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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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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年春 公會晉侯宋公衛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齊世子光 會吳于柤注+吳子在柤 晉以諸侯往會之 故曰會吳 吳不稱子 從所稱也 柤 楚地 하다
[經]夏五月甲午 遂滅偪陽注+偪陽 妘姓國 今彭城傳陽縣也 因柤會而滅之 故曰遂 하다
[經]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楚公子貞鄭公孫輒帥師伐宋하다
[經]晉師伐秦注+荀罃不書 不親兵也 하다
[經]秋 莒人伐我東鄙하다
[經]公會晉侯宋公衛侯曹伯莒子邾子齊世子光滕子薛伯杞伯小邾子伐鄭注+齊世子光先至於師 爲盟主所尊 故在滕上 [附注] 林曰 此三駕之一 하다
[經]冬 盜殺鄭公子騑公子發公孫輒注+非國討 當兩稱名氏 殺者非卿 故稱盜 以盜爲文 故不得言其大夫 [附注] 林曰 盜 賤者也 以賤者而一日殺三卿 鄭之失政甚矣 是故書盜自此始 하다
[經]戍鄭虎牢注+伐鄭諸侯 各受晉命戍虎牢 不復爲告命 故獨書魯戍而不敍諸侯 [附注] 林曰 向也曰虎牢 今也曰鄭虎牢 何 不繫之鄭者 爲天下城之也 繫之鄭者 爲鄭戍之也 是故楚丘不繫之衛 緣陵不繫之杞 梁山沙麓不繫之晉 皆非一國之辭也 郱鄑郚係之杞 彭城係之宋 皆一國之辭也 하다
[經]楚公子貞帥師救鄭注+[附注] 林曰 楚數救鄭矣 宣元年 蔿賈 二年 鬪椒 成九年 子重 十六年 楚子 十七年 子重公子申 皆不書 於是始書救鄭 以爲晉悼復伯 楚欲救而不能也 是故書救陳 見晉之終失陳 書救鄭 見楚之終失鄭云爾 하다
[經]公至自伐鄭注+無傳
[傳]十年春 會于柤하니 會吳子壽夢也注+壽夢 吳子乘
三月癸丑 齊高厚相大子光하야 以先會諸侯于鍾離 不敬注+吳子未至 光從東道與東諸侯會遇 非本期地 故不書會 高厚 高固子也 癸丑 月二十六日 하니 士莊子曰 高子相大子以會諸侯 將社稷是衛어늘 而皆不敬注+厚與光不敬 하니 棄社稷也
其將不免乎注+爲十九年齊殺高厚 二十五年弑其君光傳 ᄂ저
[傳]夏四月戊午 會于柤注+經書春 書始行也 戊午 月一日 하다
晉荀偃士匄請伐偪陽하야 而封宋向戌焉注+以宋常事晉 而向戌有賢行 故欲封之爲附庸 하니 荀罃曰 城小而固하니 勝之不武 弗勝爲笑리라
固請이어늘 丙寅 圍之 弗克注+丙寅 四月九日 하다
孟氏之臣秦菫父如役注+菫父 孟獻子家臣 步挽重車以從師 하다
이어늘 諸侯之門焉注+見門開 故攻之 한대 縣門發이어늘
郰人紇抉之하야 以出門者注+門者 諸侯之士在門內者也 紇 郰邑大夫 仲尼父叔梁紇也 郰邑 魯縣東南莝城是也 言紇多力 抉擧縣門 出在內者 [附注] 林曰 縣門 蓋城門之押 之以通上下 此偪陽人發縣門以閉攻門之士 하다
狄虒彌建大車之輪하고 而蒙之以甲하야 以爲櫓注+狄虒彌 魯人也 蒙 覆也 櫓 大楯 [附注] 林曰 以大車輪蒙甲 代大楯之用 以示有力 하야 左執之하고 右拔戟하야 以成一隊注+百人爲隊 하니 孟獻子曰 詩所謂有力如虎者也注+詩 邶風也
縣布어늘 菫父登之하야 及堞而絶之注+偪陽人縣布 以試外勇者 [附注] 林曰 堞 女墻也 偪陽人伺其登城 及女牆 則絶斷其布 하니하다
則又縣之하니 蘇而復上者三이라 主人辭焉하고 乃退注+主人嘉其勇 故辭謝 不復縣布 하다
帶其斷以徇於軍三日注+帶其斷布以示勇 하다
諸侯之師久於偪陽하니 荀偃士匄請於荀罃曰 水潦將降이면 懼不能歸注+向夏恐有久雨 從丙寅至庚寅二十五日 故曰久 請班師注+班 還也 하노라 知伯怒注+知伯 荀罃 하야 投之以하니 出於其間注+出偃匄之間 하다
曰 女成二事하고 而後告余注+二事 伐偪陽 封向戌 [附注] 朱曰 言而二子謀伐偪陽封向戌 二事已有定議 然後以其事告於我 로되 注+旣成改之爲亂命 [附注] 朱曰 我恐亂汝已成之命 故從汝請 호라
女旣勤君而興諸侯하야 牽率老夫注+[附注] 朱曰 老夫 荀罃自稱 言非我本意 被汝牽率而來 以至于此로되
旣無武守注+無武功可執守 하고 而又欲易余罪注+[附注] 朱曰 汝又欲移其罪以加我 하야 曰 是實班師
不然이면 克矣注+謂偃匄將言爾 [附注] 朱曰 汝必譖我曰 是荀罃實欲還兵 若不還兵 則必克偪陽矣 리라
余羸老也 可重任乎注+不任受女此責
七日不克이면 注+言當取女以謝不克之罪 리라
五月庚寅注+月四日 荀偃士匄帥卒攻偪陽하야 親受矢石注+躬在矢石間 하야 甲午 滅之注+月八日 하다
書曰遂滅偪陽이라하니 言自會也注+言其因會以滅國 非之也
以與向戌하니 向戌辭注+[附注] 朱曰 辭不肯受 曰 君若猶辱鎭撫宋國하야 而以偪陽이면 群臣安矣注+[附注] 朱曰 以偪陽光昭宋國 開其疆場 以賜我君 리니 其何貺如之注+言見賜之厚無過此 릿가
若專賜臣이면 是臣興諸侯以自封也 其何罪大焉이릿가
敢以死請하노이다 乃予宋公하다
[傳]宋公享晉侯於楚丘할새 請以桑林注+桑林 殷天子之樂名 [附注] 林曰 宋請以桑林之樂侑饗 하니 荀罃辭注+辭 讓之 하다
荀偃士匄曰 諸侯宋魯 於是觀禮注+宋 王者後 魯以周公故 皆用天子禮樂 故可觀
魯有禘樂하야 賓祭用之注+禘 三年大祭 則作四代之樂 別祭群公 則用諸侯樂 [附注] 林曰 賓客祭祀皆用四代之樂하니 宋以桑林享君 不亦可乎注+言俱天子樂也 [附注] 林曰 言魯得以禘樂待賓客 則宋得以桑林享晉君
注+師 帥也 旌夏 大旌也 題 識也 以大旌表識其行列 하니 晉侯懼而退하야 入于房注+旌夏非常 卒見之 人心偶有所畏 하다
去旌하니 卒享而還하다
及著雍하야注+晉侯疾也 著雍 晉地 이어늘하니 桑林見注+祟見於卜兆 이라
注+奔走還宋禱謝 한대 荀罃不可曰 我辭禮矣로되 彼則以之注+以 用也 [附注] 林曰 言我辭桑林之禮矣 宋則用之 하니 猶有鬼神이면 於彼加之注+言自當加罪於宋 하리라
晉侯有間注+差也 이어늘 以偪陽子歸하야 注+[附注] 林曰 子 爵也 하고 謂之夷俘注+諱俘中國 故謂之夷 라하다
偪陽 妘姓也
使周內史選其族嗣하야 納諸霍人하니 禮也注+霍 晉邑 內史 掌爵祿廢置者 使選偪陽宗族賢者 令居霍 奉妘姓之祀 善不滅姓 故曰禮也 使周史者 示有王命
師歸注+[附注] 林曰 魯師有偪陽歸 孟獻子以秦菫父爲右注+嘉其勇力 하다
生秦丕玆하니 事仲尼注+言二父以力相尙 子事仲尼 以德相高 하다
[傳]六月 楚子囊鄭子耳伐宋하야 師于訾毋注+宋地 하다
庚午 圍宋하야 門于桐門注+不成圍而攻其城門 [附注] 林曰 桐門 宋城門名 하다
[傳]晉荀罃伐秦하야 報其侵也注+侵在九年 하다
[傳]衛侯救宋注+[附注] 林曰 衛獻公從晉 故救宋 하야 師于襄牛하니
鄭子展曰 必伐衛注+[附注] 林曰 言必以師伐衛 하라
不然이면 是不與楚也 得罪於晉하고 又得罪於楚 國將若之何리오
子駟曰 國病矣注+師數出 疲病也리라 子展曰 得罪於二大國이면 必亡하리니 不愈於亡乎 諸大夫皆以爲然하다
故鄭皇耳帥師侵衛하니 楚令也注+亦兼受楚之勑命也 皇耳 皇戌子
孫文子卜追之注+[附注] 林曰 衛孫林父卜追鄭師 하야 獻兆於하니 姜氏問繇注+繇 兆辭 하다
