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年春王三月
에 及齊平
注+平前八年再侵齊之怨 하다
[經]齊人來歸鄆讙龜陰田
注+三邑 皆汶陽田也 泰山博縣北有龜山 陰田在其北也 會夾谷 孔子相 齊人服義而歸魯田 하다
[經]叔孫州仇仲孫何忌帥師圍郈
注+郈 叔孫氏邑하다
[經]宋樂大心出奔曹
注+傳在前年春 書名 罪其稱疾不適晉하다
[經]宋公子地出奔陳
注+貪弄馬以距君命 書名 罪之也하다
[經]冬
에 齊侯衛侯鄭游速會于安甫
注+無傳 安甫 地闕하다
[經]宋公之弟辰曁仲佗石彄出奔陳
注+曁 與也 宋公寵向魋 不聽辰請 辰忿而將大臣出奔 虛請自忿 稱弟 示首惡也 仲佗石彄皆爲國卿 不能匡君靖難 而爲辰所牽帥出奔 稱名 亦罪之也하다
傳
[傳]夏
에 公會齊侯于祝其
하니 實夾谷
注+夾谷卽祝其也이라
孔丘相
注+相會儀也이러니 犂彌言於齊侯曰 孔丘知禮而無勇
하니 若使萊人以兵劫魯侯
면 必得志焉
注+萊人 齊所滅萊夷也하리라
齊侯從之
한대 孔丘以公退曰 士
는 兵之
注+以兵擊萊人 [附注] 林曰 奉公以退 令士官以兵擊萊人하라
兩君合好
에 而裔夷之俘以兵亂之
注+裔 遠也 [附注] 林曰 萊已滅 故言遠夷之俘하니 非齊君所以命諸侯也
注+[附注] 朱曰 此非命令諸侯爲會之意라
裔不謀夏오 夷不亂華며 俘不干盟이오 兵不偪好하나니
注+盟將告神 犯之爲不善이오 於德爲愆義
며 於人爲失禮
니 君必不然
注+[附注] 林曰 齊君本心 必不如此이리라 齊侯聞之
하고 遽辟之
注+辟去萊兵也하다
傳
將盟
에 齊人加於載書曰 齊師出竟
에 而不以甲車三百乘從我者
면 有如此盟
注+如此盟詛之禍 [附注] 林曰 齊師出竟而有征伐諸侯之事 魯人不以兵車三百乘 從齊征役이라하니 孔丘使玆無還揖對
注+無還 魯大夫曰
而不反我汶陽之田
이면 吾以共命者
도 亦如之
注+須齊歸汶陽田 乃當共齊命 於是孔子以公退 賤者終其事 要盟不潔 故略不書하리라
傳
齊侯將享公
한대 孔丘謂梁丘據曰 齊魯之故
를 吾子何不聞焉
注+故 舊典가
且犧象不出門
하고 嘉樂不野合
注+犧象 酒器 犧尊 象尊也 嘉樂 鐘磬也 [附注] 林曰 禮器列於朝廷宗廟 不可出於國門 禮樂設於朝廷宗廟 不可合於原野이니
饗而旣具
면 是棄禮也
오 注+秕 穀不成者 稗 草之似穀者 言享不具禮 穢薄若秕稗라
用秕稗
면 君辱
이오 棄禮
면 名惡
이니 子盍圖之
注+[附注] 林曰 若禮不成 如用秕稗 是辱兩君也 若禮成而棄其舊典 是取惡名也오
夫享
은 所以昭德也
니 不昭
면 不如其已也
니라한대 乃不果享
注+孔子知齊侯懷詐 故以禮距之하다
傳
[傳]晉趙鞅圍衛
하니 報夷儀也
注+前年 齊爲衛伐晉夷儀 故伐衛以爲報라
初
에 衛侯伐邯鄲午於寒氏
注+邯鄲 廣平縣也 午 晉邯鄲大夫 寒氏 卽五氏也 前年 衛人助齊伐五氏하야 러니 宵熸
注+午衆宵散하다
及晉圍衛
하야 午以徒七十人門於衛西門
하야 殺人於門中
하고 曰 請報寒氏之役
注+衛開門與午鬪 [附注] 林曰 邯鄲午以步兵七十人 攻衛西城門하노라
涉佗曰 夫子則勇矣
注+[附注] 林曰 夫子 謂邯鄲午 殺人門中 可謂勇矣어니와
然我往
이면 必不敢啓門
이리라하고 亦以徒七十人
注+至其門下 步行門左右 然後立待 如立木不動 以示整하니 日中不啓門
이어늘 하다
傳
反役
注+[附注] 林曰 圍衛反役에 晉人討衛之叛故
한대 曰 由涉佗成何
注+捘衛侯手故 [附注] 林曰 成何比衛溫原 라하다
於是執涉佗
하야 以求成於衛
注+[附注] 林曰 以捘手罪重 故獨執佗나 衛人不許
하다
注+言必見殺 不得與人等 [附注] 林曰 勇於無禮 是謂棄禮이라
詩曰 人而無禮
면 胡不遄死
리오하니 涉佗亦遄矣哉
注+詩 鄘風 遄 速也ᄂ저
傳
[傳]初
에 叔孫成子欲立武叔
注+[附注] 林曰 成子 卽叔孫不敢 武叔 卽叔孫州仇이어늘 公若藐固諫曰 不可
注+藐 叔孫氏之族라호되 成子立之而卒
하다
公南使賊射之
나 不能殺
注+公南 叔孫家臣 武叔之黨하다
公南爲馬正
하야 使公若爲郈宰
注+[附注] 林曰 公南爲叔孫氏馬官之長 公若卽公若藐 爲叔孫氏郈邑之宰러니 武叔旣定
에 使郈馬正侯犯殺公若
注+[附注] 林曰 及州仇旣定位 侯犯爲郈馬正 因使殺其宰公若한대 弗能
注+[附注] 林曰 不能殺公若이어늘
