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八年春王正月
에 晉殺其大夫胥童
注+傳在前年 經在今春 하다
[經]庚申
에 晉弑其君州蒲
注+不稱臣 君無道 하다
宋魚石復入于彭城
注+傳例曰 以惡入也 彭城 宋邑 今彭城縣
[經]冬
에 楚人鄭人侵宋
注+子重先遣輕軍侵宋 故稱人而不言伐 하다
[經]十有二月
에 仲孫蔑會晉侯宋公衛侯邾子齊崔杼同盟于虛朾
注+虛朾 地闕 하다
傳
[傳]十八年春王正月庚申
에 晉欒書中行偃使程滑弑厲公
注+程滑 晉大夫하야 葬之于翼東門之外
호대 以車一乘
注+言不以君禮葬 諸侯葬車七乘 [附注] 林曰 翼 晉故都 하다
使荀罃士魴逆周子于京師而立之
注+悼公周 하니 生十四年矣
러라
大夫逆于淸原
注+[附注] 朱曰 淸原 晉地名 하니 周子曰 孤始願不及此
라
抑人之求君
은 使出命也
注+[附注] 林曰 抑 語辭 言人之所以求君 將使其君出命令以治國 니 立而不從
이면 將安用君
이리오
共而從君
이면 神之所福也
注+傳言其少有才 所以能自固 [附注] 林曰 用我之命 當自今日始 不用我之命 亦自今日始라 對曰 群臣之願也
니 敢不唯命是聽
이릿가
庚午
에 盟而入
注+與諸大夫盟 하야 館于伯子同氏
注+晉大夫家 館 舍也 하다
辛巳
에 朝于
注+武公 曲沃始命君 하고 逐不臣者七人
注+夷羊五之屬 하다
故不可立
注+菽 大豆也 豆麥殊形易別 故以爲癡者之候 不慧 蓋世所謂白癡 하니라
傳
[傳]齊爲慶氏之難
注+前年國佐殺慶克 故
로 甲申晦
에 齊侯使士華免以戈殺國佐于
之朝
注+華免 齊大夫 內宮 夫人宮 하니 注+伏兵內宮 恐不勝 하다
注+國佐本疾淫亂 殺慶克 齊以是討之 嫌其罪不及死 故傳明言其三罪 [附注] 林曰 國佐棄會伐鄭之命而先歸 라
使淸人殺國勝
注+勝 國佐子 前年待命于淸者 하니 國弱來奔
注+弱 勝之弟하고 王湫奔萊
注+湫 國佐黨 하다
傳
[傳]二月乙酉朔
에 晉悼公卽位于朝
注+朝廟五日而卽位也 厲公殺絶 故悼公不以嗣子居喪하고 始命百官
注+始爲政 하며 注+施恩惠 舍勞役 止逋責 하고 逮鰥寡
注+惠及微 하며 振廢滯
注+起舊德 하고 匡乏困
하며 救災患
注+匡 亦救也 하고 禁淫慝
하며 薄賦歛
하고 宥罪戾
注+宥 寬也 하며 節器用
注+節 省也 [附注] 林曰 하고 時用民
注+使民以時 하야 欲無犯時
注+不縱私欲하며 使魏相士魴魏頡趙武爲卿
注+相 魏錡子 魴 士會子 頡 魏顆子 武 趙朔子 此四人其父祖皆有勞於晉國 하고 荀家荀會欒黶韓無忌爲公族大夫
하야 使訓卿之子弟共儉孝弟
注+無忌 韓厥子하고 使士渥濁爲大傅
하야 使脩范武子之法
注+渥濁 士貞子 武子爲景公大傅 [附注] 林曰 范武子卽士會 作執秩之法하며 右行辛爲司空
하야 使脩士蔿之法
注+辛將右行 因以爲氏 士蔿 獻公司空也 [附注] 林曰 士蔿爲獻公司空 使脩建都邑起宮室經溝洫之法 하며 弁糾御戎
하고 校正屬焉
注+弁糾 欒糾也 校正 主馬官하야 注+戎士尙節義 [附注] 林曰 御戎爲諸御之表 故使訓諸御令知義理하며 荀賓爲右
하고 司士屬焉
注+司士 車右之官 하야 使訓勇力之士時使
注+勇力 皆車右也 勇力多不順命 故訓之以共時之使 하며 하고 立軍尉以攝之
注+省卿戎御 令軍尉攝御而已 [附注] 林曰 諸卿爲軍帥者 皆有戎御 今無此官하며 祁奚爲中軍尉
하고 羊舌職佐之
하며 魏絳爲司馬
注+魏犫子也 하고 張老爲候奄
注+[附注] 林曰 候奄 中軍主斥候之官 하며 鐸遏寇爲上軍尉
하고 籍偃爲之司馬
注+偃 籍談父 爲上軍司馬 하야 使訓卒乘
하야 親以聽命
