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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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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二年春王正月 葬簡王注+無傳 하다
[經]注+書伐 從告 하다
[經]夏五月庚寅 夫人姜氏薨注+[附注] 林曰 襄公適母也 하다
[經]六月庚辰 鄭伯睔卒注+未與襄同盟 而赴以名 庚辰 七月九日 書六月 經誤 하다
[經]注+宋雖非卿 師重 故敍衛上 하다
[經]秋七月 仲孫蔑會晉荀罃宋華元衛孫林父曹人邾人于戚하다
[經]己丑 葬我小君齊姜注+齊 諡也 三月而葬 速 하다
[經]如宋注+豹於此始自齊還爲卿 하다
[經]冬 仲孫蔑會晉荀罃齊崔杼宋華元衛孫林父曹人邾人滕人薛人小邾人于戚하야 遂城虎牢注+以偪鄭 [附注] 林曰 虎牢一名北制 在漢謂之滎陽成臯하다
[經]楚殺其大夫公子申하다
[傳]二年春 鄭師侵宋하니 楚令也注+
[傳]齊侯伐萊注+[附注] 林曰 萊 東夷小國 하니 萊人使正輿子注+[附注] 林曰 正輿子 萊大夫 賂夙沙衛호되 以索馬牛皆百匹注+夙沙衛 齊寺人 索 簡擇好者 하니 齊師乃還하다
君子是以知齊靈公之爲靈也注+諡法 言諡應其行
[傳]夏 齊姜薨하다
穆姜使擇美檟注+檟 梓之屬 하야 以自爲櫬與注+櫬 棺也 頌琴 琴名 猶言雅琴 皆欲以送終 이러니 季文子取以葬하다
君子曰
非禮也
禮無所逆이라
養姑者也어늘 虧姑以成婦하니 逆莫大焉注+穆姜 成公母 齊姜 成公婦 이라
詩曰 其惟哲人 告之話言이면 順德之行注+詩大雅 哲 知也 話 善也 言知者行事無不順 이라하니 季孫於是爲不哲矣注+言逆德 로다
且姜氏 君之妣也注+襄公適母 故曰君之妣
詩曰 爲酒爲醴하야 烝畀祖妣하야 以洽百禮하니 降福孔偕注+詩周頌 烝 進也 畀 與也 偕 徧也 言敬事祖妣 則鬼神降福 季孫葬姜氏不以禮 是不敬祖妣라하니라
[傳]齊侯使宗婦來送葬注+宗婦 同姓大夫之婦 婦人越疆送葬 非禮 하고
召萊子한대 萊子不會注+[附注] 林曰 萊姜姓 故召之 萊子不來魯會葬 하다
故晏弱城東陽以偪之注+爲六年滅萊傳 東陽 齊竟上邑 하다
[傳]鄭成公疾 子駟請息肩於晉注+欲辟楚役 以負擔喩 하니 公曰 楚君以鄭故 親集矢於其目注+謂鄢陵戰 晉射楚王目 하니 이라 寡人也注+言楚子任此患 不爲他人 蓋在己
若背之 是棄力與言이니 其誰暱我注+言 盟誓之言 [附注] 林曰 棄楚救鄭之力與盟誓之言 리오
免寡人 唯二三子注+[附注] 林曰 免寡人棄力背言之過 惟爾二三大夫耳 니라
[傳]秋七月庚辰 鄭伯睔卒하다
於是子罕當國注+攝君事 하고 子駟爲政注+爲政卿 하고 子國爲司馬하다
晉師侵鄭注+晉伐喪 非禮 하니 諸大夫欲從晉이어늘 子駟曰 未改注+成公未葬 嗣君未免喪 故言未改 不欲違先君意 라하다
[傳]會于戚하니 謀鄭故也注+鄭久叛 晉謀討之
孟獻子曰 請城虎牢以偪鄭注+虎牢 舊鄭邑 今屬晉 하라 知武子曰 善
吾子聞崔子之言이어니와 今不來矣注+元年 孟獻子與齊崔杼次于鄫 崔杼有不服晉之言 獻子以告知武子 滕薛小邾之不至 皆齊故也注+三國 齊之屬
寡君之憂 不唯鄭注+言復憂齊叛 이니 罃將復於寡君하야 而請於齊注+以城事白晉君 而請齊會之 欲以觀齊志 하리라
得請而告 吾子之功也注+得請 謂齊人應命 告諸侯會築虎牢 若不得請이면 事將在齊注+將伐齊하리라
吾子之請 諸侯之福也注+城虎牢 足以服鄭息征伐 豈唯寡君賴之注+傳言荀罃能用善謀 리오
[傳]穆叔聘于宋注+[附注] 林曰 穆叔 卽叔孫豹 하니 通嗣君也
[傳]冬 復會于戚注+[附注] 林曰 晉荀罃復合諸侯之大夫于戚 할새 齊崔武子及滕薛小邾之大夫皆會하니 知武子之言故也注+武子言事將在齊 齊人懼 帥小國而會之
注+如孟獻子之謀 하다
[傳]楚公子申爲右司馬하야 多受小國之賂注+[附注] 林曰 多受從楚小國之賄賂 하고 以偪子重子辛注+偪奪其權勢 하니 楚人殺之하다
故書曰楚殺其大夫公子申注+言所以이라하다


2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간왕簡王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다섯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리 지낸 것이다.
