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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1)

춘추좌씨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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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四年春正月 公會鄭伯于曹注+修十二年武父之好 以曹地 曹與會하다
[經]無冰注+無傳 書時失하다
[經]注+不書月 闕文
[經]鄭伯 使其弟語來盟
[經]秋八月壬申 御廩災注+御廩 藏公所親耕以奉粢盛之倉也 天火曰災 例在宣十六年하다
乙亥 注+先其時 亦過也 旣戒日致齋 御廩雖災 苟不害嘉穀 則祭不應廢 故書以示法하다
[經]冬十有二月丁巳 齊侯祿父卒注+無傳 隱六年盟於艾하다
[經]宋人以齊人蔡人衛人陳人伐鄭注+凡師能左右之曰以 例在僖二十六年 [附注] 林曰 以一國而用諸侯之師 於是始 此伯者之所由興也하다
[傳]十四年春 會于曹할새 曹人致餼하니 禮也注+熟曰饔 生曰餼
[傳]夏 鄭子人來尋盟하고 且修曹之會注+子人 卽弟語也 其後爲子人氏하다
[傳]秋八月壬申 御廩災하고 乙亥 嘗하니 不害也注+災其屋 救之則息 不及穀 故曰書不害
[傳]冬 宋人以諸侯伐鄭하니 報宋之戰也注+在十二年
焚渠門하고하야 及大逵注+渠門 鄭城門 逵 道方九軌하고 伐東郊하야 取牛首注+東郊 鄭郊 牛首 鄭邑하고 以大宮之椽歸하야 爲盧門之椽注+大宮 鄭祖廟 盧門 宋城門 告伐而不告入取 故不書 [附注] 林曰 椽 卽榱也 圓曰椽 方曰桷 以鄭祖廟之椽 爲宋城門之椽 辱之也하다


14년 봄 정월에 환공桓公정백鄭伯에서 회합하였다.注+환공桓公 12년에 무보武父에서 맺은 우호友好중수重修한 것이다. 나라 땅에서 회합하였으니 나라도 회합에 참여한 것이다.
얼음이 얼지 않았다.注+이 없다. 기록한 것은 철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름 5이다.注+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글자가 빠진 것이다.
정백이 그 아우 나라에 보내어 결맹結盟하였다.
가을 8월 임신일에 어름御廩에 불이 났다.注+어름御廩친경親耕하여 종묘宗廟에 올릴 자성粢盛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자연발화自然發火를 ‘’라 한다. 그 선공宣公 16년에 보인다.
을해일에 상제嘗祭를 지냈다.注+시기가 되기 이전에 지내는 것도 시기가 지난 것과 일반이다. 이미 제삿날을 잡아 재계齋戒하였으면 비록 어름御廩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불이 가곡嘉穀을 해치지 않았으면 제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하여 법을 보인 것이다.
겨울 12월 정사일에 제후齊侯녹보祿父하였다.注+이 없다. 은공隱公 6년에 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송인宋人제인齊人채인蔡人위인衛人진인陳人을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쳤다.注+전쟁에 외국 군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을 ‘’라 한다. 그 희공僖公 26년에 보인다.[부주]林: 한 나라가 제후의 군대를 사용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으니, 이것이 후백侯伯(覇者)이 나오게 된 원인이다.
14년 봄에 에서 회합할 때 조인曹人식물食物을 보냈으니 예에 맞는 처사였다.注+익힌 식물食物이라 하고 익히지 않은 식물을 라 한다.
여름에 나라 자인子人이 와서 환공桓公 12년에 무보武父에서 맺은 맹약을 거듭 다지고, 또 의 회합에서 맺은 우호를 중수重修하였다.注+자인子人은 바로 정백鄭伯의 아우 인데, 그 후손이 자인씨子人氏가 되었다.
가을 8월 임신일에 어름御廩에 불이 났고, 을해일에 상제嘗祭를 지냈으니, 이를 기록한 것은 가곡嘉穀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注+지붕에 붙은 불을 끄면 불길이 잡혀 저장한 곡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가 없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겨울에 송인宋人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송나라를 친 전쟁을 보복하기 위함이었다.注+환공桓公 12년에 있었다.
거문渠門을 불태우고 성안으로 진입하여 큰 거리에까지 미치고,注+거문渠門나라 성문이다. 는 수레 아홉 채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길이다. 동교東郊를 공격하여 우수牛首탈취奪取하고,注+동교東郊나라의 근교近郊이고, 우수牛首는 정나라의 이다. 대궁大宮의 서까래를 뽑아 가지고 돌아가서 나라 노문盧門의 서까래로 삼았다.注+대궁大宮나라 조묘祖廟이고, 노문盧門나라 성문城門이다. 송나라가 나라에 토벌만을 통고하고 진입進入탈취奪取는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 기록하고 ‘’과 ‘’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부주]林: 은 ‘’(서까래)인데, 둥근 것을 ‘’이라 하고 모난 것을 ‘’이라 한다. 나라 조묘祖廟의 서까래를 나라 성문의 서까래로 사용하여 정나라를 모욕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夏五 : 이에 대해 朝鮮의 朴致遠은 “夏五는 魯史의 舊文이 아니라 《春秋》의 闕文이다. 이것이 만약 魯史의 구문이라면 夫子께서 筆削할 때 어찌 ‘夏五’를 취하여 기록하셨겠는가? 일이 없는 경우에도 首月을 반드시 기록하지만, 여기에는 夏五를 기록하였으니, 夏五 밑에 반드시 記事가 있었는데 글이 빠져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雪溪隨錄》

춘추좌씨전(1)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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