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五年春王正月
에 舍中軍
注+襄十一年 始立中軍 [附注] 林曰 襄十一年 始立中軍 至是舍之 舍中軍 皆善辭也 微國史無以知舍中軍爲季氏專魯 從祀先公爲陽虎專季氏也 하다
[經]夏 莒牟夷以牟婁及防玆來奔
注+城陽平昌縣西南有防亭 姑幕縣東北有玆亭 [附注] 林曰 牟婁防玆 莒三邑 하다
[經]戊辰
에 叔弓帥師敗莒師于蚡泉
注+蚡泉 魯地하다
[經]冬
에 楚子蔡侯陳侯許男頓子沈子徐人越人伐吳
注+[附注] 林曰 越始見經 而常壽過得稱人 越驟强也 通吳以疲楚者 晉謀之失也 通越以困吳者 楚謀之失也 하다
傳
[傳]五年春王正月
에 舍中軍
하니 卑公室也
注+罷中軍 季孫稱左師 孟氏稱右師 叔孫氏則自以叔孫爲軍名라
毁中軍于施氏
하야 成諸臧氏
注+季孫不欲親其議 勅二家會諸大夫發毁置之計 又取其令名 [附注] 林曰 毁軍之議 始於施氏 成於臧氏 하다
初作中軍
하야 三分公室
하야 而各有其一
注+三家各有一軍家屬에 季氏盡征之
注+無所入於公하고 叔孫氏臣其子弟
注+以父兄歸公하고 孟氏取其半焉
注+復以子弟之半歸公이러니 及其舍之也
하야는 四分公室
하야 季氏擇二
注+簡擇取二分하고 二子各一
하야 皆盡征之
하야 而貢于公
注+國人盡屬三家 三家隨時獻公而已하다
傳
子固欲毁中軍이라 旣毁之矣라 故告하노라 杜洩曰 夫子唯不欲毁也라
故盟諸僖閎
하고 詛諸五父之衢
注+皆在襄十一年 라하고 受其書而投之
注+投 擲也하고 帥
而哭之
注+痛叔孫之見誣하다
傳
叔仲子謂季孫曰 帶受命於子叔孫
注+[附注] 林曰 叔仲子 卽叔仲帶受豎牛賂惡杜洩者 하니 曰 葬鮮者自西門
注+不以壽終爲鮮 西門 非魯朝正門 이라 季孫命杜洩
注+命使從西門한대 杜洩曰 卿喪
가 魯禮也
注+從生存朝覲之正路라
吾子爲國政
하야 未改禮而又遷之
注+遷 易也 [附注] 林曰 遷易其法하니 群臣懼死
하야 注+自 從也 [附注] 林曰 群臣懼得罪以死라하고 旣葬而行
注+善杜洩能辟禍 하다
傳
彼實家亂
이리니 子勿與知
가 不亦可乎
注+[附注] 아
南遺使國人助豎牛
하야 以攻諸
注+攻仲壬也 魯城內有大庭氏之虛 於其上作庫 한대 司宮射之
하니 中目而死
하다
豎牛取東鄙三十邑
하야 以與南遺
注+取叔孫氏邑 하다
傳
昭子卽位
하야 朝其家衆曰 豎牛禍叔孫氏
하야 使亂大從
注+使從於亂 [附注] 林曰 昭子卽叔孫婼 卽卿位 朝叔孫之家衆 言豎牛爲禍於叔孫氏 使亂大和順之道 하야 殺適立庶
하고 又披其邑
하야 將以赦罪
注+披 析也 謂以邑與南遺 昭子不知豎牛餓殺其父 故但言其見罪 [附注] 林曰 將以求赦其罪하니 罪莫大焉
이라
必速殺之
하라 豎牛懼
하야 奔齊
어늘 孟仲之子殺諸塞關之外
注+齊魯界上關 [附注] 林曰 孟丙仲壬之子하야 投其首於寧風之棘上
注+寧風 齊地하다
叔孫昭子之不勞
는 不可能也
注+不以立己爲功勞 據其所言善之 時魯人不以餓死語昭子라
周任有言曰 爲政者
는 不賞私勞
하고 不罰私怨
이라하고 詩云 有覺德行
이면 四國順之
注+詩大雅 覺 直也 言德行直則四方順從之 라하니라
傳
初
에 穆子之生也
에 莊叔以周易筮之
注+莊叔 穆子父得臣也하야 遇明夷☷☲
注+離下坤上 明夷 之謙☷☶
注+艮下坤上 謙 明夷初九變爲謙하다
是將行
注+行 出奔이라가 而
注+奉祭祀 [附注] 林曰 歸奉莊叔之祭祀 하리라
以讒人入
注+[附注] 林曰 其歸也 當與讒諛之人共入 이니 其名曰牛
라
明夷
는 日也
注+離爲日 夷 傷也 니 注+甲至癸 이라
自王已下
로 其二爲公
이오 其三爲卿
注+日中當王 食時當公 平旦爲卿 雞鳴爲士 夜半爲皂 人定爲輿 黄昏爲隷 日入爲僚 晡時爲僕 日昳爲臺 隅中日出 闕不在第 尊王公 曠其位 [附注] 林曰 王 天子也 天子至尊 故居盛位而自王以降 公諸侯 降於天子 故其位居於第二 卿大夫也 降於諸侯 故其位居於第三 이며 日上其中
注+日中盛明 故以當王 이오 食日爲二
注+公位 [附注] 林曰 食時之日 오 旦日爲三
注+卿位 이라
明夷之謙
은 明而未融
이니 其當旦乎
注+融 朗也 離在坤下 日在地中之象 又變爲謙 謙道卑退 故曰明而未融 日明未融 故曰其當旦乎 ᄂ저
故曰爲子祀
注+莊叔 卿也 卜豹爲卿 故知爲子祀 라
日之謙
은 當鳥
라 故曰
注+離爲日爲鳥 離變爲謙 日光不足 故當鳥 鳥飛行 故曰于飛 라하고 明而未融
이라 故曰垂其翼
注+於日爲未融 於鳥爲垂翼 이라하고
象日之動
이라 故曰君子于行
注+明夷初九 得位有應 君子象也 在明傷之世 故將辟難而行 이라하고 當三在旦
이라 故曰三日不食
注+旦位在三 又非食時 故曰三日不食 이라하니라
於人爲言
注+艮爲言 이니 敗言爲讒
注+爲離所焚 故言敗 이라
故曰 有攸往
이면 主人有言
이라하니 言必讒也
注+離變爲艮 故言有所往 往而見燒 故主人有言 言而見敗 故必讒言 라
純離爲牛
注+易 離上離下 離 畜牝牛 吉 故言純離爲牛 니 世亂讒勝
하고 注+離焚山則離勝 譬世亂則讒勝 山焚則離獨存 故知名牛也 豎牛非牝牛 故不吉라하니라
謙不足
일새 飛不翔
注+謙道沖退 故飛不遠翔 [附注] 하고 垂不峻
일새 翼不廣
注+峻 高也 翼垂下 故不能廣遠 이라
吾子亞卿也
니 注+旦日 正卿之位 莊叔父子 世爲亞卿 位不足以終盡卦體 蓋이리라
傳
[傳]楚子以屈申爲貳於吳
라하야 乃殺之
注+造生貳心하고 以屈生爲莫敖
注+生 屈建子하야 使與令尹子蕩如晉逆女
하다
過鄭
할새 鄭伯勞子蕩于
하고 勞屈生于菟氏
注+氾菟氏皆鄭地 [附注] 林曰 别勞二使者 盡敬也 하다
晉侯送女于邢丘
하니 子産相鄭伯會晉侯于邢丘
注+傳言楚强 諸侯畏敬其使 하다
傳
[傳]公如晉
注+卽位而往見 하야 注+來有郊勞 去有贈賄 히 無失禮
注+揖讓之禮하니 晉侯謂女叔齊曰 魯侯不亦善於禮乎
아 對曰 魯侯焉知禮
릿가
禮는 所以守其國하고 行其政令하야 無失其民者也니이다
今政令在家
注+在大夫로되 不能取也
하고 有子家羈
로되 弗能用也
注+羈 莊公玄孫懿伯也 하고 奸大國之盟
하야 陵虐小國
注+謂伐莒取鄆하고 利人之難
注+謂往年莒亂而取鄫 하야 不知其私
注+不自知有私難니이다
公室四分
하야 民食於他
注+他 謂三家也 言魯君與民無異하야 思莫在公
이로되 注+無爲公謀終始者 [附注] 林曰 群臣思慮 莫在公家 하고 爲國君
하야 難將及身
이로되 不恤其所
注+[附注] 林曰 니이다
禮之本末
이 注+在恤民與憂國어늘 而屑屑焉習儀以亟
注+言以習儀爲急 하니 言善於禮
가 不亦遠乎
잇가
君子謂 叔侯於是乎知禮
注+時晉侯亦失政 叔齊以此諷諫라하니라
傳
[傳]晉韓宣子如楚送女
할새 叔向爲介
러니 鄭子皮子大叔勞諸索氏
注+河南城臯縣東有大索城 [附注] 林曰 二子過鄭 故鄭二子迎勞於索氏之地하다
