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연백北燕伯관款이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대부大夫가 축출逐出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출분出奔했다고 말한 것은 죄罪를 그에게 돌린 것이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傳
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정鄭나라 유길游吉이 진晉나라에 가서 소강少姜을 송장送葬하였다.
양병梁丙과 장적張趯이 유길游吉을 만나 보고서注+두 사람은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양병梁丙이 말하기를 “그대가 송장送葬을 위해 온 것은 매우 예禮에 지나쳤습니다.”注+경卿이 첩妾의 장사葬事에 참여參與하였으니, 예禮를 지나침이 심하다는 말이다. 고 하자, 자태숙子太叔(游吉)이 말하기를 “어찌[將]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옛날 진晉나라 문공文公과 양공襄公이 제후諸侯의 패자霸者가 되었을 때는注+진晉나라 문공文公과 양공襄公이다. 힘쓴 일이 제후諸侯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들에게 3년마다 빙문聘問하고, 5년마다 조현朝見하며, 일이 있으면 회견會見하고, 화목和睦하지 못하면 결맹結盟하며注+명왕明王의 제도制度는 해마다 빙문聘問하고, 3년마다 조현朝見[間朝]하는 것이 소공昭公 13년 전傳에 보인다. 지금 그것을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 국군國君의 상喪에는 대부大夫를 보내 조상弔喪하고 경卿을 보내 회장會葬하며, 부인夫人의 상喪엔 사士를 보내 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를 보내 송장送葬하여注+선왕先王의 제도制度에 제후諸侯의 상喪에 사士를 보내어 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를 보내어 송장送葬하는 것이 소공昭公 l3년 전傳에 보이는데, 당시의 풍속이 제도制度를 지나쳤기 때문에 진문공晉文公과 진양공晉襄公이 비록 그것을 절제節制하였으나 오히려 고례古禮보다 지나친 듯하다. , 예禮를 밝히고 일을 명命하고 궐실闕失의 보완補完을 상의商議하기에 충분하게 하였을 뿐이고注+조현朝見하고 빙문聘問하여 예禮를 밝히고, 회맹會盟하여 궐실闕失의 보완補完을 상의商議하는 것이다. [부주]林: 명사命事는 조빙朝聘과 회맹會盟을 통틀어 말한 것이다. , 이밖에 더 명命한 것이 없었습니다.注+명命에 일정함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제후諸侯가〉 이 폐첩嬖妾의 상喪에 〈그에 걸맞은〉 직위職位에 있는 사람을 가려 보내지 않고 〈경卿을 보내어,〉 예수禮數(相對의 신분身分에 따라 각기 적용適用하는 예禮의 등급等級)를 적부인適夫人의 상喪과 같이하여도注+감히 그 지위地位를 낮다고 여기지 않고 예수禮數를 적부인適夫人과 같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적부인適夫人의 상喪에 조상弔喪하고 송장送葬하는 예禮가 진문공晉文公과 진양공晉襄公의 제도制度보다 지나친 것이다. 죄罪를 얻을까 두려운데, 어찌 번거로움을 꺼려 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소제少齊(少姜)가 총애寵愛를 받다가 죽었으니, 제齊나라는 반드시 제녀齊女를 계실繼室로 보낼 것입니다.注+계실繼室은 제齊나라가 다시 제녀齊女를 추천推薦한다는 말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또 와서 하례賀禮할 것이니.
〈예禮에 지나친 걸음이〉 이번 걸음만이 아닐 것입니다.”고 하였다.
장적張趯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조상弔喪에 관한 예禮를 들었습니다.注+[부주]林: 나는 다행히 이에 관한 예수禮數를 들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대가 다시 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비교하자면 대화성大火星과 같으니注+화火는 심성心星이다. , 대화성大火星이 중천中天에 뜨면 추위와 더위가 물러가는 것은注+심성心星이 계하季夏의 초저녁에 중천中天에 뜨면 더위가 물러가고, 계동季冬의 새벽에 중천中天에 뜨면 추위가 물러간다. 극極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어찌 물러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朱: 계하季夏에는 더위가 극極에 이르고 계동季冬에는 추위가 극極에 이른다. 극極에 이르면 반드시 물러가게 마련임을 말하여, 진晉나라의 강성强盛함이 극極에 이르렀으니 반드시 쇠衰할 것임을 비유한 것이다.
진晉나라는 장차 제후諸侯를 잃을 것이니, 제후諸侯가 번거로운 일을 하기를 구하여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注+장차 다시 제후諸侯를 번거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두 대부大夫가 물러가자, 자태숙子太叔이 어떤 이에게 말하기를 “장적張趯은 지혜가 있으니, 그도 오히려 군자君子의 열列에 끼게 될 것이다.”注+장적張趯이 은휘隱諱(말하기를 꺼려 말하지 않고 숨김)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이다. [부주]林: 군자君子는 존자尊者를 위해 숨기고, 어버이를 위해 숨긴다. 고 하였다.
傳
정미일丁未日에 등자滕子원原이 졸卒하였다.
동맹同盟하였으므로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注+양공襄公 때 동맹同盟하였으니, 동맹同盟의 예禮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전傳에 그 예例를 드러낸 것이다.
傳
제후齊侯가 안영晏嬰을 사자使者로 보내어 진晉나라에 제녀齊女를 계실繼室로 들이기를 청하게 하였다.注+다시 제녀齊女로써 소강少姜의 뒤를 잇게 하려 한 것이다.
안영晏嬰이 진晉나라에 가서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과인寡人은 진군晉君을 섬기기를 원하여 잠시[朝夕]도 권태倦怠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때를 어기지 않고注+[부주]朱: 스스로 예폐禮幣를 받들고 와서 조현朝見하고자 했다는 말이다. 예폐禮幣를 봉헌奉獻하고자 하였으나, 국가國家에 재난災難이 많음으로 인해 직접 가지 못하였다.注+직접 올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군先君의 변변치 못한 적녀適女를注+선군지적先君之適은 소강少姜을 이른다. 진晉나라의 내관內官에 충당充當시킴으로써 과인寡人의 희망을 밝혔던 것인데注+[부주]林: 혼焜은 명明이고 요燿는 조照이다. , 또 복福이 없어서 일찍 죽었으니 과인寡人은 희망을 잃었다.
