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에 叔詣會晉趙鞅宋樂大心衛北宮喜鄭游吉曹人邾人滕人薛人小邾人于黃父하다
[經]有鸜鵒來巢
注+此鳥穴居 不在魯界 故曰來巢 非常 故書하다
[經]秋七月上辛
에 大雩
하고 季辛
에 又雩
注+季辛 下旬之辛也 言又 重上事하다
[經]九月己亥
에 公孫于齊
하야 次于陽州
注+諱奔 故曰孫 若自孫讓而去位者 陽州 齊魯竟上邑 未敢直前 故次于竟 하다
[經]齊侯唁公于野井
注+濟南祝阿縣東有野井亭 齊侯來唁公 公不敢遠勞 故逆之 往至野井하다
[經]冬十月戊辰
에 叔孫婼卒
注+公不與小斂而書日者 公在外 非無恩하다
[經]十有一月己亥
에 宋公佐卒于曲棘
注+陳留外黃縣城中有曲棘里 宋地 未同盟而赴以名하다
傳
[傳]二十五年春
에 叔孫婼聘于宋
하니 桐門右師見之
注+右師 樂大心 居桐門하고 語
에 卑宋大夫而賤司城氏
注+司城 樂氏之大宗也 卑賤 謂其才德薄 [附注] 林曰 言語之間 卑宋大夫 以爲宋德薄하다
是以有禮
注+唯禮可以貴身 貴身 故尙禮어늘 今夫子卑其大夫而賤其宗
하니 是賤其身也
注+賤人 人亦賤己라
傳
[傳]宋公享昭子
에 賦新宮
注+逸詩하니 昭子賦車轄
注+詩 小雅 周人思得賢女以配君子 昭子將爲季孫迎宋公女 故賦之하다
明日宴
에 飮酒樂
하야 宋公使昭子右坐
注+坐宋公右以相近 言改하고 語相泣也
하다
樂祁佐
注+助宴禮러니 退而告人曰 今玆君與叔孫其皆死乎
ᄂ저
吾聞之
컨대 哀樂
注+可樂而哀而樂哀
注+可哀而樂는 皆喪心也
라
心之精爽
을 是謂魂魄
注+[附注] 林曰 精 血也 爽 明也 精屬陰故爲魄 明屬陽故爲魂이라 魂魄去之
하니 何以能久
注+爲此冬叔孫宋公卒傳리오
傳
[傳]季公若之姊爲小邾夫人
注+平子庶姑 與公若同母 故曰公若姊하야 生宋元夫人
注+宋元夫人 平子之外姊이러니 生子
하야 以妻季平子
하다
昭子如宋聘
하고 且逆之
注+平子人臣 而因卿逆 季氏强橫할새
魯將逐之
注+曹氏 宋元夫人 [附注] 林曰 言魯人將逐季平子 니라
如是
면 魯君必出
注+[附注] 林曰 若果欲逐季氏 魯君必失其國이리라
政在季氏三世矣
注+文子武子平子오 魯君喪政四公矣
注+宣成襄昭라
詩曰 人之云亡
하니 心之憂矣
注+詩大雅 言無人則憂患至라하니
靖以待命猶可
어니와 動必憂
注+爲下公孫傳 [附注] 林曰 逆時而動 必致憂患 하리라
傳
[傳]夏
에 會于黃父
하니 謀王室也
注+王室有子朝亂 謀定之라
趙簡子令諸侯之大夫
注+簡子 趙鞅輸王粟具戍人
注+[附注] 林曰 輸粟米以供王 具人徒以戍周曰 明年
에 將納王
注+納王於王城하리라
傳
簡子曰 敢問何謂禮
오 對曰 吉也聞諸先大夫子産
하니 曰 夫禮
는 注+義者 利之宜로 民之行也
注+行者 人所履라하니 天地之經
을 而民實則之
니라
則天之明注+日月星辰 天之明也하고 因地之性
注+高下剛柔 地之性也이니 生其六氣
注+謂陰陽風雨晦明하고 用其五行
注+金木水火土이라
氣爲五味
注+酸鹹辛苦甘하고 發爲五色
注+靑黃赤白黑 發 見也하며 章爲五聲
注+宮商角徵羽하나니 淫則昏亂
하야 民失其性
注+滋味聲色 過則傷性이라
是故爲禮以奉之
注+制禮以奉其하고 爲六畜
注+馬牛羊雞犬豕五牲
注+麋鹿麏狼兎三犧
注+祭天地宗廟 三者謂之犧하야 以奉五味
하고 爲九文
注+謂山龍華蟲藻火粉米黼黻也 華若草華 藻 水草 火 畫火 粉米若白米 黼若斧 黻若兩己相戾 傳曰 火龍黼黻 昭其文也六采
注+畫繢之事 雜用天地四方之色 靑與白 赤與黑 玄與黃 皆相次 謂之六色五章
하야 以奉五色
注+靑與赤謂之文 赤與白謂之章 白與黑謂之黼 黑與靑謂之黻 五色備謂之繡 集此五章 以奉成五色之用 하고 爲九歌八風七音六律
하야 以奉五聲
注+解見二十年하나니라
爲君臣上下
하야 以則地義
注+君臣有尊卑 法地有高下하고 爲夫婦外內
하야 以經二物
注+夫治外 婦治內 各治其物 [附注] 林曰 物 事也 以治內外經常之事하고 爲父子兄弟姑姊甥舅昏媾姻亞
하야 以象天明
注+六親和睦 以事嚴父 若衆星之拱辰極也 妻父曰昏 重昏曰媾 壻父曰姻 兩壻相謂曰亞하고 爲政事庸力行務
하야 以從四時
注+在君爲政 在臣爲事 民功曰庸 治功曰力 行其德敎 務其時要 禮之本也하고 爲刑罰威獄
하야 使民畏忌
하야 以類其震曜殺戮
注+雷震電曜 天之威也 聖人作刑獄 以象類之하고 爲溫慈惠和
하야 以效天之生殖長育
하니라
民有好惡喜怒哀樂
은 生于六氣
注+此六者 皆稟陰陽風雨晦明之氣라
是故審則宜類
하야 以制六志
注+爲禮以制好惡喜怒哀樂六志 使不過節 [附注] 林曰 審其法則 宜其象類하니라
哀有哭泣
하고 樂有歌舞
하며 喜有施舍
注+[附注] 林曰 其志喜 則施與縱舍應之 하고 怒有戰鬪
하나니 喜生於好
하고 怒生於惡
니라
是故審行信令
注+[附注] 林曰 謹審其施行 信必其號令 하고 禍福賞罰
하야 以制死生
하나니
好物
은 樂也
오 惡物
은 哀也
니 哀樂不失
이라야 乃能協于天地之性
이라 是以長久
注+協 和也하나니라 簡子曰 甚哉
라
對曰 禮
는 上下之紀
며 也
注+經緯 錯居以相成者며 民之所以生也
라 是以先王
니라
故人之能自
者
를 謂之成人
이니 大不亦宜乎
注+曲直以弼其性 [附注] 林曰 人性之曲者 自以禮弼之 使就於直 人性之直者 自以禮弼之 使就於曲 아 簡子曰 鞅也
는 請終身守此言也
注+鞅能守此言 故終免於晉陽之難호리라
傳
我於周爲客
注+二王後 爲賓客이니 若之何使客
가 晉士伯曰 自踐土以來
注+踐土 在僖二十八年로 宋何役之不會
며 而何盟之不同
가
曰同恤王室
이라하니 子焉得辟之
注+[附注] 朱曰 其盟誓之言云 同憂王室之難 今王室有難 汝安得而避免리오
子奉君命
하야 以會大事
어늘 而宋背盟
이면 無乃不可乎
아 右師不敢對
하야 受牒而退
注+右師 樂大心 [附注] 林曰 受輸粟之牒命而退하다
奉君命以使
하야 而欲背盟以干盟主
하니 無不祥大焉
注+言不善無大此者 爲定十年宋樂大心出奔傳이라
傳
吾聞文
之世
에 童謠有之
注+師己 魯大夫 하니 曰 鸜之鵒之
면 公出辱之
注+言鸜鵒來 則公出辱也 리라
鸜鵒之羽
면 公在外野
하야 往饋之馬
注+饋 遺也 [附注] 林曰 季平子每歲買馬饋之리라
鸜鵒跦跦
면 公在乾侯
注+跦跦 跳行貌하야 徵褰與襦
注+褰 袴 [附注] 林曰 徵 求也 襦 內衣也 言平子每歲歸從者之衣屨리라
鸜鵒之巢
면 遠哉遙遙
라가 裯父喪勞
하고 宋父以驕
注+裯父 昭公 死外 故喪勞 宋父 定公 代立 故以驕리라
鸜鵒鸜鵒
이여 往歌來哭
注+昭公生出 歌 死還 哭이리라
童謠有是
러니 今鸜鵒來巢
하니 其將及乎
注+將及禍也ᄂ저
傳
[傳]初
에 季公鳥娶妻於齊鮑文子
하야 生甲
注+公鳥 季公亥之兄 平子庶叔父 하다
公鳥死
에 季公亥與公思展與公鳥之臣申夜姑相其室
注+公亥 卽公若也 展 季氏族 相 治也하다
及季姒與饔人檀通
注+季姒 公鳥妻 鮑文子女 饔人 食官하고 而懼
하야 乃使其妾抶己
하야 以示秦遄之妻
注+秦遄 魯大夫妻 公鳥妹秦姬也 [附注] 林曰 抶 扑也 公鳥之妻 自使其妾 以扑抶己 曰
公若欲使余
어늘 余不可而抶余
注+[附注] 林曰 公若欲使我以非禮 我不肯從而抶扑於我也라하고
又訴於公甫
注+公甫 平子弟曰 展與夜姑將要余
注+要劫我以非禮라하다
秦姬以告公之
注+公之 亦平子弟하니 公之與公甫告平子
하다
平子拘展於卞
注+[附注] 林曰 卞 季氏邑하고 而執夜姑
하야 將殺之
하다
公若泣而哀之
注+[附注] 林曰 公若哀夜姑無罪而泣下曰 殺是
는 是殺余也
라하고 將爲之請
이나 平子使豎勿內
하니 日中不得請
하다
有司逆命
注+執夜姑之有司 欲迎受殺生之命하니 公之使速殺之
하다
傳
季郈之
注+季平子郈昭伯二家相近 故雞鬪러니 季氏
注+擣芥子播其羽也 或曰以膠沙播之爲介雞하고 郈氏爲之金距
하다
平子怒
注+怒其不下己 [附注] 林曰 以金爲其雞距 하야 益宮於郈氏
注+侵郈氏室以自益 하고 且讓之
注+讓 責也하다
傳
臧昭伯之從弟會
注+昭伯 臧爲子爲讒於臧氏
하고 而逃於季氏
어늘 臧氏執旃
