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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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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二十年春王正月辛亥 仲孫速會莒人盟于向注+向 莒邑 하다
[經]夏六月庚申 公會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盟于澶淵注+澶淵在頓丘縣南 今名繁汙 此衛地 又近戚田 하다
[經]秋 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仲孫速帥師伐邾하다
[經]蔡殺其大夫公子燮注+莊公子 하다
[經]蔡公子履出奔楚注+燮母弟也 하다
[經]陳侯之弟黃出奔楚注+稱弟 明無罪也 하다
[經]叔老如齊하다
[經]冬十月丙辰朔 日有食之注+無傳
[經]季孫宿如宋하다
[傳]二十年春 及莒平하다
孟莊子會莒人하야 盟于向하니 督揚之盟故也注+莒數伐魯 前年諸侯盟督揚以和解之 故二國自復共盟 結其好
[傳]夏 盟于澶淵하니 齊成故也注+齊與晉平
[傳]邾人驟至하니 以諸侯之事弗能報也注+驟 數也 十五年十七年伐魯 [附注] 林曰 以魯國連年從諸侯之役 不能報伐於邾
孟莊子伐邾以報之注+旣盟而又伐之 非 하다
[傳]蔡公子燮欲以蔡之晉注+背楚 하니 蔡人殺之하다
公子履 其母弟也
故出奔楚注+하니라
陳慶虎慶寅畏公子黃之偪注+二慶 陳卿 恐黃偪奪其政 하야 愬諸楚曰 與蔡司馬同謀注+同欲之晉 [附注] 林曰 蔡司馬 卽公子燮 라하다
楚人以爲討注+討 責陳 하니 公子黃出奔楚注+奔楚自理 하다
蔡文侯欲事晉하야 曰 先君與於踐土之盟注+先君 文侯父莊侯甲午也 踐土盟在僖二十八年 하니 晉不可棄 且兄弟也
畏楚하야 不能行而卒注+宣十七年 文侯卒 하다
楚人使蔡無常注+徵發無準 하니 公子燮求從先君以利蔡注+[附注] 林曰 求從先君從晉之言 以爲蔡國之利 라가 不能而死注+[附注] 林曰 與蔡人不相能而死於禍 하다
書曰蔡殺其大夫公子燮 言不與民同欲也注+罪其違衆 陳侯之弟黃出奔楚 言非其罪也注+稱弟 罪陳侯及二慶
公子黃將出奔 呼於國曰 慶氏無道하야 求專陳國하야 暴蔑其君하고 而去其親注+[附注] 林曰 去陳侯兄弟之親 하니 五年不滅이면 是無天也注+爲二十三年陳殺二慶傳
[傳]注+齊魯有怨 朝聘禮絶 今始復通 故曰初 繼好息民 故曰禮 [附注] 林曰 齊子 卽叔老
[傳]冬 季武子如宋하니 報向戌之聘也注+向戌聘在十五年
逆之以受享注+段 共公子子石也 逆以入國 受享禮 하니 賦常棣之七章以卒注+武子賦也 七章以卒 盡八章 取其妻子好合 如鼓瑟琴 宜爾室家 樂爾妻帑 言二國好合 宜其室家 相親如兄弟 한대 宋人重賄之하다
歸復命하니 公享之어늘 賦魚麗之卒章注+魚麗 詩小雅 卒章曰 物其有矣 維其時矣 喩聘宋得其時 [附注] 林曰 季武子賦 한대 公賦南山有臺注+南山有臺 詩小雅 取其樂只君子 邦家之基 邦家之光 喩武子奉使 能爲國光暉 하다
武子去所曰 臣不堪也注+去所 辟席 라하다
[傳]衛寗惠子疾 召悼子注+悼子 寗喜 曰 吾得罪於君하니 悔而無及也로다
名藏在諸侯之策曰 孫林父寗殖出其君注+[附注] 林曰 逐衛獻公 在十四年 이라하니 君入則掩之注+掩惡名 리라
若能掩之 則吾子也어니와 若不能이면 猶有鬼神注+[附注] 朱曰 言雖死而魂魄猶有知也 이리니 吾有餒而已 不來食矣注+餒 餓也 [附注] 林曰 不來享食汝之祭祀矣 리라
悼子許諾하니 惠子遂卒注+爲二十六年衛侯歸傳 하다


20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신해일辛亥日중손속仲孫速거인莒人회합會合하여 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나라 이다.