注+[附注] 林曰 如山陵之多 하니 有夫出征注+[附注] 林曰 有大夫出任征討之事 이면 而喪其雄注+[附注] 林曰 雄 大夫之象 而喪失其大夫 이리다 姜氏曰 征者喪雄 禦寇之利也注+[附注] 林曰 言出征之夫而喪失其雄 此禦寇者之所利也 大夫圖之하라
衛人追之하야 孫蒯獲鄭皇耳于犬丘注+蒯 孫林父子 하다
[傳]秋七月 楚子囊鄭子耳侵我西鄙注+於魯無所恥 諱而不書 其義未聞 하고 圍蕭하야 八月丙寅 克之注+蕭 宋邑 하다
九月 子耳侵宋北鄙하니 孟獻子曰 鄭其有災乎ᄂ저
師競已甚注+競 爭競也 이로다
周猶不堪競이온 況鄭乎注+周謂天王
有災 其執政之三士乎注+鄭簡公幼少 子駟子國子耳秉政 故知三士任其禍也 爲下盜殺三大夫傳 ᄂ저
[傳]莒人間諸侯之有事也
故伐我東鄙注+諸侯有討鄭之事 하다
[傳]諸侯伐鄭할새 齊崔杼使大子光先至于師하다
故長於滕注+大子 宜賓之以上卿 而今晉悼以一時之宜 令在滕侯上 故傳從而釋之 하다
己酉 師于牛首注+鄭地 하다
[傳]初 子駟與尉止有爭이러니 將禦諸侯之師할새 而黜其車注+禦牛首師也 黜 減損 [附注] 林曰 子駟以私憾黜減尉止之車 하고 尉止獲 又與之爭注+獲 囚俘 [附注] 林曰 子駟又與尉止爭所獲 하다
子駟抑尉止曰 爾車非禮也注+言女車猶多過制 라하고 遂弗使獻注+不使獻所獲 하다
子駟爲田洫 司氏堵氏侯氏子師氏皆喪田焉注+洫 田畔溝也 子駟爲田洫 以正封疆 而侵四族田 이라
故五族聚群不逞之人하야 因公子之徒以作亂注+八年 子駟所殺公子熙等之黨 하다
於是子駟當國注+攝君事也 하고 子國爲司馬하고 子耳爲司空하고 子孔爲司徒하다
冬十月戊辰 尉止司臣侯晉堵女父子師僕帥賊以入하야 晨攻執政于西宮之朝注+公宮 하야 殺子駟子國子耳하고 劫鄭伯以如北宮하다
子孔知之 故不死注+子孔 公子 嘉也 知難不告 利得其處也 爲十九年殺公子嘉傳 하다
書曰盜 言無大夫焉注+尉止等五人 皆士也 大夫 謂卿 [附注] 林曰 鄭之失政甚矣 書盜自此始 이라
子西聞盜하고 不儆而出注+子西 公孫夏 子駟子 [附注] 林曰 不儆戒守備而出 하야 尸而追盜注+先臨尸而逐賊 하니 盜入於北宮이어늘
乃歸하야 授甲注+[附注] 林曰 子西 乃歸 授甲於其家衆 하니 臣妾多逃하고 器用多喪注+[附注] 林曰 其家之臣妾 多有逃亡者 器用 多有喪失者 이라
子産聞盜注+子國子 하고 爲門者注+置守門 하고 庀群司注+具衆官 하야 閉府庫하고 愼閉藏하고 完守備注+[附注] 林曰 完全守禦之備 하고 成列而後出하니 兵車十七注+千二百七十五人 이라
尸而攻盜於北宮하니 子蟜帥國人助之하야 殺尉止子師僕하고 盜衆盡死하다
侯晉奔晉하고 堵女父司臣尉翩司齊奔宋注+尉翩 尉止子 司齊 司臣子 하다
子孔當國注+代子駟 하야 爲載書호대 以位序하고 聽政辟注+自群卿諸司 各守其職位 以受執政之法 不得與朝政 [附注] 林曰 辟 法也 이라하니 大夫諸司門子弗順하다
將誅之注+子孔欲誅不順者 [附注] 林曰 鄭之大夫與諸有司 及卿之適子曰門子者 不肯順從 한대 子産止之하야 請爲之焚書注+旣止子孔 又勸令燒除載書 하니 子孔不可曰 爲書以定國이어늘 衆怒而焚之 是衆爲政也 國不亦難乎注+難以至治
子産曰 衆怒難犯이오 專欲難成이어늘 合二難以安國 危之道也 不如焚書以安衆이라
子得所欲注+欲 爲政也 하고 衆亦得安하리니 不亦可乎
專欲無成이오 犯衆興禍 子必從之하라
乃焚書於倉門之外하니 衆而後定注+不於朝內燒 欲使遠近見所燒 하다
[傳]諸侯之師城虎牢而戍之하고 晉師城梧及制注+欲以偪鄭也 不書城 魯不與也 梧制 皆鄭舊地 하야 士魴魏絳戍之하다
書曰戍鄭虎牢라하니 非鄭地也로되 言將歸焉注+二年 晉城虎牢而居之 今鄭復叛 故修其城而置戍 鄭服 則欲以還鄭 故夫子追書 繫之于鄭 以見晉志 이라
鄭及晉平하다
[傳]楚子囊救鄭하다
十一月 諸侯之師還鄭而南하야 至於陽陵注+還 繞也 陽陵 鄭地 이로되 楚師不退하니 知武子欲退하야
今我逃楚 楚必驕리니 驕則可與戰矣注+武子 荀罃 리라
欒黶曰 逃楚 晉之恥也
合諸侯以益恥 不如死 我將獨進하리라
師遂進하야 己亥 與楚師夾潁而軍注+潁水出城陽 至下蔡入淮 하다
子蟜曰 하니 必不戰矣注+言有成去之志 리라
從之將退 不從亦退注+從 猶服也 리라
退注+[附注] 林曰 諸侯旣退 楚必圍我로되 猶將退也注+[附注] 林曰 晉雖見楚圍鄭 猶將退師而去 리니 不如從楚하야 亦以退之注+以退楚 니라
宵涉潁하야 與楚人盟注+夜渡 畏晉知之 하다
欒黶欲伐鄭師注+伐涉潁者 하니 荀罃不可曰 我實不能禦楚하고 又不能庇鄭하니 鄭何罪
不如致怨焉而還注+致怨 爲後伐之資 이라
今伐其師 楚必救之리니 戰而不克이면 爲諸侯笑
注+勝負難要 不可命以必克 이니 不如還也
丁未 諸侯之師還하야 侵鄭北鄙而歸注+欲以致怨 하다
楚人亦還注+鄭服故也 하다
[傳]王叔陳生與伯輿爭政注+二子 王卿士 하니 王右伯輿注+右 助也 하다
王叔陳生怒而出奔하야 及河 王復之注+欲奔晉 하야 殺史狡以說焉注+說王叔也 호되 不入하니 遂處之注+處叔河上 하다
晉侯使士匄平王室하니 王叔與伯輿訟焉注+爭曲直 하다
王叔之宰注+宰 家臣 與伯輿之大夫瑕禽注+瑕禽 伯輿屬大夫 으로 坐獄於王庭注+獄 訟也 周禮 命夫命婦不躬坐獄訟 故使宰與屬大夫對爭曲直 하고 士匄聽之하다
王叔之宰曰 篳門閨竇之人而皆陵其上하니 其難爲上矣注+篳門 柴門 閨竇 小戶 穿壁爲戶 上銳下方 狀如圭也 言伯輿微賤之家
瑕禽曰 昔平王東遷 吾七姓從王하야 牲用備具하니 王賴之하야 而賜之騂旄之盟注+平王徙時 大臣從者有七姓 伯輿之祖 皆在其中 主爲王備犧牲 共祭祀 王恃其用 故與之盟 使世其職 騂旄 赤牛也 擧騂旄者 言得重盟 不以犬雞 曰 世世無失職이리라
若篳門閨竇 其能來東底乎 且王何賴焉注+言我若貧賤 何能來東 使王恃其用而與之盟邪 이리오
今自王叔之相也 政以賄成注+隨財制政 하고 注+寵臣專刑 不任法 [附注] 林曰 視寵臣之厚薄 以專其刑 하며 官之師旅 不勝其富注+師旅之長 皆受賂 하니 吾能無篳門閨竇乎注+言王叔之屬富 故使吾貧
唯大國圖之注+圖 猶議也 하라
下而無直注+[附注] 林曰 在下而無求直之地 이면 注+正者 不失下之直 리오
范宣子曰 天子所右 寡君亦右之하고 所左 亦左之注+宣子知伯輿直 不欲自專 故推之於王 [附注] 朱曰 蓋人有左右 右便而左不便 故以助者爲右 不助者爲左 라하고 使王叔氏與伯輿合要注+ [附注] 林曰 乃使王叔氏與伯輿合其要約之辭 以相卞詰 한대 注+ [附注] 林曰 王叔氏理曲無以爲答 故不能擧其要契之辭 하다
王叔奔晉이로되
不書 不告也
單靖公爲卿士하야 以相王室注+代王叔 하다


10년 봄에 양공襄公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등자滕子설백薛伯기백杞伯소주자小邾子나라 세자世子회합會合하여 에서 오자吳子회견會見하였다.注+오자吳子에 있으므로 진후晉侯제후諸侯를 거느리고 가서 만났기 때문에 ‘회오會吳’라고 한 것이다. 를 ‘’라고 하지 않은 것은 〈통고通告한 문서에〉 한 바를 따른 것이다. 나라 땅이다.
여름 5월 갑오일甲午日에 드디어 핍양偪陽격멸擊滅하였다.注+핍양偪陽운성妘姓의 나라이다. 지금의 팽성彭城전양현傳陽縣이다. 에서 회합會合기회期會를 이용[因]하여 격멸擊滅하였기 때문에 ‘(드디어)’라고 한 것이다.
양공襄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나라 공자公子나라 공손公孫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하였다.
