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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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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三十有一年春 하다注+晉分曹田以賜魯 故不繫曹 不用師徒 故曰取
[經]公子遂如晉하다
[經]夏四月
注+龜曰卜 不從 不吉也 卜郊不吉 故免牲 免 猶縱也하고 猶三望注+三望 之星 國中山川 皆因郊望而祭之 廢郊天 而脩其小祀 故曰猶 猶者 可止之辭하다
[經]秋七月이라
[經]冬 杞伯姬來求婦하다注+無傳 自爲其子成昏
[經]狄圍衛하다
十有二月 衛遷于帝丘하다注+辟狄難也 帝丘 今東郡濮陽縣 故帝顓頊之虛 故曰帝丘
[傳]三十一年春 取濟西田하니 分曹地也注+二十八年 晉文討曹 分其地 竟界未定 至是乃以賜諸侯
使臧文仲往하다
宿於重館注+高平方與縣西北有重鄕城이러니 告曰 晉新得諸侯하니 必親其共하리라注+[附注] 林曰 必親暱其恭順有禮之人
不速行이면 將無及也리라注+[附注] 林曰 先至者受地已盡 後至者將無及於事
從之하야 分曹地하니 自洮以南으로 東傅于濟 盡曹地也注+文仲不書 請田而已 濟水 自熒陽東過魯之西 至樂安入海
襄仲如晉하니 拜曹田也
[傳]夏四月 四卜郊한대 不從이어늘 乃免牲하니 非禮也注+
猶三望하니 亦非禮也
禮不卜常祀注+必其時 而卜其牲日注+卜牲與日 知吉凶하며 牛卜日曰牲이라注+旣得吉日 則牛改名曰牲
牲成而卜郊注+[附注] 林曰 蓋卜牛在卜日之前 今經書免牲 則是旣得吉日 改牛名牲矣 方復卜郊之可否 注+怠於古典 慢瀆龜策
郊之細也 不郊 亦無望可也니라
[傳]秋 晉蒐于淸原하야 作五軍以禦狄注+二十八年 晉作三行 今罷之 更爲上下新軍 河東聞喜縣北有淸原할새 趙衰爲卿하다注+二十七年 命趙衰爲卿 讓於欒枝 今始從原大夫爲新軍帥
[傳]冬 狄圍衛하니 衛遷于帝丘할새 卜曰三百年이라하다注+[附注] 林曰 言都帝丘 有三百年之安
衛成公夢 康叔曰 相奪予享이라하다注+相 夏后啓之孫 居帝丘 享 祭也
公命祀相하니 寗武子不可曰
鬼神非其族類 不歆其祀注+歆 猶饗也 [附注] 朱曰 言衛非夏之後 則夏之先王 必不歆享其祭어늘 杞鄫何事注+言杞鄫夏後 自當祀相니잇고
相之不享於此久矣 非衛之罪也니이다注+言帝丘久不祀相 非衛所絶
注+諸侯受命 各有常祀 請改祀命하소서注+改祀相之命
[傳]鄭洩駕惡公子瑕하고 鄭伯亦惡之하다
故公子瑕出奔楚하다注+瑕 文公子 傳爲納瑕張本 洩駕 亦鄭大夫 隱五年洩駕 距此九十年 疑非一人


31년 봄에 제수濟水이서以西의 땅을 하였다.注+나라가 나라의 땅을 나누어 나라에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이고, 군대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공자수公子遂나라에 갔다.
여름 4월에 네 번 복교卜郊하였으나 모두 불길不吉하자 을 놓아주고,注+거북점을 ‘’이라 한다. 부종不從불길不吉이다. 복교卜郊하였으나 불길不吉하였기 때문에 을 놓아준 것이다. (놓아줌)과 같다. 오히려 세 곳에 망제望祭를 지냈다.注+이 없다. 스스로 그 아들의 성혼成昏(結婚)을 위해 온 것이다.
가을 7월이다.
겨울에 기백희杞伯姬가 와서 며느리감을 구하였다.注+적인狄人의 난리를 피해 옮긴 것이다. 제구帝丘는 지금의 동군東郡복양현濮陽縣으로 전욱顓頊고도故都이다. 그러므로 ‘제구帝丘’라고 한 것이다.
적인狄人나라를 포위하였다.
12월에 나라가 제구帝丘천도遷都하였다.注+적인狄人의 난리를 피해 옮긴 것이다. 제구帝丘는 지금의 동군東郡복양현濮陽縣으로 전욱顓頊고도故都이다. 그러므로 ‘제구帝丘’라고 한 것이다.