注+相親以聽上命 [附注] 林曰 朱曰 하며 程鄭爲乘馬御
하고 注+程鄭 荀氏別族 乘馬御 乘車之僕也 六騶 六閑之騶 周禮 諸侯有六閑馬 乘車尙禮容 故訓群騶使知禮 하니 凡六官之長
은 皆民譽也
注+大國三卿 晉時置六卿爲軍帥 故摠擧六官 則知群官無非其人 라 擧不失職
하야
注+官守其業 無相踰易 하며 爵不踰德
注+量德授爵 하니 師不陵正
하며 旅不偪師
注+正 軍將命卿也 師 二千五百人之帥也 旅 五百人之帥也 言上下有禮 不相陵偪하고 民無謗言
하니라
所以復霸也
注+此以上通言悼公所行 未必皆在卽位之年라
傳
[傳]夏六月
에 鄭伯侵宋
하야 及曹門外
注+曹門 宋城門하야 遂會楚子伐宋
하야 取朝郟
하다
楚子辛鄭皇辰侵城郜
하야 取幽丘
하고 同伐彭城
注+朝郟城郜幽丘 皆宋邑 하야 納宋魚石向爲人鱗朱向帶魚府焉
注+五子以十五年出奔楚 獨書魚石 爲帥告하고 以三百乘戍之而還
하다
書曰復入
注+惡其依阻大國 以兵威還 故書復入 이라하니
凡去其國
에 國逆而立之曰入
注+謂本無位 紹繼而立 [附注] 林曰 本國迎而立之 以繼人後 이오 復其位曰復歸
注+亦國逆오 諸侯納之曰歸
注+謂諸侯以言語告請而納之 有位無位皆曰歸 오 以惡曰復入
注+謂身爲戎首 稱兵入伐 害國殄民者也 此四條所以明外內之援 辨逆順之辭 通君臣取國有家之大例 이라
宋人患之
하니 西鉏吾曰 何也
注+西鉏吾 宋大夫 오
若楚人與吾同惡
하야 以德於我
면 吾固事之也
하야 不敢貳矣
注+惡 謂魚石 [附注] 林曰 與我同惡魚石等 어니와 大國無厭
하야 鄙我猶憾
注+言己事之 則以我爲鄙邑 猶恨不足 此吾患也 이어나
不然
하고 而收吾憎
하야 使贊其政
注+謂不同惡魚石 而用之使佐政 [附注] 林曰 收我國所憎嫉之人 以爲己用하야 以間吾釁
이면 亦吾患也
라
今將
諸侯之姦而披其地
注+崇 長也 謂楚今取彭城以封魚石 披 猶分也 하야 注+夷庚 吳晉往來之要道 楚封魚石於彭城 欲以絶吳晉之道 하니 逞姦而攜服
하고 毒諸侯而懼吳晉
注+隔吳晉之道 故懼 攜 離也 [附注] 林曰 使奸邪者 得快其志 服從者 皆有攜心 이라 吾庸多矣
오 非吾憂也
注+[附注] 林曰 吾之有功多矣 非宋國之憂 라
傳
[傳]秋
에 杞桓公來朝
하야 勞公
하고 且問晉故
어늘 公以晉君語之
注+語其德政 하니 杞伯於是驟朝于晉
하야 而請爲昏
注+爲하다
傳
[傳]七月
에 宋老佐華喜圍彭城
이러니 老佐卒焉
注+言所以不克彭城 하다
傳
[傳]己丑
에 公薨于路寢
하니 言道也
注+在路寢 得君薨之道 라
傳
[傳]冬十一月
에 楚子重救彭城
하야 伐宋
注+使偏師與鄭人侵宋 子重爲後鎭 하니 宋華元如晉告急
하다
韓獻子爲政
注+於是欒書卒 韓厥代將中軍 이러니 曰 欲求得人
인댄 必先勤之
注+勤 恤其急 니 成霸安疆
이 自宋始矣
注+[附注] 朱曰 昔文公之成霸業而致安疆也 亦自救宋而始 今宋有患 不可不救也 리이다
遇楚師於靡角之谷
하니 楚師還
注+畏晉也 靡角 宋地 하다
傳
季文子問師數於臧武仲
注+武仲 宣叔之子 한대 對曰 伐鄭之役
에 知伯實來
하니 下軍之佐也
注+知伯 荀罃 라
今彘季亦佐下軍
注+彘季 士魴하니 如伐鄭可也
注+伐鄭在十七年라
傳
[傳]十二月
에 孟獻子會于虛朾
하니 謀救宋也
라 宋人辭諸侯
하고 而請師以圍彭城
注+不敢煩諸侯 故但請其師 爲襄元年圍彭城傳하다
注+薨于路寢 五月而葬 國家安靜 世適承嗣 故曰書順也 라
1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진晉나라가 그
대부大夫서동胥童을 죽였다.
