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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5)

춘추좌씨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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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傳]會于夷儀之歲 齊人城郟注+在二十四年 不直言會夷儀者 別二十五年夷儀會하다
其五月 秦晉爲成注+[附注] 林曰 自十四年十三國伐秦 二國不平 至今年始爲平하야 晉韓起如秦涖盟하고 秦伯車如晉涖盟注+伯車 秦伯之弟鍼也 하야 成而不結注+不結固也 傳爲後年修成起本 當繼前年之末 而特者 傳寫失之하다
[經]二十有六年 春王二月辛卯 衛寗喜弑其君剽하다
[經]衛孫林父入于戚以叛注+衎雖未居位 林父專邑背國 [附注] 林曰 書叛始於此 凡叛 賤者不書 是故成十七年 齊高無咎之子弱以盧叛 襄二十九年 齊高止之子竪以盧叛不書 必而後書 然宋魚石入于彭城 晉欒盈入于曲沃 未可以書叛 必若衛孫林父而後可以書叛 書叛必不能討者也 하다
[經]甲午 衛侯衎復歸于衛注+復其位曰復歸 名與不名 傳無義例하다
[經]夏 晉侯使荀吳來聘注+吳 荀偃子 하다
[經]公會晉人鄭良霄宋人曹人于澶淵注+卿會公侯 皆應貶 方責宋向戌後期 故書良霄以之 若皆稱人 則嫌向戌直以會公貶之 [附注] 林曰 澶淵 近戚地 蓋以討衛而疆戚田也하다
[經]秋 宋公殺其世子痤注+稱君以殺 惡其父子相殘害 하다
[經]晉人執衛寗喜하다
[經]八月壬午 許男寗卒于楚注+盟 而赴以名 하다
[經]冬 楚子蔡侯陳侯伐鄭하다
[經]葬許靈公
[傳]二十六年春 注+修會夷儀歲之成 하니 叔向命召行人子員注+欲使答秦命하다
行人子朱曰 朱也注+御 進也 言次當行 三云注+[附注] 林曰 子朱三次言之 호되 叔向不應하니
子朱怒曰 班爵同注+同爲大夫 [附注] 林曰 言己與叔向 班爵同爲大夫이어늘 何以黜朱於朝注+黜 退也 [附注] 林曰 謂三不應오하고 撫劍從之注+從叔向也 한대
叔向曰 秦晉不和久矣 今日之事 幸而集注+集 成이면 晉國賴之어니와 不集이면 三軍하리라
子員道二國之言無私어늘 子常易之注+[附注] 林曰 子員之爲行人 傳道二國之言語無所偏私 子朱之爲行人 常變易其往來之言하니 姦以事君者 吾所能御也注+[附注] 林曰 凡持奸邪之心以事其君者 我之所能御止不畏也라하고 拂衣從之注+拂衣 蹇裳也 [附注] 林曰 叔向蹇裳以從子朱하니 人救之하다
平公曰 晉其庶乎注+庶幾於治 ᄂ저
吾臣之所爭者大注+[附注] 林曰 言叔向子朱所爭者 公忿 非私怨也로다 師曠曰 公室懼卑니이다
臣不心競而力爭注+謂二子不心競爲忠 而撫劍拂衣 하고 不務德而爭善注+爭 謂所行爲善 注+私欲侈 則公義廢잇가
[傳]注+使爲己求反國한대注+辭不能어늘
敬姒强命之注+敬姒 獻公及子鮮之母 한대 對曰 君無信하니 臣懼不免注+[附注] 林曰 懼反國之後不免於禍이라
敬姒曰 雖然이나 以吾故也注+[附注] 林曰 言雖獻公不可託 以我之故 必爲求之하라 許諾하다
獻公使與寗喜言注+ 寗喜曰 必子鮮在
不然이면 必敗注+子鮮賢 國人信之 必欲使在其間 [附注] 林曰 若子鮮不在 事必無成리라
故公使子鮮하다
子鮮注+不得止命하야 以公命與寗喜言曰 苟反이면 하고 祭則寡人하리라
寗喜告蘧伯玉한대 伯玉曰 瑗不得聞君之出하니 敢聞其入注+十四年 孫氏欲逐獻公 瑗走 從近關出가하고 遂行하야 從近關出注+[附注] 林曰 據十四年 孫氏欲逐獻公 蘧伯玉從近關出 今年 寗喜欲復獻公 蘧伯玉又從近關出 其全身遠害如此 하다
告右宰榖注+衛大夫한대 右宰榖曰 不可注+[附注] 朱曰 言不可納獻公하다
獲罪於兩君注+前出獻公 今弑剽 [附注] 朱曰 先是寗惠子逐獻公 今悼子又欲弑公孫剽 是得罪兩君 이면 天下誰畜之注+畜 猶容也리오
悼子曰 하니 不可以貳注+悼子 寗喜也 受命在二十年 榖曰 我請使焉而觀之注+觀 知可還否 하리라하고
遂見公於夷儀하고 反曰 君淹恤在外十二年矣注+淹 久也로되 而無憂色하고 亦無寬言하니 猶夫人也注+言其爲人猶如故
若不已 死無日矣注+已 止也리라
悼子曰 子鮮在하니라 右宰榖曰 子鮮在라도 何益이리오
注+言子鮮爲義 多不過亡出 [附注] 林曰 子鮮若欲踐言 多不過能出亡리오 悼子曰 雖然이나 弗可以已注+[附注] 林曰 以受命先人之故 弗可以止 니라
注+二子 孫文子之子 [附注] 林曰 居衛守國 러니
二月庚寅 寗喜右宰榖伐孫氏하야 不克하고 伯國傷注+伯國 孫襄也 父兄皆不在 故乘弱攻之하다
寗子出舍於郊注+欲奔 러니 伯國死하야 孫氏夜哭하니 國人召寗子하다
寗子復攻孫氏하야 克之하고 辛卯 殺子叔及大子角注+子叔 衛侯 剽 言子叔 剽無諡故 [附注] 林曰 角 剽之子하다
書曰 寗喜弑其君剽라하니 言罪之在寗氏也注+嫌受父命納舊君無罪 故發之
[傳]孫林父以戚如晉注+以邑屬晉하다
書曰 入于戚以叛이라하니 罪孫氏也
臣之祿 君實有之注+[附注] 林曰 凡人臣之祿邑土地 君實有之하니 注+林父事剽而衎入 義可以退 唯以專邑自隨爲罪 故傳發之
[傳]甲午 衛侯入하다
書曰 復歸라하니 國納之也注+本晉納之夷儀 今從夷儀入國 嫌若晉所納 故發國納之例 言國之所納而復其位
大夫逆於竟者 執其手而與之言하고 道逆者 自車揖之注+[附注] 林曰 獻公敬心漸하고 逆於門者 頷之而已注+頷 搖其頭 言衎驕心易生
公至하야 使讓大叔文子注+[附注] 林曰 卽大叔儀曰 寡人淹恤在外 二三子皆使寡人朝夕聞衛國之言注+二三子 諸大夫이로되 吾子獨不在寡人注+ [附注] 朱曰 先言太叔儀有置君不如奕棋之言 獻公聞而恨之하니라
古人有言曰 非所怨이면 勿怨이라하니 寡人怨矣注+所怨在親親 [附注] 朱曰 今汝乃吾所當怨者 故怨汝也 로라 對曰 臣知罪矣
臣不佞하야 하니 臣之罪一也注+[附注] 林曰 養牛曰牧 養馬曰圉 以從君扞衛牧圉之役 朱曰 羈絏 馬絆也 有出者하고 有居者注+出謂衎 居謂剽也하니 臣不能貳하야 通外內之言以事君하니 臣之罪二也
有二罪하니 敢忘其死릿가하고
乃行하야 從近關出하니 公使止之注+傳言衛侯不能安和大臣하다
[傳]衛人侵戚東鄙注+以林父叛故어늘 孫氏愬于晉한대 晉戍茅氏注+氏 戚東鄙 하다
殖綽伐茅氏하야 殺晉戍三百人注+殖綽 齊人 今來在衛하다
孫蒯追之호대 弗敢擊하니 文子曰 厲之不如注+厲 惡鬼也 [附注] 林曰 蓋指殖綽爲惡鬼 而責其子反不之如라한대 遂從衛師하야 敗之圉注+蒯感父言 更還逐殖綽 圉 衛地하다
雍鉏獲殖綽注+雍鉏 孫氏臣하다
復愬于晉注+爲下晉討衛張本하다
[傳]鄭伯賞入陳之功注+入陳在前年하다
三月甲寅朔 享子展하고
賜之先路三命之服注+先路次路 皆王所賜車之總名 蓋請之於王호되 先八邑
注+以路及命服爲邑先 八邑 十二井 하다
賜子産次路再命之服호되 先六邑注+[附注] 林曰 二十四井也하니 子産辭邑曰 自上以下하야 降殺以兩 禮也니이다
臣之位在四注+上卿子展 次卿子西 十一年良霄見經 十九年乃立子産爲卿 故位在四하고 且子展之功也
臣不敢及 請辭邑注+賞禮 以禮見賞 謂六邑也하노이다
公固予之한대 乃受三邑注+位次當受二邑 以公固與之故 受三邑하다
公孫揮曰注+[附注] 林曰 卽子羽 子産其將知政矣注+知國政리라
讓不失禮로다
[傳]晉人爲孫氏故注+[附注] 林曰 爲孫林父屢愬衛伐之故 召諸侯하니 將以討衛也
中行穆子來聘하니 召公也注+召公爲澶淵會
[傳]楚子秦人侵吳하야 及雩婁하야 聞吳有備而還注+雩婁縣 今屬安豐郡 이라가 遂侵鄭하야 五月 至于城麇하다
鄭皇頡戍之注+皇頡 鄭大夫 守城麇之邑 [附注] 林曰 城麇 鄭邑러니하야 與楚師戰이라가하다
穿封戌囚皇頡注+[附注] 朱曰 穿封戌 楚縣尹也하니 公子圍與之爭之注+公子圍 共王子 靈王也 하야 正於伯州犂注+正曲直也 [附注] 林曰 伯州犂 晉人 奔楚爲大夫한대
伯州犂曰 請問於囚라하고 乃立囚注+[附注] 林曰 立皇頡於庭而問之하고 伯州犂曰 所爭 注+言王子圍及穿封戌 皆非細人 易别識也리오
上其手曰 夫子爲王子圍 寡君之弟也注+介 大也라하고 下其手曰 此子爲穿封戌 方城外之縣尹也
誰獲子注+上下手以道囚意 [附注] 林曰 觀伯州犂聽訟之間 皆道囚意 欲使曲證王子圍獲己 以媚權要 囚曰 頡遇王子하야 弱焉注+弱 敗也 言爲王子所得이라
戌怒하야 抽戈逐王子圍 弗及하다
楚人以皇頡歸注+[附注] 林曰 楚人囚皇頡以歸하다
印堇父與皇頡戍城麇注+印堇父 鄭大夫이러니 楚人囚之注+[附注] 林曰 楚人敗城麇之師 併囚印堇父하야 以獻於秦하다
鄭人取貨於印氏以請之注+[附注] 朱曰 鄭人使印氏之族出貨財 以贖堇父 할새 子大叔爲令正注+主作辭令之正하야 以爲請注+[附注] 林曰 以貨爲請 한대 子産曰 不獲注+謂大叔辭以貨請堇父 必不得이리라
注+受楚獻功 大名也 以貨免之 小利 故謂秦不爾이리라
若曰 拜君之勤注+[附注] 林曰 拜謝秦君之勤勞鄭國하노라
微君之惠 楚師其猶在敝邑之城下注+[附注] 林曰 未肯退師라하면 其可注+辭如此 堇父可得리라 弗從하고 遂行하니 秦人不予하다
하고 從子産而後獲之注+更遣使執幣 用子産辭 乃得堇父 傳子産之善하다
[傳]六月 公會晉趙武宋向戌鄭良霄曹人于澶淵하야 以討衛하고 疆戚田注+正戚之封疆 하다 取衛西鄙懿氏六十하야 以與孫氏注+戚城西北五十里有懿城 因姓以名城 取田六十井也하다
趙武不書 尊公也注+罪武會公侯 向戌不書 後也注+後會期 鄭先宋 不失所也注+如期至
於是衛侯會之注+晉將執之 不得與會 故不書러니 晉人執寗喜北宮遺하야 使女齊以先歸注+討其弑君伐孫氏也 遺 北宮括之子 女齊 司馬侯 歸晉而後告諸侯 故經書在秋 [附注] 林曰 使女齊先執寗喜北宮遺以歸晉 하다
衛侯如晉注+[附注] 林曰 如晉 請二子하니 晉人執而囚之於士弱氏注+士弱 晉主獄大夫 [附注] 林曰 囚之士弱之家하다
秋七月 齊侯鄭伯爲衛侯故如晉注+欲共請之 하다
晉侯兼享之할새 晉侯賦嘉樂注+嘉樂 詩大雅 取其嘉樂君子 顯顯令德 宜民宜人 受祿於天 [附注] 林曰 兼爲二君設享燕之禮 하니 國景子相齊侯注+景子 國弱 하야 賦蓼蕭注+蓼蕭 詩小雅 言大平澤及遠 若露之在蕭 以喻晉君恩澤及諸侯 하고 子展相鄭伯하야 賦緇衣注+緇衣 詩鄭風 義取適子之館兮 還予授子之粲兮 言不敢違遠於晉 한대
叔向命晉侯拜二君曰 寡君敢拜齊君之安我先君之宗祧也하고 敢拜鄭君之不貳也注+蓼蕭緇衣二詩 所趣各不同 故拜二君辭異 [附注] 林曰 近親廟爲宗 遠祖廟爲祧 하노라
國子使晏平仲私於叔向注+私與叔向語 曰 晉君宣其明德於諸侯하야 注+[附注] 林曰 憂恤其災患而補益其闕失 匡正其違邪而討治其煩勞일새 所以爲盟主也어늘 今爲臣執君하니 若之何注+謂晉爲林父執衛侯
叔向告趙文子한대 文子以告晉侯하니 晉侯言衛侯之罪하야 使叔向告二君注+言自以殺晉戍三百人爲罪 不以林父故하다
國子賦轡之柔矣注+逸詩 見周書 義取寬政以安諸侯 若柔轡之御剛馬하고 子展賦將仲子兮注+將仲子 詩鄭風 義取衆言可畏 言衛侯雖别有罪 而衆人猶謂晉爲臣執君 하니 晉侯乃許歸衛侯하다
叔向曰 鄭七穆 罕氏其後亡者也
