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六年春王正月己卯에 衛世子蒯聵自戚入于衛하다
[經]夏四月己丑
에 孔丘卒
注+仲尼旣告老去位 猶書卒者 魯之君臣宗其聖德 魯襄二十二年生 至今七十三也 己丑 五月十二日 日月必有誤 하다
傳
[傳]十六年春
에 瞞成褚師比出奔宋
注+欲伐莊公 不果而奔하다
傳
衛侯使鄢武子告于周
注+武子 衛大夫肸也曰 蒯聵得罪于君父君母
하야 逋竄于晉
하니 晉以王室之故
로 不棄兄弟
하고 寘諸河上
注+河上 戚也 [附注] 朱曰 晉以周室同姓之故 不棄兄弟之國 이러니
하야 獲嗣守封焉
하니 使下臣肸敢告執事
하노라 王使單平公對曰 肸以嘉命來告余一人
하니
往謂叔父
注+[附注] 林曰 謂蒯聵 허되 余嘉乃成世
하야 復爾祿次
하노니 敬之哉
注+繼父之世 還居君之祿次 [附注] 林曰 能繼成其父之世業어다
弗敬
이면 弗休
注+[附注] 林曰 弗敬謹爾祿位 弗保全爾休美리니 悔其可追
注+傳終蒯聵之事아
傳
公
之
注+[附注] 林曰 誄 說文云 諡也 哀公哀而誄之 曰
旻天不弔
하야 不憖遺一老
하야 俾屛余一人以在位
注+仁覆閔下 故稱旻天 弔 恤也 憖 且也 俾 使也 屛 蔽也하니 煢煢余在疚
로다
無自律
注+疚 病也 律 法也 言喪尼父 無以自爲法이로다
傳
生不能用
하고 死而誄之
는 非禮也
오 稱一人
은 非名也
注+天子稱一人 非諸侯之名니 君兩失之
注+[附注] 林曰 哀公失志失所 子貢是以知其不沒於魯로다
傳
[傳]六月
에 衛侯飮孔悝酒於平陽
注+東郡燕縣東北有平陽亭할새 重酬之
注+[附注] 林曰 重其酬酒之幣하고 大夫皆有納焉
注+納財賄也하다
醉而送之
라가 夜半而遣之
注+夜遣者 慙負孔悝 不欲令人見 [附注] 林曰 醉孔悝而後送之하니 載伯姬於平陽而行
注+載其母俱去하야 及西門
注+平陽門하야 使貳車反祏於西圃
注+使副車還取廟主 西圃 孔氏廟所在 祏 藏主石函하다
子伯季子初爲孔氏臣
이러니 新登于公
注+升爲大夫하야 請追之
注+[附注] 林曰 請追孔悝하야 遇載祏者
하야 殺而乘其車
注+子伯殺載祏者하다
許公爲反祏
注+孔悝怪載祏者久不來 使公爲反逆之 [附注] 林曰 許公爲 人姓名이라가 遇之曰 與不仁人爭
이면 明無不勝
注+不仁人 謂子伯季子也 明無不勝 言必勝 [附注] 林曰 子伯初臣孔氏 今追孔氏 是不仁也이니 必使先射
注+[附注] 林曰 必使子伯先射 以驗天理하리라 射三發
이나 皆遠許爲
注+[附注] 林曰 子伯射 凡三發矢 皆去許爲甚遠하다
或以其車從
注+從公爲 [附注] 林曰 或人以子伯之車從하다가 하다
傳
[傳]楚大子建之遇讒也
에 自城父奔宋
注+在昭十九年이라가 又辟華氏之亂於鄭
注+在昭二十年하니 鄭人甚善之
注+[附注] 林曰 鄭人甚與子建親善하다
又適晉
하야 與晉人謀襲鄭
하고 乃求復焉
注+[附注] 林曰 旣與晉定謀 乃求還鄭國하니 鄭人復之如初
注+[附注] 林曰 復子建 待之如初時하다
晉人使諜於子木
하야 請行而期焉
注+請行襲鄭之期 子木 卽建也하다
其子曰勝在吳
注+[附注] 林曰 大子建有子曰勝 亡在吳러니 子西欲召之
한대
公曰 吾聞勝也
는 詐而亂
이라하니 無乃害乎
注+葉公 子高 沈諸梁也아
子西曰 吾聞勝也
는 信而勇
하고 不爲不利
라하니 舍諸邊竟
하야 使衛藩焉
注+使爲藩屛之衛하리라
葉公曰 周仁之謂信
注+周 親也이오 率義之謂勇
注+率 行也이라
吾聞勝也
는 好復言
注+言之所許 必欲復行之 不顧道理而求死士
라하니 殆有私乎
注+私謀復讐ᄂ저
復言
은 非信也
오 期死
는 非勇也
注+期 必也니 子必悔之
리라 弗從
하고 召之
하야 使處吳竟
하야 爲白公
注+白 楚邑也 汝陰褒信縣西南有白亭 하다
請伐鄭
注+[附注] 林曰 欲爲父報讐이어늘 子西曰 楚
注+言楚國新復 政令 猶未得節制라 不然
이면 吾不忘也
注+[附注] 朱曰 我不敢忘汝之讐也 라
未起師
에 晉人伐鄭
이어늘 楚救之
하고 與之盟
注+[附注] 林曰 楚與鄭人爲盟 하니 勝怒曰 鄭人在此
하니 讐不遠矣
注+比子西於鄭人라
傳
勝自厲劒
注+[附注] 林曰 自磨厲其劒하니 子期之子平見之
注+[附注] 朱曰 子期 卽公子結也 其子名平曰 王孫何自厲也
오 曰 勝以直聞
하니 不告女
면 庸爲直乎
아
將以殺爾父
注+[附注] 朱曰 子期與子西 皆親兄弟 故白公欲幷殺之하노라
平以告子西
한대 子西曰 勝如卵
일새 余翼而長之
注+以鳥爲喩하니라
注+用士之次第에 我死
면 令尹司馬
는 非勝而誰
오 勝聞之曰 令尹之狂也
로다
得死
