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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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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五年春 公孫歸父會楚子于宋하다
[經]六月癸卯 晉師滅赤狄潞氏하고 以潞子嬰兒歸注+潞 赤狄之別種 氏國 故稱氏 子 爵也 林父稱師 從告 [附注] 林曰 林父稱師 滅國之大夫猶貶也 是故荀林父滅潞氏不書 隨會滅申氏不書 하다
[經]秦人伐晉注+하다
[經]王札子殺召伯毛伯注+稱殺者名 兩下相殺之辭 兩下相殺 則殺者有罪 王札子 王子札也 蓋經文倒札字하다
[經]秋注+無傳 하다
[經]仲孫蔑會齊高固于無婁注+無傳 無婁 杞邑 하다
[經]注+公田之法 十取其一 今又履其餘畝 復十收其一 故哀公曰 二 吾猶不足 遂以爲常 故曰初하다
[經]冬 蝝生注+螽子以冬生 遇寒而死 故不成螽하다
[經]饑注+風雨不和 五稼不豐 하다
[傳]宋人使樂嬰齊告急于晉注+[附注] 林曰 楚自前年秋圍宋至今不解 故使人告急于晉 하니 晉侯欲救之한대
伯宗曰 不可注+伯宗 晉大夫니이다
古人有言曰 注+言非所擊이라하니이다
天方授楚하니 未可與爭이니이다
雖晉之彊이나 能違天乎잇가
諺曰注+度時制宜이라하니
川澤納汙注+受汙濁하고 山藪藏疾注+山之有林藪 毒害者居之하며 瑾瑜匿瑕注+匿 亦藏也 雖美玉之質 亦或居藏瑕穢하고 國君含垢注+忍垢恥 天之道也注+晉侯恥不救宋 故伯宗爲說小惡不損大德之喩
君其待之注+待楚衰하소서 乃止하다
使解揚如宋하야 使無降楚曰 晉師悉起하니 將至矣리라
鄭人囚而獻諸楚하니
楚子厚賂之하야 使反其言注+反言晉不救한대 不許하다
三而許之어늘 登諸樓車하야 使呼宋人而告之注+樓車 車上望櫓한대 遂致其君命이어늘
楚子將殺之하야 使與之言曰 爾旣許不穀而反之 何故
非我無信이라 女則棄之하니 速卽爾刑하라
對曰 臣聞之컨대 君能制命爲義 臣能承命爲信이오 信載義而行之爲利 謀不失利하야 以衛社稷 民之主也注+[附注] 林曰 人臣謀國 而不失以信載義之利 以扞衛其社稷 則可爲萬民之主 니이다
義無二信注+欲爲義者不行兩信하고 信無二命注+欲行信者不受二命이어늘 君之賂臣하니 不知命也니이다
受命以出하니 有死無霣注+霣 廢隊也이어늘 又可賂乎잇가
臣之許君 以成命也注+成其君命
死而成命 臣之祿也注+[附注] 林曰 爲臣而不辱君命以死 是能享其天祿也 니이다
寡君有信臣注+己不廢命 하고 下臣獲考注+考 成也 [附注] 林曰 下臣獲成其君命 하니 死又何求릿가 楚子舍之以歸하다
[傳]夏五月 楚師將去宋注+在宋積九月 不能服宋故하니 申犀稽首於王之馬前曰 毋畏知死而不敢廢王命注+[附注] 林曰 無畏 申舟名也 君前臣名 故名其父曰 無畏知必死而不敢廢莊王假道於宋之命이어늘 王棄言焉이닛가 王不能答注+未服宋而去 故曰棄言 하다
申叔時僕注+僕 御也아러니 曰 築室反耕者 宋必聽命하리다 從之注+築室於宋 分兵歸田 示無去志 王從其言하니
宋人懼하야 使華元夜入楚師하야
登子反之牀하야 起之注+[附注] 朱曰 子反方臥 華元起之
寡君使元以病告注+兵法 因其鄕人而用之 必先知其守將左右謁者門者舍人之姓名 因而利道之 華元蓋用此術 得以自通 曰 敝邑易子而食하고 析骸以㸑注+㸑 炊也 이라
注+寧以國斃 不從城下盟 [附注] 朱曰 城下盟 諸侯之所深恥 去我三十里 唯命是聽하리라
