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八月己酉
에 入邾
하야 以邾子益來
注+他國言歸 於魯言來 內外之辭하다
傳
[傳]七年春
에 宋師侵鄭
하니 鄭叛晉故也
注+定八年 鄭始叛라
傳
[傳]晉師侵衛
하니 衛不服也
注+五年 晉伐衛 至今未服라
傳
吳來徵
注+[附注] 林曰 吳來召魯 索百牢之禮하니 子服景伯對曰 先王未之有也
니라
吳人曰 宋百牢我
注+是時 吳過宋 得百牢하니 魯不可以後宋
이니라
且魯牢晉大夫過十
注+晉大夫范鞅也 在昭二十一年하니 吳王百牢
가 不亦可乎
아
周之王也
에 制禮
호되 上物不過十二
注+上物 天子之牢하니 以爲天之大數也
注+天有十二次 故制禮象之니라
今棄周禮하고 而曰必百牢하라하니 亦唯執事하리라 吳人弗聽하다
不與
면 必
於我
注+放棄凶疾 來伐擊我리라하고 乃與之
하다
傳
大宰嚭召季康子
注+嚭 吳大夫하니 康子使子貢辭
注+[附注] 林曰 辭 不往見하다
大宰嚭曰 國君
注+言君長大於道路이어늘 而大夫不出門
하니 此何禮也
注+[附注] 林曰 君勞臣逸 果爲何禮오 對曰 豈以爲禮
리오
大國不以禮命於諸侯
하니 苟不以禮
면 豈可量也
注+[附注] 林曰 其包藏 豈可量度아
大伯端委하야 以治周禮어늘 仲雍嗣之하야 斷髮文身하야 羸以爲飾하니 豈禮也哉아
有由然也
注+大伯 周大王之長子 仲雍 大伯弟也 大伯仲雍讓其弟季歷 俱適荊蠻 遂有民衆 大伯卒 無子 仲雍嗣立 不能行禮致化 故效吳俗 言其權時制宜以辟災害 非以爲禮也 端委 禮衣也 [附注] 林曰 端 玄端服 委 冠也 剪斷其髮 文綉其身 臝衣露體 以爲盛飾라
反自鄫
하야 以吳爲無能爲也
注+棄禮 知其不能霸也라하다
傳
子服景伯曰 小所以事大
는 信也
오 大所以保小
는 仁也
며 背大國
은 不信
注+大國 吳也이오 伐小國
은 不仁
이라
孟孫曰 二三子以爲何如
注+怪諸大夫不言 故指問之오
惡賢而逆之
注+孟孫賢景伯 欲使大夫不逆其言 惡 猶安也 [附注] 林曰 言安有賢如景伯 而可不順其言者오 對曰 禹合諸侯於塗山
에 執
者萬國
注+諸大夫對也 諸侯執玉 附庸執帛 塗山 在壽春東北이나 今其存者
가 無數十焉
하니 唯大不字小
하고 小不事大也
注+言諸侯相伐 古來以然ᄅ새니라
知必危
면 何故不言
注+知伐邾必危 自當言 今不言者 不危故也 大夫以答孟孫所怪 且阿附季孫가
魯德如邾
어늘 而以衆加之
하니 可乎
注+孟孫忿答大夫 今魯德無以勝邾 但欲恃衆 可乎 言不可아하고 不樂而出
注+季孟意異 佞直不同 故罷饗하다
傳
秋
에 伐邾
하야 及范門
注+邾郭門也이로되 猶聞鐘聲
注+邾不禦寇 [附注] 林曰 猶擊鍾作樂 不屑禦寇하다
호되 不聽
注+[附注] 林曰 邾大夫諫不從하고 茅成子請告於吳
注+成子 邾大夫 茅夷鴻 [附注] 林曰 請告急於吳호되 不許
하고 曰 魯擊柝聞於邾
注+言以近 [附注] 林曰 柝 兩木相擊以行夜也 어니와 吳二千里
라 不三月不至
니 何及於我
리오
且國內豈不足
注+言足以距魯이리오 成子以茅叛
注+高平西南有茅鄕亭 [附注] 林曰 成子知邾必亡 故先以其邑叛 하다
衆師晝掠
注+虜掠取財物也하니 邾衆保于繹
注+繹 邾山也 在鄒縣北하다
師宵掠
하야 以邾子益來
注+益 邾隱公也 晝夜掠 傳言康子無法하야 獻于亳社
注+以其亡國與殷同하고 囚諸負瑕
하다
注+負瑕 魯邑 高平南平陽縣西北有瑕丘城 前者魯得邾之繹民使在負瑕 故使相就以辱之이라
傳
邾茅夷鴻以束帛乘韋
