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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6)

춘추좌씨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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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十有三年春王正月 叔孫婼如晉注+謝取邾師하다
[經]癸丑 叔鞅卒注+無傳하다
[經]晉人執我行人叔孫婼注+稱行人 譏晉執使人하다
[經]晉人圍郊注+討子朝也 郊 周邑 圍郊在叔鞅卒前 經書後 從赴하다
[經]夏六月 蔡侯東國卒于楚注+無傳 未同盟而赴以名也하다
[經]秋七月 莒子庚輿來奔하다
[經]戊辰 吳敗頓胡沈蔡陳許之師于雞父注+不書楚 楚不戰也 雞父 楚地 安豐縣南有雞備亭하다
[經]胡子髡 沈子逞滅注+國雖存 君死曰滅 하다
[經]獲陳夏齧注+大夫死生通曰獲 夏齧 徵舒玄孫 [附注] 林曰 夷狄交相敗不書 必敗中國而後書 吳敗頓胡沈蔡陳許之師 胡子髡沈子逞滅 獲陳夏齧 自入春秋未之有也하다
[經]天王居于狄泉注+敬王辟子朝也 狄泉 今洛陽城內大倉西南池水也 時在城外 [附注] 林曰 書曰 天王居于狄泉 黜子朝也하다
[經]尹氏立王子朝注+尹氏 周世卿也 書尹氏立子朝 明非周人所欲立하다
[經]八月乙未 地震하다
[經]冬 公如晉이라가 至河有疾乃復하다
[傳]二十三年春王正月壬寅朔 二師圍郊注+二師 王師晉師也 王師不書 不以告하다
癸卯 郊鄩潰注+河南鞏縣西南有地名鄩中 郊鄩二邑 皆子朝所得하다
丁未 晉師在平陰하고 王師在澤邑注+平陰 今河陰縣 [附注] 林曰 平陰澤邑 皆周地하다
王使告間注+子朝敗故 [附注] 林曰 敬王使人告閑暇于晉하니 庚戌注+晉師還하다
[傳]邾人城翼注+翼 邾邑 將自離姑注+離姑 邾邑 從離姑則道經魯之武城하다
公孫鉏曰 魯將御我注+鉏 邾大夫라하니 欲自武城還하야 循山而南注+至武城而還 依山南行 不欲過武城하다
徐鉏丘弱茅地注+三子 邾大夫曰 道下하야 遇雨 將不出이리니 是不歸也注+謂此山道下濕라하니 遂自離姑注+遂過武城하다
武城人塞其前注+以兵塞其前道하고 斷其後之木而弗殊注+[附注] 林曰 殊 絶也 又伐邾師之後之木而不絶之라가 邾師過之 乃推而蹶之注+[附注] 林曰 蹶 仆也 乃推斷木而蹶仆於地 以絶邾師走路하고 遂取邾師하야 獲鉏弱地注+取邾師不書 非公命하다
邾人愬于晉하니 晉人來討하다
叔孫婼如晉하니 晉人執之하다
書曰 晉人執我行人叔孫婼이라하니 言使人也注+嫌外內異 故重發傳
晉人使與邾大夫注+坐訟曲直하니 叔孫曰 列國之卿當小國之君 固周制也注+在禮 卿得會伯子男 故曰當小國之君 邾又夷也注+邾雜有東夷之風
寡君之命介子服回在注+子服回 魯大夫 爲叔孫之介副하니 請使當之하노라
不敢廢周制故也라하고 乃不果坐하다
韓宣子使邾人聚其衆하고 將以叔孫與之注+與邾使執之하다
叔孫聞之하고 去衆與兵而朝注+示欲以身死하다
士彌牟謂韓宣子注+彌牟 士景伯曰 子弗良圖하야 而以叔孫與其讐하니 叔孫必死之注+[附注] 林曰 叔孫義不受辱 必身死之 리라
魯亡叔孫이면 必亡邾리니 邾君亡國이면 焉歸注+時邾君在晉 若亡國無所歸 將益晉憂리오
子雖悔之 何及이리오
所謂盟主 討違命也어늘 若皆相執이면 焉用盟主注+聽邾衆取叔孫 是爲諸侯皆得輒相執리오하니 乃弗與하고 使各居一館注+分別叔孫子服回하다
士伯聽其辭注+[附注] 林曰 士伯 卽士景伯 聽叔孫婼子服回之辭하고 而愬諸宣子한대 乃皆執之注+二子辭不屈 故士伯愬而執之하다
士伯御叔孫하고 從者四人注+[附注] 林曰 士景伯爲叔孫御車 叔孫之左右從者 纔四人하야 過邾館以如吏注+欲使邾人 見叔孫之屈辱하고 先歸邾子注+[附注] 林曰 先遣邾子歸國 하다
士伯曰 以芻蕘之難으로 從者之病注+[附注] 林曰 以刈芻採薪之艱難 魯之從者以爲病 하니 將館子於都注+都 別都 謂箕也하노라 叔孫注+立 待命也 從旦至旦爲期하다
乃館諸箕하고 舍子服昭伯於他邑注+別囚之하다
范獻子求貨於叔孫하야 使請冠焉注+하니 하야 而與之兩冠하고 曰盡矣注+旣送作冠模法 又進二冠以與之 僞若不解其意 [附注] 林曰 且言冠盡於此矣 라하다
爲叔孫故 申豐以貨如晉注+欲行貨以免叔孫하니 叔孫曰 見我하라
吾告女所行貨注+[附注] 林曰 叔孫使謂申豐先來見我 我當告汝以所行貨賄之地 하리라
하니 而不出注+留申豐不使得出 不欲以貨免하다
吏人之與叔孫居於箕者 請其吠狗注+[附注] 林曰 晉之吏人守叔孫之居於箕者 請叔孫求其吠狗로되 러니 及將歸하얀 殺而與之食之注+示不愛하다
叔孫所館者 雖一日이라도 必葺其牆屋注+葺 補治也일새 去之如始至注+不以當去而有所毁壞하니라
[傳]夏四月乙酉 單子取訾하고 劉子取牆人直人注+三邑屬子朝者 訾在河南鞏縣西南하다
六月壬午 王子朝入于尹注+自京入尹氏之邑하다