여름 6월 경신일庚申日양공襄公진후晉侯제후齊侯송공宋公위후衛侯정백鄭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등자滕子설백薛伯기백杞伯소주자小邾子회합會合하여 전연澶淵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전연澶淵돈구현頓丘縣 남쪽에 있는데 지금의 이름은 번오繁汙이다. 이곳은 나라 땅이고, 또 척전戚田과도 가깝다.
가을에 양공襄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중손속仲孫速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을 죽였다.注+채장공蔡莊公의 아들이다.
나라 공자公子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공자公子동모제同母弟이다.
진후陳侯의 아우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아우’라고 한 것은 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숙로叔老나라에 갔다.
겨울 10월 초하루 병진일丙辰日일식日食이 있었다.注+이 없다.
계손숙季孫宿나라에 갔다.
20년 봄에 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맹장자孟莊子거인莒人회합會合하여 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독양督揚맹약盟約 때문이었다.注+나라가 자주 나라를 침벌侵伐하니, 전년前年제후諸侯독양督揚에서 회합會合하여 화해和解시켰다. 그러므로 두 나라가 스스로 다시 동맹同盟하여 우호友好를 맺은 것이다.
여름에 전연澶淵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이는 나라와 나라가 화평和平하였기 때문이다.注+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한 것이다.
주인邾人이 자주 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제후諸侯의 일로 바빠서 보복報復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서이다.注+는 자주이다. 양공襄公 15년과 17년에 나라가 나라를 침벌侵伐한 것을 이른다. [부주]林: 나라가 해마다 제후諸侯출정出征에 따라갔기 때문에 주인邾人나라가 보복報復하기 위해 나라를 토벌討伐할 수 없다고 여긴 것이다.
가을에 맹장자孟莊子나라를 토벌討伐하여 보복報復하였다.注+이미 결맹結盟하고서 또 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잘못이다.
나라 공자公子나라를 이끌고 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하니注+나라를 배반背叛하려 한 것이다.채인蔡人이 그를 죽였다.
공자公子는 그의 동모제同母弟였다.
그러므로 나라로 출분出奔한 것이다.注+형과 공모共謀하였기 때문이다.
나라 경호慶虎경인慶寅공자公子핍박逼迫을 두려워하여注+경씨慶氏나라 이다. 공자公子이 자기들을 핍박逼迫정권政權을 빼앗을까 두려워한 것이다. 나라에 참소讒訴하기를 “공자公子나라 사마司馬와 함께 나라를 배반背叛하고 나라에 복종服從할 것을 모의謀議하였다.”注+나라와 함께 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모의謀議했다는 말이다. [부주]林: 나라 사마司馬는 바로 공자公子이다. 고 하였다.
초인楚人이 이를 꾸짖으니注+나라를 꾸짖은 것이다. 공자公子이 〈해명解明하기 위해〉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나라로 달아나 스스로 해명解明하려 한 것이다.
당초에 채문후蔡文侯나라를 섬기고자 하여 말하기를 “선군先君께서 천토踐土회맹會盟참여參與하였으니注+선군先君채문후蔡文侯의 아버지 장후莊侯갑오甲午이다. 천토踐土회맹會盟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나라를 저버릴 수 없고 또 형제兄弟의 나라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두려워 이를 실행實行에 옮기지 못하고 하였다.注+선공宣公 17년에 채문후蔡文侯하였다.
초인楚人나라 사람을 사역使役하는 것이 일정한 기준基準이 없으니,注+징발徵發기준基準이 없는 것이다. 공자公子선군先君의 뜻을 따라 나라를 이롭게 하고자 하다가注+[부주]林: 나라에 복종服從하고자 한 선군先君의 말을 따라 나라를 이롭게 하기를 구한 것이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注+[부주]林: 채인蔡人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여 화란禍亂에 죽은 것이다.
에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자公子을 죽였다.”고 기록한 것은 그 욕망欲望을 백성들과 한가지로 하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고,注+대중大衆의사意思를 어긴 그에게 를 돌린 것이다. 진후陳侯의 아우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그의 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注+‘아우’라고 한 것은 진후陳侯와 두 경씨慶氏에게 를 돌린 것이다.
공자公子출분出奔하려 할 때 국도國都에서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말하기를 “경씨慶氏무도無道하여 나라를 제멋대로 하기 위해 그 임금을 능멸凌蔑[暴蔑]하고 임금의 친속親屬제거除去하려 하니,注+[부주]林: 진후陳侯친족親族형제兄弟제거除去한 것이다. 5년 안에 멸망滅亡하지 않는다면 이는 천리天理가 없는 것이다.”注+양공襄公 23년에 나라가 두 경씨慶氏를 죽인 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제자齊子(叔老)가 처음으로 나라에 빙문聘問하였으니 에 맞았다.注+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원한怨恨이 있어 조빙朝聘단절斷絶되었는데, 이제 비로소 다시 조빙朝聘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우호友好계속繼續하여 백성을 안식安息시켰기 때문에 ‘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제자齊子는 바로 숙로叔老이다.
