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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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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五年春 季孫行父如晉하다
[經]三月 宋司馬華孫來盟하다注+華孫奉使鄰國 能臨事制宜 至魯而後定盟 其官皆從 故書司馬
[經]夏 曹伯來朝하다
[經]하다注+大夫喪還不書 善魯感子以赦父 敦公族之恩 崇仁孝之敎 故特錄敖喪歸以示義
[經]六月辛丑朔 日有食之하니하고 用牲于社하다注+傳例曰 非禮也
[經]單伯至自齊하다
[經]晉郤缺帥師伐蔡하야 戊申 入蔡하다注+傳例曰 獲大城曰入 [附注] 林曰 入國書大夫 於是 是故自伐書陽處父 入書郤缺 侵書趙穿 由是凡役 書大夫
[經]秋 齊人侵我西鄙하다
[經]季孫行父如晉하다
[經]冬十有一月 諸侯盟于扈하다注+將伐齊 晉侯受賂而止 故摠曰諸侯 言不足序列
[經]十有二月 齊人來歸子叔姬하다注+齊人以王故來送子叔姬 故
[經]齊侯侵我西鄙하고 遂伐曹하야 入其郛하다注+郛 郭也 [附注] 林曰
[傳]十五年春 季文子如晉하니 爲單伯與子叔姬故也注+因晉請齊
[傳]三月 宋華耦來盟 其官皆從之하다
書曰 宋司馬華孫 貴之也注+古之盟會 必備威儀 崇贄幣 賓主以成禮爲敬 故傳曰 卿行旅從 春秋時率多不能備儀 華孫能率其屬 以從古典 所以敬事而自重 使重而事敬 則魯尊而禮篤 故貴而不名
하니 辭曰 之先臣督得罪於宋殤公하야 名在諸侯之策이어늘 臣承其祀하니 其敢辱君이릿가注+耦 華督曾孫也 督弑殤公 在桓二年 耦自以罪人子孫 故不敢屈辱魯君 對共宴會
注+亞旅 上大夫也)하노이다
魯人以爲敏이라하다注+無故揚其先祖之罪 是不敏 魯人以爲敏 明君子所不與也
[傳]夏 曹伯來朝하니 禮也
諸侯五年再相朝하야 以脩王命 古之制也注+十一年 曹伯來朝 雖至此乃來 亦五年 傳爲冬齊侯伐曹張本
[傳]齊人或爲孟氏謀注+孟氏 公孫敖家 慶父爲長庶 故或稱孟氏曰 魯 爾親也 置諸堂阜注+堂阜 齊魯竟上地 飾棺不殯 示無所歸 魯必取之리라
從之하다 卞人以告注+卞人 魯卞邑大夫한대
惠叔猶毁以爲請注+敖卒 則惠叔請之 毁 過喪禮 하야 立於朝以待命이어늘
許之하니 取而殯之하다注+殯於孟氏之寢 終叔服之言
齊人送之니라
書曰 齊人歸公孫敖之喪이라하니 爲孟氏 且國故也注+爲惠叔毁請 且國之公族 故聽其而書之
葬視共仲하다注+制如慶父 皆以罪降
聲己不視하고 注+聲己 惠叔母 怨敖從莒女 故帷堂하다
襄仲欲勿哭注+怨敖取其妻한대 惠伯曰
親之終也注+惠伯 叔彭生 [附注] 林曰 此親戚終天之別也 雖不能始 善終可也
史佚有言注+[附注] 林曰 武王時史官 名佚曰 兄弟致美注+各盡其美 義乃終하야 救乏賀善弔災하야 情雖不同이나 毋絶其愛 親之道也注+[附注] 林曰 毋絶其兄弟天性之至愛 親親之道也라하니 子無失道 何怨於人
襄仲說하야 帥兄弟以哭之하다
他年 其二子來注+敖在莒所生하니 孟獻子愛之 聞於國하다注+獻子 穀之子 仲孫蔑
或譖之曰 將殺子라하니 獻子以告季文子하다
二子曰 夫子以愛我聞이어늘 我以將殺子聞하니
遠禮不如死라하고 一人門於句하고 一人門于戾丘타가 皆死하다注+句鼆戾丘魯邑 有寇攻門 二子禦之而死
