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天王
이 殺其弟佞夫
注+稱弟 以惡王殘骨肉하다
[經]秋七月
에 叔弓如宋
하야 葬宋共姬
注+共姬 從夫諡也 叔弓 叔老之子 卿共葬事 禮過厚 하다
[經]鄭良霄出奔許
注+耆酒荒淫 書名 罪之라가 自許入于鄭
注+不言 獨還無兵 하니 鄭人殺良霄
하다
[經]晉人齊人宋人衛人鄭人曹人莒人邾人滕人薛人杞人小邾人會于澶淵
하니 宋災故
注+會未有言其事者 此言宋災故 以惡宋人不克己自責 而出會求財 라
傳
[傳]三十年春王正月
에 楚子使薳罷來聘
하니 通嗣君也
注+郟敖卽位 라
穆叔問王子之爲政何如
注+王子圍爲令尹오 對曰 吾儕小人
은 도 猶懼
注+[附注] 林曰 君之命令 5)而不免於戾
니 焉與知政
이리오
穆叔告大夫曰 楚令尹將有大事
어늘 子蕩將與焉
注+子蕩 薳罷하야 助之
ᄅ새 匿其情矣
注+子圍素貴 郟敖微弱 諸侯皆知其將爲亂 故穆叔問之 [附注] 林曰 薳罷不言其爲政 是助子圍藏匿其邪慝之情矣라
傳
叔向問鄭國之政焉
한대 對曰 吾得見與否
가 在此歲也
注+[附注] 林曰 言禍難方興 生死未可必 得見不得見未可知 決在今年 라
駟良方爭
하니 注+駟氏 子晳也 良氏 伯有也 [附注] 林曰 未知其所平和 이라
若有所成
이면 吾得見
하리니 乃可知也
注+[附注] 林曰 乃可知其政之所歸라
叔向曰 不旣和矣乎
注+[附注] 朱曰 言大夫已和之 盟於伯有氏矣아 對曰 伯有侈而愎
注+愎 狠也 하고 子晳好在人上
하야 莫能相下也
니 雖其和也
라도 猶相積惡也
니 惡至無日矣
注+爲此年秋良霄出奔傳 [附注] 林曰 怨惡之至 不能久矣 리라
傳
[傳]二月癸未
에 晉悼夫人食
之城杞者
注+輿 衆也 城杞在往年 [附注] 朱曰 食 謂以飮食犒之也할새 絳縣人或年長矣
로되 無子而往
하야 與於食
注+[附注] 朱曰 以其無子故 自受役 하다
有與疑年
注+[附注] 林曰 將有所與 見其年老 疑其年 朱曰 有人與同食者 疑此老人之年하야 使之年
注+使言其年한대 曰 臣
은 小人也
라 不知紀年
이어니와
臣生之歲
는 正月甲子朔
이니 四百有四十五甲子矣
오 其季於今 三之一也
注+所稱正月 謂夏正月也 三分六甲之一 得甲子甲戌 盡癸未 [附注] 朱曰 其季 謂第四百四十五介甲子矣 自甲子數起 至此日癸未方二十日 甲子一周有六十日 是得三分之一也라
吏走問諸朝
注+皆不知 故問之한대 師曠曰 魯叔仲惠伯會郤成子于承匡之歲也
注+在文十一年라
是歲也
에 狄伐魯
어늘 叔孫莊叔於是乎敗狄于鹹
하야 獲長狄僑如及虺也豹也
하고 而皆以名其子
하니 七十三年矣
注+叔孫僑如叔孫豹 皆取長狄名 [附注] 朱曰 自乙巳歲至今年戊午 首末七十四年矣 而曰七十三者 蓋計其全數 尙未滿七十三年也 라
史趙曰
注+史趙 晉大史 亥字二畫在上 倂三六爲身 如算之六 [附注] 朱曰 言亥字上二畫爲首 下六畫爲身 如算之六者三也 春秋時有此字體하니 下二如身
이면 是其日數也
注+下亥上二畫竪置身旁 [附注] 朱曰 如 往也 言除下亥上二畫 往置身旁 便是此老人從初生年起 至今癸未日之日數也 蓋以亥之二畫爲二萬之數 以三六之算爲六千六百六旬之數也 라 士文伯曰 然則二萬六千六百有六旬也
注+文伯 士弱之子 라
趙孟問其縣大夫
하니 則其屬也
注+屬趙武 [附注] 林曰 趙孟卽趙武 問其縣大夫爲誰 則趙孟之屬大夫也러라
召之
하야 而謝過焉
注+[附注] 林曰 以老人爲賢故 召而見之 且謝己不知人之過 하고 曰 武不才
로 任君之大事
注+[附注] 朱曰 掌國之政 하니 以晉國之多虞
로 不能由吾子
注+由 用也 하야 使吾子辱在泥塗久矣
니
武之罪也라 敢謝不才하노라 遂仕之하야 使助爲政한대 辭以老어늘
與之田
하야 使爲君復陶
注+復陶 主衣服之官 하고 以爲絳縣師
注+縣師 掌地域 辨其夫家人民 하고 而廢其輿尉
注+以役孤老故 [附注] 林曰 以絳縣輿尉之官 役使孤老而廢其職하다
傳
歸以語諸大夫
한대 季武子曰 晉未可
也
注+媮 薄也 라
有趙孟以爲大夫
하고 有伯瑕以爲佐
注+伯瑕 士文伯하고 有史趙師曠而咨度焉
하고 有叔向女齊以師保其君
하니
勉事之而後可
注+傳言晉所以强 不失諸侯 且明也 라하다
傳
[傳]夏四月己亥
에 鄭伯及其大夫盟
注+駟良爭故하다
君子是以知鄭難之不已也
注+鄭伯微弱 不能制其臣下 君臣詛盟 故曰亂未已라
傳
[傳]蔡景侯爲太子般娶于楚
하야 通焉
하니 太子弑景侯
注+終子産言有子禍也 하다
傳
[傳]初
에 王儋季卒
注+儋季 周靈王弟 에 其子括將見王
할새 而歎
注+括除服 見靈王 入朝而歎 하다
單公子愆期爲靈王御士
하야 過諸廷
注+愆期行過王廷타가 聞其歎而言
注+[附注] 林曰 聞儋括歎息而自言曰 嗚呼
라
必有此夫
注+欲有此朝廷之權 [附注] 林曰 曰字以下述儋括之言 ᄂ저하고 入以告王
注+[附注] 林曰 愆期入 以括之言告靈王하고 且曰 必殺之
하소서
及靈王崩
하야 儋括欲立王子佞夫
注+佞夫 靈王子 景王弟로되 佞夫弗知
하다
戊子
에 儋括圍蔿
하고 逐
注+成愆 蔿邑大夫 하니 成愆奔平畤
注+平畤 周邑 하다
五月癸巳
에 尹言多劉毅單蔑甘過鞏成殺佞夫
注+五子 周大夫 하니 括瑕廖奔晉
注+ [附注] 林曰 瑕廖 皆儋括之黨 하다
書曰天王殺其弟佞夫
라하니 注+佞夫不知故 經書在宋災下 從赴라
傳
[傳]或叫于宋大廟
注+叫 呼也 曰 譆譆出出
注+譆譆 熱也 出出 戒伯姬 이라하고 鳥鳴于
注+殷社에도 如曰譆譆
注+皆火妖也하다
注+姆 女師 [附注] 林曰 伯姬待姆而後下堂 故爲火所焚而死 라
女待人
注+待人而行이어니와 婦義事也
注+義 伯姬時年六十左右라
傳
[傳]六月
에 鄭子産如陳涖盟
注+[附注] 朱曰 二十五年 鄭入陳 自是陳服於鄭 故往陳涖盟하고 歸
하야 復命
하고 告大夫曰 陳
은 亡國也
니 不可與也
注+不可與結好 [附注] 朱曰 言陳國將亡 라
聚禾粟하고 繕城郭하야 恃此二者하고 而不撫其民이라
其君
注+[附注] 朱曰 其君之志 弱於植立하고 公子侈
하며 大子卑
하고 大夫傲
하며 政多門
注+政不由一人 이라
傳
[傳]秋七月
에 叔弓如宋
하니 葬共姬也
注+傷伯姬之遇災 故使卿共葬 라
傳
[傳]鄭伯有耆酒
하야 爲窟室
注+窟室 地室 하야 而夜飮酒擊鐘焉
하고 朝至未已
注+[附注] 林曰 家臣來朝者已至 而飮酒猶未已하다
朝者曰 公焉在
注+家臣 故謂伯有爲公 오 其人曰 吾公在壑谷
注+壑谷 窟室 이라하니 皆自朝布路而罷
注+布路 分散 하다
旣而朝
注+伯有朝鄭君하야 則又將使子晳如楚
하고 歸而飮酒
하다
庚子
에 子晳以駟氏之甲伐而焚之
注+[附注] 林曰 子晳 駟氏 故以其家族之甲伐伯有而火攻之하니 伯有奔雍梁
注+雍梁 鄭地 하야 醒而後知之
하고 遂奔許
하다
傳
大夫聚謀
注+[附注] 林曰 謀所以處駟良之道 할새 子皮曰 仲虺之志
注+仲虺 湯左相 [附注] 林曰 子皮卽罕虎 志 書也云
호대 亂者取之
하고 亡者侮之
라하니 推亡固存
이 國之利也
라
罕駟豐同生
注+罕 子皮 駟 子晳 豐 公孫段也 三家本同母兄弟이오 伯有汰侈
라 故不免
注+三家同出 而伯有孤特 又汰侈 所以亡 하다
人謂子産就直助强
注+時謂子晳直 三家彊 [附注] 林曰 或告子産當子晳之直 助三家之彊 以共攻伯有이라하니 子産曰 豈爲我徒