其圉人曰
注+武叔之圉人 吾以劒過朝
면 公若必曰 誰之劒也
注+[附注] 林曰 我以劍過郈邑之朝 公若必問曰 此乃誰之劍也오하리라 吾稱子以告
면 必觀之
리니
吾僞固而授之末
이면 則可殺也
注+僞爲固陋不知禮者 以劒鋒末授之라 使如之
注+[附注] 林曰 武叔使圉人如其計한대
公若曰 爾欲吳王我乎
注+見劒向己 逆呵之 鱄諸殺吳王 亦用劒刺之아
侯犯以郈叛
注+犯以不能副武叔之命 故叛 叛而以圍告廟 故書圍하니 武叔懿子圍郈
나 弗克
注+[附注] 林曰 州仇仲孫何忌討侯犯 不能勝하다
傳
叔孫謂郈工師駟赤
注+工師 掌工匠之官曰 郈非唯叔孫氏之憂
라 社稷之患也
니 將若之何
오 對曰 臣之業
은 在揚水卒章之四言矣
注+揚水 詩唐風 卒章四言曰 我聞有命라하니 叔孫稽首
注+謝其受己命하다
駟赤謂侯犯曰 居齊魯之際而無事
면 必不可矣
注+無所服事 [附注] 林曰 旣叛魯 又不事齊 必不可以久存니 子盍求事於齊以臨民
가
齊使至
어늘 注+詐爲齊使言也曰 侯犯將以郈
于齊
하니 齊人將遷郈民
注+謂易其民人하리라 衆兇懼
注+不欲遷하다
駟赤謂侯犯曰 衆言
矣
注+不與始同니 子不如易於齊
라
론 注+言以郈民易取齊人 與郈無異 勝於守郈爲叛人所殺 [附注] 林曰 得紓緩其死 何必郈民而後可 리오
注+言非徒得民 又將得齊地 [附注] 林曰 齊人欲得郈以偪害魯國하리라
且盍多舍甲于子之門하야 以備不虞오 侯犯曰 諾다하고 乃多舍甲焉하다
侯犯請易于齊
하니 齊有司
注+[附注] 林曰 齊使有司觀郈 度其虛實하다
將至
에 駟赤使周走呼曰 齊師至矣
라하니 郈人大駭
注+[附注] 林曰 駟赤使人徧走郈邑 大呼言齊遷郈之師至矣 하야 하야 以圍侯犯
이어늘
駟赤將射之
注+僞爲侯犯射郈人 [附注] 林曰 介 因也한대 侯犯止之曰 謀免我
하라
駟赤先如宿
注+宿 東平無鹽縣 故宿國하고 侯犯殿
이러니 每出一門
에 郈人
注+閉其後門하다
曰 子以叔孫氏之甲出
하니 有司若
注+誅 責也 면 群臣懼死
라
駟赤曰 叔孫氏之甲有物
하니 吾未敢以出
注+物 識也 赤還救侯犯也 [附注] 林曰 言叔孫氏之甲 自有識別 我未嘗敢以之出奔 이라 犯謂駟赤曰 子止而與之數
注+數甲以相付하라
駟赤止
하야 而納魯人
注+[附注] 林曰 駟赤乃止不出 納魯圍郈之師하다
傳
[傳]宋公子地嬖蘧富獵
注+地 宋景公弟 辰之兄也하야 十一分其室
하야 而以其五與之
注+與富獵也 [附注] 林曰 十一分其室之財物 以其五分與蘧富獵하다
公嬖向魋
라 魋欲之
注+向魋 司馬桓魋也어늘 公取而朱其尾鬣以與之
注+與魋也하니
地怒
하야 使其徒抶魋而奪之
한대 魋懼
하야 將走
하니 公閉門而泣之
하야 이라
母弟辰曰 子分室以與獵也
로되 而獨卑魋
注+[附注] 林曰 子 謂地 獨愛四馬 不與向魋 是卑魋也 하니 亦有頗焉
注+[附注] 林曰 亦有所偏頗不平이라
子爲君禮
注+禮 辟君也 [附注] 林曰 避君以爲之禮면
公子地出奔陳
이로되 公弗止
하고 辰爲之請
호대 弗聽
하니 辰曰 是我迋吾兄也
注+迋欺也라
리오 冬
에 母弟辰曁仲佗石彄出奔陳
注+佗 仲幾子 彄 褚師段子 皆宋卿 衆之所望 故言國人하다
傳
[傳]武叔聘于齊
注+謝致郈也 經書辰奔在聘後者 從告하니 齊侯享之
할새 曰 子叔孫
아
若使郈在君之他竟
이면 寡人何知焉
注+[附注] 林曰 呼叔孫而告之 若使魯之郈邑 不與齊國境土相接 我何敢與知其事이리오
屬與敝邑際
라 故敢助君憂之
注+以致郈德叔孫하노라 對曰
注+[附注] 林曰 言此非魯君之所願望라
所以事君
은 封疆社稷
注+以 猶爲也 [附注] 林曰 言將以爲其封疆社稷之大事니 敢以家隷勤君之執事
注+[附注] 朱曰 家隷 家臣 謂侯犯也 言豈敢以家臣 勤勞齊之執事리오
夫不令之臣
은 天下之所惡也
니 君豈以爲寡君賜
注+言義在討惡 非所以賜寡君 [附注] 林曰 不令 謂不遵命令之臣리오
10년 봄
주왕周王 3월에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注+앞서 정공定公 8년에 두 차례 제齊나라를 침공侵攻했던 원한怨恨을 풀고 화해和解한 것이다.
여름에
정공定公이
제후齊侯와
협곡夾谷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화평和平하였기 때문이다.
