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年春王正月戊申
에 송독宋督弑其君
여이與夷及其
대부大夫공보孔父注+稱송독督以弑 罪在송독督也 공보孔父稱名者 內不能治其閨門 外取怨於民 身死而禍及其君하다
[經]
注+無傳 隱十一年稱侯 今稱등자子者 蓋時王所黜하다
[經]三月
에 환공公會
제후齊侯陳
제후侯鄭伯于
직稷하야 以成
송宋亂
注+成 平也 송宋有弑君之亂 故爲會欲以平之 직稷 송宋地 [附注] 林曰 弑君之禍 接迹天下 蓋於是始하다
[經]夏四月
에 取郜大鼎于
송宋하여 戊申
에 納于大廟
注+송宋以鼎賂公 大廟 周公廟也 始欲平송宋之亂 終於受賂 故備書之 戊申 五月十日하다
[經]
채후蔡侯정백鄭伯會于
등鄧注+穎川 召陵縣西南 有등鄧城하다
[經]
환공公及
융戎盟于
당唐하고 冬
에 注+傳例曰 告于廟也 特相會 故致地也 凡환공公行還 不書至者 皆不告廟也 隱不書至 謙不敢自同於正君書勞策勳 [附注] 林曰 此書至會之始하다
傳
[傳]二年春에 송독宋督攻공씨孔氏하야 殺공보孔父而取其妻하다
君子以
송독督爲有無君之心而後動於惡
注+雖有君若無也이라
會于
직稷하야 以成宋亂
러니 爲賂故
로 立華氏也
注+經稱平宋亂者 蓋以노환공魯君受賂立華氏 貪縱之甚 惡其指斥 故遠言始與齊陳鄭爲會之本意也 傳言爲賂故立華氏 明經本書平宋亂 爲노환공公諱 諱在受賂立華氏也 猶壁假許田 爲周노환공公祊故 所謂婉而成章 독督未死而賜族 독督之妄也하다
송상공宋殤公立
하야 十年十一戰
注+송상공殤公以隱四年立 十一戰 皆在隱송상공公世하니 民不堪命
注+[附注] 林曰 송상공宋之民 皆不堪송상공殤公爭戰之命이라
故因民之不堪命
하야 先宣言曰
사마司馬則然
注+言公之數戰 則사마司馬使爾 嘉 孔父字 [附注] 林曰 사마司馬 主兵之官이라하다
已殺孔父而弑殤
장공公하고 召
장공莊公于鄭而立之以親鄭
注+장공莊公 장공公子馮也 隱三年出居于鄭 馮入宋 不書 不告也하고 以郜大鼎賂
장공公注+郜國所造器也 故繫名於郜 濟陰成武縣東南 有北郜城하고 제齊陳鄭皆有賂
하다
故遂
승상相송장공宋송장공公注+[附注] 朱曰 華독督弑君 恐諸侯之討己 故親鄭而賂四國也하다
傳
[傳]夏四月에 取郜大鼎于송宋하야 戊申에 納于大廟하니 非禮也라
장애백臧哀伯諫曰
注+장애백臧哀伯 魯大夫僖장애백伯之子 君人者
는 將昭德塞違
하야 以臨照百官
이라도 猶懼或失之
注+[附注] 朱曰 昭德 謂昭明善德 使益彰聞也 塞違 謂閉塞違邪 使逆命者止絶也라
是以淸廟茅屋
注+以茅飾屋 著儉也 淸廟 肅然淸靜之稱하며 大路越席
注+大路 玉路 祀天車也 越席 結草 [附注] 林曰 越席 結草爲席也하며 大羹不致
注+大羹 肉汁 不致五味 [附注] 朱曰 不致 不和五味也하며 粢食不鑿
注+黍稷曰粢 不精鑿은 昭其儉也
注+此四者 皆示儉요
袞冕黻珽
注+ 畵衣也 冠也 韋韠 以蔽膝也 珽 玉笏也 若今吏之과 帶裳幅舃
注+帶 革帶也 衣下曰裳 幅 若今行縢者 舃 複履 [附注] 朱曰 幅 謂幅束其脛 自足至膝也과 衡紞紘綖
注+衡 維持冠者 紞 冠之垂者 紘 纓從下而上者 綖 冠上覆은 昭其度也
注+尊卑各有制度요
藻率鞸鞛
注+藻率 以韋爲之 所以藉玉也 王五采 公侯伯三采 子男二采 鞸 佩刀削上飾 鞛 下飾과 鞶厲游纓
注+鞶 紳帶也 一名大帶 厲 大帶之垂者 游 旌旗之游 纓 在馬膺前 如索裙은 昭其數也
注+尊卑各有數며
火龍黼黻
注+火 畵火也 龍 畵龍也 白與黑 謂之黼 形若斧 黑與靑 謂之黻 兩己相戾 [附注] 林曰 此上衣下裳之飾은 昭其文也
