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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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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五年春王正月 杞叔姬來歸注+出也 傳在前年 하다
[經]仲孫蔑如宋하다
[經]夏 叔孫僑如會晉荀首于穀注+穀 齊地 하다
[經]梁山崩注+記異也 梁山在馮翊夏陽縣北 하다
[經]秋 大水注+無傳 하다
[經]冬十有一月己酉 天王崩하다
[經]十有二月己丑 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邾子杞伯同盟于蟲牢注+蟲牢 鄭地 陳留封丘縣北有桐牢 하다
[傳]五年春 原屛放諸齊注+放趙嬰也 原同屛季 嬰之兄 [附注] 林曰 放者 宥之以遠也하다 嬰曰 我在 故欒氏不作注+[附注] 林曰 言我在晉國 故欒氏不敢作亂以害趙氏하니
我亡이면 吾二昆其憂哉注+[附注] 林曰 我若出亡 我二兄原屛 其有憂患哉 言必爲欒氏所害 ᄂ저
注+言己雖淫 而能令莊姬護趙氏 하니 舍我何害리오 弗聽하다
嬰夢天使謂己호대 祭余
余福女하리라
使問諸士貞伯한대 貞伯曰 不識也라하고 旣而注+自告貞伯從人 曰 神 福仁而禍淫이어늘 淫而無罰 福也
祭其得亡乎注+以得放遣爲福ᄂ저
祭之之明日而亡注+爲八年晉殺趙同趙括傳 하다
[傳]孟獻子如宋하니 報華元也注+前年宋華元來聘
[傳]夏 晉荀首如齊逆女하다
注+野饋曰餫 運糧饋之 敬大國也 하다
[傳]梁山崩하니 晉侯以召伯宗注+傳 驛하다
伯宗辟重曰 辟傳注+重載之車 [附注] 朱曰 辟 開也 伯宗旣行 適有重載之車在道 故伯宗辟之 使退也하라 重人曰 待我 不如捷之速也注+捷 邪出 [附注] 朱曰 若使我退而避汝 不若取捷徑之爲速也
問其所하니 曰絳人也
問絳事焉한대 曰 梁山崩하야 將召伯宗謀之
問將若之何 曰 山有朽壤而崩하니 可若何
注+主謂所主祭 이라 故山崩川竭이면 君爲之不擧注+去盛饌 하고 降服注+捐盛服 乘縵注+車無文 徹樂注+息八音 出次注+舍於郊 祝幣注+陳玉帛 史辭注+自罪責 하야 以禮焉注+禮山川 이라
其如此而已 雖伯宗이라도 若之何注+[附注] 朱曰 晉君雖召伯宗謀之 將如之何哉 重人不識其爲伯宗 故答言如此 리오
伯宗請見之注+見之於晉君한대 不可注+不肯見 라하다
遂以告하니 而從之注+從重人言 하다
[傳]許靈公愬鄭伯于楚注+前比年鄭伐許故 하다
六月 鄭悼公如楚訟이나 不勝하니 楚人執皇戌及子國注+以鄭伯不直故也 子國 鄭穆公子 하다
故鄭伯歸하야 使公子偃請成于晉하다
秋八月 鄭伯及晉趙同盟于垂棘注+垂棘 晉地 하다
[傳]宋公子圍龜爲質于楚而歸注+圍龜 文公子하니 華元享之하다
請鼓譟以出이라가 鼓譟以復入注+出入輒擊鼓 曰 習攻華氏라하니 宋公殺之注+蓋宣十五年宋楚平後 華元使圍龜代己爲質 故怨而欲攻華氏 [附注] 林曰 宋公惡其欲爲亂 故殺圍龜 하다
[傳]冬 同盟于蟲牢하니 鄭服也
諸侯謀復會하니 宋公使向爲人辭以子靈之難注+子靈 圍龜也 宋公不欲會 以新誅子靈爲辭 爲明年侵宋傳 하다
[傳]十一月己酉 定王崩注+經在蟲牢盟上 傳在下 月倒錯 衆家傳悉無此八字 或衍文 하다


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기숙희杞叔姬가 돌아왔다.注+쫓겨 온 것이다. 전년前年에 있다.
중손멸仲孫蔑나라에 갔다.
여름에 숙손교여叔孫僑如나라 순수荀首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나라 땅이다.
양산梁山이 무너졌다.注+이변異變을 기록한 것이다. 양산梁山풍익馮翊하양현夏陽縣 북쪽에 있다.
가을에 큰물이 졌다.注+이 없다.
겨울 11월 기유일己酉日천왕天王하였다.
