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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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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十有八年春王三月 葬曹悼公注+無傳 六月而葬 緩하다
[經]公如晉하야 次于乾侯注+乾侯 在魏郡斥丘縣 晉竟內邑하다
[經]夏四月丙戌 鄭伯寧卒注+無傳 未同盟而赴以名하다
[經]六月 葬鄭定公注+無傳 三月而葬 速하다
[經]秋七月癸巳 滕子寧卒注+無傳 未同盟而赴以名하다
[經]冬葬滕悼公注+無傳
[傳]二十八年春 公如晉하야 將如乾侯注+齊侯卑公 故適晉한대 子家子曰 有求於人호대 而卽其安이면 人孰矜之注+[附注] 林曰 有求於晉 而先就其所安 以往乾侯 如此則人誰矜而憐之리까
注+欲使次於竟以待命하소서 弗聽하고 使請逆於晉注+[附注] 林曰 使人請迎于晉한대
晉人曰 天禍魯國하야 君淹恤在外注+[附注] 林曰 淹留憂恤在於外國호대 君亦注+一个 單使하고 而卽安於甥舅注+[附注] 林曰 卽就便安於甥舅之齊이러니 其亦使逆君注+言自使齊逆君가하고 使公復于竟而後逆之注+逆著乾侯也 言公不能用子家 所以見辱 [附注] 林曰 使魯公復還于晉之境土而後迎著乾侯하다
[傳]晉祁勝與鄔臧通室注+二子 祁盈家臣也 通室 易妻하다
祁盈將執之注+盈 祁午之子하야 訪於司馬叔游注+叔游 司馬叔侯之子한대 叔游曰 有之하니
惡直醜正 實蕃有徒注+鄭書 古書名也 言害正直者 實多徒衆 [附注] 林曰 醜 亦惡也라하니라
子懼不免注+言世亂讒勝이로라
詩曰 民之多辟하니 注+詩 大雅 [附注] 林曰 辟 法也 言當同流合汙 無自立辟法以違於衆이라하니 注+姑 且也 已 止也 盈曰 祁氏私有討 國何有焉注+言討家臣 無與國事이오하고 遂執之하다
祁勝賂한대 荀躒爲之言於晉侯하니
注+以其專戮하다
祁盈之臣曰 注+鈞 同也 [附注] 林曰 三人同被執 皆將戮死 使吾君聞勝與臧之死也以爲快注+憖 發語之音 [附注] 林曰 吾君 謂祁盈하리라하고 乃殺之하다
夏六月 晉殺祁盈及楊食我注+楊 叔向邑 食我 叔向子伯石也하다
食我 祁盈之黨也 而助亂이라 故殺之하고
遂滅祁氏注+[附注] 林曰 又滅楊食我之族하다
叔向欲娶於申公巫臣氏注+女也 하니 其母欲娶其黨注+[附注] 林曰 娶於舅氏하다
叔向曰 注+言父多媵 而庶子鮮少 嫌母氏性 其母曰 注+子靈 巫臣 妻 夏姬也 三夫 陳御叔 楚襄老及巫臣也 時巫臣已死注+陳靈公一子注+夏徵舒하고 而亡一國注+陳也兩卿矣注+孔寧 儀行父 可無懲乎
吾聞之하니 甚美 必有甚惡이라하니
是鄭穆少妃姚子之子 子貉之妺也注+子貉 鄭靈公夷
子貉早死無後注+是 夏姬也 鍾 聚也 子貉死在宣四年 하니 注+[附注] 林曰 將必用夏姬 大有所禍敗於人리라
昔有仍氏生女하니 注+有仍 古諸侯也 美髮爲黰注+髮膚光色 可以이어늘 名曰玄妻注+以髮黑故라하다
樂正后夔取之注+夔 舜典樂之君長하야 生伯封하니 實有하야 貪惏無饜하고 忿纇無期하니 謂之封豕注+纇 戾也 封 大也 [附注] 朱曰 貪財嗜食 不知厭足 忿怒狠戾 無所期度 라하다
有窮后羿滅之하니 夔是以不祀注+羿 簒夏后者하다
且三代之亡 共子之廢 皆是物也注+夏以妺喜 殷以妲己 周以褒姒 三代所由亡也 共子 晉申生 以驪姬廢 女何以爲哉注+[附注] 林曰 汝何以夏姬之女爲美哉
夫有이니 苟非德義 則必有禍注+尤 異也 [附注] 朱曰 有尤異之物 足以動人之心 苟不以德義自制其心 則爲其蠱惑而流禍矣라한대 叔向懼하여 不敢取하다
平公强使取之하야 生伯石하다
伯石始生 子容之母走謁諸姑注+子容母 叔向嫂 伯華妻也 姑 叔向母姒生男注+兄弟之妻相謂姒하니 姑視之하라 及堂하야 聞其聲而還曰 是豺狼之聲也
狼子野心注+[附注] 林曰 豺狼之子 不可馴服 이라 非是 莫喪羊舌氏矣注+[附注] 朱曰 若非此子 何以喪羊舌氏之族哉 言其必有滅族之禍라하고 遂弗視하다
[傳]秋 晉韓宣子卒하니 魏獻子爲政注+獻子魏舒 [附注] 林曰 魏舒將中軍爲政 하야 分祁氏之田以爲七縣注+七縣 鄔祁平陵梗陽塗水馬首盂也하고 分羊舌氏之田以爲三縣注+銅鞮平陽楊氏 하고 司馬彌牟爲鄔大夫注+大原鄔縣 하고 賈辛爲祁大夫注+大原祁縣 하고 司馬烏爲平陵大夫하고 魏戊爲梗陽大夫注+戊 魏舒庶子 梗陽 在大原晉陽縣南 하고 知徐吾爲塗水大夫注+徐吾 知盈孫 塗水 大原楡次縣하고 韓固爲馬首大夫注+固 韓起孫하고 孟丙爲盂大夫注+大原盂縣 하고 樂霄爲銅鞮大夫注+上黨銅鞮縣하고 趙朝爲平陽大夫注+朝 趙勝曾孫 平陽平陽縣하고 僚安爲楊氏大夫注+平陽 楊氏縣하다