정군鄭軍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注+에 ‘’이라고 기록한 것은 나라에 통고通告문서文書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여름 5월 경인일庚寅日부인夫人강씨姜氏하였다.注+[부주]林: 양공襄公적모適母이다.
6월 경진일庚辰日정백鄭伯하였다.注+양공襄公동맹同盟하지 않았는데도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경진일庚辰日은 7월 9일이니, 6월로 기록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진사晉師송사宋師나라 영식寗殖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注+나라 장군將軍이 비록 이 아니었으나,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나라 위에 기록한 것이다.
가을 7월에 중손멸仲孫蔑나라 순앵荀罃나라 화원華元나라 손임보孫林父조인曹人주인邾人에서 회합會合하였다.
기축일己丑日에 우리 소군小君제강齊姜장사葬事 지냈다.注+시호諡號이다. 3개월 만에 장사 지냈으니 빨리 지낸 것이다.
숙손표叔孫豹나라에 갔다.注+숙손표叔孫豹가 이때에 비로소 나라에서 돌아와서 이 되었다.
겨울에 중손멸仲孫蔑나라 순앵荀罃나라 최저崔杼나라 화원華元나라 손임보孫林父조인曹人주인邾人등인滕人설인薛人소주인小邾人에서 회합會合하고서 드디어 호뢰虎牢을 쌓았다.注+나라를 핍박逼迫하기 위해서이다. [부주]林: 호뢰虎牢일명一名북제北制인데, 나라 때에는 형양滎陽성고成臯라 하였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을 죽였다.
2년 봄에 정군鄭軍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른 것이다.注+팽성彭城 때문이었다.
제후齊侯내국萊國을 토벌하자,注+[부주]林: 동이東夷소국小國이다.내인萊人정여자正輿子를 보내어注+[부주]林: 정여자正輿子내국萊國대부大夫이다. 정선精選마우馬牛 모두 1백 씩을注+숙사위夙沙衛나라의 시인寺人이다. 은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다. 숙사위夙沙衛에게 뇌물로 주니, 제군齊軍이 돌아갔다.
군자君子는 이로써 제영공齊靈公시호諡號가 ‘’이 된 이유를 알았다.注+시법諡法에 “나라가 혼란한데도 그 혼란을 감소減少시키지 못한 것을 ‘’이라 한다.”고 하였다. 시호諡號가 그의 행적行蹟에 맞음을 말한 것이다.
여름에 제강齊姜하였다.
당초에 목강穆姜이 사람을 시켜 아름다운 가래나무를 골라 두었다가注+는 가래나무 따위이다. 자기의 송금頌琴을 만들게 하였는데,注+이고, 송금頌琴은 거문고의 이름으로 아금雅琴과 같은 것인데, 둘 다 자기의 송종送終에 쓰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계문자季文子가 그 가래나무를 가져다가 제강齊姜장사葬事 지냈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가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가 아니다.
도리道理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봉양奉養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의 체면體面을 허물어 며느리의 체면體面을 이루어 주었으니 도리道理를 거스름이 이보다 큰 것은 없다.注+목강穆姜성공成公의 어머니이고, 제강齊姜성공成公부인婦人이다.
시경詩經》에 ‘슬기로운 사람은 선언善言해 주면 을 따라 한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억편抑篇〉의 시구詩句이다. 은 지혜로움이고, 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님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계손季孫은 이 일에 있어 슬기롭지 못하였다.注+을 거슬렀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목강穆姜은 임금의 어머니이다.注+목강穆姜양공襄公적모適母이기 때문에 임금의 어머니[妣]라고 한 것이다.
