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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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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二十有七年春 杞子來朝하다
[經]夏六月庚寅 齊侯昭卒하다注+十九年與魯大夫盟于齊
[經]秋八月乙未 葬齊孝公하다注+無傳 三月而葬 速
[經]乙巳 公子遂帥師入杞하다注+不地曰入 八月無乙巳 乙巳 九月六日
[經]冬 하다注+傳言楚子使子玉去宋 經書人者 恥不得志 以微者告 猶序諸侯之上 楚主兵故 [附注] 林曰 楚序諸侯上而稱人 嫌予楚以霸也
[傳]二十七年春 杞桓公來朝하다
用夷禮 故曰子注+杞 先代之後 而迫於東夷 風俗雜壞 言語衣服有時而夷 故杞子卒 傳言其夷也 今稱朝者 始於朝禮 終而不全 異於 故唯貶其爵
公卑杞하니 杞不共也ᄅ새니라注+杞用夷禮 故賤之
[傳]夏 齊孝公卒하다
有齊怨注+前年齊再伐魯이나 不廢하니 禮也注+弔贈之數 不有廢
[傳]秋 入杞하니 禮也注+責不共也
[傳]楚子將圍宋注+[附注] 朱曰 宋叛楚卽晉 故楚將圍之하야 使子文於睽注+子文時不爲令尹 故云使 治兵 習號令也 睽 楚邑하니 終朝而畢하고 不戮一人하다注+終朝 自旦及食時也 子文欲委重於子玉 故略其事
子玉復治兵於蔿注+子玉爲令尹故 蔿 楚邑하니 終日而畢하고 鞭七人하고 貫三人耳하다注+[附注] 林曰 以矢穿其耳
國老皆賀子文하니 子文飮之酒하다注+賀子玉堪其事 [附注] 朱曰 國老 卿大夫之致仕者也 子文使子玉爲令尹 故賀其所擧得人也
蔿賈尙幼러니 後至不賀注+蔿賈 伯嬴 孫叔敖之父 幼 少也어늘 子文問之한대 對曰 不知所賀니이다
子之傳政於子玉 曰以靖國也注+[附注] 林曰 述子文二十三年答叔伯之言라하더니 靖諸內而敗諸外注+[附注] 朱曰 蔿賈度子玉必敗 故云雖靖於內而必敗於外也 所獲幾何注+[附注] 林曰 言所得不補所喪
子玉之敗 子之擧也
擧以敗國하니 將何賀焉이릿가
子玉剛而無禮하야 不可以治民이니 過三百乘이면리이다
苟入而賀ㄴ들 何後之有릿가注+三百乘 二萬二千五百人 [附注] 林曰 言子玉力小任重 將不能以入其衆而治之也 苟子玉能入其衆 而擧賀典 未爲後時而失禮 朱曰 若使所將兵車 過三百乘以上 其必不能入前敵矣 甚言子文擧子玉爲不當也
[傳]冬 楚子及諸侯圍宋하니 宋公孫固如晉告急注+公孫固 莊公孫하다
先軫曰 報施救患하고 取威定霸 於是乎在矣니이다注+先軫 晉下軍之佐原軫也 報宋贈馬之施 狐偃曰 楚得曹하고 而新昏於衛注+[附注] 林曰 曹共公始服楚하니 若伐曹衛 楚必救之리니 則齊宋免矣注+前年楚使申叔侯戍穀以[附注] 林曰 去年楚使申叔戍穀以逼齊 今年楚圍宋 其勢必撤圍戍以救曹衛 故曰齊宋免矣리이다
於是乎蒐于被廬注+晉常以春蒐禮 改政令 敬其始也 被廬 晉地하야 作三軍注+閔元年晉獻公作二軍 今復大國之禮하고 謀元帥하다注+中軍帥
趙衰曰
郤縠니이다
臣亟聞其言矣 니이다
詩書 義之府也注+[附注] 林曰 詩備美刺善惡 書載帝王興廢 此義理之府藏也 禮樂 德之則也注+[附注] 林曰 此德行之法則也 德義 利之本也니이다注+[附注] 林曰 德行義理 利國利民之本也
夏書曰 賦納以言하며 明試以功하며 車服以庸注+尙書 虞夏書也 이라하니 君其試之하소서
乃使郤縠將中軍하고 郤溱佐之하며 使狐偃將上軍하니 讓於狐毛而佐之注+狐毛 偃之兄하고 命趙衰爲卿注+[附注] 林曰 將下軍하니 讓於欒枝先軫注+欒枝 貞子也 欒賓之孫이어늘 使欒枝將下軍하고 先軫佐之하며 荀林父御戎하고爲右하다注+荀林父 中行桓子 [附注] 林曰 御戎 爲文公御戎車
晉侯始入而敎其民하고 二年 欲用之注+二十四年入하니 子犯曰
民未知義하니 未安其居하니이다注+無義則苟生
於是乎出定襄王注+二十五年定襄王 以示事君之義하고 入務利民하니 民懷生矣注+[附注] 林曰 民皆懷土安居 知生之可樂
將用之한대 子犯曰
民未知信하니 未宣其用이니이다注+宣 明也 未明於
於是乎伐原以示之信注+伐原在二十五年하니 民易資者 不求豐焉注+不詐以求多 [附注] 朱曰 謂以貨物貿易者 不求過本價也하고 明徵其辭注+重言信 [附注] 朱曰 契卷要約 皆分明也어늘
公曰 可矣乎 子犯曰
民未知禮하니 未生其共이니이다注+[附注] 林曰 未生其恭敬之心
於是乎大蒐以示之禮注+蒐 順少長 明貴賤하고 作執秩以正其官注+執秩 主之官 [附注] 朱曰 新設此官 以辨群臣之等하니 하다
