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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5)

춘추좌씨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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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三年春王正月丁未 滕子原卒注+襄二十五年盟重丘하다
[經]夏 叔弓如滕하다
[經]五月 葬滕成公注+卿共小國之葬 禮過厚 葬襄公 滕子來會 故魯厚報之 하다
[經]秋 小邾子來朝하다
[經]八月 大雩하다
[經]冬 大雨雹注+無傳 記災 하다
[經]北燕伯款出奔齊注+不書大夫逐之而言奔 罪之也 書名從告 하다
[傳]三年春王正月 鄭游吉如晉하야 送少姜之葬하다
梁丙與張趯見之注+二子 晉大夫 하고 梁丙曰 甚矣哉 子之爲此來也注+卿共妾葬 過禮甚 子大叔曰 將得已乎注+言不得止
昔文襄之霸也注+晉文公襄公 其務不煩諸侯
令諸侯三歲而聘하고 五歲而朝하고 有事而會하고 不協而盟注+明王之制 歲聘間朝 在十三年 今簡之하며 君薨 大夫弔하고 卿共葬事하며 夫人 士弔하고 大夫送葬注+先王之制 諸侯之喪 士弔 大夫送葬 在十三年 蓋時俗過制 故文襄雖節之 猶過於古하야 注+朝聘以昭禮 盟會以謀闕 [附注] 林曰 命事則總朝聘盟會而言之 無加命矣注+命有常니라
今嬖寵之喪 注+不敢以其位卑 而令禮數如守適夫人 然則時適夫人之喪 弔送之禮 以過文襄之制 이라도 唯懼獲戾어든 豈敢憚煩
少齊有寵而死하니 齊必繼室注+繼室 復薦女 이리라
今玆吾又將來賀
不唯此行也리라
張趯曰 善哉
吾得聞此數也注+[附注] 林曰 我幸而得聞此禮數 로다
然自今子其無事矣리라
譬如火焉注+火 心星하니 注+心以季夏昏中而暑退 季冬旦中而寒退 此其極也 能無退乎注+[附注] 朱曰 季夏暑之極 季冬寒之極 極則必退 以喩晉强之極 則必衰也
晉將失諸侯하리니 諸侯求煩不獲注+言將不能復煩諸侯 이리라
二大夫退커늘 子大叔告人曰 張趯有知하니 注+譏其無隱諱 [附注] 林曰 君子爲尊者諱親者諱 ᄂ저
[傳]丁未 滕子原卒하다
同盟이라 故書名注+同盟於襄之世 亦應從同盟之禮 故傳發之 하다
[傳]齊侯使晏嬰請繼室於晉注+復以女繼少姜하니
曰 寡君使嬰曰 寡人願事君하야 朝夕不倦하고 하야 以無失時注+[附注] 朱曰 欲自奉質幣以來朝로되 則國家多難이라 是以不獲注+不得自來 일새
先君之適注+謂少姜 以備內官하야 寡人之望注+[附注] 林曰 焜 明也 燿 照也 이러니 則又無祿하야 早世隕命하니 寡人失望이라
君若不忘先君之好하야 惠顧齊國하야 辱收寡人하고 徼福於大公丁公注+徼 要也 二公 齊先君 言收恤寡人 則先君與之福也 하야 照臨敝邑하야 鎭撫其社稷이면 則猶有先君之適注+適夫人之女注+遺 餘也 [附注] 朱曰 及其餘 非夫人所生者若而人注+言如常人 不敢譽 [附注] 林曰 而 如也하니 君若不棄敝邑이면
寡人之望也注+董 正也 振 整也 嬪嬙 婦官 韓宣子使叔向對曰 寡君之願也
寡君不能獨任其社稷之事 未有伉儷로되 在縗絰之中이라 是以未敢請注+制夫人之服 則葬訖 君臣乃釋服 [附注] 朱曰 時平公爲少姜行夫人之服이라
君有辱命하니 惠莫大焉이라
若惠顧敝邑하야 撫有晉國하야 賜之 豈唯寡君이리오
擧群臣實受其貺注+[附注] 林曰 豈唯晉君得其內助 擧晉國臣民 이오 其自唐叔以下 實寵嘉之注+唐叔 晉之祖 하리라
旣成昏注+許昏成 하고 晏子受禮注+受賓享之禮할새 叔向從之宴注+[附注] 林曰 叔向從晏平仲宴飮 하야 相與語하다
叔向曰 齊其何如注+問興衰 晏子曰 此季世也
注+不知其他 唯知齊將爲陳氏 리라
公棄其民하야 而歸於陳氏注+棄民不恤하니라
齊舊四量이니 豆區釜鍾注+[附注] 林曰 齊國舊有四等之量 이라
四升爲豆 注+四豆爲區 區斗六升 四區爲釜 釜六斗四升 登 成也 하니 釜十則鍾注+六斛四斗 이라
陳氏三量皆登一焉하니 鍾乃大矣注+登 加也 加一 謂加舊量之一也 以五升爲豆 五豆爲區 五區爲釡 則區二斗 釜八斗 鍾八斛
以家量貸하고 而以公量收之注+貸厚而收薄 하며 山木如市오도 弗加於山하고 魚鹽蜃蛤 弗加於海注+賈如在山海 不加貴 [附注] 林曰 如 往也 山木往賣於市 價如在山 弗加貴 海之雜利往賣於市 價如在海 不加貴
民參其力하야 二入於公하고 而衣食其一注+言公重賦斂 [附注] 朱曰 民力所得財賦 以三分計之 其二分入於公室 民之所得爲衣食者 但一分耳 하며 公聚朽蠹로되 而三老凍餒注+三老 謂上壽中壽下壽 皆八十已上 不見養遇 [附注] 林曰 公家府庫積聚 旣多朽蠧無用하고 國之諸市 屨賤注+踊 刖足者屨 言刑多 [附注] 林曰 言刖足者多 屨無用故賤 踊有用故貴
民人痛疾이면 注+燠休 痛念之聲 謂陳氏也 [附注] 朱曰 陳氏燠休其痛而念之也 하니 其愛之如父母하야 而歸之如流水하니 欲無獲民이나 將焉辟之注+[附注] 朱曰 陳氏雖欲不得民心 自不能逃民心之歸也 리오
箕伯直柄虞遂伯戲注+四人皆舜後 陳氏之先 其相胡公大姬하야 已在齊矣注+胡公 四人之後 周始封陳之祖 大姬 其妃也 言陳氏雖爲人臣 然將有國 其先祖鬼神已與胡公共在齊 [附注] 林曰 言四人者相助胡公大姬之神靈 叔向曰 然하다
雖吾公室 今亦季世也
戎馬不駕하고 卿無軍行注+言晉衰弱 不能征討救諸侯 [附注] 朱曰 卿無所將之軍하며 公乘無人하고 卒列無長
注+百人爲卒 言人皆非其人 非其長 하며
庶民罷敝로되 而宮室滋侈注+滋 益也 하며 道殣相望注+餓死爲殣 이로되 而女富溢尤注+女 嬖寵之家 [附注] 林曰 嬖寵女家 富貴過甚하니 民聞公命이면 如逃寇讐注+[附注] 林曰 民聞公家徵役之命 如逃辟寇賊與仇讐
欒郤胥原狐續慶伯 降在皂隷注+八姓 晉舊臣之族也 皂隷 賤官 하고 政在家門注+大夫專政하야 民無所依로되 君日不悛하야 注+慆 藏也 悛 改也 [附注] 林曰 以逸樂之過 藏憂患之萌 하니 公室之卑 其何日之有注+言今至리오
讒鼎之銘注+讒 鼎名也 [附注] 林曰 讒鼎 疾讒鼎名也 曰 昧旦丕顯이라도 後世猶怠注+昧旦 早起也 丕 大也 言夙興以務大顯 後世猶解怠 라하야늘 況日不悛
其能久乎注+[附注] 林曰 況日視爲常 不知悛改 其能久而不替乎리오
晏子曰 子將若何注+問何以免此難 叔向曰 晉之公族盡矣
肸聞之컨대 公室將卑 其宗族枝葉先落하고 則公從之注+[附注] 朱曰 宗族 國君之枝葉也 公族〈將〉滅「亡」 是〈以〉枝葉先落 君爲根本 必不能以獨라하니라
肸之宗十一族注+同祖爲宗 唯羊舌氏在而已어늘 肸又無子注+無賢子 [附注] 朱曰 今十族盡亡 僅留我一族矣하고 公室無度注+無法度하니 幸而得死注+言得以壽終爲幸라도 豈其獲祀注+言必不得祀 리오
景公欲更晏子之宅하야 曰 子之宅近市하야 湫隘囂塵하야 不可以居注+湫 下 隘 小 囂 聲 塵 土 請更諸爽塏者注+爽 明 塏 燥 [附注] 林曰 請更易於爽明塏燥之地하노라 辭曰 君之先臣容焉注+先臣 晏子之先人 이라