子反懼하야 與之盟而告王하야 退三十里注+[附注] 朱曰 子反夜爲華元所怯 懼其殺己 私與華元盟 而以其言告於莊王 楚爲退兵一舍하니 宋及楚平하야 華元爲質하다
注+楚不詐宋 宋不備楚 盟不書 不告하라
[傳]潞子嬰兒之夫人 晉景公之姊也
酆舒爲政而殺之하고 又傷潞子之目注+酆舒 潞相이어늘
晉侯將伐之하니 諸大夫皆曰 不可하이다
酆舒有三儁才注+儁 絶異也 言有才藝勝人者三 하니 不如待後之人注+[附注] 林曰 不如待後人無才而伐之 이니다 伯宗曰 必伐之하소서
狄有五罪하니 儁才雖多 何補焉이릿가
不祀一也 耆酒二也 棄仲章而奪黎氏地三也注+仲章 潞賢人也 黎氏 黎侯國 上黨壺關縣有黎亭 虐我伯姬四也 傷其君目五也니이다
怙其儁才而不以茂德하니 玆益罪也니이다
後之人或者將敬奉德義以事神人하야 而申固其命注+이면 若之何待之릿가
不討有罪曰 將待後라하니 後有辭而討焉注+[附注] 林曰 後之人有辭于罰而反討之 이면 毋乃不可乎잇가
夫恃才與衆 亡之道也 故滅注+由 用也 이니이다
注+寒暑易節 注+群物失性 民反德爲亂이니 亂則妖災生이라
注+文 字 [附注] 林曰 文 字 反其正則爲乏字이니 盡在狄矣注+[附注] 朱曰 言恃才與衆以下 狄皆兼而有之니이다 晉侯從之하다
六月癸卯 晉荀林父敗赤狄于曲梁하고 辛亥 滅潞注+曲梁 今廣平曲梁縣也 書癸卯 從赴하니 酆舒奔衛어늘
衛人歸諸晉하니 晉人殺之하다
[傳]王孫蘇與召氏毛氏爭政注+三人 皆王卿士하야 使王子捷殺召戴公及毛伯衛注+王子捷 卽王札子하고 卒立召襄注+襄 召戴公之子하다
[傳]秋七月 秦桓公伐晉하야 次于輔氏注+晉地하다
壬午 注+略 取也 稷 晉地 河東聞喜縣西有稷山 壬午 七月二十九日 晉時新破狄 土地未安 權秦師之弱 故別遣魏顆距 而東行定狄地 하고 立黎侯而還注+狄奪其地 故晉復立之하다
及雒하야 魏顆敗秦師于輔氏注+晉侯還雒也 雒 晉地하야 獲杜回하니 秦之力人也
魏武子有嬖妾하니 無子 武子疾 命顆曰 必嫁是注+武子 魏犫 顆之父하라하더니 疾病則曰 必以爲殉하라하다
及卒 顆嫁之曰 疾病則亂하니 吾從其治也注+[附注] 朱曰 言人病重則昏亂 我所以嫁此妾者 不從吾父昏亂之言 而從其治命也라하다
及輔氏之役 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注+亢 禦也러니 杜回躓而顚이라 故獲之하다
夜夢之曰 余 而所嫁婦人之父也注+而 汝也
爾用先人之治命일새 余是以報注+傳擧此以示敎호라
[傳]晉侯賞桓子千室注+千家하고 亦賞士伯以瓜衍之縣注+士伯 士貞子曰 吾獲狄土 子之功也
微子 吾喪伯氏矣注+伯 桓子字 邲之敗 晉侯將殺林父 士伯諫而止 리라
羊舌職說是賞也注+職 叔向父曰 周書所謂 庸庸祗祗者 謂此物也夫注+周書康誥 庸 用也 祗 敬也 物 事也 言文王能用可用 敬可敬 ᄂ저
士伯庸中行伯注+言中行伯可用 君信之하야 亦庸士伯하니 此之謂明德矣
文王所以造周 不是過也
故詩曰 라하니 能施也注+錫 賜也 詩大雅 言文王布陳大利 以賜天下 故能載行周道 福流子孫
率是道也 其何不濟리오
[傳]晉侯使趙同獻狄俘于周러니 不敬하다
劉康公曰 不及十年하야 原叔必有大咎注+劉康公 王季子也 原叔 趙同也하리라
天奪之魄矣注+ 爲成八年晉殺趙同傳라하다
[傳]初稅畝하니 非禮也
穀出不過藉注+周法 民耕百畝 公田十畝 借民力而治之 稅不過此 하니 以豐財也注+[附注] 林曰 百姓足 君孰與不足 此豐財之道也
[傳]冬 蝝生하야하다
注+蝝未爲災而書之者 其冬生 不爲物害 時歲雖饑 猶喜而書之


15년 봄에 공손公孫귀보歸父나라에서 초자楚子회합會合하였다.