면 乃非我
注+言我必殺之 若得自死 我乃不復成人니라
勝謂石乞
注+石乞 勝之徒曰 王與二卿士
注+二卿士 子西子期를 皆五百人當之
면 則可矣
리라 乞曰 不可得也
注+五百人不可得라
乃從白公而見之
하야 하야 한대 辭
注+告欲作亂 宜僚辭距之어늘 承之以劒
호되 不動
注+拔劒指其喉하다
勝曰 不爲利諂
이오 注+[附注] 林曰 遂棄之而去하다
傳
吳人伐愼
하니 白公敗之
注+汝陰愼縣也 [附注] 林曰 楚之愼邑하고 請以戰備獻
注+與吳戰之所得鎧杖兵器 皆備而獻之 欲因以爲亂하다
許之하니 遂作亂하야 秋七月에 殺子西子期于朝하고 而劫惠王하다
子西以袂掩面而死
注+慙於葉公하고 子期曰 昔者吾以力事君
하니 不可以弗終
이라하고 抉豫章以殺人而後死
注+以效其多力 豫章 大木하다
弑王
이면 不祥
이오 焚庫
면 無聚
니 將何以守矣
注+[附注] 林曰 若焚府庫 無聚積之實 將何以守其國 오 乞曰 有楚國
하야 而治其民
하고 以敬事神
이면 可以得祥
이오 且有聚矣
리니 何患
注+[附注] 林曰 且有積聚之實 何所患害이리오
傳
葉公在蔡
注+蔡遷州來 楚幷其地러니 方城之外皆曰 可以入矣
注+[附注] 林曰 方城外人 皆勸葉公可以入楚討白公矣라 子高曰 吾聞之
컨대 以險徼幸者
는 其求無饜
이라하니 必離
注+險 猶惡也 所求無饜 則不安 譬如物偏重 則 欲須其斃而討之리라
聞其殺齊管修也而後入
注+管修 楚賢大夫 故齊管仲之後 聞其殺賢 知其可討하다
傳
白公欲以子閭爲王
注+子閭 平王子啓 五辭王者이어늘 子閭不可
라하니 遂劫以兵
하다
子閭曰 王孫若安靖楚國하야 匡正王室하고 而後庇焉이면 啓之願也니 敢不聽從이리오
若將專利以傾王室
하고 不顧楚國
이면 有死不能
注+不能從이라하니
石乞尹門
注+爲門尹 [附注] 林曰 爲高府門尹하니 圉公陽穴宮
하고 負王以如昭夫人之宮
注+公陽 楚大夫 昭夫人王母越女 [附注] 林曰 穴高府之宮而負惠王하다
傳
葉公亦至
注+[附注] 林曰 葉公子高 亦至楚하야 及北門
하니 或遇之曰 君胡不冑
注+[附注] 林曰 君 謂葉公 何不戴冑而進오
注+歲 年穀也하야 日日以幾
注+冀君來하니 若見君面
이면 是得艾也
注+艾 安也오
民知不死
注+[附注] 林曰 民知脫於死亡면 注+旌 表也 [附注] 林曰 其亦皆有奮發討賊之心 猶將旌表葉公 以徇告楚國之人也이어늘
而又掩面
하야 以絶民望
하니 不亦甚乎
아하니 乃免冑而進
注+言葉公得民心하다
遇箴尹固
注+[附注] 朱曰 葉公遇箴尹之官名固者하니 帥其屬
하고 將與白公
注+欲與白公幷이어늘
子高曰 微二子者
면 楚不國矣
注+二子 子西子期也 柏擧之敗 二子功多리라
棄德從賊
이면 其可保乎
注+[附注] 林曰 棄二子存楚之德 從白公禍楚之賊 其可保終如始乎아 乃從葉公
하다
使與國人以攻白公
注+[附注] 林曰 使箴尹固與國人共攻白公하니 白公奔山而縊
하다
其徒微之
注+微 匿也 [附注] 林曰 白公之黨 共匿其尸하다
生拘石乞
하야 而問白公之死焉
注+[附注] 林曰 石乞 白公之黨 生拘囚之 問白公死何所尸何在한대 對曰 余知其死所
나 而長者使余勿言
注+長者 謂白公也이라
曰 不言
이면 將烹
하리라 乞曰 此事克則爲卿
이오 不克則烹
이 固其所也
니 何害
注+[附注] 林曰 白公簒國之事 成則我當以功爲卿 不成則當以罪受烹 此乃理之所當然也 我何害리오 乃烹石乞
하다
傳
沈諸梁兼二事
注+二事 令尹司馬하야 國寧
注+寧 安也이어늘 乃使寧爲令尹
注+子西之子子國也하고 使寬爲司馬
注+子期之子하고 而老於葉
注+傳終言之 [附注] 林曰 沈諸梁致仕事 終老於葉하다
傳
[傳]
注+以能占夢見愛求酒於大叔僖子
注+僖子 大叔遺하야 不得
注+[附注] 林曰 大叔遺不與酒한대 與卜人比
하야 而告公
注+[附注] 林曰 嬖人與卜人比 合而告衛莊公曰 君有大臣在西南隅
하니 弗去
면 懼害
注+託占卜夢而言 [附注] 林曰 大叔遺所居 在西南隅 若不除去 恐爲國害 로라
傳
[傳]衛侯謂渾良夫曰 吾繼先君而不得其器
하니 若之何
注+國之寶器 輒皆將去오 良夫代執火者而言
注+將密謀 屛左右曰 疾與亡君
이 皆君之子也
注+[附注] 林曰 疾 大子疾也 亡君 出公輒也니 召之而擇材焉可也
注+召輒오
若不材
면 器可得也
注+輒若不材 可廢其身 因得其器니라
注+大子疾 [附注] 林曰 小豎聞其言以告한대 大子使五人輿豭從己
하야 劫公而强盟之
注+盟求必立己하고 且請殺良夫
하니
公曰 其盟免三死
注+盟在十五年 [附注] 林曰 言良夫有盟 三死無與也로라
曰 請三之後
에 有罪