정공定公이
협곡夾谷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포위하였다.
제인齊人이 와서
운鄆과
환讙과
귀음龜陰의 땅을 돌려주었다.
注+세 읍邑은 문수汶水 북쪽의 토지土地이다. 태산泰山박현博縣 북쪽에 귀산龜山이 있고, 음전陰田은 그 북쪽에 있다. 협곡夾谷에서 회의會議할 때 공자孔子가 예禮를 도우니, 제인齊人이 공자孔子의 행의行義에 감복感服해 노魯나라에 땅을 돌려준 것이다.
숙손주구叔孫州仇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후郈를 포위하였다.
注+후郈는 숙손씨叔孫氏의 읍邑이다.
가을에 숙손주구叔孫州仇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후郈를 포위하였다.
송宋나라
악대심樂大心이
조曹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전년前年 봄에 있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가 병을 핑계 대고 진晉나라에 가지 않은 것을 징벌懲罰한 것이다.
송宋나라
공자公子지地가
진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농마弄馬(愛玩馬)를 탐하여 임금의 명을 거역拒逆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여 징벌懲罰한 것이다.
겨울에
제후齊侯,
위후衛侯가
정鄭나라
유속游速과
안보安甫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안보安甫는 소재지所在地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생략省略하고 주석註釋하지 않았다.
송공宋公의 아우
신辰과
중타仲佗와
석구石彄가
진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기曁는 여與이다. 송공宋公이 상퇴向魋를 총애寵愛하여 신辰의 청원請願을 들어주지 않자, 신辰이 분노忿怒하여 대신大臣들을 거느리고 출분出奔한 것이다. 청원請願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여[虛請] 스스로 분노하였기 때문에 ‘제弟’라고 칭하여 수악首惡(元兇)임을 제시提示한 것이다. 중타仲佗와 석구石彄는 모두 나라의 경卿이 되어 임금을 바로잡아 국난國難을 평정하지 않고 신辰에게 이끌려 출분出奔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칭하여 이 또한 징벌懲罰한 것이다.
傳
여름에
정공定公이
제후齊侯와
축기祝其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축기祝其는 바로
협곡夾谷이다.
注+협곡夾谷은 바로 축기祝其이다.
이때
공구孔丘가
예禮를 도왔더니
注+회합會合의 예의禮儀를 도운 것이다. ,
이미犂彌가
제후齊侯에게 말하기를 “
공구孔丘는
예禮는 알지만
용기勇氣가 없으니, 만약
내인萊人들을 보내어
무기武器로
노후魯侯를 위협하면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注+내인萊人은 제齊나라가 멸망滅亡시킨 내이萊夷이다. ”고 하였다.
제후齊侯가 그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자,
공구孔丘는
정공定公을 모시고 물러가면서 말하기를 “
병사兵士들은 저
내인萊人을 공격하라.
注+무기武器로 내인萊人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 [부주]林: 정공定公을 모시고 물러가면서 사관士官들에게 무기로 내인萊人을 공격하라고 명한 것이다.