癸未 尹圉誘劉佗殺之注+尹圉 尹文公也 劉佗 劉蚡族 敬王黨하다
丙戌 單子從阪道하고 劉子從尹道伐尹이러니 單子先至而敗하니 劉子還注+單子敗故하다
己丑 召伯奐南宮極以成周人戍尹注+二子 周卿士 子朝黨 奐 召莊公하다
庚寅 單子劉子樊齊以王如劉注+辟子朝 出居劉子邑하다
甲午 王子朝入于王城하야 次于左巷注+近東城하다
秋七月戊申 鄩羅納諸莊宮注+鄩羅 周大夫鄩肸之子 하다
尹辛敗劉師于唐注+尹辛 尹氏族 唐 周地 하고 丙辰 又敗諸鄩하다
甲子 尹辛取西闈注+西闈 周地 하다
丙寅 攻蒯하니 蒯潰注+河南縣西南蒯鄕是也 於是敬王居狄泉 尹氏立子朝 [附注] 林曰 蒯 敬王地하다
[傳]莒子庚輿虐而好劒하야 苟鑄劒이면 必試諸人注+[附注] 林曰 必以人試劒 觀其利鈍 하니 國人患之하다
又將叛齊注+[附注] 林曰 庚輿又欲背叛齊好 하니 烏存帥國人以逐之注+烏存 莒大夫하다
庚輿將出 聞烏存執殳而立於道左하고 懼將止死注+殳 長丈二而無刃 [附注] 林曰 庚輿恐不得奔將止而死之 하니 苑羊牧之曰 君過之注+牧之 亦莒大夫 [附注] 林曰 勸庚輿自烏存之前而過하소서
烏存以力聞可矣 何必以弑君成名이리오
遂來奔하다
齊人納郊公注+郊公 著丘公之子 十四年奔齊 하다
[傳]吳人伐州來한대 楚薳越帥師注+令尹以疾從戎 故薳越攝其事 [附注] 林曰 州來 楚邑及諸侯之師奔命救州來注+[附注] 林曰 奔師州[旅]之命往救하니 吳人禦諸鍾離하다
子瑕卒하야 楚師熸注+子瑕 卽令尹 不起所疾也 吳楚之間 謂火滅爲熸 軍之重主喪亡 故其軍人無復氣勢하다
吳公子光曰 諸侯從於楚者衆이나 而皆小國也
畏楚而不獲已 是以來니라
吾聞之컨대注+克 勝也 軍事尙威 [附注] 林曰 雖小國 必有成功라하니라
胡沈之君幼而注+性無常 하고 陳大夫齧壯而頑하고 頓與許蔡疾楚政하며 楚令尹死하야 其師熸이라 帥賤多寵하야 政令不壹注+帥賤 薳越非正卿也 軍多寵人 政令不壹於越하며
七國同役而不同心注+七國 楚頓胡沈蔡陳許 하며 帥賤而不能整하야 無大威命하니 楚可敗也
若分師하야 先以犯胡沈與陳이면 必先奔이오 三國敗 諸侯之師乃搖心矣리라 諸侯乖亂이면 楚必大奔하리니
請先者去備薄威注+示之以不整以誘之 [附注] 林曰 請在軍之前行者 去其戰備 薄其威嚴하고 後者陳整旅注+敦 厚也하라 吳子從之하다
戊辰晦 戰于雞父注+七月二十九日 違兵忌晦戰 擊楚所不意할새 吳子以罪人三千先犯胡沈與陳注+囚徒不習戰 以示不整하니 三國爭之注+[附注] 林曰 爭所獲 하다
吳爲三軍하야 以繫於後注+[附注] 林曰 此敦陳整旅之衆也 하되 中軍從王注+從吳王하고 光帥右하고 掩餘帥左注+掩餘 吳王壽夢子하다
吳之罪人或奔或止하니 三國亂注+[附注] 林曰 三國爭之 故紛亂하다
吳師擊之하니 三國敗하다
獲胡沈之君及陳大夫하다
舍胡沈之囚하야 使奔許與蔡頓曰 吾君死矣注+[附注] 林曰 乃縱舍胡沈二國之俘囚 使奔三國 以搖其心 라하고 師譟而從之하다
三國奔注+三國 許蔡頓 하니 楚師大奔하다
書曰 胡子髡沈子逞滅하고 獲陳夏齧이라하니 注+國君 社稷之主 與宗廟共其存亡者 故稱滅 大夫輕 故曰獲 獲 得也
注+嫌與相涉 故重發之
[傳]八月丁酉 南宮極震注+經書乙未地動 魯地也 丁酉南宮極震 周地亦震也 爲屋所壓而死하다
萇弘謂劉文公曰 君其勉之하소서
先君之力可濟也注+文公 劉蚡也 先君 謂蚡之父獻公也 獻公亦欲立子猛 未及而卒니이다
周之亡也 其三川震注+謂幽王時也 三川 涇渭洛水也 地動川岸崩이러니 今西王之大臣亦震하니 天棄之矣注+子朝在王城 故謂西王
東王必大克注+敬王居狄泉 在王城之東 故曰東王하리이다
[傳]楚大子建之母在郥注+郥 郥陽也 平王娶秦女 廢大子建 故母歸其家이러니 召吳人而啓之注+[附注] 林曰 建母召吳人而開道之하다
冬十月甲申 吳大子諸樊入郥注+諸樊 吳王僚之大子 [附注] 林曰 案吳子遏號諸樊 王僚 是遏之弟子 先儒又以爲遏弟 何容僚子乃取遏號爲名 恐傳寫誤耳 未詳하야 取楚夫人與其寶器以歸注+[附注] 林曰 以建母及器歸吳 하니 楚司馬薳越追之不及하다
將死注+[附注] 林曰 薳越將死하니 衆曰 請遂伐吳以徼之注+徼 要其勝負하라 薳越曰 再敗君師 死且有罪注+此年秋 敗於雞父 設往復敗 爲再敗 亡君夫人하니 不可以莫之死也라하고 乃縊於薳澨注+薳澨 楚地하다
[傳]公爲叔孫故如晉이라가 及河하야 有疾而復注+此年春 晉爲邾人執叔孫 故公如晉謝之하다
[傳]楚囊瓦爲令尹注+囊瓦 子囊之孫子常也 代陽匄하야 城郢注+楚用子囊遺言 已築郢城矣 今畏吳 復增修以自固하니 沈尹戌曰
子常必亡郢이리라
苟不能衛 城無益也
古者 天子注+德及遠러니 天子卑하야 注+政卑損하고 諸侯注+鄰國爲之守이러니 諸侯卑하야 注+裁自完 하니라
愼其四竟하고 結其四援注+結四鄰之援하야 民狎其野注+하야 三務成功注+春夏秋三時之務 하야 民無內憂하고 而又無外懼 國焉用城이리오
今吳是懼하야 而城於郢하니 守已小矣
이어니 能無亡乎注+不獲守四竟
昔梁伯溝其公宮而民潰注+하니 民棄其上이면 不亡何待리오
