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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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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四年春王三月己酉 陳侯午卒注+前年大夫盟雞澤 三月無己酉 日誤 하다
[經]夏 叔孫豹如晉하다
[經]秋七月戊子 夫人姒氏薨注+成公妾 襄公母 姒 杞姓 하다
[經]葬陳成公注+無傳 하다
[經]八月辛亥 葬我小君定姒注+無傳 定 諡也 皆以正夫人禮 母以子貴 踰月而葬 速 하다
[經]冬 公如晉하다
[經]陳人圍頓하다
[傳]四年春 楚師爲陳叛故 猶在繁陽注+前年 何忌之師侵陳 今猶未還 繁陽 楚地 在汝南鮦陽縣南 하니 韓獻子患之하야 言於朝曰 文王帥殷之叛國以事紂 唯知時也注+知時未可爭 어늘 하니 難哉注+晉力未能服楚 受陳爲非時 [附注] 林曰 反文王之道 로다
[傳]三月 陳成公卒하다
楚人將伐陳이라가 聞喪乃止注+軍禮不伐喪 로되
陳人不聽命注+不聽楚命 하다
臧武仲聞之하고 曰 陳不服於楚하니 必亡이리라
大國行禮焉이로되 而不服이면 在大猶有咎 而況小乎
楚彭名侵陳하니 陳無禮故也注+爲下陳圍頓傳
[傳]穆叔如晉하니 報知武子之聘也注+武子聘在元年
晉侯享之할새 하니 不拜注+肆夏 樂曲名 周禮以鐘鼓奏九夏 其二曰肆夏 一名樊 三曰韶夏 一名遏 四曰納夏 一名渠 蓋擊鐘而奏此三夏曲 하고 工歌文王之三하니 又不拜注+工 樂人也 文王之三 大雅之首 文王大明綿 하고 歌鹿鳴之三하니 三拜注+小雅之首 鹿鳴四牡皇皇者華 하다
韓獻子使行人子員問之注+行人 通使之官 曰 子以君命辱於敝邑일새 先君之禮 藉之以樂하야 以辱吾子注+藉 薦也 어늘
吾子舍其大而重拜其細하니 敢問何禮也
對曰 三夏 天子所以享元侯也 使臣弗敢與聞注+元侯 牧伯 이오 文王 兩君相見之樂也 臣不敢及注+及 與也 文王之三 皆稱文王之德 受命作周 故諸侯會同以相樂 이어니와
鹿鳴 君所以嘉寡君也 敢不拜嘉注+晉以叔孫爲嘉賓 故歌鹿鳴之詩 取其我有嘉賓 叔孫奉君命而來 嘉叔孫 乃所以嘉魯君 四牡 君所以勞使臣也 敢不重拜注+詩言使臣乘四牡 騑騑然行不止 勤勞也 晉以叔孫來聘 故以此勞之 릿가
皇皇者華 君敎使臣曰必諮於周注+皇皇者華 君遣使臣之詩 言忠臣奉使 能光輝君命如華之皇皇然 又當諮于忠 以補己不及 其詩曰 周爰諮諏 周爰諮謀 周爰諮度 周爰諮詢 言必於忠信之人 諮此四事
臣聞之컨대 爲咨注+問善道 咨親爲詢注+問親戚之義 이오 咨禮爲度注+問禮이오 咨事爲諏注+問政事 咨難爲謀注+問患難 라하니다
臣獲五善하니 敢不重拜注+五善 諮詢度諏謀 릿가
[傳]秋 定姒薨하다
不殯于廟하고 하고 不虞注+櫬 親身棺 季孫以定姒本賤 旣無器備 議其喪制 欲殯不過廟 又不反哭 [附注] 林曰 虞 祭也 欲喪定姒不用하다
匠慶謂季文子注+匠慶 魯大匠 曰 子爲正卿하야 而小君之喪不成注+謂如季孫所議 則爲夫人禮不成 이면 注+慢其母 是不終事君之道 君長이면 誰受其咎注+言襄公長 將責季孫
季孫爲己樹六檟於蒲圃東門之外注+蒲圃 場圃名 季文子樹檟 欲自爲櫬 하다
匠慶請木注+爲定姒作櫬 한대 季孫曰 略注+하라
匠慶用蒲圃之檟 季孫不御注+御 止也 傳言遂得成禮 故하다
君子曰
志所謂多行無禮 必自及也라하니 其是之謂乎注+[附注] 林曰 此言始則季文子無禮於穆姜 取其櫬及頌琴以葬齊姜 終則匠慶無禮於季孫 取其樹檟以葬定姒 脗合多行無禮必自及也之書語 ᄂ저
[傳]冬 公如晉注+受貢賦多少之政 하다
晉侯享公할새 公請屬鄫注+鄫 小國也 欲得使屬魯 如須句顓臾之比 使助魯出貢賦 公時年七歲 蓋相者爲之言 鄫 今琅邪鄫縣 한대 晉侯不許어늘
孟獻子曰 以寡君之密邇於仇讐 而願固事君하야 無失官命注+晉官徵發之命 [附注] 林曰 密邇於齊楚仇讐之國 이니이다
鄫無賦於司馬注+晉司馬又掌諸侯之賦 하고 爲執事朝夕之命敝邑이니이다 敝邑褊小하야 闕而爲注+闕 不共也
