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四年春王正月
에 季孫宿叔老會晉士匄齊人宋人衛人鄭公孫蠆曹人莒人邾人滕人薛人杞人小邾人
하야 會吳于向
注+叔老 聲伯子也 魯使二卿會晉 敬事霸國 晉人自是輕魯幣 而益敬其使 故叔老雖介 亦列於會也 齊崔杼宋華閱衛北宮括在會惰慢不攝 故貶稱人 蓋欲以督率諸侯 獎成霸功也 吳來在向 諸侯會之 故曰會吳 向 鄭地 하다
[經]夏四月
에 注+齊宋大夫不書 義與向同 [附注] 林曰 晉秦兵爭止此 하다
[經]己未
에 衛侯出奔齊
注+諸侯之策 書孫寗逐衛侯 春秋以其自取奔亡之禍 故諸之賊也 不書名 從告 하다
[經]冬
에 季孫宿會晉士匄宋華閱衛孫林父鄭公孫蠆莒人邾人于戚
注+[附注] 林曰 戚 孫林父邑 於是孫林父立公孫剽 而晉會于戚以定之 襄昭之際 大夫無君之禍 晉爲之也 悼公之德衰矣 하다
傳
[傳]十四年春
에 吳告敗于晉
注+前年爲楚所敗 하다
范宣子數吳之不德也
하야 以退吳人
注+吳伐楚喪 故以爲不德 數而遣之 卒不爲伐楚 하다
執莒公子務婁
注+在會不書 非卿 하니 以其通楚使也
注+莒貳於楚 故比年伐魯 라
傳
將執戎子駒支
注+駒支 戎子名 [附注] 朱曰 將討戎子之罪而執之 하야 范宣子親數諸朝
注+行之所在 亦設朝位 曰 來
하라
昔秦人迫逐乃祖吾離于瓜州
注+四嶽之後 皆姜姓 又別爲允姓 瓜州 地在今燉煌 에 乃祖吾離被苫蓋
注+蓋 苫之別名 [附注] 林曰 爾雅曰 白蓋謂之苫 此言汝祖無氈裘可衣 所被服者 苫蓋也 蒙荊棘
하고 以來歸我先君
注+蒙 冒也 [附注] 林曰 汝祖無土地可居 所蒙冒者 荊棘也 이어늘 我先君惠公有不腆之田
注+腆 厚也 이나 與女剖分而食之
注+中分爲剖 하니라
今諸侯之事我寡君不如昔者
는 蓋言語漏洩
이니 則職女之由
注+職 主也 [附注] 朱曰 言命令所以漏洩於諸侯者 由汝戎實主之 니라 詰朝之事
에 爾無與焉
注+詰朝 明旦 不使復得與會事 하라
對曰 昔秦人負恃其衆하고 貪于土地하야 逐我諸戎하니
惠公蠲其大德
注+蠲 明也 하야 謂我諸戎是四嶽之裔冑也
注+四嶽 堯時方伯 姜姓也 裔 遠也 冑 後也 라하야 注+翦 削也 하고 賜我南鄙之田
注+[附注] 林曰 晉南邊之田 하니 狐狸所居
오 豺狼所嘷
注+[附注] 林曰 其地僻野 皆豺狼所嘷嘯 라
我諸戎除翦其荊棘
하고 驅其狐狸豺狼
하야 以爲先君不侵不叛之臣
하야 至于今不貳
注+不內侵 亦不外叛 호라
昔文公與秦伐鄭
에 秦人竊與鄭盟
하고 而舍戍焉
注+在僖三十年 하니 於是乎有殽之師
注+在僖三十三年 하니라
晉禦其上
하고 戎亢其下
注+亢 猶當也 하니 秦師不復
은 我諸戎實然
注+[附注] 朱曰 殽之敗 秦師殲焉 無得反者 이라
譬如捕鹿
에 晉人角之
注+[附注] 林曰 角者 當其頭也 하고 諸戎掎之
注+掎其足也하야 與晉踣之
注+踣 僵也 니 戎何以不免
注+[附注] 朱曰 言我戎盡忠於晉如此 何以不免罪也 이리오
自是以來
로 晉之百役
에 與我諸戎相繼于時
注+言給晉役不曠時 하야 以從執政
을 猶殽志也
注+意常如殽 無中二也 하니 豈敢離逷
注+[附注] 林曰 豈敢有攜離逷遠之心 이리오
我諸戎飮食衣服이 不與華同하고 贄幣不通하며 言語不達하니 何惡之能爲리오
不與於會
라도 亦無瞢焉
注+瞢 悶也 이라하고 賦靑蠅而退
注+靑蠅 詩小雅 取其愷悌君子 無信讒言 어늘 宣子辭焉
注+辭 謝 하고 使卽事於會
하여 成愷悌也
注+成愷悌 不信讒也 不書者 戎爲晉屬 不得特達 하다
傳
於是子叔齊子爲季武子介以會
하니 自是晉人輕魯幣
하고 而益敬其使
注+齊子 叔老字也 言晉敬魯使 經所以竝書二卿 [附注] 林曰 介 副也 하다
傳
[傳]吳子諸樊旣除喪
注+諸樊 吳子乘之長子也 乘卒至此春 十七月 旣葬而除喪 에 將立季札
注+札 諸樊少弟 한대
季札辭曰 曹宣公之卒也
에 諸侯與曹人不義曹君
注+曹君 公子負芻也 殺大子而自立 事在成十三年 하야 將立子臧
한대
子臧去之
하고 遂弗爲也
하야 以成曹君
注+[附注] 林曰 成十六年 晉歸曹伯 하니 君子曰 能守節
注+[附注] 林曰 君子謂子臧 能守上下之禮節 이라
君
은 義嗣也
注+諸樊 適子 故曰義嗣 [附注] 林曰 諸樊 壽夢之適子 義當嗣位 니 誰敢奸君
注+[附注] 林曰 誰敢奸犯君之定位 이릿가
有國은 非吾節也니 札雖不才나 願附於子臧하야 以無失節하노이다
固立之
한대 棄其室而耕
이어늘 乃舍之
注+傳言 [附注] 林曰 乃舍季札不立 하다
傳
[傳]夏
에 諸侯之大夫從晉侯伐秦
하야 以報櫟之役也
注+櫟役 在十一年 하다
晉侯待于竟
注+[附注] 林曰 待于秦晉之竟 하고 使六卿帥諸侯之師以進
注+言經所以不稱晉侯 하다
及涇
하야 不濟
注+諸侯之師不肯渡也 涇水出安定朝那縣 至京兆高陸縣入渭 어늘 叔向見叔孫穆子
한대 穆子賦匏有苦葉
注+詩邶風也 義取於深則厲 淺則揭 言己志在於必濟 이어늘
魯人莒人先濟
하니 鄭子蟜見衛北宮懿子曰 與人而不固
면 取惡莫甚焉
注+[附注] 林曰 言與人同伐而持心不固 不肯濟水 取惡於人 莫甚於此 이니 오 懿子說
하다
二子見諸侯之師而勸之濟
하니 濟涇而次
注+傳言北宮括所以書於伐秦 [附注] 林曰 乃濟涇水而次舍其地 하다
鄭司馬子蟜帥鄭師以進
하니 師皆從之
하야 至于棫林
