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四年春王正月
에 莒子朱卒
注+無傳 九年 盟于蒲 하다
[經]夏
에 衛孫林父自晉歸于衛
注+晉納之 故曰歸하다
[經]秋
에 叔孫僑如如齊逆女
注+成公逆夫人 最爲得禮 而經無納幣者 文闕絶也 하다
[經]秦伯卒
注+無傳 二年大夫盟於蜀 而不赴以名 例在隱七年 하다
傳
[傳]十四年春
에 衛侯如晉
에 晉侯强見孫林父焉
注+林父以七年奔晉 强見 欲歸之 하니 定公不可
注+[附注] 林曰 衛定公不肯見林父 라하다
夏에 衛侯旣歸에 晉侯使郤犫送孫林父而見之하니 衛侯欲辭하다
是先君宗卿之嗣也
注+同姓之卿 오 大國又以爲請
하니 不許
면 將亡
이리이다
衛侯饗苦成叔
注+成叔 郤犫 할새 寗惠子相
注+相 佐禮 惠子 寗殖 이러니
故詩曰
注+詩小雅 言君子好禮 飮酒皆思柔德 雖設兕觵 觩然不用 以兕角爲觵 所以罰不敬 觩 陳設之貌 로다
彼交匪傲
하니 注+彼之交於事而不惰傲 乃萬福之所求 라하야늘 今夫子傲
하니 取禍之道也
注+爲十七年郤氏亡 라
傳
[傳]八月
에 鄭子罕伐許
라가 敗焉
注+爲許所敗 하다
戊戌
에 鄭伯復
許
하야 庚子
에 入其郛
注+郛 郭也하니 許人平以叔申之封
注+四年 鄭公孫申疆許田 許人敗之 不得定其封疆 今許以是所封田 求和於鄭 하다
傳
[傳]九月
에 僑如以夫人婦姜氏至自齊
하니 舍族
은 尊夫人也
注+舍族 謂不稱叔孫 라
春秋之稱
注+[附注] 林曰 稱 權衡也 言春秋書法 權衡其輕重은 微而顯
注+辭微而義顯 하고 志而晦
注+志 記也 晦 亦微也 謂約言以記事 事敍而文微 하고 婉而成章
注+婉 曲也 하고 盡而不汙
注+謂直言其事 盡其事實 無所汙曲하야 懲惡而勸善
注+善名必書 惡名不滅 所以爲懲勸 하니 非聖人
이면 誰能脩之
注+脩史策成此五者 리오
傳
[傳]衛侯有疾
에 使孔成子寗惠子立敬姒之子衎以爲大子
注+成子 孔達之孫 敬姒 定公妾 衎 獻公 하다
夫人姜氏旣哭而息
注+[附注] 林曰 旣哭定公而止息 에 見大子之不哀也
하고 注+[附注] 林曰 痛憤不能食 故不納酌飮 하고 歎曰 是夫也
注+[附注] 林曰 夫 賤者之稱 는 將不唯衛國之敗
라 其必始於未亡人
注+定姜言獻公行無禮 必從己始 下言暴妾使余 是也 이리라
吾不獲鱄也使主社稷
注+鱄 衎之母弟 이로다 大夫聞之
하고 無不聳懼
하다
孫文子自是不敢舍其重器於衛
注+寶器 하고 盡寘諸戚
注+寘 置也 戚 孫氏邑 하다
而甚善晉大夫
注+備亂起 欲以爲援 爲襄十四年衛侯出奔傳 하다
14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거자莒子주朱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성공成公 9년에 포蒲에서 결맹結盟하였다.
여름에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가
진晉나라에서
위衛나라로 돌아갔다.
注+진晉나라가 들여보냈기 때문에 ‘귀歸’라고 한 것이다.
가을에
숙손교여叔孫僑如가
제齊나라에 가서
제녀齊女(成公의
부인夫人이 될
여인女人)를 맞이하였다.
注+성공成公이 부인夫人을 맞이한 일은 가장 예禮에 맞았는데, 경經에 납폐納幣에 대한 기록記錄이 없는 것은 궐문闕文이다.