진군晉軍나라를 토벌하였다.注+순앵荀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직접 군대를 지휘指揮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을에 거인莒人이 우리나라 동쪽 변읍邊邑침벌侵伐하였다.
양공襄公진후晉侯송공宋公위후衛侯조백曹伯거자莒子주자邾子나라 세자世子등자滕子설백薛伯기백杞伯소주자小邾子회합會合하여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注+나라 세자世子이 맨 먼저 진군晉軍주둔지駐屯地에 와서 맹주盟主존경尊敬을 받았기 때문에 등자滕子 위에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이것이 삼가三駕(세 차례의 출병出兵) 중에 첫 번째이다.
겨울에 나라 공자公子, 공자公子, 공손公孫을 죽였다.注+국토國討(國家가 를 따져 죽임)가 아니니 죽인 자와 죽은 자의 명씨名氏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죽인 자가 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한 것이다. ‘’로 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을 ‘기대부其大夫’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이다. 한 자로서 하루에 세 명의 을 죽였으니, 나라의 실정失政이 심하였다. 그러므로 ‘’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나라의 호뢰虎牢수비守備하였다.注+나라 토벌討伐참가參加제후諸侯가 각각 나라의 을 받아 호뢰虎牢수비守備하였고, 다시 그 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홀로 수비守備한 것으로 기록하고 제후諸侯서술敍述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앞에서는(襄公 2년) ‘호뢰虎牢’라고 하고 이번에는 ‘정호뢰鄭虎牢’라고 한 것은 어째서인가? 호뢰虎牢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은 천하天下를 위하여 을 쌓았기 때문이고, 나라에 매어 기록한 것은 나라를 위해 수비守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초구楚丘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과 연릉緣陵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과 양산梁山사록沙麓나라에 매어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일국一國한정限定문사文辭가 아니고, , , 나라에 매어 기록하고, 팽성彭城나라에 매어 기록한 것은 모두 일국一國한정限定문사文辭이다.
나라 공자公子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注+[부주]林: 나라가 여러 번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선공宣公원년元年위가蔿賈가, 2년에 투초鬪椒가, 성공成公 9년에 자중子重이, 16년에 초자楚子가, 17년에 자중子重공자公子나라를 구원救援하였으나, 이를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이르러 비로소 ‘구정救鄭’을 기록한 것은 진도공晉悼公이 다시 패업霸業회복回復하였으므로 나라가 나라를 구원救援하고 싶어도 구원救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진救陳’을 기록하여 나라가 끝내 나라를 잃은 것을 나타내고, ‘구정救鄭’을 기록하여 나라가 끝내 나라를 잃은 것을 나타내었다.
양공襄公나라 토벌討伐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10년 봄에 제후諸侯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이는 오자吳子수몽壽夢회견會見하기 위함이었다.注+수몽壽夢오자吳子이다.
3월 계축일癸丑日나라 고후高厚태자太子이 되어 〈오자吳子를 만나기에〉 앞서 종리鍾離에서 제후諸侯회합會合하였는데, 〈회합會合할 때 두 사람이〉 공경恭敬하지 않으니,注+오자吳子도착到着하기 전에 나라 세자世子동도東道에서 동방東方제후諸侯들과 조우遭遇한 것이고, 본래 만나기로 약속한 땅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회합會合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고후高厚고고高固의 아들이다. 계축일癸丑日은 3월 26일이다. 사장자士莊子(士弱)가 말하기를 “고자高子태자太子이 되어 제후諸侯회합會合하는 것은 사직社稷(國家)을 보위保衛하기 위해서인데, 두 사람 모두 공경하지 않으니注+고후高厚세자世子이 함께 공경恭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직社稷포기抛棄하는 것이다.
저들은 아마도 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注+양공襄公 19년에 나라가 고후高厚을 죽이고, 25년에 최저崔杼가 그 임금 시해弑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여름 4월 무오일戊午日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에 ‘’이라고 기록한 것은 노군魯君이 처음 떠난 날을 기록한 것이다. 무오일戊午日은 4월 1일이다.
나라 순언荀偃사개士匄핍양偪陽공벌攻伐하여 나라 상술向戌에게 해 주기를 청하니,注+나라는 항상 나라를 섬겼고, 상술向戌은 어진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그를 핍양偪陽하여 부용국附庸國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순앵荀罃이 말하기를 “이 작지만 견고堅固하니 승리勝利하여도 무용武勇이 되지 못하고, 승리勝利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이 굳이 하자, 병인일丙寅日핍양偪陽포위包圍하였으나 승리勝利하지 못하였다.注+병인일丙寅日은 4월 9일이다.