진군晉君께서 만약 선군先君의 우호友好를 잊지 않고서 우리 제齊나라를 돌보시고 과인寡人을 거두어 주시며 태공太公과 정공丁公에게 복福을 구求하기 위해注+요徼는 요要(구함)이다. 태공太公과 정공丁公은 제齊나라의 선군先君이다. 과인寡人을 거두어 구휼救恤하면 제齊나라의 선군先君이 진군晉君에게 복福을 준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고 우리 국가를 안무安撫하겠다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선군先君의 적녀適女와注+선군지적先君之適은 적부인適夫人의 딸을 이른다. 그 밖에 고자매姑姉妹注+유遺는 여餘이다. [부주]朱: 급기여及其餘(……와 그 밖의 사람)는 정실부인正室夫人의 소생所生이 아니다. 약간인若干人이 있으니注+상인常人과 같이 말하고 감히 기려 말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이而는 여如이다. , 진군晉君께서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면 사자使者를 보내어 잘 살펴 합당한 여인女人을 골라 빈장嬪嬙(妃嬪)에 충당充當하라.
이것이 과인寡人의 바람이다.’注+동董은 정正이고 진振은 정整이다. 빈장嬪嬙은 부관婦官이다. 고 하셨습니다.”고 하니, 한선자韓宣子가 숙향叔向을 보내어 말하기를 “바로 우리 임금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임금께서는 혼자 사직社稷의 일을 담당擔當할 수 없으시고 정실부인正室夫人이 없으신대도 상중喪中에 계시므로 감히 청請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注+부인夫人의 복제服制는 장사葬事를 마쳐야 군신君臣이 모두 복服을 벗는다. [부주]朱: 이때 진평공晉平公이 소강少姜을 위해 부인夫人의 복제服制를 시행施行한 것이다.
그런데 제군齊君께서 이렇게 명命하시니 은혜恩惠가 더없이 큽니다.
만약 우리나라를 돌보시고 진晉나라를 안무安撫하기 위해 내주內主를 주신다면 어찌 우리 임금님만의 다행이겠습니까?
모든 신하가 다 은혜를 입는 것이고注+[부주]林: 어찌 진군晉君만이 그의 내조內助를 받을 뿐이겠는가? 온 진晉나라의 신민臣民이 함께 모의母儀(國母)의 황사貺賜(베푸는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다. , 당숙唐叔 이후의 역대歷代선군先君들도 실로 이를 광영光榮으로 여겨 좋아하실 것입니다.”注+당숙唐叔은 진晉나라 조상祖上이다. 고 하였다.
傳
정혼定婚하고注+혼인婚姻하기로 허락한 것이다. 나서 안자晏子가 향례享禮를 받을 때注+빈향賓享(손님을 접대接待함)의 예禮를 받은 것이다. 숙향叔向이 그를 따라 연회宴會에 가서注+[부주]林: 숙향叔向이 안평중晏平仲을 따라 연회宴會에 참석參席해서 술을 마신 것이다.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대화對話하였다.
숙향叔向이 “제齊나라가 앞으로 어찌 되겠습니까?”注+성쇠盛衰를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제齊나라는 이미 말세末世가 되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齊나라는 아마도 진씨陳氏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注+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제齊나라가 장차 진씨陳氏의 나라가 된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제군齊君이 그 백성을 버려 백성들이 진씨陳氏에게 돌아갔습니다.注+백성을 버리고 구휼救恤하지 않는 것이다.
제齊나라에는 예로부터 네 종류種類의 양구量具가 있었는데, 두豆‧구區‧부釜‧종鍾입니다.注+[부주]林: 제齊나라에는 예로부터 네 등급의 양구量具가 있었다는 말이다.
4승升이 1두豆인데, 각각 네 배씩을 더하여 부釜에 이르니注+4두豆가 1구區이니, 구區는 1두斗 6승升이고, 4구區가 1부釜이니, 부釜는 6두斗 4승升이다. 등登은 성成(됨)이다. 10부釜가 1종鍾입니다.注+종鍾은 6곡斛 4두斗이다.
그런데 진씨陳氏 집에서 사용私用하는 세 양구量具는 모두 1배씩을 추가追加하였으니, 종鍾이 공용公用의 종鍾보다 큽니다.注+등登은 추가追加하는 것이니, 가일加一은 옛 양量에 1배를 더하는 것을 이른다. 5승升을 1두豆로, 5두豆를 1구區로, 5구區를 1부釜로 삼은 것이니, 그렇다면 구區는 2두斗이고, 부釜는 8두斗이고, 종鍾은 8곡斛이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대여貸與할 때는 사용私用의 양구量具로 되어 주고, 받아들일 때는 공용公用의 양구量具로 받아들이며注+후厚하게 대여貸與하고 박薄하게 회수回收한 것이다. , 산山의 나무를 시장市場으로 운반해 와서도 값을 산중山中보다 높게 받지 않고, 생선‧소금‧조개 등을 시장市場으로 운반해 와서도 값을 해변海邊보다 높게 받지 않습니다.注+산중山中이나 해변海邊에 있을 때와 같은 값으로 팔고 더 높은 값을 받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여如는 왕往이다. 산의 나무를 시장市場으로 가지고 가서 팔되, 산에 있을 때와 같은 값을 받고 더 올려 받지 않으며, 바다에서 나는 잡리雜利(海産物을 이름)를 시장市場으로 가지고 가서 팔되, 해변海邊에 있을 때와 같은 값을 받고 더 올려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군齊君은 백성들이 노력勞力의 대가代價로 얻은 재물財物을 삼등분三等分하여 그 2분分을 공가公家에 납입納入하게 하고, 나머지 1분分으로 의식衣食을 해결解決하게 하며注+제군齊君은 부세賦稅를 과중過重하게 징수徵收하였다는 말이다. [부주]朱: 백성들의 노력勞力으로 얻은 재부財賦(財物)를 3분分으로 계산計算하여 그 2분分을 공실公室에 납입納入하게 하니, 백성들이 의식衣食할 수 있는 것은 겨우 1분分뿐이다. , 제군齊君의 축적蓄積은 부패腐敗해 벌레가 생기는데도 삼로三老는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注+삼로三老는 상수上壽(百歲 이상) 중수中壽(90歲 이상) 하수下壽(80歲 이상)를 이른다. 모두 80세 이상으로 봉양奉養하는 대우待遇를 받지 못한 것이다. [부주]林: 공가公家의 부고府庫에 쌓인 물건이 이미 대부분 썩거나 벌레가 생겨 식용食用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다. , 나라의 모든 시장市場에 신발값은 싸고 목발 값은 비쌉니다.注+용踊은 발이 잘린 자의 신발이니, 월형刖刑을 받은 자가 많다는 말이다. [부주]林: 발이 잘린 자가 많아 신발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값이 싸고, 용踊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는 말이다.
