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七年春王正月에 鼷鼠食郊牛角하니 改卜牛하다
[經]吳
郯
注+[附注] 林曰 吳始見經 吳始入伐中國 하다
[經]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曹伯莒子邾子杞伯救鄭하다
[經]八月戊辰
에 同盟于馬陵
注+馬陵 衛地 陽平元城縣東南有地名馬陵 하다
[經]吳入州來
注+州來 楚邑 淮南下蔡縣是也 하다
傳
[傳]七年春
에 吳伐郯
하니 郯成
注+[附注] 林曰 郯及吳平 하다
季文子曰
不振旅
하야 蠻夷入伐
이로되 而莫之或恤
注+振 整也 旅 衆也 [附注] 林曰 傳例 出曰治兵 入曰振旅 此言中國不振旅者 蓋以晉景自邲之敗 中國不能振整師旅而歸 하니 無弔者也夫
注+言中國不能相愍恤 故夷狄內侵 ᄂ저
詩曰 不弔昊天
하야 亂靡有定
이라하니 其此之謂乎
注+詩 小雅 刺在上者不能弔愍下民 故號天告亂 ᄂ저
傳
[傳]鄭子良相成公以如晉
注+[附注] 林曰 鄭成公新立 故子良相之以朝于晉 하야 見
하고 且拜師
注+謝前年晉救鄭之師 爲楚伐鄭張本 하다
傳
[傳]秋
에 楚子重伐鄭
하야 師于氾
注+氾 鄭地 在襄城縣南하니 諸侯救鄭
하다
鄭共仲侯羽軍楚師
注+二子 鄭大夫 [附注] 林曰 軍楚師 攻楚師也 하야 囚鄖公鍾儀
하야 獻諸晉
注+[附注] 林曰 鍾儀 楚鄖縣大夫 鄭人囚之 하다
八月
에 同盟于馬陵
하니 尋蟲牢之盟
이오 且莒服故也
注+蟲牢盟在五年 莒本屬齊 齊服 故莒從之 라
傳
晉人以鍾儀歸
하야 囚諸軍府
注+軍藏府也 爲九年晉侯見鍾儀張本 하다
傳
[傳]楚圍宋之役
注+在宣十四年에 師還
하야 子重請取於申呂以爲賞田
하니 王許之
注+分申呂之田以自賞 [附注] 林曰 申呂 楚二邑 하다
若取之
면 是無申呂也
注+言申呂賴此田成邑耳 不得此田 則無以出兵賦 而二邑壞也 니 晉鄭必至于漢
하리다 王乃止
하다
子重是以怨巫臣하고 子反欲取夏姬에 巫臣止之하고 遂取以行하니 子反亦怨之하다
及共王卽位
注+楚共王以魯成公元年卽位 하야 子重子反殺巫臣之族子閻子蕩及淸尹弗忌
注+皆巫臣之族 及襄老之子黑要
注+以夏姬故 幷怨黑要 하고 而分其室
하야 子重取子閻之室
하고 使沈尹與王子罷分子蕩之室
하고 子反取黑要與淸尹之室
하다
巫臣自晉遺二子書
注+子重子反 曰 爾以讒慝貪惏事君
注+[附注] 朱曰 讒慝 謂二子譖於君以滅其族 貪惏 謂二子利其財以分其室 하야 而多殺不辜
하니 余必使爾罷於奔命以死
注+[附注] 朱曰 困於奔命而死 奔命 謂奔走君命以救邊境之急 하리라
傳
吳子壽夢說之
하니 乃通吳于晉
注+壽夢 季札父 [附注] 林曰 喜悅巫臣之爲人 하고
以兩之一卒適吳
하야 舍偏兩之一焉
注+ 車九乘爲小偏 十五乘爲大偏 蓋留九乘車及一兩二十五人 令吳習之 하고 與其射御
注+[附注] 林曰 先是 吳未嘗射御 故巫臣與其射御 하야 敎吳乘車
하고 敎之戰陳
하며 敎之叛楚
注+前是吳常屬楚 하다
寘其子
庸焉
注+[附注] 林曰 巫臣又留其子狐庸於吳 하야 使爲行人於吳
하다
吳始伐楚伐巢伐徐
注+巢徐 楚屬國 하니 子重奔命
注+救徐巢 하다 馬陵之會
에 吳入州來
하니 子重自鄭奔命
注+因伐鄭而行 하다
蠻夷屬於楚者
를 吳盡取之
하니 是以始大
하야 通吳於上國
注+上國 諸夏 하다
傳
[傳]衛定公惡孫林父
하니 冬
에 孫林父出奔晉
注+林父 孫良夫之子 하다
衛侯如晉
하니 晉反戚焉
注+戚 林父邑 林父出奔 戚隨屬晉 하다
7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생쥐가 교제郊祭에 희생犧牲으로 쓸 소의 뿔을 갉아먹으니, 다시 점을 쳐서 다른 소를 선정選定하였다.
