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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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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六年春王正月癸亥 鄭游速帥師滅許하야 以許男斯歸注+游速 大叔子하다
[經]二月 公侵鄭하다
公至自侵鄭注+無傳 [附注] 林曰 自宣之季年 凡伐不言公 魯無君將者八十年矣 故曰政逮於大夫四世矣 故夫三桓之子孫微矣하다
[經]夏 季孫斯仲孫何忌如晉하다
[經]秋 晉人執宋行人樂祁犂注+稱行人 言非其罪하다
[經]冬 城中城注+無傳 公爲晉侵鄭 故懼而城之하다
[經]季孫斯仲孫忌帥師圍鄆注+無傳 何忌不言何 闕文 鄆貳於齊 故圍之하다
[傳]六年春 鄭滅許하니 因楚敗也
[傳]二月 公侵鄭하야 取匡하니 爲晉討鄭之伐胥靡也注+胥靡 周地也 周儋翩因鄭人以作亂 鄭爲之伐胥靡 故晉使魯討之 匡 鄭地 取匡不書 歸之晉
往不假道於衛하고 及還 陽虎使季孟自南門入하야 出自東門注+陽虎將逐三桓 欲使得罪於鄰國하야 舍於豚澤하니 衛侯怒하야 使彌子瑕追之注+彌子瑕 衛嬖大夫 [附注] 林曰 止舍於衛豚澤之地하다
公叔文子老矣注+文子 公叔發 [附注] 林曰 告老致仕事러니 輦而如公曰 尤人而效之 非禮也
君將以文之舒鼎注+衛文公之鼎 [附注] 林曰 昭公孫齊 在昭二十五年 衛文公之鼎名曰舒鼎 成之昭兆注+寶龜 [附注] 林曰 衛成公得寶龜 名曰昭兆 定之鞶鑑注+鞶帶而以鏡爲飾也 今西方羌胡猶然 古之遺服 [附注] 林曰 衛定公有鞶帶以鑑爲飾으로 注+[附注] 林曰 苟可以納魯君 擇用其一 以爲이리라
公子與二三臣之子注+[附注] 林曰 衛之公子與諸大夫之子 諸侯苟憂之注+[附注] 林曰 諸侯苟有憂恤魯侯者 將以爲之質
注+爲質 求納魯昭公하리라
此群臣之所聞也어늘 今將以小忿으로注+蒙 覆也 [附注] 林曰 今將以不假道之小忿 而蒙覆舊日之大德하니 無乃不可乎
大姒之子注+大姒 文王妃 唯周公康叔爲相睦也注+[附注] 林曰 周公 魯之祖 康叔 衛之祖어늘注+[附注] 林曰 倣效小人之尤過以棄絶之 不亦誣罔之甚乎
天將多陽虎之罪以斃之 君姑待之 若何 乃止注+止不伐魯師 하다
[傳]夏 季桓子如晉하니 獻鄭俘也注+獻此春取匡之俘
陽虎强使孟懿子往報夫人之幣注+虎欲困辱三桓 幷求媚於晉 故强使正卿報晉夫人之聘하다
晉人兼享之注+賤魯 故不復兩設禮 明經所以不備書할새 孟孫立于房外注+[附注] 林曰 孟孫 卽孟懿子 立于更衣房之外하야 謂范獻子曰
陽虎若不能居魯 而息肩於晉注+[附注] 林曰 息肩 猶荷重者 止息其肩擔之勞 此言陽虎不能任重於魯 而求息肩於晉하리니 注+稱先君以徵其言 若欲使晉必厚待之이라
獻子曰
寡君有官 將使其人注+擇得其人이니 鞅何知焉
이리오
獻子謂簡子注+[附注] 林曰 簡子 卽趙鞅曰 魯人患陽虎矣
孟孫知其釁하고 以爲必適晉注+[附注] 林曰 孟懿子知陽虎已有逃亡之釁 以爲陽虎行媚於晉 終必奔往晉國 이라
故强爲之請하야 注+欲令晉人聞虎當逃走 故强設請託之辭 因此言以入晉 令晉素知之이라
[傳]四月己丑 吳大子終纍敗楚舟師注+終纍 闔廬子 夫差兄 舟師 水戰하고 獲潘子臣小惟子注+二子 楚舟師之帥及大夫七人하니 楚國大惕하야 懼亡하다
子期又以陵師敗于繁揚注+陵師 陸軍 [附注] 林曰 以上文有舟師 故以陵師別之하니 令尹子西喜曰 乃今可爲矣注+言知懼而後可治라하고 於是乎遷郢於鄀하고 而改紀其政하야 以定楚國注+傳言楚賴子西以安하다
[傳]周儋翩率王子朝之徒하고 因鄭人將以作亂于周注+儋翩 子朝餘黨하니 鄭於是乎伐馮滑胥靡負黍狐人闕外注+鄭伐周六邑 在魯伐鄭取匡前 於此見者 爲戍周起也 陽城縣西南有負黍亭하다
