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五年春王正月
에 杞叔姬來歸
注+出也 傳在前年 하다
[經]夏
에 叔孫僑如會晉荀首于穀
注+穀 齊地 하다
[經]十有二月己丑
에 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邾子杞伯同盟于蟲牢
注+蟲牢 鄭地 陳留封丘縣北有桐牢 하다
傳
[傳]五年春
에 原屛放諸齊
注+放趙嬰也 原同屛季 嬰之兄 [附注] 林曰 放者 宥之以遠也하다 嬰曰 我在
라 故欒氏不作
注+[附注] 林曰 言我在晉國 故欒氏不敢作亂以害趙氏하니
我亡
이면 吾二昆其憂哉
注+[附注] 林曰 我若出亡 我二兄原屛 其有憂患哉 言必爲欒氏所害 ᄂ저
且
注+言己雖淫 而能令莊姬護趙氏 하니 舍我何害
리오 弗聽
하다
使問諸士貞伯
한대 貞伯曰 不識也
라하고 旣而
注+自告貞伯從人 曰 神
은 福仁而禍淫
이어늘 淫而無罰
은 福也
라
傳
伯宗辟重曰 辟傳
注+重載之車 [附注] 朱曰 辟 開也 伯宗旣行 適有重載之車在道 故伯宗辟之 使退也하라 重人曰 待我
론 不如捷之速也
注+捷 邪出 [附注] 朱曰 若使我退而避汝 不若取捷徑之爲速也 라
注+主謂所主祭 이라 故山崩川竭
이면 君爲之不擧
注+去盛饌 하고 降服
注+捐盛服 乘縵
注+車無文 徹樂
注+息八音 出次
注+舍於郊 祝幣
注+陳玉帛 史辭
注+自罪責 하야 以禮焉
注+禮山川 이라
其如此而已
니 雖伯宗
이라도 若之何
注+[附注] 朱曰 晉君雖召伯宗謀之 將如之何哉 重人不識其爲伯宗 故答言如此 리오
伯宗請見之
注+見之於晉君한대 不可
注+不肯見 라하다
傳
六月
에 鄭悼公如楚訟
이나 不勝
하니 楚人執皇戌及子國
注+以鄭伯不直故也 子國 鄭穆公子 하다
秋八月
에 鄭伯及晉趙同盟于垂棘
注+垂棘 晉地 하다
傳
[傳]宋公子圍龜爲質于楚而歸
注+圍龜 文公子하니 華元享之
하다
請鼓譟以出
이라가 鼓譟以復入
注+出入輒擊鼓 曰 習攻華氏
라하니 宋公殺之
注+蓋宣十五年宋楚平後 華元使圍龜代己爲質 故怨而欲攻華氏 [附注] 林曰 宋公惡其欲爲亂 故殺圍龜 하다
傳
諸侯謀復會
하니 宋公使向爲人辭以子靈之難
注+子靈 圍龜也 宋公不欲會 以新誅子靈爲辭 爲明年侵宋傳 하다
傳
[傳]十一月己酉
에 定王崩
注+經在蟲牢盟上 傳在下 月倒錯 衆家傳悉無此八字 或衍文 하다
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기숙희杞叔姬가 돌아왔다.
注+쫓겨 온 것이다. 전傳은 전년前年에 있다.
여름에
숙손교여叔孫僑如가
진晉나라
순수荀首와
곡穀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곡穀은 제齊나라 땅이다.
양산梁山이 무너졌다.
注+이변異變을 기록한 것이다. 양산梁山은 풍익馮翊하양현夏陽縣 북쪽에 있다.
겨울 11월 기유일己酉日에 천왕天王이 붕崩하였다.
12월
기축일己丑日에
성공成公이
진후晉侯‧
제후齊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정백鄭伯‧
조백曹伯‧
주자邾子‧
기백杞伯과
회합會合하여
충뢰蟲牢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충뢰蟲牢는 정鄭나라 땅이다. 진류陳留봉구현封丘縣 북쪽에 동뢰桐牢가 있다.
