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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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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七年春 宋皇瑗帥師侵鄭하다
[經]晉魏曼多帥師侵衛하다
[經]夏 公會吳于鄫注+鄫 今琅邪鄫縣하다
[經]秋 公伐邾하다
[經]八月己酉 入邾하야 以邾子益來注+他國言歸 於魯言來 內外之辭하다
[經]宋人圍曹하다
[經]冬 鄭駟弘帥師救曹하다
[傳]七年春 宋師侵鄭하니 鄭叛晉故也注+定八年 鄭始叛
[傳]晉師侵衛하니 衛不服也注+五年 晉伐衛 至今未服
[傳]夏 公會吳于鄫注+吳欲霸中國하다
吳來徵注+[附注] 林曰 吳來召魯 索百牢之禮하니 子服景伯對曰 先王未之有也니라
吳人曰 宋百牢我注+是時 吳過宋 得百牢하니 魯不可以後宋이니라
且魯牢晉大夫過十注+晉大夫范鞅也 在昭二十一年하니 吳王百牢 不亦可乎
景伯曰 晉范鞅貪而棄禮하야 以大國懼敝邑이라
故敝邑十一牢之니라
君若以禮命於諸侯注+有常數어니와
若亦棄禮 則有淫者矣注+淫 過也리라
周之王也 制禮호되 上物不過十二注+上物 天子之牢하니 以爲天之大數也注+天有十二次 故制禮象之니라
今棄周禮하고 而曰必百牢하라하니 亦唯執事하리라 吳人弗聽하다
景伯曰 吳將亡矣리라
注+違周爲背本이라
不與於我注+放棄凶疾 來伐擊我리라하고 乃與之하다
大宰嚭召季康子注+嚭 吳大夫하니 康子使子貢辭注+[附注] 林曰 辭 不往見하다
大宰嚭曰 國君注+言君長大於道路이어늘 而大夫不出門하니 此何禮也注+[附注] 林曰 君勞臣逸 果爲何禮 對曰 豈以爲禮리오
畏大國也注+畏大國 不敢虛國盡行
大國不以禮命於諸侯하니 苟不以禮 豈可量也注+[附注] 林曰 其包藏 豈可量度
寡君旣共命焉하니 其老豈敢棄其國이리오
大伯端委하야 以治周禮어늘 仲雍嗣之하야 斷髮文身하야 羸以爲飾하니 豈禮也哉
有由然也注+大伯 周大王之長子 仲雍 大伯弟也 大伯仲雍讓其弟季歷 俱適荊蠻 遂有民衆 大伯卒 無子 仲雍嗣立 不能行禮致化 故效吳俗 言其權時制宜以辟災害 非以爲禮也 端委 禮衣也 [附注] 林曰 端 玄端服 委 冠也 剪斷其髮 文綉其身 臝衣露體 以爲盛飾
反自鄫하야 以吳爲無能爲也注+棄禮 知其不能霸也라하다
[傳]季康子欲伐邾하야 乃饗大夫以謀之하다
子服景伯曰 小所以事大 信也 大所以保小 仁也 背大國 不信注+大國 吳也이오 伐小國 不仁이라
民保於城하고 城保於德니라
失二德者 將焉保注+二德 信與仁也리오
孟孫曰 二三子以爲何如注+怪諸大夫不言 故指問之
惡賢而逆之注+孟孫賢景伯 欲使大夫不逆其言 惡 猶安也 [附注] 林曰 言安有賢如景伯 而可不順其言者 對曰 禹合諸侯於塗山者萬國注+諸大夫對也 諸侯執玉 附庸執帛 塗山 在壽春東北이나 今其存者 無數十焉하니 唯大不字小하고 小不事大也注+言諸侯相伐 古來以然ᄅ새니라
知必危 何故不言注+知伐邾必危 自當言 今不言者 不危故也 大夫以答孟孫所怪 且阿附季孫
