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五月戊辰
에 許世子止弑其君買
注+加弑者 責止不舍藥物 하다
傳
[傳]十九年春
에 楚工尹赤遷陰于下陰
注+陰縣 今屬南鄕郡 [附注] 林曰 赤 工尹名 하고 令尹子瑕城郟
注+[附注] 林曰 子瑕 卽陽匄 郟 楚邑하다
叔孫昭子曰 楚不在諸侯矣
니 其僅自完也
하야 以持其世而已
注+遷陰城郟 皆欲以自完守 [附注] 林曰 言楚無復經略中原之志 라
傳
[傳]楚子之在蔡也
注+蓋爲大夫時 往聘蔡에 郥陽封人之女奔之
하야 生大子建
注+郥陽 蔡邑하다
及卽位
하여 使伍奢爲之師
注+伍奢 伍擧之子 伍員之父하고 費無極爲少師
하다
無寵焉
하니 欲譖諸王曰 建可室矣
注+室 妻也라하니 王爲之聘於秦
하다
無極與逆
注+[附注] 林曰 與於逆女이러니 勸王取之
注+[附注] 林曰 勸自取之하다
正月
에 楚夫人嬴氏至自秦
注+王自取之 故稱夫人至 爲下拜夫人起하다
傳
三月
에 取之
注+蟲 邾邑 不書圍取 不以告하고 乃盡歸鄅俘
注+[附注] 林曰 乃以前年所獲鄅俘 盡歸於鄅하다
傳
五月戊辰
에 飮大子止之藥卒
注+止獨進藥 不由醫하니 大子奔晉
하다
盡心力以事君
이면 舍藥物可也
注+藥物有毒 當由醫 非凡人所知 譏止不舍藥物 所以加弑君之名니라
傳
[傳]邾人郳人徐人會宋公
하야 乙亥
에 同盟于蟲
注+終宋公伐邾事하다
傳
若大城城父
하야 而寘大子焉
注+城父 今襄城城父縣하야 以通北方
하고 王收南方
이면 是得天下也
라 王說
하야 從之
하다
令尹子瑕聘于秦
하니 拜夫人也
注+爲明年譖大子張本 改以爲夫人 遣謝秦라
傳
[傳]秋
에 齊高發帥師伐莒
注+莒不事齊故하니 莒子奔紀鄣
注+紀鄣 莒邑也 東海贛楡縣東北 有紀城하다
初
에 莒有婦人
이러니 莒子殺其夫
한대 已爲嫠婦
注+寡婦爲嫠하다
及老
하야 託於紀鄣
하야 紡焉以度而去之
注+ 連所紡 以度城而藏之 以待外攻者 欲以報讐 [附注] 林曰 紡麻縷爲纑 以纑 度紀鄣之城 去 藏也하다
或獻諸子占
하니 子占使師夜縋而登
注+緣繩登城한대 登者六十人
에 縋絶
이라
傳
子游娶於晉大夫
하야 生絲
나 弱
注+子游 駟偃也 弱 幼少하니 其父兄立子瑕
注+子瑕 子游叔父駟乞하다
子産憎其爲人也
注+憎子瑕하고 且以爲不順
注+舍子立叔 不順禮也이라하야 弗許
나 亦弗止
注+許之爲違禮 止之爲違衆 故中立하니 駟氏聳
注+聳 懼也하다
他日
에 絲以告其舅
하니 冬
에 晉人使以幣如鄭
하야 問駟乞之立故
注+[附注] 林曰 晉大夫使人以幣往鄭 問駟氏何故舍子而立叔하니 駟氏懼
하다
駟乞欲逃하니 子産弗遣하고 請龜以卜하니 亦弗予하다
大夫謀對
러니 子産不待而對客曰 鄭國不天
注+不獲天福하야 寡君之二三臣札瘥夭昏
注+大死曰札 小疫曰瘥 短折曰夭 名未曰昏이러니 今又喪我先大夫偃
이라
其子幼弱
일새 其一二父兄懼隊宗主
하야 하야 而立長親
注+於私族之謀 宜立親之長者 [附注] 林曰 不謀諸朝 而於宗族私謀之이라
寡君與其二三老曰
니 吾何知焉
注+言天自欲亂駟氏 非國所知이리오
今大夫將問其故나 抑寡君實不敢知하니 其誰實知之리오
平丘之會
注+在十三年 에 君尋舊盟曰 無或失職
하라
若寡君之二三臣
의 其卽世者
를 晉大夫而專制其位
면 是晉之縣鄙也
니 何國之爲
리오 辭客幣而報其使
하니 晉人舍之
注+遣人報晉使 하다
傳
[傳]楚人城州來
하니 沈尹戌曰 楚人必敗
注+十三年 吳縣州來 今就城而取之 戌 莊王曾孫葉公諸梁父也리라
昔吳滅州來
注+在十三年에 子旗請伐之
한대 王曰 吾未撫吾民
이라하니라
今亦如之
注+[附注] 林曰 今亦未撫吾民로되 而城州來
하야 以
吳
하니 能無敗乎
아 侍者曰 王施舍不倦
하고 息民五年
하니 可謂撫之矣
니라
吾聞撫民者
는 節用於內
하고 而樹德於外
하야 民樂其性
하고 而無寇讐