[傳]六月辛丑朔 日有食之어늘 注+得常鼓之月 而於社用牲 爲非禮
日有食之 天子不擧注+去盛饌하고 伐鼓于社注+責群陰 伐 猶擊也하며 諸侯用幣于社注+社尊於諸侯 故請救而不敢責之하고 伐鼓于朝注+退自責하야 以昭事神訓民事君注+天子不擧 諸侯用幣 所以事神 尊卑異制 所以訓民하야 示有等威 古之道也니라注+等威 威儀之等差
[傳]齊人許單伯請而赦之하야 使來致命하다注+以單伯執節不移 且畏晉 故許之 [附注] 林曰 使單伯來魯致歸子叔姬之命
書曰 單伯至自齊라하니 貴之也注+單伯爲魯拘執 旣免而廢禮 終來致命 故貴而告廟
[傳]新城之盟注+在前年 蔡人不與注+不會盟하니 晉郤缺以上軍下軍伐蔡하다注+兼帥二軍
君弱하니 不可以怠注+怠 懈也라하고 戊申 入蔡하야而還하다注+[附注] 林曰 城下之盟 諸侯所深恥
凡勝國曰滅之注+勝國 絶其社稷 有其土地 獲大城焉曰入之注+得大都而不有
[傳]秋 齊人侵我西鄙하다
故季文子告于晉하다
[傳]冬十一月 晉侯宋公衛侯蔡侯陳侯鄭伯許男曹伯盟于扈하니 尋新城之盟이오 且謀伐齊也注+齊執王使 且數伐魯
齊人賂晉侯 故不克而還하다
於是有齊難이라 是以公不會하다注+明今不序諸侯 不以公不會故
書曰 諸侯盟于扈라하니 無能爲故也注+惡其受賂 不能討齊
凡諸侯會 公不與 不書 諱君惡也注+謂國無難 不會義事 故爲惡 不書 謂不國別序諸侯 與而不書 後也注+謂後期也 今貶諸侯 似爲公諱 故傳發例以明之
[傳]齊人來歸子叔姬하니 王故也注+單伯雖見執 能守節不移 終達王命 使叔姬得歸
[傳]齊侯侵我西鄙하니 謂諸侯不能也注+不能討已
遂伐曹하야 入其郛하니 討其來朝也注+此年夏朝 [附注] 林曰 討曹人夏朝于魯
季文子曰
齊侯其不免乎ㄴ저
己則無禮注+執王使而伐無罪 而討於有禮者曰 女何故行禮注+[附注] 朱曰 謂責曹朝魯也
禮以順天 天之道也어늘 己則反天하고 而又以討人하니 難以免矣로다
詩曰 胡不相畏
注+詩 小雅이라하니 君子之不虐幼賤 畏于天也
在周頌曰 畏天之威하야 于時保之注+詩 周頌 言畏天威 于時保福祿라하니 不畏于天이면 將何能保리오
하니 奉禮以守라도 猶懼不終이어든 多行無禮하니 리라注+爲十八年齊弑商人傳


15년 봄에 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갔다.
3월에 나라 사마司馬화손華孫이 와서 결맹結盟하였다.注+화손華孫사명使命을 받들고 이웃나라에 가서 일에 임해 상황狀況에 맞게 처리하였다. 이번에도 나라에 이른 뒤에 맹약盟約하기로 결정決定하였기 때문에 ‘使’라고 칭하지 않았고, 그 관속官屬이 모두 따라왔기 때문에 ‘사마司馬’라고 기록한 것이다.
여름에 조백曹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제인齊人공손오公孫敖상구喪柩나라로 돌려보냈다.注+대부大夫상구喪柩가 돌아온 것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이다. 그러나 노군魯君이 그 아들의 효성孝誠에 감동해 그 아비를 용서하고, 공족간公族間은의恩義를 돈독히 하고 인효仁孝교화敎化숭상崇尙한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특별히 이 돌아온 것을 기록하여 뜻을 보인 것이다.
6월 신축삭辛丑朔일식日食하니 북을 치고 희생犧牲을 올렸다.注+전례傳例에 “가 아니다.”고 하였다.