인민人民들이 고통苦痛스러워하면 혹자或者(陳氏를 이름)는 그들을 넉넉하게 도와주니注+욱휴燠休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소리이니, 〈혹或은〉 진씨陳氏를 이른다. [부주]朱: 진씨陳氏가 백성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이다. , 백성들은 진씨陳氏를 부모처럼 사랑하여 물이 흐르듯이 그에게로 돌아가니, 백성의 마음을 얻지 않고자 한들 장차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朱: 진씨陳氏가 민심民心을 얻지 않고자 해도 민심民心이 돌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기백箕伯‧직병直柄‧우수虞遂‧백희伯戲가注+네 사람은 모두 우순虞舜의 후손後孫으로 진씨陳氏의 선조先祖이다. 호공胡公과 태희太姬를 돕기 위해 이미 제齊나라에 와 있습니다.”注+호공胡公은 네 사람의 후손後孫으로 주周나라가 처음 봉封한 진陳나라의 시조始祖이다. 태희太姬는 호공胡公의 비妃이다. 진씨陳氏가 지금은 남의 신하臣下가 되었지만, 장차 국가國家를 소유所有할 것이므로 그 선조先祖의 귀신鬼神이 이미 호공胡公과 함께 제齊나라에 와서 있다는 말이다. [부주]林: 네 사람이 호공胡公과 태희太姬의 신령神靈을 돕는다는 말이다. 고 하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실公室도 지금 말세末世가 되었습니다.
융마戎馬(戰馬)를 병거兵車에 메우지 않고, 경卿에게 군직軍職이 없으며注+진晉나라가 쇠약衰弱해서 정토征討(討伐)하여 제후諸侯를 구원救援할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경卿이 거느릴 군사가 없다는 말이다. , 공실公室의 수레에 어자御者가 없고, 보졸步卒의 항렬行列에 장관長官이 없습니다.注+백인百人이 1졸卒이다. 사람마다 모두 합당合當한 사람이 아니고 합당合當한 장관長官이 아니라는 말이다.
서민庶民들은 피폐疲弊한데도 궁실宮室은 더욱 사치스럽고注+자滋는 익益(더욱)이다. , 길에는 아사자餓死者가 즐비한데도注+아사餓死한 것을 ‘근殣’이라 한다. 총희寵姬의 집에는 부유富裕함이 더욱 심하니注+여女는 임금의 총애寵愛를 받는 여인女人의 친가親家이다. [부주]林: 총애寵愛를 받는 여인女人의 친가親家에는 부귀富貴가 매우 지나쳤다는 말이다. , 백성들이 임금의 명命을 들으면 구수寇讐를 피하듯이 합니다.注+[부주]林: 백성들이 공가公家에서 내리는 징역徵役(役徒를 징집徵集함)의 명命을 들으면 도적 떼나 원수怨讐를 피하듯이 한다는 말이다.
난欒‧극郤‧서胥‧원原‧호狐‧속續‧경慶‧백伯이 강등降等되어 조예皂隷가 되고注+팔성八姓은 진晉나라 구신舊臣의 종족宗族이다. 조예皂隷는 천賤한 관직官職이다. , 정권政權이 사문私門에 있어注+대부大夫가 정권政權을 독점獨占한 것이다. 백성들이 의지할 곳이 없는데도 임금은 하루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환락歡樂에 빠져 우환憂患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으니注+도慆는 장藏(감춤)이고, 전悛은 개改이다. [부주]林: 일락逸樂의 허물로 우환憂患의 싹을 감추는 것이다. , 공실公室이 비미卑微(衰弱)할 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注+곧 닥친다는 말이다.
참정讒鼎의 명銘에注+참讒은 정鼎의 이름이다. [부주]林: 참정讒鼎은 참소讒訴하는 사람을 미워해 주조鑄造한 정鼎의 이름이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위대偉大한 업적業績 드러내기를 생각하더라도 후대後代의 자손子孫은 오히려 게을러질까 두렵다.’注+매단昧旦은 일찍 일어남이고, 비丕는 대大이니, 일찍 일어나 대현大顯(크게 드러낼 만한 공업功業)을 힘쓰더라도 후손後孫[後世]은 오히려 게을러진다는 말이다. 고 하였는데, 하물며 하루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데이겠습니까?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林: 하물며 날마다 보는 일을 상례常例로 삼고 잘못을 고칠 줄을 모르니, 어찌 오래도록 쇠衰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안자晏子가 “그대는 장차 어찌할 생각입니까?”注+무슨 방법으로 이 화난禍難을 피避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진晉나라의 공족公族은 이미 다 멸망滅亡하였습니다.