어든 殺之
注+[附注] 林曰 大子疾曰 請三死之後 若遇有罪 則請殺之하라 公曰 諾哉
라
1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기묘일己卯日에 위衛나라 세자世子괴외蒯聵가 척戚에서 위衛나라로 들어갔다.
위후衛侯첩輒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이해 봄으로 기록한 것은 모두 통고通告한 기록을 따른 것이다.
2월에
위衛나라
자환성子還成이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자환성子還成은 바로 만성瞞成이다.
여름 4월
기축일己丑日에
공구孔丘가
졸卒하였다.
注+중니仲尼가 이미 고로告老하고서 관직官職을 떠났는데도 오히려 ‘졸卒’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노魯나라의 군신君臣이 그 성덕聖德을 높여 특별히 달리 기록한 것이다. 노양공魯襄公 22년에 출생出生하였으니 지금 73세이다. 4월 18일은 을축일乙丑日이고 기축일己丑日이 아니다. 기축일己丑日은 5월 12일이니, 일日과 월月에 반드시 착오錯誤가 있다.
傳
16년 봄에
만성瞞成과
저사비褚師比가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장공莊公을 치고자 하였으나 결행決行하지 못하고 출분出奔한 것이다.
傳
위후衛侯가
언무자鄢武子를 보내어
주왕周王에게
고告하기를
注+무자武子는 위衛나라 대부大夫힐肸이다. “
괴외蒯聵가
군부君父와
군모君母께
죄罪를 얻어
진晉나라로 도망가니
진晉나라는
왕실王室이란 이유로
형제兄弟를 버리지 않고
괴외蒯聵를
하상河上에 안치하였습니다.
注+하상河上은 척戚이다. [부주]朱: 진晉나라가 주周나라 왕실王室의 동성同姓이란 이유로 형제兄弟의 나라를 버리지 않고서 척읍戚邑으로 들여보냈다는 말이다.
하늘이 보우保佑[天誘其衷]하사 군위君位를 계승繼承하여 봉지封地를 지키게 되었으니, 하신下臣힐肸을 보내어 감히 집사執事에게 고告하나이다.”라고 하니, 천왕天王이 단평공單平公을 보내어 대답하기를 “힐肸은 좋은 소식[嘉命]을 가지고 와서 나[余一人]에게 고告하였도다.
돌아가서
숙부叔父(衛侯)에게
注+[부주]林: 괴외蒯聵를 이른다. ‘나는 네가
선세先世를
계승繼承한 것을 아름답게 여겨 너의
군록君祿과
군위君位를 회복시키노니 공경할지어다.
注+아버지의 대代[世]를 이어 돌아와서 임금의 녹위祿位에 앉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그 아버지의 세업世業을 계승繼承[繼成]하였다는 말이다.
그래야 하늘의
복록福祿을
보유保有할 것이다.
注+하늘이 비로소 너에게 복록福祿을 줄 것이라는 말이다.
공경하지 않으면 하늘은
복록福祿을 주지 않을 것이니
注+[부주]林: 너의 녹위祿位를 경근敬謹히 지키지 않으면 너의 휴미休美(아름다운 복록福祿)를 보전保全할 수 없다는 말이다.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이르라.
注+전문傳文은 괴외蒯聵의 일을 종결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여름 4월 기축일己丑日에 공구孔丘가 졸卒하였다.
애공哀公은 다음과 같은
애도사哀悼辭를 지어 읽었다.
注+[부주]林: 뇌誄는 《설문說文》에 시諡라고 하였다. 애공哀公이 슬퍼서 뇌문誄文을 지어 읽은 것이다.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기지 않아, 한
노인老人을 잠시 세상에 남겨
군위君位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돕게 하지 않았으니
注+하늘은 인애仁愛로써 덮어주고,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기 때문에 ‘민천旻天’이라 한 것이다. 조弔는 휼恤(가엾게 여김)이고, 은憖은 차且(잠시)이고, 비俾는 사使(하여금)이고, 병屛은 폐蔽(가림)이다., 나는 외로워서 병이 날 것 같소.
