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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6)

춘추좌씨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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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五年春王正月 吳子夷末卒注+無傳 未同盟하다
[經]二月癸酉 有事于武宮하다
籥入 叔弓卒하니 去樂하고 卒事注+略書有事 爲叔弓卒起也 武宮 魯武公廟 成六年復立之하다
[經]夏 蔡朝吳出奔鄭注+朝吳不遠讒人 所以見逐而書名하다
[經]六月丁巳朔 日有食之注+無傳하다
[經]秋 晉荀吳帥師伐鮮虞하다
[經]冬 公如晉하다
[傳]十五年春 將禘于武公하야 注+齊戒하다
梓愼曰注+[附注] 林曰 魯大夫 禘之日其有咎乎ᄂ저
吾見赤黑之祲하니 非祭祥也 喪氛也注+祲 妖氛也 蓋見於宗廟 故以爲非祭祥也 氛 惡氣也 其在涖事乎注+涖 臨也 [附注] 林曰 其咎在於臨事之人乎ᄂ저
二月癸酉할새 叔弓涖事러니 籥入而卒하다
去樂하고 卒事하니 禮也注+大臣卒 故爲之去樂
[傳]楚費無極害朝吳之在蔡也注+朝吳 蔡大夫 有功於楚平王 故無極恐其有寵 疾害之하야 欲去之하야 乃謂之曰 王唯信子
故處子於蔡어니와
子亦長矣어늘 而在下位이니 必求之注+[附注] 朱曰 其位居他人之下 可恥辱也 何不求居上位하라
吾助子請注+請求上位하리라 又謂其上之人注+蔡人在上位者曰 王唯信吳
故處諸蔡니라
二三子莫之如也로되 而在其上하니 不亦難乎
弗圖 必及於難注+[附注] 林曰 若不早圖 必爲朝吳所害 及於患難하리라
蔡人逐朝吳하니 朝吳出奔鄭하다
王怒曰 余唯信吳
故寘諸蔡니라
且微吳 吾不及此어늘 女何故去之 無極對曰 臣豈不欲吳注+非不欲善吳리오 然而前知其爲人之異也注+言其多權謀니이다
吳在蔡 蔡必速飛 去吳 所以翦其翼也注+以鳥喩也 言吳在蔡 必能使蔡速强而背楚 니이다
[傳]六月乙丑 王大子壽卒注+周景王子하다
[傳]秋八月戊寅 王穆后崩注+大子壽之母也 傳爲晉荀躒如周葬穆后起하다
[傳]晉荀吳帥師伐鮮虞하야 圍鼓注+鼓 白狄之別 鉅鹿下曲陽縣有鼓聚하니 鼓人或請以城叛이어늘 穆子弗許注+[附注] 林曰 穆子 卽荀吳 不肯受降 하다
左右曰 師徒不勤하고 而可以獲城이어늘 何故不爲 穆子曰 吾聞諸叔向曰 하야 事無不濟注+愆 過也 適 歸也 라하니라
或以吾城叛이면 吾所甚惡也 人以城來 吾獨何好焉이리오
賞所甚惡 若所好何注+無以復加所好
若其弗賞이면 是失信也 何以庇民이리오
力能則進하고 否則退하야 量力而行하리라
吾不可以欲城而邇奸이니
所喪滋多注+[附注] 朱曰 得城邇姦 是所得少而所失益多也 리라 使鼓人殺叛人而繕守備하다
圍鼓三月 鼓人或請降이어늘 하고 曰 猶有食色하니 姑修而城注+[附注] 林曰 使見其民而觀之 穆子言其民猶有食色 未絶糧 且修治汝之城壁하라
軍吏曰 獲城而弗取하고 勤民而頓兵하니 何以事君이리오 穆子曰 吾以事君也
獲一邑而敎民怠 將焉用邑注+[附注] 林曰 雖獲一邑 而敎民怠於守備 將安用此邑爲哉이리오
邑以賈怠 不如完舊注+完 猶保守 [附注] 林曰 賈 猶買也 得一邑而買人之怠惰 不如使人保守其舊之爲愈也니라
賈怠注+卒 終也 이오 棄舊不祥이라
鼓人能事其君注+[附注] 林曰 鼓人堅守其邑 能事鮮虞之君 하고 我亦能事吾君하야 義不爽注+爽 差也하야 好惡不愆이면 城可獲而民知義所注+知義所在也 荀吳必其能獲 故因以示義하야 有死命而無二心이리니 不亦可乎
