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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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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十有二年春王正月 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夏四月이라
[經]秋七月辛酉 叔老卒注+無傳 子叔齊子 하다
[經]冬 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薛伯杞伯小邾子于沙隨注+[附注] 林曰 沙隨 宋地 하다
[經]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楚殺其大夫公子注+書名者 寵近小人 貪而多馬 爲國所患 하다
[傳]二十二年春 臧武仲如晉注+公頻與晉侯外會 今各將罷還 魯之守卿遣武仲爲公謝不敏 故不書 하야 過御叔하니 御叔在其邑하야 將飮酒注+御叔 魯御邑大夫 라가 曰 焉用聖人注+武仲多知 時人謂之聖 이리오
我將飮酒어늘 而己雨行하니 何以聖爲注+[附注] 林曰 武仲出行而遇雨 不知晴雨 何以爲知且聖也 리오
穆叔聞之曰 不可使也 而傲使人注+言御叔不任使四方 [附注] 林曰 傲慢武仲承命出使之人 하니 國之蠹也라하고 令倍其賦注+古者家其國邑 故以 傳言穆叔能用敎 하다
[傳]夏 晉人徵朝于鄭注+召鄭使朝 하니 鄭人使少正公孫僑對注+少正 鄭卿官也 公孫僑 子産
在晉先君悼公九年 我寡君於是卽位注+魯襄八年 하고 卽位八月注+卽位年之八月 而我先大夫子駟從寡君以朝于執事로되 執事不禮於寡君注+言朝執事 謙不敢斥晉侯 하니 寡君懼
因是行也하야 我二年六月 朝于楚注+因朝晉不見禮 生朝楚心 하니 晉是以有戲之役注+在九年 하니라
楚人猶競이나注+[附注] 林曰 競 强也 是年冬 楚伐鄭 謂申禮於鄭 蓋飾辭 하니 敝邑欲從執事 而懼爲大尤注+[附注] 林曰 尤 過也 하야 曰 晉其謂我不共有禮注+[附注] 林曰 不恭順於有禮之國
是以不敢攜貳於楚하니라
我四年三月 先大夫子蟜又從寡君以觀釁於楚注+實朝 言觀釁 飾辭也 言欲往視楚 知可去否 하니
晉於是乎有蕭魚之役注+在十一年 하니라 謂我敝邑호대 邇在晉國하니 注+晉鄭同姓故 [附注] 朱曰 草木同類則氣味皆同 猶晉鄭同姓也 어늘 而何敢差池注+差池 不齊一 리오
楚亦不競하니 寡君盡其注+土地所有 하고 重之以宗器注+宗廟禮樂之器 鍾磬之屬 하야 以受齊盟注+齊 同也 하고 遂帥群臣隨于執事하야 以會歲終注+朝正 하니라
貳於楚者 子侯石盂 歸而討之注+ [附注] 林曰 言自晉歸討而逐之 蓋飾辭也 其實鄭使石㚟告絶于楚 楚人執之 하니라
湨梁之明年注+湨梁 在十六年 子蟜老矣ᄅ새 公孫夏從寡君以朝于君하야 見於嘗酎注+酒之新熟 重者爲酎 嘗新酒爲嘗酎 [附注] 朱曰 公孫夏 子西也 酎 重釀酒也 하고 與執燔焉注+助祭 [附注] 林曰 燔 祭肉也 하니라
間二年 聞君將靖東夏注+謂二十年澶淵盟 하고 四月 又朝以聽事期注+先澶淵二月往朝 以聽會期 하니라
不朝之間 無歲不聘하고 無役不從하니 以大國政令之無常으로 國家罷病하야 不虞荐至注+荐 仍也 [附注] 林曰 不可虞度之事 荐仍而至 하야 無日不惕이나 豈敢忘職注+惕 懼也
大國若安定之 其朝夕在庭하리니 何辱命焉注+言自將往 不須來召 이리오 若不恤其患하고 而以爲口實注+口實 但有其言而已 이면 其無乃不堪任命하야注+翦 削也 謂見剝削不堪命 則成仇讐 리오
敝邑是懼하니 其敢忘君命
委諸執事注+[附注] 林曰 敢以心腹委諸晉之執事 하노니 注+傳言子産有辭 所以免大國之討 하라
[傳]秋 欒盈自楚適齊하다
晏平仲言於齊侯曰 商任之會 受命於晉注+受錮欒氏之命 하니 今納欒氏하야 將安用之릿가
小所以事大 信也 失信이면 不立이리다
君其圖之하소서 弗聽하다
