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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8)

춘추좌씨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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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六年春王正月己卯 衛世子蒯聵自戚入于衛하다
衛侯輒來奔注+書此春 皆從告하다
[經]二月 衛子還成出奔宋注+卽瞞成하다
[經]夏四月己丑 孔丘卒注+仲尼旣告老去位 猶書卒者 魯之君臣宗其聖德 魯襄二十二年生 至今七十三也 己丑 五月十二日 日月必有誤 하다
[傳]十六年春 瞞成褚師比出奔宋注+欲伐莊公 不果而奔하다
衛侯使鄢武子告于周注+武子 衛大夫肸也曰 蒯聵得罪于君父君母하야 逋竄于晉하니 晉以王室之故 不棄兄弟하고 寘諸河上注+河上 戚也 [附注] 朱曰 晉以周室同姓之故 不棄兄弟之國 이러니
하야 獲嗣守封焉하니 使下臣肸敢告執事하노라 王使單平公對曰 肸以嘉命來告余一人하니
往謂叔父注+[附注] 林曰 謂蒯聵 허되 余嘉乃成世하야 復爾祿次하노니 敬之哉注+繼父之世 還居君之祿次 [附注] 林曰 能繼成其父之世業어다
注+言天方授爾以休리라
弗敬이면 弗休注+[附注] 林曰 弗敬謹爾祿位 弗保全爾休美리니 悔其可追注+傳終蒯聵之事
[傳]夏四月己丑 孔丘卒하다
注+[附注] 林曰 誄 說文云 諡也 哀公哀而誄之
旻天不弔하야 不憖遺一老하야 俾屛余一人以在位注+仁覆閔下 故稱旻天 弔 恤也 憖 且也 俾 使也 屛 蔽也하니 煢煢余在疚로다
嗚呼哀哉尼父
無自律注+疚 病也 律 法也 言喪尼父 無以自爲法이로다
子贛曰 君其不沒於魯乎ᄂ저
夫子之言曰 禮失則昏하고 名失則愆이라하니
失志爲昏이오 失所爲愆이라
生不能用하고 死而誄之 非禮也 稱一人 非名也注+天子稱一人 非諸侯之名 君兩失之注+[附注] 林曰 哀公失志失所 子貢是以知其不沒於魯로다
[傳]六月 衛侯飮孔悝酒於平陽注+東郡燕縣東北有平陽亭할새 重酬之注+[附注] 林曰 重其酬酒之幣하고 大夫皆有納焉注+納財賄也하다
醉而送之라가 夜半而遣之注+夜遣者 慙負孔悝 不欲令人見 [附注] 林曰 醉孔悝而後送之하니 載伯姬於平陽而行注+載其母俱去하야 及西門注+平陽門하야 使貳車反祏於西圃注+使副車還取廟主 西圃 孔氏廟所在 祏 藏主石函하다
子伯季子初爲孔氏臣이러니 新登于公注+升爲大夫하야 請追之注+[附注] 林曰 請追孔悝하야 遇載祏者하야 殺而乘其車注+子伯殺載祏者하다
許公爲反祏注+孔悝怪載祏者久不來 使公爲反逆之 [附注] 林曰 許公爲 人姓名이라가 遇之曰 與不仁人爭이면 明無不勝注+不仁人 謂子伯季子也 明無不勝 言必勝 [附注] 林曰 子伯初臣孔氏 今追孔氏 是不仁也이니 必使先射注+[附注] 林曰 必使子伯先射 以驗天理하리라 射三發이나 皆遠許爲注+[附注] 林曰 子伯射 凡三發矢 皆去許爲甚遠하다
許爲射之하니注+傳言子伯不仁 所以死也하다
或以其車從注+從公爲 [附注] 林曰 或人以子伯之車從하다가 하다
孔悝出奔宋하다
[傳]楚大子建之遇讒也 自城父奔宋注+在昭十九年이라가 又辟華氏之亂於鄭注+在昭二十年하니 鄭人甚善之注+[附注] 林曰 鄭人甚與子建親善하다
又適晉하야 與晉人謀襲鄭하고 乃求復焉注+[附注] 林曰 旣與晉定謀 乃求還鄭國하니 鄭人復之如初注+[附注] 林曰 復子建 待之如初時하다
晉人使諜於子木하야 請行而期焉注+請行襲鄭之期 子木 卽建也하다
子木暴虐於其私邑하니 邑人訴之하다
鄭人省之타가 得晉諜焉하고 遂殺子木하다
其子曰勝在吳注+[附注] 林曰 大子建有子曰勝 亡在吳러니 子西欲召之한대
公曰 吾聞勝也 詐而亂이라하니 無乃害乎注+葉公 子高 沈諸梁也
子西曰 吾聞勝也 信而勇하고 不爲不利라하니 舍諸邊竟하야 使衛藩焉注+使爲藩屛之衛하리라
葉公曰 周仁之謂信注+周 親也이오 率義之謂勇注+率 行也이라
吾聞勝也 好復言注+言之所許 必欲復行之 不顧道理而求死士라하니 殆有私乎注+私謀復讐ᄂ저
復言 非信也 期死 非勇也注+期 必也 子必悔之리라 弗從하고 召之하야 使處吳竟하야 爲白公注+白 楚邑也 汝陰褒信縣西南有白亭 하다
請伐鄭注+[附注] 林曰 欲爲父報讐이어늘 子西曰 楚注+言楚國新復 政令 猶未得節制 不然이면 吾不忘也注+[附注] 朱曰 我不敢忘汝之讐也
他日 又請한대 許之하다
未起師 晉人伐鄭이어늘 楚救之하고 與之盟注+[附注] 林曰 楚與鄭人爲盟 하니 勝怒曰 鄭人在此하니 讐不遠矣注+比子西於鄭人
勝自厲劒注+[附注] 林曰 自磨厲其劒하니 子期之子平見之注+[附注] 朱曰 子期 卽公子結也 其子名平曰 王孫何自厲也 曰 勝以直聞하니 不告女 庸爲直乎
將以殺爾父注+[附注] 朱曰 子期與子西 皆親兄弟 故白公欲幷殺之하노라
平以告子西한대 子西曰 勝如卵일새 余翼而長之注+以鳥爲喩하니라