而後用之注+[附注] 朱曰 民知義信禮 則聽上之命 無所疑惑하야 出穀戍하고 釋宋圍注+楚子使申叔去穀 子玉去宋하야
一戰而霸하니 文之敎也注+謂明年戰城濮 [附注] 林曰 由晉侯以文德敎民故也


27년 봄에 기자杞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여름 6월 경인일庚寅日제후齊侯하였다.注+19년에 나라 대부와 나라에서 결맹結盟하였다.
가을 8월 을미일乙未日제효공齊孝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세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을사일乙巳日공자수公子遂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로 쳐들어갔다.注+침입侵入하였으나 땅을 점령占領하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 8월에는 을사일乙巳日이 없다. 을사乙巳는 9월 6일이다.
겨울에 초인楚人진후陳侯채후蔡侯정백鄭伯허남許男나라를 포위하였다.注+희공僖公 28년 에 “초자楚子자옥子玉에게 나라를 떠나도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에 ‘’으로 기록한 것은 초자楚子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신이 친히 출정出征하지 않고 미신微臣출전出戰한 것으로 나라에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라를 제후諸侯의 위에 기록한 것은 나라가 연합군聯合軍지휘指揮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나라를 제후諸侯의 위에 기록하면서도 오히려 ‘’으로 칭한 것은 나라를 패자霸者로 인정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12월 갑술일甲戌日제후諸侯와 회합하여 나라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이 없다. 제후諸侯나라를 토벌하니, 희공僖公나라와 우호友好하였기 때문에 가서 회합會合에 참여하였고 회합會合이 끝난 뒤에 간 것이 아니다. 나라가 현재 포위包圍당하고 있으나, 맹약盟約에 참여하는 것은 혐의스러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회맹會盟의 장소를 ‘’으로 기록한 것이다.
27년 봄에 기환공杞桓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조현朝見할 때 이적夷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注+나라는 선대先代후손後孫이지만 동이東夷와 가까워 풍속風俗난잡亂雜하고 파괴破壞되어 때때로 동이東夷언어言語의복衣服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희공僖公 23년 의 “기자졸杞子卒”에 대해 에 “이례夷禮를 사용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지금 ‘’라고 기록한 것은 처음에는 조현朝見를 거행하였으나 끝까지 를 온전히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개갈로介葛盧와는 달랐다. 그러므로 그 만을 깎은 것이다.
기자杞子비천卑賤하게 여겼으니, 이는 기자杞子공경恭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注+기자杞子동이東夷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천하게 여긴 것이다.
여름에 제효공齊孝公하였다.
나라는 나라에 원한怨恨이 있었으나注+전년前年나라가 나라를 두 차례 침벌侵伐하였다.상기喪紀하지 않았으니 에 맞았다.注+조상弔喪폐지廢止함이 없었다는 말이다.
가을에 나라를 침입侵入하였으니, 이는 기자杞子무례無禮징벌懲罰하기 위함이었다.注+기자杞子나라에 왔을 때의 불공不恭징벌懲罰하기 위에 침입侵入하였다는 말이다.