두 나라 임금이
회합會合하여
우호友好를 맺는 자리에
원방遠方이적夷狄의
부로俘虜가 무기를 들고 들어와
난동亂動을 부리니
注+예裔는 원遠이다. [부주]林: 내국萊國이 이미 멸망滅亡하였기 때문에 먼 오랑캐의 부로俘虜라고 한 것이다. , 이는
제군齊君이
제후諸侯에게 명령한 뜻이 아니다.
注+[부주]朱: 이는 제후諸侯에게 명령하여 회합會合하게 한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원방遠方의 나라는 중원中原을 도모圖謀할 수 없고, 이적夷狄은 중화中華를 어지럽힐 수 없으며, 부로俘虜는 회맹會盟의 자리를 침범할 수 없고, 무력武力으로 우호국友好國을 핍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神에게
불길不吉한
재앙災殃을 받게 되고
注+맹약盟約을 장차 신神에게 고告해야 하니, 침범侵犯하는 것은 불선不善함이 된다는 말이다. ,
덕행德行에
도의道義를 어김이 되며, 사람에게
예禮를 잃음이 되니,
제군齊君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注+[부주]林: 제군齊君의 본심本心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제후齊侯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내인萊人들을 물리쳤다.
注+내병萊兵을 물리쳐 떠나가게 한 것이다.
傳
맹약盟約하려 할 때
제인齊人이
재서載書에 “
제군齊軍이
출국出國하는 일이 있을 때에
노魯나라[而]가
갑거甲車(兵車) 3백
승乘을 거느리고 와서 우리
제군齊軍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맹약문盟約文에
저주詛呪한 것과 같은
화禍를 받을 것이다.”는
문구文句를
추가追加하자
注+이 맹약盟約에서 저주詛呪한 것과 같은 화禍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제군齊軍이 출국出國하여 제후諸侯를 정벌征伐하는 일이 있는데도 노인魯人이 병거兵車 3백 승乘을 거느리고 와서 제齊나라를 따라 정역征役(戰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이다. ,
공구孔丘가
자무환玆無還을 시켜
읍揖하고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하였다.
注+무환無還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
제齊나라[而]가 우리에게
문수汶水 북쪽의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齊나라의
명命을 받드는 것도 이
맹약문盟約文과 같이 하겠다.
注+제齊나라가 문양汶陽의 땅을 돌려주기를 기다려보고서야 제齊나라의 명을 받들겠다고 한 것이다. 이때 공자孔子는 정공定公을 모시고 물러갔고, 천賤한 자가 남아서 회맹會盟의 일을 마쳤다. 요맹要盟(强壓에 의한 결맹結盟)을 불결不潔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략省略하고 기재記載하지 않은 것이다. ”
傳
제후齊侯가
연회宴會를 열어
정공定公을
접대接待하려 하자,
공구孔丘가
양구거梁丘據에게 말하기를 “
제齊나라와
노魯나라의
고사故事를 그대는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습니까?
注+고故는 구전舊典(옛 전례典禮)이다.
회맹會盟의 일이 이미 끝났는데
注+회합會合의 일이 끝난 것이다. , 또
향연享宴을 베푼다면
집사執事를 수고롭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희존犧尊(소의 형상으로 만든
주기酒器)과
상존象尊(象牙로 장식한
주기酒器)은
궁문宮門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가락嘉樂(鍾磬 등의
악기樂器)은
야외野外에서
연주演奏하기에
적합適合하지 않습니다.
注+희상犧象은 주기酒器이니 희존犧尊과 상존象尊이며, 가락嘉樂은 종경鐘磬이다. [부주]林: 예기禮器는 조정朝廷과 종묘宗廟에서 진열陳列하는 것이니 국문國門 밖으로 나올 수 없고, 예악禮樂은 조정朝廷과 종묘宗廟에서 거행하는 것이니 원야原野(野外)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다.
향연享宴을 열어
희상犧象과
가락嘉樂을 다 갖추어 쓰면 이는
예禮를 버리는 것이고,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곡식을 버리고〉
비패秕稗(쭉정이와 피)를 쓰는 것입니다.
注+비秕는 곡식이 여물지 않은 쭉정이고, 피稗는 풀이 곡식과 같은 것이니, 연향宴享에 예禮를 갖추지 않으면 더럽고 천박賤薄하기가 마치 비패秕稗 같다는 말이다.
비패秕稗를 쓰면 두 나라 임금에게
치욕恥辱이 되고
예禮를 버리면 두 나라의
명성名聲이 나빠질 것이니 그대는 어찌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注+[부주]林: 예禮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패秕稗를 쓰는 것과 같으니, 이는 두 나라 임금을 욕되게 함이고, 예禮를 이루어서 구전舊典을 버리면 이는 오명惡名을 취함이라는 말이다.
연향宴享은
덕德을 밝히기 위함이니, 덕을 밝힐 수 없다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니,
제齊나라는 이에
연향宴享을
거행擧行하지 않았다.
