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봄에 제齊나라 국서國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토벌하였다.
여름에
진陳나라
원파轅頗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탐욕貪慾스러웠기 때문이다.
5월에 애공哀公이 오군吳軍과 회합會合하여 제齊나라를 토벌하였다.
[經]甲戌
에 齊國書帥師及吳戰于艾陵
타가 齊師敗績
하다 獲齊國書
注+公與伐而不與戰 艾陵 齊地 [附注] 林曰 齊魯交兵止此하다
갑술일甲戌日에
제齊나라
국서國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군吳軍과
애릉艾陵에서
전쟁戰爭하다가
제군齊軍이
대패大敗하니
오군吳軍이
제齊나라
국서國書를 잡았다.
注+애공哀公이 토벌에는 참여하였으나 교전交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릉艾陵은 제齊나라 땅이다. [부주]林: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교병交兵(交戰)이 여기에서 그쳤다.
[經]秋七月辛酉
에 滕子虞母卒
注+無傳 赴以名 故書之하다
가을 7월
신유일辛酉日에
등자滕子우모虞母가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겨울 11월에
등은공滕隱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위衛나라
세숙제世叔齊가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음란淫亂하였기 때문이다.
傳
[傳]十一年春
에 齊爲鄎故
注+鄎在前年하야 國書高無㔻帥師伐我
하야 及淸
注+淸 齊地 濟北盧縣東有淸亭하니
11년 봄에
제齊나라가
식鄎의 전쟁을 보복하기 위하여
注+식鄎의 전쟁은 전년前年에 있었다.국서國書와
고무비高無㔻가 군대를 거느리고 서 우리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청淸에 이르니
注+청淸은 제齊나라 땅이다. 제북濟北노현盧縣 동쪽에 청정淸亭이 있다. ,
季孫謂其宰冉求
注+冉求 魯人 孔子弟子曰 齊師在淸
은 必魯故也
니 若之何
注+[附注] 林曰 必爲伐魯之故오
계손季孫이 그
재宰(家臣의
장長)
염구冉求에게 말하기를
注+염구冉求는 노魯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다. “
제군齊軍이
청淸에 주둔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
노魯나라를 치기 위한 까닭이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는가?
注+[부주]林: 반드시 노魯나라를 토벌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求曰
一子守注+[附注] 林曰 一子 謂季孫하고 二子從公禦諸竟
하라
염구冉求가 말하기를 “한 분(季孫)은 남아서
국도國都를 지키고
注+[부주]林: 일자一子는 계손季孫을 이른다. 두 분은 임금님을 따라가서
제군齊軍을
변경邊境에서 막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季孫曰 不能
注+自度力不能使二子禦諸竟이로라 求曰 居封疆之間
注+封疆 竟內近郊之地 [附注] 林曰 冉求又欲使二子 從公居竟內近郊之地하라
그러자
계손季孫이 “나에게는 저 두 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注+계손季孫은 두 사람에게 국경國境으로 나가 제군齊軍을 방어防禦하라고 명령命令할 만한 힘이 없음을 스스로 헤아린 것이다. ”고 하니,
염구冉求가 “〈그렇다면 저들에게〉
근교近郊[封疆] 사이에 나가 있게 하십시오.
注+봉강封疆은 경내境內의 근교지방近郊地方이다. [부주]林: 염구冉求는 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애공哀公을 따라가서 경내境內의 근교지방近郊地方에 머물러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季孫告二子
注+二子 叔孫孟孫也한대 二子不可
라하다
계손季孫이 두 사람에게
고告하자
注+이자二子는 숙손叔孫과 맹손孟孫이다. , 두 사람은
동의同意하지 않았다.
求曰 若不可면 則君無出하고 一子帥師하야 背城而戰하라
염구冉求가 말하기를 “〈저들이〉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금님께서 나가실 필요가 없고, 한 분(季孫)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성城을 등지고 전쟁戰爭하십시오.
〈그러면 누가 당신을 따라
출전出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다면 이는
노魯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注+속屬은 신속臣屬이니, 출전出戰하지 않으면 신하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魯之群室
이 衆於齊之兵車
注+群室 都邑居家하야 니 子何患焉
이리오
노魯나라
대부大夫들의
가병家兵의
수數가
제齊나라의
병거兵車보다 많아서
注+군실群室은 도읍都邑에 거주하는 대부가大夫家이다. 한 집의
병거兵車만으로도
제군齊軍을 막기에 넉넉하니 당신께서는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二子之不欲戰也宜
注+[附注] 林曰 二子不欲與齊力戰 誠宜니 政在季氏
注+言二子恨季氏專政 故不盡力ᄅ새니라
저 두 분이
출전出戰하려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니
注+[부주]林: 두 사람이 제군齊軍과 역전力戰하지 않으려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는 말이다. 정권政權이
계씨季氏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注+두 사람은 계씨季氏가 정권政權을 독점한 것을 원한怨恨하기 때문에 힘을 다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當子之身
하야 齊人伐魯而不能戰
이면 리라 季孫使從於朝
注+使冉求隨己之公朝하야 俟於黨氏之溝
注+黨氏溝 朝中地名러니
당신께서
국정國政을 담당하고 있는 때를 당하여
제인齊人이
노魯나라를 토벌하는데도
응전應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의
치욕恥辱이 커서
제후諸侯에 끼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니,
계손季孫이
염구冉求에게 자기를 따라 함께
조정朝廷으로 가서
注+염구冉求에게 자기를 따라 공조公朝로 가게 한 것이다. 당씨黨氏의
구溝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注+당씨구黨氏溝는 조정朝廷 안의 지명地名이다.
武叔呼而問戰焉
注+問冉求 [附注] 林曰 武叔 卽叔孫州仇 呼冉求問所以與齊戰이어늘 對曰 君子有遠慮
리니 小人何知
리오
〈이때〉
무숙武叔이 〈이곳을 지나가가
염구冉求를 보고서〉
염구冉求를 불러
전쟁戰爭에 대해 물으니
注+염구冉求에게 물은 것이다. [부주]林: 무숙武叔은 바로 숙손주구叔孫州仇이다. 염구冉求를 불러 제齊나라와 전쟁戰爭할 방법을 물은 것이다. ,
염구冉求가 대답하기를 “
군자君子에게
심원深遠한
사려思慮가 있을 것이니
소인小人이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하였다.