注+徒 黨也 言不以駟良爲黨 [附注] 林曰 言我豈於駟良偏有所黨리오
國之禍難
을 誰知所
注+[附注] 林曰 誰能預知其所終敝 리오
或主彊直
이면 難乃不生
注+言能彊能直 則可弭難 今三家未能 則伯有方爭 이니 姑成吾所
注+欲以無所附著爲所 하리라
辛丑
에 子産斂伯有氏之死者而殯之
하고 不及謀而遂行
注+不與於國謀 하니 印段從之
注+義子産 [附注] 林曰 從之而去하다
子皮止之
注+[附注] 林曰 子皮止子産 使毋出奔 한대 衆曰 人不我順
이어늘 何止焉
注+[附注] 林曰 人謂子産 朱曰 言子産不順我三家 이리오
子皮曰 夫子禮於死者온 況生者乎아하고 遂自止之하다
壬寅
에 子産入
하고 癸卯
에 子石入
注+子石 印段 하야 皆受盟于子晳氏
하다
乙巳
에 鄭伯及其大夫盟于大宮
注+大宮 祖廟하고 盟國人于師之梁之外
注+師之梁 鄭城門하다
傳
伯有聞鄭人之盟己也
하고 怒
注+[附注] 林曰 以鄭人爲盟背己 故忿怒라가 聞子皮之甲不與攻己也
하고 喜曰 子皮與我矣
라하다
癸丑晨
에 自墓門之瀆入
注+墓門 鄭城門 [附注] 林曰 自城門之溝瀆而入하야 하야 以伐舊北門
注+馬師頡 子羽孫也 [附注] 林曰 介 甲也 用襄庫之兵甲 以伐鄭伯之舊北門하니 駟帶率國人以伐之
注+駟帶 子西之子 子晳之宗主하다
皆召子産
注+駟氏伯有俱召한대 子産曰
하니 吾從天所與
注+兄弟恩等 故無所偏助 [附注] 林曰 子晳伯有 皆子産兄弟하리라
伯有死於
注+羊肆 市列어늘 子産
之
하고 枕之股而哭之
하고 斂而殯諸伯有之臣在市側者
注+[附注] 林曰 殯諸伯有之家臣在市側者之家 라가 旣而葬諸斗城
注+斗城 鄭地名 하다
子駟氏欲攻子産
한대 子皮怒之曰 禮
는 國之幹也
注+[附注] 林曰 國之有禮 如木之有幹 所以立也 朱曰 言國之有禮 如版築之有幹焉니 殺有禮
면 禍莫大焉
이라 乃止
注+斂葬伯有爲有禮하다
傳
於是游吉如晉還
타가 聞難不入
注+懼禍幷及 하고 復命于介
注+[附注] 林曰 介 副使也하고 八月甲子
에 奔晉
하니 駟帶追之
注+[附注] 林曰 追而止之하야 及酸棗
하다
與子上盟
하고 用兩珪質于河
注+子上 駟帶也 沈珪於河爲信也 酸棗 陳留縣 하다
使公孫肸入盟大夫
하고 己巳
에 復歸
注+游吉歸也 하다
傳
書曰鄭人殺良霄
라하고 不稱大夫
는 言自外入也
注+旣出 位絶 非復鄭大夫라
傳
於子蟜之卒也
注+子蟜 公孫蠆 卒在十九年 에 將葬
할새 公孫揮與裨竈晨會事焉
注+會葬事하다
過伯有氏
에 其門上生莠
하고 子羽曰 其莠猶在乎
注+子羽 公孫揮 以莠喩伯有 伯有侈 知其不能久存 아
於是歲在降婁
하니 中而旦
注+降婁 奎婁也 周七月 今五月 降婁中而天明 이라
裨竈指之 曰 猶可以終歲
注+指降婁也 歲星十二年而一終 어니와 歲不及此次也已
注+不及降婁 [附注] 林曰 歲星不再及此降婁之次 伯有必先亡已리라
及其亡也
에 歲在娵訾之口
注+娵訾 營室東壁 二十八年 歲星淫在玄枵 今三十年在娵訾 是歲星停在玄枵二年 하고 其明年
에 乃及降婁
하다
傳
僕展從伯有
하야 與之皆死
注+僕展 鄭大夫 伯有黨하고 羽頡出奔晉
하야 爲任大夫
注+羽頡 馬師頡 任 晉縣 今屬廣平郡 하다
雞澤之會
注+在三年에 鄭樂成奔楚
라가 遂適晉
하니 羽頡因之
하야 與之比而事趙文子
하야 言伐鄭之說焉
注+[附注] 林曰 羽頡乃進伐鄭之說於趙文子한대 以
故
로 不可
注+宋盟約弭兵故 라하다
傳
[傳]
注+蔿掩 二十五年爲大司馬 하니 申無宇曰 王子必不免
注+無宇 芋尹하리라
王子相楚國
하니 將善是封殖
이어늘 而虐之
하니 是禍國也
注+[附注] 林曰 子圍爲令尹 故云相楚國 라
且司馬
는 令尹之偏
注+偏 佐也 이오 而王之四體也
注+어늘 絶民之主
하고 去身之偏
하며 艾王之體
하야 以禍其國
注+[附注] 林曰 蔿掩之善 可爲王之肱 今殺之 是斬艾王之體也 하니 無不祥大焉
이라
傳
[傳]爲宋災故로 諸侯之大夫會하야 以謀歸宋財하다
冬十月
에 叔孫豹會晉趙武齊公孫蠆宋向戌衛北宮佗
注+佗 北宮括之子 鄭罕虎
注+虎 子皮及小邾之大夫
하야 會于澶淵
이나 旣而無歸於宋
하다
傳
信其不可不愼乎
注+[附注] 林曰 盟會之信 不可不謹也 ᄂ저
夫諸侯之上卿
注+[附注] 林曰 或以夫字屬上句 亦通 이 會而不信
하야 寵名皆棄
하니 不信之不可也如是
注+寵 謂族也 [附注] 林曰 族與名 皆棄不書 로다
詩曰 文王陟降
하야 在帝左右
라하니 信之謂也
注+詩大雅 言文王所以能上接天 下接人 動順帝者 唯以信 [附注] 林曰 惟其信 是以合天德也오 又曰 淑愼爾止
하야 無載爾僞
라하니 不信之謂也
注+逸詩也 言當善愼擧止 無載行詐僞 라
書曰某人某人會于澶淵
은 宋災故
라하니 尤之也
注+傳云 旣而無歸 所以釋諸侯大夫之不書也 又云宋災故之 所以釋向戌之幷貶也 戌爲正卿 深致火災 燒殺其夫人 未聞克己之意 而以求財合諸侯 故오 不書魯大夫
는 諱之也
注+向戌旣以災求財 諸大夫而不歸 客主皆貶 君子以尊尊之義也 君親有隱 故略不書魯大夫以示例 라
傳
[傳]鄭子皮授子産政
注+伯有死 子皮知政 以子産賢 故讓之 한대 辭曰 國小而偪
注+偪近大國 하고 族大寵多
하니 不可爲也
注+爲 猶治也 [附注] 林曰 公族盛大而恃寵者多 라 子皮曰 虎帥以聽
이면 誰敢犯子
注+[附注] 林曰 虎 子皮名 리오
注+言在治政 하니 小能事大
면 國乃寛
注+爲大所恤故也 하리라
傳
子産爲政
에 有事伯石
하야 賂與之邑
注+伯石 公孫段 有事 欲使之 [附注] 林曰 鄭國有事 欲使伯石 朱曰 以邑賂之 示不虛使한대 子大叔曰 國皆其國也
니 奚獨賂焉
注+言鄭大夫共憂鄭國事 何爲獨賂之이리오
皆得其欲
하야 以從其事
하야 而要其成
注+[附注] 林曰 要責其成功 하니 非我有成
이오 其在人乎
注+言成猶在我 非在他 아
子大叔曰 若四國何
注+恐爲四隣所笑 오 子産曰 非相違也
오 而相從也
注+言賂以邑 欲爲和順 니 四國何尤焉
注+[附注] 林曰 尤 怪也 이리오
鄭書有之
注+鄭國史書 하니 曰 安定國家
면 必大焉先
注+先和大族 而後國家安 이라하니 姑先安大
하야 以待其所歸
注+要其成也 하리라
伯有旣死
에 使大史命伯石爲卿
한대 辭
注+[附注] 林曰 策命伯石爲卿 辭하다
注+惡其虛飾 로되 使次己位
注+畏其作亂 故寵之 하다
傳
子産使
注+公卿大夫 服不相踰하고 注+封 疆也 洫 溝也 [附注] 林曰 田邑有封疆溝洫之法 하고 廬井有伍
注+廬 舍也 九夫爲井 使五家相保 하며 大人之忠儉者
注+謂卿大夫를 從而與之
注+[附注] 林曰 隨其有功而賜與之하고 泰侈者
를 注+因其有罪而斃踣之 하다
傳
豐卷將祭
에 請田焉
한대 弗許
注+田 獵也 曰 唯君用鮮
注+鮮 野獸이오 衆給而已
注+衆臣祭以芻豢爲足 라하니 子張怒
注+子張 豐卷하야 退而徵役
注+召兵 欲攻子産하다
子産奔晉
注+[附注] 林曰 不與較而出奔 한대 子皮止之
하고 而逐豐卷
하니 豐卷奔晉
하다
子産請其田里
注+請於公不沒入 하야 三年而復之
하고 反其田里及其入焉
注+田里所收入 하니라
傳
從政一年
에 輿人誦之
注+[附注] 林曰 衆人歌謠以誦之 曰
注+褚 畜也 奢侈者畏法 故畜藏 하고 取我田疇而伍之
