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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6)

춘추좌씨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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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九年春 宋公伐邾注+爲鄅하다
[經]夏五月戊辰 許世子止弑其君買注+加弑者 責止不舍藥物 하다
[經]己卯 地震注+無傳 하다
[經]秋 齊高發帥師伐莒하다
[經]冬 葬許悼公注+無傳하다
[傳]十九年春 楚工尹赤遷陰于下陰注+陰縣 今屬南鄕郡 [附注] 林曰 赤 工尹名 하고 令尹子瑕城郟注+[附注] 林曰 子瑕 卽陽匄 郟 楚邑하다
叔孫昭子曰 楚不在諸侯矣 其僅自完也하야 以持其世而已注+遷陰城郟 皆欲以自完守 [附注] 林曰 言楚無復經略中原之志
[傳]楚子之在蔡也注+蓋爲大夫時 往聘蔡 郥陽封人之女奔之하야 生大子建注+郥陽 蔡邑하다
及卽位하여 使伍奢爲之師注+伍奢 伍擧之子 伍員之父하고 費無極爲少師하다
無寵焉하니 欲譖諸王曰 建可室矣注+室 妻也라하니 王爲之聘於秦하다
無極與逆注+[附注] 林曰 與於逆女이러니 勸王取之注+[附注] 林曰 勸自取之하다
正月 楚夫人嬴氏至自秦注+王自取之 故稱夫人至 爲下拜夫人起하다
[傳]鄅夫人 宋向戌之女也
故向寧請師注+寧 向戌子也 請於宋公伐邾하다
二月 宋公伐邾하야 圍蟲하다
三月 取之注+蟲 邾邑 不書圍取 不以告하고 乃盡歸鄅俘注+[附注] 林曰 乃以前年所獲鄅俘 盡歸於鄅하다
[傳]夏 許悼公瘧하다
五月戊辰 飮大子止之藥卒注+止獨進藥 不由醫하니 大子奔晉하다
書曰 弑其君이라
君子曰
盡心力以事君이면 舍藥物可也注+藥物有毒 當由醫 非凡人所知 譏止不舍藥物 所以加弑君之名니라
[傳]邾人郳人徐人會宋公하야 乙亥 同盟于蟲注+終宋公伐邾事하다
[傳]楚子爲舟師以伐濮注+濮 南夷也하다
費無極言於楚子曰 晉之伯也 邇於諸夏
而楚辟陋
故弗能與爭이라
若大城城父하야 而寘大子焉注+城父 今襄城城父縣하야 以通北方하고 王收南方이면 是得天下也 王說하야 從之하다
故大子建居于城父하니라
令尹子瑕聘于秦하니 拜夫人也注+爲明年譖大子張本 改以爲夫人 遣謝秦
[傳]秋 齊高發帥師伐莒注+莒不事齊故하니 莒子奔紀鄣注+紀鄣 莒邑也 東海贛楡縣東北 有紀城하다
使孫書伐之注+孫書 陳無宇之子子占也하다
莒有婦人이러니 莒子殺其夫한대 已爲嫠婦注+寡婦爲嫠하다
及老하야 託於紀鄣하야 紡焉以度而去之注+ 連所紡 以度城而藏之 以待外攻者 欲以報讐 [附注] 林曰 紡麻縷爲纑 以纑 度紀鄣之城 去 藏也하다
及師至하야 則投諸外注+投繩城外 隨之而出하다
或獻諸子占하니 子占使師夜縋而登注+緣繩登城한대 登者六十人 縋絶이라
師鼓譟하고 城上之人亦譟하니
莒共公懼하야 啓西門而出하다
七月丙子 齊師入紀注+傳言怨不在大하다
[傳]是歲也 鄭駟偃卒하다
子游娶於晉大夫하야 生絲注+子游 駟偃也 弱 幼少하니 其父兄立子瑕注+子瑕 子游叔父駟乞하다
子産憎其爲人也注+憎子瑕하고 且以爲不順注+舍子立叔 不順禮也이라하야 弗許 亦弗止注+許之爲違禮 止之爲違衆 故中立하니 駟氏聳注+聳 懼也하다
他日 絲以告其舅하니 晉人使以幣如鄭하야 問駟乞之立故注+[附注] 林曰 晉大夫使人以幣往鄭 問駟氏何故舍子而立叔하니 駟氏懼하다
駟乞欲逃하니 子産弗遣하고 請龜以卜하니 亦弗予하다
大夫謀對러니 子産不待而對客曰 鄭國不天注+不獲天福하야 寡君之二三臣札瘥夭昏注+大死曰札 小疫曰瘥 短折曰夭 名未曰昏이러니 今又喪我先大夫偃이라