夫正其疆埸하고 修其土田하며 險其走集注+走集邊竟之壘辟하고 親其民人하며 注+使民有部伍 相爲候望하고 信其鄰國하며 愼其官守하고 守其交禮注+交接之禮하야 不僣不貪하고 不懦不耆注+懦 弱也 耆 强也하며 完其守備하야 以待不虞 又何畏矣리오
詩曰 無念爾祖
注+詩 大雅 無念 念也 聿 述也 義取念祖考 則述治其德以顯之이라하니 無亦監乎若敖蚡冒至于武文注+四君 皆楚先君之賢者 土不過同注+方百里爲一同 言未滿一圻이로되 愼其四竟하야 猶不城郢
今土數圻注+方千里爲圻어늘 而郢是城하니 不亦難乎注+言守若是 難以爲安也 爲定四年吳入楚傳


2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숙손야叔孫婼나라에 갔다.注+주군邾軍공격攻擊[取]한 일을 사과謝過하기 위해 간 것이다.
계축일癸丑日숙앙叔鞅하였다.注+이 없다.
진인晉人이 우리 행인行人숙손야叔孫婼을 잡았다.注+행인行人’이라고 한 것은 나라가 사자使者를 잡은 것을 나무란 것이다.
진인晉人를 포위하였다.注+자조子朝를 치기 위해서이다. 나라 이다. 를 포위한 일은 숙앙叔鞅하기 전에 있었는데, 에 〈숙앙졸叔鞅卒〉 뒤에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여름 6월에 채후蔡侯동국東國나라에서 하였다.注+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가을 7월에 거자莒子경여庚輿나라로 도망해 왔다.
무신일戊辰日오군吳軍계보雞父에서 의 군대를 패배敗北시켰다.注+나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는 전쟁戰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보雞父나라 땅이다. 안풍현安豐縣 남쪽에 계비정雞備亭이 있다.
호자胡子심자沈子전사戰死[滅]하였다.注+나라는 비록 보존되었으나 임금이 죽은 것을 ‘’이라 한다.
나라 하설夏齧포로捕虜로 잡았다.注+적국敵國대부大夫를 죽여서 잡거나 산 채로 잡는 것을 모두 ‘’이라 한다. 하설夏齧징서徵舒현손玄孫이다. [부주]林: 이적夷狄이 서로 패배敗北시킨 일은 《춘추春秋》에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중국中國패배敗北시킨 뒤에야 기록한다. 오군吳軍의 군대를 패배시킨 것과 호자胡子심자沈子전사戰死한 것과 나라 하설夏齧을 포로로 잡은 것을 기록한 것은 《춘추春秋》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일이다.
천왕天王적천狄泉주거住居하였다.注+경왕敬王자조子朝를 피해 주거住居를 옮긴 것이다. 적천狄泉은 지금의 낙양洛陽성내城內대창大倉 서남쪽에 있는 지수池水인데, 그때에는 성외城外에 있었던 듯하다. [부주]林: ‘천왕거우적천天王居于狄泉’이라고 기록한 것은 자조子朝폄출貶黜(폄하해 꾸짖음)한 것이다.
윤씨尹氏왕자王子주왕周王으로 세웠다.注+윤씨尹氏나라 세경世卿이다. ‘윤씨尹氏자조子朝를 세웠다.’고 기록하여, 주인周人이 원해 세운 바가 아님을 밝혔다.
8월 을미일乙未日지진地震발생發生하였다.
겨울에 소공昭公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이르러 이 나서 되돌아왔다.
2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 초하루 임인일壬寅日왕사王師진군晉軍를 포위하였다.注+이사二師왕사王師진사晉師이다. 왕사王師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묘일癸卯日을 〈지키던 자조子朝의 군대가〉 궤산潰散하였다.注+하남河南공현鞏縣 서남쪽에 지명地名이 ‘심중鄩中’이란 곳이 있다. 은 모두 자조子朝점령占領한 곳이다.
정미일丁未日진군晉軍평음平陰주둔駐屯하고 왕사王師택읍澤邑주둔駐屯하였다.注+평음平陰은 지금의 하음현河陰縣이다. [부주]林: 평음平陰택읍澤邑은 모두 나라 땅이다.
주왕周王진군晉軍에 사람을 보내어 한가閒暇하다고 하니注+자조子朝패전敗戰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경왕敬王이 사람을 보내어 진군晉軍에게 한가閒暇하다고 한 것이다. 경술일庚戌日진군晉軍이 돌아갔다.注+진군晉軍이 돌아간 것이다.
주인邾人을 쌓고서注+나라 이다. 돌아갈 때 이고離姑에서부터 〈나라 땅을 경유經由해〉 돌아가려 하였다.注+이고離姑나라 이다. 이고離姑에서부터 떠나면 나라 무성武城경유經由해야 한다.
