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一年春王三月
에 公至自晉
注+正月 公在晉 不書 諱見止 하다
傳
公請受盟
하니 而後使歸
注+前年七月 公如晉弔 至是乃得歸하다
傳
[傳]郤犫來聘
하고 且
注+公請受盟 故使大夫來臨之하다
傳
[傳]
注+聲伯之母 叔肹之妻 不聘 無하니 穆姜曰 吾不以妾爲姒
注+昆弟之妻 相謂爲姒 穆姜 宣公夫人 宣公叔肹同母昆弟 라하다
生聲伯而出之
하니 嫁於齊管于奚
注+[附注] 林曰 管 氏 名 于奚 하야 生二子而寡
에 以歸聲伯
注+[附注] 林曰 以其所生子一男一女 歸於聲伯 하다
聲伯以其外弟爲大夫
注+外弟 管于奚之子 爲魯大夫 하고 而嫁其外妹於
注+孝叔 魯惠公五世孫 하다
郤犫來聘하고 求婦於聲伯하니 聲伯奪施氏婦以與之하다
婦人曰 鳥獸猶不失儷
注+儷 耦也 하니 子將若何
오 曰 吾不能死亡
注+言不與郤犫婦 懼能忿致禍 이라하니 婦人遂行
하야 生二子於郤氏
하다
郤氏亡
에 晉人歸之施氏
하니 施氏逆諸河
할새 沈其二子
注+沈之於河하다
婦人怒曰 己不能庇其伉儷而亡之
注+伉 敵也 [附注] 朱曰 言孝叔旣不能庇其匹偶而爲郤氏所奪하고 又不能字人之孤而殺之
注+字 愛也 하니 將何以終
注+[附注] 林曰 將何以得善終이리오하고 遂誓施氏
注+約誓不復爲之婦也 傳言郤犫淫縱 所以亡也 하다
傳
[傳]夏
에 季文子如晉
하니 報聘
이오 且涖盟也
注+라
傳
[傳]周公楚惡惠襄之偪也
注+惠王襄王之族 하고 且與伯與爭政
注+伯與 周卿士 이나 不勝
注+[附注] 林曰 周公不勝하니 怒而出
하다
及陽樊
注+陽樊 晉地에 王使劉子復之
하니 盟于鄄而入
이라가 三日
에 復出奔晉
注+王旣復之而復出 所以自絶於周 爲明年周公出奔傳 鄄 周邑 하다
傳
[傳]秋
에 宣伯聘于齊
하니 以脩前好
注+鞍以前之好 [附注] 林曰 宣伯卽叔孫僑如
傳
[傳]晉郤至與周爭鄇田
注+鄇 溫別邑 今河內懷縣西南 有鄇人亭 하니 王命劉康公單襄公訟諸晉
하다
郤至曰
은 吾故也
라 故不敢失
注+言溫郤氏舊邑 이라 劉子單子曰 昔周克商
하고 使諸侯撫封
注+各撫有其封內之地 에 蘇忿生以溫爲司寇
하야 與檀伯達封于河
注+蘇忿生 周武王司寇蘇公也 與檀伯達俱封於河內 하니라
蘇氏卽狄
이나 又不能於狄而奔衛
注+事在僖十年 하니 襄王勞文公而賜之溫
注+在僖二十五年 하다
狐氏陽氏先處之
注+狐溱陽處父先食溫地 하고 而後及子
하니 若治其故
면 則王官之邑也
注+[附注] 林曰 若欲治其故舊所有 則溫舊爲王官之邑 라
傳
聞楚人旣許晉糴茷成
하고 而使歸復命矣
注+在往年 [附注] 林曰 晉糴茷前年如楚 楚旣許成 하다
冬
에 華元如楚
라가 遂如晉
하야 合晉楚之成
注+爲明年盟宋西門外張本 하다
傳
[傳]秦晉爲成
注+[附注] 林曰 秦晉交兵不和 至是爲平 하야 將會于令狐
하다
晉侯先至焉
하니 秦伯不肯涉河
注+[附注] 林曰 秦桓公見晉侯先至 遂懷疑 不肯涉河 하고 次于王城
하야 使史顆盟晉侯于河東
注+史顆 秦大夫 하다
齊盟
은 所以質信也
注+齊 一心 質 成也 오 會所
는 注+[附注] 林曰 所 地也 言約會之所 乃二國質信之始 어늘 始之不從
하니 其
質乎
아
11년 봄
주왕周王삼월三月에
성공成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注+정월正月에 성공成公이 진晉나라에 있었는데, 경經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억류抑留당한 것을 숨긴 것이다.
