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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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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三十有三年春王二月 秦人入滑하다注+滅而書入 不能有其地
[經]齊侯使國歸父來聘하다
[經]夏四月辛巳 晉人及姜戎敗秦師于殽하다注+晉侯諱背喪用兵 故通以賤者告 姜戎 姜姓之戎 居晉南鄙 [附注] 林曰 晉秦七十二年之爭 始於殽 而終於十三國之伐
[經]癸巳 하다
[經]狄侵齊하다
[經]公伐邾하여 取訾婁하다
[經]秋 公子遂帥師伐邾하다
[經]晉人敗狄于箕하다注+大原陽邑縣南有箕城 郤缺稱人者 未爲卿
[經]冬十月 公如齊하다
[經]十有二月 公至自齊하다
[經]乙巳 公薨于小寢하다注+小寢 內寢也 乙巳 十一月十二日 經書十二月 誤
[經]隕霜不殺草하고 李梅實注+無傳 書時失也 周十一月 今九月 霜當微而重 重而不能殺 所以爲災하다
[經]晉人陳人鄭人伐許하다
[傳]三十三年春 秦師過周北門할새 左右免冑而下注+王城之北門 冑 兜鍪 兵車非大將 라가 超乘者三百乘이러라注+[附注] 林曰 超乘 謂超上車而乘之 蓋左右免冑而下 超乘而上 欲其速也
王孫滿尙幼注+[附注] 林曰 周之王孫名滿러니 觀之하고 言於王曰
秦師輕而無禮하니 必敗리이다注+謂過天子門 不 超乘示勇
輕則寡謀하고 無禮則脫注+脫 易也이니 入險而脫하고 又不能謀 能無敗乎잇가
及滑注+[附注] 朱曰 滑 鄭邑名하니 鄭商人弦高將市於周라가 遇之하야
以乘韋先하고 牛十二犒師注+商 行賈也 乘 四韋 先韋乃入牛 古者將獻遺於人 必有以先之 [附注] 林曰 弦 姓 高 名 將市易於周 朱曰 韋 熟革也 四馬曰乘 因以乘爲四數也 遺人之物 以輕先重 故弦高犒師 先以四韋 而致十二牛也曰 寡君聞將步師出於敝邑하고 敢犒從者注+[附注] 林曰 步 猶行也하노이다
不腆敝邑이나 爲從者之淹하야 居則具一日之積注+腆 厚也 淹 久也 積 芻米菜薪하고 行則備一夕之衛하리이다注+[附注] 朱曰 衛 謂以兵送之 且使遽告于鄭하다注+
鄭穆公使視客館注+視秦三大夫之舍하니 則束載厲兵秣馬矣러라注+嚴兵待秦師 [附注] 林曰 束矢載弓磨厲兵器秣穀其馬
使皇武子辭焉曰
吾子淹久於敝邑注+[附注] 林曰 言杞子等淹留入戍於我鄭國하야 唯是脯資餼牽竭矣注+資 糧也 生曰餼 牽謂牛羊豕
爲吾子之將行也注+示知其情하니 鄭之有原圃 猶秦之有具囿也注+原圃具囿 皆 吾子取其麋鹿하야 以間敝邑 若何注+使秦戍自取麋鹿 以爲行資 令敝邑得閒暇 若何 猶如何 熒陽中矣縣西有圃田澤
杞子奔齊하고 逢孫楊孫奔宋하다注+[附注] 朱曰 蓋三子以事不濟 皆不敢歸秦也
孟明曰 鄭有備矣注+[附注] 朱曰 孟明至滑 見鄭人來犒師 故知其有備也 不可冀也注+[附注] 林曰 不可冀望其國
攻之不克하고 圍之不繼리니 吾其還也로라 滅滑而還하다注+[附注] 林曰 此蹇叔所謂勤而無所 必有悖心者也
[傳]齊國莊子來聘하다
注+迎來曰郊勞 送去曰贈賄 敏 審當於事 [附注] 朱曰 禮成 謂無失禮也하니 臧文仲言於公曰
國子爲政하야 齊猶有禮하니 하소서
臣聞之하니 服於有禮 社稷之衛也라하니이다注+爲公如齊傳
[傳]晉原軫曰
秦違蹇叔하고 而以貪勤民하니 天奉我也니이다注+奉 與也
奉不可失이오 敵不可縱이니이다
縱敵이면 患生하고 違天이면 不祥이니 必伐秦師하소서
欒枝曰
未報秦施어늘 而伐其師 注+言以君死 故忘秦施
先軫曰
秦不哀吾喪하고 而伐吾同姓하니
秦則無禮 何施之爲릿가注+言秦以無禮加己 施不足顧
吾聞之하니 一日縱敵이면 數世之患也라하니이다
謀及子孫이니 可謂死君乎인저注+言不可謂背君
遂發命하야 遽興姜戎注+[附注] 林曰 遽 傳車 以傳車起姜戎之兵 欲速也하고 子墨衰絰注+晉文公未葬 故襄公稱子 以凶服從戎 故墨之 [附注] 林曰 墨染其衰而加絰하고 梁弘御戎하고 萊駒爲右하다
[傳]夏四月辛巳 敗秦師于殽하야 獲百里孟明視西乞術白乙丙以歸하다
遂墨以葬文公하니 晉於是始墨하다注+後遂常以爲俗 記禮所由變
文嬴請三帥注+文嬴 晉文公始適秦 秦穆公所妻夫人 襄公嫡母 三帥 孟明等 [附注] 林曰 請免三帥
彼實構吾二君注+[附注] 林曰 言彼三 實交構我秦晉二君 致有今日之敗하니 寡君若得而食之라도 不厭注+[附注] 朱曰 言我秦君恨此三人者 雖食其肉 由不以爲厭足也이리니 君何辱討焉
使歸就戮于秦하야 以逞寡君之志 若何
公許之하다
先軫朝하고 問秦囚한대 公曰 夫人請之ᄅ새 吾舍之矣로라
先軫怒曰 武夫力而拘諸原이어늘 婦人暫而免諸國注+暫 猶卒也 [附注] 林曰 言武夫盡力爭戰而執之原野之間 婦人卒暫一言而縱之國家之內하야 墮軍實而長寇讎하니 亡無日矣注+墮 毁也라하고 하다注+[附注] 林曰 不顧襄公在前 而咳唾於地 無禮之甚也
公使陽處父追之하야
及諸河하니 則在舟中矣
하야 以公命贈孟明注+欲使還拜謝 因而執之한대
孟明稽首注+[附注] 林曰 孟明知其詐 乃遙於舟中 稽首拜命曰 君之惠 不以纍臣釁鼓注+纍 囚繫也 殺人以血塗鼓 謂之釁鼓하고 使歸就戮于秦하니 寡君之以爲戮이라도 死且不朽注+[附注] 林曰 此身雖死 此心感恩 終不朽腐