注+棫林 秦地 이나 注+秦不服 하다
荀偃令曰 雞鳴而駕
하야 塞井夷竈
注+示不反 [附注] 朱曰 塡塞其井 平夷其竈 欲其地平 可以布陣 하고 唯余馬首是瞻
注+言進退從己 하라 欒黶曰 晉國之命
에 未是有也
注+[附注] 林曰 言從前未嘗有不用人謀而進退從己之命 라
이라하고 乃歸
注+黶惡偃自專 故棄之歸 하니 下軍從之
하다
左史謂魏莊子曰 不待中行伯乎
注+中行伯 荀偃也 莊子 魏絳也 左史 晉大史 아 莊子曰 夫子命從帥
注+夫子 謂荀偃 [附注] 林曰 荀偃命馬首是瞻 是使人各從其帥 라하니라
從帥
가 所以待夫子也
注+以從命爲待也 欒黶 下軍帥 莊子爲佐 故曰吾帥 라
伯游
注+[附注] 林曰 卽荀偃 曰 吾令實過
注+[附注] 朱曰 馬首是瞻之令 誠爲過言 하니 悔之何及
이리오
注+軍帥不和 恐多爲秦所禽獲 이라하고 乃命大還
注+[附注] 朱曰 命諸軍皆歸 하다
傳
欒鍼曰 此役也는 報櫟之敗也어늘 役又無功하니 晉之恥也라
注+欒鍼 欒黶弟也 二位 謂黶將下軍 鍼戎右 [附注] 林曰 欒氏兄弟二人 俱在戎路 하니 아하고 與士鞅馳秦師
하야 死焉
하고 士鞅反
注+鞅 士匄子 하다
傳
於是齊崔杼宋華閱仲江會伐秦
하다 不書
는 注+臨事惰慢不修也 仲江 宋公孫師之子 라
衛北宮括不書於向
注+亦惰 하고 書於伐秦
은 注+能自攝整 從鄭子蟜俱濟涇 라
傳
秦伯問於士鞅曰 晉大夫其誰先亡고 對曰 其欒氏乎ᄂ저
欒黶汰虐已甚
이나 猶可以免
이니 其在盈乎
注+盈 黶之子 ᄂ저
秦伯曰 何故
오 對曰 武子之德在民
이 如周人之思召公焉
하니 愛其甘棠
이온 況其子乎
注+武子 欒書 黶之父也 召公奭聽訟舍於甘棠之下 周人思之 不害其樹 而作勿伐之詩 在召南아
欒黶死
면 盈之善未能及人
하고 武子所施沒矣
오 而黶之怨實章
하리니 將於是乎在
리라 秦伯以爲知言
이라하야 爲之請於晉而復之
注+爲傳二十一年晉滅欒氏張本 하다
傳
[傳]衛獻公戒孫文子寗惠子食
注+勑戒二子 欲共食 하니 皆服而朝
注+服朝服 待命於朝 로되 日旰不召
注+旰 晏也 하고 而射鴻於囿
하다
二子從之
注+從公於囿 한대 不釋皮冠而與之言
注+皮冠 田獵之冠也 旣不釋冠 又不與食 [附注] 朱曰 君敬大臣 宜釋皮冠 이어늘 二子怒
하다
孫文子如戚
注+戚 孫文子邑 [附注] 朱曰 林父歸其私邑 將以叛也 하야 注+孫蒯 孫文子之子 [附注] 林曰 入使於衛 하니 公飮之酒
하고 使大師歌巧言之卒章
注+巧言 詩小雅 其卒章曰 彼何人斯 居河之麋 無拳無勇 職爲亂階 戚 衛河上邑 公欲以喩文子居河上而爲亂 大師 掌樂大夫 한대
初
에 公有嬖妾
하야 使師曹誨之琴
注+誨 敎也 이러니 師曹鞭之
한대 公怒
하야 鞭師曹三百
하다
公使歌之
하니 注+恐孫蒯不解故 [附注] 林曰 師曹旣歌 恐孫蒯不解 故遂誦言之 하다
蒯懼
하야 告文子
한대 文子曰 君忌我矣
라 弗先
이면 必死
注+欲先公作亂 하리라 注+帑 子也 이라가 見蘧伯玉曰 君之暴虐
은 子所知也
라
大懼社稷之傾覆
하노니 將若之何
注+伯玉 蘧瑗 오 對曰 君制其國
이어늘 臣敢奸之
注+奸 猶犯也 아
雖奸之
라도 庸知愈乎
注+言逐君更立 未知當差否 [附注] 林曰 言逐君更立 庸知差勝否乎 아하고 遂行
하야 從近關出
注+懼難作 欲速出竟 하다
傳
한대 孫子皆殺之
注+三子 衛群公子 疑孫子 故盟之 丘宮 近戚地 하다
四月己未
에 子展奔齊
注+子展 衛獻公弟 [附注] 林曰 見禍作 遂奔齊 하다
公如鄄
注+鄄 衛地 하야 使子行於孫子
한대 孫子又殺之
注+使往請和也 子行 群公子 하다
公出奔齊
어늘 孫氏追之
하야 敗公徒于阿澤
注+濟北東阿縣西南有大澤 하니 注+公徒因敗散還 故爲公執之 하다
傳
初에 尹公佗學射於庾公差하고 庾公差學射於公孫丁하다
二子追公
注+二子 佗與差 爲孫氏逐公 할새 公孫丁御公
注+爲公御也 하다
子魚曰 射爲背師
오 不射爲戮
이니 注+子魚 庾公差 禮射不求中 [附注] 朱曰 言欲射丁 則是叛其所師 ᄂ저하고 射兩軥而還
注+軥 車軛卷者 하니
尹公佗曰 子爲師
어니와 我則遠矣
라하고 乃反之
注+佗不從丁學 故言遠 始與公差俱退 悔而獨還射丁 어늘 公孫丁授公轡而射之
하야 貫臂
注+貫佗臂 하다
傳
及竟
하야 公使祝宗告亡
하고 且告無罪
注+告宗廟也 한대 定姜曰 無神
이면 何告
며 若有
면 不可誣也
注+誣 欺也 定姜 公適母 라
舍大臣而與小臣謀
하니 一罪也
오 어늘 而蔑之
하니 二罪也
注+謂不釋皮冠之比 오 余以巾櫛事先君
이어늘 而暴妾使余
하니 三罪也
注+[附注] 林曰 巾 帨手者 櫛 理髮者 言我事定公爲夫人 而暴虐使我如遇婢妾 라
傳
公使厚成叔弔于衛
注+[附注] 林曰 魯襄公 曰 寡君使瘠
은 聞君不撫社稷
하고 而越在他竟
注+越 遠也 瘠 厚成叔名 하니 若之何不弔
리오
以同盟之故
로 使瘠敢私於執事
注+執事 衛諸大夫 曰 有君不弔
注+弔 恤也 [附注] 朱曰 言獻公不弔恤其臣 하고 注+敏 達也 [附注] 朱曰 言孫子不達事君之禮 하야 君不赦宥
하고 臣亦不帥職
일새 하니 其若之何
注+[附注] 朱曰 君臣如此 所以增其淫慝 至於發洩以成逐君之事 오
衛人使大叔儀對
注+大叔儀 衛大夫 曰 群臣不佞
하야 得罪於寡君
이로되 寡君不以卽刑
하고 而
