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五年春 城毗注+無傳 備晉也하다
[經]夏 齊侯伐宋注+無傳하다
[經]晉趙鞅帥師伐衛하다
[經]秋九月癸酉 齊侯杵臼卒注+再同盟也하다
[經]冬 叔還如齊하다
[經]閏月 葬齊景公注+無傳하다
[傳]五年春 晉圍柏人하니 荀寅士吉射奔齊하다
范氏之臣王生惡張柳朔注+[附注] 林曰 王生張柳朔 皆范氏家族러니 言諸昭子하야 使爲柏人注+爲柏人宰也 昭子 范吉射也한대 昭子曰 夫非而讐乎注+[附注] 林曰 而 汝也
對曰 私讐不及公注+公家之事也이라
好不廢過하고 惡不去善 義之經也 臣敢違之리오
及范氏出注+出柏人 奔齊하야 張柳朔謂其子호되 爾從主勉之하라
我將止死注+[附注] 林曰 我將留此 距戰以死하리라
王生授我矣注+授我死節 吾不可以僭之注+[附注] 林曰 僭 不信也라하고 遂死於柏人注+爲吉射距晉戰死하다
趙鞅伐衛하니 范氏之故也
遂圍中牟注+衛助范氏故也하다
[傳]齊燕姬生子러니 不成而死注+燕姬 景公夫人 不成 未冠也하다
鬻姒之子荼嬖注+諸子 庶公子也 鬻姒 景之妾 荼 安孺子하니 諸大夫恐其爲大子也하야 言於公曰 君之齒長矣로되 未有大子하니 若之何
公曰 注+景公意欲立荼而未發 故以此言塞大夫請 [附注] 林曰 言群臣當國無憂虞而事得間暇 則恐有疾疢 不得爲樂 今無疾病 則且圖爲樂耳 又何憂於無君
公疾 使國惠子高昭子立荼注+惠子 國夏 昭子 高張하고 寘群公子於萊注+萊 齊東鄙邑하다
齊景公卒하다
冬十月 公子嘉公子駒公子黔奔衛하고 公子鉏公子陽生來奔注+皆景公子在萊者하다
萊人歌之曰 景公死乎不與埋하고 三軍之事乎不與謀하니 師乎師乎
[傳]鄭駟秦富而侈하야 嬖大夫也注+[附注] 林曰 鄭之下大夫也로되 而常陳卿之車服於其庭하니 鄭人惡而殺之하다
子思曰
詩曰 注+子思 子産子國參也 詩大雅 攸 所也 墍 息也 라하니 不守其位而能久者鮮矣
商頌曰 注+僭 差也 濫 溢也 皇 暇也 言駟秦違詩商頌 故受禍이라하니라


5년 봄에 에 성을 쌓았다.注+이 없다. 나라를 방비防備하기 위함이었다.
여름에 제후齊侯나라를 토벌하였다.注+이 없다.
나라 조앙趙鞅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가을 9월 계유일癸酉日제후齊侯저구杵臼하였다.注+두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겨울에 숙환叔還나라에 갔다.
윤월閏月제경공齊景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5년 봄에 진군晉軍백인柏人을 포위하니 순인荀寅사길석士吉射나라로 도망갔다.
당초에 범씨范氏가신家臣왕생王生장류삭張柳朔을 미워하였는데注+[부주]林: 왕생王生장류삭張柳朔은 모두 범씨范氏가족家族이다. , 장류삭張柳朔소자昭子에게 좋게 말하여 백인柏人읍재邑宰로 삼게 하자注+백인柏人읍재邑宰로 삼게 한 것이다. 소자昭子범길야范吉射이다. , 소자昭子가 말하기를 “장류삭張柳朔은 너의 원수가 아니더냐?注+[부주]林: 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왕생王生이 대답하기를 “개인의 원한怨恨공사公事와 관계가 없습니다.注+공가公家의 일이다.
좋아하되 그 사람의 허물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되 그 사람의 장점長點을 버리지 않는 것이 도의道義상법常法이니, 이 어찌 감히 이 상법常法을 어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범씨范氏백인柏人탈출脫出할 때에 미쳐注+백인柏人을 탈출하여 나라로 도망간 것이다. 장류삭張柳朔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공主公을 따라가서 힘을 다해 모셔라.
나는 장차 이곳에 남아 싸우다가 죽을 것이다.注+[부주]林: 나는 장차 이곳에 남아서 항전抗戰하다가 죽겠다는 말이다.
왕생王生이 나에게 절개를 지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注+나에게 절개를 지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말이다. , 나는 왕생王生을 믿지 않을 수 없다.注+[부주]林: 불신不信이다. ”라고 하고서 드디어 백인柏人에서 〈항전抗戰하다가〉 죽었다.注+범길야范吉射를 위해 진군晉軍을 막다가 전사戰死한 것이다.
여름에 조앙趙鞅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범씨范氏 때문이었다.
드디어 중모中牟를 포위하였다.注+나라가 범씨范氏를 도왔기 때문이다.
나라 연희燕姬가 아들을 낳았으나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었다.注+연희燕姬경공景公부인夫人이다. 불성不成관례冠禮를 하지 않은 것이다.