단백單伯나라에서 왔다.
나라 극결郤缺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여 무신일戊申日나라(國都)로 들어갔다.注+전례傳例에 “큰 점령占領하는 것을 ‘’이라 한다.”고 하였다. [부주]林: 남의 국도國都진입進入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이다. 그러므로 ‘’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양처보陽處父로부터이고,(文公 3년에 보임) ‘’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극결郤缺로부터이고, ‘’에 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조천趙穿으로부터이다.(宣公 원년元年에 보임) 이로부터 모든 전역戰役대부大夫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가을에 제인齊人이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邊境침범侵犯하였다.
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갔다.
겨울 11월에 제후諸侯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나라를 토벌하려다가 진후晉侯뇌물賂物을 받고 토벌을 중지中止하였다. 그러므로 ‘제후諸侯’로 총칭總稱한 것이니 이는 서열序列에 따라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는 말이다.
12월에 제인齊人이 와서 자숙희子叔姬를 돌려주었다.注+제인齊人의 요청 때문에 자숙희子叔姬호송護送해 와서 나라에 주었다. 그러므로 시집에서 축출되어[直出] 돌아온 자를 기록하는 경우와 그 문사文辭를 달리한 것이다.
제후齊侯가 우리의 서쪽 변경邊境침공侵攻하고, 드디어 나라를 토벌하여 나라의 외곽外郭까지 쳐들어갔다注+외곽外郭이다. [부주]林: 병사兵事에 ‘’를 말한 것은 천하天下대사고大事故이다. 이 곳에 ‘수벌조遂伐曹’라고 말한 것은 나라가 비로소 중하中夏의 맹약[夏盟]을 폐기廢棄[敗]하였는데도 나라가 패자霸者로서 떨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15년 봄에 계문자季文子나라에 갔으니, 단백單伯자숙희子叔姬의 일 때문이었다.注+나라를 통해 나라에 요청하기 위해 간 것이다.
3월에 나라 화우華耦가 와서 결맹結盟하였는데 그의 관속官屬이 모두 따라왔다.
에 “송사마화손宋司馬華孫”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를 하게 여긴 것이다.注+옛날의 맹회盟會에는 반드시 위의威儀를 갖추고 지폐贄幣융숭隆崇히 하여 빈주賓主를 이루는 것을 공경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정공定公 4년 에 “출행出行에는 (五百人)가 따른다.”고 하였다. 춘추시대春秋時代에는 대부분 위의威儀를 갖추지 않았는데 화손華孫만이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와서 고전古典을 따랐다. 그러므로 일을 공경하여 언행言行을 신중히[自重] 한 것이다. 사신使臣자중自重하면 나라를 존경尊敬하는 것이고, 일에 신중하면 를 돈독히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존귀尊貴하게 여겨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접대하려 하니, 사양하기를 “우리 송군宋君선신先臣송상공宋殤公께 죄를 얻어 그 이름이 제후국諸侯國사책史策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제사를 받드는 이 어찌 감히 임금님을 욕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注+화독華督증손曾孫이다. 상공殤公시해弑害한 일은 환공桓公 2년에 있었다. 는 스스로 죄인罪人의 자손이기 때문에 감히 임금의 연회에 참석하여 노군魯君을 욕되게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아려亞旅연회宴會[命]를 받기를 청합니다.”注+아려亞旅상대부上大夫이다.고 하였다.
노인魯人은 그를 민첩敏捷하다고 하였다.注+아무 까닭 없이 자기 선조先祖를 드러내는 것은 민첩敏捷하지 못한 것이데, 노인魯人은 그를 민첩하다고 하였으니, 이는 군자君子가 인정한 바가 아님이 분명하다.
여름에 조백曹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에 맞았다.
제후諸侯가 5년에 두 차례씩 서로 조현朝見하여 왕명王命수행修行하는 것이 옛날의 제도이다.注+문공文公 11년에 조백曹伯이 와서 조현朝見한 뒤로 비록 이때에 이르러서야 다시 왔으나 역시 5년 안이다. 겨울에 제후齊侯나라를 토벌한 장본張本이다.