大叔謂叔向曰 楚王汰侈已甚하니 子其戒之하라 叔向曰 汰侈已甚은 身之災也니 焉能及人이리오
若奉吾幣帛
에 愼吾威儀
하야 守之以信
하고 行之以禮
하야 敬始而思終
이면 終無不復
注+이오
從而不失儀
注+從 順也하고 敬而不失威
하며 道之以訓辭
하고 奉之以舊法
하며 考之以先王
注+以先王之禮成其好하고 度之以二國
注+度晉楚之勢而行之 이면 雖汰侈
나 若我何
오
傳
及楚하니 楚子朝其大夫曰 晉은 吾仇敵也니 苟得志焉이면 無恤其他라
今其來者
는 上卿上大夫也
注+[附注] 林曰 今晉所使來送女者 韓起上卿 叔向上大夫也니 若吾以韓起爲閽
注+刖足使守門 하고 而以羊舌肸爲司宮
注+加宮刑 이면 足以辱晉
이오 吾亦得志矣
니 可乎
아 大夫莫對
하다
苟有其備
면 何故不可
注+[附注] 林曰 苟有待晉之先備 何故不可以辱晉 릿가
注+享 饗也 覜 見也 旣朝聘而享見也 臣爲君使執璋 하며 小有述職
注+諸侯適天子曰述職 하고 大有巡功
注+天子巡守曰巡功 하며 注+言務行禮 [附注] 林曰 朝聘之禮 有設机進爵之時 朝禮雖亡 而聘禮有其略也 聘義曰 聘射之禮 至大禮也 質明而始行事 日幾中而後禮成 非强有力者 弗能行也 故設机而不能倚 酒淸人渴而不敢飮 肉敗人餒而不敢食 故爵盈而不飮 하며 宴有
注+宴飮以貨爲好 衣服車馬 在客所無 하고 飱有陪鼎
注+熟食爲飱 陪 加也 加鼎所以厚殷勤 하며 入有郊勞
注+賓至 逆勞之於郊하고 出有贈賄
注+去則贈之以貨賄 하니 禮之至也
니이다
城濮之役
注+在僖二十八年에 晉無楚備
하야 注+在宣十二年 言兵禍始於城濮 하고 邲之役
에 楚無晉備
하야 注+在成十六年 이니이다
自鄢以來
로 晉不失備
하고 而加之以禮
하며 注+君臣和也 이니이다
旣獲姻親
이어늘 又欲恥之
하야 以召冦讐
하시니 備之若何
注+言何以爲備 잇가
若有其人
이면 恥之可也
注+謂有賢人以敵晉 則可恥之 어니와 若其未有
면 君亦圖之
하소서
晉之事君
을 臣曰可矣
注+[附注] 林曰 晉國服事楚 若以臣言之 其亦可矣 니이다
求諸侯而麇至
注+麇 群也 [附注] 林曰 謂四年會申 楚求諸侯 則麇群而至 하고 求昏而薦女
注+薦 進也하야 君親送之
하고 上卿及上大夫致之
어늘
不然
이면 奈何
注+[附注] 林曰 苟不如此 其如晉何 잇고
韓起之下
에 趙成中行吳魏舒范鞅知盈
注+五卿位在韓起之下 皆三軍之將佐也 成 趙武之子 吳 荀偃之子 과 羊舌肸之下
에 祁午張趯籍談女齊梁丙張骼輔躒苗賁皇
은 皆諸侯之選也
注+言非凡人 며 韓襄爲公族大夫
하고 韓須受命而使矣
注+襄 韓無忌子也 爲公族大夫 須 起之門子 年雖幼 已任出使 며 箕襄邢帶
注+二人 韓氏族 叔禽叔椒子羽
注+皆韓起庶子 는 皆大家也
며 韓賦七邑
은 注+成縣 賦百乘也 [附注] 林曰 韓襄 起之兄子 箕襄邢帶二人 韓氏族 韓須叔禽叔椒子羽四人 皆韓起子 凡七人 人一邑 며 羊舌四族
은 皆彊家也
注+四族 銅鞮伯華叔向叔魚叔虎兄弟四人 [附注] 林曰 皆百乘之家也 니이다
晉人若喪韓起楊肸
이면 五卿八大夫
注+五卿 趙成以下 八大夫 祁午以下 [附注] 林曰 楊肸卽叔向 本羊舌氏 食菜於楊 故又號楊肸也 가 輔韓須楊石
注+石 叔向子食我也 하야 因其十家九縣
注+韓氏七 羊舌氏四 而言十家 擧大數也 羊舌四家共二縣 故但言彊家 의 長轂九百
注+長轂 戎車也 縣百乘과 其餘四十縣
의 遺守四千
注+計遺守國者 尙有四千乘 하야 奮其武怒
하야 以報其大恥
리이다
伯華謀之
注+伯華 叔向兄하고 中行伯魏舒帥之
注+伯 中行吳면 其蔑不濟矣
리이다
君將以親易怨
注+失昏姻之親하시니 實無禮以速冦
니이다
而未有其備
하야 使群臣往遺之禽
하야 以逞君心
注+[附注] 林曰 使楚之群臣往遺晉之禽獲 以逞快楚君之心이면 何不可之有
注+[附注] 林曰 反說何有不可 言其甚不可也 릿가 王曰
注+謝薳啓彊하라하고 厚爲韓子禮
하다
王欲敖叔向以其所不知
나 而不能
注+言叔向之多知 [附注] 朱曰 欲難叔向以不知之事 以爲敖樂 王之所問 叔向無不知者 하니 亦厚其禮
하다
傳
韓起反
에 鄭伯勞諸圉
注+圉 鄭地名한대 注+奉使君命未反故 라
傳
[傳]鄭罕虎如齊
하야 娶於子尾氏
注+自爲逆也 하다
晏子驟見之
注+[附注] 林曰 數往見子皮 한대 陳桓子問其故
하니 對曰
傳
牟夷非卿而書
는 尊地也
注+尊 重也 重地 故書以名 其人終爲不義 라
人朝而執之
는 誘也
오 討不以師
하고 而誘以成之
는 注+[附注] 林曰 因人來朝而執之 是誘人而執之也니이다
傳
[傳]莒人來討
注+討受牟夷 호되 注+嫌君臣異故重發例 라
傳
[傳]冬十月
에 楚子以諸侯及東夷伐吳
하야 以報棘櫟麻之役
注+役在四年 하다
薳
以繁揚之師
하야 會於夏汭
注+會楚子 [附注] 林曰 薳射 楚大夫 하고 越大夫常壽過帥師會楚子于瑣
注+瑣 楚地 하다
聞吳師出
하고 薳啓彊帥師從之
注+從吳師也호되 遽不設備
하니 吳人敗諸鵲岸
注+廬江舒縣有鵲尾渚 [附注] 林曰 忽遽不設戰守之備하다
傳
吳子使其弟蹶由犒師
注+犒勞 하니 楚人執之
하야 將以釁鼓
注+[附注] 林曰 楚人將殺蹶由 以血塗釁軍鼓 하다
余亟使人犒師
하고 하야 以觀王怒之疾徐
하야 而爲之備
하노니 尙克知之
注+言吳令龜如此 하노라
龜兆告吉曰 克可知也
注+[附注] 林曰 灼龜而得吉兆 言其事必可豫知 卜龜之辭止此라하니이다
君若驩焉好逆使臣
하야 注+休 解也 [附注] 하야 而忘其死
注+[附注] 林曰 忘其死亡之禍 면 亡無日矣
리이다
今君奮焉
馮怒
注+馮 盛也하야 虐執使臣
하야 將以釁鼓
하시니 則吳知所備矣
리이다
敝邑雖羸
이나 若早修完
注+完器備 이면 其可以息師
注+息楚之師 [附注] 林曰 其可禦楚 息止其師 니 難易有備
注+[附注] 林曰 度事勢之難易 而有其備 면 可謂吉矣
이니이다
使臣獲釁軍鼓하야 而敝邑知備하야 以禦不虞면 其爲吉孰大焉이릿가
城濮之兆
는 其報在邲
注+城濮戰 楚卜吉 其效乃在邲 [附注] 林曰 僖二十八年 楚與晉戰城濮 卜得吉兆而師敗 其報效乃在於邲 戰邲 在宣十二年 하니 注+言吳有報楚意 릿가 乃弗殺
하다
傳
薳射帥繁揚之師
하야 先入南懷
하니 楚師從之
하야 及汝淸
注+南懷汝淸 皆楚界이나 吳不可入
注+有備하다
傳
是行也에 吳早設備ᄅ새 楚無功而還하야 以蹶由歸하다
楚子懼吳
하야 使沈尹射待命于巢
하고 薳啓彊待命于雩婁
하니 禮也
注+善有備 [附注] 林曰 楚靈王懼吳人報復 乃使沈尹射居巢邑 以待吳師奔命 又使薳啓彊居雩婁 以待吳師奔命 知難有備 得守國之禮 라
傳
[傳]秦后子復歸於秦
注+元年奔晉 하니 景公卒故也
注+終五稔之言 라
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중군中軍을
철폐撤廢[舍]하였다.
