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八年春王正月 晉殺其大夫胥童注+傳在前年 經在今春 하다
[經]庚申 晉弑其君州蒲注+不稱臣 君無道 하다
[經]齊殺其大夫國佐注+國武子 하다
[經]公如晉하다
[經]夏 楚子鄭伯伐宋하다
宋魚石復入于彭城注+傳例曰 以惡入也 彭城 宋邑 今彭城縣
[經]公至自晉하다
[經]晉侯使士匄來聘하다
[經]秋 杞伯來朝하다
[經]八月 邾子來朝하다
[經]築鹿囿注+築墻爲鹿苑 하다
[經]己丑 公薨于路寢하다
[經]冬 楚人鄭人侵宋注+子重先遣輕軍侵宋 故稱人而不言伐 하다
[經]晉侯使士魴來乞師하다
[經]十有二月 仲孫蔑會晉侯宋公衛侯邾子齊崔杼同盟于虛朾注+虛朾 地闕 하다
[經]丁未 葬我君成公하다
[傳]十八年春王正月庚申 晉欒書中行偃使程滑弑厲公注+程滑 晉大夫하야 葬之于翼東門之外호대 以車一乘注+言不以君禮葬 諸侯葬車七乘 [附注] 林曰 翼 晉故都 하다
使荀罃士魴逆周子于京師而立之注+悼公周 하니 生十四年矣러라
大夫逆于淸原注+[附注] 朱曰 淸原 晉地名 하니 周子曰 孤始願不及此
雖及此 豈非天乎注+言有命
抑人之求君 使出命也注+[附注] 林曰 抑 語辭 言人之所以求君 將使其君出命令以治國 立而不從이면 將安用君이리오
二三子用我今日이오 否亦今日이라
共而從君이면 神之所福也注+傳言其少有才 所以能自固 [附注] 林曰 用我之命 當自今日始 不用我之命 亦自今日始 對曰 群臣之願也 敢不唯命是聽이릿가
庚午 盟而入注+與諸大夫盟 하야 館于伯子同氏注+晉大夫家 館 舍也 하다
辛巳 朝于注+武公 曲沃始命君 하고 逐不臣者七人注+夷羊五之屬 하다
周子有兄而無慧하야 不能辨菽麥이라
故不可立注+菽 大豆也 豆麥殊形易別 故以爲癡者之候 不慧 蓋世所謂白癡 하니라
[傳]齊爲慶氏之難注+前年國佐殺慶克 甲申晦 齊侯使士華免以戈殺國佐于之朝注+華免 齊大夫 內宮 夫人宮 하니 注+伏兵內宮 恐不勝 하다
注+國佐本疾淫亂 殺慶克 齊以是討之 嫌其罪不及死 故傳明言其三罪 [附注] 林曰 國佐棄會伐鄭之命而先歸
使淸人殺國勝注+勝 國佐子 前年待命于淸者 하니 國弱來奔注+弱 勝之弟하고 王湫奔萊注+湫 國佐黨 하다
慶封爲大夫하고 慶佐爲司寇注+封佐皆慶克子 하다
齊侯反國弱하야 使嗣國氏하니 禮也注+
[傳]二月乙酉朔 晉悼公卽位于朝注+朝廟五日而卽位也 厲公殺絶 故悼公不以嗣子居喪하고 始命百官注+始爲政 하며 注+施恩惠 舍勞役 止逋責 하고 逮鰥寡注+惠及微 하며 振廢滯注+起舊德 하고 匡乏困하며 救災患注+匡 亦救也 하고 禁淫慝하며 薄賦歛하고 宥罪戾注+宥 寬也 하며 節器用注+節 省也 [附注] 林曰 하고 時用民注+使民以時 하야 欲無犯時注+不縱私欲하며 使魏相士魴魏頡趙武爲卿注+相 魏錡子 魴 士會子 頡 魏顆子 武 趙朔子 此四人其父祖皆有勞於晉國 하고 荀家荀會欒黶韓無忌爲公族大夫하야 使訓卿之子弟共儉孝弟注+無忌 韓厥子하고 使士渥濁爲大傅하야 使脩范武子之法注+渥濁 士貞子 武子爲景公大傅 [附注] 林曰 范武子卽士會 作執秩之法하며 右行辛爲司空하야 使脩士蔿之法注+辛將右行 因以爲氏 士蔿 獻公司空也 [附注] 林曰 士蔿爲獻公司空 使脩建都邑起宮室經溝洫之法 하며 弁糾御戎하고 校正屬焉注+弁糾 欒糾也 校正 主馬官하야 注+戎士尙節義 [附注] 林曰 御戎爲諸御之表 故使訓諸御令知義理하며 荀賓爲右하고 司士屬焉注+司士 車右之官 하야 使訓勇力之士時使注+勇力 皆車右也 勇力多不順命 故訓之以共時之使 하며 하고 立軍尉以攝之注+省卿戎御 令軍尉攝御而已 [附注] 林曰 諸卿爲軍帥者 皆有戎御 今無此官하며 祁奚爲中軍尉하고 羊舌職佐之하며 魏絳爲司馬注+魏犫子也 하고 張老爲候奄注+[附注] 林曰 候奄 中軍主斥候之官 하며 鐸遏寇爲上軍尉하고 籍偃爲之司馬注+偃 籍談父 爲上軍司馬 하야 使訓卒乘하야 親以聽命注+相親以聽上命 [附注] 林曰 朱曰 하며 程鄭爲乘馬御하고 注+程鄭 荀氏別族 乘馬御 乘車之僕也 六騶 六閑之騶 周禮 諸侯有六閑馬 乘車尙禮容 故訓群騶使知禮 하니 凡六官之長 皆民譽也注+大國三卿 晉時置六卿爲軍帥 故摠擧六官 則知群官無非其人 擧不失職하야
注+官守其業 無相踰易 하며 爵不踰德注+量德授爵 하니 師不陵正하며 旅不偪師注+正 軍將命卿也 師 二千五百人之帥也 旅 五百人之帥也 言上下有禮 不相陵偪하고 民無謗言하니라
所以復霸也注+此以上通言悼公所行 未必皆在卽位之年
[傳]公如晉하니 朝嗣君也