진후晉侯가 극주郤犫를 보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극주郤犫와
결맹結盟하였다.
注+극주郤犫는 극극郤克의 종부형제從父兄弟(四寸兄弟)이다.
傳
11년 봄 주왕周王삼월三月에 성공成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진인晉人은 성공成公이 초楚나라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여겼다.
성공成公이
맹약盟約을
접수接受하겠다고
청請한 뒤에
성공成公을 돌려보냈다.
注+전년前年 7월에 성공成公이 진晉나라에 조상弔喪 갔다가 이제야 돌아오게 된 것이다.
傳
극주郤犫가 와서
빙문聘問하고서
결맹結盟에
이맹涖盟하였다.
注+성공成公이 맹약盟約을 접수接受하겠다고 청請하였기 때문에 진晉나라가 대부大夫를 보내 와서 결맹結盟한 것이다.
傳
성백聲伯(公孫
영제嬰齊)의
모친母親이
빙례聘禮를
행行하지 않고
성백聲伯의
부친父親과
동거同居하니,
注+성백聲伯의 모친母親은 숙힐叔肹의 아내이다. 불빙不聘은 매례媒禮를 거행擧行하지 않은 것이다.목강穆姜이 “나는
첩妾을 동서로 삼을 수 없다.”
注+남편 형제兄弟의 처妻를 ‘동서[姒]’라 한다. 목강穆姜은 선공宣公의 부인夫人이다. 선공宣公과 숙힐叔肹은 동모형제同母兄弟이다. 고 하였다.
성백聲伯을 낳은 뒤에 그녀를
축출逐出하였는데, 그녀는
제齊나라
관우해管于奚에게
재가再嫁하여
注+[부주]林: 관管은 씨氏이고, 이름이 우해于奚이다. 자식 둘을 낳고
과부寡婦가 되자 그 자식들을 데리고
성백聲伯에게 돌아왔다.
注+[부주]林: 성백聲伯의 모친母親이 자기가 낳은 자식 1남男 1여女를 데리고 성백聲伯에게 돌아온 것이다.
성백聲伯은 그
외제外弟(아비 다른 아우)를
대부大夫로 삼고,
注+외제外弟는 관우해管于奚의 자식이다. 그를 노魯나라의 대부大夫로 삼은 것이다. 그
외매外妹(아비 다른 누이)를
시효숙施孝叔에게 시집보냈다.
注+효숙孝叔은 노혜공魯惠公의 오세손五世孫이다.
진晉나라 극주郤犫가 노魯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고는 성백聲伯에게 아내감을 구해 달라고 요구要求하니, 성백聲伯은 시씨施氏에게 주었던 외매外妹를 빼앗아 극주郤犫에게 주었다.
그때
부인婦人이
시씨施氏에게 “
금수禽獸도 오히려 제 짝을 잃으려 하지 않는데,
注+여儷는 짝이다. 당신은 장차 어찌할 생각이오.”라고 묻자,
시씨施氏는 “나는 당신을 지키려다가
살해殺害되거나
축출逐出되는
화禍를 당할 수 없소.”
注+극주郤犫에게 아내로 주지 않을 경우, 극주郤犫가 분노忿怒하여 화禍를 부르게 될까 두렵다는 말이다.라고 하니,
부인婦人은 드디어
극주郤犫를 따라가서
극씨郤氏에게서 자식 둘을 낳았다.