注+以文章明貴賤며 五色比象
은 昭其物也
注+車服器械之有五色 皆以比象天地四方 以示器物不虛設며 鍚鸞和鈴
은 昭其聲也
注+鍚 在馬額 鸞在鑣 和 在衡 鈴在旗 動皆有鳴聲며 三辰旂旗
는 昭其明也
注+三辰 日月星也 畵於旂旗 象天之明니이다
夫德
注+[附注] 朱曰 總上文昭德之事而言之은 儉而有度
注+[附注] 朱曰 儉 謂昭其儉也 有度 謂昭其尊卑之制度也하고 登降有數
注+登降 謂上下尊卑 [附注] 朱曰 謂昭其數也 尊者 登其數 卑者 降其數也하니 注+[附注] 朱曰 謂昭其文 昭其物 所以紀綱此德也하고 注+[附注] 朱曰 謂昭其聲 昭其明 所以發揚此德也하야 以臨照百官
이면 百官於是乎戒懼
하야 而不敢易紀律
注+[附注] 林曰 不敢變易國家之紀綱法律이니이다
今滅德立違
注+謂立華督違命之臣하고 而寘其賂器於大廟
하야 以明示百官
하니 百官象之
면 其又何誅焉
이리잇가
國家之敗
는 由官邪也
오 官之失德
은 寵賂章也
注+[附注] 朱曰 百官之所以失德而回邪者 蓋由人君受賂而事迹彰著也니이다
무왕武王克
상商하고 遷
于
낙읍雒邑注+九鼎 殷所受夏九鼎也 무왕武王克상商 乃營낙읍雒邑而後去之 又遷九鼎焉 時但營낙읍雒邑 未有都城 至周公 乃卒營낙읍雒邑 謂之무왕王城 卽今河南城也 故傳曰 成무왕王定鼎于郟鄏에 義士猶或非之
注+蓋伯夷之屬온 而況將昭違亂之賂器於大廟
하니 其若之何
注+[附注] 朱曰 其何以臨照百官乎오 公不聽
하다
君違
를 不忘諫之以德
注+내사內史 주周大夫官也 僖伯 諫隱觀魚 其子哀伯 諫桓納鼎 積善之家 必有餘慶 故曰 其有後於魯 [附注] 朱曰 장손달臧孫達 卽哀伯也이로다
傳
[傳]秋七月에 기후杞侯來朝하야 不敬하니 기후杞侯歸에 乃謀伐之하다
傳
[傳]
채후蔡侯정백鄭伯會于
등鄧하니 始懼
초楚也
注+초楚國 今南郡江陵縣北 紀南城也 초楚武王 始僭號稱王 欲害中國 채후蔡정백鄭姬姓 近초楚 故懼而會謀라
傳
[傳]
환공公及
융戎盟于
당唐하니 修舊好也
注+惠隱之好라
凡公行
에 告于宗廟
하고 反行
에 飮至 舍爵 策勳焉
이 禮也
注+爵 飮酒器也 旣飮置爵 則書勳勞於策 言速紀有功也라
特相會
에 往來稱地
하니 讓事也
注+特相會 公與一國會也 會必有主 二人獨會 則莫肯爲主 兩讓 會事不成 故但書地오 自參以上
이면 則往稱地
하고 來稱會
하니 成事也
注+成會事라
傳
[傳]初
에 진목후晉穆侯之夫人
강씨姜氏가 以
조條之役生大子
하니 命之曰仇
注+조條 진목후晉地 太子 文진목후侯也 意取於戰相仇怨라하고 其弟以千畝之戰生
하니 命之曰
성사成師注+桓叔也 西河界休縣南 有地名千畝 意取能성사成其衆라하다
夫名以制義
注+名之 必可言也 [附注] 林曰 義者 宜也 名字以制其宜也 朱曰 夫命子之名 必因其字而取其義하며 義以出禮
注+禮從義出하며 禮以體政
注+政以禮成하며 政以正民
注+[附注] 朱曰 己率以正 孰敢不正 故政所以正民이라
是以政成而民聽
하나니 易則生亂
注+反易禮義 則亂生也이라
嘉耦曰妃
오 怨耦曰仇
가 古之命也
注+自古有此言 [附注] 朱曰 耦 匹也어늘 今君命大子曰仇
라하고 弟曰
성사成師라하니 始兆亂矣
라
兄其替乎
注+穆侯愛少子桓叔 俱取於戰以爲名 所附意異 故사복師服知桓叔之黨 必盛於晉 以傾宗國 故因名以諷諫인저
故封
환숙桓叔于
곡옥曲沃注+혜공惠 魯혜공惠公也 晉文정후侯卒 子昭정후侯元年 危不自安 封成師爲곡옥曲沃伯하니 정후靖侯之孫
난빈欒賓傅之