其子幼弱일새 其一二父兄懼隊宗主하야 하야 而立長親注+於私族之謀 宜立親之長者 [附注] 林曰 不謀諸朝 而於宗族私謀之이라
寡君與其二三老曰 吾何知焉注+言天自欲亂駟氏 非國所知이리오
諺曰 無過亂門이라하니
民有兵亂하야도 猶憚過之어든 而況敢知天之所亂
今大夫將問其故 抑寡君實不敢知하니 其誰實知之리오
平丘之會注+在十三年 君尋舊盟曰 無或失職하라
若寡君之二三臣 其卽世者 晉大夫而專制其位 是晉之縣鄙也 何國之爲리오 辭客幣而報其使하니 晉人舍之注+遣人報晉使 하다
[傳]楚人城州來하니 沈尹戌曰 楚人必敗注+十三年 吳縣州來 今就城而取之 戌 莊王曾孫葉公諸梁父也리라
昔吳滅州來注+在十三年 子旗請伐之한대 王曰 吾未撫吾民이라하니라
今亦如之注+[附注] 林曰 今亦未撫吾民로되 而城州來하야하니 能無敗乎 侍者曰 王施舍不倦하고 息民五年하니 可謂撫之矣니라
戌曰
吾聞撫民者 節用於內하고 而樹德於外하야 民樂其性하고 而無寇讐注+[附注] 林曰 民人安樂 各遂其性 而無寇盜讐敵以爲之擾 라하니라
今宮室無量하야 民人日駭하며 勞罷死轉注+轉 遷徙也하야 忘寢與食하니 非撫之也注+傳言平王所以不能霸니라
[傳]鄭大水하다
龍鬪于時門之外洧淵注+時門 鄭城門也 洧水出熒陽密縣 東南至潁川長平入潁하니 國人請爲禜焉注+[附注] 林曰 鄭人請子産爲之禜祭하다
子産弗許曰 我鬪 龍不我覿也注+覿 見也 어늘 龍鬪 我獨何覿焉이리오
禳之則彼其室也注+淵 龍之室 [附注] 林曰 若欲禳而去之 淵龍之室 吾無求於龍하고
龍亦無求於我니라 乃止也注+傳言子産之知하다
[傳]令尹子瑕言蹶由於楚子注+蹶由 吳王弟 五年靈王執以歸曰 彼何罪
諺所謂室於怒하고 市於色者 楚之謂矣注+言靈王怒吳子 而執其弟 猶人忿於室家 而作色於市人 舍前之忿可也
乃歸蹶由注+言楚子能用善言하다


19년 봄에 송공宋公나라를 토벌하였다.注+나라를 위해 토벌한 것이다.
여름 5월 무신일戊辰日나라 세자世子가 그 임금 시해弑害하였다.注+허군許君가 올린 을 마시고 죽었으니, 사실은 시해弑害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해弑害했다는 죄명罪名을 씌운 것은 약물藥物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꾸짖은 것이다.
기묘일己卯日지진地震이 발생하였다.注+이 없다.
가을에 나라 고발高發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겨울에 허도공許悼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19년 봄에 나라 공윤工尹음융陰戎하음下陰으로 옮기고注+음현陰縣은 지금 남향군南鄕郡하였다. [부주]林: 공윤工尹의 이름이다. , 영윤令尹자하子瑕에 성을 쌓았다.注+[부주]林: 자하子瑕는 바로 양개陽匄이다. 나라 이다.
숙손소자叔孫昭子가 말하기를 “초자楚子제후諸侯맹주盟主가 되는 데 뜻이 없으니, 겨우 자국自國보수保守하여 자기 세대世代에나 정권政權유지維持하려는 것뿐이다.注+음현陰縣으로 옮기고 에 성을 쌓은 것은 모두 자국自國완수完守하고자 해서이다. [부주]林: 나라는 다시 중원中原경략經略(經營해 통치統治함)할 뜻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초자楚子(平王)가 채공蔡公으로 있을 때注+대개 대부大夫로 있을 때 가서 채녀蔡女를 아내로 맞은 듯하다.패양봉인郥陽封人의 딸이 사분私奔(처녀가 제 발로 와서 그 사내의 여자가 되는 것)하여 태자太子을 낳았다.注+패양郥陽나라 이다.