注+양공襄公 11년에 비로소 중군中軍을 설립設立하였다. [부주]林: 양공襄公 11년에 비로소 중군中軍을 설립設立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철폐撤廢한 것이다. 〈이곳에 말한〉 ‘사중군舍中軍’과 〈정공定公 8년 경經에 말한〉 ‘종사선공從祀先公’은 모두 선사善辭(꾸며댄 말)이니, 국사國史가 없었다면 ‘사중군舍中軍’이 계씨季氏가 노魯나라를 독점獨占하기 위해서이고, ‘종사선공從祀先公’이 양호陽虎가 계씨季氏를 제거除去하고서 국정國政을 전단專斷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초楚나라가 그
대부大夫굴신屈申을 죽였다.
注+이름을 기록하여 죄罪를 그에게 돌린 것이다.
여름에
거莒나라의
모이牟夷가
모루牟婁 및
방읍防邑과
자읍玆邑를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注+성양城陽평창현平昌縣 서남쪽에 방정防亭이 있고, 고막현姑幕縣 동북쪽에 자정玆亭이 있다. [부주]林: 모루牟婁‧방防‧자玆는 거莒나라의 세 읍邑이다.
가을 7월에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무신일戊辰日에
숙궁叔弓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분천蚡泉에서
거莒나라 군대를
패배敗北시켰다.
注+분천蚡泉은 노魯나라 땅이다.
진백秦伯이
졸卒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동맹국同盟國이 아니기 때문이다.
겨울에
초자楚子‧
채후蔡侯‧
진후陳侯‧
허남許男‧
돈자頓子‧
심자沈子‧
서인徐人‧
월인越人이
오吳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注+[부주]林: 월越나라가 경經에 보이기 시작하였다. 월越나라의 대부大夫상수과常壽過를 ‘인人’으로 칭稱한 것은 월越나라가 갑자기 강强해졌기 때문이다. 오吳나라를 통하여 초楚나라를 피곤疲困하게 하려 한 것은 진晉나라의 실책失策이고 월越나라를 통하여 오吳나라를 피곤疲困하게 하려 한 것은 초楚나라의 실책失策이다.
傳
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중군中軍을
철폐撤廢하였으니, 이는
공실公室을
약화弱化시키기 위함이었다.
注+중군中軍을 폐지廢止하고서 계손季孫은 〈그 군대를〉 좌사左師로 칭稱하고, 맹씨孟氏는 우사右師로 칭稱하고, 숙손씨叔孫氏는 스스로 숙손叔孫으로 군명軍名을 삼았다.
시씨施氏를 시켜
중군中軍의
훼철毁撤을
발의發議하게 하고
장씨臧氏를 시켜 그
논의論議를
완성完成하게 하였다.
注+계손季孫은 직접 그 일을 논의論議하고자 하지 않아, 두 사람에게 명命하여 대부大夫들과 회의會議하여 훼철毁撤할 계획計劃을 발의發議하게 하여, 자기는 아름다운 명성名聲을 취取하려 한 것이다. [부주]林: 중군中軍을 훼철毁撤하자는 논의論議가 시씨施氏에게서 시작始作되어, 장씨臧氏에게서 이루어졌다는 말이다.
당초
삼군三軍을
편성編成할 때에
공실公室의 〈군대를〉
삼등분三等分하여
삼가三家가 각각
일분一分씩을 차지하고서
注+삼가三家가 각각 일군一軍의 가속家屬을 소유所有한 것이다. ,
계씨季氏는 〈자기 몫으로 돌아온 백성〉 모두에게
징병徵兵과
징세徵稅의
의무義務를 지우고
注+공실公室에 납입納入하는 것이 없다. ,
숙손씨叔孫氏는
자제子弟(壯丁)만을
가신家臣(家奴)으로 삼고
注+부형父兄(老衰한 자)을 공실公室에 귀속歸屬시킨 것이다. ,
맹씨孟氏는 절반만을
가신家臣으로 삼았었는데
注+다시 자제子弟(壯丁)의 절반을 공실公室에 귀속歸屬시킨 것이다. ,
중군中軍을
철폐撤廢함에 미쳐서는
공실公室의 군대를
사등분四等分하여
계씨季氏가 그중의
이분二分을 골라
취取하고
注+골라서 이분二分을 취取한 것이다. ,
이자二子는 각각
일분一分씩을 차지하고서, 모두에게
징세徵稅하여 그 일부를
공실公室에
공납貢納하였다.
注+국인國人을 전부 삼가三家에 소속所屬시키고서 삼가三家가 수시隨時로 공실公室에 공납貢納할 뿐이다.
傳
계손季孫은 “그대도 본래 중군中軍을 훼철毁撤하고자 하였지요.
이미
중군中軍을
훼철毁撤하였기 때문에
고告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써서
두설杜洩에게 주어
숙손叔孫의
빈소殯所에
고告하게 하니
注+숙손叔孫의 영구靈柩에 고告하게 하려 한 것이다. ,
두설杜洩은 “
부자夫子께서는
훼철毁撤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희공僖公종묘宗廟의
문門에서
맹서盟誓하고
오보五父의 거리에서
저주詛呪한 것입니다.
注+모두 양공襄公 11년 전傳에 보인다. ”고 하고서 그 글을 받아 땅바닥에 던지고
注+투投는 던지는 것이다. 가신家臣[士]들을 거느리고서
곡哭하였다.
注+숙손叔孫이 무고誣告 당한 것을 원통冤痛해한 것이다.
傳
숙중자叔仲子가
계손季孫에게 말하기를 “제가
자숙손子叔孫에게
명命을 받았는데
注+[부주]林: 숙중자叔仲子는 바로 숙중대叔仲帶로 수우豎牛의 뇌물賂物을 받고서 계손季孫에게 두설杜洩을 중상中傷한 자이다., 그
명命에 ‘제명에 죽지 못한 사람을
송장送葬할 때는
상여喪輿가
서문西門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注+제 수명壽命으로 죽지 못한 것을 ‘선鮮’이라 한다. 서문西門은 노魯나라 조정朝廷의 정문正門이 아니다. ”고 하니,
계손季孫이
두설杜洩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命하자
注+서문西門으로 나가도록 명命한 것이다. ,
두설杜洩은 “
경卿의
상사喪事에
상여喪輿가
조문朝門으로 나가는 것이
노魯나라의
예禮입니다.
注+생존시生存時에 조근朝覲하던 정로正路를 따라 나가는 것이다.
당신이
노魯나라의
집정執政이 되어
예禮를
개정改正한 적이 없는데, 또
예禮를 바꾸니
注+천遷은 바꾸는 것이다. [부주]林: 그 법法을 바꾸는 것이다. ,
군신群臣은 죽을까 두려워 감히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注+자自는 따름이다. [부주]林: 군신群臣이 죄罪를 얻어 죽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장사葬事를 마치고는
초楚나라로 도망갔다.