注+정후靖侯 환숙桓叔之高祖父 言得貴寵혜공公孫爲相하다
사복師服曰 吾聞國家之立也에 本大而末小라 是以能固라하니라
故天子建國
注+立諸侯也하고 諸侯立家
注+경卿大夫稱家하며 경卿置側室
注+側室 衆子也 得立此一官하고 大夫有貳宗
注+適子 爲小宗 次者爲貳宗 以相輔貳하고 士有隷子弟
注+士卑 自以其子弟爲僕隷하고 庶人工商
은 各有分親
하야 皆有等衰
注+庶人無復存卑 以親疎爲分別也 衰 殺也 [附注] 林曰 自天子至於庶人 各有等第降殺 此皆本大而末小 所以辨上下定民志也라 是以民服事其上而下無覬覦
注+下不冀望上位어늘
惠之三十年
에 진晉반보潘父弑
소후昭侯而納
환숙桓叔이라가 不克
注+반보潘父 진晉大夫也 소후昭侯 文소후侯子하니 진인晉人立
효후孝侯注+소후昭侯 子也하다
惠之四十五年
에 곡옥曲沃장백莊伯伐
익翼하야 弑孝
악후侯注+장백莊伯 桓叔子 익翼 晉國所都하니 익翼人立其弟
악후鄂侯하다
악후鄂侯生
애후哀侯注+卾애후侯 以隱五年奔隨 其年秋 王立애후哀侯于익翼하다
哀侯侵
형정陘庭之田
注+형정陘庭 익翼南鄙邑하니 형정陘庭南鄙
가 啓
곡옥曲沃伐
익翼注+[附注] 林曰 啓곡옥曲沃伐익翼 蓋開而導之也하다
2년 봄 주왕 정월 무신일에
송독宋督(華父督)이 그 임금
여이與夷(殤公)와
대부大夫공보孔父를 죽였다.
注+독督이 시해弑害하였다고 칭한 것은 죄가 독督에게 있기 때문이며, 공보孔父라고 이름을 칭한 것은 안으로는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밖으로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사서, 자신도 죽고 화禍가 그 임금에게까지 미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등자滕子가
노魯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은공隱公 11년 경經에는 등후滕侯라고 칭하였는데, 지금 등자滕子라고 칭한 것은 아마도 당시의 주왕周王에게 폄출貶黜당했기 때문인 듯하다.
3월에
환공桓公이
제후齊侯‧
진후陳侯‧
정백鄭伯과
직稷에서 회합하여
송宋나라의 반란을
평정平定시키고자 하였다.
注+성成은 평정平定이다. 송宋나라에 임금을 시해弑害하는 난리가 났기 때문에 회합하여 평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직稷은 송宋나라 땅이다.[부주]林: 임금을 시해하는 화난禍難이 천하에 연달았던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여름 4월에
송宋나라에서
고대정郜大鼎을 취해 와서 무신일에
태묘太廟에 들여놓았다.
注+송宋나라가 환공에게 정鼎을 뇌물로 준 것이다. 태묘太廟는 주공周公의 종묘宗廟이다. 당초에는 송宋나라의 반란을 평정시키고자 하였다가 뇌물을 받는 것으로 일을 마쳤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무신戊申은 5월 10일이다.
가을 7월에
기후杞侯가
노魯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注+환공桓公의 즉위卽位를 축하하기 위해 와서 조현朝見한 것이다.
채후蔡侯와
정백鄭伯이
등鄧에서 회합하였다.