나는 스스로
법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소이다.
注+구疚는 병病이고, 율律은 법法이다. 이보尼父를 잃었으니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다. ”
傳
자공子贛(子貢)이 말하기를 “애공哀公은 아마도 노魯나라에서 죽지 못할 것이다.
부자夫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禮를 잃으면 혼암昏暗하게 되고, 명분名分을 잃으면 허물을 짓게 된다.’고 하셨다.
의지意志를 상실喪失하면 혼암昏暗해지고, 합당함을 잃으면 허물이 된다.
생전生前에
등용登用하지 못하고서
사후死後에
애사哀辭를 읽는 것은
예禮에 맞지 않고, ‘
일인一人’이라 칭한 것은
명분名分에 맞지 않으니
注+천자天子만이 ‘일인一人’이라 칭하니 제후諸侯의 신분身分에 맞는 명칭名稱이 아니다. 애공哀公은 두 가지를 모두 잃었다.
注+[부주]林: 애공哀公이 의지意志도 상실喪失하고 합당한 〈명분名分도〉 상실喪失하였기 때문에 자공子貢은 애공哀公이 노魯나라에서 죽지 못할 것을 안 것이다. ”고 하였다.
傳
6월에
위후衛侯가
평양平陽에서
공회孔悝에게 술을 접대할 때
注+동군東郡연현燕縣 동북쪽에 평양정平陽亭이 있다. 그에게 후하게
예물禮物을 주고
注+[부주]林: 그에게 술을 권하기 위해 예폐禮幣를 후하게 준 것이다. ,
대부大夫들에게도 모두
예물禮物을 주었다.
注+재회財賄(財物)를 준 것이다.
술에 취하자 그를 집으로 보냈다가 밤중에 그를
축출逐出하니
注+야반夜半에 축출逐出한 것은 공회孔悝를 배신背信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공회孔悝를 취하게 한 뒤에 보낸 것이다. ,
공회孔悝는
백희伯姬를 수레에 싣고
평양平陽을 출발하여
注+그 모친母親을 싣고서 함께 간 것이다. 〈가다가〉
서문西門에 미쳐
注+서문西門은 평양문平陽門이다. 부거副車를 보내어
서포西圃로 돌아가서
신주神主가 담긴
석함石函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注+부거副車를 보내어 돌아가서 사당祠堂의 신주神主를 가지고 오게 한 것이다. 서포西圃는 공씨孔氏의 사당祠堂이 있는 곳이다. 석祏은 신주神主를 간직하는 석함石函이다.
자백계자子伯季子는 당초에
공씨孔氏의
가신家臣이었는데 새로
공조公朝의
대부大夫가 되어
注+승진升進하여 대부大夫가 된 것이다. 공회孔悝를
추격追擊하기를 청하여
注+[부주]林: 공회孔悝를 추격하기를 청한 것이다. 〈뒤쫓아 가다가〉
석함石函을 싣고 가는 자를 만나 그를 죽이고서 그 수레를 타고서
注+자백子伯이 석함石函을 싣고 가는 자를 죽인 것이다. 〈계속 뒤쫓았다.〉
허공위許公爲가
석함石函을 가지고 오는
부거副車를 맞이하기 위해 돌아가다가
注+공회孔悝가 석함石函을 실으러 간 자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는 것을 괴이하게 여겨 허공위許公爲를 보내어 돌아가서 맞이해 오게 한 것이다. [부주]林: 허공위許公爲는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자백子伯을 만나 말하기를 “
불인不仁한 사람과
투쟁鬪爭하면 승리할 것이 분명하니
注+‘불인인不仁人’은 자백계자子伯季子를 이른다. ‘명무불승明無不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자백子伯이 당초에 공씨孔氏의 가신家臣이었는데, 지금 공씨孔氏를 추격追擊하니, 이것이 불인不仁이다. 반드시
자백子伯에게 먼저 활을 쏘게 하겠다.
注+[부주]林: 반드시 자백子伯에게 먼저 활을 쏘게 하여 천리天理를 시험해보겠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
자백子伯에게 먼저 쏘게 하니,〉
자백子伯이 화살 세 대를 쏘았으나, 그 화살이 모두
허위許爲를 멀리 벗어나 떨어졌다.
注+[부주]林: 자백子伯이 활을 쏘아 모두 세 대의 화살을 발사하였으나, 세 대 모두 허위許爲를 매우 멀리 벗어났다는 말이다.
허위許爲가 쏘니
자백子伯이 화살을 맞고 죽었다.
注+전문傳文은 자백子伯의 불인不仁함이 죽게 된 까닭임을 말한 것이다.
어떤 자가
자백子伯의 수레를 타고서 따라오다가
注+허공위許公爲를 따라간 것이다. [부주]林: 어떤 자가 자백子伯의 수레를 타고서 따라간 것이다. 자루 속에서
석함石函을 찾았다.