注+[附注] 林曰 束帛 帛十端爲五匹作一束也 乘韋 熟韋四張也로 自請救於吳
注+無君命 故言自曰
라하야 馮恃其衆
注+馮 依而
하고 注+辟 陋하야 以陵我小國
하니라
若夏盟於鄫衍
注+鄫衍 卽鄫也 鄫盟不書 吳行夷禮 禮儀不典 非所以結信義 故不錄하고 秋而背之
注+[附注] 林曰 伐邾而背其約 하야 成求而不違
注+言魯成其所求 無違逆也면 四方諸侯其何以事君
이리오
且
也
注+貳 敵也 言其國大오 邾賦六百乘
이니 君之私也
注+爲라
以私奉貳
이니 唯君圖之
하라 吳子從之
注+爲明年吳伐我傳 하다
傳
[傳]宋人圍曹
하니 鄭桓子思曰 宋人有曹
는 鄭之患也
니 不可以不救
注+桓 諡 [附注] 林曰 宋若滅曹 有其土地 必爲鄭國邊境之患라하고 冬
에 鄭師救曹
하고 侵宋
하다
傳
初
에 曹人或夢衆君子立于社宮
注+社宮 社也하야 而謀亡曹
이어늘 曹叔振鐸請待公孫彊
한대 許之
注+振鐸 曹始祖 [附注] 林曰 請衆君子待公孫彊爲政 而後亡曹 衆君子許之하다
旦而求之
하니 曹無之
注+[附注] 林曰 夢之明日 徧求於曹國 無所謂公孫彊者하다
戒其子
注+[附注] 林曰 夢者戒其子曰 我死
에 爾聞公孫彊爲政
이어든 必去之
하라
曹鄙人公孫彊好弋
하여 獲白雁獻之
하고 且言
한대 說之
하야 因訪政事
하고 大說之
하다
傳
彊言霸說於曹伯
注+[附注] 林曰 公孫彊獻創霸之說於伯陽한대 曹伯從之
하야 乃背晉而奸宋
注+[附注] 林曰 奸犯宋國하다
注+[附注] 林曰 宋取曹五邑而城築之於其近郊하니 曰 黍丘揖丘大城鍾邘
注+爲明年入曹傳也 梁國下邑縣西南有黍丘亭 [附注] 林曰 所築五邑名也라
7년 봄에 송宋나라 황원皇瑗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진晉나라 위만다魏曼多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위衛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여름에
애공哀公이
증鄫에서
오인吳人과 회합하였다.
注+증鄫은 지금의 낭야琅邪증현鄫縣이다.
8월
기유일己酉日에
주邾나라로 들어가서
주자邾子익益을 데리고 돌아왔다.
注+타국他國이 〈임금을 잡아가는 경우에는〉 ‘귀歸’로 말하고, 노魯나라가 〈임금을 잡아오는 경우에는〉 ‘내來’로 말하는 것은 내국內國과 외국外國을 구별하는 말이다.
겨울에 정鄭나라 사홍駟弘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조曹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傳
7년 봄에
송군宋軍이
정鄭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정鄭나라가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였기 때문이다.
注+정공定公 8년에 정鄭나라가 비로소 배반하였다.
傳
진군晉軍이
위衛나라를 침공하였으니, 이는
위衛나라가
복종服從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애공哀公 5년에 진晉나라가 위衛나라를 쳤으나, 지금까지 복종하지 않았다.
傳
여름에
애공哀公이
증鄫에서
오인吳人과
회합會合하였다.
注+오吳나라가 중국中國에 패자霸者가 되고자 해서이다.
