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四年春王正月
에 大雨雹
注+當雪而雹 故以爲災而書之 하다
[經]夏
에 楚子蔡侯陳侯鄭伯許男徐子滕子頓子胡子沈子小邾子宋世子佐淮夷會于申
注+楚靈王始合諸侯 [附注] 林曰 申 楚縣 楚專合諸侯始此 以楚莊之賢 辰陵之盟 從之者陳鄭焉耳 申之會合 十有二國 楚之得志於中國 未有盛於此時也 하다
[經]楚人執徐子
注+稱人以執 以不道於其民告 [附注] 林曰 書執徐子 危會申之諸侯也하다
[經]秋七月
에 注+因申會以伐吳 不言諸侯者 鄭徐滕小邾宋不在故也 胡國 汝陰縣西北有胡城 하야 執齊慶封
하야 殺之
注+楚子欲行霸 爲齊討慶封 故稱齊 하고 遂滅賴
하다
[經]九月
에 取鄫
注+鄫 莒邑 傳例曰 克邑不用師徒曰取 하다
傳
[傳]四年春王正月
에 許男如楚
하니 楚子止之
注+欲與俱田 하고 遂止鄭伯
하야 復田江南
하니 許男與焉
注+前年楚子已與鄭伯田江南 故言復 하다
傳
使
如晉求諸侯
注+[附注] 林曰 楚靈王欲專會諸侯 使椒擧往晉求之 하고 二君待之
注+二君 鄭許 하다
椒擧致命曰 寡君使擧曰 日君有惠
하야 賜盟于宋
注+宋盟在襄二十七年하고 曰 晉楚之從
이 交相見也
라하니라
以
注+不易 言有難 로 寡人願結驩於二三君
注+欲得諸侯 謀事補闕 하야 使擧
注+[附注] 林曰 使擧請其間暇 하니 君若苟無四方之
注+虞 度也 면 則
注+欲借君之威寵以致諸侯하노이다
楚王方侈하니 天或者欲逞其心하야 以厚其毒하야 而降之罰을 未可知也오 其使能終도 亦未可知也니이다
君其許之
하고 而修德以待其歸
注+[附注] 林曰 增修晉德以待楚君之所歸 하소서
若歸於德
이면 吾猶將事之
온 況諸侯乎
注+[附注] 林曰 若楚靈終歸於有德 我猶將屈己從之 況諸侯而不事楚乎 잇가
若適淫虐
注+[附注] 이면 楚將棄之
注+棄不以爲君 리니 이리오 公曰 晉有三不殆
하니 其何敵之有
注+殆 危也 리오
國險而多馬
注+[附注] 林曰 表裏山河 是國險也 冀北産馬 是多馬也 하고 齊楚多難
注+多簒弑之難이라
對曰 恃險與馬하고 而虞鄰國之難은 是三殆也니이다
四嶽
注+東嶽岱 西嶽華 南嶽衡 北嶽恒 三塗
注+在河南陸渾縣南 [附注] 朱曰 大行轘轅崤黽三山 陽城
注+在陽城縣東北 [附注] 朱曰 山名 淆水所出 大室
注+在河南陽城縣西南 [附注] 朱曰 中嶽嵩山 荆山
注+在新城汴鄉縣南 [附注] 朱曰 荊豫二州之境 中南
注+在始平武功縣南 [附注] 朱曰 終南山은 九州之險也
로되 是不一姓
注+雖是天下至險 無德則滅亡 하고 冀之北土
注+는 馬之所生
이로되 無興國焉
注+[附注] 林曰 未聞其地有興盛之國 하니 恃險與馬
하야 不可以爲固也
는 從古以然
이니이다
是以先王務修德音
하야 以亨神人
注+亨 通也이오 不聞其務險與馬也
니이다
鄰國之難
은 不可
也
注+[附注] 朱曰 不可虞度而幸之也 니이다
或多難以固其國
하고 啓其疆土
하며 或無難以喪其國
하고 失其守宇
注+於國則四垂爲宇 하니 若何虞難
注+[附注] 朱曰 如何可以度人之難 이릿가
齊有仲孫之難
이로되 而獲桓公
하야 至今賴之
注+仲孫 公孫無知 事在莊九年하고 晉有里丕之難
이로되 而獲文公
하야 是以爲盟主
注+里克丕鄭 事在僖九年 하고 衛邢無難
이로되 敵亦喪之
注+閔二年 狄滅衛 僖二十五年 衛滅邢 니이다
恃此三者
하고 而不修政德
이면 亡於不暇
어든 又何能濟
注+[附注] 林曰 滅亡之禍 且不暇給 又何能濟功業哉 릿가
紂作淫虐하고 文王惠和ᄅ새 殷是以隕하고 周是以興하니 夫豈爭諸侯잇가
乃許楚使
하고 使叔向對曰 寡君有社稷之事
라 是以不獲春秋時見
注+言不得自往 謙辭 이라
椒擧遂請昏
注+蓋楚子遣擧時 兼使求昏하니 晉侯許之
하다
傳
楚子問於子産曰 晉其許我諸侯乎
注+[附注] 林曰 子産時從鄭簡公在楚 아 對曰 許君
하리다
晉君少安
하야 不在諸侯
注+安於小 小不能遠圖 [附注] 林曰 志不在於服諸侯하고 其大夫多求
注+貪也하야 莫匡其君
이니다
在宋之盟
에 注+晉楚同也이라하니 若不許君
이면 將焉用之
注+焉用宋盟 릿가
從宋之盟
이오 承君之歡
이라 不畏大國
注+大國 晉也이니 何故不來
릿가
曹畏宋
하고 邾畏魯
하며 魯衛逼於齊而親於晉
하니 唯是不來
오 其餘
는 君之所及也
니 誰敢不至
注+言楚威力所能及 릿가
王曰 然則吾所求者
가 無不可乎
注+[附注] 朱曰 又問我意所求 無不得否아 對曰 求逞於人
이면 不可
注+逞 快也 求人以快意 人必違之하고 이면 盡濟
注+爲下會申傳 리이다
傳
季武子問於申豐曰 雹可禦乎
注+禦 止也 申豐 魯大夫 아 對曰
古者
에 日在北陸而藏冰
注+陸 道也 謂夏十二月 日在虛危 冰堅而藏之하고 西陸朝覿而出之
注+謂夏三月 日在昴畢 蟄蟲出而用冰 春分之中 奎星朝見東方 라 其藏冰也
엔
深山窮谷
에 固陰沍寒
이면 於是乎取之
注+ 必取積陰之冰 所以道達其氣 使不爲災 하고 其出之也
엔 의 賓食喪祭
에 於是乎用之
注+言不獨共公 라
其藏之也
에 黑牡秬黍
로 以享司寒
注+黑牡 黑牲也 秬 黑黍也 司寒 玄冥 北方之神 故物皆用黑 有事於冰 故祭其神 하고 其出之也
에 注+桃弧棘箭 所以攘除凶邪 將御至尊故하니 其出入也時
라
은 冰皆與焉
注+食肉之祿 謂在朝廷治其職事就官食者 하고 大夫命婦喪浴用冰
注+命婦 大夫妻 [附注] 林曰 天時向熱 則喪浴皆得用冰이라
祭寒而藏之
注+享司寒하고 獻羔而啓之
注+謂二月春分獻羔 祭韭 始開冰室하야 公始用之
注+公先用 優尊하고 火出而畢賦
注+火星昏見東方 謂三月四月中 [附注] 朱曰 盡頒賦當受冰者 하니 自命夫命婦至於老疾
히 無不受冰
注+老 致仕在家者이라
山人取之
하고 縣人傳之
注+山人 虞官 縣人 遂屬 하며 輿人納之
하고 隷人藏之
注+輿隷 皆賤官 라
夫冰
은 以風壯
注+冰因風寒而堅 하고 而以風出
注+順春風而散用이라
其藏之也周
注+周 密也하고 其用之也徧
注+及老疾이면 則冬無愆陽
注+愆 過也 謂冬溫하고 夏無伏陰
注+伏陰 謂夏寒하며 春無凄風
注+凄 寒也 하고 秋無苦雨
注+霖雨爲人所患苦하며 雷出不震
注+震 霆也 [附注] 林曰 雷發聲 不爲震霆하고 無菑霜雹
하며 癘疾不降
注+癘 惡氣也 [附注] 林曰 無飛霜雨雹之災 하야 民不
注+短折爲夭 夭死爲札 이어늘
今藏川池之冰
하고 棄而不用
注+旣不藏深山窮谷之冰 又火出不畢賦 有餘則棄之하야 注+越 散也 言陰陽失序 雷風爲害 [附注] 林曰 風不散越而肅殺以害物 雷不發舒而震擊以害物하니 雹之爲菑
를 誰能禦之
리오
七月之卒章
은 藏冰之道也
注+七月 詩豳風 卒章曰 二之日鑿冰沖沖 謂十二月鑿而取之 三之日納於凌陰 凌陰 冰室也 四之日其蚤 獻羔祭韭 謂二月春分蚤 開冰室以薦宗廟 니라
傳
曹邾辭以難
하고 公辭以時祭
하고 衛侯辭以疾
注+如子産言 하다
椒擧言於楚子曰 臣聞諸侯無歸
오 禮以爲歸
注+[附注] 林曰 諸侯無常依歸 惟有禮者 乃依歸之라하니
夏啓有鈞臺之享
注+啓 禹子也 河南陽翟縣南有鈞臺陂 蓋啓享諸侯於此하고 商湯有景亳之命
注+河南鞏縣西南有湯亭 或言亳卽偃師 [附注] 林曰 蓋湯命諸侯於此하며 注+將伐紂也하고 成有岐陽之蒐
注+周成王歸自奄 大蒐於岐山之陽 岐山在扶風美陽縣西北 하고 康有酆宮之朝
注+酆 在始平鄠縣東有靈臺 康王於是朝諸侯 하고 穆有塗山之會
注+周穆王會諸侯於塗山 塗山在壽春東北 하며 齊桓有召陵之師
注+在僖四年 하고 晉文有踐土之盟
注+在僖二十八年하니 君其何用
注+[附注] 林曰 當於六王二公之事 擇用何禮 이닛가
宋向戌鄭公孫僑在
하니 諸侯之良也
라 君其選焉
注+選擇所用 [附注] 林曰 二子在會 皆諸侯之所賢也 其選擇所用之禮 하소서 王曰 吾用齊桓
注+用會召陵之禮 하리라
傳
王使問禮於左師與子産
한대 左師曰 小國習之
를 大國用之
니 敢不薦聞
注+言所聞 謙示所未行 [附注] 林曰 言我小國講習此禮 楚大國選用此禮 敢不薦獻其所聞이릿가하고 獻公合諸侯之禮六
注+其禮六儀也 宋爵公 故獻公禮 하다
子産曰 小國共職
이니 敢不薦守
注+[附注] 林曰 言鄭小國當共其所職業 敢不薦獻其所守릿가하고 獻伯子男會公之禮六
注+鄭伯爵 故獻伯子男會公之禮 其禮同 所從言之異하다
合左師善守先代
하고 子産善相小國
注+[附注] 林曰 左師獻公合諸侯之禮 故謂善守先代 子産獻伯子男會公之禮 故謂善相小國이라
傳
王使椒擧侍於後以規過
注+規正二子之過 러니 注+[附注] 林曰 旣終事無所規正 하다
王問其故
한대 對曰 禮吾所未見者有六焉
하니 又何以規
注+左師子産所獻六禮 楚皆未嘗行릿가
傳
屬有宗祧之事於武城
注+言爲宗廟田獵 [附注] 林曰 屬 適也 하니 寡君將墮幣焉
이라
敢謝後見
注+恨其後至 故言將因諸侯會 布幣乃相見 經幷書宋太子佐 知此言在會前 [附注] 林曰 敢謝不得及時相見 하노라
傳
楚子示諸侯侈
注+自奢侈하니 椒擧曰 夫六王二公之事
注+六王 啓湯武成康穆也 二公 齊桓晉文는 皆所以示諸侯禮也