寡君是以願借助焉注+借鄫以自助 이니이다 晉侯許之注+爲明年叔孫豹鄫世子巫如晉傳 하다
[傳]楚人使頓間陳而侵伐之하다
故陳人圍頓注+間 伺間缺 하다
[傳]無終子嘉父使孟樂如晉注+無終 山戎國名 孟樂 其使臣 하야 因魏莊子納虎豹之皮하야 以請和諸戎注+欲戎與晉和 莊子 魏絳 한대 晉侯曰 戎狄無親而貪하니 不如伐之니라
魏絳曰 諸侯新服하고 陳新來和하니 將觀於我하야 我德則睦하고 否則攜貳하리이다
勞師於戎이면 而楚伐陳이라도 必弗能救리이다
是棄陳也 諸華必叛注+諸華 中國 이리이다
禽獸也어늘 獲戎失華 無乃不可乎잇가
夏訓有之하니 曰 有窮后羿注+夏訓 夏書 有窮 國名 后 君也 羿 有窮君之號 라하니 注+怪其言不次 故問之
對曰 昔有夏之方衰也 后羿自鉏遷于窮石하야 因夏民以代夏政注+禹孫大康 淫放失國 夏人立其弟仲康 仲康亦微弱 仲康卒 子相立 羿遂代相 號曰有窮 鉏 羿本國名 하고 恃其射也注+羿善射 하야 不修民事하고 而淫于原獸注+淫放原野 하며 棄武羅伯因熊髡尨圉注+四子 皆羿之賢臣 하고 而用寒浞하니이다
寒浞 伯明氏之讒子弟也注+寒國 北海平壽縣東有寒亭 伯明其君名 伯明后寒棄之어늘 夷羿收之注+夷 氏 [附注] 林曰 伯明之君惡其好讒 寒棄之而不用 하야 信而使之하야 以爲己相이러니 注+內 宮人 하고 而施賂于外하며 愚弄其民注+欺罔之 하고 而虞羿于田注+樂之以游田 하야 樹之詐慝하야 以取其國家注+樹 立也 하니 外內咸服注+信浞詐 하니이다
羿猶不悛注+悛 改也 하니 將歸自田注+羿獵還 할새 하야 以食其子注+食羿子 하니 其子不忍食諸하야 死于窮門注+하고 靡奔有鬲氏注+靡 夏遺臣事羿者 有鬲 國名 今平原鬲縣 하니이다
浞因羿室注+就其妃妾 하야 生澆及豷하니이다
恃其讒慝詐僞하야 而不德于民하고 使澆用師하야 滅斟灌及斟尋氏注+二國 夏同姓諸侯 仲康之子后相所依 樂安壽光縣東南有灌亭 北海平壽縣東南有斟亭하고 處澆于過하고 處豷于戈注+過戈皆國名 東萊掖縣北有過鄕 戈在宋鄭之間 하니이다
靡自有鬲氏 收二國之燼注+燼 遺民 하야 以滅浞而立少康注+少康 夏后相之子 하니 少康滅澆于過하고 后杼滅豷于戈注+后杼 少康子 하니이다
有窮由是遂亡하니 失人故也注+浞因羿室 故不改有窮之號 니이다
昔周辛甲之爲太史也 命百官하야 官箴王闕注+辛甲 周武王大史 闕 過也 使百官各爲箴辭戒王過 하니
於虞人之箴注+虞人 掌田獵 曰 芒芒禹迹이여 畫爲九州注+芒芒 遠貌 畫 分也 하고 經啓九道注+啓開九州之道 하니 民有寢廟하고 獸有茂草하야 各有攸處하야 注+人神各有所歸 故德不亂 러니
在帝夷羿하야 冒于原獸注+冒 貪也 하야 忘其國恤하고 而思其麀牡注+言但念獵
注+重 猶數也 이어늘 用不恢于夏家注+羿以好武 雖有夏家 而不能恢大之 니이다
獸臣司原일새 注+獸臣 虞人 告僕夫 不敢斥尊 하노이다
虞箴如是하니 可不懲乎잇가
於是晉侯好田이라 故魏絳及之注+及后羿事 하니라
公曰 然則莫如和戎乎 對曰 和戎有五利焉이니이다
戎狄荐居하야 貴貨易土注+ 易 猶輕也 하니 土可賈焉 一也注+[附注] 林曰
邊鄙不聳하야 民狎其野하야 穡人成功 二也注+聳 懼 狎 習也
戎狄事晉이면 四鄰振動하고 諸侯威懷 三也
以德綏戎이면 師徒不勤하고 甲兵不頓 四也注+頓 壞也
鑒于后羿하야 而用德度注+以后羿爲鑒戒 [附注] 林曰 用明德爲諸侯度 遠至邇安 五也 君其圖之하소서
公說하야 使魏絳盟諸戎하고 修民事하고 田以時注+傳言晉侯能用善謀 하다
[傳]冬十月 邾人莒人伐鄫하니 臧紇救鄫侵邾라가 敗於狐駘注+臧紇 武仲也 鄫屬魯 故救之 狐駘 邾也 魯國縣東南有目台亭 하다
國人逆喪者皆髽하니 魯於是乎始髽注+髽 麻髮合結也 遭喪者多 故不能備凶服 髽而已 하다
國人誦之曰 臧之狐裘 敗我於狐駘注+臧紇時服狐裘 로다
我君小子 朱儒是使로다
朱儒朱儒 使我敗於邾注+襄公幼弱 故曰小子 臧紇短小 故曰朱儒 敗不書 魯人諱之 로다


4년 봄 주왕周王 3기유일己酉日진후陳侯하였다.注+전년前年나라 대부大夫계택雞澤에서 〈제후諸侯대부大夫와〉 결맹結盟하였다. 3월에는 기유일己酉日이 없으니 날짜가 잘못 기록된 것이다.