退告陳文子曰 君人執信하고 臣人執共하야 忠信篤敬 上下同之 天之道也어늘 君自棄也하니 弗能久矣注+爲二十五年齊弑其君光傳 리라
[傳]九月 鄭公孫黑肱有疾 歸邑于公注+黑肱 子張 하고 召室老宗人立段注+段 子石 黑肱子 하고 而使黜官薄祭注+ [附注] 林曰 減黜其官 無多受職 省薄其祭 無多用牲 하야 注+四時祀 以一羊 三年盛祭以羊豕 殷 盛也 하다
足以共祀하고 盡歸其餘邑注+[附注] 林曰 食邑足以共祭祀之外 盡歸其餘於公 하며 曰 吾聞之컨대 生於亂世ᄂ댄 이라야 民無求焉注+[附注] 朱曰 民之貧者 無所覬望於我 하야 可以後亡이라하니 敬共事君與二三子注+[附注] 朱曰 使段敬共以事鄭君及其二三大臣 하라
生在敬戒 不在富也注+[附注] 林曰 人之所以保其生者 在於共敬而戒謹 不在於極其富有也
己巳 伯張卒하다
君子曰
善戒注+[附注] 林曰 美其善於戒謹 로다
詩曰 하야 用戒不虞라하니 鄭子張其有焉注+詩大雅 侯 維也 義取愼法度 戒未然 이라
[傳]冬 會于沙隨하니 復錮欒氏也注+晉知欒盈在齊 故復錮也
欒盈猶在齊하니 晏子曰 禍將作矣
齊將伐晉하리니 不可以不懼注+爲明年齊伐晉傳 로다
[傳]楚觀起有寵於令尹子南注+[附注] 林曰 子南 卽公子追舒 하야 未益祿而有馬數十乘注+言子南偏寵觀起令富 하다
楚人患之하니 王將討焉하다
子南之子棄疾爲王御士注+御王車者 러니 王每見之 必泣한대 棄疾曰 君三泣臣矣 敢問誰之罪也잇고 王曰 令尹之不能 爾所知也
國將討焉이리니 爾其居乎注+問能止事我否
對曰 父戮子居 君焉用之릿가
洩命重刑이니 臣亦不爲注+漏洩君命 罪之重 로이다
王遂殺子南於朝하고 轘觀起於四竟注+轘 車裂以徇 하다
子南之臣謂棄疾호대 請徙子尸於朝注+欲犯命取殯 [附注] 林曰 子 謂子南 하라注+不欲犯命移尸 [附注] 林曰 言君之殺臣 臣之事君 皆有禮制 唯二三家臣 其少忍之 니라
三日 하니 王許之하다
旣葬 其徒曰 行乎注+行 去也 曰吾與殺吾父하니 行將焉入注+[附注] 林曰 言我知王欲殺子南而不告 是與殺吾父 雖去他國 將安所入 言無所容 이리오
曰 然則臣王乎 曰 棄父事讐 吾弗忍也注+於事是讐 於實是君 故雖謂讐 而不敢報 라하고 遂縊而死注+傳譏康王與人子謀其父 失君臣之義 하다
復使薳子馮爲令尹하고 公子齮爲司馬하고 屈建爲莫敖注+屈建 子木也 하다
有寵於薳子者八人 皆無祿而多馬하다
他日朝 與申叔豫言한대 弗應而退어늘
從之하니 入於人中注+申叔辟薳子 不欲與語 하다
又從之하니 遂歸어늘
退朝하여 見之注+薳子就申叔家見之 하고 曰 子三困我於朝하니 吾懼하야 不敢不見注+[附注] 朱曰 三困我 謂弗應也 入於人中也 遂歸也 이로라
吾過어든 子姑告我하라
何疾我也注+[附注] 朱曰 我有過失 汝且以實告我 何惡我之甚而不答我也 對曰 吾不免是懼 何敢告子注+言恐與子幷罪 故不敢與子語 리오
曰 何故 對曰 昔觀起有寵於子南이러니 子南得罪하고 觀起車裂하니 何故不懼리오
自御而歸할새 不能當道注+薳子惶懼 意不在御 [附注] 朱曰 子馮聞言而懼 自御其車而歸 意不在御 故不能當正道하다
하야 謂八人者曰吾見 申叔하니 夫子注+[附注] 朱曰 謂我適來見申叔豫 所謂生死而肉骨也注+已死復生 白骨更肉
知我者如 夫子則可注+夫子 謂申叔也 如夫子 謂以義匡己 어니와 不然이면 注+止 不相知 하노라 辭八人者하다
而後王安之注+辭 遣之 [附注] 朱曰 康王不疑子馮 하다
[傳]十二月 鄭游販將如晉注+游販 公孫蠆子 할새 未出竟 遭逆妻者하야 奪之하야 以館于邑注+舍止其邑 不復行 하다
丁巳 其夫攻子明하야 殺之하고 以其妻行注+十二月無丁巳 丁巳 十一月十四日也 [附注] 林曰 子明 卽游販 하다
子展廢良而立大叔注+良 游販子 大叔 販弟 曰 國卿 君之貳也 民之主也 不可以苟ᄅ새 請舍子明之類注+子明有罪 而良又不賢故 하노라
求亡妻者하야 使復其所하고 使游氏勿怨注+鄭國不討專殺之人 所以抑强扶弱 臨時之宜 注+交怨 則父之不脩益明也 라하다