하야 以爲君憂
注+[附注] 林曰 不以群臣就於刑戮 乃自傷悼違棄之而去 로되
君不忘先君之好
하야 辱弔群臣
하고 又重恤之
注+重恤 謂愍其不達也 하니 敢拜君命之辱
하고 重拜大貺
注+謝重恤之賜 하노라
厚孫歸하야 復命하고 語臧武仲曰 衛君其必歸乎ᄂ저
有大叔儀以守
注+守於國 하고 有母弟鱄以出
注+[附注] 朱曰 鱄 卽子鮮也 하여 或撫其內
하고 或營其外
하니 能無歸乎
아
齊人以郲寄衛侯
注+郲 齊所滅郲國 러니 及其復也
하야 以郲糧歸
注+言其貪 하다
傳
右宰穀從而逃歸
하니 衛人將殺之
注+穀 衛大夫也 以其從君 故欲殺之 한대 辭曰 余不說初矣
注+言初從君 非說之 不獲已耳 니 注+言一身盡善 唯少有惡 喩己雖從君出 其罪不多 라하니 乃赦之
하다
傳
衛人立公孫剽
注+剽 穆公孫 하고 孫林父寗殖相之
하야 注+聽盟會之命 하다
衛侯在郲
하니 臧紇如齊
하여 唁衛侯
注+林曰 弔失國曰唁 하다
衛侯與之言
에 虐
注+[附注] 林曰 與臧武仲言 皆暴虐之事 이어늘 退而告其人曰 衛侯其不得入矣
리라
注+[附注] 林曰 其言皆踐踏群臣 如土芥者也 라
亡而不變
하니 何以復國
注+武仲不書 未爲卿 이리오
子展子鮮聞之
하고 見臧紇
하고 與之言
에 道
注+順道理 어늘 臧孫說
하야 謂其人曰 衛君必入
이리라
夫二子者 或輓之
하고 或推之
하니 欲無入
이나 得乎
注+爲二十六年衛侯歸傳 아
傳
於是知朔生盈而死
注+朔 知罃之長子 盈生而朔死 하고 盈生六年而武子卒
注+[附注] 林曰 武子 卽知罃 하니
故舍之
注+裘 士魴子也 十三年 荀罃士魴卒 其子皆幼 未任爲卿 故新軍無帥 遂舍之 하니라
傳
[傳]師曠侍於晉侯
注+師曠 晉樂大師子野 러니 晉侯曰 衛人出其君
하니 不亦甚乎
아 對曰 或者其君實甚
注+[附注] 林曰 或者衛君所爲已甚 非獨其臣之罪 이니이다
良君將賞善而刑淫하고 養民如子하야 蓋之如天하고 容之如地일새
民奉其君하야 愛之如父母하고 仰之如日月하며 敬之如神明하고 畏之如雷霆이니
夫君
은 神之主而民之望也
注+[附注] 林曰 奉祭祀 故爲神之主 施德惠 故繫民之望 어늘 注+[附注] 林曰 困苦其民以主其國 空匱其神乏絶其祀 면 百姓絶望
하고 社稷無主
注+[附注] 朱曰 祭祀不修 無以爲神之主 니 將安用之
릿가
天生民而立之君
은 使司牧之
하야 勿使失性
이오 有君而爲之貳
注+貳 卿佐 는 使師保之
注+[附注] 林曰 使爲師爲保以輔導其君之德業 하야 勿使過度
注+[附注] 林曰 勿使其君越於法度之外 니이다
是故天子有公
하고 諸侯有卿
하며 卿置側室
注+側室 支子之官 하고 大夫有貳宗
注+貳宗 宗子之副貳者 하며 士有朋友
하고 庶人工商皁隷牧圉
도 皆有親暱
注+[附注] 林曰 自庶人而下執技藝曰工 通貨賄曰商 屬於吏曰隷 養牛曰牧 養馬曰圉 皆有親信比暱之人 하야 以相輔佐也
하야 善則賞之
注+賞 謂宣揚 하고 過則匡之
注+匡 正也 하며 患則救之
注+救其難也 하고 失則革之
注+革 更也 니이다 自王以下
로 各有父兄子弟以補察其政
注+補其愆過 察其得失 하니
史爲書
注+謂大史 君擧則書 하고 瞽爲詩
注+瞽 盲者 爲詩以風刺 하며 工誦箴諫
注+工 樂人也 誦箴諫之辭 하고 大夫規誨
注+規正諫誨其君 하며 士傳言
注+士卑不得徑達 聞君過失 傳告大夫 하고 庶人謗
注+庶人不與政 聞君過得誹謗 하며 注+旅 陳也 陳其貨物 以示時所貴尙 하고 注+獻其技藝 以喩政事 니이다
故夏書曰 遒人以木鐸徇於路
注+逸書 遒人 行人之官也 木鐸 木舌金鈴 徇於路 求歌謠之言 호되 官師相規
注+官師 大夫 自相規正 하며 注+所謂獻藝 하라하니이다
注+有遒人徇路之事 [附注] 林曰 恐人君失其常度 故諫之也 니이다
天之愛民甚矣
니 豈其使一人肆於民上
注+肆 放也 하야 以從其淫
하야 而棄天地之性
이릿가
必不然矣
注+傳善師曠能因問盡言 [附注] 朱曰 按師曠此段議論 足以儆懼君心 與孟子紂爲獨夫君爲仇讐同意 而此語意尤婉也 리이다
傳
[傳]秋
에 楚子爲庸浦之役故
注+在前年 로 子囊師于棠以伐吳
하다
吳人敗之
하야 獲楚公子宜穀
注+傳言不備 不可以師 하다
傳
[傳]王使劉定公賜齊侯命
注+將昏於齊故也 定公 劉夏 位賤 以能而使之 傳稱諡 擧其終 曰
右我先王
에 股肱周室
이오 師保萬民
이라
注+胙 報也 表 顯也 謂顯封東海以報大師之功 [附注] 林曰 大師 卽太公也 하니 王室之不壞
는 繄伯舅是賴
注+繄 發聲 라
今余命女環
注+環 齊靈公名 하노니 玆率舅氏之典
하고 纂乃祖考
하야 無忝乃舊
하고 敬之哉
하야 無廢朕命
注+纂 繼也 因昏而加褒顯 傳言王室不能命有功 하라
傳
[傳]晉侯問衛故於中行獻子
注+問衛逐君當討否 獻子 荀偃 한대 對曰 不如因而定之
니이다
衛有君矣
注+謂剽已立 니 伐之
라도 未可以得志
오 而勤諸侯
注+[附注] 林曰 未可以得志於衛 而勤勞諸侯 리이다
史佚有言曰 因重而撫之
注+重不可移 就撫安之 라하고 仲虺有言曰 亡者侮之
하고 亂者取之
하야 推亡固存
이 國之道也
注+仲虺 湯左相 라하니 君其定衛以待時乎
注+待其昏亂之時 乃伐之 ᄂ저
傳
[傳]范宣子假羽毛於齊而弗歸
하니 齊人始貳
注+析羽爲旌 王者游車之所建 齊私有之 因謂之羽毛 宣子聞而借觀之 하다
傳