극씨郤氏가
멸망滅亡하자
진인晉人이 그녀를
시씨施氏에게 돌려주니,
시씨施氏가
황하黃河에서 그녀를 맞이할 때 그 두 아이를
황하黃河에 던져 죽였다.
注+극씨郤氏의 두 아이를 황하黃河에 던져 넣은 것이다.
부인婦人이
노怒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제 아내도
비호庇護하지 못하고 잃더니,
注+항伉은 대등對等[敵]이다.[부주]朱: 효숙孝叔은 이미 그 아내를 비호庇護하지 못하고 극씨郤氏에게 빼앗겼다는 말이다. 또 남의
고아孤兒마저 사랑하지 못하여 저들을 죽였으니,
注+자字는 사랑함이다. 장차 어찌 끝이 좋을 수 있겠소.”
注+[부주]林: 장차 어떻게 잘 죽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시씨施氏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맹서盟誓하였다.
注+다시 효숙孝叔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맹서盟誓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극주郤犫의 음란淫亂과 방종放縱이 멸망滅亡하게 된 원인임을 말한 것이다.
傳
여름에
계문자季文子가
진晉나라에 갔으니, 이는
극주郤犫의
내빙來聘에
보답報答하고, 또
결맹結盟에
참여參與하기 위해서였다.
注+극주郤犫와 문자文子가 번갈아 노魯나라와 진晉나라 임금과 결맹結盟한 것은 그 뜻이 같다. 그러므로 경經에 극주郤犫의 ‘내맹來盟’만을 기록하여, 중重한 것은 들고 경輕한 것은 생략省略하였다.
傳
주공周公초楚는
혜왕惠王과
양왕襄王의
종족宗族이
핍박逼迫하는 것을 미워하고,
注+혜왕惠王과 양왕襄王의 종족宗族이다. 또
백여伯與와
정권政權을 다투었으나
注+백여伯與는 주周나라 경사卿士이다. 이기지 못하자,
注+[부주]林: 주공周公이 이기지 못한 것이다.노怒하여
주周나라를 떠났다.
양번陽樊에 이르렀을 때
注+양번陽樊은 진晉나라 땅이다. 주왕周王이
유자劉子를 보내어 그를 돌아오게 하니, 그는
견鄄에서
유자劉子와
결맹結盟하고서
주周나라로 들어왔다가 3일 만에 다시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주왕周王이 이미 그를 돌아오게 하였는데도 다시 출분出奔한 것은 스스로 주周나라와 관계關係를 단절斷絶하기 위함이다. 명년明年에 주공周公이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견鄄은 주周나라 읍邑이다.
傳
가을에
선백宣伯이
제齊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전일前日의
우호友好를
중수重修하기 위함이었다.
注+이전以前의 우호友好이다. [부주]林: 선백宣伯은 곧 숙손교여叔孫僑如이다.
傳
진晉나라
극지郤至가
주周나라
왕실王室과
후전鄇田을 차지하려고 다투니,
注+후鄇는 온溫의 별읍別邑이다. 지금 하내河內회현懷縣 서남쪽에 후인정鄇人亭이 있다. 주왕周王이
유강공劉康公과
선양공單襄公에게
명命하여
진晉나라에 가서
쟁송爭訟하게 하였다.
극지郤至가 말하기를, “
온溫은 우리의 옛
봉지封地이기 때문에 감히 잃을 수가 없다.”
注+온溫은 극씨郤氏의 구읍舊邑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유자劉子와
단자單子가 말하기를, “예전에
주周나라가
상商나라를
격멸擊滅[克]하고
제후諸侯들에게
봉지封地를
점유占有(撫有)하게 하였는데,
注+각각 그 봉강封疆 안의 땅을 점유占有[撫有]하게 한 것이다. 그때
소분생蘇忿生이
온溫을
봉지封地로 받고
주왕조周王朝의
사구司寇가 되어,
단백檀伯달達과 함께
황하黃河지방地方에
봉封해졌다.
