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十有九年春王正月
에 公在楚
注+公在外 闕朝正之禮甚多 而唯書此一年者 魯公如楚 旣非常 此公又踰年 故發此一事以明常하다
[經]閽弑吳子餘祭
注+閽 守門者 下賤非士 故不言盜 하다
[經]仲孫羯會晉荀盈齊高止宋華定衛世叔儀鄭公孫段曹人莒人滕人薛人小邾人
하야 城杞
注+公孫段 伯石也 三十年 伯有死 乃命爲卿 今蓋以攝卿行 하다
[經]杞子來盟
注+杞復稱子 用夷禮也 [附注] 林曰 傳曰 書曰子 賤之也 凡來盟 皆大夫也 杞伯親之 故賤之也 杞雖稱子矣 前乎此 夷儀之會 稱伯 後乎此 卒復稱伯 來盟特稱子 見春秋之貶諸侯也 春秋之褒貶君大夫 莫備於隱桓莊之世 成襄而下 舍杞子無削其爵者 舍楚子虔無生名之者 經之變文也 하다
[經]吳子使札來聘
注+吳子 餘祭 旣遣札聘上國而後死 札以六月到魯 未聞喪也 不稱公子 其禮 [附注] 林曰 吳始聘 始書子 始君臣竝見 吳驟强也 하다
[經]齊高止出奔北燕
注+止 高厚之子 [附注] 林曰 北燕始見經 하다
傳
[傳]二十九年春王正月
에 公在楚
는 釋不朝正于廟也
注+釋 解也 告廟在楚 解公所以不朝正 니라
傳
楚人使公親襚
注+諸侯有遣使賵襚之禮 今하니 公患之
하다
穆叔曰 祓殯而襚
면 則布幣也
注+先使巫祓除殯之凶邪而行襚禮 與朝而布幣無異니이다
乃使巫以桃茢先祓殯
注+茢 黍穰 [附注] 林曰 茢 苕菷하니 楚人弗禁
이라가 旣而悔之
注+禮 君臨臣喪乃祓殯 故楚悔之 하다
傳
[傳]二月癸卯
에 齊人葬莊公於北郭
注+兵死不入兆域 故葬北郭 하다
傳
[傳]夏四月
에 葬楚康王
注+[附注] 林曰 經不書葬 略夷狄也하다
傳
公及陳侯鄭伯許男送葬하야 至于西門之外하고 諸侯之大夫皆至于墓하다
楚郟敖卽位
注+郟敖 康王子熊麇也 [附注] 朱曰 楚人謂未成君曰敖 하고 王子圍爲令尹
注+圍 康王弟 [附注] 朱曰 代屈達爲令尹하니 鄭行人子羽曰
注+[附注] 林曰 子羽時從鄭伯在楚 是謂不宜
라 必代之昌
하리라
松柏之下
엔 其草不殖
注+言楚君弱 令尹强 物不兩盛 爲昭元年圍弑郟敖起本이라
傳
[傳]公還
하야 及方城
에 季武子取卞
注+取卞邑以自益 하고 使公冶問
注+問公起居 公冶 季氏屬大夫 하다
璽書追而與之
注+璽 印也 [附注] 林曰 印書追公冶而與之하니 曰 聞守卞者將叛
하고 臣帥徒以討之
하야 旣得之矣
일새 敢告
하노이다
公冶致使而退
注+致季氏使命 하야 注+發書乃聞之 하다
公曰 欲之而言叛
하니 祗見疏也
注+言季氏欲得卞 而欺我言叛 益疏我 [附注] 林曰 祗 適也 適以見疏於我也로다 公謂公冶曰 吾可以入乎
注+以季氏疏己故 不敢入아 對曰 君實有國
하니 誰敢違君
이릿가
公與公冶冕服
注+以卿服玄冕賞之한대 固辭
라가 强之而後受
하다
公欲無入
이어늘 榮成伯賦
하니 乃歸
注+式微 詩邶風 曰 式微式微 胡不歸 式 用也 義取寄寓之微陋 勸公歸也하다
傳
公冶致其邑於季氏
注+本從季氏得邑 故還之 하고 而終不入焉
注+不入季孫家 하야 曰 欺其君
에 何必使余
오
季孫見之
면 則言季氏如他日
이나 不見
이면 則終不言季氏
注+[附注] 林曰 季武子若就其家見之 則公冶言季氏政事如前日 若不見 則終不肯復言季氏政事 하다
及疾
에 聚
注+大夫家臣 曰 我死
어든 必無以冕服斂
하라
且無使季氏葬我
注+[附注] 林曰 不義季氏欺君 故生不入季氏之家 死不受季氏之葬 하라
傳
[傳]葬靈王
注+不書 魯不會 에 鄭上卿有事
注+[附注] 林曰 時鄭簡公在楚 鄭上卿有하니 子展使印段往
한대 伯有曰 弱
하니 不可
注+印段年少官卑 라
詩云 王事靡盬
라 不遑
注+詩小雅 盬 不堅固也 啓 跪也 言王事無不堅固故 不暇跪處 라하니
注+謂上卿 [附注] 林曰 謂馳驅於東西南北 誰敢安處於其國리오
堅事晉楚
도 以蕃王室也
注+言我固事晉楚 乃所以蕃屛王室 니 王事無曠
이면 何常之有
注+[附注] 林曰 供王室之事 無有曠失足矣 亦有何常法리오 遂使印段如周
注+傳言周衰 卑於晉楚 하다
傳
[傳]吳人伐越하야 獲俘焉하야 以爲閽하야 使守舟하다
吳子餘祭觀舟
에 閽以刀弑之
注+言以刀 明近刑人하다
傳
[傳]鄭子展卒
하니 子皮卽位
注+子皮代父爲上卿 하다
於是鄭饑
하고 而未及麥
하야 民病
하니 子皮以子展之命
으로 餼國人粟
호되 戶一鍾
注+在喪 故以父命也 六斛四斗曰鍾 [附注] 林曰 餼 猶饋也하다
宋司城子罕聞之
注+[附注] 林曰 司城子罕卽樂喜 하고 曰
注+民亦望君爲善 라
宋亦饑
하니 請於平公
하야 出公粟以貸
하고 使大夫皆貸
注+[附注] 林曰 使宋諸大夫有積粟者 皆貸於人 하다
司城氏貸而不書
注+施而不德 하고 爲大夫之無者貸
注+[附注] 林曰 子罕爲宋大夫之無粟者貸 하니 宋無飢人
하다
叔向聞之
하고 曰 鄭之罕
과 宋之樂
은 其
者也
니 二者其皆得國乎
注+得掌國政 ᄂ저
傳
六月
에 知悼子合諸侯之大夫以城杞
할새 孟孝伯會之
하고 鄭子大叔與伯石往
注+大叔不書 不親事 하다
子大叔見大叔文子
注+文子 衛大叔儀 하고 與之語
에 文子曰
ᄂ저
其城杞也
여 子大叔曰 若之何哉
注+[附注] 林曰 言將如晉何哉 오
晉國不恤周宗之闕
하고 而
是屛
注+周宗 諸姬也 夏肄 杞也 肄 餘也 屛 城也 하니 其棄諸姬
를 亦可知也已
로다
吉也聞之
注+[附注] 林曰 吉 子大叔名 하니 棄同卽異
를 是謂離德
注+[附注] 朱曰 棄同宗就異族 所謂乖離其德也 이라
詩曰
注+詩小雅 言王者和協近親 則昏姻甚歸附也 이라하니라
傳
[傳]齊高子容與宋司徒見知伯
할새 女齊相禮
注+子容 高止也 司徒 華定也 知伯 荀盈也 女齊 司馬侯也 相禮 侍威儀也 [附注] 林曰 城杞之會 二子以事見於荀盈 하다
子容
注+專 自是也 하고 司徒侈
하니 皆亡家之主也
注+[附注] 林曰 大夫稱主 라 知伯曰 何如
오 對曰 專則速及
注+速及禍也하고 侈
注+力盡而自斃 하리라
專則人實斃之
니 將及矣
注+爲此秋高止出奔燕昭二十年華定出奔陳傳리라
傳
注+二人爲耦 로되 公臣不足
하야 取於家臣
하니 注+言公室卑微 公臣不能備於三耦 하다
傳
[傳]晉侯使司馬女叔侯來治杞田
注+使魯歸前侵杞田 所歸少 故不書 [附注] 林曰 司馬女叔侯卽司馬侯에 弗盡歸也
하니
晉悼夫人愠曰 齊也取貨
注+夫人 平公母 杞女也 謂叔侯取貨於魯 故不盡歸杞田 하니 先君若有知也
면 不尙取之
注+不尙叔侯之取貨 [附注] 林曰 先君 謂晉悼公 朱曰 不尙 尙也 言先君尙當取叔侯而殺之리라
公告叔侯
注+[附注] 林曰 公 平公 한대 叔侯曰 虞虢焦滑霍揚韓魏
는 皆姬姓也
注+八國皆晉所滅 焦在陝縣 揚屬平陽郡 라로되 晉是以大
하니 若非侵小
면 將何所取
리오
武獻以下
로 兼國多矣
注+武公獻公 晉始盛之君 로되 誰得治之
注+[附注] 朱曰 安有能治晉而取其地者 以言魯之侵犯 不足治也 리오
杞
는 夏餘也
라 而卽東夷
注+行夷禮 하고 魯
는 周公之後也
라 而睦於晉
하니 以杞封魯猶可
어든 注+何有盡歸之 이리오
魯之於晉也
에 職貢不乏
하고 玩好時至
하며 公卿大夫相繼於朝
注+[附注] 林曰 魯君與其卿大夫相繼於晉之朝廷가 史不絶書
注+書魯之朝聘 하고 府無虛月
注+無月不受魯貢 이라
且先君而有知也
면 毋寧夫人
이언정 而焉用老臣
注+言先君毋寧怪夫人之所爲 無用責我 [附注] 朱曰 毋寧 寧也 言寧將取夫人而去之 安用取我而殺之乎 이리오
傳
[傳]杞文公來盟
注+魯歸其田 故來盟하다 書曰子
는 賤之也
注+賤其用夷禮라
傳
[傳]吳公子札來聘
하야 見叔孫穆子
하고 說之
하야 謂穆子曰 子其不得死乎
注+不得以壽死 ᄂ저
好善而不能擇人
注+[附注] 林曰 心雖好善 而智不能決擇人之賢否 일새니라
吾聞君子務在擇人
이라하야늘 吾子爲魯宗卿
하야 而任其大政
注+[附注] 林曰 爲魯國宗姓之卿 而當大政호대 不愼擧
하니 何以堪之
리오
禍必及子
注+爲昭四年豎牛作亂起本 [附注] 林曰 不謹於擧賢 何以當此重任 小人之禍 必及於子之身하리라
傳
使工爲之歌周南召南
注+此皆各依其本國歌所常用聲曲 한대 曰 美哉
注+美其聲 라
오 猶未也
注+猶有商紂 未盡善也 [附注] 朱曰 由有商紂之亂故 其化未洽於天下也라 然
矣
注+未能安樂 然其音不怨怒로다
爲之歌邶鄘衛
注+武王伐紂 分其地爲 三監叛 周公滅之 更封康叔 幷三監之地 故三國盡被康叔之化한대 曰 美哉淵乎
