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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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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三年春 齊國夏衛石曼姑帥師圍戚注+曼姑爲子圍父 知其不義 故推齊使爲兵首 戚不稱衛 非叛人하다
[經]夏四月甲午 地震注+無傳하다
[經]五月辛卯 桓宮僖宮災注+天火曰災하다
[經]季孫斯叔孫州仇帥師城啓陽注+無傳 魯黨范氏 故懼晉 比年四城 啓陽 今琅邪開陽縣하다
[經]宋樂髠帥師伐曹注+無傳하다
[經]秋七月丙子 季孫斯卒1)하다
[經]蔡人放其大夫公孫獵于吳注+無傳 公子駟之黨하다
[經]冬十月癸卯 秦伯卒注+無傳 不書名 未同盟하다
[經]叔孫州仇仲孫何忌帥師圍邾注+無傳하다
[傳]三年春 齊衛圍戚하야 求援于中山注+中山 鮮虞 하다
[傳]夏五月辛卯 司鐸火注+司鐸 宮名하야 火踰公宮하야 桓僖災注+桓公僖公廟하니
救火者皆曰 顧府注+言常人愛財하라하다
南宮敬叔至하야 命周人하야 出御書하야 俟於宮注+敬叔 孔子弟子 南宮閱 周人 司周書典籍之官 御書 進於君者也 使待命於宮하고注+庀 具也 [附注] 林曰 言具汝所職 而有不在 其罪死하리라
子服景伯至하야 命宰人호되 出禮書注+景伯 子服何也 宰人 冢宰之屬하야 以待命하라
命不共이면 有常刑注+待求之命하리라
校人乘馬하고 巾車脂轄注+校人 掌馬 巾車 掌車 乘馬 使四四相從 爲駕之易하며 하야 府庫愼守하고 官人肅給注+國有火災 恐有變難 故愼爲備 [附注] 林曰 國之百官 各備其官 府人庫人 各謹所守 居官之人 整肅供給 以承其事하라
濟濡帷幕하야 注+鬱攸 火氣也 濡物於水 出用爲濟 [附注] 林曰 濡帷幕於水中 出而用之 從火氣而爲之備하라
蒙葺公屋注+以濡物冒覆公屋호되 自大廟始注+[附注] 林曰 始自太祖之廟 重宗廟也하야 外內以悛注+悛 次也 先尊後卑 以次救之하고
助所不給하라
有不用命이면 則有常刑하니 無赦하리라
公父文伯至하야 命校人注+乘車 公車하다
季桓子至하야 御公立于象魏之外注+象魏 門闕하야 命救火者호되 傷人則止하라
財可爲也注+[附注] 林曰 火勢傷人則止勿救 有財則可爲 不欲重財而輕民命니라
命藏象魏注+周禮正月 縣敎令之法于象魏 使萬民觀之 故謂其書爲象魏曰 舊章不可亡也니라
富父槐至하야 曰 無備而官辦者 猶拾瀋也注+槐 富父終生之後 瀋 汁也 言不備而責辦不可得 [附注] 林曰 備豫無素 而欲責辦於官 猶拾汁 終不可得 於是乎去表之槀注+表 表火道 風所向者 去其槀積하고 道還公宮注+開除道 周帀公宮 使火無相連하다
孔子在陳이러니 聞火하고 曰 其桓僖乎注+言桓僖親盡而廟不毁 宜爲天所災ᄂ저
[傳]劉氏范氏世爲婚姻注+劉氏 周卿士 范氏 晉大夫하고 萇弘事劉文公注+爲之屬大夫이라
故周與范氏注+[附注] 林曰 周黨於范氏하다
趙鞅以爲討注+責周與范氏 하니 六月癸卯 周人殺萇弘注+하다
[傳]秋 季孫有疾 命正常曰 無死注+正常 桓子之寵臣 欲付以後事 故敕令勿從己死하고 南孺子之子男也어든 則以告而立之注+南孺子 季桓子之妻 言若生男 告公而立之하고 女也어든 則肥也可注+肥 康子也니라
季孫卒커늘 康子卽位하다
旣葬 康子在朝注+在公朝也러니 南氏生男이어늘 正常載以如朝하야 告曰
夫子有遺言하야 命其圉臣注+[附注] 林曰 圉臣 正常自稱以爲養馬之僕曰 南氏生男이어든 則以告於君與大夫而立之어늘
今生矣 男也ᄅ새 敢告하노라하고 遂奔衛하다
康子請退注+退 辟位也하니 公使共劉視之注+共劉 魯大夫 [附注] 林曰 使親所生子한대 則或殺之矣러라
乃討之注+討殺者하고 召正常한대 正常不反注+畏康子也 傳備言季氏家事하다
[傳]冬十月 晉趙鞅圍朝歌하고 師于其南注+范中行所在 하니 荀寅注+伐其北郭圍하야 注+하야 癸丑奔邯鄲注+[附注] 林曰 趙稷以邯鄲叛 黨於范氏 故荀寅等奔之하다
十一月 趙鞅殺士臯夷하니 惡范氏也注+惡范氏而殺其族 言遷怒


3년 봄에 나라 국하國夏나라 석만고石曼姑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척읍戚邑을 포위하였다.注+만고曼姑는 자식을 위하여 그 아비를 포위하는 것이 불의不義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추대하여 병수兵首(主將)가 되게 한 것이다. 위척衛戚으로 칭하지 않은 것은 괴외蒯聵반인叛人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름 4월 갑오일甲午日지진地震이 일어났다.注+이 없다.
