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五月癸未
에 정백鄭伯오생寤生卒
注+同盟於元年 赴以名하다
[經]秋七月
에 葬
정장공鄭莊公注+無傳 三月而葬 速하다
[經]九月
에 宋人執
정鄭채중祭仲注+채중祭 氏 채중仲 名 不稱行人 聽迫脅以逐君 罪之也 行人例在襄十一年 釋例詳之 [附注] 林曰 此書執之始하다
돌突歸于
정鄭注+돌突 厲公也 爲宋所納 故曰歸 例在成十八年 不稱公子 從告也 文連祭仲 故不言정鄭하다
정홀鄭忽出奔
위衛注+정홀忽 昭公也 莊公旣葬 不稱爵者 정홀鄭人賤之 以名赴 [附注] 林曰 此書奔之始 정홀忽繫정홀鄭而突不繫정홀鄭 以突爲簒也하다
[經]
유柔會
송공宋公陳侯蔡叔
하야 盟于
절折注+無傳 유柔 魯大夫未賜族者 蔡叔 蔡大夫 叔 名也 절折 地 闕 [附注] 林曰 此大夫會盟諸侯之始 故貶之 矣하다
[經]
환공公 會
송공宋公于
부종夫鍾注+無傳 부종夫種 郕地하다
[經]冬十有二月
에 公會宋公于
감闞注+無傳 감闞 魯地 在東平須昌縣東南하다
傳
[傳]十一年春
에 제齊衛鄭宋
이 盟于
악조惡曹注+宋不書 經闕하다
傳
[傳]
초楚굴하屈瑕將盟
이貳軫
注+이貳軫 二수국國名 [附注] 林曰 굴하屈瑕 초楚大夫 將以師盟之할새 운국鄖人
초군軍於
포소蒲騷하야 將與
수국隨絞州蓼伐
초楚師
注+운국鄖國 在江夏 雲杜縣東南 有운국鄖城 포소蒲騷 운국鄖邑 絞 수국國名 州수국國 在南郡華容縣東南 蓼수국國 今義陽棘陽縣東南湖陽城하니 막오莫敖患之
注+막오莫敖 초楚官名 卽굴하屈瑕한대
투렴鬪廉曰 鄖人軍其
교영郊하니 必不誡
오 且日虞四邑之至也
注+虞 度也 四邑 隨絞州蓼也 邑 亦國也리니 君次於
교영郊郢하야 以禦四邑
注+君 謂굴하屈瑕也 교영郊郢 초楚地하소서
운국鄖有虞心
하고 而恃其城
注+恃近其城하야 莫有鬪志
하리니 若敗
운국鄖師
면 四邑必離
하리이다
막오莫敖曰 盍請濟師於
초왕王注+盍 何不也 濟 益也고 對曰 師克在和
요 不在衆
이라
상商주周之不敵
은 君之所聞也
注+상商 紂也 주周 武王也 傳曰 武王有亂臣十人 紂有億兆夷人라
막오莫敖曰 卜之
하라 對曰 卜以決疑
하나니 不疑何卜
고하고 遂敗鄖師於
포소蒲騷하고 卒盟而還
注+卒盟이貳軫하다
傳
[傳]
정소공鄭昭公之敗
북융北戎也
注+在六年에 제인齊人將妻之
하니 정소공昭公辭
하다
君多內寵
하니 세자子無大援
이면 將不立
이요 三公
세자子 皆君也
注+세자子突세자子亹세자子儀之母 皆有寵리이다 弗從
하다
傳
初
에 祭
봉인封人중족仲足有寵於
장공莊公注+祭 鄭地 陳留長垣縣東北 有祭城 봉인封人 守봉인封疆者 因以所守 爲氏하야 장공莊公使爲
경卿하니
송宋옹씨雍氏女於
정장공鄭莊公하니 曰
옹길雍姞이라 生
여공厲公注+옹씨雍 옹씨氏 옹길姞 姓 송宋大夫也 以女妻人曰女하다
故誘
채중祭仲而執之
注+채중祭仲之如송宋 非會非聘 見誘而以行人應命하고 曰 不立
돌突하면 將死
라하고 亦執
여공厲公而求賂焉
하다
秋九月丁亥에 昭여공公奔위衛하니 己亥에 여공厲公立하다
11년 봄 정월에
제인齊人‧
위인衛人‧
정인鄭人이
악조惡曹에서
맹약盟約하였다.