謂賈辛司馬烏爲有力於王室注+二十二年 辛烏帥師 納敬王이라 故擧之하고 謂知徐吾趙朝韓固魏戊 餘子之不失職하고 能守業者也注+卿之庶子爲餘子 [附注] 林曰 餘子 晉官名라하다
其四人者 皆注+四人 司馬彌牟孟丙樂霄僚安也 受縣而後見 言采衆而擧 不以私也니라
魏子謂成鱄注+鱄 晉大夫호되 吾與戊也縣注+[附注] 林曰 我以縣與魏戌 하니 對曰
何也
戊之爲人也
遠不忘君注+遠 疏遠也하고 近不偪同注+不偪同位 하며 居利思義注+不苟得하고 在約思純
注+無濫心하야 注+[附注] 林曰 有固守之心 而無淫邪之行 하니 雖與之縣이라도 不亦可乎
昔武王克商하고 光有天下注+光 大也 其兄弟之國者 十有五人注+[附注] 林曰 之 往也 按武王兄弟封國者 管蔡郕霍魯衛毛聃郜雍曹滕畢原酆郇凡十六人 此言十五人 紀載不同 不必强爲之說 이오 姬姓之國者 四十人이니 皆擧親也
詩曰 唯此文王 帝度其心하고 莫其德音하니 其德克明이라
克明克類하고 克長克君이라 王此大國하야 克順克比하니
하야 其德靡悔하니 旣受帝祉하야 施于孫子注+詩大雅 美文王能王大國 受天福 施及子孫 라하니라
注+帝度其心 이오 注+莫然淸淨이오 照臨四方曰明이오 勤施無私曰類注+施而無私 物得其所 無失類也 敎誨不倦曰長注+敎誨長人之道이오
注+作威作福 君之職也이오 注+唯順 故天下徧服이오 擇善而從之曰比注+比方善事 使相從也 注+經緯相錯 故織成文이니
九德不愆하야 作事無悔注+九德 上九曰也 皆無愆過 則動無悔吝 故襲天祿하야 子孫賴之注+襲 受也하니라
主之擧也 近文德矣 所及其遠哉注+魏戌等 勤施無私也 其四人者 擇善而從 故曰 [附注] 朱曰 可謂近於文王之德矣 其德亦將及於子孫也ᄂ저
賈辛將適其縣할새 見於魏子한대 魏子曰 辛
하라
昔叔向適鄭 鬷蔑惡注+惡 貌醜이러니 하야 從使之收器者注+從 隨也 隨使人應斂俎豆者而往하야 立於堂下하야 一言而善이어늘
叔向將飮酒라가 聞之하고 曰 必鬷明也注+其言而知之 [附注] 林曰 鬷明 卽鬷蔑이다. 라하고 下執其手以上曰 昔賈大夫惡注+賈國之大夫 惡 亦醜也이러니 娶妻而美하야
三年不言不笑注+[附注] 朱曰 妻惡其醜 故三年不言笑하니라 御以如皐注+爲妻御之皐澤 하야 射雉獲之하니 其妻始笑而言이어늘
賈大夫曰 才之不可以已로다
我不能射 女遂不言不笑夫리라
今子少不颺注+顔貌不揚顯 하니 子若無言이면 吾幾失子矣리라
言之不可以已也如是로다하고 遂如故知하니라
今女有力於王室일새 吾是以擧女注+因賈辛有功而後擧之 言人不可無能니라 行乎ᄂ저 敬之哉하야 毋墮乃力注+墮 損也하라
仲尼聞魏子之擧也하고 以爲義曰 近不失親注+謂擧魏戊하고 遠不失擧注+以賢擧하니 可謂義矣로다
又聞其命賈辛也하고 以爲忠注+先賞王室之功 故爲忠이라 詩曰 自求多福이라하니 忠也注+詩 大雅 永 長也 言能長配天命 致多福者
魏子之擧也義하고 其命也忠하니 其長有後於晉國乎ᄂ저
[傳]冬 梗陽人有獄이어늘 魏戊不能斷하야 以獄上注+上魏子하다
其大宗賂以女樂注+訟者之大宗하니 魏子將受之하다
魏戊謂閻沒女寬注+二人 魏子之屬大夫以不賄聞於諸侯注+[附注] 朱曰 主 謂魏子也어늘 若受梗陽人注+[附注] 朱曰 受女樂之賂이면 賄莫甚焉이니 吾子必諫하라 皆許諾하다
하야 待於庭注+魏子朝君退 而待於魏子之庭 하다
饋入 召之注+召二大夫食 [附注] 林曰 饋膳旣入 召二大夫共食하다 三歎注+[附注] 林曰 二大夫 自始食至食盡 三次歎息하니
旣食 使坐注+更命之令坐하다 魏子曰 吾聞諸伯叔注+[附注] 朱曰 伯叔 猶言前輩長者也컨대 諺曰 唯食忘憂라하야늘 吾子置食之間三歎하니 何也
同辭而對曰
或賜二小人酒하야 不夕食注+或 他人也 言飢甚 [附注] 朱曰 昨日偶有人 以酒賜我二人 因飮醉而不曾晩食일새 饋之始至 恐其不足
이라
是以歎호라
中置 自咎曰 豈將軍食之而有不足이리오
是以再歎注+魏子中軍帥 故謂之將軍하고 及饋之畢 願以小人之腹으로 爲君子之心하야 注+屬 足也 言小人之腹飽 猶知厭足 君子之心亦宜然라하니 獻子辭梗陽人注+傳言魏氏所以興也 하다


28년 봄 주왕周王 3월에 조도공曹悼公장사葬事 지냈다.注+이 없다. 여섯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늦었다.