제자諸子(諸妾) 중의 하나인 죽사鬻姒가 낳은 아들 를 사랑하니注+제자諸子서공자庶公子이다. 죽사鬻姒경공景公이다. 안유자安孺子이다. , 대부大夫들은 그가 태자太子가 될까 두려워하여 제경공齊景公에게 말하기를 “임금님의 연세가 높으신데 아직 태자太子가 없으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니,
경공景公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마음에 우려憂慮가 끼어들면 질병이 생길 것이니, 우선 즐겁게 지내기를 꾀할 것이지 임금 없는 것을 걱정할 게 뭐 있소.注+경공景公태자太子로 세우고자 생각하였으나, 아직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말로 대부大夫들의 을 막은 것이다. [부주]林: 모든 대부大夫들이 국가國家우환憂患이 없어 일이 한가閒暇한 때를 당하면 질병疾病이 생겨서 즐거운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두렵다. 지금 질병이 없으니 우선 즐겁게 지내기를 꾀할 것이지 어찌 임금이 없을 것을 걱정하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경공景公이 위독해지자 국혜자國惠子고소자高昭子로 하여금 태자太子로 세우고注+혜자惠子국하國夏이고 소자昭子고장高張이다. , 모든 공자公子들을 안치安置하게 하였다.注+나라 동쪽 변방邊方이다.
가을에 제경공齊景公하였다.
겨울 10월에 공자公子, 공자公子, 공자公子나라로 도망가고, 공자公子, 공자公子양생陽生나라로 도망해 왔다.注+모두 경공景公의 아들로 에 있던 자들이다.
내인萊人이 노래하기를 “경공景公이 죽었는데도 매장埋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삼군三軍의 일에도 참여해 모의하지 못하였으니, 공자公子들이여! 공자公子들이여!
장차 어디로 가실 것인가?注+이고, 이고, 이다. 경공景公이란 시호諡號를 칭한 것으로 보아 장후葬後에 이 노래를 지어 공자公子들이 처소處所를 잃은 것을 슬퍼한 것인 듯하다. [부주]林: 경공景公이 죽었는데도 여러 공자公子들은 장사葬事에 참여하여 그 효성孝誠을 다하지 못하고, 나라에 삼군三軍의 일이 있는데도 모의謀議에 참여하여 그 충성과 힘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이니 중공자衆公子를 말한 것이다. 거듭 말한 것은 매우 애석哀惜해 한 것이다. ”고 하였다.
나라 사진駟秦부유富裕하고 사치스러워서 폐대부嬖大夫(下大夫)이면서도注+[부주]林: 나라의 하대부下大夫이다. 항상 거복車服을 그 뜰에 진열陳列해놓으니, 정인鄭人이 그를 미워하여 죽였다.
자사子思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에 ‘직위職位에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이 안식安息을 얻는 까닭이다.注+자사子思자산子産의 아들 국참國參이다. 는 《시경詩經》 〈대아大雅가락假樂〉篇의 시구詩句이다. 이고 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 직위를 지키지 못하고서 장구長久할 수 있는 자는 드물다.
상송商頌에 ‘참차僭差(분수를 넘어 법도를 어김)하지 않고 남일濫溢(정해진 법도를 넘음)하지 않으며, 감히 태타怠惰하게 한가로이 지내지 않으니 하늘이 많은 으로 하셨다.注+(분수에 어긋남)이고, (넘침)이고, (閑暇)이다. 사진駟秦상송商頌을 어겼기 때문에 를 받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諸子 : 襄公 19년 傳杜注에 “諸子는 姓이 子인 여러 妾이다.”고 하였다.
역주2 二三子間於憂虞……何憂於無君 : 〈楊注〉에 “間은 參與이니, 間厠(끼어들다)의 뜻이다. 莊公 10년 傳에 ‘又何間焉’의 ‘間’과 같다. 이는 너희들에게 만약 憂慮하는 일이 있으면 疾病이 생긴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이 說에 의거하면 그대들의 마음에 우려가 끼어들면 질병이 생길 것이니, 太子가 없는 것을 우려하지 말고 우선 즐겁게 지내기를 꾀하라는 뜻이 된다. 譯者는 이 說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역주3 林曰 景公死乎 群公子不得與葬以盡其孝誠 齊有三軍之事乎 不得與謀以盡其忠力 師 衆也 言衆公子也 重言之者 哀之甚也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는 보이지 않는다.
역주4 不解于位 民之攸墍 : 윗자리에 있는 자가 그 職位(職務)를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 백성들이 安息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이라는 말이다. 〈正義〉
역주5 不僭不濫 不敢怠皇 命以多福 : 《詩經》 〈商頌殷武〉篇의 詩句이다. 成湯의 德이 僭差하지 않고 濫溢하지 않으며, 감히 怠惰하게 한가로이 지내지 않으니, 이 때문에 上天이 많은 福으로 命하였다고 노래한 것이다. 詩에는 ‘怠皇’ 아래에 ‘命于下國封建厥福’이라는 말이 있는데, 傳에 ‘命以多福’이라고 말하고, 다시 詩의 글을 다 引用하지 않은 것은 그 뜻만을 취하여 말한 것이다. 〈正義〉 詩曰 이하는 杜注와 孔疏의 解釋에 따라 飜譯하였으므로 本文의 懸吐를 〈注疏〉에 의해 달았고, 《詩傳諺解》의 懸吐를 취하지 않았다.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50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81, 1332호(두산위브파빌리온)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