注+악조惡曹는 지명地名인데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소재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부주]林: 이는 바로 낭郎에서 전쟁한 제후諸侯들이다. 낭郎의 전쟁에는 군君(侯‧백伯)이라 칭했으면서 결맹結盟에는 인人이라 칭한 것은 생략한 것이다. 정鄭나라는 주왕周王의 군대를 패배敗北시켰고, 제齊나라는 왕후王后의 친가親家인 기紀나라를 멸망시켰으며, 위衛나라도 〈위혜공衛惠公이〉 자돌子突의 명命을 반항反抗하고서 스스로 임금이 되었으니, 삼맹參盟(三國의 맹약盟約)이 있은 뒤로 악조惡曹의 결맹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생략한 것이다.
여름 5월 계미일에
정백鄭伯오생寤生이
졸卒하였다.
注+노환공魯桓公 원년에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한 것이다.
가을 7월에
정장공鄭莊公을
장사葬事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3개월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리 장사한 것이다.
9월에
송인宋人이
정鄭나라
채중祭仲을 잡았다.
注+제祭는 씨氏이고 중仲은 이름이다. 행인行人이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위협威脅을 받아 임금을 축출逐出하였기 때문에 그를 징벌懲罰하는 뜻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행인行人의 예例는 양공襄公 11년에 보이고, 《석례釋例》에도 자세히 언급되었다.[부주]林: 이것이 잡는 것을 기록한 시초이다.
돌突이
정鄭나라로 돌아갔다.
注+돌突은 여공厲公이다. 송宋나라가 들여보냈기 때문에 ‘귀歸’라고 한 것이다. 그 예例가 성공成公 18년에 보인다. 공자公子라고 칭하지 않은 것은 정鄭나라가 통고한 문서文書에 따라 기록했기 때문이다. 글이 채중祭仲과 이어졌기 때문에 정鄭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정홀鄭忽이
위衛나라로 도망하였다.
注+홀忽은 소공昭公이다. 정장공鄭莊公을 이미 장사 지냈는데도 홀을 백伯이라는 작爵으로 일컫지 않은 것은 정인鄭人이 그를 천시賤視하여 이름을 기록해 통고하였기 때문이다.[부주]林: 이것이 도망을 기록한 시초이다. 홀忽에게는 정鄭을 붙이고 돌突에게는 정鄭을 붙이지 않은 것은 돌突을 찬역簒逆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유柔가
송공宋公‧
진후陳侯‧
채숙蔡叔과 회합하여
절折에서 결맹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유柔는 노魯나라 대부로 아직 족族을 받지 못한 자이다. 채숙蔡叔은 채蔡나라 대부인데, 숙叔은 그의 이름이다. 절折은 지명인데 어디인지 알 수 없어 소재지를 기록하지 않았다.[부주]林: 이는 대부가 제후諸侯와 회맹會盟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를 폄하貶下하였고, 뒤의 공자公子결結에 대해서는 폄하하지 않았다.
환공桓公이
송공宋公과
부종夫鍾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부종夫鍾은 성郕나라 땅이다.
겨울 12월에 환공이 송공과
감闞에서 회합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감闞은 노魯나라 땅으로 동평東平수창현須昌縣 동남에 있다.
傳
11년 봄에
제齊‧
위衛‧
정鄭‧
송宋이
악조惡曹에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송宋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경經에 빠진 것이다.
傳
초楚나라
굴하屈瑕가
이貳‧
진軫과
결맹結盟하려할 때
注+이貳‧진軫은 두 나라의 이름이다.[부주]林: 굴하屈瑕는 초楚나라 대부이다. 군대로 위협하여 맹약盟約을 맺으려 한 것이다. 운인鄖人이
포소蒲騷에 주둔하여
수국隨國‧
교국絞國‧
주국州國‧
요국蓼國 등 네 나라와 연합해서
초군楚軍을 공격하려 하니,
注+운국鄖國은 강하江夏운두현雲杜縣 동남에 있는데, 그곳에 운성鄖城이 있다. 포소蒲騷는 운鄖나라 읍邑이다. 교絞는 국명國名이다. 주국州國은 남군南郡화용현華容縣 동남에 있다. 요국蓼國은 지금의 의양義陽극양현棘陽縣 동남의 호양성湖陽城이다. 막오莫敖가 이를 근심하자,
注+막오莫敖는 초楚나라 관명官名인데, 바로 굴하屈瑕를 이름이다.