내가 듣건대 ‘공실公室이 쇠미衰微해지려면 그 종족宗族이 〈나무의〉 지엽枝葉이 먼저 쇠락衰落하듯이 〈먼저 멸망滅亡하고, 종족宗族이 멸망滅亡하면〉 공실公室도 뒤따라 멸망滅亡한다.’注+[부주]朱: 종족宗族은 국군國君의 지엽枝葉이다. 공족公族이 멸망滅亡하려 하기 때문에 지엽枝葉이 먼저 떨어진다. 국군國君은 〈종족宗族의〉 근본根本이니, 〈종족宗族이 멸망滅亡하면〉 반드시 〈국군國君〉 홀로 생존生存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나의 1종宗 11족族 중에注+조상祖上이 같은 사람이 종宗이다. 오직 양설씨羊舌氏만이 남았을 뿐인데, 나에게는 또 아들이 없고注+어진 아들이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지금 십족十族이 다 멸망滅亡하고 겨우 우리 일족一族만이 남았다는 말이다. 공실公室에는 법도法度가 없으니注+법도法度가 없다는 말이다. , 내가 다행히 수명壽命대로 살다 죽는다 하더라도注+수명壽命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다행이란 말이다. 어찌 내가 제사祭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注+반드시 〈집안이 멸망하여〉 제사祭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당초當初에 제경공齊景公이 안자晏子의 주택住宅을 바꾸어 주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대의 집이 시장市場과 가까워 비습卑濕하고 좁으며 시끄럽고 먼지가 많아, 살기에 적합適合하지 않으니注+추湫는 지대地帶가 낮은 것이고, 애隘는 협소狹小한 것이고, 효囂는 시끄러운 소리이고, 진塵은 흙먼지이다., 양명陽明하고 조강燥强한 곳으로 옮기기를 청하노라.”注+상爽은 밝은 것이고, 개塏는 땅이 조강燥强한 것이다. [부주]林: 양명陽明하고 조강燥强한 곳으로 옮기기를 청한 것이다. 고 하니, 안자晏子가 사양辭讓하며 말하기를 “임금님의 선신先臣도 이 집에 살았습니다.注+선신先臣은 안자晏子의 선인先人이다.
신臣은 선인先人의 뒤를 잇기에 부족不足하니 신臣에게는 이 집도 사치스럽습니다.注+치侈는 사奢이다. [부주]朱: 덕德이 없는 나로서는 오히려 선세先世를 계승繼承하기에 부족不足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소인小人은 시장市場 가까이 살면서 아침저녁으로 구求하는 물건物件을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소인小人의 이익利益인데, 감히 이려里旅를 번거롭게 하겠습니까?”注+여旅는 중衆이니, 감히 나의 집을 짓기 위해 사람들을 근로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경공景公이 웃으며 “그대가 시장市場 가까이 살고 있으니, 물가物價의 귀천貴賤을 아는가?”라고 하자, 안자晏子가 “이미 시장市場 가까이 사는 것을 이익利益으로 여기고 있으니, 어찌 감히 모른다고 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니, 경공景公이 “어떤 물건이 비싸고 어떤 물건이 싸던가?”라고 물었다.
이때 경공景公이 월형刖刑을 많이 시행하여, 목발[踊]을 파는 자가 있었으므로注+번繁은 다多이다. “목발은 비싸고 신발은 쌉니다.”고 대답하였다.
이미 임금께 고한 말이기 때문에 숙향叔向과 대화對話할 때 이 말을 한 것이다.注+전문傳文은 안자晏子를 변호辯護하여 숙향叔向이 장적張趯과 함께 비난非難받지 않게 한 것이다.
경공景公은 안자晏子의 이 말로 인해 형벌刑罰을 줄였다.
傳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인인仁人의 말은 〈그 말이 끼치는〉 이익利益이 광대廣大하다.
안자晏子의 한마디 말에 제후齊侯가 형벌刑罰을 생략省略하였으니, 《시경詩經》 〈소아小雅교언巧言〉에 ‘군자君子가 기뻐하면 화란禍亂이 속히 그칠 것이다.’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교언편巧言篇〉의 시구詩句이다. 여如는 행行이고, 지祉는 복福이고, 천遄은 질疾(빠름)이니, 군자君子가 복福 받을 일을 행行하면 거의 화란禍亂이 속히 그친다는 말이다. 고 한 것이 아마 이런 경우를 이른 것이리라.”
傳
안자晏子가 진晉나라에 간 사이에 미쳐 제경공齊景公이 안자晏子의 집을 새로 지었다.
안자晏子가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이미 완성完成되었다.
안자晏子는 경공景公에게 감사感謝를 표表한 뒤에注+새로 집을 지어준 데 대해 절하고서 감사感謝를 표한 것이다. 즉시 그 집을 헐고, 민가民家[里室]를 지어 모두 그 옛날 모습으로 복원復原하고서注+본래 마을의 민가民家를 헐어 내고서 안자晏子의 집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옛 모습으로 복원復原한 것이다. , 원래 거주居住하던 자들에게 되돌아와 살게 하면서 말하기를注+사람들에게 옛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부주]朱: 집을 짓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지은〉 마을의 민가民家를 옛날에 살던 자들에게 돌려주게 한 것이다. “속담俗談에 ‘집터를 점치지 않고 오직 이웃을 점친다.’注+점을 쳐서 좋은 이웃을 고른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웃을 점쳐 이곳에 살아왔으니注+이삼자二三子는 이웃 사람들을 이른다. [부주]林: 먼저 나와 이웃이 되는 것이 길吉한지에 대해 점占을 쳤다는 말이다. , 그 점을 어기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
군자君子는 비례非禮를 범犯하지 않고注+검소儉素를 버리고 사치奢侈로 나아가는 것이 비례非禮가 된다. 소인小人은 불상不祥을 범하지 않는 것이 옛날의 제도制度이니, 내 어찌 감히 그 제도制度를 어기겠는가?”라고 하였다.
안자晏子가 끝내 옛집을 복원復原하려 하니, 경공景公이 허락許諾하지 않았다.
진환자陳桓子를 통해 요청要請하니 제경공齊景公은 그제야 허락許諾하였다.注+전문傳文은 제齊나라와 진晉나라가 쇠미衰微하여 현신賢臣이 근심을 품은 것을 말하고, 또 진씨陳氏가 흥성興盛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여름 4월에 정백鄭伯이 진晉나라에 갔을 때 공손公孫단段이 상相이 되었다.
매우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어 예의禮儀에 어긋남이 없으니 진후晉侯가 가상嘉尙하게 여겨 그에게 책서策書를 주며注+책策은 명命을 내리는 글이다. 말하기를 “자풍子豐이 진晉나라에 공로功勞가 있었던 일을注+자풍子豐은 공손公孫단段의 아버지이다. 나는 들은 뒤로 잊은 적이 없노라.