5월 신묘일辛卯日환궁桓宮(桓公의 )과 희궁僖宮(僖公의 )에 불이 났다.注+낙뢰落雷자연현상自然現象으로 발생하는 화재火災라 한다.
계손사季孫斯숙손주구叔孫州仇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계양啓陽을 쌓았다.注+이 없다. 나라 공실公室범씨范氏를 도왔기 때문에 나라가 〈쳐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 근년近年에 네 개의 을 쌓았다. 계양啓陽은 지금의 낭야琅邪개양현開陽縣이다.
나라 악곤樂髠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注+이 없다.
가을 7월 병자일丙子日계손사季孫斯하였다.
채인蔡人이 그 대부大夫공손公孫나라로 추방追放하였다.注+이 없다. 공자公子이다.
겨울 10월 계묘일癸卯日진백秦伯하였다.注+이 없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동맹同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숙손주구叔孫州仇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포위하였다.注+이 없다.
3년 봄에 나라와 나라가 척읍戚邑을 포위하고서 중산中山원군援軍을 요구하였다.注+중산中山선우鮮虞이다.
여름 5월 신묘일辛卯日사탁司鐸화재火災가 발생하여注+사탁司鐸궁명宮名이다. 그 불이 공궁公宮으로 넘어와 환공桓公희공僖公를 태웠다.注+환공桓公희공僖公이다.
이때 불을 끄는 자들은 모두 “부고府庫를 주의해 살피라.注+일반인은 재물을 아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남궁경숙南宮敬叔이 와서 주인周人에게 하여 어서御書구출救出하여 에서 기다리게 하고서注+경숙敬叔공자孔子제자弟子남궁열南宮閱이다. 주인周人나라 문서文書전적典籍을 맡은 관원官員이다. 어서御書는 임금께 올리는 문서文書인데, 주인周人으로 하여금 〈어서御書구출救出해〉 에서 을 기다리게 한 것이다. 말하기를 “불이 잡힌 뒤에 너에게 이 어서御書를 챙겨[庀] 올리게 할 것이니, 그때 만약[而]손실損失[不在]된 것이 있으면 사죄死罪로 다스릴 것이다.注+이다. [부주]林: 네가 맡은 것을 모두 챙기되, 잃은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사형死刑으로 다스린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와서 재인宰人에게 명하기를 “예서禮書구출救出하고서注+경백景伯자복하子服何이다. 재인宰人총재冢宰하속下屬이다. 을 기다리라.
을 받들지 않으면 정해진 에 따라 처벌處罰할 것이다.注+하는 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교인校人은 수레에 메울 네 필의 말을 준비하고, 건거巾車는 수레바퀴에 기름을 치고注+교인校人은 말[馬]을 맡은 관리官吏이고, 건거巾車는 수레를 맡은 관리이다. 승마乘馬는 말을 네 씩 서로 짝을 맞추어 수레에 메우기 쉽게 한 것이다. , 백관百官들은 각자의 직무職務를 다하여, 〈부인府人고인庫人은〉 부고府庫를 조심해 지키고, 관인官人(館人)은 엄숙히 공급供給하라.注+나라에 화재火災가 일어나서 변난變難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에 조심해 대비對備하게 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의 모든 관원官員은 각각 그 관속官屬을 갖추고, 부인府人고인庫人은 각각 지켜야 할 직무職務를 조심해 지키고, 관직官職에 있는 사람은 정숙整肅하게 공급供給하여 그 일을 처리하게 한 것이다.