注+두설杜洩이 화禍를 잘 피한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傳
중임仲壬이
제齊나라에서 돌아오니
注+상喪을 듣고 온 것이다.,
계손季孫은 그를
숙손씨叔孫氏의
후계자後繼者로 세우려 하였다.
남유南遺가 말하기를 “숙손씨叔孫氏가 강强[厚]해지면 계씨季氏가 약弱[薄]해집니다.
수우豎牛가 실로 집안을 어지럽힐 것이니, 당신께서는 모른 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注+[부주]林: 〈수우豎牛가〉 숙손씨叔孫氏에게 화란禍亂을 끼칠 것이므로 실로 그 집안이 저절로 어지러워질 것임을 이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남유南遺가
국인國人들에게
수우豎牛를 도와
대고大庫의
정원庭院으로 가서
중임仲壬을
공격攻擊하게 하였는데
注+중임仲壬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노魯나라 도성都城 안에 대정씨大庭氏의 폐허廢墟가 있는데, 그 위에 창고倉庫를 지은 것이다. ,
사궁司宮이 활을 쏘니
중임仲壬은 그 화살에 눈을 맞고 죽었다.
수우豎牛는 동쪽
변방邊方의
성읍城邑 30개를
취取하여
남유南遺에게 주었다.
注+숙손씨叔孫氏의 읍邑을 취取한 것이다.
傳
소자昭子가
후계자後繼者의 자리에 올라 그
가중家衆의
조현朝見을 받으며 말하기를 “
수우豎牛가
숙손씨叔孫氏에게
화란禍亂을 끼쳐
중대重大한
순리順理(大從)를 어지럽혀
注+난亂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다. [부주]林: 소자昭子는 바로 숙손야叔孫婼이다. 경卿의 자리에 올라 숙손叔孫의 가중家衆들의 조현朝見을 받으며 “수우豎牛가 숙손씨叔孫氏에게 화禍를 끼쳐 중대重大한 화순和順의 도리道理를 어지럽혔다.”고 말한 것이다. 적자適子를 죽이고서
서자庶子를 세웠고, 또 우리의
봉읍封邑을 쪼개어
남유南遺에게 주어
죄罪를 용서받고자 하였으니
注+피披는 석析(쪼갬)이니, 읍邑을 남유南遺에게 준 것을 이른다. 소자昭子는 수우豎牛가 자기 아버지를 굶겨 죽인 것은 몰랐다. 그러므로 단지 그의 드러난 죄罪만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자기의 죄罪를 용서받기를 구求하려 한 것이다. , 이보다 큰
죄罪가 없다.
반드시 속히 그를 죽이라.”고 하니,
수우豎牛가 겁이 나서
제齊나라로 도망가자,
맹병孟丙과
중임仲壬의 아들들이
새관塞關(邊境의
관關) 밖에서 그를 죽여
注+제齊나라와 노魯나라 국경國境에 있는 관關이다. [부주]林: 맹병孟丙과 중임仲壬의 아들들이다. 그 머리를
영풍寧風의 가시나무 위에 버렸다.
注+영풍寧風은 제齊나라 땅이다.
중니仲尼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
숙손소자叔孫昭子가 자기를 세워준
수우豎牛의
공로功勞를 생각지 않고 그를 죽인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注+자기를 세워준 것을 공로功勞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니, 그(昭子)가 말한 바에 의거해 그를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이때 노인魯人은 목자穆子가 아사餓死한 것을 소자昭子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
주임周任의 말에 ‘
위정자爲政者는 사사로운
공로功勞를
보상報償하지 않고 사사로운
원한怨恨을
징벌懲罰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
시경詩經》에 ‘정직한
덕행德行이 있으면 사방의 나라가
순종順從한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억편抑篇〉의 시구詩句이다. 각覺은 직直이다. 덕행德行이 정직正直하면 사방四方이 순종順從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傳
당초當初목자穆子가
출생出生하였을 적에
장숙莊叔이
주역周易으로 점을 쳐서
注+장숙莊叔은 목자穆子의 아버지 득신得臣이다.명이괘明夷卦가
注+하괘下卦가 이離이고 상괘上卦가 곤坤인 것이 명이明夷이다. 겸괘謙卦로 변한
괘卦를 만났다.
注+하괘下卦가 간艮이고 상괘上卦가 곤坤인 것이 겸謙이니, 명이明夷의 초구初九가 변變하여 겸괘謙卦가 된 것이다.
이
점괘占卦를
복인卜人초구楚丘에게 보이니
注+초구楚丘는 복인卜人의 성명姓名이다. ,
초구楚丘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이 아이는 장차
출분出奔하였다가
注+행行은 출분出奔이다. 돌아와서 당신을 위해
제사祭祀를 받들 것입니다.
注+제사祭祀를 받든다는 말이다. [부주]林: 돌아와서 장숙莊叔의 제사祭祀를 받들 것이라는 말이다.
돌아올 때
참인讒人을 데리고 들어올 것인데
注+[부주]林: 그가 돌아올 때 참소讒訴하고 아첨阿諂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그자의 이름은
우牛입니다.
이 아이는 끝내 이 자로 인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명이明夷는 해이고
注+이괘離卦는 태양太陽을 상징象徵하고 이夷는 손상損傷이니, 태양太陽의 밝음이 손상損傷된 것이다. 해의 수는
십十입니다.
注+갑시甲時부터 계시癸時까지이다.
그러므로 하루에 십시十時가 있으니 이 또한 사람의 열 등급等級의 위차位次에 해당該當합니다.
왕王 이하로 두 번째가
공公이고 세 번째가
경卿이며
注+일중日中(正午)은 왕王에 해당該當하고, 식시食時(아침밥을 먹을 때)는 공公에 해당하고, 평단平旦(새벽)은 경卿에 해당하고, 계명시雞鳴時는 사士에 해당하고, 야반夜半은 조皂에 해당하고, 인정시人定時는 여輿에 해당하고, 황혼黃昏은 예隷에 해당하고, 일몰시日沒時는 요僚에 해당하고, 포시晡時(申時)는 복僕에 해당하고, 해가 기울 때는 대臺에 해당한다. 동우東隅와 남우南隅의 중간에서 해가 돋을 때는 빼놓고 차례에 넣지 않은 것은 왕공王公을 높여 그 위차位次를 비워 둔 것이다. [부주]林: 왕王은 천자天子이다. 천자天子는 지극히 존귀尊貴하기 때문에 성위盛位(最高의 지위地位)에 있고, 왕王으로부터 내려오면서 공公과 제후諸侯는 천자天子보다 낮기 때문에 제이위第二位에 있고, 경卿과 대부大夫는 제후諸侯보다 낮기 때문에 그 위차位次가 제삼위第三位에 있는 것이다. ,
태양太陽의
최상위最上位는
중천中天에 이른 때로
注+해가 중천中天에 이르면 크게 밝으므로 그것을 왕王에 해당시킨 것이다. 〈
왕王에 해당하고,〉
조반朝飯을 먹을 때의
태양太陽이
이위二位로
공公에 해당하고
注+공公의 지위地位이다. [부주]林: 아침밥을 먹을 때의 태양太陽이다. , 새벽의
태양太陽이
삼위三位로
경卿에 해당합니다.
注+경卿의 지위地位이다.
명이괘明夷卦가 변하여
겸괘謙卦가 된 것은 날이 밝았으나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것이니, 아마 새벽(卿位)에 해당할 것입니다.
注+융融은 낭朗(밝음)이다. 이괘離卦가 곤괘坤卦 밑에 있으니 해가 땅속에 있는 형상形象이고, 또 변變하여 겸괘謙卦가 되었으니 겸謙의 도리道理는 몸을 낮추고 겸양謙讓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밝았으나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다.’고 하고, 해가 밝았으나 완전히 밝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새벽(卿位)에 해당할 것이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위해
제사祭祀를 받들 것이다.
注+장숙莊叔은 경卿이다. 숙손표叔孫豹가 경卿이 될 것을 예측豫測[卜]하였기 때문에 장숙莊叔의 제사祭祀를 받들 것을 안 것이다. ’고 한 것입니다.
해(離)가 변하여
겸謙이 된 것은 새[鳥]에 해당하기 때문에
효사爻辭에 ‘
명이明夷가 난다.