臣不足以嗣之하니 於臣侈矣注+侈 奢也 [附注] 朱曰 我之無德 尙不足以繼承先世 니이다
且小人近市하야 朝夕得所求 小人之利也어늘 敢煩注+旅 衆也 不敢勞衆爲己宅릿가
公笑曰 子近市하니 識貴賤乎 對曰 旣利之하니 敢不識乎잇가 公曰 何貴何賤
於是景公繁於刑注+繁 多也하야 有鬻踊者 故對曰 踊貴屨賤이라하다
旣已告於君이라 故與叔向語而稱之注+하니라
景公爲是省於刑하다
君子曰
仁人之言 其利博哉
晏子一言 而齊侯省刑하니 注+詩小雅 如 行也 祉 福也 遄 疾也 言君子行福 則庶幾亂疾止也 其是之謂乎ᄂ저
及晏子如晉 公更其宅하다
하니 則成矣러라
旣拜注+拜謝新宅 乃毁之하고 而爲里室하야 注+本毁里室 以大晏子之宅 故復之 하고 則使宅人反之注+還其故室 [附注] 朱曰 使掌宅之人 以其里室 還舊居者 諺曰 非宅是卜이라 唯鄰是卜注+卜良鄰 이라하니라
二三子先卜鄰矣注+二三子 謂鄰人 [附注] 林曰 先卜與我爲鄰吉矣 違卜不祥이라
君子不犯非禮注+去儉卽奢爲非禮 하고 小人不犯不祥 古之制也 吾敢違諸乎
卒復其舊宅하니 公弗許어늘
因陳桓子以請하니 乃許之注+傳言齊晉之衰 賢臣懷憂 且言陳氏之興하다
[傳]夏四月 鄭伯如晉할새 公孫段相이러니
甚敬而卑하야 禮無違者하니 晉侯嘉焉하야 授之以策注+策 賜命之書 曰 子豐有勞於晉國注+子豐 段之父 余聞而弗忘이로라
賜女州田注+州縣 今屬河內郡 하야 以胙乃舊勲注+[附注] 林曰 以胙報汝父舊日之勲勞하노라
伯石再拜稽首하야 受策以出하다
君子曰
其人之急也乎注+[附注] 林曰 言人莫急於禮ᄂ저
伯石之汰也注+汰 驕也 一爲禮於晉하야 猶荷其祿이온 況以禮終始乎
詩曰 人而無禮 胡不遄死오하니 其是之謂乎注+[附注] 林曰 反證伯石有禮可取 ᄂ저
州縣 欒豹之邑也注+豹 欒盈族 及欒氏亡하야 范宣子趙文子韓宣子皆欲之하다
文子曰 溫 吾縣也注+州本屬溫 溫 趙氏邑라하니 二宣子曰 自郤稱以別하야 注+郤稱 晉大夫 始受州 自是州與溫別 至今傳三家
晉之別縣 不唯州 誰獲注+言縣邑旣別甚多 無有得追而治取之리오 文子하야 乃舍之하니
二子曰 吾不可以正議而自與也라하고 皆舍之注+[附注] 林曰 言我不可以正議責人而自取其邑 하다
及文子爲政注+[附注] 林曰 及襄二十五年 趙武爲政 趙獲曰 可以取州矣注+獲 趙文子之子 니이다 文子曰 退注+使獲退也하라
二子之言 義也注+二子 二宣子也 違義 禍也
余不能治余縣이어늘 又焉用州注+[附注] 林曰 我若掇禍 且將不能治我之縣 又安用州爲哉 리오
徼禍也리오
君子曰注+[附注] 林曰 文子又擧君子之言 弗知實難注+患不知禍所起이라하니 知而弗從이면 禍莫大焉注+[附注] 林曰 旣已知之弗能從而改之 其爲禍患莫大於此이라
有言州必死注+[附注] 林曰 有敢言取州田 必坐以死罪하리라
故主韓氏注+故 猶舊也 豐氏至晉 舊以韓氏爲主人
伯石之獲州也 韓宣子爲之請之注+[附注] 林曰 韓宣子實爲伯石請所賜 하니 爲其復取之之故注+後若還晉 因自欲取之 爲七年豐氏歸州張本
[傳]五月 叔弓如滕하야 葬滕成公할새 子服椒爲介注+[附注] 林曰 介 副使也러니
及郊하야 注+忌 怨也 懿伯 椒之叔父 敬子 叔弓也 叔弓禮椒 爲之辟仇 이어늘 惠伯曰 公事有公利 無私忌 椒請先入이라하고 乃先受館하니 敬子從之注+惠伯 子服椒也 傳言叔弓之有禮 하다
[傳]晉韓起如齊逆女注+爲平公逆하다
公孫蠆爲少姜之有寵也하야 以其子更公女注+[附注] 林曰 子尾自以其女更易公女하고 注+更嫁公女 하다
人謂宣子호대 子尾欺晉이어늘 晉胡受之 宣子曰 我欲得齊注+[附注] 林曰 我欲得齊人之心 而遠其寵이면 寵將來乎注+寵 謂子尾 [附注] 林曰 子尾有寵於齊 而我反疎遠之 子尾其將以齊歸我乎
[傳]秋七月 鄭罕虎如晉하야 賀夫人注+[附注] 林曰 賀晉平公繼室夫人 하고 且告曰 楚人日徴敝邑以不朝立王之故注+楚靈王新立
敝邑之往이면 則畏執事其謂寡君而固有外心注+[附注] 林曰 謂我鄭國固有心於外向이오 其不往이면 則宋之盟云注+하니 ᄅ새
寡君使虎布之注+布 陳也니라 宣子使叔向對曰 君若辱有寡君이면 在楚何害注+[附注] 林曰 言鄭君若有心服事晉君 雖在楚國何害於好리오
修宋盟也注+[附注] 林曰 修宋盟交相見之約也니라
君苟思盟이면 寡君乃知免於戾矣注+[附注] 朱曰 諸侯不棄盟言 則主盟者免於罪矣어니와 君若不有寡君이면 雖朝夕辱於敝邑이라도 寡君猜焉注+猜 疑也 이리라
君實有心이면 何辱命焉注+言若有事晉心 至楚可不須告
君其往也하라
苟有寡君이면 在楚猶在晉也注+[附注] 林曰 苟有心於事晉 雖在楚國 猶在晉國也니라
張趯使謂大叔曰 自子之歸也注+歸在此年春 小人糞除先人之敝曰 子其將來리라하야늘 今子皮實來하니 小人失望이라
大叔曰 吉賤하야 不獲來注+賤 非上卿하니 畏大國이오 尊夫人也
且孟曰 而將無事라하니 吉庶幾焉注+孟 張趯也 庶幾如趯言이라
[傳]小邾穆公來朝 季武子欲卑之注+不欲以諸侯禮待之 하니 穆叔曰 不可하다
曹滕二邾 實不忘我好하니 敬以逆之라도 猶懼其貳어든 注+一睦 謂小邾逆群好也리오
其如舊而加敬焉하라
志曰 能敬無災라하고 又曰 敬逆來者 天所福也라하니 季孫從之하다
[傳]八月 大雩하니 旱也
[傳]齊侯田於莒注+莒 齊東竟할새 盧蒲嫳見하고 泣且請曰 余髪如此種種하니 余奚能爲注+嫳 慶封之黨 襄二十八年 放之於竟 種種 短也 自言衰老 不能復爲害리오 公曰 諾 吾告二子注+二子 子雅子尾하리라하고 歸而告之하다
子尾欲復之한대 子雅不可曰 彼其髪短이나 而心甚長하니 其或寢處我矣注+言不可信 [附注] 林曰 襄二十八年 盧蒲嫳謂子雅子尾 譬如禽獸 吾寢處之矣 故子雅畏其不可測 以此爲對
九月 子雅放盧蒲嫳于北燕注+恐其復作亂하다
[傳]燕簡公多嬖寵하야 欲去諸大夫而立其寵人하다
燕大夫以殺公之外嬖注+比 相親比 하니 公懼하야 奔齊하다
注+款罪輕於衛衎 重於蔡朱 故擧中示例
[傳]十月 鄭伯如楚 子産相하다
楚子享之할새 賦吉日注+吉日 詩小雅 宣王田獵之詩 楚王欲與鄭伯共田 故賦之 하다
旣享 子産乃具田備하다 王以田江南之夢注+楚之雲夢 跨江南北 하다
[傳]齊公孫竈卒注+竈 子雅하다 司馬竈見晏子注+司馬竈 齊大夫曰 又喪子雅矣 晏子曰 惜也로다
注+ [附注] 林曰 子旗 子雅之子 其父旣死 子旗必不免於危殆也 ᄂ저
姜族弱矣 而嬀將始昌注+嬀 陳氏이라
二惠競爽猶可注+子雅子尾皆齊惠公之孫也 競 彊也 爽 明也어늘 又弱一介焉하니 姜其危哉注+[附注] 朱曰 今子雅死 又喪一公族矣ᄂ저


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정미일丁未日등자滕子하였다.注+등자滕子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양공襄公 25년에 중구重丘에서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이다.
