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三十有二年春
에 城
소곡小穀注+소곡小穀 齊邑 濟北 소곡穀城縣城中有管仲井 大都以名通者 則不繫國하다
[經]夏
에 송공宋公제후齊侯遇于
양구梁丘注+제후齊善송공宋之請見 故進其班 양구梁丘 在高平昌邑縣西南하다
[經]秋七月癸巳
에 公子
아牙卒
注+아牙 慶父同母弟僖叔也 飮酖而死 不以罪告 故得書卒 하다
[經]八月 癸亥
에 장공公薨于路寢
注+路寢 正寢也 장공公薨 皆書其所 詳凶變하다
[經]冬十月己未
에 자반子般卒
注+자반子般 莊公太자반子 先君未葬 故不稱爵 不書殺 諱之也하다
[經]公子
경보慶父如
제齊注+無傳 경보慶父旣殺子般 季友出奔 國人不與 故懼而適제齊 欲以求援 時無君 假赴告之禮而行하다
[經]
적狄伐
형邢注+無傳 형邢國 在廣平襄國縣 [附注] 林曰 此적狄入伐之始하다
傳
[傳]三十二年春
에 城
소곡小穀하니 爲
관중管仲也
注+公感齊桓之德 故爲관중管仲城私邑라
傳
[傳]
제후齊侯爲
초楚伐
정鄭之故
로 請會于諸
제후侯注+초楚伐정鄭 在二十八年 謀爲정鄭報초楚하다 송공宋公請先見于
제후齊侯注+[附注] 林曰 송공宋桓송공公志輔제후齊覇 請先與제후齊侯相見하야 夏
에 遇于
양구梁丘하다
傳
[傳]秋七月
에 有神降于
신읍莘注+有神聲以接人 신읍莘 虢地하다
혜왕惠王問諸
내사內史과過曰 是何故也
注+내사內史과過 周大夫오 對曰 國之將興
에 明神降之
하야 監其德也
하고 將亡
에 神又降之
하야 觀其惡也
니이다
故有得神以興
하고 亦有以亡
하니 우虞夏商周皆有之
注+亦有神異니이다
其至之日
이 亦其物也
注+享 祭也 若以甲乙日至 祭先脾 玉用蒼 服上靑 니이다 혜왕王從之
하다
내사內史과過往
注+[附注] 朱曰 往 至莘地享神하야 聞
괵국虢請命
注+聞괵국虢請於神 求賜土田之命하고 反曰
괵국虢必亡矣
리라.
虐而聽於神
注+[附注] 林曰 夫民 神之主也 괵국虢公虐民而聽命於神 此以知其必亡이라하다
神居
신莘六月
注+[附注] 林曰 六月 乃一百八十日也에 괵공虢公使
축응祝應宗區
사은史嚚享焉
하니 神賜之土田
注+축응祝 大축응祝 宗 宗人 사은史 大사은史 축응應區사은嚚皆名하다
吾聞之
하니 國將興
에 聽於民
注+政順民心하고 將亡
에 聽於神
注+求福於神이라
神
은 聰明正直而壹者也
注+[附注] 林曰 聰則無所不聞 明則無所不見 正則自正於己 直則能正乎人 而壹者 專一於聰明正直 無有二心者也라 依人而行
注+唯德是與 [附注] 林曰 善則降之福 惡則降之禍 依人善惡而行 朱曰 善則神就之 惡則神去之이어늘 괵국虢多凉德
하니 其何土之能得
注+凉 薄也 爲僖二年晉滅下陽傳이리오
傳
[傳]初
에 장공公築臺
하야 臨
당씨黨氏注+당씨黨氏 魯大夫 築臺不書 不告廟라가 見
맹임孟任하고 從之
하니 閟
注+맹임孟任 당씨黨氏女 閟 不從장공公어늘
而以夫人言
한대 許之
注+許以爲夫人하고 割臂盟
장공公하야 生
자반子般焉
하다
雩
에 講于
양씨梁氏할새 여공자女公子觀之
注+雩 祭天也 講 也 양씨梁氏 魯大夫 여공자女公子 자반子般妹러니 어인圉人락犖自牆外與之戱
注+어인圉人 掌養馬者 以慢言戱之어늘 자반子般怒
하야 使鞭之
한대
낙犖有力焉
하야 能投盖于稷門
注+盖 覆也 稷門 魯南城門 走而自投 接其屋之桷 反覆門上이라하다
장공公疾
에 問後於
숙아叔牙한대 對曰
경보慶父材
注+蓋欲進其同母兄니이다
問於
계우季友한대 對曰 臣以死奉
자반般注+계우季友 장공莊公母弟 故欲立자반般하노이다
성계成季使以君命命
희숙僖叔하야 待于
침무씨鍼巫氏注+성계成季 계우季友也 침무씨鍼巫氏 노魯大夫하고 使
침계鍼季酖之
注+酖 鳥名 其羽有毒 以畫酒 飮之則死
曰 飮此면 則有後於노魯國이어니와 不然이면 死且無後하리라