若從君惠而免之 三年將拜君賜하리이다注+意欲報伐晉
秦伯素服注+待之於郊라가 鄕師而哭注+[附注] 林曰 嚮秦師而哭 引咎自責曰 孤違蹇叔하야 以辱二三子하니 孤之罪也注+[附注] 朱曰 稱孤以自貶損也
하고 孤之過也注+[附注] 林曰 不廢孟明而用之以取敗 此又我之過失也 大夫何罪
且吾不以一眚掩大德하노라注+眚 過也 [附注] 林曰 不以一敗之小過 而掩其終身之大德
[傳]狄侵齊하니 因晉喪也注+[附注] 林曰 齊 晉之與國
[傳]公伐邾하야 取訾婁하야 以報升陘之役하다注+在二十二年
邾人不設備注+[附注] 林曰 魯師退 而邾人復不設戰守之備어늘 하다注+魯亦因晉喪以陵小國
[傳]狄伐晉하야 及箕하니 八月戊子 晉侯敗狄于箕하고 郤缺獲白狄子하다注+白狄 狄別種也 故西河郡有白部胡 [附注] 林曰 白狄之君 子爵也
先軫曰 匹夫逞志於君注+謂不顧而唾이로되 而無討하니 敢不自討乎아하고 免冑入狄師하여 死焉하다
狄人歸其元注+元 首하니 面如生이러라注+言其有異於人
臼季使하야 過冀라가 見冀缺耨 其妻饁之注+臼季 胥臣也 冀 晉邑 耨 鋤也 野饋曰饁 [附注] 林曰 冀缺 卽郤缺하되하여 相待如賓하고 與之歸하야 言諸文公曰
德之聚也 能敬必有德이니이다
德以治民이니 君請用之하소서
臣聞之하니 出門如賓注+如見大賓하고 承事如祭注+常謹敬也 仁之則也라하니이다注+[附注] 朱曰 主敬如此 則心存而不失 是爲仁之準則也
公曰
其父有罪하니 可乎注+缺父冀芮欲殺文公 在二十四年
對曰
舜之罪也이로되 其擧也興禹注+禹 鯀子하고 管敬仲 桓之賊也注+[附注] 林曰 管仲射齊桓公中帶鉤 故曰賊로되 實相以濟하니이다注+[附注] 林曰 實相桓公 以濟伯業
注+康誥 周書 祗 敬也라하고 詩曰 采葑采菲 無以下體라하니 君取節焉 可也니이다注+詩 國風也 葑菲之菜 上善下惡 食之者不以其惡而棄其善 言可取其善節
文公以爲下軍大夫하다
反自箕하야 襄公以三命命先且居將中軍注+且居 先軫之子 其父死敵 故進之 [附注] 林曰 周禮하고 以再命命先茅之縣賞胥臣曰 擧郤缺 子之功也注+先茅絶後 故取其縣以賞胥臣 [附注] 林曰 先茅 晉大夫 周禮再命受服라하고
以一命命郤缺爲卿注+[附注] 朱曰 以郤缺有獲白狄子之功 故命爲卿 周禮一命受職하고 復與之冀注+還其父故邑로되 亦未有軍行하다注+雖登卿位 未有軍列
[傳]冬 公如齊朝하고 且弔有狄師也하다
하야 注+小寢 夫人寢也 譏公就所安 不終于路寢
[傳]晉陳鄭伐許하니 討其貳於楚也
[傳]楚令尹子上侵陳蔡하니 陳蔡成이어늘
遂伐鄭하야 將納公子瑕注+三十一年 瑕奔楚하야 門于桔柣之門하다
瑕覆于周氏之汪注+車傾覆池水中하니 髡屯禽之以獻하다注+殺瑕以獻鄭伯 [附注] 林曰 獻之外僕 髡髮而名屯者
文夫人斂而葬之鄶城之下하다注+鄭文公夫人也 鄶城 故鄶國 在熒陽密縣東北 傳言穆公所以遂有國
[傳]晉陽處父侵蔡注+[附注] 林曰 蔡卽楚故하니 楚子上救之할새 與晉師夾泜而軍하다注+泜水出魯陽縣東 經襄城定陵入汝
陽子患之注+[附注] 林曰 陽處父患楚相持不決하야 使謂子上曰 吾聞之컨대 文不犯順注+[附注] 林曰 有文德者不肯犯順 意謂相約涉水 而伐其師 是犯順也하고 武不違敵注+[附注] 林曰 有武德者不肯棄敵 意謂相約退舍 而自棄去 是違敵也이라하니 子若欲戰이면 則吾退舍하리니 子濟而陳하라注+欲辟楚 使渡成陳而後戰
遲速唯命하리라
不然이면 紓我하라注+紓 緩也 [附注] 林曰 若子不肯渡水 則當退舍緩我 使我得濟而陳
老師費財 亦無益也注+師久爲老라하고 乃駕以待하다
子上欲涉한대 大孫伯曰 不可하다注+[附注] 朱曰 孫伯 卽子玉之子成大心也
晉人無信하니 半涉而薄我 悔敗何及이리오注+[附注] 林曰 待我軍半涉 而迫我於險 則必爲晉人所敗 雖悔之 亦何所及
不如紓之
乃退舍하다注+楚退 欲使晉渡
陽子宣言曰 楚師遁矣라하고 遂歸하니 楚師亦歸하다
大子商臣譖子上曰 受晉賂而辟之하니 楚之恥也니이다
罪莫大焉이라하니 王殺子上하다注+商臣怨子上止王立己 故譖之
葬僖公注+文公元年 經書四月葬僖公 僖公實以今年十一月薨 幷閏七月乃葬 故傳云緩 自此以下 遂因說作主祭祀之事 文相次也 皆當次在經葬僖公下 今在此 簡編倒錯하고 하니 非禮也注+文二年乃作主 遂因葬文通譏之 [附注] 林曰 二事 皆非禮也
凡君薨 하고 祔而作主하야 特祀於主注+旣葬 哭止也 以新死者之神 祔之於祖 尸柩已遠 孝子思慕 故造木主立几筵焉 特用喪禮祭祀於寢 不同之於宗廟 言凡君者 謂諸侯以上 不通於卿大夫하고 니라注+冬祭曰 秋祭曰嘗 新主旣 特祀於寢 則宗廟四時常祀 自如舊也 三年禮畢 又大禘 乃皆同於吉


32년 봄 주왕周王 2월에 진인秦人나라를 침입侵入하였다.注+진후晉侯(襄公)가 상중喪中임에도 불구하고 출정出征한 것을 숨기기 위해 미천微賤한 자가 출정出征한 것으로 나라에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에 ‘’으로 기록한 것이다. 강융姜戎나라 남쪽 변방邊方거주居住하는 강성姜姓으로 융자戎子구지駒支선조先祖이다. 진인晉人은 뿔을 잡고 제융諸戎은 발을 잡았다고 하였으니, 한곳에 을 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다.[부주]林: 나라와 나라의 72년 전쟁이 효산殽山에서 시작하여 13의 토벌에서 끝났다.