나라의 어떤 사람이 맹씨孟氏를 위해 계책計策을 내어注+맹씨孟氏공손오公孫敖가문家門이다. 경보慶父서자庶子 중에 맏이었기 때문에 혹자或者가 ‘맹씨孟氏’라고 칭한 것이다. 말하기를 “나라는 그대의 친속親屬이니 식관飾棺하여 당부堂阜에 갖다 두면注+당부堂阜나라와 나라의 국경國境에 있는 땅이다. 식관飾棺하지 않은 것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나라에서 반드시 가져갈 것이다.”고 하였다.
이 말을 따라 그대로 하니 변인卞人이 이 일을 혜숙惠叔에게 알렸다.注+변인卞人나라 변읍卞邑대부大夫이다.
혜숙惠叔목백穆伯이 죽은 지 이미 8~9개월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애훼哀毁한 모습으로 귀장歸葬을 청하면서注+(穆伯)가 죽은 지 지금 기년朞年이 되었는데도 혜숙惠叔귀장歸葬청원請願을 오히려 그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는 정해진 상례喪禮보다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다.조정朝廷에 서서 임금의 명을 기다렸다.
문공文公귀장歸葬을 허락하니 혜백惠伯목백穆伯식관飾棺을 가져다가 하였다.注+맹씨孟氏사당祠堂[寢]에 한 것이다. 숙복叔服의 말대로 된 것이다.
제인齊人이 보내준 것이다.
에 “제인齊人공손오公孫敖상구喪柩을 돌려보냈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목백穆伯맹씨孟氏조부祖父이고 또 나라의 공족公族이기 때문이다.注+혜숙惠叔애훼哀毁한 모습으로 청원請願하고, 또 나라의 공족公族이기 때문에 귀빈歸嬪을 허락하고서 사책史策에 기록한 것이다.
장례葬禮공중共仲를 따랐다.注+경보慶父장사葬事와 같은 제도制度로 장사 지낸 것이다. 경보慶父목백穆伯은 모두 가 있었기 때문에 등급을 낮춘 것이다.
성기聲己목백穆伯상구喪柩를 보지 않으려고 에 휘장을 치고서[帷堂]하였다.注+성기聲己혜숙惠叔의 어머니이다. 거녀莒女를 찾아간 것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에 장막을 친 것이다.
양중襄仲하려 하지 않자,注+가 자기의 아내 될 여자를 가로챈 것을 원망했기 때문이다.혜백惠伯이 말하였다.
상례喪禮친족親族을 마지막[終]으로 보내는 의식儀式이니注+혜백惠伯숙팽생叔彭生이다. [부주]林: 이는 친척親戚을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다. 비록 생시生時[始]에는 잘 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보내는 일은 잘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일史佚의 말에注+[부주]林: 무왕武王 때의 사관史官으로 이름이 이다. ‘형제 사이에는 아름다운 우애友愛를 다하여注+각각 그 아름다운 우애友愛를 다하여야 친족親族 사이의 의리를 마치는 것이라는 말이다.궁핍窮乏구제救濟하고 좋은 일을 축하祝賀하고 재난災難을 위로하며 제사를 공경하고 상사喪事애도哀悼하여, 비록 화목和睦[同]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애를 단절斷絶하지 않는 것이 친족親族의 도리이다.’注+[부주]林: 천성天性에서 우러나는 형제간의 지극한 우애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 친족을 친애親愛하는 도리라는 말이다.고 하니 당신께서[子] 도리를 잃지 않으면 그만이지 남을 원망할 게 뭬 있습니까?”
양중襄仲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형제들을 거느리고 가서 하였다.
후년後年목백穆伯의 두 아들이 나라에서 나라로 오니,注+나라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다.맹헌자孟獻子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온나라에 소문났다.注+헌자獻子의 아들 중손멸仲孫蔑이다.
어떤 자가 헌자獻子에게 “저 두 사람이 장차 당신을 죽일 것이다.”고 참소 하니 헌자獻子는 이 말을 계문자季文子에게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두 사람은 “부자夫子(獻子)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우리는 장차 부자夫子를 죽일 것으로 소문이 났으니, 와 거리가 멀지 않은가?