생쥐가 또 그 소의 뿔을 갉아먹으니, 소를 풀어주었다.
注+전傳이 없다. 소[牛]로 칭稱한 것은 아직 복일卜日(占을 쳐서 교제일郊祭日을 잡음)하기 전前이기 때문이다. 면免은 풀어주는 것이다. 소를 풀어준 것은 옳았지만 교제郊祭를 지내지 않은 것은 예禮가 아니다.
오吳나라가
담국郯國을
토벌討伐하였다.
注+[부주]林: 오吳나라가 비로소 경經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吳나라가 비로소 들어와 중국中國을 토벌討伐한 것이다.
교제郊祭는 지내지 않고, 오히려 세 곳에
망제望祭는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불교不郊’를 기록한 것은 중간에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 곳에 망제望祭를 지낸 것은 예禮가 아니다.
가을에 초楚나라 공자公子영제嬰齊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성공成公이 진후晉侯‧제후齊侯‧송공宋公‧위후衛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기백杞伯과 회합會合하여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8월
무신일戊辰日에
마릉馬陵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마릉馬陵은 위衛나라 땅이다. 양평陽平원성현元城縣 동남쪽에 마릉馬陵이란 지명地名이 있다.
성공成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오인吳人이
주래州來로 쳐들어갔다.
注+주래州來는 초楚나라 읍邑이다. 회남淮南하채현下蔡縣이 바로 그곳이다.
겨울에
성대盛大하게
우제雩祭를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지냈기 때문에 기록記錄한 것이다.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傳
7년 봄에
오吳나라가
담국郯國을
토벌討伐하니
담국郯國이
오吳나라와
화친和親하였다.
注+[부주]林: 담국郯國이 오吳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이다.
계문자季文子가 말하기를, “
중국中國이 군대를
정돈整頓[振旅]하지 못하여
만이蠻夷가 들어와
토벌討伐하는데도 이를 근심하는 이가 없으니,
注+진振은 정돈整頓함이고, 여旅는 군중軍衆이다. [부주]林: 은공隱公 5년 전례傳例에 “출병出兵하는 것을 ‘치병治兵’이라 하고 환군還軍해 들어오는 것을 ‘진려振旅’라 한다.”고 하였다. 이곳에 중국中國이 진려振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진경공晉景公이 필邲에서 패전敗戰함으로 인해 중국中國이 군대를 정돈整頓해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선善한
패주霸主가 없는 것[無弔]이로다.
注+중국中國이 서로 가엾게 여겨 구휼救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夷狄이 내지內地로 들어와 침공侵攻했다는 말이다.
《
시경詩經》에 ‘하늘이
불선不善[不弔]하여,
환란患亂이
진정鎭定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늘의 경우를 이름인 듯하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절남산편節南山篇〉이다. 이 시詩는 재상자在上者가 하민下民을 가엾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민下民이 하늘을 부르짖으며 환란患亂을 호소呼訴한 것을 풍자諷刺한 것이다.
위에
패주霸主가 있으나
선善하지 못하니[不弔] 그 누가
환란患亂을 당하지 않겠는가?
注+상上은 패주霸主를 이른다.