너에게 주현州縣의 토지土地[州田]를 주어注+주현州縣이 지금은 하내군河內郡에 속屬하였다. 네 아버지의 옛 공훈功勳에 보답報答하노라.”注+[부주]林: 네 아버지의 옛 공훈功勳에 보답報答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백석伯石이 두 번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책서策書를 받아가지고 나왔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예의禮儀는 사람에 있어 더없이 급急(重要)한 것이다.注+[부주]林: 사람에게는 예禮보다 급急(重要의 뜻)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교만驕慢한 백석伯石으로도注+태汰는 교만驕慢이다. 진晉나라에서 한 번 예의禮儀를 행하여 오히려 복록福祿을 받았는데, 하물며 시종始終예의禮儀를 행하는 사람이겠는가?
《시경詩經》 〈용풍鄘風상서相鼠〉에 ‘사람으로서 예의禮儀가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않는가?’라고 하였으니, 이 시詩는 아마도 이런 경우를 이른 듯하다.”注+[부주]林: 백석伯石에게 취取할 만한 예의禮儀가 있다는 것을 반증反證한 것이다.
傳
당초當初에 주현州縣은 난표欒豹의 읍邑이었는데注+난표欒豹는 난영欒盈의 일족一族이다., 난씨欒氏가 멸망滅亡함에 미쳐 범선자范宣子‧조문자趙文子‧한선자韓宣子가 모두 그 읍邑을 얻고자 하였다.
조문자趙文子가 “온현溫縣은 우리의 현縣이오.”注+주현州縣은 본래 온현溫縣에 속屬했었다. 온현溫縣은 조씨趙氏의 봉읍封邑이다. 라고 하자, 두 선자宣子가 “극칭郤稱이 주현州縣을 온현溫縣에서 분할分割한 뒤로 삼가三家에게 전傳하였소.注+극칭郤稱은 진晉나라 대부大夫로 처음 주현州縣을 봉읍封邑으로 받았는데, 이때부터 주현州縣과 온현溫縣이 분리分離되어, 지금까지 삼가三家에 전傳해졌다는 말이다.
우리 진晉나라에는 한 현縣을 둘로 분할分割한 곳이 주현州縣만이 아니니, 누가 분할分割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原來의 주인主人이 누구인지를 따질 수 있겠소.”注+현읍縣邑 중에 이미 분할分割한 곳이 매우 많으니, 분할分割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원래原來의 주인主人이 누군지를 따져서 취取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조문자趙文子는 부끄럽게 여겨 주현州縣을 포기抛棄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공정公正하게 논의論議하고서 스스로 취取할 수는 없소.”라고 하고서 모두 주현州縣을 포기抛棄하였다.注+[부주]林: 우리가 공정公正한 논의論議로 남을 책망責望하고서 스스로 그 읍邑을 취取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조문자趙文子가 집정執政이 됨에 미쳐注+[부주]林: 양공襄公 25년에 미쳐 조무趙武가 집정執政이 되었다. 조획趙獲이 “주현州縣을 취取할 수 있습니다.”注+획獲은 조문자趙文子의 아들이다. 고 하니, 조문자趙文子가 “물러가라.注+조획趙獲에게 물러가게 한 것이다.
두 사람의 말이 도의道義에 맞았으니注+두 사람은 두 선자宣子이다. , 도의道義를 어기면 화禍가 이른다.
나는 나의 현縣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또 주현州縣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注+[부주]林: 우리가 만약 화禍를 부르게 된다면[掇禍] 장차 우리의 현읍縣邑도 다스릴 수 없을 것인데, 또 주현州縣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화禍를 자초自招하겠느냐?
군자君子의 말에注+[부주]林: 문자文子가 또 군자君子의 말을 들어 말한 것이다. ‘화난禍難을 알지 못하는 것이 실로 화난禍難이다.’注+화禍가 일어날 것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알면서도 도의道義를 따르지 않으면 이보다 큰 화난禍難이 없다.注+[부주]林: 이미 알고도 도의道義를 따라 고치지 않는다면 이보다 큰 화환禍患이 없다는 말이다.
다시 주현州縣에 관해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사형死刑에 처할 것이다.”注+[부주]林: 감히 주전州田을 취取하자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사죄死罪로써 처결處決[坐]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풍씨豐氏가 옛날에 한씨韓氏를 주인主人으로 삼았다.注+고故는 구舊와 같다. 옛날에 풍씨豐氏가 진晉나라에 갔을 때 한씨韓氏를 주인主人으로 삼았다.
백석伯石이 주현州縣을 〈상賞으로〉 받을 때 한선자韓宣子가 그를 위해 〈진후晉侯에게 주현州縣을 주도록〉 청請하였으니注+[부주]林: 한선자韓宣子가 실로 백석伯石을 위해 상사賞賜하기를 청請한 것이다. , 이는 자기가 다시 그 현縣을 취取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注+뒤에 만약 백석伯石이 주현州縣을 진晉나라에 되돌려 준다면 그 기회機會를 이용利用해 자기가 취取하고자 해서였다는 말이다. 소공昭公 7년에 풍씨豐氏가 주현州縣을 돌려준 장본張本이다.
傳
5월에 숙궁叔弓이 등성공滕成公의 장사葬事에 참여하기 위해 등滕나라에 갈 때 자복초子服椒가 부사副使였다.注+[부주]林: 개介는 부사副使이다.
교외郊外에 당도當到하여 의백懿伯의 기일忌日을 만나니, 경자敬子(叔弓)가 등滕나라로 들어가려 하지 않자注+기忌는 원수怨讐이다. 의백懿伯은 자복초子服椒의 숙부叔父이고, 경자敬子는 숙궁叔弓이다. 숙궁叔弓이 자복초子服椒를 예우禮遇하여 그를 위해 원수怨讐를 피避하게 한 것이다. , 혜백惠伯(子服椒)이 말하기를 “국가國家의 일에는 국가國家의 이익利益만 있고 사가私家의 기일忌日은 없으니, 내가 먼저 들어가기를 청합니다.”고 하고서, 먼저 들어가서 수관受館(賓館을 배정排定받음)하니, 경자敬子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注+혜백惠伯은 자복초子服椒이다. 전문傳文은 숙궁叔弓이 예禮가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傳
진晉나라 한기韓起가 제齊나라에 가서 제녀齊女를 맞이하였다.注+진평공晉平公을 위해 맞이한 것이다.