注+[附注] 林曰 旃 之也 臧氏執臧會於季氏中門之外 하니 平子怒
하야 拘臧氏老
注+[附注] 林曰 拘執臧氏之家老 하다
將禘於襄公
할새 萬者二人
이오 其衆萬於季氏
注+禘 祭也 萬 舞也 於禮公當三十六人 하니 臧孫曰 此之謂不能庸先君之廟
注+不能用禮也 蓋襄公別立廟라하다
傳
公若獻弓於公爲
注+公爲 昭公子務人하고 且與之出射於外
하야 而謀去季氏
하다
公爲告公果公賁
注+果賁 皆公爲弟하니 公果公賁使侍人僚柤告公
하다
이러니 將以戈擊之
注+[附注] 林曰 昭公佯怒 將以戈擊僚柤한대 乃走
하다
公曰執之
하라하고 亦無命也
注+獨言執之 無勅命하다
又使言
注+[附注] 林曰 果賁又使僚柤 如前言之한대 하니 乃走
하다
又使言
한대 公曰 非小人之所及也
注+謂僚柤爲小人라하다
公果自言
注+[附注] 林曰 公果知公意順 乃自進言하다
公以告臧孫
하니 臧孫以難
注+言難逐하고 告郈孫
하니 郈孫以可
라하야 勸
注+[附注] 林曰 郈昭伯以季氏爲可逐 勸昭公하다
告子家懿伯
注+子家羈 莊公之玄孫한대 懿伯曰
以君徼幸
注+[附注] 林曰 言讒譖之人 以君圖僥倖成功이라 事若不克
이면 君受其名
注+受惡名이니 不可爲也
라
라가 以求克事
하니 不可必也
注+[附注] 林曰 言魯君失其民心 已數世矣 今求勝事 不可必其勝負라
且政在焉
하니 其難圖也
注+[附注] 林曰 且魯國之政 在季氏 難爲圖度也라 公退之
注+退 使去하다
辭
注+[附注] 林曰 子家懿伯辭不敢去曰 臣與聞命矣
어니와 言若洩
이면 臣不獲死
라하고 乃館於公
注+恐受洩命之罪 故留公宮以自明 하다
傳
叔孫昭子如闞
注+闞 魯邑하고 公居於長府
注+官府名하다
九月戊戌
에 伐季氏
하야 殺公之于門
注+[附注] 林曰 季氏之門 하고 遂入之
하니
平子登臺而請曰 君不察臣之罪
하시고 使有司討臣以干戈
하시니 臣請待於沂上以察罪
하노이다 弗許
注+魯城南自有沂水 平子欲出城待罪也 大沂水出蓋縣 南至下邳入泗하다
政自之出久矣
오 隱民多取食焉
注+隱 約 窮困이라 爲之徒者衆矣
니 日入慝作
을 弗可知也
注+慝 姦惡也 日冥 姦人將起叛君助季氏 不可知니이다
衆怒不可蓄也
注+季氏衆 [附注] 林曰 季氏之衆 皆懷怒君之心 不可使之蓄聚라
면 將薀
注+薀 積也이오 薀蓄
이면 民將生心
注+[附注] 林曰 民將生異心이오 生心
이면 同求將合
注+與季氏同求叛君者하리니 君必悔之
리이다 弗聽
하다
傳
叔孫氏之司馬鬷戾言於其衆
注+[附注] 林曰 問叔孫氏之家衆 以所當助者曰 若之何
오 莫對
注+衆疑所助하다
凡有季氏與無가 於我孰利오 皆曰 無季氏면 是無叔孫氏也라
鬷戾曰 然則
ᄂ저하고 帥徒以往
하야 陷西北隅以入
注+陷公圍也하니
公徒釋甲執冰而踞
注+言無戰心也 冰 櫝丸蓋 或云櫝丸 是箭筩 其蓋可以取飮어늘
孟氏使登西北隅
하야 以望季氏
하다 見叔孫氏之旌
하고 以告
注+[附注] 林曰 孟懿子亦疑所助 使登高望季氏 觀勝負 見叔孫氏之旌旗 已季氏 候望之人以告孟孫하다 孟氏執郈昭伯
하야 殺之于南門之西
하고 遂伐公徒
하다
子家子曰 諸臣僞劫君者
하야 而負罪以出
하리니 君止
注+使若非君本意者 君自可止不出 [附注] 林曰 諸臣 謂公若等 僞若劫昭公以伐季氏者 負罪出奔하소서
意如之事君也
를 不敢不改
注+意如 季平子名 [附注] 林曰 不敢不改其所爲리이다 公曰
也
라하고 與臧孫如墓謀
注+辭先君 且謀所奔하고 遂行
하다
傳
使有司待于平陰
은 爲近故也
注+齊侯自咎 本不勅有司遠詣陽州 而欲近會于平陰 故令魯侯過共 先至野井 遠見迎逆 自咎以謝公라
將求於人
이면 則先下之
가 禮之善物也
注+物 事也 謂先往至野井라
齊侯曰 自莒疆以西
의 請致千社
注+二十五家爲社 千社二萬五千家 欲以給公하고 以待君命
注+待君伐季氏之命이라가 寡人將帥敝賦以從執事
하야 唯命是聽
하리라
天若胙君
이라도 不過周公
이니 以魯足矣
注+[附注] 林曰 周公止封於魯 則以魯封君足矣니이다
失魯而以千社爲臣
이면 注+爲齊臣 [附注] 林曰 從亡者 皆將棄公而去 誰與之共立哉이릿가
傳
臧昭伯率從者將盟
注+[附注] 林曰 率從亡之人爲盟 不得叛公할새 載書曰 戮力壹心
하야 好惡同之
하고 信罪之有無
注+信 明也 處者有罪 從者無罪 하야 繾綣從公
하고 無通外內
注+繾綣 不離散 [附注] 林曰 外言不入 內言不出 無得交通하라
以公命示子家子
注+[附注] 林曰 以昭公之命 示載書子家子 要之共盟 한대 子家子曰 如此
면 吾不可以盟
이라
羈也不佞
이나 不能與二三子同心
하니 而以爲皆有罪
注+從者陷君 留者逐君 皆有罪也라
或欲通外內
注+[附注] 林曰 或欲通外內之言 彼此解說하고 注+去君 僞負罪出奔 不必繾綣從公이라
二三子好亡而惡定
注+[附注] 林曰 諸從亡者 好出奔而惡歸國하니 焉可同也
리오
陷君於難
注+[附注] 林曰 勸昭公逐季氏 하니 罪孰大焉
가
通外內而去君
이면 君將速入
하리니 弗通何爲
注+[附注] 林曰 不通外內 果欲何爲오
傳
昭子自闞歸
하야 見平子
하니 平子稽顙曰 子若我何
注+[附注] 林曰 言叔孫何以爲我謀오
將若子何
오 平子曰 苟使意如
事君
이면 所謂生死而肉骨也
라
昭子從公于齊
하야 與公言
注+[附注] 林曰 以平子悔過之意 與昭公言이러니 子家子命適公館者執之
注+恐從者知叔孫謀하다
公與昭子言於幄內
에 曰
注+昭子請歸安衆이라하니 公徒將殺昭子
하야 注+伏兵하다
左師展告公
하니 公使昭子自鑄歸
注+辟伏兵 [附注] 林曰 取道自鑄以歸하다
平子有異志
注+不欲復納公하다 冬十月辛酉
에 昭子齊於其寢
에 使祝宗祈死
하다
左師展將以公乘馬而歸
하니 公徒執之
注+展魯大夫 欲與公俱輕歸 하다
傳
[傳]壬申
에 尹文公涉于鞏
하야 焚東訾
나 弗克
注+文公 子朝黨 於鞏縣涉洛水也 東訾 敬王邑하다
傳
[傳]十一月
에 宋元公將爲公故如晉
注+請納公이러니 夢大子欒卽位於廟
注+[附注] 林曰 大子欒 元公大子也에 己與平公服而相之
注+平公 元公父也 [附注] 林曰 己 元公也 己與平公朝服而輔相之하다
旦
에 召六卿
하야 公曰 寡人不佞
하야 不能事父兄
注+父兄 謂華向하야 以爲二三子憂
하니 寡人之罪也
라
若以群子之靈
으로 獲保首領以歿
이면 注+楄柎 棺中笭牀也 幹 骸骨也 [附注] 林曰 言棺斂之禮 所以薦藉骸骨者 는 請無及先君
注+欲自貶損하노라
仲幾對曰 君若以社稷之故
로 私降昵宴
이면 群臣弗敢知
注+昵 近也 降昵宴 謂損親近聲樂飮食之事어니와
若夫宋國之法
과 死生之度
注+[附注] 林曰 送死事生之法度라면 先君有命矣
니 群臣以死守之
오 弗敢失隊
니이다
傳
[傳]十二月庚辰
에 齊侯圍鄆
注+欲取以居公 不書圍 鄆人自服 不成圍하다
傳
初
에 臧昭伯如晉
에 臧會竊其寶龜僂句
注+僂句 龜所出地名 [附注] 林曰 臧會 昭伯從弟 盜竊昭伯之寶龜하야 以卜爲信與僭
하니 僭吉
注+僭 不信也 [附注] 林曰 以卜所爲 誠信與不信之事하다
臧氏老將如晉問
注+問昭伯起居에 會請往
注+代家老行하다
昭伯問家故
하니 盡對
注+故 事也하고 及內子與
하얀 則不對
注+內子 昭伯妻 不對 若有他故 [附注] 林曰 昭伯弟 昭伯叔 昭伯孫하고 再三問
호되 不對
하다
歸及郊
에 會逆
注+[附注] 林曰 昭伯自晉歸 及魯郊 臧會來迎 이어늘
至
하야 하니 皆無之
注+[附注] 林曰 皆無他故하다
郈魴假使爲賈正焉
注+郈在東平無鹽縣東南 魴假 郈邑大夫 賈正 掌貨物使有常價 若市吏하다
計於季氏
注+送計簿於季氏러니 臧氏使五人以戈楯伏諸桐汝之閭
注+桐汝 里名 [附注] 林曰 閭 里門하다
會出
에 逐之
하니 反奔
注+[附注] 林曰 臧會自季氏出 伏兵逐之 反奔季氏 이어늘
執諸季氏中門之外
하니 平子怒曰 何故以兵入吾門
가하고 拘臧氏老
하니 季臧有
注+相怨惡하다
及昭伯從公
하야 平子立臧會
注+立以爲臧氏後하니 會曰 僂句不余欺也
注+傳言卜筮之驗 善惡由人라하다
傳
[傳]楚子使薳射城州屈
하야 復茄人焉
注+還復茄人於州屈 [附注] 林曰 薳射 楚大夫 城州屈之地 하고 城丘皇