이때 맹씨孟氏가신家臣진근보秦菫父중거重車를 끌고 전지戰地에 갔었다.注+진근보秦菫父맹헌자孟獻子가신家臣이다. 중거重車(軍需品을 실은 수레)를 걸어서 끌고 종군從軍한 것이다.
핍양인偪陽人성문城門을 열자 제후군諸侯軍성문城門공격攻擊하니注+성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공격한 것이다. 핍양인偪陽人기관機關발동發動하여 현문懸門을 내렸다.
그러자 추인郰人숙량흘叔梁紇이 두 손으로 내려오는 현문懸門을 떠받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서 성안으로 들어갔던 군사들을 탈출脫出시켰다.注+문자門者성문城門 안으로 들어가 있던 제후군諸侯軍이다. 추읍郰邑대부大夫중니仲尼(孔子)의 아버지 숙량흘叔梁紇이다. 추읍郰邑노현魯縣 동남쪽에 있는 좌성莝城이 그곳이다. 숙량흘叔梁紇이 힘이 세었기 때문에 현문懸門을 들어 성내城內에 들어갔던 자들을 나오게 하였다는 말이다. [부주]林: 현문懸門은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성문城門의 문짝인데, 기관機關을 발동하여 위로 올리기도 하고 아래로 내리기도 한다. 이것은 핍양인偪陽人기관機關발동發動하여 현문懸門을 내려 공격攻擊하던 제후諸侯의 군사들을 안에 가둔 것이다.
노인魯人적사미狄虒彌대거大車의 바퀴를 세우고서 갑옷을 씌워 방패로 삼아注+적사미狄虒彌나라 사람이다. 은 덮는 것이고, 는 큰 방패이다. [부주]林: 큰 수레의 바퀴에 갑옷을 씌워 방패 대신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힘이 있음을 보인 것이다. 왼손엔 그 방패를 들고 오른손엔 창을 뽑아 들고서 일대一隊담당擔當하니,注+백인百人이 1이다.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시경詩經》에 이른바 ‘힘이 범과 같다.’는 사람이로다.”注+는 《시경詩經》 〈패풍邶風간혜편簡兮篇〉의 시구詩句이다. 고 하였다.
주인主人(偪陽의 수성장守城將)이 긴 천을 아래로 내려뜨려 〈적군敵軍이 올라오도록 유인誘引하자,〉 진근보秦菫父가 그 천을 잡고 올라가 성가퀴에 닿으려 할 때 주인主人이 그 천을 자르니注+핍양인偪陽人이 천을 내려뜨려 밖에 용맹勇猛가 있는가를 시험試驗한 것이다. [부주]林: 여장女牆(성가퀴)이다. 핍양인偪陽人이 그가 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장女牆에 다다르면 그 천을 자른 것이다. 진근보秦菫父는 땅으로 떨어져 혼절昏絶(까무러침)하였다.
주인主人이 또 천을 내려뜨리니 진근보秦菫父는 깨어나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세 차례를 반복하니, 주인主人은 그 용맹勇猛탄복歎服하여 더 이상 내려뜨리지 않고 물러갔다.注+주인主人이 그 용맹勇猛가상嘉尙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과謝過하고서 다시 천을 내려뜨리지 않은 것이다.
진근보秦菫父는 잘린 천을 허리에 두르고서 3일 동안 군중軍中을 돌아다니며 과시誇示하였다.注+잘린 천을 허리에 두르고서 용맹勇猛과시誇示한 것이다.
제후諸侯의 군대가 핍양偪陽을 오랫동안 포위包圍하였으나 〈성과成果가 없자〉 순언荀偃사개士匄순앵荀罃에게 하기를 “장맛비가 내리면 돌아가지 못할까 두려우니注+철이 여름으로 향하니 장맛비가 내릴까 두려워한 것이다. 병인일丙寅日로부터 경인일庚寅日까지가 25일이다. 그러므로 ‘(오래)’라고 한 것이다. 회군回軍하기를 청합니다.”注+환군還軍이다. 라고 하니, 지백知伯(荀罃)이 하여注+지백知伯순앵荀罃이다. 작은 탁자卓子를 집어던지니 그 책상冊床이 두 사람 사이로 날아갔다.注+탁자卓子순언荀偃사개士匄 사이로 날아간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대들은 두 가지 일을 결정決定한 뒤에 나에게 보고報告하였으되,注+두 일은 핍양偪陽을 치고 상술向戌하는 일이다. [부주]朱: 너희[而] 두 사람이 핍양偪陽을 치고 상술向戌에게 해 주기를 계획하여 이 두 가지 일을 의정議定한 뒤에야 그 일을 나에게 보고報告하였다는 말이다. 나는 을 어지럽힐 것이 두려워 그대들의 요청要請을 어기지 않았다.注+이미 결정決定한 일을 고치는 것은 을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너희들이 이미 결정決定을 어지럽힐까 두려웠기 때문에 너희들의 요청要請을 따랐다는 말이다.
그대들은 이미 임금님을 수고롭게 하여 제후諸侯의 군대를 일으키게 하고, 이 늙은 나를 끌고 여기까지 왔다.注+[부주]朱: 노부老夫순앵荀罃이 자신을 한 것이다. 핍양偪陽을 치는 것은 나의 본의本意가 아니었으나 너희들에게 끌려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미 견지堅持할 만한 무공武功이 없자,注+견지堅持[執守]할 만한 무공武功이 없는 것이다. 또 나에게 전가轉嫁[易]하기 위해注+[부주]朱: 너희는 또 그 전가轉嫁해 나에게 씌우고자 한다는 말이다. 귀국歸國한 뒤에〉 ‘이번 전쟁戰爭실패失敗순앵荀罃[是]이 실로 회군回軍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승리勝利하였을 것이다’注+순언荀偃사개士匄가 장차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朱: 너희들은 반드시 “이번의 실패失敗순앵荀罃이 실로 환군還軍하고자 해서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반드시 핍양偪陽에서 승리勝利했을 것이다.”는 말로 나를 참소讒訴할 것이라는 말이다. 참소讒訴할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늙었으니 이런 중죄重罪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注+너희들에게 이런 죄책罪責을 받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7일 안에 핍양偪陽함락陷落하지 못하면 반드시 그대들의 목(首)을 할 것이다.”注+당연히 너희들을 하여 승리勝利하지 못한 사과謝過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5월 경인일庚寅日注+경인일庚寅日은 5월 4일이다. 순언荀偃사개士匄가 군대를 거느리고 몸소 화살과 돌을 맞아가며 핍양偪陽공격攻擊하여注+몸이 화살과 돌이 날아다니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갑오일甲午日핍양偪陽격멸擊滅하였다.注+갑오일甲午日은 5월 8일이다.
에 ‘드디어 핍양偪陽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회합會合에서 출병出兵하여 핍양偪陽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注+나라가 회합會合을 이용해 남의 나라를 격멸擊滅한 것을 말하여, 비난非難한 것이다.
핍양偪陽상술向戌에게 주니, 상술向戌이 사양하기를注+[부주]朱: 사양하고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진군晉君께서 여전히 우리 나라를 안무按撫하시어 핍양偪陽을 우리 과군寡君께 주어 국토國土를 넓히게 하신다면 군신群臣안심安心할 것이니注+[부주]朱: 핍양偪陽으로써 나라를 빛나게 하여 그 국토國土개척開拓하도록 우리 임금에게 주라는 말이다. 이보다 더한 하사下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만약 한 사람에게 주신다면 이는 제후諸侯의 군대를 일으켜 자신의 봉지封地한 꼴이니 이보다 더한 가 어디 있겠습니까?注+후사厚賜를 받는 것이 이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말이다.(이보다 더한 후사厚賜는 없다는 말)
감히 죽음으로써 합니다.”라고 하니, 이에 핍양偪陽송평공宋平公에게 주었다.