[傳]夏六月 鄭伯侵宋하야 及曹門外注+曹門 宋城門하야 遂會楚子伐宋하야 取朝郟하다
楚子辛鄭皇辰侵城郜하야 取幽丘하고 同伐彭城注+朝郟城郜幽丘 皆宋邑 하야 納宋魚石向爲人鱗朱向帶魚府焉注+五子以十五年出奔楚 獨書魚石 爲帥告하고 以三百乘戍之而還하다
書曰復入注+惡其依阻大國 以兵威還 故書復入 이라하니
凡去其國 國逆而立之曰入注+謂本無位 紹繼而立 [附注] 林曰 本國迎而立之 以繼人後 이오 復其位曰復歸注+亦國逆 諸侯納之曰歸注+謂諸侯以言語告請而納之 有位無位皆曰歸 以惡曰復入注+謂身爲戎首 稱兵入伐 害國殄民者也 此四條所以明外內之援 辨逆順之辭 通君臣取國有家之大例 이라
宋人患之하니 西鉏吾曰 何也注+西鉏吾 宋大夫
若楚人與吾同惡하야 以德於我 吾固事之也하야 不敢貳矣注+惡 謂魚石 [附注] 林曰 與我同惡魚石等 어니와 大國無厭하야 鄙我猶憾注+言己事之 則以我爲鄙邑 猶恨不足 此吾患也 이어나
不然하고 而收吾憎하야 使贊其政注+謂不同惡魚石 而用之使佐政 [附注] 林曰 收我國所憎嫉之人 以爲己用하야 以間吾釁이면 亦吾患也
今將諸侯之姦而披其地注+崇 長也 謂楚今取彭城以封魚石 披 猶分也 하야 注+夷庚 吳晉往來之要道 楚封魚石於彭城 欲以絶吳晉之道 하니 逞姦而攜服하고 毒諸侯而懼吳晉注+隔吳晉之道 故懼 攜 離也 [附注] 林曰 使奸邪者 得快其志 服從者 皆有攜心 이라 吾庸多矣 非吾憂也注+[附注] 林曰 吾之有功多矣 非宋國之憂
且事晉何爲
晉必恤之注+言宋常事晉何爲 顧有此患難 하리라
[傳]公至自晉하다
晉范宣子來聘하고 且拜朝也注+拜謝公朝 하다
君子謂晉於是乎有禮注+有卑讓之禮 라하니라
[傳]秋 杞桓公來朝하야 勞公하고 且問晉故어늘 公以晉君語之注+語其德政 하니 杞伯於是驟朝于晉하야 而請爲昏注+하다
[傳]七月 宋老佐華喜圍彭城이러니 老佐卒焉注+言所以不克彭城 하다
[傳]八月 邾宣公來朝하니 卽位而來見也
[傳]築鹿囿하니 不時也注+非土功時
[傳]己丑 公薨于路寢하니 言道也注+在路寢 得君薨之道
[傳]冬十一月 楚子重救彭城하야 伐宋注+使偏師與鄭人侵宋 子重爲後鎭 하니 宋華元如晉告急하다
韓獻子爲政注+於是欒書卒 韓厥代將中軍 이러니 曰 欲求得人인댄 必先勤之注+勤 恤其急 成霸安疆 自宋始矣注+[附注] 朱曰 昔文公之成霸業而致安疆也 亦自救宋而始 今宋有患 不可不救也 리이다
晉侯師于台谷以救宋注+台谷 地闕 하다
遇楚師於靡角之谷하니 楚師還注+畏晉也 靡角 宋地 하다
[傳]晉士魴來乞師注+將救宋하다
季文子問師數於臧武仲注+武仲 宣叔之子 한대 對曰 伐鄭之役 知伯實來하니 下軍之佐也注+知伯 荀罃
今彘季亦佐下軍注+彘季 士魴하니 如伐鄭可也注+伐鄭在十七年
事大國 라하니 從之注+從武仲言하다
[傳]十二月 孟獻子會于虛朾하니 謀救宋也 宋人辭諸侯하고 而請師以圍彭城注+不敢煩諸侯 故但請其師 爲襄元年圍彭城傳하다
孟獻子請于諸侯하야 而先歸會葬하다
丁未 葬我君成公하다
注+薨于路寢 五月而葬 國家安靜 世適承嗣 故曰書順也


1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나라가 그 대부大夫서동胥童을 죽였다.注+전년前年에 실렸고 금년今年 봄에 실린 것은 나라의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경신일庚申日나라가 그 임금 주포州蒲시해弑害하였다.注+시해弑害신하臣下의 이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무도無道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국좌國佐를 죽였다.注+국무자國武子이다.
성공成公나라에 갔다.
여름에 초자楚子정백鄭伯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나라 어석魚石팽성彭城으로 쳐들어갔다.注+전례傳例복입復入무력武力으로 쳐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팽성彭城나라 인데, 지금의 팽성현彭城縣이다.
성공成公나라에서 돌아왔다.
진후晉侯사개士匄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가을에 기백杞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8월에 주자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녹유鹿囿의 담을 쌓았다.注+담을 쌓아 녹원鹿苑을 만든 것이다.