공손公孫채蠆는 소강少姜이 진후晉侯의 총애寵愛를 받았다 하여, 자기 딸을 제경공齊景公의 딸과 바꾸어 진晉나라에 시집보내고注+[부주]林: 자미子尾가 자기의 딸을 제경공齊景公의 딸과 바꾼 것이다. , 경공景公의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냈다.注+다시 제경공齊景公의 딸을 시집보낸 것이다.
어떤 사람이 선자宣子(韓起)에게 “자미子尾(公孫 채蠆)가 우리 진晉나라를 속였는데, 진晉나라는 무엇 때문에 그 여인女人을 받아들였습니까?”라고 하니, 선자宣子가 말하기를 “우리가 제齊나라의 마음을 얻고자 하면서注+[부주]林: 우리가 제인齊人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말이다. 제齊나라의 총신寵臣을 멀리한다면 총신寵臣이 어찌 우리에게 오겠는가(우리를 가까이하겠는가)?”注+총寵은 자미子尾를 이른다. [부주]林: 자미子尾가 제후齊侯에게 총애寵愛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도리어 그를 멀리한다면 자미子尾가 어찌 장차 제齊나라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귀의歸依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가을 7월에 정鄭나라 한호罕虎가 진晉나라에 가서 부인夫人을 얻은 것을 축하祝賀하고注+[부주]林: 진평공晉平公이 계실부인繼室夫人을 얻은 것을 축하祝賀한 것이다., 또 고告하기를 “초인楚人이 날마다 우리나라가 새로 즉위卽位한 초왕楚王에게 조현朝見하지 않는 까닭을 묻습니다.注+초영왕楚靈王이 새로 즉위卽位하였다.
우리나라가 초楚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하자니 집사執事(晉君을 이름)가 우리 임금을 일러 ‘본래부터 외심外心(異心)을 가졌다.’注+[부주]林: 우리 정鄭나라를 일러 본래부터 외향外向(背叛)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고 할까 두렵고, 가지 않자니 송宋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에 ‘번갈아 서로 조현朝見하라.’注+번갈아 서로 조현朝見하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진퇴進退가 모두 죄罪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그런 사정을 진달陳達하게 하셨습니다.”注+포布는 진술陳述하는 것이다. 고 하니, 선자宣子(韓起)가 숙향叔向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정군鄭君께서 만약 우리 임금님께 마음을 두신다면 초楚나라에 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해害가 있겠습니까?注+[부주]林: 정군鄭君이 만약 진군晉君에게 복종服從해 섬길 마음을 가졌다면 비록 초楚나라에 가 있더라도 우호友好에 무슨 해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이는 송宋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수행修行(遵行)하는 것입니다.注+[부주]林: 송宋나라에서 결맹結盟할 때 번갈아 서로 조현朝見하기로 한 약속約束을 수행修行(遵行)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정군鄭君께서 진실로 맹약盟約을 생각한다면 우리 임금께서 죄罪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겠지만注+[부주]朱: 제후諸侯가 맹약盟約한 말을 버리지 않는다면 맹약盟約을 주도主導한 자가 죄罪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 정군鄭君께서 만약 우리 임금께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비록 아침저녁으로 우리나라에 왕림枉臨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임금께서는 의심하실 것입니다.注+시猜는 의심疑心함이다.
정군鄭君께서 실로 우리 임금님께 마음을 두셨다면 와서 사정을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注+만약 진군晉君을 섬길 마음을 가졌다면 초楚나라에 가는 일을 와서 보고報告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정군鄭君께서는 가십시오.
진실로 우리 임금님께 마음을 두셨다면 초楚나라에 가 있어도 우리 진晉나라에 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注+[부주]林: 진실로 진군晉君을 섬기는 데 마음을 두었다면 비록 초楚나라에 가 있더라도 진晉나라에 와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장적張趯이 사람을 보내어 태숙太叔(游吉)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돌아간 뒤로注+유길游吉이 돌아간 것은 금년 봄에 있었다.소인小人은 선인先人의 낡은 집을 청소淸掃하면서 ‘당신께서 아마도 장차 다시 올 것이다.’고 하였는데, 〈지금 당신이 오지 않고〉 자피子皮(罕虎)가 왔으니, 소인小人은 실망失望하였습니다.”고 하니,
태숙太叔이 말하기를 “나는 지위地位가 낮아 가지 못하고注+천賤은 상경上卿이 아니다., 〈상경上卿인 자피子皮가 갔으니,〉 이는 대국大國을 두려워하고 부인夫人을 존경尊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대가 〈전에 나에게〉 ‘앞으로 〈다시 진晉나라에 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으니,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注+맹孟은 장적張趯이다. 장적張趯의 말처럼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소주목공小邾穆公이 조현朝見하기 위해 노魯나라에 왔을 때 계무자季武子가 낮은 예禮로 그를 대우待遇하려 하니注+제후諸侯의 예禮로 대우待遇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조국曹國‧등국滕國과 두 주국邾國은 실로 우리와 우호友好를 잃지 않고 있으니, 공경해 맞이하더라도 오히려 두마음을 품을까 두려운데, 또 한 화목和睦한 나라의 임금을 낮게 대우待遇한다면注+한 화목和睦한 나라는 소주小邾를 이른다. 어찌 우호국友好國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처럼 더욱 공경하십시오.
옛 기록에 ‘능히 공경하면 재앙災殃이 없다.’고 하였고, 또 ‘내빈來賓을 공경해 맞이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고 하였습니다.”고 하니, 계손季孫이 그 말을 따랐다.
傳
8월에 우제雩祭를 지냈으니, 가물었기 때문이다.