22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양공襄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여름 4월이다.
가을 7월 신유일辛酉日숙로叔老하였다.注+이 없다. 숙로叔老자숙제자子叔齊子이다.
겨울에 양공襄公진후晉侯제후齊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설백薛伯기백杞伯소주자小邾子사수沙隨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부주]林: 사수沙隨나라 땅이다.
양공襄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추서追舒(子南)를 죽였다.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소인小人총애寵愛해 가까이하고 탐욕貪慾스럽게 말[馬]을 많이 소유所有하여 국가國家우환憂患을 끼쳤기 때문이다.
22년 봄에 장무중臧武仲나라에 갈 때注+양공襄公이 자주 진후晉侯국외國外에서 회합會合하였는데, 이제 각각 회합會合을 마치고 환국還國하려 하니, 나라 수경守卿(留守)이 무중武仲을 보내어 양공襄公을 위해 진후晉侯에게 불민不敏함을 사과謝過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비를 만나, 비를 피하기 위해 어숙御叔의 집에 들르니, 이때 어숙御叔은 자기의 봉읍封邑에 있으면서 술 마시려다가注+어숙御叔나라 어읍御邑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성인聖人이 무슨 소용所用인가?注+무중武仲이 지혜가 많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성인聖人이라 하였다.
나는 술을 마시려 하는데 저 사람[己]은 빗속에 길을 가니, 어찌 성인聖人이라 할 수 있는가?”注+[부주]林: 무중武仲이 길을 떠나 비를 만난 것은 날이 맑을지 비가 내릴지를 모른 것이니 어찌 지자知者이며 성자聖者라고 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목숙穆叔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자신은 사신使臣으로 갈 주제도 못 되면서 사신使臣에게 오만傲慢하였으니注+어숙御叔사방四方사신使臣으로 가는 일을 감당堪當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가는 무중武仲오만傲慢하게 대했다는 말이다. 나라를 해치는 좀이다.”고 하고서 어숙御叔에게 부세賦稅를 배로 내게 하였다.注+옛날에 대부大夫국읍國邑을 받아 (采地)로 삼았기 때문에 중과세重課稅하는 것으로 징벌懲罰하였다. 전문傳文목숙穆叔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쳤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여름에 진인晉人정군鄭君에게 나라로 와서 조현朝見하라고 부르니,注+정군鄭君을 불러 조현朝見하게 한 것이다.정인鄭人소정少正공손公孫를 보내어 대답하기를注+소정少正나라의 경관卿官(亞卿)이다. 공손公孫자산子産이다.
나라 선군先君도공悼公 9년에 과군寡君께서 즉위卽位하였고,注+노양공魯襄公 8년이다. 즉위卽位한 지 8개월 만에注+즉위卽位한 해 8월이다. 우리 선대부先大夫자사子駟과군寡君을 모시고 와서 집사執事에게 조현朝見하였으나, 집사執事과군寡君예우禮遇하지 않으니注+집사執事에게 조현朝見하였다고 말한 것은 감히 진후晉侯를 지적할 수 없어 겸사謙辭한 것이다. 과군寡君께서 두려워하셨습니다.
