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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2)

춘추좌씨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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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十有四年注+[附注] 林曰 是年周頃王崩 匡王立 春秋皆不書崩葬春王正月 公至自晉하다注+無傳 告於廟
[經]邾人伐我南鄙하다
叔彭生帥師伐邾하다
[經]夏五月乙亥 齊侯潘卒하다注+七年 盟于扈 乙亥 四月二十九日 書五月 從赴
[經]六月 公會宋公陳侯衛侯鄭伯許男曹伯晉趙盾하야 癸酉 同盟于新城하다注+新城 宋地 在梁國穀熟縣西
[經]秋七月 有星孛入于北斗하다注+孛 彗也 旣見而移入北斗 非常所有 故書之
[經]公至自會하다注+無傳
[經]晉人納捷菑于邾 弗克納하다注+邾有成君 晉趙盾不度於義 而大興諸侯之師 涉邾之竟 見辭而退 雖有服義之善 所興者廣 所害者衆 故貶稱人
[經]九月甲申 公孫敖卒于齊하다注+旣許復之 故從大夫例書卒
[經]齊公子商人弑其君舍하다注+舍未踰年而稱君者 先君旣葬 舍已卽位 弑君例 在宣四年
[經]宋子哀來奔하다注+大夫奔例書名氏 貴之 故書字
[經]冬 伯如齊하다注+單伯 周卿士 爲魯如齊 故書
齊人執單伯하다注+諸侯無執王使之義 故
[經]齊人執子叔姬하다注+叔姬 魯女 齊侯舍之母 不稱夫人 自魯錄之 父母辭
[傳]十四年春 頃王崩하다
周公閱與王孫蘇爭政이라
故不赴하다
凡崩薨 不赴 不書하고 禍福 不告 亦不書注+奔亡 禍也 歸復 福也 懲不敬也니라注+欲使怠慢者自戒
[傳]邾文公之卒也注+在前年 公使弔焉이러니 不敬注+[附注] 林曰 魯使者不恭敬한대 邾人來討하야 伐我南鄙
故惠伯伐邾하다
[傳]子叔姬妃齊昭公하야 生舍하다
叔姬無寵하니 舍無威하다
公子商人驟施於國注+驟 數也 商人 桓公子하고 而多聚士하다
盡其家 以繼之하다注+家財盡 從公及國之有司富者貸
夏五月 昭公卒하니 舍卽位하다
[傳]邾文公元妃齊姜 生定公하고 二妃晉姬 生捷菑하다
文公卒 邾人立定公하니 捷菑奔晉하다
[傳]六月 同盟于新城하니 從於楚者服注+從楚者陳鄭宋이오 且謀邾也注+謀納捷菑
[傳]秋七月乙卯夜 齊商人弑舍하고 而讓元注+元 商人兄 齊惠公也 書九月 從告 七月無乙卯 日誤한대 元曰
爾求之久矣
我能事爾어니와 爾不可리라
使多蓄憾注+不爲君則恨多이면 將免我乎
爾爲之하라注+言將復殺我
[傳]有星孛入于北斗하다
周內史叔服曰
不出七年하야 宋齊晉之君 皆將死亂하리라注+後三年 宋弑昭公 五年 齊弑懿公 七年 晉弑靈公
[傳]晉趙盾以諸侯之師八百乘納捷菑于邾하다注+八百乘 六萬人 言力有餘
邾人辭曰 齊出注+貜且 定公이라하니 宣子曰 辭順而弗從이면 不祥이라하고 乃還하다注+立適以長 故曰辭順
[傳]周公將與王孫蘇訟于晉하니 王叛王孫蘇注+王 匡王 叛 不與하고 而使尹氏與聃啓訟周公于晉하다注+訟 理之 尹氏 周卿士 聃啓 周大夫
趙宣子平王室而하다注+復使和親
[傳]楚莊王立注+穆王子也 子孔潘崇將襲羣舒하야 使公子燮與子儀守하고 而伐舒蓼하다注+卽群舒
二子作亂하야 城郢注+[附注] 林曰 先築楚所都之郢城하고 而使賊殺子孔이나 不克而還하다
八月 二子以楚子出하야 將如商密注+國語曰 楚莊王幼弱 子儀爲師 王子爕爲傅 [附注] 林曰 將往楚商密之邑이러니 廬戢黎及叔麇誘之하야 遂殺鬪克及公子燮하다注+廬 今襄陽中廬縣 戢黎 廬大夫 叔麇 其佐 鬪克 子儀也