여
憂而不困者也
注+淵 深也 亡國之音哀以思 其民困 衛康叔武公德化深遠 雖遭 民猶秉義 不至於困로다
吾聞衛康叔武公之德如是
라하니 是其衛風乎
注+康叔 周公弟 武公 康叔九世孫 皆衛之令德君也 聽聲以爲別 故有疑言 ᄂ저
爲之歌王
注+王黍離也 幽王遇西戎之禍 平王東遷 王政不行於天下 風俗下與諸侯同 故不爲雅 한대 曰 美哉
라
思而不懼
하니 其周之東乎
注+宗周隕滅 故憂思 猶有先王之遺風 故不懼 ᄂ저
爲之歌鄭
注+詩第七한대 曰 美哉
라 其細已甚
하니 民弗堪也
라 是其先亡乎
注+美其 知不能久ᄂ저
泱泱乎大風也哉
注+泱泱 弘大之聲 [附注] 林曰 大風 大國之風也 朱曰 大風 言其風化弘大ᄂ저 表東海者
니 其大公乎
注+大公封齊 爲東海之表式 ᄂ저
爲之歌豳
注+詩第十五 豳 周之舊國 在新平漆縣東北한대 曰 美哉
라
樂而不淫
하니 其周公之東乎
注+蕩乎 蕩然也 樂而不淫 言有節 周公遭管蔡之變 東征三年 爲成王陳后稷先公不敢荒淫 以成王業 故言其周公之東乎 ᄂ저
爲之歌秦
注+詩第十一 後仲尼刪定 故不同한대 曰 此之謂
이니 夫能夏則大
라
大之至也
니 其周之舊乎
注+秦本在西戎汧隴之西 秦仲始有車馬禮樂 去戎狄之音而有諸夏之聲 故謂之夏聲 及襄公佐周 平王東遷 而受其故地 故曰周之舊 ᄂ저
爲之歌魏
注+詩第九 魏 姬姓國 閔元年 晉獻公滅之한대 曰 美哉
라
大而婉
하며 險而易行
하니 以德輔此
면 則明主也
注+渢渢 中庸之聲 婉 約也 險當爲儉字之誤也 大而約 則儉節易行 惜其國小無明君也 [附注] 朱曰 今魏風多刺褊隘之詩 言大而婉 未詳 라
不然
이면 何憂之遠也
注+晉本唐國 故有堯之遺風 憂深思遠 情發於聲 오
爲之歌陳
注+詩第十二한대 曰 國無主
하니 其能久乎
注+ 無所畏忌 故曰國無主 아
自鄶以下
는 無譏焉
注+鄶 第十三 曹 第十四 言季子聞此二國歌 不復譏論之 以其微也하다
傳
注+思文武之德 無貳叛之心하고 注+有哀音 [附注] 林曰 怨商紂之政 能忍而不言 하니 注+衰 小也ᄂ저
爲之歌大雅
注+大雅 陳文王之德 以正天下 한대 曰 廣哉
라 熙熙乎
注+熙熙 和樂聲 [附注] 林曰 廣 言其德之廣大 여
注+論其聲 하니 其文王之德乎
注+雅頌 所以詠盛德形容 故但歌其美者 不皆歌變雅ᄂ저
爲之歌頌
注+頌者 以其成功告於神明한대 曰 至矣哉
注+言道備 라
直而不倨
注+倨 傲 [附注] 林曰 直者易至於倨傲 故以不傲爲德 하고 曲而不屈
注+屈 撓 [附注] 林曰 曲者易至於屈撓 故以不撓爲德하며 邇而不偪
注+謙退 [附注] 林曰 近者易至於偪害 故以不害爲德 하고 注+攜貳 [附注] 林曰 遠者易至於攜貳 故以不貳爲德하며 注+淫 過蕩 [附注] 林曰 遷動者淫蕩之漸 以德自守 不過蕩矣하고 注+常日新 [附注] 林曰 反復者厭棄之漸 以德自守 常日新矣 하며 注+知命 [附注] 朱曰 雖遇凶災 不有憂愁 하고
樂而不荒
注+節之以禮하며 注+德弘大 [附注] 朱曰 用之不已而不可窮匱하고 廣而不宣
注+不自顯 [附注] 朱曰 志雖廣大而不自宣揚 하며 注+因民所利而利之 하고 注+義然後取 하며 注+守之以道 [附注] 朱曰 雖復止處 而不底滯也 하고 注+制之以義 [附注] 朱曰 雖常運行 而不流放也하며
五聲和
注+宮商角徵羽 謂之五聲하고 平
注+八方之氣 謂之八風하며 節有度
하고 守有序
注+克諧 節有度也 無相奪倫 守有序也하니 盛德之所同也
注+頌有殷魯 故曰로다
傳
見舞
南籥者
注+象箾 舞所執 南籥 以籥舞也 皆文王之樂 [附注] 朱曰 象箾 武舞也 南籥 文舞也하고 曰 美哉
라 猶有憾
注+美哉 美其容也 文王恨不及己致太平이로다 見舞大武者
注+武王樂하고 曰 美哉
라
周之盛也
에 其若此乎
注+[附注] 朱曰 言武王興周 其盛如此ᄂ저 見舞韶濩者
注+殷湯樂 하고 曰 聖人之弘也
나 而猶有慙德
하니 聖人之難也
注+慙於始伐 [附注] 朱曰 言湯德寬弘如此 然而由有可慙之德 謂始以征伐得天下也로다 見舞大夏者
注+禹之樂하고 曰 美哉
라
勤而不德
하니 非禹
면 其誰能
注+盡力溝洫 勤也 [附注] 林曰 勤勞水土 而不自矜其德 리오 見舞
者
注+舜樂 하고 曰 德至矣哉大矣
로다 如天之無不幬也
注+幬 覆也 하고 如地之無不載也
로다
雖甚盛德
이라도 其蔑以加於此矣
니 注+[附注] 林曰 所請觀樂 止於此矣라
若有他樂
이라도 吾不敢請已
注+魯用四代之樂 故及韶箾而季子知其終也 季札賢明才博 在吳雖已涉見此樂歌之文 然未聞中國雅聲 故請作周樂 欲聽其聲 然後依聲以參時政 知其興衰也 聞秦詩 謂之夏聲 聞頌曰五聲和八風平 皆論聲以參政也 舞畢 知其樂終 是素知其篇數 라하다
傳
其出聘也
는 通嗣君也
注+吳子餘祭嗣立 [附注] 朱曰 蓋因吳子夷昧嗣立而告於諸侯也 按賈逵服虔之說皆如此 而杜注獨謂餘祭遣札聘上國而後死 札以六月到魯 未聞喪也 此說不然 且餘祭以二十五年嗣位 距今五年 豈得云通嗣君也 況經先書閽弑吳子餘祭 其後乃書吳子使札來聘 豈有書已弑之君 使人來聘之理 若以爲季子出聘 未聞君喪 故可請觀周樂 則季子自魯又歷聘諸國 而動歷歲時 豈得不聞喪不奔喪乎 杜氏以季子之賢不應以君喪而聽樂 故曲爲之諱護耳 要之季子夷人 不可律以中國之禮也라
故遂聘于齊
하야 說晏平仲
하야 謂之曰 子速納邑與政
注+納 歸之公 하라
齊國之政
이 將有所歸
注+[附注] 朱曰 蓋謂政將歸於陳氏 니 未獲所歸
면 難未歇也
注+歇 盡也 라
傳
聘於鄭
하야 見子産
하고 如舊相識
하야 與之縞帶
하니 子産獻紵衣焉
注+大帶也 吳地貴縞 鄭地貴紵 故各獻己所貴 示損己而不爲彼貨利 [附注] 林曰 縞 繒也하다
傳
適衛
하야 說蘧瑗
注+蘧伯玉 史狗
注+史朝之子文子史鰌
注+史魚 公子荊公叔發
注+公叔文子公子朝
注+[附注] 朱曰 衛公族無子朝 惟宋子朝仕衛 然其人無足取者하야 曰 衛多君子
하니 未有患也
라
自衛如晉
에 將宿於戚
注+戚 孫文子之邑이러니 聞鐘聲焉
注+[附注] 林曰 聞孫文子奏樂擊鐘之聲하고 曰 異哉
라
夫子獲罪於君以在此
注+孫文子以戚叛 하니 懼猶不足
이어든 而又何樂
고
夫子之在此也
가 猶燕之巢于幕上
注+言至危 하고 君又在殯
하니 而可以樂乎
注+獻公卒 未葬 아하고 遂去之
注+不止宿하다
傳
適晉
하야 說趙文子韓宣子魏獻子
하야 曰 晉國其萃於三族乎
注+言晉國之政 將集於三家 ᄂ저
君侈而
注+[附注] 林曰 晉君侈汰而多自賢其臣하고 注+富必厚施 故政在家하리라
吾子好直
하니 必思自免於難
注+[附注] 林曰 必思危行言孫 以自免於禍難하라
傳
[傳]秋九月
에 齊公孫蠆公孫竈放其大夫高止於北燕
注+蠆 子尾 竈 子雅 放者 宥之以遠 하니 乙未
에 出
하다
高止好以事自爲功
하고 且專
注+[附注] 林曰 好掠人之善 自爲己功 且專權 이라
傳
[傳]冬
에 孟孝伯如晉
하니 報范叔也
注+范叔 士鞅也 此年夏來聘 라
爲高氏之難故
로 高豎以盧叛
注+豎 高止子 [附注] 林曰 以盧邑叛하다
十月庚寅
에 帥師圍盧
하니 高豎曰 苟使高氏有後
면 請致邑
注+還邑於君하노라
齊人立
注+敬仲 高傒 하니 良敬仲也
注+良 猶賢也 라
十一月乙卯
에 高豎致盧而出奔晉
하니 晉人城綿而寘旃
注+晉人善其致邑 [附注] 林曰 旃 猶之也 하다
傳
[傳]鄭伯有使公孫黑如楚
注+黑 子晳 한대 辭曰 楚鄭方惡
어늘 而使余往
하니 是殺余也
라 伯有曰 世行也
注+言女世爲行人 라
大夫和之
注+[附注] 林曰 諸大夫共和解二子 하야 十二月己巳
에 鄭大夫盟於伯有氏
注+[附注] 林曰 爲盟於伯有之家 以定伯有子晳之和하다
裨諶曰 是盟也
가 注+言不能久也 裨諶 鄭大夫 리오
今是長亂之道也
라 禍未歇也
니 必三年而後能紓
注+紓 解也 리라
然明曰 政將焉往
고 裨諶曰 善之代不善
은 天命也
니 其焉辟子産
注+言政必歸子産 이리오
擧不踰等
이면 則位班也
注+子産位班次應知政 오 擇善而擧
면 則世隆也
注+世所高也 라
天又除之
하야 奪伯有魄
注+喪其精神 爲子産驅除 하고 子西卽世
하니 將焉辟之
注+[附注] 朱曰 子西 公孫夏子駟之子也 伯有旣死 子西亦卒 子産欲避爲政而不可得也리오
天禍鄭久矣
니 其必使子産息之
注+[附注] 林曰 安息其民 라야 乃猶可以戾
注+戾 定也 오 不然
이면 將亡矣
리라
29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에 있었다.