魯德如邾어늘 而以衆加之하니 可乎注+孟孫忿答大夫 今魯德無以勝邾 但欲恃衆 可乎 言不可아하고 不樂而出注+季孟意異 佞直不同 故罷饗하다
伐邾하야 及范門注+邾郭門也이로되 猶聞鐘聲注+邾不禦寇 [附注] 林曰 猶擊鍾作樂 不屑禦寇하다
호되 不聽注+[附注] 林曰 邾大夫諫不從하고 茅成子請告於吳注+成子 邾大夫 茅夷鴻 [附注] 林曰 請告急於吳호되 不許하고 曰 魯擊柝聞於邾注+言以近 [附注] 林曰 柝 兩木相擊以行夜也 어니와 吳二千里 不三月不至 何及於我리오
且國內豈不足注+言足以距魯이리오 成子以茅叛注+高平西南有茅鄕亭 [附注] 林曰 成子知邾必亡 故先以其邑叛 하다
師遂入邾하야 處其公宮하다
衆師晝掠注+虜掠取財物也하니 邾衆保于繹注+繹 邾山也 在鄒縣北하다
師宵掠하야 以邾子益來注+益 邾隱公也 晝夜掠 傳言康子無法하야 獻于亳社注+以其亡國與殷同하고 囚諸負瑕하다
注+負瑕 魯邑 高平南平陽縣西北有瑕丘城 前者魯得邾之繹民使在負瑕 故使相就以辱之이라
邾茅夷鴻以束帛乘韋注+[附注] 林曰 束帛 帛十端爲五匹作一束也 乘韋 熟韋四張也 自請救於吳注+無君命 故言自라하야 馮恃其衆注+馮 依하고 注+辟 陋하야 以陵我小國하니라
邾非敢自愛也 懼君威之不立이라
君威之不立 小國之憂也ᄅ새니라
若夏盟於鄫衍注+鄫衍 卽鄫也 鄫盟不書 吳行夷禮 禮儀不典 非所以結信義 故不錄하고 秋而背之注+[附注] 林曰 伐邾而背其約 하야 成求而不違注+言魯成其所求 無違逆也 四方諸侯其何以事君이리오
注+貳 敵也 言其國大 邾賦六百乘이니 君之私也注+
以私奉貳이니 唯君圖之하라 吳子從之注+爲明年吳伐我傳 하다
[傳]宋人圍曹하니 鄭桓子思曰 宋人有曹 鄭之患也 不可以不救注+桓 諡 [附注] 林曰 宋若滅曹 有其土地 必爲鄭國邊境之患라하고 鄭師救曹하고 侵宋하다
曹人或夢衆君子立于社宮注+社宮 社也하야 而謀亡曹이어늘 曹叔振鐸請待公孫彊한대 許之注+振鐸 曹始祖 [附注] 林曰 請衆君子待公孫彊爲政 而後亡曹 衆君子許之하다
旦而求之하니 曹無之注+[附注] 林曰 夢之明日 徧求於曹國 無所謂公孫彊者하다
戒其子注+[附注] 林曰 夢者戒其子曰 我死 爾聞公孫彊爲政이어든 必去之하라
及曹伯陽卽位하야 好田弋하다
曹鄙人公孫彊好弋하여 獲白雁獻之하고 且言한대 說之하야 因訪政事하고 大說之하다
有寵하야 使爲司城以聽政하니 夢者之子乃行하다
彊言霸說於曹伯注+[附注] 林曰 公孫彊獻創霸之說於伯陽한대 曹伯從之하야 乃背晉而奸宋注+[附注] 林曰 奸犯宋國하다
宋人伐之로되 晉人不救하다
注+[附注] 林曰 宋取曹五邑而城築之於其近郊하니 曰 黍丘揖丘大城鍾邘注+爲明年入曹傳也 梁國下邑縣西南有黍丘亭 [附注] 林曰 所築五邑名也


7년 봄에 나라 황원皇瑗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나라 위만다魏曼多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여름에 애공哀公에서 오인吳人과 회합하였다.注+은 지금의 낭야琅邪증현鄫縣이다.