여름에 숙손표叔孫豹나라에 갔다.
가을 7월 무자일戊子日부인夫人사씨姒氏하였다.注+성공成公이고, 양공襄公의 어머니이다. 나라의 이다.
진성공陳成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8월 신해일辛亥日에 우리 소군小君정사定姒를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시호諡號이다. 동맹국同盟國부고赴告하고 조고묘祖姑廟부제祔祭하고 반곡反哭하는 를 갖추어 을 치렀으니, 이는 모두 정실부인正室夫人를 따른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로 인해 존귀尊貴해지는 것이다. 달을 넘겨 장사 지냈으니 빨랐다.
겨울에 양공襄公나라에 갔다.
진인陳人돈국頓國포위包圍하였다.
4년 봄에 나라가 배반背叛한 일 때문에 초군楚軍이 그대로 번양繁陽주둔駐屯해 있으니,注+전년前年에 〈나라 사마司馬하기何忌나라를 침공侵攻하고서 금년에도 그대로 주둔駐屯하고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번양繁陽나라 땅으로 여남汝南동양현鮦陽縣 남쪽에 있다. 한헌자韓獻子가 이를 근심하여 조정朝廷에서 말하기를 “문왕文王은왕조殷王朝배반背叛한 나라들을 거느리고서 주왕紂王을 섬긴 것은 시기時期를 아셨기 때문인데,注+아직 다툴 수 있는 시기時期가 아님을 알았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이와 반대[易]로 하고 있으니 성공成功하기 어려울 것이다.”注+나라의 국력國力나라를 복종服從시킬 수 없으니, 나라의 화친和親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부주]林: 문왕文王와 반대로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3월에 진성공陳成公하였다.
초인楚人나라를 토벌하려다가 나라에 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출병出兵을 중지하였다.注+군례軍禮에 의하면 이 난 나라는 토벌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진인陳人은 여전히 나라의 을 따르지 않았다.注+나라의 을 듣지 않은 것이다.
장무중臧武仲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나라가 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으니 반드시 멸망滅亡할 것이다.
대국大國를 행하는데도 복종服從하지 않으면 큰 나라의 경우도 오히려 재앙災殃이 있을 것인데 하물며 작은 나라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여름에 나라 팽명彭名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무례無禮하였기 때문이다.注+하문下文나라가 돈국頓國을 포위한 의 배경이다.
목숙穆叔(叔孫豹)이 나라에 갔으니 이는 지무자知武子빙문聘問보빙報聘하기 위함이었다.注+지무자知武子양공襄公원년元年나라에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진후晉侯가 그에게 연향宴享을 베풀 적에 으로 〈사하肆夏〉의 3연주演奏하니 목숙穆叔배사拜謝하지 않았고,注+사하肆夏악곡樂曲의 이름이다. 《주례周禮》 〈대종백大宗伯종사鐘師〉에 “종고鐘鼓구하九夏연주演奏한다.”고 하였는데, 그 두 번째가 〈사하肆夏〉로 일명一名’이고, 세 번째가 〈소하韶夏〉로 일명一名’이고, 네 번째가 〈납하納夏〉로 일명一名’이다. 대개 을 쳐서 이 세 하곡夏曲연주演奏한 것이다. 악공樂工이 〈문왕文王〉의 3을 노래하니 배사拜謝하지 않았고,注+악공樂工이다. 문왕지삼文王之三대아大雅수편首篇문왕편文王篇대명편大明篇면편綿篇이다. 녹명鹿鳴〉의 3을 노래하니 일어나 세 번 절하였다.注+녹명지삼鹿鳴之三은 〈소아小雅수편首篇의 〈녹명편鹿鳴篇〉‧〈사모편四牡篇〉‧〈황황자화편皇皇者華篇〉이다.