제후齊侯국귀보國歸父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여름 4월 신사辛巳진인晉人강융姜戎연합聯合해서 진군秦軍효산殽山에서 패배敗北시켰다.注+대원大原양읍현陽邑縣 남쪽에 기성箕城이 있다. 극결郤缺을 ‘’으로 한 것은 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계사일癸巳日진문공晉文公을 장사 지냈다.
적인狄人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나라를 토벌하여 자루訾婁하였다.
가을에 공자수公子遂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진인晉人에서 적군狄軍패배敗北시켰다.注+소침小寢내침內寢이다. 을사乙巳는 11월 12일인데, 에 12월로 기록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겨울 10월에 나라에 갔다.
12월에 나라에서 돌아왔다.
을사일乙巳日소침小寢에서 하였다.注+이 없다. 절기節氣를 잃은 것이다. 나라의 11월은 지금의 9월이니, 서리가 약하게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된서리가 내렸고 된서리가 내렸는데도 풀을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변災變으로 여긴 것이다.
서리가 내렸으나 풀을 죽이지 못하였고 오얏과 매화梅花나무에 열매가 맺었다.注+이 없다. 절기節氣를 잃은 것이다. 나라의 11월은 지금의 9월이니, 서리가 약하게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된서리가 내렸고 된서리가 내렸는데도 풀을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변災變으로 여긴 것이다.
진인晉人진인陳人정인鄭人나라를 토벌하였다.
33년 봄에 진군秦軍나라의 북문北門을 지날 적에 천왕天王경의敬意를 표하기 위해 좌우左右가 투구를 벗고 수레에서 내렸다가注+왕성王城북문北門이다. 는 투구이다. 대장大將병거兵車가 아닌 경우에는 어자御者는 가운데 앉아 수레를 몰기 때문에 좌우左右만 내리고 어자御者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다시 수레로 뛰어 올라 타는 그 수레의 수가 3백乘이었다.注+[부주]林: 초승超乘은 수레로 뛰어올라 타는 것이다. 좌우左右가 투구를 벗고 내렸다가 수레로 뛰어올라 탄 것은 수레에 속히 오르고자 해서인 듯하다.
이때 아직 어린 왕손王孫滿注+[부주]林: 나라의 왕손王孫으로 이름이 滿이다.광경光景을 보고 에게 말하였다.
진군秦軍은 가볍고 무례無禮하니 반드시 패전敗戰할 것입니다.注+천자天子성문城門을 지나면서 권갑속병卷甲束兵하지 않고서 가는 수레에 뛰어올라 탄 것은 용맹을 보이기 위함이다.
가벼우면 계책計策이 부족하고 무례無禮하면 생각이 치밀緻密하지 못하니,注+이다.한 곳에 들어가서 치밀緻密하지 못하고 또 계책計策도 없다면 어찌 패전敗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군秦軍에 이르니注+[부주]朱: 나라의 읍명邑名이다.나라 상인商人현고弦高나라로 장사하러 가다가 진군秦軍을 만났다.
현고弦高는 먼저 네 장의 가죽으로 진군秦軍에게 를 표한 뒤에 소 열 두 마리를 주어 진군秦軍호궤犒饋하며注+은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이다. 은 네 장의 가죽이다. 먼저 가죽을 주고 나서 소를 준 것이다. 옛날에 남에게 물건을 줄 때에는 반드시 작은 물건부터 먼저 주었다. [부주]林: 이고 는 이름이다. 나라로 장사하러 가는 길이었다.[부주]朱: 네 마리의 말을 ‘’이라 하기 때문에 로 사용한다. 남에게 물건을 줄 때에는 가벼운 물건을 중요한 물건에 앞서 먼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고弦高진군秦軍할 때 먼저 네 장의 가죽을 준 뒤에 소 열 두 마리를 준 것이다. 말하기를 “과군寡君께서 오자吾子(孟明을 가리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로 온다는 말을 들으시고 나를 보내어 종자從者(秦軍을 이름)를 호궤犒饋하게 하셨습니다.注+[부주]林: 이다.
우리나라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종자從者들을 위해 머문다면 날마다 하루 분의 물자物資[積]를 준비할 것이고,注+(豊富)이고, (오램)이다. 건초乾草‧쌀‧채소菜蔬‧땔감 등이다. 떠난다면 최후의 하룻밤까지 호위護衛를 갖추겠습니다.”注+[부주]朱: 는 군대로 호위護衛해 보내는 것이다.라 하고는 한편으로 사람을 급히 보내어 나라에 알렸다.注+전거傳車이다.
정목공鄭穆公이 사람을 보내어 기자杞子 등이 머무는 객관客館을 살피게 하였더니,注+나라의 세 대부大夫가 머무는 객사客舍로 가서 그들의 동정動靜을 살피게 한 것이다.기자杞子 등은 짐을 꾸려 수레에 싣고 무기를 갈고 말에 먹이를 먹이고 있었다.注+병사兵士들을 배치해 내응內應태세態勢를 갖추고서[嚴兵]진군秦軍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다. [부주]林: 화살을 묵고 활을 싣고 병기兵器를 갈고 말에게 곡식을 먹인 것이다.
정목공鄭穆公황무자皇武子를 보내어 기자杞子 등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우리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으므로 인해注+[부주]林: 기자杞子 등이 우리 나라로 들어와서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는 (乾肉)‧이 모두 고갈枯渴되었다.注+양곡糧穀이다. 살아 있는 짐승을 ‘’라 한다. 이다.