12월 기축일己丑日성공成公진후晉侯제후齊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주자邾子기백杞伯회합會合하여 충뢰蟲牢에서 동맹同盟하였다.注+충뢰蟲牢나라 땅이다. 진류陳留봉구현封丘縣 북쪽에 동뢰桐牢가 있다.
5년 봄에 (趙同)과 (趙括)이 조영趙嬰나라로 추방追放하려 하자,注+조영趙嬰추방追放하려 한 것이다. 원동原同병계屛季조영趙嬰이다.[부주]林: 사면赦免하고 멀리 추방追放하는 것이다. 조영趙嬰이 말하기를, “내가 있기 때문에 난씨欒氏을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注+[부주]林: 내가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난씨欒氏가 감히 을 일으켜 조씨趙氏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도망간다면 우리 두 께 아마도 우환憂患이 있게 될 것입니다.注+[부주]林: 내가 만약 도망간다면 나의 두 원동原同병계屛季에게 아마도 우환憂患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반드시 난씨欒氏에게 를 입는다는 말이다.
사람에게는 각각 한 일과 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注+내가 비록 음란淫亂하지만 장희莊姬로 하여금 조씨趙氏보호保護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를 사면赦免[舍]한다 해서 무슨 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은 들어주지 않았다.
조영趙嬰의 꿈에 하늘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영趙嬰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제사祭祀를 지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을 주겠다.”고 하였다.
조영趙嬰사정백士貞伯에게 사람을 보내어 꿈에 대해 물으니, 정백貞伯은 “모르겠다.”고 하고서, 한참 있다가 그 사람에게注+정백貞伯이 자기의 종인從人에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인자仁慈한 사람에게 을 내리고 음란淫亂한 사람에게 를 내리는 것인데, 음란淫亂한 짓을 하고도 (禍)을 받지 않는 것은 이다.
제사祭祀를 지낸다면 아마 추방追放[亡]을 당하게 될 것이다.”注+추방追放되는 것을 으로 여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영趙嬰제사祭祀를 지낸 이튿날 추방追放당하였다.注+성공成公 8년에 조동趙同조괄趙括을 죽인 배경背景이다.
맹헌자孟獻子나라에 갔으니, 이는 화원華元빙문聘問답빙答聘하기 위함이었다.注+전년前年나라 화원華元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여름에 나라 순수荀首나라에 가서 진후晉侯를 위해 여자女子를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선백宣伯에서 음식飮食접대接待한 것이다.注+들에서 접대接待하는 것을 ‘’이라 한다. 양식糧食운송運送하여 접대接待한 것은 대국大國존경尊敬해서이다.
양산梁山이 무너지니, 진후晉侯전거傳車를 보내어 백종伯宗을 불렀다.注+이다.
백종伯宗을 받고 오는 도중途中에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重車)에게 길을 피하게 하며 “이 전거傳車를 위해 길을 하라.”注+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이다. [부주]朱: 은 길을 여는 것이다. 백종伯宗이 길을 가는데, 마침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길에 있기 때문에 백종伯宗이 그 수레에게 피하여 물러나게 한 것이다. 고 하니, 그 수레의 어자御者[重人]가 말하기를, “내가 길을 피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첩경捷徑으로 가는 것이 빠를 것이오.”注+은 지름길로 나가는 것이다. [부주]朱: 나에게 물러나 당신을 위해 길을 피하게 하는 것보다 당신이 첩경捷徑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백종伯宗이 그에게 사는 곳을 물으니, “(晉나라의 수도首都)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백종伯宗이 그에게 의 소식을 물으니, 그는 “양산梁山이 무너져 임금께서 백종伯宗을 불러 의논하려 한다고 합니다.”고 하였다.
백종伯宗이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산에 썩은 흙이 있어서 무너진 것인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國家산천山川근본根本[主]으로 삼기 때문에注+산천山川제사祭祀를 주관함을 이른다. 산이 무너지고 내가 마르는 변고變故가 생기면 임금은 성찬盛饌을 들지 않고,注+성찬盛饌을 들지 않는 것이다. 소복素服을 입고,注+성복盛服을 입지 않는 것이다. 문식文飾이 없는 수레를 타고,注+문식文飾이 없는 수레이다. 음악을 철폐撤廢하고,注+팔음八音(音樂)을 정지停止하는 것이다. 궁궐宮闕을 떠나 교야郊野거처居處하며,注+교외郊外에 머무는 것이다. 에게 예폐禮幣를 바치고,注+에게 옥백玉帛진설陳設하는 것이다. 에게 축사祝辭하여注+스스로의 를 꾸짖는 것이다. 제례祭禮를 올립니다.注+산천山川에게 제례祭禮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할 뿐이니, 아무리 백종伯宗이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朱: 진군晉君이 비록 백종伯宗을 불러 논의論議한다 하더라도 장차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중인重人은 그가 백종伯宗임을 몰랐기 때문에 대답한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종伯宗이 그에게 임금을 알현謁見하기를 하니,注+그를 진군晉君알현謁見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듣지 않았다.注+알현謁見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백종伯宗은 드디어 가서 그가 말한 대로 하니, 진후晉侯는 그 말을 따랐다.注+중인重人의 말을 따른 것이다.