注+이離는 해를 상징象徵하기도 하고, 새를 상징象徵하기도 한다. 이괘離卦가 변하여 겸괘謙卦가 되어 일광日光이 부족不足하기 때문에 새에 해당하고, 새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난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고, 날이 밝았으나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기 때문에 ‘날개를 늘어뜨렸다.
注+해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것이 되고, 새에 있어서는 날개를 늘어뜨린 것이 된다. ’고 하였고,
〈
명이明夷의
초구初九는〉 해의 움직임을
상징象徵하였기 때문에 ‘
군자君子가 떠나간다.
注+명이明夷의 초구初九가 제자리를 얻어 응대應對가 있으니, 군자君子의 상象이다. 밝음이 손상된 세상에 있고 겸하謙下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장차 난難을 피해 출분出奔[行]할 것을 안 것이다. ’고 하였고,
제삼위第三位인 새벽에 해당하기 때문에 ‘3일 동안 먹지 못한다.
注+새벽의 위차位次가 세 번째이고, 또 아침밥을 먹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삼일三日을 먹지 못한다.”고 한 것이다. ’고 한 것입니다.
이離가
화火가 되었으니
화火가
산山을 태우면
산山은
패괴敗壞(破壞)됩니다.
注+이괘離卦와 간괘艮卦의 합체合體이기 때문이다.
간艮이 사람에 있어서는
언어言語가 되는데
注+간艮이 〈사람에 있어서는〉 언어言語가 된다. , 남을
패괴敗壞하는 말이
참언讒言입니다.
注+이離(火)에 태워졌기 때문에 ‘패敗’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효사爻辭에 ‘가는 곳이 있으면
주인主人이 말을 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반드시
참언讒言입니다.
注+이괘離卦가 변하여 간괘艮卦가 되었기 때문에 ‘유소왕有所往’이라 말하고, 가서 태워짐을 당하기 때문에 ‘주인主人의 말이 있다.’고 하고, 말로 인해 패괴敗壞되기 때문에 ‘반드시 참언讒言이다’고 한 것이다.
순리純離(上下卦가 모두
이괘離卦인 것)가
우牛인데
注+역易에 “상괘上卦도 이離이고 하괘下卦도 이離인 것이 이괘離卦이다.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吉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순리純離가 우牛이다.’고 말한 것이다. , 세상이 어지러우면
참언讒言이
승리勝利하고
승리勝利하면 〈
간艮이 도로
이離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牛이다.
注+이離(火)가 산山을 태우면 이離가 승리勝利하는 것이니, 세상世上이 어지러우면 참언讒言이 승리勝利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산山이 불에 타면 이離만이 남기 때문에 이름이 우牛일 것을 안 것이다. 수우豎牛는 암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길不吉한 것이다. ’고 한 것입니다.
겸謙은
부족不足이므로 날되 멀리 날지 못하고
注+겸謙의 도리道理는 충퇴沖退(謙遜)이기 때문에 날아도 멀리 날지 못하는 것이다. [부주]林: 겸謙의 도리道理는 겸퇴謙退(謙讓)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겸손하여 만족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離가 새가 되어 겸손謙遜하기 때문에 멀리 날지 못하는 것이다. , 날개를 늘어뜨렸으므로 멀리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注+준峻은 높이 드는 것이다. 날개를 늘어뜨렸기 때문에 광원廣遠하게 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당신의
후계자後繼者가 될 것이다.
注+멀리 날 수 없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할 것을 안 것이다. ’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아경亞卿이니 〈이 아이도
아경亞卿이 되겠지만〉 이 아이[少]는 제명에 죽지 못할 것입니다.
注+단일旦日은 정경正卿의 위차位次인데, 장숙莊叔부자父子는 대대로 아경亞卿이었으니, 지위地位가 괘체卦體의 뜻에 맞기에는 부족不足하다. 대체로 위의 말을 이끌어 이렇게 말한 것인 듯하다. ”
傳
초자楚子는
굴신屈申이 두마음을 품고
오吳나라와
내통內通한다 하여, 그를 죽이고
注+두마음을 품었다고 날조捏造[造生]한 것이다.굴생屈生을
막오莫敖로 삼아
注+굴생屈生은 굴건屈建의 아들이다. 영윤令尹자탕子蕩과 함께
진晉나라로 가서
진녀晉女를 맞이해 오게 하였다.
이들이
정鄭나라를 지나자,
정백鄭伯은
범氾에서
자탕子蕩을
위로慰勞하고
토씨菟氏에서
굴생屈生을
위로慰勞하였다.
注+범氾과 토씨菟氏는 모두 정鄭나라 땅이다. [부주]林: 두 사자使者를 따로 위로慰勞하여 공경恭敬을 다한 것이다.
진후晉侯가
형구邢丘까지 가서 딸을
전송餞送하니,
자산子産이
정백鄭伯을
보좌輔佐해
형구邢丘로 가서
진후晉侯와
회합會合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초楚나라가 강强하여, 제후諸侯가 그 사자使者를 외경畏敬(尊敬)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 가서
注+소공昭公이 즉위卽位한 뒤에 진晉나라에 가서 진후晉侯를 조현朝見한 것이다.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 때까지
注+올 때에는 교로郊勞가 있고, 돌아갈 때에는 증회贈賄가 있다. 예禮를 잃음이 없으니
注+읍양揖讓의 예禮이다. ,
진후晉侯가
여숙제女叔齊에게 “
노후魯侯가
예禮에 뛰어나지 않은가?”라고 하자,
여숙제女叔齊가 “
노후魯侯가 어찌
예禮를 알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교로郊勞에서 증회贈賄 때까지 예禮에 어긋난 것이 없는데, 어째서 예禮를 모른다고 하는가?”라고 하니, 여숙제女叔齊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는 의식儀式이니 예禮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禮는 나라를 지키고 정령政令(政權을 뜻함)을 행行하여 백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魯나라는
정령政令이
삼가三家의
수중手中에 있는데도
注+정권政權이 대부大夫의 수중手中에 있다는 말이다. 회수回收하지 못하고,
자가기子家羈 같은
현자賢者가 있는데도
등용登用하지 못하고
注+자가기子家羈는 장공莊公의 현손玄孫의백懿伯이다. ,
대국大國과 맺은
맹약盟約을 어기고서
소국小國을
능멸陵蔑해
학대虐待하고
注+거莒나라를 토벌하여 운읍鄆邑을 취取한 것을 이른다. , 남의
화난禍難을 자기의
이익利益으로만 여기고
注+작년에 거莒나라가 혼란混亂할 때 증鄫을 취取한 것을 이른다. 자기에게
화란禍亂이 닥칠 줄은 모릅니다.
注+자기 개인個人에게 화난禍難이 생길 것은 모른다는 말이다.
공실公室이 넷으로 쪼개져서 백성들은 저들(三家)의 도움으로
의식衣食함으로
注+타他는 삼가三家를 이른다. 노군魯君의 〈처지處地가〉 백성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임금을 생각하는 자가 없는데도
노후魯侯는 앞으로 닥칠
결과結果[其終]를 생각하지 않고
注+소공昭公을 위해 종시終始를 생각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군신群臣의 생각이 공가公家에 있지 않다는 말이다. , 나라의 임금이 되어
화난禍難이 몸에 미치려 하는데도 자기의
지위地位[其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注+[부주]林: 자기가 멈출 곳을 걱정할 줄을 모른다는 말이다.
예禮의
본말本末이 여기(守國‧
행정行政‧
무실민無失民)에 있는 것인데도
注+예禮의 본말本末은 휼민恤民과 우국憂國에 있다는 말이다. , 부지런히
의식儀式만을 익히기에 급급하니
注+의식儀式을 익히는 것을 급무急務로 삼는다는 말이다. 예禮에 뛰어나다는 말이 〈
실제實際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군자君子는 “
여숙제女叔齊가 이처럼
예禮를 알았다.
注+이때 진후晉侯도 정권政權을 상실喪失하였기 때문에 여숙제女叔齊가 이 말로 넌지시 간諫한 것이다. ”고
논평論評하였다.
傳
진晉나라
한선자韓宣子(韓起)가
진녀晉女를
호송護送해
초楚나라로 갈 때
숙향叔向이
개사介使였는데,
정鄭나라
자피子皮(罕虎)와
자태숙子太叔(游吉)이
색씨索氏에서 이들을
위로慰勞하였다.