그대들이 떠나려 한다 하니,注+정상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暗示한 말이다.나라에도 나라의 구유具囿와 같은 원포原圃가 있으니注+원포原圃구유具囿는 모두 의 이름이다. 그대들이 그 곳의 미록麋鹿을 직접 잡아 행자行資(旅行에 필요한 양식糧食)로 쓰고 우리나라 사람을 한가롭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注+진수秦戍들에게 그곳의 미록麋鹿을 스스로 잡아 행자行資로 쓰고 우리나라를 한가롭게 하라는 말이다. 약하若何여하如何와 같다. 형양熒陽중의현中矣縣 서쪽에 포전택圃田澤이 있다.
기자杞子나라로 도망가고, 봉손逢孫양손楊孫나라로 도망갔다.注+[부주]朱: 세 사람은 일이 실패失敗로 돌아갔기 때문에 감히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다.
맹명孟明이 말하기를 “나라가 대비對備하고 있으니注+[부주]朱: 맹명孟明에 이르러 나라 사람이 와서 호사犒師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라에 대비對備가 있다는 것을 안 것이다.승리勝利를 바랄 수 없다.注+[부주]林: 나라를 얻기를 바랄 수 없다는 말이다.
공격攻擊하여도 이기지 못할 것이고, 포위包圍하더라도 받쳐 줄 후속부대後續部隊가 없으니, 나는 돌아갈 것이다.” 하고서 격멸擊滅하고 환군還軍하였다.注+[부주]林: 이것이 건숙蹇叔이 말한 ‘고생만 하고 소득所得이 없으면 반드시 패려悖戾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다.
나라 국장자國莊子가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까지 에 따라 행동하고 더욱이 영민穎敏하기까지 하니,注+올 때 영접迎接하는 것을 ‘교로郊勞’라 하고, 갈 때 전송餞送하는 것을 ‘증회贈賄’라 한다. 영민穎敏은 일 처리가 세심細審하여 사리事理에 맞는 것이다. [부주]朱: 예성禮成예의禮儀에 어긋남이 없다는 말이다.장문중臧文仲에게 말하였다.
국자國子(執政者)이 되어 나라에는 오히려 가 있으니, 께서는 나라에 조현朝見하소서.
이 듣건대 ‘가 있는 나라에 복종服從하는 것이 사직社稷보위保衛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注+희공僖公나라에 간 의 배경이다.
나라 원진原軫이 말하였다.
진목공秦穆公건숙蹇叔의 말을 듣지 않고 이익을 탐하여 백성을 수고롭히니, 하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注+(줌)이다.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쳐서도 안 되고, 을 놓아주어서도 안 됩니다.
을 놓아주면 화환禍患이 생기고 하늘의 뜻을 어기면 상서祥瑞롭지 못하니 반드시 진군秦軍을 토벌하소서.”
난지欒枝가 말하였다.
나라의 은혜를 아직 갚지 못했는데 진군秦軍토벌討伐한다면 어찌 돌아가신 임금님(文公)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注+임금이 죽었다하여 나라의 은혜를 잊는다는 말이다.
선진先軫이 말하였다.
나라는 우리의 애도哀悼하지 않고 우리의 동성국同姓國을 토벌하였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무례無禮한데 은혜를 말할 게 뭐 있습니까?注+나라가 우리에게 무례無禮한 짓을 하였으니 은혜를 돌아볼 것이 없다는 말이다.
내가 듣건대 ‘하루에 을 놓아주면 몇 화환禍患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치는 일은 자손子孫을 위한 계책計策이니 돌아가신 임금님께 할 말이 있습니다.”注+죽은 임금에 대한 배반背叛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진양공晉襄公은 드디어 명을 내려 급히 강융姜戎의 군대를 일으켜 참전參戰하게 하고,注+[부주]林: 전거傳車이다. 전거傳車를 타고 달려가 강융姜戎의 군대를 일으킨 것은 진군秦軍을 속히 치고자 해서이다.(襄公)는 검은 최질衰絰을 입고서注+진문공晉文公장전葬前이기 때문에 양공襄公을 ‘’라고 한 것이다. 흉복凶服(喪服)을 입고서 출정出征하였기 때문에 상복喪服에 검은 물을 들인 것이다. [부주]林: 상복喪服에 검은 물을 들여 입고 그 위에 요질腰絰을 두른 것이다.양홍梁弘로, 내구萊駒로 삼았다.
여름 4월 신사일辛巳日진후晉侯효산殽山에서 진군秦軍패배敗北시키고서 백리맹명시百里孟明視서걸술西乞術백을병白乙丙을 잡아 데리고 돌아왔다.
드디어 검은 상복을 입고서 문공文公을 장사 지냈으니 나라는 이때부터 비로소 검은 상복을 입기 시작하였다.注+이후로는 항상 검은 상복 입는 것을 드디어 풍속으로 삼았다. 하게 된 유래由來를 기록한 것이다.
문영文嬴이 세 장수의 방면放免을 요청하며注+문영文嬴진문공晉文公이 처음 나라에 갔을 때 진목공秦穆公문공文公에게 아내로 준 부인夫人으로 양공襄公적모嫡母이다. 삼수三帥맹명孟明 등 세 사람이다. [부주]林: 세 장수將帥방면放免을 요청한 것이다. 말하였다.
“저들이 실로 우리 두 임금의 사이를 이간하였으니,注+[부주]林: 저 세 장수가 실로 우리 나라와 나라의 두 임금 사이를 이간하여 오늘의 화란禍亂[敗]을 불렀다는 말이다.과군寡君이 저들을 잡아 고기를 씹어 먹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注+[부주]朱: 이 세 사람에 대한 우리 나라 임금의 원한怨恨은 저들의 고기를 씹어 먹어도 오히려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이다.이 수고롭게 저들을 처벌處罰[討]할 게 뭐 있겠소.
저들을 돌려보내어 나라에서 을 받도록 하여 과군寡君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 어떻겠소.”
이 말을 들은 은 이들의 방면放免을 허락하였다.
선진先軫조현朝見하고 이어 진수秦囚에 관해 묻자, 이 “부인夫人방면放免을 청하기에 내가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하였다.