공손公孫가 말하기를 “나라가 우리를 막으려 할 것이다.注+나라 대부大夫이다. ”고 하고서 무성武城에서부터 길을 돌아 을 따라 남쪽으로 가고자 하였다.注+무성武城에 이르러서는 길을 돌아 을 따라 남쪽으로 가고 무성武城통과通過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서서徐鉏구약丘弱모지茅地注+세 사람은 나라 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그곳은 길이 하습下濕하여 비를 만나면 아마도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니 이리되면 우리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注+이 산길이 하습下濕하다는 말이다. ”고 하니, 드디어 이고離姑에서부터 〈나라 땅을 경유經由해〉 돌아가기로 하였다.注+드디어 무성武城통과通過하기로 한 것이다.
무성武城 사람들이 그 앞을 막고注+군대를 보내어 그 전도前道를 막은 것이다, , 그 뒤에 나무들의 밑동을 대충 잘라놓고 완전히 절단絶斷하지 않았다가注+[부주]林: 절단絶斷이다. 또 주군邾軍 뒤의 나무들을 대충 잘라놓고 완전히 절단絶斷하지 않은 것이다. 주군邾軍이 지나갈 때 그 나무들을 밀어 넘어뜨려 길을 막고서注+[부주]林: 은 넘어뜨리는 것이다. 곧 잘라놓았던 나무들을 땅에 넘어뜨려 주군邾軍도주로逃走路를 막은 것이다. 드디어 주군邾軍공격攻擊[取]하여 서서徐鉏구약丘弱모지茅地를 사로잡았다.注+주군邾軍을 공격한 것을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주군邾軍을 공격한 것이〉 소공昭公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주인邾人나라에 제소提訴하니 진인晉人이 와서 를 물었다.
숙손야叔孫婼나라에 가니 진인晉人이 체포하였다.
에 ‘진인晉人이 우리의 행인行人숙손야叔孫婼을 잡았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사신使臣을 잡은 것을 말한 것이다.注+외국外國내국內國을 달리 여긴 것으로 의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듭 을 단 것이다.
진인晉人숙손야叔孫婼에게 나라 대부大夫시비是非변론辯論[坐]하게 하니注+법정法廷에 앉아서 곡직曲直을 따지는 것이다. , 숙손叔孫이 말하기를 “열국列國은 〈그 지위地位가〉 소국小國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본래 나라의 제도制度이고注+에 ‘회합會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국小國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것이다. , 나라는 또 이적夷狄입니다.注+나라에는 동이東夷풍속風俗이 섞여 있다.
우리 임금님께서 하신 개자介子(副使) 자복회子服回가 〈나라에 와〉 있으니注+자복회子服回나라 대부大夫숙손야叔孫婼부관副官이다. 그에게 그 일을 담당하게 하소서.
감히 나라의 제도制度폐기廢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하고서 끝내 출정出庭변론辯論하지 않았다.
한선자韓宣子주인邾人에게 그 무리(侍從)를 집합集合시키게 하고서 숙손야叔孫婼을 그들에게 넘겨주려 하였다.注+주사邾使와 함께 숙손叔孫을 잡으려 한 것이다.
숙손야叔孫婼은 그 소식을 듣고 시종侍從[衆]과 무기를 버리고 〈단신單身으로 가서〉 조현朝見하였다.注+자신이 죽고자 한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사미모士彌牟한선자韓宣子에게注+미모彌牟사경백士景伯이다. 말하기를 “당신이 잘 생각하지 않고서 숙손叔孫을 그 원수怨讐에게 넘겨준다면 숙손叔孫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注+[부주]林: 숙손叔孫의리義理로 보아 모욕侮辱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죽고자 한 것이다.
나라가 숙손叔孫을 잃는다면 반드시 나라를 멸망滅亡시킬 것이니, 주군邾君이 나라를 잃는다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注+이때 주군邾君나라에 와 있었다. 만약 나라가 한다면 주군邾君은 돌아갈 곳이 없으니 장차 나라의 근심만 보태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께서 아무리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이른바 ‘맹주盟主’는 을 어기는 나라를 토벌하는 사람인데, 만약 제후諸侯가 모두 서로 〈원수怨讐를〉 잡을 수 있다면 맹주盟主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注+나라 무리가 숙손叔孫을 잡도록 허락한다면 이것이 바로 제후諸侯가 모두 마음대로 서로 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선자宣子는 이에 숙손叔孫주인邾人에게〉 넘겨주지 않고 〈숙손叔孫자복회子服回를〉 각각 다른 객관客館에 머물게 하였다.注+숙손叔孫자복회子服回분리分離시킨 것이다.
사백士伯이 그들의 변론辯論하는 말을 듣고서注+[부주]林: 사백士伯은 바로 사경백士景伯이다. 숙손야叔孫婼자복회子服回의 말을 들은 것이다. 선자宣子에게 하자, 선자宣子는 이에 숙손叔孫자복子服을 모두 체포하였다.注+두 사람의 말에 굴복屈服함이 없기 때문에 사백士伯이 〈선자宣子에게〉 하여 그들을 잡게 한 것이다.
사백士伯숙손叔孫의 수레를 몰고 시종侍從 4만을 딸려注+[부주]林: 사경백士景伯숙손叔孫을 위하여 수레를 몬 것이다. 숙손叔孫좌우左右에 따르는 자가 겨우 네 사람뿐이었다. 주인邾人이 머무는 객관客館을 지나 감옥監獄[吏]으로 가고注+주인邾人으로 하여금 숙손叔孫이 당하는 굴욕屈辱을 보게 하고자 한 것이다. , 주자邾子는 먼저 돌려보냈다.注+[부주]林: 주자邾子귀국歸國하도록 먼저 보낸 것이다.
사백士伯이 말하기를 “추요芻蕘를 마련하기 곤난困難하므로 종자從者들이 괴로워하니注+[부주]林: 꼴을 베고 땔감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나라의 종자從者들이 괴로워한다는 말이다. , 그대를 다른 성읍城邑[都]으로 유치留置하려 한다.注+별도別都를 이른다. ”고 하니, 숙손叔孫은 아침부터 서서 을 기다렸다.注+을 기다린 것이다. 오늘 아침부터 내일 아침까지 기약期約한 것이다.