하야 遷訾人焉
注+移訾人於丘皇하다
使熊相禖郭巢
하고 季然郭卷
注+使二大夫爲巢卷築郭也 卷城 在南陽葉縣南 [附注] 林曰 熊相禖爲巢邑 季然爲卷邑築郭하다
使民不安其土
하니 民必憂
요 憂將及王
하리니 弗能久矣
注+爲明年楚子居卒傳리라
여름에 숙예叔詣가 진晉나라 조앙趙鞅‧송宋나라 악대심樂大心‧위衛나라 북궁희北宮喜‧정鄭나라 유길游吉‧조인曹人‧주인邾人‧등인滕人‧설인薛人‧소주인小邾人과 황보黃父에서 회합會合하였다.
구욕조鸜鵒鳥가 와서 둥지를 지었다.
注+이 새는 굴에서 사는 새이니 노魯나라 경계境界에는 없다. 그러므로 ‘와서 둥지를 지었다.’고 한 것이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가을 7월
상순上旬의
신일辛日에
우제雩祭를 지내고,
하순下旬의
신일辛日에 또
우제雩祭를 지냈다.
注+계신季辛은 하순下旬의 신일辛日이다. ‘우又’라고 말한 것은 위의 일을 거듭하였기 때문이다.
9월
기해일己亥日에
소공昭公이
제齊나라로 도망가서[孫]
양주陽州에 머물렀다.
注+출분出奔한 것을 숨기려 하였다. 그러므로 ‘손孫’으로 기록하여 마치 스스로 사양하여 군위君位를 버린 것처럼 만든 것이다. 양주陽州는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국경國境에 있는 읍邑이다. 감히 곧장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국경國境에 머문 것이다.
제후齊侯가
야정野井에서
소공昭公을
위문慰問[唁]하였다.
注+제남濟南축아현祝阿縣 동쪽에 야정정野井亭이 있다. 제후齊侯가 와서 소공昭公을 위문慰問한 것이다. 감히 소공昭公을 멀리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후齊侯가 영접迎接하기 위해 야정野井으로 간 것이다.
겨울 10월
무신일戊辰日에
숙손야叔孫婼이
졸卒하였다.
注+소공昭公이 소렴小斂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사망일死亡日을 기록한 것은 소공昭公이 외국外國에 나가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것뿐이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11월
기해일己亥日에
송공宋公좌佐가
곡극曲棘에서
졸卒하였다.
注+진류陳留외황현外黃縣성중城中에 곡극리曲棘里가 있는데 송宋나라 땅이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12월에
제후齊侯가
운鄆을 취하였다.
注+운鄆을 취하여 소공昭公을 그곳에 살게 하였다.
傳
25년 봄에
숙손야叔孫婼(昭子)이
송宋나라를
빙문聘問하니
동문우사桐門右師(樂大心)가 그를
접견接見하고서
注+우사右師는 악대심樂大心이다. 동문桐門에 살았다. 이야기를 나눌 때
송宋나라
대부大夫들을
비하卑下하고
사성씨司城氏를
천시賤視하였다.
注+사성司城은 악씨樂氏의 대종大宗이다. 비천卑賤하게 여긴 것은 그들의 재덕才德이 부족하다고 이른 것이다. [부주]林: 이야기를 나눌 때에 송宋나라 대부大夫를 비하卑下해서 송宋나라의 덕德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다.
소자昭子가 자기의 종자從者에게 말하기를 “우사右師는 아마도 망亡할 것이다.
군자君子는 자신을 존귀尊貴하게 여긴 뒤에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예禮가 있는 것인데
注+오직 예禮만이 자신을 존귀尊貴하게 할 수 있다. 자신을 존귀尊貴하게 하기 때문에 예禮를 숭상崇尙한다는 말이다. , 지금
부자夫子(樂大心을 이름)는 자기 나라
대부大夫들을
비하卑下하고 자기
종족宗族을
천시賤視하였으니, 이는 자기 자신을
천시賤視한 것이다.
注+남을 천시賤視하면 남도 나를 천시賤視한다.
예禮가 없으니 반드시
망亡할 것이다.
注+정공定公 10년에 악대심樂大心이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송공宋公이
연회宴會를 열어
소자昭子를
접대接待할 때 〈
신궁新宮〉
시詩를 읊으니
注+신궁新宮은 일시逸詩이다.소자昭子는 〈
거할車轄〉
시詩를 읊었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이다. 주인周人이 어진 여인女人을 얻어 군자君子의 배우配偶로 삼기를 바라는 생각을 읊은 시詩이다. 소자昭子가 계손季孫을 위하여 송공宋公의 딸을 맞이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시를 읊은 것이다.
이튿날
연회宴會할 때 술을 마시고 즐거워서
송공宋公이
소자昭子를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고서
注+〈소자昭子〉를 송공宋公의 오른쪽에 앉혀 서로 가까이 앉은 것이니, 예禮에 정해진 좌석坐席의 배치를 바꾼 것을 말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때
악기樂祁가 〈
연회宴會의
진행進行을〉 도왔는데
注+연례宴禮의 진행進行을 도운 것이다. , 물러나 사람에게 말하기를 “금년에
송군宋君과
숙손叔孫이 모두 죽을 것이다.
내 듣건대 ‘즐거울 때 슬퍼하고
注+즐거워해야 하는데 슬퍼하는 것이다. 슬플 때 즐거워하는 것은
注+슬퍼해야 하는데 즐거워하는 것이다. 모두
상심常心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마음의
정상精爽(정신)을
혼백魂魄이라 하는데
注+[부주]林: 정精은 혈血이고 상爽은 총명聰明이다. 정혈精血은 음陰에 속하니 백魄이고, 총명聰明은 양陽에 속하니 혼魂이다. 혼백魂魄이 떠났으니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注+금년 겨울에 숙손叔孫과 송원공宋元公이 졸卒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계공약季公若의 누이가
소주부인小邾夫人이 되어
注+소주부인小邾夫人은 평자平子의 서고모庶姑母로 공약公若과 어머니가 같았다. 그러므로 ‘공약公若의 누이’라고 한 것이다. 송원부인宋元夫人을 낳았더니
注+송원부인宋元夫人은 평자平子의 외자外姊(姑從 누이)이다. ,
송원부인宋元夫人이 딸[子]을 낳아서
계평자季平子의 아내로 주기로 하였다.
소자昭子가
송宋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고서 〈
계평자季平子를 위해〉
송원공宋元公의 딸을 맞이해 오려 하였다.
注+평자平子는 신하臣下이면서 경卿을 보내어 자기의 아내를 맞이해 오게 하였으니, 계씨季氏가 함부로 권세權勢를 부린 것이다.
그때
계공약季公若이 따라갔었는데
注+소자昭子를 따라간 것이다. 조씨曹氏(宋元夫人)에게 “딸을 주지 마소서.
노인魯人이
계평자季平子를
축출逐出하려 합니다.
注+조씨曹氏는 송원부인宋元夫人이다. [부주]林: 노인魯人이 계평자季平子를 축출逐出하려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조씨曹氏가 이 일을 송원공宋元公에게 고告하니 원공元公이 악기樂祁에게 고告하였다.