注+영천穎川소릉현召陵縣 서남에 등성鄧城이 있다.
9월에
노군魯軍이
기국杞國으로 쳐들어갔다.
注+주장主將을 칭하지 않은 것은 품계品階가 낮은 자였기 때문이다. 땅을 점유占有하지 않는 것을 ‘입入’이라 한다.
환공桓公이
융戎과
당唐에서 결맹하고, 겨울에 환공이
당唐에서 돌아왔다.
注+전례傳例에 “종묘에 고告한 것이다. 특상회特相會였기 때문에 회합會合한 지명을 드러낸 것이다.”고 하였다. 공公이 출행出行에서 돌아온 것을 지至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두 종묘에 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은공隱公에게 ‘지至’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은공이 겸양하여 감히 스스로 정식 임금처럼 종묘에 고하고서 신하들의 근로勤勞와 공훈功勳을 기록하는 일을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부주]林: 이것이 회합에서 돌아와서 음지飮至한 것을 기록한 시초始初이다.
傳
2년 봄에 송독宋督이 공씨孔氏를 공격하여 공보孔父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다.
송상공宋殤公이 크게 노하니, 송독宋督은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송상공을 시해弑害하였다.
송독宋督이
공보孔父를 먼저 죽였는데도
경經에
시군弑君을 먼저 기록한 것에 대해
군자君子는 “
독督이 먼저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대신大臣을 죽이는 못된 행동을 한 것이다.
注+비록 임금이 있었으나 없는 것처럼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시군弑君을 먼저 기록한 것이다.”고 하였다.
노환공魯桓公이 제후들과
직稷에서 회합하여 임금을 시해한 역적을 제거하여 송나라의 난리를 평정시키기를 상의하였으나, 뇌물 때문에 도리어 그를 도와
화씨정권華氏政權을 세워 주었다.
注+경經에 “송나라의 반란을 평정시키고자 하였다.”고 칭한 것은 노군魯君이 뇌물을 받고서 화씨華氏 정권을 세워 준 행위가 매우 심한 탐종貪縱(재물을 탐貪하여 역적을 놓아 줌)이므로 사관史官이 그것을 지적해 말하기 싫었기 때문에 당초에 제齊‧진陳‧정鄭과 회합했던 본의本意를 멀리에서 끌어다가 말한 것인 듯하다. 전傳에 “뇌물 때문에 화씨 정권을 세웠다.”고 말하여, 경經에 본래 “송宋나라의 난리를 평정시키고자 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환공桓公을 위해 숨긴 것이니, 숨긴 바가 뇌물을 받고서 화씨 정권을 세워 준 데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 성공成公 14년 전傳의 이른바 ‘완곡하게 말을 만들어 편장篇章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독督이 죽기 전에 족族을 하사下賜받았으니 독督이 불법不法을 자행한 것이다.
송상공宋殤公이 즉위하여 10년 동안 열 한 번이나 전쟁을 하니,
注+상공殤公은 노은공魯隱公 4년에 즉위하였다. 열 한 번의 전쟁이 모두 노은공魯隱公 때 있었다. 백성들이 명령을
감내堪耐할 수 없었다.
注+[부주]林: 송나라 백성들이 모두 전쟁을 강요하는 상공殤公의 명령을 감내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이때 공보가孔父嘉가 사마司馬였고, 독督이 태재太宰였다.
그러므로
독督이 백성들이 명령을 감내하지 못함을 인하여, 먼저
선언宣言하기를 “
사마司馬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고 하였다.
注+상공이 자주 전쟁을 일으킨 것은 사마司馬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말이다. 가嘉는 공보孔父의 자字이다.[부주]林: 사마司馬는 병권兵權을 주관하는 관직官職이다.
이윽고 공보를 살해하고 이어 상공을 시해하고서, 정나라에 있는
장공莊公을 불러들여 임금으로 세워서 정나라와 가까이하기를 도모하고,
注+장공莊公은 공자公子풍馮이다. 은공隱公 3년에 정鄭나라로 나가 살았다. 풍馮이 송宋나라로 들어온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에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대정郜大鼎을 노나라 환공에게 뇌물로 주었으며,
注+고국郜國에서 주조鑄造한 기물器物이기 때문에 이름에 고郜를 붙인 것이다. 제음濟陰성무현成武縣 동남에 북고성北郜城이 있다.제齊‧
진陳‧
정鄭에도 모두 뇌물이 있었다.
