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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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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三年春王正月 公如晉타가 至河乃復注+無傳하다
[經]二月辛卯 邾子穿卒注+再同盟하다
[經]夏四月이라
[經]秋 葬邾莊公注+六月乃 葬緩하다
[經]冬 仲孫何忌及邾子盟于拔注+拔 地闕하다
[傳]三年春二月辛卯 邾子在注+門上有臺하야 하니 閽以缾水沃廷이러라
하니 閽曰 夷射姑注+ 小便 [附注] 林曰 去年乞肉之憾이라하다
注+見其不絜 執射姑한대 弗得하니 滋怒하야 自投于牀타가 廢于鑪炭하야하야 遂卒注+廢 隋也하다
注+欲藏中之絜 故先內車及殉 別爲便房 蓋其遺命하다
莊公卞急而好絜이라 故及是注+卞 躁疾也하니라
[傳]秋九月 鮮虞人敗晉師于平中注+ 晉地하야 獲晉觀虎하니 注+爲五年士鞅圍鮮虞張本
[傳]冬 盟于郯注+郯 卽拔也하니 修邾好也注+公卽位 故脩好
[傳]蔡昭侯爲兩佩與兩裘注+佩 佩玉也 [附注] 林曰 裘 貂裘狐裘之屬以如楚하야 獻一佩一裘於昭王하다
昭王服之하고 以享蔡侯하니 蔡侯亦服其一하다
子常欲之注+[附注] 林曰 子常 卽囊瓦 弗與하니 三年止之하다
唐成公如楚 有兩肅爽馬러니 子常欲之注+成公 唐惠侯之後 肅爽 駿馬名 弗與하니 亦三年止之하다
唐人或相與謀하야 請代先從者하니 許之注+[附注] 林曰 唐人知其故 乃和相與謀 請代先從人執役 하다
飮先從者酒하야 醉之하고 竊馬而獻之子常注+[附注] 林曰 僞若受代 而飮先從人以酒하니 子常歸唐侯하다
自拘於司敗注+竊馬者自拘 [附注] 林曰 自拘囚於唐之司敗獄官曰 君以弄馬之故 注+隱 憂約也 [附注] 朱曰 弄 猶愛也하고 棄國家하니 群臣請相夫人以償馬호되 必如之注+相 助也 夫人 謂養馬者 [附注] 朱曰 我群臣請相助養馬之人 求他馬以償君 必得如所竊者하리라
唐侯曰 寡人之過也 二三子하라하고 皆賞之하다
蔡人聞之하고 固請하야 而獻佩于子常注+[附注] 林曰 以佩與裘獻於子常 不言裘 蒙上文하니 子常朝하야 見蔡侯之徒하고 命有司曰 蔡君之久也 官不共也注+言楚所以禮遣蔡侯之物 不共備故 [附注] 林曰 子常朝于君 見蔡昭侯之徒衆
明日禮不畢이면 將死注+遣蔡侯之禮 [附注] 林曰 若明日遣蔡侯之禮不畢 將坐以死罪하리라
蔡侯歸 及漢하야 執玉而沈注+[附注] 朱曰 執玉而沈於漢以爲誓也 曰 余注+自誓言 若復渡漢 當受禍 明如大川이라하다
蔡侯如晉하야 以其子元與其大夫之子爲質焉하고 而請伐楚注+爲明年會召陵張本하다


3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정공定公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이르러서는 되돌아왔다.注+이 없다.
2월 신묘일辛卯日주자邾子穿하였다.注+두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여름 4월이다.
가을에 주장공邾莊公을 장사 지냈다.注+여섯 달이 되어서야 장사 지냈으니 늦었다.
겨울에 중손하기仲孫何忌주자邾子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소재지所在地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주석註釋하지 않았다.
3년 봄 2월 신묘일辛卯日주자邾子문대門臺에서 외정外廷을 굽어보니注+ 위에 가 있다., 혼인閽人이 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외정外廷에 붓고 있었다.
주자邾子가 이를 바라보고 노하자, 혼인閽人이 말하기를 “이역고夷射姑가 이곳에 오줌을 누었습니다.注+소변小便이다. [부주]林: 지난해 고기를 구걸하다 몽둥이로 맞은 일에 유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주자邾子이역고夷射姑를 잡아 오라고 명하였으나注+외정外廷정결淨潔하지 못함을 보고서 이역고夷射姑를 잡아 오라고 한 것이다. 잡아 오지 못하니, 더욱 노하여 스스로 에서 뛰어내려 오다가 화로火爐의 숯불 위로 떨어져 불에 데어 드디어 하였다.注+는 떨어짐이다.