注+공자孔子는 제후齊侯가 간사奸詐한 생각을 품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예禮를 들어 거절한 것이다.
傳
제인齊人이 와서
운鄆과
환讙과
귀음龜陰의 땅을 돌려주었다.
注+양호陽虎가 9년에 이 세 고을을 가지고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는데, 경문經文을 도치倒置시킨 것은 노魯나라의 일을 연이어 서술하기 위함이다.
傳
진晉나라
조앙趙鞅이
위衛나라를 포위하였으니,
이의夷儀의
전쟁戰爭을 보복하기 위함이었다.
注+전년前年에 제齊나라가 위衛나라를 위해 진晉나라 이의夷儀를 토벌하였기 때문에 위衛나라를 쳐서 보복한 것이다.
당초에
위후衛侯가
한씨寒氏에서
한단오邯鄲午를 공격하여
注+한단邯鄲은 광평현廣平縣이다. 오午는 진晉나라 한단邯鄲의 대부大夫이다. 한씨寒氏는 바로 오씨五氏이다. 전년前年에 위인衛人이 제齊나라를 도와 오씨五氏를 쳤다. 그
성城의 서북쪽을 깨뜨리고서 군대를 보내어 그곳을 지켰더니, 밤이 되자
한단오邯鄲午의 군대가
도산逃散하였다.
注+오午의 무리가 밤에 도산逃散한 것이다.
진晉나라가
위衛나라를 포위할 때에 미쳐
한단오邯鄲午가
보병步兵 70인을 거느리고
위衛나라
서문西門을 공격하여
성문城門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고서 “
한씨寒氏의
패전敗戰을 보복하기를 청하노라.
注+위인衛人이 성문을 열고 나와 오午와 전투戰鬪하였기 〈때문에 오午가 성문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부주]林: 한단오邯鄲午가 보병步兵 70인을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 서쪽 성문城門을 공격한 것이다.”고 하였다.
섭타涉佗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용감하다고 할 만하다.
注+[부주]林: 부자夫子는 한단오邯鄲午를 이른다. 문중門中에서 사람을 죽였으니 용감하다고 이를 만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위인衛人은 감히
성문城門을 열지 못할 것이다.”고 하고서 역시
보병步兵 70인을 거느리고 가서 새벽에 성문을 공격하였는데, 성문의
좌우左右로 걸어가서 모두 성문 앞에 이르러서는
부동不動의
자세姿勢로 나무처럼 꼿꼿이 서서
注+그 성문城門 아래에 이르러 성문의 좌우左右로 걸어다닌 뒤에 마치 서 있는 나무처럼 부동不動의 자세姿勢로 서서 기다려 정제整齊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
위인衛人이 나오기를 기다리니,〉 한낮이 되어도
위인衛人이
성문城門을 열고 나오지 않자,
섭타涉佗는 이에
퇴군退軍하였다.
傳
회군回軍한 뒤에
注+[부주]林: 위衛나라를 포위한 전쟁에서 돌아온 것이다.진인晉人이
위衛나라에게
배반背叛한 까닭을
책문責問[討]하자,
위인衛人이 “
섭타涉佗와
성하成何 때문이다.
注+섭타涉佗가 위후衛侯의 손을 밀쳤기 때문이다. [부주]林: 성하成何는 위衛나라를 진晉나라의 온읍溫邑과 원읍原邑에 비교하였다. ”고 하였다.
진인晉人은 이에
섭타涉佗를 체포하고서
위衛나라에
화평和平하기를 요구하였으나
注+[부주]林: 손을 밀친 죄가 무겁기 때문에 섭타涉佗만을 체포한 것이다. 위인衛人은 허락하지 않았다.
진인晉人이 드디어 섭타涉佗를 죽이니 성하成何는 연燕나라로 달아났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이들이
예禮를 버린 것은 같다고 하겠으나 죄의 경중은 반드시 같지 않다.
注+반드시 죽임을 받을 것이고 여느 사람같이 수명壽命으로 죽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무례無禮한 짓을 용감하게 한 것이 바로 예禮를 버린 것이다.
시詩에 ‘사람으로서
예禮가 없으면 어찌 빨리 죽지 않으리.’라고 하였으니,
섭타涉佗 또한 빨리 죽었도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용풍鄘風상서相鼠〉篇의 시구詩句이다. 천遄는 속速이다. ”
傳
당초에
숙손성자叔孫成子가
무숙武叔을
후계자後繼者로 세우려 하자
注+[부주]林: 성자成子는 바로 숙손불감叔孫不敢이고, 무숙武叔은 바로 숙손주구叔孫州仇이다.,
공약묘公若藐가 “
불가不可하다.
注+묘藐는 숙손씨叔孫氏의 종족宗族이다.”고 강력히
간諫 하였으나,
성자成子는
무숙武叔을
후사後嗣로 세우고서
졸卒하였다.
공남公南이
적賊을 보내어
공약묘公若藐를
사살射殺하게 하였으나 죽이지 못하였다.