한헌자韓獻子행인行人자원子員을 보내어 그 까닭을 묻기를注+행인行人외국外國사신使臣을 보내는 일을 맡은 관원官員이다. “그대가 군명君命을 받고 우리나라에 왕림枉臨[辱]하였으므로 우리는 선군先君에 따라 음악音樂헌상獻上[藉]하여 그대를 관대款待[辱]한 것인데,注+는 올리는 것이다.
그대는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에 거듭 배사拜謝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인지를 감히 묻노라.”고 하니,
목숙穆叔이 대답하기를 “〈삼하三夏〉는 천자天子원후元侯접대接待할 때 연주演奏하는 이니 사신使臣인 제가 감히 들을 수 없고,注+원후元侯목백牧伯이다. 문왕文王〉은 두 나라 임금이 상견相見할 때 연주演奏하는 이니 이 감히 들을 수 없습니다.注+은 참여이다. 문왕지삼文王之三은 모두 문왕文王이 있어 천명天命을 받아 나라를 일으킨 것을 찬양讚揚이다. 그러므로 제후諸侯회동會同할 때 이 를 노래하며 서로 즐긴다.
그러나 〈녹명鹿鳴〉은 진군晉君이 우리 임금을 찬양讚揚[嘉]한 것이니 감히 그 찬양讚揚배사拜謝하지 않을 수 있으며,注+진군晉君숙손표叔孫豹한 손님으로 여겼기 때문에 녹명시鹿鳴詩를 노래하여, 그 에 ‘아유가빈我有嘉賓’이란 뜻을 취한 것이다. 숙손표叔孫豹노군魯君을 받고 왔으니, 숙손표叔孫豹찬양讚揚하는 것이 바로 노군魯君찬양讚揚한 것이다. 사모四牡〉는 진군晉君께서 사신使臣위로慰勞하신 것이니 감히 거듭 배사拜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사신使臣이 네 의 수말(牡馬)이 끄는 수레를 타고 쉬지 않고 달려가는 노고勞苦를 말한 것이다. 숙손표叔孫豹빙문聘問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진군晉君은 이 로써 위로慰勞한 것이다.
황황자화皇皇者華〉는 임금님께서 사신使臣인 나에게 ‘반드시 두루 자문諮問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注+황황자화皇皇者華는 임금이 사신使臣파견派遣할 때 읊는 이다. 충신忠臣사명使命봉행奉行하여 임금의 을 빛내는 것이 마치 꽃이 선명鮮明한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 충신忠信한 사람에게 자문諮問하여 자기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충신忠信이다. 그 의 ‘주원자추周爰諮諏주원자모周爰諮謀주원자도周爰諮度주원자순周爰諮詢’은 반드시 충신한 사람에게 이 네 가지 일을 자문諮問하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신이 듣건대 ‘선인善人에게 묻는 것을 라 하고,注+선도善道를 묻는 것이다. 친족親族의리義理를 묻는 것을 이라 하고,注+친척親戚의리義理에 대해 묻는 것이다. 예의禮儀를 묻는 것을 이라 하고,注+의 당연한 도리를 묻는 것이다. 정사政事를 묻는 것을 라 하고,注+정사政事를 묻는 것이다. 환난患難에 대해 묻는 것을 라 한다.’注+환란患亂에 대해 묻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한 일을 얻었으니 어찌 감히 거듭 배사拜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注+다섯 가지 한 것은 , , , , 를 이른다. 라고 하였다.
가을에 정사定姒하였다.
종묘宗廟(葬事 때까지 안치安置하는 것)하지 않고, 내관內棺[櫬]도 사용하지 않고, 우제虞祭도 지내려 하지 않았다.注+은 몸 가까이 닿는 이다. 계손季孫정사定姒가 본래 하고 이미 기비器備(생전에 준비해 둔 )가 없다 하여, 그 상제喪制종묘宗廟에 들리지 않고(發靷할 때는 영구靈柩종묘宗廟에 들러 하직 인사를 올리는 것이 인데 이 하지 않음), 또 반곡反哭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정議定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는 제사이다. 정사定姒반곡反哭하는 우제虞祭를 쓰지 않고자 한 것이다.
장경匠慶계문자季文子에게 말하기를注+장경匠慶나라의 대장大匠이다. “당신은 정경正卿이 되어 소군小君부인夫人로 치르지 않는다면注+계손季孫의정議定한 대로 하면 부인夫人을 위한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른 것이다. 이는 임금으로 하여금 그 생모生母를 위해 송종送終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注+임금의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은 임금 섬기는 도리를 마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이 장성長成한 뒤에 〈이 일을 추궁追窮한다면〉 누가 그 책임責任을 지겠습니까?”注+양공襄公장성長成하면 장차 계손季孫책망責望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당초에 계손季孫은 자기의 관재棺材로 쓰기 위해 포포蒲圃동문東門 밖에 개오동나무 여섯 그루를 심었다.注+포포蒲圃장포場圃의 이름이다. 계문자季文子가 개오동나무를 심은 것은 자신의 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장경匠慶정사定姒을 만들기 위해 그 나무를 하니,注+정사定姒를 위하여 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계손季孫은 “간소簡素하게 하라.”注+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 고 하였다.