유막帷幕을 물에 적셔 불이 붙을 만한 곳으로 가라.注+울유鬱攸화기火氣이다. 장막 등의 물건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어 불을 끄는 용구用具로 삼는 것이다. [부주]林: 유막帷幕을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어 불을 끄는 용구用具로 삼아 화기火氣가 있는 곳으로 가서 방비防備하는 것이다.
공궁公宮의 지붕을 덮되注+물에 적신 유막帷幕 등의 물건으로 공궁公宮의 지붕을 덮는 것이다. 태묘太廟의 지붕부터 먼저 덮고注+[부주]林: 태조太祖부터 덮기 시작한 것은 종묘宗廟를 중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 밖과 안을 차례로 덮으라.注+은 차례이다. 존귀尊貴한 곳을 먼저 덮고 비천卑賤한 곳을 뒤에 덮어 차례로 불을 끈 것이다.
인력人力이 부족한 곳에는 인력人力보조補助하라.
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정해진 에 따라 처벌하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공보목백公父文伯이 와서 교인校人에게 승거乘車(임금의 수레)에 말을 메우라고 명하였다.注+승거乘車공거公車(임금의 수레)이다.
계환자季桓子가 와서 애공哀公을 수레에 모시고서 상위象魏 밖에 서서注+상위象魏문궐門闕이다. 불을 끄는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불의 기세에 사람이 할 성싶으면 불 끄는 일을 중지하라.
재물財物은 다시 모을 수 있다.注+[부주]林: 화세火勢가 사람을 할 성싶으면 중지하고 불을 끄지 말라. 재물財物이 있으면 다시 지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재물財物중시重視하고 인명人命경시輕視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그리고 또 상위象魏를 갈무리하라고 명하며注+주례周禮》 〈천관天官태재太宰〉에 의하면 정월正月교령敎令상위象魏게시揭示하여 만민萬民으로 하여금 보게 한다. 그러므로 그 글을 상위象魏라 한 것이다. 말하기를 “옛 전장典章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부부괴富父槐가 와서 말하기를 “화재의 대비가 없으면서 백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엎지른 국물을 수습하게 하는 것과 같다.”注+부부종생富父終生후손後孫이다. (국물)이다. 평소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일이 생긴 뒤에 관리에게 책임을 지우면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평소에 예비豫備하지 않았다가 〈일이 생긴 뒤에〉 관리에게 그 처리處理를 책임 지우는 것은 엎지른 국물을 수습하게 하는 것과 같아서 끝내 수습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이에 불길을 표시한 곳에 쌓인 마른 나무들을 다 제거하고注+는 불이 타들어오는 길을 표시한 표지標識이다. 바람이 향하는 곳에 쌓인 나뭇더미를 제거함이다. , 공궁公宮 둘레의 길을 깨끗이 치웠다.注+공궁公宮 둘레의 도로道路을 깨끗이 청소淸掃하여 불이 계속 타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때 공자孔子께서 나라에 계셨는데, 나라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말하기를 “불이 난 곳이 아마도 환궁桓宮희궁僖宮일 것이다.注+환공桓公희공僖公친진親盡하였는데도 훼철毁撤하지 않았으니, 천재天災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유씨劉氏범씨范氏와 대대로 혼인婚姻을 하였고注+유씨劉氏나라 경사卿士이고, 범씨范氏나라 대부大夫이다., 장홍萇弘유문공劉文公을 섬겼다.注+유씨劉氏속대부屬大夫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왔다.注+[부주]林: 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왔다는 말이다.
조앙趙鞅이 그것을 꾸짖으니注+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운 것을 꾸짖은 것이다. , 6월 계묘일癸卯日주인周人장홍萇弘을 죽였다.注+하늘이 뜻을 어긴 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이〉 끝내 들어맞았다.
가을에 계손季孫(季桓子)이 병이 들자 정상正常에게 명하기를 “나를 따라 죽지 말고注+정상正常계환자季桓子총신寵臣이다. 후사後事를 부탁하려 하였기 때문에 나를 따라 죽지 말라고 명령命令[勅令]한 것이다. 남유자南孺子가 낳은 아들이 사내이거든 나의 말을 임금님께 하고서 이 아이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게 하고注+남유자南孺子계환자季桓子의 아내이다. 만약 사내아이를 낳거든 애공哀公하여 이 아이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게 하라는 말이다., 딸이거든 (康子)를 세우게 하라.注+강자康子이다. ”고 하였다.
계손季孫하자 강자康子후계자後繼者의 자리에 올랐다.
