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十有三年春王正月
에 叔孫婼如晉
注+謝取邾師하다
[經]晉人執我行人叔孫婼
注+稱行人 譏晉執使人하다
[經]晉人圍郊
注+討子朝也 郊 周邑 圍郊在叔鞅卒前 經書後 從赴하다
[經]夏六月
에 蔡侯東國卒于楚
注+無傳 未同盟而赴以名也하다
[經]戊辰
에 吳敗頓胡沈蔡陳許之師于雞父
注+不書楚 楚不戰也 雞父 楚地 安豐縣南有雞備亭하다
[經]獲陳夏齧
注+大夫死生通曰獲 夏齧 徵舒玄孫 [附注] 林曰 夷狄交相敗不書 必敗中國而後書 吳敗頓胡沈蔡陳許之師 胡子髡沈子逞滅 獲陳夏齧 自入春秋未之有也하다
[經]天王居于狄泉
注+敬王辟子朝也 狄泉 今洛陽城內大倉西南池水也 時在城外 [附注] 林曰 書曰 天王居于狄泉 黜子朝也하다
[經]尹氏立王子朝
注+尹氏 周世卿也 書尹氏立子朝 明非周人所欲立하다
傳
[傳]二十三年春王正月壬寅朔
에 二師圍郊
注+二師 王師晉師也 王師不書 不以告하다
癸卯
에 郊鄩潰
注+河南鞏縣西南有地名鄩中 郊鄩二邑 皆子朝所得하다
丁未
에 晉師在平陰
하고 王師在澤邑
注+平陰 今河陰縣 [附注] 林曰 平陰澤邑 皆周地하다
王使告間
注+子朝敗故 [附注] 林曰 敬王使人告閑暇于晉하니 庚戌
에 還
注+晉師還하다
傳
[傳]邾人城翼
注+翼 邾邑還
에 將自離姑
注+離姑 邾邑 從離姑則道經魯之武城하다
公孫鉏曰 魯將御我
注+鉏 邾大夫라하니 欲自武城還
하야 循山而南
注+至武城而還 依山南行 不欲過武城하다
徐鉏丘弱茅地
注+三子 邾大夫曰 道下
하야 遇雨
면 將不出
이리니 是不歸也
注+謂此山道下濕라하니 遂自離姑
注+遂過武城하다
武城人塞其前
注+以兵塞其前道하고 斷其後之木而弗殊
注+[附注] 林曰 殊 絶也 又伐邾師之後之木而不絶之라가 邾師過之
에 乃推而蹶之
注+[附注] 林曰 蹶 仆也 乃推斷木而蹶仆於地 以絶邾師走路하고 遂取邾師
하야 獲鉏弱地
注+取邾師不書 非公命하다
傳
書曰 晉人執我行人叔孫婼
이라하니 言使人也
注+嫌外內異 故重發傳라
晉人使與邾大夫
注+坐訟曲直하니 叔孫曰 列國之卿當小國之君
은 固周制也
注+在禮 卿得會伯子男 故曰當小國之君라 邾又夷也
注+邾雜有東夷之風라
寡君之命介子服回在
注+子服回 魯大夫 爲叔孫之介副하니 請使當之
하노라
傳
韓宣子使邾人聚其衆
하고 將以叔孫與之
注+與邾使執之하다
士彌牟謂韓宣子
注+彌牟 士景伯曰 子弗良圖
하야 而以叔孫與其讐
하니 叔孫必死之
注+[附注] 林曰 叔孫義不受辱 必身死之 리라
魯亡叔孫
이면 必亡邾
리니 邾君亡國
이면 焉歸
注+時邾君在晉 若亡國無所歸 將益晉憂리오
所謂盟主
는 討違命也
어늘 若皆相執
이면 焉用盟主
注+聽邾衆取叔孫 是爲諸侯皆得輒相執리오하니 乃弗與
하고 使各居一館
注+分別叔孫子服回하다
士伯聽其辭
注+[附注] 林曰 士伯 卽士景伯 聽叔孫婼子服回之辭하고 而愬諸宣子
한대 乃皆執之
注+二子辭不屈 故士伯愬而執之하다
士伯御叔孫
하고 從者四人
注+[附注] 林曰 士景伯爲叔孫御車 叔孫之左右從者 纔四人하야 過邾館以如吏
注+欲使邾人 見叔孫之屈辱하고 先歸邾子
注+[附注] 林曰 先遣邾子歸國 하다
士伯曰 以芻蕘之難
으로 從者之病
注+[附注] 林曰 以刈芻採薪之艱難 魯之從者以爲病 하니 將館子於都
注+都 別都 謂箕也하노라 叔孫
注+立 待命也 從旦至旦爲期하다
傳
范獻子求貨於叔孫
하야 使請冠焉
注+하니 하야 而與之兩冠
하고 曰盡矣
注+旣送作冠模法 又進二冠以與之 僞若不解其意 [附注] 林曰 且言冠盡於此矣 라하다
爲叔孫故
로 申豐以貨如晉
注+欲行貨以免叔孫하니 叔孫曰 見我
하라
吾告女所行貨
注+[附注] 林曰 叔孫使謂申豐先來見我 我當告汝以所行貨賄之地 하리라
吏人之與叔孫居於箕者
가 請其吠狗
注+[附注] 林曰 晉之吏人守叔孫之居於箕者 請叔孫求其吠狗로되 러니 及將歸
하얀 殺而與之食之
注+示不愛하다
叔孫所館者
에 雖一日
이라도 必葺其牆屋
注+葺 補治也일새 去之如始至
注+不以當去而有所毁壞하니라
傳
[傳]夏四月乙酉
에 單子取訾
하고 劉子取牆人直人
注+三邑屬子朝者 訾在河南鞏縣西南하다
癸未
에 尹圉誘劉佗殺之
注+尹圉 尹文公也 劉佗 劉蚡族 敬王黨하다
丙戌
에 單子從阪道
하고 劉子從尹道伐尹
이러니 單子先至而敗
하니 劉子還
注+單子敗故하다
己丑
에 召伯奐南宮極以成周人戍尹
注+二子 周卿士 子朝黨 奐 召莊公하다
庚寅
에 單子劉子樊齊以王如劉
注+辟子朝 出居劉子邑하다
甲午
에 王子朝入于王城
하야 次于左巷
注+近東城하다
秋七月戊申
에 鄩羅納諸莊宮