여름 5월에 송인宋人초인楚人화평和平하였다.注+은 두 나라가 화평和平한 것을 한 데 묶어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평범平凡화평和平은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천하天下관계關係된 일인 뒤에야 기록한다. 문공文公 9년에 나라가 화평和平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고, 선공宣公 10년에 나라가 화평和平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희공僖公 24년에 나라가 일찍이 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초장왕楚莊王에 이르러 비로소 기록한 것은 나라가 나라에 복종服從하여 초장왕楚莊王나라를 얻었으니 천하天下가 장차 남북南北으로 갈리어 대립對立형세形勢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에 기록한 것이다.
6월 계묘일癸卯日진군晉軍적적赤狄노씨潞氏격멸擊滅하고 노자潞子영아嬰兒를 데리고 돌아갔다.注+적적赤狄별종別種으로 로 국명을 삼았기 때문에 라고 칭한 것이다. 이다. 순임보荀林父를 ‘’로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부주]林: 순임보荀林父를 ‘’로 기록한 것은 남의 나라를 멸망滅亡시킨 대부大夫는 오히려 폄하貶下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임보荀林父노씨潞氏멸망滅亡시킨 일에 그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지 않았고, 수회隨會신씨申氏멸망滅亡시킨 일에 그의 성명姓名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진인秦人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注+이 없다.
왕찰자王札子소백召伯모백毛伯살해殺害하였다.注+살해殺害한 자의 이름을 한 것은 두 신하臣下가 서로 다투다가 한 신하가 다른 한 신하를 죽인 것을 표현表現하는 말이다. 신하가 신하를 죽였으면 죽인 자에게 가 있다. 왕찰자王札子왕자王子이니, 경문經文찰자札字도치倒置된 듯하다.
가을에 황재蝗災발생發生하였다.注+이 없다.
중손멸仲孫蔑나라 고고高固무루無婁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이 없다. 무루無婁나라 이다.
비로소 전묘田畝실측實測정세征稅하였다.注+공전公田은 10에서 그 1만을 정세征稅하는데, 지금 또 그 여묘餘畝계산計算하여[履] 다시 10에서 1정세征稅한 것이다. 그러므로 애공哀公이 “10에서 2정세征稅하는 것도 나는 오히려 부족不足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드디어 10에서 2정세征稅하는 것을 상규常規로 삼았다. 그러므로 ‘비로소’라고 한 것이다.
겨울에 황충蝗蟲유충幼蟲발생發生하였다.注+유충幼蟲이 겨울에 발생發生하여, 추위를 만나 얼어 죽었기 때문에 으로 성장成長하지 못한 것이다.
기근饑饉이 들었다.注+풍우風雨조화調和를 잃어 오곡五穀이 잘 여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15년 봄에 공손公孫귀보歸父나라에서 초자楚子회합會合하였다.注+전년前年종결終結한 것이다.
송인宋人악영제樂嬰齊나라에 보내어 위급危急함을 하니,注+[부주]林: 나라가 전년 가을부터 나라를 포위包圍하여 지금까지 풀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사람을 보내어 나라에 위급危急한 것이다.진후晉侯나라를 구원救援하고자 하였다.
백종伯宗이 말하기를, “안 됩니다.注+백종伯宗나라 대부大夫이다.
옛 사람의 말에 ‘채찍이 아무리 길어도 말의 배에 미치지 못한다.’注+공격攻擊할 수 있는 상대相對가 아니라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
지금 하늘이 바야흐로 나라를 돕고 있으니, 나라와 경쟁競爭할 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비록 하다 하나 어찌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속담俗談에 ‘일을 처리處理함에 있어 뜻을 굽히고 펴는 것은 오로지 마음에 달렸다.’注+때를 헤아려 알맞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천택川澤오수汚水를 받아들이고,注+오수汚水탁수濁水를 받아들인다는 말이다. 과 늪은 독충毒蟲을 숨어 살게 하며,注+에는 임목林木이 있고 늪에는 풀이 있는데, 사람을 해치는 독충毒蟲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다. 아름다운 [瑾瑜]도 하자瑕疵를 숨기고 있으니,注+도 감춤이니, 비록 아름다운 의 바탕에도 혹 결점缺點[瑕穢]이 감추어져 있다는 말이다. 국군國君치욕恥辱을 참는 것이注+치욕恥辱을 참는 것이다. 하늘의 상도常道입니다.注+진후晉侯나라를 구원救援하지 않는 것을 치욕恥辱으로 여기기 때문에 백종伯宗소악小惡(작은 잘못)이 대덕大德손상損傷시키지 못한다는 비유譬喩설득說得한 것이다.
께서는 때를 기다리소서.”注+나라가 할 때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진후晉侯출병出兵중지中止하였다.
진후晉侯해양解揚나라에 사자使者로 보내어 나라에 항복降服하지 말도록 하며 “진군晉軍이 전부 출발出發하였으니 곧 도착到着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중도中途에서 정인鄭人해양解揚을 잡아 초군楚軍에 바쳤다.