注+用士之次第 我死 令尹司馬 非勝而誰 勝聞之曰 令尹之狂也로다
得死 乃非我注+言我必殺之 若得自死 我乃不復成人니라
子西注+[附注] 林曰 不知悛改戒懼하다
勝謂石乞注+石乞 勝之徒曰 王與二卿士注+二卿士 子西子期 皆五百人當之 則可矣리라 乞曰 不可得也注+五百人不可得
하니 若得之 可以當五百人矣라하고
乃從白公而見之하야 하야 한대注+告欲作亂 宜僚辭距之어늘 承之以劒호되 不動注+拔劒指其喉하다
勝曰 不爲利諂이오 注+[附注] 林曰 遂棄之而去하다
吳人伐愼하니 白公敗之注+汝陰愼縣也 [附注] 林曰 楚之愼邑하고 請以戰備獻注+與吳戰之所得鎧杖兵器 皆備而獻之 欲因以爲亂하다
許之하니 遂作亂하야 秋七月 殺子西子期于朝하고 而劫惠王하다
子西以袂掩面而死注+慙於葉公하고 子期曰 昔者吾以力事君하니 不可以弗終이라하고 抉豫章以殺人而後死注+以效其多力 豫章 大木하다
石乞曰 焚庫弑王하라
不然이면 不濟리라 白公曰 不可하다
弑王이면 不祥이오 焚庫 無聚 將何以守矣注+[附注] 林曰 若焚府庫 無聚積之實 將何以守其國 乞曰 有楚國하야 而治其民하고 以敬事神이면 可以得祥이오 且有聚矣리니 何患注+[附注] 林曰 且有積聚之實 何所患害이리오
弗從注+[附注] 林曰 白公不從하다
葉公在蔡注+蔡遷州來 楚幷其地러니 方城之外皆曰 可以入矣注+[附注] 林曰 方城外人 皆勸葉公可以入楚討白公矣 子高曰 吾聞之컨대 以險徼幸者 其求無饜이라하니 必離注+險 猶惡也 所求無饜 則不安 譬如物偏重 則 欲須其斃而討之리라
聞其殺齊管修也而後入注+管修 楚賢大夫 故齊管仲之後 聞其殺賢 知其可討하다
白公欲以子閭爲王注+子閭 平王子啓 五辭王者이어늘 子閭不可라하니 遂劫以兵하다
子閭曰 王孫若安靖楚國하야 匡正王室하고 而後庇焉이면 啓之願也 敢不聽從이리오
若將專利以傾王室하고 不顧楚國이면 有死不能注+不能從이라하니
遂殺之하고 而以王如高府注+高府 楚別府하다
石乞尹門注+爲門尹 [附注] 林曰 爲高府門尹하니 圉公陽穴宮하고 負王以如昭夫人之宮注+公陽 楚大夫 昭夫人王母越女 [附注] 林曰 穴高府之宮而負惠王하다
葉公亦至注+[附注] 林曰 葉公子高 亦至楚하야 及北門하니 或遇之曰 君胡不冑注+[附注] 林曰 君 謂葉公 何不戴冑而進
하니 盜賊之矢 若傷君이면 是絶民望也
若之何不冑오하니 乃冑而進하다
又遇一人曰 君胡冑
注+歲 年穀也하야 日日以幾注+冀君來하니 若見君面이면 是得艾也注+艾 安也
民知不死注+[附注] 林曰 民知脫於死亡 注+旌 表也 [附注] 林曰 其亦皆有奮發討賊之心 猶將旌表葉公 以徇告楚國之人也이어늘
而又掩面하야 以絶民望하니 不亦甚乎아하니 乃免冑而進注+言葉公得民心하다
遇箴尹固注+[附注] 朱曰 葉公遇箴尹之官名固者하니 帥其屬하고 將與白公注+欲與白公幷이어늘
子高曰 微二子者 楚不國矣注+二子 子西子期也 柏擧之敗 二子功多리라
棄德從賊이면 其可保乎注+[附注] 林曰 棄二子存楚之德 從白公禍楚之賊 其可保終如始乎 乃從葉公하다
使與國人以攻白公注+[附注] 林曰 使箴尹固與國人共攻白公하니 白公奔山而縊하다
其徒微之注+微 匿也 [附注] 林曰 白公之黨 共匿其尸하다
生拘石乞하야 而問白公之死焉注+[附注] 林曰 石乞 白公之黨 生拘囚之 問白公死何所尸何在한대 對曰 余知其死所 而長者使余勿言注+長者 謂白公也이라
曰 不言이면 將烹하리라 乞曰 此事克則爲卿이오 不克則烹 固其所也 何害注+[附注] 林曰 白公簒國之事 成則我當以功爲卿 不成則當以罪受烹 此乃理之所當然也 我何害리오 乃烹石乞하다
王孫燕奔頯黃氏注+燕 勝弟 頯黃 吳地하다
沈諸梁兼二事注+二事 令尹司馬하야 國寧注+寧 安也이어늘 乃使寧爲令尹注+子西之子子國也하고 使寬爲司馬注+子期之子하고 而老於葉注+傳終言之 [附注] 林曰 沈諸梁致仕事 終老於葉하다
[傳]注+以能占夢見愛求酒於大叔僖子注+僖子 大叔遺하야 不得注+[附注] 林曰 大叔遺不與酒한대 與卜人比하야 而告公注+[附注] 林曰 嬖人與卜人比 合而告衛莊公曰 君有大臣在西南隅하니 弗去 懼害注+託占卜夢而言 [附注] 林曰 大叔遺所居 在西南隅 若不除去 恐爲國害 로라
乃逐大叔遺하니 遺奔晉하다
[傳]衛侯謂渾良夫曰 吾繼先君而不得其器하니 若之何注+國之寶器 輒皆將去 良夫代執火者而言注+將密謀 屛左右曰 疾與亡君 皆君之子也注+[附注] 林曰 疾 大子疾也 亡君 出公輒也 召之而擇材焉可也注+召輒
若不材 器可得也注+輒若不材 可廢其身 因得其器니라
注+大子疾 [附注] 林曰 小豎聞其言以告한대 大子使五人輿豭從己하야 劫公而强盟之注+盟求必立己하고 且請殺良夫하니
公曰 其盟免三死注+盟在十五年 [附注] 林曰 言良夫有盟 三死無與也로라
曰 請三之後 有罪어든 殺之注+[附注] 林曰 大子疾曰 請三死之後 若遇有罪 則請殺之하라 公曰 諾哉


1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기묘일己卯日나라 세자世子괴외蒯聵에서 나라로 들어갔다.