注+鄩羅 周大夫鄩肸之子 하다
尹辛敗劉師于唐
注+尹辛 尹氏族 唐 周地 하고 丙辰
에 又敗諸鄩
하다
丙寅
에 攻蒯
하니 蒯潰
注+河南縣西南蒯鄕是也 於是敬王居狄泉 尹氏立子朝 [附注] 林曰 蒯 敬王地하다
傳
[傳]莒子庚輿虐而好劒
하야 苟鑄劒
이면 必試諸人
注+[附注] 林曰 必以人試劒 觀其利鈍 하니 國人患之
하다
又將叛齊
注+[附注] 林曰 庚輿又欲背叛齊好 하니 烏存帥國人以逐之
注+烏存 莒大夫하다
庚輿將出
에 聞烏存執殳而立於道左
하고 懼將止死
注+殳 長丈二而無刃 [附注] 林曰 庚輿恐不得奔將止而死之 하니 苑羊牧之曰 君過之
注+牧之 亦莒大夫 [附注] 林曰 勸庚輿自烏存之前而過하소서
傳
[傳]吳人伐州來
한대 楚薳越帥師
注+令尹以疾從戎 故薳越攝其事 [附注] 林曰 州來 楚邑及諸侯之師奔命救州來
注+[附注] 林曰 奔師州[旅]之命往救來하니 吳人禦諸鍾離
하다
子瑕卒
하야 楚師熸
注+子瑕 卽令尹 不起所疾也 吳楚之間 謂火滅爲熸 軍之重主喪亡 故其軍人無復氣勢하다
吾聞之
컨대 曰
注+克 勝也 軍事尙威 [附注] 林曰 雖小國 必有成功라하니라
胡沈之君幼而
注+性無常 하고 陳大夫齧壯而頑
하고 頓與許蔡疾楚政
하며 楚令尹死
하야 其師熸
이라 帥賤多寵
하야 政令不壹
注+帥賤 薳越非正卿也 軍多寵人 政令不壹於越하며
七國同役而不同心
注+七國 楚頓胡沈蔡陳許 하며 帥賤而不能整
하야 無大威命
하니 楚可敗也
라
若分師하야 先以犯胡沈與陳이면 必先奔이오 三國敗면 諸侯之師乃搖心矣리라 諸侯乖亂이면 楚必大奔하리니
請先者去備薄威
注+示之以不整以誘之 [附注] 林曰 請在軍之前行者 去其戰備 薄其威嚴하고 後者
陳整旅
注+敦 厚也하라 吳子從之
하다
戊辰晦
에 戰于雞父
注+七月二十九日 違兵忌晦戰 擊楚所不意할새 吳子以罪人三千先犯胡沈與陳
注+囚徒不習戰 以示不整하니 三國爭之
注+[附注] 林曰 爭所獲 하다
吳爲三軍
하야 以繫於後
注+[附注] 林曰 此敦陳整旅之衆也 하되 中軍從王
注+從吳王하고 光帥右
하고 掩餘帥左
注+掩餘 吳王壽夢子하다
吳之罪人或奔或止
하니 三國亂
注+[附注] 林曰 三國爭之 故紛亂하다
舍胡沈之囚
하야 使奔許與蔡頓曰 吾君死矣
注+[附注] 林曰 乃縱舍胡沈二國之俘囚 使奔三國 以搖其心 라하고 師譟而從之
하다
傳
書曰 胡子髡沈子逞滅
하고 獲陳夏齧
이라하니 也
注+國君 社稷之主 與宗廟共其存亡者 故稱滅 大夫輕 故曰獲 獲 得也라
傳
[傳]八月丁酉
에 南宮極震
注+經書乙未地動 魯地也 丁酉南宮極震 周地亦震也 爲屋所壓而死하다
先君之力可濟也
注+文公 劉蚡也 先君 謂蚡之父獻公也 獻公亦欲立子猛 未及而卒니이다
周之亡也
에 其三川震
注+謂幽王時也 三川 涇渭洛水也 地動川岸崩이러니 今西王之大臣亦震
하니 天棄之矣
注+子朝在王城 故謂西王라
東王必大克
注+敬王居狄泉 在王城之東 故曰東王하리이다
傳
[傳]楚大子建之母在郥
注+郥 郥陽也 平王娶秦女 廢大子建 故母歸其家이러니 召吳人而啓之
注+[附注] 林曰 建母召吳人而開道之하다
冬十月甲申
에 吳大子諸樊入郥
注+諸樊 吳王僚之大子 [附注] 林曰 案吳子遏號諸樊 王僚 是遏之弟子 先儒又以爲遏弟 何容僚子乃取遏號爲名 恐傳寫誤耳 未詳하야 取楚夫人與其寶器以歸
注+[附注] 林曰 以建母及器歸吳 하니 楚司馬薳越追之不及
하다
將死
注+[附注] 林曰 薳越將死하니 衆曰 請遂伐吳以徼之
注+徼 要其勝負하라 薳越曰 再敗君師
면 死且有罪
注+此年秋 敗於雞父 設往復敗 爲再敗오 亡君夫人
하니 不可以莫之死也
라하고 乃縊於薳澨
注+薳澨 楚地하다
傳
[傳]公爲叔孫故如晉
이라가 及河
하야 有疾而復
注+此年春 晉爲邾人執叔孫 故公如晉謝之하다
傳
[傳]楚囊瓦爲令尹
注+囊瓦 子囊之孫子常也 代陽匄하야 城郢
注+楚用子囊遺言 已築郢城矣 今畏吳 復增修以自固하니 沈尹戌曰
古者
에 天子
注+德及遠러니 天子卑
하야 注+政卑損하고 諸侯
注+鄰國爲之守이러니 諸侯卑
하야 注+裁自完 하니라
愼其四竟
하고 結其四援
注+結四鄰之援하야 民狎其野
注+狎 也하야 三務成功
注+春夏秋三時之務 하야 民無內憂
하고 而又無外懼
면 國焉用城
이리오
昔梁伯溝其公宮而民潰
注+하니 民棄其上
이면 不亡何待
리오
夫正其疆埸
하고 修其土田
하며 險其走集
注+走集邊竟之壘辟하고 親其民人
하며 注+使民有部伍 相爲候望하고 信其鄰國
하며 愼其官守
하고 守其交禮
注+交接之禮하야 不僣不貪
하고 不懦不耆
注+懦 弱也 耆 强也하며 完其守備
하야 以待不虞
면 又何畏矣
리오