懿子强問之
한대 對曰 小人
은 注+言子所問 非己材力所及 故不能言 [附注] 林曰 小人 冉求自稱라 武叔曰 是謂我不成丈夫也
注+知冉求非己不欲戰 故不對라하고 退而蒐乘
注+蒐 閱하다
의자懿子가
강요强要해 묻자,
염구冉求가 대답하기를 “
소인小人은 〈
상대방相對方의〉 재능을
고려考慮해 말을 하고
능력能力을 헤아려
명命을 따르는 자입니다.
注+당신이 묻는 일은 나의 재력材力으로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소인小人은 염구冉求가 스스로 자신을 일컬은 것이다. ”고 하니,
무숙武叔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를
장부丈夫가 못 되는 것으로 여기는구나.
注+무숙武叔은 자기가 전쟁戰爭하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염구冉求가 그르게 여기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고서 물러와 〈
출전出戰하기 위해〉 군대를
검열檢閱[蒐]하였다.
注+수蒐는 열병閱兵이다.
帥右師
注+孺子 孟懿子之子武伯彘 [附注] 林曰 孺子洩爲右軍帥하고 顔羽御
하고 邴洩爲右
注+二子 孟氏臣하며 冉求帥左師
하고 管周父御
하고 樊遲爲右
注+樊遲 魯人 孔子弟子樊須하다
우군右軍은
맹유자孟孺子설洩을
장수將帥로
注+유자孺子는 맹의자孟懿子의 아들 무백武伯체彘이다. [부주]林: 유자설孺子洩이 우군右軍의 장수將帥가 된 것이다. ,
안우顔羽를
어御로,
병설邴洩을
거우車右로 삼고
注+두 사람은 맹씨孟氏의 가신家臣이다. ,
좌군左軍은
염구冉求를
장수將帥,
관주보管周父를
어御로,
번지樊遲를
거우車右로 삼았다.
注+번지樊遲는 노魯나라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제자弟子번수樊須이다.
季孫曰 須也弱
이라하니 有子曰 就用命焉
注+雖年少 能用命 有子 冉求也이라하다
계손季孫이 “
수須(樊遲)는 나이가 젊다.”고 하자,
유자有子(冉求)가 “〈저 사람이 비록 나이는 젊지만〉 명령을 잘 따를 것입니다.
注+비록 나이는 젊지만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다. 유자有子는 염구冉求이다. ”고 하였다.
注+步卒 精兵하야 老幼守宮
하고 次于雩門之外
注+南城門也하다
계씨季氏의
갑사甲士 7천 인이었는데,
염유冉有는
무성인武城人 3백 인을 자기의
도졸徒卒(直屬部隊)로 삼아
注+보졸步卒과 정병精兵이다. 늙은이와 어린이들은
궁宮을 지키게 하고서
우문雩門 밖에 주둔하였다.
注+남쪽 성문城門이다.
5일이 지난 뒤에
맹유자孟孺子의
우군右軍이 따라왔다.
注+5일이 되어서야 따라왔다는 것은 전쟁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公叔務人
注+務人 公爲 昭公子注+保 守城者曰 事充
注+繇役煩하고 政重
注+賦稅多하며 上不能謀
하고 士不能死
하니 何以治民
이리오
공숙무인公叔務人이
注+공숙무인公叔務人는 공위公爲이니 소공昭公의 아들이다. 성城을 지키는 자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注+보保는 성城을 지키는 자들이다. “
요역徭役은
번다煩多[事充]하고
注+요역繇役이 번다煩多함이다. 부세賦稅는
과중過重[政重]하며
注+부세賦稅가 과다過多함이다. 윗사람은 〈
국사國事를〉 계획하지 않고
전사戰士는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으니 무슨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겠는가?
吾旣言之矣
니 敢不勉乎
注+旣言人不能死 己不敢不死 [附注] 林曰 我旣言他人不能死節矣 敢不自勉以徇國아
내 이미 남을 책망하는 말을 하였으니 내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注+이미 사람들이 죽기로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내가 감히 죽기로 싸우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내가 이미 남이 절의를 다해 목숨을 바쳐 싸우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감히 힘써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노군魯軍이 제군齊軍과 교외郊外에서 교전交戰하였다.
齊師自稷曲
注+稷曲 郊地名이로되 師不踰溝
注+[附注] 林曰 其地有溝瀆 魯師不肯踰過하니 樊遲曰 非不能也
라 不信子也
注+[附注] 林曰 不信子之號令也니 請
注+與衆三刻約信 하노라
제군齊軍이
직곡稷曲에서 쳐들어오는데도
注+직곡稷曲은 교외郊外의 지명地名이다. 노군魯軍은 도랑을 넘어가려 하지 않으니
注+[부주]林: 그곳에 있는 도랑을 노군魯軍이 넘어가려 하지 않은 것이다. ,
번지樊遲가
염구冉求에게 말하기를 “〈군사들이 도랑을 넘어가지 않는 것은〉 넘어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니
注+[부주]林: 당신의 호령號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
호령號令을 세 차례 거듭
천명闡明하고서 먼저 도랑을 넘어가시기를 청합니다.
注+군중軍衆과 세 차례 약정約定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하니
군중軍衆이 모두
염구冉求의 뒤를 따라 도랑을 넘어갔다.
注+번지樊遲의 말과 같이 하고서 이에 도랑을 넘어간 것이다.
노군魯軍(左軍)이
제군齊軍으로 쳐들어갔다.
注+사師는 염구冉求의 군대이다.
