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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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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一年春 齊國書帥師伐我하다
[經]夏 陳轅頗出奔鄭注+書名 貪也하다
[經]五月 公會吳伐齊하다
[經]甲戌 齊國書帥師及吳戰于艾陵타가 齊師敗績하다 獲齊國書注+公與伐而不與戰 艾陵 齊地 [附注] 林曰 齊魯交兵止此하다
[經]秋七月辛酉 滕子虞母卒注+無傳 赴以名 故書之하다
[經]冬十有一月 葬滕隱公注+無傳하다
[經]衛世叔齊出奔宋注+書名 淫也하다
[傳]十一年春 齊爲鄎故注+鄎在前年하야 國書高無㔻帥師伐我하야 及淸注+淸 齊地 濟北盧縣東有淸亭하니
季孫謂其宰冉求注+冉求 魯人 孔子弟子曰 齊師在淸 必魯故也 若之何注+[附注] 林曰 必爲伐魯之故
求曰
一子守注+[附注] 林曰 一子 謂季孫하고 二子從公禦諸竟
하라
季孫曰 不能注+自度力不能使二子禦諸竟이로라 求曰 居封疆之間注+封疆 竟內近郊之地 [附注] 林曰 冉求又欲使二子 從公居竟內近郊之地하라
季孫告二子注+二子 叔孫孟孫也한대 二子不可라하다
求曰 若不可 則君無出하고 一子帥師하야 背城而戰하라
注+屬 臣屬也 言不戰爲不臣
魯之群室 衆於齊之兵車注+群室 都邑居家하야 子何患焉이리오
二子之不欲戰也宜注+[附注] 林曰 二子不欲與齊力戰 誠宜 政在季氏注+言二子恨季氏專政 故不盡力ᄅ새니라
當子之身하야 齊人伐魯而不能戰이면 리라 季孫使從於朝注+使冉求隨己之公朝하야 俟於黨氏之溝注+黨氏溝 朝中地名러니
武叔呼而問戰焉注+問冉求 [附注] 林曰 武叔 卽叔孫州仇 呼冉求問所以與齊戰이어늘 對曰 君子有遠慮리니 小人何知리오
懿子强問之한대 對曰 小人 注+言子所問 非己材力所及 故不能言 [附注] 林曰 小人 冉求自稱 武叔曰 是謂我不成丈夫也注+知冉求非己不欲戰 故不對라하고 退而蒐乘注+蒐 閱하다
帥右師注+孺子 孟懿子之子武伯彘 [附注] 林曰 孺子洩爲右軍帥하고 顔羽御하고 邴洩爲右注+二子 孟氏臣하며 冉求帥左師하고 管周父御하고 樊遲爲右注+樊遲 魯人 孔子弟子樊須하다
季孫曰 須也弱이라하니 有子曰 就用命焉注+雖年少 能用命 有子 冉求也이라하다
注+步卒 精兵하야 老幼守宮하고 次于雩門之外注+南城門也하다
五日 右師從之注+五日乃從 言不欲戰하다
公叔務人注+務人 公爲 昭公子注+保 守城者曰 事充注+繇役煩하고 政重注+賦稅多하며 上不能謀하고 士不能死하니 何以治民이리오
吾旣言之矣 敢不勉乎注+旣言人不能死 己不敢不死 [附注] 林曰 我旣言他人不能死節矣 敢不自勉以徇國
師及齊師戰于郊하다
齊師自稷曲注+稷曲 郊地名이로되 師不踰溝注+[附注] 林曰 其地有溝瀆 魯師不肯踰過하니 樊遲曰 非不能也 不信子也注+[附注] 林曰 不信子之號令也注+與衆三刻約信 하노라
如之하니 注+如樊遲言 乃踰溝하다
師入齊軍注+冉求之師하다
右師奔하니 齊人從之注+逐右師하야 陳瓘陳莊涉泗注+二陳 齊大夫 [附注] 林曰 涉泗水以從魯師하다 孟之側後入以爲殿注+之側 孟氏族也 字反이러니 抽矢策其馬曰 馬不進也注+不欲伐善라하다
曰 走乎注+不狃 魯士 五人爲伍 敗而欲走 不狃曰 誰不如注+我不如誰而欲走리오
曰 然則止乎 不狃曰 惡賢注+言止戰惡足爲賢 皆無戰志이리오하고 徐步而死注+徐行而死 言魯非無壯士 但季孫不能使하다
師獲甲首八十注+冉求所得하니 齊人不能師注+不能整其師하다
宵諜曰 齊人遁注+諜 間也이라하니 冉有請從之三注+[附注] 林曰 凡三請 호되 季孫弗許하다
孟孺子語人曰
我不如顔羽 而賢於邴洩注+二子 與孟孺子同車이라
子羽銳敏注+子羽 顔羽 銳 精也 敏 疾也 言欲戰하고 我不欲戰而能黙注+心雖不欲 口不言奔이어늘 洩曰 驅之注+言驅馬欲奔하라하니라
公爲與其嬖僮汪錡乘이라가 皆死하니 皆殯注+皆 俱也 [附注] 林曰 公爲與其嬖僮汪錡共載 二人俱死 故俱殯하다
孔子曰 能執干戈以衛社稷하니 可無注+時人疑童子當殤니라
冉有用矛於齊師 故能入其軍하니라
孔子曰 義也注+言能以 不書戰 皆不陳也 不書敗 勝負不殊라하다
[傳]夏 陳轅頗出奔鄭하다
轅頗爲司徒 賦封田以嫁公女注+封內之田 悉賦稅之하고 有餘어늘 以爲己大器注+大器 鐘鼎之屬하다
國人逐之하다 故出하니라
道渴注+[附注] 林曰 轅頗在道渴 欲求飮이어늘 其族轅咺進稻醴梁糗腶脯焉注+糗 乾飯也 [附注] 林曰 以稻米爲醴酒 以梁米爲乾飯한대 喜曰 何其給也注+[附注] 林曰 言何其行齎如此之備也
對曰 注+具此醴糗 [附注] 林曰 所鑄大器方成 卽具此醴糗之屬하니라 曰 何不吾諫 對曰 懼先行注+恐言不從先見逐이니라
[傳]爲郊戰故하야 公會吳子伐齊注+欲以報也하다
五月 克博하고 壬申 至于嬴注+博嬴 齊邑也 二縣 皆屬泰山하다
中軍從王注+吳中軍하고 胥門巢將上軍하고 王子姑曹將下軍하고 展如將右軍注+三將 吳大夫하다
齊國書將中軍하고 高無㔻將上軍하고 宗樓將下軍하다
陳僖子謂其弟書호되 爾死 我必得志注+書 子占也 欲獲死事之功라하고 宗子陽與閭丘明相厲也注+相勸厲致死 子陽 宗樓也하다
桑掩胥御國子注+國子 國書러니 公孫夏曰 二子必死注+亦勸勉之하라하다
將戰 公孫夏命其徒歌虞殯注+虞殯 送葬歌曲 示必死하고 陳子行命其徒具注+子行 陳逆也 具含玉 亦示必死하고