하니
孰殺子産
이면 吾其與之
注+竝畔爲疇 [附注] 林曰 兼幷者失 故取田疇而伍結之 하리라
及三年
하여 又誦之曰 我有子弟
를 子産誨之
하고 我有田疇
를 子産
之
注+殖 生也 로다
子産而死
면 誰其嗣之
注+嗣 續也 傳言鄭所以興 [附注] 林曰 誰能嗣續其善政哉 오
30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초자楚子가 위파薳罷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여름 4월에 채蔡나라 세자世子반般이 그 임금 고固를 시해弑害하였다.
5월
갑오일甲午日에
송宋나라에
화재火災가
발생發生하였다.
注+천화天火(저절로 나는 불)를 ‘재災’라 한다.
천왕天王이 그 아우
영부佞夫를 죽였다.
注+아우라고 칭稱한 것은 골육骨肉을 해친 왕王을 미워해서이다.
왕자王子하瑕가
진晉나라로 달아났다.
注+‘출분出奔’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주周나라는 국외國外가 없기 때문이다.
가을 7월에
숙궁叔弓이
송宋나라에 가서
송공희宋共姬를
장사葬事 지냈다.
注+공희共姬는 남편의 시호諡號를 따른 것이다. 숙궁叔弓은 숙로叔老의 아들이다. 경卿을 보내어 장사葬事를 돌보게 하였으니 예禮가 지나치게 후厚하였다. 3개월 만에 장사葬事 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정鄭나라
양소良霄가
허許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가
注+술을 즐기고 여색女色에 빠졌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여 죄罪를 드러낸 것이다.허許나라에서
정鄭나라로 돌아가니
注+‘복입復入’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홀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정인鄭人이
양소良霄를 죽였다.
겨울 10월에
채경공蔡景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진인晉人‧
제인齊人‧
송인宋人‧
위인衛人‧
정인鄭人‧
조인曹人‧
거인莒人‧
주인邾人‧
등인滕人‧
설인薛人‧
기인杞人‧
소주인小邾人이
전연澶淵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송宋나라의
화재火災 때문이었다.
注+모든 회합會合에 그 일(目的)을 말한 적이 없는데, 여기에 ‘송宋나라의 화재火災 때문이다’고 말한 것은 송인宋人이 사욕私慾을 억제抑制하지도 자책自責하지도 않고서 회합會合에 나와서 재물財物을 요구要求한 것을 미워해서이다.
傳
30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초자楚子가
위파薳罷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새 임금이
위位를
승계承繼하였음을
통고通告하기 위함이었다.
注+겹오郟敖가 즉위卽位하였다.
목숙穆叔이 “
왕자王子가
정사政事하는 것이 어떠하냐.”
注+왕자王子위圍가 영윤令尹이었다. 고 묻자,
위파薳罷가 대답하기를 “우리 같은
소인小人은 밥이나 축낼 뿐, 아무 재능이 없으니 윗분이 시키는 대로 하여도, 오히려
사명使命을
완수完遂하지 못하여
注+[부주]林: 명命은 임금의 명령命令이다. 죄罪를
면免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찌
정사政事를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목숙穆叔이 굳이 물었으나, 위파薳罷는 대답하지 않았다.
목숙穆叔이
대부大夫들에게
고告하기를 “
초楚나라
영윤令尹이 큰일을 일으키려 하는데,
자탕子蕩이 그 일에 참여하여
注+자탕子蕩은 위파薳罷이다. 영윤令尹을 도우려 하기 때문에 속마음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注+자위子圍는 본디부터 존귀尊貴하고 겹오郟敖는 미약微弱하니, 제후諸侯들은 자위子圍가 장차 난亂을 일으킬 것으로 알았다. 그러므로 목숙穆叔이 물은 것이다. [부주]林: 위파薳罷가 영윤令尹의 정치政治를 말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위子圍를 도와 그의 사특邪慝한 생각을 숨긴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자산子産이 정백鄭伯을 보좌輔佐해 진晉나라에 갔다.
숙향叔向이
자산子産에게
정鄭나라
정권政權에 대해 묻자,
자산子産이 “내가 볼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가
금년今年 안에 있을 것입니다.
注+[부주]林: 바야흐로 화난禍難이 일어나서 생사生死를 기필期必할 수 없으므로 볼 수 있을는지, 볼 수 없을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 결정決定이 금년今年 안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씨駟氏와
양씨良氏가 바야흐로
정권政權을 다투고 있는데 누가
성공成功할 지 알 수 없습니다.
注+사씨駟氏는 자석子晳이고 양씨良氏는 백유伯有이다. [부주]林: 그들을 평화平和시킬 방법을 모르겠다는 말이다.
만약
성공成功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니, 그제야 〈
정권政權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注+[부주]林: 그제야 정鄭나라의 정권政權이 돌아갈 곳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숙향叔向이 “그들이 이미
화해和解하지 않았습니까?”
注+[부주]朱: 대부大夫들이 이미 그들을 화해和解시켜 백유씨伯有氏의 집에서 결맹結盟한 일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자,
자산子産이 “
백유伯有는 사치스러우면서 사납고
注+퍅愎은 사나운 것이다. ,
자석子晳은 남의 윗자리에 있기를 좋아하여, 누구도 서로
양보讓步[下]하려 하지 않으니 비록 그들이 이미
화해和解하였다고는 하나 오히려 서로
원한怨恨과
증오憎惡를 쌓고 있으니, 오래지 않아 그
원한怨恨과
증오憎惡가
극極에 도달할 것입니다.”