注+소분생蘇忿生은 주무왕周武王의 사구司寇소공蘇公인데, 단백檀伯달達과 함께 하내河內에 봉封해졌다.
뒤에
소씨蘇氏가
주周나라를
배반背反하고
적狄에 붙었으나, 또
적인狄人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위衛나라로 도망가니,
注+이 일은 희공僖公 10년에 있었다. 양왕襄王은
진문공晉文公을
위로慰勞하기 위해 이
온溫을
진晉나라에 주었다.
注+이 일은 희공僖公 25년에 있었다.
호씨狐氏와
양씨陽氏가 이곳에 먼저
거주居住하였고,
注+호진狐溱과 양처보陽處父가 먼저 온읍溫邑을 채지采地로 받아 그곳의 조세租稅를 받아먹었다는 말이다. 뒤에 그대
일족一族에게 미친 것이니, 만약 그곳의 옛
주인主人을 말한다면[治]
주왕周王이
임명任命한
관원官員[王官]의
읍邑이다.
注+[부주]林: 만약 옛날의 소유자所有者를 말한다면 온溫은 옛날에 주왕周王이 임명任命한 관원官員의 읍邑이라는 말이다.
그대가 어찌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진후晉侯는
극지郤至에게
쟁송爭訟하지 말도록 하였다.
注+전문傳文은 극지郤至의 탐욕貪慾이 멸망滅亡하게 된 원인임을 말한 것이다.
傳
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초楚나라 영윤令尹자중子重과도 사이가 좋고, 진晉나라 난무자欒武子와도 사이가 좋았다.
화원華元은
초인楚人이 이미
적패糴茷의
화의和議를
허락許諾하고서
적패糴茷에게 돌아가서
복명復命하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注+적패糴茷가 초楚나라에 간 것은 전년前年에 있었다. [부주]林: 진晉나라 적패糴茷가 전년前年에 초楚나라에 갔을 때 초楚나라는 이미 화평和平을 허락許諾하였다.
그러므로 겨울에
초楚나라에 갔다가 드디어
진晉나라로 가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우호友好[成]를
체결締結[合]시켰다.
注+명년明年에 송宋나라 서문西門 밖에서 결맹結盟한 장본張本이다.
傳
진秦나라가
진晉나라와
화평和平하기 위해
注+[부주]林: 진秦나라와 진晉나라는 교전交戰으로 인해 불화不和하다가 이때에 와서 화친和親한 것이다.영호令狐에서
회합會合하기로 하였다.
진후晉侯가 먼저
영호令狐에 도착하자,
진백秦伯은
황하黃河를 건너려 하지 않고
注+[부주]林: 진환공秦桓公은 진후晉侯가 먼저 이른 것을 보고서 드디어 의심이 생겨 황하黃河를 건너려 하지 않은 것이다. 왕성王城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과史顆를
하동河東으로 보내어
진후晉侯와
결맹結盟하게 하였다.
注+사과史顆는 진秦나라 대부大夫이다.
진晉나라
극주郤犫가
하서河西로 가서
진백秦伯과
결맹結盟하였다.
注+왕성王城으로 가서 결맹結盟한 것이다.
범문자范文子가 말하기를, “이런 결맹結盟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재계齋戒하고서
결맹結盟하는 것은
약정約定을 성실히 지키겠다는
보증保證[質]이고,
注+제齊는 일심一心이고, 질質은 성成이다. 회맹會盟할
장소場所를
약정約定하는 것은
신의信義를
실천實踐하는 시작인데,
注+[부주]林: 소所는 장소場所이다. 회맹會盟할 장소場所를 약정約定하는 것이 바로 두 나라가 신의信義를 성취成就하는 시작이라는 말이다. 시작부터
약정約定을 따르지 않았으니, 어찌
신의信義를
보증保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과연
진백秦伯은 돌아간 뒤에
진晉나라와 맺은
화친和親[成]을
배반背反하였다.
注+성공成公 13년에 진晉나라가 진秦나라를 토벌討伐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