초자楚子나라를 포위하려고注+[부주]朱: 나라가 나라를 배반하고 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포위하려 한 것이다.자문子文에게 에서 치병治兵하게 하니,注+자문子文이 이때 영윤令尹이 아니었기 때문에 ‘使’라고 한 것이다. 치병治兵호령號令을 익히는 것이다. 나라 이다.자문子文종조終朝치병治兵을 마치고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다.注+종조終朝는 새벽부터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이다. 자문子文자옥子玉에게 중임重任을 맡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일을 대충 처리한 것이다.
자옥子玉에게 다시 에서 치병治兵하게 하니注+자옥子玉나라의 영윤令尹이었기 때문에 다시 치병治兵한 것이다. 나라 이다.자옥子玉은 하루해가 다한 뒤에 마치고 일곱 사람에게 매질을 하고 화살로 세 사람의 귀를 꿰었다.注+[부주]林: 화살로 그 귀를 꿴 것이다.
국로國老가 모두 자문子文에게 축하祝賀하니 자문子文이 그들에게 술을 대접하였다.注+자옥子玉이 그 일을 감당堪當할 수 있다고 축하祝賀한 것이다. [부주]朱: 국로國老는 벼슬에서 물러난 경대부卿大夫이다. 자문子文자왕子王영윤令尹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가 적임자를 천거한 것을 축하한 것이다.
위가蔿賈는 아직 젊었는데 늦게 와서 축하도 하지 않거늘注+위가蔿賈백영伯嬴으로 손숙오孫叔敖의 아버지이다. (나이가 어림)이다.자문子文이 그 까닭을 묻자 위가蔿賈는 “축하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자옥子玉에게 국정國政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注+[부주]林: 희공僖公 23년에 자문子文숙백叔伯에게 대답한 말을 말한 것이다.국내國內안정安定된다 하더라도 국외國外에서 실패失敗한다면注+[부주]朱: 위가蔿賈자옥子玉이 반드시 실패失敗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비록 국내國內안정安定되지만 국외國外에서는 반드시 실패失敗한다고 한 것이다.소득所得이 얼마나 되겠습니까?注+[부주]林: 얻는 것이 잃는 것을 보상補償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옥子玉실패失敗는 당신의 천거薦擧 때문입니다.
국사國事실패失敗할 사람을 천거薦擧하였는데 무엇을 축하하란 말입니까?
자옥子玉강퍅剛愎하고 무례無禮하여 군대[民]를 다스릴 수 없으니, 삼백승三百乘 이상을 거느리고 출전出戰하면 군대를 온전히 거느리고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온전하게 거느리고 돌아온다면 그때에 가서 축하한들 무엇이 늦겠습니까?”注+삼백승三百乘은 2만 2천 5백人이다. [부주]林: 자옥子玉능력能力은 부족한데 임무任務중대重大하여, 그 군중軍衆 속으로 들어가서 다스릴 수 없으니, 만약 자옥子玉이 그 군중軍衆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때에 가서 축하祝賀의식儀式거행擧行하더라도 때가 늦어 실례失禮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부주]朱: 만약 거느린 병거兵車삼백승三百乘 이상이면 자옥子玉은 반드시 앞의 적진敵陣으로 쳐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니, 자문子文자옥子玉천거薦擧한 것이 부당不當하다는 것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겨울에 초자楚子제후諸侯와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포위하니 공손고公孫固나라에 가서 위급함을 고하였다.注+공손고公孫固송장공宋莊公의 손자이다.
선진先軫은 “은혜恩惠보답報答하고 환난患難구제救濟하여 위엄威嚴을 취하고 패업霸業하는 것이 이 일에 달렸습니다.”라 하고,注+선진先軫나라 하군下軍(副將) 원진原軫이다. 보시報施는 말 20을 주었던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다.호언狐偃은 “나라가 비로소 나라를 얻었고 나라와 새로 혼인婚姻을 맺었으므로注+[부주]林: 조공공曹共公이 비로소 나라에 복종服從한 것이다. 우리가 나라와 나라를 치면 나라는 반드시 이들을 구원救援할 것이니, 나라와 나라는 나라의 핍박逼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注+전년前年나라가 신숙후申叔侯를 보내어 을 지키게 하여 나라를 핍박逼迫하였다. [부주]林: 거년去年나라가 신숙申叔을 보내어 을 지키게 하여 나라를 핍박逼迫하였고, 금년에 나라가 나라를 포위하였으니, 나라가 나라와 나라를 치면 나라는 반드시 나라의 포위와 수비守備를 풀고 달려가서 나라와 나라를 구원救援할 것이므로 나라와 나라가 벗어난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라는 피려被廬에서 군대를 훈련訓練시키고注+나라는 항상 봄에 수례蒐禮(閱兵式)를 거행하고 정령政令을 고쳐 한 해의 시작을 경건敬虔히 하였다. 피려被廬나라 땅이다.삼군三軍편성編成하여注+민공閔公원년元年진헌공晉獻公이군二軍을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대국大國에 따라 삼군三軍을 만든 것이다.원수元帥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를 상의하였다.注+중군中軍장수將帥이다.