시경詩經》에 ‘술을 빚고 단술을 빚어 조고祖考조비祖妣께 올려 온갖 를 갖추니 갖은 을 두루 내리시리.’注+는 《시경詩經》 〈주송周頌풍년편豐年篇〉의 시구詩句이다. 은 올림[進]이고 는 줌[與]이고 는 두루[徧]이니, 공경해 조비祖妣를 섬기면 귀신鬼神을 내린다는 말이다. 계손季孫강씨姜氏를 장사 지내는 데 를 따르지 않았으니, 이는 조고祖考조비祖妣를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제후齊侯제강諸姜종부宗婦들을 나라로 보내어 송장送葬하게 하였다.注+종부宗婦동성대부同姓大夫부인婦人이다. 부인婦人국경國境을 넘어가 송장送葬하는 것은 가 아니다.
이때 내자萊子를 불렀으나 내자萊子회장會葬하지 않았다.注+[부주]林: 내국萊國강성姜姓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내자萊子나라에 와서 회장會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안약晏弱동양東陽을 쌓아 내국萊國핍박逼迫하였다.注+양공襄公 6년에 내국萊國격멸擊滅의 배경이다. 동양東陽나라 국경國境에 있는 이다.
정성공鄭成公이 병을 앓을 때, 자사子駟나라에 복종服從하여 나라의 부담負擔에서 벗어나기를 청하니,注+나라가 부과하는 노역勞役을 피하고자 하여 부담負擔이란 말로 비유한 것이다.성공成公이 말하기를 “초군楚君은 우리 나라 때문에 몸소 눈에 화살을 맞기까지 하였으니,注+언릉鄢陵전투戰鬪에서 나라 〈여기呂錡가 활로〉 초왕楚王의 눈을 쏘아 맞힌 일을 이른다. 다른 사람을 보호保護[任]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인寡人을 위해서였다.注+초자楚子가 이런 환란患亂(눈에 화살을 맞는 환란)을 담당擔當[任]한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保護하는 데 그 마음이 있어서였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를 배반背叛한다면 이는 우리를 구원救援나라의 공로功勞맹약盟約한 말을 저버리는 것이니 그 누가 우리를 가까이하겠는가?注+맹서盟誓한 말이다. [부주]林: 나라를 구원救援나라의 [力]과 나라와 맹서盟誓한 말을 버리는 것이다.
과인寡人을 잘못에서 벗어나게 할 사람은 오직 그대들뿐이다.”注+[부주]林: 과인寡人나라의 공로功勞를 버리고 나라와 맹약盟約한 말을 저버리는 잘못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희 몇몇 대부大夫뿐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가을 7월 경진일庚辰日정백鄭伯하였다.
이때 자한子罕국정國政담당擔當하고,注+임금의 일을 대행代行한 것이다. 자사子駟정경正卿이 되고注+정경政卿(正卿)이 된 것이다. 자국子國사마司馬가 되었다.
진군晉軍나라를 침공侵攻하니,注+나라가 상중喪中나라를 토벌하였으니 가 아니다. 나라 제대부諸大夫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하자, 자사子駟가 “관명官命(王命)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注+정성공鄭成公장전葬前이어서 사군嗣君이 아직 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미개未改’라고 말한 것이니, 선군先君의 뜻을 어기려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나라 토벌하는 일[故]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注+나라가 오랫동안 배반背叛하였으므로 나라가 토벌討伐하기를 꾀한 것이다.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호뢰虎牢을 쌓아 나라를 핍박逼迫하라.”注+호뢰虎牢가 예전에는 나라의 이었으나 지금은 나라에 하였다. 고 하니, 지무자知武子(知罃)가 말하기를 “좋은 생각이다.
회합會合최자崔子가 한 말을 그대도 들었거니와 지금 과연 오지 않았으니,注+양공襄公원년元年맹헌자孟獻子나라 최저崔杼와 함께 에 머물러 있을 적에 최저崔杼나라에 복종服從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는데, 헌자獻子가 이를 지무자知武子에게 하였다. 소주국小邾國이 오지 않은 것은 모두 나라 때문이다.注+세 나라는 나라의 속국屬國이다.
과군寡君의 근심은 나라 뿐만이 아니니,注+다시 나라가 배반背叛할 것까지 근심한다는 말이다. 나는 과군寡君복명復命하고서 나라에 〈호뢰虎牢축성築城동참同參하기를〉 요청要請할 것이다.注+호뢰虎牢을 쌓는 일로 진군晉君에게 보고報告하고서 나라에 회합會合하기를 청하여 나라의 뜻을 보고자 한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청要請을 받아들이겠다는 나라의 승락承諾을 받아 제후諸侯에게 통고通告하여 〈함께 호뢰虎牢를 쌓게 된다면〉 이는 그대의 공로功勞이고,注+득청得請제인齊人나라의 을 따르는 것을 이르고, 〈제인齊人도 함께 모여〉 호뢰虎牢을 쌓기로 했다는 것을 제후諸侯에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청要請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라를 칠 것이다.注+장차 나라를 토벌하겠다는 말이다.