鼓人告食竭力盡而後取之하다
克鼓而反호되 不戮一人하고 以鼓子鳶鞮歸注+鳶鞮 鼓君名하다
[傳]冬 公如晉하니
平丘之會故也注+平丘會 公不與盟 季孫見執 今旣得免 故往謝之
[傳]十二月 晉荀躒如周하야 葬穆后 籍談爲介하다
旣葬 除喪하고 以文伯宴할새 樽以魯壺注+文伯 荀躒也 魯壺 魯所獻壺樽하다
王曰 伯氏注+[附注] 林曰 晉周之同姓 故曰伯氏
諸侯皆有以鎭撫王室이어늘 晉獨無有 何也注+感魯壺而言也 鎭撫王室 謂貢獻之物 [附注] 林曰 晉獨無有貢獻何故 蓋是時晉爲盟主 不修職貢 文伯揖籍談注+文伯無辭 揖籍談使對하다 對曰 諸侯之封也 皆受明器於王室注+하여 以鎭撫其社稷이라
故能薦彝器於王注+薦 獻也 彝 常也 謂可常寶之器 若魯壺之屬이어니와 晉居深山하야 戎狄之與鄰하고 而遠於王室하야 王靈不及하니 拜戎不暇注+言王寵靈不見及 故數爲戎所加陵 [附注] 林曰 拜謝戎師 且不得暇어늘 其何以獻器릿가 王曰 叔氏
而忘諸乎注+叔 籍談字
叔父唐叔 成王之母弟也 其反無分乎注+[附注] 林曰 其反無明德之分器乎
密須之鼓與其大路 文所以大蒐也注+密須 姞姓國也 在安定陰密縣 文王伐之 得其鼓路以蒐 闕鞏之甲 武所以克商也注+闕鞏國所出鎧어늘 唐叔受之하야 以處參虛하야 匡有戎狄注+參虛 實沈之次 晉之分野이라
其後襄之二路注+周襄王所賜晉文公大路戎路 鏚鉞秬鬯注+鏚 斧也 鉞 金鉞 秬 黑黍 鬯 香酒彤弓虎賁 文公受之하고 以有南陽之田注+事在僖二十八年하야 撫征東夏하니 非分而何
夫有勳而不廢注+加重賞하고 有績而載注+書功於策하야 奉之以土田注+有南陽하고 撫之以彝器注+弓鉞之屬하고 旌之以車服注+襄之二路하고 明之以文章注+旌旗하야 子孫不忘 所謂福也어늘
注+言福祚不在叔父 當在誰邪
且昔而高祖孫伯黶司晉之典籍하야 以爲大政이라 故曰籍氏注+孫伯黶 晉正卿 籍談九世祖 [附注] 林曰 而 汝也니라
及辛有之二子董之晉하야 於是乎有董史注+辛有 周人也 其二子適晉爲大史 籍黶與之共董督晉典 因爲董氏 董狐 其後하니라
司典之後也 何故忘之 籍談不能對하다
賓出注+[附注] 林曰 賓 荀躒也 宴畢而出 王曰 籍父其無後乎ᄂ저
數典而忘其祖注+忘祖業로다
籍談歸하야 以告叔向하니 叔向曰
王其不終乎ᄂ저
吾聞之컨대 所樂必卒焉注+[附注] 林曰 心之所樂 必終於此이라하니라
今王樂憂注+[附注] 林曰 今景王居喪 當憂而樂하니 若卒以憂 不可謂終注+[附注] 朱曰 若卒以憂而死 是不終其天年也이라
王一歲而有三年之喪二焉注+天子絶期 唯服三年 故后雖期 通謂之三年喪 [附注] 朱曰 二喪 謂穆后及大子壽也이어늘 於是乎以喪賓宴注+[附注] 朱曰 以弔喪之賓共晏樂하고 又求彝器하니 樂憂甚矣 且非禮也
彝器之來 嘉功之由 非由喪也注+[附注] 林曰 由諸侯有善功 乃作彝器 籍(藉)手以獻 非由弔喪來獻彝器
三年之喪 雖貴遂服 禮也注+天子諸侯除喪 當在卒哭 今王旣葬而除 故譏其不遂
王雖弗遂 宴樂以早하니 亦非禮也注+言今雖不能遂服 猶當靜嘿 而便宴樂 又失禮也
王之大經也어늘 一動而失二禮하니 無大經矣注+失二禮 謂旣不遂服 又設宴樂
注+考 成也 [附注] 林曰 言語所以成典法也 하고 典以志經注+[附注] 朱曰 이어늘 忘經而多言擧典하니 將焉用之注+爲二十二年王室亂傳 [附注] 林曰 王無大經而多爲言語 以擧先王分器之典 將安用此多言爲哉리오


15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오자吳子이말夷末하였다.注+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다.