초자楚子해양解揚에게 많은 뇌물賂物을 주며 송인宋人에게 반대로 말하도록 강요强要하니,注+반대로 나라가 구원救援하지 않는다고 말하게 한 것이다. 해양解揚허락許諾하지 않았다.
세 차례 강요强要하자 허락許諾하거늘 초인楚人해양解揚누거樓車에 태우고서 송인宋人진군晉軍구원救援하러 오지 않는다고 큰 소리로 알리게 하니,注+누거樓車는 수레 위에 망루望樓가 있는 것이다. 해양解揚은 그 기회期會이용利用해 드디어 진군晉君명령命令하였다.
그러자 초자楚子해양解揚을 죽이려고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나에게 허락許諾하고서 반대로 말한 것은 어째서이냐?
내가 신의信義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신의信義를 버린 것이니, 속히 가서 네가 받아야 할 형벌刑罰을 받도록 하라.”고 하니,
해양解揚이 대답하기를, “이 듣건대 ‘임금이 명령命令제정制定하는 것을 ‘’라 하고, 신하臣下가 그 명령命令봉행奉行하는 것을 ‘’이라 하고, 신하의 으로 임금의 봉행奉行[載]하는 것을 ‘’라 한다.’고 하니, 를 잃지 않기를 꾀하여 사직社稷보위保衛하는 것이 백성의 주인主人입니다.注+[부주]林: 신하가 국가國家이익利益을 위해 계획計劃함에는 으로 봉행奉行하는 이익利益을 잃지 않고서 그 사직社稷보위保衛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만민萬民주인主人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를 지키고자 하는 임금은 신하臣下에게 두 곳에 을 행하게 하지 않고,注+를 행하고자 하는 임금은 신하臣下에게 두 곳에 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을 행하고자 하는 신하는 두 임금의 접수接受하지 않는 것인데,注+을 지키고자 하는 신하臣下는 두 임금의 접수接受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군왕君王께서 뇌물賂物매수買收하려 하셨으니, 하고자 하는 신하臣下는 두 임금의 명을 접수接受하지 않는다는 의리義理를 모르신 것입니다.
은 우리 임금의 을 받고 나왔으니, 죽음이 있을지언정 그 실추失墜시킬 수 없는데,注+실추失墜시키는 것이다. 어찌 뇌물賂物매수買收할 수 있겠습니까?
군왕君王허락許諾한 것은 우리 임금의 완수完遂하기 위함이었습니다.注+그 임금의 완수完遂한 것이다.
은 죽음으로 완수完遂[成]하였으니, 이는 입니다.注+[부주]林: 신하가 되어 군명君命되게 하지 않고 죽는 것은 천록天祿(하늘이 내린 복록福祿)을 누림이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께는 을 지킨 신하가 있고,注+자신이 군명君命폐기廢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신下臣사명使命완수完遂[考]하고注+완수完遂하는 것이다. [부주]林: 하신下臣이 그 임금의 완수完遂하였다는 말이다. 죽으니 또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라고 하니, 초자楚子해양解揚사면赦免[舍]해 나라로 돌려보냈다.
여름 5월에 초군楚軍나라의 포위包圍를 풀고 떠나려 하자,注+나라를 아홉 달 동안 포위包圍하고 있었으나 나라를 항복降服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신서申犀초왕楚王의 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무외無畏는 죽을 줄 알면서도 감히 왕명王命을 버리지 않았는데,注+[부주]林: 무외無畏신주申舟의 이름이다. 임금 앞에서는 신하臣下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기 때문에 신서申犀가 그 아비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무외無畏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알면서도 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하지 말라는 장왕莊王을 감히 버리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군왕君王께서는 전에 하신 말씀을 버리려 하십니까?”라고 하니, 초왕楚王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注+나라를 항복降服시키지 못하고서 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에 한 말을 버리려 한다고 한 것이다.
그때 신숙시申叔時초왕楚王의 수레를 몰고 있었는데,注+은 수레를 모는 사람이다. 말하기를, “이곳에 집을 짓고 군대를 농지農地로 보내어 경작耕作시켜 오래 머물 뜻을 보이면 나라는 반드시 우리의 명령命令을 들을 것입니다.”고 하니, 초왕楚王이 그의 말을 따랐다.注+나라에 집을 짓고 군대를 나누어 전지田地로 보내어 떠날 뜻이 없음을 보이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그 말을 따른 것이다.
그러자 송인宋人은 겁이 나서 화원華元을 보내어 밤에 초군楚軍으로 잠입潛入하게 하였다.