注+하남河南성고현城臯縣 동쪽에 대색성大索城이 있다. [부주]林: 두 사람이 정鄭나라를 지나기 때문에 정鄭나라의 두 사람이 색씨索氏의 땅에서 이들을 맞이해 위로慰勞한 것이다.
태숙太叔이 숙향叔向에게 말하기를 “초왕楚王은 태치汰侈(驕慢放恣)가 너무 심하니 그대는 그를 경계警戒하십시오.”라고 하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태치汰侈가 너무 심한 것은 그 자신의 재난災難이니 어찌 남에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폐백幣帛을 바칠 때 우리의
위의威儀를 삼가서
신의信義를 지키고,
예의禮儀를 행하여 시작을
신중愼重히 하여 좋은
결말結末[終]이 있기를 생각하면 앞으로[終] 다시 행할 수 없지 않을 것이고
注+일을 모두 다시 행할 수 있다는 말이다. ,
순종順從하되
예의禮儀를 잃지 않고
注+종從은 순順이다. 공경恭敬하되
위의威儀를 잃지 않으며,
선왕先王의
훈사訓辭로
인도引導하고
구법舊法으로 받들어 섬기며,
선왕先王의
법法을 상고하고
注+선왕先王의 예禮로써 두 나라 사이의 우호友好를 이루는 것이다. 두 나라의
형세形勢를 헤아려
注+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형세를 헤아려 행사行事하는 것이다. 〈
처신處身한다면〉 저가 비록
태치汰侈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초楚나라에 당도當到하자, 초자楚子가 그 대부大夫들을 조정朝廷으로 불러 말하기를 “진晉나라는 나의 원수怨讐이니, 만약 내가 뜻한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않겠다.
지금
진晉나라에서 온 자가
상경上卿과
상대부上大夫이니
注+[부주]林: 지금 진晉나라의 사자使者로 진녀晉女를 호송護送해 초楚나라에 온 한기韓起는 상경上卿이고, 숙향叔向은 상대부上大夫라는 말이다. , 내가
한기韓起를
혼인閽人(守門人)으로 삼고
注+월족刖足하여 문지기를 시킨다는 말이다. 양설힐羊舌肸을
사궁司宮으로 삼는다면
注+궁형宮刑을 가加하는 것이다. 진晉나라에
치욕恥辱을 안겨 주기에 충분하고 나 또한 뜻한 바를 이룰 수 있으니, 그래도 되겠는가?”라고 물으니, 대답하는
대부大夫가 없었다.
진실로 그에 대한
대비對備가 있다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注+[부주]林: 진실로 진晉나라를 대적對敵[待]할 만한 선비先備(豫備)가 있다면 진晉나라에 치욕恥辱을 끼치는 일이 불가不可할 게 뭐 있겠느냐는 말이다.
필부匹夫에게 치욕恥辱을 안겨 주는 데도 대비對備가 없을 수 없는데 더구나 한 나라에 치욕恥辱을 안겨 주는 데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왕聖王은 예禮를 행行하는 데 힘썼고 남에게 치욕恥辱을 안겨 주기를 추구追求하지 않았습니다.
조빙朝聘에는
규珪가 있고
注+규珪로써 신표信標를 삼는다. ,
향조享覜에는
장璋이 있었으며
注+향享은 향饗이고 조覜는 만나 보는 것이다. 조현朝見이나 빙문聘問을 마치고서 향연饗宴에서 서로 만나 보는 것이다. 신하臣下가 임금을 위해 사신使臣으로 가면 손에 장璋을 잡는다. ,
소국小國은
술직述職이 있고
注+제후諸侯가 천자天子에게 가는 것을 술직述職이라 한다. ,
대국大國은
순공巡功이 있었으며
注+천자天子가 순수巡守하는 것을 순공巡功이라 한다. ,
궤机를
설치設置하였으되 기대지 않고, 잔에 술이 가득하되 마시지 않았으며
注+예禮를 행行하는 데 힘썼다는 말이다. [부주]林: 조례朝禮와 빙례聘禮에 궤机를 설치設置하고 잔을 올릴 때가 있다. 조례朝禮는 비록 없어졌으나 빙례聘禮는 그 대략大略이 남아 있다. 《예기禮記》 〈빙의聘義〉에 “빙례聘禮와 사례射禮는 지극히 중대重大한 예禮이다. 날이 새려 할 때 행사行事를 시작하여 거의 정오正午가 된 뒤에 예禮가 끝나니, 체력體力이 강强한 자가 아니면 행行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궤机를 설치하였으되 기대지 않는다. 술이 싸늘하게 식었으므로 사람이 목이 말라도 감히 마시지 않고, 고기가 썩었으므로 사람이 배가 고파도 감히 먹지 않는다. 그러므로 잔에 술이 가득하되 마시지 않는 것이다. ,
연향宴享에는
호화好貨가 있고
注+잔치를 열어 술을 마실 때 재화財貨로써 우호友好를 표表하는데, 객客에게 없는 의복衣服이나 거마車馬를 준다. , 익힌 음식을 먹을 때는
정鼎을
추가追加하였으며
注+익힌 음식을 손飱이라 한다. 배陪는 추가追加하는 것이니, 정鼎을 추가追加하는 것은 후대厚待하여 은근殷勤(깊은 정情)함을 보이기 위함이다. , 들어올 때는
교로郊勞가 있고
注+빈賓이 도착到着하면 교외郊外에서 그를 영접迎接하여 위로慰勞한다. , 나갈 때는
증회贈賄가 있었으니
注+빈賓이 돌아가면 그에게 재화財貨를 준다. ,
예의禮儀가 지극하였습니다.
국가國家의
패망敗亡은 이런
도리道理를
상실喪失하여
화난禍難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注+조빙朝聘과 연호宴好의 도리를 잃은 것이다.
성복城濮의
전쟁戰爭에
注+성복城濮의 전쟁戰爭은 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
진晉나라가
승리勝利하였으나,〉
초楚나라를
대비對備하지 않아서
필邲에서
패배敗北하였고
注+필邲의 패전敗戰은 선공宣公 12년에 있었다. 병화兵禍가 성복城濮에서 비롯했음을 말한 것이다. ,
필邲의
전쟁戰爭에 〈
초楚나라가
승리勝利하였으나,〉
진晉나라를
대비對備하지 않아
언릉鄢陵에서
패배敗北하였습니다.
注+언릉鄢陵의 패전敗戰은 성공成公 16년에 있었다.
언릉鄢陵의
전쟁戰爭 이후로
진晉나라는
대비對備를
소홀疎忽히 하지 않았고,
상규常規 이상의
예禮로
초楚나라를
대우待遇하고, 거듭
초楚나라에
화목和睦하게 지내기를
구求하였습니다.
注+군신君臣이 화목和睦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楚나라는 〈언릉鄢陵의 패배敗北를〉 보복報復하지 않고 혼인婚姻을 맺어 친척親戚이 되기를 요구要求했던 것입니다.
이미
혼인婚姻하여
친척親戚이 되었는데, 또 그들에게
치욕恥辱을 안겨
원수怨讐가 되기를
자초自招하시니, 저들을 어떻게
방비防備하실 생각이십니까?
注+어떻게 방비防備하겠느냐는 말이다.
누가 있어 이 일을
담당擔當[重]하겠습니까?
注+원한怨恨이 깊다는 말이다.
만약 〈
진晉나라를
대적對敵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치욕恥辱을 안겨 주어도 좋겠습니다만
注+현인賢人이 있어서 진晉나라를 대적對敵할 수 있다면 진晉나라에 치욕恥辱을 안겨 주어도 좋다는 말이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임금님 또한 깊이 생각하소서.
신臣은
진晉나라가 임금님(楚王)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注+[부주]林: 진晉나라가 굴복屈伏해 초楚나라를 섬기니, 〈진晉나라가 초楚나라의〉 신하臣下라고 말해도 좋다는 말이다.
제후諸侯의
회합會合을
요구要求하자 일제히 몰려왔고
注+균麇은 군群이다. [부주]林: 소공昭公 4년에 신申에서 회합會合하기 위해, 초楚나라가 제후諸侯에게 회합會合에 참여參與하기를 요구要求하자, 제후諸侯가 무리 지어 몰려온 것을 이른다. ,
혼인婚姻을
요구要求하자 딸을 바치면서
注+천薦은 진進(바침)이다. 진군晉君이 직접
전송餞送하고
상경上卿과
상대부上大夫가
호송護送해 와서
인계引繼[致之]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저들에게 치욕恥辱을 안겨 주려 하시니, 임금님께서는 아마도 저들에 대한 대비책對備策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만약
대비책對備策이 없으시다면
진晉나라의
보복報復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注+[부주]林: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진晉나라를 어찌 대적對敵하겠느냐는 말이다.