公孫揮命其徒曰 人尋約하라 吳髮短注+約 繩也 八尺爲尋 吳髮短 欲以繩貫其首 [附注] 林曰 公孫揮 齊大夫 이라하고
東郭書曰 라하니 於此三矣注+三戰 夷儀五氏與今 [附注] 林曰 東郭書 齊大夫 言三戰致死 必死於敵라하고
使問弦多以琴注+弦多 齊人也 六年奔魯 問 遺也曰 吾不復見子矣注+言將死戰리라하고
陳書曰 此行也 吾聞鼓而已 不聞金矣注+鼓以進軍 金以退軍 不聞金 言將死也 傳言吳師彊 齊人皆自知將敗라하다
甲戌 戰于艾陵하다
展如敗高子注+齊上軍敗하고 國子敗胥門巢注+吳上軍亦敗하니 王卒助之하야 大敗齊師하야 獲國書公孫夏閭丘明陳書東郭書 革車八百乘 甲首三千하야 以獻于公注+公以兵從 故以勞公하다
將戰 吳子呼叔孫注+叔孫 武叔州仇曰 而事何也注+問何職 對曰 注+從吳司馬所命 王賜之甲劒鈹曰 奉爾君事하야 敬無廢命하라
하니 衛賜進注+賜 子貢 孔子弟子曰 州仇奉甲從君이리라
注+拜受之하다
公使大史固歸國子之元注+歸於齊也 元 首也 吳以獻魯호되 寘之新篋하고
褽之以玄纁注+褽 薦也하고 加組帶焉
注+[附注] 林曰 以組帛之帶加於其上 하고 寘書于其上曰 天若不識不衷이면 何以使下國注+言天識不善 故殺國子 [附注] 林曰 下國 魯自稱 卽天而言 故稱下國 言使我討國子而殺之이리오
吳將伐齊하니 越子率其衆以朝焉注+[附注] 林曰 句踐率其臣以朝于吳하야 王及列士皆有饋賂하니 吳人皆喜호되
唯子胥懼曰 是豢吳也夫注+豢 養也 若人養犧牲 非愛之 將殺之ᄂ저하고 諫曰 越在我注+[附注] 林曰 越之在吳 壤地同而有欲於我注+欲得吳일새니라
夫其柔服 求濟其欲也注+[附注] 林曰 柔順以服於我 求以成其所大欲也 不如早從事焉注+從事 擊之이라
得志於齊라도 猶獲石田也 無所用之注+石田 不可耕
越不爲沼 吳其泯矣注+[附注] 朱曰 若不伐越國以爲池沼 則吳必爲越所滅矣리라
使醫除疾호되 而曰必遺類焉者 未之有也注+[附注] 林曰 留其種類 勿除去病根
盤庚之誥曰 其有注+盤庚 商書也 顚越不共 從橫不承命者也 劓 割也 殄 絶也 育 長也 俾 使也 易種 轉生種類이라하니 是商所以興也어늘
今君易之하야 하니 不亦難乎注+[附注] 林曰 求伯諸侯之大事 弗聽하다
使於齊하야 屬其子於鮑氏하야 爲王孫氏注+私使人至齊屬其子 姓爲王孫 欲以辟吳禍하다
反役 王聞之하고 使賜之屬鏤以死注+艾陵役也 屬鏤 劒名하다
將死 曰 樹吾墓檟하라
檟可材也 吳其亡乎注+[附注] 林曰 若檟木可爲材用之時 吳其爲越所滅乎ᄂ저
三年 其始弱矣리니
盈必毁 天之道也注+越人朝之 伐齊勝之 盈之極也 爲十三年越伐吳니라
[傳]秋 季孫命修守備曰 小勝大 禍也 齊至無日矣注+善有備리라
[傳]冬 衛大叔疾出奔宋注+疾卽齊也하다
疾娶于宋子朝注+子朝 宋人 仕衛爲大夫러니 其娣嬖注+娣 所娶女之娣하다
子朝出注+出奔 孔文子使疾出其妻而妻之注+[附注] 林曰 出宋朝之女 自以其女妻大叔疾 하다
疾使侍人誘其初妻之娣하야 寘於犂注+犂 衛邑하고 而爲之一宮하야 如二妻注+[附注] 林曰 別爲一宮居之하니
文子怒하야 欲攻之한대 仲尼止之하다
遂奪其妻注+[附注] 林曰 孔文子遂奪其女 不嫁大叔疾 하다
하니 外州人奪之軒以獻注+外州 衛邑 軒 車也 以獻於君 [附注] 林曰 大叔疾或時往淫于外州 하다
恥是二者
故出하니라
衛人立遺하고 使室孔姞注+遺 疾之弟 孔姞 孔文子之女 疾之妻하다
疾臣向魋注+爲宋向魋臣하야 納美珠焉하니 與之城鉏注+城鉏 宋邑하다
宋公求珠호되 魋不與하다
由是得罪하다
及桓氏出注+出在十四年 [附注] 林曰 桓氏 卽向魋하야 城鉏人攻大叔疾注+[附注] 林曰 疾居向魋邑 魋旣逃 故攻之 하니 衛莊公復之注+聽使還 하야 使處巢하다
死焉하니 殯于鄖이라가 葬於少禘注+終言疾之失所也 巢鄖少禘 皆衛地하다
晉悼公子憖亡在衛 使其女僕而田注+僕 御 田 獵이러니 大叔懿子止而飮之酒注+懿子 大儀之孫 [附注] 林曰 懿子止公子憖而與之飮酒하고 遂聘之하야 生悼子注+悼子 大叔疾하다
悼子卽位注+[附注] 林曰 卽卿位 故夏戊爲大夫注+夏戊 悼子之甥하다
悼子亡注+[附注] 林曰 旣奔宋 衛人夏戊注+翦 削其爵邑하다
孔文子之將攻大叔也 訪於仲尼한대 仲尼曰 胡簋之事則嘗學之矣注+胡簋 禮器名 夏曰胡 周曰簋어니와 甲兵之事 未之聞也라하고
退하야 命駕而行曰 鳥則擇木이어니와 木豈能擇鳥注+以鳥自喩 [附注] 林曰 以木喩孔文子리오
文子遽止之曰 圉豈敢度其私리오
訪衛國之難也注+圉 文子名 度 謀也 [附注] 林曰 所以咨訪者 虞衛之難也
將止注+仲尼止러니 魯人以幣召之어늘 乃歸注+於是하다
[傳]季孫欲以注+丘賦之法 因其田財 通出馬一匹牛三頭 今欲別其田及家財 各爲一賦 故言田賦하야 使冉有訪諸仲尼한대 仲尼曰 丘不識也로라
三發注+三發問하고 卒曰注+卒 終也 子爲國老注+[附注] 林曰 子 謂孔子 爲魯國之元老 待子而行이어늘 若之何子之不言也
仲尼不對注+不公答하고 而私於冉有曰 君子之行也注+行政事 度於禮하야 施取其厚하며 事擧其中하며 斂從其薄注+[附注] 林曰 其施恩惠 寧過於厚 其擧政事 必得其中 其取賦斂 寧過於薄하나니
如是則以丘亦足矣注+丘 十六井 出戎馬一匹牛三頭 是賦之常法어니와 若不度於禮而貪冒無厭이면 則雖以田賦라도 將又不足이리라
且子季孫注+[附注] 林曰 且子之季康子若欲行而法注+[附注] 林曰 若欲行其常法이면 則周公之典在니라 若欲苟而行注+[附注] 林曰 若欲苟焉妄行 以快己志이면 又何訪焉
弗聽注+爲明年田賦傳하다


11년 봄에 나라 국서國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토벌하였다.