가을에 애공哀公나라를 토벌하였다.
8월 기유일己酉日나라로 들어가서 주자邾子을 데리고 돌아왔다.注+타국他國이 〈임금을 잡아가는 경우에는〉 ‘’로 말하고, 나라가 〈임금을 잡아오는 경우에는〉 ‘’로 말하는 것은 내국內國외국外國을 구별하는 말이다.
송인宋人나라를 포위하였다.
겨울에 나라 사홍駟弘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7년 봄에 송군宋軍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나라를 배반背叛하였기 때문이다.注+정공定公 8년에 나라가 비로소 배반하였다.
진군晉軍나라를 침공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복종服從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注+애공哀公 5년에 나라가 나라를 쳤으나, 지금까지 복종하지 않았다.
여름에 애공哀公에서 오인吳人회합會合하였다.注+나라가 중국中國패자霸者가 되고자 해서이다.
오인吳人이 와서 백뢰百牢향연饗宴을 요구하니注+[부주]林: 오인吳人이 와서 회합會合에 오라고 노군魯君을 부르면서 백뢰百牢를 요구한 것이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선왕先王 때에 이런 는 없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오인吳人이 말하기를 “나라는 우리를 백뢰百牢향연饗宴하였으니注+이때 나라가 나라에 들러 백뢰百牢예우禮遇를 받았다. , 나라가 나라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나라가 10 이상으로 나라 대부大夫에게 향연饗宴을 베풀었으니注+나라 대부大夫범앙范鞅이다. 소공昭公 21년 에 보인다. 오왕吳王에게 백뢰百牢의 향연을 베푸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경백景伯이 말하기를 “나라 범앙范鞅탐욕貪慾을 부려 를 버리고서 대국大國의 위세로 우리나라를 겁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11향연饗宴하였던 것입니다.
오군吳君께서 만약 로써 제후諸侯에게 명하신다면 정해진 가 있을 것입니다.注+상수常數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만약 를 버리신다면 정해진 수보다 지나침이 있을 것입니다.注+은 지나침이다.
나라가 천하를 다스릴 때 제정制定하되 상물上物도 12에 지나지 않게 하였으니注+상물上物천자天子이다. , 이는 12를 하늘의 대수大數로 여겼기 때문입니다.注+하늘에 12가 있기 때문에 제정制定하여 천수天數상징象徵한 것이다.
이제 나라 를 버리고서 반드시 백뢰百牢의 향연을 베풀라고 하시니 집사執事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하니, 오인吳人이 듣지 않았다.
경백景伯이 말하기를 “나라는 머잖아 망할 것이다.
하늘의 를 버리고 근본을 배반하였다.注+나라를 어기는 것이 근본根本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注+흉악凶惡질병疾病방기放棄하여 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나라 태재太宰계강자季康子를 부르니注+나라 대부大夫이다., 강자康子자공子貢을 보내어 사절謝絶하게 하였다.注+[부주]林: 는 가서 만나보지 않은 것이다.
태재太宰가 말하기를 “임금은 먼 길을 오느라고 길에서 장구한 날을 보냈는데注+임금은 〈먼 길을 장기간에 걸쳐 오느라〉 도로道路에서 장대長大(나이가 늘어남)하였다는 말이다. , 대부大夫들은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니 이것이 무슨 이오.注+[부주]林: 임금은 근로勤勞하는데 신하는 안일安逸한 것이 과연 무슨 이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공子貢이 대답하기를 “어찌 이것을 라 하겠습니까?
대국大國을 두려하기 때문입니다.注+대국大國이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감히 나라를 비우고 다 올 수 없다는 말이다.
대국大國로써 제후諸侯에게 명하지 않으시니, 진실로 로써 명하지 않는다면 〈소국小國를〉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林: 대국大國이 숨기고 있는 흉악凶惡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우리 임금께서 이미 명을 받고 이곳에 와 계시니, 그 신하들이 어찌 감히 그 나라를 버려두고 올 수 있겠습니까?