子展儉而壹注+子展 鄭子罕之子 居身儉而用心壹 鄭穆公十一子 子然二子孔三族已亡 子羽不爲卿 故唯言七穆 [附注] 林曰 七穆 謂子展罕氏 子西駟氏 子産國氏 伯有良氏 子大叔游氏 子石豐氏 伯石印氏也이라하다
[傳]初 宋芮司徒生女子注+芮司徒 宋大夫 하니 赤而毛어늘 棄諸堤下注+[附注] 林曰 色赤而體生毛 畏其異相 故棄諸堤下 한대 共姬之妾取以入注+共姬 宋伯姬也 하야 名之曰棄라하다 長而美하다
平公入夕注+平公 共姬子也 [附注] 林曰 入宮 夕見其母 이어늘 共姬與之食注+[附注] 林曰 共姬與平公共食이러니 公見棄也하고 而視之尤注+尤 甚也하니 姬納諸御注+[附注] 林曰 共姬以棄納諸平公之御하다
하야 生佐注+佐 元公하니 惡而婉注+佐貌惡而心順 하다
大子痤美而狠注+貌美而心狠戾 하니 合左師畏而惡之注+合左師 向戌 하고 寺人惠牆伊戾爲大子內師而無寵注+惠牆 氏 伊戾 名 하다
楚客聘於晉 過宋注+上已有秋 復發傳者 中間有初 不言秋 則嫌楚客過在他年하니 大子知之
請野享之注+[附注] 朱曰 舊與楚客相識 請迎楚客於野而享之 한대 公使往注+[附注] 朱曰 從太子請하다
伊戾請從之한대 公曰 夫不惡女乎注+夫 謂大子也 對曰 小人之事君子也 惡之不敢遠하고 好之不敢近하야 敬以待命이니 敢有貳心乎잇가
縱有共其外 莫共其內注+伊戾爲大子內師 不行 恐內侍廢闕 [附注] 林曰 縱有人以共大子在外擯相之職 若己不行 恐莫共大子內侍之職 臣請往也하노이다
遣之하니하얀 則欿하고 用牲하고 加書하야 徵之注+詐作盟處 爲大子反徵驗也 하고 而騁告公注+騁 馳也 曰 大子將爲亂하야 旣與楚客盟矣니이다
公曰 爲我子 又何求리오 對曰 欲速注+言欲速得公位이니이다
公使視之하니 則信有焉注+有盟徵也이라
問諸夫人與左師注+夫人 佐母棄也하니 則皆曰 固聞之注+[附注] 林曰 固聞大子欲反라하다
公囚大子하니 大子曰 唯佐也能免我注+以其婉也라하고 召而使請注+[附注] 朱曰 召佐使請於公而免之曰 日中不來 吾知死矣리라
左師聞之하고 聒而與之語注+聒 讙也 欲使佐失期 하야 過期하니 乃縊而死하다
佐爲大子注+[附注] 朱曰 乃立佐爲大子하다
公徐聞其無罪也하고 乃亨伊戾하다
左師見夫人之步馬者注+步馬 習馬하고 問之한대 對曰 注+[附注] 林曰 言君夫人氏之馬也
左師曰 誰爲君夫人
注+[附注] 林曰 向戌謬曰 誰爲君夫人氏 我何弗知其姓氏 蓋棄非平公之嫡夫人리오
圉人歸하야 以告夫人한대 夫人使饋之錦與馬호되 先之以玉注+以玉爲錦馬之先 曰 君之妾棄使某獻하노라 左師改命曰 君夫人이라하고 而後再拜稽首受之注+左師令使者改命也 傳言宋公闇 左師諛 大子所以無罪而死하다
[傳]鄭伯歸自晉注+請衛侯歸하야 使子西如晉聘하니 辭曰 寡君來煩執事ᄅ새 懼不免於戾注+言自懼失敬於大國而得罪하야 使夏謝不敏注+夏 子西名하니이다
君子曰
善事大國注+將求於人 必先下之 言鄭所以能自安이라하다
[傳]初 楚伍參與蔡大師子朝友러니 其子伍擧與聲子相善也注+聲子 子朝之子 伍擧 子胥祖父椒擧也 하다
伍擧娶於王子牟하다 王子牟爲申公而亡注+獲罪出奔 [附注] 林曰 王子牟爲申縣公得罪而出亡하니 楚人曰 伍擧實送之라하다
伍擧奔鄭하야 將遂奔晉이러니 聲子將如晉이라가 遇之於鄭郊하야 班荆相與食하고 而言復故注+班 布也 布荆坐地 共議歸楚事 하다
聲子曰 子行也어다
吾必復子하리라
及宋向戌將平晉楚注+平在明年하야 聲子通使於晉注+爲國通平事 [附注] 朱曰 蔡本楚黨 晉楚將和 故蔡遣聲子使於晉 하고 還如楚注+[附注] 林曰 聲子自晉歸 又往聘于楚하다
令尹子木與之語 問晉故焉注+故 事也하고 且曰 晉大夫與楚孰賢 對曰 晉卿不如楚 其大夫則賢하야 皆卿材也
如杞梓皮革 自楚往也注+杞梓皆木名 雖楚有材 晉實用之注+言楚亡臣多在晉니라 子木曰 獨無族姻乎注+夫 謂晉 對曰 雖有 而用楚材實多注+[附注] 林曰 言晉雖有宗族與姻親 而用楚之賢材居多하니라
歸生聞之注+歸生 聲子名컨대 善爲國者 이라하니
賞僭則懼及淫人하고 刑濫則懼及善人이라
若不幸而過ᄂ댄 寧僭無濫이오 與其失善으론 寧其利淫注+[附注] 林曰 與其濫刑而失於善人之用 寧其僭賞而爲淫人之利이라
無善人則國從之注+從之亡也 니라
詩曰 人之云亡하니 邦國殄瘁라하니 無善人之謂也注+詩大雅 殄 盡也 瘁 病也
故夏書曰 이라하니 懼失善也注+逸書也 不經 不用常法
商頌有之하니 曰 不僭不濫하야 不敢怠皇이면 注+詩商頌 言殷湯賞不僭差 刑不濫溢 不敢怠解自寬暇 故能爲下國所命 爲天子이라하니 此湯所以獲天福也
古之治民者 勸賞而畏刑注+樂行賞而憚用刑 일새 恤民不倦하야 賞以春夏하고 刑以秋冬注+順天時 이라
是以將賞 爲之加膳하니
加膳則飫賜注+飫 饜也 酒食賜下 無不饜足 所謂加膳也 此以知其勸賞也 將刑 爲之不擧하니
不擧則徹樂注+不擧盛饌이라 此以知其畏刑也 夙興夜寐하야 朝夕臨政하니 此以知其恤民也
三者 禮之大節也 有禮라야 無敗어늘 今楚多淫刑하야 其大夫逃死於四方하야 而爲之謀主하야 以害楚國일새 不可救療 所謂不能也注+療 治也 所謂楚人不能用其材也
子儀之亂 析公奔晉注+在文十四年 [附注] 朱曰 析公 子儀之黨也 楚殺子儀 析公懼而奔晉하니 晉人寘諸戎車之殿하야 以爲謀主注+殿 後軍하니라
繞角之役 晉將遁矣러니 析公曰 楚師輕窕하야 易震蕩也注+[附注] 林曰 言楚軍不能持重 易震恐搖蕩 使亂其軍 若多鼓鈞聲하야 以夜注+鈞 同其聲 [附注] 林曰 夜攻楚軍 使不知虛實 楚師必遁하리라
晉人從之한대 楚師宵潰어늘
晉遂侵蔡하고 襲沈하야 獲其君하고 敗申息之師於桑하야 獲申麗而還注+成六年 晉欒書救鄭 與楚師遇於繞角 楚師還 晉侵沈 獲沈子 八年 復侵楚 敗申息 獲申麗 [附注] 林曰 據成六年 楚公子申公子成以申息之師救蔡 禦諸桑隧 欒書不戰而還 成八年 傳 只載欒書侵蔡遂侵楚 獲申麗 却不載桑隧之敗 但旣獲申麗 則敗申息之師 曉然在八年 特桑隧之名偶同 傳不備載耳 하니라
鄭於是不敢注+[附注] 朱曰 自是鄭畏晉强 不能南向而從楚하니 楚失華夏 則析公之爲也
雍子之父兄譖雍子注+[附注] 林曰 雍子之事無所考證 想是雍子諸父諸兄共譖雍子 로되 君與大夫不善是也注+不是其曲直 [附注] 林曰 善 能也 是 正也 한대 雍子奔晉하니 晉人與之鄐注+鄐 晉邑 하야 以爲謀主하니라
彭城之役 晉楚遇於靡角之谷注+在成十八年 [附注] 朱曰 靡角 宋地名하야 晉將遁矣어늘 雍子發命於軍曰
歸老幼하고 反孤疾하고 二人役이어든 歸一人注+[附注] 朱曰 一家有二人役者 止留一人하고 簡兵蒐乘注+簡 擇 蒐 閲하며 秣馬하고 師陳焚次注+次 舍也 焚舍 示必死 하라
明日將戰하리라하고 行歸者而逸楚囚注+欲使楚知之 [附注] 林曰 凡軍中老幼孤疾應歸者 皆遣之行 한대 楚師宵潰어늘 晉降彭城而歸諸宋하고 以魚石歸注+在元年 [附注] 朱曰 晉以魚石等五大夫歸 寘諸瓠丘하니 楚失東夷하고 子辛死之 則雍子之爲也注+楚東小國及陳 見楚不能救彭城 皆叛 五年 楚人討陳叛故 殺令尹子辛
子反與子靈爭夏姬注+子靈 巫臣하야 而雍害其事注+子反亦雍害巫臣 不使得取夏姬 하니 子靈奔晉注+[附注] 朱曰 事見成二年 이어늘 晉人與之邢注+邢 晉邑 하야 以爲謀主하니라
扞禦北狄하고 通吳於晉하야 敎吳叛楚하고
敎之乘車射御驅侵注+[附注] 朱曰 敎之中國戰法 하고 使其子狐庸爲吳行人焉
하니라
吳於是伐巢取駕克棘하고 入州來注+駕棘 皆楚邑 譙國鄼縣東北有棘亭하니 楚罷於하야 至今爲患 則子靈之爲也注+事見成七年
若敖之亂 之子賁皇奔晉하니 晉人與之苗注+若敖亂在宣四年 苗 晉邑하야 以爲謀主하니라
鄢陵之役注+在成十六年 楚晨壓晉軍而陳하니 晉將遁矣어늘
苗賁皇曰 楚師之良 在其中軍王族而已注+言楚之精卒 唯在中軍 若塞井夷竈하야 注+塞井夷竈以爲陳하고 欒范以誘之注+欒書時將中軍 范燮佐之 易行 謂簡易兵備 欲令楚貪己 不復顧二穆之兵 中行二郤必克二穆注+郤錡時將上軍 中行偃佐之 郤至佐新軍 令此三人分良以攻二穆之兵 楚子重子辛 皆出穆王 故曰二穆 [附注] 朱曰 時子重將左軍 子辛將右軍이리니
吾乃於其王族이면 必大敗之注+四萃 四面集攻之 하리라
晉人從之하니 楚師大敗하야 王夷師注+夷 傷也 吳楚之間 謂火滅爲熸 [附注] 林曰 蓋射共王中目 大敗楚師也 하고 子反死之하니라
鄭叛吳興하야 楚失諸侯 則苗賁皇之爲也
子木曰 是皆然矣 聲子曰 今又有甚於此하니라
椒擧娶於申公子牟러니 子牟得戾而亡注+[附注] 朱曰 獲罪出奔이어늘 君大夫謂椒擧호대 女實遣之라하니 懼而奔鄭하야 引領南望曰 庶幾赦余리라
亦弗圖也注+言楚亦不以爲意 하니라
今在晉矣어늘 晉人將與之縣하야 注+以擧材能比叔向 하니 彼若謀害楚國이면 豈不爲患이리오 子木懼하야 言諸王하야 益其祿爵而復之하다
聲子使椒鳴逆之注+椒鳴 伍擧子 傳言聲子有辭 伍擧所以得反 子孫復仕於楚하다
[傳]許靈公如楚하야 請伐鄭注+十六年晉伐許 他國皆大夫 獨鄭伯自行 故許恚 欲報之曰 師不興이면 孤不歸矣리라
八月 卒于楚하다
楚子曰 不伐鄭이면 何以求諸侯리오
冬十月 楚子伐鄭注+爲許 하니 鄭人將禦之한대
子産曰 晉楚將平하고 諸侯將和注+和在明年
楚王是故昧於一來注+昧 猶貪冒 하니 不如使逞而歸하야 乃易成也注+逞 快也
하고 嗇於禍하야 以足其性而求名焉者
非國家之利也 若何從之注+釁 動也 嗇 貪也 言鄭之欲與楚戰者 皆釁勇貪名之人 非能爲爲國計慮久利 不可從也 리오 子展說하야 不禦冦하다
十二月乙酉 入南里하야 墮其城注+南里 鄭邑 하고 涉於注+樂氏 津名하야 門于師之梁注+鄭城門이어늘 縣門發하야 獲九人焉注+[附注] 林曰 鄭人發縣門以禦攻者 獲楚攻門者九人 하다
涉于氾而歸注+於氾城下涉汝水南歸 하야 而後葬許靈公注+卒靈公之志 而後葬之하다
[傳]衛人歸衛姬于晉하니 乃釋衛侯注+衛侯以女說晉 而後得免하다
君子是以知平公之失政也注+傳言晉之衰 [附注] 林曰 重女色而輕齊鄭之請
[傳]晉韓宣子聘于周하니 王使請事注+問何事來聘하다
對曰 晉士起將歸時事於宰旅 無他事矣注+起 宣子名 禮 諸侯大夫入天子國稱士 時事 四時貢職 宰旅 冢宰之下士 言獻職貢於宰旅 不敢斥尊니이다 王聞之曰 韓氏其昌阜於晉乎ᄂ저
辭不失舊注+阜 大也 傳言周衰 諸侯莫能如禮 唯韓起不失舊로다
[傳]齊人城郟之歲注+在二十四年 其夏 齊烏餘以廩丘奔晉注+烏餘 齊大夫 廩丘 今東郡廩丘縣故城是하야 襲衛羊角하야 取之注+今廩丘縣所治羊角城是 [附注] 林曰 烏餘旣奔晉 又襲衛羊角之地하고 遂襲我高魚注+高魚城在廩丘縣東北할새 有大雨하니 自其竇入注+雨 故水竇開 [附注] 林曰 烏餘以兵自高魚之水竇而入하야 介于其庫注+入高魚庫而介其甲하야 以登其城하야 克而取之注+取魯高魚 無所諱而不書 其義未聞하고 又取邑于宋하다
於是范宣子卒注+宣子 范匄하야 諸侯弗能治也注+[附注] 林曰 諸侯以范匄新死 不能治烏餘之罪러니 及趙文子爲政하야 乃卒治之하다
文子言於晉侯曰 晉爲盟主하니 諸侯或相侵也 則討而使歸其地注+[附注] 林曰 討治其罪 而使歸其侵地니이다
今烏餘之邑 皆討類也注+言於比類宜見討어늘 而貪之注+[附注] 林曰 貪其土地以利晉國 是無以爲盟主也 請歸之하소서 公曰 諾
孰可使也 對曰 胥梁帶能無用師리이다 晉侯使往注+胥梁帶 晉大夫 能無用師 言有權謀 [附注] 朱曰 晉侯使胥梁帶往治烏餘之事하다