소공昭公나라로 가서 건후乾侯에 머물렀다.注+건후乾侯위군魏郡척구현斥丘縣에 있는 나라 경내境內이다.
여름 4월 병술일丙戌日정백鄭伯하였다.注+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재記載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6월에 정정공鄭定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석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가을 7월 계사일癸巳日등자滕子하였다.注+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재記載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겨울에 등도공滕悼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28년 봄에 소공昭公나라로 가서 건후乾侯로 가려 하자注+제후齊侯소공昭公멸시蔑視[卑]하기 때문에 나라로 간 것이다.,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남의 도움을 구하면서 자기가 편안한 곳으로 간다면 어느 누가 가엾게 여기겠습니까?注+[부주]林: 나라에 도움을 하면서 먼저 임금님이 편안한 곳으로 가기 위해 이와 같이 건후乾侯로 가신다면 어느 누가 임금님을 가엾게 여겨 동정하겠느냐는 말이다.
국경國境으로 가서 기다리소서.注+소공昭公으로 하여금 국경國境에 머물면서 나라의 을 기다리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으나, 소공昭公은 듣지 않고 나라로 사자使者를 보내어 자기를 맞이해주기를 청하였다.注+[부주]林: 나라에 사람으로 보내어 자기를 맞이해주기를 청한 것이다.
그러자 진인晉人이 말하기를 “하늘이 나라에 를 내려 임금께서 오랫동안 외국外國에 머물러 있으면서도注+[부주]林: 오랫동안 근심걱정하며 외국外國에 머문 것이다. 임금께서는 한 명의 사자使者를 보내어 과인寡人의 안부를 묻지 않고注+일개一个는 한 사람의 사자使者이다. 편안한 생구甥舅의 나라로 가셨으면서注+[부주]林: 편안한 생구甥舅의 나라인 나라로 갔다는 말이다. 어찌 또 우리에게 맞이하라고 하십니까?注+나라에게 노군魯君을 맞이하게 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소공昭公을 다시 국경國境으로 나아가게 한 뒤에 사람을 보내어 소공昭公을 맞이하였다.注+맞이해 건후乾侯정착定着[著]하게 한 것이다. 소공昭公자가子家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侮辱을 당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노소공魯昭公으로 하여금 다시 나라의 국경國境으로 돌아가게 한 뒤에 맞이하여 건후乾侯정착定着하게 한 것이다.
나라 기승祁勝오장鄔臧이 서로 아내를 바꾸어 하였다.注+두 사람은 기영祁盈가신家臣이다. 통실通室은 아내를 바꿈이다.
祁盈이 그들을 체포하려고注+기오祁午의 아들이다. 사마司馬숙유叔游에게 의견意見을 묻자注+숙유叔游사마司馬숙후叔侯의 아들이다. , 숙유叔游가 말하기를 “정서鄭書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소.
‘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는 무리가 실로 많다.注+정서鄭書고서古書의 이름이다. 정직正直을 해치는 무리가 실로 많다는 말이다. [부주]林: 와 같다. ’고 하였소.
지금 무도無道한 자가 높은 지위地位에 있으니 그대가 를 면하지 못할까 두렵소.注+세상이 어지러우면 참소하는 무리가 정직正直한 사람을 이긴다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백성들에 사벽邪辟한 자가 많으니 스스로 법을 세우지 말라.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시구詩句이다. [부주]林: 이다. 유행하는 풍속風俗에 동조하고 더러운 세속世俗영합迎合함이 마땅하니, 스스로 을 세워 대중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우선 그들을 놓아두는 것이 어떻겠소.注+는 잠시이고, 는 그침이다. ”라고 하니, 기영祈盈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 기씨祁氏가문家門이 사사로이 토벌討伐하는 것이니 국가國家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注+가신家臣을 치는 일이니 국사國事무관無關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두 사람을 체포逮捕하였다.
기승祁勝순락荀躒(知文子)에게 뇌물을 바치니, 순락荀躒기승祁勝을 위해 진후晉侯에게 잘 말하였다.
그러자 진후晉侯기영祁盈을 체포하였다.注+기영祈盈이 〈진후晉侯에게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두 사람을〉 징벌懲罰[戮]하였기 때문이다.
기영祁盈가신家臣이 말하기를 “장차 모두 죽음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니注+(마찬가지)이다. [부주]林: 세 사람이 같이 체포되었으니, 모두 장차 사형死刑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 차라리[憖] 우리 주군主君으로 하여금 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게 해드리겠다.注+발어음發語音이다. [부주]林: 오군吾君기영祁盈을 이른다. ”고 하고서 기승祈勝오장鄔臧을 죽였다.
여름 6월에 진후晉侯기영祁盈양식아楊食我를 죽였다.注+숙향叔向식읍食邑이다. 식아食我숙향叔向의 아들 백석伯石이다.
식아食我기영祁盈으로 기영祁盈을 도와 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인 것이다.
드디어 기씨祁氏양설씨羊舌氏를 멸망시켰다.注+[부주]林: 또 양식아楊食我종족宗族멸망滅亡시킨 것이다.