여름에 숙궁叔弓나라에 갔다.
5월에 등성공滕成公장사葬事 지냈다.注+소국小國장사葬事참여參與하였으니, 가 지나치게 하였다. 양공襄公장사葬事등자滕子가 와서 회장會葬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하게 보답報答한 것이다.
가을에 소주자小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8월에 우제雩祭를 지냈다.
겨울에 우박雨雹이 크게 내렸다.注+이 없다. 재이災異를 기록한 것이다.
북연백北燕伯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대부大夫축출逐出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출분出奔했다고 말한 것은 를 그에게 돌린 것이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나라 유길游吉나라에 가서 소강少姜송장送葬하였다.
양병梁丙장적張趯유길游吉을 만나 보고서注+두 사람은 나라 대부大夫이다. 양병梁丙이 말하기를 “그대가 송장送葬을 위해 온 것은 매우 에 지나쳤습니다.”注+장사葬事참여參與하였으니, 를 지나침이 심하다는 말이다. 고 하자, 자태숙子太叔(游吉)이 말하기를 “어찌[將]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옛날 나라 문공文公양공襄公제후諸侯패자霸者가 되었을 때는注+나라 문공文公양공襄公이다. 힘쓴 일이 제후諸侯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들에게 3년마다 빙문聘問하고, 5년마다 조현朝見하며, 일이 있으면 회견會見하고, 화목和睦하지 못하면 결맹結盟하며注+명왕明王제도制度는 해마다 빙문聘問하고, 3년마다 조현朝見[間朝]하는 것이 소공昭公 13년 에 보인다. 지금 그것을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 국군國君에는 대부大夫를 보내 조상弔喪하고 을 보내 회장會葬하며, 부인夫人를 보내 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를 보내 송장送葬하여注+선왕先王제도制度제후諸侯를 보내어 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를 보내어 송장送葬하는 것이 소공昭公 l3년 에 보이는데, 당시의 풍속이 제도制度를 지나쳤기 때문에 진문공晉文公진양공晉襄公이 비록 그것을 절제節制하였으나 오히려 고례古禮보다 지나친 듯하다. , 를 밝히고 일을 하고 궐실闕失보완補完상의商議하기에 충분하게 하였을 뿐이고注+조현朝見하고 빙문聘問하여 를 밝히고, 회맹會盟하여 궐실闕失보완補完상의商議하는 것이다. [부주]林: 명사命事조빙朝聘회맹會盟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 이밖에 더 한 것이 없었습니다.注+에 일정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후諸侯가〉 이 폐첩嬖妾에 〈그에 걸맞은〉 직위職位에 있는 사람을 가려 보내지 않고 〈을 보내어,〉 예수禮數(相對의 신분身分에 따라 각기 적용適用하는 등급等級)를 적부인適夫人과 같이하여도注+감히 그 지위地位를 낮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禮數적부인適夫人과 같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적부인適夫人조상弔喪하고 송장送葬하는 진문공晉文公진양공晉襄公제도制度보다 지나친 것이다. 를 얻을까 두려운데, 어찌 번거로움을 꺼려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제少齊(少姜)가 총애寵愛를 받다가 죽었으니, 나라는 반드시 제녀齊女계실繼室로 보낼 것입니다.注+계실繼室나라가 다시 제녀齊女추천推薦한다는 말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또 와서 하례賀禮할 것이니.
에 지나친 걸음이〉 이번 걸음만이 아닐 것입니다.”고 하였다.
장적張趯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조상弔喪에 관한 를 들었습니다.注+[부주]林: 나는 다행히 이에 관한 예수禮數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가 다시 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대화성大火星과 같으니注+심성心星이다. , 대화성大火星중천中天에 뜨면 추위와 더위가 물러가는 것은注+심성心星계하季夏의 초저녁에 중천中天에 뜨면 더위가 물러가고, 계동季冬의 새벽에 중천中天에 뜨면 추위가 물러간다. 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어찌 물러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朱: 계하季夏에는 더위가 에 이르고 계동季冬에는 추위가 에 이른다. 에 이르면 반드시 물러가게 마련임을 말하여, 나라의 강성强盛함이 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할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나라는 장차 제후諸侯를 잃을 것이니, 제후諸侯가 번거로운 일을 하기를 구하여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注+장차 다시 제후諸侯를 번거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대부大夫가 물러가자, 자태숙子太叔이 어떤 이에게 말하기를 “장적張趯은 지혜가 있으니, 그도 오히려 군자君子에 끼게 될 것이다.”注+장적張趯은휘隱諱(말하기를 꺼려 말하지 않고 숨김)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이다. [부주]林: 군자君子존자尊者를 위해 숨기고, 어버이를 위해 숨긴다. 고 하였다.
정미일丁未日등자滕子하였다.
동맹同盟하였으므로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注+양공襄公동맹同盟하였으니, 동맹同盟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에 그 를 드러낸 것이다.
제후齊侯안영晏嬰사자使者로 보내어 나라에 제녀齊女계실繼室로 들이기를 청하게 하였다.注+다시 제녀齊女로써 소강少姜의 뒤를 잇게 하려 한 것이다.
안영晏嬰나라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과인寡人진군晉君을 섬기기를 원하여 잠시[朝夕]도 권태倦怠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때를 어기지 않고注+[부주]朱: 스스로 예폐禮幣를 받들고 와서 조현朝見하고자 했다는 말이다. 예폐禮幣봉헌奉獻하고자 하였으나, 국가國家재난災難이 많음으로 인해 직접 가지 못하였다.注+직접 올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군先君의 변변치 못한 적녀適女注+선군지적先君之適소강少姜을 이른다. 나라의 내관內官충당充當시킴으로써 과인寡人의 희망을 밝혔던 것인데注+[부주]林: 이고 이다. , 또 이 없어서 일찍 죽었으니 과인寡人은 희망을 잃었다.