장사葬事 지내기에 앞서 먼저 수레 다섯 채와 순장인殉葬人 다섯 사람을 무덤에 넣었다.注+장중藏中(무덤 안)을 정결淨潔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따로 변방便房(곁방)을 만들어 장전葬前에 먼저 수레와 순장인殉葬人을 그곳에 넣은 것이니, 장공莊公유명遺命을 따른 것인 듯하다.
장공莊公은 성질이 조급躁急하고 정결淨潔을 좋아하였으므로 이에 미친 것이다.注+조급躁急함이다.
가을 9월에 선우인鮮虞人평중平中에서 진군晉軍을 패배시키고서注+평중平中나라 땅이다.나라 관호觀虎를 사로잡았으니, 관호觀虎가 자기의 용맹勇猛을 믿었기 때문이다.注+정공定公 5년에 사앙士鞅선우鮮虞포위包圍장본張本이다.
겨울에 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注+은 바로 이다., 나라와 우호友好중수重修한 것이다.注+정공定公즉위卽位하였기 때문에 수호修好한 것이다.
채소후蔡昭侯가 두 개의 패옥佩玉과 두 벌의 갖옷을 만들어 가지고注+패옥佩玉이다. [부주]林: 초구貂裘호구狐裘 따위이다. 나라에 가서 패옥佩玉 하나와 갖옷 한 벌을 초소왕楚昭王에게 바쳤다.
소왕昭王은 그 패옥를 차고 그 갖옷을 입고서 연회宴會를 열어 채후蔡侯접대接待하였는데, 채후蔡侯도 남은 패옥과 갖옷을 입었다.
〈이를 본〉 자상子常이 그 패옥과 갖옷을 얻고 싶어 하였으나注+[부주]林: 자상子常은 바로 낭와囊瓦이다. 주지 않으니, 자상子常채후蔡侯를 3년 동안 나라에 억류抑留[止]하였다.
당성공唐成公나라에 갔을 때 그에게는 두 마리의 숙상마肅爽馬가 있었는데, 자상子常이 그 말을 얻고 싶어 하였으나注+성공成公당혜후唐惠侯후손後孫이다. 숙상肅爽준마駿馬의 이름이다. 주지 않으니 자상子常당후唐侯 또한 3년 동안 나라에 억류하였다.
당인唐人 중에 어떤 자들이 서로 상의하여, 〈채후蔡侯를 따라〉 먼저 온 종자從者들을 〈뒤에 온 종자從者들로〉 교대交代시켜 주기를 청하니 자상子常이 허락하였다.注+[부주]林: 당인唐人은 임금이 억류된 까닭을 알고서 함께 상의商議하여 먼저 간 종자從者교대交代하여 복역服役하기를 청한 것이다.
〈뒤에 온 종자가〉 먼저 온 종자從者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하고서 말을 훔쳐 자상子常에게 바치니注+[부주]林: 마치 교대交代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위장僞裝하여 먼저 간 종자從者에게 술을 먹인 것이다. 자상子常당후唐侯를 돌려보냈다.
당후唐侯귀국歸國한 뒤에 말을 훔친 자가〉 스스로 사패司敗(刑獄을 관장管掌하는 관서官署)로 가서 구속拘束되기를 청하며注+말을 훔친 자가 스스로 구수拘囚(拘禁)되기를 청한 것이다. [부주]林: 스스로 나라 사패司敗옥관獄官에게 구수拘囚하기를 청한 것이다.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농마弄馬(愛馬)로 인해 임금님의 몸이 구금拘禁[隱]되시고注+우약憂約(憂愁와 궁곤窮困)이다. [부주]朱: 와 같다. 국가國家를 버리셨으니, 저의 신하들은 양마인養馬人을 도와 반드시 훔친 말과 같은 말을 구해 변상辨償하겠습니다.注+이고, 부인夫人양마자養馬者를 이른다. [부주]朱: 저희 신하들은 양마인養馬人을 도와 다른 말을 구하여 임금님께 변상辨償하되, 반드시 훔친 말과 같은 말을 구해 올리겠다는 말이다.”고 하니,
당후唐侯가 말하기를 “과인寡人의 허물이니 그대들은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고서 모두에게 을 주었다.