당초에 숙향叔向신공무신씨申公巫臣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 하니注+하희夏姬의 딸이다., 그 어머니는 자기 친당親黨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자 하였다.注+[부주]林: 외숙外叔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저에게는 서모庶母가 많았으나 서형제庶兄弟가 적었으니 저는 외가外家여인女人들을 경계[懲]로 삼습니다.注+아버지에게 첩잉妾媵이 많았으나 서자庶子가 많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성품이 너그럽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의심된다는 말이다.”고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자령子靈의 아내는 세 남편과注+자령子靈무신巫臣이고 하희夏姬이다. 세 남편은 나라 어숙御叔, 나라 양로襄老무신巫臣이다. 이때 무신巫臣은 이미 죽었다. 한 임금과注+일군一君진영공陳靈公이다. 한 자식을 죽이고注+일자一子하징서夏徵舒이다. 한 나라를 망치고注+일국一國나라이다. 을 도망가게 하였으니注+이경二卿공녕孔寧의행보儀行父이다. , 경계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듣건대 매우 아름다운 사람은 반드시 매우 악독惡毒하다고 한다.
하희夏姬[是]는 바로 정목공鄭穆公소비少妃요자姚子의 딸이고 자학子貉(鄭靈公)의 누이다.注+자학子貉정영공鄭靈公이다.
자학子貉이 일찍 죽어 후사後嗣가 없자, 하늘이 아름다움을 하희夏姬[是]에게 모아주었으니注+하희夏姬를 이른다. 은 모임이다. 자학子貉의 죽음은 노선공魯宣公 4년에 있었다. , 장차 반드시 이 여자로 인해 크게 패망敗亡함이 있을 것이다.注+[부주]林: 장차 반드시 하희夏姬로 인해 크게 사람에게 패망敗亡을 끼침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옛날에 유잉씨有仍氏가 딸을 낳았는데, 머리숱이 많고 검으며注+유잉有仍은 옛날의 제후諸侯이다. 아름다운 흑발黑髮이라 한다. 매우 아름다워서 광택이 사람을 비추니注+머리와 피부의 색깔이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는 말이다. 그 이름을 ‘현처玄妻’라 하였다.注+머리가 검기 때문에 〈이름을 ‘현처玄妻’로 지은 것이다.〉
악정樂正후기后夔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注+임금 때 음악音樂을 맡았던 장관長官이다. 백봉伯封을 낳았는데, 실로 돼지 같은 심보가 있어 탐욕이 심해 만족이 없고 포학이 끝이 없으니 사람들은 그를 ‘봉시封豕’라 하였다.注+이고 이다. [부주]朱: 재물을 탐하고 음식을 즐겨 만족滿足할 줄을 모르고, 분노忿怒한려狠戾(凶暴해 도리를 거스름)가 한도限度[期度]가 없음이다.
유궁有窮후예后羿가 그를 멸망시키니 는 이로 인해 후사가 끊겼다.注+羿하후夏后왕위王位찬탈簒奪한 자이다.
그리고 또 삼대三代멸망滅亡공자共子폐출廢黜도 모두 미색美色[物]때문이었는데注+나라는 말희妺喜로 인해 망하고, 나라는 달기妲己로 인해 망하고, 나라는 포사褒姒로 인해 망하였으니, 삼대三代가 망한 것은 모두 미녀美女가 그 원인이었다. 공자共子나라 태자太子신생申生인데, 역시 여희驪姬로 인해 폐출廢黜되었다. , 너는 무엇 때문에 미녀美女를 아내로 취하려 하느냐?注+[부주]林: 너는 무엇 때문에 하희夏姬의 딸을 아릅답게 여기느냐는 말이다.
대체로 뛰어난 미인美人[尤物]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니, 만약 덕의德義로써 자제自制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가 있을 것이다.注+는 뛰어남이다. [부주]朱: 뛰어난 인물人物(美女)은 충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니, 만약 덕의德義로 그 마음을 제어制御하지 않으면 그 미색美色고혹蠱惑되어 에 빠져든다는 말이다. ”고 하니, 숙향叔向은 두려워서 감히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평공平公이 강제로 취하게 하여 백석伯石(楊食我)을 낳았다.
백석伯石이 처음 출생하였을 때 자용子容의 어머니가 달려가 시어머니에게注+자용子容의 어머니는 숙향叔向형수兄嫂이니, 백화伯華(羊舌赤)의 아내이다. 숙향叔向의 어머니이다. 고하기를 “큰 시숙(叔向)의 동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注+형제兄弟의 아내끼리 서로를 (동서)라 한다. ”고 하니, 숙향의 어머니가 보려고 가다가 마루에 미쳐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되돌아와서 말하기를 “이 아이의 울음소리는 바로 이리의 소리이다.
이리는 야심野心이 있으니注+[부주]林: 시랑豺狼의 새끼는 산야山野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길들여 복종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이 아이가 아니면 양설씨羊舌氏의 집안을 망칠 자가 없을 것이다.注+[부주]朱: ‘이 아이가 아니면 어찌 양설씨羊舌氏종족宗族이 멸망하겠느냐?’는 말은 이 아이로 인해 반드시 멸족滅族가 있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고 하고서 마침내 보지 않았다.
가을에 나라 한선자韓宣子(韓起)가 하니 위헌자魏獻子(魏舒)가 집정執政이 되어注+헌자獻子위서魏舒이다. [부주]林: 위서魏舒가 중군을 거느리고 집정이 된 것이다. , 기씨祁氏전지田地를 나누어 일곱 개의 현으로 만들고注+칠현七縣, , 평릉平陵, 경양梗陽, 도수塗水, 마수馬首, 이다. , 양설씨羊舌氏전지田地를 나누어 세 으로 만들어서注+삼현三縣동제銅鞮, 평양平陽, 양씨楊氏이다. , 사마미모司馬彌牟대부大夫注+대원大原오현鄔縣이다. , 가신賈辛대부大夫注+대원大原기현祁縣이다. , 사마오司馬烏평릉平陵대부大夫로, 위무魏戊경양梗陽대부大夫注+위무魏戊위서魏舒서자庶子이다. 경양梗陽대원大原진양현晉陽縣 남쪽에 있다. , 지서오知徐吾도수塗水대부大夫注+서오徐吾지영知盈의 손자이다. 도수塗水대원大原유차현楡次縣이다. , 한고韓固마수馬首대부大夫注+한고韓固한기韓起의 손자이다. , 맹병孟丙대부大夫注+대원大原우현盂縣이다. , 악소樂霄동제銅鞮대부大夫注+상당上黨동제현銅鞮縣이다. , 조조趙朝평양平陽대부大夫注+조조趙朝조승趙勝의 증손이다. 평양平陽평양현平陽縣이다. , 요안僚安양씨楊氏대부大夫로 삼았다.注+평양平陽양씨현楊氏縣이다.