진군晉君께서 만약 선군先君우호友好를 잊지 않고서 우리 나라를 돌보시고 과인寡人을 거두어 주시며 태공太公정공丁公에게 하기 위해注+(구함)이다. 태공太公정공丁公나라의 선군先君이다. 과인寡人을 거두어 구휼救恤하면 나라의 선군先君진군晉君에게 을 준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고 우리 국가를 안무安撫하겠다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선군先君적녀適女注+선군지적先君之適적부인適夫人의 딸을 이른다. 그 밖에 고자매姑姉妹注+이다. [부주]朱: 급기여及其餘(……와 그 밖의 사람)는 정실부인正室夫人소생所生이 아니다. 약간인若干人이 있으니注+상인常人과 같이 말하고 감히 기려 말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이다. , 진군晉君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면 사자使者를 보내어 잘 살펴 합당한 여인女人을 골라 빈장嬪嬙(妃嬪)에 충당充當하라.
이것이 과인寡人의 바람이다.’注+이고 이다. 빈장嬪嬙부관婦官이다. 고 하셨습니다.”고 하니, 한선자韓宣子숙향叔向을 보내어 말하기를 “바로 우리 임금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혼자 사직社稷의 일을 담당擔當할 수 없으시고 정실부인正室夫人이 없으신대도 상중喪中에 계시므로 감히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注+부인夫人복제服制장사葬事를 마쳐야 군신君臣이 모두 을 벗는다. [부주]朱: 이때 진평공晉平公소강少姜을 위해 부인夫人복제服制시행施行한 것이다.
그런데 제군齊君께서 이렇게 하시니 은혜恩惠가 더없이 큽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나라를 안무安撫하기 위해 내주內主를 주신다면 어찌 우리 임금님만의 다행이겠습니까?
모든 신하가 다 은혜를 입는 것이고注+[부주]林: 어찌 진군晉君만이 그의 내조內助를 받을 뿐이겠는가? 온 나라의 신민臣民이 함께 모의母儀(國母)의 황사貺賜(베푸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다. , 당숙唐叔 이후의 역대歷代선군先君들도 실로 이를 광영光榮으로 여겨 좋아하실 것입니다.”注+당숙唐叔나라 조상祖上이다. 고 하였다.
정혼定婚하고注+혼인婚姻하기로 허락한 것이다. 나서 안자晏子향례享禮를 받을 때注+빈향賓享(손님을 접대接待함)의 를 받은 것이다. 숙향叔向이 그를 따라 연회宴會에 가서注+[부주]林: 숙향叔向안평중晏平仲을 따라 연회宴會참석參席해서 술을 마신 것이다.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대화對話하였다.
숙향叔向이 “나라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注+성쇠盛衰를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나라는 이미 말세末世가 되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는 아마도 진씨陳氏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注+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나라가 장차 진씨陳氏의 나라가 된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제군齊君이 그 백성을 버려 백성들이 진씨陳氏에게 돌아갔습니다.注+백성을 버리고 구휼救恤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에는 예로부터 네 종류種類양구量具가 있었는데, 입니다.注+[부주]林: 나라에는 예로부터 네 등급의 양구量具가 있었다는 말이다.
4이 1인데, 각각 네 배씩을 더하여 에 이르니注+4가 1이니, 는 1 6이고, 4가 1이니, 는 6 4이다. (됨)이다. 10가 1입니다.注+은 6 4이다.
그런데 진씨陳氏 집에서 사용私用하는 세 양구量具는 모두 1배씩을 추가追加하였으니, 공용公用보다 큽니다.注+추가追加하는 것이니, 가일加一은 옛 에 1배를 더하는 것을 이른다. 5을 1로, 5를 1로, 5를 1로 삼은 것이니, 그렇다면 는 2이고, 는 8이고, 은 8이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대여貸與할 때는 사용私用양구量具로 되어 주고, 받아들일 때는 공용公用양구量具로 받아들이며注+하게 대여貸與하고 하게 회수回收한 것이다. , 의 나무를 시장市場으로 운반해 와서도 값을 산중山中보다 높게 받지 않고, 생선‧소금‧조개 등을 시장市場으로 운반해 와서도 값을 해변海邊보다 높게 받지 않습니다.注+산중山中이나 해변海邊에 있을 때와 같은 값으로 팔고 더 높은 값을 받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이다. 산의 나무를 시장市場으로 가지고 가서 팔되, 산에 있을 때와 같은 값을 받고 더 올려 받지 않으며, 바다에서 나는 잡리雜利(海産物을 이름)를 시장市場으로 가지고 가서 팔되, 해변海邊에 있을 때와 같은 값을 받고 더 올려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군齊君은 백성들이 노력勞力대가代價로 얻은 재물財物삼등분三等分하여 그 2공가公家납입納入하게 하고, 나머지 1으로 의식衣食해결解決하게 하며注+제군齊君부세賦稅과중過重하게 징수徵收하였다는 말이다. [부주]朱: 백성들의 노력勞力으로 얻은 재부財賦(財物)를 3으로 계산計算하여 그 2공실公室납입納入하게 하니, 백성들이 의식衣食할 수 있는 것은 겨우 1뿐이다. , 제군齊君축적蓄積부패腐敗해 벌레가 생기는데도 삼로三老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注+삼로三老상수上壽(百歲 이상) 중수中壽(90歲 이상) 하수下壽(80歲 이상)를 이른다. 모두 80세 이상으로 봉양奉養하는 대우待遇를 받지 못한 것이다. [부주]林: 공가公家부고府庫에 쌓인 물건이 이미 대부분 썩거나 벌레가 생겨 식용食用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 나라의 모든 시장市場에 신발값은 싸고 목발 값은 비쌉니다.注+은 발이 잘린 자의 신발이니, 월형刖刑을 받은 자가 많다는 말이다. [부주]林: 발이 잘린 자가 많아 신발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값이 싸고, 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는 말이다.
인민人民들이 고통苦痛스러워하면 혹자或者(陳氏를 이름)는 그들을 넉넉하게 도와주니注+욱휴燠休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소리이니, 〈은〉 진씨陳氏를 이른다. [부주]朱: 진씨陳氏가 백성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다. , 백성들은 진씨陳氏를 부모처럼 사랑하여 물이 흐르듯이 그에게로 돌아가니, 백성의 마음을 얻지 않고자 한들 장차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朱: 진씨陳氏민심民心을 얻지 않고자 해도 민심民心이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백箕伯직병直柄우수虞遂백희伯戲注+네 사람은 모두 우순虞舜후손後孫으로 진씨陳氏선조先祖이다. 호공胡公태희太姬를 돕기 위해 이미 나라에 와 있습니다.”注+호공胡公은 네 사람의 후손後孫으로 나라가 처음 나라의 시조始祖이다. 태희太姬호공胡公이다. 진씨陳氏가 지금은 남의 신하臣下가 되었지만, 장차 국가國家소유所有할 것이므로 그 선조先祖귀신鬼神이 이미 호공胡公과 함께 나라에 와서 있다는 말이다. [부주]林: 네 사람이 호공胡公태희太姬신령神靈을 돕는다는 말이다. 고 하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실公室도 지금 말세末世가 되었습니다.
융마戎馬(戰馬)를 병거兵車에 메우지 않고, 에게 군직軍職이 없으며注+나라가 쇠약衰弱해서 정토征討(討伐)하여 제후諸侯구원救援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이 거느릴 군사가 없다는 말이다. , 공실公室의 수레에 어자御者가 없고, 보졸步卒항렬行列장관長官이 없습니다.注+백인百人이 1이다. 사람마다 모두 합당合當한 사람이 아니고 합당合當장관長官이 아니라는 말이다.
서민庶民들은 피폐疲弊한데도 궁실宮室은 더욱 사치스럽고注+(더욱)이다. , 길에는 아사자餓死者가 즐비한데도注+아사餓死한 것을 ‘’이라 한다. 총희寵姬의 집에는 부유富裕함이 더욱 심하니注+는 임금의 총애寵愛를 받는 여인女人친가親家이다. [부주]林: 총애寵愛를 받는 여인女人친가親家에는 부귀富貴가 매우 지나쳤다는 말이다. , 백성들이 임금의 을 들으면 구수寇讐를 피하듯이 합니다.注+[부주]林: 백성들이 공가公家에서 내리는 징역徵役(役徒를 징집徵集함)의 을 들으면 도적 떼나 원수怨讐를 피하듯이 한다는 말이다.