注+전傳은 전년前年에 실렸고 경經은 금년今年 봄에 실린 것은 진晉나라의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경신일庚申日에
진晉나라가 그 임금
주포州蒲를
시해弑害하였다.
注+시해弑害한 신하臣下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무도無道했기 때문이다.
제齊나라가 그
대부大夫국좌國佐를 죽였다.
注+국무자國武子이다.
여름에 초자楚子와 정백鄭伯이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송宋나라
어석魚石이
팽성彭城으로 쳐들어갔다.
注+전례傳例에 복입復入은 무력武力으로 쳐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팽성彭城은 송宋나라 읍邑인데, 지금의 팽성현彭城縣이다.
진후晉侯가 사개士匄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녹유鹿囿의 담을 쌓았다.
注+담을 쌓아 녹원鹿苑을 만든 것이다.
기축일己丑日에 성공成公이 노침路寢에서 훙薨하였다.
겨울에
초인楚人과
정인鄭人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注+자중子重이 먼저 경예군輕銳軍을 보내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기 때문에 ‘인人’이라 칭稱하고 ‘벌伐’이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진후晉侯가 사방士魴을 보내어 와서 원군援軍을 요청要請하였다.
12월에
중손멸仲孫蔑이
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주자邾子 및
제齊나라
최저崔杼와
회합會合하여
허정虛朾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허정虛朾은 분명分明히 알 수 없어 소재지所在地를 기록하지 않았다.
정미일丁未日에 우리 임금 성공成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傳
1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경신일庚申日에
진晉나라
난서欒書와
중행언中行偃이
정활程滑을 보내어
진려공晉厲公을
시해弑害하여,
注+정활程滑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익읍翼邑의
동문東門 밖에
매장埋葬하는데,
장거葬車(葬送하는 수레)
일승一乘만을
사용使用하였다.
注+임금의 예禮로 장사葬事 지내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제후諸侯의 장거葬車는 칠승七乘이다. [부주]林: 익翼은 진晉나라의 고도故都이다.
그리고서
순앵荀罃과
사방士魴을
경사京師로 보내어
주자周子를 맞이해 와서 임금으로 세웠는데,
注+주자周子는 진도공晉悼公주周이다. 그때 그의 나이 14세였다.
진晉나라
대부大夫들이
청원淸原으로 가서
주자周子를 맞이하니,
注+[부주]朱: 청원淸原은 진晉나라의 지명地名이다.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비록 이렇게 되었으나,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注+천명天命이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임금을 구하는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명령命令을 내려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인데,
注+[부주]林: 억抑은 어사語辭이다. 사람들이 임금을 구求하는 이유理由는 장차 그 임금으로 하여금 명령命令을 내려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임금으로 세워 놓고서 그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는다면 임금이 무슨
소용所用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나의 명命을 따르는 것은 오늘에 달렸고 따르지 않는 것도 오늘에 달렸다.
공손恭遜히 임금의
명령命令을 따른다면
신神이
복福을 내릴 것이다.”
注+전문傳文은 진도공晉悼公이 약간의 재능才能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위치位置를 견고堅固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나의 명령命令을 따르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이고, 나의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말이다.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저희
신하臣下들이 원하는 바이니, 감히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겠나이까?”라고 하였다.