제후諸侯이의夷儀에서 회합하던 해에 제인齊人을 쌓았다.注+24년에 있었다. 이의夷儀에서 회합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의夷儀에서 회합한 해라고 말한〉 것은 25년에 있었던 이의夷儀의 회합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해 5월에 나라와 나라가 화친和親하기 위해注+[부주]林: 14년에 나라가 열세 나라를 거느리고 나라를 토벌討伐한 때로부터 두 나라가 불화不和하였는데, 금년에 이르러 비로소 화평和平하였다. 나라의 한기韓起나라에 가서 결맹結盟에 참가하고, 나라의 백거伯車나라에 가서 결맹에 참가하여注+백거伯車진백秦伯의 아우 이다. 화친을 맺었으나 공고鞏固하지 못하였다.注+굳게 맺지 못한 것이다. 전문傳文후년後年수성修成장본張本을 말한 것이니, 전년前年에 붙여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을 바꾸어 여기에 기록한 것은 전사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26년 봄 주왕周王 2월 신묘일辛卯日나라 영희寗喜가 그 임금 시해弑害하였다.
나라 손임보孫林父척읍戚邑으로 들어가 반란叛亂을 일으켰다.注+위후衛侯(獻公)이 이때 비록 임금의 자리에 오르기 전이지만 임보林父을 점거하여 나라를 배반하였으니, 반란叛亂을 일으킨 것과 같다. [부주]林: 배반背叛을 이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에 의하면 천자賤者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成公 17년에 나라 고무구高無咎의 아들 노읍盧邑의 무리를 거느리고서 배반背叛한 것과, 양공襄公 29년에 나라 고지高止의 아들 노읍盧邑의 무리를 거느리고 배반背叛한 것은 기록하지 않았다. 반드시 경좌卿佐배반背叛인 뒤에야 기록한다. 그러나 성공成公 18년에 나라 어석魚石팽성彭城으로 들어간 것과 양공襄公 23년에 난영欒盈곡옥曲沃으로 들어간 것은 ‘’으로 기록할 수 없고, 반드시 나라 손임보孫林父 같은 뒤에야 ‘’으로 기록할 수 있다. 반드시 토벌할 수 없는 자에 한해 ‘’으로 기록한다.
갑오일甲午日위후衛侯(獻公)이 나라로 복귀復歸하였다.注+를 회복하는 것을 복귀復歸라 한다. 이름을 기록한 것과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례義例가 없다.
여름에 진후晉侯순오荀吳를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순언荀偃의 아들이다.
양공襄公진인晉人나라 양소良霄송인宋人조인曹人전연澶淵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와 회합한 경우에는 모든 폄하貶下하는 것이 합당하니, 〈양소良霄도 폄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바야흐로 나라 상술向戌이 기한이 지난 뒤에 온 것을 폄책貶責하였으므로 ‘양소良霄’를 기록하여 그를 폄책한 것이다. 만약 모두를 ‘’으로 칭하면 상술向戌회합會合만으로 폄하貶下된 것으로 의심할 것이고, 〈기한이 지난 뒤에 온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소良霄의 이름을 기록하여, 상술向戌을 ‘’으로 폄하貶下한 것이 단지 회합會合하였기 때문만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다.〉 [부주]林: 전연澶淵에서 가까운 곳이다. 〈이곳에서 회합한 것은〉 나라를 토벌하고서 토지土地구획區劃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가을에 송공宋公이 그 세자世子를 살해하였다.注+임금이 죽였다고 칭한 것은 그 부자父子가 서로 잔해殘害한 것을 미워해서이다.
진인晉人나라 영희寗喜를 잡았다.
8월 임오일壬午日허남許男나라에서 하였다.注+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으로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겨울에 초자楚子채후蔡侯진후陳侯나라를 토벌하였다.
허령공許靈公장사葬事 지냈다.
26년 봄에 진백秦伯의 아우 맹약盟約중수重修하기 위해 나라로 가니注+이의夷儀에서 회합하였던 해에 맺은 맹약盟約중수重修한 것이다.숙향叔向행인行人자원子員을 불러 그와 응대應對하도록 하였다.注+자원子員을 시켜 진군秦君에 대답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행인行人자주子朱가 “내가 당직當直입니다.”라고注+는 나아가는 것이니, 자주子朱가 담당해 행할 차례라는 말이다. 세 번 말하였으나 숙향叔向이 대답하지 않으니注+[부주]林: 자주子朱가 세 차례 말한 것이다. ,
자주子朱가 화를 내며 “나의 반작班爵(職位와 계급階級)이 자원子員과 같은데注+동일同一대부大夫라는 말이다. [부주]林: 자기가 숙향叔向반작班爵이 같은 대부大夫라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나를 조정朝廷에서 물리칩니까?”라고 하고서注+은 물리치는 것이다. [부주]林: 세 차례 말했는데도 대답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칼을 들고 숙향叔向에게 덤벼들자注+숙향叔向에게 덤벼든 것이다. ,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나라가 우리 나라와 불화不和한 지 오래이니, 오늘 다행히 일이 잘 이루어지면注+이다. 우리 나라가 그에 힘입어 안정安定될 것이지만,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군三軍의 뼈가 전쟁터에 뒹굴게 될 것이다.
자원子員은 두 나라의 말을 전함에 있어 사심私心이 없었으나 그대는 항상 중간에서 말을 바꾸었으니注+[부주]林: 자원子員행인行人으로서 두 나라의 말을 전함에 있어 편벽되거나 사사로움이 없었고, 자주子朱는 행인으로서 두 나라 사이에 오가는 말을 항상 변역變易하였다는 말이다. , 간사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는 자를 나는 막을 수 있다.”고 하고서注+[부주]林: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임금을 섬기는 자들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제지制止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옷자락을 걷어붙이고 일어나서 자주子朱에게 달려드니注+불의拂衣는 치마를 걷는 것이다. [부주]林: 숙향叔向이 치마를 걷어붙이고 자주子朱에게 달려든 것이다. 사람들이 말렸다.
진평공晉平公이 말하기를 “나라는 거의 잘 다스려질 것이다.注+잘 다스려지는 데 가깝다는 말이다.
나의 신하들이 논쟁論爭하는 것이 국가의 대사大事이니 말이다.”고 하자注+[부주]林: 숙향叔向자주子朱가 다툰 것이 공공公共분노忿怒이고 개인의 원한怨恨이 아니라는 말이다. , 사광師曠이 말하기를 “공실公室권위權威가 낮아질까 두렵습니다.
신하들이 마음속으로 〈충성하기를〉 경쟁競爭하지 않고 무력武力으로 다투며注+두 사람이 마음으로 충성하기를 경쟁하지 않고, 칼을 들고 옷을 걷어붙인 것을 이른 것이다. , 덕행德行을 힘쓰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다투는 것은注+은 자기의 행위가 옳다[善]고 다투는 것을 이른다. 사욕私欲이 이미 커졌기 때문이니, 어찌 공실이 낮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注+사욕이 커지면 공의公義가 없어진다.
위헌공衛獻公이 아우 자선子鮮나라로 보내어 자기의 복위復位를 주선하게 하자注+자선子鮮사자使者로 보내어 자기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희寗喜에게 도움을 구하게 한 것이다., 자선子鮮이 사절하였다.注+그럴 능력이 없다고 사절한 것이다.
경사敬姒자선子鮮에게 강요하자注+경사敬姒헌공獻公자선子鮮모친母親이다. , 자선子鮮은 “임금이 신의信義가 없으니 나는 를 면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注+[부주]林: 자선子鮮헌공獻公이 나라로 돌아온 뒤에 자신이 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경사敬姒가 “비록 그렇더라도 나를 위해 가라.”고 하니注+[부주]林: 비록 헌공獻公신뢰信賴할 수는 없지만, 나의 연고로 인해(나를 위해) 반드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영희寗喜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말이다. 자선이 허락하였다.
당초 헌공獻公사자使者를 보내어 영희寗喜복위復位에 관한 일을 의론하게 하였을 때注+복국復國에 관해 말한 것이다. , 영희寗喜가 “이 일에는 반드시 자선子鮮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고 하였다.注+자선子鮮은 어질어 국인國人이 그를 신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그 일에 참여시키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만약 자선子鮮이 참여하지 않으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헌공獻公자선子鮮을 보낸 것이다.
자선子鮮경사敬姒의 〈가지 말라는〉 을 받지 못하였으므로注+가지 말라는 명을 받지 못한 것이다.나라로 가서 영희寗喜에게 “만약 내가 돌아가서 복위復位한다면 국정國政영씨寗氏주재主宰하고 과인寡人제사祭祀만을 주재主宰할 것이다.”고 한 헌공獻公을 전하였다.