와 거리가 멀면 죽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서, 한 사람은 구맹句鼆성문城門을 지키다가, 또 한 사람은 여구戾丘의 성문을 지키다가 모두 죽었다.注+구맹句鼆여구戾丘나라 이다. 성문을 공격하는 적군敵軍을 막다가 죽은 것이다.
6월 신축삭辛丑朔일식日食이 일어나자 북을 치고 희생犧牲을 사용해 제사祭祀를 지냈으니 가 아니다.注+정상正常으로 북을 칠 수 있는 달을 만났는데도 희생犧牲을 사용해 제사 지냈기 때문에 비례非禮라고 한 것이다.
일식日食발생發生하면 천자天子성찬盛饌을 들지 않고注+성찬盛饌을 들지 않는 것이다.에서 북을 치며,注+음기陰氣를 꾸짖는 뜻이다. 과 같다.제후諸侯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하고注+제후諸侯보다 높기 때문에 구원을 청할 뿐, 감히 꾸짖을 수 없기 때문에 북을 치지 않는 것이다.조정朝廷에서 북을 쳐서注+에서 물러나와 스스로를 책망하는 뜻이다.을 섬기는 도리를 밝히고 백성에게 임금 섬기는 도리를 가르쳐서注+천자天子성찬盛饌을 들지 않고, 제후諸侯폐백幣帛을 사용하는 것은 을 섬기는 것이고, 존비尊卑예제禮制를 달리하는 것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다.등위等威(等級)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 옛날의 였다.注+등위等威위의威儀등차等差이다.
제인齊人자숙희子叔姬나라로 돌려보내라는 단백單伯의 요청을 허락하고 그를 사면赦免하고서, 그를 나라로 보내어 제후齊侯을 전[致]하게 하였다.注+단백單伯절조節操를 지켜 변치 않고, 또 나라가 두려웠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다. [부주]林: 단백單伯나라로 보내어 자숙희子叔姬를 돌려보내겠다는 제후齊侯의 명을 전하게 한 것이다.
에 “단백單伯나라에서 왔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를 존귀尊貴하게 여긴 것이다.注+단백單伯나라를 위해 갔다가 잡혀 구류拘留되었고, 풀려나서는 폐기廢棄하지 않고 끝내 와서 명을 전하였기 때문에 존귀尊貴하게 여겨 종묘宗廟에 고한 것이다.
신성新城결맹結盟注+전년前年에 있었다.채인蔡人이 참여하지 않으니,注+회맹會盟에 오지 않은 것이다.나라 극결郤缺상군上軍하군下軍을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注+이군二軍원수元帥겸임兼任한 것이다.
극결郤缺이 말하였다.
“우리 임금님이 어리시니 진격進擊을 더욱 게을리 할 수 없다.”注+이다.고 하고서 무신일戊申日나라로 쳐들어가서 성하城下맹약盟約을 맺고 돌아왔다.注+[부주]林: 성하城下의 맹약은 제후諸侯들이 매우 수치羞恥로 여기는 바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한 나라와 전쟁하여 승리하는 것을 ‘멸지滅之’라 하고注+승국勝國은 그 나라 사직社稷의 제사를 단절斷絶하고 그 토지土地소유所有하는 것이다.대성大城함락陷落하는 것을 ‘입지入之’라고 한다.注+입지入之대성大城함락陷落하기만 하고 소유所有하지 않는 것이다.
가을에 제인齊人이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邊境을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계문자季文子나라에 가서 하였다.