여름에 나라 원파轅頗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탐욕貪慾스러웠기 때문이다.
5월에 애공哀公오군吳軍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하였다.
갑술일甲戌日나라 국서國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군吳軍애릉艾陵에서 전쟁戰爭하다가 제군齊軍대패大敗하니 오군吳軍나라 국서國書를 잡았다.注+애공哀公이 토벌에는 참여하였으나 교전交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릉艾陵나라 땅이다. [부주]林: 나라와 나라의 교병交兵(交戰)이 여기에서 그쳤다.
가을 7월 신유일辛酉日등자滕子우모虞母하였다.注+이 없다.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겨울 11월에 등은공滕隱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나라 세숙제世叔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음란淫亂하였기 때문이다.
11년 봄에 나라가 의 전쟁을 보복하기 위하여注+의 전쟁은 전년前年에 있었다.국서國書고무비高無㔻가 군대를 거느리고 서 우리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에 이르니注+나라 땅이다. 제북濟北노현盧縣 동쪽에 청정淸亭이 있다. ,
계손季孫이 그 (家臣의 ) 염구冉求에게 말하기를注+염구冉求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제자弟子이다. 제군齊軍에 주둔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 나라를 치기 위한 까닭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注+[부주]林: 반드시 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염구冉求가 말하기를 “한 분(季孫)은 남아서 국도國都를 지키고注+[부주]林: 일자一子계손季孫을 이른다. 두 분은 임금님을 따라가서 제군齊軍변경邊境에서 막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자 계손季孫이 “나에게는 저 두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없다.注+계손季孫은 두 사람에게 국경國境으로 나가 제군齊軍방어防禦하라고 명령命令할 만한 힘이 없음을 스스로 헤아린 것이다. ”고 하니, 염구冉求가 “〈그렇다면 저들에게〉 근교近郊[封疆] 사이에 나가 있게 하십시오.注+봉강封疆경내境內근교지방近郊地方이다. [부주]林: 염구冉求는 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애공哀公을 따라가서 경내境內근교지방近郊地方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계손季孫이 두 사람에게 하자注+이자二子숙손叔孫맹손孟孫이다. , 두 사람은 동의同意하지 않았다.
염구冉求가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님께서 나가실 필요가 없고, 한 분(季孫)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을 등지고 전쟁戰爭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당신을 따라 출전出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注+신속臣屬이니, 출전出戰하지 않으면 신하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나라 대부大夫들의 가병家兵나라의 병거兵車보다 많아서注+군실群室도읍都邑에 거주하는 대부가大夫家이다. 한 집의 병거兵車만으로도 제군齊軍을 막기에 넉넉하니 당신께서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저 두 분이 출전出戰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注+[부주]林: 두 사람이 제군齊軍역전力戰하지 않으려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는 말이다. 정권政權계씨季氏에게 있기 때문입니다.注+두 사람은 계씨季氏정권政權을 독점한 것을 원한怨恨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께서 국정國政을 담당하고 있는 때를 당하여 제인齊人나라를 토벌하는데도 응전應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의 치욕恥辱이 커서 제후諸侯에 끼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니, 계손季孫염구冉求에게 자기를 따라 함께 조정朝廷으로 가서注+염구冉求에게 자기를 따라 공조公朝로 가게 한 것이다. 당씨黨氏에서 기다리게 하였다.注+당씨구黨氏溝조정朝廷 안의 지명地名이다.
〈이때〉 무숙武叔이 〈이곳을 지나가가 염구冉求를 보고서〉 염구冉求를 불러 전쟁戰爭에 대해 물으니注+염구冉求에게 물은 것이다. [부주]林: 무숙武叔은 바로 숙손주구叔孫州仇이다. 염구冉求를 불러 나라와 전쟁戰爭할 방법을 물은 것이다. , 염구冉求가 대답하기를 “군자君子에게 심원深遠사려思慮가 있을 것이니 소인小人이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의자懿子강요强要해 묻자, 염구冉求가 대답하기를 “소인小人은 〈상대방相對方의〉 재능을 고려考慮해 말을 하고 능력能力을 헤아려 을 따르는 자입니다.注+당신이 묻는 일은 나의 재력材力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소인小人염구冉求가 스스로 자신을 일컬은 것이다. ”고 하니, 무숙武叔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장부丈夫가 못 되는 것으로 여기는구나.注+무숙武叔은 자기가 전쟁戰爭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염구冉求가 그르게 여기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서 물러와 〈출전出戰하기 위해〉 군대를 검열檢閱[蒐]하였다.注+열병閱兵이다.