이번 걸음에 〈예우禮遇받지 못한 일로〉 인해 우리나라 2년 6월에 나라에 조현朝見하니,注+나라에 가서 예우禮遇를 받지 못했음으로 인해 나라에 조현朝見할 마음이 생긴 것이다.귀국貴國은 이를 이유로 전쟁戰爭을 일으켰습니다.注+전쟁戰爭양공襄公 9년에 있었다.
이때 초인楚人은 오히려 강대强大하였는데도 우리나라에 하니,注+[부주]林: 함이다. 이해 겨울에 나라가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는데, 이를 ‘나라에 한 것이라.’고 한 것은 꾸며 댄 말이다. 우리는 집사執事를 따르고 싶어도 큰 허물이 될 것을 두려워하며,注+[부주]林: 는 허물이다. ‘〈우리가 나라를 배반背叛하고 나라에 복종服從한다면〉 나라는 아마도 우리를 유례有禮한 나라에 불공不恭하는 나라로 여길 것이다’注+[부주]林: 가 있는 나라에 공손恭遜순종順從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나라를 배반背叛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4년 3월에 선대부先大夫자교子蟜가 또 과군寡君을 모시고 나라의 틈을 살피기 위해 가니,注+사실은 조현朝見한 것인데 ‘관흔觀釁’이라고 말한 것은 꾸며 댄 말이다. 나라에 가서 형편을 살펴 버려야 할지의 여부與否를 알고자 했다는 말이다.
이때 귀국貴國은 〈또 이를 이유로〉 소어蕭魚전쟁戰爭을 일으키고서,注+소어蕭魚전쟁戰爭양공襄公 11년에 있었다. 우리나라에 이르기를 ‘나라는 나라에 근접近接해 있으니 〈두 나라의 관계를〉 초목草木에 비유하면 〈나라가 초목草木이라면〉 나라는 초목草木발산發散하는 기미氣味인데注+나라와 나라는 동성同姓이기 때문에 취미臭味가 같다고 한 것이다. [부주]朱: 종류種類가 같은 초목草木은 그 기미氣味가 모두 동일同一한 것이 나라와 나라가 동성同姓인 것과 같다는 말이다. 어찌 감히 일치一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注+차지差池일치一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라도 쇠약衰弱하지 못하니, 과군寡君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生産되는 물건物件전부全部注+소유所有토지土地이다. 종묘宗廟예기禮器를 보태어 가지고 가서注+종기宗器종묘宗廟비치備置예악禮樂기구器具종경鍾磬 따위이다. 귀국貴國에 바치고서 맹약盟約을 받아들이고는注+이다. 드디어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집사執事를 따라 세종歲終회합會合참여參與하였습니다.注+세종歲終조정朝正(諸侯가 정월正月천자天子조현朝見하는 것)이다.
그리고 귀국歸國하여 나라와 결탁結託자후子侯석우石盂토벌討伐하였습니다.注+석우石盂석착石㚟이다. [부주]林: 나라에서 돌아와 토죄討罪축출逐出했다는 말인데, 대체로 꾸며 댄 말이다. 사실은 정백鄭伯석착石㚟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절교絶交통고通告하게 하니 초인楚人이 그를 억류抑留하였다.
격량湨梁회합會合이 있던 이듬해에注+격량湨梁회합會合양공襄公 16년에 있었다. 자교子蟜치사致仕하였으므로 공손公孫과군寡君을 모시고 귀국貴國군주君主조현朝見하기 위해 와서 상제嘗祭거행擧行하는 자리에서注+새로 익은 술에 다시 술을 담근 것을 ‘’라 한다. 종묘宗廟에 새 술을 올려 맛보게 하는 것을 ‘상주嘗酎’라 한다. [부주]朱: 공손公孫자서子西이다. 는 술에 다시 술을 담근 술이다. 귀국貴國군주君主알현謁見하고서 제사祭祀에 참여해 번육燔肉을 받았습니다.注+제사祭祀를 도운 것이다. [부주]林: 제육祭肉이다.