注+[附注] 林曰 民人安樂 各遂其性 而無寇盜讐敵以爲之擾 라하니라
今宮室無量
하야 民人日駭
하며 勞罷死轉
注+轉 遷徙也하야 忘寢與食
하니 非撫之也
注+傳言平王所以不能霸니라
傳
龍鬪于時門之外洧淵
注+時門 鄭城門也 洧水出熒陽密縣 東南至潁川長平入潁하니 國人請爲禜焉
注+[附注] 林曰 鄭人請子産爲之禜祭하다
子産弗許曰 我鬪
를 龍不我覿也
注+覿 見也 어늘 龍鬪
를 我獨何覿焉
이리오
禳之則彼其室也
注+淵 龍之室 [附注] 林曰 若欲禳而去之 淵龍之室라 吾無求於龍
하고
傳
[傳]令尹子瑕言蹶由於楚子
注+蹶由 吳王弟 五年靈王執以歸曰 彼何罪
오
諺所謂室於怒
하고 市於色者
는 楚之謂矣
注+言靈王怒吳子 而執其弟 猶人忿於室家 而作色於市人니 舍前之忿可也
라
19년 봄에
송공宋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우鄅나라를 위해 토벌한 것이다.
여름 5월
무신일戊辰日에
허許나라
세자世子지止가 그 임금
매買를
시해弑害하였다.
注+〈허군許君이 지止가 올린 약藥을 마시고 죽었으니, 사실은 지止가 시해弑害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해弑害했다는 죄명罪名을 씌운 것은 지止가 약물藥物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꾸짖은 것이다.
기묘일己卯日에
지진地震이 발생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에 제齊나라 고발高發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거莒나라를 토벌하였다.
겨울에
허도공許悼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傳
19년 봄에
초楚나라
공윤工尹적赤이
음융陰戎을
하음下陰으로 옮기고
注+음현陰縣은 지금 남향군南鄕郡에 속屬하였다. [부주]林: 적赤은 공윤工尹의 이름이다. ,
영윤令尹자하子瑕가
겹郟에 성을 쌓았다.
注+[부주]林: 자하子瑕는 바로 양개陽匄이다. 겹郟은 초楚나라 읍邑이다.
숙손소자叔孫昭子가 말하기를 “
초자楚子는
제후諸侯의
맹주盟主가 되는 데 뜻이 없으니, 겨우
자국自國을
보수保守하여 자기
세대世代에나
정권政權을
유지維持하려는 것뿐이다.
注+음현陰縣으로 옮기고 겹郟에 성을 쌓은 것은 모두 자국自國을 완수完守하고자 해서이다. [부주]林: 초楚나라는 다시 중원中原을 경략經略(經營해 통치統治함)할 뜻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초자楚子(平王)가
채공蔡公으로 있을 때
注+대개 대부大夫로 있을 때 가서 채녀蔡女를 아내로 맞은 듯하다.패양봉인郥陽封人의 딸이
사분私奔(처녀가 제 발로 와서 그 사내의 여자가 되는 것)하여
태자太子건建을 낳았다.
注+패양郥陽은 채蔡나라 읍邑이다.
평왕平王이
즉위卽位함에 미쳐
오사伍奢를
태자太子의
태사太師로 삼고
注+오사伍奢는 오거伍擧의 아들이고 오원伍員의 아버지이다. 비무극費無極을
소사少師로 삼았다.
태자太子가
비무극費無極을
총애寵愛하지 않으니
비무극費無極은
평왕平王에게
태자太子를
참소讒訴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
건建이 아내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注+실室은 아내이다. ”고 하니,
평왕平王은
태자太子를 위해
진녀秦女를
태자빈太子嬪으로 맞기로 하였다.