우군右軍맹유자孟孺子장수將帥注+유자孺子맹의자孟懿子의 아들 무백武伯이다. [부주]林: 유자설孺子洩우군右軍장수將帥가 된 것이다. , 안우顔羽로, 병설邴洩거우車右로 삼고注+두 사람은 맹씨孟氏가신家臣이다. , 좌군左軍염구冉求장수將帥, 관주보管周父로, 번지樊遲거우車右로 삼았다.注+번지樊遲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제자弟子번수樊須이다.
계손季孫이 “(樊遲)는 나이가 젊다.”고 하자, 유자有子(冉求)가 “〈저 사람이 비록 나이는 젊지만〉 명령을 잘 따를 것입니다.注+비록 나이는 젊지만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유자有子염구冉求이다. ”고 하였다.
계씨季氏갑사甲士 7천 인이었는데, 염유冉有무성인武城人 3백 인을 자기의 도졸徒卒(直屬部隊)로 삼아注+보졸步卒정병精兵이다.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을 지키게 하고서 우문雩門 밖에 주둔하였다.注+남쪽 성문城門이다.
5일이 지난 뒤에 맹유자孟孺子우군右軍이 따라왔다.注+5일이 되어서야 따라왔다는 것은 전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공숙무인公叔務人注+공숙무인公叔務人공위公爲이니 소공昭公의 아들이다. 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注+을 지키는 자들이다. 요역徭役번다煩多[事充]하고注+요역繇役번다煩多함이다. 부세賦稅과중過重[政重]하며注+부세賦稅과다過多함이다. 윗사람은 〈국사國事를〉 계획하지 않고 전사戰士는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으니 무슨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내 이미 남을 책망하는 말을 하였으니 내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注+이미 사람들이 죽기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내가 감히 죽기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내가 이미 남이 절의를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감히 힘써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노군魯軍제군齊軍교외郊外에서 교전交戰하였다.
제군齊軍직곡稷曲에서 쳐들어오는데도注+직곡稷曲교외郊外지명地名이다. 노군魯軍은 도랑을 넘어가려 하지 않으니注+[부주]林: 그곳에 있는 도랑을 노군魯軍이 넘어가려 하지 않은 것이다. , 번지樊遲염구冉求에게 말하기를 “〈군사들이 도랑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넘어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注+[부주]林: 당신의 호령號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 호령號令을 세 차례 거듭 천명闡明하고서 먼저 도랑을 넘어가시기를 청합니다.注+군중軍衆과 세 차례 약정約定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하니 군중軍衆이 모두 염구冉求의 뒤를 따라 도랑을 넘어갔다.注+번지樊遲의 말과 같이 하고서 이에 도랑을 넘어간 것이다.
노군魯軍(左軍)이 제군齊軍으로 쳐들어갔다.注+염구冉求의 군대이다.
우군右軍도주逃走하니 제인齊人이 추격하여注+제군齊軍나라 우군右軍추격追擊한 것이다., 진관陳瓘진장陳莊사수泗水를 건너注+진관陳瓘진장陳莊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사수泗水를 건너 노군魯軍을 뒤쫓아온 것이다. 나라 우군右軍을 뒤 쫓았다.〉 이때 맹지측孟之側후군後軍이 되어 뒤에 들어왔는데注+지측之側맹씨孟氏종족宗族으로 이다. , 화살을 뽑아 그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맨 뒤에 온 것은〉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이다.注+자신의 유능有能함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임불뉴林不狃대원隊員불뉴不狃에게 “도주逃走하겠습니까?注+임불뉴林不狃나라 전사戰士이다. 5가 된다. 패전敗戰하여 도주逃走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묻자, 불뉴不狃가 “우리가 누구만 못하기에 도주逃走하겠느냐?注+우리가 누구만 못하기에 도주하고자 하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 대원이 “그렇다면 멈춰 서서 싸우겠습니까?”라고 묻자, 불뉴不狃가 말하기를 “멈춰 서서 싸우는 것이 어찌 훌륭한 일이 되겠는가?注+멈춰 서서 전투戰鬪한들 어찌 현능賢能함이 되겠느냐는 말이니, 모두 싸울 뜻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에게 피살被殺되었다.注+천천히 걸어가다가 피살被殺되었다는 것은 나라에 장사壯士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되 계손季孫이 그들을 잘 부리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노군魯軍나라 갑사甲士 80인의 수급首級을 베니注+염구冉求획득獲得수급首級이다., 제인齊人은 군대를 정돈整頓할 수 없었다.注+그 군대를 정돈整頓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밤에 첩자諜者가 와서 “제인齊人이 도망가고 있습니다.注+간자間者이다. ”고 하니, 염유冉有추격追擊하기를 세 차례 청하였으나注+[부주]林: 모두 세 차례 요청한 것이다. , 계손季孫이 허락하지 않았다.
맹유자孟孺子가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안우顔羽만은 못하지만 병설邴洩보다는 낫다.注+두 사람은 맹유자孟孺子와 한 병거兵車동승同乘한 자들이다.
자우子羽는 싸우고자 하였고[銳敏]注+자우子羽안우顔羽이다. (마음씨가 전일專一함)이고 (빠름)이니, 전쟁戰爭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으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注+마음은 비록 전쟁하고 싶지 않았으나, 입으로 도주逃走를 말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 병설邴洩은 ‘말을 달려 도주逃走하자.注+말을 달려 도주逃走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공위公爲가 총애하는 가동家僮(집안에서 부리는 어린 사내종) 왕기汪錡와 한 병거兵車동승同乘하여 싸우다가 함께 전사戰死하니 함께 빈장殯葬하였다.注+(함께)이다. [부주]林: 공위公爲가 총애하는 가동家僮왕기汪錡와 함께 한 병거兵車를 타고서 〈나가서 싸우다가〉 두 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빈장殯葬한 것이다.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해 말하기를 “〈왕기汪錡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무기를 들고 사직社稷보위保衛하다가 〈죽었으니〉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을 치르는 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注+당시 사람들은 동자童子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을 치르는 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심하였다. ”고 하셨다.
염유冉有장모長矛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나라 군중軍中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다.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해 “를 보고서 용감하게 실행하였다.注+를 보고 용감하게 실행하였다는 말이다. 에 ‘’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군兩軍이 모두 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승부勝負구별區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하셨다.
여름에 나라 원파轅頗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지난날 원파轅頗사도司徒가 되었을 때에 봉읍封邑 안의 토지土地부세賦稅징수徵收하여 공녀公女를 시집보내는 비용으로 쓰고注+봉읍封邑 안의 전지田地에 모두 부세賦稅징수徵收한 것이다. , 여분餘分이 있자, 그것으로 자기의 대기大器를 만들었다.注+대기大器 따위이다.