강등降等되어 조예皂隷가 되고注+팔성八姓나라 구신舊臣종족宗族이다. 조예皂隷관직官職이다. , 정권政權사문私門에 있어注+대부大夫정권政權독점獨占한 것이다.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데도 임금은 하루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환락歡樂에 빠져 우환憂患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으니注+(감춤)이고, 이다. [부주]林: 일락逸樂의 허물로 우환憂患의 싹을 감추는 것이다. , 공실公室비미卑微(衰弱)할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注+곧 닥친다는 말이다.
참정讒鼎注+의 이름이다. [부주]林: 참정讒鼎참소讒訴하는 사람을 미워해 주조鑄造의 이름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위대偉大업적業績 드러내기를 생각하더라도 후대後代자손子孫은 오히려 게을러질까 두렵다.’注+매단昧旦은 일찍 일어남이고, 이니, 일찍 일어나 대현大顯(크게 드러낼 만한 공업功業)을 힘쓰더라도 후손後孫[後世]은 오히려 게을러진다는 말이다. 고 하였는데, 하물며 하루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데이겠습니까?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林: 하물며 날마다 보는 일을 상례常例로 삼고 잘못을 고칠 줄을 모르니, 어찌 오래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안자晏子가 “그대는 장차 어찌할 생각입니까?”注+무슨 방법으로 이 화난禍難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나라의 공족公族은 이미 다 멸망滅亡하였습니다.
내가 듣건대 ‘공실公室쇠미衰微해지려면 그 종족宗族이 〈나무의〉 지엽枝葉이 먼저 쇠락衰落하듯이 〈먼저 멸망滅亡하고, 종족宗族멸망滅亡하면〉 공실公室도 뒤따라 멸망滅亡한다.’注+[부주]朱: 종족宗族국군國君지엽枝葉이다. 공족公族멸망滅亡하려 하기 때문에 지엽枝葉이 먼저 떨어진다. 국군國君은 〈종족宗族의〉 근본根本이니, 〈종족宗族멸망滅亡하면〉 반드시 〈국군國君〉 홀로 생존生存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나의 1 11 중에注+조상祖上이 같은 사람이 이다. 오직 양설씨羊舌氏만이 남았을 뿐인데, 나에게는 또 아들이 없고注+어진 아들이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지금 십족十族이 다 멸망滅亡하고 겨우 우리 일족一族만이 남았다는 말이다. 공실公室에는 법도法度가 없으니注+법도法度가 없다는 말이다. , 내가 다행히 수명壽命대로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注+수명壽命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다행이란 말이다. 어찌 내가 제사祭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注+반드시 〈집안이 멸망하여〉 제사祭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당초當初제경공齊景公안자晏子주택住宅을 바꾸어 주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집이 시장市場과 가까워 비습卑濕하고 좁으며 시끄럽고 먼지가 많아, 살기에 적합適合하지 않으니注+지대地帶가 낮은 것이고, 협소狹小한 것이고, 는 시끄러운 소리이고, 은 흙먼지이다., 양명陽明하고 조강燥强한 곳으로 옮기기를 청하노라.”注+은 밝은 것이고, 는 땅이 조강燥强한 것이다. [부주]林: 양명陽明하고 조강燥强한 곳으로 옮기기를 청한 것이다. 고 하니, 안자晏子사양辭讓하며 말하기를 “임금님의 선신先臣도 이 집에 살았습니다.注+선신先臣안자晏子선인先人이다.
선인先人의 뒤를 잇기에 부족不足하니 에게는 이 집도 사치스럽습니다.注+이다. [부주]朱: 이 없는 나로서는 오히려 선세先世계승繼承하기에 부족不足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소인小人시장市場 가까이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하는 물건物件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소인小人이익利益인데, 감히 이려里旅를 번거롭게 하겠습니까?”注+이니, 감히 나의 집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근로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경공景公이 웃으며 “그대가 시장市場 가까이 살고 있으니, 물가物價귀천貴賤을 아는가?”라고 하자, 안자晏子가 “이미 시장市場 가까이 사는 것을 이익利益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모른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니, 경공景公이 “어떤 물건이 비싸고 어떤 물건이 싸던가?”라고 물었다.
이때 경공景公월형刖刑을 많이 시행하여, 목발[踊]을 파는 자가 있었으므로注+이다. “목발은 비싸고 신발은 쌉니다.”고 대답하였다.
이미 임금께 고한 말이기 때문에 숙향叔向대화對話할 때 이 말을 한 것이다.注+전문傳文안자晏子변호辯護하여 숙향叔向장적張趯과 함께 비난非難받지 않게 한 것이다.
경공景公안자晏子의 이 말로 인해 형벌刑罰을 줄였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인인仁人의 말은 〈그 말이 끼치는〉 이익利益광대廣大하다.
안자晏子의 한마디 말에 제후齊侯형벌刑罰생략省略하였으니, 《시경詩經》 〈소아小雅교언巧言〉에 ‘군자君子가 기뻐하면 화란禍亂이 속히 그칠 것이다.’注+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교언편巧言篇〉의 시구詩句이다. 이고, 이고, (빠름)이니, 군자君子 받을 일을 하면 거의 화란禍亂이 속히 그친다는 말이다. 고 한 것이 아마 이런 경우를 이른 것이리라.”
안자晏子나라에 간 사이에 미쳐 제경공齊景公안자晏子의 집을 새로 지었다.
안자晏子가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이미 완성完成되었다.
안자晏子경공景公에게 감사感謝한 뒤에注+새로 집을 지어준 데 대해 절하고서 감사感謝를 표한 것이다. 즉시 그 집을 헐고, 민가民家[里室]를 지어 모두 그 옛날 모습으로 복원復原하고서注+본래 마을의 민가民家를 헐어 내고서 안자晏子의 집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옛 모습으로 복원復原한 것이다. , 원래 거주居住하던 자들에게 되돌아와 살게 하면서 말하기를注+사람들에게 옛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부주]朱: 집을 짓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지은〉 마을의 민가民家를 옛날에 살던 자들에게 돌려주게 한 것이다. 속담俗談에 ‘집터를 점치지 않고 오직 이웃을 점친다.’注+점을 쳐서 좋은 이웃을 고른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을 점쳐 이곳에 살아왔으니注+이삼자二三子는 이웃 사람들을 이른다. [부주]林: 먼저 나와 이웃이 되는 것이 한지에 대해 을 쳤다는 말이다. , 그 점을 어기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군자君子비례非禮하지 않고注+검소儉素를 버리고 사치奢侈로 나아가는 것이 비례非禮가 된다. 소인小人불상不祥을 범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제도制度이니, 내 어찌 감히 그 제도制度를 어기겠는가?”라고 하였다.
안자晏子가 끝내 옛집을 복원復原하려 하니, 경공景公허락許諾하지 않았다.
진환자陳桓子를 통해 요청要請하니 제경공齊景公은 그제야 허락許諾하였다.注+전문傳文나라와 나라가 쇠미衰微하여 현신賢臣이 근심을 품은 것을 말하고, 또 진씨陳氏흥성興盛한 것을 말한 것이다.
여름 4월에 정백鄭伯나라에 갔을 때 공손公孫이 되었다.
매우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어 예의禮儀에 어긋남이 없으니 진후晉侯가상嘉尙하게 여겨 그에게 책서策書를 주며注+을 내리는 글이다. 말하기를 “자풍子豐나라에 공로功勞가 있었던 일을注+자풍子豐공손公孫의 아버지이다. 나는 들은 뒤로 잊은 적이 없노라.
너에게 주현州縣토지土地[州田]를 주어注+주현州縣이 지금은 하내군河內郡하였다. 네 아버지의 옛 공훈功勳보답報答하노라.”注+[부주]林: 네 아버지의 옛 공훈功勳보답報答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백석伯石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책서策書를 받아가지고 나왔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예의禮儀는 사람에 있어 더없이 (重要)한 것이다.注+[부주]林: 사람에게는 보다 (重要의 뜻)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교만驕慢백석伯石으로도注+교만驕慢이다. 나라에서 한 번 예의禮儀를 행하여 오히려 복록福祿을 받았는데, 하물며 시종始終예의禮儀를 행하는 사람이겠는가?