장경匠慶이 그 포포蒲圃의 개오동나무를 베어다가 관재棺材로 썼으나 계손季孫은 막지 않았다.注+는 막는 것이다. 전문傳文은 드디어 를 이루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문異文이 없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옛 기록記錄에 이른바, ‘무례無禮한 일을 많이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자신에게 그런 무례無禮가 미친다.’고 한 것이 아마도 계문자季文子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注+[부주]林: 이것은 계문자季文子가 처음에는 목강穆姜무례無禮하게 대해 목강穆姜관재棺材송금頌琴을 취하여 제강齊姜을 장사 지냈고, 끝에는 장경匠慶계손季孫무례無禮하게 대해 계손季孫의 개오동나무를 취해다가 정사定姒을 장사 지냈으니, ‘무례無禮한 일을 많이 행하면 반드시 무례無禮가 자기에게 미친다.’는 말과 부합符合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겨울에 양공襄公나라에 가서 정사政事(魯나라가 바칠 공부貢賦의 수량을 하는 일)를 청취聽取하였다.注+공부貢賦다소多少(數量)를 결정決定하는 정령政令을 받는 것이다.
진후晉侯양공襄公에게 연회宴會를 베풀어 접대할 때, 양공襄公증국鄫國나라에 귀속歸屬시켜주기를 청하니,注+소국小國이다. 나라에 소속所屬시켜 수구국須句國전유국顓臾國처럼 나라를 도와 공부貢賦를 내게 하고자 한 것이다. 이때 양공襄公의 나이 7세였으니, 양공襄公을 위해 대신 말한 것인 듯하다. 은 지금의 낭야琅邪증현鄫縣이다. 진후晉侯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과군寡君께서는 우리나라가 원수국怨讐國인접隣接하였으므로 굳은 마음으로 임금님을 섬겨 관명官命(晉君의 )을 어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注+관명官命진관晉官(晉君)이 징발徵發하는 이다. [부주]林: 원수국怨讐國인접隣接했다는 말이다.
증국鄫國나라 사마司馬에게 납부納付하는 공부貢賦가 없고,注+나라 사마司馬제후諸侯공부貢賦까지 관장管掌하였다. 집사執事는 아침저녁으로 우리에게 공부貢賦상납上納하니, 우리는 나라가 작아 공부貢賦를 바치지 못해注+은 바치지 않는 것이다. 를 지게 될까 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과군寡君께서 증국鄫國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注+증국鄫國의 힘을 빌려 나라를 돕게 하려 한 것이다. 고 하니, 진후晉侯가 허락하였다.注+명년明年숙손표叔孫豹증국鄫國세자世子나라에 간 의 배경이다.
초인楚人돈국頓國을 시켜 나라의 틈을 엿보아 침벌侵伐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진인陳人돈국頓國포위包圍한 것이다.注+은 틈을 엿보는 것이다.
무종자無終子가보嘉父맹악孟樂나라로 보내어注+무종無終산융山戎국명國名이다. 맹악孟樂무종국無終國사신使臣이다. 위장자魏莊子를 통해 진후晉侯에게 호랑이와 표범 가죽을 바치고서 제융諸戎화친和親하기를 하자,注+나라와 화친和親하고자 한 것이다. 장자莊子위강魏絳이다. 진후晉侯위강魏絳에게 말하기를 “융적戎狄친척親戚도 돌아보지 않고 탐욕貪慾만을 부리니, 토벌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위강魏絳이 말하기를 “제후諸侯가 이제 막 복종服從하고, 나라가 새로 와서 화친和親하였으니, 우리의 행위行爲를 보고서 우리에게 이 있으면 우리를 가까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배반背叛할 것입니다.
우리가 토벌討伐에 군대를 출동[勞師]한다면 나라가 나라를 토벌하더라도 반드시 구원救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나라를 버리는 것이니 제후諸侯가 반드시 우리를 배반背叛할 것입니다.注+제화諸華중국中國이다.