채인蔡人이 이 소문을 듣고 소후昭侯에게 굳이 청하여 패옥佩玉자상子常에게 바치니注+[부주]林: 패옥佩玉과 갖옷을 자상子常에게 바친 것이다. 갖옷을 말하지 않은 것은 상문上文을 받아 말하였기 때문이다. , 자상子常조정朝廷에 나아가 채후蔡侯종자從者[徒衆]를 만나보고서, 유사有司에게 명하기를 “채군蔡君이 이곳에 오래 머문 것은 유사有司[官]가 〈채후蔡侯전송餞送하는〉 예물禮物을 갖추어 공급供給하지 않았기 때문이다.注+나라가 채후蔡侯전송餞送[遣]하는 예물禮物을 갖추어 공급供給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자상子常조정朝廷에 나아가 초군楚君알현謁見하고서 채소후蔡昭侯종자從者[徒衆]를 만난 것이다.
내일까지 공급을 마치지 않으면 장차 너를 죽일 것이다.注+채후蔡侯전송餞送하는 예물禮物이다. [부주]林: 만약 내일까지 채후蔡侯전송餞送하는 예물禮物을 다 공급供給하지 않으면 장차 사죄死罪로 다스리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채후蔡侯가 돌아올 때 한수漢水에 미쳐 을 들어 한수漢水에 던지며注+[부주]朱: 을 들어 한수漢水에 던지며 맹서한 것이다. 말하기를 “내가 만약 다시 한수漢水를 건너 남쪽으로 간다면 대천大川를 줄 것이다.注+스스로 맹서해 말하기를 “만약 다시 한수漢水를 건넌다면 응당 를 받을 것이 대천大川처럼 명확하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채후蔡侯나라로 가서 그 아들 과 그 대부大夫들의 아들을 인질人質로 주고서 나라를 토벌討伐하기를 청하였다.注+명년明年소릉召陵에서 회합會合장본張本이다.


역주
역주1 門臺 : 오늘날의 門樓이다. 〈楊注〉
역주2 臨廷 : 廷은 朝廷이다. 諸侯의 三門 중에 오직 雉門에만 觀臺가 있는데, 雉門 안은 內朝이고 雉門 밖은 外朝이다. 여기에 말한 廷은 外朝인 듯하다. 〈楊注〉
역주3 邾子望見之 怒 : 閽人이 동이에 물을 담아다가 外廷에 부어 물이 질펀하게 흐르는 것을 보고서 노한 것이다.
역주4 旌[旋] : 저본에는 ‘旌’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旌[旋] : 저본에는 ‘旌’으로 되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命執之 : 이것은 邾莊公이 淨潔을 좋아하고 躁急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夷射姑가 술을 마실 때 나와서 본 小便이라면 벌써 다 말랐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淨潔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줌을 누었다는 말을 듣자 노하였고, 성질이 조급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讒言을 믿은 것이다. 參考文獻 〈楊注〉
역주7 先葬以車五乘殉五人 : 사람을 殉葬한 것은 邾子가 淨潔을 좋아하기 때문에 地下의 淸掃를 맡기고자 해서이다. 만약 수레와 殉葬人을 入棺하는 날에 함께 넣으면 墓室 안이 더러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따로 곁방을 만들어서 수레와 殉葬人을 먼저 넣은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8 申[中] : 저본에는 ‘申’으로 되어 있으나, 傳文에 의거하여 ‘中’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恃其勇也 : 용맹을 믿고 敵을 깔보았기 때문에 사로잡힌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0 隱君身 : 隱에는 隱蔽와 窮困의 뜻이 있으니, 이는 拘囚된 것을 直說하지 않고 婉曲하게 ‘隱’이라고 말한 것이다. 〈楊注〉
역주11 無辱 : 스스로 拘禁되지 말라는 말이다.
역주12 所有濟漢而南者 有若大川 : 만약 다시 漢水를 건너 남방의 楚나라로 간다면 大川의 神이 禍를 내릴 것이라는 뜻으로, 앞으로 다시는 楚나라에 가지 않겠다고 盟誓한 말이다. 所는 若의 뜻으로 誓詞에 많이 쓰인다. 有如도 誓詞 중에 常用하는 말이다. 이곳의 有若大川, 僖公 24년의 有如白水, 文公 12년의 有如河, 襄公 25년의 有如上帝, 定公 6년의 有如先君, 哀公 14년의 有如陳宗 등은 모두 神이 盟誓의 證人이 되어 盟誓를 어기면 神이 罰을 내린다는 뜻이다. 僖公 24년 譯註를 참고할 것.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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