태백太伯께서는 현단복玄端服위모委帽를 쓰고서 주례周禮를 행하셨는데, 중옹仲雍이 뒤를 이어 임금이 되어서는 두발頭髮을 자르고 몸에 무늬를 새겨 넣어 나체裸體장식裝飾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라 할 수 있겠습니까?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注+태백太伯나라 태왕太王장자長子이고, 중옹仲雍태백太伯의 아우이다. 태백太伯중옹仲雍태자太子의 자리를 그 아우 계력季歷에게 사양하고서 함께 형만荊蠻으로 가서, 마침내 민중民衆을 소유하였다. 태백太伯하고 아들이 없자, 중옹仲雍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으나, 를 행하여 교화敎化를 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나라 풍속風俗을 본받은 것이다. 이것은 중옹仲雍당시當時상황狀況을 참작하여 적의適宜한 방법을 찾아서 재해災害를 피한 것이고, 그것을 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단위端委예의禮衣이다. [부주]林: 현단복玄端服이고, 이다. 두발頭髮을 자르고 그 몸에 를 놓아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내어 그 수로써 성대한 장식을 삼은 것이다. ”고 하였다.
에서 돌아와서는 나라가 큰일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겼다.注+를 버렸기 때문에 오왕吳王패자霸者가 될 수 없을 것을 안 것이다.
계강자季康子나라를 토벌하고자 하여, 이에 향연饗宴을 열어 대부大夫들을 초청招請하여 그 일을 상의商議하였다.
자복경백子服景伯이 말하기를 “소국小國대국大國을 섬기는 것은 이고 대국大國소국小國을 보호는 것은 이며, 대국大國을 배신하는 것은 불신不信이고注+대국大國나라이다. 소국小國을 토벌하는 것은 불인不仁입니다.
백성은 에 의해 보호되고 에 의해 보호됩니다.
을 잃는 자는 위험危險해질 것이니 장차 어찌 인민人民성지城地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注+이덕二德이다. ”라고 하였다.
맹손孟孫이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注+대부大夫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적해 물을 것이다.
어찌 현자賢者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注+맹손孟孫자복경백子服景伯을 어질게 여겨 대부大夫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어찌)과 같다. [부주]林: 어디에 경백景伯처럼 어진 자가 있기에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대부들이 대답하기를 “옛날 우왕禹王도산塗山에서 제후諸侯회합會合할 때 옥백玉帛을 잡은 나라가 만국萬國이었으나注+대부大夫들이 대답한 것이다. 제후諸侯을 잡고 부용附庸을 잡는다. 도산塗山수춘壽春 동북쪽에 있다. 지금 남아 있는 나라가 수십 나라도 되지 않는 것은 대국大國소국小國을 돌보지 않고 소국小國대국大國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注+제후諸侯가 서로 침벌侵伐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다는 말이다.
위험危險할 것을 안다면 어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注+나라를 치면 반드시 위험危險해질 것을 안다면 당연히 말을 할 것이지만, 지금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험危險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다. 대부大夫들은 이 말로 괴이하게 여기는 맹손孟孫에게 대답하고, 또 계손季孫에게 아부阿附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맹손孟孫이 말하기를 “나라의 나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서 대병大兵만을 믿고서 토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注+맹손孟孫대부大夫들의 답을 듣고 분노忿怒하여, “지금 나라의 나라보다 나은 것이 없으면서 단지 병력이 많은 것만을 믿고자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으니, 옳지 않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향연饗宴을 즐기지 않고 나갔다.注+계손季孫맹손孟孫은 생각이 달랐고, 간사奸邪[佞]하고 정직正直함도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향연饗宴을 파한 것이다.