위후衛侯나라로 도망해 왔다.注+이해 봄으로 기록한 것은 모두 통고通告한 기록을 따른 것이다.
2월에 나라 자환성子還成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자환성子還成은 바로 만성瞞成이다.
여름 4월 기축일己丑日공구孔丘하였다.注+중니仲尼가 이미 고로告老하고서 관직官職을 떠났는데도 오히려 ‘’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나라의 군신君臣이 그 성덕聖德을 높여 특별히 달리 기록한 것이다. 노양공魯襄公 22년에 출생出生하였으니 지금 73세이다. 4월 18일은 을축일乙丑日이고 기축일己丑日이 아니다. 기축일己丑日은 5월 12일이니, 에 반드시 착오錯誤가 있다.
16년 봄에 만성瞞成저사비褚師比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장공莊公을 치고자 하였으나 결행決行하지 못하고 출분出奔한 것이다.
위후衛侯언무자鄢武子를 보내어 주왕周王에게 하기를注+무자武子나라 대부大夫이다.괴외蒯聵군부君父군모君母를 얻어 나라로 도망가니 나라는 왕실王室이란 이유로 형제兄弟를 버리지 않고 괴외蒯聵하상河上에 안치하였습니다.注+하상河上이다. [부주]朱: 나라가 나라 왕실王室동성同姓이란 이유로 형제兄弟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서 척읍戚邑으로 들여보냈다는 말이다.
하늘이 보우保佑[天誘其衷]하사 군위君位계승繼承하여 봉지封地를 지키게 되었으니, 하신下臣을 보내어 감히 집사執事에게 하나이다.”라고 하니, 천왕天王단평공單平公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은 좋은 소식[嘉命]을 가지고 와서 나[余一人]에게 하였도다.
돌아가서 숙부叔父(衛侯)에게注+[부주]林: 괴외蒯聵를 이른다. ‘나는 네가 선세先世계승繼承한 것을 아름답게 여겨 너의 군록君祿군위君位를 회복시키노니 공경할지어다.注+아버지의 [世]를 이어 돌아와서 임금의 녹위祿位에 앉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그 아버지의 세업世業계승繼承[繼成]하였다는 말이다.
그래야 하늘의 복록福祿보유保有할 것이다.注+하늘이 비로소 너에게 복록福祿을 줄 것이라는 말이다.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은 복록福祿을 주지 않을 것이니注+[부주]林: 너의 녹위祿位경근敬謹히 지키지 않으면 너의 휴미休美(아름다운 복록福祿)를 보전保全할 수 없다는 말이다.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이르라.注+전문傳文괴외蒯聵의 일을 종결한 것이다. ”고 하였다.
여름 4월 기축일己丑日공구孔丘하였다.
애공哀公은 다음과 같은 애도사哀悼辭를 지어 읽었다.注+[부주]林: 는 《설문說文》에 라고 하였다. 애공哀公이 슬퍼서 뇌문誄文을 지어 읽은 것이다.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아, 한 노인老人을 잠시 세상에 남겨 군위君位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돕게 하지 않았으니注+하늘은 인애仁愛로써 덮어주고,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민천旻天’이라 한 것이다. (가엾게 여김)이고, (잠시)이고, 使(하여금)이고, (가림)이다., 나는 외로워서 병이 날 것 같소.
아! 슬픕니다. 이보尼父시여!
나는 스스로 을 지킬 수 없게 되었소이다.注+이고, 이다. 이보尼父를 잃었으니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자공子贛(子貢)이 말하기를 “애공哀公은 아마도 나라에서 죽지 못할 것이다.
부자夫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를 잃으면 혼암昏暗하게 되고, 명분名分을 잃으면 허물을 짓게 된다.’고 하셨다.
의지意志상실喪失하면 혼암昏暗해지고, 합당함을 잃으면 허물이 된다.
생전生前등용登用하지 못하고서 사후死後애사哀辭를 읽는 것은 에 맞지 않고, ‘일인一人’이라 칭한 것은 명분名分에 맞지 않으니注+천자天子만이 ‘일인一人’이라 칭하니 제후諸侯신분身分에 맞는 명칭名稱이 아니다. 애공哀公은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注+[부주]林: 애공哀公의지意志상실喪失하고 합당한 〈명분名分도〉 상실喪失하였기 때문에 자공子貢애공哀公나라에서 죽지 못할 것을 안 것이다. ”고 하였다.