注+양공襄公이 국외國外에 나아가 있어 조정朝正(諸侯가 세수歲首에 종묘宗廟에 제사祭祀 지내는 일)의 예禮를 거행하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았는데, 유독 이 한 해의 일만을 기록한 것은 노공魯公이 초楚나라에 간 것이 이미 상도常道가 아닌데다가 또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에서 해를 넘겼기 때문에 이 일을 드러내어 상도常道를 밝힌 것이다.
여름 5월에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에서 돌아왔다.
경오일庚午日에
위후衛侯간衎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노魯나라와 네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혼인閽人이
오자吳子여제餘祭를
시해弑害하였다.
注+혼閽은 궁문宮門을 지키는 자이다. 하천下賤이고 사士가 아니기 때문에 ‘도盜’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중손갈仲孫羯이
진晉나라
순영荀盈‧
제齊나라
고지高止‧
송宋나라
화정華定‧
위衛나라
세숙의世叔儀‧
정鄭나라
공손公孫단段‧
조인曹人‧
거인莒人‧
등인滕人‧
설인薛人‧
소주인小邾人과
회합會合하여
기杞에
성城을 쌓았다.
注+공손公孫단段은 백석伯石이다. 양공襄公 30년에 백유伯有가 죽은 뒤에 백석伯石을 명命하여 경卿으로 삼았으니, 지금은 대개 경卿을 대신해 간 것인 듯하다.
진후晉侯가 사앙士鞅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기자杞子가 와서
동맹同盟하였다.
注+기군杞君을 다시 자子로 칭稱한 것은 이적夷狄의 예禮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전傳에 “경經에 자子로 기록한 것은 그를 천賤하게 여긴 것이다.”고 하였다. 맹약盟約에 온 사람들이 모두 대부大夫들이었는데 기백杞伯은 〈대부大夫를 보내지 않고 본인本人이〉 직접 왔기 때문에 천賤하게 여긴 것이다. 기군杞君을 비록 ‘자子’로 칭稱하였으나 앞서 있었던 이의夷儀(襄公 24년)의 회합會合에는 ‘백伯’으로 칭하였고, 이번 내맹來盟이후以後에는 마침내 다시 ‘백伯’으로 칭稱하였다. 그런데 이번의 내맹來盟에만 특별히 ‘자子’로 칭하여, 《춘추春秋》에 제후諸侯를 폄하貶下한 것을 드러내었다.《춘추春秋》에 임금과 대부大夫를 포폄褒貶한 것이 은공隱公‧환공桓公‧장공莊公 때보다 더 구체적具體的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성공成公‧양공襄公이하以下로는 기자杞子를 용서容恕[舍]하여 그 작위爵位를 깎지 않고, 초자楚子건虔을 용서容恕하여 살았을 때 그 이름을 칭하지 않은 것은 경經의 변문變文이다.
오자吳子가
찰札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注+오자吳子여제餘祭가 계찰季札을 상국上國에 빙문사聘問使로 보내고 나서 죽었다. 계찰季札이 6월에 노魯나라에 도착하여, 미처 상喪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매사每事에 모두 길례吉禮를 행한 것이다.〉 ‘공자公子’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그 〈호칭呼稱하는〉 예禮가 상국上國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주]林: 오吳나라의 빙문聘問을 비로소 기록하고, 오자吳子를 비로소 기록하고, 오吳나라의 군신君臣을 비로소 함께 경經에 나타낸 것은 오吳나라가 갑자기 강성强盛해졌기 때문이다.
가을 9월에
위헌공衛獻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제齊나라
고지高止가
북연北燕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고지高止는 고후高厚의 아들이다. [부주]林: 북연北燕이 비로소 경經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傳
경經에 “29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에 가 있었다.”라고 한 것은 〈
양공襄公이〉
종묘宗廟에
조정朝正하지 못한
이유理由를
해명解明[釋]한 것이다.
注+석釋은 해명解明이다. 〈노魯나라 수신守臣이〉 종묘宗廟에 “공公이 초楚나라에 있다.”고 고告하여, 공公이 조정朝正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명解明한 것이다.
傳
초인楚人이
양공襄公으로 하여금 직접
초자楚子의
시신尸身에 옷을 입히게 하니
注+〈제후諸侯의 상喪에 이웃 나라의〉 제후諸侯가 사신使臣을 보내어 수의襚衣를 주는 예禮가 있다. 지금 초楚나라는 양공襄公을 파견派遣되어 온 사신使臣의 예例를 따르게 하고자 한 것이다. ,
양공襄公은 이를 근심하였다.
그러자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
빈소殯所의
사기邪氣를 떨어내고서
수례襚禮를 거행하시면
포폐布幣와 같습니다.”
注+먼저 무당을 시켜 빈소殯所의 흉사凶邪한 기운을 떨어내게 하고서 수례襚禮를 행하면 조빙朝聘할 때 예폐禮幣를 진열陳列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이에
양공襄公은 곧 무당을 시켜 복숭아나무와 기장 짚으로 만든 빗자루로 먼저
빈소殯所의
사기邪氣를 떨어내게 하니
注+열茢은 서양黍穰(기장 짚이나 볏짚으로 만든 빗자루)이다. [부주]林: 초추苕菷(갈대 순으로 만든 빗자루)이다. ,
초인楚人은
금禁하지 않았다가 일이 끝난 뒤에
후회後悔하였다.
注+예禮에 임금이 신하의 상喪에 갔을 때에 빈소殯所의 사기邪氣를 떨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인楚人이 후회後悔한 것이다.
傳
2월
계묘일癸卯日에
제인齊人이
제장공齊莊公을
북곽北郭에 장사 지냈다.
注+병란兵亂에 죽은 임금은 조역兆域(墓域)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북곽北郭에 장사 지낸 것이다.
傳
여름 4월에
초강왕楚康王을 장사 지냈다.
注+[부주]林: 경經에 장사葬事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적夷狄이기 때문에 생략省略한 것이다.
傳
양공襄公은 진후陳侯‧정백鄭伯‧허남許男과 함께 서문西門 밖까지 가서 송장送葬하였고,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은 모두 묘지墓地까지 갔다.
초강왕楚康王의 아들
겹오郟敖가
즉위卽位하고
注+겹오郟敖은 강왕康王의 아들 웅균熊麇이다. [부주]朱: 초인楚人은 임금이 되었으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을 ‘오敖’라 한다. 왕자王子위圍가
영윤令尹이 되니
注+위圍는 강왕康王의 아우이다. [부주]朱: 굴달屈達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된 것이다. ,
정鄭나라
행인行人자우子羽가 이에 대해 말하기를
注+[부주]林: 자우子羽가 이때 정백鄭伯을 따라가 초楚나라에 있었다. “이런 경우를 일러 ‘
적의適宜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니, 반드시 임금을 바꾸어야
창성昌盛할 것이다.
송백松柏 밑에는 풀이
번식繁殖하지 못한다.”
注+초군楚君은 약弱하고 영윤令尹은 강强하니, 물物은 둘이 함께 강성强盛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소공昭公원년元年에 위圍가 겹오郟敖를 시해弑害한 장본張本이다. 고 하였다.
傳
양공襄公이
환국還國하여
방성方城에 당도하였을 때,
계무자季武子가
변읍卞邑을
탈취奪取하고서
注+변읍卞邑을 탈취奪取하여 자기의 영지領地를 늘린 것이다.공야公冶를 보내어
양공襄公께
문후問候하게 하였다.
注+양공襄公의 기거起居(安否)를 묻게 한 것이다. 공야公冶는 계씨季氏의 속대부屬大夫이다.