화원華元초군楚軍으로 잠입潛入하여 자반子反침상寢牀으로 올라가서 잠자는 자반子反을 일으켜 놓고注+[부주]朱: 자반子反이 그때 누워 있었으므로 화원華元이 일으킨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어 우리나라의 고충苦衷[病]을 하게 하며注+병법兵法적진敵陣에 있는 향인鄕人(고향 사람)을 이용利用해 반드시 수장守將, 좌우알자左右謁者, 문자門者(守門者), 사인舍人(軍의 막사幕舍를 지키는 ) 등의 성명姓名을 미리 알아 가지고 그 향인鄕人을 통해 그들을 이익利益으로 유도誘導한다고 하였다. 화원華元도 이 방법方法사용使用해 스스로 적진敵陣통과通過한 것인 듯하다. 말씀하기를, ‘우리나라가 현재 자식을 식량食糧과 바꾸어 먹고, 해골骸骨을 쪼개어 밥을 짓는 땔감으로 쓰고 있으나,注+㸑은 밥 짓는 것이다.
성하지맹城下之盟은 나라가 하는 한이 있어도 따를 수 없으니,注+차라리 나라가 할지언정 성하지맹城下之盟은 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朱: 성하지맹城下之盟제후諸侯가 몹시 치욕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30를 물러간다면 나라가 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하셨다.”고 하였다.
자반子反이 두려워 화원華元맹약盟約하고서, 초왕楚王에게 하여 30를 물러가니,注+[부주]朱: 자반子反이 밤에 화원華元위협威脅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 사사로이 화원華元맹약盟約하고서 화원華元의 말을 장왕莊王에게 하였다. 나라는 그 때문에 1(30리)를 퇴군退軍한 것이다. 나라는 나라와 화평和平하고서 화원華元나라에 인질人質로 보냈다.
두 나라가 맹약盟約하기를, “우리는 귀국貴國을 속이지 않을 것이니 귀국貴國도 우리를 속이지[虞] 말라.”注+나라가 나라를 속이지 않을 것이니 나라도 나라를 방비防備하지 말라는 말이다. 이 맹약盟約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부고赴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노자潞子영아嬰兒부인夫人진경공晉景公의 누이이다.
풍서酆舒집정執政이 되어 노부인潞夫人을 죽이고, 또 노자潞子의 눈을 상해傷害하였다.注+풍서酆舒노국潞國승상丞相이다.
진후晉侯노국潞國을 치려 하자, 제대부諸大夫는 모두 “안 됩니다.
풍서酆舒에게는 세 가지 뛰어난 재주가 있으니,注+은 뛰어난 것이니, 재능才能이 남보다 뛰어난 것이 세 가지란 말이다.후임자後任者를 기다리는 것만 못합니다.”注+[부주]林: 재능才能이 없는 자가 후임자後任者가 될 때를 기다려 토벌討伐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나, 백종伯宗은 “반드시 노국潞國토벌討伐하소서.
적인狄人(酆舒를 이름)에게 다섯 가지 가 있으니, 뛰어난 재주가 아무리 많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상祖上제사祭祀를 지내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고, 술을 지나치게 즐기는 것이 두 번째 이고, 어진 중장仲章을 버리고 여씨黎氏토지土地강탈强奪한 것이 세 번째 이고,注+중장仲章노국潞國현인賢人이다. 여씨黎氏여후黎侯의 나라이다. 상당上黨호관현壺關縣여정黎亭이 있다. 우리 백희伯姬학살虐殺한 것이 네 번째 이고, 그 임금의 눈을 상해傷害한 것이 다섯 번째 입니다.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믿고 덕행德行을 힘쓰지 않으니 이는 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의 후임자後任者가 혹시 덕행德行의리義理를 삼가 봉행奉行하여 을 섬기고 백성百姓안정安定시켜 나라의 명운命運공고鞏固히 한다면注+정령政令을 살피는 것이다. 다시는 토벌討伐할 수 없을 것이니, 어찌 후임자後任者를 기다릴 수 있습니까?
있는 자를 토벌討伐하지 않고 ‘후임자後任者를 기다리자.’고 하니, 그 후임자後任者토벌討伐부당不當함을 사리事理에 맞게 말하는데도 토벌討伐한다면注+[부주]林: 후임자後任者토벌討伐부당不當함을 사리事理에 맞게 설명說明[辭]하는데도 도리어 노국潞國토벌討伐한다는 말이다. 불가不可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재주와 무리를 믿는 것은 멸망滅亡의 길인데, 나라 가 이 길을 갔기[由] 때문에 멸망滅亡한 것입니다.注+이다.