선진先軫이 노하여 말하기를 “무부武夫들이 힘을 다해 전장戰場에서 잡은 자들을 부인夫人이 갑자기 나라 안에서 풀어주어,注+(갑자기)과 같다. [부주]林: 무부武夫들이 힘을 다해 전쟁戰爭하여 저들을 원야原野(平原) 사이에서 잡았는데, 부인婦人의 갑작스러운 한 마디 말로 국가國家 안에서 놓아주었다는 말이다. 우리의 전과戰果[軍實]를 무너뜨려 구수寇讎(秦을 이름)의 기세氣勢를 키워주었으니 나라가 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注+(무너뜨림)이다.라고 하고서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땅에 침을 탁 뱉고 나갔다.注+[부주]林: 양공襄公면전面前에 있는데도 불고不顧하고 땅에 침을 뱉었으니, 무례無禮함이 심하였다.
은 급히 양처보陽處父를 보내어 맹명孟明 등을 뒤쫓게 하였다.
양처보陽處父가 뒤쫓아 하수河水에 이르러 보니 맹명孟明 등은 이미 선상船上에 있었다.
처보處父는 왼쪽 참마驂馬를 벗겨 이라 하며 맹명孟明에게 주자,注+맹명孟明으로 하여금 돌아와 배사拜謝하게 하고, 돌아오면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잡으려 한 것이다.
맹명孟明은 머리를 조아리며注+[부주]林: 맹명孟明은 속임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고 멀리 선상船上에서 머리를 조아려 배명拜命(厚德한 말에 사례謝禮함)한 것이다.진군晉君이 은혜를 베풀어 유신纍臣을 죽여 흔고釁鼓하지 않고,注+에 갇힌 죄수罪囚이다. 사람을 죽여 그 피를 받아 북[鼓]에 칠하는 것을 ‘흔고釁鼓’라 한다. 돌아가 나라에서 을 받게 하였으니 우리 임금께서 우리를 죽이신다면 죽어서도 진군晉君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이고,注+[부주]林: 이 몸은 비록 죽더라도 은혜에 감동한 이 마음은 끝내 썩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진군晉君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게 된다면, 3년 뒤에 다시 와서 진군晉君의 은혜에 배사拜謝하겠소.”注+보복報復하여 나라를 토벌討伐하겠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진백秦伯소복素服을 입고 교외郊外에서 기다리다가注+교외郊外로 나와 기다린 것이다. 돌아온 군대(孟明 등을 이름)를 향해 곡하며注+[부주]林: 돌아온 진군秦軍을 향해 통곡하면서 모든 허물을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를 꾸짖은 것이다. 말하기를 “내[孤]가 건숙蹇叔의 말을 듣지 않아 그대들에게 치욕恥辱을 끼쳤으니 나의 이다.”注+[부주]朱: ‘’라고 하여 스스로 을 낮추었다.하였다.
그리고 맹명孟明교체交替하지 않고 다시 등용登用하면서 “나의 허물이니注+[부주]林: 맹명孟明을 버리지 않고 등용했다가 실패失敗자초自招한 것도 나의 과실過失이라는 말이다.대부大夫들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한 번의 과오過誤로 큰 공덕功德엄폐掩蔽하지 않는다.”注+과오過誤이다.[부주]林: 한 번 패전敗戰한 작은 허물로 평생 동안 세운 큰 공덕功德엄폐掩蔽하지 않겠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적인狄人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나라에 이 난 틈을 이용한 것이다.注+[부주]林: 나라는 나라의 맹방盟邦이다.
나라를 토벌해 자루訾婁하여 승형升陘패전敗戰보복報復하였다.注+승형升陘전쟁戰爭희공僖公 22년에 있었다.
주인邾人방비防備설치設置하지 않자注+[부주]林: 나라 군대가 물러나자 주인邾人은 다시 전수戰守대비對備설치設置하지 않은 것이다. 가을에 양중襄仲이 다시 나라를 쳤다.注+나라도 나라에 이 난 틈을 이용해서 작은 나라를 침공侵攻[陵]한 것이다.
적인狄人나라를 침벌侵伐하여 에까지 쳐들어 오니 8월 무자일戊子日진후晉侯의 군대를 에서 패배敗北시키고, 극결郤缺백적자白狄子를 사로잡았다.注+백적白狄별종別種이다. 옛 서하군西河郡백부호白部胡가 있다. [부주]林: 백적白狄의 임금은 자작子爵이다.
선진先軫이 말하기를 “필부匹夫로서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속 시원히[逞志] 화풀이를 하였는데도注+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침을 뱉은 일을 말한 것이다.징벌懲罰[討]하지 않으셨으니, 감히 스스로를 징벌懲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서 투구를 벗고 군중軍中으로 뛰어 들어가 죽었다.
적인狄人이 그의 머리를 돌려보냈는데注+은 머리이다. 얼굴이 살아 있는 것 같았다.注+보통 사람과 달랐음을 말한 것이다.
당초當初구계臼季사신使臣이 되어 를 지나다가, 밭에서 김을 매는 기결冀缺에게 그 아내가 밥을 내어다가 먹이는데,注+구계臼季서신胥臣이다. 나라 이다. 는 김을 매는 것이다. 밥을 들로 내어와 먹이는 것을 ‘’이라 한다. [부주]林: 기결冀缺은 바로 극결郤缺이다. 공경하여 서로 손님 대하듯이 하는 것을 보고서, 그를 데리고 돌아와 문공文公에게 말하였다.
“공경은 이 모여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 능히 공경한다면 반드시 이 있을 것입니다.
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니 께서는 그를 등용하소서.
신이 듣건대 ‘문을 나서면 손님을 대하듯이 하고注+큰손님을 만난 듯이 공경한다는 말이다. 일을 처리함에는 제사를 받들 듯이 하는 것이注+항상 삼가고 공경하는 것이다.법칙法則이다.’注+[부주]朱: 공경을 중시重視[主敬]함이 이와 같다면 마음을 보존하여 잊지 않는다. 그러므로 준칙準則이 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하였다.
“그 아비에게 가 있는데 그를 등용할 수 있는가?”注+기결冀缺의 아비 기예冀芮문공文公을 죽이려 한 것이 희공僖公 24년에 보인다.
구계臼季가 대답하였다.