위헌자魏獻子가신賈辛사마오司馬烏왕실王室에 공이 있다고 여겼으므로注+22년에 신오辛烏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경왕敬王을 경사로 모셔드렸다. 그들을 거용擧用한 것이고, 지서오知徐吾조조趙朝한고韓固위무魏戊여자餘子로서 그 직분을 잃지 않고 그 가업家業을 잘 지켰다고 여겼다.注+서자庶子여자餘子라 한다. [부주]林: 여자餘子나라의 관명官名이다.
이 네 사람은 모두 현을 받은 뒤에 위헌자魏獻子를 알현하였으니, 현능賢能하므로 거용擧用하였음을 알 수 있다.注+사인四人사마미모司馬彌牟, 맹병孟丙, 악소樂霄, 요안僚安이다. 현대부縣大夫의 관직을 받은 뒤에 위헌자魏獻子알현謁見하였다는 것은 대중大衆에서 선발選拔하여 거용擧用한 것이고, 사사로이 거용擧用한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위자魏子성전成鱄에게 말하기를注+나라 대부大夫이다. “내가 〈나의 서자庶子에게 현대부縣大夫관직官職을 주었으니注+[부주]林: 내가 위술魏戌에게 주었다는 말이다. , 사람들이 어찌 내가 사심私心에 치우친 인사人事를 하였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성전成鱄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어찌 그리 생각하겠습니까?
의 사람됨이 멀리하여도 국군國君을 잊지 않았고注+소원疏遠이다. 가까이하여도 동료同僚를 핍박하지 않았으며注+동료同僚[同位]를 핍박逼迫하지 않은 것이다. , 재리財利를 보면 의리義理를 생각하고注+부당하게 구차히 얻지 않은 것이다. 빈궁貧窮[約]에 해서는 순정純正을 생각하여注+탐심貪心이 없는 것이다. 예의禮義를 지키는 마음이 있어서 음행淫行(禮義를 하는 행위)이 없었으니注+[부주]林: 굳게 지키는 마음이 있어서 음사淫邪한 행위가 없는 것이다. , 비록 그에게 현대부의 관직을 주어도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무왕武王나라를 이기고 빛나게 천하天下를 소유하였을 때注+이다.형제兄弟로서 봉국封國을 받고 간 자가 15이고注+[부주]林: (감)이다. 무왕武王형제兄弟봉국封國을 받은 자를 고찰하건대, , , , , , , , , , , , , , , , 등 모두 16인인데, 여기에는 15인으로 말하였다. 기재紀載된 내용이 같지 않으나 억지로 해설할 필요는 없다. , 희성姬姓으로 봉국封國을 받고 간 자가 40인이었으니, 이는 모두 친속親屬거용擧用한 것입니다.
인재人才를 선발해 등용함에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현능賢能[善]만을 볼 뿐이니, 친소親疏를 구별할 게 없습니다.
시경詩經》에 ‘이 문왕文王에게 상제上帝(하느님)가 그 마음으로 하여금 도의道義를 헤아리게[度] 하니, 그 덕음德音(政令)이 청정淸靜[莫]하여 그 이 밝으셨다.
밝으시고 [類]하시어 사장師長이 되고 군왕君王이 되시어, 대국大國을 다스리니 〈천하가〉 순종順從하고 〈선을〉 따랐다[比].
옛날 문덕文德을 가졌던 선왕先王[文王]에 비교해 그 이 부족함[悔]이 없으니 하늘의 복을 받아 그 복이 뻗쳐 자손에게 미쳤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황의皇矣〉篇의 시구詩句인데, 문왕文王대국大國을 잘 다스려[王] 하늘의 복록福祿을 받아, 그 복록이 자손에까지 뻗쳐 미친 것을 찬미한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마음으로 헤아려 사의事宜에 맞게 제정制定하는 것을 ‘’이라 하고注+상제上帝문왕文王의 마음으로 하여금 도의道義에 맞게 헤아리게 하였다는 말이다., 공정公正하여 상대가 응화應和(應答)하는 것을 ‘’이라 하고注+막연莫然(淸淨한 모양)히 청정淸淨(깨끗함)한 것이다. , 사방을 비추는 것을 ‘’이라 하고, 부지런히 시혜施惠하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라 하고注+부지런히 은혜를 베풀되 치우침이 없어 상대[物]가 모두 합당한 처소를 얻었기 때문에 (善)를 잃음이 없었던 것이다. 〈정의正義,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이라 하고注+백성을 교회敎誨하는 것은 장인長人(君王)의 도리이다. ,
을 주어 경사롭게 하고 형벌을 주어 두렵게 하는 것을 ‘’이라 하고注+형벌刑罰을 주기도 하고 을 주기도 하는 것[作威作福]은 군왕君王직분職分이다. , 인자하고 온화하여 모두가 복종하는 것을 ‘’이라 하고注+순종順從하기 때문에 천하天下가 모두 복종한 것이다. , 을 가려 따르는 것을 ‘’라 하고注+한 일을 비교하여 서로 따르게 한 것이다. , 하늘을 날줄로 삼고 땅을 씨줄로 삼는 것을 ‘’이라 하니注+씨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직물織物에 무늬를 형성한다. ,
이 아홉 가지 에 잘못이 없어서 일에 후회가 없었기 때문에注+구덕九德은 위의 아홉 개의 ‘’이다. 구덕九德에 모두 잘못이 없으면 행동에 회한悔恨[悔吝]이 없다는 말이다. 천록天祿을 받아 자손子孫이 힘입은 것입니다.注+은 받음이다.