〈
공야公冶가
출발出發한 뒤에
계무자季武子는〉 한 통의
서신書信을 써서
봉인封印하여, 사람에게 주어 뒤쫓아 가서
공야公冶에게 전해
양공襄公께 올리게 하였는데
注+새璽는 인印이다. [부주]林: 〈사람에게〉 인장印章을 찍은 서신書信을 주어, 뒤쫓아 가서 공야公冶에게 전하게 한 것이다. , 〈그
서신書信에〉 “
변읍卞邑을 지키는 자가
반란叛亂을 일으키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신臣이
부하部下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討伐하여 이미
변읍卞邑을
취득取得하였기 때문에 감히
고告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공야公冶는
사명使命을
전傳하고 물러 나와
注+계씨季氏의 사명使命을 전한 것이다. 거소居所로 돌아온 뒤에
계무자季武子가
변읍卞邑을
취取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注+새서璽書를 뜯은 뒤에야 비로소 변읍卞邑을 취取한 사실을 안 것이다.
양공襄公은 “
변읍卞邑을
탐貪하여 취했으면서
반란叛亂을 핑계 대니, 이는 그가 나를
소원疏遠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注+계씨季氏가 변읍卞邑을 얻고자 하였으면서 나를 속이기 위해 배반背叛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더욱 나를 소원疏遠하게 여긴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지祗는 적適(다만)이니, 다만 나를 소원疏遠하게 여길 뿐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양공襄公이
공야公冶에게 “내가
국도國都로 들어가도 괜찮겠는가?”
注+계씨季氏가 나를 소원疏遠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히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묻자,
공야公冶가 대답하기를 “임금님께서 실로
국가國家를
소유所有하셨으니 누가 감히 임금님을 막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양공襄公이
공야公冶에게
면복冕服을
상사賞賜하니
注+경卿의 복장服裝인 현면玄冕을 상賞으로 준 것이다. 굳이 사양하다가
재삼再三강권强勸한 뒤에 받았다.
양공襄公이
국도國都로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영성백榮成伯이 〈
식미式微〉詩를 읊으니,
양공襄公은 그제야
귀국歸國하였다.
注+〈식미式微〉는 《시경詩經》 〈패풍邶風〉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에 “비루卑陋하고 비루卑陋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라고 하였다. 식式은 용用이다. 타지他地에 기우寄寓하는 것이 미루微陋(卑陋)하다는 뜻을 취取하여 공公에게 돌아가기를 권勸한 것이다.
傳
공야公冶는 자기의
식읍食邑을
계씨季氏에게 돌려주고
注+본래 계씨季氏에게 얻은 읍邑이기 때문에 계씨季氏에게 돌려준 것이다. 끝내
계씨季氏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注+계손씨季孫氏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말하기를 “그 임금을 속이는 일에 무엇 때문에 굳이 나를 시켰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손씨季孫氏가 찾아가서 만나면 지난날처럼
계씨季氏의
가정家政을 말하였고,
계씨季氏가 찾아가 만나지 않으면 끝내
계씨季氏의
정사政事를 말하지 않았다.
注+[부주]林: 계무자季武子가 그의 집으로 찾아가서 만나면 공야公冶가 전일前日처럼 계씨季氏의 정사政事를 말하였고, 계씨季氏가 찾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끝내 다시 계씨季氏의 정사政事를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병病이 위독함에 미쳐 그
가신家臣들을 불러 놓고
注+대부大夫의 가신家臣이다.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반드시
면복冕服으로
염斂하지 말라.
이
복장服裝은 나에게
덕德이 있어서 받은
상賞이 아니다.
注+양공襄公은 계씨季氏가 두려워 그 사자使者인 나에게 상賞을 준 것이고, 나에게 덕德이 있다고 여겨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계씨季氏로 하여금 나를
송장送葬하게 하지도 말라.”
注+[부주]林: 계씨季氏가 임금을 속인 것을 불의不義로 여겼기 때문에 살아서는 계씨季氏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죽어서는 계씨季氏의 송장送葬을 받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주영왕周靈王을
장사葬事 지낼 때
注+경經에 영왕靈王의 장사葬事를 기록記錄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가 사신使臣을 보내어 회장會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정鄭나라
상경上卿자전子展은 일이 있어 갈 수 없으므로
注+[부주]林: 이때 정간공鄭簡公이 초楚나라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정鄭나라 상경上卿에게는 거수居守하는 일이 있었다. 자전子展이
인단印段을 보내려 하자,
백유伯有가 말하기를 “그는 나이가 어리니 보내서는 안 됩니다.”
注+인단印段의 나이가 젊고 관등官等이 낮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아무도 보내지 않는 것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보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
시경詩經》에 ‘
왕사王事를
견고堅固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사모편四牡篇〉의 시구詩句이다. 고盬는 견고堅固하지 못함이다. 계啓는 꿇어앉음이니, 왕사王事를 견고堅固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편안히 꿇어앉아 있을 겨를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동서남북의 일이 모두
왕사王事이니 누가 감히 제집에서 편안히 거처할 수 있겠는가?
注+상경上卿을 이른 말이다. [부주]林: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야 하니 누가 감히 제 나라에서 편안히 지내겠느냐는 말이다.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를 굳게 섬기는 것도
왕실王室을
보호保護하기 위함이니
注+우리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를 굳게 섬기는 것도 왕실王室을 번병蕃屛(保護)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
왕사王事에
궐실闕失이 없으면 그만이지
상례常例를 따질 게 뭐 있겠는가?”
注+[부주]林: 왕실王室의 일에 이바지하여 궐실闕失이 없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 상법常法을 따질 게 뭐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인단印段을 보내어
주周나라로 가게 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주周나라가 쇠미衰微하여 〈그 권위權威가〉 진晉나라‧초楚나라보다 낮아졌음을 말한 것이다.
傳
오인吳人이 월越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월인越人을 포로捕虜로 잡아 〈월형刖刑을 가加하여〉 혼인閽人(守門人)으로 삼고, 또 그를 보내어 배[舟]를 지키게 하였다.
오자吳子여제餘祭가 배를 둘러볼 때에
혼인閽人이
단도短刀로
오자吳子를
시해弑害하였다.
注+단도短刀로써 시해弑害하였다고 말하여 형인刑人(刑을 당한 사람)을 가까이했음을 밝혔다.
傳
정鄭나라
자전子展(公孫
사지舍之)이
졸卒하니 그 아들
자피子皮(罕虎)가 뒤를 이어
상경上卿의
위位에 올랐다.
注+자피子皮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상경上卿이 된 것이다.
이때
정鄭나라에는
기근饑饉이 들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아 백성들의
고통苦痛이 심하니,
자피子皮는
자전子展의
명命으로
국인國人에게 집집마다
곡식穀食 1
종鍾씩을 나누어 주었다.
注+부상중父喪中에 있었기 때문에 부명父命이라 한 것이다. 6곡斛 4두斗를 ‘종鍾’이라 한다. [부주]林: 희餼는 궤饋(보내줌)와 같다.
이로 인해 정鄭나라 백성들의 신망信望을 얻었다.
그러므로 한씨罕氏가 항상 국정國政을 장악掌握하여 상경上卿이 되었다.
송宋나라
사성자한司城子罕이 이 말을 듣고
注+[부주]林: 사성자한司城子罕은 바로 악희樂喜이다. 말하기를 “
선인善人을 가까이하는 것이
注+[부주]林: 선인善人을 친근親近히 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바람이다.”
注+백성들이 자기 임금도 선정善政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송宋나라에도
기근饑饉이 드니,
자한子罕은
송평공宋平公에게 청하여
공실公室의
양곡糧穀을 내어 백성들에게
대여貸與하게 하고,
대부大夫들에게도 모두
양곡糧穀을
대여貸與하게 하였다.
注+[부주]林: 양곡糧穀을 축적蓄積하고 있는 송宋나라 대부大夫들로 하여금 모두 그 양곡糧穀을 인민人民들에게 대여貸與하게 한 것이다.
사성씨司城氏는
대여貸與하고도 그
명단名單을 기록하지 않고
注+은혜를 베풀고도 스스로 덕德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다. ,
양곡糧穀이 없는 대부들을 위해 대신 백성들에게
양곡糧穀을
대여貸與하니
注+[부주]林: 자한子罕이 송宋나라 대부大夫 중에 곡식穀食이 없는 자를 위해 대신 대여貸與한 것이다. ,
송宋나라에는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
진晉나라
숙향叔向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
정鄭나라의
한씨罕氏와
송宋나라의
악씨樂氏는 최후에
망亡할 것이니, 두 집안 모두
국정國政을
장악掌握하게 될 것이다.
注+국정國政을 장악掌握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 이유는〉
민심民心이 모두 저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注+[부주]林: 두 사람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이 귀의歸依하는 대상對象이라는 말이다.
은혜를 베풀고도 스스로 덕德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악씨樂氏가 한씨罕氏보다 더 훌륭하다.
악씨樂氏는 아마도
송宋나라와
성쇠盛衰(升降)를 함께할 것이다.”
注+승강升降은 송宋나라의 성쇠盛衰를 따른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그러므로
기杞나라를 다스렸다
注+치治는 그 전지田地를 다스리고(土地를 구획區劃해 나눔) 성城을 수축修築하는 것이다. (杞나라를 위해
토지土地를
구획區劃하고
성곽城郭을
수축修築함).
6월에
지도자知悼子(荀盈)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을
집합集合시켜
기杞나라의
성城을 쌓을 적에
맹효백孟孝伯(魯나라
대부大夫중손갈仲孫羯)이 가서 참여하였고,
정鄭나라의
자태숙子太叔이
백석伯石과 함께 가서 참여하였다.
注+경經에 태숙太叔을 기록記錄하지 않은 것은 친親히 그 역사役事를 주관主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태숙子太叔이
태숙문자太叔文子를 만나
注+문자文子는 위衛나라 태숙의太叔儀이다. 그와 이야기를 하는데,
문자文子가 “
심甚하다.
기杞나라의
성城을 쌓음이여!”라고 하자,
자태숙子太叔이 “그러나 어쩌겠는가?
注+[부주]林: 장차 진晉나라를 어찌하겠느냐는 말이다.
진晉나라가
주周나라
종실宗室(姬姓國들을 이름)의
쇠약衰弱은 걱정하지 않고
하夏나라의
후손後孫을 위해
성城을 쌓으니
注+주종周宗은 제희諸姬이고, 하이夏肄는 기杞나라이다. 이肄는 나머지이고, 병屛은 성城이다. ,
진晉나라는 장차
제희諸姬(여러
희성국姬姓國)를 버릴 것임을 알 수 있다.