비무극費無極이
진녀秦女를 맞이하는
사절使節에 참여하였는데
注+[부주]林: 진녀秦女를 맞이해 오는 사절使節에 낀 것이다. ,
평왕平王에게 그
여인女人을 아내로 취하라고 권하였다.
注+[부주]林: 평왕平王에게 자신自身이 그 여인女人을 취取하라고 권勸한 것이다.
정월正月에
초부인楚夫人영씨嬴氏가
진秦나라에서
초楚나라로 왔다.
注+평왕平王이 스스로 그 여인女人을 취하였기 때문에 ‘부인지夫人至’라고 칭稱한 것이다. 하문下文에 ‘배부인拜夫人’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傳
그러므로
상녕向寧이
출병出兵해
주邾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한 것이다.
注+영寧은 상술向戌의 아들이다. 송공宋公에게 주邾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한 것이다.
2월에 송공宋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하여 충읍蟲邑을 포위包圍하였다.
3월에
충읍蟲邑을
취取하고서
注+충蟲은 주邾나라 읍邑이다. 경經에 포위해 취한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鄅나라에서 잡혀온
포로捕虜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注+[부주]林: 전년前年에 주인邾人이 우鄅나라에서 잡아온 포로捕虜들을 모두 우鄅나라로 돌려보낸 것이다.
傳
5월
무신일戊辰日에
태자太子지止가 올린
약藥을 마시고
졸卒하니
注+의원醫員을 경유하지 않고 지止가 독단獨斷해 약藥을 올린 것이다. ,
태자太子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임금을 섬긴다면
약물藥物을 올리지 않는 것이 옳다.
注+약물藥物에 독毒이 있는지를 범인凡人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응당 의원醫員을 경유해야 하는데, 지止가 약물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나무란 것이다. 그러므로 시군弑君의 죄명罪名을 씌운 것이다. ”
傳
주인邾人‧
예인郳人‧
서인徐人이
송공宋公과
회합會合하여
을해일乙亥日에
충읍蟲邑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송공宋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한 일을 종결終結한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주사舟師(水軍)를
편성編成하여
복이濮夷를 토벌하였다.
注+복濮은 남이南夷이다.
비무극費無極이 초자楚子에게 말하기를 “진晉나라가 패자霸者가 된 것은 제하諸夏(中原의 제후국諸侯國)와 근접近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楚나라는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풍속이 조악粗惡합니다.
그러므로 진晉나라와 패권霸權을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성보城父에
성城을 크게 쌓고서
태자太子를 그곳에 두어
注+성보城父는 지금 양성襄城성부현城父縣이다. 북방北方과
교통交通하게 하고,
왕王께서는
남방南方을
수복收服(敵을
항복降服시킴)하신다면 이는
천하天下를 얻는 것입니다.”고 하니
평왕平王은 그의 말을 기뻐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러므로 태자太子건建이 성보城父에 가 있게 된 것이다.
영윤令尹자하子瑕가
진秦나라에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부인夫人을
초楚나라로 시집보낸 데 대해
배사拜謝하기 위함이었다.
注+명년明年에 태자太子를 참소讒訴한 장본張本을 말한 것이다. 〈자부子婦로 맞이하려던 계획計劃을〉 변경變更[改]해 부인夫人으로 삼고서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秦나라에 배사拜謝한 것이다.
傳
가을에
제齊나라
고발高發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거莒나라를 토벌하니
注+거莒나라가 제齊나라를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거자莒子가
기장紀鄣으로 도망갔다.
注+기장紀鄣은 거莒나라 읍邑이다. 동해東海공유현贛楡縣 동북쪽에 기성紀城이 있다.
손서孫書를 보내어
기장紀鄣을 치게 하였다.
注+손서孫書는 진무우陳無宇의 아들 자점子占이다.
당초에
거莒나라에 어떤
부인婦人이 있었는데,
거자莒子가 그 남편을 죽이니 그는
과부寡婦가 되었다.
注+과부寡婦를 이嫠라 한다.
그
부인婦人은 늙음에 미쳐
기장紀鄣에
우거寓居하며 삼으로 밧줄을 꼬아
성城의 높이를 헤아려 〈밧줄의 길이를 성의 높이와 같게 만들어〉 간직해 두었다.