傳
초楚나라
태자太子건建이
참소讒訴를 당하였을 때
성보城父에서
송宋나라로
출분出奔하였고
注+소공昭公 19년에 있었다., 또
화씨華氏의
난亂을 피하여
정鄭나라로 가니
注+소공昭公 20년에 있었다. ,
정인鄭人은 그를 매우 잘 대우하였다.
注+[부주]林: 정인鄭人이 자건子建과 매우 사이좋게 지낸 것이다.
또
진晉나라로 가서
진인晉人과
정鄭나라를 습격하기를 모의하고서 이에 다시
정鄭나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니
注+[부주]林: 진晉나라와 계획計劃을 결정決定한 뒤에 다시 정鄭나라로 돌아오기를 요구한 것이다.,
정인鄭人은 그를 돌아오게 하고서 전과 같이 잘 대우하였다.
注+[부주]林: 〈정인鄭人은〉 자건子建을 돌아오게 하고서 과거처럼 잘 대우한 것이다.
진인晉人이
자목子木(建)에게
첩자諜者를 보내어 〈
정鄭나라를
습격襲擊하기로 한〉
기약期約을
실행實行하기를 요청하였다.
注+정鄭나라를 습격襲擊하기로 한 기약期約을 실행實行하기를 요청한 것이다. 자목子木은 바로 건建이다.
자목子木이 그 사읍私邑에서 포학暴虐을 자행恣行하니 사읍私邑 사람들이 자목子木을 고소告訴하였다.
정인鄭人이 와서 조사[省]하다가 진晉나라 첩자諜者라는 것을 알고서 드디어 자목子木을 죽였다.
자목子木의 아들
승勝이 이때
오吳나라에 있었는데
注+[부주]林: 태자太子건建에게 ‘승勝’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때 오吳나라로 도망가 있었다. ,
자서子西가 그를 불러들이려 하니,
섭공葉公이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승勝은
간사奸詐하고
화란禍亂 일으키기를 좋아한다고 하니, 해롭지 않겠습니까?
注+섭공葉公은 자고子高심저량沈諸梁이다. ”라고 하자,
자서子西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는
승勝은
신의信義가 있고
용감勇敢하며 〈
국가國家에〉
불리不利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를 불러들여
변경邊境에 갖다 두어
변경邊境을
보위保衛하게 할 것이다.
注+그를 국가國家를 보위保衛하는 번병藩屛(울타리)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섭공葉公이 말하기를 “
인仁을 가까이하는 것을 ‘
신信’이라 하고
注+주周는 친親(가까이함)이다. ,
의義를 따르는 것을 ‘
용勇’이라 합니다.
注+솔率은 행行함이다.
내가 듣기로는
승勝은 승낙한 말을 실천하기 좋아하고
注+말로 허락한 일은 반드시 실천實踐[復行]하고, 도리道理에 〈맞는지의 여부는〉 돌아보지 않은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勇士를 구한다고 하니, 아마도
사심私心이 있는 듯합니다.
注+개인적個人的으로 복수復讐하기를 꾀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승낙한 말을 실천하는 것은
신信이 아니고, 죽기를 기약하는 것은
용勇이 아니니
注+기期는 기필期必이다. , 당신께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고 하였으나,
자서子西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서
승勝을 불러들여
오吳나라와의
접경지接境地에
주재駐在하게 하고서 그를
백공白公(白縣의
윤尹)으로 삼았다.
注+백白은 초楚나라 읍邑이다. 여음汝陰포신현褒信縣 서남쪽에 백정白亭이 있다.
승勝이
정鄭나라 토벌하기를 청하자
注+[부주]林: 아버지를 위해 원수를 갚고자 한 것이다. ,
자서子西가 말하기를 “
초楚나라는 아직 모든 제도가
정상正常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국가國家가 안정되지 못하여
注+초楚나라가 이제 막 회복回復되어 정치政治와 법령法令이 아직 절제節制(嚴整한 규율規律)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
출병出兵할 수가 없소.〉 그렇지 않다면 나도
정鄭나라에 대한
토벌討伐을 잊지 않았을 것이오.
注+[부주]朱: 나도 감히 너의 원수怨讐를 잊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진인晉人이
정鄭나라를 토벌하자,
초楚나라가
정鄭나라를
구원救援하고서
정鄭나라와
맹약盟約을 맺으니
注+[부주]林: 초楚나라가 정인鄭人과 맹약盟約을 맺은 것이다. ,
승勝이 노하여 말하기를 “
정인鄭人이 이곳에 있으니
원수怨讐가 멀리 있지 않다.
注+자서子西를 아버지를 죽인 원수怨讐인 정인鄭人에 비유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승勝이 스스로 칼을 갈자
注+[부주]林: 스스로 칼을 간 것이다.,
자기子期의 아들
평平이 그것을 보고서
注+[부주]朱: 자기子期는 바로 공자公子결結이다. 그 아들의 이름이 평平이다. 말하기를 “
왕손王孫께서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칼을 가십니까?”라고 하니,
승勝이 말하기를 “나는 〈평소에〉 솔직함으로 소문이 났으니, 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찌 솔직함이 되겠는가?
이 칼로 너의 아비를 죽이려는 것이다.
注+[부주]朱: 자기子期와 자서子西는 모두 친형제이다. 그러므로 백공白公이 자기子期까지 함께 죽이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평平이 이 말을
자서子西에게 고하자,
자서子西가 말하기를 “
승勝은 새의 알과 같으므로 내가 그를 보호[翼]해 기른 것이다.