송공宋公초구楚丘에서 잔치를 열어 진후晉侯접대接待할 때에 상림악桑林樂연주演奏[以]하기를 하니注+상림桑林나라 천자天子악명樂名이다. [부주]林: 송공宋公상림악桑林樂으로 유향侑饗(음식을 들도록 권함)하기를 한 것이다. 순앵荀罃이 사양하였다.注+사양辭讓한 것이다.
그러자 순언荀偃사개士匄가 말하기를 “제후諸侯나라와 나라에서만 천자天子를 볼 수 있습니다.注+나라는 왕자王者후예後裔이고 나라는 주공周公후예後裔이다. 그러므로 모두 천자天子예악禮樂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볼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나라에는 체악禘樂이 있어 귀빈貴賓대접待接대제大祭 때에 사용하니,注+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지내는 대제大祭이다. 대제大祭에는 사대四代(舜의 소악韶樂, 하우夏禹대하악大夏樂, 상탕商湯호악頀樂, 주무왕周武王대무악大武樂)을 연주演奏하고, 따로 군공群公(周公을 제외除外나라 선공先公들)에게 지내는 제사祭祀에는 제후諸侯을 사용한다. [부주]林: 빈객賓客접대接待제사祭祀에 모두 사대四代을 사용한 것이다. 나라가 상림악桑林樂으로 우리 임금을 접대接待하는 것이 하지 않겠습니까?”注+천자天子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나라가 체악禘樂으로 빈객賓客접대接待할 수 있다면 나라도 상림桑林으로 진군晉君접대接待할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상림무桑林舞를 추려고 악대樂隊[帥]이 악대를 거느리고 맨 앞에서[題] 큰 깃발을 들고서 들어오자,注+(우두머리)이고, 정하旌夏는 큰 깃발이고, 표식表識이니, 큰 깃발로 춤의 항렬行列(隊列)을 표식表識(指揮의 뜻인 듯함)하는 것이다. 진후晉侯는 놀라서 물러나 으로 들어갔다.注+정하旌夏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갑자기 보면 사람의 마음에 우연히 두려워짐이 있다.
송인宋人이 깃발을 치우자, 다시 나와 연회宴會를 마치고 환국還國 길에 올랐다.
저옹著雍당도當到하여 진후晉侯을 앓자,注+진후晉侯을 앓은 것이다. 저옹著雍나라 땅이다. 을 치니 점괘占卦상림신桑林神이 나타났다.注+빌미가 점괘占卦에 나타난 것이다.
순언荀偃사개士匄나라로 달려가 상림신桑林神에게 기도祈禱하기를 청하고자 하자,注+급히 달려 나라로 돌아가서 기도祈禱하여 사과謝過하려 한 것이다. 순앵荀罃반대反對[不可]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桑林樂으로 접대接待)를 사양하는데도 저들이 이 연주演奏하였으니,注+이다. [부주]林: 우리는 상림桑林를 사양하였는데, 송인宋人이 사용하였다는 말이다. 만약[猶]귀신鬼神이 있다면 저들에게 를 내릴 것이다.”注+당연히 나라에 를 내릴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진후晉侯이 낫자,注+이 나은 것이다. 핍양자偪陽子를 데리고 돌아와서 무공武公종묘宗廟에 바치면서注+[부주]林: 작위爵位이다. 그를 이부夷俘(오랑캐 포로)라 하였다.注+중국中國제후諸侯포로捕虜로 잡은 것을 숨기고자 하였기 때문에 ‘(오랑캐)’라고 이른 것이다.
핍양偪陽운성국妘姓國이다.
진후晉侯나라 내사內史를 시켜 핍양偪陽종족宗族 중에 뒤를 이을 만한 자를 뽑아 곽인霍人(地名)으로 보내어 살게 하였으니, 에 맞는 처사處事였다.注+나라 이다. 내사內史작록爵祿폐치廢置를 맡은 자이다. 내사內史로 하여금 핍양偪陽종족宗族 중에서 현자賢者를 골라 에 살면서 운성妘姓의 제사를 받들게 한 것이다. 운성妘姓멸망滅亡시키지 않은 것을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에 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나라 내사內史를 시킨 것은 주왕周王이 있었음을 보인다.
노군魯軍환국還國한 뒤에注+[부주]林: 노군魯軍핍양偪陽에서 돌아온 것이다.맹헌자孟獻子진근보秦菫父거우車右로 삼았다.注+용력勇力가상嘉尙하게 여겨서이다.
진근보秦菫父진비자秦丕玆를 나았는데 중니仲尼(孔子)를 사사師事하였다.注+두 아비들은 용력勇力숭상崇尙하였는데, 아들은 중니仲尼사사師事하여 숭상崇尙한 것을 말한 것이다.
6월에 나라 자낭子囊나라 자이子耳나라를 토벌하기 위해 자무訾毋주둔駐屯하였다.注+자무訾毋나라 땅이다.
경오일庚午日나라를 포위包圍하고서 동문桐門공격攻擊하였다.注+완전히 포위包圍하지 않고 그 성문城門공격攻擊한 것이다. [부주]林: 동문桐門나라 성문城門의 이름이다.
나라 순앵荀罃나라를 토벌하여, 나라가 침공侵攻했던 전쟁戰爭보복報復하였다.注+나라가 나라를 침공侵攻한 일은 양공襄公 9년에 있었다.
위후衛侯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注+[부주]林: 위헌공衛獻公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구원救援한 것이다.양우襄牛에 주둔하였다.
나라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반드시 위군衛軍을 쳐라.注+[부주]林: 반드시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해야 한다는 말이다.
위군衛軍을 치지 않으면 이는 나라를 돕지 않는 것이니, 나라에 를 얻고 또 나라에게 를 얻는다면 나라가 장차 어찌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자사子駟가 “나라가 피폐疲弊해질 것이다.”注+군대가 자주 출정出征하면 나라가 피폐疲弊해진다는 말이다. 고 하자, 자전子展이 말하기를 “두 대국大國에게 를 얻으면 반드시 나라가 할 것이니 피폐疲弊해지는 것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대부大夫가 모두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러므로 나라 황이皇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른 것이다.注+이 또한 〈황이皇耳정백鄭伯만을 받고 출병出兵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칙명勅命까지 겸하여 받은 것이다. 황이皇耳황술皇戌의 아들이다.
나라 손문자孫文子정군鄭軍추격追擊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을 쳐서注+[부주]林: 나라 손임보孫林父정군鄭軍추격追擊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을 친 것이다.정강定姜에게 올리니 정강定姜(占辭)를 물었다.注+조사兆辭(占辭)이다.
손문자孫文子가 “그 점사占辭에 ‘산릉山陵 같으니,注+[부주]林: 산릉山陵처럼 많다는 말이다. 대부大夫출정出征하면注+[부주]林: 대부大夫출병出兵하여 정토征討의 일을 책임지는 것이다. (將帥)을 잃는다.’注+[부주]林: 대부大夫형상形象이니 그 대부大夫를 잃는다는 말이다. 고 하였습니다.”라고 하니, 강씨姜氏가 말하기를 “출정出征한 쪽(鄭나라)이 을 잃는 것은 방어防禦하는 쪽(衛나라)에 유리有利한 것이니,注+[부주]林: 출정出征한 쪽의 대부大夫가 그 (將帥)을 잃는다면 이는 방어防禦하는 쪽에 유리有利하다는 말이다. 대부大夫는 깊이 생각해 결정決定하라.”고 하였다.
위인衛人정군鄭軍추격追擊하여 손괴孫蒯견구犬丘에서 나라 황이皇耳를 사로잡았다.注+손괴孫蒯손임보孫林父의 아들이다.