ᄅ새 諸侯所由用命也
注+[附注] 朱曰 皆以禮示諸侯 故諸侯皆從其命也니이다
夏桀爲仍之會
에 有緡叛之
注+仍緡 皆國名 하고 商紂爲黎之蒐
에 東夷叛之
注+黎 東夷國名하고 周幽爲大室之盟
에 戎狄叛之
注+大室 中嶽는 皆所以示諸侯汰也
ᄅ새 諸侯所由棄命也
니이다
汰而愎諫
注+愎 狠也하니 不過十年
注+[附注] 林曰 十 數之小成也 故知其不能過十年이리라 左師曰 然
하다
不十年侈
면 其惡不遠
注+[附注] 朱曰 言楚君若非十年汰侈 其惡不及於遠方이니 遠惡而後棄
注+惡及遠方則人棄之니라
善亦如之
하야 德遠而後興
注+爲十三年楚弑其君傳하나니라
傳
[傳]秋七月
에 楚子以諸侯伐吳
할새 宋大子鄭伯先歸
注+經所以更敍諸侯也 時晉之屬國皆歸 獨言二國者 鄭伯久於楚 宋太子不得時見 故慰遣之 하고 宋華費遂鄭大夫從
注+從伐吳 以答見慰 하다
使屈申圍朱方
注+朱方 吳邑 齊慶封所封也 屈申 屈蕩之子 하야 八月甲申
에 克之
하고 執齊慶封而盡滅其族
注+慶封以襄二十八年奔吳 八月無甲申 日誤 [附注] 朱曰 果如叔孫穆子所謂聚而殲旃之言하다
王弗聽
하고 負之斧鉞
하야 以徇於諸侯
하고 使言曰 無或如齊慶封弑其君
하고 하야 以盟其大夫
注+齊崔杼弑君 慶封其黨也 故以弑君罪責之 하라한대
慶封曰 無或如楚共王之庶子圍弑其君兄之子麇而代之하야 以盟諸侯하라하니 王使速殺之하다
傳
하야 造於中軍
注+中軍 王所將 [附注] 林曰 賴子 賴之君 士袒衣輿載棺以從賴子之後 示歸死이어늘
王問諸椒擧
한대 對曰 成王克許
注+在僖六年에 許僖公如是
어늘 王親釋其縛
하고 受其璧
하고 焚其櫬
하니이다 王從之
注+從擧言 하다
傳
楚子欲遷許於賴
하야 使鬪韋龜與公子棄疾城之而還
注+爲許城也 韋龜 子文之玄孫 하다
傳
召諸侯而來
하고 伐國而克
하고 城竟莫校
注+謂築城於外竟 諸侯無與爭 하야 注+[附注] 林曰 王之欲心 莫有違者하니 注+言將有事 不得安也 아
注+[附注] 林曰 民人不得安處 其誰能當王之命 리오
傳
凡克邑
에 不用師徒曰取
注+著丘公 去疾也 不書奔者 潰散而來 將帥微也 重發例者 以通叛而自來 [附注] 林曰 鄫不堪命 潰散而來 故書曰取 라
傳
[傳]鄭子産作丘賦
注+丘 十六井 當出馬一匹 牛三頭 今子産别賦其田 如魯之田賦 田賦在哀十一年 [附注] 朱曰 子産以鄭事晉楚 賦役繁多 故於牛馬之外 別賦其田 使之出粟也 하니 國人謗之
注+謗 毁也 曰 其父死於路
注+謂子國爲尉氏所殺 하고 己爲蠆尾
注+謂子産重賦 毒害百姓하야 以令於國
하니 國將若之何
오
注+度 法也 [附注] 林曰 民心不可使之逞快 法度不可使之改變 라
詩曰 禮義不愆
이면 何恤於人言
注+逸詩也 子産自以爲權制濟國 於禮義無愆 이리오하니 吾不遷矣
注+遷 移也리라
渾罕曰 國氏其先亡乎
注+渾罕 子寛 [附注] 林曰 國氏子産以父字爲氏也 ᄂ저
君子作法於涼
이라도 其敝猶貪
注+涼 薄也 [附注] 林曰 言君子作法 什一取民 務從其薄 其流敝猶至於貪 이어든 作法於貪
하니 敝將若之何
注+言不可久行오
姬在列者
注+在列國也 에 蔡及曹滕
이 其先亡乎
ᄂ저
傳
[傳]冬
에 吳伐楚
하야 入棘櫟麻
注+棘櫟麻 皆楚東鄙邑 譙國酇縣東北有棘亭 汝陰新蔡縣東北有櫟亭 하야 以報朱方之役
注+朱方役 在此年秋 하다
楚沈尹射奔命於夏汭
注+夏汭 漢水曲入江 今夏口也 吳兵在東北 楚盛兵在東南 以絶其後 하고 箴尹宜咎城鍾離
注+宜咎本陳大夫 襄二十四年奔楚 [附注] 林曰 城鍾離以備吳 하고 薳啓彊城巢
注+[附注] 林曰 城巢 亦以備吳하고 然丹城州來
注+然丹 鄭穆公孫 襄十九年奔楚 [附注] 林曰 城州來 亦以備吳하다
東國水
하야 不可以城
注+[附注] 林曰 東國卽賴之故國也 時大水不可興城築之役 하니 彭生罷賴之師
注+彭生 楚大夫 罷鬪韋龜城賴之師 하다
傳
[傳]初
에 穆子去叔孫氏
할새 及庚宗
注+ 庚宗 魯地하야 遇婦人
하야 使私爲食而宿焉
注+[附注] 林曰 穆子使婦人私爲設食而託宿焉하다
問其行
注+[附注] 林曰 婦人問穆子之行이어늘 告之故
한대 哭而送之
注+婦人聞而哭之하다
適齊
하야 娶於國氏
注+國氏 齊正卿 姜姓하야 生孟丙仲壬
注+[附注] 林曰 生二子 長孟丙 次仲壬하다
夢天壓己
하니 弗勝
注+穆子夢也 [附注] 林曰 穆子夢天墜壓己 力不能勝 이라
顧而見人
하니 黑而上僂
注+上僂 肩傴 [附注] 林曰 穆子顧見有人 色黑而肩上僂傴 요 深目而豭喙
注+口象豬라
乃勝之
注+[附注] 林曰 夢中呼其名曰牛 使牛助我 乃能勝天하다
旦而皆召其徒
하니 無之
注+徒 從者 [附注] 林曰 無人相貌名牛與所夢相似 라
及宣伯奔齊
하야 饋之
注+宣伯 僑如 穆子之兄 成十六年奔齊 穆子饋宣伯 하니 宣伯曰 魯以先子之故
注+先子 宣伯先人로 將存吾宗
하야 必召女
하리니 召女何如
注+[附注] 林曰 將存叔孫氏之後 必召穆子使歸魯 若召女何以處之오 對曰 願之久矣
注+言兄始爲亂 己則有今日之願 蓋忿言 라
傳
旣立
注+在齊生孟丙仲壬 魯召之 立爲卿 襄二年始見經에 所宿庚宗之婦人
이 注+問有子否 [附注] 林曰 女生曰姓 姓謂子也하니 對曰 余子長矣
하야 能奉雉而從我矣
注+襄二年 豎牛五六歲 라하다
皆召其徒
하야 使視之
하고 遂使爲豎
注+豎 小臣也 傳言從夢未必吉 하다
公孫明知叔孫於齊
注+公孫明 齊大夫子明也 與叔孫相親知러니 歸
하야 未逆國姜
하니 子明取之
注+國姜 孟仲母하다
故怒
하야 其子長而後使逆之
注+子 孟丙仲壬 [附注] 林曰 穆子忿怒國姜 所生之子年長而後使以歸하다
傳
豎牛欲亂其室而有之
하야 强與孟盟
하니 不可
注+欲使從己 孟不肯 하다
叔孫爲孟鍾曰 爾未際
注+際 接也 孟未與諸大夫相接見 [附注] 林曰 叔孫爲其子孟丙鑄鍾하니 注+以豭豬血釁鍾曰落 [附注] 林曰 使孟丙享諸大夫以落新鍾하라
旣具
注+饗禮具에 使豎牛請日
注+請享日 [附注] 林曰 孟丙使豎牛請享日於叔孫 하니 入弗謁
注+謁 白也하고 出命之日
注+詐命日 하다
及賓至
에 聞鍾聲
注+[附注] 林曰 及孟丙享賓旣至 叔孫不知享賓 聞鍾聲而怪之하니 注+北婦人 國姜也 客謂公孫明 [附注] 林曰 蓋豎牛投穆子所忌 謂孟丙享公孫明以落鍾이니이다
仲與公御萊書觀於公
注+萊書 公御士名 仲與之私遊觀於公宮 하니 公與之環
注+賜玉環하다
使牛入示之
注+示叔孫하니 入不示
하고 出命佩之
하다
牛謂叔孫
호되 見仲而何
注+而何 如何 잇가 叔孫曰 何爲
注+怪牛言오
曰 不見
注+[附注] 林曰 言叔孫不見仲壬於公 仲壬已自往見公矣이라도 旣自見矣
注+言仲已自往見公 니 公與之環而佩之矣
니이다
遂逐之
하니 奔齊
注+[附注] 林曰 叔孫怒 遂逐仲壬 仲壬奔齊하다
疾急
에 命召仲
하니 牛許而不召
注+[附注] 林曰 及叔孫病亟 命召仲壬爲後 豎牛旣許叔孫而不召仲하다
杜洩見
한대 告之飢渴
하고 授之戈
注+杜洩 叔孫氏宰也 牛不食叔孫 叔孫怒 欲使杜洩殺之 하니 對曰 求之而至
어늘 又何去焉
注+言求食可得 無爲去豎牛 蓋杜洩力不能去 設辭以免이릿고
豎牛曰 夫子疾病
하야 不欲見人
이라하고 使寘饋于个而退
注+寘 置也 个 東西廂 [附注] 林曰 使饋食者置于東西廂而退 하다
牛弗進
하고 則置虛命徹
注+寫器令空 示若叔孫已食 命去之하다
十二月癸丑
에 叔孫不食
하야 乙卯卒
注+三日絶糧하다
傳
公使杜洩葬叔孫
注+[附注] 林曰 公使杜洩爲穆子營辦葬事하니 豎牛賂叔仲昭子與南遺
注+昭子 叔仲帶也 南遺 季氏家臣 하야 使惡杜洩於季孫而去之
注+憎洩不與己同志 [附注] 林曰 使二人惡之於季孫而以計逐去杜洩하다
杜洩將以路葬
하고 且盡卿禮
注+路 王所賜叔孫車한대 南遺謂季孫曰 叔孫未乘路
어늘 葬焉用之
注+[附注] 林曰 南遺欲惡杜洩 乃告季孫言叔孫穆子生不曾乘路 死又安用以葬리오
且冢卿無路
어늘 介卿以葬
은 不亦左乎
注+冢卿 謂季孫 介 次也 左 不便 아 季孫曰 然
하다하고 使杜洩舍路
注+舍 置也 한대
不可曰 夫子受命於朝
하야 而聘於王
注+在襄二十四年 夫子 謂叔孫하니 王思舊勲而賜之路
注+感其有禮 以念其先人어시늘 復命而致之君
注+豹不敢自乘이나 君不敢逆王命
하야 而復賜之
하고 使三官書之
注+[附注] 林曰 使魯之三官共書其事하니라
吾子爲司徒
하야 實書名
注+謂季孫也 書名 定位號하고 夫子爲司馬
하야 注+謂叔孫也 服 車服之器 工正所書하고 孟孫爲司空
하야 以書勲
注+勲 功也 이어늘
今死而弗以
는 是棄君命也
오 書在公府而弗以
는 是廢三官也
注+[附注] 林曰 書名書服書勲 皆在公府而弗用 라
若命服
을 生弗敢服
하고 死又不以
면 將焉用之
오 乃使以葬
注+[附注] 林曰 季孫不能奪 乃使杜洩以路葬穆子 하다
傳
季孫謀去中軍
하니 豎牛曰 夫子固欲去之
注+誣叔孫以媚季孫 라하다
4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우박雨雹이 크게 내렸다.