그러므로 드디어
독督을
송장공宋莊公을 보좌하는
승상丞相으로 세운 것이다.
注+[부주]朱: 화독華督이 임금을 시해하고는 제후諸侯가 자기를 토벌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정나라와 가까이하고 네 나라에 모두 뇌물을 준 것이다.
傳
여름 4월에 송宋나라에서 고대정郜大鼎을 가져와서 무신일에 태묘太廟에 들여놓았으니 예禮가 아니다.
장애백臧哀伯이
간諫하기를
注+장애백臧哀伯은 노나라 대부大夫희백僖伯의 아들이다. “임금은
도덕道德을
선양宣揚하고
사악邪惡을 방지하여
백관百官을 감시하더라도 오히려 백관이 잘못할까 두렵습니다.
注+[부주]朱: 소덕昭德은 선덕善德을 밝혀 더욱 드러나게 함이고, 색위塞違는 사악邪惡을 막아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덕을 밝게 드러내어 자손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묘淸廟의 지붕을 띠풀로 이며,
注+띠풀로 지붕을 이는 것은 검소儉素를 드러냄이다. 청묘淸廟는 엄숙하고 깨끗하며 조용하다는 뜻이다. 대로大路의 방석을 부들로 엮어 만들며,
注+대로大路는 옥로玉路이니, 천자가 하늘에 제사지낼 때 타는 수레이다. 월석越席은 풀로 엮은 자리이다.[부주]林: 월석은 풀을 엮어 만든 자리이다. 대갱大羹에
조미調味를 하지 않으며
注+대갱大羹은 오미五味로 간을 맞추지 않은 육즙肉汁이다.[부주]朱: 불치不致는 오미五味로 간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자식粢食을
도정搗精하지 않는 것은
注+서직黍稷을 자粢라 하는데 도정搗精하지 않는다. 검소儉素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注+이 네 가지는 모두 검소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곤袞‧
면冕‧
불黻‧
정珽과,
注+곤袞은 그림이 있는 옷이고, 면冕은 관冠이다. 불黻은 위필韋韠이니 무릎을 가리는 것이고, 정珽은 옥홀玉笏이니 오늘날 관리官吏들의 지부持簿 같은 것이다. 대帶‧
상裳‧
폭幅‧
석舃과,
注+대帶는 혁대革帶이다. 하의下衣를 상裳이라 한다. 폭幅은 지금의 행등行縢 같은 것이고, 석舃은 창을 겹으로 댄 신이다.[부주]朱: 폭幅은 베 폭으로 발에서부터 무릎까지 정강이를 감싸는 것이다. 형衡‧
탐紞‧
굉紘‧
연綖은
注+형衡은 관冠이 벗겨지지 않게 머리에 꽂는 것이고, 담紞은 관冠에 귀막이 옥玉을 매단 끈이고, 굉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끈이고, 연綖은 면류관冕旒冠 덮개이다. 제도制度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注+존비尊卑에 각각 제도制度가 있다.
조藻‧
솔率‧
필鞸‧
봉鞛과,
注+조藻‧솔率은 가죽으로 만들어 옥玉 밑에 까는 받침인데, 왕王은 5색色이고, 공公‧후侯‧백伯은 3색, 자子‧남男은 2색이다. 필鞸은 칼집의 윗부분을 장식한 것이고, 봉鞛은 아랫부분을 장식한 것이다. 반鞶‧
여厲‧
유游 ‧
영纓은
注+반鞶은 신대紳帶이니 일명一名대대大帶라고도 한다. 여厲는 대대大帶의 늘어진 부분이다. 유游는 정기旌旗의 가장자리에 붙여 아래로 늘어뜨린 베 조각이다. 영纓은 말 가슴 앞에 있는 삭군索裙(말 가슴에 걸어 안장鞍裝에 매는 가죽 끈) 같은 것이다. 정수定數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注+존비尊卑에 각각 정수定數가 있다.