6월에 위후衛侯평양平陽에서 공회孔悝에게 술을 접대할 때注+동군東郡연현燕縣 동북쪽에 평양정平陽亭이 있다. 그에게 후하게 예물禮物을 주고注+[부주]林: 그에게 술을 권하기 위해 예폐禮幣를 후하게 준 것이다. , 대부大夫들에게도 모두 예물禮物을 주었다.注+재회財賄(財物)를 준 것이다.
술에 취하자 그를 집으로 보냈다가 밤중에 그를 축출逐出하니注+야반夜半축출逐出한 것은 공회孔悝배신背信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공회孔悝를 취하게 한 뒤에 보낸 것이다. , 공회孔悝백희伯姬를 수레에 싣고 평양平陽을 출발하여注+모친母親을 싣고서 함께 간 것이다. 〈가다가〉 서문西門에 미쳐注+서문西門평양문平陽門이다. 부거副車를 보내어 서포西圃로 돌아가서 신주神主가 담긴 석함石函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注+부거副車를 보내어 돌아가서 사당祠堂신주神主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이다. 서포西圃공씨孔氏사당祠堂이 있는 곳이다. 신주神主를 간직하는 석함石函이다.
자백계자子伯季子는 당초에 공씨孔氏가신家臣이었는데 새로 공조公朝대부大夫가 되어注+승진升進하여 대부大夫가 된 것이다. 공회孔悝추격追擊하기를 청하여注+[부주]林: 공회孔悝를 추격하기를 청한 것이다. 〈뒤쫓아 가다가〉 석함石函을 싣고 가는 자를 만나 그를 죽이고서 그 수레를 타고서注+자백子伯석함石函을 싣고 가는 자를 죽인 것이다. 〈계속 뒤쫓았다.〉
허공위許公爲석함石函을 가지고 오는 부거副車를 맞이하기 위해 돌아가다가注+공회孔悝석함石函을 실으러 간 자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허공위許公爲를 보내어 돌아가서 맞이해 오게 한 것이다. [부주]林: 허공위許公爲는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자백子伯을 만나 말하기를 “불인不仁한 사람과 투쟁鬪爭하면 승리할 것이 분명하니注+불인인不仁人’은 자백계자子伯季子를 이른다. ‘명무불승明無不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자백子伯이 당초에 공씨孔氏가신家臣이었는데, 지금 공씨孔氏추격追擊하니, 이것이 불인不仁이다. 반드시 자백子伯에게 먼저 활을 쏘게 하겠다.注+[부주]林: 반드시 자백子伯에게 먼저 활을 쏘게 하여 천리天理를 시험해보겠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자백子伯에게 먼저 쏘게 하니,〉 자백子伯이 화살 세 대를 쏘았으나, 그 화살이 모두 허위許爲를 멀리 벗어나 떨어졌다.注+[부주]林: 자백子伯이 활을 쏘아 모두 세 대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세 대 모두 허위許爲를 매우 멀리 벗어났다는 말이다.
허위許爲가 쏘니 자백子伯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注+전문傳文자백子伯불인不仁함이 죽게 된 까닭임을 말한 것이다.
어떤 자가 자백子伯의 수레를 타고서 따라오다가注+허공위許公爲를 따라간 것이다. [부주]林: 어떤 자가 자백子伯의 수레를 타고서 따라간 것이다. 자루 속에서 석함石函을 찾았다.
공회孔悝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나라 태자太子참소讒訴를 당하였을 때 성보城父에서 나라로 출분出奔하였고注+소공昭公 19년에 있었다., 또 화씨華氏을 피하여 나라로 가니注+소공昭公 20년에 있었다. , 정인鄭人은 그를 매우 잘 대우하였다.注+[부주]林: 정인鄭人자건子建과 매우 사이좋게 지낸 것이다.
나라로 가서 진인晉人나라를 습격하기를 모의하고서 이에 다시 나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니注+[부주]林: 나라와 계획計劃결정決定한 뒤에 다시 나라로 돌아오기를 요구한 것이다., 정인鄭人은 그를 돌아오게 하고서 전과 같이 잘 대우하였다.注+[부주]林: 〈정인鄭人은〉 자건子建을 돌아오게 하고서 과거처럼 잘 대우한 것이다.
진인晉人자목子木(建)에게 첩자諜者를 보내어 〈나라를 습격襲擊하기로 한〉 기약期約실행實行하기를 요청하였다.注+나라를 습격襲擊하기로 한 기약期約실행實行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자목子木은 바로 이다.
자목子木이 그 사읍私邑에서 포학暴虐자행恣行하니 사읍私邑 사람들이 자목子木고소告訴하였다.
정인鄭人이 와서 조사[省]하다가 나라 첩자諜者라는 것을 알고서 드디어 자목子木을 죽였다.
자목子木의 아들 이 이때 나라에 있었는데注+[부주]林: 태자太子에게 ‘’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 나라로 도망가 있었다. , 자서子西가 그를 불러들이려 하니,
섭공葉公이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간사奸詐하고 화란禍亂 일으키기를 좋아한다고 하니, 해롭지 않겠습니까?注+섭공葉公자고子高심저량沈諸梁이다. ”라고 하자,
자서子西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신의信義가 있고 용감勇敢하며 〈국가國家에〉 불리不利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를 불러들여 변경邊境에 갖다 두어 변경邊境보위保衛하게 할 것이다.注+그를 국가國家보위保衛하는 번병藩屛(울타리)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섭공葉公이 말하기를 “을 가까이하는 것을 ‘’이라 하고注+(가까이함)이다. , 를 따르는 것을 ‘’이라 합니다.注+함이다.