경오일庚午日에
주자周子가
군신群臣들과
맹약盟約하고서
국도國都로 들어가
注+제대부諸大夫와 맹약盟約한 것이다. 백자동씨伯子同氏의 집에 머물렀다.
注+진晉나라 대부大夫의 집이다. 관館은 머무는 것이다.
신사일辛巳日에
무궁武宮에
조현朝見하고서
注+무공武公은 곡옥백曲沃伯으로 비로소 주왕周王의 명命을 받아 진군晉君이 된 사람이다. 신하臣下로
복종服從하지 않는 일곱 사람을
축출逐出하였다.
注+이양오夷羊五등等이다.
주자周子에게 형兄이 있었으나, 백치白痴[不慧]여서 숙맥菽麥도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다.
注+숙菽은 대두大豆이다. 콩과 보리는 모양이 달라 구별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말을 백치白痴의 징후徵候로 삼는다. 불혜不慧는 세상에서 말하는 백치白痴이다.
傳
제齊나라는
경씨慶氏의
화난禍難을
이유理由로
注+전년前年에 국좌國佐가 경극慶克을 죽인 변란變亂이다. 그믐
갑신일甲申日에
제후齊侯가
형관刑官[士]
화면華免을 보내어
내궁內宮의
조당朝堂에서
국좌國佐를 창으로 찔러 죽이니,
注+화면華免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내궁內宮은 부인夫人의 궁宮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夫人의
궁宮으로 도망갔다.
注+내궁內宮에 군대를 매복埋伏시킨 것은 승리勝利하지 못할까 염려念慮[恐]한 것이다.
경經에 ‘
제齊나라가 그
대부大夫국좌國佐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국좌國佐가
군명君命을 버렸고, 멋대로 사람을 죽였으며,
곡穀의 백성을 거느리고
반란叛亂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注+국좌國佐가 본래 음란淫亂한 사람을 미워하여 경극慶克을 죽인 것인데, 제齊나라가 이를 이유로 국좌國佐를 토벌討伐해 죽였으니, 그 죄罪가 죽음에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의심疑心할 우려憂慮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傳에 그의 세 가지 죄罪를 밝힌 것이다. [부주]林: 국좌國佐가 회합會合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라는 제후齊侯의 명命을 버리고 먼저 돌아왔다.
제후齊侯는
청인淸人을 시켜
국승國勝을 죽이니,
注+승勝은 국좌國佐의 아들로 전년前年에 청淸에서 명命을 기다리게 했던 자이다. 국약國弱은
노魯나라로 도망해 오고,
注+약弱은 승勝의 아우이다. 왕추王湫는
내萊로 도망갔다.
注+추湫는 국좌國佐의 당黨이다.
경봉慶封이
대부大夫가 되고
경좌慶佐가
사구司寇가 되었다.
注+경봉慶封과 경좌慶佐는 모두 경극慶克의 아들이다.
얼마 뒤에
제후齊侯는
국약國弱을
귀국歸國시켜
국씨國氏의
후사後嗣가 되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는 일이다.