가을 7월에 나라 자낭子囊나라 자이子耳가 우리의 서쪽 변읍邊邑침공侵攻하고서注+초군楚軍정군鄭軍나라 동쪽 변읍邊邑침공侵攻한 것이〉 나라에게 수치羞恥스러운 일이 아닌데도 이를 숨기고 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돌아가다가 나라의 소읍蕭邑포위包圍하여 8월 병인일丙寅日함락陷落하였다.注+나라 이다.
9월에 자이子耳나라 북쪽 변읍邊邑침공侵攻하니, 맹헌자孟獻子가 말하기를 “나라에는 장차 재앙災殃이 있을 것이다.
출병出兵전쟁戰爭함이 너무 심하다.注+경쟁競爭하는 것이다.
천자국天子國나라도 오히려 잦은 전쟁戰爭을 견디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작은 나라이겠는가?注+천왕天王을 이른다.
재앙災殃이 내린다면 집정執政한 세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注+정간공鄭簡公이 어려, 자사子駟자국子國자이子耳정권政權을 잡았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그 를 당할 줄을 안 것이다. 가 세 대부大夫를 죽인 것을 기록한 아래 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거인莒人제후諸侯가 일(戰爭)이 있는 틈을 노렸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동쪽 변읍邊邑침벌侵伐한 것이다.注+제후諸侯나라를 토벌討伐하는 일이 있었다.
제후諸侯나라를 토벌할 때 나라 최저崔杼태자太子으로 하여금 먼저 군중軍中도착到着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 태자太子등자滕子 위에 기록한 것이다.注+태자太子상경上卿으로 대우待遇[賓]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진도공晉悼公이 한때의 편의便宜나라 태자太子등후滕侯 윗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에 그에 따라 해석解釋한 것이다.
기유일己酉日제후군諸侯軍우수牛首주둔駐屯하였다.注+우수牛首나라 땅이다.
당초에 자사子駟위지尉止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제후諸侯군대軍隊방어防禦하려 할 때 자사子駟위지尉止가 거느린 병거兵車수량數量을 줄였고,注+우수牛首주둔駐屯제후諸侯의 군대를 방어防禦한 것이다. 감손減損한 것이다. [부주]林: 자사子駟사감私憾으로 위지尉止가 거느릴 병거兵車수량數量을 줄인 것이다. 위지尉止을 사로잡자 자사子駟는 또 그와 전공戰功을 다투었다.注+수부囚俘(捕虜)이다. [부주]林: 자사子駟가 또 위지尉止포로捕虜를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 것이다.
자사子駟위지尉止억압抑壓하여 말하기를 “너의 병거兵車가 너무 많으니 (制度)에 맞지 않는다.”注+너의 병거兵車는 아직도 정해진 제도制度보다 많이 지나쳤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그 포로捕虜를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注+잡은 포로捕虜를 바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당초에 자사子駟전지田地수로水路를 낼 때 사씨司氏, 도씨堵氏, 후씨侯氏, 자사씨子師氏가 모두 전지田地를 잃었다.注+전지田地 가의 수로水路이다. 자사子駟전지田地 가에 수로水路를 만들어 경계境界를 정하면서 네 종족宗族전지田地침범侵犯한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 종족宗族불만不滿을 품은 무리들을 모아 공자公子족당族黨에 의지[因]하여 반란叛亂을 일으켰다.注+공자公子족당族黨양공襄公 8년에 자사子駟가 죽인 공자公子, 〈자호子狐, 자후子侯, 자정子丁〉 등의 족당族黨이다.
이때 자사子駟국정國政담당擔當하고,注+임금의 일을 대행代行한 것이다.자국子國사마司馬, 자이子耳사공司空, 자공子孔사도司徒가 되었다.
겨울 10월 무신일戊辰日위지尉止, 사신司臣, 후진侯晉, 도녀보堵女父, 자사복子師僕반군叛軍[賊]을 거느리고 궁중宮中으로 쳐들어가서 새벽에 서궁西宮조정朝廷에서 집정執政들을 공격攻擊하여注+서궁西宮공궁公宮이다. 자사子駟, 자국子國, 자이子耳를 죽이고, 정백鄭伯위협威脅하여 북궁北宮으로 갔다.
자공子孔반란叛亂의 낌새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이다.注+자공子孔공자公子이다. 반란叛亂이 일어날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당국當國의 자리[其處]를 얻게 될 것을 이롭게 여겨서이다. 양공襄公 19년에 공자公子를 죽인 의 배경이다.
에 ‘’라고 기록한 것은 반란叛亂을 일으킨 자 중에 대부大夫가 없었기 때문이다.注+위지尉止 등 5은 모두 이다. 대부大夫을 이른다. [부주]林: 나라의 실정失政이 심하였다. 에 ‘’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자서子西(子駟의 아들)는 반란叛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경비警備도 하지 않고 즉시 나아가注+자서子西공손公孫자사子駟의 아들이다. [부주]林: 경계儆戒수비守備하지 않고 나아간 것이다. 아비의 시신屍身수습收拾하고서 반군叛軍추격追擊하니,注+먼저 아비의 시신屍身수습收拾한 뒤에 반적叛賊추격追擊한 것이다. 반군叛軍패주敗走하여 북궁北宮으로 들어갔다.
이에 집으로 돌아와서 갑옷을 나누어 주어注+[부주]林: 자서子西가 돌아와서 그 가중家衆에게 갑옷을 나누어 준 것이다. 〈군대를 편성編成하려고 인원을 점검點檢해 보니〉 도망간 신첩臣妾(男女奴隷)이 많고 없어진 기물器物도 많았다.注+[부주]林: 그 집안에 도망간 신첩臣妾(家兵과 노비奴婢)이 많고 없어진 기용器用이 많았다는 말이다.
자산子産(子國의 아들)은 반란叛亂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注+자산子産자국子國의 아들이다. 즉시 문지기를 배치配置하고,注+문지기를 배치配置한 것이다. 군사群司(業務를 분담分擔가신家臣)를 갖추어注+중관衆官(일을 나누어 맡을 관리官吏)을 갖춘 것이다. 부고府庫봉쇄封鎖하고, 보기寶器수습收拾해 신중히 간직하고, 수비守備완전完全하게 하고서注+[부주]林: 방수防守준비準備완전完全하게 한 것이다. 대열隊列을 이룬 뒤에(군대를 편성編成한 뒤에) 출병出兵하니 병거兵車가 17이었다.注+17은 1천 2백 75이다.
아비의 시신屍身수습收拾한 뒤에 북궁北宮으로 가서 반란군叛亂軍공격攻擊하니, 자교子蟜국인國人을 거느리고 와서 자산子産을 도와 위지尉止자사복子師僕을 죽이고 반군叛軍의 무리를 모두 죽였다.
후진侯晉나라로 도망가고 도녀보堵女父, 사신司臣, 위편尉翩, 사제司齊나라로 도망갔다.注+위편尉翩위지尉止의 아들이고, 사제司齊사신司臣의 아들이다.
자공子孔국정國政담당擔當하여注+자사子駟의 뒤를 이어 국정國政담당擔當한 것이다.재서載書(盟誓文)를 짓기를, ‘백관百官은 각자 직위職位를 지켜 집정執政을 따르라.’注+여러 으로부터 각 관사官司은 각각 그 직위職位를 지켜 집정執政접수接受하고 조정朝廷정사政事간여干與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부주]林: 이다. 고 하니, 대부大夫제사諸司(각 관서官署)와 문자門子(大夫의 적자適子)들이 순종順從하려 하지 않았다.