내가 듣기로는 은 승낙한 말을 실천하기 좋아하고注+말로 허락한 일은 반드시 실천實踐[復行]하고, 도리道理에 〈맞는지의 여부는〉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勇士를 구한다고 하니, 아마도 사심私心이 있는 듯합니다.注+개인적個人的으로 복수復讐하기를 꾀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승낙한 말을 실천하는 것은 이 아니고, 죽기를 기약하는 것은 이 아니니注+기필期必이다. , 당신께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으나, 자서子西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서 을 불러들여 나라와의 접경지接境地주재駐在하게 하고서 그를 백공白公(白縣의 )으로 삼았다.注+나라 이다. 여음汝陰포신현褒信縣 서남쪽에 백정白亭이 있다.
나라 토벌하기를 청하자注+[부주]林: 아버지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다. , 자서子西가 말하기를 “나라는 아직 모든 제도가 정상正常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국가國家가 안정되지 못하여注+나라가 이제 막 회복回復되어 정치政治법령法令이 아직 절제節制(嚴整한 규율規律)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출병出兵할 수가 없소.〉 그렇지 않다면 나도 나라에 대한 토벌討伐을 잊지 않았을 것이오.注+[부주]朱: 나도 감히 너의 원수怨讐를 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또 하니 허락하였다.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진인晉人나라를 토벌하자, 나라가 나라를 구원救援하고서 나라와 맹약盟約을 맺으니注+[부주]林: 나라가 정인鄭人맹약盟約을 맺은 것이다. , 이 노하여 말하기를 “정인鄭人이 이곳에 있으니 원수怨讐가 멀리 있지 않다.注+자서子西를 아버지를 죽인 원수怨讐정인鄭人에 비유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이 스스로 칼을 갈자注+[부주]林: 스스로 칼을 간 것이다., 자기子期의 아들 이 그것을 보고서注+[부주]朱: 자기子期는 바로 공자公子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다. 말하기를 “왕손王孫께서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칼을 가십니까?”라고 하니, 이 말하기를 “나는 〈평소에〉 솔직함으로 소문이 났으니,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찌 솔직함이 되겠는가?
이 칼로 너의 아비를 죽이려는 것이다.注+[부주]朱: 자기子期자서子西는 모두 친형제이다. 그러므로 백공白公자기子期까지 함께 죽이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이 말을 자서子西에게 고하자, 자서子西가 말하기를 “은 새의 알과 같으므로 내가 그를 보호[翼]해 기른 것이다.注+새로 비유한 것이다.
나라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순서로 보면注+사람을 등용하는 차례이다. 내가 죽은 뒤에 영윤令尹이나 사마司馬가 될 사람은 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니, 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영윤令尹이 미쳤도다.
그가 수명壽命으로 죽도록 버려둔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注+내가 반드시 자서子西를 죽일 것이다. 만약 자서子西수명壽命으로 죽는다면 나는 다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서子西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注+[부주]林: 〈그에 대한 생각을〉 고쳐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 것이다.
석걸石乞에게 말하기를注+석걸石乞의 부하이다. 초왕楚王과 두 경사卿士注+경사卿士자서子西자기子期이다. 5백 인이 함께[皆] 상대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석걸石乞이 말하기를 “5백 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注+5백 인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또 말하기를 “시장市場 남쪽에 웅의료熊宜僚라는 자가 살고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을 얻는다면 5백 인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서,
석걸石乞백공白公을 모시고 가서 웅의료熊宜僚를 만나 말을 해보고는 기뻐하여 그 일(두 살해殺害하는 일)을 말하자, 웅의료熊宜僚가 거절하니注+변란變亂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하자 웅의료熊宜僚가 거절한 것이다. 〈양주楊注, 석걸石乞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으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注+칼을 뽑아 그 목에 댄 것이다.
그러자 은 “이익 때문에 아첨하지 않고 위협 때문에 겁을 먹지 않으니, 남의 말을 누설漏泄하여 남에게 잘 보이기를 구할 자가 아니다.”라고 하고서 〈의료宜僚를 죽이지 않고〉 돌아갔다.注+[부주]林: 드디어 그를 버려두고서 돌아간 것이다.
오인吳人신읍愼邑침벌侵伐하니 백공白公초군楚軍을 패배시키고서注+여음汝陰신현愼縣이다. [부주]林: 나라의 신읍愼邑이다. 전비戰備조정朝廷에 바치기를 청하였다.注+나라와의 전쟁戰爭에서 획득獲得개장鎧杖(甲冑)과 병기兵器를 모두 갖추어 바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 반란叛亂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허락하니, 백공白公은 드디어 변란變亂을 일으켜 가을 7월에 자서子西자기子期를 조정에서 죽이고 혜왕惠王겁박劫迫하였다.
자서子西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죽었고注+섭공葉公에게 부끄러워서이다. , 자기子期는 “과거에 나는 용력勇力으로 임금을 섬겼으니 용력勇力으로 을 마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서 〈뜰에 있는〉 예장목豫章木을 뽑아 가지고 적인敵人을 죽인 뒤에 죽었다.注+나의 많은 힘을 바쳤다는 말이다. 예장豫章은 큰 나무이다.
석걸石乞이 말하기를 “부고府庫를 불태우고 시해弑害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백공白公이 “안 된다.