이번에 (獻子를 이름)께서 거용擧用하신 일이 문덕文德이 가까우니, 그 덕이 뻗쳐 미치는 바가 아마 장원長遠할 것입니다.注+위술魏戌 등을 거용擧用한 것이 근시무사勤施無私이다. 그 네 사람도 (有能)을 선택하여 등용[從]하였기 때문에 ‘문덕文德이 가까우니, 미치는 바가 장원長遠할 것이다.’고 한 것이다. [부주]朱: 문왕文王에 가깝다고 할 만하니, 그 또한 장차 자손子孫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가신賈辛이 장차 그 으로 가려 할 적에 위자魏子알현謁見하니 위자魏子가 말하기를 “이여!
어서 오게나.
옛날에 숙향叔向나라에 갔을 적에 얼굴이 추악醜惡종멸鬷蔑注+은 용모가 추악醜惡한 것이다. 숙향叔向을 만나보고자 하여 그릇을 수습하는 심부름꾼을 따라注+은 따름이니, 조두俎豆를 거두는 심부름꾼[使人]을 따라간 것이다. 들어가서 당하堂下에 서서 도리에 맞는 착한 말을 한마디 하자,
숙향叔向이 술을 마시려다가 그 말을 듣고 ‘이 자는 반드시 종명鬷明(鬷蔑)일 것이다.注+평소에 그가 현명賢明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서 그를 알아본 것이다. [부주]林: 종명鬷明은 곧 종멸鬷蔑이다. ’고 하고서 당하堂下로 내려가서 종명鬷明의 손을 잡고 올라와서 말하기를 ‘옛날에 가대부賈大夫는 얼굴이 추악醜惡하였는데注+가대부賈大夫가국賈國대부大夫이다. 이다. 맞은 아내는 미인美人이었답니다.
그 아내는 3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는데注+[부주]朱: 아내는 그 남편의 얼굴이 추악醜惡한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3년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은 것이다. , 하루는 가대부賈大夫가 그녀를 수레에 태우고 고택皐澤으로 가서注+아내를 위해 수레를 몰고 고택皐澤으로 간 것이다. 꿩을 쏘아 잡으니 그 아내는 비로소 웃으며 말을 하였답니다.
그러자 가대부賈大夫는 「사람은 재능才能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려.
내가 만약 활을 잘 쏘지 못하였다면 그대는 끝내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았겠지.」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도 용모가 그다지 준수俊秀하지 못하니注+안모顔貌양현揚顯(俊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대가 만약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거의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라고 하고서 드디어 오래된 친지親知처럼 대하였다네.
지금 그대가 왕실王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를 거용擧用한 것이니注+가신賈辛이 있은 뒤에 그를 거용擧用한 것을 인해 사람은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임지任地로 가서 일처리를 경근敬謹히 하여 그대의 전공前功을 무너뜨리지 말게나.注+손괴損壞함이다. ”라고 하였다.
중니仲尼께서 위자魏子가 사람을 거용擧用한 일을 듣고는 그 일이 도의道義에 맞았다고 여겨 말씀하기를 “〈인재人才거용擧用함에 있어〉 가까이로는 친속親屬을 버리지 않고注+위무魏戊를 거용한 것을 이른다. 멀리로는 거용할 만한 사람을 버리지 않았으니注+현재賢才거용擧用하였기 때문이다. 도의에 맞았다고 이를 만하다.”고 하고,
위자魏子가신賈辛에게 명한 말을 듣고는 그 말이 충성忠誠스럽다고 여겨注+왕실王室에 대해 먼저 을 주었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에 ‘〈모든 행위가〉 항상[永]천명天命부합符合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충성스럽기 때문이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文王〉篇의 시구詩句이다. 이니, 〈모든 행위가〉 항상 천명天命에 부합하여 많은 복을 부르는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는 말이다.
위자魏子가 사람을 거용한 것이 도의에 맞고, 그 명한 말이 충성스러웠으니, 그 후손後孫장구長久나라에서 복록福祿을 누릴 것이다.”고 하셨다.
겨울에 경양梗陽 사람의 소송訴訟이 있었는데, 위무魏戊는 〈그 시비是非를〉 판단判斷할 수 없어서 그 송사訟事위자魏子에게 올려 보냈다.注+위자魏子에게 올려 보낸 것이다.
일방一方소송당사자訴訟當事者[其]의 종인宗人위자魏子에게 여악女樂(舞姬)을 뇌물로 보내니注+소송訴訟하는 자의 대종大宗이다. 위자魏子가 그것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자 위무魏戊염몰閻沒여관女寬에게注+두 사람은 위자魏子속대부屬大夫이다. 말하기를 “께서는 뇌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후諸侯 사이에 소문난 분인데注+[부주]朱: 위자魏子를 이른다. , 만약 경양梗陽 사람의 뇌물을 받는다면注+[부주]朱: 뇌물로 주는 여악女樂을 받으려 한 것이다. 이보다 큰 뇌물이 없으니, 그대들은 반드시 하시오.”라고 하니 두 사람 모두 허락하였다.