기축일己丑日성공成公노침路寢에서 하였다.
겨울에 초인楚人정인鄭人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注+자중子重이 먼저 경예군輕銳軍을 보내어 나라를 침공侵攻하였기 때문에 ‘’이라 하고 ‘’이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진후晉侯사방士魴을 보내어 와서 원군援軍요청要請하였다.
12월에 중손멸仲孫蔑진후晉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주자邾子나라 최저崔杼회합會合하여 허정虛朾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허정虛朾분명分明히 알 수 없어 소재지所在地를 기록하지 않았다.
정미일丁未日에 우리 임금 성공成公장사葬事 지냈다.
1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경신일庚申日나라 난서欒書중행언中行偃정활程滑을 보내어 진려공晉厲公시해弑害하여,注+정활程滑나라 대부大夫이다.익읍翼邑동문東門 밖에 매장埋葬하는데, 장거葬車(葬送하는 수레) 일승一乘만을 사용使用하였다.注+임금의 장사葬事 지내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제후諸侯장거葬車칠승七乘이다. [부주]林: 나라의 고도故都이다.
그리고서 순앵荀罃사방士魴경사京師로 보내어 주자周子를 맞이해 와서 임금으로 세웠는데,注+주자周子진도공晉悼公이다. 그때 그의 나이 14세였다.
나라 대부大夫들이 청원淸原으로 가서 주자周子를 맞이하니,注+[부주]朱: 청원淸原나라의 지명地名이다. 주자周子가 말하기를, “나는 처음부터 임금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비록 이렇게 되었으나,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注+천명天命이 있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임금을 구하는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명령命令을 내려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인데,注+[부주]林: 어사語辭이다. 사람들이 임금을 하는 이유理由는 장차 그 임금으로 하여금 명령命令을 내려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임금으로 세워 놓고서 그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는다면 임금이 무슨 소용所用이 있겠는가?
그대들이 나의 을 따르는 것은 오늘에 달렸고 따르지 않는 것도 오늘에 달렸다.
공손恭遜히 임금의 명령命令을 따른다면 을 내릴 것이다.”注+전문傳文진도공晉悼公이 약간의 재능才能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위치位置견고堅固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나의 명령命令을 따르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이고, 나의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는 것도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말이다.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대답하기를, “이것이 바로 저희 신하臣下들이 원하는 바이니, 감히 명령命令을 따르지 않겠나이까?”라고 하였다.
경오일庚午日주자周子군신群臣들과 맹약盟約하고서 국도國都로 들어가注+제대부諸大夫맹약盟約한 것이다. 백자동씨伯子同氏의 집에 머물렀다.注+나라 대부大夫의 집이다. 은 머무는 것이다.