오인吳人이 와서
백뢰百牢의
향연饗宴을 요구하니
注+[부주]林: 오인吳人이 와서 회합會合에 오라고 노군魯君을 부르면서 백뢰百牢의 예禮를 요구한 것이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
선왕先王 때에 이런
예禮는 없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오인吳人이 말하기를 “
송宋나라는 우리를
백뢰百牢로
향연饗宴하였으니
注+이때 오吳나라가 송宋나라에 들러 백뢰百牢의 예우禮遇를 받았다. ,
노魯나라가
송宋나라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노魯나라가 10
뇌牢 이상으로
진晉나라
대부大夫에게
향연饗宴을 베풀었으니
注+진晉나라 대부大夫범앙范鞅이다. 소공昭公 21년 전傳에 보인다. 오왕吳王에게
백뢰百牢의 향연을 베푸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경백景伯이 말하기를 “진晉나라 범앙范鞅이 탐욕貪慾을 부려 예禮를 버리고서 대국大國의 위세로 우리나라를 겁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11뇌牢로 향연饗宴하였던 것입니다.
오군吳君께서 만약
예禮로써
제후諸侯에게 명하신다면 정해진
수數가 있을 것입니다.
注+상수常數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예禮를 버리신다면 정해진 수보다 지나침이 있을 것입니다.
注+음淫은 지나침이다.
주周나라가 천하를 다스릴 때
예禮를
제정制定하되
상물上物도 12
뇌牢에 지나지 않게 하였으니
注+상물上物은 천자天子의 뇌牢이다. , 이는 12를 하늘의
대수大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注+하늘에 12차次가 있기 때문에 예禮를 제정制定하여 천수天數를 상징象徵한 것이다.
이제 주周나라 예禮를 버리고서 반드시 백뢰百牢의 향연을 베풀라고 하시니 집사執事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하니, 오인吳人이 듣지 않았다.
경백景伯이 말하기를 “오吳나라는 머잖아 망할 것이다.
하늘의
수數를 버리고 근본을 배반하였다.
注+주周나라를 어기는 것이 근본根本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注+흉악凶惡한 질병疾病을 방기放棄하여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傳
오吳나라
태재太宰비嚭가
계강자季康子를 부르니
注+비嚭는 오吳나라 대부大夫이다.,
강자康子가
자공子貢을 보내어
사절謝絶하게 하였다.
注+[부주]林: 사辭는 가서 만나보지 않은 것이다.
태재太宰비嚭가 말하기를 “임금은 먼 길을 오느라고 길에서 장구한 날을 보냈는데
注+임금은 〈먼 길을 장기간에 걸쳐 오느라〉 도로道路에서 장대長大(나이가 늘어남)하였다는 말이다. ,
대부大夫들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예禮이오.
注+[부주]林: 임금은 근로勤勞하는데 신하는 안일安逸한 것이 과연 무슨 예禮이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공子貢이 대답하기를 “어찌 이것을
예禮라 하겠습니까?
대국大國을 두려하기 때문입니다.
注+대국大國이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감히 나라를 비우고 다 올 수 없다는 말이다.
대국大國이
예禮로써
제후諸侯에게 명하지 않으시니, 진실로
예禮로써 명하지 않는다면 〈
소국小國의
화禍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林: 대국大國이 숨기고 있는 흉악凶惡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우리 임금께서 이미 명을 받고 이곳에 와 계시니, 그 신하들이 어찌 감히 그 나라를 버려두고 올 수 있겠습니까?
태백太伯께서는 현단복玄端服에 위모委帽를 쓰고서 주례周禮를 행하셨는데, 중옹仲雍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어서는 두발頭髮을 자르고 몸에 무늬를 새겨 넣어 나체裸體를 장식裝飾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예禮라 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注+태백太伯은 주周나라 태왕太王의 장자長子이고, 중옹仲雍은 태백太伯의 아우이다. 태백太伯과 중옹仲雍이 태자太子의 자리를 그 아우 계력季歷에게 사양하고서 함께 형만荊蠻으로 가서, 마침내 민중民衆을 소유하였다. 태백太伯이 졸卒하고 아들이 없자, 중옹仲雍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으나, 예禮를 행하여 교화敎化를 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오吳나라 풍속風俗을 본받은 것이다. 이것은 중옹仲雍이 당시當時의 상황狀況을 참작하여 적의適宜한 방법을 찾아서 재해災害를 피한 것이고, 그것을 예禮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단위端委는 예의禮衣이다. [부주]林: 단端은 현단복玄端服이고, 위委는 관冠이다. 두발頭髮을 자르고 그 몸에 수繡를 놓아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어 그 수로써 성대한 장식을 삼은 것이다. ”고 하였다.