진인晉人은 이에 숙손叔孫유치留置하고, 자복소백子服昭伯은 다른 유치留置하였다.注+따로 가둔 것이다.
범헌자范獻子숙손叔孫에게 재물財物을 요구하면서 사람을 보내어 〈숙손叔孫의〉 모자帽子[冠]를 요청한다고 하니注+모자를 요구한다는 말로 핑계 댄 것이다., 숙손叔孫헌자獻子관법冠法(모자의 양식樣式)을 가져오게 하여 〈그 양식樣式에 맞추어〉 모자 두 개를 만들어 주고서 “나의 모자는 이것이 다이다.注+이미 모자를 만드는 모법模法(樣式)을 보내주고, 또 모자 두 개를 만들어 주고서 그 의도意圖이해理解하지 못한 것처럼 위장僞裝한 것이다. [부주]林: 또 나의 모자는 이것이 다라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숙손叔孫속죄贖罪시키기 위해 신풍申豐재물財物을 가지고 나라로 가니注+뇌물賂物을 써서 숙손叔孫면죄免罪시키고자 해서이다. , 숙손叔孫이 말하기를 “나를 만나라.
내 너에게 뇌물을 쓸 곳을 일러주겠다.注+[부주]林: 숙손叔孫신풍申豐에게 사람을 보내어 ‘먼저 와서 나를 만나라. 내 너에게 뇌물을 쓸 곳을 일러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신풍申豐숙손叔孫알현謁見하니 숙손叔孫은 그를 잡아두고 내보내지 않았다.注+신풍申豐억류抑留하여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뇌물賂物로써 면죄免罪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숙손叔孫과 함께 거주居住하는 이인吏人숙손叔孫의 개를 달라고 요구해도注+[부주]林: 나라의 이인吏人으로 숙손叔孫을 지키기 위해 거주居住하는 자가 숙손叔孫에게 개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주지 않더니, 돌아오려 할 때에 미쳐서는 그 개를 잡아 그 이인吏人과 함께 먹었다.注+개를 사랑해서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인 것이다.
숙손叔孫이 머문 곳에는 비록 하루를 머문 곳이라 해도 반드시 담장과 지붕을 수리修理하였으므로注+보수補修함이다. 떠날 때가 처음 왔을 때와 같았다.注+당연히 떠날 곳이라 하여 손괴損壞한 바가 없었다는 말이다.
여름 4월 을유일乙酉日단자單子자읍訾邑(占領)하고 유자劉子장인읍牆人邑직인읍直人邑하였다.注+자조子朝에게 이다. 하남河南공현鞏縣 서남쪽에 있다.
6월 임오일壬午日왕자王子으로 들어갔다.注+경읍京邑에서 윤씨尹氏으로 들어간 것이다.
계미일癸未日윤어尹圉유타劉佗유인誘引살해殺害하였다.注+윤어尹圉윤문공尹文公이다. 유타劉佗유분劉蚡족인族人으로 경왕敬王이다.
병술일丙戌日단자單子판도阪道로 가고 유자劉子윤도尹道로 가서 을 공격하기로 하였더니, 단자單子가 먼저 가서 패전敗戰하니 유자劉子환군還軍하였다.注+단자單子패배敗北하였기 때문이다.
기축일己丑日소백召伯남궁극南宮極성주인成周人을 거느리고서 을 지켰다.注+두 사람은 나라 경사卿士자조子朝이다. 소백召伯소장공召莊公이다.
경인일庚寅日단자單子유자劉子번제樊齊주왕周王을 모시고 로 갔다.注+자조子朝를 피해 유자劉子으로 나아가 있은 것이다.
갑오일甲午日왕자王子왕성王城으로 들어가서 좌항左巷에 주둔하였다.注+좌항左巷동성東城에서 가까운 곳이다.
가을 7월 무신일戊申日심라鄩羅자조子朝장궁莊宮으로 들여보냈다.注+심라鄩羅나라 대부大夫심힐鄩肸의 아들이다.
윤신尹辛유분劉蚡의 군대를 에서 패배敗北시키고注+윤신尹辛윤씨尹氏족인族人이다. 나라 땅이다. 병진일丙辰日에 또 에서 패배敗北시켰다.
갑자일甲子日윤신尹辛서위西闈하였다.注+서위西闈나라 땅이다.
병인일丙寅日공격攻擊하니 괴인蒯人궤산潰散하였다.注+하남현河南縣 서남쪽에 있는 괴향蒯鄕이 바로 ‘’이다. 이때 경왕敬王적천狄泉에 있었기 때문에 윤씨尹氏자조子朝를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부주]林: 경왕敬王의 땅이다.
거자莒子경여庚輿포학暴虐한데다가 을 좋아하여 주조鑄造하면 반드시 사람에게 시험하니注+[부주]林: 반드시 사람에게 을 시험하여 그 예리銳利한지 무딘지를 본 것이다., 국인國人이 걱정하였다.
나라를 배반하려 하니注+[부주]林: 경여庚輿가 또 나라와의 우호友好를 배반하려 한 것이다. , 오존烏存국인國人을 거느리고 그를 축출逐出하였다.注+오존烏存나라 대부大夫이다.
경여庚輿출분出奔하려 할 때 오존烏存이 몽둥이를 들고 길가에 서 있다는 말을 듣고서 장차 잡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니注+는 길이가 1 2이고 날이 없다. [부주]林: 경여庚輿는 달아날 수 없어서 장차 잡혀 죽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 원양목지苑羊牧之가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그 앞으로 지나가십시오.注+목지牧之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경여庚輿에게 오존烏存의 앞으로 지나가도록 권한 것이다.
오존烏存용력勇力으로 이름을 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것으로써 이름을 내려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경여庚輿가 드디어 나라로 도망해 왔다.