가을에 나라를 침벌侵伐하여 범문范門에 이르렀으되注+나라 외곽外郭이다., 〈나라는 방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을 치며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들렸다.注+나라가 외구外寇를 막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오히려 을 치고 음악音樂을 연주하면서 외구外寇를 막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나라 대부大夫가 〈노군魯軍방어防禦하라고〉 하였으나 주자邾子는 듣지 않았고注+[부주]林: 나라 대부大夫하였으나 따르지 않은 것이다. , 모성자茅成子나라에 한 사정을 알려 〈원군援軍을 청하자고〉 요청하였으나注+성자成子나라 대부大夫모이홍茅夷鴻이다. [부주]林: 위급危急한 사정을 나라에 통고通告하기를 청한 것이다. 주자邾子는 허락하지 않고서 말하기를 “〈나라는 우리나라와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나라 야경夜警꾼이 치는 딱따기 소리가 우리 나라에 들리지만注+거리가 가까움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은 두 개의 나무를 두 손에 하나씩 잡고서 서로 치면서 밤에 순찰巡察을 도는 것이다. 나라는 2천 리 밖에 있으니 〈설령 원군援軍이 온다 하더라도〉 3개월 이전에는 당도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우리가 위급할 때에 미쳐 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또 국내國內의 힘이 어찌 노군魯軍을 막기에 부족不足하겠는가?注+노군魯軍을 막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성자成子모읍茅邑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배반하였다.注+고평高平 서남쪽에 모향정茅鄕亭이 있다. [부주]林: 성자成子나라가 반드시 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먼저 그 의 백성들을 거느리고서 배반背叛한 것이다.
노군魯軍이 드디어 나라 성내城內로 들어가서 나라 공궁公宮에 거처하였다.
나라 군중軍衆이 대낮에 재물을 약탈掠奪하니注+노략虜掠하여 재물財物한 것이다. 나라 민중民衆역산繹山으로 물러가 보루를 쌓고서 지켰다.注+나라 이다. 추현鄒縣 북쪽에 있다.
노군魯軍이 밤에 역산繹山침략侵掠하여 주자邾子을 잡아 데리고 돌아와서注+주은공邾隱公이다. 밤낮으로 노략虜掠한 것이다. 전문傳文강자康子을 무시했음을 말한 것이다. 박사亳社에 바쳐注+주자邾子가 나라를 망친 것이 나라와 같기 때문이다. 〈승전을 하고서〉 그를 부하負瑕수금囚禁하였다.
그러므로 부하負瑕에는 지금도 거주하는 역인繹人이 있다.注+부하負瑕나라 이다. 고평高平남평양현南平陽縣 서북쪽에 하구성瑕丘城이 있다. 전에 나라가 잡은 나라 의 백성들을 부하負瑕에 살게 하였기 때문에 주자邾子를 그곳으로 보내어 치욕恥辱스럽게 한 것이다.
나라 모이홍茅夷鴻속백束帛(다섯 필의 비단)과 승위乘韋(네 장의 소가죽)를 가지고 가서注+[부주]林: 속백束帛은 비단 10을 5로 만들어 한 묶음으로 만든 것이고, 승위乘韋숙우피熟牛皮 4장이다. 개인의 자격으로 나라에 구원병救援兵을 요청하기를注+군명君命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의 자격)’라고 말한 것이다. 나라는 나라가 쇠약衰弱하여 〈나라가 나라를 토벌하더라도 징벌懲罰하지 못할 것이고,〉 나라는 멀리 있어 〈나라를 위협威脅할 수 없다고〉 여겨 그 병력兵力을 믿고注+(의지함)이다. , 임금님(吳君)과 맺은 맹약盟約을 저버리고 임금님의 집사執事천루淺陋하게 여기고서注+이다. 우리 소국小國능멸陵蔑하였습니다.
〈지금 원군援軍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나라가 감히 자국自國애호愛護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금님의 권위權威가 서지 않을까 두려워서입니다.