注+새로 비유한 것이다.
초楚나라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순서로 보면
注+사람을 등용하는 차례이다. 내가 죽은 뒤에
영윤令尹이나
사마司馬가 될 사람은
승勝이 아니고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니,
승勝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기를 “
영윤令尹이 미쳤도다.
그가
수명壽命으로 죽도록 버려둔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注+내가 반드시 자서子西를 죽일 것이다. 만약 자서子西가 수명壽命으로 죽는다면 나는 다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서子西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다.
注+[부주]林: 〈그에 대한 생각을〉 고쳐 경계하고 두려워할 줄을 모른 것이다.
승勝이
석걸石乞에게 말하기를
注+석걸石乞은 승勝의 부하이다. “
초왕楚王과 두
경사卿士를
注+두 경사卿士는 자서子西와 자기子期이다. 5백 인이 함께[皆] 상대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석걸石乞이 말하기를 “5백 인을 얻을 수 없습니다.
注+5백 인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서,
또 말하기를 “시장市場 남쪽에 웅의료熊宜僚라는 자가 살고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을 얻는다면 5백 인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고서,
석걸石乞이
백공白公을 모시고 가서
웅의료熊宜僚를 만나 말을 해보고는 기뻐하여 그 일(두
경卿을
살해殺害하는 일)을 말하자,
웅의료熊宜僚가 거절하니
注+변란變亂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하자 웅의료熊宜僚가 거절한 것이다. 〈양주楊注〉 ,
석걸石乞이 그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으나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注+칼을 뽑아 그 목에 댄 것이다.
그러자
승勝은 “이익 때문에 아첨하지 않고 위협 때문에 겁을 먹지 않으니, 남의 말을
누설漏泄하여 남에게 잘 보이기를 구할 자가 아니다.”라고 하고서 〈
의료宜僚를 죽이지 않고〉 돌아갔다.
注+[부주]林: 드디어 그를 버려두고서 돌아간 것이다.
傳
오인吳人이
신읍愼邑을
침벌侵伐하니
백공白公이
초군楚軍을 패배시키고서
注+여음汝陰의 신현愼縣이다. [부주]林: 초楚나라의 신읍愼邑이다. 전비戰備를
조정朝廷에 바치기를 청하였다.
注+오吳나라와의 전쟁戰爭에서 획득獲得한 개장鎧杖(甲冑)과 병기兵器를 모두 갖추어 바치면서 그 기회를 이용해 반란叛亂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
이를 허락하니, 백공白公은 드디어 변란變亂을 일으켜 가을 7월에 자서子西와 자기子期를 조정에서 죽이고 혜왕惠王을 겁박劫迫하였다.
자서子西는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죽었고
注+섭공葉公에게 부끄러워서이다. ,
자기子期는 “과거에 나는
용력勇力으로 임금을 섬겼으니
용력勇力으로
생生을 마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서 〈뜰에 있는〉
예장목豫章木을 뽑아 가지고
적인敵人을 죽인 뒤에 죽었다.
注+나의 많은 힘을 바쳤다는 말이다. 예장豫章은 큰 나무이다.
석걸石乞이 말하기를 “부고府庫를 불태우고 왕王을 시해弑害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백공白公이 “안 된다.
왕王을
시해弑害하면 상서롭지 못하고
부고府庫를 불태우면
재물財物이 없어지니 장차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는가?
注+[부주]林: 만약 부고府庫를 불태운다면 축적蓄積된 재물[實]이 없어질 것이니, 장차 무엇으로 나라를 지키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석걸石乞이 말하기를 “
초楚나라를
소유所有하고서 백성을 다스리고 공경해
귀신鬼神을 섬기면
상서祥瑞를 얻을 수 있고 또 재물도 있게 될 것이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注+[부주]林: 상선祥善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또 축적蓄積되는 재물財物도 있을 것이니, 걱정할 게 뭐 있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백공白公은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
注+[부주]林: 백공白公이 따르지 않은 것이다.
傳
이때
섭공葉公이
채蔡에 있는데
注+채蔡나라를 주래州來로 옮기고서 초楚나라가 그 땅을 겸병兼幷하였다.,
방성方城 밖의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서 〈
화란禍亂을
평정平定하라〉
注+[부주]林: 방성方城 밖 사람들이 모두 섭공葉公에게 초楚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서 백공白公을 토벌하라고 권한 것이다. .”고 하자,
자고子高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모험을 행하여 요행을 바라는 자는 그 욕구가 끝이 없다고 하니, 일 처리가 공평하지 못하여 반드시 〈백성의 마음이〉 떠날 것이다.
注+험險은 악惡과 같다. 욕구慾求가 끝이 없으면 불안不安해지는 것이 비유하자면 마치 물건의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패離敗하는 것과 같으니, 그가 실패失敗[斃]하기를 기다려 토벌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섭공葉公은
백공白公이
제齊나라
관수管修를 죽였다는 말을 들은 뒤에 〈군대를 거느리고서
초楚나라
국도國都영郢으로〉 들어갔다.
注+관수管修는 초楚나라의 현대부賢大夫로 본래 제齊나라 관중管仲의 후예後裔이다. 섭공葉公은 백공白公이 현대부賢大夫를 죽였다는 말을 듣고서, 백공白公을 토벌討伐해야 함을 안 것이다.