將死
에 遺言謂子庚
호되 必城郢
注+楚徙都郢 未有城郭 公子燮公子儀因築城爲亂 事未得訖 子囊欲訖而未暇 故遺言見意 [附注] 林曰 子庚 司馬公子午也 當代子囊爲令尹 故子囊遺言必城郢 하라
君薨
에 不忘增其名
注+謂前年諡君爲共 하고 將死
에 不忘衛社稷
하니 可不謂忠乎
아
詩曰 行歸于周
하니 萬民所望
이라하니 忠也
注+詩小雅 忠信爲周 言德行歸於忠信 卽爲萬民所瞻望 라
14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계손숙季孫宿과
숙로叔老가
진晉나라
사개士匄‧
제인齊人‧
송인宋人‧
위인衛人‧
정鄭나라
공손公孫채蠆‧
조인曹人‧
거인莒人‧
주인邾人‧
등인滕人‧
설인薛人‧
기인杞人‧
소주인小邾人과
회합會合하여
향向에서
오인吳人과
회견會見하였다.
注+숙로叔老는 성백聲伯의 아들이다. 노魯나라가 두 경卿을 보내어 진晉나라와 회합會合하게 하여, 패주霸主의 나라를 공경히 섬기니, 진인晉人은 이때부터 노魯나라가 바치는 폐백幣帛의 수량數量을 경감輕減해 주고 노魯나라의 사신使臣을 더욱 존경尊敬하였다. 그러므로 숙로叔老가 비록 개사介使(副使)였으나 회합會合에 참여하게 한 것이다. 제齊나라 최저崔杼와 송宋나라 화열華閱과 위衛나라 북궁괄北宮括은 회합會合에서 태만怠慢하고 근신謹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人’으로 폄칭貶稱한 것이니, 이는 제후諸侯를 거느리고서 진도공晉悼公의 패공霸功을 성취成就하고자 해서인 듯하다. 오인吳人이 와서 향向에 있었기 때문에 제후諸侯가 오인吳人과 회견會見한 것이다. 그러므로 ‘회오會吳’라고 한 것이다. 향向은 정鄭나라 땅이다.
2월 초하루
을미일乙未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注+전傳이 없다.
여름 4월에
숙손표叔孫豹가
진晉나라
순언荀偃‧
제인齊人‧
송인宋人‧
위衛나라
북궁괄北宮括‧
정鄭나라
공손公孫채蠆‧
조인曹人‧
거인莒人‧
주인邾人‧
등인滕人‧
설인薛人‧
기인杞人‧
소주인小邾人과
회합會合하여
진秦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제齊나라와 송宋나라의 대부大夫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이 향向의 회합會合 때 이들을 기록하지 않은 것과 같다. [부주]林: 진晉나라와 진秦나라의 전쟁戰爭이 여기에서 그쳤다.
기미일己未日에
위후衛侯가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제후諸侯의 사책史策에는 손임보孫林父와 영식寗殖이 위후衛侯를 축출逐出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춘추春秋》에는 그가 도망가야 하는 화禍를 자초自招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제후諸侯를 기록함에 있어 모두 임금을 축출逐出한 역적逆賊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통고通告한 문서文書에 따른 것이다.
거인莒人이 우리나라의 동쪽
변읍邊邑을
침공侵攻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12년에 노군魯軍이 운읍鄆邑으로 쳐들어갔던 것을 보복報復한 것이다.
가을에 초楚나라 공자公子정貞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吳나라를 토벌하였다.
겨울에
계손숙季孫宿이
진晉나라
사개士匄‧
송宋나라
화열華閱‧
위衛나라
손임보孫林父‧
정鄭나라
공손公孫채蠆‧
거인莒人‧
주인邾人과
척戚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부주]林: 척戚은 손임보孫林父의 읍邑이다. 이때 손임보孫林父가 〈위헌공衛獻公을 축출逐出하고〉 공손公孫표剽를 임금으로 세웠는데도 진晉나라는 척戚에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여 그를 인정認定하였으니, 양공襄公과 소공昭公 때에 대부大夫들이 임금을 무시無視한 화禍는 진晉나라가 그 빌미를 만든 것이다. 진도공晉悼公의 덕德이 쇠衰하였다 하겠다.
傳
14년 봄에
오吳나라가
초楚나라에
패전敗戰한 일을
진晉나라에
고告하였다.
注+전년前年에 오吳나라가 초楚나라에 패배敗北당하였다.
제후諸侯가
향向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오吳나라를 위해
초楚나라를 칠 일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
注+오吳나라를 위해 초楚나라 칠 일을 모의謀議한 것이다.