제희諸姬를 버린다면 그 누가 진晉나라에 귀부歸附하겠는가?
내 듣건대
注+[부주]林: 길吉은 자태숙子太叔의 이름이다. 동성同姓을 버리고
이성異姓을 가까이하는 것을 ‘
이덕離德’이라 한다고 하였다.
注+[부주]朱: 동종同宗을 버리고 이족異族을 가까이하는 것이 이른바 ‘그 덕德을 괴리乖離하는 것이다’는 것이다.
《
시경詩經》에 ‘그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면
혼인婚姻한 나라들도 모두
귀부歸附한다.’고 하였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정월편正月篇〉의 시구詩句이다. 왕자王者가 근친近親과 화목和睦하게 지내면 혼인婚姻한 나라들도 무두 귀부歸附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진晉나라는
동성同姓의 나라를 가까이하지 않으니 누가 그에게
귀부歸附하겠는가?”
注+운云은 선旋과 같으니, 회귀回歸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제齊나라
고자용高子容과
송宋나라
사도司徒가 함께
지백知伯을
알현謁見할 때,
여제女齊가
예禮를 도왔다.
注+자용子容은 고지高止이고, 사도司徒는 화정華定이고, 지백知伯은 순영荀盈이고, 여제女齊는 사마司馬후侯이다. 상례相禮는 모시고서 위의威儀를 돕는 것이다. [부주]林: 기杞나라에 성城을 쌓기 위해 모였을 때 두 사람이 축성築城에 관한 일로 순영荀盈을 만나 본 것이다.
빈객賓客(子容과 사도司徒)이 나간 뒤에 사마司馬후侯(女齊)가 지백知伯에게 말하기를 “저 두 사람은 모두 장차 화란禍亂을 면免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용子容은 제멋대로이고
注+전專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이다. 사도司徒는 사치스러우니 모두 집안을 망칠
대부大夫[主]들입니다.”
注+[부주]林: 대부大夫를 ‘주主’라고 칭稱한다. 고 하니,
지백知伯이 “〈그들이
화禍에 미치는
지속遲速이〉 어떠하냐?”고 묻자,
사마司馬후侯가 대답하기를 “제멋대로이면
화禍에 미치는 것이 빠르고
注+빨리 화禍에 미친다는 말이다. , 사치스러우면 장차 그 힘으로 인해 쓰러질 것입니다.
注+힘이 다하여 스스로 쓰러진다는 말이다.
제멋대로이면 남들이 실로 그를 쓰러뜨릴 것이니, 장차
화란禍亂에 미칠 것입니다.”
注+이해 가을에 고지高止가 연燕나라로 출분出奔하고, 소공昭公 20년에 화정華定이 진陳나라로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범헌자范獻子(士鞅)가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기杞나라의
축성築城에
협조協助한 데 대해
사례謝禮하기 위함이었다.
注+노魯나라가 기杞나라를 위해 축성築城한 데 대해 사례謝禮한 것이다.
양공襄公이
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접대接待할 때
전장숙展莊叔이
집폐執幣하였다.
注+양공襄公이 장차 빈객賓客에게 〈속백束帛을 보내어〉 술을 권勸하려 했기 때문이다.
〈
향연享宴이 끝난 뒤에〉
예사禮射를
거행擧行할 때
삼우三耦(세 팀)를 갖추어야 하는데
注+두 사람이 우耦가 된다. ,
양공襄公의 신하로는 그 수를 채우기 부족하여
대부大夫의
가신家臣 중에서
사수射手를 뽑으니,
가신家臣인
전하展瑕와
전옥보展玉父가
일우一耦(한 팀)가 되고,
공신公臣인
공무소백중公巫召伯仲과
안장숙顔莊叔이
일우一耦가 되고,
증고보鄫鼓父와
당숙黨叔이
일우一耦가 되었다.
注+공실公室이 쇠미衰微하여 공실公室의 신하만으로 3우耦를 갖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傳
진후晉侯가
사마司馬여숙후女叔侯(女齊)를 보내 와서
기전杞田을
처리處理[治]하게 할 때
注+노魯나라로 하여금 전에 침탈侵奪한 기杞나라의 땅을 되돌려 주게 한 것인데, 돌려준 땅이 소수小數였기 때문에 경經에 기록記錄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사마司馬여숙후女叔侯는 바로 사마司馬후侯이다. 노魯나라가 그 땅을 다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자
진도부인晉悼夫人이 노하여 말하기를 “
여제女齊가
노魯나라의
뇌물賂物을 받았으니
注+부인夫人은 진평공晉平公의 어머니로 기杞나라의 딸이다. 숙후叔侯가 노魯나라의 뇌물賂物을 받았기 때문에 기杞나라의 땅을 다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
선군先君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오히려 그를 잡아 죽이실 것이다.”
注+숙후叔侯가 뇌물賂物 받은 일을 가상嘉尙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선군先君은 진도공晉悼公을 이른다. [부주]朱: 불상不尙은 상尙(오히려)이니, 선군先君도 오히려 응당 숙후叔侯를 잡아 죽일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진평공晉平公이
부인夫人의 말을
숙후叔侯에게
고告하자
注+[부주]林: 공公은 진평공晉平公이다. ,
숙후叔侯가 말하기를 “
우虞‧
괵虢‧
초焦‧
활滑‧
곽霍‧
양揚‧
한韓‧
위魏는 모두
희성국姬姓國이었으나
注+여덟 나라는 모두 진晉나라에 의해 멸망滅亡되었다. 초焦는 섬현陝縣에 있고, 양揚은 평양군平陽郡에 속屬하였다. , 우리
진晉나라가 이 나라들을
겸병兼倂함으로써
강대국强大國이 되었으니, 만약
소국小國을
침략侵略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땅을 취하였겠습니까?
무공武公‧
헌공獻公 이래로 많은 나라들을
겸병兼倂하였으나
注+무공武公과 헌공獻公은 진晉나라를 비로소 강성强盛하게 만든 임금들이다. , 누가 우리를
징벌懲罰[治]한 적이 있습니까?
注+[부주]朱: 언제 진晉나라를 징치懲治하여 그 땅을 취한 자가 있었느냐는 뜻이니, 노魯나라가 기杞나라를 침범侵犯한 것을 징치懲治할 게 없다는 말이다.
기杞나라는
하夏나라의
후손後孫으로
동이東夷를 가까이하고
注+오랑캐의 예禮를 행行한 것이다. ,
노魯나라는
주공周公의
후손後孫으로 우리
진晉나라와
화목和睦하니,
기杞나라 땅 전부를
노魯나라에
봉지封地로 주어도 좋을 것인데,
기杞나라에 마음을 쓸 게 뭐 있습니까?
注+다 돌려줄 게 뭐 있느냐는 말이다.
노魯나라는 우리
진晉나라에 대해
직공職貢을
폐廢[乏]하지 않고
진귀珍貴한
완물玩物을 수시로 보내며,
공경대부公卿大夫가 서로
계속繼續해 와서
조현朝見하는 일이
注+[부주]林: 노군魯君이 그 경대부卿大夫와 함께 서로 계속해 진晉나라 조정朝廷에 왔다는 말이다. 사관史官의
기록記錄에 끊임이 없고
注+노魯나라가 조빙朝聘 온 것을 기록記錄하는 것이다. ,
부고府庫에는
노魯나라의
공물貢物이 이르지 않는 달이 없습니다.
注+노魯나라의 조공朝貢을 받지 않는 달이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잘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노魯나라를 메마르게 하여 기杞나라를 살찌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선군先君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부인夫人을 괴이하게 여길지언정 어찌
노신老臣을
책망責望하겠습니까?”
注+선군先君은 부인夫人의 행위行爲를 괴이하게 여길지언정 나를 책망責望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무녕毋寧은 영寧이니, 차라리 부인夫人을 잡아 제거除去할지언정 어찌 나를 잡아 죽이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기문공杞文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는데
注+노魯나라가 그 땅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와서 결맹結盟한 것이다.,
경經에 ‘
자子’로 기록한 것은 그를
천賤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注+기杞나라가 오랑캐의 예禮를 쓰기 때문에 천賤하게 여긴 것이다.
傳
오吳나라
공자公子계찰季札이
빙문聘問 와서
숙손목자叔孫穆子를 만나 보고는 그를 좋아하여,
목자穆子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대는 아마도 제명에 죽지 못할 것이오.
注+수사壽死(天壽를 다하고 죽음)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선善을 좋아하되 사람을
선택選擇하지 못하기 때문이오.
注+[부주]林: 마음은 비록 선善을 좋아하지만, 지혜가 사람의 현부賢否를 구별해 선택選擇할 만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내 듣건대 ‘
군자君子가 힘쓸 바는 사람을
선택選擇하는 일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대는
노魯나라의
종경宗卿(宗親의
경卿)으로
대정大政(國政)을 담당하였으면서
注+[부주]林: 노魯나라 종성宗姓의 경卿으로 대정大政을 담당擔當한 것이다. 사람
선발選拔하는 일을
신중愼重히 하지 않으니, 어찌 그
직임職任을 감당할 수 있겠소.
화禍가 반드시 그대에게 미칠 것이오.”
注+소공昭公 4년에 수우豎牛가 난亂을 일으킨 장본張本이다. [부주]林: 현재賢才를 등용登用하는 데 삼가지 않으니, 어찌 이 같은 중임重任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소인小人의 화禍가 반드시 그대의 몸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계찰季札이
주周나라의
악무樂舞를 보여 주기를
청請하였다.
注+노魯나라에는 주공周公 때문에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이 있었다.
양공襄公이 그를 위해
악공樂工에게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노래하게 하자,
注+이것은 모두 각각 그 본국本國이 노래할 때에 상용常用하는 성곡聲曲에 따라 노래한 것이다. 계찰季札은 그 노래를 듣고서 “아름답습니다.