이와 같이 하고자 하면(季平子를
축출逐出하고자 함)
노군魯君은 반드시
출분出奔하게 될 것입니다.
注+[부주]林: 만약 끝내 계씨季氏를 축출逐出하고자 한다면 노군魯君은 반드시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정권政權이
계씨季氏에게 돌아간 지가 이미 3
대代이고
注+삼세三世는 문자文子‧무자武子‧평자平子를 이른다. ,
노군魯君이
정권政權을
상실喪失한 지가 이미 4
대代입니다.
注+사공四公은 선공宣公‧성공成公‧양공襄公‧소공昭公을 이른다.
백성이 없으면서 자기의 뜻을 만족하게 펼친 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국군國君은 그 백성을 위무慰撫하는 것입니다.
시詩에 ‘사람이 없으니 마음이 근심스럽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첨앙편瞻卬篇〉의 시구詩句이다. 사람이 없으면 우환憂患이 닥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노군魯君은 백성을 잃었으니 어찌 그 뜻을 만족하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천명天命을 기다리면 오히려 괜찮겠지만 가벼이 움직이면
우환憂患이 닥칠 것입니다.
注+아래에 소공昭公의 출분出奔[孫]을 기록한 전傳의 배경이다. [부주]林: 때에 맞지 않게 움직이면 반드시 우환憂患을 부른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여름에
황보黃父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왕실王室의
안정安定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
注+왕실王室에 자조子朝의 반란叛亂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安定시키기를 상의한 것이다.
조간자趙簡子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에게
注+간자簡子는 조앙趙鞅이다. 왕실王室에
양곡糧穀을
수송輸送할 것과
왕실王室을
수호守護할
군사軍士를
준비準備[具]할 것을
명命하면서
注+[부주]林: 양곡糧穀을 수송해 왕실王室에 공급供給하고 인도人徒(軍士)를 준비해 주周나라를 지키게 한 것이다. “
명년明年에
경왕敬王을
왕성王城으로 들여보내려 한다.
注+경왕敬王을 왕성王城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자태숙子太叔(游吉)이 조간자趙簡子를 만나니, 간자簡子가 읍양주선揖讓周旋의 예禮를 물었다.
자태숙子太叔이 “이는 의식儀式이고 예禮가 아닙니다.”고 대답하였다.
간자簡子가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예禮라 합니까?”라고 하니,
자태숙子太叔이 “내가
선대부先大夫자산子産에게 들으니 ‘
예禮는 하늘의
법칙法則[經]이고
注+경經은 상구불변常久不變의 도道를 이른다. 땅의
도리道理[義]이고
注+의義는 모든 식물植物의 생장生長에 적의適宜하여 인류人類를 이롭게 함을 이른다. 사람들이 본받아
이행履行하는 것이다.
注+행行은 사람이 이행履行하는 바이다. ’고 하였으니
천지天地의 법칙을 사람들이 본받는 것입니다.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注+일월성신日月星辰은 하늘의 밝음이다. 땅의
본성本性을 따라야 하는 것은
注+고하강유高下剛柔는 땅의 본성本性이다. 하늘이 〈
인류人類를
양육養育하기 위해〉
육기六氣를 내고
注+육기六氣는 음陰‧양陽‧풍風‧우雨‧회晦‧명明을 이른다.오행五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注+오행五行은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이다.
기氣(六氣를 이름)가 〈입으로 들어가〉
오미五味가 되고
注+오미五味는 산酸‧함鹹‧신辛‧고苦‧감甘이다. 〈눈에〉 드러나
오색五色이 되고
注+오색五色은 청靑‧황黃‧적赤‧백白‧흑黑이다. 발發은 견見(드러남)이다. 〈귀에〉 드러나
오성五聲이 되는데
注+오성五聲은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이다. , 〈
미味‧
색色‧
성聲을〉 지나치게 탐하면
혼란昏亂하여 백성들이
본성本性을
상실喪失합니다.
注+자미滋味와 성색聲色이 지나치면 본성本性을 해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禮를
제정制定하여
본성本性을
봉지奉持(保持)하게 하고
注+예禮를 제정制定하여 그 본성本性을 봉지奉持하게 한 것이다. ,
육축六畜注+육축六畜은 마馬‧우牛‧양羊‧계雞‧견犬‧시豕이다. ‧
오생五牲注+오생五牲은 미麋(순록)‧녹鹿(사슴)‧균麏(고라니)‧낭狼(이리)‧토兎(토끼)이다. ‧
삼희三犧注+천지天地와 종묘宗廟의 제사祭祀에 쓰는 세 가지 짐승(牛‧양羊‧시豕)을 ‘희犧’라 한다. 의
제도制度를 제정하여
오미五味를
봉성奉成(부족한 것을 보충해 완성함)하게 하고,
구문九文注+구문九文은 산山‧용龍‧화華(꽃)‧충蟲(벌레)‧조藻(水草)‧화火‧분미粉米(白米)‧보黼‧불黻을 이른다. 화華는 화초花草 같은 것이고, 조藻는 수초水草이고, 화火는 불꽃을 그린 것이고, 분미粉米는 백미白米 같은 것이고, 보黼는 도끼 모양과 같고, 불黻은 두 ‘기己’字가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이다. 환공桓公 2년 전傳에 “화火‧용龍‧보黼‧불黻은 문식文飾을 드러내기 위함이다.”고 하였다.‧
육채六采注+회화繪畫하는 일에는 천지天地사방四方의 색깔을 섞어 사용한다. 청靑과 백白, 적赤과 흑黑, 현玄과 황黃을 모두 차례로 칠하는데, 이를 ‘육색六色’이라 한다. ‧
오장五章을 제정하여
오색五色을
봉성奉成하게 하고
注+청靑과 적赤을 ‘문文’이라 하고, 적赤과 백白을 ‘장章’이라 하고, 백白과 흑黑을 ‘보黼’라 하고, 흑黑과 청靑을 ‘불黻’이라 하고, 오색五色이 구비된 것을 ‘수繡’라 하는데, 이 다섯 가지 문장文章을 모아서 오색五色의 쓰임을 봉성奉成하는 것이다. ,
구가九歌‧
팔풍八風‧
칠음七音‧
육률六律을 제정하여
오성五聲을
봉성奉成하게 한 것입니다.
注+해석解釋이 20년 전傳에 이미 보였다.
그리고
군신상하君臣上下의
규칙規則을 제정하여
지의地義를 본받고
注+군신君臣 사이에 존비尊卑가 있는 것은 땅에 고하高下가 있는 것을 본받은 것이다. 부부夫婦‧
외내外內의
규칙規則을 제정하여
이물二物을 본받고
注+지아비는 밖을 다스리고 지어미는 안을 다스려 각각 자기의 일을 처리한다. [부주]林: 물物은 사事이다. 내외內外의 일상사日常事를 처리하는 것이다. [經],
부자父子‧
형제兄弟‧
고자姑姊‧
생구甥舅‧
혼구昏媾‧
인아姻亞 사이의
규칙規則을 제정하여 하늘의 밝음을 본받고
注+육친六親이 화목和睦하여 엄부嚴父를 섬기는 것이 뭇별이 북극성北極星을 회전回轉하는 것과 같다. 아내의 아버지를 ‘혼昏’이라 하고, 겹사돈을 ‘구媾’라 하고, 사위의 아버지를 ‘인姻’이라 하고, 사위끼리의 호칭呼稱을 ‘아亞’라 한다.,
정사政事‧
용력庸力‧
행무行務의
규정規程을 제정하여
사시四時를
순종順從하고
注+임금에게 있는 일이 ‘정政’이고 신하에게 있는 일이 ‘사事’이며, 민공民功(民事)을 ‘용庸’이라 하고, 치공治功(治績)을 ‘역力’이라 한다. 덕교德敎를 행하고 시요時要(시대의 요구)에 힘쓰는 것이 예禮의 근본이다. ,
형벌刑罰‧
위옥威獄(監獄)의
제도制度를 제정해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 꺼리게 하여 벼락이
살육殺戮하는 것을
모방模倣[類]하고
注+벼락과 번개는 하늘의 위엄이니, 성인聖人이 형옥刑獄의 제도를 만들어 하늘의 위엄을 모방[象類]한 것이다. ,
온화溫和하고
인자仁慈한
정책政策을 제정하여 하늘이
만물萬物을
생육生育하는 것을 본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호오好惡‧
희로喜怒‧
애락哀樂이 있는 것은 하늘의
육기六氣에서 나온 것입니다.
注+이 여섯 가지는 모두 음陰‧양陽‧풍風‧우雨‧회晦‧명明의 기운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신중愼重[審]히 본받고
적의適宜하게
모방模倣[類]하여
육지六志(六情)를
절제節制하여야 합니다.
注+예禮를 만들어 호오好惡‧희로喜怒‧애락哀樂 등 육지六志(六情)를 제재制裁하여 절도節度를 넘지 않게 한 것이다. [부주]林: 하늘의 법칙을 살펴 모방을 적의適宜하게 하는 것이다.
슬프면
곡읍哭泣이 있고 즐거우면
가무歌舞가 있고 기쁘면
시사施舍가 있고
注+[부주]林: 마음이 기쁘면 시여施與(施惠)와 종사縱舍(釋放)가 반응反應한다는 말이다., 노여우면
전투戰鬪가 있는데, 기쁨은
애호愛好에서 생기고 노여움은
증오憎惡에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행동을 신중히 하고 명령을 미덥게 하여
注+[부주]林: 그 시행을 신중히 하고 호령號令을 반드시 미덥게 하는 것이다. 화복禍福과
상벌賞罰로서
사생死生을
제약制約하는 것입니다.