범선자范宣子가
오吳나라의
부덕不德을 꾸짖어
오인吳人의
요청要請을 물리쳤다.
注+오吳나라가 초楚나라에 상喪이 난 틈을 이용해 초楚나라를 쳤기 때문에 선자宣子가 오吳나라를 부도덕不道德하게 여겨 꾸짖어 돌려보내고 끝내 오吳나라를 위해 초楚나라를 치지 않았다.
거莒나라
공자公子무루務婁를 잡았으니
注+거莒나라 공자公子도 회합會合에 참여參與하였는데,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초楚나라와
사신使臣을
교통交通하였기 때문이다.
注+거莒나라가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하고〉 초楚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해마다 노魯나라를 친 것이다.
傳
융자戎子구지駒支를 잡으려 하여
注+구지駒支는 융자戎子의 이름이다. [부주]朱: 융자戎子의 죄罪를 다스리려고 그를 잡으려 한 것이다. 범선자范宣子가 직접
조정朝廷에서 꾸짖어 말하기를
注+행재소行在所(임금이 궁宮 밖으로 나와 머무는 곳)에도 조위朝位(品階에 따라 서는 조정朝廷의 위치位置)를 설치設置한다. “이리 오라.
예전에
진인秦人이 너희
조상祖上오리吾離를
과주瓜州에서
축출逐出하였을 때
注+사악四嶽의 후예後裔는 모두 강성姜姓이다. 또 별파別派는 윤성允姓이 되었다. 과주瓜州는 그 땅이 지금의 돈황燉煌에 있다. 너희
조상祖上오리吾離가 거적을 몸에 두르고
注+개蓋는 점苫의 딴 이름이다. [부주]林: 《이아爾雅》에 “백개白蓋를 점苫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너희 조상祖上은 입을 수 있는 전구氈裘(털로 짜서 만든 옷)가 없었고, 옷으로 입는 것은 점개苫蓋(거적)뿐이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가시로 엮은 모자를 쓰고서 우리
선군先君께
귀의歸依하니,
注+몽蒙은 모자이다. [부주]林: 너희 조상祖上은 살 수 있는 토지土地도 없었고, 모자로 쓰는 것은 가시나무였다는 말이다. 우리
선군先君혜공惠公께서는 그때
전지田地를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되
注+전腆은 후厚이다. 너희에게 나눠 주어 먹고 살게 하셨다.
注+한중간을 나누는 것이 부剖이다.
오늘날
제후諸侯가 우리 임금을 섬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말이 새어 나가서인데, 이는 오로지[職] 너희들 때문이니,
注+직職은 주主이다. [부주]朱: 진晉나라의 명령命令이 제후諸侯에게 누설漏泄된 것은 너희 융戎이 실로 주도主導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내일 아침의 일(會合)에 너희는 참여하지 말라.
注+힐조詰朝는 내일 아침이다. 다시 회사會事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융자戎子가 대답하기를 “예전에 진인秦人이 그 무리가 많음을 믿고서 우리의 토지土地를 탐貪하여 우리 제융諸戎을 축출逐出하였을 때,
혜공惠公께서 큰
덕德을 드러내시어
注+견蠲은 명明(밝게 드러냄)이다. 우리
제융諸戎을
사악四嶽의
후예後裔라 하여
注+사악四嶽은 제요帝堯 때의 방백方伯으로 강성姜姓이다. 예裔는 원遠이고 주冑는 후後이다. 버리지 않으시고
注+전翦은 삭削이다. 우리에게 남쪽
변방邊方의 땅을 주셨는데,
注+[부주]林: 진晉나라 남쪽 변경邊境의 땅이다. 여우와 너구리가 살고 승냥이와 이리가 울부짖는 곳이었습니다.
注+[부주]林: 그 땅에는 궁벽窮僻한 곳이나 평야平野나 모두 승냥이와 이리가 울부짖는 곳이라는 말이다.
우리
제융諸戎은 가시덤불을 베어 내고 짐승을 몰아내고서
침범侵犯하지도 않고
배반背叛하지도 않는
선군先君의
신하臣下가 되어 지금까지 두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注+안으로 침범侵犯하지도 않고, 밖으로 배반背叛하지도 않았다는 말이다.
옛날에
문공文公께서
진秦나라와 함께
정鄭나라를 토벌할 때
진인秦人이 사사로이
정鄭나라와
결맹結盟하고서
정鄭나라에
수비군守備軍을 두니,
注+희공僖公 30년에 있었다. 이로 인해
효殽의
전쟁戰爭이 일어났습니다.
注+희공僖公 33년에 있었다.
그때
진군晉軍은 앞에서 막고 우리
제융諸戎은 뒤에서
저항抵抗하였으니,
注+항亢은 당當과 같다. 진군秦軍이
전멸全滅하여 돌아간 자가 없었던 것은 실로 우리
제융諸戎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注+[부주]朱: 효殽의 패전敗戰으로 진군秦軍이 다 죽고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었다는 말이다.
비유하면 사슴을 잡는 데
진인晉人은 뿔을 잡고
注+[부주]林: 각角(뿔을 잡은 것)은 사슴의 머리를 담당(秦軍의 선봉先鋒을 막아 싸운 것을 비유한 것임)한 것이다. 제융諸戎은 다리를 잡고서
注+사슴의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이다. 진인晉人과 함께 쓰러뜨린 것과 같은데,
注+부踣는 넘어뜨리는 것이다. 우리
제융諸戎이 어째서
죄罪를
면免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注+[부주]朱: 우리 융戎이 진晉나라에 이처럼 충성忠誠을 다하였는데, 어째서 죄罪를 면免하지 못하느냐는 말이다.
이 이후로
귀국貴國의 모든
전쟁戰爭에 우리
제융諸戎은 때를 어기지 않고
참전參戰하여
注+진晉나라의 전역戰役에 이바지하느라 한가하게 보낸 때가 없었다는 말이다. 집정執政을 따르기를
효殽의
전쟁戰爭을 돕던 때와 같은 마음으로 따랐으니,
注+생각이 항상 효殽의 전쟁戰爭 때와 같았고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다. 어찌 감히
귀국貴國을 멀리하였겠습니까.