傳
백공白公이
자려子閭를
왕王으로 세우려고 하자
注+자려子閭는 평왕平王의 아들 계啓로 왕王이 되는 것을 다섯 번 사양한 자이다.,
자려子閭가 반대하니 드디어 무기로
협박脅迫하였다.
자려子閭가 말하기를 “왕손王孫(白公)께서 만약 초楚나라를 안정시키고 왕실王室을 바로잡은 뒤에 나를 비호庇護한다면 이는 나의 바람이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만
만약 오로지
사리私利만을 꾀하여
왕실王室을
경복傾覆시키고
초楚나라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따르지 않겠습니다.
注+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백공白公은 드디어
자려子閭를 죽이고,
혜왕惠王을 데리고
고부高府로 갔다.
注+고부高府는 초楚나라의 별부別府(別莊)이다.
석걸石乞이
고부高府의
문門을 지키니
注+수문장守門將으로 삼은 것이다. [부주]林: 고부高府의 수문장守門將으로 삼은 것이다. ,
어공양圉公陽이
궁중宮中에 굴을 파고서
혜왕惠王을 업고
소부인昭夫人의
궁宮으로 갔다.
注+어공양圉公陽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이고, 소부인昭夫人은 혜왕惠王의 모친母親으로 월越나라 여자女子이다. [부주]林: 고부高府의 궁宮에 땅굴을 파고서 혜왕惠王을 업고 간 것이다.
傳
이때
섭공葉公도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注+[부주]林: 섭공葉公자고子高도 초楚나라 국도國都에 이른 것이다.북문北門에 당도하니, 어떤 자가
섭공葉公을 만나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어째서 투구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注+[부주]林: 군君은 섭공葉公을 이른다. 어째서 투구를 쓰지 않고서 전진前進하느냐는 말이다.
국인國人(都城 사람)들이 당신께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 〈어린아이가〉 자애慈愛로운 부모父母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도적盜賊의 화살이 만약 당신을 상하게 한다면 이는 백성들의 바람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투구를 쓰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니, 섭공葉公은 이에 투구를 쓰고서 전진前進하였다.
또 한 사람을 만나니,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어째서 투구를 쓰셨습니까?
국인國人들이 당신께서 오기를 바라는 것이 〈
농부農夫가〉 곡식이 익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注+세歲는 연곡年穀(1년 농사農事에 수확한 곡식)이다. 날이면 날마다 바랐으니
注+당신이 오기를 바랐다는 말이다. , 만약 당신의 얼굴을 본다면 바로 안심할 것이고
注+애艾는 안安이다. ,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된 것을 알면
注+[부주]林: 백성들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아는 것이다. 그들 또한 사람마다
분전奮戰할 마음을 갖고서 오히려 당신의
성명姓名을
정기旌旗에 써서 들고 돌아다니며
국인國人들에게 〈당신이 온 것을〉
선전宣傳하려 할 것인데
注+정旌은 드러냄이다. [부주]林: 백성들도 모두 분발奮發해 적賊(白公)을 토벌할 마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섭공葉公을 정표旌表하여 돌아다니면서 초楚나라 사람들에게 포고布告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
도리어 〈투구로〉 얼굴을 가리어 백성들의 바람을 끊으시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섭공葉公은 이에 투구를 벗고서
전진前進하였다.
注+섭공葉公이 민심民心을 얻었음을 말한 것이다.
잠윤箴尹고固를 만나니
注+[부주]朱: 섭공葉公이 잠윤箴尹의 관직官職을 맡고 있고 이름이 ‘고固’인 자를 만난 것이다. 〈
고固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서
백공白公을 도우려 하였다.
注+백공白公의 군대와 합병合倂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자고子高가 말하기를 “
자서子西와
자기子期 두 분이 없었다면
초楚나라는 나라 꼴이 되지 못하였을 것이오.
注+두 사람은 자서子西와 자기子期이다. 〈정공定公 4년에 있었던〉 백거柏擧에서의 패전敗戰 때 두 사람의 공로功勞가 많았다.
덕인德人을 버리고
역적逆賊을 따른다면 어찌 몸을 보존할 수 있겠소.
注+[부주]林: 초楚나라를 보존保存시킨 두 사람의 공덕功德은 버리고, 초楚나라에 화난禍難을 끼친 역적逆賊인 백공白公을 따른다면 어찌 결과가 처음과 같을 것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잠윤箴尹고固는 이에
섭공葉公을 따랐다.
섭공葉公이
고固를 보내어
국인國人과 함께
백공白公을 공격하게 하니
注+[부주]林: 잠윤箴尹고固를 보내어 국인國人과 함께 백공白公을 공격하게 한 것이다. ,
백공白公은
산山으로 도망가서 목을 매어 죽었다.
그 부하들이
시체屍體를 숨겼다.
注+미微는 익匿(숨김)이다. [부주]林: 백공白公의 도당徒黨이 함께 그 시체屍體를 숨긴 것이다.
섭공葉公이
석걸石乞을
생포生捕하여
백공白公의
시체屍體[死]가 있는 곳을 묻자
注+[부주]林: 석걸石乞은 백공白公의 당黨이다. 생포生捕하여 구속해 가두고서, 백공白公이 어디에서 죽었으며, 시체屍體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
석걸石乞이 “나는 그
시체屍體가 있을 곳을 알지만 어른(白公)께서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注+장자長者는 백공白公을 이른다. ”라고 대답하였다.