그로부터 2년 뒤에 귀국貴國군주君主께서 동하東夏(齊나라)를 정벌征伐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注+양공襄公 20년에 있었던 전연澶淵회맹會盟을 이른다. 4월에 또 귀국貴國조현朝見하여 회합會合시기時期청취聽取하였습니다.注+전연澶淵회맹會盟이 있기 두 달 전에 나라에 가서 회맹會盟시기時期를 들은 것이다.
조현朝見하지 않는 동안엔 빙문聘問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참가하지 않은 전쟁戰爭이 없었으나 대국大國(晉나라를 이름)의 정령政令이 일정한 기준基準이 없으므로 인해 우리나라는 피폐疲弊하고 의외意外우환憂患이 거푸 발생發生하여注+(거푸)이다. [부주]林: 예측豫測할 수 없는 일이 연거푸 이르렀다는 말이다. 하루도 두려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나, 어찌 감히 우리의 직분職分을 잊었겠습니까?注+은 두려워함이다.
만약 대국大國이 우리나라를 안정安定시켜 준다면 우리는 끊임없이[朝夕] 와서 조현朝見할 것이니 부르는 을 내리실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만,注+자발적自發的으로 갈 것이고 사람이 와서 부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우리의 우환憂患구휼救恤하지 않고 말만을 앞세운다면注+구실口實은 단지 그 말만 있을 뿐인 것이다. 우리는 귀국貴國감내堪耐할 수 없어 귀국貴國을 버리고 구수仇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이니, 박삭剝削(收奪)을 당해 을 견딜 수 없으면 구수仇讐가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렇게 될 것을 두려워하니 어찌 감히 임금님의 을 잊겠습니까?
일체를 집사執事께 맡기는 바이니注+[부주]林: 감히 심복心腹(眞情)으로 나라의 집사執事에게 위탁委託한다는 말이다. 집사執事성실誠實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소서.”注+전문傳文자산子産의 말로 인해 대국大國토벌討伐하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가을에 난영欒盈나라에서 나라로 갔다.
안평중晏平仲제후齊侯에게 말하기를 “상임商任회합會合에서 나라의 (欒盈을 금고禁錮하라는 명)을 접수接受하였으니,注+난씨欒氏금고禁錮하라는 나라의 접수接受한 것을 이른다. 지금 난씨欒氏를 받아들여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소국小國대국大國을 섬기는 길은 신의信義뿐이니, 신의信義를 잃으면 존립存立(生存)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였으나, 제후齊侯는 듣지 않았다.
안평중晏平仲이 물러나와 진문자陳文子에게 하기를 “임금은 신의信義를 지키고 신하臣下공경恭敬을 지켜, 충성忠誠신의信義독실篤實공경恭敬상하上下가 함께 하는 것이 하늘의 인데, 임금께서는 스스로 이를 버리시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注+양공襄公 25년에 나라 최저崔杼가 그 임금 (莊公)을 시해弑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9월에 나라 공손公孫흑굉黑肱이 들자 식읍食邑국가國家반납返納하고,注+흑굉黑肱자장子張이다.실로室老종인宗人들을 불러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고서,注+자석子石으로 흑굉黑肱의 아들이다. 에게 가신家臣의 수를 줄이고 제사祭祀간소簡素하게 지내어,注+출관黜官을 받은 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이다. [부주]林: 그 관원官員(家臣)을 줄여 직책職責을 받는 자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제사祭祀간소簡素하게 지내어 희생犧牲을 많이 쓰지 말게 한 것이다. 사시四時상제常祭에는 한 마리만을 올리고, 3년마다 지내는 은제殷祭(盛大한 제사祭祀)에는 소뢰少牢(羊과 돼지)를 올리게 하였다.注+사시四時제사祭祀에는 한 마리만을 쓰고, 3년마다 지내는 성제盛祭에는 양과 돼지를 쓰는 것이다. 이다.
그리고 제사祭祀를 받들기에 충분할 정도의 토지土地만을 남기고 그 나머지 은 모두 국가國家반납返納하게 하며注+[부주]林: 제사祭祀를 받들기에 충분한 정도의 식읍食邑제외除外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국가國家반납返納한 것이다.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난세亂世에 살아남으려면 존귀尊貴하면서도 가난을 견딜 수 있어야 백성들이 요구要求하는 것이 없어서注+[부주]朱: 가난한 백성들이 나에게 바라는 바가 없다는 말이다. 남보다 늦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임금과 대부大夫들을 공경恭敬히 섬기라.注+[부주]朱: 으로 하여금 정군鄭君과 그 몇몇 대신大臣들을 공경恭敬히 섬기게 한 것이다.