注+국좌國佐의 죄罪가 절사絶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傳
2월 초하루
을유일乙酉日에
진도공晉悼公이
조정朝廷에서
즉위식卽位式을 거행하고서,
注+무공武公의 묘廟에 조현朝見한 5일 만에 즉위卽位한 것이다. 여공厲公이 피살被殺되어 후사後嗣가 끊겼기 때문에 도공悼公이 사자嗣子의 예禮로 거상居喪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으로
백관百官을
임명任命하고,
注+첫 정사政事를 한 것이다. 은혜恩惠를 베풀어
포흠逋欠을
면제免除하며,
注+은혜恩惠를 베풀어 노역勞役을 폐지廢止하고 포흠逋欠을 면제免除한 것이다. 시혜施惠가 홀아비와
과부寡婦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注+은혜恩惠가 미천微賤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한 것이다. 폐출廢黜되었거나 오래도록 낮은 자리에 머문 사람을
기용起用하며,
注+덕德이 높은 노신老臣[舊德]을 기용起用한 것이다. 궁핍窮乏한 자를
구제救濟하고,
천재天災와
환난患難을 당한 자를
구호救護하며,
注+광匡도 구제救濟함이다. 음특淫慝한
행위行爲를
금지禁止하고,
부세賦稅를
경감輕減하며,
죄인罪人을 너그럽게
용서容恕하고,
注+유宥는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다. 기용器用을
절략節略하며,
注+절節은 생략省略함이다. [부주]林: 기구器具와 재용財用을 모두 절략節略하는 것이다.농한기農閑期에
민력民力을
사용使用하여
注+백성을 농한기農閑期에 부리는 것이다. 사욕私欲으로
농시農時를
침범侵犯하는 일이 없게 하며,
注+사욕私欲을 함부로 부리지 않는 것이다. 위상魏相‧
사방士魴‧
위힐魏頡‧
조무趙武를
경卿으로 삼고,
注+상相은 위기魏錡의 아들이고, 방魴은 사회士會의 아들이고, 힐頡은 위과魏顆의 아들이고, 무武는 조삭趙朔의 아들이다. 이 네 사람은 그 부조父祖가 모두 진晉나라에 공로功勞가 있었다. 순가荀家‧
순회荀會‧
난염欒黶‧
한무기韓無忌를
공족대부公族大夫로 삼아
경卿의
자제子弟들을
공검共儉과
효제孝弟로
교훈敎訓하게 하고,
注+무기無忌는 한궐韓厥의 아들이다. 사악탁士渥濁을
태부太傅로 삼아
범무자范武子의
법法을
수명修明하게 하며,
注+악탁渥濁은 사정자士貞子이다. 무자武子는 진경공晉景公의 태부太傅였다. [부주]林: 범무자范武子는 바로 사회士會로 집질執秩의 법法을 제정制定하였다.우행신右行辛을
사공司空으로 삼아
사위士蔿의
법法을
수명修明하게 하며,
注+신辛이 우행右行의 장수將帥였으므로 인해 우행右行을 그 씨氏로 삼은 것이다. 사위士蔿는 진헌공晉獻公의 사공司空이었다. [부주]林: 사위士蔿는 진헌공晉獻公의 사공司空이었다. 신辛에게 도읍都邑을 세우고 궁실宮室을 일으키고 구혁溝洫을 경영經營(計劃을 세워 일을 처리處理함)하는 법法을 수명修明하게 한 것이다.변규弁糾를
융어戎御로 삼고
교정校正을 그에
영속領屬시켜
注+변규弁糾는 난규欒糾이다. 교정校正은 주마관主馬官이다. 제어諸御들에게
절의節義를 알도록
교훈敎訓하게 하며,
注+융사戎士는 절의節義를 숭상崇尙한다. [부주]林: 융거戎車의 어자御者는 모든 어자御者의 사표師表가 되기 때문에 모든 어자御者를 가르쳐 의리義理를 알게 한 것이다.순빈荀賓을
거우車右로 삼고
사사司士를 그에
영속領屬시켜
注+사사司士는 거우車右의 관직官職이다. 용력勇力의
전사戰士들을
교훈敎訓하여
적시適時에
사용使用할 수 있게 하며,
注+용력勇力은 모두 거우車右이다. 용력勇力이 있는 자는 대부분 상명上命을 순종順從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서 적시適時의 사용使用에 이바지하게 한 것이다. 경卿의 수레에
공어共御를 없애고
군위軍尉를 세워 그 일을
대행代行하게 하며,
注+경卿의 융어戎御를 없애고 군위軍尉로 하여금 대신 수레를 몰게 할 뿐이다. [부주]林: 제경諸卿으로서 군軍의 장수將帥가 된 자에게는 모두 융어戎御가 있었는데, 지금 이 관직官職을 없앤 것이다.기해祁奚를
중군위中軍尉로 삼고
양설직羊舌職을 그의
좌佐로 삼으며,
위강魏絳을
사마司馬로 삼고
注+위주魏犫의 아들이다. 장로張老를
후엄候奄으로 삼으며,
注+[부주]林: 후엄候奄은 척후斥候를 주관主管하는 중군中軍의 관직官職이다. 탁알구鐸遏寇를
상군위上軍尉로 삼고
적언籍偃을 그의
사마司馬로 삼아
注+언偃은 적담籍談의 아비로 상군上軍의 사마司馬가 된 것이다. 보병步兵과
거병車兵을
교훈敎訓하여 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게 하고,