注+공남公南은 숙손叔孫의 가신家臣으로 무숙武叔의 당黨이다.
〈뒤에〉
공남公南이
마정馬正이 되어
공약公若을
후郈의
읍재邑宰로 삼았더니
注+[부주]林: 공남公南이 숙손씨叔孫氏의 마관馬官의 장長이 된 것이다. 공약公若은 바로 공약묘公若藐로 숙손씨叔孫氏의 후읍郈邑의 재宰가 된 것이다. ,
무숙武叔의
지위地位가
안정安定된 뒤에
후읍郈邑의
마정馬正후범侯犯에게
공약公若을 살해하게 하였으나
注+[부주]林: 주구州仇(武叔)의 지위地位가 안정됨에 미쳐 후범侯犯을 후읍郈邑의 마정馬正으로 삼아, 그 읍재邑宰공약公若을 죽이게 한 것이다. 살해하지 못하자
注+[부주]林: 공약公若을 죽이지 못한 것이다. ,
무숙武叔의
어인圉人이 말하기를
注+무숙武叔의 어인圉人이다. “내가
검劍을 가지고
후읍郈邑의
조당朝堂 앞을 지나가면
공약公若은 반드시 ‘누구의
검劍이냐?
注+[부주]林: 내가 검劍을 가지고 후읍郈邑의 조당朝堂을 지나가면 공약公若은 반드시 ‘이것이 누구의 검劍이냐?’고 물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물을 것이고, 내가 ‘
무숙武叔[子]의
검劍입니다.’라고 대답하면
공약公若은 반드시
검劍을 구경하려 할 것이니,
내가 고루해서
예禮를 모르는 것처럼
위장僞裝하여 내가 칼자루를 잡고 칼끝을
공약公若에게 주면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注+고루固陋하여 예禮를 모르는 것처럼 위장僞裝하여 칼날의 끝을 공약公若에게 주겠다는 말이다. ”고 하니,
무숙武叔은 그에게 그렇게 하게 하였다.
注+[부주]林: 무숙武叔이 어인圉人에게 그 계책대로 하게 한 것이다.
그러자
공약公若이 말하기를 “너는
전제鱄諸가
오왕吳王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이려는 것이냐?
注+칼끝이 자기를 향하는 것을 보고서 칼끝을 맞이하면서 꾸짖은 것이다. 전제鱄諸가 오왕吳王을 죽일 때에도 검劒으로 찔렀다. ”고 하였다.
〈뒤에〉
후범侯犯이
후읍郈邑 사람들을 거느리고서
반란叛亂을 일으키니
注+후범侯犯은 무숙武叔이 요구하는 명命에 부응副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란叛亂을 일으킨 것이다. 반란叛亂을 일으키자 포위한 것을 종묘宗廟에 고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위圍’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다.무숙武叔과
맹의자孟懿子가
후읍郈邑을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注+[부주]林: 주구州仇와 중손하기仲孫何忌가 후범侯犯을 토벌하였으나 승리勝利하지 못한 것이다.
傳
가을에 무숙武叔과 공남公南 두 사람이 제군齊軍과 함께 다시 후읍郈邑을 포위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숙손叔孫이
후읍郈邑의
공사工師사적駟赤에게
注+공사工師는 공장工匠을 맡은 벼슬아치다. “
후郈는
숙손씨叔孫氏의
우환憂患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직社稷의
우환憂患이니,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겠는가?”라고 하자,
사적駟赤이 “
신臣의 일[業]은 〈
양수揚水〉篇
졸장卒章의 네 글자[四言]에 있습니다.
注+양수揚水는 《시경詩經》 〈당풍唐風〉의 편명篇名이다. 졸장卒章의 사언四言은 ‘아문유명我聞有命(나는 명을 듣겠다.)’을 이른다. ”라고 대답하니,
숙손叔孫은 머리를 조아려 감사를 표하였다.
注+사적駟赤이 자기의 명命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 것이다.
사적駟赤이
후범侯犯에게 말하기를 “
제齊나라와
노魯나라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보존保存하지 못할 것이니
注+무사無事는 복종服從해 섬기는 나라가 없음이다. [부주]林: 이미 노魯나라를 배반背叛하였으니, 또 제齊나라를 섬기지 않는다면 반드시 오래 보존할 수 없다는 말이다. , 그대는 어찌하여
제齊나라를 섬겨 백성을 다스리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인郈人들은 장차 그대를 배반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후범侯犯이 사적駟赤의 말을 따랐다.
제齊나라의
사자使者가 오자,
사적駟赤과
후인郈人은
제齊나라의
사자使者가 온 것을 인하여[爲之]
후읍郈邑 안에 소문을 퍼뜨리기를
注+제齊나라 사자使者의 말이라고 속인 것이다. “
후범侯犯이
후읍郈邑을
제齊나라의 땅과 바꾸려 하니
제인齊人은 장차
후읍郈邑의 백성들을
이주移住시킬 것이다.