注+詩 大雅 無念 念也 聿 述也 義取念祖考 則述治其德以顯之이라하니 無亦監乎若敖蚡冒至于武文
注+四君 皆楚先君之賢者히 土不過同
注+方百里爲一同 言未滿一圻이로되 愼其四竟
하야 猶不城郢
가
今土數圻
注+方千里爲圻어늘 而郢是城
하니 不亦難乎
注+言守若是 難以爲安也 爲定四年吳入楚傳아
2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숙손야叔孫婼이
진晉나라에 갔다.
注+주군邾軍을 공격攻擊[取]한 일을 사과謝過하기 위해 간 것이다.
계축일癸丑日에
숙앙叔鞅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진인晉人이 우리
행인行人숙손야叔孫婼을 잡았다.
注+‘행인行人’이라고 칭稱한 것은 진晉나라가 사자使者를 잡은 것을 나무란 것이다.
진인晉人이
교郊를 포위하였다.
注+자조子朝를 치기 위해서이다. 교郊는 주周나라 읍邑이다. 교郊를 포위한 일은 숙앙叔鞅이 졸卒하기 전에 있었는데, 경經에 〈숙앙졸叔鞅卒〉 뒤에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여름 6월에
채후蔡侯동국東國이
초楚나라에서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가을 7월에 거자莒子경여庚輿가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무신일戊辰日에
오군吳軍이
계보雞父에서
돈頓‧
호胡‧
침沈‧
채蔡‧
진陳‧
허許의 군대를
패배敗北시켰다.
注+초楚나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초楚나라는 전쟁戰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보雞父는 초楚나라 땅이다. 안풍현安豐縣 남쪽에 계비정雞備亭이 있다.
호자胡子곤髡과
심자沈子영逞이
전사戰死[滅]하였다.
注+나라는 비록 보존되었으나 임금이 죽은 것을 ‘멸滅’이라 한다.
진陳나라
하설夏齧을
포로捕虜로 잡았다.
注+적국敵國의 대부大夫를 죽여서 잡거나 산 채로 잡는 것을 모두 ‘획獲’이라 한다. 하설夏齧은 징서徵舒의 현손玄孫이다. [부주]林: 이적夷狄이 서로 패배敗北시킨 일은 《춘추春秋》에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중국中國을 패배敗北시킨 뒤에야 기록한다. 오군吳軍이 돈頓‧호胡‧침沈‧채蔡‧진陳‧허許의 군대를 패배시킨 것과 호자胡子곤髡과 심자沈子영逞이 전사戰死한 것과 진陳나라 하설夏齧을 포로로 잡은 것을 기록한 것은 《춘추春秋》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천왕天王이
적천狄泉에
주거住居하였다.
注+경왕敬王이 자조子朝를 피해 주거住居를 옮긴 것이다. 적천狄泉은 지금의 낙양洛陽성내城內대창大倉 서남쪽에 있는 지수池水인데, 그때에는 성외城外에 있었던 듯하다. [부주]林: ‘천왕거우적천天王居于狄泉’이라고 기록한 것은 자조子朝를 폄출貶黜(폄하해 꾸짖음)한 것이다.
윤씨尹氏가
왕자王子조朝를
주왕周王으로 세웠다.
注+윤씨尹氏는 주周나라 세경世卿이다. ‘윤씨尹氏가 자조子朝를 세웠다.’고 기록하여, 주인周人이 원해 세운 바가 아님을 밝혔다.
8월 을미일乙未日에 지진地震이 발생發生하였다.
겨울에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이르러 병病이 나서 되돌아왔다.
傳
2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 초하루
임인일壬寅日에
왕사王師와
진군晉軍이
교郊를 포위하였다.
注+이사二師는 왕사王師와 진사晉師이다. 경經에 왕사王師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묘일癸卯日에
교郊‧
심鄩을 〈지키던
자조子朝의 군대가〉
궤산潰散하였다.
注+하남河南공현鞏縣 서남쪽에 지명地名이 ‘심중鄩中’이란 곳이 있다. 교郊와 심鄩 두 읍邑은 모두 자조子朝가 점령占領한 곳이다.
정미일丁未日에
진군晉軍은
평음平陰에
주둔駐屯하고
왕사王師는
택읍澤邑에
주둔駐屯하였다.
注+평음平陰은 지금의 하음현河陰縣이다. [부주]林: 평음平陰과 택읍澤邑은 모두 주周나라 땅이다.