금수禽獸와 같은 무리인데 을 얻고 중원中原제후諸侯를 잃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
하훈夏訓〉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으니, ‘유궁후예有窮后羿…….’”注+하훈夏訓〉은 하서夏書이다. 유궁有窮국명國名이고 는 임금이고, 羿유궁국有窮國 임금의 칭호稱號이다. 라고 하자, 진도공晉悼公위강魏絳의 말을 자르며 이르기를 “후예后羿가 어떠했단 말인가?’注+그 말에 순서가 없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기 때문에 물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위강魏絳이 대답하기를 “옛날 나라가 쇠퇴衰頹할 때에 후예后羿에서 궁석窮石으로 옮겨 와서 나라 백성을 이용해 나라를 대신해 정권政權을 잡고는注+우왕禹王의 손자 태강太康이 음란하고 방탕하여 나라를 잃으니, 나라 사람들이 그 아우 중강仲康을 임금으로 세웠으나, 중강仲康 역시 미약微弱하였다. 중강仲康이 죽고 그 아들 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는데, 羿가 드디어 을 죽이고 대신 임금이 되어 국호國號를 ‘유궁有窮’이라 하였다. 羿본국本國이다. 자기의 활 솜씨만을 믿고서注+羿는 활을 잘 쏘았다. 백성을 다스리는 정사政事를 닦지 않고 사냥에만 빠졌으며,注+사냥[原野]에 빠져 방탕한 것이다. 무라武羅백인伯因웅곤熊髡방어尨圉현자賢者를 버리고注+네 사람은 모두 羿현신賢臣이다. 한착寒浞등용登用하였습니다.
한착寒浞백명씨伯明氏의 자식으로 간사奸邪하였기 때문에注+한국寒國북해北海평수현平壽縣 동쪽에 한정寒亭이 있다. 백명伯明은 그 나라 임금의 이름이다. 한국寒國의 임금(寒后) 백명伯明이 그를 버렸는데 후예后羿가 그를 거두어 길러,注+이다. [부주]林: 한국寒國의 임금 백명伯明한착寒浞참특讒慝을 좋아하는 것을 미워하여 버리고 등용하지 않은 것이다. 믿고서 부려 자기의 승상丞相으로 삼았는데 한착寒浞은 안으로는 궁중宮中여인女人들에게 아첨하고,注+궁인宮人이다. 밖으로는 관리官吏들에게 뇌물을 뿌리며, 백성을 우롱愚弄하고注+백성을 속인 것이다. 후예后羿를 사냥에 빠지게 하고서注+후예后羿를 사냥 놀이로 즐기게 한 것이다. 조정朝廷사특邪慝한 무리들을 심어 그 국가國家탈취奪取하니注+는 세우는 것이다. 안팎이 모두 복종服從하였습니다.注+한착寒浞의 거짓을 믿은 것이다.
그런데도 후예后羿는 여전히 고칠 생각을 하지 않으니,注+은 고치는 것이다. 사냥에서 돌아올 때注+羿가 사냥에서 돌아온 것이다. 가중家衆살해殺害해 삶아서 그 아들에게 먹이니注+羿의 아들에게 먹인 것이다. 그 아들은 차마 먹을 수 없어 도망해 궁문窮門으로 가서 자살自殺하고,注+그를 국문國門에서 죽인 것이다. 유격씨有鬲氏로 달아났습니다.注+나라의 유신遺臣으로 羿를 섬긴 자이다. 유격有鬲국명國名인데, 지금의 평원平原격현鬲縣이다.
한착寒浞후예后羿처첩妻妾注+羿을 취한 것이다.를 낳았습니다.
그는 사악邪惡하고 간사奸邪한 속임수를 믿고서 백성들에게 은 베풀지 않고, 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짐관斟灌짐심씨斟尋氏격멸擊滅하게 하고는注+이국二國나라의 동성제후同姓諸侯중강仲康의 아들 하후夏后이 의지했던 나라이다. 낙안樂安수광현壽光縣 동남쪽에 관정灌亭이 있고, 북해北海평수현平壽縣 동남쪽에 짐정斟亭이 있다. 에 살게 하고 에 살게 하였습니다.注+는 모두 국명國名이다. 동래東萊액현掖縣 북쪽에 과향過鄕이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다.
유격씨有鬲氏에서 두 나라(斟灌과 짐심斟尋)의 유민遺民수합收合하여注+유민遺民이다. 한착寒浞격멸擊滅하고 소강少康을 세우니,注+소강少康하후夏后의 아들이다. 소강少康에서 격멸擊滅하고 후저后杼에서 격멸擊滅하였습니다.注+후저后杼소강少康의 아들이다.
유궁국有窮國이 이로부터 드디어 멸망滅亡하였으니, 이는 인심人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注+羿가실家室에 그대로 의지해 살았기 때문에 ‘유궁有窮’이란 국호國號를 고치지 않은 것이다.
옛날 나라 신갑辛甲태사太史로 있을 때에 백관百官에게 하여 관원官員마다 의 허물을 [箴]하게 하였는데,注+신갑辛甲주무왕周武王태사太史이다. 은 허물이다.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각각 잠사箴辭(경계하는 글)를 지어 임금의 허물을 경계하게 한 것이다.
