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四年春正月
에 公會鄭伯于曹
注+修十二年武父之好 以曹地 曹與會하다
[經]秋八月壬申
에 御廩災
注+御廩 藏公所親耕以奉粢盛之倉也 天火曰災 例在宣十六年하다
乙亥
에 嘗
注+先其時 亦過也 旣戒日致齋 御廩雖災 苟不害嘉穀 則祭不應廢 故書以示法하다
[經]冬十有二月丁巳
에 齊侯祿父卒
注+無傳 隱六年盟於艾하다
[經]宋人以齊人蔡人衛人陳人伐鄭
注+凡師能左右之曰以 例在僖二十六年 [附注] 林曰 以一國而用諸侯之師 於是始 此伯者之所由興也하다
傳
[傳]十四年春
에 會于曹
할새 曹人致餼
하니 禮也
注+熟曰饔 生曰餼라
傳
[傳]夏
에 鄭子人來尋盟
하고 且修曹之會
注+子人 卽弟語也 其後爲子人氏하다
傳
[傳]秋八月壬申
에 御廩災
하고 乙亥 嘗
하니 書
는 不害也
注+災其屋 救之則息 不及穀 故曰書不害라
傳
[傳]冬
에 宋人以諸侯伐鄭
하니 報宋之戰也
注+在十二年라
焚渠門
하고 入
하야 及大逵
注+渠門 鄭城門 逵 道方九軌하고 伐東郊
하야 取牛首
注+東郊 鄭郊 牛首 鄭邑하고 以大宮之椽歸
하야 爲盧門之椽
注+大宮 鄭祖廟 盧門 宋城門 告伐而不告入取 故不書 [附注] 林曰 椽 卽榱也 圓曰椽 方曰桷 以鄭祖廟之椽 爲宋城門之椽 辱之也하다
14년 봄 정월에
환공桓公이
정백鄭伯과
조曹에서 회합하였다.
注+환공桓公 12년에 무보武父에서 맺은 우호友好를 중수重修한 것이다. 조曹나라 땅에서 회합하였으니 조曹나라도 회합에 참여한 것이다.
얼음이 얼지 않았다.
注+전傳이 없다. 기록한 것은 철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름 5이다.
注+월月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글자가 빠진 것이다.
정백이 그 아우 어語를 노魯나라에 보내어 결맹結盟하였다.
가을 8월 임신일에
어름御廩에 불이 났다.
注+어름御廩은 공公이 친경親耕하여 종묘宗廟에 올릴 자성粢盛을 보관하는 창고이다. 자연발화自然發火를 ‘재災’라 한다. 그 예例가 선공宣公 16년에 보인다.
을해일에
상제嘗祭를 지냈다.
注+시기가 되기 이전에 지내는 것도 시기가 지난 것과 일반이다. 이미 제삿날을 잡아 재계齋戒하였으면 비록 어름御廩에 불이 났다 하더라도 불이 가곡嘉穀을 해치지 않았으면 제사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하여 법을 보인 것이다.
겨울 12월 정사일에
제후齊侯녹보祿父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은공隱公 6년에 애艾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송인宋人이
제인齊人‧
채인蔡人‧
위인衛人‧
진인陳人을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쳤다.
注+전쟁에 외국 군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을 ‘이以’라 한다. 그 예例가 희공僖公 26년에 보인다.[부주]林: 한 나라가 제후의 군대를 사용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으니, 이것이 후백侯伯(覇者)이 나오게 된 원인이다.
傳
14년 봄에
조曹에서 회합할 때
조인曹人이
식물食物을 보냈으니 예에 맞는 처사였다.
注+익힌 식물食物을 옹饔이라 하고 익히지 않은 식물을 희餼라 한다.
傳
여름에
정鄭나라
자인子人이 와서
환공桓公 12년에
무보武父에서 맺은 맹약을 거듭 다지고, 또
조曹의 회합에서 맺은 우호를
중수重修하였다.
注+자인子人은 바로 정백鄭伯의 아우 어語인데, 그 후손이 자인씨子人氏가 되었다.
傳
가을 8월 임신일에
어름御廩에 불이 났고, 을해일에
상제嘗祭를 지냈으니, 이를 기록한 것은
가곡嘉穀에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注+지붕에 붙은 불을 끄면 불길이 잡혀 저장한 곡식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해가 없었다고 기록한 것이다.
傳
겨울에
송인宋人이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정鄭나라가 송나라를 친 전쟁을 보복하기 위함이었다.
注+환공桓公 12년에 있었다.
거문渠門을 불태우고 성안으로 진입하여 큰 거리에까지 미치고,
注+거문渠門은 정鄭나라 성문이다. 규逵는 수레 아홉 채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길이다. 동교東郊를 공격하여
우수牛首를
탈취奪取하고,
注+동교東郊는 정鄭나라의 근교近郊이고, 우수牛首는 정나라의 읍邑이다. 대궁大宮의 서까래를 뽑아 가지고 돌아가서
송宋나라
노문盧門의 서까래로 삼았다.
注+대궁大宮은 정鄭나라 조묘祖廟이고, 노문盧門은 송宋나라 성문城門이다. 송나라가 노魯나라에 토벌만을 통고하고 진입進入과 탈취奪取는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伐만 기록하고 ‘입入’과 ‘취取’는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부주]林: 연椽은 ‘최榱’(서까래)인데, 둥근 것을 ‘연椽’이라 하고 모난 것을 ‘각桷’이라 한다. 정鄭나라 조묘祖廟의 서까래를 송宋나라 성문의 서까래로 사용하여 정나라를 모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