주왕周王이
진군晉軍에 사람을 보내어
한가閒暇하다고
고告하니
注+자조子朝가 패전敗戰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경왕敬王이 사람을 보내어 진군晉軍에게 한가閒暇하다고 고告한 것이다. 경술일庚戌日에
진군晉軍이 돌아갔다.
注+진군晉軍이 돌아간 것이다.
傳
주인邾人이
익翼에
성城을 쌓고서
注+익翼은 주邾나라 읍邑이다. 돌아갈 때
이고離姑에서부터 〈
노魯나라 땅을
경유經由해〉 돌아가려 하였다.
注+이고離姑는 주邾나라 읍邑이다. 이고離姑에서부터 떠나면 노魯나라 무성武城을 경유經由해야 한다.
공손公孫서鉏가 말하기를 “
노魯나라가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다.
注+서鉏는 주邾나라 대부大夫이다. ”고 하고서
무성武城에서부터 길을 돌아
산山을 따라 남쪽으로 가고자 하였다.
注+무성武城에 이르러서는 길을 돌아 산山을 따라 남쪽으로 가고 무성武城을 통과通過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서서徐鉏‧
구약丘弱‧
모지茅地가
注+세 사람은 주邾나라 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그곳은 길이
하습下濕하여 비를 만나면 아마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니 이리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注+이 산길이 하습下濕하다는 말이다. ”고 하니, 드디어
이고離姑에서부터 〈
노魯나라 땅을
경유經由해〉 돌아가기로 하였다.
注+드디어 무성武城을 통과通過하기로 한 것이다.
무성武城 사람들이 그 앞을 막고
注+군대를 보내어 그 전도前道를 막은 것이다, , 그 뒤에 나무들의 밑동을 대충 잘라놓고 완전히
절단絶斷하지 않았다가
注+[부주]林: 수殊는 절단絶斷이다. 또 주군邾軍 뒤의 나무들을 대충 잘라놓고 완전히 절단絶斷하지 않은 것이다. 주군邾軍이 지나갈 때 그 나무들을 밀어 넘어뜨려 길을 막고서
注+[부주]林: 궐蹶은 넘어뜨리는 것이다. 곧 잘라놓았던 나무들을 땅에 넘어뜨려 주군邾軍의 도주로逃走路를 막은 것이다. 드디어
주군邾軍을
공격攻擊[取]하여
서서徐鉏‧
구약丘弱‧
모지茅地를 사로잡았다.
注+주군邾軍을 공격한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주군邾軍을 공격한 것이〉 소공昭公의 명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傳
주인邾人이 진晉나라에 제소提訴하니 진인晉人이 와서 죄罪를 물었다.
숙손야叔孫婼이 진晉나라에 가니 진인晉人이 체포하였다.
경經에 ‘
진인晉人이 우리의
행인行人숙손야叔孫婼을 잡았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가
사신使臣을 잡은 것을 말한 것이다.
注+외국外國과 내국內國을 달리 여긴 것으로 의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듭 전傳을 단 것이다.
진인晉人이
숙손야叔孫婼에게
주邾나라
대부大夫와
시비是非를
변론辯論[坐]하게 하니
注+법정法廷에 앉아서 곡직曲直을 따지는 것이다. ,
숙손叔孫이 말하기를 “
열국列國의
경卿은 〈그
지위地位가〉
소국小國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본래
주周나라의
제도制度이고
注+예禮에 ‘경卿은 백伯‧자子‧남男과 회합會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국小國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
주邾나라는 또
이적夷狄입니다.
注+주邾나라에는 동이東夷의 풍속風俗이 섞여 있다.
우리 임금님께서
명命하신
개자介子(副使)
자복회子服回가 〈
진晉나라에 와〉 있으니
注+자복회子服回는 노魯나라 대부大夫로 숙손야叔孫婼의 부관副官이다. 그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소서.
감히 주周나라의 제도制度를 폐기廢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고서 끝내 출정出庭해 변론辯論하지 않았다.
傳
한선자韓宣子는
주인邾人에게 그 무리(侍從)를
집합集合시키게 하고서
숙손야叔孫婼을 그들에게 넘겨주려 하였다.
注+주사邾使와 함께 숙손叔孫을 잡으려 한 것이다.
숙손야叔孫婼은 그 소식을 듣고
시종侍從[衆]과 무기를 버리고 〈
단신單身으로 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자신이 죽고자 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사미모士彌牟가
한선자韓宣子에게
注+미모彌牟는 사경백士景伯이다. 말하기를 “당신이 잘 생각하지 않고서
숙손叔孫을 그
원수怨讐에게 넘겨준다면
숙손叔孫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注+[부주]林: 숙손叔孫은 의리義理로 보아 모욕侮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죽고자 한 것이다.
노魯나라가
숙손叔孫을 잃는다면 반드시
주邾나라를
멸망滅亡시킬 것이니,
주군邾君이 나라를 잃는다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注+이때 주군邾君도 진晉나라에 와 있었다. 만약 주邾나라가 망亡한다면 주군邾君은 돌아갈 곳이 없으니 장차 진晉나라의 근심만 보태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께서 아무리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
맹주盟主’는
명命을 어기는 나라를 토벌하는 사람인데, 만약
제후諸侯가 모두 서로 〈
원수怨讐를〉 잡을 수 있다면
맹주盟主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注+주邾나라 무리가 숙손叔孫을 잡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후諸侯가 모두 마음대로 서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
선자宣子는 이에
숙손叔孫을
주인邾人에게〉 넘겨주지 않고 〈
숙손叔孫과
자복회子服回를〉 각각 다른
객관客館에 머물게 하였다.
注+숙손叔孫과 자복회子服回를 분리分離시킨 것이다.