정鄭나라 공자公子희喜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허許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9월에 교여僑如가 부인夫人부강씨婦姜氏를 모시고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다.
겨울 10월
경인일庚寅日에
위후衛侯장臧이
졸卒하였다.
注+다섯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진백秦伯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성공成公 2년에 진秦나라 대부大夫가 성공成公과 촉蜀에서 결맹結盟하였는데도 진秦나라가 죽은 진백秦伯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經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그 예例가 은공隱公 7년에 보인다.
傳
14년 봄에
위후衛侯가
진晉나라에 가자
진후晉侯가 강제로
손임보孫林父를
알현謁見시키려 하니,
注+손임보孫林父가 성공成公 7년에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강제로 알현謁見시키려 한 것은 그를 위衛나라로 돌려보내고자 해서이다. 위정공衛定公은 만나지 않았다.
注+[부주]林: 위정공衛定公은 손임보孫林父를 만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여름에 위후衛侯가 귀국歸國하자 진후晉侯는 극주郤犫에게 손임보孫林父를 호송護送해 위衛나라로 가서 위후衛侯에게 알현謁見시키도록 하니, 위후衛侯가 이를 거절拒絶하려 하였다.
정강定姜이 말하기를, “
거절拒絶해서는 안 됩니다.
注+정강定姜은 정공定公의 부인夫人이다.
이 사람은
선군先君 때
종경宗卿의 아들인데다
注+동성同姓의 경卿이다. 또
대국大國이 그를 위해
요청要請하니, 허락하지 않으면 장차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그를 만나는 것이 아무리 싫어도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군君께서는 한 번 참으소서.
注+대국大國의 명命을 어기면 반드시 토벌討伐을 받기 때문에 나라가 망亡한다는 말이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종경宗卿을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위후衛侯는 그를
접견接見하고서 그의
직위職位를
회복恢復시켰다.
注+손임보孫林父의 직위職位를 회복恢復시킨 것이다.
위후衛侯가
향례饗禮를 열어
고성숙苦成叔을
접대接待할 때
注+고성숙苦成叔은 극주郤犫이다.영혜자寗惠子가
상相이 되었다.
注+상相은 예禮를 돕는 사람이다. 혜자惠子는 영식寗殖이다.
고성숙苦成叔이 오만傲慢하니, 영혜자寗惠子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향사享食의 예禮를 거행擧行할 때에는 그 사람의 위의威儀를 관찰觀察하고 그 사람의 화복禍福을 살폈다.
그러므로 《
시경詩經》에 ‘뿔잔은 구부정하지만(兕觵其觩) 맛난 술은 부드럽네(旨酒思柔).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상호편桑扈篇〉이다. 군자君子는 예禮를 좋아하여 술을 마실 때에도 모두 유순柔順한 덕德을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뿔잔을 벌여 놓았으나, 벌여만 놓고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외뿔소의 뿔로 술잔을 만든 것은 불경不敬한 사람에게 벌주罰酒를 주기 위함이다. 구觩는 벌여 놓은 모양이다.
저 사람
교제交際하는
태도態度 오만하지 않으니(彼交匪傲) 온갖 복이 모이리(萬福來求).’
注+저 사람의 교제交際함이 태만怠慢하거나 오만傲慢하지 않으니 만복萬福이 와서 구求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저 사람은 오만하니,
화禍를
취取하는 길이다.”
注+성공成公 17년에 극씨郤氏가 망亡한 배경이다.
傳
가을에 선백宣伯이 제齊나라에 가서 제녀齊女를 맞이하였는데, 경經에 ‘숙손叔孫’이라고 족族을 칭稱한 것은 군명君命을 존중尊重한 것이다.
傳
8월에
정鄭나라
자한子罕이
허許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가 도리어
패배敗北하였다.
注+허군許軍에게 패배敗北당한 것이다.
무술일戊戌日에
정백鄭伯이 다시
허許나라를
토벌討伐하여
경자일庚子日에
허許나라의
외곽外郭까지 쳐들어가니,
注+부郛는 외곽外郭이다. 허인許人은
숙신叔申의
봉지封地를
정鄭나라에 주고서
화평和平하였다.