注+눈이 내려야 할 때 우박雨雹이 내렸으므로 이를 재변災變으로 여겨 기록한 것이다.
여름에
초자楚子‧
채후蔡侯‧
진후陳侯‧
정백鄭伯‧
허남許男‧
서자徐子‧
등자滕子‧
돈자頓子‧
호자胡子‧
심자沈子‧
소주자小邾子‧
송세자宋世子좌佐‧
회이淮夷가
신申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초영왕楚靈王이 비로소 제후諸侯를 규합糾合한 것이다. [부주]林: 신申은 초楚나라의 현縣이다. 초楚나라가 단독單獨으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기 시작始作한 것이 이때부터이다. 현명賢明한 초장왕楚莊王이 주재主宰한 신릉辰陵의 회맹會盟에도 따른 나라가 진陳나라와 정鄭나라뿐이었는데, 신申의 회합會合에는 12국國이 참여參與하였으니, 초楚나라가 소망所望을 이루어 중국中國에 세력勢力을 떨친 것이 이때보다 성대盛大한 때가 없었다.
초인楚人이
서자徐子를 잡았다.
注+인人이 잡았다고 칭稱한 것은 서자徐子가 그 백성에게 무도無道하였었기 때문에 잡았다고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서자徐子를 잡았다고 기록한 것은 신申에 회합會合한 제후諸侯를 위해危害하였기 때문이다. (逮捕함)
가을 7월에
초자楚子‧
채후蔡侯‧
진후陳侯‧
허남許男‧
돈자頓子‧
호자胡子‧
심자沈子‧
회이淮夷가
오吳나라를 토벌하여
注+신申에서 회합會合한 기회機會를 이용利用하여 오吳나라를 토벌한 것이다. ‘제후諸侯가 토벌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정鄭‧서徐‧등滕‧소주小邾‧송宋이 그 토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국胡國은 여음현汝陰縣 서북쪽에 호성胡城이 있다. 제齊나라
경봉慶封을 잡아 죽이고
注+초자楚子가 패자霸者(盟主)의 일을 행行하고자 하여 제齊나라를 위해 경봉慶封을 토벌하였기 때문에 ‘제경봉齊慶封’이라 칭稱한 것이다. , 드디어
뇌국賴國을
격멸擊滅하였다.
9월에
증읍鄫邑을
취取하였다.
注+증鄫은 거莒나라의 읍邑이다. 전례傳例에 “읍邑을 점령占領하는 데 군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취取’라 한다.”고 하였다.
겨울 12월 을묘일乙卯日에 숙손표叔孫豹가 졸卒하였다.
傳
4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허남許男이
초楚나라에 가자,
초자楚子는 그를 머물게 하고
注+함께 사냥하고자 해서이다., 드디어
정백鄭伯도 머물게 하여, 다시
강남江南에서 사냥을 하였는데,
허남許男도 그 사냥에 참여하였다.
注+전년前年에 초자楚子가 이미 정백鄭伯과 함께 강남江南에서 사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라고 말한 것이다.
傳
초왕楚王이
초거椒擧를
진晉나라에 보내어,
초楚나라가
단독單獨으로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을
주재主宰하는 것에
동의同意를
구求하게 하고서
注+[부주]林: 초영왕楚靈王이 단독單獨으로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을 주재主宰하고자 하여 초거椒擧를 사자使者로 보내어 진晉나라에 가서 동의同意를 구求하게 한 것이다.,
정백鄭伯과
허남許男을
초楚나라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注+이군二君은 정군鄭君과 허군許君이다.
초거椒擧가
진晉나라에 가서
초왕楚王의
명命을
전달傳達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기를 ‘
전일前日에
진군晉君께서 우리나라에
은혜恩惠를 베푸시어
송宋의
결맹結盟에 참여하게 하고서
注+송맹宋盟은 양공襄公 27년에 있었다. , 말씀하기를 「晉나라와
초楚나라를
추종追從하는
제후諸侯가 번갈아 서로
조현朝見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래 각국 사이에
분쟁紛爭이 끊이지 않음으로 인해
注+불역不易는 화란禍亂이 있다는 말이다. 과인寡人은 몇몇 나라의 임금과
교분交分을 맺기를
원願하여
注+제후諸侯의 신임信任을 얻어 일(紛亂의 처리處理)을 상의商議하고 궐실闕失을 보완補完하려 한 것이다. ,
초거椒擧를 보내어 한가한 틈을 내어
과인寡人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청請하니
注+[부주]林: 초거椒擧로 하여금 진후晉侯에게 한가한 때를 청하게 한 것이다. , 임금께 만약
사방四方(四境)에
우려憂慮가 없으시다면
注+우虞는 헤아리는 것이다. 임금의
위세威勢와
명망名望[寵]을 빌려
제후諸侯들을
회합會合에
초청招請하기를 원합니다.
注+진군晉君의 위총威寵을 빌려 제후諸侯를 부르고자 한다는 말이다. ’고 하셨습니다.”고 하였다.
진후晉侯가 허락許諾하려 하지 않자, 사마司馬후侯가 말하기를 “안 됩니다.
초왕楚王은 바야흐로 잘난 체하여 남을 업신여기니, 하늘이 혹 그 마음에 원願하는 바를 만족滿足하게 이루어 주어, 그가 죄악罪惡을 많이 쌓게 하여 벌罰을 내리려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또 그를 수명壽命대로 살다가 죽게 하려는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패업霸業은 오직 하늘이 돕는 바에 달렸을 뿐이니
注+상相은 도움이다. , 저들과 다투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저들의
요청要請을 허락하고서
덕德을 닦으시어
초왕楚王의
정령政令이 어느 쪽으로
귀결歸結되는지를 기다려 보소서.
注+[부주]林: 진후晉侯가 덕德을 더욱 닦아 초군楚君이 귀착歸着하는 바를 기다리라는 말이다.
만약
초왕楚王의
정령政令이
덕행德行으로
귀결歸結된다면 우리도 오히려 그를 받들어 섬겨야 할 것인데, 더구나
제후諸侯들이겠습니까?
注+[부주]林: 만약 초영왕楚靈王이 끝내 유덕有德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진晉나라도 오히려 몸을 굽혀 그를 따라야 할 것인데, 더구나 제후諸侯들이야 어찌 초楚나라를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만약
초왕楚王이
황음荒淫과
포학暴虐으로 나아간다면
注+[부주]林: 만약 초영왕楚靈王이 끝내 황음荒淫하고 포학暴虐한 데로 나아간다면. 초인楚人이 그를 버리려 할 것이니
注+그를 버리고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 우리가 또 누구와
패업霸業을 다투겠습니까?”라고 하니,
진평공晉平公이 말하기를 “우리
진晉나라에는
위태危殆로워지지 않을 세 가지 〈
유리有利한
조건條件이〉 있으니, 그 누가 우리와
대적對敵할 수 있겠는가?
注+태殆는 위危이다.
우리나라는
지세地勢가
험고險固하고 말이 많으며
注+[부주]林: 밖에는 대하大河가 있고 안에는 거산巨山이 있는 것이 바로 ‘국험國險’이고, 기북冀北에 말이 생산生産되는 것이 바로 ‘다마多馬’이다. 제齊나라와
초楚나라에는
화난禍難이 많다.
注+찬시簒弑의 화난禍難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리有利한 조건條件이 있으니, 어디에 간들 성공成功하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사마司馬후侯가 대답하기를 “험고險固한 지세地勢와 많은 말을 믿고서 이웃 나라의 화난禍難을 즐기는 것은 위태危殆로워질 세 가지 〈불리不利한 조건條件〉입니다.
사악四嶽注+사악四嶽은 동악東嶽대산岱山(泰山), 서악西嶽화산華山, 남악南嶽형산衡山, 북악北嶽항산恒山을 이른다. ,
삼도三塗注+삼도三塗는 하남河南육혼현陸渾縣 남쪽에 있다. [부주]朱: 삼도三塗는 태행太行‧환원轘轅‧효민崤黽 세 산山을 이른다. ,
양성陽城注+고양성古陽城은 지금의 양성현陽城縣 동북에 있다. [부주]朱: 산명山名으로 효수淆水가 발원發源하는 곳이다. ,
태실太室注+태실太室은 하남河南양성현陽城縣 서남쪽에 있다. [부주]朱: 태실太室은 중악中嶽숭산嵩山이다. ,
형산荊山注+형산荊山은 신성新城변향현汴鄕縣 남쪽에 있다. [부주]朱: 형주荊州와 예주豫州의 경계境界에 있다. ,
중남中南은
注+중남中南은 시평始平무공현武功縣 남쪽에 있다. [부주]朱: 종남산終南山이다. 구주九州에서 가장
험고險固한 곳인데도 이곳이 한
성씨姓氏의
왕조王朝로
존속存續되지 못하였고
注+비록 이곳이 천하天下에 지극히 험險한 곳이라 하더라도 덕德이 없으면 멸망滅亡한다는 말이다. ,
기주冀州의
북토北土는
注+연燕‧대代이다. 말이
생산生産되는 곳인데도
흥성興盛한 나라가 없었으니
注+[부주]林: 그 지방地方에 흥성興盛한 나라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말이다. ,
험險한
지세地勢와 말을 믿고서
국가國家가
공고鞏固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은
덕德을 닦아 〈
덕德이〉
신神과 사람에
통通하기를 힘썼고
注+형亨은 통通이다. ,
험險한 지세와 말에 힘썼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웃 나라의
화란禍亂은 즐길 것이 못 됩니다.