섭공葉公이 “말하지 않으면 장차 삶아 죽이겠다.”고 하자,
석걸石乞이 대답하기를 “이런 일은 성공하면
경卿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팽형烹刑을 당하는 것이 본래 당연한 바이니, 해로울 게 뭐 있습니까?
注+[부주]林: 백공白公이 나라를 찬탈簒奪하는 일이 성공成功하면 나는 응당 공로功勞로 경卿이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응당 죄罪로 팽형烹刑을 받는 것이 사리에 당연한 바이니, 내가 무엇을 해롭게 여기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이에
석걸石乞을 삶아 죽였다.
왕손王孫연燕은
규황씨頯黃氏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연燕은 승勝의 아우이다. 규황頯黃은 오吳나라 땅이다.
傳
심저량沈諸梁(葉公)이
영윤令尹과
사마司馬를
겸임兼任하여
注+이사二事는 영윤令尹과 사마司馬이다.국가國家가
안정安定되자
注+영寧은 안安이다. , 이에
영寧에게
영윤令尹이 되게 하고
注+영寧은 자서子西의 아들 자국子國이다. 관寬에게
사마司馬가 되게 하고서
注+관寬은 자기子期의 아들이다. 〈
관직官職에서 물러나〉
섭현葉縣에서
노년老年을 보냈다.
注+전문傳文은 섭공葉公의 최종最終의 일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심저량沈諸梁이 관직官職을 내어놓고 섭현葉縣에서 노년老年을 보내다가 죽었다.
傳
위후衛侯가 꿈을 꾸고서 〈
복인卜人을 불러〉
해몽解夢[占夢]하게 하려 하였는데, 〈이때〉
폐인嬖人이
注+해몽解夢을 잘함으로써 총애寵愛를 받은 것이다.태숙희자太叔僖子에게 술을 요구하였다가
注+태숙희자太叔僖子는 태숙유太叔遺이다. 얻지 못하자
注+[부주]林: 태숙유太叔遺가 술을 주지 않은 것이다. ,
복인卜人과
결탁結託[比]해 〈한통속이 되어〉
위장공衛莊公에게 고하기를
注+[부주]林: 폐인嬖人이 복인卜人과 결탁해 한통속이 되어 위장공衛莊公에게 고한 것이다. “임금님의 신하 중에
도성都城의 서남쪽 모퉁이에
거주居住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를
제거除去하지 않으면 임금님을
위해危害할까 두렵습니다.
注+해몽解夢을 가탁假託하여 말한 것이다. [부주]林: 태숙유太叔遺가 사는 곳이 〈도성都城〉 서남쪽 모퉁이에 있으니, 만약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국가國家에 해害가 될까 두렵다고 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장공莊公이 이에 태숙太叔유遺를 축출하니, 유遺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傳
위후衛侯가
혼량부渾良夫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선군先君을
계승繼承하였으되
선군先君의
보기寶器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注+국가國家의 보기寶器를 첩輒이 모두 가지고 갔다.”라고 하니, 〈촛불을 들고 있는 자를 내보내고서〉
양부良夫가 대신 촛불을 들고서 말하기를
注+장차 은밀隱密히 모의謀議하려고 좌우左右를 물리친 것이다. “
태자太子질疾과 도망간 임금(輒)이 모두 임금님의 아들이니
注+[부주]林: 질疾은 태자太子질疾이고, 망군亡君은 출공出公첩輒이다. ,
첩輒을 불러들여 두 사람 중에
태자太子의
재목材木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여
태자太子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注+첩輒을 불러들이자는 말이다.
만약 재목이 되지 못한다면
보기寶器를 얻을 수 있습니다.
注+첩輒이 만약 태자太子의 재목이 못 된다면 그를 폐기廢棄할 수 있고, 또 그 기회를 이용해 그 보기寶器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동복僮僕[豎]이 이 말을
태자太子에게 고하자
注+태자太子질疾이다. [부주]林: 소수小豎(僮僕)가 그 말을 듣고서 태자太子에게 고한 것이다. ,
태자太子는 다섯 사람에게 수퇘지를 싣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서 〈
위장공衛莊公에게 가서〉
장공莊公을
겁박劫迫하여 강제로 맹약하게 하고서
注+맹약盟約하여 반드시 자기를 태자太子로 세우기를 요구한 것이다. , 또
양부良夫를 죽이라고
청請하니
장공莊公이 말하기를 “그와 죽을죄를 짓더라도 세 번은
사면赦免하겠다고
맹약盟約하였다.
注+혼량부渾良夫와 맹약盟約한 것은 15년에 있었다. [부주]林: 혼량부渾良夫와 맹약盟約하여 죽을죄를 짓더라도 세 번은 용서하겠다고 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니,
질疾이 말하기를 “세 번
사면赦免한 뒤에 죄를 짓거든 반드시 죽이십시오.
注+[부주]林: 태자太子질疾이 “죽을죄를 세 번 용서한 뒤에는 만약 죄를 짓거든 반드시 그를 죽이소서.”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니,
장공莊公은 “그러겠다.”고 승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