注+삼으로 밧줄을 꼬고, 꼬은 밧줄을 이어 붙여 성 높이를 헤아려 〈밧줄의 길이를 성의 높이에 맞게 만들어〉 간직해 두었다가 외부外部에서 침공侵攻하는 자가 올 때를 기다려 〈그 밧줄을 밖으로 던져주어〉 복수復讐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삼으로 꼬은 밧줄을 노纑라 한다. 꼬은 밧줄로 기장성紀鄣城 높이를 헤아려 〈성의 높이에 맞게 만든 것이다.〉 거去는 간직함이다.
제군齊軍이 이름에 미쳐
부인婦人이 성안에서 밧줄을 성 밖으로 던졌다.
注+밧줄을 성 밖으로 던지고서 자기도 뒤따라 성 밖으로 나간 것이다.
어떤 자가 이 밧줄을
자점子占(孫書)에게 바치니,
자점子占은 군사들에게 밤에 밧줄을 타고서 성 위로 올라가게 하자
注+밧줄을 타고 성 위로 올라간 것이다. , 60인이 올라간 뒤에 밧줄이 끊어졌다.
이때 제군齊軍이 일제히 북을 울리며 고함을 치니 성 위로 올라간 자들도 일제히 고함을 쳤다.
그러자 거공공莒共公은 두려워하여 서문西門을 열고서 도망갔다.
7월
병자일丙子日에
제군齊軍이
기장紀鄣으로 들어갔다.
注+전문傳文은 원한怨恨은 큰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자유子游(駟偃)가
진晉나라
대부大夫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
사絲를 낳았으나 어리므로
注+자유子游는 사언駟偃이다. 약弱은 어린 것이다. 그
부형父兄이
자하子瑕를
후사後嗣로 세웠다.
注+자하子瑕는 자유子游의 숙부叔父사걸駟乞이다.
자산子産은
자하子瑕의 사람됨을 미워하고
注+자하子瑕를 미워한 것이다. 또 아들을 놓아두고
숙부叔父를
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니라고 여겨
注+아들을 버려두고 숙부叔父를 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은 예禮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나 막지도 않으니
注+허락許諾하면 예禮를 어기는 것이 되고, 막으면 중인衆人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립中立을 지킨 것이다. 사씨駟氏는 두려워하였다.
注+용聳은 두려워함이다.
얼마 뒤에
사絲가 이 일을 그
외숙外叔에게
고告하니, 겨울에
진인晉人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예물禮物을 가지고
정鄭나라에 와서
사걸駟乞(子瑕)을
후사後嗣로 세운 까닭을 물으니
注+[부주]林: 진晉나라 대부大夫가 사람에게 폐백幣帛을 들려 정鄭나라에 보내어 사씨駟氏가 무슨 까닭으로 아들을 버려두고 숙부叔父를 후사後嗣로 세웠느냐고 물은 것이다. 사씨駟氏들은 두려워하였다.
사걸駟乞이 도망가고자 하니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고[不遣] 거북점 치기를 청하니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정鄭나라
대부大夫들이
진晉나라
사신使臣에게 대답할 말을
상의商議하고 있었는데
자산子産은 그
논의論議를 기다리지 않고
객客에게 대답하기를 “
정鄭나라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注+하늘의 복福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우리 임금님의 몇몇 신하가 질병으로
요사夭死[夭昏]하였는데
注+대사大死(큰 유행병流行病으로 죽음)를 ‘찰札’이라 하고, 소역小疫(작은 유행병으로 죽음)을 ‘채瘥’라 하고, 단절短折(短은 60세 이전에 죽는 것이고, 절折은 30세 이전에 죽는 것)을 ‘요夭’라 하고, 미명未名(이름을 짓기 전에 죽는 것으로, 곧 태어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혼昏’이라 한다. , 이제 또 우리
선대부先大夫(駟偃을 이름)를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리므로 그 집안의 몇몇
부형父兄이
종주宗主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사족私族(宗族)과 상의하여
친족親族 중의
연장자年長者를
후사後嗣로 세웠습니다.
注+사족私族의 의론議論에 친족親族 중에 연장자年長者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조정朝廷에서 상의하지 않고 종족宗族과 사사로이 의론議論한 것이다.
우리 임금님께서 몇몇
노신老臣과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실로
계승繼承의
상법常法[是]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니 우리가 알려고 할 게 뭐 있는가?