제인齊人교공郊公나라로 들여보냈다.注+교공郊公저구공著丘公의 아들로 소공昭公 14년에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오인吳人주래州來침공侵攻하자, 나라 위월薳越초왕楚王을 받고 군대를 거느리고서注+영윤令尹이 병든 몸으로 종군從軍하였기 때문에 위월薳越주장主將의 일을 대행代行[攝]한 것이다. [부주]林: 주래州來나라 이다. 제후諸侯의 군대와 함께 주래州來구원救援하기 위해 달려가니注+[부주]林: 군대를 출동시키라는 초왕楚王을 받고 주래州來구원救援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 오인吳人이 이들을 종리鍾離에서 막았다.
이때 자하子瑕가 죽으니 초군楚軍사기士氣가 떨어졌다.注+자하子瑕는 바로 영윤令尹이다. 앓던 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은 것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을 ‘’이라 한다. 군대의 중책重責을 맡은 주장主將이 죽었기 때문에 그 군인軍人들이 기세氣勢(士氣)가 없어진 것이다.
나라 공자公子이 말하기를 “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가 많으나 모두 소국小國들입니다.
나라가 두려워 마지못해 온 것입니다.
내 듣건대 ‘일을 하는데 있어 위엄威嚴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면 비록 적은 병력兵力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成功할 수 있다.注+이다. 군사軍事위엄威嚴숭상崇尙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비록 소국小國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成功한다는 말이다.’고 하였습니다.
호국胡國심국沈國의 임금은 나이가 어려 조급躁急[狂]하고注+은 성질이 이랬다저랬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 나라 대부大夫장년壯年이지만 어리석고, 돈국頓國허국許國채국蔡國나라의 정치政治를 미워하고, 나라는 영윤令尹이 죽어서 그 군대가 사기가 떨어졌고, 〈초군楚軍의〉 장수將帥지위地位비천卑賤하고 〈초군중楚軍中에는〉 총신寵臣이 많아서 정령政令(軍令)이 한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注+수천帥賤위월薳越정경正卿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말한 것이다. 군중軍中총인寵人이 많아서 정령政令이 오로지 위월薳越 한 사람에게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일곱 나라가 함께 출전出戰하였으나 그 마음이 같지 않고注+칠국七國이다. , 장수將帥비천卑賤해 군대를 정돈整頓하지 못하여 크게 위명威命이 없으니 나라를 패배敗北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나누어 먼저 호군胡軍침군沈軍진군陳軍을 치면 저들은 반드시 먼저 도망갈 것이고, 이 세 나라 군대가 패주敗走하면 제후군諸侯軍은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제후군諸侯軍혼란混亂하면 초군楚軍은 반드시 대패大敗할 것입니다.
그러니 선발부대先發部隊방비防備철거撤去군위軍威를 줄이고,注+군대가 정제整齊되지 않은 것을 에게 보여 유인誘引하려 함이다. [부주]林: 군대의 전열前列에 있는 자는 그 전비戰備를 버려 군대의 위용威容을 줄이는 것이다. 후속부대後續部隊군진軍陣감독監督[敦]하여 군대를 정돈整頓하게 하소서.注+이다. ”라고 하니, 오자吳子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믐날 무신일戊辰日계보雞父에서 교전交戰할 때注+7월 29일은, 병가兵家가 꺼리는 날을 어기고서 그믐날에 개전開戰하여 전혀 대비對備하지 않고 있는 초군楚軍습격襲擊한 것이다. 오자吳子죄인罪人 3천 명을 보내어 먼저 나라 군대를 치게 하니注+전쟁戰爭연습練習하지 않은 수도囚徒(罪囚)를 내보내어 군대가 정제整齊되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 , 세 나라 군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注+[부주]林: 포로捕虜를 서로 잡기 위해 다툰 것이다.
이때 나라는 3편성編成하여 〈죄인罪人〉의 뒤에 붙였는데注+[부주]林: 이 삼군三軍돈진정려敦陳整旅한 무리이다. , 중군中軍오왕吳王을 따르고注+오왕吳王을 따른 것이다. , 우군右軍을 거느리고, 엄여掩餘좌군左軍을 거느렸다.注+엄여掩餘오왕吳王수몽壽夢의 아들이다.
나라의 죄인罪人들이 혹은 도망가기도 하고 혹은 정지停止하기도 하니 세 나라 군중軍中혼란混亂하였다.注+[부주]林: 세 나라 군대가 포로捕虜를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분란紛亂한 것이다.
오군吳軍공격攻擊하니 세 나라 군대가 패배敗北하였다.
의 임금과 나라 대부大夫를 포로로 잡았다.
오군吳軍포로捕虜석방釋放진영陣營으로 보내며 “우리 임금님이 죽었다.注+[부주]林: 이에 두 나라의 포로捕虜석방釋放 세 나라의 진영陣營으로 나누어 보내어 세 나라 군대의 마음을 동요動搖시킨 것이다. ”고 하게 하고서 오군吳軍이 고함을 치며 그 뒤를 따라갔다.
세 나라 군대가 도망가니注+삼국三國이다. 초군楚軍대패大敗해 달아났다.
에 ‘호자胡子심자沈子하고, 나라 하설夏齧을 포로로 잡았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에게 쓰는 문사文辭이다.注+국군國君사직社稷주인主人으로 종묘宗廟존망存亡을 함께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고, 대부大夫는 가볍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획득獲得이다.
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초군楚軍을 치기 전에 오군吳軍공격攻擊하였기 때문이다.注+진례陳例와 서로 관계關係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듭 을 단 것이다.
8정유일丁酉日남궁극南宮極지진地震으로 무너지는 집에 깔려 죽었다.注+에 ‘을미일乙未日에 땅이 흔들렸다.’고 기록한 것은 나라 땅이다. ‘정유일丁酉日남궁극南宮極지진地震으로 죽었다.’고 기록하였으니, 나라 땅에도 지진地震이 발생한 것이다. 무너지는 집에 깔려 죽은 것이다.
장홍萇弘유문공劉文公에게 말하기를 “주군主君께서는 노력하소서.