〈이 일로 인해〉 국인國人이 그를 축출하였기 때문에 출분出奔한 것이다.
도중道中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注+[부주]林: 원파轅頗도상道上에서 목이 말라 마실 것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 그 족인族人원훤轅咺이 쌀로 빚은 단술과 좁쌀로 지은 마른 밥과 육포肉脯를 올리자注+는 마른 밥이다. [부주]林: 쌀로 단술을 만들고, 좁쌀로 마른 밥을 만든 것이다. , 기뻐하며 말하기를 “어쩌면 이리 풍족豊足하냐?注+[부주]林: 어쩌면 그 행재行齎(길을 가는 사람이 의복‧음식 등을 꾸린 보따리)에 물건들을 이처럼 준비하였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족인族人이 “당신의 대기大器완성完成되었을 때 나는 이 물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注+이 단술과 마른 밥을 준비[具]한 것이다. [부주]林: 주조鑄造하는 대기大器완성完成되었을 때 이 단술과 마른 밥 등을 준비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자, 원파轅頗가 “어찌하여 나에게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 족인族人은 “먼저 나를 내칠까 두려워 〈하지 못하였습니다.〉注+간언諫言을 따르지 않고 먼저 축출逐出할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지난번 교외郊外전쟁戰爭을 보복하기 위하여 애공哀公오자吳子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하였다.注+보복報復하고자 한 것이다.
오월五月박읍博邑을 공격해 승리勝利하고 임신일壬申日영읍嬴邑에 당도하였다.注+나라 이다. 두 은 모두 태산泰山하였다.
중군中軍오왕吳王을 따르고注+나라 중군中軍이다. , 서문소胥門巢상군上軍을 거느리고 왕자王子고조姑曹하군下軍을 거느리고 전여展如우군右軍을 거느렸다.注+장수將帥는 모두 나라 대부大夫이다.
나라는 국서國書중군中軍을 거느리고 고무비高無㔻상군上軍을 거느리고 종루宗樓하군下軍을 거느렸다.
진희자陳僖子는 그 아우 에게 “네가 전사戰死하면 내가 반드시 뜻을 얻을 것이다.注+국서國書자점子占이다. 국가國家를 위해 죽는 을 얻고자 한 것이다. ”고 하고, 종자양宗子陽여구명閭丘明은 〈죽을힘을 다해 싸우자고〉 서로 격려激勵하였다.注+서로 목숨 바쳐 싸우기를 권면勸勉한 것이다. 종자양宗子陽종루宗樓이다.
상엄서桑掩胥국자國子어자御者가 되었는데注+국자國子국서國書이다. , 공손公孫가 말하기를 “두 사람은 필사必死의 각오로 싸우십시오.注+이 또한 권면勸勉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교전交戰하려 할 때 공손公孫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하여 우빈虞殯(輓歌)을 노래하게 하고注+우빈虞殯장송가곡葬送歌曲이다. 필사必死의 각오로 싸울 뜻을 보인 것이다. , 진자행陳子行은 그 부하들에게 명하여 함옥含玉을 준비하게 하고注+자행子行진역陳逆이다. 함옥含玉을 준비하게 한 것 또한 필사의 각오로 싸울 뜻을 보인 것이다. ,
공손公孫는 그 부하들에게 명하기를 “사람마다 8의 새끼줄을 준비하라 오인吳人두발頭髮이 짧다.注+(새끼줄)이다. 8이다. 오인吳人두발頭髮이 짧으니, 이 새끼줄로 그 수급首級을 꿰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공손公孫나라 대부大夫이다. ”라고 하고,
동곽서東郭書는 “세 차례 출전出戰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이다.注+삼전三戰이의夷儀전쟁戰爭오씨五氏전쟁戰爭과 이번의 전쟁이다. [부주]林: 동곽서東郭書나라 대부大夫이다. 세 번 출전出戰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 반드시 에게 피살被殺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사람을 시켜 현다弦多에게 거문고를 보내며注+현다弦多나라 사람으로 애공哀公 6년에 나라로 도망해 왔다. (물건을 보내줌)이다. 말하기를 “내 다시 그대를 볼 수 없을 것이오.注+장차 죽기로 마음먹고 싸우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진서陳書는 “이번 전쟁에 나는 북소리만을 들을 뿐, 징소리는 듣지 못할 것이다.注+〈전쟁에는〉 북소리를 신호로 진군進軍하고 징[金]소리를 신호로 퇴군退軍한다. 징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장차 죽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전문傳文오군吳軍하니, 제인齊人은 모두 스스로 장차 패전敗戰할 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갑술일甲戌日애릉艾陵에서 교전交戰하였다.
전여展如고자高子를 패배시키고注+나라 상군上軍한 것이다. 국자國子서문소胥門巢를 패배시키니注+나라 상군上軍한 것이다. 왕졸王卒서문소胥門巢를 도와 제군齊軍대패大敗시키고서 국서國書, 공손公孫, 여구명閭丘明, 진서陳書, 동곽서東郭書혁거革車 8백 나라 갑사甲士수급首級 3천을 부획俘獲하여 애공哀公에게 바쳤다.注+애공哀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종전從戰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애공哀公위로慰勞한 것이다.
교전交戰하려 할 때 오자吳子숙손叔孫에게 큰소리로注+숙손叔孫무숙주구武叔州仇이다. “그대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注+무슨 직책職責을 맡았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숙손叔孫이 “사마司馬입니다.注+나라 사마司馬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대답하니, 오왕吳王숙손叔孫에게 갑옷과 (兩刃刀)를 주며 말하기를 “그대 임금이 부여賦與한 일을 받들어 공경히 거행하여 을 폐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숙손叔孫이 대답할 바를 몰라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사衛賜(子貢)가 앞으로 나와서注+자공子貢이다. 공자孔子제자弟子이다. 말하기를 “주구州仇는 갑옷을 받고서 임금님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숙손叔孫은 절하고서 그 갑옷을 받았다.注+절하고 받은 것이다.
애공哀公태사太史를 보내어 국자國子수급首級나라에 돌려보내되注+나라로 돌려보낸 것이다. (머리)이다. 나라가 이것을 나라에 헌상獻上한 것이다. , 그 수급首級을 새로 만든 광주리에 담고, 검은 비단으로 위를 덮고 붉은 비단으로 밑을 받쳐 싸서注+(밑에 까는 것)이다. 명주실을 꼬아 짠 띠[組帶]로 묶고서注+[부주]林: 조백組帛의 띠를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 그 위에 “하늘이 만약 나라의 불선不善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찌 하국下國(魯나라)으로 하여금 승리勝利하게 하였겠는가?注+하늘이 나라의 불선不善을 알았기 때문에 국자國子를 죽인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하국下國나라가 자칭自稱한 것이다. 하늘을 가지고 말하였기 때문에 하국下國이라고 칭한 것이다. 우리(魯나라)로 하여금 국자國子를 토벌해 죽이게 한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썼다.