注+하늘이 스스로 사씨駟氏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것이니 국인國人이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속담俗談에 ‘난亂을 일으킨 자의 대문 앞을 지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병기兵器를 들고 난동亂動을 부린 자가 있어도 오히려 그 마을 앞을 지나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감히 하늘이 어지럽힌 집안의 일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부大夫께서 그 까닭을 물으려 하시지만 우리 임금께서도 감히 알려고 하지 않은 일이니 그 누가 알려고 하였겠습니까?
평구平丘의
회맹會盟에서
注+13년에 있었다. 진군晉君께서 옛
맹약盟約을 다지며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자기의
직분職分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임금님의 몇몇 신하 중에 세상을 떠난 자들의
후사後嗣를
진晉나라
대부大夫가 마음대로
결정決定한다면 이는
정鄭나라가
진晉나라의
현읍縣邑이 되는 것이니 어찌
국가國家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객客의
예물禮物을
사절謝絶하고 사람을 보내어
진晉나라
사신使臣에게
통보通報하니,
진인晉人은 이 일을 덮어두고 다시
거론擧論하지 않았다.
注+사람을 보내어 진晉나라에서 온 사자使者에게 통보通報한 것이다.
傳
초인楚人이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으니,
심윤沈尹술戌이 말하기를 “
초인楚人은 반드시
실패失敗할 것이다.
注+13년에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현縣으로 삼았는데, 지금 그곳에 성을 쌓고서 점유占有[取]한 것이다. 술戌은 장왕莊王의 증손曾孫섭공葉公제량보諸梁父이다.
전에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격멸擊滅하였을 때
注+13년에 있었다. 자기子旗가
오吳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하자,
초왕楚王은 ‘나는 아직 우리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금도 그때와 일반으로
注+[부주]林: 지금도 우리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백성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는데〉,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아
오吳나라에
도전挑戰하니
실패失敗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그
시종侍從이 말하기를 “
군왕君王께서 은혜 베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5년 동안
안식安息시켰으니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였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듣건대 백성을
안무安撫하는 임금은
국내國內에
재용財用을
절약節約하고
국외國外에
덕행德行을
수립樹立하여 백성들이
생활生活[性]을 즐기고
구수寇讐가 없게 한다고 하였다.
注+[부주]林: 인민人民이 안락安樂하여 각각 나름대로 생활을 영위營爲하고[各遂其性], 도적과 외적外敵의 근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궁실宮室의
규모規模가
한도限度가 없어서 백성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노고勞苦에 지쳐 죽은
시체尸體가 이리저리 뒹굴어
注+전轉은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다. 백성들은
침식寢食도 잊고 있으니, 이것은
안무安撫가 아니다.
注+전문傳文은 초평왕楚平王이 패자霸者가 되지 못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
傳
이때
용龍이
시문時門 밖
유연洧淵에서 싸우니
注+시문時門은 정鄭나라 성문城門이다. 유수洧水는 형양熒陽밀현密縣에서 발원發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영천潁川장평長平에 이르러 영수潁水로 들어간다. 국인國人이
영제禜祭를 지내기를 청하였다.
注+[부주]林: 정인鄭人이 자산子産에게 영제禜祭를 지내기를 청한 것이다.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을
용龍은 보지 않는데
注+적覿은 보는 것이다. 용龍의 싸움을 우리만이 볼 게 뭐 있는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유연洧淵은 본래
용龍의
주거지住居地이니
注+연淵은 용龍의 집이다. [부주]林: 만약 용龍에게 영제禜祭(災殃을 물리치고 복福을 구하는 제사祭祀)를 지내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 한다면 연淵은 용龍의 집이니,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느냐는 말이다.〉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용龍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용龍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국인國人은 이에
제사祭祀를 지내려는 일을 그만두었다.
注+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傳
영윤令尹자하子瑕가
궐유蹶由를 위해
초자楚子에게
注+궐유蹶由는 오왕吳王의 아우인데, 5년에 초영왕楚靈王이 체포逮捕해 데리고 돌아왔다.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 무슨
죄罪가 있습니까?
속담俗談에 이른바 ‘제집에서 난 화를 시장에 가서 푼다.’는 말은 우리
초楚나라를 이름이니
注+영왕靈王이 오자吳子에게 노怒하여 그 아우를 잡은 것이 사람이 집에서 난 화를 시장 사람에게 푸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 과거의
분노忿怒를 버리심이 좋습니다.”고 하였다.
초자楚子는 이에
궐유蹶由를 돌려보냈다.
注+초자楚子가 선언善言을 잘 받아들인 것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