注+이해 가을에 양소良霄가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부주]林: 원한怨恨과 증오憎惡가 지극하여, 〈그 화해和解가〉 오래갈 수 없다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傳
2월
계미일癸未日에
진도부인晉悼夫人이
기杞나라의
성城을
축조築造하는
역부役夫들에게
음식飮食을
접대接待할 때
注+여輿는 무리이다. 기杞나라에 성城을 쌓은 일은 지난해에 있었다. [부주]朱: 식食은 음식飮食으로 역부役夫들을 호궤犒饋(飮食을 주어 위로慰勞함)한 것이다. ,
강현絳縣의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도 자식이 없어 직접
축성築城의
부역賦役에 나아가 그
접대接待에
참여參與하였다.
注+[부주]朱: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自身이 부역賦役에 나온 것이다.
음식飮食을 나누어 줄 때
관리官吏가 그 나이를 의심하여
注+[부주]林: 음식飮食을 주려 할 때 그가 연로年老한 것을 보고서 그 나이를 의심한 것이다. [부주]朱: 그와 함께 음식飮食을 먹던 어떤 사람이 이 노인老人의 나이를 의심한 것이다. 나이를 말하게 하자
注+노인老人에게 본인本人의 나이를 말하게 한 것이다. , 그가 말하기를 “
신臣은
소인小人이어서 나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臣이 태어나던 해의
정월正月 초하루가
갑자일甲子日이었고, 그로부터 4백 45번의
갑자일甲子日이 지났는데, 그 마지막
갑자일甲子日은 지난 지가 지금 겨우 20
일日(三分의
일一)이 되었습니다.”
注+그가 말한 정월正月은 하력夏曆의 정월正月이다. 육갑六甲의 3분의 1은 갑자일甲子日로부터 계유일癸酉日까지와 갑술일甲戌日로부터 계미일癸未日까지이다. [부주]朱: 그 마지막 갑자甲子는 4백 45번째의 갑자일甲子日을 이른다. 갑자일甲子日로부터 세기 시작하여 계미일癸未日에 이르면 20일이 된다. 갑자甲子가 일주一周하면 60일日이니, 20일日은 육갑六甲의 3분의 1이다. 고 하였다.
관리官吏가
조정朝廷으로 달려가 물으니
注+모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
사광師曠이 말하기를 “이해는
노魯나라
숙중혜백叔仲惠伯이
승광承匡에서
극성자郤成子(晉大夫
극결郤缺)와
회합會合했던 해이다.
注+이 회합會合은 문공文公 11년年에 있었다.
이해에
적인狄人이
노魯나라를
침벌侵伐하자, 이때
숙손장숙叔孫莊叔(叔孫得臣)이
함鹹에서
적인狄人을
패배敗北시키고
장적교여長狄僑如 및
훼虺와
표豹를 사로잡고서, 〈이를
기념記念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자를 사용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미 73년이 지났다.”
注+숙손교여叔孫僑如와 숙손표叔孫豹는 모두 장적長狄의 이름자를 취取한 것이다. [부주]朱: 을사년乙巳年으로부터 금년今年무오년戊午年까지가 모두 74년年인데, 73년年이라고 한 것은 그 전수全數를 계산計算해 보면 아직 73년年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사조史趙가 말하기를 “
해자亥字는 ‘
이二’가 머리이고 ‘
육六’이 몸이니
注+사조史趙는 진晉나라 태사太史이다. 해자亥字는 두 화畫이 위에 있고 병렬倂列한 세 개의 육六이 몸이 되었으니, 마치 산수算數의 6과 같다. [부주]朱: 해자亥字는 위의 두 화畫이 머리가 되고 아래의 여섯 화畫이 몸이 되었으니 마치 산수算數의 ‘육六’과 같은 것이 셋이라는 말이다. 춘추春秋 때에는 이런 자체字體가 있었다. 위의 ‘
이二’를 아래로 내려 몸의 〈세 개의
육六과 같이
배열排列하면〉 바로 그가 살아온 나이가 된다.”
注+해자亥字의 위의 두 화畫을 아래로 내려 몸 옆에 세로로 세워 놓는 것이다. [부주]朱: 여如는 왕往(보냄)이니, 해자亥字의 위의 두 화畫을 제거해 아래로 내려서 몸 옆으로 보내어 세로로 세우면 바로 이 노인老人이 처음 출생出生한 날부터 이번의 계미일癸未日까지의 일수日數가 된다는 말이다. 대개 해자亥字의 위의 두 화畫을 2만萬으로, 세 육자六字를 6천 6백 60일의 수數로 삼은 것이다. 고 하자,
사문백士文伯이 “그렇다면 2만 6천 6백 60일이다.”
注+문백文伯은 사약士弱의 아들이다. 고 하였다.
조맹趙孟(趙武)이
강현絳縣의
대부大夫가 누구인지를 물어보니 자기에게
소속所屬된
대부大夫였다.
注+조무趙武에게 소속所屬된 것이다. [부주]林: 조맹趙孟은 바로 조무趙武이다. 그 현縣의 대부大夫가 누구냐고 물어보니, 조맹趙孟의 속대부屬大夫였다는 말이다.
조맹趙孟이 그
노인老人을 불러
사과謝過하며 말하기를
注+[부주]林: 노인老人을 현인賢人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불러 보고서 자기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사과謝過한 것이다. “
재능才能이 없는 내가 임금님의
대사大事를 맡다 보니
注+[부주]朱: 나라의 정사政事를 맡았다는 말이다. ,
진晉나라에
우환憂患이 많음으로 인해 그대를
등용登用[由]하지 못하여
注+유由는 등용登用하는 것이다. 그대를
비천卑賤한
신분身分으로 오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나의 죄罪이니 감히 나의 무능無能을 사과謝過하노라.”고 하고서, 드디어 그에게 벼슬을 주어 자기의 정무政務를 돕게 하자, 그는 늙었다고 사양하였다.
그러자 그에게
토지土地를 주어 임금의
복도復陶(衣服을
주관主管하는
관원官員)로 삼아
注+복도復陶는 의복衣服을 주관主管하는 관직官職이다. 강현絳縣의
현사縣師를
겸직兼職시키고서
注+현사縣師는 한 지역地域을 맡아 그 부가夫家(民家)와 인민人民(奴婢)을 다스린다. , 그
여위輿尉를
파면罷免하였다.
注+자식 없는 노인老人을 부역賦役시켰기 때문이다. [부주]林: 강현絳縣의 여위관輿尉官이 자식 없는 노인老人을 사역使役하였다 하여 그를 관직官職에서 폐출廢黜한 것이다.
傳
이때 노魯나라의 사자使者가 진晉나라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이 일을 들어 알았다.
돌아와서
대부大夫들에게 이 일을 말하니,
계무자季武子가 말하기를 “
진晉나라를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注+유婾는 박薄이다.
조맹趙孟이
대부大夫(卿)가 되고
백하伯瑕가 그를
보좌補佐하며
注+백하伯瑕는 사문백士文伯이다. ,
사조史趙와
사광師曠이
자문諮問에
응應하고
숙향叔向과
여제女齊가 그 임금의
사보師保가 되었다.
그 조정朝廷에 군자君子가 많으니 어찌 가벼이 볼 수 있겠는가?
반드시 힘을 다해
진晉나라를 섬긴 뒤에야
환란患亂을
면免할 수 있을 것이다.”
注+전문傳文은 진晉나라가 강强하여 제후諸侯를 잃지 않을 이유理由를 말하고, 또 그 내력來歷을 밝힌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여름 4월
기해일己亥日에
정백鄭伯이 그
대부大夫들과
결맹結盟하였다.
注+사駟(子晳)와 양良(伯有)이 다투었기 때문이다.
군자君子는 이로 인해
정鄭나라에
화난禍難이 그치지 않을 것을 알았다.
注+정백鄭伯이 미약微弱하여 능히 그 신하臣下를 제압制壓하지 못하고 군신君臣이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난亂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고 한 것이다.
傳
채경후蔡景侯가
태자太子반般을 위해
초楚나라
여인女人을
태자太子의 아내로 맞이해 와서는 자신이 그
여인女人과
정情을
통通하니,
태자太子가
경후景侯를
시해弑害하였다.
注+양공襄公 28년年전傳에 ‘자식의 화禍가 있을 것이다.’고 한 자산子産의 말이 끝내 들어맞았다.