六月 晉閻沒戍周하고 且城胥靡注+爲下天王出居姑蕕起하다
[傳]秋八月 宋樂祁言於景公曰 諸侯唯我事晉하니 今使不往이면 晉其憾矣리라
樂祁告其宰陳寅注+以與公言告之하니 陳寅曰 必使子往注+[附注] 林曰 子 謂樂祁 言景公必使子往晉하리라
他日 公謂樂祁曰 하니 子必往하라
陳寅曰 子立而後行이면 吾室亦不亡注+寅知晉政多門 往必有難 故使樂祁立後而行 [附注] 林曰 雖身死 不亡其家이오 注+[附注] 林曰 亦使宋君 知樂祁此行爲不易리라하니 見溷而行注+溷 樂祁子也 見於君 立以爲後하다
趙簡子逆하야 而飮之酒於綿上注+[附注] 林曰 趙鞅爲樂祁設宴于綿上之地하니 獻楊楯六十於簡子注+楊 木名 [附注] 林曰 楯 干櫓也 以楊木爲之하다
陳寅曰 昔吾主范氏러니 今子主趙氏注+[附注] 林曰 昔我之往晉 以范氏爲主 今樂祁往 以趙氏爲主하고 又有納焉하니 以楊楯賈禍 注+知范氏必怨 將得禍 [附注] 林曰 賈 猶買也
然子死晉國이면 子孫必得志於宋注+以其爲國死하리라
范獻子言於晉侯曰 以君命越疆而使하야 未致使而私飮酒하니 不敬二君이라
不可不討也라하고 乃執樂祁注+獻子怒祁比趙氏 經所以稱行人하다
[傳]陽虎又盟公及三桓於하고 詛于五父之衢注+傳言三桓微 陪臣專政 爲八年陽虎作亂起 [附注] 林曰 魯有兩社 朝廷在其中間하다
[傳]冬十二月 天王處于姑蕕注+姑蕕 周地하니 辟儋翩之亂也注+爲明年單劉逆王起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계해일癸亥日나라 유속游速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허남許男를 잡아 가지고 돌아갔다.注+유속游速대숙大叔(游吉)의 아들이다.
2월에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나라 침공侵攻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부주]林: 선공宣公말년末年으로부터 모든 침벌侵伐을 말하지 않았으니, 나라에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전出戰한 적이 없었던 기간이 80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침정侵鄭’을 기록한 것은 공산불뉴公山不狃, 후범侯犯, 양호陽虎정권政權독점獨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어論語》 〈계씨季氏〉篇에 “정권政權대부大夫수중手中으로 들어간 지가 4이다. 그러므로 저 삼환三桓자손子孫미약微弱해진 것이다.”고 하였다.
여름에 계손사季孫斯중손하기仲孫何忌나라에 갔다.
가을에 진인晉人나라 행인行人악기리樂祁犂를 잡았다.注+행인行人이라 칭한 것은 그 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겨울에 중성中城을 쌓았다.注+이 없다. 정공定公나라를 위해 나라를 침공侵攻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보복할까〉 두려워서 을 쌓은 것이다.
계손사季孫斯중손기仲孫忌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을 포위하였다.注+이 없다. ‘하기何忌’의 ‘’를 말하지 않은 것은 글자가 빠진 것이다. 이 두 마음을 품고서 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포위한 것이다.