2월 계유일癸酉日무궁武宮제사祭祀를 지냈다.
약무籥舞진입進入할 때 숙궁叔弓이 갑자기 하니 철거撤去하고서 제사祭祀를 마쳤다.注+유사有事’라고 간략하게 기록한 것은 숙궁叔弓을 말하기 위해 미리 그 원인原因제기提起한 것이다. 무궁武宮성공成公 6년에 다시 세운 노무공魯武公이다.
여름에 나라 조오朝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조오朝吳참인讒人을 멀리하지 않은 것이, 축출逐出을 당하고 이름이 기록된 원인이다.
6월 초하루 정사일丁巳日일식日食이 있었다.注+이 없다.
가을에 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선우鮮虞토벌討伐하였다.
겨울에 소공昭公나라에 갔다.
15년 봄에 무공武公체제禘祭를 지내려고 백관百官에게 미리 날짜를 알려 재계齋戒하게 하였다.注+재계齋戒이다.
재신梓愼이 말하기를注+[부주]林: 재신梓愼나라 대부大夫이다. 체제일禘祭日에 아마도 재화災禍가 있을 성싶다.
내가 보기에 하늘에 붉고 검은 요기妖氣가 있으니 이는 제사祭祀상서祥瑞가 아니라 상사喪事요기妖氣이니注+요분妖氛(妖氣)이다. 요분妖氛종묘宗廟에 나타났기 때문에 제사祭祀상서祥瑞가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오기惡氣이다. , 아마도 제사祭祀주재主宰하는 사람의 몸에 가 있을 것이다.”注+이다. [부주]林: 그 재화災禍제사祭祀주재主宰하는 사람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2월 계유일癸酉日체제禘祭를 지낼 때 숙궁叔弓제사祭祀주재主宰하였는데, 약무籥舞진입進入할 때 하였다.
철거撤去하고서 제사祭祀를 마쳤으니 에 맞았다.注+대신이 하였기 때문에 음악을 철거한 것이다.
나라 비무극費無極조오朝吳나라에 있는 것을 질투嫉妬[害]하여注+조오朝吳나라 대부로 초평왕楚平王에게 이 있었기 때문에 비무극費無極은 그가 총애寵愛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미워해 해치려 한 것이다. 그를 제거除去하고자 하여, 이에 조오朝吳에게 이르기를 “군왕君王(楚平王을 가리킴)께서는 오직 그대만을 믿으신다.
그러므로 그대를 나라에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대도 이제 장성長成하였는데, 낮은 지위地位에 있는 것은 치욕恥辱이니 반드시 높은 지위地位하라.注+[부주]朱: 그 지위地位가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것은 치욕恥辱이니 어찌 상위上位에 있기를 구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내 그대를 도와 군왕君王요청要請하겠다.注+그대를 상위上位에 앉히도록 께 요청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고, 또 조오朝吳의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注+채인蔡人으로 조오朝吳상위上位에 있는 자들이다. 말하기를 “군왕君王께서는 오직 조오朝吳만을 믿으신다.
그러므로 그를 나라에 둔 것이다.
그대들은 모두 그만 못하면서도 그의 윗자리에 있으니 곤난困難하지 않겠는가?
만약 그대들이 방법方法강구講究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화난禍難에 미칠 것이다.注+[부주]林: 만약 일찍 방책을 강구(圖謀)하지 않으면 반드시 조오朝吳에게 를 당하여 환난患難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여름에 채인蔡人조오朝吳축출逐出하니 조오朝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평왕平王은 이 소식을 듣고 하여 무극無極에게 말하기를 “나는 오직 조오朝吳만을 믿는다.
그러므로 그를 나라에 둔 것이다.