우리가 멸망滅亡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두려움을 아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 사람은 망亡하지 않을 것이다.”
傳
정鄭나라
자량子良이
상相이 되어
정성공鄭成公을 모시고
진晉나라에 가서
注+[부주]林: 정성공鄭成公이 새로 즉위卽位하였기 때문에 자량子良이 상相이 되어 정성공鄭成公을 모시고 진晉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진후晉侯를
조현朝見하고, 또
진晉나라가
출병出兵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해 준 일에
배사拜謝하였다.
注+전년前年에 진晉나라가 출병出兵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해 준 일에 배사拜謝한 것이다.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한 장본張本이 되었다.
傳
가을에
초楚나라
자중子重이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기 위해 가서
범氾에
주둔駐屯하니,
注+범氾은 정鄭나라 땅으로 양성현襄城縣 남쪽에 있다.제후군諸侯軍이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정鄭나라
공중共仲과
후우侯羽가
초군楚軍을
공격攻擊해
注+두 사람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군초사軍楚師는 초군楚軍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운공鄖公종의鍾儀를 사로잡아
진晉나라에 바쳤다.
注+[부주]林: 종의鍾儀는 초楚나라 운현鄖縣의 대부大夫인데, 정인鄭人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다.
8월에
마릉馬陵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충뢰蟲牢의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기 위함이고, 또
거莒나라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注+충뢰蟲牢의 결맹結盟은 성공成公 5년에 있었다. 거莒나라는 본래 제齊나라의 속국屬國이었는데, 제齊나라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에 거莒나라도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한 것이다.
傳
진인晉人이
종의鍾儀를 데리고 돌아가서
군부軍府에
수금囚禁하였다.
注+군부軍府는 군수품軍需品을 저장貯藏하는 창고倉庫이다. 성공成公 9년에 진후晉侯가 종의鍾儀를 만난 장본張本이 되었다.
傳
전에
초군楚軍이
송宋나라를
포위包圍한
注+선공宣公 14년에 있었다.전쟁戰爭에서 돌아와서,
자중子重이
신申과
여呂의
토지土地를
취取하여 자기에게
상전賞田으로 주기를
청請하니,
초왕楚王이
허락許諾하였다.
注+신申과 여呂의 토지土地를 나누어 자기에게 상賞으로 주기를 청請한 것이다.[부주]林: 신申과 여呂는 초楚나라의 두 읍邑이다.
그러자 신공申公무신巫臣이 말하기를, “불가不可합니다.
이 신申과 여呂가 국가國家의 읍邑이었기 때문에 병부兵賦를 징수徵收하여 북방北方을 방어防禦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곳을
취取하여
상전賞田으로 준다면 이는
신읍申邑과
여읍呂邑이 없어지는 것이니,
注+신申과 여呂가 이 땅으로 인해 읍邑이 되었으니, 이 땅을 잃으면 병부兵賦를 낼 수 없어 두 읍邑이 무너진다는 말이다. 진晉나라와
정鄭나라가 반드시
한수漢水까지 그
세력勢力을 넓혀 올 것입니다.”고 하니,
초왕楚王은 그
허락許諾을
취소取消하였다.
자중子重은 이로 인해 무신巫臣에게 원한怨恨을 품었고, 자반子反이 하희夏姬를 취取하려 할 때 무신巫臣이 저지沮止하고는 마침내 자신이 하희夏姬를 취取해 도망갔으므로 자반子反도 무신巫臣에게 원한怨恨을 품었다.
초공왕楚共王이
즉위卽位함에 미쳐
注+초공왕楚共王은 성공成公원년元年에 즉위卽位하였다. 자중子重과
자반子反이
무신巫臣의
족인族人자염子閻과
자탕子蕩 및
청윤불기淸尹弗忌와
注+모두 무신巫臣의 종족宗族이다. 양로襄老의 아들
흑요黑要를 죽이고서
注+하희夏姬의 일로 흑요黑要까지 아울러 원망怨望한 것이다. 그들의
가산家産을 나누어,
자중子重은
자염子閻의
가산家産을
취取하고,
심윤沈尹과
왕자王子파罷에게는
자탕子蕩의
가산家産을 나누어 가지게 하고,
자반子反에게는
흑요黑要와
청윤淸尹의
가산家産을
취取하게 하였다.