飮之
하고 歸
라가 及
규천逵泉而卒
커늘 立
숙아叔孫氏
注+규천逵泉 노魯地 不以罪誅 故得立後 世其祿하다
傳
[傳]八月癸亥
에 公薨于路寢
하니 자반子般卽位
하야 次于
당씨黨氏注+卽喪位 次 舍也하다
傳
[傳]冬十月己未
에 공중共仲使
어인圉人낙犖賊
자반子般于
당씨黨氏注+공중共仲 경보慶父하니 성계成季奔
진陳注+出奔不書 國亂 史失之하다
立
민공閔公注+민공閔公 莊민공公庶子 於是年八歲하다
32년 봄에
소곡小穀에
성城을 쌓았다.
注+소곡小穀은 제齊나라 읍邑이다. 제북濟北곡성현穀城縣성중城中에 관중정管仲井이 있다. 이름만으로도 알 수 있는 대도大都는 그 위에 국명國名을 붙이지 않는다.
여름에
송공宋公과
제후齊侯가
양구梁丘에서 만났다.
注+제齊나라는 송宋나라가 회견會見하기를 요청한 것을 훌륭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그 서차序次를 올려 앞에 놓은 것이다. 양구梁丘는 고평高平창읍현昌邑縣 서남에 있다.
가을 7월 계사일에
공자公子아牙가
졸卒하였다.
注+아牙는 경보慶父의 모제母弟희숙僖叔이다. 짐독鴆毒을 마시고 죽었으나, 죄罪가 있다고 고하지 않았으므로 ‘졸卒’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사망일死亡日을 기록한 것은 장공莊公이 질병疾病이 있었기 때문에 장공莊公이 소렴小斂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힐책詰責하지 않은 것이다.
8월 계해일에
장공莊公이
노침路寢에서
훙薨하였다.
注+노침路寢은 정침正寢(正殿)이다. 공公의 훙薨(죽음)에 대해 모두 죽은 장소를 기록한 것은 모두 흉변凶變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함이다.
겨울 10월 기미일에
자반子般이
졸卒하였다.
注+자반子般은 장공莊公의 태자太子인데, 아직 선군先君의 장전葬前이므로 작爵을 칭하지 않은 것이다. 살해殺害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다.
공자公子경보慶父가
제齊나라로 갔다.
注+전傳이 없다. 경보慶父가 자반子般을 살해하자, 계우季友는 진陳나라로 도망가고 국인國人은 경보慶父를 돕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보慶父는 겁이 나서 제齊나라로 가서 구원救援을 요청하려 한 것이다. 이때 임금이 없었으므로 부고赴告의 예禮를 가탁假托하여 간 것이다.
적狄이
형邢을 토벌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형국邢國은 광평廣平양국현襄國縣에 있다.[부주]林: 이것이 적狄이 중국中國으로 들어와 제후諸侯를 공격한 시초이다.
傳
32년 봄에
소곡小穀에
성城을 쌓았으니
관중管仲을 위해 쌓은 것이다.
注+장공莊公이 제환공齊桓公의 덕德에 감동하였다. 그러므로 관중을 위해 그의 사읍私邑에 성城을 쌓아 준 것이다.
傳
초楚가
정鄭을 토벌한 일 때문에
제후齊侯가
제후諸侯들과
회견會見하기를 요청하였는데,
注+초楚가 정鄭을 토벌한 일은 장공莊公 28년에 보인다. 정鄭나라를 위해 초楚나라에 보복하기를 모의謀議한 것이다. 송공宋公이
제후齊侯에게
회기會期 이전에 먼저 만나기를 청하여,
注+[부주]林: 송환공宋桓公은 제환공齊桓公의 패업覇業을 도울 뜻으로 회기會期에 앞서 먼저 제후齊侯와 만나기를 청한 것이다. 여름에
양구梁丘에서 만났다.