겨울에 계무자季武子나라에 갔으니, 이는 상술向戌빙문聘問보빙報聘한 것이다.注+상술向戌빙문聘問양공襄公 15년에 있었다.
나라 저사褚師(官名) 무자武子영접迎接하여 송공宋公연향宴享을 받게 하니,注+송공공宋共公의 아들 자석子石이다. 그가 무자武子영접迎接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서 향례享禮를 받게 한 것이다. 무자武子가 〈상체常棣(小雅)〉의 제 7졸장卒章을 읊자,注+무자武子가 읊은 것이다. ‘칠장이졸七章以卒’은 7에서 8까지 다 읊은 것이다. 그 의 “처자妻子가 사이좋게 화합和合하는 것이 금슬琴瑟을 타는 것 같도다. 네 실가室家화순和順하고 네 처자妻子를 즐겁게 한다.”는 뜻을 한 것이니, 두 나라가 사이좋게 화합和合하고 그 실가室家화순和順하여 하기가 형제兄弟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송인宋人이 많은 예물禮物을 주었다.
무자武子귀국歸國하여 복명復命하니 양공襄公연회宴會를 열어 접대接待하였는데, 무자武子가 〈어리魚麗〉의 졸장卒章을 읊자注+어리魚麗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졸장卒章에 “음식이 있으니 제철에 맞았도다.”라고 하였으니, 나라에 빙문聘問 간 것이 때에 맞았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부주]林: 계무자季武子가 읊은 것이다. 양공襄公이 〈남산유대南山有臺〉를 읊었다.注+남산유대南山有臺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의 “화락和樂군자君子국가國家기반基盤이고 국가國家영광榮光이다.”고 한 하여 무자武子사명使命봉행奉行한 것이 국가國家광영光榮이 되었다(宋나라가 많은 예물禮物을 준 것이 나라의 광영光榮임)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무자武子가 자리를 하며 말하기를 “감당堪當할 수 없습니다.”注+거소去所는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나라 영혜자寗惠子위독危篤하자 그 아들 도자悼子를 불러注+도자悼子영희寗喜이다. 말하기를 “내가 임금께 를 얻었으니 후회해도 미칠 수가 없다.
내 이름이 제후諸侯사책史策에 ‘손임보孫林父영식寗殖이 그 임금을 축출逐出하였다’注+[부주]林: 위헌공衛獻公축출逐出한 일은 양공襄公 14년에 있었다. 기재記載되어 있으니, 임금이 돌아와 복위復位한다면 나의 가 덮어질 것이다.注+오명惡名을 덮는 것이다.
만약 나의 가 덮이게 한다면 내 자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록 몸은 죽었어도〉 오히려 귀신鬼神(魂魄)은 있을 것이니,注+[부주]朱: 비록 죽어도 혼백魂魄은 오히려 앎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나는 굶주림이 있을지언정 와서 제사祭祀를 받아먹지 않을 것이다.”注+는 굶주림이다. [부주]林: 와서 너의 제사祭祀흠향歆饗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도자悼子가 임금을 복위復位시키겠다고 허락하니 혜자惠子는 드디어 숨을 거두었다.注+양공襄公 26년에 위후衛侯복귀復歸의 배경이다.


역주
역주1 爲[謂] : 저본에는 ‘爲’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역주2 與兄同謀故 : 履가 그 兄과 共謀하였다면 어찌 楚나라로 갔겠는가. 이때 國人들이 그가 그 兄과 共謀한 것으로 疑心하니, 履는 國內에서는 解明할 길이 없기 때문에 楚나라로 가서 스스로 解明하려 한 것이다. ‘兄과 함께 謀議하였기 때문이라’고 한 杜注는 옳지 않은 듯하다. 《左氏會箋》
역주3 齊子初聘于齊 禮也 : 이해에 齊莊公이 새로 卽位하였기 때문에 ‘初聘’이라 한 것이고, 怨恨을 버리고 修好하였기 때문에 ‘禮’라고 한 것이다. 〈楊注〉‧《左氏會箋》
역주4 褚師段 : 褚師는 官名인데 子石이 褚師가 되었으므로 인해 氏를 삼은 것이다. 鄭나라에도 褚師 관직이 있으니 昭公 2년에 보인다. 《左氏會箋》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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