그대가 〈호뢰虎牢축성築城하기를〉 한 것은 모든 제후諸侯이니,注+호뢰虎牢을 쌓으면 나라를 복종服從시킬 수 있어 정벌征伐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이라고 한 것이다.〉 어찌 우리 임금만의 이익[賴]이겠는가?”注+전문傳文순앵荀罃이 좋은 계책을 잘 운용運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목숙穆叔나라에 빙문聘問하였으니,注+[부주]林: 목숙穆叔은 바로 숙손표叔孫豹이다. 이는 새 임금이 즉위卽位한 것을 통보通報하기 위함이었다.
겨울에 에서 다시 회합會合할 때注+[부주]林: 나라 순앵荀罃(知罃)이 제후諸侯대부大夫들과 다시 에서 회합會合한 것이다.나라 최무자崔武子소주국小邾國대부大夫가 모두 회합會合에 참석하였으니, 이는 지무자知武子의 말 때문이었다.注+지무자知武子가 “장차 나라를 칠 것이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제인齊人이 두려워하여 소국小國을 거느리고 와서 회합會合에 참여한 것이다.
드디어 호뢰虎牢을 쌓으니 정인鄭人나라와 화친和親하였다.注+맹헌자孟獻子의 계획대로 된 것이다.
나라 공자公子우사마右司馬가 되어 소국小國의 뇌물을 많이 받고,注+[부주]林: 나라에 복종服從소국小國들의 뇌물賂物을 많이 받은 것이다.자중子重자신子辛핍박逼迫하니,注+핍박逼迫해 그 권세權勢를 빼앗은 것이다. 초인楚人이 그를 죽였다.
그러므로 에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을 죽였다.’注+국토國討문법文法(書法)을 부르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五月而葬 速 : 天子는 일곱 달 만에 장사 지내는 것이 禮인데, 다섯 달 만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杜注에 ‘빨랐다’고 한 것이다.
역주2 鄭師伐宋 : 楚나라가 彭城 때문에 鄭나라를 시켜 宋나라를 치게 한 것이다. 李震相 《春秋集傳》
역주3 晉師宋師衛寗殖侵鄭 : 〈疏〉에 “將帥의 官等은 낮으나 군대가 많으면 ‘師’로 칭하고, 將帥의 官等은 높으나 군대가 적으면 將帥의 이름을 칭한다. 이곳에 晉나라와 宋나라를 ‘師’로 칭하고 將帥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 卿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역주4 叔孫豹 : 叔孫豹는 叔孫僑如의 아우 穆叔이다.
역주5 以彭城故 : 彭城은 본래 宋나라 땅인데, 楚나라가 奪取하여 魚石 등 宋나라 叛臣에게 주었다. 前年에 諸侯軍이 彭城을 되찾아 宋나라에 돌려주었기 때문에 楚나라가 鄭人을 시켜 宋나라를 侵攻하게 한 것이다.
역주6 亂而不損曰靈 : 靈은 惡諡이니, 《莊子》 〈則陽篇〉 郭象注에 “靈은 無道한 자의 諡號이다.”고 한 것이 옳다. 杜氏가 引用한 諡法은 傳의 뜻을 잃었다. 《左氏會箋》
역주7 頌琴 : 頌琴은 副葬하는 琴이다. 《左氏會箋》
역주8 諸姜 : 諸姜은 齊나라 公室의 딸로 齊나라 大夫에게 出嫁한 女人들이다. 〈楊注〉
역주9 非異人任 : 杜注에는 任을 擔當의 뜻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를 취하지 않고 〈楊注〉의 “任은 保이다.”는 설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0 官命 : 官命은 公命과 같다. 成海應의 《杜注考異》
역주11 鄫之會 : 鄫의 會合은 襄公元年에 있었다. 知罃이 비록 會合에 參與하지 않았으나, 韓厥과 荀偃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知罃이 그 내용을 보고받아 안 것이다.
역주12 遂城虎牢 鄭人乃成 : 戰爭을 하지 않고 敵을 屈服시키는 데는 險한 要塞를 占據하여 威脅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역주13 致國討之文 : 國討는 罪惡이 큰 자를 國家가 誅殺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國家가 그 大夫 누구를 죽였다.’고 기록하는 것이 《春秋》의 書法이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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