注+그 성조聲調를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주周나라의
기초基礎가 비로소
정定해졌으나
注+주남周南소남召南은 왕화王化의 기초基礎이다. 아직
완성完成되지 않았는데
注+오히려 상주商紂가 있었기 때문에 진선盡善하지 못했던 것이다. [부주]朱: 오히려 상주商紂의 난정亂政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화敎化가 천하天下에 두루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백성들이 수고로워도
원망怨望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注+백성들의 생활生活이 아직 안락安樂하지 못하였으나 그 음音에 원망하거나 노여워함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패풍邶風‧
용풍鄘風‧
위풍衛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무왕武王이 주紂를 정벌征伐한 뒤에 그 땅을 나누어 삼감三監을 설치設置하였는데, 삼감三監이 배반背叛하자 주공周公이 그들을 격멸擊滅하고서 다시 그곳에 강숙康叔을 봉封하여 삼감三監의 땅을 병합倂合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세 나라에 모두 강숙康叔의 교화敎化가 입혀졌다. ,
계찰季札은 “아름답고도
심원深遠합니다.
근심하면서도 괴로워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注+연淵은 심深이다. 망亡한 나라의 음音은 애절哀切하여 근심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그 백성들이 곤고困苦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衛나라는 강숙康叔과 무공武公의 덕화德化가 심원深遠하기 때문에 선공宣公의 음란淫亂과 의공懿公의 멸망滅亡을 만났어도 백성들은 오히려 의義를 지켜 곤고困苦에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내가 듣기에
위衛나라
강숙康叔과
무공武公의
덕德이 이와 같았다고 하니, 이
시詩는 아마도
위풍衛風인 것 같습니다.”
注+강숙康叔은 주공周公의 아우이고 무공武公은 강숙康叔의 9대손代孫인데, 모두 아름다운 덕德이 있었던 위衛나라의 임금이다. 노랫소리를 듣고서 판별判別하였기 때문에 ‘기其……乎’라는 의사疑辭를 사용使用한 것이다. 고 하였다.
또 그를 위해
왕풍王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왕풍王風서리편黍離篇〉이다. 유왕幽王이 서융西戎의 화禍(弑害)를 만나 평왕平王이 동천東遷(鎬京에서 동도東都낙양洛陽으로 천도遷都한 것)한 뒤로 주왕周王의 정령政令이 천하天下에 시행施行되지 않았고, 풍속風俗이 아래의 제후諸侯와 같았으므로 ‘아雅’라고 하지 않은 것이다. 계찰季札은 “아름답습니다.
근심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이는 아마도
주周나라가
동천東遷한 뒤의
시詩인 것 같습니다.”
注+제후諸侯의 종주국宗主國인 주周나라가 멸망滅亡하였기 때문에 근심하면서도 오히려 선왕先王의 유풍遺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정풍鄭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시詩의 제第7편篇이다. 계찰季札은 “아름답습니다만 그
가사歌辭에
번세煩細함이 너무 심하여 백성들이
감당堪當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 나라는 아마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멸망滅亡할 것 같습니다.”
注+그 시詩에 치정治政(治世)의 음音이 있는 것은 찬미讚美하면서도 그 가사歌辭가 번쇄煩碎하여 그 국운國運이 장구長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기평譏評한 것이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제풍齊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시詩의 제第8편篇이다. ,
계찰季札은 “아름답습니다.
성음聲音이
거대巨大하여
대국大國의
풍도風度가 있어
注+앙앙泱泱은 거대巨大한 성음聲音이다. [부주]林: 대풍大風은 대국大國의 풍도風度이다. [부주]朱: 대풍大風은 그 나라의 풍화風化가 거대巨大하다는 말이다. 동해東海제후諸侯의
표솔表率(模範)이 될 만하니, 이는 아마도
태공太公 나라의
시詩인 것 같습니다.
注+태공太公을 제齊나라에 봉封하여 동해東海제후諸侯의 표식表式(師表)이 되게 하였다.
이 나라는 그 앞날을
한량限量할 수 없습니다.”
注+제齊나라가 장차 부흥復興할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빈풍豳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시詩의 제第15편篇이다. 빈豳은 주周나라의 옛 국도國都로 신평新平칠현漆縣 동북쪽에 있다. ,
계찰季札은 “아름답습니다.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으니, 이는 아마도
주공周公이
동정東征에서 돌아와 지은
시詩인 듯합니다.”
注+탕호蕩乎는 탕연蕩然(寬大한 모양)이다. 즐거워하되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은 절도節度가 있다는 말이다. 빈풍豳風은 주공周公이 관숙管叔‧채숙蔡叔의 변란變亂을 만나, 동방東方으로 출정出征한 지 3년 만에 〈반란叛亂을 평정平定하고 돌아와서〉 성왕成王을 위해, 후직后稷과 선공先公들은 감히 황음荒淫(酒色에 빠짐)하지 않아 왕업王業을 이룬 것을 진술陳述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주공周公이 동정東征에서 돌아와 지은 시詩인 듯하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진풍秦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시詩의 제第11편篇이다. 뒤에 중니仲尼가 산정刪定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편차編次와 같지 않다. ,
계찰季札은 “이를 일러 ‘
하성夏聲(西方의
성악聲樂)’이라 하니, 능히
하성夏聲을 낸다면 그
성음聲音이
홍대弘大합니다.
홍대弘大함이 지극하니 아마도
주周나라의
구악舊樂인 듯합니다.”
注+진秦나라는 본래 견汧‧농隴의 서쪽에 있는 서융西戎이었는데, 진중秦仲이 비로소 거마車馬와 예악禮樂의 제도를 받아들여, 융적戎狄의 음악音樂을 버리고 제하諸夏의 음악音樂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그 진풍秦風을 ‘하성夏聲’이라 한 것이다. 진양공秦襄公에 미쳐 주周나라를 도와 평왕平王의 동천東遷을 호송護送한 공로功勞로 주周나라의 옛 땅을 하사下賜받았다. 그러므로 ‘주周나라의 구악舊樂’이라고 한 것이다. 고
평評하였다.
그를 위해
위풍魏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시詩의 제第9편篇이다. 위魏나라는 희성국姬姓國인데, 민공閔公원년元年에 진헌공晉獻公이 위魏나라를 격멸擊滅하였다.계찰季札은 “아름답습니다.
그
가사歌辭가 거칠면서도
완곡婉曲(부드러워 모가 나지 않음)하고 〈그
정령政令이〉
험난險難하면서도
행行하기가 쉬우니,
덕德으로써 이를
보조輔助하였다면 밝은 임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注+풍풍渢渢은 중용中庸의 소리이다. 완婉은 약約이고, 험險은 검儉의 오자誤字이다. 관대寬大하고 간약簡約하면 검약儉約하여 행行하기가 쉽다. 그 나라가 작고 밝은 임금이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부주]朱: 지금 위풍魏風에는 풍자諷刺와 편협偏狹한 시詩가 많다. 대이완大而婉은 미상未詳이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당풍唐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시詩의 제第10편篇이다. 당풍唐風은 진晉나라의 시詩이다. 계찰季札은 “생각이 깊습니다.
이는 아마도 도당씨陶唐氏(堯) 유민遺民들의 시詩인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그 근심이 이처럼
심원深遠하였겠습니까?
注+진晉나라는 당국唐國(堯의 나라)이었다. 그러므로 요堯의 유풍遺風이 있었다. 근심이 깊고 생각이 심원深遠하였기에 그 내용[情]이 소리에 드러난 것이다.
아름다운 덕德을 가진 분의 후손後孫이 아니고서야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를 위해
진풍陳風을 노래하게 하자
注+시詩의 제第12편篇이다. ,
계찰季札은 “나라에
군주君主가 없으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注+음황淫荒(酒色에 빠져 행동이 거칢)하고 방탕放蕩하여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 군주君主가 없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회풍鄶風이하以下의 노래에 대해서는
평론評論하지 않았다.
注+회풍鄶風은 시詩의 제第13篇이고, 조풍曹風은 제第14篇이다. 계자季子가 이 두 나라의 노래를 듣고서 다시 논평論評하지 않은 것은 그 나라가 미소微小하기 때문이다.
傳
그를 위해
소아小雅를 노래하게 하자
注+소아小雅는 소정小正이니, 이 또한 상용常用하는 악가樂歌이다.,
계찰季札은 “아름답습니다.
문왕文王‧
무왕武王의
덕德을 생각하여
배반背叛[貳]하는 마음이 없고
注+문왕文王‧무왕武王의 은덕恩德을 생각하여 배반背叛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이다. 원망怨望하면서도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으니
注+애절哀切한 음조音調가 있는 것이다. [부주]林: 상주商紂의 학정虐政을 원망怨望하면서도 참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 아마도
주周나라의
덕德이
쇠衰한
시기時期의
시詩인 듯합니다.
注+쇠衰는 소小이다.
오히려
선왕先王의
유민遺民이 있기 때문에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는 말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注+은왕殷王의 여속餘俗이 있기 때문에 〈주周나라의 덕德이 크게 펴지지〉 못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대아大雅를 노래하게 하자
注+대아大雅는 문왕文王의 덕德을 진술陳述하여 천하天下의 풍속風俗을 바로잡은 것이다. ,
계찰季札은 “
광대廣大하고도
화락和樂합니다.
注+희희熙熙는 화락和樂한 소리이다. [부주]林: 광廣은 그 덕德이 광대廣大하게 미쳤다는 말이다.
악곡樂曲에
억양抑揚고저高低가 있으면서도
본체本體(內面)는
강직剛直함이 있으니
注+그 성조聲調를 논論한 것이다. , 아마도
문왕文王의
덕德을
찬양讚揚한
시詩인 듯합니다.”
注+아雅와 송頌은 성대盛大한 덕德의 형용形容을 읊은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그중에 아름다운 시詩만을 노래하였고, 변아變雅까지 다 노래한 것은 아니다. 고 하였다.
그를 위해
송頌을 노래하게 하니
注+송頌은 그 이룬 공적功績을 신명神明께 고告한 것이다. ,
계찰季札은 “
지극至極합니다.
注+도道가 구비具備되었다는 말이다.