조쇠趙衰가 말하였다.
극곡郤縠이 좋습니다.
이 자주 그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예악禮樂을 좋아하고 시서詩書근면勤勉하였습니다.
시서詩書의리義理부고府庫이고,注+[부주]林: 《시경詩經》에는 찬미讚美하고 풍자諷刺한 것이 자세히 실려 있고, 《서경書經》에는 제왕帝王들의 흥망興亡이 실려 있으므로 의리義理창고倉庫라고 한 것이다.예악禮樂도덕道德준칙準則이며注+[부주]林: 로써 을 인도하고, 으로 를 인도하므로 덕행德行법칙法則이라고 한 것이다.도덕道德의리義理이민利民이국利國의 근본입니다.注+[부주]林: 덕행德行의리義理이국利國이민利民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하서夏書〉에 ‘사람을 등용함에는 그 사람의 말을 청취聽取하고 그 사람의 일 처리를 밝게 시험해 보고, 거복車服으로 공로功勞보상報償한다.’라고 하였으니,注+상서尙書》는 우하서虞夏書이다. 사람을 함에 있어서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뜻을 보는 것이고, 을 밝게 시험하는 것은 그 일을 고사考査하는 것이고, 거복車服으로 보상報償하는 것은 그 공로功勞를 보답하는 것이다. 와 같고 이다.께서는 극곡郤縠을 한번 시험해 보소서.”
이에 진후晉侯극곡郤縠에게 중군中軍을 거느리게 하고 극진郤溱에게 그를 보좌補佐하게 하였으며, 호언狐偃에게 상군上軍을 거느리게 하니 호모狐毛에게 사양하고서 자신은 그의 보좌補佐가 되었으며,注+호모狐毛호언狐偃이다.조쇠趙衰에게 하니注+[부주]林: 하군下軍을 거느린 것이다.난지欒枝선진先軫에게 사양하거늘注+난지欒枝난정자欒貞子인데, 난빈欒賓의 손자이다.난지欒枝에게 하군下軍을 거느리게 하고 선진先軫에게 그를 보좌하게 하였으며, 순임보荀林父에게 융거戎車를 몰게 하고 위주魏犨거우車右로 삼았다.注+순임보荀林父중항환자中行桓子이다. [부주]林: 어융御戎문공文公융거戎車를 모는 것이다.
진후晉侯가 처음 귀국歸國했을 때부터 백성들을 교도敎導하였는데, 교도敎導한 지 2년 만에 문공文公이 이들을 사용使用전쟁戰爭하려 하니,注+희공僖公 24년에 귀국歸國하였다.자범子犯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아직 도의道義를 몰라 그 생활生活불안不安하게 여기고 있습니다.”注+의리義理가 없으면 목전目前안일安逸만을 탐하여 구차하게 산다.
이에 문공文公출병出兵하여 양왕襄王위치位置안정安定시키고注+희공僖公 25년에 양왕襄王위치位置안정安定시켜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보였다.환국還國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는 정치政治에 힘을 쓰니, 백성들이 생활生活을 편안히 여겼다.注+[부주]林: 백성들이 모두 고향故鄕을 떠나지 않고 편안히 살며 생활生活의 즐거움을 안다는 말이다.
문공文公이 다시 이들을 사용해 전쟁하려 하니 자범子犯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아직 신의信義를 몰라 시행施行할 방법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注+이니 견용지신見用之信을 분명히 모른다는 말이다.
이에 문공文公을 쳐서 백성들에게 신의信義를 보이니,注+을 친 일은 희공僖公 25년에 있었다.물자物資교역交易하는 백성들이 많은 이익을 구하지 않고注+속임수를 써서 많은 이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朱: 화물貨物무역貿易하는 자들이 본가本價 이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약속한 말을 분명分明증거證據로 삼았다.注+언약言約중시重視한 것이다. [부주]朱: 계약서契約書언약言約을 모두 분명히 한 것이다.
문공文公이 “이제 사용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니 자범子犯이 말하였다.