하늘이 철을 어기면 재해災害가 되고,注+추위와 더위가 절기節氣를 잃은 것이다. 땅이 물성物性을 어기면 요괴妖怪가 되고,注+군물群物상성常性을 잃은 것이다. 사람이 을 어기면 화란禍亂이 되니, 화란禍亂이 일어나면 요괴妖怪재해災害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문篆文정자正字반대反對로 쓰면 핍자乏字가 되는데,注+은 글자이다. [부주]林: 은 글자이다. ‘’字를 반대反對로 쓰면 ‘’字가 된다. 이상에 말한 것들이 적인狄人에게 모두 있습니다.”注+[부주]朱: 재주와 무리를 믿는 이하의 일을 적인狄人이 모두 겸유兼有하였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진후晉侯가 그의 말을 따랐다.
6월 계묘일癸卯日나라 순임보荀林父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곡량曲梁에서 적적赤狄패배敗北시키고 신해일辛亥日노국潞國격멸擊滅하니,注+곡량曲梁은 지금의 광평廣平곡량현曲梁縣이다. 계묘일癸卯日이라고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풍서酆舒나라로 도망갔다.
위인衛人풍서酆舒를 잡아 나라로 보내니, 진인晉人이 그를 죽였다.
왕손王孫소씨召氏, 모씨毛氏와 서로 집정執政이 되기를 다투어,注+세 사람은 모두 주왕周王경사卿士이다.왕자王子을 보내어 소대공召戴公모백위毛伯衛를 죽이고,注+왕자王子은 바로 왕찰자王札子이다. 마침내 소양召襄집정執政으로 세웠다.注+소양召襄소대공召戴公의 아들이다.
가을 7월에 진환공秦桓公나라를 토벌討伐하기 위해 보씨輔氏주둔駐屯하였다.注+보씨輔氏나라 땅이다.
임오일壬午日진후晉侯에서 군대를 조련調練[治兵]하고서 적인狄人의 땅을 탈취奪取[略]하여注+하는 것이다. 나라 땅이다. 하동河東문희현聞喜縣 서쪽에 직산稷山이 있다. 임오일壬午日은 7월 29일이다. 나라가 이때 새로 격파擊破하였으나, 토지土地평정平定[安]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진군秦軍하다는 것을 헤아렸기 때문에 따로 위과魏顆를 보내어 진군秦軍을 막게 하고, 진후晉侯는 동쪽으로 가서 의 땅을 평정平定한 것이다. 여후黎侯를 그곳의 임금으로 세우고 돌아갔다.注+여국黎國의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나라가 그 땅을 도로 빼앗아 그곳에 다시 여후黎侯를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에 이른 뒤에 위과魏顆보씨輔氏에서 진군秦軍패배敗北시키고서注+진후晉侯환군還軍하여 에 이른 것이다. 나라 땅이다. 두회杜回를 사로잡았으니, 두회杜回나라의 역사力士이다.
과거에 위무자魏武子에게 자식이 없는 폐첩嬖妾이 하나 있었는데, 위무자魏武子가 처음 이 들었을 때는 위과魏顆에게 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을 반드시 개가改嫁시켜라.”注+무자武子위주魏犫위과魏顆의 아버지이다.라고 하더니, 위독危篤해지자 “반드시 이 사람을 순장殉葬시켜라.”라고 하였다.
위무자魏武子가 죽은 뒤에 위과魏顆는 그 여자를 개가改嫁시키며 “위독危篤하면 정신精神혼란昏亂하니, 나는 아버지의 정신精神이 맑을 때 하신 을 따르려는 것이다.”注+[부주]朱: 사람이 위중危重하면 정신精神혼란昏亂해지니, 내가 이 개가改嫁시키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정신精神혼란昏亂할 때 하신 말을 따르지 않고, 정신精神이 맑을 때 내리신 [治命]을 따르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보씨輔氏에서 전쟁戰爭할 때 위과魏顆는 어떤 한 노인老人이 풀을 맺어 두회杜回의 길을 막는 것을 보았는데,注+은 막는 것이다. 두회杜回가 그 맺어 놓은 풀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두회杜回를 사로잡은 것이다.
그날 밤 꿈에 그 노인老人위과魏顆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개가改嫁시킨 부인婦人의 아비이다.注+는 너이다.
그대가 선인先人치명治命(精神이 맑을 때 내린 )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이로써 보답報答한 것이다.”注+에 이 일을 거론擧論한 것은 세상에 가르침을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다.
진후晉侯환자桓子에게 적신狄臣 1천 으로 주고,注+천가千家이다.사백士伯에게 과연현瓜衍縣으로 주며 말하기를,注+사백士伯사정자士貞子이다. “내가 적인狄人의 땅을 얻은 것은 그대의 공로功勞이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백씨伯氏를 잃었을 것이다.”注+환자桓子이다. 전쟁戰爭패전敗戰책임責任을 물어 진후晉侯순임보荀林父를 죽이려 할 때 사백士伯하여 저지沮止한 것을 이른다. 고 하였다.