注+그곳의 민인民人을 바꿈을 이른다.”고 하니,
후읍郈邑의
군중群衆이 두려워하였다.
注+옮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적駟赤이
후범侯犯에게 말하기를 “대중의 말이 그대의 뜻과 다르니
注+처음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 죽는 것보다
제齊나라와 땅을 바꾸는 것이 낫습니다.
〈제나라의 땅을 받아
재宰가 된다면〉 바로
후읍郈邑의
재宰와
동일同一하고, 또
화禍도
완화緩和[紓]시킬 수 있으니 꼭 이곳이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注+후郈의 백성을 제인齊人과 바꾸어 취하여도 후郈와 다를 것이 없으니, 후郈를 지키다가 반인叛人에게 살해殺害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부주]林: 죽음을 늦출 수 있으니, 어찌 굳이 후민郈民이라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제인齊人은
후읍郈邑으로
노魯나라를
핍박逼迫하려 하니, 반드시 그대에게
후읍郈邑의 곱절이 되는 땅을 줄 것입니다.
注+백성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또 장차 제齊나라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제인齊人은 후郈를 얻어 노魯나라를 박해迫害하고자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어찌하여 많은 갑옷을 그대의 문 앞에 내다놓아 불의不意의 변고變故에 대비하지 않으십니까?”라고 하니, 후범侯犯은 “그리하겠다.”고 하고서 곧 문 앞에 많은 갑옷을 내어놓았다.
후범侯犯이
제齊나라에게 땅을 바꾸기를 청하니,
제齊나라
유사有司가
후읍郈邑을
시찰視察하기 위해 오기로 하였다.
注+[부주]林: 제齊나라가 유사有司를 보내어 후읍郈邑을 살펴보고서 그 허실虛實을 헤아리게 한 것이다.
제齊나라
유사有司가 당도하려 할 때
사적駟赤이 사람을 보내어
후읍郈邑을 두루 뛰어다니며 “
제군齊軍이 온다.”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하니,
후인郈人이 크게 놀라
注+[부주]林: 사적駟赤이 사람을 시켜 후읍郈邑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후읍郈邑의 백성을 이주移住시키기 위해 제齊나라 군대가 왔다.’고 큰 소리로 말하게 한 것이다. 후범侯犯의 문 앞에 놓인 갑옷을 입고서
후범侯犯의 집을 포위하였다.
사적駟赤이
후인郈人을 향해 활을 쏘려 하자
注+후범侯犯을 위해 후인郈人을 쏠 것처럼 가장假裝한 것이다. [부주]林: 개介는 인因이다. ,
후범侯犯이
제지制止하며 “꾀를 내어 나를
위기危機에서 벗어나게 하라.”고 하였다.
후범侯犯이
도주逃走하기를 청하니
후인郈人이 허락하였다.
注+후인郈人이 허락한 것이다.
사적駟赤은 먼저
숙宿을 향해 떠나고
注+숙宿은 동평東平무염현無鹽縣이다. 옛날의 숙국宿國이다.후범侯犯은 뒤에 가는데, 하나의
문門을 나올 때마다
후인郈人은 즉시 그 문을 닫았다.
注+그 뒷문을 닫은 것이다.
외곽外郭의
성문城門에 당도하자
후인郈人이
후범侯犯을 제지하며 말하기를 “당신이
숙손씨叔孫氏의 갑옷을 입고 나가니
유사有司가 만약 갑옷을 잃은 것[之]을 꾸짖는다면
注+주誅는 꾸짖음이다. 우리들은 죽임을 받을까 두렵습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사적駟赤이 말하기를 “
숙손씨叔孫氏의 갑옷에는
표지標識[物]가 있으니 나는 감히 이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겠다.
注+물物은 표지標識이다. 사적駟赤이 돌아와서 후범侯犯을 구원救援한 것이다. [부주]林: 숙손씨叔孫氏의 갑옷에는 독자獨自의 표지標識가 있어 구별할 수 있으니 우리는 감히 이 갑옷을 입고서 출분出奔하려 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니,
후범侯犯이
사적駟赤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이곳에 머물러 갑옷의 수를 세어 돌려주라.
注+갑옷을 세어 교부交付한 것이다. ”고 하였다.
사적駟赤이 머물러서 갑옷을 챙겨
노인魯人에게 돌려주었다.
注+[부주]林: 사적駟赤은 이에 가던 길을 멈추고 나가지 않고서 후읍郈邑을 포위하고 있는 노군魯軍에게 갑옷을 반납返納한 것이다.
제인齊人은 곧
후읍郈邑을
노魯나라에 돌려주었다.
注+그 명부名簿를 바친 것이다. 아래에 무숙武叔이 제齊나라에 간 것을 기록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송宋나라
공자公子지地가
거부렵蘧富獵을 사랑하여
注+지地는 송경공宋景公의 아우이고, 신辰의 형兄이다. 그
가산家産을 11
분分하여 그 5
분分을
거부렵蘧富獵에게 주었다.