시해弑害하면 상서롭지 못하고 부고府庫를 불태우면 재물財物이 없어지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注+[부주]林: 만약 부고府庫를 불태운다면 축적蓄積된 재물[實]이 없어질 것이니, 장차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석걸石乞이 말하기를 “나라를 소유所有하고서 백성을 다스리고 공경해 귀신鬼神을 섬기면 상서祥瑞를 얻을 수 있고 또 재물도 있게 될 것이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注+[부주]林: 상선祥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축적蓄積되는 재물財物도 있을 것이니, 걱정할 게 뭐 있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백공白公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注+[부주]林: 백공白公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때 섭공葉公에 있는데注+나라를 주래州來로 옮기고서 나라가 그 땅을 겸병兼幷하였다., 방성方城 밖의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서 〈화란禍亂평정平定하라〉注+[부주]林: 방성方城 밖 사람들이 모두 섭공葉公에게 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서 백공白公을 토벌하라고 권한 것이다. .”고 하자, 자고子高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모험을 행하여 요행을 바라는 자는 그 욕구가 끝이 없다고 하니, 일 처리가 공평하지 못하여 반드시 〈백성의 마음이〉 떠날 것이다.注+과 같다. 욕구慾求가 끝이 없으면 불안不安해지는 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물건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패離敗하는 것과 같으니, 그가 실패失敗[斃]하기를 기다려 토벌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섭공葉公백공白公나라 관수管修를 죽였다는 말을 들은 뒤에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 국도國都으로〉 들어갔다.注+관수管修나라의 현대부賢大夫로 본래 나라 관중管仲후예後裔이다. 섭공葉公백공白公현대부賢大夫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서, 백공白公토벌討伐해야 함을 안 것이다.
백공白公자려子閭으로 세우려고 하자注+자려子閭평왕平王의 아들 이 되는 것을 다섯 번 사양한 자이다., 자려子閭가 반대하니 드디어 무기로 협박脅迫하였다.
자려子閭가 말하기를 “왕손王孫(白公)께서 만약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실王室을 바로잡은 뒤에 나를 비호庇護한다면 이는 나의 바람이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만
만약 오로지 사리私利만을 꾀하여 왕실王室경복傾覆시키고 나라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따르지 않겠습니다.注+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백공白公은 드디어 자려子閭를 죽이고, 혜왕惠王을 데리고 고부高府로 갔다.注+고부高府나라의 별부別府(別莊)이다.
석걸石乞고부高府을 지키니注+수문장守門將으로 삼은 것이다. [부주]林: 고부高府수문장守門將으로 삼은 것이다. , 어공양圉公陽궁중宮中에 굴을 파고서 혜왕惠王을 업고 소부인昭夫人으로 갔다.注+어공양圉公陽나라 대부大夫이고, 소부인昭夫人혜왕惠王모친母親으로 나라 여자女子이다. [부주]林: 고부高府에 땅굴을 파고서 혜왕惠王을 업고 간 것이다.
이때 섭공葉公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注+[부주]林: 섭공葉公자고子高나라 국도國都에 이른 것이다.북문北門에 당도하니, 어떤 자가 섭공葉公을 만나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어째서 투구를 쓰지 않으셨습니까?注+[부주]林: 섭공葉公을 이른다. 어째서 투구를 쓰지 않고서 전진前進하느냐는 말이다.
국인國人(都城 사람)들이 당신께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자애慈愛로운 부모父母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도적盜賊의 화살이 만약 당신을 상하게 한다면 이는 백성들의 바람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투구를 쓰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니, 섭공葉公은 이에 투구를 쓰고서 전진前進하였다.
또 한 사람을 만나니,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어째서 투구를 쓰셨습니까?
국인國人들이 당신께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 〈농부農夫가〉 곡식이 익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注+연곡年穀(1년 농사農事에 수확한 곡식)이다. 날이면 날마다 바랐으니注+당신이 오기를 바랐다는 말이다. , 만약 당신의 얼굴을 본다면 바로 안심할 것이고注+이다. ,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된 것을 알면注+[부주]林: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들 또한 사람마다 분전奮戰할 마음을 갖고서 오히려 당신의 성명姓名정기旌旗에 써서 들고 돌아다니며 국인國人들에게 〈당신이 온 것을〉 선전宣傳하려 할 것인데注+은 드러냄이다. [부주]林: 백성들도 모두 분발奮發(白公)을 토벌할 마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섭공葉公정표旌表하여 돌아다니면서 나라 사람들에게 포고布告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
도리어 〈투구로〉 얼굴을 가리어 백성들의 바람을 끊으시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섭공葉公은 이에 투구를 벗고서 전진前進하였다.注+섭공葉公민심民心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잠윤箴尹를 만나니注+[부주]朱: 섭공葉公잠윤箴尹관직官職을 맡고 있고 이름이 ‘’인 자를 만난 것이다. 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서 백공白公을 도우려 하였다.注+백공白公의 군대와 합병合倂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자고子高가 말하기를 “자서子西자기子期 두 분이 없었다면 나라는 나라 꼴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오.注+두 사람은 자서子西자기子期이다. 〈정공定公 4년에 있었던〉 백거柏擧에서의 패전敗戰 때 두 사람의 공로功勞가 많았다.
덕인德人을 버리고 역적逆賊을 따른다면 어찌 몸을 보존할 수 있겠소.注+[부주]林: 나라를 보존保存시킨 두 사람의 공덕功德은 버리고, 나라에 화난禍難을 끼친 역적逆賊백공白公을 따른다면 어찌 결과가 처음과 같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잠윤箴尹는 이에 섭공葉公을 따랐다.
섭공葉公를 보내어 국인國人과 함께 백공白公을 공격하게 하니注+[부주]林: 잠윤箴尹를 보내어 국인國人과 함께 백공白公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 , 백공白公으로 도망가서 목을 매어 죽었다.