생生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물事物이고 사死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물事物입니다.
좋은 사물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싫은 사물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니, 슬픔과 즐거움이
예禮를 잃지 않아야
천지天地의
본성本性과
화합和合하여
장구長久할 수 있습니다.
注+협協은 화합和合이다.”고 하자,
간자簡子가 “지극[甚]하구나.
자태숙子太叔이 “
예禮는
상하上下의
기강紀綱이고
천지天地의
경위經緯이고
注+경위經緯는 직물織物에 날실과 씨실이 서로 섞여 무늬를 이루는 것이다. 백성들이
생존生存하는
원리原理이므로
선왕先王이 제일
중요重要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능히 굽히기도 하고 곧추기도 하여
예禮를 행하는 사람을
성인成人이라 하니, 위대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注+굽히기도 하고 곧추기도 하여 그 본성을 돕는 것이다. [부주]林: 본성本性이 굽은 자는 예禮로써 도와 곧게 하고, 본성本性이 곧은 자는 예禮로써 도와 굽게 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하니,
간자簡子는 “나는
종신終身토록 이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注+조앙趙鞅이 능히 이 말을 잊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끝내 진양晉陽의 화난禍難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 하였다.
傳
송宋나라 악대심樂大心이 “우리나라는 왕실王室에 양곡糧穀을 실어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주周나라의
빈객賓客인데
注+하왕조夏王朝와 은왕조殷王朝의 후예後裔는 주왕조周王朝의 〈신하臣下가 아니고〉 빈객賓客이라는 말이다. , 어찌하여
빈객賓客에게 그런 일을 시키십니까?”라고 하자,
진晉나라
사백士伯이 말하기를 “
천토踐土에서
결맹結盟한 이후로
注+천토踐土의 회맹會盟은 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송宋나라가 어느
전쟁戰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어느
회맹會盟에
동맹同盟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천토踐土에서 맺은
맹약盟約에 ‘함께
왕실王室을
구휼救恤한다.’고 하였으니, 그대가 어찌
양곡糧穀을
수송輸送하는 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朱: 그 맹서盟誓한 말에 ‘함께 왕실王室의 환난患難을 근심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왕실王室에 환난患難이 있으니 네가 어찌 〈왕실 돕는 일을〉 피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대는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와서
대사大事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였는데,
송宋나라가
맹약盟約을
위배違背한다면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우사右師는 감히 대답할 수 없어서 〈수송할 양곡과 보낼
수병戍兵의
수數가 적힌〉
문서文書[牒]를 받아가지고 물러났다.
注+우사右師는 악대심樂大心이다. [부주]林: 수송輸送할 양곡糧穀의 수량數量이 적힌 문서文書를 받아가지고 물러난 것이다.
사백士伯이 간자簡子에게 말하기를 “송宋나라 우사右師는 반드시 망명亡命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고
사신使臣으로 와서
맹약盟約을
위배違背하여
맹주盟主를
범犯하고자 하였으니 이보다 더 큰
불길不吉[不祥]이 없습니다.
注+이보다 더 큰 불선不善(不吉)이 없다는 말이다. 정공定公 10년에 송宋나라 악대심樂大心이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경經에 ‘구욕조鸜鵒鳥가 와서 둥지를 지었다.’고 기록한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내 듣건대
문공文公‧
성공成公 때에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注+사기師己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 그
동요童謠에 ‘
구욕鸜鵒이 오면 임금님
출국出國하여
치욕恥辱을 당하리라.
注+구욕鸜鵒이 오면 임금이 출분出奔하여 치욕恥辱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구욕鸜鵒이 날아다니면 임금님
국외國外의
교야郊野에 계시고
신하臣下가 가서 말[馬]을 드리리라.
注+궤饋는 유遺(보내줌)이다. [부주]林: 계평자季平子가 해마다 말을 사서 보내드렸다.
구욕鸜鵒이 뛰어다니면 임금님
건후乾侯에 계시면서
注+주주跦跦는 뛰어다니는 모양이다. 의복衣服을 요구하리라.
注+건褰은 고袴(바지)이다. [부주]林: 징徵은 구求이고, 유襦는 내의內衣이다. 평자平子가 해마다 종자從者들의 의복衣服과 신발을 보내주었다.
구욕鸜鵒이 와서 둥지 지으면 임금님 멀리 나가 계시다가
주보裯父는 고생하다 죽고
송보宋父는 교만하리라.
注+주보裯父는 소공昭公이다. 외국外國에서 죽었기 때문에 ‘상로喪勞’라 한 것이다. 송보宋父는 정공定公이다.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이교以驕’라 한 것이다.
구욕鸜鵒이 오면 갈 때는 노래하고 올 때는
곡哭하리라.
注+소공昭公이 살아서 나갔기 때문에 ‘가歌’라 하고, 죽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곡哭’이라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이런
동요童謠가 있었는데, 지금
구욕鸜鵒이 와서 둥지를 지었으니 아마도 장차
화禍가 미칠 것이다.
注+장차 화禍가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경經에 가을에 재차 우제雩祭를 지낸 것을 기록한 것은 가뭄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傳
당초에
계공조季公鳥가
제齊나라
포문자鮑文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
갑甲을 낳았다.
注+공조公鳥는 계공해季公亥의 형兄으로 평자平子의 서숙보庶叔父이다.
공조公鳥가 죽자
계공해季公亥(季公若)가
공사전公思展 및
공조公鳥의
가신家臣신야고申夜姑와 함께 그 집안을
관리管理[相]하였다.
注+공해公亥는 바로 공약公若이다. 전展은 계씨季氏의 족인族人이다. 상相은 관리管理[治]하는 것이다.
계사季姒(公鳥의
미망인未亡人)가
옹인饔人(料理師)
단檀과
사통私通하고는
注+계사季姒는 공조公鳥의 아내로 포문자鮑文子의 딸이다. 옹인饔人은 음식飮食을 만드는 관리官吏이다. 〈
계공해季公亥가
질책叱責할 것이〉 두려워, 자기의
시첩侍妾을 시켜 자기에게 매를 치게 하고서 매 맞은 자리를
진천秦遄의 아내에게 보이며
注+진천秦遄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의 아내로 공조公鳥의 누이 진희秦姬이다. [부주]林: 질抶은 치는 것이다. 공조公鳥의 아내가 스스로 자기의 시첩侍妾을 시켜 자기를 치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
공약公若이 나와
동침同寢[使]하려 하기에 내가 말을 듣지 않았더니 나를 이렇게 쳤습니다.
注+[부주]林: 공약公若이 나에게 비례非禮의 짓을 시키려고 하기에 내가 따르지 않으니 나에게 매를 쳤다는 말이다. ”고 하고,
공보公甫에게
고소告訴하기를
注+공보公甫는 평자平子의 아우이다. “
전展과
야고夜姑가 나에게 〈
계공해季公亥와
동침同寢하도록〉
협박脅迫하려 합니다.
注+나에게 비례非禮의 짓을 하도록 협박脅迫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진희秦姬가 이 일을
공지公之에게
고告하니
注+공지公之도 평자平子의 아우이다. ,
공지公之는
공보公甫와 함께
평자平子에게
고告하였다.
평자平子가
전展을 체포해
변卞에
유치留置하고
注+[부주]林: 변卞은 계씨季氏의 채읍采邑이다. 야고夜姑를 체포해 죽이려 하였다.
공약公若은 눈물을 흘리며 애절하게
注+[부주]林: 공약公若은 야고夜姑가 죄 없이 죽게 된 것을 가엾게 여겨 눈물을 흘린 것이다. 말하기를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나를 죽이는 것이다.”고 하고서
야고夜姑를 위해
평자平子에게 가서 그의
사면赦免을 요청하려 하였으나,
평자平子가
하인下人을 시켜
공약公若을 집안으로 들이지 못하게 하니
공약公若은 한낮이 되도록
청원請願할 수 없었다.
유사有司가 〈
야고夜姑의
처리處理에 관해
평자平子의〉
명命을 받기[逆] 위해 가니
注+야고夜姑를 체포한 유사有司가 와서 살생殺生의 명命을 받으려 한 것이다. 공지公之는 그
유사有司에게
야고夜姑를 속히 죽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공약公若은 평자平子에게 원한怨恨을 품었다.
傳
계씨季氏와
후씨郈氏가 항상 닭싸움을 시켰는데
注+계평자季平子와 후소백郈昭伯의 집이 서로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두 집의 닭이 싸운 것이다.,
계씨季氏는 갑옷을 만들어 닭에 입히고
注+개자芥子를 분말粉末로 만들어 닭의 깃에 뿌린 것이다. 혹자或者는 모래를 아교로 개어 닭의 몸에 뿌려 갑옷 입은 닭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
후씨郈氏는 쇠로 발톱을 만들어 닭의 발에 끼웠다.
〈
계씨季氏의 닭이 지자,〉
평자平子는 노하여
注+후씨郈氏의 닭이 자기의 닭에게 꼬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노한 것이다. [부주]林: ‘위지금거爲之金距’는 쇠로 자기 닭의 발톱을 만들어 〈끼운 것이다.〉 후씨郈氏의
택지宅地를 빼앗아 자기의
궁실宮室을 넓히고
注+후씨郈氏의 집을 침탈侵奪하여 자기의 집에 보탠 것이다. , 또
후씨郈氏를 꾸짖었다.
注+양讓은 꾸짖은 것이다.
그러므로 후소백郈昭伯 또한 평자平子에게 원한을 품었다.