자공子孔이 이들을 죽이려 하자,注+자공子孔순종順從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의 대부大夫와 여러 유사有司적자適子문자門子들이 순종順從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자산子産이 이를 말리고 나서 재서載書를 불사르기를 청하니,注+자산子産자공子孔을 말리고 나서 또 하여 재서載書를 불살라 없애게 한 것이다. 자공子孔이 반대하며 말하기를 “재서載書를 지은 것은 나라를 안정安定시키기 위함인데, 대중大衆한다 하여 불사른다면 이는 대중大衆정치政治를 하는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지 않겠는가?”注+나라를 잘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대중大衆분노憤怒하기 어렵고, 독점獨占욕망慾望은 이루기 어려운 것인데, 이 두 가지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서 나라를 안정安定시키려는 것은 위태로운 길이니, 재서載書를 불살라 대중大衆안심安心시키는 것만 못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所欲]을 얻고注+집정執政이 되는 것이다. 대중大衆안정安定을 얻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독점獨占하려는 욕망慾望은 이룰 수 없고 대중大衆분노憤怒하는 것은 화란禍亂을 일으키는 것이니 당신은 반드시 나의 말을 따르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자공子孔창문倉門 밖에서 재서載書를 불사르니 대중大衆이 그제야 안정安定되었다.注+조정朝廷 안에서 불사르지 않은 것은 원근遠近 사람들이 태우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제후諸侯의 군대는 호뢰虎牢을 쌓고서 그곳을 지키고, 진군晉軍을 쌓고서注+을 쌓은 것은 나라를 핍박逼迫하기 위함이었다. 호뢰虎牢을 쌓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축성築城나라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는 모두 나라의 옛 땅이다. 사방士魴위강魏絳이 그곳을 지켰다.
에 ‘나라의 호뢰虎牢를 지켰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지금은 나라 땅이 아니지만 장차 나라에 돌려줄 것임을 말한 것이다.注+양공襄公 2년에 나라가 호뢰虎牢을 쌓고서 그곳에 사람을 거주居住시켰는데, 지금 나라가 다시 배반背叛하기 때문에 그 수축修築하고서 수비군守備軍을 둔 것이다. 그러나 나라가 복종服從하면 호뢰虎牢나라에 돌려주고자 하였기 때문에 부자夫子(孔子)께서 추서追書(지난 일을 서술함)하면서 나라에 매어 기록하여 나라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나라가 나라와 화평和平하였다.
나라 자낭子囊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11월에 제후諸侯의 군대가 나라를 돌아 남쪽으로 가서 양릉陽陵에 이르렀으나注+은 도는 것이다. 양릉陽陵나라 땅이다. 초군楚軍이 물러서지 않으니, 지무자知武子퇴군退軍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초군楚軍을 피해 도망가면 초군楚軍은 반드시 교만해져서 우리를 경시輕視할 것이니, 초군楚軍이 교만해지면 우리가 저들과 전쟁戰爭할 수 있을 것이다.”注+지무자知武子순앵荀罃이다. 고 하자,
난염欒黶이 말하기를 “초군楚軍을 피해 도망가는 것은 나라의 치욕恥辱입니다.
제후諸侯연합聯合해 와서 우리의 치욕恥辱증가增加시키는 것은 죽느니만 못하니 나는 혼자서라도 진격進擊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제후諸侯의 군대가 드디어 전진前進하여, 기해일己亥日초군楚軍영수潁水를 사이에 두고 주둔駐屯하였다.注+영수潁水성양城陽에서 발원發源하여 하채下蔡에 이르러 회수淮水로 흘러 들어간다.
나라 자교子蟜가 말하기를 “제후군諸侯軍퇴군退軍준비準備를 끝냈으니, 반드시 초군楚軍교전交戰하지 않을 것입니다.注+떠나려는 생각을 결정決定[成]하였다는 말이다.
우리가 나라에 복종服從하여도 제후군諸侯軍은 물러갈 것이고 복종服從하지 않아도 물러갈 것입니다.注+(屈服)과 같다.
제후군諸侯軍이 물러가면注+[부주]林: 退는 ‘제후군諸侯軍이 물러가고 나면’이라는 말이다. 초군楚軍이 반드시 우리를 포위包圍할 것인데도 제후군諸侯軍은 물러갈 것이니,注+[부주]林: 진군晉軍은 비록 초군楚軍나라를 포위包圍하는 것을 보아도 〈구원救援하지 않고〉 퇴군退軍해 돌아가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나라에 복종服從하여 초군楚軍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 못합니다.”注+나라에 복종服從하여 초군楚軍을 물러가게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정군鄭軍은 밤에 영수潁水를 건너가 초인楚人결맹結盟하였다.注+밤에 영수潁水를 건넌 것은 진군晉軍이 알까 두려워서이다.
난염欒黶정군鄭軍토벌討伐하려 하자,注+영수潁水를 건너는 정군鄭軍을 치고자 한 것이다. 순앵荀罃이 반대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실로 초군楚軍을 막지도 못하고 나라를 보호保護하지도 못하였으니, 나라에 무슨 가 있는가?
원한怨恨을 품었다는 뜻을 [致]하고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注+원한怨恨을 품었다는 뜻을 한 것[致怨]은 후일後日토벌討伐구실口實을 만들기 위함이다.
지금 정군鄭軍을 치면 초군楚軍이 반드시 구원救援할 것이니, 싸워서 승리勝利하지 못한다면 제후諸侯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승리勝利기필期必할 수 없으니注+승부勝負요구要求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승리勝利하라고 명령命令할 수 없다는 말이다.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정미일丁未日제후군諸侯軍이 돌아오다가 나라 북쪽 변읍邊邑침공侵攻하고서 귀국歸國하였다.注+변읍邊邑침공侵攻한 것은〉 원한怨恨을 품은 뜻을 전하고자 해서이다.
초인楚人도 역시 환국還國하였다.注+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왕숙王叔진생陳生백여伯輿정권政權을 다투니注+두 사람은 주왕周王경사卿士이다.주왕周王백여伯輿의 편을 들었다.注+는 돕는 것이다.
그러자 왕숙王叔진생陳生하여 국외國外로 도망가려고 경사京師를 나가서 황하黃河에 이르렀을 때 주왕周王은 그를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注+나라로 도망가려 한 것이다. 사교史狡를 죽여 그를 기쁘게 하였으나,注+왕숙王叔을 기쁘게 한 것이다. 돌아오지 않으니 드디어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注+왕숙王叔황하黃河 가에 거처居處하게 한 것이다.
진후晉侯사개士匄를 보내어 왕실王室분쟁紛爭화해和解시키게 하니, 왕숙王叔백여伯輿사개士匄에게 소송訴訟제기提起하였다.注+곡직曲直(잘잘못)을 다툰 것이다.
왕숙王叔가재家宰(家臣의 )와注+가신家臣이다. 백여伯輿대부大夫하금瑕禽注+하금瑕禽백여伯輿속대부屬大夫이다. 〈각각 대리인代理人이 되어〉, 주왕周王조정朝廷에 마주 앉아 곡직曲直을 다투고,注+송사訟事이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명부命夫(天子로부터 작명爵命을 받은 남자男子, 대부大夫, 를 이름)와 명부命婦(封號가 있는 궁중宮中, 대신大臣들의 , 등을 이름)는 직접 옥송獄訟출두出頭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속대부屬大夫대리代理로 보내어 곡직曲直을 다투게 한 것이다. 사개士匄가 이를 심리審理[聽]하였다.