영희寗喜가 이 일을 거백옥蘧伯玉에게 말하자, 백옥伯玉은 “나는 임금의 출망出亡을 듣지 못했는데, 감히 임금의 입국入國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注+양공襄公 14년에 손씨孫氏헌공獻公축출逐出하려 할 때도 거원蘧瑗은 도망하여 도성都城에서 가까운 관문關門을 통해 출국出國하였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도망해 국도國都에서 가까운 관문關門을 통해 출국出國하였다.注+[부주]林: 14년에 손씨孫氏헌공獻公축출逐出하려 할 때 거백옥蘧伯玉이 가까운 관문을 통해 출국했던 것과 금년에 영희寗喜헌공獻公복위復位시키고자 할 때 거백옥이 또 가까운 관문을 통해 출국한 것에 의거해 보면 그가 몸을 보전保全하고 를 멀리함이 이와 같았다.
영희寗喜우재右宰에게 하자注+우재右宰나라 대부大夫이다., 우재右宰은 “안 됩니다.注+[부주]朱: 헌공獻公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두 임금에게 를 얻는다면注+전에 헌공獻公축출逐出하고 이번에 시해弑害한 것을 이른다. [부주]朱: 과거에 영혜자寗惠子헌공獻公축출逐出하였고, 이번에 도자悼子가 또 공손公孫시해弑害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두 임금에게 죄를 얻은 것이다. 천하天下에 누가 우리를 용납하겠습니까?注+(용납)과 같다. ”라고 하였다.
도자悼子(寗喜)가 “나는 선인先人에게 명을 받았으니 두마음을 품을 수 없다.注+도자悼子영희寗喜이다. 을 받은 것은 20년에 있었다. ”고 하자, 우재右宰이 말하기를 “나는 사자使者로 가서 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注+은 돌아오게 하여도 좋을지의 여부를 알고자 한 것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이의夷儀로 가서 헌공獻公을 만나 보고 돌아와서 말하기를 “임금은 우환憂患을 당해 12년이란 오랜 세월을 국외國外에 머물러 있었으면서도注+이다. 근심하는 기색이 없고 또 관용寬容하겠다는 말도 없으니, 과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注+그 사람됨이 여전하다는 말이다.
만약 복위復位계획計劃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을 날이 머지않을 것입니다.注+중지中止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도자悼子가 “자선子鮮이 있다.”고 하자, 우재右宰이 “자선子鮮이 있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해야 본인本人이나 살아서 망명亡命할 수 있을 것인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注+자선子鮮를 행하는 사람이지만 본인도 잘해야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는 데 불과할 뿐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자선子鮮이 만약 말을 실천하고자 하면 잘해야 도망가는 데 불과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도자悼子가 말하기를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을 그만둘 수 없다.注+[부주]林: 선인先人에게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손문자孫文子에 있고 손가孫嘉나라에 빙문聘問 가고, 손양孫襄도성都城에 있는 집을 지키고 있었다.注+두 사람은 손문자孫文子의 아들이다. [부주]林: 나라에 있으면서 도성都城을 지킨 것이다.
2월 경인일庚寅日영희寗喜우재右宰손씨孫氏공격攻擊하여 승리勝利하지 못하고 백국伯國(孫襄)에게 상해傷害를 입혔을 뿐이었다.注+백국伯國손양孫襄이다. 손양孫襄부형父兄이 모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한 틈을 이용해 공격攻擊한 것이다.
영자寗子국도國都를 나와 교외郊外에 머물렀는데注+도망가고자 한 것이다. , 백국伯國이 죽어 밤에 손씨孫氏 집에서 곡성哭聲이 나니, 국인國人영자寗子를 불렀다.
영자寗子가 다시 손씨孫氏공격攻擊하여 승리勝利하고서 신묘일辛卯日자숙子叔태자太子살해殺害하였다.注+자숙子叔위후衛侯이다. 자숙子叔이라고 말한 것은 에게 시호諡號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의 아들이다.
에 ‘영희寗喜가 그 임금 시해弑害하였다.’라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영씨寗氏에게 돌린 것이다.注+아버지의 을 받고 옛 임금을 받아들였으니 가 없는 것으로 의심할 것 같으므로 에 이를 드러낸 것이다.
손임보孫林父척읍戚邑을 가지고 나라로 갔다.注+을 가지고 가서 나라에 귀속歸屬시킨 것이다.
에 “에 들어가서 반란叛亂을 일으켰다.”고 기록記錄하였으니, 이는 손씨孫氏에게 를 돌린 것이다.
신하臣下祿은 실로 임금의 소유所有이니注+[부주]林: 모든 신하의 녹읍祿邑토지土地는 실로 임금의 소유所有이다. , 의리義理에 맞으면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몸을 보전保全해 물러나야 하는데, 祿사유재산私有財産으로 여겨 이 을 가지고 남과 주선周旋(去來)하였으니, 주륙誅戮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注+임보林父를 섬기고 있는 중에 이 들어왔으니, 의리義理로 보아 물러나는 것이 옳다. 에 오직 을 제 마음대로 가지고 〈나라로 간〉 것만을 로 여겼기 때문에 에 이를 드러낸 것이다.
갑오일甲午日위후衛侯도성都城으로 들어왔다.
에 ‘복귀復歸’라고 기록하였으니, 국인國人이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注+본래 나라가 그를 이의夷儀로 들여보냈고, 지금 이의夷儀로부터 나라로 들어왔으니, 나라가 들여보낸 것으로 의심할 것 같으므로 국인國人이 받아들인 로 기록한 것이니, 국인國人이 받아들여 그 회복恢復시켰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위후衛侯가 들어올 때〉 국경國境에 나와 영접迎接하는 대부大夫에겐 그 손을 잡고 말을 나누고, 길에서 영접하는 사람에겐 수레에서 을 하고注+[부주]林: 헌공獻公의 공경하는 마음이 점점 쇠한 것이다. , 성문城門에서 영접하는 사람에겐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注+은 그 머리를 끄덕이는 것이니, 의 교만한 마음이 쉽게 생긴 것을 말한 것이다.
헌공獻公도성都城에 도착하여 사람을 보내 태숙문자太叔文子를 꾸짖기를注+[부주]林: 태숙문자太叔文子는 바로 태숙의太叔儀이다. 과인寡人국외國外에 머물며 고생할 때 대부大夫들은 모두 과인寡人에게 조석으로 나라의 소식을 통보通報하였는데注+이삼자二三子제대부諸大夫이다. , 유독 그대만 과인寡人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注+존문存問(問安)하는 것이다. 헌공獻公문자文子영희寗喜에게 대답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분노忿怒한 것이다. [부주]朱: 전년前年에 〈위헌공衛獻公영희寗喜에게 사람을 보내어 복위復位에 관한 일을 말하자, 영희寗喜가 허락하였다.〉 태숙의太叔儀는 이 소식을 듣고서 “임금을 세우는 일을 바둑 두는 것만치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헌공獻公이 이 말을 듣고서 태숙의太叔儀에게 원한怨恨을 품은 것이다.
옛사람의 말에 ‘원망할 대상이 아니면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과인寡人은 그대를 원망하노라.注+원망하는 바는 친친親親(親屬)에 있다는 말이다. [부주]朱: 지금 너는 내가 원망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너를 원망한다는 말이다. ”고 하니, 태숙문자가 대답하기를 “를 알고 있습니다.
신은 재능才能이 없어 굴레와 고삐를 걸머지고서 임금님을 시종侍從하며 목어牧圉(車駕)를 보호保護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의 첫 번째 이고注+[부주]林: 소를 기르는 것을 ‘’이라 하고, 말을 기르는 것을 ‘’라 한다. 임금을 시종侍從하며 소와 말을 치는 역부役夫들을 보호保護하는 것이다. [부주]朱: 기설羈絏은 말이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매는 줄(馬絆)이다. , 국외國外로 나가신 분도 있고 국내國內에 계시는 분도 있으므로注+을 이르고 를 이른다. 은 두마음을 품고서 내외內外의 소식을 통고通告하여 임금을 섬길 수 없었으니, 이것이 의 두 번째 입니다.
두 가지 를 지었으니 어찌 감히 죽기를 잊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가까운 관문을 통해 나가니, 헌공獻公이 사람을 보내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注+전문傳文위후衛侯대신大臣들을 안화安和시키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위인衛人의 동쪽 변방邊方침공侵攻하자注+손임보孫林父배반背叛하였기 때문이다.손씨孫氏나라에 고소告愬하니, 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모씨茅氏를 지켰다.注+모씨茅氏의 동쪽 변방邊方이다.
나라 식작殖綽모씨茅氏를 공격하여 나라에서 온 수비군守備軍 3백 명을 죽였다.注+식작殖綽나라 사람으로 지금 나라에 와서 있는 자이다.
손임보孫林父의 아들 손괴孫蒯식작殖綽을 뒤쫓으면서도 감히 공격攻擊하지 못하니, 손문자孫文子가 “여귀厲鬼만도 못하다.注+악귀惡鬼이다. [부주]林: 식작殖綽을 가리켜 악귀惡鬼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도리어 그만도 못하다고 꾸짖은 것인 듯하다. ”고 나무라자, 손괴孫蒯는 드디어 위군衛軍추격追擊하여 에서 패배敗北시켰다.注+손괴孫蒯는 아버지의 말에 감격感激하여 다시 돌아가 식작殖綽추격追擊한 것이다. 나라 땅이다.
옹서雍鉏식작殖綽을 사로잡았다.注+옹서雍鉏손씨孫氏의 신하이다.
손임보孫林父는 다시 나라에 제소提愬하였다.注+아래에 나라가 나라를 토벌討伐장본張本이다.
정백鄭伯나라 침입侵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을 주었다.注+나라로 쳐들어간 일은 전년前年에 있었다.
3월 초하루 갑인일甲寅日에 잔치를 열어 자전子展접대接待하고서 선로先路삼명三命조복朝服을 먼저 하사하고注+선로先路차로次路는 모두 이 내리는 수레의 총명總名이니, 정백鄭伯주왕周王에게 한 것인 듯하다. 이어 8을 주었다.注+을 하사하기에 앞서 먼저 (수레)와 명복命服을 준 것이다. 8은 32이다.
자산子産에게 차로次路재명再命조복朝服을 먼저 하사하고 이어 6을 주니注+[부주]林: 6은 24이다. , 자산子産을 사양하며 말하기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드는 것이 입니다.
관위官位서열序列이 네 번째이고注+상경上卿자전子展이고 차경次卿자서子西이다. 11양소良霄가 보이고, 19년에서야 자산子産을 세워 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자산子産위차位次가 네 번째에 있다. , 또 이것은 자전子展입니다.
은 감히 상례賞禮를 받을 수 없으니, 을 사양하기를 청합니다.注+상례賞禮로써 을 주는 것이니, 6을 이른다. ”고 하였다.
정백鄭伯이 굳이 주자, 자산子産은 3만을 받았다.注+위차位次에 의하면 2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굳이 주었기 때문에 3을 받은 것이다.
공손公孫가 말하기를注+[부주]林: 공손公孫는 바로 자우子羽이다. 자산子産이 장차 정사政事를 맡게 될 것이다.注+국정國政을 맡는 것이다.
겸양謙讓하되 를 잃지 않았다.”고 하였다.
진인晉人손씨孫氏를 위한 연고로注+[부주]林: 손임보孫林父나라가 쳐들어온 일을 누차屢次호소呼訴하였기 때문이다.제후諸侯소집召集하였으니, 이는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토벌討伐하기 위함이었다.
여름에 중행목자中行穆子가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양공襄公을 부르기 위해 온 것이다.注+양공襄公을 불러 전연澶淵회합會合참여參與시키기 위해서이다.
초자楚子진인秦人나라를 침공侵攻하기 위해 우루雩婁에 이르러 나라에 방비防備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다가注+우루현雩婁縣이 지금은 안풍군安豐郡하였다. 드디어 나라를 침공侵攻하여 5월에 성균城麇에 이르렀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나라 황힐皇頡注+황힐皇頡성균읍城麇邑을 지키는 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성균城麇나라 이다. 에서 나와 초군楚軍전투戰鬪하다가 패전敗戰하였다.
천봉술穿封戌황힐皇頡을 사로잡으니注+[부주]朱: 천봉술穿封戌나라 현윤縣尹이다. , 공자公子가 그와 전공戰功을 다투어注+공자公子공왕共王의 아들 영왕靈王이다. 백주리伯州犂에게 판정判定[正]하기를 청하였다.注+곡직曲直판정判定하는 것이다. [부주]林: 백주리伯州犂나라 사람으로 나라로 도망가서 대부大夫가 된 자이다.
백주리伯州犂가 “포로捕虜[囚]에게 물어보겠다.”고 하고서 포로를 세워놓고서注+[부주]林: 황힐皇頡을 뜰에 세워놓고서 물은 것이다. 백주리伯州犂가 말하기를 “서로 빼앗으려고 다투는 대상이 바로 그대[君子]이니, 그대는 어찌 모르겠는가?注+왕자王子천봉술穿封戌이 모두 세인細人(卑賤한 사람)이 아니니 쉽게 식별識別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하고서,
손을 들어 가리키며 말하기를 “저분은 왕자王子로 우리 임금님의 고귀高貴한 아우이시다.注+이다. ”고 하고, 손을 내려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천봉술穿封戌방성方城 밖의 현윤縣尹이다.