양설직羊舌職이 이 에 대해 설명說明하기를,注+양설직羊舌職숙향叔向의 아버지이다. “〈주서周書〉에 이른바 ‘등용登庸할 만하면 등용登庸하고 존경尊敬할 만하면 존경尊敬한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일[物]을 이름입니다.注+주서周書는 〈강고康誥〉이다. 이고, 이고, 이다. 문왕文王이 쓸 만한 사람을 쓰고 존경尊敬할 만한 사람을 존경尊敬하였다는 말이다.
사백士伯중행백中行伯을 쓸 만하다고 하자注+중행백中行伯이 쓸 만하다고 말한 것이다. 군왕君王께서는 그 말을 믿으시고, 또 사백士伯도 쓸 만하다고 하셨으니, 이를 일러 밝은 이라 합니다.
문왕文王나라를 창건創建[造周]한 것도 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경詩經》에 ‘이익利益을 펴서 천하天下백성百姓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라를 창건創建할 수 있었다.’고 하였으니, 이는 문왕文王천하天下은덕恩德을 베푼 것을 말한 것입니다.注+은 주는 것이다. 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이다. 문왕文王이 큰 이익利益을 펴서 천하天下에 주었기 때문에 대도大道를 행하여 복록福祿자손子孫에게 흘러 미쳤다는 말이다.
도리道理를 따른다면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진후晉侯조동趙同을 보내어 포로捕虜로 잡은 적인狄人주왕周王에게 바치게 하였는데, 진헌進獻할 때 조동趙同공경恭敬하지 않았다.
이를 본 유강공劉康公이 말하기를, “10년이 되지 않아 원숙原叔에게 반드시 큰 가 있을 것이다.注+유강공劉康公주왕周王계자季子이고, 원숙原叔조동趙同이다.
하늘이 그의 넋을 빼앗을 것이다.”注+마음속의 정신精神혼백魂魄이라 한다. 성공成公 8년에 나라가 조동趙同을 죽인 배경背景이다.고 하였다.
비로소 전묘田畝실측實測정세征稅하였으니, 가 아니다.
세곡稅穀공전公田소출所出징수徵收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니,注+나라 법제法制는 백성이 사전私田 1백 씩을 경작耕作하는데, 이 밖에 다시 공전公田 10씩을 더 나누어주어 백성의 힘을 빌려 경작耕作하였으니, 전세田稅공전公田소출所出징수徵收하는 데 불과不過하였다. 이는 백성들의 재산財産풍족豊足하게 하기 위함이었다.注+[부주]林: 백성이 풍족豊足하면 임금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不足하겠는가? 이것이 재산財産풍족豊足하게 하는 길이다.
겨울에 황충蝗蟲유충幼蟲이 생겨 기근饑饉이 들었다.
에 이를 기록記錄한 것은 크게 재해災害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다.注+유충幼蟲재해災害가 되지 않았는데도 에 이를 기록한 것은 유충幼蟲이 겨울에 발생發生하여 곡물穀物가 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 것이다. 이 해에 비록 기근饑饉이 들었으나 오히려 기뻐서 이를 기록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林曰 凡平不書……始書之 : 이 林注는 林氏가 宋儒陳傅良의 《春秋後傳》의 說을 引用한 것인데, ‘及楚平矣不書’ 밑에 ‘至莊王始書之宋從楚’ 9字를 省略하고 引用하였으므로 文意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譯者는 省略한 九字를 補充해 飜譯하였다. 《春秋後傳》에는 ‘必’字가 없다.
역주2 無傳 : 이는 秦桓公이 晉나라를 討伐하기 위해 輔氏에 駐屯했던 戰爭을 말한 것이니, 傳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正祖 때 編纂한 《春秋左氏傳》에는 ‘秋七月’ 이하의 傳을 이 經 밑에 붙였다.
역주3 初稅畝 : 初稅畝는 魯나라가 처음 田賦의 制度를 고쳐 10分의 2를 征稅하는 制度를 만든 것이다. 春秋 때는 대부분의 國家가 사방 1里의 田地를 井字로 區劃해 아홉 區域으로 만들어 中央의 百畝를 公田으로 삼고, 周圍의 8백 畝를 私田으로 삼아, 8戶에 각각 百畝씩 나누어주어 각자 그 百畝를 耕作해 生活하게 하고, 中央의 公田을 8戶가 共同으로 耕作해 그 收入만을 田稅로 徵收하고 私田에는 征稅하지 않는 井田制를 使用했는데, 宣公이 비로소 公田의 收入을 田稅로 徵收한 뒤에 또 私田百畝의 수입 중 10分의 1을 追加해 田稅로 徵收하였으니, 合算하면 10分의 2를 田稅로 徵收한 것이다.