傳
右師奔
하니 齊人從之
注+逐右師하야 陳瓘陳莊涉泗
注+二陳 齊大夫 [附注] 林曰 涉泗水以從魯師하다 孟之側後入以爲殿
注+之側 孟氏族也 字反이러니 抽矢策其馬曰 馬不進也
注+不欲伐善라하다
우군右軍이
도주逃走하니
제인齊人이 추격하여
注+제군齊軍이 노魯나라 우군右軍을 추격追擊한 것이다.,
진관陳瓘과
진장陳莊이
사수泗水를 건너
注+진관陳瓘과 진장陳莊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사수泗水를 건너 노군魯軍을 뒤쫓아온 것이다. 〈
노魯나라
우군右軍을 뒤 쫓았다.〉 이때
맹지측孟之側이
후군後軍이 되어 뒤에 들어왔는데
注+지측之側은 맹씨孟氏의 종족宗族으로 자字는 반反이다. , 화살을 뽑아 그 말에 채찍질을 하면서 “〈내가 맨 뒤에 온 것은〉 말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서이다.
注+자신의 유능有能함을 자랑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曰 走乎
注+不狃 魯士 五人爲伍 敗而欲走아 不狃曰 誰不如
注+我不如誰而欲走리오
임불뉴林不狃의
대원隊員이
불뉴不狃에게 “
도주逃走하겠습니까?
注+임불뉴林不狃는 노魯나라 전사戰士이다. 5인人이 오伍가 된다. 패전敗戰하여 도주逃走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묻자,
불뉴不狃가 “우리가 누구만 못하기에
도주逃走하겠느냐?
注+우리가 누구만 못하기에 도주하고자 하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曰 然則止乎
아 不狃曰 惡賢
注+言止戰惡足爲賢 皆無戰志이리오하고 徐步而死
注+徐行而死 言魯非無壯士 但季孫不能使하다
그 대원이 “그렇다면 멈춰 서서 싸우겠습니까?”라고 묻자,
불뉴不狃가 말하기를 “멈춰 서서 싸우는 것이 어찌 훌륭한 일이 되겠는가?
注+멈춰 서서 전투戰鬪한들 어찌 현능賢能함이 되겠느냐는 말이니, 모두 싸울 뜻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고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적敵에게
피살被殺되었다.
注+천천히 걸어가다가 피살被殺되었다는 것은 노魯나라에 장사壯士가 없는 것이 아니었으되 계손季孫이 그들을 잘 부리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師獲甲首八十
注+冉求所得하니 齊人不能師
注+不能整其師하다
노군魯軍이
제齊나라
갑사甲士 80인의
수급首級을 베니
注+염구冉求가 획득獲得한 수급首級이다.,
제인齊人은 군대를
정돈整頓할 수 없었다.
注+그 군대를 정돈整頓할 수 없었던 것이다.
宵諜曰 齊人遁
注+諜 間也이라하니 冉有請從之三
注+[附注] 林曰 凡三請 호되 季孫弗許
하다
밤에
첩자諜者가 와서 “
제인齊人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注+첩諜은 간자間者이다. ”고 하니,
염유冉有가
추격追擊하기를 세 차례 청하였으나
注+[부주]林: 모두 세 차례 요청한 것이다. ,
계손季孫이 허락하지 않았다.
傳
맹유자孟孺子가 어떤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我不如顔羽
나 而賢於邴洩
注+二子 與孟孺子同車이라
“내가
안우顔羽만은 못하지만
병설邴洩보다는 낫다.
注+두 사람은 맹유자孟孺子와 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한 자들이다.
子羽銳敏
注+子羽 顔羽 銳 精也 敏 疾也 言欲戰하고 我不欲戰而能黙
注+心雖不欲 口不言奔이어늘 洩曰 驅之
注+言驅馬欲奔하라하니라
자우子羽는 싸우고자 하였고[銳敏]
注+자우子羽는 안우顔羽이다. 예銳는 정精(마음씨가 전일專一함)이고 민敏은 질疾(빠름)이니, 전쟁戰爭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았으나 말을 하지 않았는데
注+마음은 비록 전쟁하고 싶지 않았으나, 입으로 도주逃走를 말하지는 않았다는 말이다. ,
병설邴洩은 ‘말을 달려
도주逃走하자.
注+말을 달려 도주逃走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公爲與其嬖僮汪錡乘
이라가 皆死
하니 皆殯
注+皆 俱也 [附注] 林曰 公爲與其嬖僮汪錡共載 二人俱死 故俱殯하다
공위公爲가 총애하는
가동家僮(집안에서 부리는 어린 사내종)
왕기汪錡와 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하여 싸우다가 함께
전사戰死하니 함께
빈장殯葬하였다.
注+개皆는 구俱(함께)이다. [부주]林: 공위公爲가 총애하는 가동家僮왕기汪錡와 함께 한 병거兵車를 타고서 〈나가서 싸우다가〉 두 사람이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빈장殯葬한 것이다.
孔子曰 能執干戈以衛社稷
하니 可無
也
注+時人疑童子當殤니라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해 말하기를 “〈
왕기汪錡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무기를 들고
사직社稷을
보위保衛하다가 〈죽었으니〉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상喪을 치르는
예禮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
注+당시 사람들은 동자童子는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은 자의 상喪을 치르는 예禮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심하였다. ”고 하셨다.
염유冉有가 장모長矛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齊나라 군중軍中으로 쳐들어갈 수 있었다.
孔子曰 義也
注+言能以 不書戰 皆不陳也 不書敗 勝負不殊라하다
공자孔子께서 이에 대해 “
의義를 보고서 용감하게 실행하였다.
注+의義를 보고 용감하게 실행하였다는 말이다. 경經에 ‘전戰’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군兩軍이 모두 진陣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고, ‘패敗’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승부勝負를 구별區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하셨다.
傳
여름에 진陳나라 원파轅頗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初
에 轅頗爲司徒
에 賦封田以嫁公女
注+封內之田 悉賦稅之하고 有餘
어늘 以爲己大器
注+大器 鐘鼎之屬하다
지난날
원파轅頗가
사도司徒가 되었을 때에
봉읍封邑 안의
토지土地에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여
공녀公女를 시집보내는 비용으로 쓰고
注+봉읍封邑 안의 전지田地에 모두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한 것이다. ,
여분餘分이 있자, 그것으로 자기의
대기大器를 만들었다.
注+대기大器는 종鐘과 정鼎 따위이다.