31년 봄에 제수濟水이서以西의 땅을 취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땅을 나누어 받은 것이다.注+희공僖公 28년에 진문공晉文公나라를 토벌하고서 그 땅을 분할分割하였으나 경계境界를 정하지는 않았다. 이때에 와서 제후諸侯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희공僖公장문중臧文仲을 보내어 땅을 받아오게 하였다.
장문중臧文仲이 가다가 중관重館에 묵게 되었는데,注+고평高平방여현方與縣 서북쪽에 중향성重鄕城이 있다.중관인重館人이 고하기를 “나라가 새로 제후諸侯를 얻었으니 반드시 공손한 나라를 친애親愛할 것이다.注+[부주]林: 반드시 공순恭順하고 가 있는 사람을 친애親愛한다는 말이다.
빨리 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注+[부주]林: 먼저 간 자들이 땅을 전부 받아 가면 뒤에 간 자는 아마도 땅을 받는 일에 미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고 하였다.
문중文仲은 그의 말에 따라 서둘러 가서 나라의 땅을 나누어 받았으니, 조수洮水 이남에서 동쪽으로 제수濟水에 이르기까지의 나라 땅 전부였다.注+문중文仲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땅을 청하기 위해 갔을 뿐이고. 빙향聘享이나 회동會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수濟水형양熒陽에서 동으로 흘러 나라의 서쪽을 지나 낙안樂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양중襄仲나라에 가서 나라의 땅을 나누어 준 데 대해 배사拜謝(謝禮)하였다.
여름 4월에 네 번 복교卜郊하였으나 모두 불길不吉하자 희생犧牲을 놓아주었으니 가 아니다.注+제후諸侯는 하늘에 교제郊祭를 지낼 수 없으나, 나라는 주공周公 때문에 천자天子예악禮樂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교제郊祭나라의 상사常祀(해마다 지내는 일정한 제사)가 된 것이다.
그러고도 오히려 삼망제三望祭를 지냈으니 이 또한 가 아니다.
에 의하면 해마다 지내는 일정한 제사는 그 길흉吉凶을 점치지 않고注+반드시 그 철(봄철)에 지낸다. 그 제사에 쓸 과 날짜만을 점치며注+과 날짜를 점치는 것은 날과 소의 길흉吉凶을 알기 위함이다. 점쳐서 날짜를 정한 뒤에는 소[牛]를 ‘’으로 칭한다.注+점을 쳐서 길일을 잡은 뒤에는 소를 ‘’으로 개칭改稱한다는 말이다.
이 이미 정해졌는데 교제郊祭길흉吉凶을 점치는 것은注+[부주]林: 날짜를 점치기 전에 소를 먼저 점친다. 지금 에 ‘면생免牲’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이미 길일吉日을 얻어 소의 이름을 으로 개칭改稱하였는데도 다시 교제郊祭가부可否를 점친 것이다. 윗사람이 태만해서이다.注+고전古典을 가벼이 여겨 (거북점)과 (蓍草占)을 모독冒瀆했다는 말이다.
교제郊祭의 작은 부분이니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으면 망제望祭도 지내지 않아야 한다.
가을에 나라 청원淸原에서 군대를 사열査閱하고서 오군五軍으로 만들어 적인狄人을 방어할 때注+희공僖公 28년에 나라는 삼행三行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것을 혁파革罷하고서 다시 상하上下신군新軍으로 편성編成한 것이다. 하동河東문희현聞喜縣 북쪽에 청원淸原이 있다.조쇠趙衰으로 삼았다.注+희공僖公 27년에 조쇠趙衰임명任命하자 조쇠趙衰난지欒枝에게 양보하였다. 그러므로 이제야 비로소 대부大夫로서 신군新軍원수元帥가 된 것이다.
겨울에 적인狄人나라를 포위하니 나라가 제구帝丘천도遷都할 때 천도遷都길흉吉凶에 대해 점을 치니, 국운國運이 3백 년은 갈 것이라고 하였다.注+[부주]林: 제구帝丘도읍都邑하면 3백 년 동안 안정安定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위성공衛成公의 꿈에 강숙康叔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 나의 제사를 빼앗아 먹는다.”注+하후夏后(禹王의 아들)의 손자로 제구帝丘거주居住했었다.고 하였다.
에게 제사 지내라고 명하니 영무자寗武子가 반대하며 말하였다.