누가 그대를 사로잡았는가?注+손을 위아래로 움직여 포로捕虜의 생각을 유도誘導한 것이다. [부주]林: 백주리伯州犂송사訟事심리審理하는 사이에 그 손의 형세形勢고하高下언어言語경중輕重을 보면 모두 포로捕虜의 생각을 유도誘導하여 왕자王子에게 잡힌 것으로 거짓 증언證言하게 하여 권요權要(權貴)에게 아첨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니, 포로가 말하기를 “나는 왕자王子를 만나 사로잡혔다.注+이니, 왕자王子에게 잡혔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천봉술穿封戌이 노하여 창을 뽑아 들고 왕자王子를 뒤쫓았으나 따라잡지 못했다.
초인楚人황힐皇頡을 데리고 돌아갔다.注+[부주]林: 초인楚人황힐皇頡포로捕虜로 잡아 가지고 돌아간 것이다.
인근보印堇父황힐皇頡과 함께 성균城麇을 지키고 있었는데注+인근보印堇父나라 대부大夫이다.초인楚人인근보印堇父를 잡아注+[부주]林: 초인楚人성균城麇정군鄭軍패배敗北시키고서 인근보印堇父까지 아울러 포로捕虜로 잡은 것이다. 나라에 바쳤다.
정인鄭人인씨印氏의 집에서 재물財物을 취하여 나라에 바치고서 인근보印堇父송환送還하려 할 때注+[부주]朱: 정인鄭人인씨印氏족속族屬에게 재물財物을 내게 하여 나라에 속전贖錢으로 바치고서 근보堇父를 돌려주기를 한 것이다. , 자태숙子太叔영정令正으로서注+사령辭令 짓는 일을 주관主管하는 장관長官[正]이다. 재물財物을 주겠다는 내용으로[以]송환送還하는 사령辭令(外交文書)을 지었는데[爲]注+[부주]林: 재물財物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송환送還을 청하는 사령辭令을 지은 것이다. , 〈이 사령辭令을 보고서〉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이런 말로는 인근보印堇父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注+태숙太叔사령辭令재물財物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근보堇父송환送還하였으니, 반드시 근보堇父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나라가 바친 포로捕虜[功]를 받고서 나라의 재물財物을 취한다면 나라라고 할 수 없으니,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注+나라가 바친 (捕虜)을 받은 것은 큰 명예名譽이고, 재물을 받고서 놓아주는 것은 작은 이익利益이기 때문에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만약 ‘임금님께서 우리 나라를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注+[부주]林: 진군秦君근로勤勞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임금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초군楚軍은 아마 아직까지 우리나라 밑에 있었을 것입니다.注+[부주]林: 초군楚軍퇴군退軍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말을 만든다면 아마 가능할 것이다.注+사령辭令을 이와 같이 지어야 근보堇父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나, 자태숙子太叔자산子産의 말을 따르지 않고 드디어 나라로 가니, 진인秦人은 과연 인근보印堇父를 내주지 않았다.
다시 예폐禮幣를 바꾸고 자산子産의 말대로 사령辭令을 지은 뒤에 인근보印堇父를 데려올 수 있었다.注+다시 사자使者를 보내어 예폐禮幣를 바치고 자산子産사령辭令사용使用하고서야 근보堇父를 돌려받았다. 전문傳文자산子産의 훌륭함을 칭찬한 것이다.
6월에 양공襄公나라 조무趙武나라 상술向戌나라 양소良霄조인曹人전연澶淵에서 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하고 척지戚地경계境界획정劃定하고서注+경계境界(定)한 것이다., 나라 서쪽 변방邊方의씨懿氏 60하여 손씨孫氏에게 주었다.注+척성戚城에서 서북쪽으로 50리 거리에 의성懿城이 있는데, 〈성주城主의〉 을 따서 의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토지土地 60을 취한 것이다.
조무趙武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양공襄公을 높이기 위함이고注+조무趙武공후公侯회합會合한 것을 징벌懲罰[罪]한 것이다. , 상술向戌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늦게 왔기 때문이고注+회기會期가 지난 뒤에 온 것이다. , 나라를 나라보다 먼저 기록한 것은 시기時期를 놓치지 않고 왔기 때문이다.注+회기會期에 맞춰 온 것이다.
이때에 위후衛侯회합會合에 참여하려 하였더니注+진인晉人이 잡으려 하기 때문에 회합會合참여參與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진인晉人영희寗喜북궁유北宮遺를 잡아 여제女齊에게 먼저 그들을 데리고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다.注+임금을 시해弑害하고 손씨孫氏를 친 영희寗喜북궁유北宮遺징벌懲罰하기 위함이다. 북궁괄北宮括의 아들이다. 여제女齊사마후司馬侯이다. 나라로 돌아간 뒤에 〈이들을 잡은 것을〉 제후諸侯에게 하였기 때문에 에 가을로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여제女齊에게 먼저 영희寗喜북궁유北宮遺를 잡아 가지고 나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위후衛侯나라에 가니注+[부주]林: 위후衛侯나라에 간 것은 두 사람의 방면放免하기 위해서이다. , 진인晉人이 그를 잡아 사약씨士弱氏 집에 가두었다.注+사약士弱주관主管하는 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사약士弱의 집에 가둔 것이다.
가을 7월에 제후齊侯정백鄭伯위후衛侯를 돕기 위해 나라에 갔다.注+함께 위후衛侯방면放免하고자 해서이다.
진후晉侯연회宴會를 열어 두 임금을 함께 접대接待할 때 진후晉侯가 〈가악편嘉樂篇〉을 읊으니注+가락嘉樂〉은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의 “아름답고 화락和樂군자君子여, 아름다운 이 백성에게도 마땅하고 관인官人에게도 마땅하니, 하늘에서 녹을 받았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부주]林: 두 임금을 위하여 향연享燕를 베푼 것이다. , 제후齊侯상례相禮국경자國景子注+경자景子국약國弱이다. 요소편蓼蕭篇〉을 읊고注+육소蓼蕭〉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태평太平은택恩澤이 멀리 미친 것이 마치 이슬이 쑥에 내려 적신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하여, 진군晉君은택恩澤제후諸侯에 미친 것을 비유한 것이다. , 정백鄭伯상례相禮자전子展이 〈치의편緇衣篇〉을 읊었다.注+치의緇衣〉는 《시경詩經》 〈정풍鄭風〉의 편명篇名이다. “그대의 관사館舍에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내 그대에게 음식을 접대接待하리라.”는 뜻을 취하여, 감히 나라의 뜻을 어겨 멀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자 숙향叔向진후晉侯에게 [告]하여 두 임금에게 배사拜謝하게 하고서 말하기를 “과군寡君은 감히 제군齊君께서 우리 선군先君종묘宗廟를 편안하게 하신 것에 대해 배사拜謝하고, 정군鄭君께서 두마음을 품지 않는 것에 대해 배사拜謝한 것입니다.注+육소蓼蕭〉와 〈치의緇衣〉 두 취지趣旨가 각각 같지 않기 때문에 두 임금에게 배사拜謝한 말도 달랐다. [부주]林: 근친近親이라 하고 원조遠祖라 한다. ”고 하였다.
국자國子안평중晏平仲을 보내어 숙향叔向에게 사사로이注+사사로이 숙향叔向과 말한 것이다. 진군晉君께서 밝은 덕행德行제후諸侯에게 선양宣揚하여 환난患難구휼救恤하고 결점缺點보완補完하며 잘못을 바로잡고 번란煩亂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注+[부주]林: 제후諸侯재해災害환란患亂을 근심해 구휼救恤하고 제후諸侯궐실闕失보완補完하였으며, 제후諸侯위법違法부정不正을 바로잡고 제후諸侯번로煩勞징벌懲罰해 다스렸다는 말이다. 맹주盟主가 되신 것인데, 지금 신하臣下를 위해 임금을 잡았으니 어째서입니까?注+나라가 손임보孫林父를 위해 위후衛侯를 잡은 것을 이른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숙향叔向이 이 말을 조문자趙文子에게 하자, 문자文子가 이를 진후晉侯에게 고하니, 진후晉侯위후衛侯죄상罪狀을 말해 주면서 숙향叔向을 시켜 두 임금에게 하게 하였다.注+진후晉侯위군衛軍나라에서 간 수비병守備兵 3백 을 죽인 것을 로 삼은 것이고, 손임보孫林父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자 국자國子가 〈비지유의편轡之柔矣篇〉을 읊고注+일시逸詩이다. 《일주서逸周書》에 보인다. 정사政事를 너그럽게 하여 제후諸侯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마치 부드러운 고삐가 강한 말을 제어制御하는 것과 같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자전子展이 〈장중자혜편將仲子兮篇〉을 읊으니注+장중자將仲子〉는 《시경詩經》 〈정풍鄭風〉의 편명篇名이다. 사람들의 말이 두렵다는 뜻을 취하여, 위후衛侯에게 설령 다른 가 있어서 잡았을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나라가 신하를 위해 임금을 잡았다고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 진후晉侯위후衛侯귀국歸國을 허락하였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정목공鄭穆公후손後孫 일곱 가문家門 중에서 한씨罕氏최후最後할 것이다.
자전子展이 몸가짐이 검소儉素하고 마음 씀이 전일專一하다.注+자전子展나라 자한子罕의 아들로 몸가짐이 검소儉素하고 마음 씀이 전일專一하였다. 정목공鄭穆公의 11 중에 자연子然과 두 자공子孔 등 세 종족宗族은 이미 하였고, 자우子羽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직 칠목七穆만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칠목七穆자전子展한씨罕氏, 자서子西사씨駟氏, 자산子産국씨國氏, 백유伯有양씨良氏, 자태숙子太叔유씨游氏, 자석子石풍씨豐氏, 백석伯石인씨印氏를 이른다. ”고 하였다.
당초에 나라의 예사도芮司徒가 딸을 낳았는데注+예사도芮司徒나라 대부大夫이다. 피부가 붉고 온몸에 털이 났으므로 제방堤防 아래에 내다 버리자注+[부주]林: 피부皮膚의 색깔이 붉고 몸에 털이 났으므로 그 괴이怪異한 모습에 겁이 나서 제방堤防 밑에 버린 것이다. , 공희共姬시첩侍妾이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서注+공희共姬송백희宋伯姬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라자 아름다웠다.
하루는 평공平公공희共姬에게 저녁 문안問安을 들자注+평공平公공희共姬의 아들이다. [부주]林: 공희共姬으로 가서 그 어머니에게 저녁문안을 한 것이다. , 공희共姬평공平公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注+[부주]林: 공희共姬평공平公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이다. , 평공平公를 보고는 자세히 바라보면서 우물尤物(뛰어난 미인美人)로 여기니注+이다. , 공희共姬는 그녀를 평공平公시첩侍妾으로 주었다.注+[부주]林: 공희共姬평공平公시첩侍妾으로 준 것이다.
총애寵愛를 받아 를 낳았는데注+원공元公이다. 외모外貌추악醜惡하나 심성心性이 고왔다.注+외모外貌추악醜惡하나 마음이 온순溫順하였다.
태자太子외모外貌는 아름다우나 마음이 사나우니注+태자太子는 외모는 아름다우나 마음이 사나웠다. , 합좌사合左師가 두려워하여 미워하고注+합좌사合左師상술向戌이다., 시인寺人혜장이려惠牆伊戾태자太子내사內師가 되었으나 총애寵愛를 받지 못하였다.注+혜장惠牆이고 이려伊戾는 이름이다.
가을에 나라 사자使者나라에 빙문聘問 가는 길에 나라를 지나니注+위에 이미 추칠월秋七月이란 기록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라고 을 낸 것은 중간에 ‘’가 있으니 ‘’라고 말하지 않으면 나라 사자使者가 지나간 것이 후년後年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태자太子는 그 사자使者와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러므로 교외郊外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접대接待하기를 청하니注+[부주]朱: 오래 전부터 나라 사자使者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교야郊野로 나아가 나라 사자使者를 맞이해 접대接待하기를 한 것이다. 평공平公은 가서 접대하도록 허락하였다.注+[부주]朱: 태자太子을 들어준 것이다.