〈이 일로 인해〉 국인國人이 그를 축출하였기 때문에 출분出奔한 것이다.
道渴
注+[附注] 林曰 轅頗在道渴 欲求飮이어늘 其族轅咺進稻醴梁糗腶脯焉
注+糗 乾飯也 [附注] 林曰 以稻米爲醴酒 以梁米爲乾飯한대 喜曰 何其給也
注+[附注] 林曰 言何其行齎如此之備也오
도중道中에서 목이 말라 물을 찾으니
注+[부주]林: 원파轅頗가 도상道上에서 목이 말라 마실 것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 그
족인族人원훤轅咺이 쌀로 빚은 단술과 좁쌀로 지은 마른 밥과
육포肉脯를 올리자
注+구糗는 마른 밥이다. [부주]林: 쌀로 단술을 만들고, 좁쌀로 마른 밥을 만든 것이다. , 기뻐하며 말하기를 “어쩌면 이리
풍족豊足하냐?
注+[부주]林: 어쩌면 그 행재行齎(길을 가는 사람이 의복‧음식 등을 꾸린 보따리)에 물건들을 이처럼 준비하였느냐는 말이다. ”고 하였다.
對曰
注+具此醴糗 [附注] 林曰 所鑄大器方成 卽具此醴糗之屬하니라 曰 何不吾諫
고 對曰 懼先行
注+恐言不從先見逐이니라
그
족인族人이 “당신의
대기大器가
완성完成되었을 때 나는 이 물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注+이 단술과 마른 밥을 준비[具]한 것이다. [부주]林: 주조鑄造하는 대기大器가 완성完成되었을 때 이 단술과 마른 밥 등을 준비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자,
원파轅頗가 “어찌하여 나에게
간諫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
족인族人은 “먼저 나를 내칠까 두려워 〈
간諫하지 못하였습니다.〉
注+간언諫言을 따르지 않고 먼저 축출逐出할까 두려워서 〈간諫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傳
지난번
교외郊外의
전쟁戰爭을 보복하기 위하여
애공哀公이
오자吳子와
회합會合하여
제齊나라를 토벌하였다.
注+보복報復하고자 한 것이다.
五月
에 克博
하고 壬申
에 至于嬴
注+博嬴 齊邑也 二縣 皆屬泰山하다
오월五月에
박읍博邑을 공격해
승리勝利하고
임신일壬申日에
영읍嬴邑에 당도하였다.
注+박博과 영嬴은 제齊나라 읍邑이다. 두 현縣은 모두 태산泰山에 속屬하였다.
中軍從王
注+吳中軍하고 胥門巢將上軍
하고 王子姑曹將下軍
하고 展如將右軍
注+三將 吳大夫하다
중군中軍은
오왕吳王을 따르고
注+오吳나라 중군中軍이다. ,
서문소胥門巢가
상군上軍을 거느리고
왕자王子고조姑曹가
하군下軍을 거느리고
전여展如가
우군右軍을 거느렸다.
注+세 장수將帥는 모두 오吳나라 대부大夫이다.
齊國書將中軍하고 高無㔻將上軍하고 宗樓將下軍하다
제齊나라는 국서國書가 중군中軍을 거느리고 고무비高無㔻가 상군上軍을 거느리고 종루宗樓가 하군下軍을 거느렸다.
陳僖子謂其弟書
호되 爾死
면 我必得志
注+書 子占也 欲獲死事之功라하고 宗子陽與閭丘明相厲也
注+相勸厲致死 子陽 宗樓也하다
진희자陳僖子는 그 아우
서書에게 “네가
전사戰死하면 내가 반드시 뜻을 얻을 것이다.
注+국서國書는 자점子占이다. 국가國家를 위해 죽는 공功을 얻고자 한 것이다. ”고 하고,
종자양宗子陽과
여구명閭丘明은 〈죽을힘을 다해 싸우자고〉 서로
격려激勵하였다.
注+서로 목숨 바쳐 싸우기를 권면勸勉한 것이다. 종자양宗子陽은 종루宗樓이다.
桑掩胥御國子
注+國子 國書러니 公孫夏曰 二子必死
注+亦勸勉之하라하다
상엄서桑掩胥가
국자國子의
어자御者가 되었는데
注+국자國子는 국서國書이다. ,
공손公孫하夏가 말하기를 “두 사람은
필사必死의 각오로 싸우십시오.
注+이 또한 권면勸勉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將戰
에 公孫夏命其徒歌虞殯
注+虞殯 送葬歌曲 示必死하고 陳子行命其徒具
注+子行 陳逆也 具含玉 亦示必死하고
교전交戰하려 할 때
공손公孫하夏는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命하여
우빈虞殯(輓歌)을 노래하게 하고
注+우빈虞殯은 장송가곡葬送歌曲이다. 필사必死의 각오로 싸울 뜻을 보인 것이다. ,
진자행陳子行은 그 부하들에게 명하여
함옥含玉을 준비하게 하고
注+자행子行은 진역陳逆이다. 함옥含玉을 준비하게 한 것 또한 필사의 각오로 싸울 뜻을 보인 것이다. ,
公孫揮命其徒曰 人尋約
하라 吳髮短
注+約 繩也 八尺爲尋 吳髮短 欲以繩貫其首 [附注] 林曰 公孫揮 齊大夫 이라하고
공손公孫휘揮는 그 부하들에게 명하기를 “사람마다 8
척尺의 새끼줄을 준비하라
오인吳人은
두발頭髮이 짧다.
注+약約은 승繩(새끼줄)이다. 8척尺이 심尋이다. 오인吳人은 두발頭髮이 짧으니, 이 새끼줄로 그 수급首級을 꿰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공손公孫휘揮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라고 하고,
東郭書曰
라하니 於此三矣
注+三戰 夷儀五氏與今 [附注] 林曰 東郭書 齊大夫 言三戰致死 必死於敵라하고
동곽서東郭書는 “세 차례
출전出戰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데, 이번이 세 번째이다.