평왕平王즉위卽位함에 미쳐 오사伍奢태자太子태사太師로 삼고注+오사伍奢오거伍擧의 아들이고 오원伍員의 아버지이다. 비무극費無極소사少師로 삼았다.
태자太子비무극費無極총애寵愛하지 않으니 비무극費無極평왕平王에게 태자太子참소讒訴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이 아내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注+은 아내이다. ”고 하니, 평왕平王태자太子를 위해 진녀秦女태자빈太子嬪으로 맞기로 하였다.
비무극費無極진녀秦女를 맞이하는 사절使節에 참여하였는데注+[부주]林: 진녀秦女를 맞이해 오는 사절使節에 낀 것이다. , 평왕平王에게 그 여인女人을 아내로 취하라고 권하였다.注+[부주]林: 평왕平王에게 자신自身이 그 여인女人하라고 한 것이다.
정월正月초부인楚夫人영씨嬴氏나라에서 나라로 왔다.注+평왕平王이 스스로 그 여인女人을 취하였기 때문에 ‘부인지夫人至’라고 한 것이다. 하문下文에 ‘배부인拜夫人’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우부인鄅夫人나라 상술向戌의 딸이다.
그러므로 상녕向寧출병出兵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한 것이다.注+상술向戌의 아들이다. 송공宋公에게 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한 것이다.
2월에 송공宋公나라를 토벌하여 충읍蟲邑포위包圍하였다.
3월에 충읍蟲邑하고서注+나라 이다. 에 포위해 취한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捕虜들을 모두 돌려보냈다.注+[부주]林: 전년前年주인邾人나라에서 잡아온 포로捕虜들을 모두 나라로 돌려보낸 것이다.
여름에 허도공許悼公학질瘧疾을 앓았다.
5월 무신일戊辰日태자太子가 올린 을 마시고 하니注+의원醫員을 경유하지 않고 독단獨斷을 올린 것이다. , 태자太子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에 ‘시기군弑其君’이라고 기록하였다.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임금을 섬긴다면 약물藥物을 올리지 않는 것이 옳다.注+약물藥物이 있는지를 범인凡人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응당 의원醫員을 경유해야 하는데, 가 약물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나무란 것이다. 그러므로 시군弑君죄명罪名을 씌운 것이다.
주인邾人예인郳人서인徐人송공宋公회합會合하여 을해일乙亥日충읍蟲邑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송공宋公나라를 토벌한 일을 종결終結한 것이다.
초자楚子주사舟師(水軍)를 편성編成하여 복이濮夷를 토벌하였다.注+남이南夷이다.
비무극費無極초자楚子에게 말하기를 “나라가 패자霸者가 된 것은 제하諸夏(中原의 제후국諸侯國)와 근접近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는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풍속이 조악粗惡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패권霸權을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성보城父을 크게 쌓고서 태자太子를 그곳에 두어注+성보城父는 지금 양성襄城성부현城父縣이다. 북방北方교통交通하게 하고, 께서는 남방南方수복收服(敵을 항복降服시킴)하신다면 이는 천하天下를 얻는 것입니다.”고 하니 평왕平王은 그의 말을 기뻐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러므로 태자太子성보城父에 가 있게 된 것이다.
영윤令尹자하子瑕나라에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부인夫人나라로 시집보낸 데 대해 배사拜謝하기 위함이었다.注+명년明年태자太子참소讒訴장본張本을 말한 것이다. 〈자부子婦로 맞이하려던 계획計劃을〉 변경變更[改]해 부인夫人으로 삼고서 사신使臣을 보내어 나라에 배사拜謝한 것이다.
가을에 나라 고발高發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니注+나라가 나라를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거자莒子기장紀鄣으로 도망갔다.注+기장紀鄣나라 이다. 동해東海공유현贛楡縣 동북쪽에 기성紀城이 있다.
손서孫書를 보내어 기장紀鄣을 치게 하였다.注+손서孫書진무우陳無宇의 아들 자점子占이다.
당초에 나라에 어떤 부인婦人이 있었는데, 거자莒子가 그 남편을 죽이니 그는 과부寡婦가 되었다.注+과부寡婦라 한다.