나라가 나라를 토벌하려 하니 월자越子가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오왕吳王에게 조현朝見하고서注+[부주]林: 구천句踐이 그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이다.오왕吳王과 그 신하들에게 식품食品재물財物을 주니 오인吳人이 모두 기뻐하였으나,
오직 자서子胥만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는 나라를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注+은 기름이니, 사람이 희생犧牲을 기르는 것이 희생犧牲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장차 잡아먹기 위함과 같다는 말이다.”고 하고서 하기를 “나라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注+[부주]林: ‘나라가 나라에 있어서’라는 말이다. 심복心腹질환疾患이니, 같은 지역地域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야욕野欲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注+나라를 얻고자 함이다.
저들이 유순柔順하게 복종服從하는 것은 그 야욕을 이루고자 해서이니注+[부주]林: 유순柔順하게 우리 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월왕越王이 크게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해서라는 말이다. 조기에 나라를 공격攻擊하는 것만 못합니다.注+종사從事나라를 공격攻擊하라는 말이다.
우리가 나라를 토벌하여 승리勝利한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석전石田을 얻는 것과 같아서 쓸 곳이 없습니다.注+석전石田경작耕作할 수 없다.
만약 나라를 격멸擊滅하여 그 궁실宮室을 연못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나라는 장차 우리나라를 멸망滅亡시킬 것입니다.注+[부주]朱: 만약 나라를 토벌하여 〈그 궁실宮室을〉 연못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나라는 반드시 나라에게 멸망滅亡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의원醫員에게 을 치료하게 하면서 반드시 병의 뿌리를 남겨두라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注+[부주]林: 같은 종류種類를 남겨두고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반경盤庚〉의 고문誥文에 ‘횡포橫暴자행恣行하여 왕명王命을 공손히 봉행奉行하지 않는[顚越不共]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 그 후예後裔도 남기지 않아 이 신읍新邑에 그 종자種子가 옮겨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注+반경盤庚〉은 〈상서商書〉이다. 전월불공顚越不共횡포橫暴자행恣行[從橫]하여 왕명王命을 받들어 따르지 않는 자이다. 이고, 이고, (기름)이고, 使(하여금)이고, 역종易種종류種類가 옮겨와 사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나라가 흥성興盛원인原因인데,
지금 임금님께선 이와 반대로 하면서 강대强大해지기를 구하려 하시니 어렵지 않겠습니까?注+[부주]林: 제후諸侯패자霸者가 되는 대사大事를 구함이다.”라고 하니, 오왕吳王은 듣지 않았다.
그러자 자서子胥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을 포씨鮑氏에게 맡겨 왕손씨王孫氏가 되게 하였다.注+사사로이 사람을 나라에 보내어 그 아들을 맡기면서 왕손王孫으로 고쳐서 나라의 화란禍亂를 피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오왕吳王애릉艾陵전쟁戰爭에서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서 자서子胥에게 촉루검屬鏤劍을 주어 자살自殺하게 하였다.注+애릉艾陵전역戰役이다. 속루屬鏤의 이름이다.
죽으려 할 때 자서子胥는 “내 무덤에 가목檟木(가래나무)을 심으라.
그 나무가 목재木材로 쓸 수 있게 자라면 나라는 아마도 멸망滅亡할 것이다.注+[부주]林: 만약 가목檟木이 자라서 목재木材로 쓸 수 있는 때가 되면 나라는 아마도 나라에 멸망滅亡될 것이라는 말이다.
3년 뒤부터 나라는 쇠약衰弱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우는 것이 하늘의 (自然의 섭리攝理)이다.”고 하였다.注+월인越人조현朝見하고, 나라를 토벌하여 승리勝利하였으니, 가득 참이 극한極限에 도달한 것이다. 애공哀公 13년에 나라가 나라를 토벌한 원인이다.
가을에 계손季孫수비守備정비整備[修]하도록 하며 말하기를 “소국小國대국大國과 싸워 승리勝利하는 것은 를 부르는 일이니 나라가 머지않아 쳐들어올 것이다.注+사전事前준비準備한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고 하였다.
겨울에 나라 태숙질太叔疾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은 바로 세숙제世叔齊이다.
당초에 태숙질太叔疾나라 자조子朝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注+자조子朝나라 사람으로 나라에 벼슬하여 대부大夫가 되었다. , 그 아내의 동생을 총애寵愛하였다.注+는 아내로 맞이한 여자의 동생이다.
자조子朝출분出奔하자注+출분出奔한 것이다. 공문자孔文子태숙질太叔疾에게 그 아내를 내치게 하고서 자기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注+[부주]林: 송조宋朝의 딸을 내치게 하고서 스스로 자기의 딸을 태숙질太叔疾의 아내로 준 것이다.
태숙질太叔疾시인侍人을 보내어 전처前妻의 동생을 유인해 데리고 오게 하여 그 여자를 이읍犂邑안치安置하고서注+나라 이다. 그 여자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어 살게 하니, 마치 두 아내가 있는 것 같았다.注+[부주]林: 따로 집 한 채를 지어 그 여자를 살게 한 것이다.
문자文子가 노하여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려 하자, 중니仲尼가 말렸다.
문자文子는 드디어 그의 아내로 주었던 딸을 도로 빼앗아왔다.注+[부주]林: 공문자孔文子가 드디어 자기의 딸을 빼앗아 태숙질太叔疾에게 시집보내지 않은 것이다.
태숙질太叔疾이 또 외주外州에서 어떤 여인과 간음姦淫하니 외주인外州人태숙질太叔疾의 수레를 빼앗아 위군衛君에게 바쳤다.注+외주外州나라 이고, 은 수레이다. 임금에게 바친 것이다. [부주]林: 태숙질太叔疾이 혹 때때로 외주外州로 가서 간음姦淫한 것이다.
태숙질太叔疾은 이 두 일을 수치羞恥로 여겼다.
그러므로 출분出奔한 것이다.
위인衛人승계인承繼人으로 세우고서 로 하여금 공길孔姞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注+태숙질太叔疾의 아우이고, 공길孔姞태숙질太叔疾에게 아내로 주었던 공문자孔文子의 딸이다.