“백성들이 아직 를 몰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注+[부주]林: 아직 윗사람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에 문공文公군사훈련軍事訓鍊을 대대적으로 거행하여 를 보이고,注+(訓鍊)는 장유長幼의 순서를 정하고 귀천貴賤등급等級을 밝히는 것이다.집질執秩설치設置하여 관작官爵등급等級을 바로잡으니,注+집질執秩작질爵秩주관主管하는 관직官職이다. [부주]朱: 새로 이 관직官職설치設置해서 군신群臣등급等級변별辨別한 것이다. 백성들이 상사上司을 따라 의심하지 않았다.注+[부주]朱: 백성들이 를 알면 윗사람의 을 따르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뒤에 이들을 사용하여 주둔駐屯나라의 수병戍兵축출逐出하고 나라의 포위包圍를 풀었다.注+초자楚子신숙申叔에게 을 떠나게 하고, 자옥子玉에게 나라를 떠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전쟁戰爭하여 패업霸業을 이루었으니 이는 문공文公이 백성을 교도敎導결과結果이다.注+일전一戰명년明年성복城濮전쟁戰爭을 이른 것이다. [부주]林: 진후晉侯문덕文德으로 백성을 교도敎導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楚人陳侯蔡侯鄭伯許男圍宋 : 朴致遠은 “楚나라가 諸侯의 군대를 指揮하였기 때문에 그 序列을 諸侯의 위에 두었으나, 華夷의 分別이 있기 때문에 楚子는 ‘人’으로 기록하고 諸侯는 ‘爵’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楚子가 中夏의 會盟을 主導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夷狄을 따른 諸侯의 罪를 바로잡은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2 諸侯伐宋……故直以宋地 : 魯君이 會盟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 會盟에 참여한 나라들을 列記하고, 魯君이 會盟이 끝난 뒤에 갔을 경우에는 참여한 나라들을 列記하지 않고 뭉뚱그려 諸侯로 稱하는 것이 例이다. 이번 會盟에 僖公이 늦게 가지 않았는데도 ‘諸侯’로 稱한 것은 위에 이미 참여한 나라들을 列記하였기 때문에 다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諸侯’라고 稱한 것이 僖公이 늦게 간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非後期’라고 한 것이다. 例에 의하면 會盟한 장소로 國名을 기록한 경우는 그 나라 임금도 반드시 그 會盟에 참여한 것이다. 여기에 會盟한 장소로 ‘宋’이란 國名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宋나라도 會盟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疏〉
역주3 介葛盧 : 僖公 29년 經과 傳에 보인다.
역주4 喪紀 : 喪事이다.
역주5 贈賵 : 葬事에 필요한 車馬 등을 보내는 것이다.
역주6 : 懲罰이다.
역주7 治兵 : 軍事訓鍊이다.
역주8 不能以入 : 군대를 온전하게 거느리고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이다.
역주9 〈宋〉 : 저본에는 ‘宋’字가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0 治[始] : 저본에는 ‘治’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始’로 바로잡았다.
역주11 偪[逼] : 저본에는 ‘偪’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逼’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說禮樂而敦詩書 : 說은 悅이고 敦은 勤勉이다.
역주13 禮以導中 樂以導和 : 中은 中道의 뜻으로 자신의 行爲에 過不及이 없는 것이고, 和는 和合의 뜻으로 사람과의 應對에 어그러짐이 없는 것이다.
역주14 取納以言……庸 功也 : 杜注에는 賦를 取의 뜻으로 보아 사람을 取함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말을 聽取하여 그의 뜻을 보고, 그의 일 처리를 시험하여 그의 능력을 보고, 車服을 주어 그의 功勞를 보답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세 句가 《書經》 〈益稷〉에 보이는데, 《書經》에는 賦納以言의 賦가 敷로 되어 있고, 明試以功의 試가 庶로 되어 있다. 《書傳》 蔡註에는 敷를 開陳으로 보아 敷納을 臣下가 開陳하는 말을 君上이 받아들여 그 사람의 抱負를 보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庶를 많은 사람으로 보아 明庶를 많은 사람들이 처리한 일을 밝게 살펴 그 사람의 成績을 考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역주15 : 주
역주16 見用之信 : 글자대로 해석하면 쓰임을 받는 信이라는 말이 되는데, 杜氏는 아마도 백성들이 자신들을 사용하려는 文公의 信義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 같다. 《左氏會箋》에는 “用은 施行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아직 信義를 모르기 때문에 施用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譯者는 《左氏會箋》의 說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7 爵秩 : 官爵과 祿俸이다.
역주18 民聽不惑 : 聽은 聽從의 뜻으로 시키는 대로 順從하는 것이다.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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