역주4 十五年春 公孫歸父會楚子于宋 : 이 글은 前年의 末章에 붙여 읽어야 한다. 〈楊注〉
역주5 雖鞭之長 不及馬腹 : 채찍이 길다는 것은 晉나라의 强함을 譬喩한 말이고, 말의 배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이 미치지 못함을 譬喩한 말로 하늘의 뜻을 어겨가면서 楚나라와 戰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역주6 高下在心 : 高下는 屈伸의 뜻으로 일을 處理함에 있어 狀況을 보아 뜻을 굽히기도 하고 펴기도 한다는 말이다.
역주7 雖然城下之盟……不能從也 : 城下之盟은 敵이 城 아래까지 쳐들어 왔을 때 그 脅迫을 견딜 수 없어 屈辱的인 盟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장 羞恥스러운 盟約을 이른다.
역주8 盟曰 我無爾詐 爾無我虞 : 이 盟約은 두 나라가 和平할 때 맺은 盟約으로 楚나라가 宋나라에 이른 말이다.
역주9 審其政令 : 杜氏는 申固其命을 ‘審其政令’으로 풀었으나, 이 說을 따르지 않고, 楊氏의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楊注〉에 “그 國家의 命運을 强固히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杜氏가 命을 政令으로 解釋한 것은 正確하지 않다.”고 하였다.
역주10 商紂由之 : 由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역주11 天反時爲災 : 추워야 할 때에 덥고, 더워야 할 때에 추우면 災害가 된다. 〈楊注〉
역주12 地反物爲妖 : 群物이 常性을 잃은 것을 옛 사람은 妖怪라고 하였다. 〈楊注〉
역주13 故文 反正爲乏 : 小篆에 正을 으로 쓰고 乏을 으로 쓰니, 모양이 正을 반대로 쓴 것 같다. 그러므로 伯宗이 ‘反正爲乏’이라고 한 것이다. 《說文》에도 이를 인용해 乏字를 解說하였으나, 사실은 글자를 만든 本意가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伯宗의 뜻은 酆舒가 正道를 違反하고 行動하니 반드시 匱乏에 이를 것을 말한 듯하다. 〈楊注〉
역주14 晉侯治兵于稷 以略狄土 : 晉나라가 비록 潞氏를 擊滅하였으나, 그 밖의 狄人까지 服屬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治兵하여 그 땅을 奪取한 것이다. 〈楊注〉
역주15 晉[秦] : 저본에는 ‘晉’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秦’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復[及] : 저본에는 ‘复’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7 狄臣 : 狄臣은 奴隷로 삼은 狄人을 이른다.
역주18 陳錫載周 : 載는 語辭이다. 傳에 ‘造周’의 배경을 말하면서 이 詩句를 引用하였으니, 載周를 周道를 행한 것으로 解釋하면 傳의 뜻과 符合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杜注를 取하지 않고 〈楊注〉와 《左氏會箋》 등을 參考해 이상과 같이 飜譯하였다. 〈楊注〉에는 “哉와 載는 모두 創始의 뜻이다. 傳에도 造周를 哉周로 解釋하였다.”고 하였고, 《左氏會箋》에는 “載는 始이다. 《詩經》에는 哉로 되어 있으니, 옛날에는 載와 哉가 通用되었다는 것을 《書經》의 ‘哉生魄’ 등의 말로 證明할 수 있다. 載周는 바로 造周를 이른 말이고, 載行周道를 이른 말이 아니다.”고 하였다.
역주19 心之精爽是謂魂魄 : 昭公 25년 傳에 “마음속의 精神을 魂魄이라 하는데, 魂魄이 떠나면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20 冬……幸之也 : 〈楊注〉에 “幼蟲이 發生하여 饑饉이 드는 데 이르렀는데, 어찌 다행으로 여길 수 있는가? 실로 理解가 되지 않는다. 杜注의 說도 말이 되지 않는다. 魯나라의 겨울은 夏正의 가을이니, 어찌 穀物에 해가 되지 않았겠는가? 經과 傳에 분명히 ‘饑하였다’고 말하였으니, 災害가 된 것이 분명하다. 于鬯의 《校書》에 ‘幸은 ‘㚔’의 誤字이다. 㚔之는 罪之이고, 罪之는 罪宣公之稅畝이다.’고 하였다. 이 說이 매우 新奇하므로 기록하여 參考로 提供하는 바이다.”고 하였다.
역주21 言[幸] : 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幸’으로 바로잡았다.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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