6년 봄에 나라가 나라를 격멸擊滅하였으니, 나라가 패전敗戰한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2월에 정공定公나라를 침공하여 을 취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위하여 나라가 서미胥靡를 친 것을 징벌懲罰한 것이다.注+서미胥靡나라 땅이다. 나라 담편儋翩(子朝의 )이 정인鄭人에 의지하여 을 일으키려 하니, 나라는 그를 위해 서미胥靡를 토벌하였다. 그러므로 나라가 나라로 하여금 나라를 토벌하게 한 것이다. 나라 땅이다. 을 취한 것을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주었기 때문이다.
나라를 치기 위해〉 갈 때에 나라에 길을 빌리지 않았고, 돌아올 때는 양호陽虎계씨季氏(桓子)와 맹씨孟氏(懿子)에게 나라 남문南門으로 들어가서 동문東門으로 나와注+양호陽虎는 장차 삼환三桓을 축출하기 위해 삼환三桓으로 하여금 이웃나라에 를 얻게 하고자 한 것이다. 돈택豚澤에 머물게 하니, 위후衛侯가 노하여 미자하彌子瑕를 보내어 노군魯軍추격追擊하게 하였다.注+미자하彌子瑕나라 폐대부嬖大夫(임금의 사랑을 받는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나라 돈택豚澤지방地方에 머문 것이다.
이때 공숙문자公叔文子연로年老하여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있었는데注+문자文子공숙발公叔發이다. [부주]林: 연로年老하여 관직官職을 사양하고 물러남이다. , 수레를 타고 영공靈公에게 가서 말하기를 “남의 잘못을 꾸짖으면서 그 잘못을 본받는 것은 가 아닙니다.
노소공魯昭公화난禍難을 당하였을 때 임금님께서는 문공文公서정舒鼎注+위문공衛文公이다. [부주]林: 노소공魯昭公나라로 도망간 일은 소공昭公 25년에 있었다. 위문공衛文公의 이름을 ‘서정舒鼎’이라 하였다. 성공成公소조昭兆注+보귀寶龜이다. [부주]林: 위성공衛成公이 얻은 보귀寶龜의 이름을 ‘소조昭兆’라 하였다.정공定公반감鞶鑑注+반감鞶鑑은 가죽띠에 거울을 붙여 장식한 것이다. 지금 서방西方강호족羌胡族들은 아직도 그런 띠를 사용하니, 옛부터 전해온 복식服飾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부주]林: 위정공衛定公에게 거울을 붙여 장식한 가죽띠가 있었다. 상품賞品으로 걸고서 ‘누구라도〉 노군魯君을 다시 나라로 들여보낸다면 이 세 가지 보물寶物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게 하겠다.注+[부주]林: 만약 노군魯君을 본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다면 세 가지 보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호화好貨로 삼으라는 말이다.
제후諸侯 중에 노군魯君을 위해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注+[부주]林: 나라의 공자公子제대부諸大夫의 아들이다. 나는 장차 공자公子와 몇몇 신하의 아들들을注+[부주]林: ‘제후諸侯 중에 가령 노후魯侯를 가엾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이라는 말이다. 인질人質로 보내겠다.注+인질人質로 보내어 노소공魯昭公귀국歸國시키도록 요구하겠다는 말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하가 들은 바인데, 이제 작은 분노忿怒로 지난날의 큰 은덕恩德을 덮으려 하시니注+(덮음)이다. [부주]林: 지금 길을 빌리지 않은 작은 분노忿怒를 가지고 전일前日의 큰 은덕恩德을 덮는다는 말이다.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
태사太姒의 아드님 중에注+태사太姒문왕비文王妃이다.주공周公강숙康叔만이 서로 화목和睦하셨는데注+[부주]林: 주공周公나라의 시조始祖이고, 강숙康叔나라의 시조始祖이다., 소인小人의 행위를 본받아 나라를 버리신다면 〈양호陽虎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注+[부주]林: 소인小人의 잘못을 본받아 나라를 버린다면 매우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하늘이 양호陽虎를 많게 하여 그를 죽이려는 것이니 임금님께는 우선 기다리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니, 영공靈公은 이에 출병出兵중지中止하였다.注+중지中止하고서 노군魯軍을 치지 않은 것이다.
여름에 계환자季桓子나라에 갔으니, 나라를 토벌할 때 잡은 부로俘虜를 바치기 위해서였다.注+금년 봄에 을 취할 때 잡은 부로俘虜이다.