鬪克囚于秦注+在僖二十五年 秦有殽之敗注+在僖三十三年하야
而使歸求成하다注+[附注] 林曰 秦爲晉所敗 故使鬪克歸楚 求與楚平
成而不得志注+無賞報也하고 公子燮求令尹而不得 故二子作亂하다注+傳言楚莊幼弱 國內亂 所以不能與晉競
[傳]穆伯之從己氏也注+在八年 魯人立文伯하다注+穆伯之子穀也
穆伯生二子於莒하고 而求復이어늘 文伯以爲請하니 襄仲使無朝聽命하다
復而不出注+不得使與聽政事 終寢於家 故出入不書 [附注] 林曰 穆伯急於復國 故聽襄仲無朝之命 旣復國而不出入 終寢於家이러니 以復適莒하다
文伯疾 而請曰 穀之子弱注+子 孟獻子 年尙少하니 請立難也하소서注+難 穀弟 許之하다注+[附注] 林曰 魯公許之
文伯卒커늘 立惠叔하다注+[附注] 林曰 立難爲後
穆伯請重賂以求復注+[附注] 林曰 穆伯請納重賂于魯 以求復國이어늘
惠叔以爲請한대 許之하다
將來라가 九月 卒于齊하다
告喪하고 한대 弗許하다注+請以卿禮葬
[傳]宋高哀爲蕭封人이러니 以爲卿注+蕭 宋附庸 仕附庸 還升爲卿한대 不義宋公而出하야 遂來奔하다注+
書曰 宋子哀來奔이라하니 注+貴其不食汚君之祿 辟禍速也
[傳]齊人定懿公하고 使來告難하다 故書以九月하다注+齊人不服 故三月而後定 書以九月 明經日月皆從赴
齊公子元하야 終不曰公이라하고 라하다注+猶言某甲
[傳]襄仲使告于王하야 請以王寵求昭姬于齊注+昭姬 子叔姬 [附注] 林曰 請借周之恩寵以請齊하니 焉用其母릿가
請受而罪之하노이다
單伯如齊注+[附注] 林曰 周從魯之請 使大夫如齊하야 請子叔姬하니 齊人執之注+恨魯恃王勢以求女故하고 하다注+欲以恥辱魯


14년注+[부주]林: 이해에 주경왕周頃王하고 광왕匡王즉위卽位하였는데, 《춘추春秋》에 을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주왕周王정월正月나라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종묘宗廟한 것이다.
주인邾人이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토벌하였다.
숙팽생叔彭生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여름 5월 을해일乙亥日제후齊侯하였다.注+문공文公 7년에 에서 동맹同盟하였다. 을해乙亥는 4월 29일인데, ‘5월’이라고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6월에 송공宋公진후陳侯위후衛侯정백鄭伯허남許男조백曹伯나라 조돈趙盾과 회합하여 계유일癸酉日신성新城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신성新城나라 땅으로 나라 곡숙현穀熟縣 서쪽에 있다.
7월에 혜성彗星북두성北斗星으로 들어갔다.注+이다. 나타난 뒤에 이동하여 북두성北斗星으로 들어간 것이다. 흔히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진인晉人나라 공자公子첩치捷菑호송護送나라로 들여보내어 즉위卽位시키려 하였으나, 주인邾人사절辭絶로 들여보내지 못하였다.注+나라에는 이미 즉위卽位한 임금이 있는데도 나라 조돈趙盾은 의리를 생각하지 않고 제후諸侯의 군대를 대대적으로 일으켜 나라의 국경國境까지 갔다가 주인邾人사절辭絶을 받고 물러왔다. 조돈趙盾이 비록 의리에 승복한 훌륭한 점이 있었으나, 광범위廣範圍제후諸侯들의 군대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해쳤기 때문에 폄하貶下하여 ‘’으로 한 것이다.