신사일辛巳日무궁武宮조현朝見하고서注+무공武公곡옥백曲沃伯으로 비로소 주왕周王을 받아 진군晉君이 된 사람이다. 신하臣下복종服從하지 않는 일곱 사람을 축출逐出하였다.注+이양오夷羊五이다.
주자周子에게 이 있었으나, 백치白痴[不慧]여서 숙맥菽麥도 분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다.注+대두大豆이다. 콩과 보리는 모양이 달라 구별하기 쉽다. 그러므로 이 말을 백치白痴징후徵候로 삼는다. 불혜不慧는 세상에서 말하는 백치白痴이다.
나라는 경씨慶氏화난禍難이유理由注+전년前年국좌國佐경극慶克을 죽인 변란變亂이다. 그믐 갑신일甲申日제후齊侯형관刑官[士]화면華免을 보내어 내궁內宮조당朝堂에서 국좌國佐를 창으로 찔러 죽이니,注+화면華免나라 대부大夫이다. 내궁內宮부인夫人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인夫人으로 도망갔다.注+내궁內宮에 군대를 매복埋伏시킨 것은 승리勝利하지 못할까 염려念慮[恐]한 것이다.
에 ‘나라가 그 대부大夫국좌國佐를 죽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국좌國佐군명君命을 버렸고, 멋대로 사람을 죽였으며, 의 백성을 거느리고 반란叛亂을 일으켰기 때문이다.注+국좌國佐가 본래 음란淫亂한 사람을 미워하여 경극慶克을 죽인 것인데, 나라가 이를 이유로 국좌國佐토벌討伐해 죽였으니, 그 가 죽음에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의심疑心우려憂慮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 그의 세 가지 를 밝힌 것이다. [부주]林: 국좌國佐회합會合나라를 토벌討伐하라는 제후齊侯을 버리고 먼저 돌아왔다.
제후齊侯청인淸人을 시켜 국승國勝을 죽이니,注+국좌國佐의 아들로 전년前年에서 을 기다리게 했던 자이다. 국약國弱나라로 도망해 오고,注+의 아우이다. 왕추王湫로 도망갔다.注+국좌國佐이다.
경봉慶封대부大夫가 되고 경좌慶佐사구司寇가 되었다.注+경봉慶封경좌慶佐는 모두 경극慶克의 아들이다.
얼마 뒤에 제후齊侯국약國弱귀국歸國시켜 국씨國氏후사後嗣가 되게 하였으니, 에 맞는 일이다.注+국좌國佐절사絶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월 초하루 을유일乙酉日진도공晉悼公조정朝廷에서 즉위식卽位式을 거행하고서,注+무공武公조현朝見한 5일 만에 즉위卽位한 것이다. 여공厲公피살被殺되어 후사後嗣가 끊겼기 때문에 도공悼公사자嗣子거상居喪하지 않은 것이다. 처음으로 백관百官임명任命하고,注+정사政事를 한 것이다. 은혜恩惠를 베풀어 포흠逋欠면제免除하며,注+은혜恩惠를 베풀어 노역勞役폐지廢止하고 포흠逋欠면제免除한 것이다. 시혜施惠가 홀아비와 과부寡婦에게까지 미치게 하고,注+은혜恩惠미천微賤한 사람에게까지 미치게 한 것이다. 폐출廢黜되었거나 오래도록 낮은 자리에 머문 사람을 기용起用하며,注+이 높은 노신老臣[舊德]을 기용起用한 것이다. 궁핍窮乏한 자를 구제救濟하고, 천재天災환난患難을 당한 자를 구호救護하며,注+구제救濟함이다. 음특淫慝행위行爲금지禁止하고, 부세賦稅경감輕減하며, 죄인罪人을 너그럽게 용서容恕하고,注+는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이다. 기용器用절략節略하며,注+생략省略함이다. [부주]林: 기구器具재용財用을 모두 절략節略하는 것이다.농한기農閑期민력民力사용使用하여注+백성을 농한기農閑期에 부리는 것이다. 사욕私欲으로 농시農時침범侵犯하는 일이 없게 하며,注+사욕私欲을 함부로 부리지 않는 것이다. 위상魏相사방士魴위힐魏頡조무趙武으로 삼고,注+위기魏錡의 아들이고, 사회士會의 아들이고, 위과魏顆의 아들이고, 조삭趙朔의 아들이다. 이 네 사람은 그 부조父祖가 모두 나라에 공로功勞가 있었다. 순가荀家순회荀會난염欒黶한무기韓無忌공족대부公族大夫로 삼아 자제子弟들을 공검共儉효제孝弟교훈敎訓하게 하고,注+무기無忌한궐韓厥의 아들이다. 사악탁士渥濁태부太傅로 삼아 범무자范武子수명修明하게 하며,注+악탁渥濁사정자士貞子이다. 무자武子진경공晉景公태부太傅였다. [부주]林: 범무자范武子는 바로 사회士會집질執秩제정制定하였다.