화火‧
용龍‧
보黼‧
불黻은
注+화火는 곤의袞衣에 불을 그린 것이고, 용龍은 용을 그린 것이다. 백색白色과 흑색黑色의 실을 사용해 자수刺繡한 것을 보黼라 하는데 모양이 도끼와 같고, 흑색黑色과 청색靑色의 실을 사용해 자수刺繡한 것을 불黻이라 하는데 모양이 두 ‘기己’字가 서로 등지고 있는 것 같다.[부주]林: 이것은 상의上衣하상下裳의 문식文飾이다. 문장文章을 소명하기 위함이며,
注+문장으로 귀천을 밝힌다. 오색五色으로 각종
물상物象을
의사儗似하게 그리는 것은
물색物色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注+ 석錫‧
난鸞‧
화和‧
영鈴은
성음聲音을 소명하기 위함이며,
注+석錫은 말 이마에 있는 방울이고, 난鸞은 재갈에 달린 방울이며, 화和는 형衡에 있는 방울이고, 영鈴은 기旗에 달린 방울인데, 움직이면 모두 소리가 난다. 삼신三辰의
정기旌旗는
광명光明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注+삼신三辰은 일日‧월月‧성星인데, 기旗에 그려 하늘의 광명光明을 상징한다.
덕德은
注+[부주]朱: 상문上文의 덕德을 소명昭明한 일을 총괄總括해 말한 것이다. 검소하면서도 법도가 있고
注+[부주]朱: 검儉은 소기검昭其儉을 이르고, 유도有度는 존비尊卑의 제도를 이른다. 등강登降에 일정한
수數가 있으니,
注+등강登降은 상하존비上下尊卑를 이른다.[부주]朱: 소기수昭其數를 말한 것인데, 존귀尊貴한 자는 그 수數를 올리고, 비천卑賤한 자는 그 수를 내리는 것이다. 문文과
물物로 귀천을 기록(표시)하고,
注+[부주]朱: 소기문昭其文‧소기물昭其物은 덕德을 기강으로 삼기 위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성聲과
명明으로
덕德을 드러내어,
注+[부주]朱: 소기성昭其聲‧소기명昭其明은 덕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백관을 감시하면 백관은 이에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기율紀律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注+[부주]林: 감히 국가國家의 기강과 법률을 변역變易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덕을 버리시고 도리를 어긴 자를 세워 주고서
注+명령을 어긴 신하 화독華督을 정승으로 세운 것을 이른다. 뇌물로 받은
고대정郜大鼎을 태묘에 안치하여 백관에게 밝게 보이시니, 백관이 이를 본받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패망敗亡하는 것은
관리官吏의
사악邪惡에서 유래하고, 관리가 덕을 상실하는 것은 사사로운 총애와
수뢰受賂가 드러나는 데서 유래합니다.
注+[부주]朱: 백관百官이 덕德을 잃고 사악邪惡해지는 것은 임금이 수뢰受賂한 행적行迹이 드러난 데에서 유래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고대정을 태묘太廟에 안치安置하신다면 수뢰를 드러냄이 이보다 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구정九鼎을
낙읍雒邑으로 옮기자,
注+구정九鼎은 은殷나라가 하夏나라에서 물려 받은 것이다.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서 낙읍雒邑을 경영經營한 뒤에 그 곳을 떠났고, 또 구정九鼎을 그 곳으로 옮겼다. 그러나 이때 낙읍雒邑을 경영하였을 뿐, 도성都城으로 삼지는 않았는데, 주공周公이 낙읍雒邑의 건설을 마치고서 왕성王城이라 하였으니, 바로 지금의 하남성河南城이다. 그러므로 선공宣公 3년 전傳에 “성왕成王이 정鼎을 섬욕陝鄏에 안치安置하였다.”고 한 것이다. 의사義士들은 오히려 이를 비난하였는데,
注+백이伯夷 등의 무리인 듯하다. 하물며 도리를 어기고 반란을 일으킨 자에게 뇌물로 받은 기물을
태묘太廟에 안치하여 백관에게 밝게 보이려 하시니, 장차 어떻게
백관百官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朱: 장차 어떻게 백관百官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라고 하였으나, 환공은 듣지 않았다.
주周나라 내사內史가 이 일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손달臧孫達은 아마도 후손이 노나라에서 오래도록 복록福祿을 누릴 것이다.
도리를 어긴 임금의 잘못을
도덕道德으로
간諫하기를 잊지 않았도다.”
注+내사內史는 주周나라 대부大夫의 관직이다. 희백僖伯은 은공隱公의 관어觀魚를 간하였고, 그 아들 애백哀伯은 환공桓公의 납정納鼎을 간하였으니, 적선積善한 집안에는 반드시 여경餘慶이 있기 때문에 그 후손이 노魯나라에서 오래도록 복록福錄을 누릴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부주]朱: 장손달臧孫達은 바로 애백哀伯이다.