이려伊戾태자太子시종侍從하기를 청하자, 이 말하기를 “태자太子[夫]가 너를 미워하지 않느냐?注+태자太子를 이른다. ”고 하니, 이려伊戾가 대답하기를 “소인小人군자君子를 섬기는 도리는 미워하여도 감히 멀리하지 않고 좋아하여도 감히 가까이하지 않고서 조심해 을 기다려야 하니, 어찌 감히 두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태자太子를 위해 비록 밖의 일은 봉행奉行할 사람은 있을 것이나, 안으로 사사로운 일을 봉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注+이려伊戾태자太子내사內師이므로 수행隨行하지 않으면 안에서 모시는 일에 잘못이 있을까 두렵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밖에 계시는 태자太子를 위해 빈상擯相직무職務봉행奉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만약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안에서 태자太子를 모시는 직무職務봉행奉行할 사람이 없을까 염려된다는 말이다. , 신이 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 그를 보내니, 그는 도착하자마자 구덩이를 파고 희생犧牲을 잡고 맹약문盟約文을 희생 위에 올려놓는 등 증거證據를 만들어 놓고서注+결맹結盟한 곳을 위조僞造하여 태자太子배반背叛증거證據로 삼은 것이다. , 말을 달려 돌아와서 에게 하기를注+은 달리는 것이다.태자太子반란叛亂을 일으키기 위해 이미 초객楚客결맹結盟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이 말하기를 “나를 승계承繼할 아들인데 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인가?”라고 하니, 이려伊戾가 대답하기를 “속히 군위君位를 얻고자 해서입니다.注+빨리 임금의 자리를 얻고자 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이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니, 진실로 초객楚客결맹結盟증거證據가 있었다.注+결맹結盟증거證據가 있는 것이다.
부인夫人좌사左師에게 물으니注+부인夫人의 어미 이다. , 모두 “확실히 그런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注+[부주]林: 태자太子배반背反하고자 한다는 말을 확실히 들었다는 말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태자太子를 가두니, 태자太子가 말하기를注+완순婉順하기 때문이다. “오직 만이 나를 에서 하게 할 수 있다.注+[부주]朱: 를 불러 그로 하여금 평공平公께 청하여 를 면하게 해주기를 바란 것이다.”고 하고서, 를 불러 평공平公에게 사면赦免을 청하게 하며 말하기를 “정오正午가 지나도 오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다.
좌사左師가 그 소식을 듣고서 를 찾아가 시끄럽게 떠들면서注+은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다. 로 하여금 시기時期를 놓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와 얘기를 나누어 시간이 지나니, 태자太子는 목매어 자살自殺하였다.
태자太子가 되었다.注+[부주]朱: 이에 를 세워 태자太子로 삼은 것이다.
평공平公은 뒤에 태자太子에게 가 없었다는 말을 듣고서 이려伊戾를 삶아 죽였다.
좌사左師부인夫人의 말을 조련調練시키는 자를 보고서注+보마는 말을 조련調練시키는 것이다. 누구 말이냐고 물으니, “군부인씨君夫人氏의 말입니다.注+[부주]林: 군부인씨君夫人氏의 말이라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좌사左師가 말하기를 “누가 군부인君夫人이란 말이냐?
군부인君夫人이라면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注+[부주]林: 상술向戌이 거짓으로 “누가 군부인씨君夫人氏란 말이냐? 내가 어째서 그 성씨姓氏를 모른단 말이냐?”고 하였으니, 평공平公적부인嫡夫人이 아니었던 듯하다. ”고 하였다.
말을 조련調練시키던 자가 돌아가서 부인夫人에게 하니, 부인夫人은 비단과 말을 보내기에 앞서 을 보내며 말하기를注+을 비단과 말에 앞서 먼저 준 것이다. “임금님의 는 아무개를 보내어 이 물건을 바칩니다.”고 하니, 좌사左師는 〈군지첩君之妾〉이란 을 ‘군부인君夫人’으로 고치게 한 뒤에 재배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리고서 받았다.注+좌사左師가 〈예물禮物을 가지고 온〉 사자使者에게 〈군지첩君之妾〉이라고 한 을 〈군부인君夫人〉으로 고치게 한 것이다. 전문傳文송공宋公혼암昏闇하고 좌사左師는 아첨하였기 때문에 태자太子 없이 죽게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정백鄭伯나라에서 돌아와注+위후衛侯석방釋放요청要請하고서 돌아온 것이다.자서子西를 보내어 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게 하니, 자서子西나라에 가서 〈위헌공衛獻公석방釋放해준 데 대해〉 치사致辭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라에 오셔서 집사執事를 번거롭게 하였으므로 치 못할까 두려워하시어注+정백鄭伯대국大國에 공경을 잃어 를 얻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나를 보내어 불민不敏함을 사과謝過하게 하셨습니다.注+자서子西의 이름이다. ”라고 하였다.
군자君子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나라는 대국大國을 잘 섬긴다.注+남에게 용서를 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나라가 그러므로 안정安定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당초에 나라 오참伍參나라 태사太師자조子朝가 벗이었는데, 그 아들 오거伍擧성자聲子도 서로 사이가 좋았다.注+성자聲子자조子朝의 아들이고, 오거伍擧자서子胥조부祖父초거椒擧이다.
오거伍擧왕자王子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왕자王子신공申公(申邑의 대부大夫)으로 있다가 를 짓고 도망가니注+를 짓고 출분出奔한 것이다. [부주]林: 왕자王子신현申縣(大夫)으로 있다가 를 짓고 도망간 것이다. , 나라 사람들은 “오거伍擧가 실로 그를 호송護送도주逃走시킨 것이다.”고 하였다.
오거伍擧는 겁이 나서 나라로 출분出奔하여 드디어 나라로 도망가려 하였는데, 이때 성자聲子나라로 가다가 나라 교외郊外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 풀을 베어 땅에 깔고 앉아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오거伍擧복국復國의 일에 관해 상의商議하였다.注+은 펴는 것이니, (풀)을 깔고 땅에 앉아서 나라로 돌아갈 일에 대해 함께 상의한 것이다. 붕우朋友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더욱 친해진다.
성자聲子가 말하기를 “그대는 우선 나라로 가게나.
내가 반드시 그대를 복국復國시킬 것이네.”라고 하였다.
나라 상술向戌양국兩國화평和平(友好)을 주선周旋하려 할 때에 미쳐注+ 두 나라가 화평和平한 일은 명년明年에 보인다., 성자聲子나라에 사신使臣으로 가서 화평和平에 관한 일을 통고通告하고注+나라를 위해 화평和平에 관한 일을 통고通告한 것이다. [부주]朱: 채국蔡國은 본래 나라의 이었으나, 화평和平하려 하였기 때문에 채군蔡君성자聲子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낸 것이다. , 돌아오는 길에 나라에 갔다.注+[부주]林: 성자聲子나라에서 돌아온 뒤에 또 나라에 빙문聘問 간 것이다.
영윤令尹자목子木이 그와 이야기할 때 나라의 사정을 묻고注+는 일이다. , 또 “나라 대부大夫나라 대부大夫 중에 어느 쪽이 더 현능賢能한가?”라고 묻자, 성자聲子가 “나라의 나라의 만 못하지만 그 대부大夫들은 현능賢能하여 모두 이 될 만한 재목材木입니다.
비유하자면 기재杞梓피혁皮革나라에서 간 것과 같으니注+는 모두 나무 이름이다. , 나라에 비록 재목材木이 있으나 나라가 실로 그 재목材木을 쓰고 있습니다.注+나라에서 도망간 신하臣下 대다수가 나라에 있다는 말이다. ”고 대답하니, 자목子木이 말하기를 “나라에 어찌 공족公族인척姻戚이 없겠는가?注+나라를 이른다. ”라고 하자, 성자聲子가 대답하기를 “있기는 하지만 나라에서 간 인재人材를 등용한 수가 실로 많습니다.注+[부주]林: 나라에도 비록 종족宗族인친姻親이 있으나, 나라에서 도망간 현재賢材등용登用한 것이 대다수라는 말이다.
내가 듣건대注+귀생歸生성자聲子의 이름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이 넘치지 않고 이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넘치면 악인惡人에게 미칠까 두렵고, 이 지나치면 선인善人에게 미칠까 두렵습니다.
만약 불행不幸하여 〈이 넘치는〉 잘못을 범할 바엔 차라리 이 넘칠지언정 이 넘치지 말 것이며, 선인善人을 잃기보다 차라리 악인惡人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注+[부주]林: 형벌刑罰남용濫用하여 등용登用해야 할 선인善人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을 넘치게 주어 악인惡人의 이익이 되게 하라는 말이다.
선인善人이 없으면 나라도 따라 망합니다.注+따라서 망한다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사람이 없으니 나라가 다 병들었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선인善人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첨앙편瞻卬篇〉의 시구詩句이다. 이고 이다.
그러므로 〈하서夏書〉에 ‘무고無辜한 사람을 죽이기보다 차라리 상법常法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는 선인善人을 잃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注+일서逸書이다. 불경不經상법常法을 쓰지 않는 것이다.
상송商頌〉에 ‘이 어긋나지 않고 이 넘치지 않았으며 태만怠慢하게 한가로이 지내지 않았으므로 하국下國(諸侯)의 (推戴)을 받아 복을 크게 받았다.注+는 《시경詩經》 〈상송商頌은무편殷武篇〉의 시구詩句이다. 은탕殷湯이 넘치지 않고 이 지나치지 않았으며, 감히 나태하게 스스로 한가하게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국下國(諸侯)의 (推戴)을 받아 천자天子가 되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이 탕왕湯王이 하늘에 을 받게 된 까닭입니다.
옛날에 백성을 다스린 자는 시상施賞하기를 좋아하고 행형行刑하기를 두려워하였으므로注+시상施賞하기를 좋아하고 용형用刑하기를 꺼렸다는 말이다. 백성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아, 시상施賞은 봄과 여름에 하고, 행형行刑은 가을과 겨울에 하였습니다.注+천시天時순응順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상施賞하려 할 때에는 수상자受賞者를 위해 반찬을 추가追加하였습니다.
반찬을 추가追加하면 그 여분餘分을 아랫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으니注+는 배부름이다. 주식酒食을 아랫사람에게 주면 배불리 먹지 못하는 자가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가선加膳’이다. , 이로써 시상施賞하기를 좋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행형行刑하려 할 때에는 수형자受刑者를 위해 성찬盛饌을 들지 않았습니다.
성찬盛饌을 들지 않으면 음악音樂철거撤去하니注+성찬盛饌을 들지 않는 것이다. , 이로써 행형行刑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어 조석朝夕으로 정사政事를 보았으니, 이로써 백성을 돌보는 일에 부지런히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대절大節(基本)이니, 가 있어야 실패失敗하지 않는 것인데, 지금 나라는 형벌刑罰남용濫用하는 일이 많아 그 대부大夫들이 죽음을 피해 사방四方으로 도망가서 그 나라의 주요主要모사謀士가 되어 나라를 위해危害하므로 사태事態만회挽回[救療]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초인楚人이 능히 그 인재人材를 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注+이다. 이른바 ‘초인楚人이 능히 그 재목材木을 쓰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자의子儀반란叛亂하였을 때 석공析公나라로 도망가니注+자의子儀반란叛亂문공文公 14년에 있었다. [부주]朱: 석공析公자의子儀이다. 나라가 자의子儀를 죽이니, 석공析公은 자신도 죽게 될 것이 두려워 나라로 도망간 것이다. , 진인晉人은 그를 융거戎車후거後車배치排置하고서 모주謀主로 삼았습니다.注+殿후군後軍이다.
요각繞角전투戰鬪 때에 진군晉軍도주逃走하려 하자, 석공析公이 말하기를 ‘초군楚軍은 경솔하여 동요動搖시키기 쉬우니注+[부주]林; 초군楚軍신중愼重하지 못하니, 겁을 주어 흔들면 그 군대를 혼란混亂시키기 쉽다는 말이다. , 일제히 북을 울리면서 야음夜陰을 틈타 공격하면注+은 동시에 소리를 내는 것이다. [부주]林: 밤에 초군楚軍공격攻擊한 것은 초군楚軍으로 하여금 진군晉軍허실虛實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초군楚軍은 반드시 도망갈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진인晉人이 그 말을 따르니, 과연 초군楚軍은 밤에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진후晉侯는 〈그 기회를 이용해〉 나라를 침공侵攻하고 나라를 습격襲擊하여 그 임금을 사로잡고, 상수桑隧에서 의 군대를 패배시키고서 신려申麗를 잡아서 돌아갔습니다.注+성공成公 6년에 나라 난서欒書나라를 구원救援할 때 요각繞角에서 초군楚軍과 만나자 초군楚軍이 돌아갔으므로 진군晉軍침공侵攻하여 심자沈子를 사로잡았다. 성공成公 8년에 진군晉軍이 다시 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의 군대를 패배敗北시키고서 신려申麗를 사로잡았다. [부주]林: 성공成公 6년 의거依據하면 나라 공자公子공자公子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상수桑隧에서 진군晉軍방어防禦하니, 난서欒書전쟁戰爭을 하지 않고 환군還軍하였다. 성공成公 8년 에 단지 난서欒書나라를 침공侵攻하고서 드디어 나라를 침공侵攻하여 신려申麗를 사로잡은 것만을 기재記載하고 상수桑隧에서 의 군대를 패배敗北시킨 것은 기재記載하지 않았으나, 이미 ‘신려申麗를 사로잡았다.’고 하였으니 의 군대를 패배敗北시킨 것이 8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상수桑隧의 이름이 우연히 같기 때문에 에 구체적으로 기재記載하지 않은 것뿐이다.