두 사람은 조정朝廷에서 물러나와서 뜰에서 위자를 기다렸다.注+위자魏子가 임금을 조현朝見하고 물러나올 때까지 위자魏子의 집 뜰에서 기다린 것이다. 〈양주楊注
음식이 들어가자 위자魏子는 두 사람을 불러들여 음식을 먹게 하였는데注+대부大夫를 불러들여 음식을 먹게 한 것이다. [부주]林: 궤선饋膳(飯菜)이 들어온 뒤에 두 대부大夫를 불러 함께 먹은 것이다. , 두 사람은 음식을 차려놓을 때에 미쳐 세 차례 한숨을 지으니注+[부주]林: 두 대부大夫식사食事를 시작할 때부터 식사가 끝날 때까지 세 차례 탄식한 것이다. ,
식사를 마친 뒤에 위자魏子는 그들을 앉게 하고서 말하기를注+다시 명하여 앉게 한 것이다. “내가 백숙伯叔에게 듣건대注+[부주]朱: 백숙伯叔선배先輩 어른이라는 말과 같다. 속담에 ‘식사하는 동안만은 근심을 잊는다.’고 하였는데 그대들은 음식을 차려놓을 때에 세 차례 한숨을 지은 것은 어째서인가?”라고 묻자,
두 사람이 같은 말로 대답하기를 “〈어제 저녁에〉 어떤 자가 저희 두 사람에게 술을 주어 저녁밥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음식이 처음 들어올 때는 음식이 부족할까 두려웠습니다.注+타인他人이다. 매우 배가 고프다는 말이다. [부주]朱: 어제 우연히 어떤 사람이 우리 두 사람에게 술을 주어, 마신 술이 취함으로 인해 저녁밥을 먹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한숨을 지은 것입니다.
음식이 절반쯤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은 ‘장군將軍께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어찌 부족不足함이 있겠는가?’라고 스스로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차 한숨을 지었고注+위자魏子중군수中軍帥이기 때문에 그를 장군將軍이라 한 것이다. , 음식이 다 들어옴에 미쳐서는 소인小人들이 배가 부르면 오히려 만족할 줄을 아는 것으로써 군자君子의 마음도 응당 그럴 것으로 여겨 〈세 번째 한숨을 지은 것이니,〉 적당히 만족하면 그만두기를 바랍니다.注+이니, 소인小人도 배가 부르면 오히려 만족할 줄을 아니, 군자君子의 마음도 응당 그럴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헌자獻子경양梗陽 사람의 뇌물을 사절하였다.注+전문傳文위씨魏氏흥성興盛하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其造於竟 : 其는 請願을 表現하는 副詞이고, 造는 適이고, 竟은 魯나라와 晉나라의 接境이니, 晉‧魯의 國境으로 나가기를 청한 것이다.
역주2 不使一个辱在寡人 : 辱은 屈尊의 뜻으로 敬辭이고, 在는 存問이니, 곧 尊貴하신 몸을 굽혀 使者를 한 사람이라도 보내어 寡人의 安否를 묻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3 鄭書 : 襄公 30년 傳에 子産도 鄭書를 인용하였으니, 대개 鄭나라 先代의 글인 듯하다. 惡는 醜와 同義이고 直은 正과 同義이니 惡直은 바로 醜正과 뜻이 같은 複合語이다. 正直한 사람을 嫉害하는 자가 많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4 無道立矣 : 立은 在位이다. 〈楊注〉에 “세상이 어지러워 무도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역주5 無自立辟 : 無道한 시대에는 法으로 다스릴 수 없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6 姑已若何 : 잠시 그들을 놓아두고 체포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이다.
역주7 荀躒 : 荀盈(知悼子)의 아들이다.
역주8 晉侯執祁盈 : 晉侯는 祁盈이 보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두 사람을 체포하였다 하여 祁盈을 잡은 것이다.
역주9 鈞將皆死 : 鈞은 同이다. 祈勝과 鄔臧을 죽이더라도 祈盈은 죽음을 당할 것이고, 죽이지 않더라도 祈盈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모두 죽음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니, 祈勝과 鄔臧을 죽여 祈盈으로 하여금 듣고서 속이 시원해지게 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春秋左傳正義》
역주10 : 寧(차라리)이다. 〈楊注〉에 “憖과 寧은 〈그 뜻이〉 서로 가깝다.”고 하였다.
역주11 羊舌氏 : 楊氏이다. 叔向의 食邑이 楊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楊食我로 稱한 것이다.
역주12 夏姬 : 鄭穆公의 딸로 陳나라 大夫御叔(夏徵舒의 父親)에게 出嫁하였는데, 御叔이 죽은 뒤에 여러 차례 改嫁하였고, 숫하게 淫行을 저지른 淫婦이다. 宣公 9년 傳, 成公 2년 傳을 참고할 것.
역주13 吾母多而庶鮮 吾懲舅氏矣 : ‘아버지에게 妾媵이 많았으나 庶子가 적었던 것은 어머니의 妬忌가 심하여 妾媵의 侍寢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女子의 妬忌는 家風에서 유래하니, 어머니의 친정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 역시 그러할 것이므로 저는 어머니의 투기를 경계로 삼아 外家의 女人을 꺼립니다.’는 뜻이다. 懲은 지난 일을 경계로 삼음이다.
역주14 妄[妾] : 저본에는 ‘妄’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妾’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5 不曠 : 妬忌가 심한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역주16 子靈之妻殺三夫 : 成公 2년 傳에 “巫申이 ‘夏姬는 子蠻을 夭死하게 하고, 御叔을 죽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子蠻이 바로 夏姬의 첫 번째 남편이고, 御叔이 두 번째 남편이고, 巫申이 세 번째 남편이다. 〈楊注〉
역주17 殺三夫一君 : 殺一君은 夏徵舒가 陳靈公을 弑害한 것을 이른다. 宣公 10년 傳을 참고할 것.