임금님이 권위가 서지 않은 것은 소국小國의 근심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나라가〉 여름에 증연鄫衍에서 맺은 맹약을注+증연鄫衍은 바로 이다. 맹약盟約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이적夷狄를 행하여 예의禮儀상도常道에 맞지 않았으니 신의信義를 맺는 방법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가을에 저버리고서注+[부주]林: 나라를 토벌하여 맹약盟約을 저버린 것이다. 욕구欲求달성達成하는데도 그것을 제재制裁[違]하지 않는다면注+나라가 그 욕구欲求달성達成하는데도 〈나라가 나라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방의 제후諸侯가 어찌 임금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라의 군부軍賦(兵車)는 8이니 〈그 국력國力이〉 임금님 나라의 버금이고注+이다. 나라는 8백 군부軍賦나라에 진공進貢함이니, 그 나라가 크다는 말이다. , 나라의 군부軍賦는 6백 승이니 〈나라는〉 임금님의 사속私屬입니다.注+나라는 오왕吳王사속私屬이라는 말이다.
나라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사속私屬을 버금가는 나라에 봉헌奉獻하는 것이니, 임금님께서는 깊이 생각하소서.”라고 하니 오자吳子가 그의 말을 따랐다.注+명년明年나라가 우리나라를 토벌한 의 배경이다.
송인宋人나라를 포위하니, 나라 환자사桓子思가 말하기를 “송인宋人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나라의 우환憂患이니, 나라를 구원救援하지 않을 수 없다.注+은 〈자산子産의 아들 국참國參의〉 시호諡號이다. [부주]林: 나라가 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그 토지土地를 소유하면 반드시 나라 변경邊境우환憂患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겨울에 정군鄭軍을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구원하고서 나라를 침공하였다.
당초에 나라의 어떤 사람이 꿈에 여러 군자君子들이 사궁社宮에 서서注+사궁社宮이다.나라를 멸망滅亡시킬 일을 모의謀議하는데, 조숙曹叔진탁振鐸공손公孫이 〈집정執政할 때를〉 기다리기를 청하자 여러 군자君子가 허락하는 것을 보았다.注+진탁振鐸나라 시조始祖이다. [부주]林: 중군자衆君子에게 공손公孫집정執政할 때를 기다린 뒤에 나라를 멸망시키기를 청하자 중군자衆君子가 허락한 것이다.
그 사람은 이튿날 공손公孫이란 자를 찾아보았으나 나라에는 그런 자가 없었다.注+[부주]林: 꿈을 꾼 다음날 나라에 두루 찾아보았으나 이른바 공손公孫이란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자 그 아들에게 경계하기를注+[부주]林: 꿈을 꾼 자가 그 아들에게 경계한 것이다. “내가 죽은 뒤에 너는 공손公孫이란 사람이 집정執政이 되었다는 말을 듣거든 반드시 이곳을 떠나라.”고 하였다.
조백曹伯즉위卽位함에 미쳐 사냥[田弋]을 좋아하였다.
나라 변방 사람 공손公孫이 주살로 새 잡기를 좋아하여 백안白雁을 잡아 조백曹伯에게 바치고서 사냥의 기교技巧를 말하자, 조백曹伯은 기뻐하고서 이어 정사政事에 대해 묻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총애寵愛하여 사성司城으로 삼아 국정國政처리處理하게 하니, 꿈꾼 자의 아들이 곧 나라를 떠났다.
공손公孫조백曹伯에게 패자霸者가 되는 방법[說]을 말하자注+[부주]林: 공손公孫조백曹伯에게 패업霸業창건創建하는 방법方法[說]을 진언進言한 것이다., 조백曹伯이 그 말을 따라 나라를 배반하고 나라를 침범하였다.注+[부주]林: 나라를 침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인宋人이 토벌하는데도 진인晉人이 구원하지 않은 것이다.
교외郊外에 다섯 건축建築하였으니注+[부주]林: 나라가 나라의 다섯 을 취하여 나라 근교近郊에 성을 쌓은 것이다. 서구黍丘읍구揖丘대성大城이다.注+명년明年송군宋軍나라로 쳐들어간 의 배경이다. 양국梁國하읍현下邑縣 서남쪽에 서구정黍丘亭이 있다. [부주]林: 축성築城한 다섯 의 이름이다.