나라는 이때부터 감히 나라에 복종服從하지 못하였으니注+[부주]朱: 이때부터 나라는 나라의 강성强盛함을 두려워하여 남쪽으로 나라에 복종服從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나라가 하화夏華(中原)를 잃은 것은 석공析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옹자雍子부형父兄옹자雍子를 참소하는데도注+[부주]임왈林曰옹자雍子의 일을 고증考證할 수는 없으나, 옹자雍子제부諸父제형諸兄이 함께 옹자雍子참소讒訴한 것인 듯하다. 임금과 대부大夫가 그 시비是非를 잘 가려주지 않자注+곡직曲直을 바르게 따지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이고 이다. , 옹자雍子나라로 도망가니 진인晉人은 그에게 축읍鄐邑을 주고서注+나라 이다. 모주謀主로 삼았습니다.
팽성彭城의 싸움에서 진군晉軍초군楚軍미각靡角의 골짜기에서 만났는데注+팽성彭城전투戰鬪성공成公 18년에 있었다. [부주]朱: 미각靡角나라의 지명地名이다. , 진군晉軍도주逃走하려 하자,
옹자雍子가 군대에게 명령命令선포宣布하기를 ‘늙은이와 어린이는 돌려보내고 고아孤兒병자病者도 돌려보내고 형제兄弟 두 사람이 함께 출전出戰한 자는 한 사람을 돌려보내고注+[부주]朱: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병역兵役복무服務하는 자가 있으면 한 사람은 남기고 한 사람은 돌려보낸 것이다. , 보병步兵정선精選하고 병거兵車검열檢閱하며注+선택選擇하는 것이고 검열檢閱하는 것이다. 말에게 여물을 먹이고 병사兵士들은 잠자리에서 새벽밥을 먹이고서 군진軍陣을 갖추고 막사幕舍를 불태우라.注+막사幕舍이다. 막사幕舍를 불태운 것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보인 것이다.
내일 결전決戰할 것이다.’고 하고서, 돌아갈 사람들을 보내고 나라 포로를 도망치게 하자注+초군楚軍으로 하여금 진군晉軍상황狀況을 알게 하려고 〈고의故意나라 포로捕虜가 도망가도록 버려둔 것이다.〉 [부주]林: 군중軍中에 늙은이와 어린이, 고아孤兒병자病者로서 응당 돌려보내야 할 자들을 모두 돌려보낸 것이다. , 초군楚軍이 밤에 흩어져 도망가니 진군晉軍팽성彭城항복降服시켜 나라에 돌려주고 어석魚石을 잡아서 돌아갔으니注+양공襄公원년元年에 있었다. [부주]朱: 진인晉人어석魚石 등 다섯 대부大夫를 잡아가지고 돌아가서 호구瓠丘유치留置하였다. , 나라가 동이東夷를 잃고 자신子辛이 죽은 것은 옹자雍子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注+나라 동쪽의 소국小國나라가 초군楚軍팽성彭城구원救援하지 못한 것을 보고는 모두 나라를 배반하니, 양공襄公 5년에 초인楚人진국陳國배반背叛한 죄를 물어 영윤令尹자신子辛을 죽였다.
자반子反자령子靈하희夏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어注+자령子靈무신巫臣이다. 자령子靈혼사婚事저해沮害하니注+자반子反 역시 무신巫臣하희夏姬를 아내로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妨害한 것이다. , 자령子靈나라로 도망가자注+[부주]朱: 자령子靈출분出奔한 일은 성공成公 2년에 보인다. , 진인晉人은 그에게 형읍邢邑을 주고서注+나라 이다. 모주謀主로 삼았습니다.
자령子靈나라를 위해 북적北狄을 막고 나라를 나라와 통호通好시키고서, 나라에게 나라를 배반背叛하도록 가르치고, 오인吳人에게 수레 타는 법과 활쏘기와 수레 모는 법과 병거兵車를 달려 적을 공격하는 법을 가르치고注+[부주]朱: 오인吳人에게 중국中國전법戰法을 가르친 것이다. , 자기 아들 호용狐庸나라 행인行人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라는 이로 인해 소국巢國을 토벌하여 가읍駕邑하고 에서 승리하고서 주래州來침입侵入하니注+은 모두 나라 이다. 초국譙國찬현酇縣 동북쪽에 극정棘亭이 있다. , 나라가 분명奔命에 지쳐 지금까지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자령子靈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注+이 일이 성공成公 7년 에 보인다.
약오若敖반란叛亂백분伯賁의 아들 분황賁皇나라로 도망가니, 진인晉人은 그에게 묘읍苗邑을 주고서注+약오若敖반란叛亂선공宣公 4년에 있었다. 나라 이다. 모주謀主로 삼았습니다.
언릉鄢陵전쟁戰爭注+언릉鄢陵의 전쟁은 성공成公 16년에 있었다. 초군楚軍이 새벽에 진군晉軍 가까이에 을 치니 진군晉軍도주逃走하려 하자,
묘분황苗賁皇이 말하기를 ‘초군楚軍정예精銳중군中軍에 있는 왕족王族뿐이니注+나라의 정병精兵은 오직 중군中軍에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 만약 우물을 메우고 아궁이를 헐고 그 자리에 진을 치고서 초군楚軍방비防備하고注+우물을 메우고 아궁이를 헐어 평지로 만들고서 그곳에 진을 치는 것이다. , 난서欒書범섭范燮무장武裝간략簡略하게 한 군대로 초군楚軍을 유인한다면注+난서欒書가 이때 중군장中軍將이고 범섭范燮부장副將이었다. 이행易行병비兵備간략簡略하게 한 것이니, 초군楚軍으로 하여금 〈병비兵備가 허술한〉 진군晉軍하여 다시 이목二穆의 군대를 돌아보지 않게 하고자 한 것이다. 중행언中行偃극기郤錡극지郤至가 반드시 이목二穆(子重과 자신子辛)을 이길 것이니注+극기郤錡가 이때 상군장上軍將이고 중행언中行偃부장副將이었으며, 극지郤至신군新軍부장副將이었다.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정병精兵을 나누어 거느리고서 이목二穆의 군대를 공격攻擊하게 한 것이다. 나라 자중子重자신子辛이 모두 초목왕楚穆王자손子孫이기 때문에 ‘이목二穆’이라 한 것이다. [부주]朱: 이때 자중子重좌군左軍을 거느리고 자신子辛우군右軍을 거느렸다. ,
우리가 다시 사방에서 왕족王族집중공격集中攻擊하면 반드시 저들을 대패大敗시킬 것입니다.注+사췌四萃사면四面에서 집중공격集中攻擊하는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진인晉人이 그 말대로 하자 과연 초군楚軍대패大敗하여 초왕楚王부상負傷하고 초군楚軍사기士氣가 꺾이고注+부상負傷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을 ‘’이라 한다. [부주]林: 언릉鄢陵전쟁戰爭에서 나라 여기呂錡초공왕楚共王에게 활을 쏘아 그 눈을 맞히고 초군楚軍대패大敗시킨 것을 이른 것이다. 자반子反전사戰死하였습니다.
나라가 배반背叛하고 나라가 흥성興盛하여 나라가 제후諸侯를 잃게 된 것은 묘분황苗賁皇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고 하였다.
자목子木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모두 옳다.”고 하자, 성자聲子가 말하기를 “지금 이보다 더 심한 일이 있습니다.
초거椒擧(伍擧)가 신공申公자모子牟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자모子牟를 얻어 도망갔는데도注+[부주]朱: 를 얻어 출분出奔한 것이다. 초군楚君대부大夫들은 초거椒擧에게 ‘사실은 네가 자모子牟를 도망시킨 것이다.’고 하니, 초거椒擧는 겁을 먹고 나라로 도망가서 목을 빼고 남쪽을 바라보며 ‘아마도 나를 사면赦免하겠지.’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이번에도 그를 고려考慮하지 않았습니다.注+나라는 이번에도 그를 고려考慮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지금 그가 나라에 있는데, 진인晉人은 그에게 을 주고서 숙향叔向과 같이 대우待遇하려 하니注+초거椒擧재능才能숙향叔向재능才能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다. , 저 초거椒擧가 만약 계책計策을 내어 나라를 위해危害한다면 어찌 우환憂患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자목子木은 겁이 나서 초왕楚王에게 말하여 초거椒擧봉록俸祿을 올리고 작위爵位를 높여 주고서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자 성자聲子초명椒鳴을 보내어 그를 맞이하게 하였다.注+초명椒鳴오거伍擧의 아들이다. 전문傳文성자聲子나라가 인재人材를 쓰지 못한 일을 말하여[有辭]오거伍擧가 나라로 되돌아오고 자손子孫나라에서 다시 벼슬하게 된 원인을 말한 것이다.
허령공許靈公나라에 가서 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하며 말하기를注+양공襄公 16년에 나라가 나라를 토벌할 때 다른 나라들은 모두 대부大夫를 보내어 참전參戰하게 하였으나, 유독 나라만은 정백鄭伯이 직접 참전參戰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노하여 보복報復하고자 한 것이다. “군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고 하였다.
팔월八月나라에서 하였다.
초자楚子가 말하기를 “나라를 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후諸侯들의 추대推戴를 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초자楚子나라를 토벌하니注+나라를 위해 나라를 친 것이다.정인鄭人방어防禦하려 하였다.
그러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나라와 나라가 화평和平을 맺으려 하고 제후諸侯들이 화목和睦하게 지내려 합니다.注+화평和平한 일은 명년明年에 있다.
그러므로 초왕楚王은 이익을 탐해 한번 쳐들어온 것이니注+탐모貪冒(이익을 탐함)와 같다. , 그 뜻을 만족하게 이루고 돌아가도록 버려두어 양국兩國화평和平이 쉽게 이루지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注+(滿足)이다.
대체로 소인小人의 성품은 이웃 나라와 틈을 만드는 데 용감하고 화란禍亂을 탐하여 자기의 성품(野心)을 충족充足시켜 명예名譽를 구하려 합니다.
이는 국가國家이익利益이 아니니 어찌 이런 자들의 말을 따라서야 되겠습니까?注+(사용)하는 것이고 하는 것이다. 나라 사람 중에 초군楚軍전쟁戰爭하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용력勇力을 사용하여 명예名譽하는 사람으로 국가國家를 위해 장구長久이익利益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전子展이 기뻐하여 초군楚軍을 막지 않았다.
12월 을유일乙酉日초군楚軍남리南里로 쳐들어가 그 을 헐고注+남리南里나라 이다. , 악씨樂氏에서 물을 건너注+악씨樂氏는 나루의 이름이다. 나라 국도國都사지량문師之梁門공격攻擊하였는데注+사지량師之梁나라 성문城門이다. , 정인鄭人현문懸門을 내려 초군楚軍 아홉 명을 사로잡았다.注+[부주]林: 정인鄭人초군楚軍공격攻擊을 막기 위해 현문懸門을 내리고서 성문城門공격攻擊하던 초군楚軍 아홉 사람을 잡은 것이다.
초자楚子범수氾水를 건너注+범성氾城 아래서 여수汝水를 건너 남쪽으로 돌아간 것이다. 환군還軍한 뒤에 허령공許靈公장사葬事 지냈다.注+허령공許靈公의 뜻을 이루어준 뒤에 장사葬事 지낸 것이다.
위인衛人위희衛姬나라로 시집보내니, 나라는 그제야 위후衛侯석방釋放하였다.注+위후衛侯가 딸로써 진후晉侯를 기쁘게 한 뒤에 방면放免될 수 있었다.
군자君子는 이 일로 인해 진평공晉平公정치政治도리道理상실喪失했음을 알았다.注+전문傳文나라가 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여색女色을 중하게 여기고 나라와 나라의 요청要請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나라 한선자韓宣子나라에 빙문聘問 가니 주왕周王이 사람을 보내어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다.注+청사請事는 무슨 일로 빙문聘問 왔는지를 묻는 것이다.
한선자韓宣子가 대답하기를 “나라 인 저는 재려宰旅에게 시사時事(職貢)를 바치려고 왔을 뿐이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注+선자宣子의 이름이다. 에 의하면 제후諸侯대부大夫천자天子 나라에 들어가면 자신을 ‘’로 칭한다. 시사時事사시四時직공職貢(貢納物)을 이르고, 재려宰旅총재冢宰하사下士를 이른다. 직공職貢재려宰旅에게 바친다고 말한 것은 감히 존자尊者의 이름을 지칭指稱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니, 주왕周王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한씨韓氏는 아마도 나라에서 창대昌大할 것이다.