생존生存의 길은 경계敬戒에 있는 것이지 부유富裕에 있는 것이 아니다.”注+[부주]林: 사람이 그 생명生命보존保存하는 방법은 공경恭敬하여 경계警戒하고 삼가는 데 있고, 지극한 부유富有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기사일己巳日백장伯張(公孫 흑굉黑肱)이 하였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경계警戒를 잘하였다.注+[부주]林: 그가 경계警戒근신謹愼을 잘한 것을 찬미讚美한 말이다.
시경詩經》에 ‘공후公侯법도法度신중愼重히 지켜 의외意外환난患難경계警戒하라.’고 하였는데, 나라 자장子張이 이와 같음이 있었다고 하겠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억편抑篇〉이다. 이다. 법도法度를 삼가고 미연未然경계警戒한 뜻을 한 것이다.
겨울에 사수沙隨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다시 난씨欒氏금고禁錮하기 위함이었다.注+나라는 난영欒盈나라에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금고禁錮시키려 한 것이다.
난영欒盈이 여전히 나라에 있으니,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장차 화란禍亂이 일어날 것이다.
나라는 장차 나라를 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注+명년明年나라가 나라를 토벌討伐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나라 관기觀起영윤令尹자남子南에게 총애寵愛를 받아注+[부주]林: 자남子南은 바로 공자公子추서追舒이다.녹봉祿俸이 더 늘지 않았는데도 소유所有한 말[馬]이 수십 (四馬가 일승一乘)이었다.注+자남子南관기觀起편애偏愛하여 그를 부자富者로 만들어 준 것을 말한 것이다.
초인楚人이 이를 근심하니 초왕楚王은 이들(子南과 관기觀起)을 토벌討伐하려 하였다.
자남子南의 아들 기질棄疾초왕楚王어사御士(수레를 모는 사람)로 있었는데注+의 수레를 모는 자이다. 초왕楚王기질棄疾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자, 기질棄疾이 “군왕君王께서 에게 눈물을 세 번 보이셨으니 누구의 때문인지 감히 여쭙습니다.”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말하기를 “영윤令尹불선不善[不能]은 너도 아는 바이다.
나라에서 영윤令尹토벌討伐하려 하니, 그래도 너는 내 곁에 남겠느냐?”注+머물러 나를 섬길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고 하였다.
기질棄疾이 대답하기를 “아비가 죽임을 당하였는데도 자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다면 군왕君王께서 이런 자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러나 왕명王命누설漏泄하는 것은 중죄重罪이니 또한 왕명王命누설漏泄하지는 않겠습니다.”注+군명君命누설漏泄하는 것은 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초왕楚王은 드디어 자남子南조정朝廷에서 죽이고 관기觀起거열車裂하여 그 시체屍體를 사방에 전시展示하였다.注+거열車裂하여 그 시신屍身을 조리돌리는 것이다.
자남子南가신家臣기질棄疾에게 이르기를 “자남子南시신尸身조정朝廷에서 옮겨 오기를 요청要請하라.”注+왕명王命을 어기고 시신屍身해다가 염빈殮殯하려 한 것이다. [부주]林: 자남子南을 이른다. 고 하니 기질棄疾이 말하기를 “군신君臣 사이에는 가 있으니 대부大夫들의 처분處分에 달렸을 뿐이다.”注+왕명王命을 어겨가며 시신屍身을 옮겨 오려 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임금이 신하를 죽이는 것과 신하가 임금을 섬김에는 모두 예제禮制가 있으니 너희 가신家臣들은 잠시 참고 기다리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3일 후에 기질棄疾시신尸身을 돌려 달라고 하니 초왕楚王허락許諾하였다.