시경詩經》 〈용풍鄘風상서相鼠〉에 ‘사람으로서 예의禮儀가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않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는 아마도 이런 경우를 이른 듯하다.”注+[부주]林: 백석伯石에게 할 만한 예의禮儀가 있다는 것을 반증反證한 것이다.
당초當初주현州縣난표欒豹이었는데注+난표欒豹난영欒盈일족一族이다., 난씨欒氏멸망滅亡함에 미쳐 범선자范宣子조문자趙文子한선자韓宣子가 모두 그 을 얻고자 하였다.
조문자趙文子가 “온현溫縣은 우리의 이오.”注+주현州縣은 본래 온현溫縣했었다. 온현溫縣조씨趙氏봉읍封邑이다. 라고 하자, 두 선자宣子가 “극칭郤稱주현州縣온현溫縣에서 분할分割한 뒤로 삼가三家에게 하였소.注+극칭郤稱나라 대부大夫로 처음 주현州縣봉읍封邑으로 받았는데, 이때부터 주현州縣온현溫縣분리分離되어, 지금까지 삼가三家해졌다는 말이다.
우리 나라에는 한 을 둘로 분할分割한 곳이 주현州縣만이 아니니, 누가 분할分割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原來주인主人이 누구인지를 따질 수 있겠소.”注+현읍縣邑 중에 이미 분할分割한 곳이 매우 많으니, 분할分割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래原來주인主人이 누군지를 따져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조문자趙文子는 부끄럽게 여겨 주현州縣포기抛棄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정公正하게 논의論議하고서 스스로 할 수는 없소.”라고 하고서 모두 주현州縣포기抛棄하였다.注+[부주]林: 우리가 공정公正논의論議로 남을 책망責望하고서 스스로 그 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조문자趙文子집정執政이 됨에 미쳐注+[부주]林: 양공襄公 25년에 미쳐 조무趙武집정執政이 되었다. 조획趙獲이 “주현州縣할 수 있습니다.”注+조문자趙文子의 아들이다. 고 하니, 조문자趙文子가 “물러가라.注+조획趙獲에게 물러가게 한 것이다.
두 사람의 말이 도의道義에 맞았으니注+두 사람은 두 선자宣子이다. , 도의道義를 어기면 가 이른다.
나는 나의 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또 주현州縣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注+[부주]林: 우리가 만약 를 부르게 된다면[掇禍] 장차 우리의 현읍縣邑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인데, 또 주현州縣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자초自招하겠느냐?
군자君子의 말에注+[부주]林: 문자文子가 또 군자君子의 말을 들어 말한 것이다. 화난禍難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실로 화난禍難이다.’注+가 일어날 것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알면서도 도의道義를 따르지 않으면 이보다 큰 화난禍難이 없다.注+[부주]林: 이미 알고도 도의道義를 따라 고치지 않는다면 이보다 큰 화환禍患이 없다는 말이다.
다시 주현州縣에 관해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사형死刑에 처할 것이다.”注+[부주]林: 감히 주전州田하자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사죄死罪로써 처결處決[坐]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풍씨豐氏가 옛날에 한씨韓氏주인主人으로 삼았다.注+와 같다. 옛날에 풍씨豐氏나라에 갔을 때 한씨韓氏주인主人으로 삼았다.
백석伯石주현州縣을 〈으로〉 받을 때 한선자韓宣子가 그를 위해 〈진후晉侯에게 주현州縣을 주도록〉 하였으니注+[부주]林: 한선자韓宣子가 실로 백석伯石을 위해 상사賞賜하기를 한 것이다. , 이는 자기가 다시 그 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注+뒤에 만약 백석伯石주현州縣나라에 되돌려 준다면 그 기회機會이용利用해 자기가 하고자 해서였다는 말이다. 소공昭公 7년에 풍씨豐氏주현州縣을 돌려준 장본張本이다.
5월에 숙궁叔弓등성공滕成公장사葬事에 참여하기 위해 나라에 갈 때 자복초子服椒부사副使였다.注+[부주]林: 부사副使이다.
교외郊外당도當到하여 의백懿伯기일忌日을 만나니, 경자敬子(叔弓)가 나라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注+원수怨讐이다. 의백懿伯자복초子服椒숙부叔父이고, 경자敬子숙궁叔弓이다. 숙궁叔弓자복초子服椒예우禮遇하여 그를 위해 원수怨讐하게 한 것이다. , 혜백惠伯(子服椒)이 말하기를 “국가國家의 일에는 국가國家이익利益만 있고 사가私家기일忌日은 없으니,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청합니다.”고 하고서, 먼저 들어가서 수관受館(賓館을 배정排定받음)하니, 경자敬子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注+혜백惠伯자복초子服椒이다. 전문傳文숙궁叔弓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나라 한기韓起나라에 가서 제녀齊女를 맞이하였다.注+진평공晉平公을 위해 맞이한 것이다.
공손公孫소강少姜진후晉侯총애寵愛를 받았다 하여, 자기 딸을 제경공齊景公의 딸과 바꾸어 나라에 시집보내고注+[부주]林: 자미子尾가 자기의 딸을 제경공齊景公의 딸과 바꾼 것이다. , 경공景公의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다.注+다시 제경공齊景公의 딸을 시집보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자宣子(韓起)에게 “자미子尾(公孫 )가 우리 나라를 속였는데, 나라는 무엇 때문에 그 여인女人을 받아들였습니까?”라고 하니, 선자宣子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라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서注+[부주]林: 우리가 제인齊人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말이다. 나라의 총신寵臣을 멀리한다면 총신寵臣이 어찌 우리에게 오겠는가(우리를 가까이하겠는가)?”注+자미子尾를 이른다. [부주]林: 자미子尾제후齊侯에게 총애寵愛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도리어 그를 멀리한다면 자미子尾가 어찌 장차 나라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귀의歸依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가을 7월에 나라 한호罕虎나라에 가서 부인夫人을 얻은 것을 축하祝賀하고注+[부주]林: 진평공晉平公계실부인繼室夫人을 얻은 것을 축하祝賀한 것이다., 또 하기를 “초인楚人이 날마다 우리나라가 새로 즉위卽位초왕楚王에게 조현朝見하지 않는 까닭을 묻습니다.注+초영왕楚靈王이 새로 즉위卽位하였다.
우리나라가 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하자니 집사執事(晉君을 이름)가 우리 임금을 일러 ‘본래부터 외심外心(異心)을 가졌다.’注+[부주]林: 우리 나라를 일러 본래부터 외향外向(背叛)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고 할까 두렵고, 가지 않자니 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에 ‘번갈아 서로 조현朝見하라.’注+번갈아 서로 조현朝見하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진퇴進退가 모두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그런 사정을 진달陳達하게 하셨습니다.”注+진술陳述하는 것이다. 고 하니, 선자宣子(韓起)가 숙향叔向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정군鄭君께서 만약 우리 임금님께 마음을 두신다면 나라에 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가 있겠습니까?注+[부주]林: 정군鄭君이 만약 진군晉君에게 복종服從해 섬길 마음을 가졌다면 비록 나라에 가 있더라도 우호友好에 무슨 해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이는 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수행修行(遵行)하는 것입니다.注+[부주]林: 나라에서 결맹結盟할 때 번갈아 서로 조현朝見하기로 한 약속約束수행修行(遵行)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정군鄭君께서 진실로 맹약盟約을 생각한다면 우리 임금께서 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겠지만注+[부주]朱: 제후諸侯맹약盟約한 말을 버리지 않는다면 맹약盟約주도主導한 자가 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 정군鄭君께서 만약 우리 임금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비록 아침저녁으로 우리나라에 왕림枉臨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임금께서는 의심하실 것입니다.注+의심疑心함이다.
정군鄭君께서 실로 우리 임금님께 마음을 두셨다면 와서 사정을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注+만약 진군晉君을 섬길 마음을 가졌다면 나라에 가는 일을 와서 보고報告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정군鄭君께서는 가십시오.