9월 갑신일甲申日공손오公孫敖나라에서 하였다.注+이미 귀국歸國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대부大夫에 따라 ‘’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나라 공자公子상인商人이 그 임금 시해弑害하였다.注+제소공齊昭公이 죽은 지 아직 1년이 넘지 않았는데도 를 ‘’으로 칭한 것은 선군先君장사葬事 지낸 뒤에 가 이미 즉위卽位하였기 때문이다. 시군弑君선공宣公 4년에 보인다.
나라 자애子哀나라로 도망해 왔다.注+대부大夫출분出奔을 기록함에 명씨名氏를 기록하는 것이 인데, 그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를 기록한 것이다.
겨울에 단백單伯나라에 갔다.注+단백單伯나라 경사卿士이다. 나라를 위해 나라에 갔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제인齊人단백單伯을 잡았다.注+제후諸侯사자使者를 잡는 의리는 없다. 그러므로 행인行人(使者)의 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제인齊人자숙희子叔姬를 잡았다.注+숙희叔姬나라의 딸로 제후齊侯의 어머니이다. ‘부인夫人’이라 칭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서 기록하였으므로 부모父母의 처지에서 말한 것이다.
14년 봄에 주경왕周頃王하였다.
주공周公왕손王孫정권政權을 다투었다.
그러므로 나라에 부고赴告를 보내지 않았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천자天子이나 제후諸侯나라에 부고하지 않으면 《춘추春秋》에 기록하지 않고, 화복禍福통고通告하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으니,注+국외國外로 도망가는 것이고, 국내國內복귀復歸하는 것이다. 이는 불경不敬징계懲戒하는 뜻이다.注+태만怠慢한 자로 하여금 스스로 경계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말이다.
주문공邾文公하였을 때注+전년前年에 있었다.사자使者를 보내어 조문弔問하게 하였는데, 그 사자使者나라에 가서 공경하지 않았으므로注+[부주]林: 나라 사자使者가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주인邾人이 와서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침벌侵伐하였다.
그러므로 혜백惠伯나라를 토벌한 것이다.
자숙희子叔姬제소공齊昭公부인夫人이 되어 를 낳았다.
숙희叔姬소공昭公의 총애를 받지 못하니 권위權威가 없었다.
공자公子상인商人은 자주 국인國人들에게 은혜를 베풀고注+(자주)이다. 상인商人환공桓公의 아들이다. 많은 인재人才를 모았다.
이 일로 집안 재산財産이 바닥이 나자 공유사公有司에게 대차貸借하여 그 일을 계속하였다.注+집안의 재산이 다 떨어지자, 및 나라의 유사有司부자富者에게 대차貸借한 것이다.
여름 5월에 소공昭公하니 즉위卽位하였다.
주문공邾文公원비元妃제강齊姜정공定公을 낳고, 이비二妃진희晉姬첩치捷菑를 낳았다.
문공文公하자 주인邾人정공定公을 세우니, 첩치捷菑나라로 도망갔다.
6월에 신성新城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나라를 따르던 나라들이 나라에 복종하였고,注+나라를 따른 나라는 나라‧나라‧나라이다.첩치捷菑나라로 들여보내는 일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注+첩치捷菑나라로 들여보내는 일을 상의한 것이다.
가을 7월 을묘일乙卯日 밤에 나라 상인商人시해弑害하고서 임금 자리를 에게 사양하자,注+상인商人제혜공齊惠公이다. 에 ‘9월’로 기록한 것은 고사告辭를 따른 것이다. 7월에는 을묘乙卯가 없으니 날짜가 잘못 기록된 것이다.이 말하였다.
“그대가 임금 되기를 구한 지 오래이다.
나는 그대를 임금으로 섬길 수 있으나, 그대는 나를 섬길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임금이 되어 그대로 하여금 많은 을 품게 한다면注+임금이 되지 못하면 한이 많을 것이라는 말이다. 장차 나를 살려두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임금이 되라.” 注+장차 다시 나를 죽일 것이라는 말이다.
혜성彗星북두성北斗星으로 들어갔다.