사령辭令이 옛 법도法度를 잃지 않았다.注+이다. 전문傳文나라가 쇠미衰微하자 제후諸侯 중에 누구도 대로 행하는 자가 없었으나, 오직 한기韓起만이 옛 를 잃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제인齊人을 쌓던 해의注+을 쌓은 일은 양공襄公 24년에 있었다. 여름에 나라 오여烏餘늠구廩丘 땅을 가지고 나라로 출분出奔하여注+오여烏餘나라 대부大夫이다. 늠구廩丘는 지금의 동군東郡늠구현廩丘縣고성古城이 바로 그곳이다. , 나라 양각羊角습격襲擊하여 점령占領하고서注+양각羊角은 지금 늠구현廩丘縣현청縣廳이 있는 양각성羊角城이 바로 그곳이다. [부주]林: 오여烏餘나라로 출분出奔한 뒤에 또 나라 양각羊角 땅을 습격襲擊한 것이다. 드디어 우리나라 고어高魚습격襲擊하였는데注+고어성高魚城늠구현廩丘縣 동북쪽에 있다. , 마침 그때 큰비가 내리니 하수구下水溝를 통해 성내城內로 들어와서注+비가 내리기 때문에 하수구下水溝를 열어놓은 것이다. [부주]林: 오여烏餘가 군대를 거느리고서 고어高魚하수구下水溝를 통해 성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창고에 있는 갑옷을 꺼내어 군사에게 입히고서注+고어高魚무기고武器庫로 들어가 갑옷을 꺼내어 그 군대에게 입힌 것이다. 위로 올라가서 공격해 승리勝利하여 고어高魚점령占領하고注+나라의 고어高魚점령占領한 것은 숨길 일이 아닌데도 에 기록하지 않았으니, 그 뜻을 알 수 없다. , 또 나라의 점령占領하였다.
그러나 이때 막 범선자范宣子가 죽어서注+선자宣子범개范匄이다. 제후諸侯오여烏餘징벌懲罰해 다스리지 못하였는데注+[부주]林: 제후諸侯범개范匄가 막 죽었기 때문에 오여烏餘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 조문자趙文子집정執政이 됨에 미쳐서 마침내 오여烏餘징벌懲罰해 다스렸다.
조문자趙文子진후晉侯에게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맹주盟主이니 제후諸侯가 혹 서로 침공侵攻해 땅을 점령占領하면 침공侵攻한 자를 토벌討伐하여 그 땅을 되돌려 주게 해야 합니다.注+[부주]林: 토벌해 그 를 다스려 침략侵掠한 땅을 되돌려 주게 하는 것이다.
지금 오여烏餘점령占領해 우리 나라에 바친 성읍城邑은 모두 토벌討伐해야 할 것들인데注+전례前例에 비추어볼 때[比類] 토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다. , 이를 탐한다면注+[부주]林: 그 토지土地를 탐하여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맹주盟主가 될 자격資格이 없는 것이니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소서.”하니, 진평공晉平公이 말하기를 “그리하겠다.
누구를 사자使者로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묻자, 조문자趙文子가 “서량대胥梁帶라면 군대를 쓰지 않고도 일을 처리處理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대답하니, 진후晉侯서량대胥梁帶사자使者로 보냈다.注+서량대胥梁帶나라 대부大夫이다. 군대를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임기응변臨機應變지모智謀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진후晉侯서량대胥梁帶를 보내어 오여烏餘의 일을 처리處理하게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跳此 : 跳는 책을 베낄 때 줄을 바꾸는 것이다.
역주2 猶爲叛也 : 叛은 신하가 임금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때 衎이 아직 임금이 되기 전이어서 衛나라에는 임금이 없었으니, 孫林父가 난을 일으킨 것을 ‘叛’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孫林父가 邑을 占有하여 나라를 背叛한 것이 叛亂한 것과 같기 때문에 ‘叛’으로 기록했다는 말이다.
역주3 卿佐 : 國君을 輔佐하는 執政大臣을 이른다.
역주4 駮[駁] : 底本에는 ‘駮’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駁’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司[同] : 저본에는 ‘司’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同’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秦伯之弟鍼如晉修成 : 秦나라와 晉나라의 結盟은 晉나라가 요구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7 當御 : 지금의 値班(當直)과 같다. 〈楊注〉
역주8 暴骨 : 장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다. 〈楊注〉
역주9 私欲已侈 能無卑乎 : 朝廷에서 사사로이 다투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左氏會箋》
역주10 衛獻公使子鮮爲復 : 子鮮은 獻公의 同母弟鱄이다. 爲復은 나를 위해 君位의 恢復을 꾀하라는 말이다. 〈楊注〉
역주11 復國 : 쫓겨난 諸侯가 다시 歸國하여 復位하는 것이다.
역주12 不獲命於敬姒 : 가지 말라는 敬姒의 명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다.
역주13 政由寗氏 : 由는 動作의 主體를 나타내는 介詞로 ‘이’ ‘가’ ‘께서’ 등으로 쓰인다. ‘由寗氏’는 ‘寗氏가’라는 말이다.
역주14 吾受命於先人 : 先人은 寗喜의 아버지 寗殖이다.
역주15 多而能亡 於我何爲 : 獻公이 不道하니 子鮮도 잘해야 목숨을 부지하고 亡命할 수 있을 것인데, 어느 겨를에 우리를 돕겠느냐는 말이다.
역주16 孫文子在戚……孫襄居守 : 戚은 본래 孫氏의 食邑이다. 그러므로 林父가 戚에 가 있었던 것이다. 居守는 衛나라 都城에 머물러 집을 지킨 것이다. 〈楊注〉
역주17 義則進……專祿以周旋 戮也 : 義에 맞으면 出仕하여 食邑을 받고, 그렇지 못해 벼슬에서 물러나면 그 食邑을 임금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식읍을 私有財産으로 여겨 이 邑을 가지고 이웃 나라와 去來하는 것은 그 罪가 誅戮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專祿은 祿으로 받은 食邑을 제 마음대로 處理한 것을 이르고, 周旋은 이 邑을 가지고 去來한 것을 이른다.
역주18 襄[衰] : 저본에는 ‘襄’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衰’로 바로잡았다.
역주19 在 存問之公聞文子答寗喜之言故忿之 : 不在는 나에게 關心이 없었다는 말과 같다. 《書經》 〈康王之誥篇〉의 “乃心罔不在王室”의 在와 같으니, 存問으로 解說할 필요가 없다. 衛侯는 文子가 內外의 소식을 通報하지 않았기 때문에 忿怒한 것이다. 文子가 寗喜를 非難(譏)한 것은 사사로이 한 말이었을 뿐이니, 獻公이 어찌 들을 수 있었겠는가? 杜注의 ‘答’字는 傳寫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니, ‘譏’字가 되어야 한다. 《左氏會箋》
역주20 不能負羈絏以從扞牧圉 : 임금을 따라 避亂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다. 〈楊注〉
역주21 殖[茅] : 저본에는 ‘殖’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茅’로 바로잡았다.
역주22 賜之先路……先八邑 :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에는 가벼운 물건을 먼저 주고 귀중한 물건을 뒤에 준다. 그러므로 邑을 주기에 앞서 먼저 路와 命服을 준 것이다. 〈正義〉
역주23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4 賞禮 : 賞은 임금이 신하를 禮遇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賞禮’라 한 것이다. 禮字는 특별한 뜻이 없이 가볍게 쓴 것이니, 賞禮는 바로 賞이다. 《左氏會箋》
역주25 君子也 其何不知 : 杜注를 따르면 “너를 빼앗으려고 다투는 분들이 君子(高貴한 사람)이니, 네가 어찌 모르겠느냐?”로 飜譯해야 한다. 하지만 杜注를 따르지 않고 其他의 註釋에 따라 위와 같이 번역하였다. 《左氏會箋》‧〈楊注〉 등에 모두 君子는 皇頡을 이른 말로 해석하였다. 곧 너는 事理를 아는 君子이니, 누구의 포로가 되는 것이 네 身上에 有利한지를 어찌 모르겠느냐는 말이다.
역주26 貴介 : 地位가 高貴한 것이다.
역주27 其手勢心口 言語輕重 : 林注의 心口는 高下의 誤字가 아닌지 모르겠다. 손을 올리고 내린 것과 夫子란 말로 높이고 此子란 말로 卑下한 것을 보면 伯州犂가 捕虜에게 僞證을 하도록 暗示하여 王子가 이기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주28 受楚之功……秦不其然 : 楚나라가 바친 捕虜를 팔아 鄭나라의 財物을 받는 짓은 國家로서 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秦나라가 이와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楊注〉
역주29 更幣 : 처음에는 財物로써 秦나라의 비위를 맞추려 하였고, 지금은 禮에 따라 幣帛을 使用하였기 때문에 ‘更幣’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30 積[稱] : 저본에는 ‘積’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稱’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1 恤其患……治其煩 : 衛나라에 孫林父가 있는 것이 ‘患’이고, 능히 懲罰하지 못하고 서로 攻擊한 것이 ‘闕’이고, 晉나라의 守備兵 3백 人을 죽인 것이 ‘違’이고, 공격하고 서로 원망해 蚌鷸(大蛤과 도요새)처럼 서로 버티고 있는 것이 ‘煩亂’이니, 대체로 時事를 말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32 君夫人氏也 : 夫人은 그 남편과 氏族이 다르기 때문에 ‘夫人氏’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33 誰爲君夫人 余胡弗知 : 이때 夫人의 名號가 아직 定해지지 않았는데, 말을 調練하는 자가 사사로이 名號를 칭하였기 때문에 左師가 꾸짖은 것이다.
역주34 朋友世親 : 《潛夫論》 〈交際篇〉에 “兄弟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소원해지고[昆弟世疏], 朋友는 세대가 내려갈수록 친해진다.[朋友世親]”고 하였다.
역주35 : 夫는 彼이니, 晉나라를 가리킨 것이다. 〈楊注〉
역주36 賞不僭而刑不濫 : 僭과 濫은 모두 지나치고 어긋나서 合當하지 않은 것이니, 賞을 주어서는 不當한데 賞을 주고 罰을 주어서는 不當한데 벌을 주는 것이다. 〈楊注〉
역주37 與其殺不辜 寧失不經 : 이 말은 《書經》 〈大禹謨篇〉에 보인다.
역주38 命于下國 封建厥福 : 《毛詩正義》에는 “하늘이 小國에 命하여 그를 天子로 삼게 하여 크게 그 福을 세워주었다.[命之于小國 以爲天子 大立其福]”로 해석하였고, 《詩傳集註》에는 “하늘이 그에게 천하를 명하여 크게 그 복을 세워준다〈天命之以天下而大建其福〉”로 해석하였고, 〈正義〉에는 “下國의 諸侯들이 湯을 推命(=推戴)하여 天子로 삼은 것이다.[下國諸侯推命湯爲天子]”로 해석하였다. 〈正義〉의 해석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39 軍之 : 全軍이 合攻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40 燧[隧] : 저본에는 ‘燧’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隧’로 바로잡았다.
역주41 南面 : 楚나라가 鄭나라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南面’이라 한 것이다. 〈楊注〉
역주42 往[從] : 저본에는 ‘往’으로 되어 있으나 朱申의 《左傳句解》에 의거하여 ‘從’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3 蓐食 : 文公 7년 杜注에 “새벽에 잠자리에서 밥을 먹는 것이다.”고 하였고, 〈楊注〉에는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44 敎之乘車……爲吳行人焉 : 巫臣이 吳나라로 갈 때 兵車 30乘을 거느리고 가서 그 절반인 15乘을 吳國에 주고, 射手와 御者를 주어 吳人에게 兵車를 모는 법과 陣을 치고서 作戰하는 法을 가르치고서 楚나라를 背叛하도록 가르친 일과 그 아들 狐庸을 吳國의 行人(外交官)이 되게 하였다.
역주45 奔命 : 君命을 받고 奔走히 돌아다니면서 邊方의 危急을 救援하는 것이다.
역주46 伯賁 : 宣公 4년 傳에는 伯棼으로 되어 있다. 古字(隷書 이전의 古代文字)에는 賁과 棼이 通用이었다. 〈楊注〉
역주47 58 역주] 成陳以當之 : 이것은 晉나라 范匄의 計策이었다. 그러나 지금 晉나라가 楚나라 人材를 등용한 일을 말하는 참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苗賁皇의 計策으로 말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48 易行 : 이항
역주49 四萃 : 楚나라의 左右軍을 擊破한 뒤에 晉나라의 上軍中軍下軍新軍이 楚나라의 中軍王族을 集中攻擊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50 : 불이 꺼지는 뜻이니, 楚軍의 士氣가 꺾인 것을 비유한 것이다. 〈楊注〉
역주51 以比叔向 : “그 俸祿과 品秩을 叔向과 同一하게 하는 것이다. 叔向은 上大夫이니, 椒擧를 上大夫로 處遇하려 한 것이다.”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52 小人……釁於勇 : 小人은 楚軍과 戰爭하기를 원하는 鄭人을 이른다. 《左氏會箋》‧〈楊注〉 등의 說에 의하면 釁於勇은 勇於釁의 倒置語로 남과 틈을 만드는 데 勇敢하다는 말이다. 이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53 樂氏 : 新鄭縣境內에 있는 地名으로 洧水를 건너는 곳이다.

춘추좌씨전(5)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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