진실로 우리 임금님께 마음을 두셨다면 나라에 가 있어도 우리 나라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注+[부주]林: 진실로 진군晉君을 섬기는 데 마음을 두었다면 비록 나라에 가 있더라도 나라에 와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장적張趯이 사람을 보내어 태숙太叔(游吉)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돌아간 뒤로注+유길游吉이 돌아간 것은 금년 봄에 있었다.소인小人선인先人의 낡은 집을 청소淸掃하면서 ‘당신께서 아마도 장차 다시 올 것이다.’고 하였는데, 〈지금 당신이 오지 않고〉 자피子皮(罕虎)가 왔으니, 소인小人실망失望하였습니다.”고 하니,
태숙太叔이 말하기를 “나는 지위地位가 낮아 가지 못하고注+상경上卿이 아니다., 〈상경上卿자피子皮가 갔으니,〉 이는 대국大國을 두려워하고 부인夫人존경尊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대가 〈전에 나에게〉 ‘앞으로 〈다시 나라에 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注+장적張趯이다. 장적張趯의 말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소주목공小邾穆公조현朝見하기 위해 나라에 왔을 때 계무자季武子가 낮은 로 그를 대우待遇하려 하니注+제후諸侯대우待遇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조국曹國등국滕國과 두 주국邾國은 실로 우리와 우호友好를 잃지 않고 있으니, 공경해 맞이하더라도 오히려 두마음을 품을까 두려운데, 또 한 화목和睦한 나라의 임금을 낮게 대우待遇한다면注+화목和睦한 나라는 소주小邾를 이른다. 어찌 우호국友好國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더욱 공경하십시오.
옛 기록에 ‘능히 공경하면 재앙災殃이 없다.’고 하였고, 또 ‘내빈來賓을 공경해 맞이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고 하니, 계손季孫이 그 말을 따랐다.
8월에 우제雩祭를 지냈으니, 가물었기 때문이다.
제후齊侯에서 사냥할 때注+나라 동변東邊이다.노포별盧蒲嫳제후齊侯알현謁見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청원請願하기를 “저의 두발頭髮이 이처럼 짧아졌으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注+노포별盧蒲嫳경봉慶封으로 양공襄公 28년에 북변北邊으로 추방追放되었다. 종종種種은 짧아진 것이다. “이제 노쇠老衰하였으니 다시 자미子尾자아子雅에게 를 입힐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니, 제경공齊景公이 말하기를 “그래, 내 두 사람에게 말하겠다.”注+두 사람은 자아子雅자미子尾이다. 고 하고서 돌아와서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자미子尾가 그를 원래의 관위官位회복回復시키려 하자, 자아子雅반대反對하며 말하기를 “저자의 두발頭髮은 짧지만 심계心計(心中의 계략計略)는 매우 심장深長하니, 아마도 우리의 가죽을 깔고 자기를 생각할 것입니다.”注+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양공襄公 28년 노포별盧蒲嫳이 “자아子雅자미子尾는 비교하자면 금수禽獸와 같으니, 내가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 깔고 잘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아子雅는 그의 예측豫測할 수 없는 계략計略을 두려워하여 이 말로 대답한 것이다. 고 하였다.
9월에 자아子雅노포별盧蒲嫳북연北燕으로 추방追放하였다.注+그가 다시 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추방追放한 것이다.
연간공燕簡公총애寵愛하는 사람이 많아, 대부大夫들을 제거除去하고 자기의 총애寵愛하는 사람들을 대부大夫로 세우고자 하였다.
겨울에 대부大夫들이 붕당朋黨을 지어 간공簡公외폐外嬖(寵臣)를 죽이니注+는 서로 친밀親密한 것이다. , 간공簡公은 겁이 나서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북연백北燕伯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간공簡公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注+위후衛侯보다는 가볍고 채후蔡侯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중간에 이 일을 거론하여 를 보인 것이다.
10월에 정백鄭伯나라에 갈 때 자산子産으로 수행隨行하였다.
초자楚子연회宴會를 열어 정백鄭伯접대接待할 때 〈길일편吉日篇〉을 읊었다.注+길일吉日〉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인데, 주선왕周宣王이 사냥에 대해 읊은 이다. 초왕楚王정백鄭伯과 함께 사냥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를 읊은 것이다.
연회宴會를 마친 뒤에 자산子産이 사냥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準備하니, 초왕楚王정백鄭伯과 함께 강남江南운몽雲夢에서 사냥하였다.注+나라 운몽雲夢장강長江남북南北에 걸쳐 있다.
나라 공손公孫하자注+자아子雅이다., 사마司馬안자晏子를 보고 말하기를注+사마司馬나라 대부大夫이다. “또 자아子雅(公孫 )를 잃었습니다.”고 하니,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애석합니다.
자기子旗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위태危殆롭습니다.注+자기子旗신하臣下 노릇을 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주]林: 자기子旗자아子雅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기子旗는 반드시 위태로움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강성姜姓씨족氏族쇠약衰弱하고 규성嬀姓이 장차 창성昌盛하기 시작始作할 것입니다.注+진씨陳氏이다.
혜공惠公의 두 손자孫子강건强健하고 총명聰明할 때가 오히려 좋았는데注+자아子雅자미子尾는 모두 제혜공齊惠公손자孫子이다. 이고, 이다., 또 한 손자孫子해졌으니 강씨姜氏(姜氏의 나라를 이름)가 위태危殆롭습니다.”注+[부주]朱: 지금 자아子雅가 죽어, 또 한 사람의 공족公族을 잃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足以昭禮命事謀闕而已 : 昭禮는 朝聘喪葬의 禮를 말한 것이고, 命事는 有事而會를 말한 것이고, 謀闕은 不協而盟을 말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 不敢擇位而數於守適 : 少姜은 晉侯의 嬖妾이니, 諸侯國에서 弔問使節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弱小國들은 晉나라의 威勢를 두려워하여 少姜의 身分에 합당한 職位의 사람을 골라 보내지 않고 卿을 보내어, 夫人의 喪과 같은 禮數로 少姜을 待遇하였다. 守適은 內宮을 지키는 適室이란 말로 正室夫人을 이른다. 杜氏는 ‘於’를 ‘如’의 뜻으로 풀었다. 〈楊注〉에 “古禮와 文襄의 故事에 의하면 夫人의 喪에 士를 보내어 弔喪하고 大夫를 보내어 送葬하는 것인데, 지금 鄭나라가 卿을 보내어 와서 妾喪을 送葬하였으니, 適夫人을 待遇하는 것보다 禮數가 지나쳤다.
역주3 火中 寒暑乃退 : 초저녁에 心星이 中天에 뜨는 季夏가 되면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고, 새벽에 心星이 中天에 뜨는 季冬이 되면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역주4 其猶在君子之後乎 : 後는 《論語》 〈先進‧憲問〉의 ‘以吾從大夫之後’의 後와 같으니, 孔子께서 스스로 大夫의 班列에 끼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곳에 말한 ‘君子之後’도 그 사람은 君子의 部類에 끼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杜注에 ‘譏其無隱諱’로 해석한 것은 아마도 ‘之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楊注〉
역주5 將奉質幣 : 將은 欲이니, 奉將(받들어 올림)으로 읽는 것은 옳지 않다.
역주6 不腆 : 당시에 常用하던 謙辭로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다.
역주7 焜燿 : 밝게 드러냄이다.
역주8 遺姑姊妹 : 나를 조카로 부르는 사람을 나는 그를 姑母로 부른다. 遺姑姊妹는 先君의 女兄弟이다. 《左氏會箋》
역주9 而辱使董振擇之 以備嬪嬙 : 董은 督察이고, 振은 收이니, 晉나라가 使者를 보내어 齊女를 잘 살펴 合當한 자를 選擇하여 거두어 嬪嬙에 充當하라는 말이다.
역주10 內主 : 안주인이란 말로 곧 王后를 이른다.
역주11 共受母儀之貺賜 : 母儀는 어머니의 儀容과 法度인데 흔히 王后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貺賜는 남이 주는 것을 이르는데 대체로 남이 베풀어 주는 恩惠를 받는 뜻으로 쓰인다.