傳
가을 7월에
신神이
신읍莘邑의 어떤 사람에게 내렸다.
注+어떤 사람에게 신神이 붙어 그 사람의 입을 빌어 말을 한 것이다. 신莘은 괵虢나라 땅이다.
혜왕惠王이
내사內史과過에게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고 묻자,
注+내사內史과過는 주周나라 대부大夫이다.내사內史가 “나라가
흥興하려 할 때에는
신명神明이
강림降臨하여 그 나라의
덕德을 살피고,
망亡하려 할 때에도 신명이 강림하여 그
악惡을 살핍니다.
그러므로
신神으로 인해
흥興한 나라도 있고,
신神으로 인해 망한 나라도 있었으니,
우虞‧
하夏‧
상商‧
주周에도 모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注+우虞‧하夏‧상商‧주周에도 모두 신이神異(神의 괴이怪異)가 있었다는 말이다.”고 대답하였다.
혜왕惠王이 “이 신神을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내사內史가 “그 신神이 내린 날과 상응相應하는 물품物品으로 제향祭享하소서.
그
신神이 내린 날을 조사하여 그 날짜에 맞는
제품祭品이 바로 이
신神에게 사용할 물품입니다.
注+향享은 제사祭祀하는 것이다. 가령 신神이 갑일甲日이나 을일乙日에 내렸으면 그 신神에게 지내는 제사祭祀에 비장脾臟을 먼저 올리고, 폐백幣帛으로 올리는 옥玉은 창옥蒼玉을 사용하고, 복장服裝은 상의上衣가 청색靑色인 제복祭服을 입는다. 이런 유類로 제사지낸다는 말이다.”라고 하니,
혜왕惠王이 그 말을 따랐다.
내사內史과過가 가서
注+[부주]朱: ‘왕往’은 신莘으로 가서 신神에게 제향祭享한 것이다. 괵국虢國이
신神에게
명命을 청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注+괵국虢國이 신神에게 토전土田을 주겠다는 명命을 내리도록 청구請求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돌아와 말하기를 “
괵虢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학정虐政을 하면서
신神의
명命만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注+[부주]林: 백성이 신神의 주인主人인데, 괵공虢公은 백성은 학대虐待하면서 신神의 명命만을 따르니, 이로써 괵국虢國이 반드시 망하리라는 것을 안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神이
신莘에 머문 지 6개월이 되는 때에
注+[부주]林: 6월은 바로 신神이 내린 지 1백 80일이 되는 날이다. 괵공虢公이
축응祝應‧
송구宋區‧
사은史嚚을 보내어
신神에게
제향祭享하게 하니,
신神이
토전土田을 주겠다고 하였다.
注+축祝은 대축大祝(下大夫로 제사祭祀에 독축讀祝을 맡은 관원官員)이고, 종宗은 종인宗人(宗廟에 제사祭祀를 맡은 관원官員)이고, 사史는 태사太史(卜筮를 맡은 관원官員)이고, 응應‧구區‧은嚚은 모두 인명人名이다.
사은史嚚이 말하기를 “괵虢은 아마도 망할 것이다.
내가 듣건대 ‘나라가 일어나려 할 때는 임금이 백성의 말을 따르고,
注+민심民心을 따르는 정치政治를 하는 것이다. 망하려 할 때는
신神의 말을 따른다.
注+신神에게 복福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신神은
총聰‧
명明‧
정正‧
직直하고
전일專一한 존재로서
注+[부주]林: 귀가 밝으면 듣지 못하는 것이 없고, 눈이 밝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바르면 자기 몸을 바르게 가지고, 곧으면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 준다. 일壹은 총聰‧명明‧정正‧직直에 전일專一하여 두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의
행위行爲에 따라
화복禍福을 시행하는데,
注+오직 덕德이 있는 자만을 돕는다는 말이다.[부주]林: 선善하면 복福을 내리고 악惡하면 화禍를 내리는 것이, 사람의 선악善惡에 따라 화복禍福을 시행하는 것이다.[부주]朱: 선善하면 신神이 와서 돕고, 악惡하면 신神이 버리고 떠난다. 괵국虢國은
박덕薄德이 많으니 어찌
토전土田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注+양凉은 박薄함이다. 이것이 희공僖公 2년에 진晉나라가 괵국虢國의 하양下陽을 격멸擊滅한 전傳의 배경背景이다.