한기韓起의 밑에 있는
조성趙成‧
중항오中行吳‧
위서魏舒‧
범앙范鞅‧
지영知盈과
注+오경五卿은 지위地位가 한기韓起의 아래이니, 모두 삼군三軍의 장좌將佐이다. 조성趙成은 조무자趙武子의 아들이고 중항오中行吳는 순언荀偃의 아들이다. ,
양설힐羊舌肸 밑에 있는
기오祁午‧
장적張趯‧
적담籍談‧
여제女齊‧
양병梁丙‧
장격張骼‧
보력輔躒‧
묘분황苗賁皇은 모두
제후諸侯의
신하臣下 중에 뛰어난 자들이며
注+범상凡常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
공족대부公族大夫로 있는
한양韓襄과
명命을 받고
출사出使한
한수韓須와
注+한양韓襄은 한무기韓無忌의 아들로 공족대부公族大夫가 되었고. 한수韓須는 한기韓起의 아들로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이미 출사出使의 책무責務를 맡았다. 기양箕襄‧
형대邢帶‧
注+두 사람은 한씨韓氏의 족속族屬이다. 叔禽‧
숙초叔椒‧
자우子羽는
注+모두 한기韓起의 서자庶子이다. 모두
대가大家이며,
한씨韓氏가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는 일곱
성읍城邑은 모두
성현成縣(大縣)이고
注+성현成縣은 병거兵車백승百乘을 낼 수 있는 현縣이다. [부주]林: 한양韓襄은 한기韓起의 형兄의 아들이고, 기양箕襄과 형대邢帶 두 사람은 한씨韓氏의 족속族屬이고, 한수韓須‧숙금叔禽‧숙초叔椒‧자우子羽 네 사람은 다 한기韓起의 아들이다. 모두 일곱 사람이 한 읍邑씩을 맡은 것이다. ,
양설씨羊舌氏의 네
종족宗族은 모두
강가彊家(强盛한
가문家門)입니다.
注+사족四族은 동제銅鞮백화伯華와 숙향叔向, 숙어叔魚, 숙호叔虎형제兄弟 등 4인人을 이른다. [부주]林: 모두 백승百乘의 대부가大夫家이다.
진인晉人이 만약
한기韓起와
양힐楊肸을 잃는다면
오경五卿과
팔대부八大夫가
注+오경五卿은 조성趙成과 그 이하 네 사람을 이르고, 팔대부八大夫는 기오祁午와 그 이하 일곱 사람을 이른다. [부주]林: 양힐楊肸은 바로 숙향叔向이다. 본래 양설씨羊舌氏였는데 양읍楊邑을 채지采地로 받았기 때문에 양힐楊肸로 불리기도 한다. 한수韓須와
양석楊石을 도와
注+양석楊石은 숙향叔向의 아들 식아食我이다. , 그
십가十家가 〈
통치統治하는〉
구현九縣의
注+한씨韓氏가 일곱이고, 양설씨羊舌氏가 넷인데, ‘십가十家’라고 한 것은 대수大數를 들어 말한 것이다. 양설씨羊舌氏의 사가四家는 이현二縣을 공유共有하였기 때문에 단지 ‘강가彊家’라고만 말한 것이다. 장곡長轂(兵車) 9백
승乘과
注+장곡長轂은 융거戎車이다. 일현一縣의 융거戎車가 1백 승乘씩이다. 그 밖의 40
현縣에
유수遺守(남아서 지킴)하는
병거兵車 4천
승乘을 이용하여
注+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융거戎車를 계산計算하면 아직 4천 승乘이 있다. 그
무용武勇과
분노憤怒를 떨쳐 큰
치욕恥辱을
보복報復하려 할 것입니다.
백화伯華가
계책計策을 내고
注+백화伯華는 숙향叔向의 형兄이다. 중행백中行伯과
위서魏舒가 군대를 거느린다면
注+중행백中行伯은 중항오中行吳이다. 아마도
성공成功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는
친척親戚을
원수怨讐로
변變[易]하게 하려 하시니
注+혼인婚姻한 친척親戚 사이에 불화不和하는 것이다. , 이는 실로
무례無禮한
행위行爲로
원수怨讐를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대비책對備策도 없이
군신群臣을 전쟁에 내보내어 저들의
포로捕虜가 되게 하고도 임금님의 마음이
만족滿足하시다면
注+[부주]林: 초楚나라 군신群臣이 가서 진晉나라를 대적對敵하다가 포로捕虜로 잡혀 가더라도 초군楚君의 마음에 만족滿足하다면 〈진晉나라에 치욕恥辱을 안겨 주는 일을 해도 안 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불가不可할 게 뭐 있겠습니까?
注+[부주]林: ‘무엇이 불가不可함이 있겠느냐?’고 반어법反語法을 사용使用한 것은 그것이 매우 불가不可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니,
초왕楚王은 “이는 나의 잘못이니,
대부大夫는 수고하지 말라.
注+위계강薳啓彊에게 사과謝過한 것이다. ”고 하고서,
한기韓起를 위해
예물禮物을
후厚하게 주었다.
초왕楚王은
숙향叔向이 모르는 일을 물어 그를
조롱嘲弄[敖]하려 하였으나,
조롱嘲弄할 수가 없으니
注+숙향叔向의 지식知識이 많음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초왕楚王은 숙향叔向이 모르는 일을 문난問難(따져 묻고 논박論駁함)하여 그를 조롱嘲弄하며 즐기고자 하였으나, 초왕楚王이 묻는 것에 숙향叔向은 모르는 것이 없었다. , 그에게도
예물禮物을
후厚하게 주었다.
傳
한기韓起가 돌아갈 때
정백鄭伯이
어圉에서 그를
위로慰勞하려 하자
注+어圉는 정鄭나라 땅의 이름이다.,
한기韓起는 사양하고
정백鄭伯을
알현謁見하지 않았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군명君命을 받들고 출사出使하여 〈사명使命을 완수完遂하고서 돌아와〉 반명反命(復命)하기 전이기 때문이다.
傳
정鄭나라
한호罕虎가
제齊나라에 가서
자미씨子尾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注+자기를 위해 아내를 맞이한 것이다.
안자晏子가 그를 자주 찾아보자
注+[부주]林: 자주 찾아가서 자피子皮를 만나 본 것이다. 진환자陳桓子가 그 까닭을 물으니,
안자晏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
선인善人을 잘
등용登用하니
백성百姓의
주인主人이기 때문입니다.
注+자산子産에게 정권政權을 넘겨준 것을 이른다. ”
傳
여름에 거莒나라의 모이牟夷가 모루牟婁 및 방읍防邑과 자읍玆邑을 가지고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모이牟夷가
경卿이 아닌데도
경經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땅을
중시重視한 것이다.
注+존尊은 중重이다. 땅을 중시重視했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그 사람은 끝내 불의不義를 행한 사람이 되었다.
거인莒人이 이 일을
진晉나라에
고소告訴하니
注+노魯나라가 모이牟夷를 접수接收한 것을 고소告訴한 것이다. ,
진후晉侯는
노소공魯昭公을
억류抑留하려 하였다.
그러자 범헌자范獻子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남이
조현朝見하기 위해 왔는데 그를 잡는 것은
유인誘引이고,
토벌討伐하는 데 군대를
사용使用하지 않고
유인誘引하여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하는 것은
태만怠慢입니다.
注+[부주]林: 사람이 조현朝見하기 위해 온 기회機會를 이용해 그 사람을 잡는 것은 바로 사람을 오도록 유인誘引하여 잡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맹주盟主가 되어 이 두 가지를 범犯한다면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
그를 돌려보내시고
여가餘暇가 있을 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討伐하소서.
注+간間은 여가餘暇이다. ”라고 하니,
진후晉侯는 이에
소공昭公을 돌려보냈다.
가을 7월에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서 돌아왔다.