사백士伯이 그들의
변론辯論하는 말을 듣고서
注+[부주]林: 사백士伯은 바로 사경백士景伯이다. 숙손야叔孫婼과 자복회子服回의 말을 들은 것이다. 선자宣子에게
고告하자,
선자宣子는 이에
숙손叔孫과
자복子服을 모두 체포하였다.
注+두 사람의 말에 굴복屈服함이 없기 때문에 사백士伯이 〈선자宣子에게〉 고告하여 그들을 잡게 한 것이다.
사백士伯이
숙손叔孫의 수레를 몰고
시종侍從 4
인人만을 딸려
注+[부주]林: 사경백士景伯이 숙손叔孫을 위하여 수레를 몬 것이다. 숙손叔孫의 좌우左右에 따르는 자가 겨우 네 사람뿐이었다. 주인邾人이 머무는
객관客館을 지나
감옥監獄[吏]으로 가고
注+주인邾人으로 하여금 숙손叔孫이 당하는 굴욕屈辱을 보게 하고자 한 것이다. ,
주자邾子는 먼저 돌려보냈다.
注+[부주]林: 주자邾子를 귀국歸國하도록 먼저 보낸 것이다.
사백士伯이 말하기를 “
추요芻蕘를 마련하기
곤난困難하므로
종자從者들이 괴로워하니
注+[부주]林: 꼴을 베고 땔감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노魯나라의 종자從者들이 괴로워한다는 말이다. , 그대를 다른
성읍城邑[都]으로
유치留置하려 한다.
注+도都는 별도別都로 기箕를 이른다. ”고 하니,
숙손叔孫은 아침부터 서서
명命을 기다렸다.
注+입立은 명命을 기다린 것이다.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 기약期約한 것이다.
진인晉人은 이에
숙손叔孫을
기箕에
유치留置하고,
자복소백子服昭伯은 다른
읍邑에
유치留置하였다.
注+따로 가둔 것이다.
傳
범헌자范獻子가
숙손叔孫에게
재물財物을 요구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
숙손叔孫의〉
모자帽子[冠]를 요청한다고 하니
注+모자를 요구한다는 말로 핑계 댄 것이다.,
숙손叔孫은
헌자獻子의
관법冠法(모자의
양식樣式)을 가져오게 하여 〈그
양식樣式에 맞추어〉 모자 두 개를 만들어 주고서 “나의 모자는 이것이 다이다.
注+이미 모자를 만드는 모법模法(樣式)을 보내주고, 또 모자 두 개를 만들어 주고서 그 의도意圖를 이해理解하지 못한 것처럼 위장僞裝한 것이다. [부주]林: 또 나의 모자는 이것이 다라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숙손叔孫을
속죄贖罪시키기 위해
신풍申豐이
재물財物을 가지고
진晉나라로 가니
注+뇌물賂物을 써서 숙손叔孫을 면죄免罪시키고자 해서이다. ,
숙손叔孫이 말하기를 “나를 만나라.
내 너에게 뇌물을 쓸 곳을 일러주겠다.
注+[부주]林: 숙손叔孫이 신풍申豐에게 사람을 보내어 ‘먼저 와서 나를 만나라. 내 너에게 뇌물을 쓸 곳을 일러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신풍申豐이
숙손叔孫을
알현謁見하니
숙손叔孫은 그를 잡아두고 내보내지 않았다.
注+신풍申豐을 억류抑留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뇌물賂物로써 면죄免罪하기를 원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숙손叔孫과 함께
기箕에
거주居住하는
이인吏人이
숙손叔孫의 개를 달라고 요구해도
注+[부주]林: 진晉나라의 이인吏人으로 숙손叔孫을 지키기 위해 기箕에 거주居住하는 자가 숙손叔孫에게 개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지 않더니, 돌아오려 할 때에 미쳐서는 그 개를 잡아 그
이인吏人과 함께 먹었다.
注+개를 사랑해서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인 것이다.
숙손叔孫이 머문 곳에는 비록 하루를 머문 곳이라 해도 반드시 담장과 지붕을
수리修理하였으므로
注+즙葺은 보수補修함이다. 떠날 때가 처음 왔을 때와 같았다.
注+당연히 떠날 곳이라 하여 손괴損壞한 바가 없었다는 말이다.
傳
여름 4월
을유일乙酉日에
단자單子가
자읍訾邑을
취取(占領)하고
유자劉子가
장인읍牆人邑과
직인읍直人邑을
취取하였다.
注+세 읍邑은 자조子朝에게 속屬한 읍邑이다. 자訾는 하남河南공현鞏縣 서남쪽에 있다.
6월
임오일壬午日에
왕자王子조朝가
윤尹으로 들어갔다.
注+경읍京邑에서 윤씨尹氏의 읍邑으로 들어간 것이다.
계미일癸未日에
윤어尹圉가
유타劉佗를
유인誘引해
살해殺害하였다.
注+윤어尹圉는 윤문공尹文公이다. 유타劉佗는 유분劉蚡의 족인族人으로 경왕敬王의 당黨이다.
병술일丙戌日에
단자單子는
판도阪道로 가고
유자劉子는
윤도尹道로 가서
윤尹을 공격하기로 하였더니,
단자單子가 먼저 가서
패전敗戰하니
유자劉子는
환군還軍하였다.
注+단자單子가 패배敗北하였기 때문이다.
기축일己丑日에
소백召伯환奐과
남궁극南宮極이
성주인成周人을 거느리고서
윤尹을 지켰다.
注+두 사람은 주周나라 경사卿士로 자조子朝의 당黨이다. 소백召伯환奐은 소장공召莊公이다.
경인일庚寅日에
단자單子‧
유자劉子‧
번제樊齊가
주왕周王을 모시고
유劉로 갔다.
注+자조子朝를 피해 유자劉子의 읍邑으로 나아가 있은 것이다.