傳
장소백臧昭伯의
종제從弟회會가
注+소백昭伯은 장위자臧爲子이다. 어떤 사람을
장씨臧氏에게
참소讒訴하고서
계씨季氏의 집으로 도망가자
장씨臧氏가
계씨季氏의 집으로 가서 그를 잡으니
注+[부주]林: 전旃은 지之이다. 장씨臧氏가 장회臧會를 계씨季氏의 중문中門 밖에서 잡은 것이다. ,
평자平子가 노하여
장씨臧氏의
가로家老를
구류拘留하였다.
注+[부주]林: 장씨臧氏의 가로家老를 잡아서 구류拘留한 것이다.
양공襄公의
종묘宗廟에
체제禘祭를 지내려 할 때
만무萬舞를 추는 자가 겨우 두 사람뿐이고, 그 밖의 많은 사람들은 모두
계씨季氏의 집으로 가서
만무萬舞를 추니
注+체禘는 제사祭祀이고, 만萬은 만무萬舞이다. 예禮에 공公의 체제禘祭에는 무인舞人이 36인人이어야 한다. ,
장손臧孫이 말하기를 “이를 일러
선군先君의
묘廟에서
선군先君의
공훈功勳을 보답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한다.
注+예禮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대개 양공襄公의 묘廟를 따로 세운 듯하다. ”고 하였다.
이로 인해 대부大夫들은 드디어 평자平子에게 원한을 품었다.
傳
공약公若이
공위公爲에게 활을
헌상獻上하고
注+공위公爲는 소공昭公의 아들 무인務人이다. 또 그와 밖으로 나가 활을 쏘면서
계씨季氏를 제거하기로
모의謀議하였다.
공위公爲가 이 일을
공과公果와
공분公賁에게 말하니
注+공과公果와 공분公賁은 모두 소공昭公의 아우이다. 공과公果와
공분公賁은
시인侍人요사僚柤를 보내어
소공昭公께 이 일을
고告하게 하였다.
이때
소공昭公은 잠자리에 들었더니, 창으로
요사僚柤를 치려 하자
注+[부주]林: 소공昭公이 거짓으로 노한 체하여 창으로 요사僚柤를 치려 한 것이다. 요사僚柤는 달아났다.
그러자
소공昭公은 “저놈 잡으라.”고만 말하고 정식으로
명命을 내리지 않았다.
注+잡으라고만 말하고 칙명勅命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요사僚柤는 두려워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서 여러 달 동안 소공昭公을 알현謁見하지 않았으되, 소공昭公은 노여워하지 않았다.
공과公果 등이 또
요사僚柤를 보내어 말하게 하자
注+[부주]林: 과果와 분賁이 요사僚柤를 보내어 전처럼 말하게 한 것이다.,
소공昭公이 창을 들고 위협하니
요사僚柤가 달아났다.
공과公果 등이 또
요사僚柤를 보내어 말하게 하자,
소공昭公은 “이 일은
소인小人이
언급言及할 바가 아니다.
注+요사僚柤를 일러 소인小人이라 한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공과公果가 직접 가서 말씀드렸다.
注+[부주]林: 공과公果는 소공昭公이 따르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에 직접 진언進言한 것이다.
소공昭公이 이 일을
장손臧孫에게 말하니,
장손臧孫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하고
注+계씨季氏를 축출逐出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
후손郈孫에게 말하니,
후손郈孫은
가능可能하다고 하면서
소공昭公에게 그 일을 하도록 권하였다.
注+[부주]林: 후소백郈昭伯은 계씨季氏를 축출逐出할 수 있다는 말로 소공昭公을 권勸한 것이다.
자가의백子家懿伯에게 말하자
注+자가의백子家懿伯은 자가기子家羈로 장공莊公의 현손玄孫이다. 의백懿伯은 “이는 참소하는 자들이 임금님께 의지하여
요행徼幸을 바라는 짓이라서
注+[부주]林: 참참讒譖(讒訴)하는 사람이 임금에 의지하여 요행僥倖히 성공成功하기를 기도企圖한다는 말이다. 만약 일을
성공成功하지 못하면 임금님께서
오명惡名을 쓰게 될 것이니
注+오명惡名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백성을 여러
대代 동안 버렸다가 〈이제 와서〉 일(政權을 되찾는 일)을 이루기를
구求하시니 성공을
기필期必할 수 없습니다.
注+[부주]林: 노군魯君이 민심民心을 잃은 지가 이미 여러 대代인데, 지금에 와서 일의 성공成功을 구求하니 그 성패成敗[勝負]를 기필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정권政權이 저
계씨季氏에게 있으니 아마도[其]
도모圖謀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注+[부주]林: 그리고 또 노魯나라의 정권政權이 계씨季氏에게 있으니 도도圖度(헤아림)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고 하니
소공昭公은 그를 물리쳤다.
注+퇴退는 돌아가게 한 것이다.
의백懿伯은
사절謝絶하며
注+[부주]林: 자가의백子家懿伯이 〈소공昭公이 물리치는데도〉 사절謝絶하고 감히 떠나지 않은 것이다. 말하기를 “
신臣이
명命을 들어
사정事情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만약 이 말을
누설漏泄한다면
신臣은 제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고서
공궁公宮에 머물렀다.
注+명命을 누설漏泄한 죄罪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공궁公宮에 머물러 〈명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傳
숙손소자叔孫昭子는
감闞으로 가고
注+감闞은 노魯나라 읍邑이다.소공昭公은
장부長府에 있었다.
注+장부長府는 관부官府의 이름이다.
9월
무술일戊戌日에
계씨季氏를 공격하여
공지公之를
문門에서 죽이고서
注+[부주]林: 계씨季氏의 문門이다. 드디어
계씨季氏의 집으로 들어가니,
평자平子가
대臺 위로 올라가서
소공昭公에게
청請하기를 “임금님께서는
신臣의
죄罪를 살피지 않으시고서
유사有司를 보내어
간과干戈(武器)로써
신臣을 공격하시니
신臣은
기수沂水 가에서 기다리며
죄罪를 살피시기를 청합니다.”고 하였으나,
소공昭公은 허락하지 않았다.
注+노성魯城 남쪽에 기수沂水가 있다. 평자平子가 성 밖으로 나가 대죄待罪하고자 한 것이다. 대기수大沂水는 개현蓋縣에서 발원發源하여 남쪽으로 흘러 하비下邳에 이르러 사수泗水로 들어간다.
평자平子가 비읍費邑에 가두어주길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오승五乘으로 망명亡命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가자子家子가 소공昭公에게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허락하소서.
정령政令이 저 사람에게서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저 사람에 의지해 먹고산
빈민貧民이 많아서
注+은隱은 약約(가난)이니 궁곤窮困함이다. 저 사람의 무리가 된 자가 많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간인奸人들이 일어나서
계씨季氏를 돕는 일이 벌어질는지도 모릅니다.
注+특慝은 간악奸惡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간인姦人들이 일어나서 임금을 배반背叛하고 계씨季氏를 도우려 할는지도 모른다는 말이다.
대중大衆의
분노憤怒를 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注+중衆은 계씨季氏의 무리를 이른다. [부주]林: 계씨季氏의 무리가 모두 임금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분노를 쌓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분노가 쌓이는데도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더욱 쌓이게 될 것이고
注+온薀은 적積(쌓임)이다. 더욱 쌓이면 백성들은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고
注+[부주]林: 백성들은 장차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라는 말이다. , 다른 마음을 품으면 뜻을 같이하는 자를 찾아
규합糾合할 것이니
注+계씨季氏와 함께 임금을 배반할 자를 찾을 것이라는 말이다. 임금님께선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으나,
소공昭公은 듣지 않았다.
후손郈孫은 “반드시 계씨를 죽이소서.”라고 하였다.
傳
소공昭公이
후손郈孫을 보내어
맹의자孟懿子를 맞아오게 하였다.
注+의자懿子는 중손하기仲孫何忌이다.
숙손씨叔孫氏의
사마司馬종려鬷戾가 그 무리(叔孫의
가병家兵)들에게
注+[부주]林: 숙손씨叔孫氏의 가중家衆(家兵)들에게 도와야 할 상대를 물은 것이다. “누구를 도와야 하겠는가?”라고 물으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注+가병家兵들이 도울 상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심하였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가신家臣이니 국사國事는 알 바가 아니다.
계씨季氏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우리에게 어느 쪽이 유리有利한가?”라고 물으니, 모두 “계씨季氏가 없어지는 것은 바로 숙손씨叔孫氏가 없어지는 것이다.”고 하였다.
종려鬷戾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계씨季氏를
구원救援해야 한다.”고 하고서, 그 무리를 거느리고 가서
관군官軍이
포위包圍하고 있는 서북쪽 모퉁이를 뚫고 들어갔다.
注+소공昭公 군대의 포위를 뚫은 것이다.
이때
관군官軍은 갑옷을 벗고
전통箭筒뚜껑[冰]을 들고서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注+전투戰鬪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빙冰은 화살통[櫝丸]의 뚜껑이다. 혹자或者는 ‘독환櫝丸은 바로 전통箭筩이니, 그 뚜껑으로 물을 떠서 마실 수 있다.’고 하였다.
종려鬷戾는 드디어
관군官軍을
축출逐出하였다.
注+소공昭公의 군대를 축출逐出한 것이다.