역주
역주1 百牢 : 牛‧羊‧豕가 1牢이니, 소‧양‧돼지를 각각 1백 마리씩 잡아서 베푸는 향연이다.
역주2 有數 : 《周禮》 〈秋官大行人〉에 “上公의 饗宴에는 9牢, 侯伯은 7牢, 子男은 5牢를 쓰는 것이 정해진 常數이다.”고 하였다. 〈楊注〉
역주3 棄天而背本 : 하늘에는 단지 12次가 있을 뿐인데, 지금 百牢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棄天이라 한 것이고, 吳나라는 泰伯의 후손으로 周나라의 禮를 어겼기 때문에 背本이라 한 것이다. 〈楊注〉
역주4 棄疾 : 오늘날의 加害라는 말과 같다. 〈楊注〉
역주5 道長 : 長은 久와 같으니, 길에서 보낸 날이 長久하다는 말이다.
역주6 玉帛 : 諸侯가 天子에게 朝見할 때 손에 잡는 五玉과 諸侯의 世子가 손에 드는 三帛을 이른다. 五玉과 三帛은 《書經》 〈舜典〉의 〈蔡注〉를 參考할 것.
역주7 大夫諫 : 邾나라 大夫가 속히 음악을 멈추고서 군대를 정비해 抵抗하라고 諫한 것이다. 〈楊注〉
역주8 負瑕故有繹 : 杜注에서는 전부터 魯나라가 잡은 繹의 백성들이 負瑕에 살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였으나, ‘이 기록은 곁에 끼워 넣은(旁揷) 글이다. 邾子의 囚禁으로 인해 負瑕에 지금까지 繹民이 있는 것이다.’고 한 吳闓生의 《文史甄微》를 인용한 〈楊注〉의 해석을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9 魯弱晉而遠吳 : 魯나라는 邾나라를 토벌하더라도 晉나라는 衰弱하여 魯나라를 懲罰하지 못할 것이고, 吳나라는 멀리 있어 魯나라를 威脅할 수 없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역주10 背君之盟 : 鄫의 會盟에 당연히 邾나라를 치지 않겠다는 盟約이 있었을 것이다. 〈楊注〉
역주11 辟君之執事 : 吳君을 淺陋하게 여겼다는 말이다. 비록 ‘執事’라고 말하였으나, 실은 吳君을 가리킨 것이다. 《左傳》의 辭令은 대체로 이와 같다. 〈楊注〉
역주12 魯賦八百乘 君之貳 : 〈楊注〉에 “賦는 軍賦(兵車)이다. 이때 魯나라의 兵力이 겨우 8백 乘이었다. 貳는 副貳이니, 吳나라의 兵車가 8백 乘보다 많기 때문에 魯나라는 겨우 吳나라의 佐助가 될 뿐이라고 한 것이다. 佐助者는 반드시 忠誠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貳를 佐助로 보지 않고 ‘버금’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버금’으로 번역하였다.
역주13 魯以八百乘之賦 貢于吳 : 魯나라는 兵車 8백 乘을 基準으로 삼아 吳나라에 바치는 貢物의 數量을 定하였다는 뜻이다. 春秋時代에는 各國의 兵車數를 基準으로 삼아 盟主에게 바치는 貢物의 數量을 정하였던 것 같다. 哀公 13년 傳을 參考할 것.
역주14 私屬 : 개인에게 소속된 私有物이다.
역주15 田弋之說 : 田은 길짐승을 잡는 狩獵을 이르고, 弋은 주살로 날짐승을 잡는 것을 이른다. 〈楊注〉에 “說은 技巧를 이른다.”고 하였다.
역주16 築五邑於其郊 : 鄭나라의 救援으로 宋軍이 물러가자, 公孫彊은 宋나라를 防備할 목적으로 曹나라 郊外의 다섯 邑에 城을 修築한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楊注〉 등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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