傳
가을 7월에 기후杞侯(杞武公)가 노魯나라에 조현朝見하러 와서 공경하지 않으니, 기후가 돌아간 뒤에 노魯나라는 기杞나라 토벌하기를 모의謀議하였다.
傳
채후蔡侯와
정백鄭伯이
등鄧에서 회합하였으니, 이는 비로소
초楚나라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注+초국楚國은 지금의 남군南郡강릉현江陵縣 북쪽의 기남성紀南城이다. 초무왕楚武王이 비로소 참람하게 왕王이라 호칭하고서 중국中國을 해치고자 하였다. 채蔡나라와 정鄭나라는 희성姬姓으로 초楚나라와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두려워서 회합하여 대비책을 모의謀議한 것이다.
傳
9월에 기杞나라로 쳐들어갔으니, 이는 기후杞侯의 불경不敬을 토벌한 것이다.
傳
환공桓公이
융戎과
당唐에서 결맹하였으니, 이는 옛 우호를
중수重修한 것이다.
注+혜공惠公‧은공隱公 때의 우호友好이다.
겨울에 환공桓公이 당唐에서 돌아왔으니[至], 종묘宗廟에 고告한 것이다.
공公이
출행出行할 때엔 종묘에 출행을 고하고, 돌아와서는 종묘에 제사하여
귀환歸還을
고告하고서
음지飮至사작舍爵하고
훈로勳勞를
책策에 기록하는 것이
예禮이다.
注+작爵은 술을 마시는 그릇이다. 술을 다 마시고는 잔을 내려놓고서 훈로勳勞를 책策에 기록하는 것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서둘러 책에 기록한다는 말이다.
특상회特相會인 경우에는
노魯나라 임금이 갔거나
외국外國 임금이 왔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회합한
지명地名을 기록하니 이는 서로 사양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함이고,
注+특상회特相會는 공公이 한 나라의 임금과 회합하는 것이다. 회맹會盟에는 반드시 주재자主宰者가 있어야 하는데, 단 두 사람만이 회합하면 서로 주재자主宰者가 되려 하지 않고 둘이 서로 사양하기 때문에 회맹會盟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회합한 지명만을 기록한다는 말이다. 세 나라 이상의 임금이 회합한 경우에는 노나라 임금이 갔을 경우에는
지명地名을 기록하고, 외국 임금이 왔을 경우에는 회합을 기록하니, 이는
회맹會盟의 일이 이루어졌음을 뜻함이다.
注+회맹會盟의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傳
당초에
진목후晉穆侯의
부인夫人강씨姜氏가
조條의 전쟁 때에
태자太子를 낳으니 그 이름을 ‘
구仇’라 하고,
注+조條는 진晉나라 땅이다. 태자太子는 문후文侯이다. 전쟁으로 서로 원수[仇怨]가 된 데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그의 동생이
천묘千苗의 전쟁 때 태어나니 그 이름을 ‘
성사成師’라 하였다.
注+환숙桓叔이다. 서하西河계휴현남界休縣南에 지명地名이 천묘千畝라는 곳이 있다. 대군大軍을 이룬 데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임금님께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음이여!
注+사복師服은 진晉나라 대부이다.
이름으로써 그 사람의
분의分義(身分에 알맞는
도리道理)를
제정制定하고,
注+명의名義가 정당하면 반드시 말이 사리에 맞을 수 있다.[부주]林: 의義는 의宜이니, 이름 자字로서 그 사람의 분의分義를 제정한다는 말이다.[부주]朱: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글자에서 의義(뜻)를 취한다는 말이다. 의義로써
예禮를
산출産出하고,
注+예禮는 의義에서 나온다. 예禮로써
정치政治의
근간根幹을 삼고,
注+정치는 예禮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치로써 백성을 바로잡는 것이다.
注+[부주]朱: 임금이 올바름으로 솔선率先한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은 짓을 하겠는가. 그러므로 정치가 백성을 바로잡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백성이 복종하는 것이니, 이 원칙을 어기면
난亂이
발생發生한다.
注+예의禮義를 어기면 난亂이 생긴다는 말이다.