注+삼전三戰은 이의夷儀의 전쟁戰爭과 오씨五氏의 전쟁戰爭과 이번의 전쟁이다. [부주]林: 동곽서東郭書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세 번 출전出戰하면 죽음에 이르게 되니, 반드시 적敵에게 피살被殺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使問弦多以琴
注+弦多 齊人也 六年奔魯 問 遺也曰 吾不復見子矣
注+言將死戰리라하고
사람을 시켜
현다弦多에게 거문고를 보내며
注+현다弦多는 제齊나라 사람으로 애공哀公 6년에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문問은 유遺(물건을 보내줌)이다. 말하기를 “내 다시 그대를 볼 수 없을 것이오.
注+장차 죽기로 마음먹고 싸우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陳書曰 此行也
에 吾聞鼓而已
오 不聞金矣
注+鼓以進軍 金以退軍 不聞金 言將死也 傳言吳師彊 齊人皆自知將敗라하다
진서陳書는 “이번 전쟁에 나는 북소리만을 들을 뿐, 징소리는 듣지 못할 것이다.
注+〈전쟁에는〉 북소리를 신호로 진군進軍하고 징[金]소리를 신호로 퇴군退軍한다. 징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장차 죽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오군吳軍이 강强하니, 제인齊人은 모두 스스로 장차 패전敗戰할 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展如敗高子
注+齊上軍敗하고 國子敗胥門巢
注+吳上軍亦敗하니 王卒助之
하야 大敗齊師
하야 獲國書公孫夏閭丘明陳書東郭書
와 革車八百乘
과 甲首三千
하야 以獻于公
注+公以兵從 故以勞公하다
전여展如가
고자高子를 패배시키고
注+제齊나라 상군上軍이 패敗한 것이다. 국자國子가
서문소胥門巢를 패배시키니
注+오吳나라 상군上軍도 패敗한 것이다. 왕졸王卒이
서문소胥門巢를 도와
제군齊軍을
대패大敗시키고서
국서國書,
공손公孫하夏,
여구명閭丘明,
진서陳書,
동곽서東郭書와
혁거革車 8백
승乘과
제齊나라
갑사甲士의
수급首級 3천을
부획俘獲하여
애공哀公에게 바쳤다.
注+애공哀公이 군대를 거느리고 종전從戰하였기 때문에 이로써 애공哀公을 위로慰勞한 것이다.
傳
將戰
에 吳子呼叔孫
注+叔孫 武叔州仇曰 而事何也
注+問何職오 對曰
注+從吳司馬所命라 王賜之甲劒鈹曰 奉爾君事
하야 敬無廢命
하라
교전交戰하려 할 때
오자吳子가
숙손叔孫에게 큰소리로
注+숙손叔孫은 무숙주구武叔州仇이다. “그대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注+무슨 직책職責을 맡았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숙손叔孫이 “
사마司馬입니다.
注+오吳나라 사마司馬가 명命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대답하니,
오왕吳王은
숙손叔孫에게 갑옷과
검劒과
피鈹(兩刃刀)를 주며 말하기를 “그대 임금이
부여賦與한 일을 받들어 공경히 거행하여
명命을 폐기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니 衛賜進
注+賜 子貢 孔子弟子曰 州仇奉甲從君
이리라
숙손叔孫이 대답할 바를 몰라 대답을 하지 못하자,
위사衛賜(子貢)가 앞으로 나와서
注+사賜는 자공子貢이다.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다. 말하기를 “
주구州仇는 갑옷을 받고서 임금님을 따라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숙손叔孫은 절하고서 그 갑옷을 받았다.
注+절하고 받은 것이다.
傳
公使大史固歸國子之元
注+歸於齊也 元 首也 吳以獻魯호되 寘之新篋
하고 注+[附注] 林曰 以組帛之帶加於其上 하고 寘書于其上曰 天若不識不衷
이면 何以使下國
注+言天識不善 故殺國子 [附注] 林曰 下國 魯自稱 卽天而言 故稱下國 言使我討國子而殺之이리오
애공哀公이
태사太史고固를 보내어
국자國子의
수급首級을
제齊나라에 돌려보내되
注+제齊나라로 돌려보낸 것이다. 원元은 수首(머리)이다. 오吳나라가 이것을 노魯나라에 헌상獻上한 것이다. , 그
수급首級을 새로 만든 광주리에 담고, 검은 비단으로 위를 덮고 붉은 비단으로 밑을 받쳐 싸서
注+위褽는 천薦(밑에 까는 것)이다. 명주실을 꼬아 짠 띠[組帶]로 묶고서
注+[부주]林: 조백組帛의 띠를 그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 그 위에 “하늘이 만약
제齊나라의
불선不善을 알지 못하였다면 어찌
하국下國(魯나라)으로 하여금
승리勝利하게 하였겠는가?
注+하늘이 제齊나라의 불선不善을 알았기 때문에 국자國子를 죽인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하국下國은 노魯나라가 자칭自稱한 것이다. 하늘을 가지고 말하였기 때문에 하국下國이라고 칭한 것이다. 우리(魯나라)로 하여금 국자國子를 토벌해 죽이게 한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썼다.
傳
吳將伐齊
하니 越子率其衆以朝焉
注+[附注] 林曰 句踐率其臣以朝于吳하야 王及列士皆有饋賂
하니 吳人皆喜
호되
오吳나라가
제齊나라를 토벌하려 하니
월자越子가 그 신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오왕吳王에게
조현朝見하고서
注+[부주]林: 구천句踐이 그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오吳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이다.오왕吳王과 그 신하들에게
식품食品과
재물財物을 주니
오인吳人이 모두 기뻐하였으나,
唯子胥懼曰 是豢吳也夫
注+豢 養也 若人養犧牲 非愛之 將殺之ᄂ저하고 諫曰 越在我
注+[附注] 林曰 越之在吳니 壤地同而有欲於我
注+欲得吳일새니라
오직
자서子胥만은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이는
오吳나라를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注+환豢은 기름이니, 사람이 희생犧牲을 기르는 것이 희생犧牲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장차 잡아먹기 위함과 같다는 말이다.”고 하고서
간諫하기를 “
월越나라는 우리
오吳나라에 있어서
注+[부주]林: ‘월越나라가 오吳나라에 있어서’라는 말이다. 심복心腹의
질환疾患이니, 같은
지역地域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야욕野欲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注+오吳나라를 얻고자 함이다.