그리고 또 조오朝吳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인데, 너는 무슨 이유로 그를 제거하였는가?”라고 하니, 무극無極이 대답하기를 “신인들 어찌 조오朝吳와 잘 지내고 싶지 않겠습니까만注+조오朝吳와 잘 지내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전부터 그 사람됨이 특이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注+조오朝吳권모權謀가 많다는 말이다.
조오朝吳나라에 있으면 나라는 반드시 빨리 비상飛翔(强盛을 뜻함)할 것이니, 조오朝吳제거除去한 것은 그 날개를 꺾기 위함이었습니다.”注+새로써 비유한 것이다. 조오朝吳나라에 있으면 반드시 채인蔡人으로 하여금 속히 강성强盛해져서 나라를 배반背叛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6월 을축일乙丑日왕태자王太子하였다.注+주경왕周景王의 아들이다.
가을 8월 무인일戊寅日왕목후王穆后하였다.注+태자太子의 어머니이다. 전문傳文나라 순락荀躒나라로 가서 목후穆后장사葬事 지낸 일을 미리 제기提起한 것이다.
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선우鮮虞토벌討伐하여 고국鼓國포위包圍하니注+백적白狄별종別種이다. 거록鉅鹿하곡양현下曲陽縣고취鼓聚가 있다. , 고인鼓人 중에 어떤 자가 진군晉軍에 와서 성중城中인민人民을 거느리고서 고국鼓國배반背叛하고 투항投降하겠다고 하였는데 목자穆子(荀吳)는 허락하지 않았다.注+[부주]林: 목자穆子는 바로 순오荀吳이다. 항복降服을 받으려 하지 않은 것이다.
좌우左右가 말하기를 “군대가 수고하지 않고도 을 얻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목자穆子가 대답하기를 “내가 숙향叔向에게 들으니 ‘을 좋아하고 불선不善을 미워함에 지나침이 없으면 백성들이 돌아갈 곳을 알아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注+은 지나침이고, 은 돌아감이다. ’고 하였다.
가령 우리 성중城中의 백성을 거느리고서 배반背叛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매우 미워할 일인데, 남이 성읍城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내 무엇 때문에 좋아하겠는가?
매우 미워하는 자에게 을 준다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어야 하겠는가?注+좋아하는 사람에게 다시 더 줄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만약 좋아하는 사람에게 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니 〈신의信義를 잃는다면〉 무엇으로 백성을 비호庇護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무력武力고성鼓城함락陷落할 만하면 진격進擊하고 그렇지 못하면 후퇴後退하여 힘을 헤아려 행동할 것이다.
나는 을 얻기를 탐해 간인姦人을 가까이하지 않겠다.
〈만약 간인을 가까이한다면〉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다.注+[부주]朱: 을 얻기 위해 간인姦人을 가까이한다면 얻는 것은 적고 잃는 것은 더욱 많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고인鼓人에게 반인叛人을 죽이고 방수防守설비設備수선修繕하게 하였다.
고성鼓城포위包圍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고국鼓國의 어떤 자가 와서 항복降服하기를 청하자, 목자穆子고국鼓國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알현謁見하게 하고는 말하기를 “오히려 식색食色(飮食을 먹은 얼굴빛)이 있으니 우선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곽城郭수선修繕하라.注+[부주]林: 고국鼓國의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알현謁見하게 하여, 그 백성들의 안색顔色을 살펴보고는 목자穆子가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음식飮食을 먹은 기색氣色이 있으니 아직 양식糧食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우선 너희들의 성벽城壁수리修理하고서 〈저항抵抗하라.〉’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자 군리軍吏가 말하기를 “을 얻을 수 있는데도 취하지 않고 백성을 근로勤勞시키며 무기武器만 무디게 만드시니 〈이렇게 하고서야〉 어찌 임금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목자穆子가 말하기를 “나는 이런 방법으로 임금을 섬긴다.
성읍城邑 하나를 얻어 백성에게 나태懶怠를 가르친다면 장차 그 성읍城邑을 어디에 쓰겠는가?注+[부주]林: 비록 하나의 성읍城邑을 얻는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수비守備태만怠慢하도록 가르친다면 장차 이 성읍城邑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말이다.