허령공許靈公정백鄭伯나라에 제소提訴하였다.注+앞서 3년과 4년에 거푸 나라가 나라를 토벌討伐했기 때문에 제소提訴한 것이다.
6월에 정도공鄭悼公나라로 가서 쟁송爭訟하였으나 승소勝訴하지 못하니, 초인楚人황술皇戌자국子國을 잡았다.注+정백鄭伯이 곧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소敗訴한 것이다. 자국子國정목공鄭穆公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정백鄭伯이 돌아가서 공자公子을 보내어 나라에 화친和親요구要求하였다.
가을 8월에 정백鄭伯나라 조동趙同수극垂棘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수극垂棘나라 땅이다.
나라 공자公子위구圍龜나라에 인질人質로 가 있다가 돌아오니,注+위구圍龜송문공宋文公의 아들이다.화원華元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대접待接하였다.
그때 위구圍龜가 북을 치고 고함을 치며 화원華元대문大門을 나갔다가 북을 치고 고함을 치며 대문大門 안으로 들어오기를注+들고 날 때마다 북을 치는 것이다. 하며 말하기를, “화씨華氏를 공격하기 위해 연습練習하려는 것이다.”고 하니, 송공宋公이 그를 죽였다.注+선공宣公 15년에 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한 뒤에 화원華元이 자기 대신 위구圍龜인질人質로 보냈기 때문에 위구圍龜원망怨望하여 화씨華氏공격攻擊하려 한 것인 듯하다. [부주]林: 송공宋公은 그가 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위구圍龜를 죽인 것이다.
겨울에 충뢰蟲牢에서 동맹同盟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제후諸侯가 다시 회맹會盟하기를 모의謀議하니, 송공宋公상위인向爲人을 보내어 자령子靈으로 인해 회맹會盟참여參與할 수 없다고 사절辭絶하였다.注+자령子靈위구圍龜이다. 송공宋公회합會合하고 싶지 않아 최근最近[新]에 자령子靈을 죽인 일로 핑계 댄 것이다. 명년明年나라가 나라를 침공侵攻배경背景이다.
11월 기유일己酉日정왕定王하였다.注+에는 정왕定王충뢰蟲牢동맹同盟 위에 있는데, 에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달[月]이 도착倒錯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춘추전春秋傳》에는 모두 ‘십일월기유정왕붕十一月己酉定王崩’이란 여덟 가 없으니, 혹 연문衍文인 듯하다.


역주
역주1 人各有能有不能 : 禮를 지켜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일이라면 能하지 못하지만 굳세고 힘이 있어 趙氏의 宗族을 鞏固히 하는 일이라면 能하다는 말로 莊姬와 關係시킨 말이 아니니, 杜注는 옳지 않다. 《左氏會箋》
역주2 告其人 : 其人을 杜氏는 貞伯의 從者로 보았으나, 趙嬰이 보낸 使者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역주3 故宣伯餫諸穀 : 荀首의 一行이 魯나라 땅을 지나기 때문에 宣伯이 飮食을 보내어 接待한 것이다.
역주4 : 傳은 傳車로 急한 使命을 받고 가는 사람이나, 急한 傳喝을 傳할 때 利用하는 驛站의 專用車이다. 傳車가 出發하여 다음 驛站에 當到할 때마다 말과 수레, 그리고 御者를 바꾸고서 目的地를 향해 계속 疾走한다.
역주5 國主山川 : 杜氏의 說처럼 主를 主祭의 主로 解釋하면 國君은 山川의 主祭者라는말이 된다. 그러나 글이 ‘國山川主’로 되었다면 이런 解釋이 가능하지만, ‘國主山川’으로 되었으니, ‘國은 山川을 主(根本)로 삼는다.’로 해석해야 한다. 山은 木材鑛物鳥獸 등 많은 물건을 生産하고, 川은 百穀이 자라도록 물을 供給하여 國家의 財政과 民生의 生活을 豊饒롭게 하는 根本이 된다. 그러므로 譯者는 杜注를 따르지 않고 ‘主’를 ‘根本’으로 飜譯하였다.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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