注+[부주]林: 어찌 감히 배반背叛해 멀리하려는 마음이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지금 집정執政[官]의 사려師旅(官屬)에게 잘못이 있어서 제후諸侯들이 두마음을 품은 것인데, 이를 우리 제융諸戎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제융諸戎은 음식飮食과 의복衣服이 중원中原과 같지 않고 사신使臣도 교통交通하지 않으며 언어言語도 통하지 않으니, 어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합會合에 참여하지 못하여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注+몽瞢은 번민煩悶이다. 라고 하고서 ‘
청승靑蠅’을 읊고 물러나니,
注+청승靑蠅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청승편靑蠅篇〉이다. 그 시詩의 ‘개제愷悌(和樂)한 군자君子여 참언讒言을 믿지 말라.’는 뜻을 취한 것이다. 선자宣子가
사과謝過하고서
注+사辭는 사과謝過이다. 회합會合에 참여하게 하여 참소를 믿지 않는
개제군자愷悌君子임을 보였다.
注+성개제成愷悌는 참소를 믿지 않는 것이다. 경經에 융戎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융戎은 진晉나라의 속국屬國이어서 단독單獨으로 회합會合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傳
이때
자숙제자子叔齊子가
계무자季武子의
개사介使로
회합會合에
참여參與하니, 이때부터
진인晉人은
노魯나라가 바치는
폐백幣帛을
경감輕減해 주고
사신使臣을 더욱
존경尊敬하였다.
注+제자齊子는 숙로叔老의 자字이다. 진晉나라가 노魯나라 사신使臣을 존경尊敬한 것을 말한 것이다. 경經에 두 경卿을 나란히 기록한 이유이다. [부주]林: 개介는 부副이다.
傳
오자吳子제번諸樊이
상喪을 마친 뒤에
注+제번諸樊은 오자吳子승乘(壽夢)의 장자長子이다. 승乘이 죽은 지 금년 봄까지 17개월個月인데, 이미 장사葬事를 지내고 상喪을 벗은 것이다. 그 아우
계찰季札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자,
注+계찰季札은 제번諸樊의 막내아우이다.
계찰季札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
조선공曹宣公이 죽었을 때
제후諸侯와
조인曹人은
조군曹君(曹成公)을 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여겨
注+조군曹君은 공자公子부추負芻이다. 태자太子를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다. 이 일은 성공成公 13년에 있었다. 그 아우
자장子臧을 임금으로 세우려 하자,
자장子臧은
조曹나라를 떠나 〈
송宋나라로 도망가서〉 드디어 임금이 되지 않고
조군曹君을 도왔으니,
注+[부주]林: 성공成公 16년에 진晉나라가 조백曹伯(曹成公)을 돌려보냈다. 군자君子는 ‘능히
절조節操를 지켰다.’
注+[부주]林: 군자君子가 자장子臧을 일러 능히 상하上下의 예절禮節을 지켰다고 한 것이다. 고
평론評論하였습니다.
군君(諸樊을 가리킴)은
의사義嗣(正當한
승계인承繼人)이니
注+제번諸樊이 적자適子였기 때문에 ‘의사義嗣’라고 한 것이다. [부주]林: 제번諸樊이 수몽壽夢의 적자適子이니 의리義理로 보아 위位를 승계承繼하는 것이 당연當然하다는 말이다. 누가 감히
군君의 자리를
범犯하겠습니까?
注+[부주]林: 누가 감히 정定해진 임금의 자리를 범犯하겠느냐는 말이다.
국군國君이 되는 것은 나의 절조節操가 아니니, 내가 비록 재능才能은 없지만 자장子臧을 따라 절조節操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고 하였다.
그래도
제번諸樊이 굳이 그를 세우려 하자,
계찰季札은 그
실가室家를 버리고 떠나 시골로 가서 밭을 가니,
제번諸樊은 그제야 그만두었다.
注+전문傳文은 계찰季札의 겸양謙讓을 말하고, 또 오吳나라는 왕위王位를 형제兄弟에게 전傳하였음을 밝힌 것이다. [부주]林: 그제야 그만두고 계찰季札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다.
傳
여름에
제후諸侯의
대부大夫가
진후晉侯를 따라
진秦나라를 토벌하여
역櫟의
전투戰鬪에서
패전敗戰한 것을
보복報復하였다.
注+역櫟의 전쟁戰爭은 양공襄公 11년에 있었다.
진후晉侯는
국경國境에서 기다리고
注+[부주]林: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접경接境에서 기다린 것이다. 육경六卿에게
제후군諸侯軍을 거느리고
전진前進하게 하였다.
注+경經에 진후晉侯를 기록하지 않은 배경을 말한 것이다.
경수涇水에 이르러
제후군諸侯軍이 강을 건너려 하지 않자,
注+제후諸侯의 군대가 경수涇水를 건너려 하지 않은 것이다. 경수涇水는 안정安定조나현朝那縣에서 발원發源하여 경조京兆고륙현高陸縣에 이르러 위수渭水로 들어간다. 숙향叔向이
숙손목자叔孫穆子를 찾아가 만나니
목자穆子가 ‘
포유고엽匏有苦葉’
시詩를 읊었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패풍邶風〉이다. 물이 깊으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너고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넌다는 뜻을 취한 것이니, 자기의 뜻은 반드시 건너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자 숙향叔向은 물러 나와 배[舟]를 준비準備하였다.
노인魯人과
거인莒人이 먼저 강을 건너니,
정鄭나라
자교子蟜(公孫
채蠆)가
위衛나라
북궁의자北宮懿子(北宮括)를 보고 말하기를 “남을 도우면서 〈돕겠다는 마음을〉 굳게 가지지 않고 〈딴마음을 품는다면〉 이보다 더 미움을 사는 일은 없으니
注+[부주]林: 남을 도와 함께 토벌討伐하면서 마음을 갖는 것이 견고堅固하지 못하여 물을 건너려 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게 없다는 말이다. 사직社稷을 어찌
보전保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의자懿子는 기뻐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제후군諸侯軍을 보고서 강을 건널 것을
권勸하니
제후군諸侯軍이
경수涇水를 건너
강안江岸에
주둔駐屯하였다.
注+전문傳文은 북궁괄北宮括을 진秦나라 토벌討伐에 기록한 배경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경수涇水를 건너서 그곳에 머문 것이다.
진인秦人이
경수涇水의
상류上流에
독毒을 풀어
제후군諸侯軍이 많이 죽었다.
注+독毒이 든 물을 마셨기 때문이다.
정鄭나라
사마司馬자교子蟜가
정군鄭軍을 거느리고서
전진前進하니
제후군諸侯軍이 모두 그를 따라
역림棫林까지 쳐들어갔으나
注+역림棫林은 진秦나라 땅이다. 진군秦軍이
항복降服하지 않았다.
注+진秦나라가 항복降服하지 않은 것이다.