傳
당초에 莊公이
대臺를 높이 쌓고 그 臺 위에서 黨氏의 집을 굽어보다가
注+당씨黨氏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대臺를 쌓은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종묘宗廟에 고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孟任을 보고는 그를 찾아가니, 孟任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注+맹임孟任은 당씨黨氏의 딸이다. ‘비閟’는 장공莊公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칼로 팔뚝을 베어 피를 내어
장공莊公과 그 피를 마시며 맹세하고는
장공莊公의 여자가 되어
자반子般을 낳았다.
우제雩祭를 지내기 위해
장공莊公이
양씨梁氏 집에서 그
의식儀式을 연습할 때
여공자女公子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注+우제雩祭는 하늘에 제사祭祀 지내는 것이다. 강講은 연습演習하는 것이다. 양씨梁氏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여공자女公子는 자반子般의 누이동생이다. 어인圉人락犖이 담 밖에서
여공자女公子를 희롱하니,
注+어인圉人은 말 기르는 일을 맡은 자이다. 방자한 말로 여공자女公子를 놀린 것이다.자반子般이
노怒하여 사람을 시켜 그에게 매를 치게 하였다.
그러자 장공莊公이 말하기를 “매질을 할 바에야 죽이는 것이 낫다.
注+개盖는 덮는 것이다. 직문稷門은 노魯나라 성문城門이다. 락犖이 달려가다가 스스로 몸을 던져뛰어 올라 성문城門 지붕의 서까래에 붙었다가 몸으로 문門 위를 덮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공莊公이
병病을 앓을 때
숙아叔牙에게
후사後嗣에 대해 물으니,
숙아叔牙는 “
경보慶父가 임금
재목材木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注+자신의 모형母兄을 천거하고자 한 것이다.
계우季友에게 물으니,
계우季友는 “
신臣은 목숨을 걸고
자반子般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注+계우季友는 장공莊公의 모제母弟였기 때문에 자반子般을 세우고자 한 것이다.
장공莊公이 계우季友에게 “조금 전에 숙아叔牙는 경보慶父가 재목材木이라고 하더라.”라고 하니,
성계成季가 사람을 시켜 임금의
명命으로
희숙僖叔에게
명命하여
침무씨鍼巫氏의 집으로 가서 기다리게 하고는
注+성계成季는 계우季友이다. 침무씨鍼巫氏는 노魯나라 대부이다. 침계鍼季를 시켜 그에게
짐독酖毒을 마시게 하며
注+짐酖은 새 이름인데, 그 깃에 독毒이 있다. 그 깃으로 술을 저어 마시면 죽는다.
“이것을 마시면 그대의 후손後孫이 노魯나라에서 복록福綠을 누릴 것이지만 마시지 않으면 그대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후손도 복록福祿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자
숙아叔牙는 그
독毒을 마시고서 돌아오다가
규천逵泉에 이르러
졸卒하니,
노魯나라는 그의 아들을
후계後繼로 세워
숙손씨叔孫氏로 삼았다.
注+규천逵泉은 노魯나라 땅이다. 죄罪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사後嗣를 세워 대대로 녹祿을 먹게 한 것이다.
傳
8월 계해일에
공公이
정침正寢에서
훙薨하니,
자반子般이
당씨黨氏의 집에 머물렀다.
注+상주喪主의 자리로 나아간 것이다. 차次는 머무르는 것이다.
傳
겨울 10월 기미일에
공중共仲이
어인圉人락犖을 시켜
자반子般을
당씨黨氏 집에서 죽이니,
注+공중共仲은 경보慶父이다. 성계成季가
진陳나라로 도망갔다.
注+경經에 도망간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가 혼란하여 사관史官이 잊었기 때문이다.
경보慶父가
민공閔公을 세웠다.
注+민공閔公은 장공莊公의 서자庶子인데, 이때 나이가 여덟 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