성읍城邑을 얻어 나태懶怠를 사느니보다 옛날처럼 보호해 지키는 것이 낫다.注+보호保護해 지킴이다. [부주]林: 와 같다. 하나의 성읍城邑을 얻어 사람들의 태만怠慢을 사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옛날처럼 보호해 지키게 하는 것이 좋음이 되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나태懶怠를 사면 좋은 결과結果가 없고注+이다. 옛것을 버리면 상서祥瑞롭지 못하다.
고인鼓人도 그 임금을 잘 섬기고注+[부주]林: 고인鼓人들이 그 성읍城邑을 굳게 지켜 선우鮮虞의 임금을 잘 섬기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임금을 잘 섬겨, 도의道義를 따라 행하여 어그러짐이 없고注+은 어긋남이다. 호오好惡가 지나침이 없으면 도 얻을 수 있고 백성들도 도의道義소재所在를 알아서注+의리義理소재所在를 안다는 말이다. 순오荀吳는 반드시 승리勝利[獲]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因]의리義理를 보인 것이다. , 명령命令에 죽을지언정 두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니 이 또한 좋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고인鼓人식량食糧도 다 떨어지고 힘도 다 떨어졌다고 한 뒤에 고성鼓城하였다.
목자穆子고국鼓國과의 전쟁戰爭승리勝利하고서 돌아왔으되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단지 고자鼓子연제鳶鞮만을 데리고 돌아왔을 뿐이다.注+연제鳶鞮고군鼓君의 이름이다.
겨울에 소공昭公나라에 갔으니.
이는 평구平丘회맹會盟때문이었다.注+평구平丘회맹會盟소공昭公참가參加하지 못하였고, 계손季孫이 잡혔다가 이제 방면放免되었기 때문에 나라에 가서 사례謝禮한 것이다.
12월에 나라 순락荀躒나라에 가서 목후穆后장사葬事 지낼 때 적담籍談부사副使로 따라갔다.
장례葬禮을 마친 뒤에 주왕周王상복喪服을 벗고 문백文伯(荀躒)과 연회宴會를 열어 술을 마셨는데, 이때 나라가 바친 를 술동이로 썼다.注+문백文伯순락荀躒이다. 노호魯壺나라가 바친 호준壺樽(술동이)이다.
주왕周王이 말하기를 “백씨伯氏(文伯을 이름)야!注+[부주]林: 나라는 나라와 동성同姓이기 때문에 ‘백씨伯氏’라고 한 것이다.
다른 제후諸侯들은 모두 왕실王室이기彝器를 바치는데[鎭撫] 유독 나라만이 바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인가?注+나라가 를 바친 것에 감동感動하여 말한 것이다. 왕실王室진무鎭撫했다는 것은 물건을 공헌貢獻한 것을 이른다. [부주]林: 나라만이 유독 공헌물貢獻物이 없었던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이때 나라는 맹주盟主가 되어 직공職貢수행修行하지 않은 듯하다. ”라고 하니, 문백文伯적담籍談에게 하면서注+문백文伯은 할 말이 없어서 적담籍談에게 하고서 대신 대답對答하게 한 것이다. 〈대신 대답하게 하였다.〉 적담籍談이 대답하기를 “제후諸侯들이 분봉分封을 받을 때 모두 왕실王室로부터 명기明器를 받아注+명덕明德분기分器를 이른다. 사직社稷(國家)을 진무鎭撫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실王室이기彝器를 바칠 수 있지만注+은 바침이고, 항상恒常이니, 항상 보물로 여길 만한 그릇으로 노호魯壺 따위 같은 것이다. , 우리 나라의 거처居處는 깊은 산골이어서 융적戎狄과 이웃하였고 왕실王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이 미치지 않았으니, 융적戎狄복종服從[拜]시키기에도 겨를이 없는데注+은총恩寵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융족戎族가해加害침릉侵陵을 받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융군戎軍에게 배사拜謝하기에도 겨를이 없다는 말이다. , 어찌 이기彝器를 바칠 겨를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주왕周王이 말하기를 “숙씨叔氏(籍談을 이름)야!
그대는 잊었는가?注+적담籍談이다.
숙부叔父당숙唐叔(晉의 시조始祖)은 성왕成王동모제同母弟였는데 어찌 도리어 분사分賜한 것이 없었겠는가?注+[부주]林: 어찌 도리어 명덕明德분기分器가 없었겠느냐는 말이다.