선군先君(劉獻公을 이름)께서 노력勞力하셨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注+문공文公유분劉蚡이다. 선군先君의 아버지 헌공獻公을 이른다. 헌공獻公자맹子猛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
서주西周할 때 삼천三川지진地震이 발생하였는데注+유왕幽王 때를 이른다. 삼천三川경수涇水위수渭水낙수洛水이다. 땅이 흔들려 내의 언덕이 무너진 것이다. , 지금 서왕西王(子朝)의 대신大臣 또한 지진地震으로 죽었으니 하늘이 자조子朝를 버린 것입니다.注+자조子朝왕성王城에 있었기 때문에 ‘서왕西王’이라 한 것이다.
동왕東王(周敬王)이 반드시 대승大勝할 것입니다.注+경왕敬王왕성王城 동쪽에 있는 적천狄泉주거住居하였기 때문에 ‘동왕東王’이라 한 것이다. ”고 하였다.
나라 태자太子모친母親패양郥陽에 있었더니注+패양郥陽이다. 초평왕楚平王나라 여인女人을 아내로 맞았으나, 태자太子폐출廢黜하였기 때문에 그 모친母親이 그 본가本家로 돌아간 것이다. , 오인吳人을 불러들여 성문城門을 열어주었다.注+[부주]林: 모친母親오인吳人을 불러 성문城門을 열어주고 그들을 인도한 것이다.
겨울 10월 갑신일甲申日나라 태자太子제번諸樊패양郥陽으로 들어가서注+제번諸樊오왕吳王태자太子이다. [부주]林: 고찰하건대 오자吳子제번諸樊이고, 왕료王僚는 바로 의 아우의 아들이다. 선유先儒는 또 제번諸樊의 아우라고 하였으니, 어찌 의 아들이 를 취하여 이름으로 삼았겠는가? 혹 전사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듯하나 미상未詳이다. 초부인楚夫人(太子 모친母親)과 그 보기寶器를 가지고 돌아가니注+[부주]林: 모친母親보기寶器를 가지고 나라로 돌아간 것이다. , 나라 사마司馬위월薳越이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위월薳越자살自殺하려 하자注+[부주]林: 위월薳越이 자살하려 한 것이다. , 그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 기회에 드디어 나라를 쳐서 승부勝負를 보시기 바랍니다.注+는 그에게 승부勝負를 내기를 요구要求한 것이다. ”고 하니, 위월薳越이 말하기를 “임금님의 군대를 재차 패전敗戰시킨다면 죽어도 가 남을 것이고注+이해 가을에 계보雞父에서 패전敗戰하였으니, 가령 이번에 갔다가 다시 패전敗戰한다면 재차再次패전敗戰하는 것이 된다. , 부인夫人을 잃었으니 죽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서 위서薳澨에서 목매 죽었다.注+위서薳澨나라 땅이다.
소공昭公숙손叔孫의 일로 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미쳐 이 나서 돌아왔다.注+이해 봄에 나라가 주인邾人을 위해 숙손叔孫을 체포하였기 때문에 소공昭公나라에 가서 사죄謝罪하려 한 것이다.
나라 낭와囊瓦영윤令尹이 되어注+낭와囊瓦자낭子囊의 손자 자상子常으로 양개陽匄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되었다.에 성을 쌓으니注+나라는 자낭子囊유언遺言에 따라 이미 을 쌓았는데, 지금 나라가 두려워 다시 증축增築하여 자신의 지위地位공고鞏固히 한 것이다. , 심윤沈尹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상子常은 반드시 을 잃을 것이다.
만약 수위守衛할 수 없다면 을 쌓아도 도움이 없을 것이다.
옛날의 천자天子수위守衛하는 일이 사방의 만이국蠻夷國에 있었더니注+이 멀리에 미친 것이다. 천자天子권위權威(權力과 위세威勢)가 낮아지면서 수위守衛하는 일이 제후국諸侯國에 있었고注+정권政權이 낮아져서 세력勢力이 줄어든 것이다. , 옛날에 제후諸侯수위守衛하는 일이 사방의 이웃 나라에 있었더니注+인국鄰國이 그 나라를 위해 지키는 것이다. 제후諸侯의 권위가 낮아지면서 수위守衛하는 일이 사방의 국경國境에 있었다.注+겨우 자국自國만을 보위保衛[自完]할 뿐이다.
제후諸侯가 각자〉 신중히 사방의 국경國境을 지키고 사방의 이웃 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어 응원국應援國으로 삼고注+사방 이웃 나라와 우호友好를 맺어 원조국援助國으로 삼는 것이다. , 백성들이 전야田野에서 편안히 생활하며注+안습安習이다. 세 철의 농사를 잘 지어注+삼무三務는 봄‧여름‧가을 세 철의 농사農事를 이른다. 백성들에게 내우외환內憂外患이 없다면 국도國都을 쌓을 게 뭐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라는 나라를 겁내어 에 성을 쌓으니, 수위守衛하는 범위가 너무 작다.
사경四竟을 지키는 제후諸侯[卑]가 되려 하여도 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注+사경四竟을 지키려 해도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옛날에 양백梁伯이 그 공궁公宮해자垓字를 파자 백성들이 흩어졌으니注+희공僖公 18년에 있었다. 백성이 그 윗사람을 버린다면 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강역疆埸(國境)을 획정劃定하고 전지田地정리整理하며, 보루堡壘[走集]를 높이[險] 쌓고注+주집走集변경邊境누벽壘辟(堡壘)이다. 인민人民친애親愛하며, 다섯 사람을 일조一組로 묶어 돌려가면서 을 보게 하는 을 밝히고注+백성들에게 부오部伍를 만들어 서로 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인국鄰國신의信義를 지키며, 관리官吏가 각자의 직무職務를 신중히 처리하고 외교外交를 지켜注+교접交接하는 이다. 를 어기지도 탐욕貪慾하지도 않고 나약懦弱하지도 강폭强暴하지도 않으며注+이고 이다. , 수비守備견고堅固히 하여 불우不虞사태事態대비對備한다면 또 무엇이 두렵겠는가?
에 ‘네 조상祖上을 생각지 않는가?