죄인罪人처벌處罰할 때에 추방追放하였으나 인재人材천거薦擧할 때는 그 아들 기용起用하였으며,注+의 아들이다.관경중管敬仲환공桓公이었는데도注+[부주]林: 관중管仲제환공齊桓公에게 활을 쏘아 그 대구帶鉤(革帶를 잠그는 쇠붙이)를 맞혔기 때문에 ‘’이라고 한 것이다. 실로 환공桓公을 도와서 패업霸業을 이루었습니다.注+[부주]林: 실로 환공桓公을 도와서 백업伯業(霸業)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강고康誥〉에 ‘아비가 자애慈愛하지 않고, 자식이 공경하지 않으며, 형이 우애友愛하지 않고, 아우가 공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이 서로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고,注+강고康誥〉는 주서周書이다. 이다.에 ‘을 캐고 를 캐는 사람은 뿌리가 나쁘다 하여 좋은 순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께서는 그의 장점長點만을 취하소서.”注+는 《시경詩經》 〈패풍邶風곡풍편谷風篇〉이다. 봉비葑菲 등의 채소菜蔬는 위의 순은 먹기에 좋고 밑의 뿌리는 먹기에 좋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자들이 그 뿌리가 좋지 않다 하여 좋은 순까지 버리지 않으니, 그 좋은 마디[節]만을 하라는 말이다.
문공文公은 그를 하군대부下軍大夫로 삼았다.
에서 돌아와서 양공襄公삼명三命으로 선차거先且居임명任命하여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注+선차거先且居선진先軫의 아들이다. 그 아비 선진先軫과 싸우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승진陞進시킨 것이다. [부주]林: 《주례周禮》에 ‘삼명수위三命受位’라고 하였다.재명再命으로 서신胥臣임명任命하고서 선모先茅서신胥臣에게 상으로 주며 말하기를 “극결郤缺을 천거한 것이 그대의 공이다.”라 하고,注+선모先茅절손絶孫되었기 때문에 그 을 취하여 서신胥臣에게 으로 준 것이다. [부주]林: 《주례周禮》에 ‘재명수복再命受服’이라 하였다.
일명一命으로 극결郤缺임명任命하여 (下卿)으로 삼고서注+[부주]朱: 극결郤缺백적자白狄子를 잡은 이 있기 때문에 임명任命하경下卿으로 삼은 것이다. 《주례周禮》에 ‘일명수직一命受職’이라 하였다. 다시 를 주었으나注+그 아버지에게 주었던 옛 을 되돌려 준 것이다.군행軍行(軍職)은 주지 않았다.注+비록 지위地位에 올랐으나 군열軍列(軍職)은 주지 않은 것이다.
겨울에 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하고서 적군狄軍에게 침공侵攻 당한 것을 위문慰問하였다.
돌아와서 소침小寢에서 하였으니 연침燕寢에 가서 있다가 죽은 것이다.注+소침小寢부인夫人침실寢室이다. 희공僖公이 편안한 부인夫人(房)으로 가서 죽고 노침路寢에서 죽지 않을 것을 비난한 것이다.
나라‧나라‧나라가 연합聯合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징벌懲罰한 것이다.
나라 영윤令尹자상子上나라와 나라를 침공侵攻하니 나라와 나라가 나라와 화친和親하였다.
그러자 드디어 나라를 토벌하여 나라 공자公子나라의 임금으로 들여보내려고注+희공僖公 31년에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길질桔桎성문城門공격攻擊하였다.
그런데 그때 공자公子의 수레가 주씨周氏의 연못에 빠져 엎어지니注+수레가 기울어져 연못의 물 속으로 뒤집힌 것이다.외복外僕곤둔髡屯공자公子를 사로잡아 정목공鄭穆公에게 바쳤다.注+를 죽여 정백鄭伯에게 바친 것이다. [부주]林: 를 바친 외복外僕은 머리가 벗겨진 자로 이름이 이다.
문부인文夫人이 그의 시체를 하여 회성鄶城 밑에 장사 지냈다.注+문부인文夫人정문공鄭文公부인夫人이다. 회성鄶城은 옛 나라인데, 형양熒陽밀현密縣 동북쪽에 있다. 전문傳文정목공鄭穆公이 마침내 나라를 소유所有하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나라 양처보陽處父나라를 침공侵攻하니,注+[부주]林: 나라가 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친 것이다.나라 자상子上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와서 진군晉軍지수泜水를 끼고 대치對峙하였다.注+지수泜水노양현魯陽縣 동쪽에서 발원發源하여 양성襄城정릉定陵을 거쳐 여수汝水로 흘러든다.
양자陽子가 이를 근심하여注+[부주]林: 양처보陽處父초군楚軍대치對峙하기만 하고 결전決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근심한 것이다. 사람을 보내어 자상子上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문덕文德이 있는 사람은 순리順理를 범하지 않고注+[부주]林: 문덕文德이 있는 사람은 순리順理를 범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건너기로 서로 약속해 놓고서 적군敵軍이 물을 건널 때 공격한다면 바로 순리順理하는 것이 된다는 말인 듯하다.무덕武德이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다.’注+[부주]林: 무덕武德이 있는 사람은 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30리를 물러나기로 서로 약속해 놓고서 스스로 을 버리고 떠난다면 바로 을 피하는 것이 된다는 말인 듯하다.고 하니, 그대가 싸우고자 한다면 내가 30리를 물러날 것이니 그대는 물을 건너와 을 치라.注+초군楚軍을 피해 30리를 물러나 초군楚軍으로 하여금 물을 건너와서 을 치게 한 뒤에 전쟁戰爭하고자 한 것이다.
시기時期조만早晩은 그대 을 따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을 건너도록 방비防備완화緩和하라.注+완화緩和이다.[부주]林: 그대가 물을 건너고 싶지 않다면 30리를 퇴각退却해 우리가 물을 건너 을 칠 수 있도록 방비防備완화緩和하라는 말이다.
군대를 오래 주둔시켜 물자物資허비虛費하는 것은 그대 또한 이로움이 없을 것이다.”注+군대가 출정出征한 지 오래인 것을 ‘’라 한다.고 하고서 양자陽子는 수레에 말을 매고 기다렸다.
자상子上이 물을 건너려 하자, 대손백大孫伯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注+[부주]朱: 손백孫伯자옥子玉의 아들 성대심成大心이다.
진인晉人신의信義가 없으니 우리가 반쯤 건넜을 때에 우리를 공격攻擊[薄]한다면, 패전敗戰을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林: 아군我軍이 절반쯤 건넜을 때 험한 곳에서 아군我軍압박壓迫한다면 반드시 진인晉人에게 패배敗北할 것이니, 아무리 후회後悔해도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진군晉軍이 건너도록 우리가 늦추어 주는 것이 낫습니다.”고 하였다.