우행신右行辛사공司空으로 삼아 사위士蔿수명修明하게 하며,注+우행右行장수將帥였으므로 인해 우행右行을 그 로 삼은 것이다. 사위士蔿진헌공晉獻公사공司空이었다. [부주]林: 사위士蔿진헌공晉獻公사공司空이었다. 에게 도읍都邑을 세우고 궁실宮室을 일으키고 구혁溝洫경영經營(計劃을 세워 일을 처리處理함)하는 수명修明하게 한 것이다.변규弁糾융어戎御로 삼고 교정校正을 그에 영속領屬시켜注+변규弁糾난규欒糾이다. 교정校正주마관主馬官이다. 제어諸御들에게 절의節義를 알도록 교훈敎訓하게 하며,注+융사戎士절의節義숭상崇尙한다. [부주]林: 융거戎車어자御者는 모든 어자御者사표師表가 되기 때문에 모든 어자御者를 가르쳐 의리義理를 알게 한 것이다.순빈荀賓거우車右로 삼고 사사司士를 그에 영속領屬시켜注+사사司士거우車右관직官職이다. 용력勇力전사戰士들을 교훈敎訓하여 적시適時사용使用할 수 있게 하며,注+용력勇力은 모두 거우車右이다. 용력勇力이 있는 자는 대부분 상명上命순종順從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서 적시適時사용使用에 이바지하게 한 것이다. 의 수레에 공어共御를 없애고 군위軍尉를 세워 그 일을 대행代行하게 하며,注+융어戎御를 없애고 군위軍尉로 하여금 대신 수레를 몰게 할 뿐이다. [부주]林: 제경諸卿으로서 장수將帥가 된 자에게는 모두 융어戎御가 있었는데, 지금 이 관직官職을 없앤 것이다.기해祁奚중군위中軍尉로 삼고 양설직羊舌職을 그의 로 삼으며, 위강魏絳사마司馬로 삼고注+위주魏犫의 아들이다. 장로張老후엄候奄으로 삼으며,注+[부주]林: 후엄候奄척후斥候주관主管하는 중군中軍관직官職이다. 탁알구鐸遏寇상군위上軍尉로 삼고 적언籍偃을 그의 사마司馬로 삼아注+적담籍談의 아비로 상군上軍사마司馬가 된 것이다. 보병步兵거병車兵교훈敎訓하여 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게 하고,注+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는 것이다. [부주]林: 상군上軍사마司馬하신군下新軍이 된다. 그러므로 보병步兵거병車兵을 가르쳐 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게 한 것이다.[부주]朱: 수레를 호종護從하는 병사兵士이라 하고, 수레를 타는 병사兵士이라 한다. 대개 중군中軍상군上軍사마司馬로 하여금 각각 그 사졸士卒을 가르쳐 서로 친애親愛하여 상명上命을 따르게 한 것이다. 정정程鄭승마어乘馬御로 삼고 육추六騶를 그에 영속領屬시켜 모든 들을 교훈敎訓하여 를 알게 하니,注+정정程鄭순씨荀氏별족別族이다. 승마어乘馬御승거乘車어자御者[僕]이다. 육추六騶육한六閑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교인校人〉에 “제후諸侯육한六閑의 말이 있다.”고 하였다. 승거乘車예용禮容을 숭상하기 때문에 모든 를 가르쳐 를 알게 하는 것이다. 육관六官은 모두 백성의 기림을 받는 사람이었으며,注+대국大國삼경三卿인데, 나라는 이때 육경六卿을 두어 각군各軍장수將帥로 삼았다. 그러므로 육관六官을 모두 들어 말한 것이니, 모든 관원官員적합適合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등용登用된 사람은 모두 그 직분職分을 잃지 않았다.
관원官員은 자기의 직분을 넘지 않으며,注+모든 관원官員이 자신의 직분職分만을 지킬 뿐, 서로의 직분職分을 넘는 일이 없었다. 관작官爵이 그 을 넘지 않으니注+을 헤아려 관작官爵제수除授한 것이다. 을 업신여기지 않으며, 핍박逼迫하지 않고,注+각군各軍장수將帥명경命卿(天子가 임명任命제후諸侯)이고, 는 2천 5백 장수將帥이고, 는 5백 장수將帥이니, 상하上下가 있어 서로 업신여기거나 핍박逼迫함이 없다는 말이다. 백성들은 비방誹謗하는 말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라가 다시 패자霸者가 된 것이다.注+이상以上도공悼公이 행한 일을 통론通論한 것이고, 반드시 모두 즉위년卽位年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성공成公나라에 갔으니, 이는 나라 사군嗣君에게 조현朝見하기 위함이었다.