겨울 11월에 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채후蔡侯진후陳侯정백鄭伯허남許男조백曹伯에서 결맹하였으니, 이는 신성新城의 결맹을 거듭 다지고, 또 나라 토벌에 관한 일을 모의謀議하기 위함이었다.注+나라가 사신使臣을 잡아 가두고, 또 자주 나라를 침벌侵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인齊人진후晉侯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제후군諸侯軍승전勝戰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때 나라에는 제인齊人변경邊境침범侵犯한 난리가 있었기 때문에 회합會合에 가지 못하였다.注+지금 제후諸侯를 순서대로 열기列記하지 않은 것은 회합會合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에 “제후諸侯에서 결맹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제후군諸侯軍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연고를 나타낸 말이다.注+진후晉侯가 뇌물을 받고 나라를 토벌하지 않은 것을 미워해서이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제후諸侯회맹會盟이 참여하지 않으면 에 기록하지 않는 것은 임금의 과오過誤[惡]를 숨기기 위함이고,注+나라에 난리가 없는데도 의로운 일에 회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되는 것이다. 불서不書는 나라별로 제후를 열기列記하지 않은 것이다. 참여하였는데도 기록하지 않는 것은 뒤늦게 갔기 때문이다.注+시기時期가 지난 뒤에 간 것이다. 지금 제후를 폄하貶下한 것이 마치 을 위해 숨긴 것 같기 때문에 를 말하여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제인齊人이 와서 자숙희子叔姬를 돌려주었으니 이는 주왕周王의 명이 있었기 때문이다.注+단백單伯은 잡히는 고난苦難을 당하면서도 절개節介를 지켜 흔들리지 않고 끝내 왕명王命전달傳達하여 숙희叔姬가 돌아올 수 있게 하였다.
제후齊侯가 우리나라의 서쪽 변경邊境침범侵犯하였으니 이는 제후諸侯나라를 구원救援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注+제후齊侯제후諸侯나라를 토벌討伐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드디어 나라를 토벌하여 나라의 외곽外郭까지 쳐들어갔으니, 이는 조백曹伯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한 것을 징벌懲罰한 것이다.注+금년 여름에 조백曹伯이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부주]林: 조인曹人이 여름에 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한 것을 징벌懲罰한 것이다.
계문자季文子가 말하였다.
제후齊侯화난禍難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는 무례無禮하면서注+무례無禮사신使臣을 잡아 가두고 없는 나라를 친 것이다.가 있는 나라를 징벌懲罰하면서 ‘너희는 무엇 때문에 를 행하느냐?’注+[부주]朱: 조백曹伯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을 꾸짖은 것이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로써 천리天理를 따르는 것이 하늘의 도리를 행하는 것인데 자기는 하늘의 도리를 배반하면서 또 를 행하는 다른 나라를 치니 화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에 ‘어찌 서로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으니,注+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우무정편雨無正篇〉이다.군자君子유약幼弱하고 비천卑賤한 사람을 학대虐待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주송周頌〉에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복록福祿보전保全한다.’고 하였으니,注+는 《시경詩經》 〈주송周頌아장편我將篇〉이다.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에 복록을 보전한다는 말이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 복록福祿을 보전하겠는가?
반란叛亂을 일으켜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봉행奉行하여 군위君位를 지키더라도 오히려 제명에 죽지 못할까 두려운데 많은 무례無禮를 행하니 제명에 죽을 수 없을 것이다.”注+문공文公 18년에 제인齊人상인商人시해弑害의 배경이다.


역주
역주1 故不稱使 : 外國의 大夫가 魯나라에 와서 결맹한[來盟]한 것이 《春秋》에 모두 다섯 곳이 보이는데, 桓公 15년의 ‘鄭伯使其弟語來盟’과 宣公 7년의 ‘衛侯使孫良父來盟’에는 모두 ‘使’字를 썼고, 閔公 2년의 ‘齊高子來盟’과 이 곳의 ‘華孫來盟’에는 ‘使’字를 쓰지 않았으니, ‘使’字를 쓰고 쓰지 않는 데에 특별한 義例가 없는 듯하다. 비록 ‘使’字를 쓰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사신으로 보낸 것이 틀림없는데, 後人들은 ‘使’字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나치게 推測하여 論議가 紛紛하니 매우 옳지 않다. 楊伯峻 《春秋左傳注》
역주2 齊人歸公孫敖之喪 : 公孫敖의 喪柩가 돌아온 것을 기록한 것은 聖人께서 惡人의 始終을 명백히 다 기록하여 後世에 경계를 드리운 것이다. 朴致遠 《雪溪隨錄》
역주3 如[始] : 저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始‘로 바로잡았다.
역주4 與直出者異文 : 杜注의 뜻은 시집에서 쫓겨왔다면 ‘子叔姬來歸’로 기록해야 하는데 天子의 勸諭에 의해 齊人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文辭를 달리하여 ‘齊人來歸子叔姬’로 기록하였다는 말이다.