자상子上은 30리를 퇴각退却하였다.注+초군楚軍퇴각退却하여 진군晉軍이 물을 건너오게 한 것이다.
그러자 양자陽子는 “초군楚軍이 도망갔다.”고 선언宣言하고서 드디어 돌아가니 초군楚軍도 돌아갔다.
나라 태자太子상신商臣자상子上참소讒訴하기를 “나라의 뇌물을 받고 진군晉軍하였으니, 나라의 수치羞恥입니다.
이보다 큰 가 없습니다.”고 하니 초성왕楚成王자상子上을 죽였다.注+상신商臣성왕成王이 자신을 태자太子로 세울 때 자상子上저지沮止했기 때문에 그를 참소讒訴한 것이다.
희공僖公을 장사 지내고서注+문공文公원년元年에 “4월에 희공僖公장사葬事 지냈다.”고 기록하였다. 희공僖公이 실로 금년 11월에 하였으니 윤월潤月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일곱 달 만에 장사 지낸 것이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한 것이다. 이 이하는 드디어 신주神主를 만들어 제사祭祀한 일을 말하였으니 문장文章을 엮는 순서順序[相次]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두 그 순서順序의 “장희공葬僖公” 밑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책장[簡編]의 아래위가 거꾸로 되어 뒤섞였기[倒錯] 때문이다. 늦게 신주神主를 만들었으니 가 아니다.注+문공文公 2년에 가서야 신주神主를 만들었으므로 드디어 ‘장희공葬僖公’이란 글을 인하여 모두 비난한 것이다. [부주]林: 이 두 일이 모두 비례非禮이다.
임금이 죽으면 졸곡卒哭하고서 부묘祔廟하고, 부묘祔廟할 때 신주神主를 만들어서 그 신주神主에만 제사 지내고,注+장사葬事를 지내고서 반우反虞하고는 면상免喪하기 때문에 ‘졸곡卒哭’이라 한다. 졸곡卒哭을 그치는 것이다. 신사자新死者을 할아버지의 사당祠堂부묘祔廟하면 시구尸柩(屍身)가 이미 멀리 떠나 볼 수 없기 때문에 효자孝子(喪主)의 사모思慕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러므로 나무로 신주神主를 만들고 궤연几筵을 세워 상례喪禮를 사용해 (几筵이 있는 방)에서 그 신주神主에게만 제사를 지내고 종묘宗廟에서 모든 신위神位와 함께 제사 지내지 않는다. ‘범군凡君’이라고 말한 것은 제후諸侯 이상을 말한 것이니 경대부卿大夫에게는 통용通用되지 않는다.체제禘祭종묘宗廟에서 합사合祀한다.注+동제冬祭을 ‘’이라 하고, 추제秋祭를 ‘’이라 한다. 신사자新死者신주神主를 만들어 세운 뒤에 에서 그 신주神主에게만 제사 지낸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조묘祖廟에 지내는 네 철의 상제常祭는 여전히 종묘宗廟에서 거행擧行하는 것이다. 3년의 상례喪禮을 마치고서 또 체제禘祭를 지내고서야 신사자新死者종묘宗廟기존旣存신위神位와 함께 모시고서 길제吉祭를 지낸다.


역주
역주1 戎子駒支之先也……故言及 : 晉人이 戎子駒支를 잡으려 하자, 駒支가 옛날에 戎이 晉나라를 도와 秦나라를 敗北시킨 일을 사슴을 잡은 것에 비교하여 晉人은 사슴의 뿔을 잡고 戎은 사슴의 다리를 잡고서 함께 사슴을 넘어뜨렸다고 하였다. (襄公 14년 傳에 보인다.) 여러 나라가 聯合해 한 나라를 討伐하는 戰爭에 合陣한 경우에는 ‘及’이라고 기록하지 않는다.
역주2 葬晉文公 : 魯나라가 使臣을 보내어 會葬한 경우에만 外國 임금의 葬事를 기록한다.
역주3 〈草〉 : 저본에는 ‘草’字가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御者在中……御不下 : 수레에는 세 사람이 타는데, 가운데 앉아 수레를 모는 사람을 ‘御’라 하고, 활을 들고 오른쪽에 탄 사람을 ‘車右’라 하고, 槍劍을 들고 왼쪽에 탄 사람을 ‘車左’라 한다. 左右는 바로 車左와 車右이다.
역주5 卷甲束兵 : 갑옷을 벗어 말고 무기를 한 데 모아 묶고서 전쟁에 뜻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역주6 吾子 : 상대를 親熟하게 부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秦軍의 將帥孟明 등을 이른 말이다.
역주7 傳車 : 급한 通信을 전하기 위해 각 驛에 備置한 수레이다. 傳은 驛이다.
역주8 : 禽獸를 기르는 곳이다.
역주9 簡易 : 疏忽의 뜻으로 모든 일에 緻密하지 못하고 엉성한 것이다.
역주10 犒饋 : 군대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하는 것이다.
역주11 自郊勞至于贈賄 : 郊勞는 使臣이 聘問國의 30리 밖 近郊에 이르면 受聘國의 임금이 卿을 보내어 위로하는 것이고, 贈賄는 使臣이 聘問을 마치고 떠나 近郊에 머물면 역시 受聘國의 임금이 卿을 보내어 幣帛을 주어 餞送하는 것이다. 《儀禮》 〈聘禮〉
역주12 君其朝焉 : 臧文仲이 임금에게 禮를 尊崇[敦]하도록 勸하지 않고 도리어 禮가 있는 나라에 服從하도록 권하였으며, 周王께 朝見하도록 권하지 않고 도리어 齊君에게 朝見하도록 권하였으니, 근본에 힘쓸 줄을 모르고 末에 힘쓴 자라 하겠다. 朴致遠 《雪溪隨錄》
역주13 其爲死君乎 :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는 兪樾의 말을 인용해 爲를 有(無視의 반대)로 보아 文公이 입은 秦나라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도리어 秦나라를 치는 것은 先君(文公)을 無視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역주14 師[帥] : 저본에는 ‘師’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帥’로 바로잡았다.
역주15 不顧而唾 : 君父 앞에서는 감히 침을 뱉을 수 없는 것인데, 先軫은 임금을 向해 對話하다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침을 뱉은 것이다.