傳
5년 봄에
원原(趙同)과
병屛(趙括)이
조영趙嬰을
제齊나라로
추방追放하려 하자,
注+조영趙嬰을 추방追放하려 한 것이다. 원동原同과 병계屛季는 조영趙嬰의 형兄이다.[부주]林: 방放은 죄罪를 사면赦免하고 멀리 추방追放하는 것이다. 조영趙嬰이 말하기를, “내가 있기 때문에
난씨欒氏가
난亂을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注+[부주]林: 내가 진晉나라에 있기 때문에 난씨欒氏가 감히 난亂을 일으켜 조씨趙氏를 해害치지 못한다는 말이다.
만약 내가 도망간다면 우리 두
형兄께 아마도
우환憂患이 있게 될 것입니다.
注+[부주]林: 내가 만약 도망간다면 나의 두 형兄원동原同과 병계屛季에게 아마도 우환憂患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반드시 난씨欒氏에게 해害를 입는다는 말이다.
사람에게는 각각
능能한 일과
능能하지 못한 일이 있으니,
注+내가 비록 음란淫亂하지만 장희莊姬로 하여금 조씨趙氏를 보호保護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나를
사면赦免[舍]한다 해서 무슨
해害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원原과
병屛은 들어주지 않았다.
조영趙嬰의 꿈에 하늘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조영趙嬰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제사祭祀를 지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복福을 주겠다.”고 하였다.
조영趙嬰이
사정백士貞伯에게 사람을 보내어 꿈에 대해 물으니,
정백貞伯은 “모르겠다.”고 하고서, 한참 있다가 그 사람에게
注+정백貞伯이 자기의 종인從人에게 고告한 것이다. 말하기를, “
신神은
인자仁慈한 사람에게
복福을 내리고
음란淫亂한 사람에게
화禍를 내리는 것인데,
음란淫亂한 짓을 하고도
벌罰(禍)을 받지 않는 것은
복福이다.
제사祭祀를 지낸다면 아마
추방追放[亡]을 당하게 될 것이다.”
注+추방追放되는 것을 복福으로 여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영趙嬰은
제사祭祀를 지낸 이튿날
추방追放당하였다.
注+성공成公 8년에 조동趙同과 조괄趙括을 죽인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傳
맹헌자孟獻子가
송宋나라에 갔으니, 이는
화원華元의
빙문聘問에
답빙答聘하기 위함이었다.
注+전년前年에 송宋나라 화원華元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傳
여름에 진晉나라 순수荀首가 제齊나라에 가서 진후晉侯를 위해 여자女子를 맞이하였다.
그러므로
선백宣伯이
곡穀에서
음식飮食을
접대接待한 것이다.
注+들에서 접대接待하는 것을 ‘운餫’이라 한다. 양식糧食을 운송運送하여 접대接待한 것은 대국大國을 존경尊敬해서이다.
傳
양산梁山이 무너지니,
진후晉侯가
전거傳車를 보내어
백종伯宗을 불렀다.
注+전傳은 역驛이다.
백종伯宗이
명命을 받고 오는
도중途中에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重車)에게 길을 피하게 하며 “이
전거傳車를 위해 길을
피避하라.”
注+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이다. [부주]朱: 벽辟은 길을 여는 것이다. 백종伯宗이 길을 가는데, 마침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길에 있기 때문에 백종伯宗이 그 수레에게 피하여 물러나게 한 것이다. 고 하니, 그 수레의
어자御者[重人]가 말하기를, “내가 길을 피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차라리
첩경捷徑으로 가는 것이 빠를 것이오.”
注+첩捷은 지름길로 나가는 것이다. [부주]朱: 나에게 물러나 당신을 위해 길을 피하게 하는 것보다 당신이 첩경捷徑을 취取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백종伯宗이 그에게 사는 곳을 물으니, “강絳(晉나라의 수도首都)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백종伯宗이 그에게 강絳의 소식을 물으니, 그는 “양산梁山이 무너져 임금께서 백종伯宗을 불러 의논하려 한다고 합니다.”고 하였다.