夫其柔服
은 求濟其欲也
注+[附注] 林曰 柔順以服於我 求以成其所大欲也니 不如早從事焉
注+從事 擊之이라
저들이
유순柔順하게
복종服從하는 것은 그 야욕을 이루고자 해서이니
注+[부주]林: 유순柔順하게 우리 오吳나라에 복종하는 것은 월왕越王이 크게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해서라는 말이다. 조기에
월越나라를
공격攻擊하는 것만 못합니다.
注+종사從事는 월越나라를 공격攻擊하라는 말이다.
得志於齊
라도 猶獲石田也
니 無所用之
注+石田 不可耕라
우리가
제齊나라를 토벌하여
승리勝利한다 하더라도 이는 마치
석전石田을 얻는 것과 같아서 쓸 곳이 없습니다.
注+석전石田은 경작耕作할 수 없다.
越不爲沼
면 吳其泯矣
注+[附注] 朱曰 若不伐越國以爲池沼 則吳必爲越所滅矣리라
만약
월越나라를
격멸擊滅하여 그
궁실宮室을 연못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월越나라는 장차 우리나라를
멸망滅亡시킬 것입니다.
注+[부주]朱: 만약 월越나라를 토벌하여 〈그 궁실宮室을〉 연못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오吳나라는 반드시 월越나라에게 멸망滅亡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使醫除疾
호되 而曰必遺類焉者
는 未之有也
注+[附注] 林曰 留其種類 勿除去病根라
의원醫員에게
병病을 치료하게 하면서 반드시 병의 뿌리를 남겨두라고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注+[부주]林: 같은 종류種類를 남겨두고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다.
盤庚之誥曰 其有
注+盤庚 商書也 顚越不共 從橫不承命者也 劓 割也 殄 絶也 育 長也 俾 使也 易種 轉生種類이라하니 是商所以興也
어늘
〈
반경盤庚〉의
고문誥文에 ‘
횡포橫暴를
자행恣行하여
왕명王命을 공손히
봉행奉行하지 않는[顚越不共] 자가 있으면 그를 죽이고 그
후예後裔도 남기지 않아 이
신읍新邑에 그
종자種子가 옮겨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注+〈반경盤庚〉은 〈상서商書〉이다. 전월불공顚越不共은 횡포橫暴를 자행恣行[從橫]하여 왕명王命을 받들어 따르지 않는 자이다. 의劓는 할割이고, 진殄은 절絶이고, 육育은 장長(기름)이고, 비俾는 사使(하여금)이고, 역종易種은 종류種類가 옮겨와 사는 것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상商나라가
흥성興盛한
원인原因인데,
今君易之
하야 하니 不亦難乎
注+[附注] 林曰 求伯諸侯之大事아 弗聽
하다
지금 임금님께선 이와 반대로 하면서
강대强大해지기를 구하려 하시니 어렵지 않겠습니까?
注+[부주]林: 제후諸侯의 패자霸者가 되는 대사大事를 구함이다.”라고 하니,
오왕吳王은 듣지 않았다.
使於齊
하야 屬其子於鮑氏
하야 爲王孫氏
注+私使人至齊屬其子 姓爲王孫 欲以辟吳禍하다
그러자
자서子胥는
제齊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을
포씨鮑氏에게 맡겨
왕손씨王孫氏가 되게 하였다.
注+사사로이 사람을 제齊나라에 보내어 그 아들을 맡기면서 성姓을 왕손王孫으로 고쳐서 오吳나라의 화란禍亂를 피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反役
에 王聞之
하고 使賜之屬鏤以死
注+艾陵役也 屬鏤 劒名하다
오왕吳王은
애릉艾陵의
전쟁戰爭에서 돌아와서 이 말을 듣고서
자서子胥에게
촉루검屬鏤劍을 주어
자살自殺하게 하였다.
注+애릉艾陵의 전역戰役이다. 속루屬鏤는 검劒의 이름이다.
죽으려 할 때 자서子胥는 “내 무덤에 가목檟木(가래나무)을 심으라.
檟可材也
면 吳其亡乎
注+[附注] 林曰 若檟木可爲材用之時 吳其爲越所滅乎ᄂ저
그 나무가
목재木材로 쓸 수 있게 자라면
오吳나라는 아마도
멸망滅亡할 것이다.
注+[부주]林: 만약 가목檟木이 자라서 목재木材로 쓸 수 있는 때가 되면 오吳나라는 아마도 월越나라에 멸망滅亡될 것이라는 말이다.
3년 뒤부터 오吳나라는 쇠약衰弱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盈必毁
는 天之道也
注+越人朝之 伐齊勝之 盈之極也 爲十三年越伐吳本니라
가득 차면 반드시 기우는 것이 하늘의
도道(自然의
섭리攝理)이다.”고 하였다.
注+월인越人이 조현朝見하고, 제齊나라를 토벌하여 승리勝利하였으니, 가득 참이 극한極限에 도달한 것이다. 애공哀公 13년에 월越나라가 오吳나라를 토벌한 원인이다.
傳
[傳]秋
에 季孫命修守備曰 小勝大
는 禍也
니 齊至無日矣
注+善有備리라
가을에
계손季孫이
수비守備를
정비整備[修]하도록
명命하며 말하기를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과 싸워
승리勝利하는 것은
화禍를 부르는 일이니
제齊나라가 머지않아 쳐들어올 것이다.
注+사전事前에 준비準備한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고 하였다.
傳
겨울에
위衛나라
태숙질太叔疾이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질疾은 바로 세숙제世叔齊이다.
初
에 疾娶于宋子朝
注+子朝 宋人 仕衛爲大夫러니 其娣嬖
注+娣 所娶女之娣하다
당초에
태숙질太叔疾이
송宋나라
자조子朝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注+자조子朝는 송宋나라 사람으로 위衛나라에 벼슬하여 대부大夫가 되었다. , 그 아내의 동생을
총애寵愛하였다.