注+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는 것이다. [부주]林: 상군上軍의 사마司馬는 하신군下新軍의 장長이 된다. 그러므로 보병步兵과 거병車兵을 가르쳐 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게 한 것이다.[부주]朱: 수레를 호종護從하는 병사兵士를 졸卒이라 하고, 수레를 타는 병사兵士를 승乘이라 한다. 대개 중군中軍과 상군上軍의 위尉와 사마司馬로 하여금 각각 그 사졸士卒을 가르쳐 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게 한 것이다. 정정程鄭을
승마어乘馬御로 삼고
육추六騶를 그에
영속領屬시켜 모든
추騶들을
교훈敎訓하여
예禮를 알게 하니,
注+정정程鄭은 순씨荀氏의 별족別族이다. 승마어乘馬御는 승거乘車의 어자御者[僕]이다. 육추六騶는 육한六閑의 추騶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교인校人〉에 “제후諸侯는 육한六閑의 말이 있다.”고 하였다. 승거乘車는 예용禮容을 숭상하기 때문에 모든 추騶를 가르쳐 예禮를 알게 하는 것이다. 육관六官의
장長은 모두 백성의 기림을 받는 사람이었으며,
注+대국大國은 삼경三卿인데, 진晉나라는 이때 육경六卿을 두어 각군各軍의 장수將帥로 삼았다. 그러므로 육관六官을 모두 들어 말한 것이니, 모든 관원官員에 적합適合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용登用된 사람은 모두 그
직분職分을 잃지 않았다.
관원官員은 자기의 직분을 넘지 않으며,
注+모든 관원官員이 자신의 직분職分만을 지킬 뿐, 서로의 직분職分을 넘는 일이 없었다. 관작官爵이 그
덕德을 넘지 않으니
注+덕德을 헤아려 관작官爵에 제수除授한 것이다. 사師는
정正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여旅는
사師를
핍박逼迫하지 않고,
注+정正은 각군各軍의 장수將帥로 명경命卿(天子가 임명任命한 제후諸侯의 경卿)이고, 사師는 2천 5백 인人의 장수將帥이고, 여旅는 5백 인人의 장수將帥이니, 상하上下에 예禮가 있어 서로 업신여기거나 핍박逼迫함이 없다는 말이다. 백성들은
비방誹謗하는 말이 없었다.
그러므로
진晉나라가 다시
패자霸者가 된 것이다.
注+이 이상以上은 도공悼公이 행한 일을 통론通論한 것이고, 반드시 모두 즉위년卽位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傳
성공成公이 진晉나라에 갔으니, 이는 진晉나라 사군嗣君에게 조현朝見하기 위함이었다.
傳
여름 6월에
정백鄭伯이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조문曹門 밖까지 쳐들어가서,
注+조문曹門은 송宋나라 성문城門이다. 드디어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하여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해
조겹朝郟을
취取하였다.
초楚나라
자신子辛과
정鄭나라
황신皇辰은
성고城郜를
침공侵攻해
유구幽丘를 취하고,
양군兩軍이 함께
팽성彭城을
토벌討伐하고서,
注+조겹朝郟, 성고城郜, 유구幽丘는 모두 송宋나라 읍邑이다. 어석魚石‧
상위인向爲人‧
인주鱗朱‧
상대向帶‧
어부魚府 등을
송宋나라로 들여보내고,
注+다섯 사람은 성공成公 15년에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경經에 어석魚石만을 기록한 것은 송宋나라가 우두머리만 노魯나라에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3백
승乘으로
송宋나라를
수위戍衛하게 하고서 돌아갔다.
그러므로
경經에 ‘
복입復入’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注+그들이 대국大國에 의지해 군대의 위세威勢를 믿고 돌아온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복입復入’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그 나라를 떠난 사람을
국인國人이 맞이해
원래原來의
직위職位에 세우는 것을 ‘
입入’이라 하고,
注+본래 위位가 없는 사람이 선군先君의 뒤를 이어 임금의 위位에 오르는 것을 이른다. [부주]林: 본국本國이 그를 맞아들여 임금으로 세워 선군先君의 뒤를 계승繼承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원래原來의
직위職位로
회복恢復시키는 것을 ‘
복귀復歸’라 하고,
注+이 또한 국가國家가 맞아들이는 것이다. 제후諸侯가 그를 도와 그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을 ‘
귀歸’라 하고,
注+제후諸侯가 언어言語로써 본국本國에 요청要請하여 그를 본국本國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이른다. 유무위有無位를 막론하고 모두 ‘귀歸’라고 한다. 무력武力을
사용使用해 들어가는 것을 ‘
복입復入’이라 한다.