밀수密須의 북과 대로大路(수레)는 문왕文王께서 군대를 검열檢閱할 때 사용하셨던 것이었고注+밀수密須길성姞姓의 나라이다. 안정安定음밀현陰密縣에 있다. 문왕文王밀수密須정벌征伐하여 그 북과 수레를 얻고서 군대를 사열査閱한 것이다. , 궐공闕鞏의 갑옷은 무왕武王께서 나라를 이길 때 사용하셨던 것이었는데注+궐공국闕鞏國에서 생산生産한 갑옷이다. , 당숙唐叔이 이 세 가지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서 삼수參宿허수虛宿분야分野거처居處하면서 융적戎狄의 땅까지 강토疆土로 삼았다.注+참허參虛실침實沈성차星次나라의 분야分野이다.
그 뒤에 또 양왕襄王께서 내리신 두 채의 대로大路注+주양왕周襄王진문공晉文公에게 하사下賜대로大路(천자가 타는 큰 수레)와 융로戎路(兵車)이다. 부월斧鉞거창秬鬯(검은 기장으로 담근 술)과注+(도끼)이고, 은 금도끼이다. 는 검은 기장이고 향주香酒이다. 동궁彤弓호분虎賁문공文公이 받아 남양南陽토지土地소유所有하고서注+이 일은 희공僖公 28년에 있었다. 동하東夏안무安撫하기도 하고 정벌征伐하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분사分賜가 아니고 무엇인가?
대체로 〈왕실王室에서는 제후諸侯에게〉 공훈功勳이 있으면 그 공훈功勳폐기廢棄하지 않고注+중상重賞추가追加로 준 것이다. , 공적功績이 있으면 그 공적功績사책史策기재記載하고서注+공적功績사책史策에 기록한 것이다. , 토지土地를 주어 봉양奉養하고注+남양南陽을 소유한 것이다. 이기彝器를 주어 위무慰撫하고注+활과 도끼 따위이다. 거복車服을 주어 공적功績표창表彰하고注+양왕襄王하사下賜한 두 대의 수레를 이른다. 문장文章(旌旗)을 주어 그의 지위地位를 밝혀注+정기旌旗를 말한다. , 자손子孫이 잊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대가 말한 ‘’이다.
이런 을 〈나라가 사책史策에〉 등재登載하지 않았다면 숙부叔父라는 점이 어디 있는가?注+숙부叔父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겠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또 전에 그대의 고조高祖손백염孫伯黶나라의 전적典籍을 맡아 국가國家대정大政주재主宰하였기 때문에 그대 가문家門적씨籍氏가 된 것이다.注+손백염孫伯黶나라 정경正卿으로 적담籍談구세조九世祖이다. [부주]林: 이다.
신유辛有의 둘째 아들 나라로 감에 미쳐 이때에 비로소 나라에 동사董史(史官 동씨董氏)가 있게 되었다.注+신유辛有나라 사람이다. 그 둘째 아들이 나라로 가서 태사太史가 되었는데, 적염籍黶이 그와 함께 나라의 전적典籍감독監督하였으므로 인해 동씨董氏가 되었다. 동호董狐가 그의 후손後孫이다.
그대는 전적典籍을 맡았던 사람의 후손後孫으로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잊었단 말인가?”라고 하니, 적담籍談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荀躒)이 나가자注+[부주]林: 순락荀躒이다. 연회宴會를 마치고 나간 것이다. 이 말하기를 “적보籍父는 아마도 후사後嗣가 끊길 것이다.
전고典故거론擧論[數]하면서 자기 조상祖上을 잊었으니 말이다.注+조상祖上을 잊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적담籍談이 돌아가서 이 일을 숙향叔向에게 하니, 숙향叔向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왕周王은 아마도 수명壽命으로 죽지 못할 것이다.
내 듣건대 ‘즐기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 즐기는 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注+[부주]林: 마음에 즐기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즐기는 것으로 인해 죽게 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주왕周王은 근심을 즐기시니注+[부주]林: 지금 주경왕周景王상중喪中에 있으면서 근심해야 하는데 즐긴 것이다. 만약 근심으로 인해 죽는다면 수명壽命으로 죽었다고 할 수 없다.注+[부주]朱: 만약 근심으로 인해 죽는다면 이는 그 천수天壽를 마치지 못하는 것이다.