注+[부주]朱: 〈이웃 나라의 화난禍難이 우리나라에 이로운지의 여부與否를〉 헤아려, 그 화난禍難을 다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어떤 나라는
화난禍難이 있었으되 나라를
공고鞏固히 하기도 하고
강토疆土를
확장擴張[啓]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나라는
화란禍亂이 없었으되 나라를 잃기도 하고
변방邊方을 잃기도 하였으니
注+나라에 있어서는 사수四垂(四境)가 ‘우宇’이다. , 어찌 이웃 나라의
화난禍難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朱: 어찌 사람의 화난禍難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제齊나라에
중손仲孫의
화난禍難이 있었으나
환공桓公을 얻어 지금까지 그
혜택惠澤을 입고 있으며
注+중손仲孫은 공손公孫무지無知이다. 이 일은 장공莊公 9년 전傳에 보인다. ,
진晉나라에
이극里克‧
비정丕鄭의
화난禍難이 있었으나
문공文公을 얻었으므로
맹주盟主의 나라가 되었으며
注+이극里克‧비정丕鄭이다. 이 일은 희공僖公 9년 전傳에 보인다. ,
위衛나라와
형邢나라는
화난禍難이 없었으나
적인敵人(狄人)이 그 나라를
멸망滅亡시켰습니다.
注+민공閔公 2년에 적인狄人이 위衛나라를 격멸擊滅하였고, 희공僖公 25년에 위인衛人이 형邢나라를 격멸擊滅하였다.
그러므로 남의 화난禍難은 즐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믿고서
덕정德政을
수행修行하지 않는다면
위망危亡을
구제救濟할 겨를도 없을 것인데 또 어찌
성공成功할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林: 멸망滅亡의 화禍를 구제救濟하기에도 시간이 넉넉지 못한데, 또 어느 겨를에 공업功業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러니 임금님께서는 초楚나라의 요구要求를 허락하소서.
주왕紂王은 황음荒淫하고 포학暴虐한 짓을 하고 문왕文王은 은혜恩惠롭고 온화溫和하였기 때문에 은殷나라는 이로 인해 멸망滅亡하고 주周나라는 이로 인해 흥성興盛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제후諸侯와 패권霸權을 다투었기 때문이겠습니까?”라고 하니,
진후晉侯는 이에
초楚나라
사자使者에게
요구要求를
허락許諾하기로 하고서,
숙향叔向을 보내어 대답하게 하기를 “우리 임금께서는
사직社稷(國家)에 일이 있으므로 인해 봄가을로
정定해진
시기時期에 가서
조현朝見하지 못하였습니다.
注+직접 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겸사謙辭이다.
제후諸侯들을 실로 초군楚君께서 장악掌握하고 계시니, 와서 명命하실 게(同意를 구할 게) 뭐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초거椒擧가 드디어
초왕楚王을 위해
혼인婚姻을 청하니
注+초자楚子가 초거椒擧를 보낼 때 구혼사절求婚使節까지 겸하게 한 듯하다. 진후晉侯가 허락하였다.
傳
초자楚子가
자산子産에게 “
진晉나라가 우리에게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을 허락하겠는가?
注+[부주]林: 자산子産이 이때 정간공鄭簡公을 따라가 초楚나라에 있었다.”라고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임금님의
요구要求를 허락할 것입니다.
진군晉君은 작은 것에
안주安住하여
제후諸侯를
복종服從시키는 일에 뜻이 없고
注+작은 것에 안주安住하니, 작은 것에 안주安住하면 원대遠大한 계획計劃을 가질 수 없다. [부주]林: 진후晉侯는 제후諸侯를 복종服從시키는 일에 뜻이 없다는 말이다. , 그
대부大夫들은
탐욕貪慾이 많아
注+탐욕貪慾이 많은 것이다. 임금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송宋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에 ‘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는
지위地位가
동일同一하니
注+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지위地位가 동등同等하다는 말이다. ,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들은 각각 서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라.’고 하였으니, 만약
진晉나라가 임금님의
요구要求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송宋에서 맺은
맹약盟約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注+송宋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무엇에 쓰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초왕楚王이 다시 “제후諸侯들이 오겠는가?”고 묻자,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송宋에서 맺은 맹약을 따르고, 임금님의
환심歡心을 사는 일이어서
대국大國(晉)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니
注+대국大國은 진晉나라를 이른다. , 무엇 때문에 오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는 나라는 아마도 노魯나라, 위衛나라, 조曹나라, 주邾나라일 것입니다.
조曹나라는
송宋나라를 두려워하고
주邾나라는
노魯나라를 두려워하며,
노魯나라와
위衛나라는
제齊나라의
핍박逼迫을 받아
진晉나라를 가까이하니, 오직 이 나라들만이 오지 않을 것이고, 그 나머지 나라들은 임금님의
위력威力이 미치는 바이니, 누가 감히 오지 않겠습니까?
注+초楚나라의 위력威力이 미칠 수 있는 바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초왕楚王이 “그렇다면 내가
희구希求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겠는가?
注+[부주]朱: 또 내 마음에 희구希求하는 바를 얻지 못함이 없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물으니,
자산子産이 대답하기를 “남에게 나를
만족滿足하게 해 주기를 요구하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注+영逞은 쾌快이다. 남에게 나의 마음을 흔쾌欣快하게 해 주기를 요구하면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뜻을 어긴다는 말이다. , 남과
욕망欲望을 함께하면 뜻한 일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注+아래에 보이는 신申에서 회합會合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계무자季武子가
신풍申豐에게 “
우박雨雹을
방지防止할 수 있는가?
注+어禦는 방지防止이다 신풍申豐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라고 묻자,
신풍申豐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성인聖人이 윗자리에 있을 때는 우박雨雹이 없었고, 비록 있어도 재해災害가 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태양太陽이
북륙北陸의
위치位置에 있을 때에 얼음을 떠서
저장貯藏하고
注+육陸은 도道(太陽이 운행運行하는 길)이니, 하력夏曆 12월에는 태양太陽이 허수虛宿와 위수危宿의 위치位置에 있어, 얼음이 굳게 얾으로 채취採取해 저장貯藏한다는 말이다. ,
태양太陽이
서륙西陸의
위치位置에 있고 새벽에
동방東方에
규성奎星이
출현出現할 때에 얼음을 꺼내었습니다.
注+하력夏曆 3월에는 태양太陽이 묘수昴宿와 필숙畢宿의 위치位置에 있어 동면冬眠하던 벌레가 나오므로 얼음을 사용한다는 말이다. 춘분春分 중에는 규성奎星이 새벽에 동방東方에 출현出現한다.
얼음을
저장貯藏할 때에는 깊은 산 후미진 골짜기에 차가운 기운이 엉켜 얼음이 되면 이곳에서 얼음을
채취採取하여
저장貯藏하고
注+호沍는 닫힘이다. 반드시 적음積陰(酷寒)의 얼음을 채취採取하는 것은 한기寒氣를 도달道達(引導해 소통疏通시킴)시켜 재해災害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 꺼낼 때에는
조정朝廷에
녹위祿位가 있는 사람이
빈객賓客을 맞거나
음식飮食을 장만하거나
상사喪事나
제사祭祀의 일이 있으면 이곳(冰室)에서 꺼내어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注+국군國君에게만 진공進供(進上)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얼음을
저장貯藏할 때는 검은
희생犧牲과 검은 기장으로
사한司寒(冬神)에게
제사祭祀를 지내고
注+흑모黑牡는 검은 희생犧牲이고, 거秬는 검은 기장이다. 사한司寒은 현명玄冥(冬神)이니, 북방北方의 신神이다. 그러므로 제물祭物을 모두 검은 것으로 쓴다. 얼음을 채취採取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신神에게 제사祭祀 지내는 것이다. , 얼음을 꺼낼 때는 복숭아나무 활과 가시나무 화살을
빙실冰室문門에 걸어
재앙災殃을
제거除去하였는데
注+복숭아나무로 만든 활과 가시나무로 만든 화살로써 흉사凶邪한 기운을 물리쳐 없애는 것은 장차 지존至尊(國君)께 진어進御(進上)해야 하기 때문이다. , 그 얼음을
저장貯藏하고 꺼내는 데 모두
일정一定한
시기時期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기에 넉넉한
녹祿을 받는 자들은 모두 얼음을
반사頒賜하는
반열班列에 참여하였으며
注+식육지록食肉之祿은 조정朝廷에서 직무職務를 처리處理하고 관官에서 식사食事하는 자를 이른다. ,
대부大夫와
명부命婦의
상喪에
시신尸身을
목욕沐浴시키는 데도 얼음을
사용使用하였습니다.
注+명부命婦는 대부大夫의 처妻이다. [부주]林: 날씨가 따뜻해지면 상욕喪浴에 모두 얼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사한司寒에 제사 지내고서 얼음을
저장貯藏하고
注+사한司寒에 제향祭享하는 것이다. ,
양羊을 바치고서
빙실冰室을 열어
注+2월 춘분春分에 양羊을 바치고 부추로 제사祭祀 지내고서 비로소 빙실冰室을 여는 것을 이른다. 국군國君이 먼저 사용하고
注+국군國君이 먼저 사용하는 것은 지존至尊을 우대優待함이다. ,
화성火星이
출현出現하면 얼음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마쳤으니
注+화성火星이 초혼初昏에 동방東方에 출현出現하는 시기時期는 3월과 4월의 중간中間을 이른다. [부주]朱: 얼음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말이다. ,
명부命夫명부命婦로부터
노질자老疾者에 이르기까지 얼음을 받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注+노老는 벼슬을 내어놓고 집에 있는 자이다.
얼음은
산인山人이
채취採取하고
현인縣人이
운반運搬하고
注+산인山人은 우관虞官(山澤을 맡은 관리官吏)이고 현인縣人은 수속遂屬(五縣이 수遂이니, 현인縣人은 수遂에 속屬한 현정縣正)이다. 여인輿人이
납부納付하고
예인隷人이
저장貯藏하였습니다.
注+여인輿人과 예인隷人는 모두 천관賤官이다.
얼음은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견고堅固해지고
注+얼음은 차가운 바람으로 인해 단단해진다는 말이다. , 봄바람이 불면 꺼내어 씁니다.