갑오일甲午日에
왕자王子조朝가
왕성王城으로 들어가서
좌항左巷에 주둔하였다.
注+좌항左巷은 동성東城에서 가까운 곳이다.
가을 7월
무신일戊申日에
심라鄩羅가
자조子朝를
장궁莊宮으로 들여보냈다.
注+심라鄩羅는 주周나라 대부大夫심힐鄩肸의 아들이다.
윤신尹辛이
유분劉蚡의 군대를
당唐에서
패배敗北시키고
注+윤신尹辛은 윤씨尹氏의 족인族人이다. 당唐은 주周나라 땅이다. 병진일丙辰日에 또
심鄩에서
패배敗北시켰다.
갑자일甲子日에
윤신尹辛이
서위西闈를
취取하였다.
注+서위西闈는 주周나라 땅이다.
병인일丙寅日에
괴蒯를
공격攻擊하니
괴인蒯人이
궤산潰散하였다.
注+하남현河南縣 서남쪽에 있는 괴향蒯鄕이 바로 ‘괴蒯’이다. 이때 경왕敬王이 적천狄泉에 있었기 때문에 윤씨尹氏가 자조子朝를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부주]林: 괴蒯는 경왕敬王의 땅이다.
傳
거자莒子경여庚輿는
포학暴虐한데다가
검劒을 좋아하여
검劒을
주조鑄造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시험하니
注+[부주]林: 반드시 사람에게 검劒을 시험하여 그 검劒이 예리銳利한지 무딘지를 본 것이다.,
국인國人이 걱정하였다.
또
제齊나라를 배반하려 하니
注+[부주]林: 경여庚輿가 또 제齊나라와의 우호友好를 배반하려 한 것이다. ,
오존烏存이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그를
축출逐出하였다.
注+오존烏存은 거莒나라 대부大夫이다.
경여庚輿가
출분出奔하려 할 때
오존烏存이 몽둥이를 들고 길가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서 장차 잡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니
注+수殳는 길이가 1장丈 2척尺이고 날이 없다. [부주]林: 경여庚輿는 달아날 수 없어서 장차 잡혀 죽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
원양목지苑羊牧之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가십시오.
注+목지牧之도 거莒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경여庚輿에게 오존烏存의 앞으로 지나가도록 권한 것이다.
오존烏存은 용력勇力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것으로써 이름을 내려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제인齊人이
교공郊公을
거莒나라로 들여보냈다.
注+교공郊公은 저구공著丘公의 아들로 소공昭公 14년에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傳
오인吳人이
주래州來를
침공侵攻하자,
초楚나라
위월薳越이
초왕楚王의
명命을 받고 군대를 거느리고서
注+영윤令尹이 병든 몸으로 종군從軍하였기 때문에 위월薳越이 주장主將의 일을 대행代行[攝]한 것이다. [부주]林: 주래州來는 초楚나라 읍邑이다. 제후諸侯의 군대와 함께
주래州來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달려가니
注+[부주]林: 군대를 출동시키라는 초왕楚王의 명命을 받고 주래州來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
오인吳人이 이들을
종리鍾離에서 막았다.
이때
자하子瑕가 죽으니
초군楚軍은
사기士氣가 떨어졌다.
注+자하子瑕는 바로 영윤令尹이다. 앓던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오吳나라와 초楚나라 사이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을 ‘잠熸’이라 한다. 군대의 중책重責을 맡은 주장主將이 죽었기 때문에 그 군인軍人들이 기세氣勢(士氣)가 없어진 것이다.
오吳나라 공자公子광光이 말하기를 “초楚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가 많으나 모두 소국小國들입니다.
내 듣건대 ‘일을 하는데 있어
위엄威嚴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면 비록 적은
병력兵力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成功할 수 있다.
注+극克은 승勝이다. 군사軍事는 위엄威嚴을 숭상崇尙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비록 소국小國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成功한다는 말이다.’고 하였습니다.
호국胡國과
심국沈國의 임금은 나이가 어려
조급躁急[狂]하고
注+광狂은 성질이 이랬다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
진陳나라
대부大夫설齧은
장년壯年이지만 어리석고,
돈국頓國‧
허국許國‧
채국蔡國은
초楚나라의
정치政治를 미워하고,
초楚나라는
영윤令尹이 죽어서 그 군대가 사기가 떨어졌고, 〈
초군楚軍의〉
장수將帥는
지위地位가
비천卑賤하고 〈
초군중楚軍中에는〉
총신寵臣이 많아서
정령政令(軍令)이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注+수천帥賤은 위월薳越이 정경正卿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이다. 군중軍中에 총인寵人이 많아서 정령政令이 오로지 위월薳越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일곱 나라가 함께
출전出戰하였으나 그 마음이 같지 않고
注+칠국七國은 초楚‧돈頓‧호胡‧침沈‧채蔡‧진陳‧허許이다. ,
장수將帥가
비천卑賤해 군대를
정돈整頓하지 못하여 크게
위명威命이 없으니
초楚나라를
패배敗北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나누어 먼저 호군胡軍‧침군沈軍‧진군陳軍을 치면 저들은 반드시 먼저 도망갈 것이고, 이 세 나라 군대가 패주敗走하면 제후군諸侯軍은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제후군諸侯軍이 혼란混亂하면 초군楚軍은 반드시 대패大敗할 것입니다.
그러니
선발부대先發部隊는
방비防備를
철거撤去해
군위軍威를 줄이고,
注+군대가 정제整齊되지 않은 것을 적敵에게 보여 적敵을 유인誘引하려 함이다. [부주]林: 군대의 전열前列에 있는 자는 그 전비戰備를 버려 군대의 위용威容을 줄이는 것이다. 후속부대後續部隊는
군진軍陣을
감독監督[敦]하여 군대를
정돈整頓하게 하소서.