장사葬事를 지낸 뒤에 기질棄疾시종侍從이 “나라를 떠나시렵니까?”注+은 나라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묻자, 기질棄疾은 “내가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관여하였으니 도망간다 한들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注+[부주]林: 나는 임금이 우리 아버지 자남子南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하지 않았으니 이는 내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관여關與한 것이다. 비록 다른 나라로 간다 한들 장차 어느 나라로 가겠느냐는 말이니, 용납容納할 곳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시종侍從이 “그렇다면 초왕楚王신하臣下가 되시렵니까?”라고 묻자, 기질棄疾은 “아버지를 버리고 원수怨讐를 섬기는 일을 나는 차마 할 수 없다.”注+사정事情으로 보면 원수怨讐이지만 현실現實로 보면 임금이기 때문에 비록 원수怨讐라 해도 감히 보복報復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목매어 죽었다.注+전문傳文초강왕楚康王이 그 자식과 함께 그 아비 죽일 것을 모의謀議하였으니 군신君臣의리義理를 잃은 것을 비난非難한 것이다.
초왕楚王은 다시 위자빙薳子馮영윤令尹으로, 공자公子사마司馬로, 굴건屈建막오莫敖로 삼았다.注+굴건屈建자목子木이다.
위자薳子에게 총애寵愛를 받는 여덟 명이 모두 녹봉祿俸이 없으면서도 말을 많이 소유所有하였다.
얼마 뒤 조회朝會 때에 위자빙薳子馮신숙예申叔豫에게 말을 걸자 신숙예申叔豫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물러갔다.
위자薳子가 그의 뒤를 따라가니 신숙예申叔豫인파人波 속으로 들어갔다.注+신숙申叔위자薳子한 것은 그와 더불어 말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또 따라가니 신숙예申叔豫는 드디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위자薳子조정朝廷에서 물러 나와 신숙예申叔豫의 집으로 가서注+위자薳子신숙申叔의 집으로 가서 그를 만나 본 것이다. 말하기를 “그대가 조정朝廷에서 나에게 세 번 곤욕困辱을 주었으니 나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 감히 찾아와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注+[부주]朱: 삼곤아三困我는 대답하지 않은 것과, 인파人波 속으로 들어간 것과, 드디어 집으로 돌아간 것을 이른다.
나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나에게 말하라.
무엇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인가?”注+[부주]朱: 나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면 그대는 사실事實대로 나에게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지나치게 미워하여 내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신숙예申叔豫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지 못할까 두려웠으니 어찌 감히 당신에게 고할 수 있었겠습니까?”注+당신과 함께 를 받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당신과 더불어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위자薳子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자, 신숙예申叔豫가 대답하기를 “예전에 관기觀起자남子南에게 총애寵愛를 받았는데 자남子南은 이로 인해 를 얻었고 관기觀起거열車裂되었으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위자빙薳子馮은 스스로 수레를 몰고 돌아올 때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차도車道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注+위자薳子는 매우 두려워 마음이 수레를 모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주]朱: 위자빙薳子馮신숙申叔의 말을 듣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스스로 수레를 몰고 돌아올 때 마음이 수레를 모는 데 있지 않았기에 차도車道를 찾아 똑바로 가지 못한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여덟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숙예申叔豫를 만났는데 그 분은注+[부주]朱: 내가 마침 가서 신숙예申叔豫를 만나 보았다는 말이다. 이른바 ‘죽을 사람을 살리고 마른 뼈에 살을 돋게 한다.’注+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고 백골白骨에 다시 살이 돋아나게 했다는 말이다. 는 사람이다.
나와 알고 지내는 너희들도 이분처럼 나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내 밑에 머물러도 좋지만注+부자夫子신숙申叔을 이른다. 부자夫子처럼 한다는 것은 의리義理로써 나를 바로잡는 것을 이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절교絶交하기를 하노라.”注+는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는 것이다. 하고서 여덟 사람을 물리쳤다.
그런 뒤에 초왕楚王위자薳子를 편안하게 대하였다.注+는 그들을 물리쳐 보낸 것이다. [부주]朱: 초강왕楚康王위자빙薳子馮을 의심하지 않은 것이다.
12월에 나라 유판游販나라에 갈 때注+유판游販공손公孫의 아들이다.국경國境을 나가기 전에 아내를 맞이해 오는 자를 만나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봉읍封邑으로 데리고 가서 머물렀다.注+봉읍封邑에 머물고 다시 나라로 가지 않은 것이다.
정사일丁巳日에 그 남편이 자명子明(游販)을 공격攻擊해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갔다.注+12월에는 정사일丁巳日이 없다. 정사일丁巳日은 11월 14일이다. [부주]林: 자명子明은 바로 유판游販이다.