이때
맹씨孟氏는 사람을 시켜 〈자기 집〉 서북쪽 모퉁이로 올라가서
계씨季氏 집안을
조망眺望하게 하였는데,
숙손씨叔孫氏의 깃발이 있는 것을 보고서
맹씨孟氏에게
고告하자
注+[부주]林: 맹의자孟懿子 역시 도울 상대를 결정하지 못하여, 사람을 시켜 높은 곳으로 올라가 계씨季氏 집안의 정세情勢를 조망眺望하여 승부勝負를 관망觀望하게 한 것이다. 숙손씨叔孫氏의 정기旌旗가 이미 계씨季氏의 집으로 간 것을 보고서 망望을 보던 사람이 맹손孟孫에게 고告한 것이다. ,
맹씨孟氏는
후소백郈昭伯을 잡아
남문南門 서쪽에서 죽이고서 드디어
소공昭公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
사태事態가
위급危急하자〉
자가자子家子가
소공昭公에게 말하기를 “
제신諸臣은 임금님을 협박하여 이번 일을 일으킨 것으로 위장하고서
죄罪를 지고
출분出奔할 것이니 임금님께서는
궁중宮中에 머물러 계시소서.
注+소공昭公의 본의本意가 아닌 것처럼 꾸밀 것이니 임금은 궁중에 머무르고 출국出國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제신諸臣은 공약公若 등을 이른다. 소공昭公을 겁박하여 계씨季氏를 공격하게 한 것으로 위장하고서 죄罪를 지고 출분出奔할 것이라는 말이다.
의여意如(季平子)가 임금님을 섬기는 태도를 감히 고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注+의여意如는 계평자季平子의 이름이다. [부주]林: 그 태도를 고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소공昭公은 “나는
계씨季氏의
무시無視와
모욕侮辱을 참을 수 없다.”고 하고서
장손臧孫과 함께
선군先君의
묘소墓所로 가서
작별作別을
고告한 뒤에
출분出奔할 곳을 상의하고서
注+선군先君께 작별作別을 고告하고, 또 출분出奔할 곳을 상의한 것이다. 드디어
노魯나라를 떠났다.
傳
기해일己亥日에 소공昭公이 제齊나라로 도망[孫]가서 양주陽州에 머물렀다.
제후齊侯가 평음平陰으로 와서 소공昭公을 위문慰問[唁]하려 하였더니 소공昭公이 먼저 야정野井으로 가서 기다렸다.
제후齊侯가 말하기를 “〈예까지 오시게 하였으니〉 이는 과인寡人의 죄罪입니다.
유사有司에게
평음平陰에서 기다리게 했던 것은 그곳이
양주陽州에서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注+제후齊侯가 자책自責[自咎]한 것이다. 본래 유사有司에게 멀리 양주陽州까지 가겠다고 명命하지 않고 가까운 평음平陰에서 만나고자 하였기 때문에 노후魯侯로 하여금 지나치게 공경하여 먼저 야정野井에 이르러 멀리까지 와서 나를 영접迎接[迎逆]하게 하였다고 자책自責하여 소공昭公에게 사죄謝罪한 것이다. ”고 하였다.
경經에 “소공昭公이 제齊나라로 도망가서 양주陽州에 머물렀다.
제후齊侯가 야정野井에서 소공昭公을 위문慰問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예禮에 맞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도움을 구하려면 먼저 몸을 낮추는 것이
예禮 중에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注+물物은 사事이니, 먼저 야정野井으로 간 것을 이른다.
제후齊侯가 말하기를 “
거莒나라
국경國境 서쪽 지방의
천사千社를 임금님께 드리고서
注+25가家가 1사社이니, 천사千社는 2만 5천家이다. 이것을 소공昭公에게 주려 한 것이다. 〈
계씨季氏를
토벌討伐하라는〉 임금님의
명命을 기다렸다가
注+계씨季氏를 치라는 노군魯君의 명命을 기다리겠다는 말이다. 과인寡人은 우리나라 군대를 거느리고
집사執事(昭公을 가리킴)를 따라
출정出征하여
집사執事의
지휘指揮[命]을 듣겠습니다.
이는 임금님의 근심은 바로 과인寡人의 근심이기 때문입니다.”고 하니, 소공昭公이 기뻐하였다.
그러자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하늘은 복록福祿을 거듭 주지 않습니다.
하늘이 만약 임금님께 복을 준다 하더라도
주공周公의 나라(魯)에 불과할 것이니
노魯나라를 되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注+[부주]林: 주공周公의 봉지封地가 노魯나라에 그쳤으니 노魯나라를 임금님께 봉封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서
천사千社를 받아
제齊나라의 신하가 된다면 누가 임금을 도와
복위復位[立]를 꾀하려 하겠습니까?
注+제齊나라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망명亡命 길에 따라온 자들이 모두 소공昭公을 버리고 떠날 것이니, 누가 임금님과 더불어 함께 서려 하겠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또 제군齊君은 신의信義가 없으니 일찍이 진晉나라로 가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였으나, 소공昭公은 따르지 않았다.
傳
장소백臧昭伯이
소공昭公을 따라
망명亡命한 자들을 거느리고서
결맹結盟하려 할 때
注+[부주]林: 소공昭公을 따라 망명亡命한 자들을 거느리고서 결맹結盟하여 소공昭公을 배반背叛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이다.맹서盟書에
기재記載하기를 “
일심一心으로
협력協力하여
호오好惡를 함께하고,
죄罪의
유무有無를 밝혀 임금님을 따르고
注+신信은 명明이니, 국내國內에 남은 자들은 죄罪가 있고, 임금을 따라 망명亡命한 자들은 죄罪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분산分散하지 말 것이며,
내외內外가 서로
교통交通하지 말라.
注+견권繾綣은 이산離散하지 않는 것이다. [부주]林: 국외國外의 말을 국내國內로 들여보내지도, 국내國內의 말을 국외國外로 내보내지도 못하게 하여 내외內外가 서로 교통交通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소공昭公의
명命으로 이
재서載書를
자가자子家子에게 보여주자
注+[부주]林: 소공昭公의 명命으로 재서載書를 자가자子家子에게 보여주고서 함께 결맹結盟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
자가자子家子가 말하기를 “
맹서盟書의
문안文案을 이와 같이 만든다면 나는
맹약盟約할 수 없습니다.
내 변변치 못하지만 여러분과 마음을 같이할 수 없으니,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
죄罪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注+임금을 따라 망명亡命한 자들은 임금을 화난禍難에 빠뜨렸고, 국내國內에 남은 자들은 임금을 축출逐出하였으니 모두 죄罪가 있다는 말이다.
혹자或者(子家子 자신을 이름)는
내외內外의
사정事情을 서로
교통交通하고자 하고
注+[부주]林: 어떤 자는 외내外內의 말을 교통交通하여 피차彼此의 생각을 해설解說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또 임금님을 떠나(국내로 들어가서 임금님의
복위復位를) 꾀하고자 합니다.
注+거군去君은 죄罪를 지고 출분出奔한 것으로 위장僞裝하였으니, 흩어지지 않고 임금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여러분은
망명亡命을 좋아하고
군위君位를
안정安定시키기를 싫어하니
注+[부주]林: 임금을 따라 망명한 자들은 출분出奔을 좋아하고 귀국歸國을 싫어한다는 말이다., 내 어찌 여러분과
호오好惡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을
화난禍難에 빠뜨렸으니
注+[부주]林: 소공昭公에게 계씨季氏를 축출逐出하도록 권勸한 것을 이른다. 이보다 큰
죄罪가 어디 있습니까?
내외內外가 서로 교통하여 임금님을 떠나 〈국내로 들어가서 임금님의 복위를 꾀한다면〉 임금님의
입국入國이 빨라질 것이니, 무엇 때문에 교통하지 않겠습니까?
注+[부주]林: 외내外內가 서로 교통하지 않고서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서 임금님만을 지키고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결맹結盟에 참여하지 않았다.
注+임금만을 지키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말이다.
傳
소자昭子가
감闞에서 돌아와서
평자平子를 만나니,
평자平子가 이마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그대는 나를 위해 어떤
계책計策을 일러주겠습니까?
注+[부주]林: 숙손叔孫은 나를 위하여 어떤 계책計策을 일러주겠느냐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소자昭子가 말하기를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임금을 축출逐出함으로 인해 오명惡名이 이루어졌으니 자자손손子子孫孫이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 어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평자平子가 말하기를 “만약 나에게 다시 임금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그대의 은혜는〉 이른바 ‘죽은 사람을 되살리고 마른 뼈에 새살이 돋게 하였다.’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소자昭子가
제齊나라로
소공昭公을 찾아가서
소공昭公과 〈
복국復國에 대해〉 말하였는데
注+[부주]林: 평자平子가 허물을 뉘우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소공昭公과 말한 것이다. ,
자가자子家子는
공관公館으로 가는 자는 체포하라고
명命하였다.
注+종자從者들이 숙손叔孫의 계획計劃을 알게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소공昭公이
소자昭子와 장막 안에서 상의할 때
소자昭子가 “
대중大衆을
안정安定시킨 뒤에 임금님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注+소자昭子가 돌아가서 대중大衆을 안정安定시키기를 청한 것이다. ”고 하니,
소공昭公의 군대가
소자昭子를 죽이려고 길에
매복埋伏하였다.
注+군대를 숨겨둔 것이다.
좌사左師전展이 이 사실을
소공昭公에게
고告하니
소공昭公은
소자昭子에게
주읍鑄邑을 경유해 돌아가게 하였다.
注+복병伏兵을 피해 가게 한 것이다. [부주]林: 주읍鑄邑으로 길을 잡아 돌아가게 한 것이다.
평자平子가 생각을 바꾸니
注+다시 소공昭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것이다. , 겨울 10월
신유일辛酉日에
소자昭子가 그
침실寢室에서
재계齋戒하면서
축종祝宗에게 자기가 죽도록
기도祈禱하게 하였다.