注+돈敦은 후厚이다. ”라고 하니,
오자吳子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믐날
무신일戊辰日에
계보雞父에서
교전交戰할 때
注+7월 29일은, 병가兵家가 꺼리는 날을 어기고서 그믐날에 개전開戰하여 전혀 대비對備하지 않고 있는 초군楚軍을 습격襲擊한 것이다. 오자吳子가
죄인罪人 3천 명을 보내어 먼저
호胡‧
침沈과
진陳나라 군대를 치게 하니
注+전쟁戰爭을 연습練習하지 않은 수도囚徒(罪囚)를 내보내어 군대가 정제整齊되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 , 세 나라 군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注+[부주]林: 포로捕虜를 서로 잡기 위해 다툰 것이다.
이때
오吳나라는 3
군軍을
편성編成하여 〈
죄인罪人〉의 뒤에 붙였는데
注+[부주]林: 이 삼군三軍은 돈진정려敦陳整旅한 무리이다. ,
중군中軍은
오왕吳王을 따르고
注+오왕吳王을 따른 것이다. ,
광光이
우군右軍을 거느리고,
엄여掩餘가
좌군左軍을 거느렸다.
注+엄여掩餘는 오왕吳王수몽壽夢의 아들이다.
오吳나라의
죄인罪人들이 혹은 도망가기도 하고 혹은
정지停止하기도 하니 세 나라
군중軍中이
혼란混亂하였다.
注+[부주]林: 세 나라 군대가 포로捕虜를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분란紛亂한 것이다.
오군吳軍이 공격攻擊하니 세 나라 군대가 패배敗北하였다.
호胡‧침沈의 임금과 진陳나라 대부大夫를 포로로 잡았다.
오군吳軍이
호胡‧
침沈의
포로捕虜를
석방釋放해
허許‧
채蔡‧
돈頓의
진영陣營으로 보내며 “우리 임금님이 죽었다.
注+[부주]林: 이에 호胡와 침沈 두 나라의 포로捕虜를 석방釋放해 허許‧채蔡‧돈頓 세 나라의 진영陣營으로 나누어 보내어 세 나라 군대의 마음을 동요動搖시킨 것이다. ”고 하게 하고서
오군吳軍이 고함을 치며 그 뒤를 따라갔다.
세 나라 군대가 도망가니
注+삼국三國은 허許‧채蔡‧돈頓이다. 초군楚軍이
대패大敗해 달아났다.
傳
경經에 ‘
호자胡子곤髡과
심자沈子영逞이
멸滅하고,
진陳나라
하설夏齧을 포로로 잡았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군君과
신臣에게 쓰는
문사文辭이다.
注+국군國君은 사직社稷의 주인主人으로 종묘宗廟와 존망存亡을 함께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멸滅’이라 칭稱한 것이고, 대부大夫는 가볍기 때문에 ‘획獲’이라 한 것이다. 획獲은 획득獲得이다.
‘
전戰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초군楚軍이
진陣을 치기 전에
오군吳軍이
공격攻擊하였기 때문이다.
注+진례陳例와 서로 관계關係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듭 전傳을 단 것이다.
傳
8
월月정유일丁酉日에
남궁극南宮極이
지진地震으로 무너지는 집에 깔려 죽었다.
注+경經에 ‘을미일乙未日에 땅이 흔들렸다.’고 기록한 것은 노魯나라 땅이다. ‘정유일丁酉日에 남궁극南宮極이 지진地震으로 죽었다.’고 기록하였으니, 주周나라 땅에도 지진地震이 발생한 것이다. 무너지는 집에 깔려 죽은 것이다.
장홍萇弘이 유문공劉文公에게 말하기를 “주군主君께서는 노력하소서.
선군先君(劉獻公을 이름)께서
노력勞力하셨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注+문공文公은 유분劉蚡이다. 선군先君은 분蚡의 아버지 헌공獻公을 이른다. 헌공獻公도 자맹子猛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
서주西周가
망亡할 때
삼천三川에
지진地震이 발생하였는데
注+유왕幽王 때를 이른다. 삼천三川은 경수涇水‧위수渭水‧낙수洛水이다. 땅이 흔들려 내의 언덕이 무너진 것이다. , 지금
서왕西王(子朝)의
대신大臣 또한
지진地震으로 죽었으니 하늘이
자조子朝를 버린 것입니다.
注+자조子朝가 왕성王城에 있었기 때문에 ‘서왕西王’이라 한 것이다.
동왕東王(周敬王)이 반드시
대승大勝할 것입니다.
注+경왕敬王이 왕성王城 동쪽에 있는 적천狄泉에 주거住居하였기 때문에 ‘동왕東王’이라 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초楚나라
태자太子건建의
모친母親이
패양郥陽에 있었더니
注+패郥는 패양郥陽이다. 초평왕楚平王이 진秦나라 여인女人을 아내로 맞았으나, 태자太子건建을 폐출廢黜하였기 때문에 그 모친母親이 그 본가本家로 돌아간 것이다. ,
오인吳人을 불러들여
성문城門을 열어주었다.
注+[부주]林: 건建의 모친母親이 오인吳人을 불러 성문城門을 열어주고 그들을 인도한 것이다.
겨울 10월
갑신일甲申日에
오吳나라
태자太子제번諸樊이
패양郥陽으로 들어가서
注+제번諸樊은 오왕吳王요僚의 태자太子이다. [부주]林: 고찰하건대 오자吳子알遏의 호號가 제번諸樊이고, 왕료王僚는 바로 알遏의 아우의 아들이다. 선유先儒는 또 제번諸樊을 알遏의 아우라고 하였으니, 어찌 요僚의 아들이 알遏의 호號를 취하여 이름으로 삼았겠는가? 혹 전사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듯하나 미상未詳이다. 초부인楚夫人(太子
건建의
모친母親)과 그
보기寶器를 가지고 돌아가니
注+[부주]林: 건建의 모친母親과 보기寶器를 가지고 오吳나라로 돌아간 것이다. ,
초楚나라
사마司馬위월薳越이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위월薳越이
자살自殺하려 하자
注+[부주]林: 위월薳越이 자살하려 한 것이다. ,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 기회에 드디어
오吳나라를 쳐서
승부勝負를 보시기 바랍니다.