注+봄바람이 불면 철에 순응順應하여 얼음을 흩어 주어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얼음을
저장貯藏하기를
치밀緻密하게 하고
注+주周는 치밀緻密함이다. 사용하기를 널리 하면
注+노질자老疾者에까지 미친 것이다. 겨울에
온난溫暖한 날이 없고
注+건愆은 허물이니, 겨울 날씨가 따뜻한 것을 이른다. , 여름에
음한陰寒한 날이 없으며
注+복음伏陰은 여름 날씨가 추운 것을 이른다. , 봄에 싸늘한 바람이 없고
注+처凄는 차가움이다. , 가을에 장맛비가 없으며
注+장맛비는 사람들이 고통苦痛스러워한다. , 천둥은 쳐도 벼락이 떨어지지 않고
注+진震은 정霆(번개)이다. [부주]林: 천둥소리는 나지만 벼락은 치지 않는 것이다. , 서리와 우박이 재해가 되지 않으며,
전염병傳染病이 생기지 않아
注+여癘는 오기惡氣이다. [부주]林: 여름에 서리가 내리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재변災變이 없다는 말이다. 백성이
요절夭折하지 않습니다.
注+단절短折(夭折)을 ‘요夭’라 하고 요사夭死를 ‘찰札’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은
하천河川과 연못의 얼음을
채취採取해
저장貯藏하고도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므로
注+이미 심산궁곡深山窮谷의 얼음을 저장貯藏하지 않고, 또 화성火星이 출현出現하여도 얼음을 다 나누어 주지 않고, 남으면 버린다는 말이다. 바람이 흩어지지 않아
초목草木이 말라 죽고, 천둥이 울리지 않고 벼락을 치니
注+월越은 흩어지는 것이다. 음양陰陽(寒暑)이 철을 잃어 천둥과 바람이 재해災害가 되었다는 말이다. [부주]林: 바람이 흩어지지 않고 초목草木을 말려 죽여 만물萬物을 해치고, 천둥이 울려 퍼지지 않고 벼락을 쳐서 만물을 해치는 것이다. ,
우박雨雹의
재해災害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
칠월편七月篇〉의
졸장卒章은 얼음을
저장貯藏하는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注+〈칠월七月〉은 《시경詩經》 〈빈풍豳風〉의 편명篇名이다. 그 졸장卒章에 말한 “이지일착빙충충二之日鑿冰沖沖(2월(夏曆 12월)에 쿵쿵 소리 내며 얼음을 떠서)”은 12월에 얼음을 채취하는 것을 이른 것이고, “삼지일납어능음三之日納於凌陰(3월(夏曆 정월正月)에 능음凌陰에 넣고)”의 능음凌陰은 빙실冰室(冰庫)이다. “사지일기조四之日其蚤헌고제구獻羔祭韭(4월(夏曆 2월) 춘분일春分日 아침에 양羊을 바치고 부추로 제사祭祀한다)”는 2월 춘분일春分日 아침에 빙실冰室을 열고 얼음을 꺼내어 종묘宗廟에 올리는 것을 이른 것이다. ”
傳
여름에 제후諸侯들은 초楚나라의 회합會合에 갔으나, 노魯나라‧위衛나라‧조曹나라‧주邾나라는 그 회합會合에 가지 않았다.
조曹나라와
주邾나라는 나라에
화난禍難이 있기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소공昭公은
시제時祭 때문이라고 핑계 대고,
위후衛侯는
병病 때문이라고 핑계 대었다.
注+자산子産이 말한 대로 회합會合에 오지 않았다.
정백鄭伯(簡公)은 먼저
신申으로 가서 기다렸다.
注+초楚나라에서 출발하여 먼저 회합會合할 장소場所에 도착到着한 것이다.
6월 병오일丙午日에 초자楚子(楚靈王)가 신申에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였다.
초거椒擧가
초자楚子에게 말하기를 “
신臣이 듣건대
제후諸侯는
귀의歸依하는
대상對象이
일정一定치 않고, 오직
예禮가 있는 이에게
귀의歸依한다고 합니다.
注+[부주]林: 제후諸侯는 의귀依歸하는 대상對象이 일정一定치 않고, 오직 예禮가 있는 이에게 의귀依歸한다는 말이다.
이제 임금님께서 비로소 제후諸侯를 얻었으니 예禮를 삼가소서.
패업霸業의 성패成敗가 이번 회합會合에 달렸습니다.
하계夏啓는
균대鈞臺의
연향宴享이 있었고
注+계啓는 하우夏禹의 아들이다. 하남河南양적현陽翟縣 남쪽에 균대피鈞臺陂가 있는데, 계啓가 이곳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제후諸侯를 접대接待한 듯하다. ,
상탕商湯은
경박景亳의
명命이 있었으며
注+하남河南공현鞏縣 서남쪽에 탕정湯亭이 있다. 혹자或者는 “박亳은 바로 언사偃師이다.”고 하였다. [부주]林: 상탕商湯이 이곳에서 제후諸侯에게 명命한 듯하다. ,
주무왕周武王은
맹진孟津의
서사誓師가 있었고
注+상주商紂를 정벌征伐하려 할 때이다. ,
성왕成王은
기양岐陽의 사냥이 있었고
注+주성왕周成王이 엄奄에서 돌아와 기산岐山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열병閱兵[大蒐]하였다. 기산岐山은 부풍扶風미양현美陽縣 서북쪽에 있다. ,
강왕康王은
풍궁酆宮의
조현朝見이 있었고
注+풍酆은 시평始平호현鄠縣 동쪽에 영대靈臺가 있다. 강왕康王이 이곳에서 제후諸侯의 조현朝見을 받은 것이다. ,
목왕穆王은
도산塗山의
회합會合이 있었으며
注+주목왕周穆王이 도산塗山에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였다. 도산塗山은 수춘壽春 동북쪽에 있다. ,
제환공齊桓公은
소릉召陵의
출사出師가 있었고
注+희공僖公 4년에 있었다. ,
진문공晉文公은
천토踐土의
회맹會盟이 있었으니
注+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 임금님께서는 이중에 어떤
예禮를 골라 쓰겠습니까?
注+[부주]林: 여섯 왕王과 두 공公의 일 중에 어떤 예禮를 골라 쓰겠느냐는 말이다.
송宋나라
상술向戌(左師)과
정鄭나라
공손公孫교僑(子産)가 이곳에 와 있는데, 이들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니, 임금님께서는 저들에게 이번에 쓸
예禮를
선택選擇하게 하소서.
注+사용使用할 예禮를 선택選擇하라는 말이다. [부주]林: 회합會合에 참여하기 위해 와서 있는 두 사람은 모두 제후諸侯가 현인賢人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사용使用할 예禮를 선택選擇하게 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초왕楚王은 “나는
제환공齊桓公의
예禮를 쓰겠다.
注+소릉召陵에서 회합會合했던 예禮를 사용使用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초왕楚王이 사람을 보내어
좌사左師와
자산子産에게
예禮를 묻자,
좌사左師는 “
소국小國이
강습講習한
예禮를
대국大國이 사용하려 하시니 감히 들은 바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注+들은 바라고 말한 것은 아직 행한 적이 없는 예禮를 겸손하게 제시提示한 것이다. [부주]林: 소국小國인 우리가 강습講習한 이 예禮를 대국大國인 초楚나라가 이 예禮를 선택選擇해 사용使用하려 하시니, 어찌 감히 내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공公이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는
예禮 여섯 가지를
진언進言[獻]하고
注+예육禮六은 그 예禮의 여섯 가지 의절儀節(禮儀의 절차節次)이다. 송宋나라는 작위爵位가 공公이기 때문에 공公의 예禮를 진언進言한 것이다. ,
자산子産은 “
소국小國은
직무職務를
봉행奉行[共]해야 하니 감히 지키는
직분職分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注+[부주]林: 소국小國인 정鄭나라는 대국大國이 명命한 직무職務를 봉행奉行해야 하니, 감히 소국小國이 지켜야 할 바를 말씀드리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백伯‧
자子‧
남男이
공公과
회합會合하는
예禮 여섯 가지를
진언進言하였다.
注+정鄭나라는 백작伯爵이다. 그러므로 백伯‧자子‧남男이 공公과 회합會合하는 예禮를 진언進言한 것이다. 〈상술向戌이 말한 공公이 제후諸侯와 회합會合할 때 사용使用하는 예禮와, 자산子産이 말한 제후諸侯가 공公과 회합會合할 때에 사용使用하는 예禮가〉 그 예禮는 같으나 주체主體로 삼아 말한 바가 다를 뿐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
합좌사合左師는
선대先代의
예禮를 잘 지켰다고 할 수 있고,
자산子産은
소국小國을 잘
보좌輔佐하였다고 할 수 있다.
注+[부주]林: 좌사左師는 공公이 제후諸侯와 회합會合할 때 사용하는 예禮를 진언進言하였기 때문에 선대先代의 예禮를 잘 지켰다고 한 것이고, 자산子産은 백伯‧자子‧남男이 공公과 회합會合할 때 사용하는 예禮를 진언進言하였기 때문에 소국小國을 잘 보좌輔佐하였다고 한 것이다. ”
傳
초왕楚王이
초거椒擧에게 뒤에
시립侍立하여 자기의
과오過誤을
규정規正하게 하였더니
注+두 사람의 과오過誤을 규정規正하게 한 것이다.,
초거椒擧는
회합會合의 일이 끝날 때까지
규정規正하는 일이 없었다.
注+[부주]林: 회합會合이 끝날 때까지 규정規正한 바가 없었다는 말이다.
초왕楚王이 그 까닭을 묻자,
초거椒擧는 “
예禮 중에 내가 아직까지 보지 못한 것이 여섯 가지가 있으니, 어떻게
규정規正할 수 있겠습니까?
注+좌사左師와 자산子産이 진언進言한 여섯 가지 예禮는 모두 초楚나라가 일찍이 행行한 적이 없는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傳
송宋나라 태자太子좌佐가 뒤늦게 도착到着하니, 이때 초왕楚王은 무성武城에서 사냥하는 중이어서 오래도록 태자太子를 접견接見하지 못하였다.
초거椒擧가
초왕楚王께
태자太子에게
사과謝過하기를 청하자
注+왕王에게 사과謝過하기를 청請한 것이다. ,
초왕楚王은
초거椒擧를
태자太子에게 보내어 다음과 같이 말하게 하였다.
“우리 임금님은 마침
종묘宗廟의
제사祭祀를 위해
무성武城에서 사냥하고 계시니
注+종묘宗廟의 제사祭祀를 위해 사냥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속屬은 적適(마침)이다. , 우리 임금께서는 장차
예폐禮幣를 펼쳐 놓고 서로 만나 보려 하십니다.
감히
적시適時에
접견接見하지 못하는 것을
사과謝過합니다.
注+송宋나라 태자太子가 뒤늦게 온 것에 유감遺憾을 품었다. 그러므로 장차 제후諸侯가 회합會合할 때에 예폐禮幣를 진열陳列해 놓고서 서로 만나자고 말한 것이다. 경經에 송태자宋太子좌佐도 함께 기록하였으니, 이 말은 회합會合하기 전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주]林: 감히 적시適時에 만나 보지 못하는 것을 사과謝過한다는 말이다. ”
傳
서자徐子는 오녀吳女의 소생所生이니 초왕楚王은 그가 이심二心을 품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신申에서 그를 잡은 것이다.