注+성공成公 4년에 정鄭나라 공손公孫신申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허전許田의 경계境界를 구획區劃할 때 허인許人이 정군鄭軍을 패배敗北시켰으므로 봉강封疆을 획정劃定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허인許人은 그때 획정劃定하려던 봉지封地를 주고서 정鄭나라에 화평和平하기를 요구要求한 것이다.
傳
9월에
교여僑如가
부인夫人부강씨婦姜氏를 모시고
제齊나라에서 돌아왔는데,
족族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부인夫人을
존중尊重한 것이다.
注+사족舍族은 숙손叔孫이라는 족명族名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
춘추春秋의
기록記錄[稱]은
注+[부주]林: 칭稱은 저울추와 저울대이니, 《춘추春秋》의 서법書法은 일의 경중輕重을 다는 저울[權衡]이란 말이다. 문사文辭는
간략簡略하되 뜻은 드러내고[微而顯],
注+문사文辭는 은미隱微하지만 뜻은 드러냈다는 말이다. 사실을 서술하되 뜻은
은미隱微하게 하고(志而晦),
注+지志는 기록記錄함이고, 회晦도 미微의 뜻이니, 간략簡略한 말로 사건事件을 기록記錄하므로 사건事件은 순서順序대로 기술記述하였지만 문사文辭는 은미隱微하게 만들었다는 말이다. 완곡하게 기록하되
장법章法(法則)을 이루고[婉而成章],
注+완婉은 곡曲이니, 문사文辭를 완곡婉曲하게 만들어 피휘避諱한 바가 있는 것은 대순大順의 도리道理를 보여 편장篇章을 구성構成했다는 말이다. 사실을 다 기록하되
왜곡歪曲하지 않고[盡而不汙],
注+그 일을 솔직率直하게 말하고 그 사실을 다 기록하여 왜곡歪曲한 바가 없다는 말이다. 악惡을
징계懲戒하고
선善을
권장勸獎한 것이니,
注+선자善者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하고 악자惡者의 이름도 없애지 않는 것은 권선징악勸善懲惡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성인聖人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편수編修할 수 있었겠는가?”
注+사책史策을 편수編修하여 이 다섯 가지의 예例를 만든 것이다.
傳
위후衛侯가
병病이 나자,
공성자孔成子와
영혜자寗惠子에게
경사敬姒의 아들
간衎을 세워
태자太子로 삼게 하였다.
注+공성자孔成子는 공달孔達의 손자孫子이고, 경사敬姒는 위정공衛定公의 첩妾이고, 간衎은 위헌공衛獻公이다.
부인夫人강씨姜氏가
곡哭을 마치고 쉴 때,
注+[부주]林: 위정공衛定公의 영전靈前에 곡哭을 마치고 쉰 것이다. 태자太子가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물도 마시지[酌飮] 않고 탄식하기를,
注+[부주]林: 통분痛憤하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작음酌飮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자는
注+[부주]林: 부夫는 천賤한 자를 칭稱하는 말이다. 장차
위衛나라를
패망敗亡시킬 뿐 아니라 그
무례無禮가 반드시 나
미망인未亡人을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注+정강定姜이 ‘위헌공衛獻公이 무례無禮를 행行하는 것이 반드시 나를 대하는 데서부터 시작始作할 것이다.’고 말한 것이니, 아래 양공襄公 14년 전傳에 “나를 잔포殘暴하게 대하여 비첩婢妾처럼 부렸다.[暴妾使余]”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나는
전鱄으로 하여금
사직社稷을
주재主宰하게 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注+전鱄은 간衎의 동모제同母弟이다. 라고 하니,
대부大夫들이 듣고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손문자孫文子는 이때부터 자기의
중요重要한
기물器物을
위衛나라에 두지 않고
注+중기重器는 보기寶器이다. 모두
척읍戚邑에 갔다 두었다.
注+치寘는 치置이다. 척戚은 손씨孫氏의 읍邑이다.
그리고
진晉나라
대부大夫들과 매우 사이좋게 지냈다.
注+난리亂離가 일어날 때를 대비對備하여 그들을 응원세력應援勢力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양공襄公 14년에 위후衛侯가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