계손季孫을 장사 지낸 뒤에 강자康子조정朝廷에 나아가 있는데注+공조公朝(朝廷)에 나와 있는 것이다. , 남씨南氏가 사내아이를 낳으니, 정상正常이 그 아이를 수레에 싣고 조정으로 가서 하기를
부자夫子께서 유언遺言을 남기시어 저 어신圉臣에게 명하기를注+[부주]林: 어신圉臣정상正常이 스스로 말을 기르는 노복奴僕이라고 한 것이다. 남씨南氏가 사내아이를 낳거든 나의 말을 임금님과 대부大夫들에게 하여 이 아이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게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낳은 아기가 사내아이이므로 감히 아룁니다.”고 하고서, 드디어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강자康子후계자後繼者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니注+退는 자리를 피함이다. , 애공哀公공류共劉를 보내어 살펴보게 하였는데注+공류共劉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태어난 아이가 사내아이인지 살펴보게 한 것이다. , 공류共劉가 가서 보니 이미 어떤 자가 그 아이를 죽였더라.
이에 아이를 죽인 자를 토벌하고서注+아이를 죽인 자를 토벌한 것이다. 정상正常을 불렀으나 정상正常은 돌아오지 않았다.注+강자康子가 〈자기를 해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전문傳文계씨季氏가사家事를 자세히 말한 것이다.
겨울 10월에 나라 조앙趙鞅조가朝歌를 포위하고서 그 남쪽에 주둔하니注+범씨范氏중행씨中行氏가 있는 곳이다., 순인荀寅(中行文子)이 남문南門외성外城을 공격하여注+조가朝歌북곽北郭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를 공격한 것이다. 조앙趙鞅의 군대가 이곳으로 집결集結하게 하고서 성 밖에서〉 자기를 응원應援하는 무리들로 하여금 북문北門으로 쳐들어오게 하고, 자기는 포위를 뚫고 나와서注+순인荀寅이 밖에서 자기를 구원하는 무리로 하여금 북문北門을 포위하고 있는 조씨趙氏의 군대를 공격하게 한 것이다. 밖과 안에서 함께 공격하였기 때문에 탈출脫出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축일癸丑日한단邯鄲으로 도망갔다.注+[부주]林: 조직趙稷한단邯鄲의 백성을 거느리고 반란叛亂을 일으켜 범씨范氏를 도왔기 때문에 순인荀寅한단邯鄲으로 도망간 것이다.
11월에 조앙趙鞅사고이士臯夷를 죽였으니, 이는 범씨范氏증오憎惡하였기 때문이다.注+범씨范氏를 미워하여 그 종족宗族을 죽였으니, 에게 한 것을 에게 옮긴 것이다.


역주
역주1 庀女 而不在 死 : 불이 잡힌 뒤에 너에게 御書를 챙겨 올리게 할 것이니, 혹 損失된 것이 있으면 그 죄를 사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2 百官官備 : 《左氏會箋》에 “官備와 官辦은 같은 말이니, 官吏가 각각 자기의 職務를 처리함이다.”고 하였으니, 곧 모든 官吏는 각자의 職務를 다하는 것이다.
역주3 鬱攸從之 : 鬱은 火이고 攸는 所이니, 火氣가 發生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4 駕乘車 : 哀公이 곧 올 것이므로 수레에 말을 메워 맞이하려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5 違天之禍 : 定公元年傳에 “周나라 萇弘과 齊나라 高張은 모두 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萇叔은 하늘의 뜻을 어겼고, 高張은 사람의 뜻을 어겼다.”고 한 晉나라 女叔寬의 말이 보인다.
역주6 伐其郛 : 荀寅이 포위되어 朝歌城 안에 있으면서 南門의 外城을 공격하여 趙鞅의 兵力이 이곳으로 모이게 하고자 한 것이다. 〈楊注〉
역주7 使其徒自北門入 己犯師而出 : 北門에 있던 趙鞅의 兵力이 이미 減少하였기 때문에 朝歌 밖에서 와서 荀寅을 救援하는 자들이 쉽게 쳐들어온 것이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荀寅은 兵力을 옮겨 北門으로부터 包圍를 뚫고 나온 것이다. 〈楊注〉
역주8 荀寅使在外……因外內攻得出 : 荀寅은 안에서 北郭의 外城을 공격하고, 또 자기를 救援하는 무리로 하여금 밖에서 外城의 北門을 包圍하고 있는 趙鞅의 군대를 공격하고서 들어오게 한 것이다. 밖과 안에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脫出할 수 있었던 것이다. 〈正義〉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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