양호陽虎가 강제로 맹의자孟懿子를 보내어 부인夫人(晉定公의 부인夫人)에게 보답報答폐백幣帛을 올리게 하였다.注+양호陽虎삼환三桓에게 심한 모욕을 주는 동시에 나라에 환심歡心을 사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강제로 정경正卿을 보내어 진부인晉夫人빙문聘問을 보답하게 한 것이다.
진인晉人연회宴會를 열어 계환자季桓子맹의자孟懿子를 함께 접대接待할 때注+나라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각각 따로 를 베풀지 않은 것이다. 경문經文에 갖추어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다. 맹의자孟懿子가 변소[房] 밖에 서서注+[부주]林: 맹손孟孫은 바로 맹의자孟懿子이다. 경의방更衣房(변소) 밖에 서 있은 것이다. 범헌자范獻子에게 말하기를
양호陽虎가 만약 나라에 있을 수 없게 되면 나라로 와서 안식安息을 취할 것이니注+[부주]林: 식견息肩은 무거운 짐을 진 자가 그 어깨에 지워진 짐을 내려놓고서 노역勞役을 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양호陽虎나라에서 중임重任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나라로 와서 쉬기를 구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때 만약 그를 중군사마中軍司馬로 삼지 않는다면 선군先君을 내릴 것입니다.注+선군先君하여 자기의 말이 진실眞實임을 증명證明하여, 마치 나라로 하여금 반드시 양호陽虎후대厚待하게 하고자 하는 것처럼 한 것이다. ”라고 하니,
헌자獻子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관직官職설치設置[有]하신 것은 합당合當한 사람을 선택選擇[使]하기 위함이니注+적합適合한 사람을 선택選擇할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어찌 간여[知]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헌자獻子간자簡子에게 말하기를注+[부주]林: 간자簡子는 바로 조앙趙鞅이다. 노인魯人양호陽虎우환憂患으로 여깁니다.
맹손孟孫은 그 조짐을 알고서 반드시 나라로 올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注+[부주]林: 맹의자孟懿子양호陽虎가 이미 도망逃亡가려는 낌새가 있는 것을 알고서, 양호陽虎나라에 환심歡心을 사는 짓을 하였으니[行媚] 끝내는 반드시 나라로 출분出奔할 것으로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위해 강력히 요청하여 그가 나라로 들어와서 녹위祿位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注+진인晉人에게 양호陽虎도주逃走할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억지로 청탁請託하는 말을 한 것이다. 이 말로 인해 양호陽虎나라로 들어갈 것을 진인晉人으로 하여금 미리 알게 한 것이다. ”고 하였다.
4월 기축일己丑日나라 태자太子종류終纍나라 주사舟師(水軍)를 패배시키고서注+종류終纍합려闔廬의 아들이고 부차夫差이다. 주사舟師수전水戰이다. 반자신潘子臣소유자小惟子注+두 사람은 나라 수군水軍장수將帥이다. 대부大夫 일곱 사람을 포로로 잡아 가니, 나라는 크게 놀라 나라가 망할까 두려워하였다.
자기子期가 또 육군陸軍[陵師]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다가 번양繁揚에서 패배하니注+능사陵師육군陸軍이다. [부주]林: 상문上文주사舟師가 있기 때문에 능사陵師로 구별해 말한 것이다. , 영윤令尹자서子西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제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注+두려움을 안 뒤에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고서, 이에 에서 으로 천도遷都하고서 정치政治개혁改革[改紀]하여 나라를 안정시켰다.注+전문傳文나라가 자서子西를 힘입어 안정安定된 것을 말한 것이다.
나라 담편儋翩왕자王子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정인鄭人에게 의지하여 나라에서 반란叛亂을 일으키려 하니注+담편儋翩자조子朝잔당殘黨이다., 나라는 이에 , , 서미胥靡, 부서負黍, 호인狐人, 궐외闕外를 토벌하였다.注+정인鄭人나라의 여섯 을 친 일이 나라가 나라를 쳐서 을 취하기 전에 있었는데, 여기에 드러낸 것은 〈이것이〉 나라를 위수衛戍하게 된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양성현陽城縣 서남쪽에 부서정負黍亭이 있다.