注+제娣는 아내로 맞이한 여자의 동생이다.
子朝出
注+出奔에 孔文子使疾出其妻而妻之
注+[附注] 林曰 出宋朝之女 自以其女妻大叔疾 하다
자조子朝가
출분出奔하자
注+출분出奔한 것이다. 공문자孔文子는
태숙질太叔疾에게 그 아내를 내치게 하고서 자기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다.
注+[부주]林: 송조宋朝의 딸을 내치게 하고서 스스로 자기의 딸을 태숙질太叔疾의 아내로 준 것이다.
疾使侍人誘其初妻之娣
하야 寘於犂
注+犂 衛邑하고 而爲之一宮
하야 如二妻
注+[附注] 林曰 別爲一宮居之하니
태숙질太叔疾이
시인侍人을 보내어
전처前妻의 동생을 유인해 데리고 오게 하여 그 여자를
이읍犂邑에
안치安置하고서
注+려犂는 위衛나라 읍邑이다. 그 여자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어 살게 하니, 마치 두 아내가 있는 것 같았다.
注+[부주]林: 따로 집 한 채를 지어 그 여자를 살게 한 것이다.
문자文子가 노하여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려 하자, 중니仲尼가 말렸다.
遂奪其妻
注+[附注] 林曰 孔文子遂奪其女 不嫁大叔疾 하다
문자文子는 드디어 그의 아내로 주었던 딸을 도로 빼앗아왔다.
注+[부주]林: 공문자孔文子가 드디어 자기의 딸을 빼앗아 태숙질太叔疾에게 시집보내지 않은 것이다.
하니 外州人奪之軒以獻
注+外州 衛邑 軒 車也 以獻於君 [附注] 林曰 大叔疾或時往淫于外州 하다
태숙질太叔疾이 또
외주外州에서 어떤 여인과
간음姦淫하니
외주인外州人이
태숙질太叔疾의 수레를 빼앗아
위군衛君에게 바쳤다.
注+외주外州는 위衛나라 읍邑이고, 헌軒은 수레이다. 임금에게 바친 것이다. [부주]林: 태숙질太叔疾이 혹 때때로 외주外州로 가서 간음姦淫한 것이다.
태숙질太叔疾은 이 두 일을 수치羞恥로 여겼다.
衛人立遺
하고 使室孔姞
注+遺 疾之弟 孔姞 孔文子之女 疾之妻하다
위인衛人이
유遺를
승계인承繼人으로 세우고서
유遺로 하여금
공길孔姞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注+유遺는 태숙질太叔疾의 아우이고, 공길孔姞은 태숙질太叔疾에게 아내로 주었던 공문자孔文子의 딸이다.
疾臣向魋
注+爲宋向魋臣하야 納美珠焉
하니 與之城鉏
注+城鉏 宋邑하다
태숙질太叔疾이
상퇴向魋의
가신家臣이 되어
注+송宋나라 상퇴向魋의 가신家臣이 된 것이다. 아름다운
진주珍珠를
상퇴向魋에게 바치니
상퇴向魋는 그에게
성서城鉏를 주었다.
注+성서城鉏는 송宋나라 읍邑이다.
송경공宋景公이 상퇴向魋에게 그 진주珍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상퇴向魋가 주지 않았다.
及桓氏出
注+出在十四年 [附注] 林曰 桓氏 卽向魋하야 城鉏人攻大叔疾
注+[附注] 林曰 疾居向魋邑 魋旣逃 故攻之 하니 衛莊公復之
注+聽使還 하야 使處巢
하다
환씨桓氏가
국외國外로
출분出奔함에 미쳐
注+환씨桓氏의 출분出奔은 애공哀公 14년에 있다. [부주]林: 환씨桓氏는 바로 상퇴向魋이다.성서인城鉏人이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니
注+[부주]林: 태숙질太叔疾이 상퇴向魋의 읍邑에 거주居住한 것이다. 상퇴向魋가 이미 도망갔기 때문에 그를 공격한 것이다. ,
위장공衛莊公이 그를 돌아오게 하여
注+돌아오도록 허락한 것이다. 소읍巢邑에 살게 하였다.
死焉
하니 殯于鄖
이라가 葬於少禘
注+終言疾之失所也 巢鄖少禘 皆衛地하다
그곳에서 죽으니,
운읍鄖邑에
빈殯(葬事 때까지
관棺을
안치安置해둠)하였다가
소체少禘에 장사 지냈다.
注+태숙질太叔疾이 처소處所를 잃은 결과를 말한 것이다. 소巢와 운鄖과 소체少禘는 모두 위衛나라 땅이다.
傳
初
에 晉悼公子憖亡在衛
에 使其女僕而田
注+僕 御 田 獵이러니 大叔懿子止而飮之酒
注+懿子 大儀之孫 [附注] 林曰 懿子止公子憖而與之飮酒하고 遂聘之
하야 生悼子
注+悼子 大叔疾하다
당초에
진도공晉悼公의 아들
은憖이
위衛나라로 도망가 있을 적에 그 딸에게 수레를 몰게 하고서 사냥을 나갔더니
注+복僕은 수레를 모는 어자御者이고, 전田은 사냥이다.,
태숙의자太叔懿子가
은憖을 머물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서
注+의자懿子는 태숙의太叔儀의 손자이다. [부주]林: 의자懿子가 공자公子은憖을 머물게 하고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다. , 드디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도자悼子(太叔疾)를 낳았다.
注+도자悼子는 태숙질太叔疾이다.
悼子卽位
注+[附注] 林曰 卽卿位라 故夏戊爲大夫
注+夏戊 悼子之甥하다
도자悼子가
경卿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注+[부주]林: 경卿의 지위地位에 오른 것이다. 하무夏戊가
대부大夫가 되었다.
注+하무夏戊는 도자悼子의 생질甥姪이다.
悼子亡
注+[附注] 林曰 旣奔宋에 衛人
夏戊
注+翦 削其爵邑하다
도자悼子가 도망가자
注+[부주]林: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한 뒤이다. 위인衛人이
하무夏戊의
관작官爵과
봉읍封邑을 깎았다.