傳
전에
주영왕周靈王의 아우
담계儋季가 죽자
注+담계儋季는 주영왕周靈王의 아우이다. 그 아들
괄括이
복상服喪을 마치고
입조入朝하여
영왕靈王을
알현謁見하려 할 때
탄식歎息을 하였다.
注+담괄儋括이 복상服喪을 마치고서 영왕靈王을 뵙기 위해 조정朝廷에 들어가서 탄식歎息한 것이다.
그때
단국單國의
공자公子건기愆期가
영왕靈王의
어사御士(侍衛)였는데,
조정朝廷을 지나다가
注+건기愆期가 조정朝廷(王廷)을 지난 것이다. 그가
탄식歎息하며
注+[부주]林: 담괄儋括이 탄식歎息하면서 스스로 하는 말을 들은 것이다. “아!
내 반드시 이
조정朝廷을
소유所有할 것이다.”
注+이 조정朝廷의 권력權力을 쥐고자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왈자曰字 이하는 담괄儋括의 말을 서술敍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서 들어가
영왕靈王께
보고報告하고
注+[부주]林: 건기愆期가 들어가서 담괄儋括의 말을 영왕靈王께 보고報告한 것이다. , 또 “반드시 그를 죽이소서.
막 아비의 상을 벗었는데도 슬퍼하지 않고 큰 것을 원願하며, 시선視線은 안정安定되지 않고 발걸음은 높으니 이는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위해危害를 끼칠 것입니다.”고 하니, 영왕靈王은 “어린 네가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였다.
영왕靈王이
붕어崩御함에 미쳐
담괄儋括이
왕자王子영부佞夫를
사왕嗣王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注+영부佞夫는 영왕靈王의 아들이고 경왕景王의 아우이다. 영부佞夫는 알지 못하였다.
무자일戊子日에
담괄儋括이
위읍蔿邑을
포위包圍하여
성건成愆(愆期)을
축출逐出하니
注+성건成愆은 위읍대부蔿邑大夫이다. 성건成愆이
평치平畤로 도망갔다.
注+평치平畤는 주周나라 읍邑이다.
5월
계사일癸巳日에
윤언다尹言多‧
유의劉毅‧
단멸單蔑‧
감과甘過‧
공성鞏成이
영부佞夫를 죽이니
注+다섯 사람은 주周나라 대부大夫이다. ,
괄括‧
하瑕‧
료廖가
진晉나라로 도망갔다.
注+경經에 괄括과 료廖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천賤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하瑕와 료廖는 모두 담괄儋括의 당黨이다.
경經에 “
천왕天王이 그 아우
영부佞夫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
죄罪가
왕王에게 있음을 밝힌 것이다.
注+영부佞夫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經에 이 일을 ‘송재宋災’ 아래에 기록하였으니, 이는 통고通告해온 순서順序에 따른 것이다.
傳
어떤 사람이
송宋나라
태묘太廟에서 큰소리로
注+규叫는 부르짖음이다. “
희희출출譆譆出出(불이 날 것이니 속히 나가라는 뜻)
注+희희譆譆는 뜨거운 것이고, 출출出出은 백희伯姬를 경계警戒한 말이다. .”이라고 부르짖었고,
박사亳社에서 우는 새의 소리도
注+박사亳社는 은사殷社이다. ‘
희희譆譆’라고 하는 것 같았다.
注+모두 화요火妖(火災가 발생發生할 징조徵兆)이다.
갑오일甲午日에
송宋나라에 큰
화재火災가
발생發生하여
송백희宋伯姬가 불에 타 죽었으니,
보모保姆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注+모姆는 여사女師이다. [부주]林: 백희伯姬는 보모保姆가 오기를 기다린 뒤에 당堂에서 내려갔다. 그러므로 불에 타 죽은 것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송공희宋共姬는 처녀處女의 도리道理만을 알고 부인婦人의 도리道理는 알지 못하였다.
처녀處女라면
보모保姆의 시중을 기다려야 하지만
注+사람이 시중하기를 기다려 행동行動한다는 말이다. 부인婦人은
사리事理의 마땅함을 헤아려
행行해야 한다.”
注+의義는 편의便宜를 따르는 것이다. 백희伯姬의 나이가 이때 60세歲좌우左右였다.
傳
6월에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진陳나라에 가서
맹약盟約에
참가參加하고서
注+[부주]朱: 양공襄公 25년年에 정鄭나라가 진陳나라를 쳐들어간 뒤로부터 진陳나라는 정鄭나라에 복종服從하였다. 그러므로 진陳나라에 가서 맹약盟約에 참가參加한 것이다. 돌아와
복명復命하고,
대부大夫들에게
고告하기를 “
진陳나라는
망亡할 나라이니 그들과
우호友好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注+그들과 우호友好를 맺을 게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진陳나라는 장차 망할 것이라는 말이다.
곡식穀食을 모으고 성곽城郭을 수선修繕하고서 이 두 가지만을 믿고 백성을 위무慰撫하지 않습니다.
그 임금은
근기根基가
약弱하고
注+[부주]朱: 그 임금의 의지意志는 일을 수립樹立하기에 약弱하다는 말이다. 공자公子는 사치스러우며,
태자太子는
권위權威가 낮고
대부大夫는 오만하며,
정령政令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注+정령政令이 한 사람(임금)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나라가
대국大國 사이에 끼어 있으니
注+개介는 간間(낌)이다. 망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注+소공昭公 8년에 초楚나라가 진陳나라를 멸망滅亡시킨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가을 7월에
숙궁叔弓이
송宋나라에 갔으니, 이는
공희共姬의
장사葬事에
회장會葬하기 위함이었다.
注+백희伯姬가 불에 타 죽는 재변災變을 당한 것을 가슴 아프게 여겼기 때문에 경卿을 보내어 장례葬禮에 참여參與하게 한 것이다.
傳
정鄭나라
백유伯有가 술을 즐겨
굴실窟室(地下室)을 만들어 놓고서
注+굴실窟室은 지하실地下室이다. 밤이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음악音樂을
연주演奏하며 아침이 되도록 그치지 않았다.
注+[부주]林: 조현朝見하기 위해 가신家臣들이 이미 왔으되, 백유伯有는 술 마시는 일을 여전히 그치지 않은 것이다.
조현朝見하기 위해 온
가신家臣들이
백유伯有의
시종侍從에게 “
공公은 어디에 계시는가?”
注+가신家臣들이었기 때문에 백유伯有를 ‘공公’이라고 한 것이다. 고 묻자, 그
시종侍從이 “우리
공公께서는
학곡壑谷(窟室)에 계십니다.”
注+학곡壑谷은 굴실窟室이다. 고 대답하니,
가신家臣들은 모두
조당朝堂에서 흩어져 돌아갔다.
注+포로布路는 나뉘어 흩어짐이다.
이윽고
백유伯有는
대궐大闕로 가서
정백鄭伯을
조현朝見하고서
注+백유伯有가 정鄭나라 임금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또
자석子晳을
초楚나라에 보내기로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
경자일庚子日에
자석子晳이
사씨駟氏의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백유伯有를
토벌討伐하여 그 집을 불태우니
注+[부주]林: 자석子晳은 사씨駟氏이다. 그러므로 그 집안의 갑사甲士를 거느리고서 백유伯有를 토벌討伐하여 불을 놓아 공격한 것이다. ,
백유伯有는
옹량雍梁으로 도망가서
注+옹량雍梁은 정鄭나라 땅이다. 술이 깬 뒤에야
변란變亂이 일어난 것을 알고는 드디어
허許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傳
대부大夫들이 모여
백유伯有와
자석子晳의 일을
상의商議할 때
注+[부주]林: 사駟(子晳)와 양良(伯有)의 일을 처리處理할 방법方法을 상의商議한 것이다.,
자피子皮가 말하기를 “
중훼지지仲虺之志에
注+중훼仲虺는 은탕殷湯의 좌상左相이다. [부주]林: 자피子皮는 바로 한호罕虎이다. 지志는 서書이다. ‘
혼란昏亂한 짓을 하는 나라는
공격攻擊해
취取하고
망亡할 짓을 하는 나라는
패망敗亡시켰다.’고 하였으니,
망亡할 짓을 하는 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보존保存될 일을 하는 자를
공고鞏固하게 세워주는 것이
국가國家의
이익利益이다.”고 하였다.
