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9월에 제齊나라 고고高固가 와서 숙희叔姬를 아내로 맞이하였다.注+고고高固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숙희叔姬가 시집간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후諸侯의 딸로 지위가 낮은 대부大夫에게 시집갔기 때문이다.
숙손득신叔孫得臣이 졸卒하였다.注+전傳이 없다. 죽은 날짜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선공宣公이 소렴小斂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겨울에 제齊나라 고고高固와 자숙희子叔姬가 노魯나라에 왔다.注+숙희叔姬는 귀녕歸寧하기 위해 온 것이고, 고고高固는 말(馬)을 돌려주기 위해 온 것이다.
초인楚人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傳
5년 봄에 선공宣公이 제齊나라에 가니, 고고高固가 제후齊侯를 시켜 선공宣公을 억류抑留하게 하고서 숙희叔姬를 아내로 달라고 요청要請하였다.注+선공宣公을 억류抑留하고서 성혼成婚하기를 강요强要한 것이다.
傳
여름에 선공宣公이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
이를 기록한 것은 선공宣公의 허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注+선공宣公은 이미 억류抑留되어 이웃 나라의 신하臣下와 통혼通婚하여, 스스로 존엄尊嚴을 버리고 서열序列을 무너뜨려 선군先君에게 누를 끼쳤으면서 종묘宗廟에 음지飮至의 예禮를 거행擧行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록하여 허물을 드러낸 것이다.
傳
가을 9월에 제齊나라 고고高固가 노魯나라로 와서 숙희叔姬를 맞이하였으니, 이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經에 “역숙희逆叔姬”라고 기록하여 경卿이 자신의 아내를 맞이한 것을 드러내었다.注+노군魯君의 딸이 제후諸侯에게 시집갈 경우에는 ‘여女’로 기록하고, 대부大夫에게 시집갈 경우에는 ‘자字’를 기록하여 존비尊卑를 구별하는 것이 《춘추春秋》의 신례新例이다. 그러므로 ‘서왈書曰’이라고 기록하고 ‘범凡’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장공莊公 27년에 ‘거경래역숙희莒慶來逆叔姬’도 글이 이곳의 글과 같은데, 그곳에서 예例를 말하지 않고 이곳에 예例를 말한 것은 위협威脅을 당해 맺은 성혼成婚은 상례常例와 달리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의심할까 염려하여, 이 일을 인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傳
겨울에 고고高固가 왔으니, 이는 말(馬)를 돌려주기 위함이었다.注+예禮에 의하면, 딸을 부가夫家로 보내면 그 딸은 타고 간 말을 친가親家로 돌려보내지 않고 머물러 있게 하니, 감히 스스로 편안히 여길 수 없다는 뜻을 겸손히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다가 시집온 지 석 달 만에 종묘宗廟에 알현謁見하고는 사자使者를 보내어 말을 돌려보낸다. 그런데 고고高固는 드디어 숙희叔姬와 함께 귀녕歸寧하였기 때문에 경經과 전傳에 모두 드러내어 나무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역주3冬 來 反馬也 :
타고 온 말을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夫家에 살게 될지 아니면 쫓겨나게 될지를 몰라〉 감히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없다는 뜻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함이고, 또 만약 쫓겨날 경우에는 이 말을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다. 시집온 지 석 달이 되어 宗廟에 謁見하고서 夫婦의 情이 이미 굳건해졌으면 夫家에서 親家로 使者를 보내어 그 말을 돌려주어, 諧老할 것이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을 보인다. 法으로 보면 使者를 보내어 말을 돌려주어야 하고, 新郞이 직접 가서 돌려주어서는 안 되는데, 高固는 叔姬의 歸寧을 핑계로 드디어 직접 말을 돌려주기 위해 叔姬와 함께 왔기 때문에 經과 傳에 모두 그 일을 드러내어 나무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疏〉
역주4楚子伐鄭 :
楚나라는 鄭나라가 宋나라의 賂物을 받고 華元을 놓아준 것에 怒하여 鄭나라를 討伐한 것이다. 〈楊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