곧으면서도
오만傲慢하지 않았고
注+거倨는 오傲(오만)이다. [부주]林: 강직剛直한 자는 오만傲慢에 이르기 쉽다. 그러므로 오만傲慢하지 않는 것을 덕德으로 삼는다. 굽히되
굴복屈服하지 않았으며
注+굴屈은 요撓(굽힘)이다. [부주]林: 굽히는 자는 굴복屈服에 이르기 쉽기 때문에 굴복屈服하지 않는 것을 덕德으로 삼는다. ,
친근親近하되
핍박逼迫(侵犯)하지 않았고
注+겸퇴謙退(謙讓)하기 때문이다. [부주]林: 친근親近한 자는 서로 박해迫害하는 데 이르기 쉽기 때문에 박해迫害하지 않는 것을 덕德으로 삼는다. 소원疏遠하되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으며
注+사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부주]林: 소원疏遠한 자는 휴이攜貳(서로 사이가 벌어짐)하기 쉽기 때문에 휴이攜貳하지 않는 것을 덕德으로 삼는다. , 옮겨 다녔으되
음탕淫蕩에 이르지 않았고
注+음淫은 지나치게 방탕放蕩한 것이다. [부주]林: 천동遷動(옮겨 다님)하는 것은 음탕淫蕩해질 조짐인데, 덕德으로써 자신自身을 지켰기 때문에 지나치게 방탕放蕩한 데 이르지 않은 것이다. 반복反復하되 싫어하지 않았으며
注+항상 나날이 새로워졌기 때문이다. [부주]林: 반복反復하는 것은 염기厭棄(싫증을 내어 버림)할 조짐이지만, 덕德으로 자신自身을 지켜 항상 나날이 새로워지게 한 것이다. , 슬퍼하되
우수憂愁하지 않았고
注+운명運命을 알았기 때문이다. [부주]朱: 비록 흉재凶災를 만나도 우수憂愁하지 않은 것이다.
즐거워하되
황음荒淫(酒色에 빠짐)하지 않았으며
注+예禮로써 절제節制하였기 때문이다. ,
사용使用하여도
궤핍匱乏(不足)하지 않았고
注+덕德이 홍대弘大하기 때문이다. [부주]朱: 끊임없이 사용使用하여도 궁핍窮乏하지 않은 것이다. 마음이
광대廣大하되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으며
注+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부주]朱: 뜻이 비록 광대廣大하되 스스로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 은혜를 베풀되
허비虛費하지 않았고
注+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바에 따라 그들을 이롭게 한 것이다. 취取하되
탐貪하지 않았으며
注+의義에 맞은 뒤에 취取하기 때문이다. ,
처處(活動을
정지停止하고 조용히
거처居處함)하되
정체停滯하지 않았고
注+자신을 도道로써 지키기 때문이다. [부주]朱: 비록 다시 정지停止해 머물러 있어도 정체停滯하지 않는 것이다. 행行(活動함)하되
방탕放蕩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며
注+의義로써 절제節制하기 때문이다. [부주]朱: 비록 항상 운행運行하여도 방탕放蕩으로 흐르지 않은 것이다. ,
오성五聲이 어울리고
注+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를 ‘오성五聲’이라 한다. 팔풍八風이
조화調和되었으며
注+팔방八方의 풍기風氣를 ‘팔풍八風’이라 한다. ,
박자拍子에
법도法度가 있고
악기樂器의
연주演奏에 차례가 있으니
注+팔음八音이 화음和音을 이루는 것이 절주節奏에 법도法度가 있는 것이고, 악기樂器의 연주演奏가 서로의 차례를 빼앗음이 없는 것이 지킴에 순서順序가 있는 것이다. ,
성대盛大한
덕德이
동일同一합니다.”
注+송頌에는 은송殷頌과 노송魯頌이 있기 때문에 ‘성대盛大한 덕德이 동일同一하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계찰季札이
상소무象箾舞와
남약무南籥舞를 보고는
注+상소象箾는 무인舞人이 손에 잡는 것이고, 남약南籥은 약무籥舞인데, 모두 문왕文王의 악樂이다. [부주]朱: 상소象箾는 무무武舞이고 남약南籥은 문무文舞이다. “아름답습니다만
한恨이 있는 듯합니다.”
注+미재美哉는 춤의 형용形容을 찬미한 말이다. 문왕文王이 자신自身의 대代에 태평太平을 이룩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하는 뜻이 춤에 표현된 것이다. 고 하고,
대무무大武舞를 보고는
注+무武는 무왕武王의 악樂이다. “아름답습니다.
주周나라가
흥성興盛할 때 아마 이러했을 것입니다.”
注+[부주]朱: 무왕武王이 주周나라를 일으킬 때 그 성대盛大함이 춤에 표현表現된 내용內容과 같다는 말이다. 고 하고,
소호무韶濩舞를 보고는
注+소호韶濩는 은탕殷湯의 악樂이다. “
성인聖人의
위대偉大함을 표현하면서도 오히려
참덕慙德을 드러내었으니
성인聖人 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注+비로소 〈신하로서 임금을〉 정벌征伐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다. [부주]朱: 은탕殷湯의 덕德의 관대寬大함이 춤에 표현表現된 내용內容과 같으나 오히려 부끄러운 덕德(行爲)이 있었다고 한 것은 은탕殷湯이 비로소 정벌征伐로 천하天下를 얻은 것을 이른 것이다. 고 하고,
대하무大夏舞를 보고는
注+하우夏禹의 악樂이다. “아름답습니다.
근로勤勞하면서도 그것을
덕德으로 여기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으니,
우禹가 아니면 누가 이런
악무樂舞를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注+근로勤勞는 우禹가 구혁溝洫에 진력盡力한 것을 이른다. [부주]林: 우禹가 수토水土를 다스리는 일에 근로勤勞하였으되 자기의 덕德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하고,
소소무韶箾舞를 보고는
注+소소韶箾는 순舜의 악樂이다. “
덕德이 지극하고
광대廣大하여,
일체一切를 덮지 않음이 없는 하늘과 같고
注+주幬는 복覆(덮음)이다. 일체一切를 싣지 않음이 없는
대지大地와 같습니다.
아무리
성대盛大한
덕德이라 해도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훌륭하기 그지없습니다
注+[부주]林: 보기를 청했던 악무樂舞가 이에서 종지終止하였다는 말이다. [觀止矣].
설령 다른
악무樂舞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더 보기를
청請하지 않겠습니다.”
注+노魯나라는 사대四代(虞‧하夏‧상商‧주周)의 악樂을 사용使用하였기 때문에 소소韶箾에 이르자, 계자季子는 악樂이 끝난 것을 안 것이다. 계찰季札은 현명賢明한 사람으로 재주가 있고 지식知識이 해박該博하여 오吳나라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 악가樂歌의 문헌文獻은 대략 섭렵涉獵하였으나, 중국中國의 아성雅聲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주악周樂을 연주演奏하기를 청請하여 그 성조聲調를 들은 뒤에 그 성조聲調에 의해 시정時政을 참고參考하여 그 흥쇠興衰를 알고자 한 것이다. 진시秦詩를 듣고서 그것을 ‘하성夏聲’이라 하고 송頌을 듣고서 ‘오성五聲이 어울리고 팔풍八風이 조화調和되었다.’고 한 것은 모두 성조聲調를 논論해 정치政治의 〈득실得失을〉 참고參考한 것이다. 춤이 끝나자 그 악樂이 끝난 것을 안 것은 그가 본래 그 시가詩歌의 편수篇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傳
계찰季札이
빙문사聘問使로 나온 것은 새 임금이
위位를
승계承繼한 것을
통고通告하기 위함이었다.
注+오자吳子여제餘祭가 승계承繼해 임금이 된 것이다. [부주]朱: 오자吳子이매夷昧가 사위嗣位하였으므로 제후諸侯에게 통고通告하기 위해 출빙出聘한 것인 듯하다. 고찰考察하건대 가규賈逵와 복건服虔의 설說도 모두 이와 같은데, 두주杜注에만 유독 “여제餘祭가 계찰季札을 상국上國에 빙문사聘問使로 보낸 뒤에 죽었다. 계찰季札이 6월에 노魯나라에 도착到着하여, 상喪을 듣지 못하였기에 〈매사每事에 길례吉禮를 행行한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설說은 옳지 않다. 여제餘祭가 양공襄公 25년年에 사위嗣位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5년 전前인데, 어찌 ‘통사군通嗣君’이라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경經에 혼인閽人이 오자吳子여제餘祭를 시해弑害한 일을 먼저 기록하고, 오자吳子가 계찰季札을 빙문사聘問使로 보낸 일을 뒤에 기록하였으니, 어찌 이미 시해弑害된 임금이 사람을 빙문사聘問使로 보낼 수 있는 이치가 있겠는가? 만약 계자季子가 빙문사聘問使로 나왔을 때 임금의 상喪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周나라의 악무樂舞를 보기를 청請한 것이라고 한다면, 계자季子가 노魯나라를 떠난 뒤에도 여러 나라들을 두루 빙문聘問하였으니 상당한 세월歲月이 걸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상喪을 듣지 못하였겠으며, 〈상喪을 들었다면〉 어찌 분상奔喪(상의 소식을 듣고 달려감)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두씨杜氏는 계자季子는 현명賢明한 사람이므로 응당應當 임금의 상喪을 알고는 음악音樂을 듣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완곡婉曲하게 사실事實을 숨겨 그를 보호保護한 것이다. 요컨대 계자季子는 만이국蠻夷國 사람이니 중국中國의 예禮로써 기준基準을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드디어
제齊나라에
빙문聘問 가서
안평중晏平仲을 만나 보고는 그를 좋아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속히
봉읍封邑과
정권政權을
반납返納하십시오.
注+반납返納은 임금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봉읍封邑이 없고 정권政權이 없어야 화난禍難을 면免할 수 있습니다.
제齊나라의
정권政權은 장차 누군가에게 돌아갈 것이니
注+[부주]朱: 정권政權이 장차 진씨陳氏에게 돌아갈 것임을 이른 듯하다. ,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면
화난禍難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注+헐歇은 끝나는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안자晏子가 진환자陳桓子를 통해 정권政權과 봉읍封邑을 반납返納하였다.
이로 인해
안자晏子는
난씨欒氏‧
고씨高氏가 일으킨
변란變亂에서
화禍를
면免하였다.
注+난難은 소공昭公 8년에 있었다.