한씨罕氏‧
사씨駟氏‧
풍씨豐氏는
동복형제同腹兄弟이고
注+한罕은 자피子皮이고, 사駟는 자석子晳이고, 풍豐은 공손公孫단段이다. 삼가三家는 본래 동복형제同腹兄弟이다. ,
백유伯有는 〈외로운데다가〉
교만驕慢하고
사치奢侈하였기 때문에
화난禍難을
면免하지 못한 것이다.
注+삼가三家는 동복형제同腹兄弟이고, 백유伯有는 외로운데다가 또 교만하고 사치하였기 때문에 망亡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산子産에게 “
정직正直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강대强大한 사람을 도우라.”
注+당시 사람들은 자석子晳은 정직正直하고 삼가三家는 강强하다고 하였다. [부주]林: 어떤 자가 자산子産에게 “정직正直한 자석子晳을 가까이하고 강强한 삼가三家를 도와서 백유伯有를 공격攻擊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告한 것이다. 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나의 무리가 될 수 있겠는가?
注+도徒는 당黨이니, 사駟와 양良을 나의 당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주]林: 내 어찌 사駟와 양良 두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을 편들어 돕는[黨] 바가 있겠느냐는 말이다.
국가國家의
화난禍難을
종지終止[敝]시킬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가 알겠는가?
注+[부주]林: 국가國家의 화난禍難을 종지終止시킬 사람이 누구인지를 누가 미리 알겠느냐는 말이다.
만약
국정國政을
주지住持한 자가
강직彊直하였다면
화난禍難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니
注+강彊하고 정직正直하면 화난禍難을 소멸消滅시킬 수 있는데, 지금 삼가三家는 그렇지 못하여 백유伯有와 바야흐로 쟁투爭鬪하고 있다는 말이다. , 우선 나는 뜻한 바 〈
중립中立을 지키겠다는 뜻〉를 이루겠다.”
注+누구에게도 붙지 않는 것으로써 자신의 소신所信으로 삼고자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신축일辛丑日에
자산子産이
백유씨伯有氏의
가족家族 중에 죽은 자의
시신屍身을 거두어
빈장殯葬하고는
대부大夫들의
모의謀議에
참여參與하지 않고서 드디어
정鄭나라를 떠나니
注+국사國事에 관한 모의謀議에 참여參與하지 않은 것이다. ,
인단印段이 그를 따랐다.
注+자산子産을 의義롭게 여긴 것이다. [부주]林: 자산子産을 따라간 것이다.
자피子皮가 〈사람을 보내어〉 떠나는
자산子産을
만류挽留하게 하자
注+[부주]林: 자피子皮가 자산子産을 만류挽留하여 출분出奔하지 말게 한 것이다. ,
대중大衆은 “저 사람은 우리를
순종順從하지 않는데 무엇 때문에
만류挽留하려 하십니까?”
注+[부주]林: 어떤 사람이 자산子産에게 이른 것이다. [부주]朱: 자산子産은 우리 삼가三家에 순종順從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자피子皮가 말하기를 “부자夫子(子産)는 죽은 자에게도 예禮를 행行하는데 하물며 산 자에게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고 하고서, 드디어 자신自身이 직접 가서 만류挽留하였다.
임인일壬寅日에
자산子産이 들어오고,
계묘일癸卯日에
자석子石(印段)이 들어와서
注+자석子石은 인단印段이다. 모두
자석씨子晳氏의 집에서
맹약盟約을
접수接受하였다.
을사일乙巳日에
정백鄭伯이 그
대부大夫들과
대궁大宮에서
결맹結盟하고
注+대궁大宮은 조묘祖廟이다. 국인國人들과
사지량師之梁 밖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사지량師之梁은 정鄭나라 성문城門이다.
傳
백유伯有는
정인鄭人이 이미 자기를
배척排斥하기로
결맹結盟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노怒하였다가
注+[부주]林: 정鄭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반背反하기로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분노忿怒한 것이다.자피子皮의
갑사甲士가 자기를
공격攻擊하는 데
참여參與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
자피子皮는 나를 돕는구나.”라고 하고서,
계축일癸丑日 새벽에
묘문墓門의 수챗구멍으로 들어가서
注+묘문墓門은 정鄭나라 성문城門이다. [부주]林: 성문城門의 수챗구멍으로 들어간 것이다. 마사馬師힐頡의 도움으로
양고襄庫에서 군대에게 갑옷을 입히고서
구북문舊北門을
공격攻擊하니
注+마사馬師힐頡은 자우子羽의 손자孫子이다. [부주]林: 개介는 갑옷이다. 양고襄庫의 병기兵器와 갑주甲冑를 이용해 정백鄭伯의 구북문舊北門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
사대駟帶가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와서
백유伯有를
공격攻擊하였다.
注+사대駟帶는 자서子西의 아들로 자석子晳의 종주宗主(宗子)이다.
사씨駟氏와
백유伯有가 모두
자산子産을 부르니
注+사씨駟氏와 백유伯有가 함께 자산子産을 부른 것이다. ,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
형제兄弟 사이에 이 지경에 미쳤으니, 나는 하늘이 돕는 사람을 따르겠다.”
注+형제兄弟로서의 은혜恩惠가 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도울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자석子晳과 백유伯有가 모두 자산子産의 형제兄弟이다. 고 하였다.
백유伯有가
양羊을
매매賣買하는
시장市場에서 죽으니
注+양사羊肆는 시열市列(市場의 가게)이다. ,
자산子産은 그
시신屍身에
수의襚衣를 입히고서 그 다리를 베고
곡哭하고는
대렴大斂하여
시장市場 곁에 사는
백유씨伯有氏신하臣下의 집에
빈殯하였다가
注+[부주]林: 시장市場 곁에 사는 백유伯有의 가신家臣의 집에 빈殯한 것이다. 얼마 뒤에
두성斗城에
장사葬事 지냈다.
注+두성斗城은 정鄭나라 지명地名이다.
자사子駟가
자산子産을
공격攻擊하려 하니,
자피子皮가 노하여 말하기를 “
예禮는 나라의
근간根幹이니
注+[부주]林: 나라에 예禮가 있는 것이 마치 나무에 줄기가 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부주]朱: 나라에 예禮가 있는 것이 성城이나 담을 쌓기 위해 양쪽에 판자板子를 대고 그 가운데 흙을 채워 넣고서 공이로 다질 때, 판자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우는 기둥이 있는 것과 같다. ,
예禮가 있는 이를 죽인다면 이보다 큰 화가 없을 것이다.”고 하자, 곧 그만두었다.
注+백유伯有를 염장斂葬한 것이 예禮가 있음이 된다는 말이다.
傳
이때
유길游吉이
진晉나라에 갔다 돌아오다가
변란變亂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는
국도國都로 들어가지 않고
注+화가 미칠까 두려워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개사介使에게
복명復命하게 하고는
注+[부주]林: 개介는 부사副使이다. 8월
갑자일甲子日에
진晉나라로 도망가니,
사대駟帶가 그를 뒤쫓아
注+[부주]林: 뒤쫓아 가서 그를 만류挽留하려 한 것이다. 산조酸棗에 미쳐
유길游吉을 따라잡았다.
유길游吉이
자상子上(駟帶)과
결맹結盟하고서 두 개의
규珪를
황하黃河에 던져
하신河神에게
서약誓約하였다.
注+자상子上은 사대駟帶이다. 규珪를 황하黃河에 던져 넣어 믿음을 지키기로 언약言約한 것이다. 산조酸棗는 진류현陳留縣이다.
유길游吉은
공손公孫힐肸을 보내어
국도國都로 들어가서
대부大夫들과
결맹結盟하게 하고서
기사일己巳日에 국도로 돌아갔다.
注+유길游吉이 돌아간 것이다.
傳
경經에 ‘
정인鄭人이
양소良霄를 죽였다.’고 기록하고 ‘
대부大夫’로
칭稱하지 않은 것은 그가
국외國外에서 들어와서 〈
관위官位가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注+백유伯有는 이미 출분出奔하여 관위官位가 끊겼으니, 다시 정鄭나라의 대부大夫가 아니기 때문이다.
傳
자교子蟜(公孫
채蠆)가 죽어
注+자교子蟜는 공손公孫채蠆이다. 그의 죽음은 양공襄公 19년에 있었다. 장사葬事 지내려 할 때
공손公孫휘揮와
비조裨竈가 새벽에 모여 일을
상의商議하였다.