투렴鬪廉이 말하기를 “
운인鄖人은 자기 나라
근교近郊에 주둔하였으므로 반드시 경계하는 마음이 없을 것이고, 또 날마다
사읍四邑의 군대가 오기를 바랄 것이니,
注+우虞는 헤아림이다. 사읍四邑은 수隨‧교絞‧주州‧요蓼이다. 읍邑도 국國이다. 군君께서는
교영郊郢에 주둔하여 사읍의 군대를 막으십시오.
注+군君은 굴하屈瑕를 이름이다. 교영郊郢은 초楚나라 땅이다.
나는 정예부대를 거느리고 가서 밤에 운국鄖國를 공격하겠습니다.
운국鄖國은
사읍四邑의 군대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또 그
성城을 믿고서
注+성城과 가까운 것을 믿는 것이다. 싸우려는 뜻이 없을 것이니, 만약
운국隕國의 군대를 패배시킨다면 네 나라의 군대도 반드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막오莫敖가 말하기를 “어찌
초왕楚王에게
증원군增援軍을 요청하지 않는가?
注+합盍은 ‘하불何不’(어찌 아니)의 뜻이다. 제濟는 더하는 것이다.”라고 하니,
투렴鬪廉이 대답하기를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화합에 있지 군대의
다과多寡에 있지 않습니다.
군대가 많았던
상商나라가 군대가 적었던
주周나라의
대적對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군君께서도 들어 아실 것입니다.
注+상商은 주紂이고 주周는 무왕武王이다. 옛 기록에 “무왕武王에게는 치국治國에 능能한 신하 10인이 있고, 주紂에게는 억조億兆의 평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다.
충분한 군대를 편성編成하여 나왔는데, 또 군대를 증원增員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러자
막오莫敖가 “점을 쳐보라.”라고 하니, 투렴이 대답하기를 “점은 의심스러운 일을 결정하기 위해 치는 것이니, 의심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점을 치겠습니까?”라고 하고는 드디어
포소蒲騷에서
운군鄖軍을 패배시키고서 예정대로
이貳‧
진軫양국兩國과
결맹結盟하고
환국還國하였다.
注+끝내 이貳‧진軫과 맹약盟約을 맺었다는 말이다.
傳
정소공鄭昭公이
북융北戎의 군대를
패배敗北시켰을 때
注+환공桓公 6년에 보인다.제인齊人이 딸을 그의 아내로 주고자 하니,
소공昭公은 사양하였다.
그러자 채중祭仲이 소공昭公에게 말하기를 “반드시 취하십시오.
현재 임금께는 사랑하는 여자가 많으니
세자世子(昭公)께 강력한
외원外援이 없으면 임금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세
공자公子가 모두 임금이 될 가망이 있습니다.
注+자돌子突‧자미子亹‧자의子儀의 모친母親들이 모두 정장공鄭莊公의 총애가 있었다.”고 하였으나 소공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傳
당초에
제祭의
봉인封人중족仲足이
장공莊公에게 총애을 받아
注+제祭는 정鄭나라 땅이다. 진류陳留장원현長垣縣 동북에 제성祭城이 있다. 봉인封人은 국경을 지키는 자인데, 지키는 땅의 이름을 씨氏로 삼은 것이다.장공莊公이 그를
경卿으로 삼았다.
채중祭仲이 장공을 위해 등만鄧曼을 부인夫人으로 맞이하게 하였는데 등만이 소공昭公을 낳았다.
그러므로 장공이 죽은 뒤에
채중祭仲이
소공昭公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注+만曼은 등鄧나라의 성姓이다.
송宋나라
옹씨雍氏도 딸
옹길雍姞을
정장공鄭莊公에게 시집보내어
여공厲公을 낳았다.
注+옹雍은 씨氏이고 길姞은 성姓이다. 송宋나라 대부이다. 딸을 남의 아내로 주는 것을 ‘여女’라 한다.
옹씨雍氏의 종족이 송장공宋莊公의 총애를 받았다.
그러므로
채중祭仲을
송宋나라로
유인誘引하여
억류抑留하고서
注+채중祭仲이 송宋나라로 간 것은 회합會合 때문도 아니고 빙문聘問 때문도 아니었다. 다만 유인되어 행인行人(使臣)으로서 송宋나라의 명을 따른 것뿐이다. “
돌突을 임금으로 세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
여공厲公까지 억류하고
뇌물賂物을 요구하였다.
채중祭仲이 송인宋人과 맹약盟約하고서 여공厲公을 데리고 돌아가서 임금으로 세우기로 하였다.
가을 9월 정해일에 소공이 위衛나라로 도망가니 기해일에 여공厲公이 즉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