태숙질太叔疾상퇴向魋가신家臣이 되어注+나라 상퇴向魋가신家臣이 된 것이다. 아름다운 진주珍珠상퇴向魋에게 바치니 상퇴向魋는 그에게 성서城鉏를 주었다.注+성서城鉏나라 이다.
송경공宋景公상퇴向魋에게 그 진주珍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퇴向魋가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공景公에게 를 얻었다.
환씨桓氏국외國外출분出奔함에 미쳐注+환씨桓氏출분出奔애공哀公 14년에 있다. [부주]林: 환씨桓氏는 바로 상퇴向魋이다.성서인城鉏人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니注+[부주]林: 태숙질太叔疾상퇴向魋거주居住한 것이다. 상퇴向魋가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그를 공격한 것이다. , 위장공衛莊公이 그를 돌아오게 하여注+돌아오도록 허락한 것이다. 소읍巢邑에 살게 하였다.
그곳에서 죽으니, 운읍鄖邑(葬事 때까지 안치安置해둠)하였다가 소체少禘에 장사 지냈다.注+태숙질太叔疾처소處所를 잃은 결과를 말한 것이다. 소체少禘는 모두 나라 땅이다.
당초에 진도공晉悼公의 아들 나라로 도망가 있을 적에 그 딸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서 사냥을 나갔더니注+은 수레를 모는 어자御者이고, 은 사냥이다., 태숙의자太叔懿子을 머물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서注+의자懿子태숙의太叔儀의 손자이다. [부주]林: 의자懿子공자公子을 머물게 하고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다. , 드디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도자悼子(太叔疾)를 낳았다.注+도자悼子태숙질太叔疾이다.
도자悼子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注+[부주]林: 지위地位에 오른 것이다. 하무夏戊대부大夫가 되었다.注+하무夏戊도자悼子생질甥姪이다.
도자悼子가 도망가자注+[부주]林: 나라로 출분出奔한 뒤이다. 위인衛人하무夏戊관작官爵봉읍封邑을 깎았다.注+은 그 관작官爵봉읍封邑을 깎은 것이다.
공문자孔文子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려 할 때 중니仲尼에게 묻자,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호궤胡簋(祭祀)의 일이라면 일찍이 배웠지만注+호궤胡簋예기禮器의 이름이다. 나라는 ‘’라 하고, 나라는 ‘’라 하였다. 갑병甲兵의 일이라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고 하고서
물러 나와 수레에 말을 메우라고 명하여 떠나면서 말하기를 “새는 수목樹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목樹木이 어찌 새를 선택할 수 있는가?注+새로써 공자孔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부주]林: 수목樹木으로써 공문자孔文子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자文子가 급히 만류挽留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나 개인의 이익을 꾀하겠습니까?
나라의 화난禍難에 대해 자문諮問하려 했던 것입니다.注+문자文子의 이름이다. 이다. [부주]林: 자방咨訪(咨問)한 이유는 나라의 화난禍難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중니仲尼는 머물려 하였더니注+중니仲尼가 머물려 한 것이다. , 노인魯人폐백幣帛을 보내어 부르므로 이에 나라로 돌아왔다.注+이때 나라에서 나라로 돌아오시니, 이 바르게 되어 이 각각 제자리를 찾았다.
계손季孫전묘田畝다소多少에 따라 부세賦稅징수徵收하고자 하여注+구부丘賦’은 각자의 전지田地재산財産에 따라 똑같이 말 한 필과 소 세 마리를 낸다. 지금 그 전지와 재산에 따로 각각 부세를 매기고자 하였기 때문이 ‘전부田賦’라고 한 것이다. 염유冉有를 보내어 중니仲尼에게 의견意見을 묻자, 중니仲尼는 “나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계손季孫이 연달아 염유冉有를 세 차례 보내어 물었으나注+세 차례 질문한 것이다. 〈대답하지 않으니,〉 염유冉有를 마지막으로 보내어 말하기를注+(마지막)이다. “그대는 국가國家원로元老라서注+[부주]林: 공자孔子를 이른다. 나라의 원로元老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대의 대답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중니仲尼는 대답하지 않고注+공적公的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염유冉有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군자君子가 일을 처리함에는注+정사政事를 시행함이다. 를 헤아려 시혜施惠한 쪽을 취하고 일은 적중適中하게 거행하고 부렴賦斂한 쪽을 따라야 한다.注+[부주]林: 은혜恩惠를 베풂에는 〈하게 주기보다〉 차라리 하게 주는 과오過誤를 범하며, 정사政事를 거행함에는 반드시 과불급過不及이 없게 하며, 부렴賦斂을 취함에는 〈하게 징수徵收하기보다〉 차라리 하게 징수하는 과오를 범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하면 구부丘賦만으로도 충분하지만注+는 16인데, 16융마戎馬(軍馬) 한 필과 소 세 마리를 낸다. 이것이 부세賦稅상법常法이다. , 만약 를 헤아리지 않고 탐욕貪慾하여 만족을 모른다면 비록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징수徵收하더라도 도리어 부족할 것이다.
장차 자네의 계손씨季孫氏注+[부주]林: ‘장차 자네의 계강자季康子가’라는 말이다. 만약 일 처리를 법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注+[부주]林: ‘만약 그 상법常法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주공周公이 있으니 〈참조參照할 수 있다.〉 만약 구차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注+[부주]林: ‘만약 구차하게 함부로 행동하여 자기 마음을 통쾌하게 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또 남의 의견을 물을 게 뭐 있는가?”라고 하였다.
계손季孫공자孔子의 말을 듣지 않았다.注+명년明年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하는 제도制度를 시행[用]한 의 배경이다.