귀신鬼神은 그 족류族類가 아니면 그 제사를 흠향歆享하지 않는 것인데注+과 같다. [부주]朱: 나라는 나라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 지낸다 하더라도 나라의 선왕先王은 반드시 그 제사를 흠향歆享하지 않는다는 말이다.나라와 나라는 무슨 일로 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注+나라와 나라는 나라의 후손이니 당연히 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이곳에서 제사를 받아먹지 못한 지 오래이니 우리 나라의 가 아닙니다.注+제구帝丘에서 의 제사를 지내지 않은 지가 오래이고 나라가 절사絶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성왕成王주공周公명사命祀할 수 없으니注+천자天子을 받아 봉해진 제후諸侯는 각각 상사常祀(정해진 제사)가 있다. 제사 지내라는 을 고치소서.”注+문공文公의 아들이다. 의 글은 를 받아들이게 된 장본張本을 말한 것이다. 설가洩駕나라 대부大夫이다. 은공隱公 5년에도 설가洩駕가 보이는데 지금으로부터 90년 전 사람이니 아마도 동일인同一人이 아닌 듯하다.
나라의 설가洩駕공자公子를 미워하고 정백鄭伯도 그를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공자公子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이 없다. 문공文公이다. 나라와 세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역주
역주1 取濟西田 : 濟水 이서의 땅은 원래 魯나라의 땅이었으나, 曹나라에게 빼앗긴 지 오래되었다. 晉侯가 曹伯을 잡고서 曹나라가 侵奪했던 땅을 諸侯들에게 되돌려 주었으므로 魯나라가 이 땅을 取한 것이다. 우리의 땅을 되찾은 것인데 取하였다고 한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李震相 《春秋集傳》
역주2 四卜郊……猶三望 : 禮에 의하면 天子만이 夏正 11월에 南郊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正月上旬의 辛日에 上帝께 祈穀祭를 지낼 수 있으니, 諸侯인 魯나라가 郊祭를 지내는 것은 禮가 아니다. 천자는 교제를 지낸 뒤에 반드시 사방의 山川에 望祭를 지내는데, 여기에 ‘三望’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魯나라 서쪽에 있는 泰山과 동쪽에 있는 渤海와 북쪽에 있는 黃河에만 望祭를 지낸 것인 듯하다. 李震相 《春秋集傳》
역주3 四卜郊……乃免牲 : 郊는 하늘에 올리는 제사이다. 卜郊는 祭日을 잡기 위해 점을 친 것이 아니고, 郊祭를 지내는 것이 吉한지의 여부에 대해 점을 친 것이다. 네 번의 점이 모두 不吉하였기 때문에 郊祭에 쓰기로 했던 犧牲을 놓아주고 郊祭를 지내지 않은 것이다.
역주4 分野 : 古代에 中國全域을 하늘의 12 星次에 나누어 配屬한 天文學用語인데, 이를테면 秦나라의 分野는 鶉首, 周나라는 鶉火, 燕나라는 析木, 吳나라와 越나라는 星紀 따위이다.
역주5 魯[祀] : 저본에는 ‘魯’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祀’로 바로잡았다.
역주6 祀[魯] : 저본에는 ‘祀’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魯’로 바로잡았다.
역주7 重館人 : 重은 地名이고, 館은 客館이고, 人은 客館을 管理하는 사람이다.
역주8 非聘享會同也 : 聘享은 聘問간 사람이 그 나라의 임금에게 禮物을 올리는 享禮이다. 聘問에는 반드시 享禮가 있기 때문에 聘享을 붙여서 쓴 것이다. 會同은 諸侯가 天子께 朝見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朝聘의 뜻으로 쓰인다.
역주9 諸侯不得郊天……故郊爲魯常祀 : 周公이 어린 成王을 대신해 天下를 다스리고 禮樂을 제정하였으므로 成王은 周公이 天下에 큰 功勞가 있다하여 魯公(伯禽)에게 명하여 대대로 周公의 宗廟에 天子의 禮樂을 사용하게 하였기 때문에 魯나라가 天子만이 지낼 수 있는 郊祭를 지내게 된 것이다.
역주10 上怠慢也 : 怠는 가벼이 여기는 것이고 慢은 무시하는 것이다.
역주11 不可以間成王周公之命祀 : 間은 犯의 뜻이다. 命祀는 成王과 周公이 지내도록 명한 제사이다. 지금 衛나라가 相의 제사를 지낸다면 이는 成王과 周公의 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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