역주5 兵事言遂 必天下之大故也 此言遂伐曹 以齊始敗夏盟 晉遂不競也 : 林氏의 설은 陳傅良의 설을 간추려 말한 《春秋明志錄》의 설을 인용한 것이다. 《陳氏春秋後傳》에 “兵事에 遂를 말한 것은 천하의 큰 변고이다. 여기에 ‘遂’字를 쓴 것은 어째서인가? 齊나라가 비로소 夏盟을 폐기하였고, 晉文公이 죽은 뒤에 晉襄公은 능히 제후를 糾合하였으며, 晉靈公이 비록 강하지 못하였으나 新城의 結盟에 제후들이 서둘러 달려와 團結하여 오히려 晉나라에 服屬하였는데, 유독 齊나라만은 亂의 階梯를 만들어 王의 사자를 잡고 魯나라를 침공해서 드디어 曹나라를 쳤으나, 晉나라가 霸者로서 떨치지 못하여 이를 懲罰하지 못하니 제후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러므로 晉나라까지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6 公與之宴 : 與는 賜의 뜻이다. 賜宴은 임금이 宴會를 열어 臣下를 접대하는 것이다.
역주7 臣[君] : 저본에는 ‘臣’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君’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請承命於亞旅 : 上大夫의 宴會를 받겠다는 말이다.
역주9 飾棺 : 文公 14년 傳의 역주를 참고할 것.
역주10 至今期年而猶未已 : 穆伯이 去年 9월에 卒하였고 금년 여름에 歸葬하였으니, 그 사이의 月數가 많으면 10개월, 작으면 8개월에 지나지 않는데, 杜注에 ‘朞年’이라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역주11 歸殯 : 他鄕에서 죽은 사람의 喪柩을 고향으로 運搬해 와서 草殯하는 것이다.
역주12 帷堂而哭 : 堂中에 安置한 穆伯의 喪柩를 보지 않으려고 堂에 휘장을 치고서 堂下에서 哭한 것이다. 《禮記》 〈檀弓下〉 ‘帷堂非古’條의 孔疏에 “聲己는 穆伯에게 怨恨이 있어 喪柩가 있는 堂을 보지 않으려고 堂에 휘장을 친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13 祭敬喪哀 : 죽은 형제의 제사를 공경히 지내고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다.
역주14 不亦遠於禮乎 : 은혜를 입으면 보답하는 것이 禮이니 이미 獻子의 사랑을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보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獻子를 죽일 것이라는 汚名을 받았으니, 禮와의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不亦遠於禮乎’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5 : 맹
역주16 鼓 用牲于社 非禮也 : 周曆의 6월은 夏曆의 4월이다. 4월은 純陽의 달로 5월의 陰氣가 아직 일어나기 전이다. 그런데 陰인 달에 의해 陽인 해가 侵蝕되는 災變(日食)이 생기면 社에 폐백을 바쳐 제사하고 朝廷에서 북을 쳐서 그 북소리로써 陰氣를 制壓한다. 그러므로 純陽의 달에 日食이 일어났을 때에만 북을 울리고 기타의 달에는 북을 울리지 않는다.《古今律曆考》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의하면 조정에서 북을 쳐야 하고 社에서 북을 쳐서는 안 되며, 社에는 폐백을 바쳐야 하고 희생을 바쳐서는 안 된다. 社에서 북을 치고 희생을 바치는 것은 天子의 禮이기 때문에 ‘非禮’라고 한 것이다.
역주17 下[不] : 저본에는 ‘下’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不’로 바로잡았다.
역주18 城下之盟 : 성 밑까지 쳐들어온 敵軍에게 降服하고서 締結하는 屈辱的인 盟約이다.
역주19 胡不相畏 不畏于天 : 鄭玄의 箋에 “무엇 때문에 上下가 서로 두려워하지 않느냐? 상하가 서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20 以亂取國 : 임금을 시해하고서 君位를 簒奪한 것을 이름이다.
역주21 弗能在矣 : ‘在’를 楊伯峻의 설을 취해 終의 뜻으로 번역하였다.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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