자전子展유판游販의 아들 하고 유판游販의 아우 태숙太叔을 그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고서注+유판游販의 아들이고 태숙太叔유판游販의 아우이다. 말하기를 “한 나라의 은 임금의 다음이고 백성의 주인主人이니 구차苟且(無禮)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명子明를 버리기를 청한 것이다.”注+자명子明가 있었는데다 도 어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그리고 아내를 잃었던 자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서 유씨游氏로 하여금 그와 원한怨恨을 맺지 말게 하며注+나라가 멋대로 사람(子明)을 죽인 자를 처벌處罰하지 않은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하기 위한 임시臨時편의便宜였다. 말하기를 “유판游販악행惡行을 드러나게 하지 말라.”注+원한怨恨을 맺으면 아비의 좋지 못한 행실이 더욱 밝게 드러나게 된다. 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追舒 : 追舒는 지난해에 令尹이 된 子南으로 莊王의 아들이다. 〈楊注〉
역주2 重賦爲罰 : 《周禮》 〈司勳〉의 鄭玄注에 근거하면 國邑을 采地로 받은 大夫는 그 邑에서 거두어들인 租稅 중에서 3분의 2는 자기가 所有하고 나머지 1은 國家에 바치는 것이 規例였다. 그러나 지금 御叔에게는 3분의 2를 바치게 하여 懲罰한 것이다.
역주3 申禮於敝邑 : 鄭나라가 討伐을 당할 때마다 楚나라가 救援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申禮(예를 행함)’이다. 〈楊注〉
역주4 譬諸草木 吾臭味也 : 晉나라와 鄭나라는 國境을 맞대고 있는 가까운 나라일 뿐더러 한 祖上의 피를 물려받은 同姓이니 一致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晉나라가 兄弟國의 義理를 强調해 鄭나라를 說得한 말이다.
역주5 土實 : 土實은 土地에서 生産된 것이다. 〈楊注〉
역주6 石盂 石㚟 : 石盂를 石㚟이라고 한 杜注는 誤謬인 듯하다. 襄公 11년에 石㚟이 良霄와 함께 楚나라에 갔다가 楚나라에 抑留되었다. 石㚟이 꾀를 내어 13년에 良霄가 비로소 鄭나라로 돌아왔으니, 11년 歲終 때 石㚟은 여전히 楚나라에 있었다. 〈楊注〉
역주7 : 北京大學에서 出版한 《春秋左傳正義》에는 ‘飮’字가 없다. 이에 따라 飮字를 빼고 번역하였다.
역주8 翦爲仇讐 : 翦도 棄의 뜻이니 襄公 14년 傳의 “毋是翦棄”에서 證明할 수 있다고 한 〈楊注〉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9 執事實重圖之 : 重은 深과 같으니 重圖는 ‘深思’와 같은 말이다. 〈楊注〉
역주10 黜官 無多受職 : 杜注의 뜻은 家臣의 職을 받는 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1 祭以特羊 殷以少牢 : 大夫의 常祭에는 少牢를 쓰는 것인데 特羊으로 줄이고, 殷祭에는 太牢(牛‧羊‧豕)를 쓰는 것인데 少牢로 줄인 것이다.
역주12 貴而能貧 : 能貧의 能은 耐이니, 가난을 견디는 것이다.
역주13 愼爾侯度 : 杜注는 侯를 維로 訓詁하여 無義의 語辭로 보았으나, 《毛詩正義》에는 君으로 解釋하고, 《詩集傳》에는 侯度를 諸侯가 지켜야 할 法度로 풀었으므로 이 說을 취해 公侯로 번역하였다.
역주14 君臣有禮 唯二三子 : 君臣有禮는 내가 감히 禮를 無視하고서 아비의 屍身을 옮길 수 없다는 말이고, 唯二三子는 大夫들의 處分에 달렸을 뿐이라는 말이다. 《左氏會箋》 이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15 棄疾請尸 : 《周禮》 〈掌戮〉에 “殺人者의 屍身을 3일 동안 陳列한다.”고 하였으니, 屍身을 진열하는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지금 이미 3일이 되었기 때문에 棄疾이 그 屍身을 請한 것이다. 〈楊注〉
역주16 請止 : 止는 絶交를 완곡히 표현한 말이다. 〈楊注〉
역주17 無昭惡也 : 怨恨을 맺어 서로 報復하면 游販의 惡行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楊注〉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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