순언荀偃이
영令을 내리기를 “닭이 울거든
전거戰車에 말을 매고서 우물을 메우고 부뚜막을 허물고서
注+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부주]朱: 군중軍中의 우물을 메우고 부뚜막을 허문 것은 그 땅을 평지로 만들어 진陣을 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오직 나의 말머리[馬首]가 향하는 쪽을 보라.”
注+진퇴進退를 제 마음대로 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니,
난염欒黶이 말하기를 “
진晉나라에 이런
명命(軍令)이 있은 적은 없었다.
注+[부주]林: 종전從前에는 사람들과 모의謀議하지 않고서 진퇴進退를 나의 명命에 따르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내 말머리는 동쪽으로 가고자 한다.”고 하고서 말머리를 돌려 돌아가니
注+난염欒黶은 순언荀偃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돌아온 것이다. 하군下軍이 그를 따랐다.
좌사左史가
위장자魏莊子(魏絳)에게 말하기를 “
중행백中行伯(荀偃)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注+중행백中行伯은 순언荀偃이고, 장자莊子는 위강魏絳이다. 좌사左史는 진晉나라 대사大史이다. 라고 하자,
위장자魏莊子가 말하기를 “
부자夫子(荀偃을 이름)께서 우리에게
주장主將을 따르라고
명命하셨다.
注+부자夫子는 순언荀偃을 이른 것이다. [부주]林: 순언荀偃이 말머리를 보라고 명命한 것은 사람들에게 각각 그 장수將帥를 따르게 한 것이다.
난백欒伯(欒黶)은 우리 하군下軍의 주장主將이니 나는 그를 따르려 한다.
주장主將을 따르는 것이
부자夫子의
명命을 따르는[待] 것이다.”
注+명命을 따르는 것을 ‘대待’라고 한 것이다. 난염欒黶은 하군수下軍帥이고 장자莊子는 하군좌下軍佐였기 때문에 ‘우리의 장수’라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백유伯游(荀偃)가
注+[부주]林: 백유伯游는 바로 순언荀偃이다. 말하기를 “나의
군령軍令이 실로 잘못되었으니
注+[부주]朱: 말머리를 보라는 영令은 진실로 잘못한 말이다. 후회한들 어찌 미칠 수 있겠는가.
단지[多] 우리의 군대를
진군秦軍의
포로捕虜로 줄 뿐이다.”
注+군중軍中의 장수將帥들이 불화不和하니 진군秦軍에 사로잡히는 아군我軍이 많을까 두렵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전군全軍에
철수撤收를
명命하였다.
注+[부주]朱: 제군諸軍을 모두 돌아가도록 명命한 것이다.
진晉나라 사람들은 이번
전쟁戰爭을 ‘
천연지역遷延之役(時日만 끌다가 아무
소득所得도 없이 돌아온
전쟁戰爭)’
注+천연遷延은 퇴각退却한 것이다. 이라고 하였다.
傳
난침欒鍼이 말하기를 “이번 전쟁戰爭은 역櫟의 패전敗戰을 보복報復하기 위함이었는데, 또 공功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진晉나라의 수치羞恥이다.
나는
융로戎路(將軍의
병거兵車)에서
지위地位가 두 번째[二位]이니,
注+난침欒鍼은 난염欒黶의 아우이다. 이위二位는 난염欒黶은 하군下軍의 장將이고 난침欒鍼은 융우戎右가 된 것을 이른 것이다. [부주]林: 난씨欒氏형제兄弟 두 사람이 함께 융로戎路(戎車)에 있었다는 것을 이른 말이다. 감히 부끄러움을 몰라서야 되겠는가.”라고 하고서,
사앙士鞅과 함께
진군秦軍의
진영陣營으로 달려가 싸우다가
난침欒鍼은
전사戰死하고
사앙士鞅은 살아서 돌아왔다.
注+사앙士鞅은 사개士匄의 아들이다.
난염欒黶이 사개士匄에게 말하기를 “내 아우는 가려 하지 않았는데 네 아들이 불러내었다.
내 아우는 죽고 네 아들은 살아 돌아왔으니 이는 네 아들이 내 아우를 죽인 것이다.
네 아들을
축출逐出하지 않으면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니,
사앙士鞅이
진秦나라로 도망갔다.
注+난염欒黶은 교만방자驕慢放恣하여 터무니없는 말로 사앙士鞅을 축출逐出하였다. 이而는 여女(너)이다.
傳
이때
제齊나라
최저崔杼,
송宋나라
화열華閱과
중강仲江이
회합會合하여
진秦나라를 쳤는데, 이들의 이름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태만怠慢하였기 때문이다.
注+일에 임臨해 게으름을 피우고 일을 수행修行하지 않은 것이다. 중강仲江은 송宋나라 공손公孫사師의 아들이다.
향向의 회합會合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도 이와 같다.
위衛나라
북궁괄北宮括을
향向의
회합會合에는 기록하지 않고,
注+역시 나태懶怠하였기 때문이다. 진秦나라 토벌에는 기록한 것은 잘 도왔기[攝] 때문이다.
注+능히 스스로 섭정攝整(整頓)하여 정鄭나라 자교子蟜를 따라 경수涇水를 건넌 것을 이른 것이다.
傳
진백秦伯이 사앙士鞅에게 “진晉나라 대부大夫 중에 누가 먼저 멸망滅亡하겠는가?”라고 물으니, 사앙士鞅이 “아마 난씨欒氏일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진백秦伯이 “그가 교만방자驕慢放恣하기 때문이냐.”고 묻자, 사앙士鞅이 “그렇습니다.
난염欒黶은
교만驕慢과
포학暴虐이 매우 심하지만 그래도
멸망滅亡의
화禍를
면免할 것이니,
난씨欒氏의
멸망滅亡은 아마 그 아들
난영欒盈대代에 있을 것입니다.”
注+난영欒盈은 난염欒黶의 아들이다. 고 대답하였다.
진백秦伯이 “무엇 때문이냐?”고 묻자,
사앙士鞅이 대답하기를 “백성들이
무자武子(欒黶의
부父난서欒書)의
은덕恩德을 생각하는 것이 마치
주周나라 사람들이
소공召公을
사모思慕하는 것과 같으니, 머물던
감당甘棠도
애호愛護하였는데, 하물며 그 아들이겠습니까?
注+무자武子는 난서欒書로 난염欒黶의 아버지이다. 소공召公석奭이 감당수甘棠樹 아래에서 송사訟事를 심리審理하였는데, 주인周人은 그를 사모思慕하여 그 나무를 해치지 않기 위해 ‘베지 말라[勿伐]’라는 시詩를 지었다. 이 시詩는 《시경詩經》 〈소남召南〉에 실려 있다.