注+부렵富獵에게 준 것이다. [부주]林: 자기의 재물財物을 11분分하여 그 중 5분分을 거부렵蘧富獵에게 준 것이다.
송경공宋景公은
상퇴向魋를
총애寵愛하였는데,
상퇴向魋가 그
백마白馬를 가지고 싶어 하자
注+상퇴向魋는 사마司馬환퇴桓魋이다. ,
경공景公은
공자公子지地의
백마白馬를
강취强取하여 그 꼬리와 갈기에 붉은 물을 들여
상퇴向魋에게 주었다.
注+상퇴向魋에게 준 것이다.
그러자 공자公子지地가 노하여 자기의 가복家僕[徒]을 보내어 상퇴向魋를 두들겨 패고서 그 말을 빼앗아 오게 하자, 상퇴向魋가 겁이 나서 도망가려 하니, 경공景公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서 눈물을 흘리어 눈이 다 부었다.
경공景公의
동모제同母弟신辰이 말하기를 “형님은
가산家産을 나누어
거부렵蘧富獵에게 주었으면서 유독
상퇴向魋에게만
비천卑賤하게 대하니
注+[부주]林: 자子는 공자公子지地를 이른다. 유독 네 필의 말을 아껴 상퇴向魋에게 주지 않은 것이 바로 상퇴向魋를 비천卑賤하게 여긴 것이다. 형님 또한 공평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注+[부주]林: 공자도 편파적偏頗的이고 공평公平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말이다.
형님은 임금님을 위해
출분出奔[禮]하십시오.
注+예禮는 임금을 피함이다. [부주]林: 임금을 피避하는 것으로써 임금을 섬기는 예禮로 삼으라는 말이다.
그러면 국경國境을 벗어나기 전에 임금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보내어 형님을 만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공자公子지地가
진陳나라로
출분出奔하는데도
경공景公은 만류하지 않고,
신辰이 만류하라고 청하여도 듣지 않으니,
신辰이 말하기를 “바로 내가 나의 형님을 속인 것이다.
注+광迋은 속임이다.
내가
국인國人을 거느리고
출분出奔한다면 임금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나라를 지킬 것인가?”라고 하고서 겨울에
동모제同母弟신辰이
중타仲佗,
석구石彄와 함께
진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타佗는 중기仲幾의 아들이고, 구彄는 저사단褚師段의 아들로 모두 송宋나라의 경卿이다. 대중大衆이 앙망仰望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인國人’이라고 말한 것이다.
傳
무숙武叔이
제齊나라에
빙문聘問 가니
注+후읍郈邑을 돌려준 것에 사례謝禮하기 위해 간 것이다. 경經에 신辰의 출분出奔을 숙손叔孫의 빙문聘問 뒤에 기록한 것은 통고문通告文이 도착한 순서를 따른 것이다. 제후齊侯가
무숙武叔을 접대할 때 말하기를 “그대
숙손叔孫아!
가령
후읍郈邑이
노군魯君의 다른 쪽 경계에 있었다면
과인寡人이 어찌 참여해 사정을 알려 하겠는가?
注+[부주]林: 제후齊侯가 숙손叔孫을 불러 “가령 노魯나라의 후읍郈邑이 제齊나라와 경계境界가 서로 맞닿아 있지 않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감히 그 일에 참여하여 알려 하겠느냐?”고 고告한 것이다.
마침[屬] 우리나라와
인접隣接하였기 때문에 감히
노군魯君을 도와 근심하는 것이다.
注+후읍郈邑을 돌려준 것을 가지고 숙손叔孫에게 은덕恩德을 베풀었다고 공치사한 것이다. ”고 하니,
무숙武叔이 대답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注+[부주]林: 이는 노군魯君이 원망願望하는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임금님(齊君)을 섬기는 방법은
봉강封疆(疆土)과
사직社稷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니
注+이以는 위爲와 같다. [부주]林: 장차 노魯나라의 봉강封疆(국경)과 사직社稷의 대사大事만을 위하겠다는 말이다. , 어찌 감히
가신家臣으로 인해 임금님의
집사執事를 수고롭게 하겠습니까?
注+[부주]朱: 가예家隷는 가신家臣이니 후범侯犯을 이른다. 어찌 감히 가신家臣으로 인해 제齊나라의 집사執事를 근로勤勞시키겠느냐는 말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하는
천하天下가 미워하는 바이니, 임금님께서는 어찌
후읍郈邑을 돌려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임금님께 은혜를 내린 것으로 여기십니까?
注+악인惡人을 토벌하는 것이 의義이니, 후읍郈邑을 돌려준 것으로 우리 임금님께 은덕恩德을 내린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주]林: 불령不令은 명령命令을 준수遵守하지 않는 신하를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