왕숙王叔가 말하기를 “가시 삽짝[篳門]에 벽을 뚫어 자그마하게 방문房門[閨竇]을 내고 살던 빈천貧賤한 사람이 모두 윗사람을 능멸陵蔑하니 윗사람 노릇 하기가 어렵다.”注+필문篳門은 가시 삽짝이고, 규두閨竇는 작은 지게문[小戶]인데, 벽을 뚫어 지게[戶]를 만든 것이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모가 나서 모양이 마치 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백여伯輿미천微賤한 집안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자,
하금瑕禽이 말하기를 “예전에 평왕平王께서 동천東遷하실 때 우리 일곱 성씨姓氏평왕平王시종侍從하며 제사祭祀에 쓰는 희생犧牲[牲用]을 빠짐없이 갖추니 평왕平王께서 이들을 신뢰信賴하시어 털이 붉은 소를 잡아 피를 마시며 맹약盟約의 말씀을 내리기를注+주평왕周平王동도東都낙양洛陽으로 천도遷都할 때 대신大臣으로서 시종侍從한 자가 일곱 성씨姓氏였는데, 백여伯輿조상祖上도 그중에 하나였다. 을 위해 희생犧牲준비準備하여 제사祭祀를 받드는 일을 주관主管하니 평왕平王은 그 희생犧牲을 마련하는 것을 신뢰信賴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맹약盟約하여 대대로 그 을 지키게 한 것이다. 성모騂旄는 털이 붉은 소이다. 성모騂旄를 잡은[擧] 것은 중요重要맹약盟約으로 여겨 개나 닭의 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대대로 관직官職을 잃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필문篳門규두閨竇였다면 어찌 선왕先王을 따라 동도東都로 와서 정착定着[底]할 수 있었겠으며, 평왕平王께서 어찌 이들을 신뢰信賴할 수 있었겠습니까?注+우리가 만약 빈천貧賤하였다면 어찌 동쪽으로 오면서 평왕平王으로 하여금 그 생용牲用을 신뢰하여 우리들과 맹약盟約을 하게 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이다.
지금 왕숙王叔집정執政한 뒤로 정사政事뇌물賂物에 의해 이루어지고注+재물財物다과多寡에 따라 정사政事처리處理[制]한다는 말이다. 형정刑政총신寵臣에게 맡겼으며注+총신寵臣형벌刑罰을 멋대로 시행施行하고 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총신寵臣과 〈교분交分이〉 하냐 하냐를 보아 그 형벌刑罰을 멋대로 시행施行한다는 말이다. 장관長官들까지도 그 재산財産풍부豊富함을 이루 계산計算할 수 없으니,注+사단師團여단旅團까지도 모두 뇌물賂物을 받았다는 말이다. 우리가 필문篳門규두閨竇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注+왕숙王叔족속族屬를 〈독점獨占하여〉 우리를 가난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대국大國(晉나라를 대표代表해 온 사개士匄를 이름)은 이를 깊이 헤아리십시오.注+(罪를 의정議定함)와 같다.
지위地位가 낮다 하여 〈한데도〉注+[부주]林: ‘하위下位에 있다 하여 을 구할 곳이 없다면’이라는 말이다. 하다는 판결判決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공정公正한 〈재판裁判이라〉 하겠습니까?”注+공정公正하위下位에 있는 사람이 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범선자范宣子(士匄)가 말하기를 “천자天子께서 돕는 사람을 우리 임금께서도 돕고, 돕지 않는 사람을 우리 임금께서도 돕지 않는다.”注+선자宣子백여伯輿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자기 마음대로 처결處決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에게 미룬 것이다. [부주]朱: 대체로 사람에게는 좌우수左右手가 있는데, 우수右手사용使用편리便利하고 좌수左手불편不便하다. 그러므로 내가 돕는 자를 ‘’라 하고, 돕지 않는 자를 ‘’라 한다. 고 하고서, 왕숙씨王叔氏백여伯輿에게 합요合要(요략한 쌍방의 진술내용을 대조해 가며 서로 따지게 한 것인 듯함)하게 하니,注+요사要辭를 맞추어 보는 것이다. [부주]林: 왕숙씨王叔氏백여伯輿에게 그 요약要約한 말을 맞추어 가며 서로 변론辨論해 따지게 한 것이다. 왕숙씨王叔氏요계要契거론擧論하지 못하였다.注+요계要契의 말이다. [부주]林: 왕숙씨王叔氏는 이치가 곧지 못하여[曲]답변答辯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요계要契의 말을 거론擧論하지 않은 것이다.
왕숙王叔나라로 도망갔다.
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정공單靖公경사卿士가 되어 주왕周王보좌輔佐하였다.注+왕숙王叔의 뒤를 이어 집정執政이 된 것이다.


역주
역주1 具[俱] : 저본에는 ‘具’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俱’로 바로잡았다.
역주2 輦重 : 輦은 人力으로 수레를 끄는 것이다. 〈楊注〉
역주3 偪陽人啓門 : 偪陽人이 城門을 연 것은 敵을 誘引해 성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에 門을 닫고서 들어온 敵을 무찔러 죽이려는 計策이었다.
역주4 師[士] : 저본에는 ‘師’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
역주5 縣[發] : 저본에는 縣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發로 바로잡았다.
역주6 主人 : 主人은 偪陽의 守城將이다. 〈楊注〉
역주7 欲[如] : 저본에는 ‘欲’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如’로 바로잡았다.
역주8 杌[机] : 저본에는 ‘杌’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机’로 바로잡았다.
역주9 余恐亂命 以不女違 : 너희들이 偪陽討伐을 굳이 請하는데,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의 命을 어지럽힐 憂慮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따르고 감히 너희들의 要請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10 必爾乎取之 : 爾乎는 於爾와 같은 말이니, 반드시 너희의 목을 취하여 勝利하지 못한 罪를 謝過하겠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1 光啓寡君 : 光啓는 廣啓이고, 廣啓는 擴大疆土와 같은 말이니, 光啓寡君은 곧 寡君으로 하여금 疆土를 擴大하게 하라는 말이다. 〈楊注〉 이 說을 取하여 번역하였다.
역주12 舞 師題以旌夏 : 《左氏會箋》에 “舞는 一字句이다.”고 하였다. 帥는 樂隊의 長이 樂隊를 거느리고 들어오는 것이고, 題는 額(이마)이다. 이 句의 뜻은 樂隊를 이끌고서 들어오는 樂隊의 長이 行列의 앞에 선 것이 마치 사람의 이마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題以’라고 한 것이다. 〈楊注〉 이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3 荀偃士匄欲奔請禱焉 : 桑林神을 모신 祠宇가 宋나라에 있기 때문에 宋나라로 돌아가서 祈禱하고자 한 것이다.
역주14 獻于武宮 : 武宮은 晉武公의 廟이다. 晉나라는 武宮을 太祖廟로 여겼기 때문에 큰일을 반드시 武宮에서 擧行하였다. 〈楊注〉
역주15 定姜 : 定姜은 衛定公의 아내이고, 衛獻公의 어머니이다.
역주16 兆如山陵 : 兆는 龜甲을 불에 구워서 터지는 무늬인데, 그 무늬마다 占辭가 있다. 〈楊注〉
역주17 : 1乘은 75人이다.
역주18 諸侯旣有成行 : 成行은 退軍할 준비를 끝냈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9 克不可命 : 命은 命中(目標를 的確히 맞힘)의 命으로 必(期必)과 같다고 한 《左氏會箋》의 說을 취하여 ‘勝不可必’로 번역하였다.
역주20 〈守〉 : 저본에는 ‘守’가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1 底 至也 : 底는 止이니 安着의 뜻이다. 底를 至로 해석하면 來의 뜻과 重複된다.
역주22 而刑放於寵 : 放은 맡김[寄]이니, 刑罰의 權限을 寵臣에게 맡긴 것이라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23 下而無直 則何謂正矣 : 아랫사람이라 하여 直한데도 直하다는 判決을 받지 못하고 曲者가 勝訴한다면 어찌 公正한 裁判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역주24 合要辭 : 合要辭는 雙方의 陳述을 要略한 文件을 쌍방이 서로 對照해 가며 是非를 따지는 것인 듯하다.
역주25 王叔氏不能擧其契 : 契는 契券으로 證據資料이다. 두 사람에게 서로 罪狀을 照査한 內容을 맞추어 보게 한 것이다. 瑕禽이 그 證據를 따져 묻자, 王叔의 宰는 答辯을 할 수 없었으므로 ‘契券’을 擧論하지 않은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6 要契之辭 : 要契는 要略한 陳述書 중에 添附된 證據資料인 듯하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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