6월에 나라 염몰閻沒나라를 위수衛戍하고, 또 서미胥靡을 쌓았다.注+하문下文천왕天王고유姑蕕로 나가 거처하게 된 원인이다.
가을 8월에 나라 악기樂祁송경공宋景公에게 말하기를 “제후諸侯 중에 오직 우리나라만이 나라를 섬기고 있으니, 지금 사자使者를 보내지 않는다면 나라는 아마도 원한怨恨[憾]을 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악기樂祁가 이 말을 그 가신家臣[宰]진인陳寅에게 하니注+경공景公과 한 말을 진인陳寅에게 한 것이다. , 진인陳寅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사자使者로 보내실 것입니다.注+[부주]林: 악기樂祁를 이른다. 경공景公이 반드시 당신을 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며칠 뒤에 경공景公악기樂祁에게 이르기를 “오직 과인寡人만이 그대의 말을 좋게 여겼으니, 그대가 꼭 사자使者로 가도록하라.”고 하였다.
진인陳寅악기樂祁에게 말하기를 “아드님을 후계자後繼者로 세운 뒤에 사자使者로 가시면 우리 집안도 하지 않고注+진인陳寅나라의 정령政令이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니, 가면 반드시 화란禍亂이 있을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악기樂祁에게 후계자後繼者를 세운 뒤에 떠나게 한 것이다. [부주]林: 비록 자신은 죽겠지만 그 집안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임금님께서도 우리가 화란禍亂이 있을 줄을 알면서도 가는 것을 〈훌륭하게〉 여길 것입니다.注+[부주]林: 또 송군宋君으로 하여금 악기樂祁의 이번 걸음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말이다. ”고 하니, 악기樂祁(樂祁의 아들)을 송경공宋景公에게 알현謁見시키고서 떠났다.注+악기樂祁의 아들이다. 송군宋君에게 알현謁見시키고서 을 세워 후계자後繼者로 삼은 것이다.
조간자趙簡子악기樂祁를 맞이하여 면상綿上에서 술을 접대接待하니注+[부주]林: 조앙趙鞅악기樂祁를 위하여 면상綿上의 땅에서 연회宴會를 베푼 것이다. , 악기樂祁조간자趙簡子에게 양목楊木으로 만든 방패[楯] 60개를 헌상獻上하였다.注+은 나무의 이름이다. [부주]林: 은 방패이니, 양목楊木으로 만든 방패이다.
진인陳寅이 말하기를 “전에는 우리가 범씨范氏주인主人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조씨趙氏주인主人으로 삼고注+[부주]林: 전에 우리가 나라에 갔을 때는 범씨范氏주인主人으로 삼았는데, 이번에 악기樂祁가 사신으로 가서는 조씨趙氏주인主人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또 물건까지 바쳤으니, 양목楊木 방패로 를 산 것이라 다시 구제救濟할 방법이 없습니다.注+범씨范氏가 반드시 원한怨恨을 품을 것이므로 장차 를 입게 될 줄을 안 것이다. [부주]林: 와 같다.
그러나 당신께서 나라에서 죽으면 자손子孫이 반드시 나라에서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注+그가 나라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범헌자范獻子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임금의 명을 받들고 국경國境을 넘어 사자使者로 와서 사명使命[致]하기 전에 사사로이 술을 마셨으니, 두 나라의 임금을 존경尊敬하지 않은 것입니다.
징벌懲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하고서 악기樂祁를 체포하였다.注+헌자獻子악기樂祁조씨趙氏를 가까이한 것에 하여 〈악기樂祁를 체포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 ‘행인行人’으로 하여 〈그의 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양호陽虎가 또 정공定公삼환三桓주사周社에서 맹약盟約하고, 국인國人박사亳社에서 맹약盟約하고서, 오보五父의 거리에서 저주詛呪하였다.注+전문傳文삼환三桓쇠미衰微하여 배신陪臣(家臣)이 정권政權장악掌握한 것을 말한 것이다. 정공定公 8년에 양호陽虎반란叛亂을 일으킨 원인이다. [부주]林: 나라에 두 가 있는데, 조정朝廷이 두 중간中間에 있다.