증鄫에서 돌아와서는
오吳나라가 큰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다.
注+예禮를 버렸기 때문에 오왕吳王이 패자霸者가 될 수 없을 것을 안 것이다.
傳
계강자季康子가 주邾나라를 토벌하고자 하여, 이에 향연饗宴을 열어 대부大夫들을 초청招請하여 그 일을 상의商議하였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말하기를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기는 것은
신信이고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을 보호는 것은
인仁이며,
대국大國을 배신하는 것은
불신不信이고
注+대국大國은 오吳나라이다. 소국小國을 토벌하는 것은
불인不仁입니다.
백성은 성城에 의해 보호되고 성城은 덕德에 의해 보호됩니다.
두
덕德을 잃는 자는
위험危險해질 것이니 장차 어찌
인민人民과
성지城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注+이덕二德은 신信과 인仁이다. ”라고 하였다.
맹손孟孫이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注+대부大夫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적해 물을 것이다.
어찌
현자賢者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注+맹손孟孫이 자복경백子服景伯을 어질게 여겨 대부大夫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악惡는 안安(어찌)과 같다. [부주]林: 어디에 경백景伯처럼 어진 자가 있기에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대부들이 대답하기를 “옛날
우왕禹王이
도산塗山에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할 때
옥백玉帛을 잡은 나라가
만국萬國이었으나
注+대부大夫들이 대답한 것이다. 제후諸侯는 옥玉을 잡고 부용附庸은 백帛을 잡는다. 도산塗山은 수춘壽春 동북쪽에 있다. 지금 남아 있는 나라가 수십 나라도 되지 않는 것은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을 돌보지 않고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注+제후諸侯가 서로 침벌侵伐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다는 말이다.
위험危險할 것을 안다면 어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注+주邾나라를 치면 반드시 위험危險해질 것을 안다면 당연히 말을 할 것이지만, 지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危險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다. 대부大夫들은 이 말로 괴이하게 여기는 맹손孟孫에게 대답하고, 또 계손季孫에게 아부阿附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맹손孟孫이 말하기를 “
노魯나라의
덕德이
주邾나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서
대병大兵만을 믿고서 토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
注+맹손孟孫이 대부大夫들의 답을 듣고 분노忿怒하여, “지금 노魯나라의 덕德이 주邾나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서 단지 병력이 많은 것만을 믿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으니, 옳지 않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향연饗宴을 즐기지 않고 나갔다.
注+계손季孫과 맹손孟孫은 생각이 달랐고, 간사奸邪[佞]하고 정직正直함도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연饗宴을 파한 것이다.
傳
가을에
주邾나라를
침벌侵伐하여
범문范門에 이르렀으되
注+주邾나라 외곽外郭의 문門이다., 〈
주邾나라는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종鐘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다.
注+주邾나라가 외구外寇를 막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오히려 종鍾을 치고 음악音樂을 연주하면서 외구外寇를 막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주邾나라
대부大夫가 〈
노군魯軍을
방어防禦하라고〉
간諫하였으나
주자邾子는 듣지 않았고
注+[부주]林: 주邾나라 대부大夫가 간諫하였으나 따르지 않은 것이다. ,
모성자茅成子가
오吳나라에
급急한 사정을 알려 〈
원군援軍을 청하자고〉 요청하였으나
注+성자成子는 주邾나라 대부大夫모이홍茅夷鴻이다. [부주]林: 위급危急한 사정을 오吳나라에 통고通告하기를 청한 것이다. 주자邾子는 허락하지 않고서 말하기를 “〈
노魯나라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노魯나라
야경夜警꾼이 치는 딱따기 소리가 우리
주邾나라에 들리지만
注+거리가 가까움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탁柝은 두 개의 나무를 두 손에 하나씩 잡고서 서로 치면서 밤에 순찰巡察을 도는 것이다. 오吳나라는 2천 리 밖에 있으니 〈설령
원군援軍이 온다 하더라도〉 3개월 이전에는 당도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우리가 위급할 때에 미쳐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국내國內의 힘이 어찌
노군魯軍을 막기에
부족不足하겠는가?