注+초자楚子가 확실하지도 않은 죄罪를 가지고 제후諸侯를 잡은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제후諸侯에게
오만傲慢[侈]함을 보이니
注+스스로 과시誇示함이다.,
초거椒擧가 말하기를 “저 여섯
왕王과 두
공公의 일이
注+육왕六王은 하계夏啓, 상탕商湯, 주무왕周武王‧성왕成王‧강왕康王‧목왕穆王이고, 이공二公은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이다. 〈이루어진 것은〉 모두
제후諸侯들에게
예禮를 보였으므로
제후諸侯가
명命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注+[부주]朱: 모두 예禮에 맞는 행위行爲로써 제후諸侯에게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제후諸侯가 모두 그 명命을 따른 것이다.
하걸夏桀이
잉仍에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할 때
민국緡國이
배반背叛하였고
注+잉仍과 민緡은 모두 국명國名이다. ,
상주商紂가
여黎에서
열병閱兵[蒐]할 때
동이東夷가
배반背叛하고
注+여黎는 동이東夷의 국명國名이다. ,
주유왕周幽王이
태실太室에서
결맹結盟할 때
융적戎狄이
배반背叛한 것은
注+태실太室은 중악中嶽숭산嵩山이다. 모두
제후諸侯에게
오만傲慢을 보였으므로
제후諸侯가
명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금님께서도 너무[以]오만傲慢하시니 실패失敗[不濟]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나, 초왕楚王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자산子産이 좌사左師를 보고 말하기를 “나는 초楚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오만傲慢하여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注+퍅愎은 한狠(사납고 고집이 셈)이다. ,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注+[부주]林: 십十은 수數가 작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10년을 넘기지 못할 것을 안 것이다. ”고 하니,
좌사左師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그
오만傲慢이 10년 동안
계속繼續되지 않고는 그
악행惡行이 멀리
전파傳播되지 않으니
注+[부주]朱: 초군楚君이 만약 10년 동안 오만傲慢하게 굴지 않는다면 그 악행惡行이 먼 곳에 전파傳播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 멀리
전파傳播된 뒤에야 사람들이 그를 버릴 것입니다.
注+악행惡行이 먼 곳까지 미치면 사람들이 그를 버린다는 말이다.
선행善行도 이와 같아서
덕德이 멀리에
전파傳播된 뒤에야
흥성興盛합니다.”
注+13년에 초楚나라 공자公子가 그 임금을 시해弑害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가을 7월에
초자楚子가
제후諸侯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吳나라를
토벌討伐할 때
송태자宋太子와
정백鄭伯은 먼저
환국還國하고
注+경經에 제후諸侯를 거듭 서술敍述한 이유이다. 이때 진晉나라의 속국屬國이 다 돌아갔는데, 유독 두 나라만을 말한 것은 정백鄭伯은 초楚나라에 오래 체류滯留하였고, 송태자宋太子는 적시適時에 접견接見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로慰勞해 보낸 것이다. ,
송宋나라
화비수華費遂와
정鄭나라
대부大夫는
종군從軍하였다.
注+오吳나라 토벌討伐에 종군從軍하여 위로慰勞해 준 것에 보답報答한 것이다.
초자楚子가
굴신屈申을 보내어
주방朱方을
포위包圍하게 하여
注+주방朱方은 오吳나라 읍邑으로 제齊나라 경봉慶封에게 봉封해 준 곳이다. 굴신屈申은 굴탕屈蕩의 아들이다. , 8월
갑신일甲申日에
주방朱方을
함락陷落하고서
제齊나라
경봉慶封을 잡고, 그
일족一族을 다 죽였다.
注+경봉慶封이 양공襄公 28년에 오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8월에는 갑신일甲申日이 없으니, 일진日辰이 오기誤記된 것이다. [부주]朱: 과연 “한곳에 모아 섬멸殲滅하려는 것이다.”고 한 숙손목자叔孫穆子의 말처럼 되었다.
경봉慶封을 죽이려 할 때 초거椒擧가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허물이 없는 자만이 남을 죽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봉慶封은 단지
명命을 어겼을 뿐인데도 이로 인해 도망해 와 이곳에 있는 것이니
注+역명逆命은 성질性質이 공순恭順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 어찌
초楚나라의
형륙刑戮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注+잠자코 형륙刑戮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허물을
제후諸侯에
전파傳播하는 일이니, 이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려 하십니까?
注+파播는 선양宣揚이다. ”라고 하였으나,
초왕楚王은 듣지 않고서
경봉慶封에게
부월斧鉞을 지워
제후諸侯의
군중軍中를 돌아다니며 “누구라도
제齊나라
경봉慶封처럼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고 어린 임금의
권한權限을
약화弱化시키고서
대부大夫들과
결맹結盟하지 말라.
注+제齊나라 최저崔杼는 임금을 시해弑害하였고, 경봉慶封은 그의 당黨이었다. 그러므로 임금을 시해弑害한 죄罪로 그를 꾸짖은 것이다. ”고 큰 소리로 말하게 하자,
경봉慶封은 돌아다니면서 “누구라도 초楚나라 공왕共王의 서자庶子위圍처럼 그 임금과 형兄의 아들 균麇을 시해弑害하고서 대신 임금이 되어 제후諸侯들과 결맹結盟하지 말라.”고 말하니, 초왕楚王은 사람을 보내어 속히 죽이게 하였다.
傳
드디어 제후군諸侯軍을 거느리고 가서 뇌국賴國을 격멸擊滅하였다.
뇌자賴子는 두 손을 뒤로
결박結縛하고
옥벽玉璧을 입에 물고,
사士는 윗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서
관棺을 싣고 뒤따라
중군中軍으로 왔다.
注+중군中軍은 초왕楚王이 거느린 군대이다. [부주]林: 뇌자賴子는 뇌국賴國의 임금이다. 사士는 윗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서 관棺을 싣고 뇌자賴子의 뒤를 따라 귀사歸死(죽여 주기를 청함)의 뜻을 보인 것이다.
초왕楚王이
초거椒擧에게 그 처리방법을 물으니,
초거椒擧가 “옛날에
성왕成王이
허許나라를
함락陷落하였을 때
注+희공僖公 6년에 보인다. 허희공許僖公이 이와 같이 하였는데,
성왕成王은 손수 그
결박結縛을 풀어주고 그
옥벽玉璧을 받아 〈
재액災厄을 떨어내고,〉 그
관棺을 불태웠습니다.”고 대답하니,
초왕楚王은 그 말을 따랐다.
注+초거椒擧의 말을 따른 것이다.
뇌국賴國을
언鄢으로 옮겼다.
注+언鄢은 초楚나라 읍邑이다.
傳
초자楚子는
허許나라를 옛
뇌국賴國의 땅으로 옮기고자 하여,
투위구鬪韋龜와
공자公子기질棄疾을 보내어 그곳에
성城을 쌓고서 돌아오게 하였다.
注+허許나라를 위해 성城을 쌓은 것이다. 위구韋龜는 자문子文의 현손玄孫이다.
傳
신무우申無宇가 말하기를 “초楚나라에 화난禍難의 발단發端[首]이 아마도 이번 일에 있을 것이다.
제후諸侯를 불러 오게 하고, 남의 나라를
토벌討伐하여
승리勝利하고,
변경邊境에
성城을 쌓는데도 누구도 따지는 자가 없어
注+외경外境에 성城을 쌓았는데도 제후諸侯 중에 그와 논쟁論爭하는 자가 없었던 것을 이른다. ,
왕王의 기대하는 마음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注+[부주]林: 왕王의 욕심欲心(기대하는 마음)에 어긋난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 백성들이 어찌 편안히 살 수 있겠는가?
注+장차 일이 생겨 편안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없다면 그 누가
왕명王命을
감당堪當하겠는가?
注+[부주]林: 인민人民이 편안히 살지 못하면 그 누가 왕王의 명命을 감당堪當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왕명王命을 감당堪當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화란禍亂이다.”고 하였다.
傳
경經에 “9월에 증鄫을 취取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일이 쉬웠음을 말한 것이다.
거莒나라가 혼란混亂하여 저구공著丘公이 즉위卽位한 뒤로 증국鄫國을 위무慰撫하지 않으니, 증鄫나라가 거莒나라를 배반背叛하고 노魯나라에 귀순歸順[來]하였다.
범례凡例에 의하면
읍邑을
점령占領[克]하는 데 군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
취取’라 한다.
注+저구공著丘公은 거질去疾이다. 경經에 출분出奔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흩어져 도망해 왔고, 장수將帥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다. 거듭 예例를 드러낸 것은 배반背叛하고서 자발적으로 온 경우에도 이 예例가 통용通用됨을 〈밝히기 위함이다.〉 [부주]林: 증인鄫人이 거莒나라의 명命을 감당堪當할 수 없어, 흩어져 도망해 왔기 때문에 ‘취取’라고 기록한 것이다.
傳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구부법丘賦法을
제정制定하니
注+구丘는 16정井이다. 16정井에서 말 한 필, 소 세 마리를 내는 것인데, 지금 자산子産은 노魯나라의 전부田賦처럼 별도로 그 전지田地에 조세租稅를 부과賦課한 것이다. 노魯나라가 전부田賦를 실시한 애공哀公 11년 전傳에 보인다. [부주]朱: 자산子産은 정鄭나라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를 섬기므로 부역賦役이 번다繁多하기 때문에 우마牛馬 이외에 별도로 그 전지田地에 조세租稅를 부과賦課하여 곡식穀食을 내게 한 것이다. ,
국인國人이 “그 아비는
도로道路에서 죽었고
注+방謗은 헐뜯음이다. 자식은 전갈의 꼬리(독침)가 되어
注+자국子國(子産의 아버지)이 위씨尉氏에게 살해殺害당한 것을 이른다. 〈이 일은 양공襄公 10년 전傳에 보인다.〉 국내國內에
명령命令을 내리니, 나라가 장차 어찌 되겠는가?”라고
비방誹謗하였다.
注+자산子産이 부세賦稅를 무겁게 매겨 백성을 해치는 것을 이른다.
자관子寬이 이 말을
자산子産에게
고告하자
注+자관子寬은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무슨
방해妨害가 되겠는가?
진실로
국가國家에 이롭다면
사생死生을 돌보지 않고 그
제도制度를
시행施行[以]하겠다.
注+이以는 용用(施行)이다.
또 내가 듣건대 선정善政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만든 법제法制[度]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성공成功할 수 있다고 한다.
백성은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법제法制는 고쳐서는 안 된다.
注+도度는 법法이다. [부주]林: 민심民心은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되고, 법도法度는 변개變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詩에 ‘나의
예의禮義에 잘못이 없다면 남의 말을 돌아볼 게 뭐 있는가?
注+이 시詩는 일시逸詩이다. 자산子産은 자기가 정권政權을 담당擔當해 국가國家를 다스리는 일에 예의禮義에 어긋난 것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나는
변경變更[遷]하지 않겠다.
注+천遷은 이移(變改)이다. ”고 하였다.
혼한渾罕(子寬)이 말하기를 “
국씨國氏가 아마도 먼저
망亡할 것이다.
注+혼한渾罕은 자관子寬이다. [부주]林: 국씨國氏는 자산子産이 아버지의 자字로써 씨氏를 삼은 것이다.