부인婦人은 늙음에 미쳐 기장紀鄣우거寓居하며 삼으로 밧줄을 꼬아 의 높이를 헤아려 〈밧줄의 길이를 성의 높이와 같게 만들어〉 간직해 두었다.注+삼으로 밧줄을 꼬고, 꼬은 밧줄을 이어 붙여 성 높이를 헤아려 〈밧줄의 길이를 성의 높이에 맞게 만들어〉 간직해 두었다가 외부外部에서 침공侵攻하는 자가 올 때를 기다려 〈그 밧줄을 밖으로 던져주어〉 복수復讐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삼으로 꼬은 밧줄을 라 한다. 꼬은 밧줄로 기장성紀鄣城 높이를 헤아려 〈성의 높이에 맞게 만든 것이다.〉 는 간직함이다.
제군齊軍이 이름에 미쳐 부인婦人이 성안에서 밧줄을 성 밖으로 던졌다.注+밧줄을 성 밖으로 던지고서 자기도 뒤따라 성 밖으로 나간 것이다.
어떤 자가 이 밧줄을 자점子占(孫書)에게 바치니, 자점子占은 군사들에게 밤에 밧줄을 타고서 성 위로 올라가게 하자注+밧줄을 타고 성 위로 올라간 것이다. , 60인이 올라간 뒤에 밧줄이 끊어졌다.
이때 제군齊軍이 일제히 북을 울리며 고함을 치니 성 위로 올라간 자들도 일제히 고함을 쳤다.
그러자 거공공莒共公은 두려워하여 서문西門을 열고서 도망갔다.
7월 병자일丙子日제군齊軍기장紀鄣으로 들어갔다.注+전문傳文원한怨恨은 큰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해에 나라 사언駟偃하였다.
자유子游(駟偃)가 나라 대부大夫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 를 낳았으나 어리므로注+자유子游사언駟偃이다. 은 어린 것이다. 부형父兄자하子瑕후사後嗣로 세웠다.注+자하子瑕자유子游숙부叔父사걸駟乞이다.
자산子産자하子瑕의 사람됨을 미워하고注+자하子瑕를 미워한 것이다. 또 아들을 놓아두고 숙부叔父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니라고 여겨注+아들을 버려두고 숙부叔父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은 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나 막지도 않으니注+허락許諾하면 를 어기는 것이 되고, 막으면 중인衆人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립中立을 지킨 것이다. 사씨駟氏는 두려워하였다.注+은 두려워함이다.
얼마 뒤에 가 이 일을 그 외숙外叔에게 하니, 겨울에 진인晉人사자使者를 보내어 예물禮物을 가지고 나라에 와서 사걸駟乞(子瑕)을 후사後嗣로 세운 까닭을 물으니注+[부주]林: 나라 대부大夫가 사람에게 폐백幣帛을 들려 나라에 보내어 사씨駟氏가 무슨 까닭으로 아들을 버려두고 숙부叔父후사後嗣로 세웠느냐고 물은 것이다. 사씨駟氏들은 두려워하였다.
사걸駟乞이 도망가고자 하니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고[不遣] 거북점 치기를 청하니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나라 대부大夫들이 나라 사신使臣에게 대답할 말을 상의商議하고 있었는데 자산子産은 그 논의論議를 기다리지 않고 에게 대답하기를 “나라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注+하늘의 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우리 임금님의 몇몇 신하가 질병으로 요사夭死[夭昏]하였는데注+대사大死(큰 유행병流行病으로 죽음)를 ‘’이라 하고, 소역小疫(작은 유행병으로 죽음)을 ‘’라 하고, 단절短折(短은 60세 이전에 죽는 것이고, 은 30세 이전에 죽는 것)을 ‘’라 하고, 미명未名(이름을 짓기 전에 죽는 것으로, 곧 태어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이라 한다. , 이제 또 우리 선대부先大夫(駟偃을 이름)를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리므로 그 집안의 몇몇 부형父兄종주宗主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사족私族(宗族)과 상의하여 친족親族 중의 연장자年長者후사後嗣로 세웠습니다.注+사족私族의론議論친족親族 중에 연장자年長者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조정朝廷에서 상의하지 않고 종족宗族과 사사로이 의론議論한 것이다.
우리 임금님께서 몇몇 노신老臣과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실로 계승繼承상법常法[是]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니 우리가 알려고 할 게 뭐 있는가?注+하늘이 스스로 사씨駟氏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것이니 국인國人이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속담俗談에 ‘을 일으킨 자의 대문 앞을 지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병기兵器를 들고 난동亂動을 부린 자가 있어도 오히려 그 마을 앞을 지나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감히 하늘이 어지럽힌 집안의 일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부大夫께서 그 까닭을 물으려 하시지만 우리 임금께서도 감히 알려고 하지 않은 일이니 그 누가 알려고 하였겠습니까?