우인虞人(경계하는 글)에注+우인虞人은 사냥을 맡은 관리官吏이다. 광원廣遠한 땅을 우왕禹王답사踏査하여 천하天下구주九州로 나누고注+망망茫茫광원廣遠한 모양이다. 은 나누는 것이다. 토지土地측량測量하여 구주九州의 길을 개통開通하니,注+구주九州도로道路개통開通한 것이다. 백성에게는 침묘寢廟가 있고 짐승에게는 무성한 초원草原이 있어서, 각각 서식棲息할 곳이 있어 (사람과 짐승의 분계分界)이 어지럽지 않았었는데,注+사람과 귀신이 각각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다.
이예夷羿제왕帝王이 되어 사냥만을 탐하여注+는 탐하는 것이다. 국가國家우환憂患망각忘却하고 짐승 잡기만을 생각하였습니다.注+사냥만을 생각한다는 말이다.
무력武力사용使用하는 일(사냥을 이름)을 자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注+(자주)과 같다. 이로 인해 나라를 키우지 못하였습니다注+羿를 좋아하였으므로 비록 나라를 소유所有하였으나 나라를 키우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夏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나는 사냥을 맡은 신하[獸臣]이므로 감히 복부僕夫에게 하나이다.’注+수신獸臣우인虞人이 스스로를 이른 말이다. ‘복부僕夫에게 한다.’고 한 것은 감히 임금을 지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하였습니다.
우인虞人이 이와 같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때 진후晉侯가 사냥을 좋아하였기 때문에 위강魏絳이 이런 말을 한 것이다.注+후예后羿의 일을 언급言及한 것이다.
진도공晉悼公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화친和親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하니, 위강魏絳이 대답하기를 “화친和親하면 다섯 가지 이익利益이 있습니다.
은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생활하므로 재화財貨귀중貴重히 여기고 토지土地는 가벼이 여기니注+은 모여 사는 것이다. (가벼이 여김)과 같다.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익이고,注+[부주]林: 그 토지土地에서 생산生産되는 물자物資로 장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변경邊境경보警報가 없으면 백성들이 그 전야田野를 가까이하여 안심하고 경작耕作하여 농부農夫[穡人]가 수확收穫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익이고,注+은 두려움이고 (가까이함)이다.
나라를 섬기면 사방의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제후諸侯들이 위엄에 복종服從할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이익이고,
으로 위무慰撫하면 군사들도 수고롭지 않고 갑옷과 병기兵器손괴損壞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 이익이고,注+파괴破壞되는 것이다.
후예后羿망국亡國을 거울삼아 도덕道德법도法度를 행하면注+후예后羿를 거울로 삼아 경계하는 것이다. [부주]林: 밝은 을 행하여 제후의 법도法度가 되는 것이다. 원방遠方의 나라는 내조來朝하고 인근隣近의 나라는 안심安心할 것이니 이것이 다섯 번째 이익이니, 임금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였다.
진도공晉悼公은 기뻐하여 위강魏絳을 보내어 제융諸戎결맹結盟하게 하고서, 백성 다스리는 일을 수행修行하고 사냥을 농한기農閑期에 하였다.注+전문傳文진후晉侯가 훌륭한 계책[善謀]을 능히 채용採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겨울 10월에 주인邾人거인莒人증국鄫國을 토벌하니 장흘臧紇증국鄫國구원救援하기 위해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가 호태狐駘에서 패배敗北하였다.注+장흘臧紇무중武仲이다. 나라에 소속所屬되었기 때문에 구원救援한 것이다. 호태狐駘나라 땅이다. 나라 번현蕃縣 동남쪽에 목태정目台亭이 있다.
전사자戰死者를 맞이하는 국인國人들이 모두 복머리[髽]를 하였으니, 나라에 이때부터 복머리를 하는 풍속이 시작되었다.注+는 삼[麻]을 머리카락과 합쳐서 묶는 것이다. 을 당한 자가 많기 때문에 흉복凶服(喪服)을 갖출 수가 없어서 복머리만을 하였을 뿐이다.
국인國人들이 풍자諷刺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 “여우 갖옷 입은 장흘臧紇이여 아군我軍호태狐駘에서 패전敗戰시켰네.注+장흘臧紇이 이때 여우 갖옷을 입었다.
우리 임금 너무 어려 난쟁이를 장수將帥로 보내셨네.
난쟁이여 난쟁이여, 아군我軍주군邾軍에게 패전敗戰시켰네.”注+양공襄公이 어렸기 때문에 ‘소자小子’라고 하고, 장흘臧紇이 키가 작았기 때문에 ‘주유侏儒(난쟁이)’라고 한 것이다. 패전敗戰한 것을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인魯人이 숨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赴同祔姑 反哭成喪 : 隱公 3년 君氏卒注 참고할 것.
역주2 今我易之 : 今我易之는 文王은 殷나라를 背叛하는 나라들을 이끌고서 殷紂를 섬겼는데, 지금 晉나라는 이와 반대로 楚나라의 叛國을 거느리고서 楚나라와 다투기 때문에 ‘今我易之’라고 한 것이다.