은 1년 안에 삼년복三年服을 입을 을 두 번 당하였으면서도注+천자天子방계傍系친속親屬(旁期)은 입지 않고, 오직 삼년복三年服만을 입는다. 그러므로 왕후王后에 입는 이 비록 기년복朞年服이지만 함께 ‘삼년상三年喪’이라고 이른 것이다. [부주]朱: 이상二喪목후穆后태자太子을 이른다. 이런 때에 조상弔喪빈객賓客주연酒宴을 열고注+[부주]朱: 조상弔喪빈객賓客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긴 것이다. , 또 이기彝器를 요구하였으니 근심을 즐기심이 심하고, 또 에도 맞지 않는다.
이기彝器가 들어온 것은 공훈功勳을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이고 상사喪事 때문이 아니었다.注+[부주]林: 제후諸侯에게 아름다운 이 있음으로 인해 이기彝器를 만들어 손에 들고 와서 바친 것이고 조상弔喪하기 위해 와서 이기彝器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삼년상三年喪은 비록 천자天子라 해도 수복遂服(定해진 상기喪期를 채워 복상服喪함)하는 것이 이다.注+천자天子제후諸侯제상除喪(脫喪)은 졸곡卒哭 때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장사葬事를 지내고 나서 이내 제상除喪하였기 때문에 수복遂服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 것이다.
주왕周王이 비록 수복遂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회宴會를 열어 즐긴 것은 너무 일렀으니 이 또한 가 아니다.注+지금 비록 수복遂服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침묵沈黙하고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마땅한데, 즉시 음연飮宴하며 즐겼으니 또 실례失禮했다는 말이다.
천자天子천하天下를 다스리는 대경大經(重大한 법칙法則)인데, 한 번의 거동擧動에서 두 차례 를 잃었으니 대경大經을 무시한 것이다.注+실이례失二禮는 이미 수복遂服하지 않았고, 또 잔치를 열어 즐긴 것을 이른다.
언어言語로써 전적典籍고증考證하고注+이다. [부주]林: 말을 하는 것은 전법典法을 이루기 위한 이유라는 말이다. 전적典籍으로써 대경大經기재記載하는 것인데注+[부주]朱: 전법典法을 이루는 것은 예경禮經을 기록하기 위한 이유라는 말이다. , 대경大經망각忘却하고서 많은 말을 하여 전고典故열거列擧하였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注+소공昭公 22년에 왕실王室을 기록한 의 배경이다. [부주]林: 대경大經을 무시하고서 많은 말을 하여 선왕先王분기分器전고典故거론擧論하였으니 장차 이 많은 말을 어디에 쓰겠느냐는 말이다.


역주
역주1 戒百官 : 期日에 앞서 百官에게 告戒하여 미리 準備하고 齋戒하게 한 것이라고 한 〈楊注〉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2 好惡不愆 民知所適 : 在上者가 善을 좋아하고 不善을 미워함에 지나침이 없으면 백성들이 돌아갈 곳을 알아서 모두 善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正義〉
역주3 使其民見 : 穆子가 鼓國 백성들로 하여금 와서 謁見하게 한 것이라는 〈楊注〉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4 無卒 : 일에 좋은 결과가 없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5 卒[率] : 저본에는 ‘卒’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率’로 바로잡았다.
역주6 明德之分器 : 天子의 밝은 德을 象徵하는 分器라는 말이다. 分器는 天子가 諸侯에게 나누어 준 귀중한 寶器을 이른다.
역주7 福祚之不登叔父焉在 : 杜氏는 叔父에서 句를 떼고서 ‘福이 叔父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겠느냐.’로 해석하였으나, 譯者는 ‘登은 載와 같으니 史策에 登載하는 것을 이른다. 登字에서 句를 떼야 한다. 叔父는 晉나라 先公을 이른다. 晉나라가 만약 史策에 이 福을 登載하지 않았다면 叔父라는 점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다.’고 한 《左氏會箋》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8 言以考典 : ‘考典은 典籍에서 考證하는 것이니, 考를 成으로 訓解한 杜氏의 설은 옳지 않다.’고 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9 典法所以記禮經也 : 위의 林注에 말한 ‘言語所以成典法’과 이곳 朱註에 말한 ‘典法所以記禮經’은 모두 〈正義〉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춘추좌씨전(6)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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