을 닦으라.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의 시구詩句이다. 무념無念이고 (繼承)이다. 조고祖考를 생각하여 조고祖考계승繼承해 나라를 다스려서 조고祖考을 드러내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고 하였으니, 〈영윤令尹은 어찌〉 약오若敖분모蚡冒로부터 무왕武王문왕文王에 이르기까지注+네 임금은 모두 나라의 어진 선군先君이다. 국토國土가 사방 백리百里[同]에 불과하였으되注+사방 백리百里일동一同이니, 일기一圻(千里)에 차지 않는 것이다. 사방의 국경國境을 신중히 지켰고 오히려 을 쌓지 않았던 일을 귀감龜鑑[監]으로 삼지 않는가?
지금 나라는 국토國土가 수천 리인데도注+사방 천리千里이다. 에 성을 쌓으니 〈하지 않기를 바란들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注+지키는 범위가 이와 같이 〈좁으니〉 을 쌓는다 하여[以] 편안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정공定公 4년에 오군吳軍나라로 쳐들어간 의 배경이다.


역주
역주1 : 古代에는 訴訟에 雙方이 서로 辯論하는 것을 ‘坐’라 하였다.
역주2 死[將] : 저본에는 ‘死’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旦而立 期焉 : 獄에 갇힌 다음 날 아침에 行裝을 꾸려놓고서 晉나라의 命을 기다린 것이다. 期는 待(기다림)이다. 杜注는 誤謬이다. 《左氏會箋》
역주4 爲[以]求冠以[爲]辭 : 저본에는 ‘爲求冠以辭’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以求冠爲辭’로 바로잡았다.
역주5 取其冠法 : 〈楊注〉에는 “范獻子가 쓰는 모자의 大小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 范獻子의 모자 樣式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고 하였고, 《左氏會箋》에는 “杜氏의 解釋을 따르면 ‘冠法’과 ‘冠’이 모두 叔孫이 獻子에게 준 것인데, 한 곳은 ‘取’라 하고 한 곳은 ‘與’란 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는 저에서 冠法을 取해온 것이고 자기의 冠法을 보내준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譯者는 이 說을 取하였다.
역주6 弗與 : 叔孫은 小吏에게도 賂物을 쓰고 싶지 않아서 주지 않은 것이다.
역주7 旅[州] : 저본에는 ‘州’字와 ‘旅’자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8 作事威克其愛 雖小必濟 : 《古文尙書》 〈胤征〉에 보이는 ‘威克厥愛允濟愛克厥威允罔功’을 이른 듯한데, 그 疏에 의하면 將軍의 威嚴이 사랑하는 마음을 이겨 犯罪者가 비록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誅殺하면 진실로 功을 세울 수 있지만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위엄을 이겨 親愛하는 자에게 罪가 있는데도 誅殺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功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이다.
역주9 : 躁急으로 해석한 〈楊注〉의 설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0 : 敦과 董과 通用되니 뜻은 ‘督’으로 《孟子》 〈公孫丑下〉의 ‘使虞敦匠’의 ‘敦’과 같으니 그 行陣을 督正하는 것이라고 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1 君臣之辭 : 胡君과 沈君이 戰死하였기 때문에 ‘滅’이라 한 것이다. ‘滅’과 ‘獲’으로 君臣을 區別했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2 不言戰 楚未陳也 : 莊公 11년 傳에 “전쟁에 敵이 陣을 치기 전에 공격하여 패배시키는 것을 ‘敗某師’(아무 군대를 패배시켰다)라 하고, 兩軍이 모두 陣을 친 뒤에 공격하는 것을 ‘戰’이라 하고, 크게 崩潰되는 것을 ‘敗績’이라 하고, 우두머리를 잡는 것을 ‘克’이라 하고, 伏兵으로 敵을 奇襲해 패배시키는 것을 ‘取某師’(아무 군대를 모두 잡았다)라 하고, 京師(周王의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王師敗績于某’(周王의 군대가 아무에게 大敗하였다)라 한다 하였다.[敵未陳曰敗某師 皆陳曰戰 大崩曰敗績 得儁曰克 覆而敗之曰取某師 京師敗曰王師敗績于某]”라고 하였다.
역주13 陳例 : 兩軍이 모두 陳을 친 뒤에 交戰한 경우 ‘戰’으로 기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戰’으로 기록하지 않는 例를 이른 듯한데, 무슨 뜻인지 未詳이다. 혹 ‘陳例’와 相涉 사이에 ‘不’字가 빠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역주14 實[寶] : 저본에는 ‘實’로 되어 있으나 傳文을 참조하여 ‘寶’로 바로잡았다.
역주15 守在四夷 : 사방의 蠻夷國을 懷柔하여 中原의 諸侯國을 戍衛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6 守在諸侯 : 天子의 權威가 낮아지면서부터 사방의 蠻夷가 中原을 侵犯하니 諸侯에게 四夷의 侵入을 막게 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7 守在四鄰 : 諸侯가 이웃 나라와 和睦하게 지내며 서로 侵攻하지 않고 서로 守衛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8 守在四竟 : 諸侯의 權威가 낮아지면서부터 이웃 나라가 서로 侵攻하니 邊境에 防備를 설치하여 이웃 나라의 侵攻을 막았다는 말이다.
역주19 [國]爲國[援]助 : 저본에는 ‘援爲國助’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國爲援助’로 바로잡았다.
역주20 安習 : 習慣인데, 여기서는 그 地方을 親熟하게 여겨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安住하는 뜻으로 쓰인 듯하다.
역주21 卑之不獲 : 諸侯가 낮아진 뒤에 守衛하는 일이 四竟에 있었는데, 지금 단지 그 都城만을 지킬 뿐이라면 四竟을 지키는 諸侯[卑]가 되기를 求하여도 될 수 없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22 在僖十八年 : 梁伯이 公宮에 垓字를 판 일은 僖公 19년에 있었다. 杜注에 18년에 있었다고 한 것은 傳寫하는 과정에 잘못된 듯하다.
역주23 明其伍候 : 5人을 1組로 묶어 서로 돌아가면서 望을 보게 하는 法을 밝힌다는 말이다.
역주24 聿修厥德 : 聿修의 ‘聿’을 發語辭로 처리한 《詩傳集註》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춘추좌씨전(6)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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