평구平丘회맹會盟에서注+13년에 있었다. 진군晉君께서 옛 맹약盟約을 다지며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자기의 직분職分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임금님의 몇몇 신하 중에 세상을 떠난 자들의 후사後嗣나라 대부大夫가 마음대로 결정決定한다면 이는 나라가 나라의 현읍縣邑이 되는 것이니 어찌 국가國家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예물禮物사절謝絶하고 사람을 보내어 나라 사신使臣에게 통보通報하니, 진인晉人은 이 일을 덮어두고 다시 거론擧論하지 않았다.注+사람을 보내어 나라에서 온 사자使者에게 통보通報한 것이다.
초인楚人주래州來을 쌓으니, 심윤沈尹이 말하기를 “초인楚人은 반드시 실패失敗할 것이다.注+13년에 나라가 주래州來으로 삼았는데, 지금 그곳에 성을 쌓고서 점유占有[取]한 것이다. 장왕莊王증손曾孫섭공葉公제량보諸梁父이다.
전에 나라가 주래州來격멸擊滅하였을 때注+13년에 있었다. 자기子旗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하자, 초왕楚王은 ‘나는 아직 우리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금도 그때와 일반으로注+[부주]林: 지금도 우리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백성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는데〉, 주래州來을 쌓아 나라에 도전挑戰하니 실패失敗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그 시종侍從이 말하기를 “군왕君王께서 은혜 베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5년 동안 안식安息시켰으니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였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백성을 안무安撫하는 임금은 국내國內재용財用절약節約하고 국외國外덕행德行수립樹立하여 백성들이 생활生活[性]을 즐기고 구수寇讐가 없게 한다고 하였다.注+[부주]林: 인민人民안락安樂하여 각각 나름대로 생활을 영위營爲하고[各遂其性], 도적과 외적外敵의 근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궁실宮室규모規模한도限度가 없어서 백성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노고勞苦에 지쳐 죽은 시체尸體가 이리저리 뒹굴어注+은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다. 백성들은 침식寢食도 잊고 있으니, 이것은 안무安撫가 아니다.注+전문傳文초평왕楚平王패자霸者가 되지 못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나라에 큰물이 졌다.
이때 시문時門유연洧淵에서 싸우니注+시문時門나라 성문城門이다. 유수洧水형양熒陽밀현密縣에서 발원發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영천潁川장평長平에 이르러 영수潁水로 들어간다. 국인國人영제禜祭를 지내기를 청하였다.注+[부주]林: 정인鄭人자산子産에게 영제禜祭를 지내기를 청한 것이다.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을 은 보지 않는데注+覿은 보는 것이다. 의 싸움을 우리만이 볼 게 뭐 있는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유연洧淵은 본래 주거지住居地이니注+의 집이다. [부주]林: 만약 에게 영제禜祭(災殃을 물리치고 을 구하는 제사祭祀)를 지내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 한다면 의 집이니,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느냐는 말이다.〉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국인國人은 이에 제사祭祀를 지내려는 일을 그만두었다.注+전문傳文자산子産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영윤令尹자하子瑕궐유蹶由를 위해 초자楚子에게注+궐유蹶由오왕吳王의 아우인데, 5년에 초영왕楚靈王체포逮捕해 데리고 돌아왔다.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 무슨 가 있습니까?
속담俗談에 이른바 ‘제집에서 난 화를 시장에 가서 푼다.’는 말은 우리 나라를 이름이니注+영왕靈王오자吳子에게 하여 그 아우를 잡은 것이 사람이 집에서 난 화를 시장 사람에게 푸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 과거의 분노忿怒를 버리심이 좋습니다.”고 하였다.
초자楚子는 이에 궐유蹶由를 돌려보냈다.注+초자楚子선언善言을 잘 받아들인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因紡纑 : 〈正義〉에 의하면 紡纑는 삼을 꼬아 밧줄을 만드는 것인데, ‘因’이 무엇을 뜻한 말인지 모르겠다.
역주2 私族於謀 : 謀於私族의 倒置이다.
역주3 抑天實剝亂是 : 抑은 句首의 助詞이고, 剝亂은 同意詞를 連用한 것이고, 是는 繼承의 常法을 이른다. 이 句는 하늘이 계승의 상법을 어지럽히고자 하니 우리가 干與할 게 뭐 있느냐는 말이다. 〈楊注〉
역주4 桃[挑] : 저본에는 ‘桃’라고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挑’로 바로잡았다.

춘추좌씨전(6)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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