여름 6월에 정백鄭伯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조문曹門 밖까지 쳐들어가서,注+조문曹門나라 성문城門이다. 드디어 초자楚子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討伐조겹朝郟하였다.
나라 자신子辛나라 황신皇辰성고城郜침공侵攻유구幽丘를 취하고, 양군兩軍이 함께 팽성彭城토벌討伐하고서,注+조겹朝郟, 성고城郜, 유구幽丘는 모두 나라 이다. 어석魚石상위인向爲人인주鱗朱상대向帶어부魚府 등을 나라로 들여보내고,注+다섯 사람은 성공成公 15년에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어석魚石만을 기록한 것은 나라가 우두머리만 나라에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3백 으로 나라를 수위戍衛하게 하고서 돌아갔다.
그러므로 에 ‘복입復入’이라고 기록한 것이다.注+그들이 대국大國에 의지해 군대의 위세威勢를 믿고 돌아온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복입復入’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그 나라를 떠난 사람을 국인國人이 맞이해 원래原來직위職位에 세우는 것을 ‘’이라 하고,注+본래 가 없는 사람이 선군先君의 뒤를 이어 임금의 에 오르는 것을 이른다. [부주]林: 본국本國이 그를 맞아들여 임금으로 세워 선군先君의 뒤를 계승繼承하게 하는 것이다. 그를 원래原來직위職位회복恢復시키는 것을 ‘복귀復歸’라 하고,注+이 또한 국가國家가 맞아들이는 것이다. 제후諸侯가 그를 도와 그 나라로 들여보내는 것을 ‘’라 하고,注+제후諸侯언어言語로써 본국本國요청要請하여 그를 본국本國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이른다. 유무위有無位를 막론하고 모두 ‘’라고 한다. 무력武力사용使用해 들어가는 것을 ‘복입復入’이라 한다.注+자신이 전쟁戰爭주모자主謀者[戎首]가 되어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와서 나라를 해치고 백성을 죽인 자를 이른다. 이 네 조항條項내외內外원조援助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밝히고, 이냐 이냐를 구별區別하는 말인데, 나라를 가진 임금과 를 가진 신하臣下통용通用하는 대례大例이다.
송인宋人수위戍衛하고 있는 초군楚軍을 근심하자, 서서오西鉏吾가 말하기를,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注+서서오西鉏吾나라 대부大夫이다.
초인楚人이 우리와 한가지로 어석魚石 등을 미워하고 우리에게 은덕恩德을 베푼다면 우리는 본래부터 나라를 섬겼으니 감히 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지만,注+어석魚石을 이른다. [부주]林: 우리와 함께 어석魚石을 미워한다는 말이다.나라는 탐욕貪慾이 끝이 없어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의 변읍邊邑으로 삼고도 오히려 만족滿足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환憂患이 될 것입니다.注+우리가 나라를 섬기면 나라는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 변읍邊邑으로 삼고도 오히려 부족不足함을 할 것이니, 이는 우리의 우환憂患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수용收用해 우리의 국정國政보좌輔佐하게 하여注+나라가 우리와 함께 어석魚石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등용登用나라의 국정國政보좌輔佐하게 한다는 것을 이른다. [부주]林: 우리나라가 미워하는 사람을 수용收用해 저희들의 이용물利用物로 삼는다는 말이다. 우리의 틈을 엿보게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우환憂患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초인楚人제후諸侯간신奸臣존중尊重하여 저들에게 우리의 땅을 나누어주어,注+이니, 나라가 지금 팽성彭城하여 어석魚石에게 해 준 것을 이른다. 과 같다. 이경夷庚(各國이 교통交通하는 중요重要도로道路)을 막으려 하니,注+이경夷庚나라와 나라가 왕래往來하는 중요重要도로道路이다. 나라가 어석魚石팽성彭城하여 나라와 나라가 교통交通하는 길을 끊으려 한 것이다. 이는 간신奸臣들에게 뜻을 얻게 하고 본래부터 복종服從하던 나라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며, 제후諸侯에게 해독害毒을 끼치고 나라와 나라를 두렵게 하는 것이니,注+나라와 나라가 교통交通하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를 두렵게 했다고 한 것이다. 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부주]林: 간사奸邪한 자에게는 그 뜻을 만족히 이루게 하고, 복종服從한 자들에게는 모두 떨어져 나갈 마음을 갖게 했다는 말이다. 우리의 다대多大(利益)이 되지 우리의 우환憂患이 되지 않습니다.注+[부주]林: 우리에게 (利益)이 많으니 나라의 우환憂患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고 나라를 섬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가 반드시 우리를 구원救援할 것입니다.”注+나라가 평소에 나라를 섬긴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환난患難이 있을 때를 생각[顧]해서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성공成公나라에서 돌아왔다.