傳
제후齊侯가 거莒에서 사냥할 때注+거莒는 제齊나라 동변東邊이다.노포별盧蒲嫳이 제후齊侯를 알현謁見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청원請願하기를 “저의 두발頭髮이 이처럼 짧아졌으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注+노포별盧蒲嫳은 경봉慶封의 당黨으로 양공襄公 28년에 북변北邊으로 추방追放되었다. 종종種種은 짧아진 것이다. “이제 노쇠老衰하였으니 다시 자미子尾와 자아子雅에게 해害를 입힐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하니, 제경공齊景公이 말하기를 “그래, 내 두 사람에게 말하겠다.”注+두 사람은 자아子雅와 자미子尾이다. 고 하고서 돌아와서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자미子尾가 그를 원래의 관위官位로 회복回復시키려 하자, 자아子雅가 반대反對하며 말하기를 “저자의 두발頭髮은 짧지만 심계心計(心中의 계략計略)는 매우 심장深長하니, 아마도 우리의 가죽을 깔고 자기를 생각할 것입니다.”注+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양공襄公 28년 전傳에 노포별盧蒲嫳이 “자아子雅와 자미子尾는 비교하자면 금수禽獸와 같으니, 내가 그 짐승의 껍질을 벗겨 깔고 잘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아子雅는 그의 예측豫測할 수 없는 계략計略을 두려워하여 이 말로 대답한 것이다. 고 하였다.
9월에 자아子雅가 노포별盧蒲嫳을 북연北燕으로 추방追放하였다.注+그가 다시 난亂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추방追放한 것이다.
傳
연간공燕簡公은 총애寵愛하는 사람이 많아, 대부大夫들을 제거除去하고 자기의 총애寵愛하는 사람들을 대부大夫로 세우고자 하였다.
겨울에 대부大夫들이 붕당朋黨을 지어 간공簡公의 외폐外嬖(寵臣)를 죽이니注+비比는 서로 친밀親密한 것이다. , 간공簡公은 겁이 나서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경經에 북연백北燕伯관款이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죄罪가 간공簡公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注+관款의 죄罪가 위후衛侯간衎보다는 가볍고 채후蔡侯주朱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중간에 이 일을 거론하여 예例를 보인 것이다.
傳
10월에 정백鄭伯이 초楚나라에 갈 때 자산子産이 상相으로 수행隨行하였다.
초자楚子가 연회宴會를 열어 정백鄭伯을 접대接待할 때 〈길일편吉日篇〉을 읊었다.注+〈길일吉日〉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인데, 주선왕周宣王이 사냥에 대해 읊은 시詩이다. 초왕楚王은 정백鄭伯과 함께 사냥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시詩를 읊은 것이다.
연회宴會를 마친 뒤에 자산子産이 사냥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準備하니, 초왕楚王은 정백鄭伯과 함께 강남江南의 운몽雲夢에서 사냥하였다.注+초楚나라 운몽雲夢은 장강長江의 남북南北에 걸쳐 있다.
자기子旗가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위태危殆롭습니다.注+자기子旗가 신하臣下 노릇을 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주]林: 자기子旗는 자아子雅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자기子旗는 반드시 위태로움을 면免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강성姜姓의 씨족氏族은 쇠약衰弱하고 규성嬀姓이 장차 창성昌盛하기 시작始作할 것입니다.注+규嬀는 진씨陳氏이다.
혜공惠公의 두 손자孫子가 강건强健하고 총명聰明할 때가 오히려 좋았는데注+자아子雅와 자미子尾는 모두 제혜공齊惠公의 손자孫子이다. 경競은 강彊이고, 상爽은 명明이다., 또 한 손자孫子가 약弱해졌으니 강씨姜氏(姜氏의 제齊나라를 이름)가 위태危殆롭습니다.”注+[부주]朱: 지금 자아子雅가 죽어, 또 한 사람의 공족公族을 잃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역주
역주1足以昭禮命事謀闕而已 :
昭禮는 朝聘喪葬의 禮를 말한 것이고, 命事는 有事而會를 말한 것이고, 謀闕은 不協而盟을 말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不敢擇位而數於守適 :
少姜은 晉侯의 嬖妾이니, 諸侯國에서 弔問使節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도 弱小國들은 晉나라의 威勢를 두려워하여 少姜의 身分에 합당한 職位의 사람을 골라 보내지 않고 卿을 보내어, 夫人의 喪과 같은 禮數로 少姜을 待遇하였다. 守適은 內宮을 지키는 適室이란 말로 正室夫人을 이른다. 杜氏는 ‘於’를 ‘如’의 뜻으로 풀었다. 〈楊注〉에 “古禮와 文襄의 故事에 의하면 夫人의 喪에 士를 보내어 弔喪하고 大夫를 보내어 送葬하는 것인데, 지금 鄭나라가 卿을 보내어 와서 妾喪을 送葬하였으니, 適夫人을 待遇하는 것보다 禮數가 지나쳤다.
역주3火中 寒暑乃退 :
초저녁에 心星이 中天에 뜨는 季夏가 되면 더위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하고, 새벽에 心星이 中天에 뜨는 季冬이 되면 추위가 조금씩 물러가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역주4其猶在君子之後乎 :
後는 《論語》 〈先進‧憲問〉의 ‘以吾從大夫之後’의 後와 같으니, 孔子께서 스스로 大夫의 班列에 끼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곳에 말한 ‘君子之後’도 그 사람은 君子의 部類에 끼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杜注에 ‘譏其無隱諱’로 해석한 것은 아마도 ‘之後’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楊注〉
역주11共受母儀之貺賜 :
母儀는 어머니의 儀容과 法度인데 흔히 王后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貺賜는 남이 주는 것을 이르는데 대체로 남이 베풀어 주는 恩惠를 받는 뜻으로 쓰인다.
역주12吾弗知……爲陳氏矣 :
《孟子》 〈公孫丑下〉의 ‘我不識能至否乎(나는 도착했는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다)’와 句法이 같다. 《左氏會箋》
역주13各自其四 以登於釜 :
각각 4배를 더하여 釜에 이른다는 말로 4升이 豆가 되고 4豆가 區가 되고 4區가 釜가 된다는 말이다.
역주14踊 :
발이 잘린 자가 使用하는 것으로, 一說에는 假足이라 하였고, 一說에는 목발이라고 하였다.
역주15而或燠休之 :
燠休의 燠은 厚이고 休는 賜라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해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16及[乃] :
저본에는 ‘及’으로 되어 있으나 朱申의 《左傳句解》에 의거하여 ‘乃’로 바로잡았다.