역주3 逆[易] : 저본에는 ‘逆’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易’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金奏肆夏之三 : 奏는 鐘을 쳐 演奏하고 북으로 그 長短을 맞추는 것이다. 肆夏는 樂章의 이름인데 지금은 그 歌辭가 없어졌다. 〈楊注〉
역주5 臣[信] : 저본에는 ‘臣’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忠信爲周 : 忠信을 ‘周’라 한 것이 비록 漢儒의 古訓이지만 이 詩에 周를 忠信으로 解釋하면 通하지 않는다. 古書에 忠信한 德을 ‘周’로 訓詁한 것은 있으나, ‘周’를 忠信한 사람으로 訓詁한 것은 없다. 朱子의 《詩經集傳》에 ‘使臣은 스스로 매양 미치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널리[周] 물어 미치지 못함을 補完한다.’고 한 것이 不易의 正解이다. 《左氏會箋》 이 說을 취해 ‘周’를 ‘두루’로 번역하였다.
역주7 訪問於善 : 訪問於善은 諮問하는 對象이고, 아래의 親, 禮, 事, 難은 諮問하는 내용이다. 〈楊注〉 이 說을 취해 善을 善人으로 번역하였다.
역주8 義[宜] : 저본에는 ‘義’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宜’로 바로잡았다.
역주9 爲[謂]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역주10 無櫬 : 櫬은 內棺이다. 옛날에는 임금이나 君夫人은 生前에 棺을 만들어 둔다. 그러나 定姒는 본래 成公의 妾이어서 身分이 賤하였기 때문에 만들어 둔 棺이 없었던 것이다.
역주11 反哭之虞祭 : 장사 지내고서 집으로 돌아와 哭하면서 虞祭(安神祭)를 지내는 것이다.
역주12 不終君 : 襄公으로 하여금 그 生母의 喪을 잘 마치지 못하게 한 것이라는 〈楊注〉를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3 不以道取爲略 : “略을 杜注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季孫이 비록 定姒의 身分이 賤하다 하여 喪禮를 제대로 갖추고자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찌 남의 木材를 掠奪하여 棺을 만들게 하였겠는가?”라고 한 劉績의 說을 引用해 “略은 忽略이니 좋은 木材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한 成海應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杜注考異》
역주14 經無異文 : 異文은 글의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다. 定姒의 喪을 夫人의 禮에 맞게 치르지 않았다면 經에 ‘夫人姒氏薨’으로 기록하지 않고 ‘姒氏卒’로 기록하여 글의 표현을 달리했을 것이며, 葬事는 아예 생략하고 ‘葬我小君定姒’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주15 聽政 : 聽政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國政을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는 上國이 요구하는 貢賦의 數量을 接受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後者의 뜻으로 쓰였다. 〈楊注〉
역주16 罷[罪] : 저본에는 ‘罷’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罪’로 바로잡았다.
역주17 公曰 后羿何如 : 魏絳이 막 有窮后羿라고 말을 시작하자, 晉悼公이 갑자기 魏絳의 말을 자르고서 反問한 것이다.
역주18 浞行媚于內 : 寒浞이 羿의 妻妾과 通情한 것이다. 〈楊注〉
역주19 家衆 : 家衆은 羿의 家臣들로 浞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된 자들이다.
역주20 殺之於國門 : 杜注에는 國門에서 被殺된 것으로 解釋하였으나, 이 설을 따르지 않고 《左氏會箋》의 “羿를 삶은 고기를 그 아들에게 먹이려 하자, 그 아들이 달아나 窮門에서 自殺한 것이다.”고 한 설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1 德用不擾 : 德은 사람과 짐승의 本質을 말한 것이다. 〈楊注〉
역주22 武不可重 : 武는 사냥을 이른다. 옛날에는 사냥으로 군대를 調練하였다.
역주23 敢告僕夫 : 僕夫는 襄公 3년 傳에 보이는 僕人(신하들의 奏章을 接收하는 사람)인 듯하다. 감히 직접 ‘敢告君’이라고 할 수 없어 ‘敢告僕夫’라고 한 것이니, 後人이 尊者를 직접 稱하지 않고 ‘執事’ 또는 ‘左右’라고 칭하는 것과 같은 뜻이다.
역주24 荐 聚也 : 荐을 聚로 해석하면 土着生活을 하는 것이니, 어찌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杜注의 解釋은 옳지 않은 것 같다. 荐은 草이니, 《莊子》 〈齊物論〉에 “麋鹿食薦(미록은 풀을 먹는다.)”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正義〉에서 이 말을 인용하면서 ‘薦’을 ‘荐’이라고 썼다. 戎은 遊牧民으로 물과 풀을 찾아 옮겨 다니며 生活하기 때문에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楊注〉 및 《左氏會箋》
역주25 其土地所産 可資商賈 : 林氏의 說은 억지스러운 해석이다.
역주26 番[蕃] : 저본에는 ‘番’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蕃’으로 바로잡았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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