나라 범선자范宣子가 와서 빙문聘問하고, 동시에 성공成公진후晉侯에게 조현朝見한 것에 배사拜謝하였다.注+성공成公진후晉侯에게 조현朝見한 것에 대해 배사拜謝한 것이다.
군자君子는 “나라는 이처럼 가 있다.”注+몸을 낮추고 겸양謙讓하는 가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가을에 기환공杞桓公이 와서 조현朝見하고서 성공成公위로慰勞하고 동시同時나라의 사정事情[故]을 묻자, 성공成公진군晉君의 훌륭함을 이야기하니,注+진후晉侯덕정德政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에 기백杞伯은 급히 나라로 가서 조현朝見하고서 혼인婚姻하기를 요청要請하였다.注+진평공晉平公음악音樂철거撤去하지 않은 장본張本이다.
7월에 나라 노좌老佐화희華喜팽성彭城포위包圍하였더니, 노좌老佐포위包圍하였다.注+팽성彭城을 이기지 못한 이유理由를 말한 것이다.
8월에 주선공邾宣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이는 그가 즉위卽位하고 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
녹유鹿囿축조築造하였는데, 이를 에 기록한 것은 합당合當시기時期가 아니었기 때문이다.注+토공土功을 일으킬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축일己丑日성공成公노침路寢에서 하였다고 기록記錄하였으니, 이는 도리道理에 맞았음을 말한 것이다.注+노침路寢에서 죽은 것은 임금이 하는 도리道理에 맞은 것이다.
겨울 11월에 나라 자중子重팽성彭城구원救援하기 위해 나라를 토벌討伐하니,注+부대部隊를 보내어 정인鄭人과 함께 나라를 침공侵攻하게 하고, 자중子重후진後鎭(後方에서 방수防守함)이 된 것이다.나라 화원華元나라에 가서 위급危急함을 하였다.
이때 한헌자韓獻子나라의 집정執政이었는데,注+이때 난서欒書가 죽었기 때문에 한궐韓厥이 그 뒤를 이어 중군中軍을 거느린 것이다. 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남의 도움 얻기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먼저 근로勤勞해야 하니,注+근로勤勞나라의 위급危急구원救援하는 것이다. 우리가 패업霸業을 이루고 강토疆土안정安定시키는 것이 나라를 구원救援하는 데서 비롯할 것입니다.”注+[부주]朱: 옛날에 진문공晉文公패업霸業을 이루어 국가國家안정安定시킬 때에도 나라를 구원救援하는 데서부터 비롯하였으니, 지금 나라의 환란患亂구원救援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하였다.
그러자 진후晉侯출병出兵태곡台谷주둔駐屯하여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注+태곡台谷소재지所在地를 알 수 없으므로 기록하지 않았다.
미각靡角의 골짜기에서 초군楚軍을 만나니, 초군楚軍이 돌아갔다.注+나라의 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미각靡角나라 땅이다.
나라 사방士魴이 와서 원병援兵요청要請하였다.注+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서이다.
계문자季文子장무중臧武仲에게 보낼 병사兵士의 수를 물으니,注+무중武仲선숙宣叔의 아들이다. 장무중臧武仲이 대답하기를, “나라를 토벌討伐하는 전쟁戰爭지백知伯이 와서 원병援兵하였는데, 그는 나라의 하군좌下軍佐였습니다.注+지백知伯순앵荀罃이다.
지금 체계彘季하군좌下軍佐이니注+체계彘季사방士魴이다. 나라를 토벌討伐할 때와 같은 수의 군대를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注+나라를 토벌討伐한 일은 성공成公 17년에 있었다.
대국大國을 섬김에는 사자使者로 온 자의 관작官爵고하高下에 따라 보낼 병사兵士다과多寡결정決定하고, 공경恭敬을 더하는 것이 입니다.”라고 하니, 그의 말을 따랐다.注+무중武仲의 말을 따른 것이다.
12월에 맹헌자孟獻子허정虛朾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나라 구원救援상의商議하기 위함이었는데, 송인宋人제후諸侯사절謝絶하고 군대만을 요청要請팽성彭城포위包圍하였다.注+감히 제후諸侯피로疲勞[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군대만을 한 것이다. 양공襄公원년元年팽성彭城포위包圍배경背景이다.
맹헌자孟獻子제후諸侯에게 요청要請해 먼저 돌아와서 성공成公장례葬禮참여參與하였다.
정미일丁未日에 우리 임금 성공成公장사葬事 지냈다.