역주17戎馬不駕……卒列無長 :
이 네 句는 晉나라 公室에 軍備가 解弛해진 것을 말한 것이다. 作戰하는 말에 兵車를 메우지 않고, 卿들이 公室의 군대를 거느리지 않고, 公室의 車乘에 御者와 戎右가 없으며, 百人이 1卒인데, 군대의 行列에 모두 쓸 만한 長官이 없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8以樂慆憂 :
慆는 過(넘김)이니, 娛樂으로 인해 憂患해야 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9〈室〉 :
原本에는 ‘室’字가 없으나 文義로 보아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으므로 지금 《金澤文庫》本에 의거하여 追加하였다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하여 ‘室’字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0行[存] :
朱申의 《左傳句解》에는 ‘滅亡’이 ‘將滅’로 되어 있고 ‘亡’이 없으며, ‘是’ 다음에 ‘以’가 더 있고 ‘行’이 ‘存’으로 되어 있다.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2傳護晏子 令不與張趯同譏 :
3년 傳에 子太叔이 張趯을 칭찬한 ‘張趯有知其猶在君子之後乎’라는 말을 杜氏는 張趯이 國惡을 숨기지 않은 것을 비난한 말로 보아 ‘譏其無隱諱’로 註釋하였다. 이번에 晏子와 叔向도 모두 自國의 失政을 숨기지 않고 말하였으니, 張趯의 例로 보면 당연히 비난해야 하는데도 傳文에 그들에 대한 비난이 없다. 그러므로 杜氏는 晏子와 叔向을 庇護하여 張趯과 같은 비난을 받지 않게 하였다고 註釋한 것이다. 《左氏會箋》에는 “이 傳은 晏子와 叔向의 말을 기록하다가 踊이 高價임을 言及하고 드디어 이 한마디 말을 添加하여 仁者의 말이 끼치는 利益을 말한 것뿐인데, 杜氏는 ‘晏子를 庇護하였다’고 하였으니 穿鑿(牽强附會)이 심하다.”고 하였다.
역주24皆如其舊 :
이웃의 民家를 헐어 내고서 晏子의 집을 擴張하였기 때문에 晏子가 새로 지은 집을 헐어 내고서, 다시 民家를 원래의 모습으로 復原한 것이다.
역주25且[曰] :
沈彤의 〈小疏〉에는 “且字는 曰字의 誤字인 듯하다.”고 하였고, 《金澤文庫》本에는 且字가 바로 曰字로 되어 있으며, 《太平御覽》 〈州郡部〉와 《初學記》 〈居處部〉에도 모두 《左傳》의 이 句를 ‘且諺曰’로 인용하지 않고 ‘曰諺曰’로 인용하였으니, 지금 이 說 등에 의거해 曰字로 바로잡았다고 한 〈楊注〉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楊注〉뿐만이 아니라 其他의 많은 註釋書에도 대부분 且를 曰의 誤字로 말하였다.
역주26三傳 :
〈楊注〉에 “郤氏에서 趙氏에게 傳해지고 趙氏에서 欒氏에게 傳해졌기 때문에 ‘三傳’이라 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곧 主人이 세 번 바뀌었다는 뜻이다.
역주27治 :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原來의 主人을 따지는 것이다. 〈成公 11년 傳〉의 ‘若治其故(만약 그 옛 주인을 따져 말한다면)’의 ‘治’와 같다.
역주28病之 :
두 사람의 말을 듣고서 文子가 매우 부끄러워한 것이라고 한 〈楊注〉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31遇懿伯之忌 敬子不入 :
杜氏는 《世族譜》에서 “懿伯은 바로 惠伯의 아버지 仲孫它이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注에 또 “惠伯의 叔父이다.”고 한 것은 《禮記》 〈檀弓下〉의 ‘不可以叔父之私不將公事(叔父의 私忌라 하여 公事를 奉行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맞춘 것뿐이다. 仲孫它의 字가 子服이었으므로 惠伯이 子服을 氏로 삼은 것이다. 杜氏의 말대로 懿伯이 子服椒의 叔父였다면 어찌 惠伯이 叔父의 字를 氏로 삼았겠는가? 誤謬임을 알 수 있다. 〈檀弓〉 鄭注에 ‘昭穆으로 보면 懿伯이 敬叔의 叔父이다.’고 하였으니, 叔父라는 稱號는 叔弓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惠伯과는 無關하다. 懿伯은 魯桓公의 6世孫이고, 叔弓은 魯桓公의 7世孫이기 때문에 懿伯을 叔父라 한 것이다. 그리고 ‘遇懿伯之忌’의 忌는 忌日로 解釋하는 것이 옳다. 傳에도 分明히 ‘私忌’라고 말하였다. 忌日은 어버이의 逝去日이다. 忌日에는 오로지 어버이만을 思慕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禮인데, 만약 滕나라로 들어간다면 副使에게 郊勞受館 등의 일이 있을 것이므로 어버이를 思慕하는 孝子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叔弓이 惠伯을 위해 하루를 늦추어 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左氏會箋》‧〈楊注〉
역주33交相見 :
楚나라를 追從하는 諸侯는 晉나라에 朝見하고, 晉나라를 追從하는 諸侯는 楚나라에 朝見하도록 한 盟約이다. 襄公 27년 傳을 參考할 것.
역주34進退罪也 :
進退는 楚나라에 朝見하는 것과 朝見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 楚나라에 朝見하자니 晉나라가 “鄭나라는 본래부터 異心을 품었다.”고 할 것이고, 楚나라에 朝見하지 않자니 宋나라서 맺은 盟約을 어기는 것이므로 進退가 모두 罪라고 한 것이다.
역주35盧[廬] :
저본에는 ‘盧’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廬’로 바로잡았다.
역주36又卑一睦 焉 :
〈楊注〉에 “杜氏는 焉을 위에 붙여 읽었으나, 지금 고쳐 아래에 붙였다.”고 하였다. 睦에 句를 떼고 焉을 아래로 붙이면 小邾의 임금을 낮게 待遇하면 〈友好國들이 오지 않을 것이니〉 어찌 友好國을 迎接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된다. 이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