역주16 釋左驂 : 古代의 수레는 네 匹의 말이 끌었는데, 바깥쪽 좌우의 말을 驂馬라 하고 안쪽의 두 말을 服馬라 하였다.
역주17 郊次 : 郊外로 나와 머무는 것이다.
역주18 不替孟明 : 飜譯臺本에는 不替孟明 밑에 ‘曰’字가 없으나,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와 《左氏會箋》에 모두 ‘曰’이 있으므로 譯者도 ‘曰’字를 넣어 번역하였다. 《左氏會箋》에 “不替孟明은 左氏가 일을 기록한 말이고, 孤之過也以下는 穆公의 말이다. 石經과 宋本에 모두 ‘曰’字가 없는 것은 글자가 빠진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19 襄仲復伐邾 : 晉文公이 죽자 魯나라는 두 차례 邾나라를 토벌하였다. 霸國에 일이 많은 틈을 이용해 防備가 없는 弱小國을 侵攻하였으니 대체로 의롭지 못한 전쟁이었다. 朴致遠 《雪溪隨錄》
역주20 殛鯀 : 舜이 鯀을 羽山으로 追放[殛]하였다. 《孟子》 〈萬章下〉
역주21 康誥曰……不相及也 : 이것은 左氏가 〈康誥〉의 뜻을 취하여 말을 만든 것이고 〈康誥〉의 글은 아니다. 罪가 있는 本人만을 處罰하고 父子兄弟에게 連累시키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22 三命受位 : 三命은 公‧侯‧伯의 卿이다. 命은 爵名이다. 三命受位는 諸侯의 上卿이 되면 비로소 天子의 朝廷班列에 位次를 指定받아 天子의 신하가 된다. 아홉 등급의 官爵에 貴賤이 다르므로 禮數 또한 같지 않다. 一命이 되면 비로소 職務를 주고, 再命이 되면 祭服을 주고, 三命이 되면 位次를 주고, 四命이 되면 祭器를 주고, 五命이 되면 采地를 주고, 六命이 되면 官屬을 주고, 七命이 되어야 나라를 주고, 八命으로 牧(九州의 牧)을 삼고, 九命으로 侯伯을 삼는다. 《周禮》 〈春官大宗伯〉. 周나라 때는 官爵을 아홉 等級으로 나누었는데, 上公은 九命, 侯‧伯은 七命, 子‧男은 五命이고, 天子의 三公은 八命, 卿은 六命, 大夫는 四命이며, 公의 孤卿은 四命, 卿은 三命, 大夫는 再命, 士는 壹命이며, 侯‧伯의 卿‧大夫‧士도 이와 같으며, 子‧男의 卿은 再命, 大夫는 壹命, 士는 無命이다. 《周禮》 〈春官典命〉
역주23 薨于小寢 卽安也 :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杜注에 ‘卽安’이라는 文句를 誤解하여 小寢을 夫人의 寢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小寢은 諸侯의 燕寢이다. 《禮記》 〈玉藻〉에 ‘임금이 해가 뜬 뒤에 朝廷으로 나와 朝會를 받고서 路寢(正寢)으로 물러가 政務를 처리한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 大夫들이 물러갔는지를 살피게 하여 大夫들이 물러간 뒤에 小寢으로 가서 朝服을 벗는다.’고 하였으니, 小寢은 諸侯가 편안히 쉬는 곳이고 婦人의 寢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임금은 병이 나면 路寢에 居處해야 하는데 魯僖公은 병이 심해 路寢으로 옮기지 못하고 小寢에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傳에 ‘卽安’이라 한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24 外僕 : 國君이나 大臣이 出行할 때 宿舍를 마련하는 일을 맡은 官職名이다.
역주25 緩作主 :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杜注에 ‘緩’ 한 字로 句을 만든 것은 옳지 않다. 僖公의 死亡이 12월 乙巳日이었다는 經과 傳의 記述이 분명한데, 杜氏는 長曆에 의거해 乙巳日을 11월 12일로 보아 經에 12월로 기록한 것을 잘못으로 여겼으니, 이는 杜氏가 推算을 잘못한 데서 온 誤謬이지 經의 誤謬는 아니다. 12월에 죽고 다음 해 4월에 장사 지냈는데 그 사이에는 潤月이 없었다. 그렇다면 바로 다섯 달 만에 장사 지낸 것이니 늦은 것이 아니다. 만약 ‘緩’ 한 字로 한 句를 만들고 ‘作主’란 두 자로 한 句를 만든다면 神主를 만드는 것이 非禮라는 뜻이 된다. 祔廟할 때 作主하는 것이 본래 古禮인데 어찌 非禮라 할 수 있겠는가? 作主를 非禮라 한다면 이 句는 解釋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萬斯大와 洪亮吉의 說에 따라 ‘緩作主’ 세 자를 한 句로 만들었다. 禮에 의하면 祔廟할 때 作主하는 것인데, 僖公의 神主을 文公 2년에 만들었으니 장사 지내고서 열 달이 지났기 때문에 ‘緩作主’라고 한 것이다.”고 하였다. 譯者는 楊伯峻의 說을 취하여 飜譯하였다.
역주26 卒哭而祔 : 卒哭은 無時로 곡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다. 父母의 喪에 初終에서 卒哭 때까지는 서러우면 아무 때나 哭하지만 卒哭 때가 되면 朝夕으로만 哭할 수 있기 때문에 卒哭이라 한다. 諸侯의 禮로 말하면 다섯 달만에 장사 지내고 일곱 차례의 虞祭를 지내는데, 장사 지낸 날 初虞를 지내고, 柔日(乙‧丁‧己‧辛‧癸日)에 再虞‧三虞‧四虞‧五虞‧六虞를 지내고, 剛日(甲‧丙‧戊‧庚‧壬日)에 七虞를 지내고서 하루 건너 卒哭禮를 擧行한다. 祔廟는 新死者의 神主를 死者의 祖父의 神主 옆에 모시는 것이다.
역주27 反虞則免喪 故曰卒哭 : 免喪은 喪期를 마치고서 喪服을 벗는 것이다. 卒哭 이후에는 無時로 哭하지 않을 뿐이지 脫喪하는 것은 아니니, 杜注에 ‘免喪’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역주28 烝嘗禘於廟 : 烝과 嘗은 桓公 5년 傳注에, 禘는 僖公 8년 經注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역주29 蒸[烝] : 저본에는 ‘蒸’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烝’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0 〈立〉 : 저본에는 ‘立’字가 없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立’字를 보충하였다.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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