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모든 일이 순당順當했음을 표현表現한 것이다.注+노침路寢에서 하고, 다섯 달 만에 장사葬事 지내고, 국가國家안정安靜하고, 세적世適(嫡嗣)이 후사後嗣계승繼承하였기 때문에 ‘서순書順’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從告 : 杜氏가 ‘從告’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晉나라는 夏正을 使用하기 때문에 夏正의 月日로 赴告한 것을 魯나라 史官이 周正으로 고쳐 記錄하였으므로 서로 差異가 생긴 것이다. 〈楊注〉
역주2 武宮 : 武宮은 晉武公의 廟이다.
역주3 內宮 : 內宮을 杜注에 ‘夫人의 宮이다’고 하였으나, 下文에 ‘夫人之宮’이란 말이 따로 있으니, 이 內宮은 齊侯가 燕居(한가로이 지냄)하는 宮이고, 朝는 內宮의 前堂인 듯하다. 齊侯가 國佐에게 燕寢에 가서 있게 하고서 사람을 보내어 죽인 것이다. 〈楊注〉
역주4 師逃于夫人之宮 : 師는 무리로 그때 內宮의 朝堂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다. 그 사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夫人의 宮으로 들어간 것이다. 杜注에는 師를 군대로 解釋하여, 華免이 失敗를 防備하기 위해 미리 內宮에 군대를 埋伏시킨 것으로 보았다. 〈楊注〉
역주5 書曰齊殺其大夫國佐……以穀叛故也 : 成公 17년에 齊侯가 崔杼를 大夫로 삼고, 慶克을 그의 副將으로 삼아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盧를 包圍하게 하자, 國佐는 그때 諸侯軍을 따라 鄭나라를 討伐하다가 國難을 핑계로 돌아와 盧로 가서 慶克을 죽이고 穀의 백성을 거느리고 叛亂을 일으켰다.
역주6 佐之罪不及不祀 : 國佐의 罪가 祭祀를 받아먹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後嗣를 세운 것이다.
역주7 施舍已責 : 已責의 已는 그만두는 것이고, 責는 債와 通用이니, 官家에 진 빚을 免除하는 것이다.
역주8 器具財用 皆從省節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9 弁糾御戎……使訓諸御知義 : 御戎은 國君의 戎車를 모는 사람이고, 諸御는 일반 兵車를 모는 사람이다. 〈楊注〉
역주10 卿無共御 : 卿은 各軍의 將佐이고, 共御의 共은 供과 通用으로 執役의 뜻이다.
역주11 上軍爲下新軍之長……相親以聽上命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12 從車者爲卒……使之相親以聽在上之命 : 이 朱注는 朱申의 《增批左傳句解》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13 六騶屬焉 使訓群騶知禮 : 騶는 官命이고 閑은 馬廐인데, 閑마다 2백 16匹의 말이 있다. 〈疏〉에 의하면 “《周禮》 〈校人職〉에 ‘良馬 3乘(12匹)이 1皂인데 皂에는 下士인 趣馬[騶] 1人이 있고, 3皂가 1系인데 系에는 中士인 馭夫 1人이 있고, 6系가 1廐인데 廐에는 上士인 僕父 1人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 注에 鄭玄은 ‘1廐가 1閑인데, 閑에는 2백 16匹의 말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計算하면 廐마다 趣馬가 18人이니, 6閑에 趣馬가 1백 8人인데, 이들을 모두 程鄭에게 領屬시켜 統率하게 한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14 官不易方 : 方은 常이니, 바로 常規와 舊典이다. 〈楊注〉
역주15 : 崇을 杜注에는 長으로 解釋하였으나, 〈楊注〉 및 기타 註釋書에는 모두 尊重으로 解釋하였다.
역주16 以塞夷庚 : 夷는 平이고 庚은 道이니, 車馬가 往來하는 平道이다. 彭城은 各國이 往來하는 重要한 道路인데, 지금 楚나라가 군대를 派遣해 駐屯시켰기 때문에 길을 막은 것이라고 한 것이다. 〈楊注〉 이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역주17 平公不徹樂張本 : 音樂을 撤去하지 않은 것은 襄公 23년 傳에 보인다.
역주18 疆[强] : 저본에는 ‘疆’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9 無失班爵而加敬焉 : 班爵은 爵位의 等級이다. 〈楊注〉에 “이는 使者의 爵位의 高低에 따라 出師의 多少를 決定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이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역주20 書 順也 : 前에 莊公과 宣公도 모두 路寢에서 薨하였으나, 莊公의 薨 때는 太子子般이 殺害되었고, 宣公의 薨 때는 歸父가 出奔하였으며, 莊公의 葬禮는 늦었고, 宣公은 5개월 만에 葬事 지냈으나, 道理에 맞게 禮를 따른 것은 오직 成公의 葬禮뿐이다. 그러므로 이 傳에 이를 드러낸 것이다. 《左氏會箋》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