注+장사葬事에 관한 일을 상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백유씨伯有氏의 집 앞을 지날 때 그
문門 위에 여전히 가라지[莠]가 살아 있는 것을 보고서,
자우子羽(公孫
휘揮)가 말하기를 “저 가라지는 아직까지 살아 있구나.”
注+자우子羽는 공손公孫휘揮이다. 가라지를 백유伯有에 비유한 것이다. 백유伯有가 사치스럽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때
세성歲星이
항루降婁에 있었는데,
항루降婁가
중천中天에 떠서 날이 새려 하였다.
注+항루降婁는 규수奎宿와 누수婁宿이다. 주력周曆 7월月은 지금의 5월이니 강루성降婁星이 중천中天에 뜨면 날이 샌다.
비조裨竈가
항루降婁를 가리키며 말하기를 “
백유伯有가 오히려 이
세성歲星의
주기周期(12年)는 마칠 수 있겠지만
注+항루降婁를 가리킨 것이다. 세성歲星은 12년에 일주一周를 마친다. 세성歲星이 다시 이
위차位次에 올 때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注+세성歲星이 다시 항루降婁에 미칠 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세성歲星이 다시 이 항루降婁의 위차位次에 미치기 전에 백유伯有는 반드시 먼저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백유伯有가
망亡할 때에 미쳐
세성歲星이
추자娵訾의 입(壁宿)에 있었고
注+추자娵訾는 영실營室(室宿)과 동벽東壁(壁宿)이다. 양공襄公 28년에 세성歲星이 지나치게 오래 현효玄枵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지금 양공襄公 30년에야 추자娵訾에 와 있으니, 이는 세성歲星이 현효玄枵에 2년을 머무른 것이다. 그
명년明年에
항루降婁에 미쳤다.
傳
복전僕展은
백유伯有를 따라 그와 함께 죽었고
注+복전僕展은 정鄭나라 대부大夫로 백유伯有의 당黨이다.,
우힐羽頡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여
임읍任邑의
대부大夫가 되었다.
注+우힐羽頡은 마사馬師힐頡이다. 임任은 진晉나라의 현縣이다. 지금은 광평군廣平郡에 속屬하였다.
계택雞澤의
회맹會盟 때
注+양공襄公 3년에 있었다. 정鄭나라
악성樂成이
초楚나라로 도망갔다가 마침내
진晉나라로 가니,
우힐羽頡은
악성樂成에게 의지해 그와
결탁結託[比]하여
조문자趙文子를 섬기면서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도록
의견意見[說]을 말하자
注+[부주]林: 우힐羽頡이 조문자趙文子에게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라는 말을 올린 것이다. ,
문자文子는
송宋나라에서의
결맹結盟을 이유로
반대反對하였다.
注+송宋나라에서 전쟁戰爭을 종식終熄하기를 맹약盟約하였기 때문이다.
자피子皮는
공손公孫서鉏를
마사馬師로 삼았다.
注+서鉏는 자한子罕의 아들로 우힐羽頡의 뒤를 이어 마사馬師가 된 것이다.
傳
초楚나라
공자公子위圍가
대사마大司馬위엄蔿掩을 죽이고서 그
가산家産(室)을
취取하니
注+위엄蔿掩이 양공襄公 25년에 대사마大司馬가 되었다.,
신무우申無宇가 말하기를 “
왕자王子는 반드시
화난禍難을
면免하지 못할 것이다.
注+무우無宇는 우윤芋尹이다.
왕자王子는
초楚나라의
승상丞相이니
선인善人을
배양培養함이 마땅한데[將], 도리어
선인善人을
학대虐待하였으니, 이는
국가國家에
화禍를 끼치는 일이다.
注+[부주]林: 공자公子위圍가 영윤令尹이었기 때문에 ‘상초국相楚國’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또
사마司馬는
영윤令尹의
보좌輔佐이고
注+편偏은 보좌輔佐이다. 임금의
수족手足[四體]인데
注+모두 고굉股肱(手足 같은 신하臣下)이라는 말이다. , 백성의 근본을 잘라내고 자신의
보좌輔佐를
제거除去하며,
군왕君王의
수족手足을 베어 내어 나라에
화禍를 끼쳤으니
注+[부주]林: 위엄蔿掩의 선善이 왕王의 고굉股肱이 될 만한데, 지금 그를 죽였으니, 이것이 바로 왕王의 사체四體를 베어 낸 것이다. , 이보다 큰
불상不祥은 없다.
어찌
화난禍難을 면할 수 있겠는가?”
注+소공昭公 13년에 초楚나라 공자公子비比가 영왕靈王을 시해弑害한 전傳의 배경이다. 라고 하였다.
傳
송宋나라가 화재火災를 당한 일로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이 모여 송宋나라에 재물財物을 보내줄 것을 상의商議하였다.
겨울 10월에
숙손표叔孫豹가
진晉나라
조무趙武‧
제齊나라
공손公孫채蠆‧
송宋나라
상술向戌‧
위衛나라
북궁타北宮佗注+북궁타北宮佗는 북궁괄北宮括의 아들이다. ‧
정鄭나라
한호罕虎注+한호罕虎는 자피子皮이다. 및
소주小邾나라
대부大夫와
회합會合하여
전연澶淵에서
회의會議하였으나,
회합會合이 끝난 뒤에
송宋나라에
재물財物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회합會合에 참여參與한 경卿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傳
이 일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
약신約信(서로 지키기로
약정約定한 것)은 삼가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
注+[부주]林: 맹약盟約의 회합會合에서 합의合意한 약정約定은 삼가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전연澶淵의 회합會合에 참여參與한 경卿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약신約信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후諸侯의
상경上卿으로
注+[부주]林: 부자夫字를 상구上句에 붙여 읽는 이가 더러 있는데, 이 또한 통通한다. 회합會合하고서도
약신約信을 지키지 않아
존귀尊貴한
족명族名을 모두 버렸으니,
약신約信을 지키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이와 같다.
注+총寵은 족族을 이른다. [부주]林: 족族과 명名을 모두 버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시경詩經》에 ‘
문왕文王이 오르내리시며
상제上帝의
좌우左右에 계셨다.’고 하였으니, 이는
약신約信을 지킨 것을 말한 것이고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의 시구詩句이다. 문왕文王이 위로 하늘을 대하고 아래로 사람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動]상제上帝의 법칙法則을 따른 것은 오직 신信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오직 문왕文王은 신信이 있었기 때문에 천덕天德에 부합符合했다는 말이다. , 또 ‘너는
행동거지行動擧止를
신중愼重히 하고 너는 거짓을
행行[載]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약신約信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注+이 시詩는 일시逸詩이다. 거지擧止를 잘 삼가고 사위詐僞를 행行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경經에 ‘
모인某人모인某人이
전연澶淵에서
회합會合한 것은
송宋나라의
화재火災 때문이었다.’고 한 것은 그들을 꾸짖은 것이고
注+전傳에 ‘기이무귀旣而無歸’라고 한 것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해석解釋한 것이고, 또 ‘송재고宋災故우지尤之’라고 한 것은 상술向戌까지 아울러 폄하貶下한 이유를 해석한 것이다. 상술向戌은 정경正卿이 되어 깊은 궁중宮中에 화재火災를 일으켜 부인夫人을 태워죽이고서도 사욕私慾을 억제抑制하려는 마음은 볼 수 없고 재물財物을 요구要求하기 위해 제후諸侯를 불러 회합會合하였다. 그러므로 재물財物을 보내주지 않은 자들과 동일同一하게 글을 만든 것이다. 노魯나라
대부大夫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다.”
注+상술向戌은 이미 화재火災를 이유로 재물財物을 요구要求하였고, 제대부諸大夫는 허락許諾하고도 재물財物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객主客을 모두 폄하貶下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존자尊者를 존경尊敬하는 것을 의리義理로 여기기 때문에 임금과 어버이의 잘못을 숨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대부魯大夫는 생략省略하고 기록하지 않아 그 예例를 보인 것이다.