나라 내사內史숙복叔服이 말하였다.
“7년 안에 나라‧나라‧나라의 임금이 모두 반란叛亂에 의해 죽을 것이다.”注+이 일이 있은 3년 뒤에 송인宋人소공昭公시해弑害하고, 5년 뒤에 제인齊人의공懿公을 시해하고, 7년 뒤에 나라 조돈趙盾영공靈公을 시해하였다. 내사內史숙복叔服이 일의 징조徵兆만을 말하였고 그 은 논하지 않았으니, 말학末學인 나로서는 진실로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고 하였다.
나라 조돈趙盾제후諸侯의 군대 8백 을 거느리고서 첩치捷菑호송護送나라로 들여보내어 임금으로 세우려 하였다.注+8백 은 6만인萬人이니, 힘이 넉넉함을 말한 것이다.
주인邾人사절辭絶하며 말하기를 “제녀齊女가 낳은 확차貜且연장자年長者이기 때문에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注+확차貜且정공定公이다.고 하니, 선자宣子는 “말이 사리事理에 맞는다.[辭順] 그런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고서 환군還軍하였다.注+연장자年長者적자嫡子로 세웠기 때문에 ‘사순辭順’이라고 한 것이다.
주공周公왕손王孫를 상대로 나라에 소송訴訟을 제기하려 하니, 광왕匡王왕손王孫를 배반하고서注+광왕匡王이다. 은 돕지 않는 것[不與]이다.윤씨尹氏담계聃啓나라에 보내어 주공周公변호辯護[訟]하게 하였다.注+변호辯護[理之]하는 것이다. 윤씨尹氏나라 경사卿士이고 담계聃啓나라 대부大夫이다.
조선자趙宣子왕실王室화평和平시켜 각각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였다.注+다시 화친和親하게 한 것이다.
초장왕楚莊王즉위卽位하자,注+목왕穆王의 아들이다.자공子孔반숭潘崇군서群舒습격襲擊하기 위해 공자公子자의子儀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서료舒蓼를 토벌하였다.注+바로 군서群舒이다.
그런데 공자公子자의子儀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에 성을 쌓고서注+[부주]林: 나라의 수도首都에 먼저 성을 쌓은 것이다.자객刺客[賊]을 보내어 자공子孔을 죽이게 하였으나 성공成功[克]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8월에 두 사람이 초자楚子를 데리고 국도國都를 나와 상밀商密로 가려 하니,注+국어國語》 〈초어楚語〉에 채성자蔡聲子가 “초장왕楚莊王이 바야흐로 유약幼弱하니 자의子儀태사太師로, 왕자王子태부太傅로 삼으라.”고 하였다. [부주]林: 나라의 영토領土상밀읍商密邑으로 가려한 것이다.여집려廬戢黎숙균叔麇이 그들을 유인하여 드디어 투극鬪克공자公子을 죽였다.注+는 지금의 양양襄陽중려현中廬縣이다. 집려戢黎여읍廬邑대부大夫이고, 숙균叔麇은 그의 이고, 투극鬪克자의子儀이다.
당초에 투극鬪克나라에 수금囚禁되어 있을 때에注+희공僖公 25년에 있었다.나라가 의 전쟁에서 나라에 패배敗北하였다.注+희공僖公 33년에 있었다.
그러므로 나라는 투극鬪克나라로 돌려보내어 나라에 화평和平을 구하게 하였다.注+[부주]林: 나라가 나라에 패배敗北당하였기 때문에 투극鬪克으로 하여금 나라로 돌아가서 화평和平을 요구하게 한 것이다.
투극鬪克은 두 나라의 화평을 성사成事시켰으나 뜻을 얻지 못하였고,注+보답報答하는 이 없었다는 말이다.자공子孔영윤令尹이 되기를 구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注+의 말은 나라는 장왕莊王유약幼弱하여 국내國內혼란混亂하였기 때문에 나라와 패권霸權을 다투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목백穆伯기씨己氏를 찾아 나라로 간 뒤에注+문공文公 8년에 있었다.노인魯人문백文伯목백穆伯후계자後繼者로 세웠다.注+문백文伯목백穆伯의 아들 이다.