傳
거인莒人이 와서
노魯나라를
토벌討伐하되
注+모이牟夷를 받아들인 것을 〈죄罪로 삼아 노魯나라를〉 토벌討伐한 것이다.방비防備를
설치設置하지 않자,
무신일戊辰日에
숙궁叔弓이
거인莒人을
분천蚡泉에서
패배敗北시켰으니, 이는
거인莒人이
진陳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注+군신君臣의 예例가 다른 것으로 의심할까 우려憂慮했기 때문에 거듭 예例를 드러낸 것이다.
傳
겨울 10월에
초자楚子가
제후諸侯 및
동이東夷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인吳人이
극棘‧
역櫟‧
마麻에 쳐들어왔던
전쟁戰爭을
보복報復하려 하였다.
注+이 전쟁戰爭은 소공昭公 4년에 있었다.
위석薳射은
번양繁揚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하예夏汭에서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하고
注+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한 것이다. [부주]林: 위석薳射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
월越나라
대부大夫상수과常壽過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쇄瑣에서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하였다.
注+쇄瑣는 초楚나라 땅이다.
오군吳軍이
출동出動했다는 말을 듣고
위계강薳啓彊이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追擊하되
注+오군吳軍을 추격追擊한 것이다. , 급한 나머지 미처
방비防備를
설치設置하지 않으니,
오인吳人이
위계강薳啓彊의 군대를
작안鵲岸에서
패배敗北시켰다.
注+여강廬江서현舒縣에 작미저鵲尾渚가 있다. [부주]林: 갑작스럽고 급하여 전수戰守의 방비防備를 설치設置하지 않은 것이다.
초자楚子가
일거馹車를 타고
나예羅汭에
당도當到하였다.
注+일馹은 전傳(驛站)이고, 나羅는 수명水名이다.
傳
오자吳子가 그 아우
궐유蹶由를 보내어
초군楚軍을
호궤犒饋하니
注+군대에게 음식을 주어 위로慰勞하는 것이다.,
초인楚人이 그를 잡아
흔고釁鼓하려 하였다.
注+[부주]林: 초인楚人이 궐유蹶由를 죽여 피를 받아 군고軍鼓에 바르려 한 것이다.
초왕楚王이 궐유蹶由에게 사람을 보내어 “네가 이곳에 오는 것을 점占치니 길吉하였느냐?”고 물으니, 궐유蹶由가 대답하기를 “길吉하였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초왕楚王께서 우리나라에 무력武力을 행사行使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수귀守龜로 점占을 치며 수귀守龜에게 명命하기를
‘내가 급히 사람을 보내
초군楚軍을
호궤犒饋하며
사기師期를 묻고,
초왕楚王의
분노憤怒가 크냐 작으냐를 살피고 돌아오게 하여, 그에
상응相應한
대비책對備策을 세우려 하니
길흉吉凶을 알려 주기 바란다.
注+오왕吳王이 귀갑龜甲에 이와 같이 명命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니,
귀갑龜甲이
길조吉兆를 알려 ‘
승리勝利할 것을 알 수 있다.
注+[부주]林: 귀갑龜甲을 불에 구어 길조吉兆를 얻은 것이다. 그 일을 반드시 미리 알 수 있다는 말이니, 복구卜龜(龜兆에 나타난 점사占辭인 듯함)의 말이 여기에서 끝났다. ’고 하였습니다.
초왕楚王께서 만약 즐거운 마음으로
사신使臣을 반갑게 맞으시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타懈惰하게 만들어
注+휴休는 해解(게으름)이다. [부주]林: 초군楚君이 만약 즐거운 마음으로 사신使臣을 영접迎接한다면 오인吳人은 반드시 초왕楚王의 분노憤怒가 크지 않다고 여길 것이니, 이것이 바로 오인吳人의 해태懈怠를 증가增加시켜 위태危殆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사망死亡의
위험危險을
망각忘却하게 한다면
注+[부주]林: 오인吳人이 사망死亡의 화난禍難을 망각忘却하는 것이다. 우리
오吳나라는 오래지 않아
멸망滅亡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王께서는 크게
노怒하시어
注+빙馮은 성盛이다. 모질게
사신使臣을 잡아
흔고釁鼓하려 하시니,
오吳나라는
대비對備할 바를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약弱하지만
조기早期에
성곽城郭을
수선修繕하고
무기武器를
완비完備한다면
注+기비器備(器具)를 완전히 갖추는 것이다. 초군楚軍을 막을 수 있으니
注+초楚나라 군대를 막는 것이다. [부주]林: 초군楚軍을 방어防禦하여 그 군대를 저지沮止할 수 있다는 말이다. ,
환난患難이 있을 때나
태평泰平할 때를 막론하고 모두
대비對備하게 된다면
注+[부주]林: 사세事勢의 난이難易를 헤아려 그에 대한 방비防備를 한다는 말이다. 〈
신臣이 이곳에 온 것이〉
길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吳나라가 점占을 친 것은 국가國家의 길흉吉凶을 점占친 것이지, 어찌 한 개인個人의 길흉吉凶을 점친 것이겠습니까?
가령 신臣의 피가 군고軍鼓에 칠해져서 우리나라가 대비對備할 바를 알아 의외意外의 사태事態를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큰 길吉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가國家의
수귀守龜는 무슨 일인들 그
길흉吉凶을
예측豫測[卜]하지 못하겠습니까?
注+항상 점占을 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번 길吉하면 한번 흉凶한 것이니 누가 그 길吉이 항상 한 가지 일에만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복城濮의
전쟁戰爭 때
초楚나라
점占의
길조吉兆는 그
응험應驗[報]이
필邲의
전쟁戰爭에 드러났으니
注+성복城濮의 전쟁戰爭 때 초楚나라의 점占이 길吉하였으나, 그 효험效驗이 필邲의 전쟁戰爭에 나타났다. [부주]林: 희공僖公 28년에 초楚나라가 진晉나라와 성복城濮에서 전쟁戰爭할 때 점을 쳐서 길吉한 점괘占卦를 얻었으나 패전敗戰하였고, 그 보응報應의 효험效驗이 필邲의 전쟁戰爭에서 드러났다는 말이다. 필邲의 전쟁戰爭은 선공宣公 12년에 있었다. , 이번에
신臣이 올 때 얻은
길점吉占도 그
응험應驗이 우리나라가 뜻을 얻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注+오吳나라는 초楚나라에 보복報復할 뜻이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초왕楚王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
傳
초군楚軍이 나예羅汭에서 도하渡河하니, 심윤沈尹적赤이 초자楚子와 회합會合하여 내산萊山에 주둔駐屯하였다.
위석薳射이
번양繁揚의 군대를 거느리고 먼저
남회南懷로
진입進入하니
초군楚軍이 그 뒤를 따라
여청汝淸까지 갔으나
注+남회南懷와 여청汝淸은 모두 초楚나라와 오吳나라의 경계境界에 있는 땅이다. ,
오군吳軍의
방비防備가 있어 더
진입進入할 수 없었다.
注+오吳나라에 방비防備가 있기 때문이다.
초자楚子는 드디어
지기산坻箕山에서 군대를
사열査閱하여
병력兵力을
과시誇示하였다.
注+관觀은 보임이다.
傳
이번 출정出征에 오吳나라가 일찍 방비防備를 설치設置하였으므로 초군楚軍은 공功을 세우지 못하고 환군還軍하면서 궐유蹶由를 데리고 돌아왔다.
초자楚子는
오군吳軍이 보복할 것을
우려憂慮하여
심윤沈尹사射에게
소巢에서
명命을 기다리게 하고,
위계강薳啓彊에게
우루雩婁에서
명命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미리 방비防備한 것을 훌륭하게 여겨 〈예禮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초영왕楚靈王은 오군吳軍이 보복報復할 것을 두려워하여 심윤沈尹사射으로 하여금 소읍巢邑에 주둔駐屯[居]하여 오군吳軍이 출동出動하기를 기다려 분명奔命(出戰)하게 하고, 또 위계강薳啓彊으로 하여금 우루雩婁에 주둔駐屯하여 오군吳軍이 출동出動하기를 기다려 분명奔命하게 한 것이다. 외난外難이 있을 것을 알고서 방비防備를 두었으니 나라를 지키는 예禮를 얻은 것이다.
傳
진秦나라
후자后子가
진秦나라로
복귀復歸하였으니
注+소공昭公원년元年에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이는
진경공秦景公이
졸卒하였기 때문이다.
注+5년이란 말이 들어맞았다. 〈소공昭公원년元年전傳에 ‘5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 후자后子의 말을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