역주12 吾弗知……爲陳氏矣 : 《孟子》 〈公孫丑下〉의 ‘我不識能至否乎(나는 도착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다)’와 句法이 같다. 《左氏會箋》
역주13 各自其四 以登於釜 : 각각 4배를 더하여 釜에 이른다는 말로 4升이 豆가 되고 4豆가 區가 되고 4區가 釜가 된다는 말이다.
역주14 : 발이 잘린 자가 使用하는 것으로, 一說에는 假足이라 하였고, 一說에는 목발이라고 하였다.
역주15 而或燠休之 : 燠休의 燠은 厚이고 休는 賜라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해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16 及[乃] : 저본에는 ‘及’으로 되어 있으나 朱申의 《左傳句解》에 의거하여 ‘乃’로 바로잡았다.
역주17 戎馬不駕……卒列無長 : 이 네 句는 晉나라 公室에 軍備가 解弛해진 것을 말한 것이다. 作戰하는 말에 兵車를 메우지 않고, 卿들이 公室의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公室의 車乘에 御者와 戎右가 없으며, 百人이 1卒인데, 군대의 行列에 모두 쓸 만한 長官이 없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8 以樂慆憂 : 慆는 過(넘김)이니, 娛樂으로 인해 憂患해야 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9 〈室〉 : 原本에는 ‘室’字가 없으나 文義로 보아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으므로 지금 《金澤文庫》本에 의거하여 追加하였다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하여 ‘室’字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0 行[存] : 朱申의 《左傳句解》에는 ‘滅亡’이 ‘將滅’로 되어 있고 ‘亡’이 없으며, ‘是’ 다음에 ‘以’가 더 있고 ‘行’이 ‘存’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1 里旅 : 司里로 卿大夫의 집을 짓는 일을 擔當하는 官員이다.
역주22 傳護晏子 令不與張趯同譏 : 3년 傳에 子太叔이 張趯을 칭찬한 ‘張趯有知其猶在君子之後乎’라는 말을 杜氏는 張趯이 國惡을 숨기지 않은 것을 비난한 말로 보아 ‘譏其無隱諱’로 註釋하였다. 이번에 晏子와 叔向도 모두 自國의 失政을 숨기지 않고 말하였으니, 張趯의 例로 보면 당연히 비난해야 하는데도 傳文에 그들에 대한 비난이 없다. 그러므로 杜氏는 晏子와 叔向을 庇護하여 張趯과 같은 비난을 받지 않게 하였다고 註釋한 것이다. 《左氏會箋》에는 “이 傳은 晏子와 叔向의 말을 기록하다가 踊이 高價임을 言及하고 드디어 이 한마디 말을 添加하여 仁者의 말이 끼치는 利益을 말한 것뿐인데, 杜氏는 ‘晏子를 庇護하였다’고 하였으니 穿鑿(牽强附會)이 심하다.”고 하였다.
역주23 詩曰……亂庶遄已 : 宣公 17년 傳의 譯註參考할 것.
역주24 皆如其舊 : 이웃의 民家를 헐어 내고서 晏子의 집을 擴張하였기 때문에 晏子가 새로 지은 집을 헐어 내고서, 다시 民家를 원래의 모습으로 復原한 것이다.
역주25 且[曰] : 沈彤의 〈小疏〉에는 “且字는 曰字의 誤字인 듯하다.”고 하였고, 《金澤文庫》本에는 且字가 바로 曰字로 되어 있으며, 《太平御覽》 〈州郡部〉와 《初學記》 〈居處部〉에도 모두 《左傳》의 이 句를 ‘且諺曰’로 인용하지 않고 ‘曰諺曰’로 인용하였으니, 지금 이 說 등에 의거해 曰字로 바로잡았다고 한 〈楊注〉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楊注〉뿐만이 아니라 其他의 많은 註釋書에도 대부분 且를 曰의 誤字로 말하였다.
역주26 三傳 : 〈楊注〉에 “郤氏에서 趙氏에게 傳해지고 趙氏에서 欒氏에게 傳해졌기 때문에 ‘三傳’이라 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곧 主人이 세 번 바뀌었다는 뜻이다.
역주27 :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原來의 主人을 따지는 것이다. 〈成公 11년 傳〉의 ‘若治其故(만약 그 옛 주인을 따져 말한다면)’의 ‘治’와 같다.
역주28 病之 : 두 사람의 말을 듣고서 文子가 매우 부끄러워한 것이라고 한 〈楊注〉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29 其以 : 豈以로 何以와 같이 쓰였다.
역주30 豐氏 : 公孫段의 氏族이다. 〈楊注〉
역주31 遇懿伯之忌 敬子不入 : 杜氏는 《世族譜》에서 “懿伯은 바로 惠伯의 아버지 仲孫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注에 또 “惠伯의 叔父이다.”고 한 것은 《禮記》 〈檀弓下〉의 ‘不可以叔父之私不將公事(叔父의 私忌라 하여 公事를 奉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맞춘 것뿐이다. 仲孫它의 字가 子服이었으므로 惠伯이 子服을 氏로 삼은 것이다. 杜氏의 말대로 懿伯이 子服椒의 叔父였다면 어찌 惠伯이 叔父의 字를 氏로 삼았겠는가? 誤謬임을 알 수 있다. 〈檀弓〉 鄭注에 ‘昭穆으로 보면 懿伯이 敬叔의 叔父이다.’고 하였으니, 叔父라는 稱號는 叔弓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惠伯과는 無關하다. 懿伯은 魯桓公의 6世孫이고, 叔弓은 魯桓公의 7世孫이기 때문에 懿伯을 叔父라 한 것이다. 그리고 ‘遇懿伯之忌’의 忌는 忌日로 解釋하는 것이 옳다. 傳에도 分明히 ‘私忌’라고 말하였다. 忌日은 어버이의 逝去日이다. 忌日에는 오로지 어버이만을 思慕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禮인데, 만약 滕나라로 들어간다면 副使에게 郊勞受館 등의 일이 있을 것이므로 어버이를 思慕하는 孝子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叔弓이 惠伯을 위해 하루를 늦추어 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左氏會箋》‧〈楊注〉
역주32 而嫁公子 : 齊景公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낸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33 交相見 : 楚나라를 追從하는 諸侯는 晉나라에 朝見하고, 晉나라를 追從하는 諸侯는 楚나라에 朝見하도록 한 盟約이다. 襄公 27년 傳을 參考할 것.
역주34 進退罪也 : 進退는 楚나라에 朝見하는 것과 朝見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楚나라에 朝見하자니 晉나라가 “鄭나라는 본래부터 異心을 품었다.”고 할 것이고, 楚나라에 朝見하지 않자니 宋나라서 맺은 盟約을 어기는 것이므로 進退가 모두 罪라고 한 것이다.
역주35 盧[廬] : 저본에는 ‘盧’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廬’로 바로잡았다.
역주36 又卑一睦 焉 : 〈楊注〉에 “杜氏는 焉을 위에 붙여 읽었으나, 지금 고쳐 아래에 붙였다.”고 하였다. 睦에 句를 떼고 焉을 아래로 붙이면 小邾의 임금을 낮게 待遇하면 〈友好國들이 오지 않을 것이니〉 어찌 友好國을 迎接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된다. 이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37 : 朋黨을 짓는 것이다.
역주38 書曰……罪之也 : 앞의 襄公 14년에 ‘衛侯出奔齊’와 뒤의 昭公 21년에 ‘蔡侯朱出奔楚’에는 左氏가 傳을 내지 않고, 중간의 燕伯의 出奔에 ‘書曰北燕伯款出奔齊罪之’라는 傳을 내어 前後의 일이 一例임을 드러냈다는 말이다.
역주39 惜也……殆哉 : 惜也는 子雅의 죽음을 哀惜해 한 것이고, 殆哉는 子尾의 처지를 危殆롭게 여긴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40 以其不臣 : 昨年에 晉나라 韓起가 齊나라에 갔을 때 子旗를 보고서 “臣下 노릇을 잘하지 못할 것이다.”고 評하였다.

춘추좌씨전(5)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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