목백穆伯나라에서 아들 둘을 낳은 뒤에 나라로 돌아오기를 요구하자 문백文伯목백穆伯을 위해 나라 조정에 청원請願하니 양중襄仲이 그가 돌아온 뒤에 조정朝廷에 나와 정사政事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다.
목백穆伯이 돌아온 뒤에 외출外出하지 않더니注+그를 정사政事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끝까지 집에서만 생활生活(寢食)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출입出入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목백穆伯귀국歸國하는 일이 급하여 조정朝廷에 나오지 말라는 양중襄仲의 말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돌아온 뒤에 출입出入하지 않고 끝내 집안에서만 생활한 것이다. 2년 뒤에 전재산全財産을 다 가지고 다시 나라로 갔다.
문백文伯이 들자 문공文公에게 청하기를 “의 자식은 어리니注+아들은 맹헌자孟獻子인데, 이때 나이가 아직 어렸다.의 아우 후계자後繼者로 세워 주소서.”注+의 아우이다.라고 하니 허락하였다.注+[부주]林: 노공魯公이 허락한 것이다.
문백文伯이 죽자 혜숙惠叔후사後嗣로 세웠다.注+[부주]林: 후사後嗣로 세운 것이다.
얼마 뒤에 목백穆伯나라에 많은 재물財物를 바치고서 귀국歸國을 허락해 달라고 청하였다.注+[부주]林: 목백穆伯이 많은 재물을 나라에 바치고서 귀국歸國하기를 청한 것이다.
혜숙惠叔이 그를 위해 청하니 문공文公이 허락하였다.
돌아오다가 9월에 나라에서 하였다.
나라에 을 고하고 귀장歸葬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았다.注+로 장사 지내 주기를 청한 것이다.
나라의 고애高哀소읍蕭邑봉인封人이었는데, 그를 으로 삼자,注+나라의 부용附庸이다. 부용국附庸國에 벼슬하고 있는 사람을 도리어 승진시켜 으로 삼은 것이다.고애高哀송공宋公을 의롭지 못하다고 여겨 나라를 나와서 드디어 나라로 도망해 왔다.注+나라를 나와서 대방待放하였고, 대방待放한 뒤에 왔기 때문에 ‘드디어[遂]’라고 한 것이다.
에 “나라 고애高哀가 도망해 왔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를 존귀尊貴하게 여긴 것이다.注+그가 더러운 임금의 祿을 먹지 않고 신속하게 를 피해 온 것을 존귀尊貴하게 여긴 것이다.
제인齊人의공懿公을 임금으로 하고서 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와서 화난禍難통고通告하였기 때문에 에 ‘9월’로 기록한 것이다.注+제인齊人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임금으로 정해진 것이다. ‘9월’로 기록하여 에 기록된 날과 달이 모두 부고赴告에 따라 기록한 것임을 밝혔다.
나라 공자公子의공懿公이 임금이 되어 집정執政하는 것에 순종順從하지 않아 끝내 ‘’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기씨夫己氏(저 사람)’라고 불렀다.注+아무개[某甲]라는 말과 같다.
양중襄仲사자使者를 보내어 보고報告하고서 은총恩寵으로 나라에서 소희昭姬를 데려올 수 있게 해 주기를 청하며注+소희昭姬자숙희子叔姬이다 [부주]林: 주왕周王은총恩寵을 빌려 나라에 청구請求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청한 것이다. 말하기를 “그 아들을 죽였으니 그 어미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로 데려다가 를 다스리려 합니다.”고 하였다.
겨울에 단백單伯나라로 가서注+[부주]林: 주왕周王나라의 요청에 따라 대부大夫나라에 보낸 것이다.자숙희子叔姬를 돌려보내기를 청하니, 제인齊人단백單伯을 잡아 가두고注+나라가 권세權勢를 믿고 딸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원한怨恨을 품었기 때문이다.자숙희子叔姬도 잡아 가두었다.注+나라에 치욕恥辱을 주고자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선
역주2 不依行人例 : 諸侯가 諸侯의 大夫를 잡을 경우, 잡힌 대부가 죄가 없으면 ‘行人’으로 기록하여 죄가 없음을 드러낸다. 그러나 王의 使者는 죄의 유무를 不問하고 諸侯가 잡을 수 없다. 그러므로 單伯을 ‘行人’의 例에 의해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疏〉
역주3 前[則] : 저본에는 ‘前’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㒃[貸] : 저본에는 ‘㒃’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貸’로 바로잡았다.