그 부하들이 시체屍體를 숨겼다.注+(숨김)이다. [부주]林: 백공白公도당徒黨이 함께 그 시체屍體를 숨긴 것이다.
섭공葉公석걸石乞생포生捕하여 백공白公시체屍體[死]가 있는 곳을 묻자注+[부주]林: 석걸石乞백공白公이다. 생포生捕하여 구속해 가두고서, 백공白公이 어디에서 죽었으며, 시체屍體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 석걸石乞이 “나는 그 시체屍體가 있을 곳을 알지만 어른(白公)께서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注+장자長者백공白公을 이른다. ”라고 대답하였다.
섭공葉公이 “말하지 않으면 장차 삶아 죽이겠다.”고 하자, 석걸石乞이 대답하기를 “이런 일은 성공하면 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팽형烹刑을 당하는 것이 본래 당연한 바이니, 해로울 게 뭐 있습니까?注+[부주]林: 백공白公이 나라를 찬탈簒奪하는 일이 성공成功하면 나는 응당 공로功勞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응당 팽형烹刑을 받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 바이니, 내가 무엇을 해롭게 여기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이에 석걸石乞을 삶아 죽였다.
왕손王孫규황씨頯黃氏출분出奔하였다.注+의 아우이다. 규황頯黃나라 땅이다.
심저량沈諸梁(葉公)이 영윤令尹사마司馬겸임兼任하여注+이사二事영윤令尹사마司馬이다.국가國家안정安定되자注+이다. , 이에 에게 영윤令尹이 되게 하고注+자서子西의 아들 자국子國이다. 에게 사마司馬가 되게 하고서注+자기子期의 아들이다.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섭현葉縣에서 노년老年을 보냈다.注+전문傳文섭공葉公최종最終의 일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심저량沈諸梁관직官職을 내어놓고 섭현葉縣에서 노년老年을 보내다가 죽었다.
위후衛侯가 꿈을 꾸고서 〈복인卜人을 불러〉 해몽解夢[占夢]하게 하려 하였는데, 〈이때〉 폐인嬖人注+해몽解夢을 잘함으로써 총애寵愛를 받은 것이다.태숙희자太叔僖子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注+태숙희자太叔僖子태숙유太叔遺이다. 얻지 못하자注+[부주]林: 태숙유太叔遺가 술을 주지 않은 것이다. , 복인卜人결탁結託[比]해 〈한통속이 되어〉 위장공衛莊公에게 고하기를注+[부주]林: 폐인嬖人복인卜人과 결탁해 한통속이 되어 위장공衛莊公에게 고한 것이다. “임금님의 신하 중에 도성都城의 서남쪽 모퉁이에 거주居住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를 제거除去하지 않으면 임금님을 위해危害할까 두렵습니다.注+해몽解夢가탁假託하여 말한 것이다. [부주]林: 태숙유太叔遺가 사는 곳이 〈도성都城〉 서남쪽 모퉁이에 있으니, 만약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國家가 될까 두렵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장공莊公이 이에 태숙太叔를 축출하니,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위후衛侯혼량부渾良夫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선군先君계승繼承하였으되 선군先君보기寶器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注+국가國家보기寶器이 모두 가지고 갔다.”라고 하니, 〈촛불을 들고 있는 자를 내보내고서〉 양부良夫가 대신 촛불을 들고서 말하기를注+장차 은밀隱密모의謀議하려고 좌우左右를 물리친 것이다. 태자太子과 도망간 임금(輒)이 모두 임금님의 아들이니注+[부주]林: 태자太子이고, 망군亡君출공出公이다. , 을 불러들여 두 사람 중에 태자太子재목材木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태자太子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注+을 불러들이자는 말이다.
만약 재목이 되지 못한다면 보기寶器를 얻을 수 있습니다.注+이 만약 태자太子의 재목이 못 된다면 그를 폐기廢棄할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이용해 그 보기寶器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동복僮僕[豎]이 이 말을 태자太子에게 고하자注+태자太子이다. [부주]林: 소수小豎(僮僕)가 그 말을 듣고서 태자太子에게 고한 것이다. , 태자太子는 다섯 사람에게 수퇘지를 싣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서 〈위장공衛莊公에게 가서〉 장공莊公겁박劫迫하여 강제로 맹약하게 하고서注+맹약盟約하여 반드시 자기를 태자太子로 세우기를 요구한 것이다. , 또 양부良夫를 죽이라고 하니
장공莊公이 말하기를 “그와 죽을죄를 짓더라도 세 번은 사면赦免하겠다고 맹약盟約하였다.注+혼량부渾良夫맹약盟約한 것은 15년에 있었다. [부주]林: 혼량부渾良夫맹약盟約하여 죽을죄를 짓더라도 세 번은 용서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니,
이 말하기를 “세 번 사면赦免한 뒤에 죄를 짓거든 반드시 죽이십시오.注+[부주]林: 태자太子이 “죽을죄를 세 번 용서한 뒤에는 만약 죄를 짓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소서.”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니, 장공莊公은 “그러겠다.”고 승낙하였다.


역주
역주1 殊而異之 : 現職에 있는 卿이 사망한 경우에는 ‘卒’로 기록하지만, 致仕한 뒤에 사망한 경우에는 ‘卒’로 기록하지 않는 것이 《春秋》의 例인데, 仲尼를 ‘卒’로 기록한 것은 魯나라 君臣이 仲尼의 聖德을 尊敬하여 특별히 史官에게 명하여 常例와 달리 ‘卒’로 기록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參考文獻 〈孔疏〉
역주2 四月十八日 乙丑 無己丑 : 《史記》 〈孔子世家〉에 “魯哀公 16년 4월 己丑日에 卒하였다.”고 한 데 대하여 杜氏가 4월에는 乙丑은 있으나 己丑은 없고, 己丑은 5월 12일이니, 〈世家〉의 日과 月에는 반드시 錯誤가 있다고 辨證한 것이다.