注+노군魯軍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성자成子는
모읍茅邑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배반하였다.
注+고평高平 서남쪽에 모향정茅鄕亭이 있다. [부주]林: 성자成子는 주邾나라가 반드시 망亡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 읍邑의 백성들을 거느리고서 배반背叛한 것이다.
노군魯軍이 드디어 주邾나라 성내城內로 들어가서 주邾나라 공궁公宮에 거처하였다.
노魯나라
군중軍衆이 대낮에 재물을
약탈掠奪하니
注+노략虜掠하여 재물財物를 취取한 것이다. 주邾나라
민중民衆이
역산繹山으로 물러가 보루를 쌓고서 지켰다.
注+역繹은 주邾나라 산山이다. 추현鄒縣 북쪽에 있다.
노군魯軍이 밤에
역산繹山을
침략侵掠하여
주자邾子익益을 잡아 데리고 돌아와서
注+익益은 주은공邾隱公이다. 밤낮으로 노략虜掠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강자康子가 법法을 무시했음을 말한 것이다. 박사亳社에 바쳐
注+주자邾子가 나라를 망친 것이 은殷나라와 같기 때문이다. 〈승전을
고告하고서〉 그를
부하負瑕에
수금囚禁하였다.
그러므로
부하負瑕에는 지금도 거주하는
역인繹人이 있다.
注+부하負瑕는 노魯나라 읍邑이다. 고평高平남평양현南平陽縣 서북쪽에 하구성瑕丘城이 있다. 전에 노魯나라가 잡은 주邾나라 역繹의 백성들을 부하負瑕에 살게 하였기 때문에 주자邾子를 그곳으로 보내어 치욕恥辱스럽게 한 것이다.
傳
주邾나라
모이홍茅夷鴻이
속백束帛(다섯 필의 비단)과
승위乘韋(네 장의 소가죽)를 가지고 가서
注+[부주]林: 속백束帛은 비단 10단端을 5필匹로 만들어 한 묶음으로 만든 것이고, 승위乘韋는 숙우피熟牛皮 4장이다. 개인의 자격으로
오吳나라에
구원병救援兵을 요청하기를
注+군명君命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自(개인의 자격)’라고 말한 것이다. “
노魯나라는
진晉나라가
쇠약衰弱하여 〈
노魯나라가
주邾나라를 토벌하더라도
징벌懲罰하지 못할 것이고,〉
오吳나라는 멀리 있어 〈
노魯나라를
위협威脅할 수 없다고〉 여겨 그
병력兵力을 믿고
注+빙馮은 의依(의지함)이다. , 임금님(吳君)과 맺은
맹약盟約을 저버리고 임금님의
집사執事를
천루淺陋하게 여기고서
注+벽辟은 누陋이다. 우리
소국小國을
능멸陵蔑하였습니다.
〈지금 원군援軍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주邾나라가 감히 자국自國을 애호愛護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님의 권위權威가 서지 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임금님이 권위가 서지 않은 것은 소국小國의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
노魯나라가〉 여름에
증연鄫衍에서 맺은 맹약을
注+증연鄫衍은 바로 증鄫이다. 증鄫의 맹약盟約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吳나라가 이적夷狄의 예禮를 행하여 예의禮儀가 상도常道에 맞지 않았으니 신의信義를 맺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가을에 저버리고서
注+[부주]林: 주邾나라를 토벌하여 증鄫의 맹약盟約을 저버린 것이다. 욕구欲求를
달성達成하는데도 그것을
제재制裁[違]하지 않는다면
注+노魯나라가 그 욕구欲求를 달성達成하는데도 〈오吳나라가 노魯나라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방의
제후諸侯가 어찌 임금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魯나라의
군부軍賦(兵車)는 8
백百승乘이니 〈그
국력國力이〉 임금님 나라의 버금이고
注+이貳는 적敵이다. 노魯나라는 8백 승乘의 군부軍賦로 오吳나라에 진공進貢함이니, 그 나라가 크다는 말이다. ,
주邾나라의
군부軍賦는 6백 승이니 〈
주邾나라는〉 임금님의
사속私屬입니다.