注+자신이 전쟁戰爭의 주모자主謀者[戎首]가 되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와서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죽인 자를 이른다. 이 네 조항條項은 내외內外의 원조援助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고, 순順이냐 역逆이냐를 구별區別하는 말인데, 나라를 가진 임금과 가家를 가진 신하臣下에 통용通用하는 대례大例이다.
송인宋人이
수위戍衛하고 있는
초군楚軍을 근심하자,
서서오西鉏吾가 말하기를,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注+서서오西鉏吾는 송宋나라 대부大夫이다.
초인楚人이 우리와 한가지로
어석魚石 등을 미워하고 우리에게
은덕恩德을 베푼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초楚나라를 섬겼으니 감히 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지만,
注+악惡은 어석魚石을 이른다. [부주]林: 우리와 함께 어석魚石등等을 미워한다는 말이다.초楚나라는
탐욕貪慾이 끝이 없어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의
변읍邊邑으로 삼고도 오히려
만족滿足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환憂患이 될 것입니다.
注+우리가 초楚나라를 섬기면 초楚나라는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 변읍邊邑으로 삼고도 오히려 부족不足함을 한恨할 것이니, 이는 우리의 우환憂患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수용收用해 우리의
국정國政을
보좌輔佐하게 하여
注+초楚나라가 우리와 함께 어석魚石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등용登用해 송宋나라의 국정國政을 보좌輔佐하게 한다는 것을 이른다. [부주]林: 우리나라가 미워하는 사람을 수용收用해 저희들의 이용물利用物로 삼는다는 말이다. 우리의 틈을 엿보게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우환憂患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인楚人은
제후諸侯의
간신奸臣을
존중尊重하여 저들에게 우리의 땅을 나누어주어,
注+숭崇은 장長이니, 초楚나라가 지금 팽성彭城을 취取하여 어석魚石에게 봉封해 준 것을 이른다. 피披는 분分과 같다. 이경夷庚(各國이
교통交通하는
중요重要한
도로道路)을 막으려 하니,
注+이경夷庚은 오吳나라와 진晉나라가 왕래往來하는 중요重要한 도로道路이다. 초楚나라가 어석魚石을 팽성彭城에 봉封하여 오吳나라와 진晉나라가 교통交通하는 길을 끊으려 한 것이다. 이는
간신奸臣들에게 뜻을 얻게 하고 본래부터
복종服從하던 나라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며,
제후諸侯에게
해독害毒을 끼치고
오吳나라와
진晉나라를 두렵게 하는 것이니,
注+오吳나라와 진晉나라가 교통交通하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오吳나라와 진晉나라를 두렵게 했다고 한 것이다. 휴攜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부주]林: 간사奸邪한 자에게는 그 뜻을 만족히 이루게 하고, 복종服從한 자들에게는 모두 떨어져 나갈 마음을 갖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다대多大한
공功(利益)이 되지 우리의
우환憂患이 되지 않습니다.
注+[부주]林: 우리에게 공功(利益)이 많으니 송宋나라의 우환憂患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진晉나라를 섬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진晉나라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救援할 것입니다.”
注+송宋나라가 평소에 진晉나라를 섬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환난患難이 있을 때를 생각[顧]해서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진晉나라
범선자范宣子가 와서
빙문聘問하고, 동시에
성공成公이
진후晉侯에게
조현朝見한 것에
배사拜謝하였다.
注+성공成公이 진후晉侯에게 조현朝見한 것에 대해 배사拜謝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
진晉나라는 이처럼
예禮가 있다.”
注+몸을 낮추고 겸양謙讓하는 예禮가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가을에
기환공杞桓公이 와서
조현朝見하고서
성공成公을
위로慰勞하고
동시同時에
진晉나라의
사정事情[故]을 묻자,
성공成公이
진군晉君의 훌륭함을 이야기하니,
注+진후晉侯의 덕정德政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에
기백杞伯은 급히
진晉나라로 가서
조현朝見하고서
혼인婚姻하기를
요청要請하였다.