注+요徼는 그에게 승부勝負를 내기를 요구要求한 것이다. ”고 하니,
위월薳越이 말하기를 “임금님의 군대를 재차
패전敗戰시킨다면 죽어도
죄罪가 남을 것이고
注+이해 가을에 계보雞父에서 패전敗戰하였으니, 가령 이번에 갔다가 다시 패전敗戰한다면 재차再次패전敗戰하는 것이 된다. ,
부인夫人을 잃었으니 죽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서
위서薳澨에서 목매 죽었다.
注+위서薳澨는 초楚나라 땅이다.
傳
소공昭公이
숙손叔孫의 일로
진晉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미쳐
병病이 나서 돌아왔다.
注+이해 봄에 진晉나라가 주인邾人을 위해 숙손叔孫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 가서 사죄謝罪하려 한 것이다.
傳
초楚나라
낭와囊瓦가
영윤令尹이 되어
注+낭와囊瓦는 자낭子囊의 손자 자상子常으로 양개陽匄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되었다.영郢에 성을 쌓으니
注+초楚나라는 자낭子囊의 유언遺言에 따라 이미 영郢에 성城을 쌓았는데, 지금 오吳나라가 두려워 다시 증축增築하여 자신의 지위地位를 공고鞏固히 한 것이다. ,
심윤沈尹술戌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수위守衛할 수 없다면 성城을 쌓아도 도움이 없을 것이다.
옛날의
천자天子는
수위守衛하는 일이 사방의
만이국蠻夷國에 있었더니
注+덕德이 멀리에 미친 것이다. 천자天子의
권위權威(權力과
위세威勢)가 낮아지면서
수위守衛하는 일이
제후국諸侯國에 있었고
注+정권政權이 낮아져서 세력勢力이 줄어든 것이다. , 옛날에
제후諸侯는
수위守衛하는 일이 사방의 이웃 나라에 있었더니
注+인국鄰國이 그 나라를 위해 지키는 것이다. 제후諸侯의 권위가 낮아지면서
수위守衛하는 일이 사방의
국경國境에 있었다.
注+겨우 자국自國만을 보위保衛[自完]할 뿐이다.
〈
제후諸侯가 각자〉 신중히 사방의
국경國境을 지키고 사방의 이웃 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어
응원국應援國으로 삼고
注+사방 이웃 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어 원조국援助國으로 삼는 것이다. , 백성들이
전야田野에서 편안히 생활하며
注+압狎은 안습安習이다. 세 철의 농사를 잘 지어
注+삼무三務는 봄‧여름‧가을 세 철의 농사農事를 이른다. 백성들에게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없다면
국도國都에
성城을 쌓을 게 뭐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초楚나라는 오吳나라를 겁내어 영郢에 성을 쌓으니, 수위守衛하는 범위가 너무 작다.
사경四竟을 지키는
제후諸侯[卑]가 되려 하여도 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망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注+사경四竟을 지키려 해도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옛날에
양백梁伯이 그
공궁公宮에
해자垓字를 파자 백성들이 흩어졌으니
注+희공僖公 18년에 있었다. 백성이 그 윗사람을 버린다면
망亡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강역疆埸(國境)을
획정劃定하고
전지田地를
정리整理하며,
보루堡壘[走集]를 높이[險] 쌓고
注+주집走集은 변경邊境의 누벽壘辟(堡壘)이다. 인민人民을
친애親愛하며, 다섯 사람을
일조一組로 묶어 돌려가면서
망望을 보게 하는
법法을 밝히고
注+백성들에게 부오部伍를 만들어 서로 망望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인국鄰國에
신의信義를 지키며,
관리官吏가 각자의
직무職務를 신중히 처리하고
외교外交의
예禮를 지켜
注+교접交接하는 예禮이다. 예禮를 어기지도
탐욕貪慾하지도 않고
나약懦弱하지도
강폭强暴하지도 않으며
注+나懦는 약弱이고 기耆는 강强이다. ,
수비守備를
견고堅固히 하여
불우不虞의
사태事態를
대비對備한다면 또 무엇이 두렵겠는가?
그
덕德을 닦으라.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의 시구詩句이다. 무념無念은 염念이고 율聿은 술述(繼承)이다. 조고祖考를 생각하여 조고祖考의 덕德을 계승繼承해 나라를 다스려서 조고祖考의 덕德을 드러내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고 하였으니, 〈
영윤令尹은 어찌〉
약오若敖‧
분모蚡冒로부터
무왕武王‧
문왕文王에 이르기까지
注+네 임금은 모두 초楚나라의 어진 선군先君이다. 국토國土가 사방
백리百里[同]에 불과하였으되
注+사방 백리百里가 일동一同이니, 일기一圻(千里)에 차지 않는 것이다. 사방의
국경國境을 신중히 지켰고 오히려
영郢에
성城을 쌓지 않았던 일을
귀감龜鑑[監]으로 삼지 않는가?
지금
초楚나라는
국토國土가 수천 리인데도
注+사방 천리千里가 기圻이다. 영郢에 성을 쌓으니 〈
망亡하지 않기를 바란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注+지키는 범위가 이와 같이 〈좁으니〉 성城을 쌓는다 하여[以] 편안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정공定公 4년에 오군吳軍이 초楚나라로 쳐들어간 전傳의 배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