군자君子가
부세賦稅를 가볍게
징수徵收하는
법法을 만들어도 그
폐단弊端이 오히려
탐욕貪欲스러워지는 것인데
注+양涼은 박薄이다. [부주]林: 군자君子가 10의 1을 백성에게 취取하는 법法을 제정制定하여 부렴賦斂을 가볍게 받는 쪽으로 힘쓰더라도 그 유폐流弊가 오히려 탐욕貪慾스러운 데 이른다는 말이다. , 탐욕스런 법을 만들었으니 장차 그
폐단弊端을 어찌할 것인가.
注+장구長久히 행行할 수 없다는 말이다.
희성姬姓의
열국列國(諸侯) 중에
注+열국列國(諸侯國)으로 있는 나라이다. 아마도
채蔡나라‧
조曹나라‧
등滕나라가 먼저
망亡할 것이다.
그 나라들은
대국大國에
핍박逼迫을 받으면서도
예禮가 없기 때문이다.
注+채蔡나라는 초楚나라의 핍박逼迫을 받고, 조曹나라와 등滕나라는 송宋나라의 핍박逼迫을 받았다.
정鄭나라도
위衛나라보다 먼저
망亡할 것이니, 그 이유는
대국大國의
핍박逼迫을 받으면서도
법法이 없기 때문이다.
注+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핍박逼迫을 받았다.
그런데 자산子産은 정책政策을 결정決定하면서 옛 법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제정制定하였다.
백성들은 각각 마음이 다르니 어찌 윗사람을
존경尊敬해 따르겠는가?
注+자산子産이 당시의 사정을 헤아려 위급危急한 상황狀況을 구제救濟한 것인데, 혼한渾罕은 정도正道로써 그를 꾸짖었다. ”라고 하였다.
傳
겨울에
오吳나라가
초楚나라를
토벌討伐하여
극棘‧
역櫟‧
마麻에
진입進入하여
注+극棘‧역櫟‧마麻는 모두 초楚나라 동쪽 변방邊方의 읍邑이다. 초국譙國찬현酇縣 동북쪽에 극정棘亭이 있고, 여음汝陰신채현新蔡縣 동북쪽에 역정櫟亭이 있다. 주방朱方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였다.
注+주방朱方의 전쟁戰爭은 금년今年 가을에 있었다.
초楚나라
심윤沈尹사射는
왕명王命을 받고 달려가
하예夏汭를
방어防禦하고
注+하예夏汭는 한수漢水가 굽이쳐 장강長江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지금의 하구夏口이다. 오군吳軍이 동북東北에 있기 때문에 초楚나라가 동남에 군대를 집결集結[盛]하여 오군吳軍의 뒤를 끊은 것이다. ,
잠윤箴尹의구宜咎는
종리鍾離에
성城을 쌓고
注+의구宜咎는 본래 진陳나라 대부大夫였는데, 양공襄公 24년에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부주]林: 종리鍾離에 성城을 쌓은 것은 오吳나라를 방비防備하기 위함이다. ,
위계강薳啓彊은
소巢에
성城을 쌓고
注+[부주]林: 소巢에 성城을 쌓은 것도 오吳나라를 방비防備하기 위함이다. ,
연단然丹은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았다.
注+연단然丹은 정목공鄭穆公의 손자孫子로 양공襄公 19년에 초楚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부주]林: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은 것도 오吳나라를 방비防備하기 위함이다.
초楚나라
동부지방東部地方[東國]에
수재水災가 나서
성城을 쌓을 수 없으니
注+[부주]林: 동국東國은 바로 옛 뇌국賴國의 땅이다. 이때 큰물이 져서 축성築城의 역사役事를 일으킬 수 없었다. ,
팽생彭生이
뇌賴에
축성築城하는 군사들의
성역城役을
정지停止시켰다.
注+팽생彭生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뇌賴에 성城을 쌓는 투위구鬪韋龜의 군대에게 성역城役을 정지停止하게 한 것이다.
傳
당초
목자穆子(叔孫豹)가
숙손씨叔孫氏와
결별訣別하고 〈
노魯나라를 떠나
제齊나라로 갈 때〉
경종庚宗에 미쳐
注+성공成公 16년에 숙손교여叔孫僑如의 난難을 피해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경종庚宗은 노魯나라 땅이다. 한
여인女人(婦人)을 만나, 그 여인에게 은밀히 밥을 짓게 하여 먹고 그 여인과
동침同寢하였다.
注+[부주]林: 목자穆子가 여인女人에게 사사로이 음식을 차리게 하고, 그 집에 기숙寄宿한 것이다.
그 여인이
목자穆子에게 떠날 것이냐고 묻자
注+[부주]林: 여인이 목자穆子에게 떠나야 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
목자穆子가 떠나야 할
연유緣由를 말해 주니, 그 여인은 울면서
목자穆子를 보내 주었다.
注+여인이 그 말을 듣고 운 것이다.
목자穆子는
제齊나라로 가서
국씨國氏의 딸에게 장가들어
注+국씨國氏는 제齊나라 정경正卿으로 강성姜姓이다. 맹병孟丙과
중임仲壬을 낳았다.
注+[부주]林: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長子는 맹병孟丙이고 차자次子는 중임仲壬이다.
하루는
목자穆子의 꿈에 하늘이 자기를 내리누르니 버틸 수가 없었다.
注+목자穆子가 꿈을 꾼 것이다. [부주]林: 목자穆子의 꿈에 하늘이 무너져 내려 자기를 누르니, 힘이 모자라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다.
고개를 돌려 보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얼굴은 검고 두 어깨는 앞으로 굽었으며
注+상루上僂는 어깨가 굽은 것이다.(곱사) [부주]林: 목자穆子가 돌아보니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얼굴이 검고 어깨 위가 굽었다는 말이다. , 눈은 깊고 입은 돼지주둥이 같았다.
注+입이 돼지주둥이 같다는 말이다.
그의 도움으로 끝내 버틸 수가 있었다.
注+[부주]林: 꿈속에 그 이름을 ‘소’라고 불러, 그 소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여 마침내 하늘을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이다.
다음 날 아침에
목자穆子는
종자從者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서 살펴보았으나, 꿈에서 본 자와 같이 생긴 자가 없었다.
注+도徒는 종자從者들이다. [부주]林: 꿈에서 본 자와 비슷한 용모容貌와 ‘우牛’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
목자穆子는
종자從者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면서〉 “잘 기억해 두라.
注+지志는 기억記憶이다. ”고 하였다.
선백宣伯(叔孫僑如)이
제齊나라로 도망갈 때에 미쳐
목자穆子가 그에게
음식물飮食物을
접대接待하니
注+선백宣伯은 교여僑如로 목자穆子의 형兄이다. 성공成公 16년에 제齊나라로 도망해 오자, 목자穆子가 선백宣伯에게 음식물飮食物을 보낸 것이다. ,
선백宣伯이 말하기를 “
노魯나라는 우리
선자先子의 일로 인해
注+선자先子는 선백宣伯의 선인先人이다. 우리
종족宗族을
보존保存시키기 위해 반드시 너를 불러들일 것이니, 너를 부른다면 어찌하겠느냐?
注+[부주]林: 숙손씨叔孫氏의 후사後嗣를 보존保存시키기 위해 반드시 목자穆子를 불러 노魯나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만약 너를 부른다면 너는 어떻게 처신處身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고 묻자,
목자穆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 지 오래입니다.
注+형兄이 처음 난亂을 일으켰을 때부터 나는 오늘과 같이 되기를 원願하였다는 말이니, 분언忿言(분해서 하는 말)인 듯하다. ”고 대답하였다.
傳
노인魯人이 부르니, 목자穆子는 선백宣伯에게 고告하지 않고 귀국歸國하였다.
목자穆子가
경卿이 된 뒤에
注+목자穆子가 제齊나라에 있을 때 맹병孟丙과 중임仲壬을 낳았다. 노魯나라가 목자穆子를 불러들여 경卿으로 삼은 것이다. 양공襄公 2년에 비로소 경經에 나타났다. 경종庚宗에서
동침同寢했던
여인女人이 꿩을 바치자
注+목자穆子에게 바친 것이다. ,
목자穆子가 아들이 있느냐고 물으니
注+아들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부주]林: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을 ‘성姓’이라 하니, 성姓은 아들을 이른다. , 그 여인은 “내 아들이 이미 자라서 꿩을
봉헌奉獻할 수 있을 나이가 되었으므로 나를 따라왔습니다.
注+양공襄公 2년에 수우豎牛의 나이가 5~6세였다. ”고 대답하였다.
목자穆子가 그 아이를 불러 보니, 바로 꿈에서 보았던 아이였다.
목자穆子는 그 이름도 묻지 않고 ‘우牛’야 라고 부르니 ‘예’ 라고 대답하였다.
종자從者들을 다 불러 그 아이를 보게 하고는 드디어
수豎(小臣)로 삼았다.
注+수豎는 소신小臣이다. 전문傳文은 길몽吉夢[從夢]이 반드시 길吉하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목자穆子는 그를
총애寵愛하여
장성長成한 뒤에는 집안일을
주관主管하게 하였다.
注+가사家事를 담당한 것이다.
공손公孫명明은
숙손표叔孫豹가
제齊나라에 있을 때에 서로 알고 지낸 친구였는데
注+공손公孫명明은 제齊나라 대부大夫자명子明으로 숙손표叔孫豹와 서로 친한 벗이었다. ,
목자穆子가
귀국歸國한 뒤에
국강國姜을 맞이해 가지 않으니,
자명子明이 그 여인을
취取하였다.
注+국강國姜은 맹병孟丙과 중임仲壬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목자穆子는
노怒하여 그 아들들이
장성長成한 뒤에야 사람을 보내어 맞이해 왔다.
注+자子는 맹병孟丙과 중임仲壬이다. [부주]林: 목자穆子는 국강國姜이 〈개가改嫁한 것에〉 분노忿怒하여,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나이가 장성長成한 뒤에야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돌아오게 한 것이다.
傳
목자穆子가
구유丘蕕에서 사냥하다가
注+구유丘蕕는 지명地名이다. 드디어
병病을 얻었다.
수우豎牛는
숙손씨叔孫氏의 집안을 어지럽혀 제가 차지하려고
맹병孟丙과
결맹結盟하기를
강요强要하니
맹병孟丙이
동의同意하지 않았다.
注+맹병孟丙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服從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맹병孟丙이 동의同意하지 않은 것이다.
숙손叔孫(穆子)이
맹병孟丙을 위해
종鍾을
주조鑄造하게 하며 말하기를 “너는 아직
대부大夫들과
교제交際가 없으니
注+제際는 접촉接觸이다. 맹병孟丙이 아직 대부大夫들과 서로 접견接見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부주]林: 숙손叔孫이 그 아들 맹병孟丙을 위해 종鍾을 주조鑄造한 것이다. , 잔치를 열어
대부大夫들을
접대接待하는 자리에서
종鍾의
낙성식落成式을
거행擧行하고서
注+수퇘지의 피를 종鍾에 바르는 것을 ‘낙落’이라 한다. [부주]林: 맹병孟丙으로 하여금 대부大夫들을 접대接待하는 자리에서 신종新鍾에 피를 바르게 하려 한 것이다. , 〈너를
후계자後繼者로
선포宣布하겠다.〉”고 하였다.