注+진평공晉平公이 음악音樂을 철거撤去하지 않은 장본張本이다.
傳
7월에
송宋나라
노좌老佐와
화희華喜가
팽성彭城을
포위包圍하였더니,
노좌老佐가
포위包圍중中에
졸卒하였다.
注+팽성彭城을 이기지 못한 이유理由를 말한 것이다.
傳
8월에 주선공邾宣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이는 그가 즉위卽位하고 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
傳
녹유鹿囿를
축조築造하였는데, 이를
경經에 기록한 것은
합당合當한
시기時期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注+토공土功을 일으킬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傳
기축일己丑日에
성공成公이
노침路寢에서
훙薨하였다고
기록記錄하였으니, 이는
도리道理에 맞았음을 말한 것이다.
注+노침路寢에서 죽은 것은 임금이 훙薨하는 도리道理에 맞은 것이다.
傳
겨울 11월에
초楚나라
자중子重이
팽성彭城을
구원救援하기 위해
송宋나라를
토벌討伐하니,
注+한 부대部隊를 보내어 정인鄭人과 함께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게 하고, 자중子重은 후진後鎭(後方에서 방수防守함)이 된 것이다.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진晉나라에 가서
위급危急함을
고告하였다.
이때
한헌자韓獻子가
진晉나라의
집정執政이었는데,
注+이때 난서欒書가 죽었기 때문에 한궐韓厥이 그 뒤를 이어 중군中軍을 거느린 것이다. 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남의 도움 얻기를
구求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근로勤勞해야 하니,
注+근로勤勞는 송宋나라의 위급危急을 구원救援하는 것이다. 우리가
패업霸業을 이루고
강토疆土를
안정安定시키는 것이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는 데서 비롯할 것입니다.”
注+[부주]朱: 옛날에 진문공晉文公이 패업霸業을 이루어 국가國家를 안정安定시킬 때에도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는 데서부터 비롯하였으니, 지금 송宋나라의 환란患亂을 구원救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였다.
그러자
진후晉侯는
출병出兵해
태곡台谷에
주둔駐屯하여
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注+태곡台谷은 소재지所在地를 알 수 없으므로 기록하지 않았다.
미각靡角의 골짜기에서
초군楚軍을 만나니,
초군楚軍이 돌아갔다.
注+진晉나라의 강强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미각靡角은 송宋나라 땅이다.
傳
진晉나라
사방士魴이 와서
원병援兵을
요청要請하였다.
注+송宋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서이다.
계문자季文子가
장무중臧武仲에게 보낼
병사兵士의 수를 물으니,
注+무중武仲은 선숙宣叔의 아들이다. 장무중臧武仲이 대답하기를, “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는
전쟁戰爭 때
지백知伯이 와서
원병援兵을
청請하였는데, 그는
진晉나라의
하군좌下軍佐였습니다.
注+지백知伯은 순앵荀罃이다.
지금
체계彘季도
하군좌下軍佐이니
注+체계彘季는 사방士魴이다.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할 때와 같은 수의 군대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注+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한 일은 성공成公 17년에 있었다.
대국大國을 섬김에는
사자使者로 온 자의
관작官爵의
고하高下에 따라 보낼
병사兵士의
다과多寡를
결정決定하고,
공경恭敬을 더하는 것이
예禮입니다.”라고 하니, 그의 말을 따랐다.
注+무중武仲의 말을 따른 것이다.
傳
12월에
맹헌자孟獻子가
허정虛朾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송宋나라
구원救援을
상의商議하기 위함이었는데,
송인宋人이
제후諸侯는
사절謝絶하고 군대만을
요청要請해
팽성彭城을
포위包圍하였다.
注+감히 제후諸侯를 피로疲勞[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군대만을 청請한 것이다. 양공襄公원년元年에 팽성彭城을 포위包圍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맹헌자孟獻子는 제후諸侯에게 요청要請해 먼저 돌아와서 성공成公의 장례葬禮에 참여參與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우리 임금 성공成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경經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든 일이
순당順當했음을
표현表現한 것이다.
注+노침路寢에서 훙薨하고, 다섯 달 만에 장사葬事 지내고, 국가國家가 안정安靜하고, 세적世適(嫡嗣)이 후사後嗣를 계승繼承하였기 때문에 ‘서순書順’이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