傳
정鄭나라
자피子皮가
자산子産에게
정권政權을 넘겨주자
注+백유伯有가 죽은 뒤에 자피子皮가 국정國政을 맡았는데, 자산子産을 현능賢能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에게 정권政權을 양여讓與한 것이다. ,
자산子産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나라는 작고
대국大國은
근접近接해 있으며
注+대국大國에 근접近接한 것이다. ,
공족公族은
강대强大하고
총애寵愛 받는 자가 많으니 나로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注+위爲는 치治와 같다. [부주]林: 공족公族이 강성强盛하여 총애寵愛를 믿는 자가 많다는 말이다. 고 하니,
자피子皮가 말하기를 “내가
공족公族들을 거느리고서 그대의
명命을 따른다면 누가 감히 그대를
침범侵犯하겠습니까?
注+[부주]林: 호虎는 자피子皮의 이름이다.
국가國家의
안위安危는 나라의
대소大小에 달린 것이 아니니
注+정치政治에 달렸다는 말이다.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잘 섬기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注+대국大國의 구휼救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傳
자산子産이
정사政事를 처리할 때
백석伯石에게 시킬 일이 있어서 그에게
성읍城邑을 주자
注+백석伯石은 공손公孫단段이다. 유사有事는 그를 부리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정鄭나라에 일이 있어서 백석伯石에게 그 일을 시키고자 한 것이다. [부주]朱: 그에게 읍邑을 준 것은 거저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
자태숙子太叔이 말하기를 “
국가國家는 모든 사람의
국가國家인데, 무엇 때문에 유독 그에게만
성읍城邑을 주십니까?”
注+정鄭나라 대부大夫들은 함께 정鄭나라의 일을 근심하는데, 무엇 때문에 유독 그에게만 읍邑을 주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사람으로서
욕망慾望이 없기란 실로 어렵습니다.
注+사람은 욕망慾望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모두 그 욕망을 얻으려고 각자 맡은 일에
진력盡力하여
성공成功하기를 바라니
注+[부주]林: 책임責任지고서 그 일을 성공成功하기를 구求하는 것이다. ,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어찌 다른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注+성공成功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다.
그
읍邑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
注+여전히 정鄭나라 땅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태숙子太叔이 말하기를 “
사방四方 이웃 나라들이 이 일을 어찌 보겠습니까?”
注+사방四方 이웃 나라들의 비웃음을 살까 두렵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군신群臣들이 서로
위배違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종順從하게 하려는 것이니
注+읍邑을 준 것은 군신群臣으로 하여금 화목和睦하고 순종順從하게 하고자 해서라는 말이다. 사방四方의 이웃 나라들이 어찌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注+[부주]林: 우尤는 괴이怪異하게 여김이다.
정서鄭書에
注+정서鄭書는 정鄭나라의 사서史書이다. ‘
국가國家를
안정安定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대족大族과
화목和睦하라.’
注+먼저 대족大族과 화목和睦한 뒤에야 국가國家가 안정安定된다는 말이다. 는 말이 있으니, 우선
대족大族을
안정安定시키고서 그
결과結果[歸]를 기다리겠습니다.”
注+그 일의 성공成功을 요구要求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백석伯石이 두려워하여 그
읍邑을
반납返納[歸]하였으나
자산子産은 끝내 그에게 주었다.
注+졸卒은 종終(마침내)이다.
백유伯有가 죽은 뒤에
정백鄭伯이
태사太史를 보내어
백석伯石을
경卿에 임명하자,
백석伯石은 사양하였다.
注+[부주]林: 백석伯石을 책명策命(任命)하여 경卿으로 삼으니 백석伯石이 사양한 것이다.
태사太史가 물러나올 때
백석伯石은
태사太史에게 다시 자기를
경卿에
임명任命해 주기를
청請하였다.
注+태사太史에게 다시 자기를 경卿에 임명任命해 주기를 청請한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세 차례 한 뒤에 책명策命(任命狀)을 접수接受하고 조정朝廷에 들어와 숙배肅拜하였다.
자산子産은 이로 인해 그 사람됨을 미워하였으나
注+그의 허식虛飾을 미워한 것이다. 〈그가
난亂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은총恩寵을 내려〉 그를 자기의 다음 자리에 앉혔다.
注+그가 난亂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에게 은총恩寵을 내린 것이다.
傳
자산子産이
도성都城과
변비邊鄙에 각각의
장정章程(法制)이 있게 하고
注+국도國都와 변비邊鄙의 거복車服이 존비尊卑에 따라 각각 구분이 있는 것이다.,
상하上下의
의복衣服에
등급等級이 있게 하고
注+공公‧경卿‧대부大夫가 복식服飾의 제도制度를 서로 넘지 못하게 한 것이다. ,
전지田地에
경계境界와
수로水路를 만들게 하고
注+봉封은 경계境界이고 혁洫은 수로水路이다. [부주]林: 전읍田邑(시골)에는 두둑을 쌓아 경계境界를 표시標示하고, 전지田地 사이에 수로水路를 내는 법法이 있다. ,
여정廬井에
오가五家를 한
조組로 묶어 서로 보호하게 하였으며
注+여廬는 사舍(農家)이다. 구부九夫(九百畝)가 1정井이다. 다섯 농가農家를 한 조組로 묶어 서로 보호保護하게 한 것이다. ,
대인大人으로
충후忠厚하고
검소儉素한 자는
注+대인大人은 경대부卿大夫를 이른다. 그
공로功勞에 따라
상賞을 주고
注+[부주]林: 그 공로功勞에 따라 상賞을 주는 것이다. ,
교만驕慢하고
사치奢侈한 자는
죄罪에 따라
처벌處罰하여
관직官職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注+그 죄罪에 따라 면직免職시키는 것이다.
傳
풍권豐卷이
제사祭祀를 지내기 위해 사냥하기를 청하자,
자산子産이
허락許諾하지 않으며
注+전田은 수렵狩獵이다. 말하기를 “오직 임금만이 제사에 사냥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쓰고
注+선鮮은 야생野生의 짐승이다. ,
중신衆臣의
제사祭祀에는
우牛‧
양羊‧
견犬‧
시豕의 고기를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注+중신衆臣의 제사祭祀에는 추환芻豢(牛‧양羊‧견犬‧시豕)을 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다. 고 하니,
자장子張(豐卷)이
노怒하여
注+자장子張은 풍권豐卷이다. 조정朝廷에서 물러 나와 군대를 불러 모아
자산子産을 치려 하였다.
注+군대를 소집召集하여 자산子産을 치려 한 것이다.
자산子産이
진晉나라로 도망가려 하자
注+[부주]林: 그와 다투고 싶지 않아 출분出奔하려 한 것이다. ,
자피子皮가
자산子産을
만류挽留하고
풍권豐卷을
축출逐出하니
풍권豐卷이
진晉나라로 도망갔다.
자산子産은
정백鄭伯에게
풍권豐卷의
전택田宅을
몰수沒收하지 말기를
청請하고서
注+정간공鄭簡公에게 풍권豐卷의 전택田宅을 몰수沒收하지 말기를 청請한 것이다. , 3년 뒤에
풍권豐卷을
귀국歸國시켜 그
전택田宅과 그동안 그
전택田宅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풍권豐卷에게 돌려주었다.
注+그 전택田宅에서 수입收入한 것이다.
傳
자산子産이
국정國政을
처리處理한 1년 만에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注+[부주]林: 사람들이 가요歌謠로써 심정을 읊조린 것이다. “우리의
의관衣冠을
몰수沒收[取]하여 간직하고
注+저褚는 저축貯蓄함이니, 사치한 자가 법法을 두려워하여 의관衣冠을 간직해 둔다는 말이다. 우리의
전지田地를
몰수沒收하여
오가五家씩을 묶어 한
조組로 만들었네.
누가
자산子産을 죽여준다면 내 그를 도우리라.”
注+밭두둑까지 아우른 것이 주疇이다. [부주]林:겸병兼倂(남의 토지土地를 침탈侵奪하여 점유占有함)한 자가 그 토지土地를 잃었기 때문에 전지田地를 취取하여 ‘오伍’로 묶었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3년이 되자 또 노래하기를 “우리의
자제子弟를
자산子産이 가르치고, 우리의
전지田地를
자산子産이
증산增産되게 하였네.
注+식殖은 생산生産이다.
자산子産이 죽으면 누가 그 뒤를 이으리.”
注+사嗣는 이음이다. 전문傳文은 정鄭나라가 흥성興盛하게 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누가 자산子産의 선정善政을 이을 수 있겠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