향연饗宴의
준비準備가 끝나자
注+향례饗禮의 준비準備가 끝난 것이다. ,
맹병孟丙은
수우豎牛를
목자穆子에게 보내어 잔칫날을
정定하기를
청請하게 하니
注+향례일享禮日을 정해 주기를 청請한 것이다. [부주]林: 맹병孟丙이 수우豎牛를 시켜 숙손叔孫에게 연향宴享할 날을 정定하도록 청請하게 한 것이다. ,
수우豎牛는
목자穆子에게 들어가서 날짜를 청하는 일은 아뢰지도 않고
注+알謁은 아룀이다. 나와서 아무 날로
명命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注+날짜를 명命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
초청招請받은〉
빈객賓客이 도착할 때에 미쳐
목자穆子가
종鍾소리를 듣고
注+[부주]林: 맹병孟丙이 초대招待한 빈객賓客이 다 도착到着함에 미쳐 숙손叔孫은 빈객賓客을 초대招待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종鍾소리를 듣고서 괴이하게 여긴 것이다. 〈괴이하게 여기니,〉
우牛가 “
맹병孟丙에게
북부인北婦人의 손님(公孫明)이 와 있습니다.
注+북부인北婦人은 국강國姜이고, 객客은 공손公孫명明을 이른다. [부주]林: 대개 수우豎牛가 목자穆子의 증오憎惡[忌]하는 바에 영합迎合[投]하기 위해 맹병孟丙이 공손公孫명明을 접대接待하면서 낙종落鍾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목자穆子가 노怒하여 그곳으로 가려 하자, 우牛가 가지 못하게 말렸다.
빈객賓客이 나간 뒤에
목자穆子는 사람을 보내어
맹병孟丙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이게 하였다.
注+맹병孟丙을 죽인 것이다.
우牛는 또 중임仲壬과 결맹結盟하기를 강요强要하니 중임仲壬이 동의同意하지 않았다.
중임仲壬이
소공昭公의
어자御子내서萊書와
공궁公宮을
유람遊覽하니
注+내서萊書는 소공昭公의 어사御士의 이름이다. 중임仲壬이 그와 사사로이 공궁公宮을 유관遊觀(遊覽)한 것이다.,
소공昭公이 그에게
옥환玉環을
하사下賜하였다.
注+옥환玉環을 하사下賜한 것이다.
중임仲壬은 이
옥환玉環을
우牛에게 주어 가지고 들어가서
목자穆子에게 보여드리게 하니
注+숙손叔孫에게 보이게 한 것이다. ,
우牛는 들어가서 보여주지도 않고 나와서는 차라고
명命하셨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우牛가
숙손叔孫에게 “
중임仲壬을
소공昭公께
알현謁見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注+이하而何는 여하如何이다. ”라고 하니,
숙손叔孫이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注+우牛의 말을 괴이쩍게 여긴 것이다. ”고 하였다.
우牛가 “
알현謁見시키지 않았어도
注+[부주]林: 숙손叔孫이 중임仲壬을 공公께 알현謁見시키지 않았는데도 중임仲壬이 이미 스스로 가서 공公을 알현謁見하였다는 말이다. 이미 스스로 가서
알현謁見하였으므로
注+중임仲壬이 스스로 가서 공公을 알현謁見하였다는 말이다. 임금님께서 그에게
옥환玉環을 주시어 이미 그것을 차고 있습니다.”고 하였다.
목자穆子가 드디어
중임仲壬을
축출逐出하니
중임仲壬은
제齊나라로 도망갔다.
注+[부주]林: 숙손叔孫이 노怒하여 마침내 중임仲壬을 내치니, 중임仲壬은 제齊나라로 도망갔다.
목자穆子가
병病이
위급危急해지자
중임仲壬을 불러들이라고
명命하니,
우牛는 그러겠다고 대답만하고 부르지 않았다.
注+[부주]林: 숙손叔孫이 병이 위급危急해짐에 미쳐 중임仲壬을 불러들여 후계자後繼者로 삼으라고 명命하니, 수우豎牛는 숙손叔孫에게 그리하겠다고 이미 허락하고도 중임仲壬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두설杜洩이
목자穆子를
알현謁見하니,
목자穆子는 그에게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고
고告하고서 그에게 창을 내어 주며
注+두설杜洩은 숙손씨叔孫氏의 재宰(家臣의 장長)이다. 우牛가 숙손叔孫에게 밥을 주지 않으니, 숙손叔孫은 노怒하여 두설杜洩을 보내어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다. 〈
우牛를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두설杜洩이 대답하기를 “음식을 요구하면 음식이 이를 것인데, 또 그를 제거할 게 뭐 있습니까?
注+밥을 요구하면 밥을 얻을 수 있으니 수우豎牛를 제거除去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니, 이는 두설杜洩이 수우豎牛를 제거除去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말로〉 핑계를 대어 〈곤난困難한 처지處地에서〉 벗어나려 한 듯하다. ”라고 하였다.
수우豎牛는 “
부자夫子는
병病이
위중危重하여 사람들을 만나려 하지 않으신다.”고 하고서, 음식을 올리는 자에게 밥상을 곁방에 놓고 물러가게 하였다.
注+치寘는 치置이고, 개个는 동서의 곁방이다. [부주]林: 음식을 올리는 자에게 음식을 동서의 곁방에 두고 물러가게 한 것이다.
우牛는 그 음식을 올리지 않고서 마치
목자穆子가 다 먹은 것처럼 그릇을 깨끗이 비운 뒤에
상床을 물리라고
명命하였다.
注+그릇에 담긴 음식을 쏟아버리고 그릇을 비워, 숙손叔孫이 다 먹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서 상床을 물리도록 명命한 것이다.
12월
계축일癸丑日부터
숙손叔孫은 먹지 못하기 시작하여
을묘일乙卯日에
졸卒하였다.
注+3일 동안 밥을 굶은 것이다.
우牛는
소자昭子를
후계자後繼者로 세우고서 그를
보좌輔佐하였다.
注+소자昭子는 숙손표叔孫豹의 서자庶子숙손야叔孫婼이다.
傳
소공昭公이
두설杜洩에게
숙손叔孫의
장례葬禮를 치르게 하니
注+[부주]林: 소공昭公이 두설杜洩에게 목자穆子를 위해 장사葬事를 주관主管해 처리處理하게 한 것이다.,
수우豎牛가
숙중소자叔仲昭子와
남유南遺에게
뇌물賂物을 주어
注+소자昭子는 숙중대叔仲帶이고, 남유南遺는 계씨季氏의 가신家臣이다. , 그들로 하여금
계손季孫에게
두설杜洩을
중상中傷[惡]하여
제거除去하게 하였다.
注+두설杜洩이 자기와 뜻을 같이하지 않은 것을 미워해서이다. [부주]林: 두 사람을 시켜 계손季孫에게 두설杜洩을 중상中傷하여 계략計略을 써서 그를 축출逐出하게 한 것이다.
두설杜洩이
노거路車를 사용해
숙손叔孫을
장사葬事 지내고, 또
경卿의
예禮를 다 쓰려 하자
注+노路는 주왕周王이 숙손叔孫에게 하사下賜한 수레이다. ,
남유南遺가
계손季孫에게 말하기를 “
숙손叔孫이
생전生前에
노거路車를 탄 적이 없는데,
장사葬事에 어찌
노거路車를 쓴단 말입니까?
注+[부주]林: 남유南遺가 두설杜洩을 중상中傷하고자 하여, 계손季孫에게 “숙손목자叔孫穆子가 생전生前에 노거路車를 탄 적이 없는데, 사후死後에 또 어찌 노거路車를 사용使用해 장송葬送하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또
총경冢卿도
노거路車가 없는데
개경介卿을
노거路車로
장송葬送하는 것은
부당不當[左]하지 않습니까?
注+총경冢卿은 계손季孫을 이른다. 개介는 차次이고 좌左는 불편不便(不當)이다. ”라고 하니,
계손季孫이 “그렇다.”고 하고서,
두설杜洩에게
노거路車를 버리고 쓰지 말도록 하였다.
注+사舍는 치置(버림)이다.
그러자
두설杜洩은
반대反對[不可]하며 말하기를 “
부자夫子(叔孫)가
조정朝廷의
명命을 받고
왕조王朝에
빙문聘問하니
注+숙손叔孫이 왕조王朝에 빙문聘問한 일은 양공襄公 24년에 있었다. 부자夫子는 숙손叔孫을 이른다. ,
왕王께서
구훈舊勳을 생각하여
노거路車를
하사下賜하셨는데
注+그에게 예禮가 있는 것에 감동感動하여 그 선인先人을 생각한 것이다. ,
숙손叔孫은 돌아와
복명復命하고서 그
노거路車를 임금님께 바쳤으나
注+숙손표叔孫豹는 감히 스스로 그 노거路車를 탈 수 없기 때문이다. , 임금님께서는 감히
왕명王命을
거역拒逆할 수 없다 하여, 도로
숙손叔孫에게 주시고서
삼관三官에게 이 일을
기록記錄하게 하셨습니다.
注+[부주]林: 노魯나라의 삼관三官에게 그 일을 함께 기록하게 한 것이다.
그때 당신은
사도司徒로서 실로
명호名號를 기록하였고
注+오자吾子는 계손季孫을 이른다. 이름을 기록하여 위호位號(爵位와 호칭號稱)를 정定한 것이다. ,
부자夫子는
사마司馬로서
공정工正을 시켜[與]
거복車服을 기록하였고
注+부자夫子는 숙손叔孫을 이른다. 복服은 거복車服 등의 기물器物로 공정工正이 기록하는 바이다. ,
맹손孟孫은
사공司空으로서
공훈功勳을 기록하였습니다.
注+훈勳은 공功이다.
지금
부자夫子가 죽었는데 그
노거路車를 쓰지 않는 것은
군명君命을 버리는 것이고, 그
문서文書가
공부公府에
보관保管되어 있는데
노거路車를 쓰지 않는 것은
삼관三官을
폐기廢棄하는 것입니다.
注+[부주]林: 서명書名‧서복書服‧서훈書勳한 문서文書가 모두 공부公府에 보관保管되어 있는데도 쓰지 않는 것이다.
명복命服을
생전生前에는 감히
사용使用하지 못하고
사후死後에 또
장사葬事에도 쓰지 못한다면 장차 그것을 어디에 쓴단 말입니까?”라고 하니,
계손季孫은
두설杜洩에게
노거路車를 사용해
장사葬事 지내게 하였다.
注+[부주]林: 계손季孫은 두설杜洩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그에게 노거路車를 사용使用해 목자穆子를 장사葬事 지내게 한 것이다.
傳
계손季孫이
중군中軍을 없애려고
계획計劃하니,
수우豎牛가 “
부자夫子께서도 본래
중군中軍을 없애고 싶어 하셨습니다.
注+숙손叔孫을 무고誣告(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고함)하여 계손季孫에게 아첨한 것이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