백종伯宗이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라고 물으니, 그 사람이 “산에 썩은 흙이 있어서 무너진 것인데,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國家는
산천山川을
근본根本[主]으로 삼기 때문에
注+주主는 산천山川의 제사祭祀를 주관함을 이른다. 산이 무너지고 내가 마르는
변고變故가 생기면 임금은
성찬盛饌을 들지 않고,
注+성찬盛饌을 들지 않는 것이다. 소복素服을 입고,
注+성복盛服을 입지 않는 것이다. 문식文飾이 없는 수레를 타고,
注+문식文飾이 없는 수레이다. 음악을
철폐撤廢하고,
注+팔음八音(音樂)을 정지停止하는 것이다. 궁궐宮闕을 떠나
교야郊野에
거처居處하며,
注+교외郊外에 머무는 것이다. 축祝이
신神에게
예폐禮幣를 바치고,
注+신神에게 옥백玉帛을 진설陳設하는 것이다. 사史가
신神에게
축사祝辭를
고告하여
注+스스로의 죄罪를 꾸짖는 것이다. 제례祭禮를 올립니다.
注+산천山川의 신神에게 제례祭禮를 올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할 뿐이니, 아무리
백종伯宗이라 하더라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朱: 진군晉君이 비록 백종伯宗을 불러 논의論議한다 하더라도 장차 어찌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중인重人은 그가 백종伯宗임을 몰랐기 때문에 대답한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종伯宗이 그에게 임금을
알현謁見하기를
청請하니,
注+그를 진군晉君께 알현謁見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는 듣지 않았다.
注+알현謁見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백종伯宗은 드디어 가서 그가 말한 대로
고告하니,
진후晉侯는 그 말을 따랐다.
注+중인重人의 말을 따른 것이다.
傳
허령공許靈公이
정백鄭伯을
초楚나라에
제소提訴하였다.
注+앞서 3년과 4년에 거푸 정鄭나라가 허許나라를 토벌討伐했기 때문에 제소提訴한 것이다.
6월에
정도공鄭悼公이
초楚나라로 가서
쟁송爭訟하였으나
승소勝訴하지 못하니,
초인楚人이
황술皇戌과
자국子國을 잡았다.
注+정백鄭伯이 곧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소敗訴한 것이다. 자국子國은 정목공鄭穆公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정백鄭伯이 돌아가서 공자公子언偃을 보내어 진晉나라에 화친和親을 요구要求하였다.
가을 8월에
정백鄭伯이
진晉나라
조동趙同과
수극垂棘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수극垂棘은 진晉나라 땅이다.
傳
송宋나라
공자公子위구圍龜가
초楚나라에
인질人質로 가 있다가 돌아오니,
注+위구圍龜는 송문공宋文公의 아들이다.화원華元이
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대접待接하였다.
그때
위구圍龜가 북을 치고 고함을 치며
화원華元의
대문大門을 나갔다가 북을 치고 고함을 치며
대문大門 안으로 들어오기를
注+들고 날 때마다 북을 치는 것이다. 청請하며 말하기를, “
화씨華氏를 공격하기 위해
연습練習하려는 것이다.”고 하니,
송공宋公이 그를 죽였다.
注+선공宣公 15년에 송宋나라가 초楚나라와 화평和平한 뒤에 화원華元이 자기 대신 위구圍龜를 인질人質로 보냈기 때문에 위구圍龜가 원망怨望하여 화씨華氏를 공격攻擊하려 한 것인 듯하다. [부주]林: 송공宋公은 그가 난亂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위구圍龜를 죽인 것이다.
傳
겨울에 충뢰蟲牢에서 동맹同盟하였으니, 이는 정鄭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제후諸侯가 다시
회맹會盟하기를
모의謀議하니,
송공宋公이
상위인向爲人을 보내어
자령子靈의
난亂으로 인해
회맹會盟에
참여參與할 수 없다고
사절辭絶하였다.
注+자령子靈은 위구圍龜이다. 송공宋公은 회합會合하고 싶지 않아 최근最近[新]에 자령子靈을 죽인 일로 핑계 댄 것이다. 명년明年에 진晉나라가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傳
11월
기유일己酉日에
정왕定王이
붕崩하였다.
注+경經에는 정왕定王의 붕崩이 충뢰蟲牢의 동맹同盟 위에 있는데, 전傳에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달[月]이 도착倒錯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춘추전春秋傳》에는 모두 ‘십일월기유정왕붕十一月己酉定王崩’이란 여덟 자字가 없으니, 혹 연문衍文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