역주
역주1 一子守 二子從公禦諸竟 : 一子와 二子는 季孫과 孟孫, 叔孫을 이른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군대의 일부를 남겨 國內를 지키고, 두 사람은 哀公을 따라 國境으로 가서 敵을 막게 하라는 말이다. 〈楊注〉
역주2 一子帥師……非魯人也 : 一子는 季孫을 이른다. 屬은 從이다. 國家의 安危와 存亡이 이에서 결정되니, 一子를 따라 出戰하지 않는 자는 다시 魯나라의 臣子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드시 出戰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3 一室敵車優矣 : 이곳의 一室은 季氏를 가리킨다. 公室을 4等分하여 季氏가 그 2분을 소유한 것이 昭公 6년 傳에 보이니, 季氏의 兵車는 많고, 出動한 齊나라 兵車는 적다. 그러므로 ‘季孫의 兵力만으로 齊軍을 대적하여도 매우 餘裕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楊注〉
역주4 子之恥也大 不列於諸侯矣 : ‘大’字에 句를 떼야 하니, 上文의 ‘不欲戰也宜’와 句法이 같다. ‘不列於諸侯’는 列國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5 慮材而言 量力而共者也 : 慮材는 才能과 能力을 헤아리는 것이다. 名色은 자기를 가리킨 것이지만 사실은 묻는 相對方을 가리킨 것이다. 듣는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헤아린 뒤에 말해주는 것이니,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더불어 말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楊注〉
역주6 孟孺子洩 : 이름은 彘이고 諡는 武伯이고, 洩은 그의 字이다. 〈楊注〉
역주7 季氏之甲七千……三百爲己徒卒 : 季氏의 甲士 7천 인 이외에 또 武城人 3백 인을 자기의 直屬部隊로 삼았으니, 이때 出動한 군대가 모두 7천3백 인이다.
역주8 見保者而泣 : 城을 지키는 자들이 죽음을 바쳐 지키려는 뜻이 없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9 三刻而踰之 : 《左氏會箋》에 의하면 刻에는 戒約의 뜻이 있으니, 賞罰의 規程을 만들어 軍衆과 戒約하여 모두 믿고서 도랑을 넘어가게 한 것이고, 〈楊注〉에 의하면 刻에는 戒約의 뜻이 있으니, 대개 號令을 세 차례 거듭 闡明하고서 먼저 도랑을 넘어가기를 청한 것이다.
역주10 衆從之 : ‘軍衆이 그를 따랐다.’고 하였으니, 冉求가 먼저 도랑을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다. 《左氏會箋》
역주11 林不狃之伍 : 伍는 5인으로 編成된 군대 조직의 名稱이니, 곧 같은 伍에 屬한 隊員을 이른 것이다. 杜氏는 林不狃를 ‘魯士’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를 伍의 長으로 여긴 것이다. 參考文獻 〈楊注〉
역주12 : 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자를 이른다. 16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자를 ‘長殤’,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죽은 자를 ‘中殤’, 8세부터 11세 사이에 죽은 자를 ‘下殤’이라 하는데, 長殤과 中傷은 服을 한 等을 낮추어 입고, 下殤은 두 等을 낮추어 입는다. 孔子曰……可無殤也는 《禮記》 〈檀弓下〉의 ‘戰于郞’章에 보이는데, 《左傳》에 비해 자세하다.
역주13 義勇 : 《論語》 〈爲政〉篇에 ‘見義不爲無勇也’라 하였으니, 義勇은 ‘見義勇爲’이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14 器成而具 : 大器를 造成할 때 이미 당신이 逐出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비하였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5 含玉 : 殮襲할 때 死者의 입 안에 넣는 구슬이다.
역주16 三戰必死 :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거나, 혹은 古代로부터 전해온 말인 듯하다. 〈楊注〉
역주17 從司馬 : 《左氏會箋》에 “吳王이 叔孫에게 그대의 일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叔孫에게 어떤 직책에 있느냐고 물은 것이니, 당연히 ‘從吳司馬所命’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스스로 자신의 官職이 司馬임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고, 〈楊注〉에는 “從司馬는 司馬가 되었다는 말과 같다. ‘從’이라 말한 것은 당시의 謙辭이다. 《國語》 〈晉語九〉에 董安于가 ‘以從司馬’라고 自稱하였고, 《論語》 〈先進〉과 〈憲問〉에 모두 孔子가 ‘從大夫之後’라고 스스로 말하였으니, 〈‘從’이 당시에 謙辭로 쓰였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역주18 叔孫未能對 : 임금이 신하에게 劍을 주는 것은 그 신하로 하여금 自決하게 하기 위함이니, 아마도 옛날에는 검을 주는 禮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叔孫이 대답할 바를 모른 것이다. 〈楊注〉
역주19 州仇奉甲從君 而拜 : ‘州仇奉甲從君’은 吳王에게 대답한 말이고, ‘而拜’는 叔孫이 절하고 받은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0 褽之以玄纁 加組帶焉 : 褽는 包(包裝)이다. 검은 비단으로 위를 덮고 붉은 비단으로 밑을 받쳐 싸 가지고 명주실을 꼬아서 짠 띠로써 묶은 것이다. 만약 밑에 깔았을 뿐이라면 붉은 비단 한 폭으로 충분하니 검은 비단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또 組帶를 얹어 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褽之’가 ‘包之’를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21 心腹之疾也 : 體內에 있는 致命的인 疾病을 이르는데, 큰 憂患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역주22 顚越不共……無俾易種于玆邑 : 이 글이 《尙書》 〈盤庚中〉에 보이는데, 長篇의 글을 左氏가 節略해 인용한 것이다. 《尙書》에는 ‘不共’이 ‘不恭’으로 되어 있다. 注疏에는 顚越을 예법을 隕墜하는 것으로, 劓殄을 割絶(죽임)로, 易을 相染으로 해석하였고, 《蔡傳》에는 顚을 隕으로, 越을 踰로, 易을 移로 해석하였다 〈楊注〉에는 顚越을 狂亂으로, 育을 冑(자손)로, 易을 延易(蔓延)으로 訓釋하고서 ‘狂亂하여 命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즉시 割絶(죽임)하고 그 後裔도 남기지 않아 그 種子가 이곳에 蔓延하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다.’고 하였다. 杜注와 이상의 세 注說을 참고해 번역하였다.
역주23 將以求大 : 大는 强大를 이르니, 그 뜻은 霸業을 가리킨 것이다. 〈楊注〉
역주24 故[改] : 저본에는 ‘故’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改’로 바로잡았다.
역주25 〈起〉 : 저본에는 ‘起’가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6 或淫于外州 : 或은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니, ‘又嘗(또 일찍이)’과 같은 말이다.
역주27 孫[叔] : 저본에는 ‘孫’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叔’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8 : 哀公 25년 傳文을 보면 ‘翦’은 그 爵邑만을 깎은 것이 아니라 그 家室과 財産을 모두 彌子瑕에게 준 것이다. 〈楊注〉
역주29 自衛反魯 樂正 雅頌各得其所 : 이 말은 《論語》 〈子罕〉篇에 보인다.
역주30 田賦 : ‘丘賦의 法’을 이른다. 丘는 16井인데, 16井에서 말 한 필, 소 세 마리를 내는 法이다.
역주31 出[用] : 저본에 ‘出’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用’으로 바로잡았다.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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