역주18 天鍾美於是 : 鄭靈公이 夭死하고 夏姬가 아름다웠던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미루어 말한 것뿐이고, 오라비가 일찍 죽으면 그 누이가 반드시 아름답다는 것은 아니다. 〈正義〉
역주19 將必以是大有敗也 : 〈楊注〉에는 매우 아름다운 사람은 매우 악독하기 때문에 장차 반드시 크게 패망함이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역주20 黰黑 : 黰은 바로 鬒(숱이 많고 검음)이다. 《詩經》 〈鄘風君子偕老〉에 ‘鬒髮如雲’이라 하였으니, 머리숱이 많고 검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21 甚美 光可以鑑 : 甚美는 그 姿色을 말한 것이고, 光可以鑑은 姿色이 해맑고 아름다움을 極讚한 것이다. 머리와 피부의 光澤이 사람을 비출 수 있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22 昭[照] : 저본에는 ‘昭’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照’로 바로잡았다.
역주23 豕心 : 그 마음이 돼지와 같아 탐욕스러워 수치를 모른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24 尤物 足以移人 : 이렇게 말하였으니, 巫臣의 딸도 반드시 뛰어난 美色이 있었던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5 長叔 : 子容은 伯華의 아들이다. 그 형제 중에 伯華가 맏이이고 叔向이 둘째이다. 나머지 아우들은 모두 叔向보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叔向을 長叔이라 한 것이다. 〈正義〉
역주26 山野之心 : ‘狼子野心’이란 말이 이미 宣公 4년 傳에 나왔는데, 그곳의 林注에는 ‘心在山野’라고 하였다.
역주27 受縣而後見 以賢擧也 : 縣大夫의 官職을 받은 뒤에 魏獻子를 謁見한 것에서 獻子가 대중 속에서 賢能한 사람을 擧用한 것이고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을 사사로이 擧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28 人其以我爲黨乎 : 여기서 其는 ‘豈不’의 訓으로 쓰인 듯하다.
역주29 遠不忘君……在約思純 : 遠不忘君은 그 관직이 비록 소원한 자리였어도 마음이 국가(公室)에 있어서 항상 충성하고 공경하였다는 말이고, 近不偪同은 친근한 자리에서 총애를 받아도 同僚를 핍박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공순하였다는 말이고, 居利思義는 財利를 당해서는 의리를 생각하여 取할 만하여야 취하였다는 말이고, 在約思純은 貧窮한 처지에 있어도 純正하기를 생각한다는 말이다.
역주30 有守心而無淫行 : 困窮한 처지에 있어서도 純正하기를 생각하여 탐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말이다. 〈正義〉
역주31 擧無他 惟善所在 親疏一也 : 人才를 등용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없고 오직 善(賢能)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니, 親疏를 막론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32 唯此文王……比于文王 : 《詩經》에는 ‘唯’가 ‘維’로, ‘文王’이 ‘王季’로 되어 있다. ‘帝度其心’한 것이 王季라면 ‘比于文王’을 ‘文王에 이르러서’로 해석할 수 있지만, ‘帝度其心’한 것이 文王이라면 ‘比于文王’을 ‘문왕에 이르러서’로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正義〉의 說을 취하여 ‘옛날 文德이 있었던 先王들에 비교하여’로 번역하였다.
역주33 心能制義曰度 : 마음으로 時事를 制斷하여 事宜에 맞게 하는 것이 바로 잘 揆度(헤아림)하는 것이니, 앞으로 올 일을 미리 헤아려 모두 事宜에 맞게 하는 것을 이른다. 〈正義〉
역주34 德正應和曰莫 : 德이 이미 바르고 政治가 淸淨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일을 백성이 모두 應和(呼應)한 것이다. 〈正義〉
역주35 賞慶刑威曰君 : 賞罰의 權限을 가지고서 賞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刑罰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君王의 도리이다. 〈正義〉
역주36 慈和徧服曰順 : 임금이 慈愛로운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온화하고 善良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천하가 모두 복종해 순종하기 때문에 ‘順’이라 한 것이다. 〈正義〉
역주37 經緯天地曰文 : 〈正義〉에 “德이 하늘을 順應하여 하늘의 行爲를 따르는 것이 마치 씨줄과 날줄이 서로 교차하여 무늬를 이루는 것과 같기 때문에 ‘文’이라 한 것이다.”고 하였다. 經緯天地는 經天緯地와 같은 말로, 天地의 법도를 본받아 천하를 經營한 帝王과, 그런 德을 가진 聖人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역주38 也[擧] : 底本에는 ‘也’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擧’로 바로잡았다.
역주39 近文德 所及遠也 : 文王에게 이런 德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이 뻗쳐 자손에게 미쳤듯이 魏獻子에게도 이미 이런 덕이 있으니, 역시 장차 미치는 바가 長遠할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40 欲觀叔向 : 叔向의 풍채와 안모를 보고자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41 間[聞] : 저본에는 ‘間’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聞’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2 永言配命 : 《毛詩》 箋에 “永은 常이다.”고 하였다. 〈楊注〉에 “言은 句中助辭로 뜻이 없고, 配는 合이다.”고 하였다.
역주43 唯忠 : 충성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正義〉
역주44 : 卿大夫의 僚屬이 卿大夫를 稱하는 말이다.
역주45 退朝 : 《左氏會箋》에는 “두 사람이 魏子를 朝謁(謁見)하고 물러나와서 그대로 뜰에 서서 불러들이기를 기다린 것이고, 魏子가 임금을 朝見한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楊注〉에는 “두 사람이 朝廷에서 먼저 물러나와서 魏子의 집 뜰에서 魏子를 기다린 것이다.”고 하였다. 이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46 比置 : 比는 及이고, 置는 빈 그릇과 음식을 상 위에 陳列[置]함이다.
역주47 或賜二小人酒……恐其不足 : 어떤 사람이 우리 두 사람에게 술을 먹였기 때문에 마신 술이 크게 취하여 저녁밥을 먹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매우 배가 고픔으로 인해 음식이 처음 들어올 때는 배불리 먹기에 부족할까 두려웠다는 말이다.
역주48 屬厭而已 : 屬은 適(적당)이고, 厭은 足(만족)이고, 已는 止이다. 〈楊注〉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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