역주5 公有司 : 公室의 財政을 擔當한 官吏이다.
역주6 史服但言事徵……固非末學所得詳言 : 세 나라의 임금이 죽을 것이라고만 豫言하였을 뿐, 이 星孛의 災殃이 어째서 세 임금에게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末學인 나로서는 그 뜻을 推論할 수 없다는 말이다.
역주7 貜且 : 확저
역주8 復之 : 復은 ‘다시’의 뜻이 아니라 回復의 뜻이다. 宣子가 王과 王孫의 사이를 和解시켜 각각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다는 말이다.
역주9 三[二] : 저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10 〈而〉 : 〈而〉저본에는 ‘而’字가 없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盡室 : 집안의 재물을 다 싸 가지고 가는 것이다.
역주12 請葬 : 楊伯峻의 설에 따라 번역하였다.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이것은 魯나라에 歸葬하기를 청한 것이다. 아래 15년 傳에 ‘飾棺하여 堂阜에 갖다 두라.’는 말로 보아 歸葬을 청한 것이고 卿禮를 바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歸葬은 他鄕에서 죽은 사람을 故鄕으로 運柩하여 장사 지내는 것이다. 飾棺은 각종 물건으로 棺을 粧飾하는 것이다. 《禮記》 〈喪大記〉에 의하면 諸侯의 棺에는 龍을 그린 포장을 사면에 치고 위에는 도끼 모양을 그린 보를 덮으며 뒤에는 병풍처럼 생긴 振容을 치고 黼翣‧黻翣‧畵翣을 각각 두 개씩 세우고, 大夫의 棺에는 구름을 그린 포장을 사면에 치고 위에는 구름을 그린 보를 덮으며 뒤에는 振容을 치지 않고 黻翣과 畵翣을 각각 두 개씩 세운다.
역주13 出而待放……故曰遂 : 待放은 罪를 진 신하가 辭職하고서 放逐의 命이 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옛날에 卿大夫가 罪가 있어 나라를 떠날 때에는 國境에서 머물면서 放逐의 命이 내리기를 기다리다가 君命이 내리지 않은 뒤에 他國으로 갔다. 《春秋通訓》 宋나라를 나온 뒤에 갈 곳을 摸索하였기 때문에 ‘遂’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4 貴之 : 《春秋》에 魯나라로 도망해 온 諸侯의 大夫를 모두 이름을 기록하였으나, 文公 8년에 蕩意諸는 官名을 기록하였고, 이곳에 高哀의 字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傳에 모두 ‘貴之’라고 한 것이다. 楊伯峻 《春秋左傳注》
역주15 不順懿公之爲政也 : 懿公이 嫡子인 舍를 죽이고 임금의 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에 順從하지 않은 것이다.
역주16 曰夫己氏 : 楊伯峻의 注에 “己는 《詩經》 〈王風揚之水篇〉에 ‘彼其之子(저 사람)’의 其와 같다. 鄭玄의 箋에 ‘己는 혹 記로 쓰기도 하고 혹 己로 쓰기도 하는데 讀音이 서로 같다.’고 하였다. 夫己氏는 ‘彼其之子’와 같은 말이고, 《禮記》 〈檀弓上〉에 曾子가 子游를 일러 ‘夫夫(이 사내)’라고 한 것과도 같은 말로 오늘날의 ‘저 사람’이라는 말이다.”고 하였다.
역주17 殺其子 : 아들은 商人이 弑害한 舍이다.
역주18 又執子叔姬 : 子叔姬가 單伯과 함께 魯나라로 돌아오려 하였기 때문에 齊人이 잡아 가둔 것이다. 朴致遠 《雪溪隨錄》

춘추좌씨전(2)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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