좋은 짝을 ‘
비妃’라 하고 원수 같은 짝을 ‘
구仇’라 하는 것이
고대古代의 명칭이었는데,
注+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었다.[부주]朱: 우耦는 필匹이다. 지금 임금께서 태자의 이름을 ‘
구仇’라 하고, 아우의 이름을 ‘
성사成師’라 하였으니, 이는
난亂의 조짐을
예시預示한 것이다.
형兄이 아마도
쇠미衰微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注+목후穆侯는 작은 아들 환숙桓叔을 사랑하여, 두 아들의 이름을 모두 전쟁戰爭에서 취하여 지었지만 붙인 뜻이 달랐기 때문에 사복師服이 환숙桓叔의 당黨이 반드시 진晉나라에서 강성强盛하여 종국宗國인 진晉나라를 전복시킬 줄을 안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을 인하여 완곡婉曲한 말로 넌지시 간諫한 것이다.
혜공惠公 24년에 진晉나라가 비로소 어지러웠다.
그러므로
환숙桓叔을
곡옥曲沃에 봉하니
注+혜공惠公은 노혜공魯惠公이다. 진문후晉文侯가 졸卒하고 아들 소후昭侯가 즉위한 원년에 소후昭侯가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여 성사成師를 봉해 곡옥백曲沃伯으로 삼았다. 정후靖侯의 손자
난빈欒賓이 그를
보좌輔佐하였다.
注+정후靖侯는 환숙桓叔의 고조부高祖父이다. 존귀尊貴하고 총애寵愛 받는 공손公孫을 보좌로 삼았다는 말이다.
사복師服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국가의 존립存立은 수목樹木과 같아서 근간根幹이 크고 지엽枝葉이 작아야 안고安固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자天子는 나라를 세우고,
注+제후諸侯를 세우는 것이다. 제후諸侯는
가家를 세우고
注+경대부卿大夫를 가家라 칭한다. 경卿은
측실側室(官名)을 두고
注+측실側室은 중자衆子인데 중자 중에서 한 명을 이 관직에 임명한다. 대부는
이종貳宗(官名)을 두고,
注+대부大夫가 적자適子로서 소종小宗일 경우 차자次子를 이종貳宗으로 삼아 자신을 보이輔貳(補佐)하게 한다. 사士는
자제子弟를
복례僕隷로 삼고,
注+사士는 낮으니, 스스로 그 자제를 복례僕隷로 삼을 뿐이다. 서인庶人‧
공工‧
상商은 각각 친척이 있어 모두
친소親疏의
등차等差가 있다.
注+서인庶人은 존비尊卑가 없으니 친소親疎로 분별한다는 말이다. 쇠衰는 쇄殺이다.[부주]林: 천자天子에서 서인庶人까지 각각 등급에 따라 강쇄降殺(등급에 따라 내려오면서 점점 줄어듦)함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근본은 크고 끝은 작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하를 분별하고 민지民志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은 그 윗사람에게 복종하여 섬기고 아랫사람은 윗자리를 넘보는 일이 없다.
注+아랫사람이 윗자리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다.
진晉나라는 전후甸侯로서 또 하나의 나라를 세웠으니, 근본이 이미 쇠약해졌다.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注+전복甸服에 있는 제후諸侯이다.
혜공 30년에
진晉반보潘父가
소후昭侯를 죽이고
환숙桓叔을 맞아들여 임금으로 세우려다가 성공하지 못하니,
注+반보潘父는 진晉나라 대부이다. 소후昭侯는 문후文侯의 아들이다. 진인晉人이
효후孝侯를 임금으로 세웠다.
注+소후昭侯의 아들이다.
혜공 45년에
곡옥曲沃장백莊伯이
익翼을 공격하여 효후를 죽이니,
注+장백莊伯은 환숙桓叔의 아들이다. 익翼은 진나라의 도읍都邑이다. 익인翼人이 그 아우
악후鄂侯를 임금으로 세웠다.
악후가
애후哀侯를 낳았다.
注+악후鄂侯가 노은공魯隱公 5년에 수국隨國으로 도망하니, 그 해 가을에 주왕周王이 애후를 익翼의 임금으로 세웠다.
애후가
형정陘庭의 토지를 침범하니
注+형정陘庭은 익翼의 남쪽 변방邊方이다. 형정 남쪽 변방 사람들이 곡옥의 군대를 인도하여 익을 쳤다.
注+[부주]林: 곡옥曲沃을 인도해 익을 쳤다는 것은 성문城門을 열어 인도한 것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