무신일戊辰日에
소자昭子가
졸卒하였다.
注+평자平子에게 기만欺瞞 당한 것을 수치羞恥로 여겨 〈죽여 달라고 신神에게〉 빌었으나, 죽지 않았음으로 인해 자살自殺한 것이다.
좌사左師전展이
소공昭公을 수레에 태우고서 돌아가려 하니,
소공昭公의 무리가
전展을 잡았다.
注+전展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소공昭公과 함께 가벼운 차림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다.
傳
임신일壬申日에
윤문공尹文公이
공鞏에서
낙수洛水를 건너가서
동자東訾에 불을 놓았으나
승리勝利하지 못하였다.
注+문공文公은 자조子朝의 당黨이다. 공현鞏縣에서 낙수洛水를 건넌 것이다. 동자東訾는 경왕敬王의 읍邑이다.
傳
11
월月에
송원공宋元公이
노소공魯昭公을 위한 일로
진晉나라에 가려 하였더니
注+소공昭公을 노魯나라로 들여보내기를 청하기 위해 가려 한 것이다.,
태자太子난欒이
종묘宗廟에서
즉위식卽位式을
거행擧行하는데
注+[부주]林: 태자太子난欒은 원공元公의 태자太子이다. 자기와
평공平公이
조복朝服을 입고
보좌輔佐하는 꿈을 꾸었다.
注+평공平公은 원공元公의 아버지이다. [부주]林: 기己는 원공元公이다. 원공元公과 평공平公이 조복朝服을 입고서 태자太子난欒을 보좌輔佐한 것이다.
아침에
육경六卿을 불러놓고서
원공元公이 말하기를 “
과인寡人이 변변치 못하여
부형父兄을 잘 섬기지 못해
注+부형父兄은 화씨華氏와 상씨向氏를 이른다. 여러분에게 근심을 끼쳤으니 이는
과인寡人의
죄罪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복福[靈]을 힘입어
수명壽命으로 죽는다면 오직
편부楄柎만을 쓰고
시신屍身 밑에 까는 것들은
注+편부楄柎는 관棺 안의 영상笭牀(屍身을 받쳐놓는 침상寢牀)이다. 간幹은 해골骸骨(屍身)이다. [부주]林: 관곽棺槨과 염습斂襲의 예禮는 해골骸骨 밑에 까는 것들을 말한다. 선군先君의 장례 때보다 모자라게 하기를 청한다.
注+스스로 줄이고자 한 것이다. ”고 하니,
중기仲幾가 대답하기를 “임금님께서 만약 국가의 일로 사사로이
일연昵宴을 줄이는 것이라면
군신群臣이 감히 알려 하지 않겠습니다만
注+일昵은 근近이다. 강닐연降昵宴은 성악聲樂과 음식飮食을 가까이하는 일을 줄이는 것을 이른다.
만약
송宋나라의
법法과
사생死生의
제도制度라면
注+[부주]林: 사자死者를 장송葬送하고 생자生者를 섬기는 법도法度를 이른다. 선군先君의
명命이 있으니
군신群臣은 죽음으로 지켜 감히 어길 수 없습니다.
신臣 등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법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신 등은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죽음을 당할 짓을 차마 할 수 없으니, 임금님의
명命을 받들 수 없습니다.
注+임금님의 명령을 기필코 봉행奉行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祗는 적適(다만)이다. ” 하였다.
기해일己亥日에
곡극曲棘에서
졸卒하였다.
注+명년明年에 양구거梁丘據가 제후齊侯에게 말하게 된 기본起本(原因)이다.
傳
12월
경진일庚辰日에
제후齊侯가
운鄆을 포위하였다.
注+운읍鄆邑을 취取하여 노소공魯昭公을 그곳에 거주居住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경經에 ‘포위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운인鄆人이 스스로 항복降服하였으므로 포위包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傳
당초
장소백臧昭伯이
진晉나라에 갈 때
장회臧會가
소백昭伯의
보귀寶龜누구僂句를 훔쳐서
注+누구僂句는 거북이 나온 곳의 지명地名이다. [부주]林: 장회臧會는 소백昭伯의 종제從弟이다. 소백昭伯의 보귀寶龜를 몰래 훔쳐간 것이다. 성실誠實[信]하게 행동하는 것이
길吉한지
불성실不誠實[僭]하게 행동하는 것이
길吉한지에 대해
점占을 치니,
불성실不誠實하게 행동하는 것이
길吉하였다.
注+참僭은 성실誠實하지 않음이다. [부주]林: 일을 성실誠實히 하는 것이 길吉한지 성실히 하지 않는 것이 길吉한지에 대해 점을 친 것이다.
장씨臧氏의
가로家老가
소백昭伯에게
문후問候하기 위해
진晉나라로 가려할 때
注+소백昭伯의 기거起居(安否)를 물으려 한 것이다. 장회臧會가 대신 가기를 청하여
진晉나라로 갔다.
注+가로家老를 대신해 간 것이다.
소백昭伯이 집안일을 묻자 일일이 다 대답하고
注+고故는 사事이다. ,
내자內子와
모제母弟숙손叔孫에 대해 물음에 미쳐서는 대답하지 않고
注+내자內子는 소백昭伯의 아내이다. 대답하지 않은 것은 마치 다른 일이 있는 것처럼 암시한 것이다. [부주]林: 〈모제숙손母弟叔孫은〉 소백昭伯의 아우와 소백昭伯의 숙부叔父와 소백昭伯의 손자孫子이다. 두세 번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소백昭伯이
귀국歸國 길에 올라
교외郊外에 당도하였을 때
장회臧會가 나가
영접迎接하였다.
注+[부주]林: 소백昭伯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와 노魯나라 교외郊外에 당도하자 장회臧會가 나와서 영접迎接한 것이다.
〈
소백昭伯이
내자內子와
모제母弟에 대해〉 물으니 또 전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注+또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소백昭伯이
성내城內로 들어와 밖에 머물면서
정황情況을 살펴보니 모두
무고無故하였다.
注+[부주]林: 모두 다른 일이 없었다.
이에 소백昭伯이 장회臧會를 잡아 죽이고자 하니, 장회臧會는 도망하여 후읍郈邑으로 달아났다.
후방가郈魴假가 그를
가정賈正으로 삼았다.
注+후읍郈邑은 동평東平무염현無鹽縣 동남쪽에 있다. 방가魴假는 후읍郈邑의 대부大夫이다. 가정賈正은 화물貨物에 일정한 값이 있게 하는 일을 맡은 시리市吏 같은 것이다.
장회臧會가
회계장부會計帳簿를 가지고
계씨季氏의 집으로 가니
注+계부計簿를 계씨季氏에게 보낸 것이다. ,
장씨臧氏는 다섯 사람을 시켜 창과 방패를 가지고서
동여桐汝의
이려里閭에
매복埋伏하게 하였다.
注+동여桐汝는 마을 이름이다. [부주]林: 여閭는 이문里門이다.
장회臧會가 나오자 그를 뒤쫓으니
장회臧會는 도로
계씨季氏의 집으로 도망갔다.
注+[부주]林: 장회臧會가 계씨季氏의 집에서 나오자 복병伏兵이 그를 뒤쫓으니, 장회臧會가 도로 계씨季氏의 집으로 도망간 것이다.
다섯 사람이 그를 뒤쫓아 가서
계씨季氏의
중문中門 밖에서 그를 잡으니,
계평자季平子가 노하여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무기武器를 들고 나의 집 문으로 들어왔느냐?”고 하고서
장씨臧氏의
가로家老를
구류拘留하니, 이 일로 인해
계씨季氏와
장씨臧氏가 서로 미워하였다.
注+서로 원망하고 미워한 것이다.
소백昭伯이
소공昭公을 따라
망명亡命함에 미쳐
평자平子가
장회臧會를
장씨臧氏의
승계인承繼人으로 세우니
注+장회臧會를 세워 장씨臧氏의 후사後嗣로 삼은 것이다. 장회臧會가 말하기를 “
누구僂句가 나를 속이지 않았다.
注+전문傳文은 복서卜筮의 응험應驗(점이 맞음)과 선악善惡(吉凶)은 사람의 〈행위行爲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고 하였다.
傳
초자楚子가
위사薳射을 시켜
주굴州屈에 성을 쌓게 하여
가인茄人을 그곳으로
복귀復歸시키고
注+가인茄人을 도로 주굴州屈로 복귀復歸시킨 것이다. [부주]林: 위사薳射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주굴州屈의 땅에 성을 쌓은 것이다. ,
구황丘皇에 성을 쌓게 하여
자인訾人을 그곳으로
이주移住시켰다.
注+자인訾人을 구황丘皇으로 이주移住시킨 것이다.
웅상매熊相禖를 보내어
소巢에
외곽外郭을 쌓게 하고,
계연季然을 보내어
권卷에 외곽을 쌓게 하였다.
注+두 대부大夫를 시켜 소巢와 권卷의 외곽外郭을 쌓게 한 것이다. 권성卷城은 남양南陽섭현葉縣 남쪽에 있다. [부주]林: 웅상매熊相禖는 소읍巢邑을 위하여, 계연季然은 권읍卷邑을 위하여 외곽을 쌓은 것이다.
자태숙子太叔(游吉)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초왕楚王은 아마도[將] 죽을 것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토故土에서 편안히 살게 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반드시 근심할 것이고, 그 근심이 장차
왕王에게 미칠 것이니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注+명년明年에 초자楚子거居가 졸卒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