무신巫臣은 이
소식消息을 듣고
진晉나라에서
자중子重과
자반子反 두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注+두 사람은 자중子重과 자반子反이다. 말하기를, “그대들이
참특讒慝과
탐람貪惏으로 임금을 섬겨
注+[부주]朱: 참특讒慝은 두 사람이 임금에게 참소讒訴하여 그 종족宗族을 죽이게 한 것을 이르고, 탐람貪惏은 두 사람이 재물財物을 탐貪하여 그 가산家産을 나누어 가진 것을 이른다. 무고無辜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나는 반드시 그대들을
분명奔命에 지쳐 죽게 할 것이다.”
注+[부주]朱: 분명奔命에 지쳐 죽게 한다는 말이다. 분명奔命은 군명君命을 받고 분주奔走히 돌아다니며 변경邊境의 위급危急을 구원救援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傳
무신巫臣이 오吳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기를 청하니, 진후晉侯가 허락하였다.
오자吳子수몽壽夢이
무신巫臣을 좋아하니, 이에
무신巫臣은
오吳나라를
진晉나라와
통호通好시켰다.
注+수몽壽夢은 계찰季札의 아버지이다. [부주]林: 무신巫臣의 사람됨을 좋아한 것이다.
무신巫臣이
오吳나라로 갈 때 두
양兩의 1
졸卒(兵車 30
승乘)을 거느리고 갔는데,
편량偏兩(1兩의 반쪽)의 1
졸卒(兵車 15
승乘)을
오吳나라에 주고
注+사마법司馬法에 의하면 1백 인人이 1졸卒이고 25인人이 1양兩이며, 병거兵車 9승乘이 소편小偏이고 15승乘이 대편大偏이니, 대개 9승乘의 병거兵車와 1양兩 25인人을 남겨 오인吳人을 연습練習시키게 한 것인 듯하다. 사수射手와
어자御者를 주어,
注+[부주]林: 이전에는 오吳나라에 사수射手와 어자御者가 없었기 때문에 무신巫臣이 자기의 사수射手와 어자御者를 준 것이다. 오인吳人에게
병거兵車를 모는 기술과
진陣을 치고
작전作戰하는
법法을 가르치고,
초楚나라를
배반背叛하도록 가르치게 하였다.
注+이전에는 오吳나라가 항상 초楚나라의 속국屬國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호용狐庸을
오吳나라에 남겨
注+[부주]林: 무신巫臣은 또 자기의 아들 호용狐庸을 오吳나라에 머물게 한 것이다. 오吳나라의
행인行人이 되게 하였다.
오吳나라가 비로소
초楚나라를 치고
소국巢國을 치고
서국徐國을 치니
注+소국巢國과 서국徐國은 초楚나라의 속국屬國이다. 자중子重이
분명奔命하였고,
注+서국徐國과 소국巢國을 구원救援하기 위해 달려간 것을 이른다. 마릉馬陵에서
회맹會盟할 때
오군吳軍이
주래州來로 쳐들어가니
자중子重은
정鄭나라에서
분명奔命하였다.
注+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하다가 주래州來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달려간 것이다.
자중子重과 자반子反이 이때 1년에 일곱 차례 분명奔命하였다.
초楚나라에
속屬했던
만이蠻夷를
오吳나라가 모두
취取하니,
오吳나라가 비로소
강대强大해져서
상국上國(中原
제국諸國)과
교통交通하였다.
注+상국上國은 제하諸夏이다.
傳
위정공衛定公이
손임보孫林父를 미워하니, 겨울에
손임보孫林父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임보林父는 손량부孫良夫의 아들이다.
위후衛侯가
진晉나라에 가니
진晉나라가
척戚을
위衛나라에 돌려주었다.
注+척戚은 임보林父의 식읍食邑이다. 임보林父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기 때문에 척戚도 따라서 진晉나라에 귀속歸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