注+주邾나라는 오왕吳王의 사속私屬이라는 말이다.
〈
주邾나라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사속私屬을 버금가는 나라에
봉헌奉獻하는 것이니, 임금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니
오자吳子가 그의 말을 따랐다.
注+명년明年에 오吳나라가 우리나라를 토벌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송인宋人이
조曹나라를 포위하니,
정鄭나라
환자사桓子思가 말하기를 “
송인宋人이
조曹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정鄭나라의
우환憂患이니,
조曹나라를
구원救援하지 않을 수 없다.
注+환桓은 〈자산子産의 아들 국참國參의〉 시호諡號이다. [부주]林: 송宋나라가 조曹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그 토지土地를 소유하면 반드시 정鄭나라 변경邊境의 우환憂患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겨울에
정군鄭軍을 거느리고 가서
조曹나라를 구원하고서
송宋나라를 침공하였다.
傳
당초에
조曹나라의 어떤 사람이 꿈에 여러
군자君子들이
사궁社宮에 서서
注+사궁社宮은 사社이다.조曹나라를
멸망滅亡시킬 일을
모의謀議하는데,
조숙曹叔진탁振鐸이
공손公孫강彊이 〈
집정執政할 때를〉 기다리기를 청하자 여러
군자君子가 허락하는 것을 보았다.
注+진탁振鐸은 조曹나라 시조始祖이다. [부주]林: 중군자衆君子에게 공손公孫강彊이 집정執政할 때를 기다린 뒤에 조曹나라를 멸망시키기를 청하자 중군자衆君子가 허락한 것이다.
그 사람은 이튿날
공손公孫강彊이란 자를 찾아보았으나
조曹나라에는 그런 자가 없었다.
注+[부주]林: 꿈을 꾼 다음날 조曹나라에 두루 찾아보았으나 이른바 공손公孫강彊이란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자 그 아들에게 경계하기를
注+[부주]林: 꿈을 꾼 자가 그 아들에게 경계한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는
공손公孫강彊이란 사람이
집정執政이 되었다는 말을 듣거든 반드시 이곳을 떠나라.”고 하였다.
조백曹伯양陽이 즉위卽位함에 미쳐 사냥[田弋]을 좋아하였다.
조曹나라 변방 사람 공손公孫강彊이 주살로 새 잡기를 좋아하여 백안白雁을 잡아 조백曹伯양陽에게 바치고서 사냥의 기교技巧를 말하자, 조백曹伯양陽은 기뻐하고서 이어 정사政事에 대해 묻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총애寵愛하여 사성司城으로 삼아 국정國政을 처리處理하게 하니, 꿈꾼 자의 아들이 곧 조曹나라를 떠났다.
傳
공손公孫강彊이
조백曹伯에게
패자霸者가 되는 방법[說]을 말하자
注+[부주]林: 공손公孫강彊이 조백曹伯양陽에게 패업霸業을 창건創建하는 방법方法[說]을 진언進言한 것이다.,
조백曹伯이 그 말을 따라
진晉나라를 배반하고
송宋나라를 침범하였다.
注+[부주]林: 송宋나라를 침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인宋人이 토벌하는데도 진인晉人이 구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
교외郊外에 다섯
읍邑을
건축建築하였으니
注+[부주]林: 송宋나라가 조曹나라의 다섯 읍邑을 취하여 조曹나라 근교近郊에 성을 쌓은 것이다. 서구黍丘‧
읍구揖丘‧
대성大城‧
종鍾‧
우邘이다.
注+명년明年에 송군宋軍이 조曹나라로 쳐들어간 전傳의 배경이다. 양국梁國하읍현下邑縣 서남쪽에 서구정黍丘亭이 있다. [부주]林: 축성築城한 다섯 읍邑의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