겨울 12월에 천왕天王고유姑蕕거처居處하였으니注+고유姑蕕나라 땅이다., 담편儋翩반란叛亂을 피해 나간 것이다.注+명년明年단무공單武公유환공劉桓公천왕天王을 맞이한 원인이다.


역주
역주1 至是書侵鄭 則以公山不狃侯犯陽虎之專也 : 公山不狃 등이 專政하였기 때문에 ‘侵鄭’을 기록하였다는 말인 듯한데, 그 뜻은 未詳이다.
역주2 昭公之難 : 魯昭公이 季氏에게 쫓겨나 外國을 떠돈 일을 이른다.
역주3 苟可以納之 擇用一焉 : 누구라도 魯昭公을 다시 魯나라로 들여보낸다면 이 세 가지 寶物 중에 하나를 골라 가지게 하겠다는 말이다.
역주4 好貨 : 飮宴하는 자리에서 客에게 주는 禮物을 이른다. 昭公 5년 傳에 ‘宴有好貨’란 말이 보이는데, 그 주에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실 때 友好를 表하기 위해 客에게 財貨를 준다.”고 하였다.
역주5 公子與二三臣之子……將以爲之質 : ‘諸侯苟憂之公子與二三臣之子將以爲之質’의 倒置이다. 諸侯 중에 魯昭公을 위해 근심하는 자가 있다면 公子와 몇몇 신하의 아들들을 人質로 보내고서 함께 魯君의 歸國을 圖謀하겠다는 뜻이다.
역주6 舊德 : 옛날에 魯나라 始祖周公과 衛나라 始祖康叔이 和睦했던 것을 이른다.
역주7 效小人以棄之 不亦誣乎 : 小人은 陽虎를 이른다. 魯나라가 衛나라에 無禮하게 군 것은 모두 陽虎의 逼迫에 의한 것이고 魯나라의 本意가 아닌데, 陽虎의 無禮를 본받아 舊德을 버린다면 陽虎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역주8 所不以爲中軍司馬者 有如先君 : 所는 若의 뜻으로 誓詞에 많이 쓰인다. 有如도 誓詞 중에 常用하는 말이다. 이곳의 有如先君, 僖公 24년의 有如白水, 文公 12년의 有如河, 襄公 25년의 有如上帝, 定公 6년의 有如先君, 哀公 14년의 有如陳宗 등은 모두 神이 盟誓의 證人이 되어 盟誓를 어기면 神이 罰을 내린다는 뜻이다. 僖公 24년 譯註 참고할 것.
역주9 寡君有官……鞅何知焉 : 寡君有官은 ‘寡君이 官職을 設置한 것은’이라는 말이고, 將使其人의 使는 選擇이고 其人은 合當한 사람이다. 鞅何知焉의 鞅은 范獻子의 이름이고, 知는 與知로 干與해 앎이니, 곧 官職을 설치한 것은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이니, 내가 간여해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孟懿子가 陽虎를 中軍司馬로 삼으라고 要請하였으므로 范獻子가 자기에게는 그런 權限이 없다고 사절한 것이다.
역주10 以取入焉 : 他國으로 들어가서 祿位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取入’이라 한 것이다. 《孟子》 〈離婁下〉에 “〈신하가〉 연고가 있어서 〈本國을〉 떠나 〈他國으로 가는〉 경우이면 임금이 사람을 시켜 그를 引導(護衛)해 國境을 나가게 하고, 또 그가 가는 곳에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해 周旋한다.〉[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出疆 又先於其所往]”고 하였다. 陽虎가 도망갈 때 그를 호위해 국경을 나가게 한 일은 없었으나, 이것은 孟孫이 그를 위해 미리 주선한 것이다. 〈楊注〉
역주11 唯寡人說子之言 : 오직 寡人만이 ‘使者를 보내지 않으면 晉나라가 怨恨을 품을 것이다.’고 한 그대의 말을 좋게 여긴다는 말이다.
역주12 唯君亦以我爲知難而行也 : 우리가 使者로 가면 禍亂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사양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해 임금께서도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뜻이다. 唯는 語首助辭로 뜻이 없다.
역주13 弗可爲也已 : 救濟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 듯하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也已는 肯定을 나타내는 語氣辭이다.
역주14 周社……亳社 : 閔公 2년 傳의 ‘兩社’에 대한 杜注와 譯註 참고할 것.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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