역주3 納于戚邑 : 哀公 2년 經에 보인다.
역주4 天誘其衷 : 이 말이 《左傳》에 모두 다섯 번(僖公 28년, 成公 13년, 襄公 25년, 定公 4년, 哀公 16년) 보이는데, 〈楊注〉에 “이는 당시의 慣習語로 하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譯者는 이 說을 취하여 ‘하늘의 도움’ 또는 ‘하늘이 保佑하사’로 번역하였다.
역주5 方天之休 : 方은 有이고 休는 福祿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공경하여야 하늘이 내린 福祿을 保有할 수 있다는 말이다. 《詩經》 〈召南鵲巢〉篇의 ‘維鳩方之’의 ‘方之’를 《毛傳》에 ‘有之’라 하였고, 襄公 28년 傳의 ‘以禮承天之休’의 ‘休’를 〈杜注〉에 ‘福祿’이라 하였다.
역주6 : 死者의 德行을 서술하여 哀悼를 표하고, 아울러 諡號를 定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追悼辭 같은 것이다. 參考文獻 《漢語大辭典》
역주7 得祏於橐中 : 許公爲는 追擊하는 자가 있어 西圃로 가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或人이 子伯이 타고 追擊하던 副車를 타고서 許爲를 따라오다가 副車에 실린 자루 속에서 石函을 찾은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8 : 섭
역주9 未節也 : 《左氏會箋》에 “節은 모든 制度가 正常을 얻어 國家가 安定됨이다.”라고 하였으니, 未節은 모든 制度가 正常에 이르지 못하여 國家가 아직 安定되지 않은 것이다.
역주10 楚國第 : 杜氏는 第를 卿士를 登用하는 차례로 보아, ‘楚國第’에서 句를 떼었고, 楊氏는 第를 假設連詞로 보아 楚國에 句를 떼고 第를 下句에 붙였다. 〈楊注〉에 “〈杜注〉에 ‘用士之次第’라고 한 것은 실로 옳지 않다. 第는 假設連詞이니, 楚나라에 만약 내가 죽으면 令尹이나 司馬가 될 사람은 반드시 勝일 것이라는 말이다. 子西는 勝의 뜻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데 있는 줄을 모르고, 단지 權力을 빼앗으려는 데 있는 것으로 誤解하였다. 그러므로 勝이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믿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1 不悛 : 不戒(경계하지 않음)이다. 下文의 ‘知伯不悛’도 이와 같다. 《左氏會箋》
역주12 曰 市南有熊宜僚者 : 이 또한 石乞의 말이다. 〈楊注〉
역주13 與之言 說 : 石乞이 熊宜僚와 말을 해보고서 기뻐한 것이다. 〈楊注〉
역주14 告之故 : 두 卿士를 죽이려 한다는 일로 告한 것이다. 故는 事이다.
역주15 不爲利諂……去之 : 두 ‘爲’字는 ‘以’의 訓으로 쓰인 듯하다. 《左氏會箋》에 의하면 白公이 말할 때 반드시 爵祿으로 꾀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熊宜僚가 거절하였으니, 이것이 ‘不爲利諂’이고, 목에 칼을 들이대는데도 熊宜僚가 動搖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不爲威惕’이다. ‘去之’는 熊宜僚를 죽이지 않고 돌아간 것이다. 이 다섯 ‘之’字는 모두 熊宜僚를 가리킨 것이다.
역주16 可得祥善之助 : 《尙書》 〈伊訓〉의 ‘作善降之百祥作不善降之百殃’의 〈孔傳〉에 “祥은 善이다.”라고 하였으니, 祥과 善은 同一語이다. 곧 祥瑞를 내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17 偏重 : 公平하지 못함이다. 〈楊注〉
역주18 離敗 : 事物(일)을 처리함에 있어 한쪽으로 치우쳐 公平하지 못하면 ‘民心이 떠나서 실패한다.’는 말인 듯하다.
역주19 國人望君如望慈父母焉 : 嬰兒에 비유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0 國人望君如望歲焉 : 農人에 비유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1 其亦夫有奮心 猶將旌君 以徇於國 : ‘夫’는 夫夫(人人)이니 그들 또한 사람마다 奮戰할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고, ‘旌’은 일반적으로 善行을 드러내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旌旗에 葉公의 姓名을 表記하는 뜻으로 쓰인 듯하니, 葉公의 姓名을 旌旗에 表記해 그 旌旗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葉公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救濟하기 위해 온 것을 國人들에게 宣傳하려 할 것이라는 뜻이다.
역주22 衛侯占夢嬖人 : ‘衛侯占夢’에 句를 떼고, 嬖人은 下句에 붙여 읽어야 한다. 〈杜注〉처럼 嬖人을 上句에 붙여 읽으면 文理가 順通하지 않는다. 參考文獻 《左氏會箋》‧〈楊注〉 등.
역주23 豎告大子 : 輒을 衛君으로 세울 때 公子郢이 “亡人(蒯聵)의 아들 輒이 있다.”고 하였고, 疾을 언급하지 않았으니, 대개 疾은 그 아비(蒯聵)와 함께 亡命한 듯하다. 이때에 이르러 輒이 도망갔으므로 疾에게 ‘太子’라는 호칭이 있었으나, 사실은 太子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莊公을 劫迫하여 강제로 盟約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渾良夫가 輒을 불러들이고자 한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다. 《左氏會箋》

춘추좌씨전(8)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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