注+전翦은 그 관작官爵과 봉읍封邑을 깎은 것이다.
傳
孔文子之將攻大叔也
에 訪於仲尼
한대 仲尼曰 胡簋之事則嘗學之矣
注+胡簋 禮器名 夏曰胡 周曰簋어니와 甲兵之事
는 未之聞也
라하고
공문자孔文子가
태숙질太叔疾을 공격하려 할 때
중니仲尼에게 묻자,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
호궤胡簋(祭祀)의 일이라면 일찍이 배웠지만
注+호궤胡簋는 예기禮器의 이름이다. 하夏나라는 ‘호胡’라 하고, 주周나라는 ‘궤簋’라 하였다. 갑병甲兵의 일이라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고 하고서
退
하야 命駕而行曰 鳥則擇木
이어니와 木豈能擇鳥
注+以鳥自喩 [附注] 林曰 以木喩孔文子리오
물러 나와 수레에 말을 메우라고 명하여 떠나면서 말하기를 “새는
수목樹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목樹木이 어찌 새를 선택할 수 있는가?
注+새로써 공자孔子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부주]林: 수목樹木으로써 공문자孔文子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자文子가 급히 만류挽留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나 개인의 이익을 꾀하겠습니까?
訪衛國之難也
注+圉 文子名 度 謀也 [附注] 林曰 所以咨訪者 虞衛之難也라
위衛나라의
화난禍難에 대해
자문諮問하려 했던 것입니다.
注+어圉는 문자文子의 이름이다. 도度은 모謀이다. [부주]林: 자방咨訪(咨問)한 이유는 위衛나라의 화난禍難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將止
注+仲尼止러니 魯人以幣召之
어늘 乃歸
注+於是하다
그러자
중니仲尼는 머물려 하였더니
注+중니仲尼가 머물려 한 것이다. ,
노인魯人이
폐백幣帛을 보내어 부르므로 이에
노魯나라로 돌아왔다.
注+이때 위衛나라에서 노魯나라로 돌아오시니, 악樂이 바르게 되어 아雅와 송頌이 각각 제자리를 찾았다.
傳
[傳]季孫欲以
注+丘賦之法 因其田財 通出馬一匹牛三頭 今欲別其田及家財 各爲一賦 故言田賦하야 使冉有訪諸仲尼
한대 仲尼曰 丘不識也
로라
계손季孫이
전묘田畝의
다소多少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고자 하여
注+‘구부丘賦의 법法’은 각자의 전지田地와 재산財産에 따라 똑같이 말 한 필과 소 세 마리를 낸다. 지금 그 전지와 재산에 따로 각각 부세를 매기고자 하였기 때문이 ‘전부田賦’라고 한 것이다. 염유冉有를 보내어
중니仲尼에게
의견意見을 묻자,
중니仲尼는 “나는 모르겠다.”고 하였다.
三發
注+三發問하고 卒曰
注+卒 終也 子爲國老
注+[附注] 林曰 子 謂孔子 爲魯國之元老라 待子而行
이어늘 若之何子之不言也
오
계손季孫이 연달아
염유冉有를 세 차례 보내어 물었으나
注+세 차례 질문한 것이다. 〈대답하지 않으니,〉
염유冉有를 마지막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注+졸卒은 종終(마지막)이다. “그대는
국가國家의
원로元老라서
注+[부주]林: 자子는 공자孔子를 이른다. 노魯나라의 원로元老가 되었다는 말이다. 그대의 대답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仲尼不對
注+不公答하고 而私於冉有曰 君子之行也
注+行政事는 度於禮
하야 施取其厚
하며 事擧其中
하며 斂從其薄
注+[附注] 林曰 其施恩惠 寧過於厚 其擧政事 必得其中 其取賦斂 寧過於薄하나니
중니仲尼는 대답하지 않고
注+공적公的으로 대답하지 않은 것이다. 염유冉有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 “
군자君子가 일을 처리함에는
注+정사政事를 시행함이다. 예禮를 헤아려
시혜施惠는
후厚한 쪽을 취하고 일은
적중適中하게 거행하고
부렴賦斂은
박薄한 쪽을 따라야 한다.
注+[부주]林: 은혜恩惠를 베풂에는 〈박薄하게 주기보다〉 차라리 후厚하게 주는 과오過誤를 범하며, 정사政事를 거행함에는 반드시 과불급過不及이 없게 하며, 부렴賦斂을 취함에는 〈후厚하게 징수徵收하기보다〉 차라리 박薄하게 징수하는 과오를 범한다는 말이다.
如是則以丘亦足矣
注+丘 十六井 出戎馬一匹牛三頭 是賦之常法어니와 若不度於禮而貪冒無厭
이면 則雖以田賦
라도 將又不足
이리라
이와 같이 하면
구부丘賦만으로도 충분하지만
注+구丘는 16정井인데, 16정井이 융마戎馬(軍馬) 한 필과 소 세 마리를 낸다. 이것이 부세賦稅의 상법常法이다. , 만약
예禮를 헤아리지 않고
탐욕貪慾하여 만족을 모른다면 비록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더라도 도리어 부족할 것이다.
且子季孫
注+[附注] 林曰 且子之季康子若欲行而法
注+[附注] 林曰 若欲行其常法이면 則周公之典在
니라 若欲苟而行
注+[附注] 林曰 若欲苟焉妄行 以快己志이면 又何訪焉
가
장차 자네의
계손씨季孫氏가
注+[부주]林: ‘장차 자네의 계강자季康子가’라는 말이다. 만약 일 처리를 법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
注+[부주]林: ‘만약 그 상법常法을 시행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주공周公의
법法이 있으니 〈
참조參照할 수 있다.〉 만약 구차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注+[부주]林: ‘만약 구차하게 함부로 행동하여 자기 마음을 통쾌하게 하고자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또 남의 의견을 물을 게 뭐 있는가?”라고 하였다.
계손季孫은
공자孔子의 말을 듣지 않았다.
注+명년明年에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하는 제도制度를 시행[用]한 전傳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