傳
정鄭나라에
빙문聘問 가서
자산子産을 만나 보고는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친구처럼 여겨
자산子産에게
견사絹紗로 짠 띠를 주니
注+호대縞帶는 대대大帶이다. 오吳나라 땅에서는 명주를 귀하게 여기고 정鄭나라 땅에서는 모시를 귀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선물로 주어, 자기의 것을 덜어서 준다는 뜻을 보인 것뿐이고 받는 사람의 화리貨利(財貨와 이익利益)가 되게 한 것은 아니다. [부주]林: 호縞는 증繒(명주)이다. ,
자산子産은 그에게 모시옷을 주었다.
계찰季札은 자산子産에게 “정鄭나라 집정執政이 사치스러우니 장차 화란禍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권政權이 반드시 그대에게 이를 것이니, 그대가 집정執政이 되거든 예禮에 의해 신중愼重히 일을 처리處理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鄭나라는 장차
패망敗亡하게 될 것입니다.”
注+사치스러운 것은 백유伯有을 이른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위衛나라에 가서
거원蘧瑗注+거원蘧瑗은 거백옥蘧伯玉이다.‧
사구史狗注+사구史狗는 사조史朝의 아들 문자文子이다. ‧
사추史鰌注+사추史鰌는 사어史魚이다. ‧
공자公子형荊‧
공숙公叔발發注+공숙발公叔發은 공숙문자公叔文子이다. ‧
공자公子조朝注+[부주]朱: 위衛나라 공족公族 중에 자조子朝가 없고, 오직 송宋나라의 공자公子조朝가 위衛나라에 벼슬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 사람됨이 취取할 만한 점이 없었다. 를 좋아하여 말하기를 “
위衛나라에는
군자君子가 많으니
환난患難이 없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위衛나라에서
진晉나라로 갈 적에
척읍戚邑에서
유숙留宿하려다가
注+척戚은 손문자孫文子의 봉읍封邑이다. 종鐘소리를 듣고
注+[부주]林: 손문자孫文子가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하면서 치는 종鐘소리를 들은 것이다. 말하기를 “
괴이怪異하도다.
내 듣건대 ‘
변난變難을 일으키고도
덕德을
행行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륙誅戮을 당한다.’
注+변辯은 쟁爭과 같다. 고 하였다.
부자夫子(孫林父)는 임금에게
죄罪를 얻고서 이곳에 와 있으니
注+손문자孫文子가 척읍戚邑을 점거占據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킨 일을 이른다. 두려워하여 〈
근신謹愼하여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 것인데, 또 어찌
음악音樂을 즐긴단 말인가?
부자夫子가 이곳에 있는 것은 마치 제비가
장막帳幕 위에 둥지를 지은 것과 같고
注+지극히 위태危殆롭다는 말이다. , 또 임금의
관棺이
빈소殯所에 있는데, 어찌 음악을 즐길 수 있단 말인가?”
注+죽은 위헌공衛獻公을 아직 장사葬事 지내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그곳을 떠났다.
注+그곳에 유숙留宿하지 않은 것이다.
손문자孫文子(孫林父)는 이 말을 듣고
종신終身토록
금슬琴瑟을 듣지 않았다.
注+의義로운 말을 듣고서 자신의 허물을 고친 것이다.
傳
진晉나라에 가서
조문자趙文子‧
한선자韓宣子‧
위헌자魏獻子를 좋아하여 말하기를 “
진晉나라의
정권政權이 아마 이 세
씨족氏族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注+진晉나라의 정권政權이 장차 세 집안에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다.고 하였다.
계찰季札은 숙향叔向을 좋아하여 진晉나라를 떠날 때 숙향叔向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노력努力하십시오.
임금은 사치스럽고 어진 신하가 많으며
注+[부주]林: 진군晉君이 사치스러워 자신自身이 신하臣下들보다 현능賢能하다고 자랑[多]한다는 말이다. 대부大夫들은 모두
부유富裕하니,
정권政權이 장차
사가私家로 돌아갈 것입니다.
注+대부大夫가 부유富裕하면 반드시 백성들에게 은혜恩惠를 후厚하게 베풀 것이기 때문에 정권政權이 대부가大夫家로 돌아갈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그대는
직언直言하기를 좋아하니, 반드시 스스로
화난禍難에서 벗어나기를 생각하십시오.”
注+[부주]林: 반드시 행동行動을 정직正直하게 하고 말을 겸손謙遜히 하여, 스스로 화난禍難에서 면免하기를 생각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가을 9월에
제齊나라
공손公孫채蠆와
공손公孫조竈가 그
대부大夫고지高止를
북연北燕으로
추방追放하니
注+채蠆는 자미子尾이고, 조竈는 자아子雅이다. 방放은 사죄死罪를 용서容恕하고서 먼 곳으로 추방追放하는 것이다. ,
을미일乙未日에
고지高止가
출국出國하였다.
경經에 ‘
출분出奔’이라고
기록記錄한 것은
고지高止에게
죄罪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注+사실은 추방追放한 것인데 경經에 ‘출분出奔’으로 기록記錄한 것은 그에게 죄罪가 있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고지高止는 일을 만들어
자신自身의
공功으로 삼기를 좋아하였고, 또
국정國政을 제멋대로 하였다.
注+[부주]林: 고지高止는 남의 선행善行을 빼앗아 자기의 공功으로 삼기를 좋아하였고, 또 정권政權을 제멋대로 하였다.
傳
겨울에
맹효백孟孝伯이
진晉나라에 갔으니, 이는
범숙范叔의
빙문聘問에
보답報答하기 위함이었다.
注+범숙范叔은 사앙士鞅이다. 이해 여름에 사앙士鞅이 노魯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고씨高氏(高止)가
화난禍難을 당한 일로 인해
고수高豎가
노읍盧邑을
점거占據해
반란叛亂을 일으켰다.
注+고수高豎는 고지高止의 아들이다. [부주]林: 노읍盧邑을 점거占據하여 배반背叛한 것이다.
10월
경인일庚寅日에
여구영閭丘嬰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노읍盧邑을
포위包圍하자,
고수高豎가 말하기를 “만약
고씨高氏에게
후사後嗣가 있게 한다면 이
읍邑을
국군國君에게
반납返納하겠다.”
注+노읍盧邑을 임금에게 반환返還하겠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이에
제인齊人이
경중敬仲의
증손曾孫연酀을 그
후사後嗣로 세웠으니
注+경중敬仲은 고혜高傒이다. , 이는
경중敬仲을 어질게 여겼기 때문이다.
注+양良은 현賢과 같다.
11월
을묘일乙卯日에
고수高豎가
노읍盧邑을
반납返納하고서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니,
진인晉人이
면읍綿邑에
성城을 쌓아 그를 그곳에
거주居住하게 하였다.
注+진인晉人이 그가 읍邑을 반환返還한 것을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부주]林: 전旃은 지之와 같다.
傳
정鄭나라
백유伯有가
공손公孫흑黑을
초楚나라에
사자使者로 보내려 하자
注+흑黑은 자석子晳이다.,
흑黑이
거절拒絶하며 말하기를 “현재
초楚나라와
정鄭나라의 관계가
험악險惡한데, 나를
사자使者로 가라 하니 이는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고 하니,
백유伯有가 말하기를 “그대
가문家門이 대대로
행인行人(朝聘을 맡은
관직官職)을 맡았기 때문에 그대를 보내려는 것이다.”
注+그대의 집안이 대대로 행인行人이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석子晳(黑)이 “갈 만하면 가고 곤난困難하면 가지 않는 것이니, 세관世官(대대로 이어온 관직官職)을 따질 게 뭐 있는가?”라고 하였다.
백유伯有가 강제强制로 보내려 하니 자석子晳이 노怒하여 백유씨伯有氏를 공격攻擊하려 하였다.
그러자
대부大夫들이 두 사람을
화해和解시켜
注+[부주]林: 대부大夫들이 함께 두 사람을 화해和解시킨 것이다. 12월
기사일己巳日에
정鄭나라
대부大夫들이
백유씨伯有氏의 집에 모여
결맹結盟하였다.
注+[부주]林: 백유伯有의 집에서 결맹結盟하여 백유伯有와 자석子晳이 화해和解하기로 결정決定한 것이다.
비심裨諶이 말하기를 “이
결맹結盟이 얼마나 가겠는가?
注+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비심裨諶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시경詩經》에 ‘군자君子가 자주 결맹結盟하니 이로 인해 변란變亂이 조장助長된다.’고 하였다.
이번
결맹結盟은
변란變亂을
조장助長한 것이어서
화난禍難이 그치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3년이 지난 뒤에야
화난禍難이 풀릴 것이다.”
注+서紓는 풀리는 것이다. 고 하였다.
연명然明이 “
정권政權이 장차 누구에게 가겠는가?”고 묻자,
비심裨諶은 “
선善한 자가
불선不善한 자를 대신하는 것은 하늘의
명령命令이니,
정권政權이 어찌
자산子産을
피避해 다른 이에게 가겠는가?
注+정권政權이 반드시 자산子産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이다.
집정執政을
선발選拔[擧]함에 있어
관등官等을 넘어
선발選拔하지 않는다면
자산子産의
관위官位가
집정執政의
반차班次에
합당合當하고
注+자산子産의 관위官位와 반차班次가 정권政權을 맡는 것이 합당合當하다는 말이다. ,
선인善人을
선택選擇해
등용登用한다면
자산子産은 세상이 높이는 사람이다.
注+세상이 높이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하늘이 그의
장애물障碍物을 깨끗이
제거除去하기 위해
백유伯有의 넋을 빼앗고
注+그 정신精神을 잃게 하여, 자산子産을 위해 장애물障碍物을 제거除去했다는 말이다.자서子西를 죽게 하였으니,
자산子産이 어찌
집정執政을
피避할 수 있겠는가?
注+[부주]朱: 자서子西는 공손公孫하夏로 자사子駟의 아들이다. 백유伯有가 죽은 뒤에 자서子西도 죽었기 때문에 자산子産이 집정執政을 사피辭避하려 해도 피避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늘이
정鄭나라에
화禍를 내린 지 오래이니,
자산子産으로 하여금 그
화禍를
평식平息(수습)하게 하여야
注+[부주]林: 그 백성을 안식安息시키는 것이다. 나라가
안정安定될 것이고
注+여戾는 안정安定이다. ,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나라가
멸망滅亡할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