난염欒黶이 죽으면
난영欒盈의
선행善行은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고
무자武子가 베푼
은덕恩德은 점점 잊혀지고
난염欒黶에 대한
원망怨望이 실로 드러날 것이니, 그
멸망滅亡이 아마도 이때에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진백秦伯은
식견識見이 있는 말이라고 여겨, 그를 위해
진晉나라에
청구請求하여 그
직위職位를
회복恢復하게 하였다.
注+이 전傳은 양공襄公 21년에 진晉나라가 난씨欒氏를 멸망滅亡시킨 장본張本을 말한 것이다.
傳
위헌공衛獻公이
손문자孫文子와
영혜자寗惠子에게 함께
식사食事하자고
명命[戒]하니,
注+두 사람에게 칙령勅令을 내려 함께 연식宴食(한가하고 일이 없을 때 신하를 불러 함께 음식을 먹는 것)하고자 한 것이다. 두 사람은 모두
조복朝服을 입고
조정朝廷으로 나아가
명命을 기다렸으나,
注+조복朝服을 입고 가서 조정朝廷에서 명命을 기다린 것이다. 헌공獻公은 날이 저물도록 이들을 부르지 않고
注+간旰은 안晏(늦음)이다. 원유園囿에서 기러기 사냥만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원유園囿로 찾아가자
注+헌공獻公을 원유園囿로 찾아간 것이다. 헌공獻公은
피관皮冠(사냥할 때 쓰는 모자)도 벗지 않은 채로 두 사람과 말을 하니
注+피관皮冠은 사냥할 때 쓰는 모자이다. 피관皮冠도 벗지 않고 또 함께 식사食事도 하지 않은 것이다.[부주]朱: 임금이 대신大臣을 공경한다면 피관皮冠을 벗는 것이 당연하다. 두 사람은
노怒하였다.
손문자孫文子가
척읍戚邑으로 가서
注+척戚은 손문자孫文子의 읍邑이다. [부주]朱: 손임보孫林父가 자기의 사읍私邑으로 돌아간 것은 장차 배반背叛하기 위해서이다. 그 아들
손괴孫蒯를 보내어
입조入朝하게 하니
注+손괴孫蒯는 손문자孫文子의 아들이다. [부주]林: 위衛나라에 사자使者로 들여보낸 것이다. 헌공獻公이
손괴孫蒯에게 술을
접대接待하며
태사太師에게 〈
교언편巧言篇〉의
졸장卒章을 노래하게 하였다.
注+〈교언巧言〉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졸장卒章에 “저 어떤 사람인가, 하수河水 가에 사네. 힘도 용맹도 없으면서, 오로지 난亂의 계제階梯만 만드네.”라고 하였다. 척戚은 위하衛河 가의 읍邑이다. 헌공獻公은 이 시詩로써 손문자孫文子가 하수河水 가에 거주居住하면서 반란叛亂하려는 것을 비유하고자 한 것이다. 태사太師는 악樂을 담당하는 대부大夫이다.
태사太師가 사양하니
사조師曹가 제가 노래하겠다고 청하였다.
注+옳지 않다고 여겨 사양한 것이다. 사조師曹는 악인樂人(樂工)이다.
당초에
헌공獻公이
사조師曹로 하여금 자기의
애첩愛妾에게 거문고를 가르치게 하였을 때
注+회誨는 교敎이다. 사조師曹가 그녀에게 매를 치니,
헌공獻公이
노怒하여 그에게 볼기 3백 대를 친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사조師曹는 교언시巧言詩를 노래하여 손자孫子(孫蒯)를 노怒하게 하여, 헌공獻公에게 보복報復하고자 한 것이다.
헌공獻公이 그에게 노래하게 하니 그는 드디어 이
시詩를
낭송朗誦하였다.
注+사조師曹는 손괴孫蒯가 이해理解하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잘 알아듣도록 낭송朗誦한 것이다.〉[부주]林: 사조師曹는 이미 노래하고서 손괴孫蒯가 이해理解하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송독誦讀한 것이다.
손괴孫蒯는 이
낭송朗誦을 듣고는 두려워서 돌아가
손문자孫文子에게
고告하니,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임금이 나를 꺼리고 있으니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注+헌공獻公보다 먼저 난亂을 일으키고자 한 것이다.고 하고서 그
가중家衆을 모두
척읍戚邑에 모아 놓은 뒤에
가병家兵을 거느리고
도성都城으로 들어가다가
注+탕帑는 아들이다. 우연히
거백옥蘧伯玉을 만나 말하기를 “임금의
포학暴虐은 그대도 아는 바이다.
사직社稷이
망亡할까 크게 두려우니 장차 어찌하면 좋겠는가?”
注+백옥伯玉은 거원蘧瑗이다. 라고 하니,
거백옥蘧伯玉은 “임금이 자기 나라를
통치統治하는데
신하臣下가 감히
침범侵犯해서야 되겠습니까?
注+간奸은 범犯과 같다.
가령
침범侵犯하여 임금을 바꾼다 해도 새 임금이 옛 임금보다 나을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注+임금을 축출逐出하고서 다시 다른 임금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임금보다 나을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임금을 축출逐出하고 다시 다른 임금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임금보다 나을 줄을 어찌 알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대답하고서, 드디어 떠나 가까운
관문關門을 통해
국외國外로 나갔다.
注+난리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속히 국경國境 밖으로 나가고자 한 것이다.
傳
헌공獻公이
자교子蟜‧
자백子伯‧
자피子皮를
구궁丘宮으로 보내어
손자孫子와
맹약盟約하게 하자,
손자孫子는 이들을 다 죽였다.
注+세 사람은 위衛나라의 군공자群公子이다. 헌공獻公은 손자孫子를 의심하였기 때문에 그와 맹약盟約하려 한 것이다. 구궁丘宮은 척읍戚邑 가까이 있는 땅이다.
4월
기미일己未日에
자전子展이
제齊나라로 도망갔다.
注+자전子展은 위헌공衛獻公의 아우이다. [부주]林: 화란禍亂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드디어 제齊나라로 도망간 것이다.
헌공獻公이
견읍鄄邑으로 가서
注+견鄄은 위衛나라 땅이다. 자행子行을
손자孫子에게 보내어
화해和解를 청하게 하자,
손자孫子는 또 그를 죽였다.
注+자행子行을 보내어 화해和解를 청하게 한 것이다. 자행子行은 여러 공자公子 중의 하나이다.
헌공獻公이
제齊나라로 도망가자
손씨孫氏가
추격追擊하여
아택阿澤에서
헌공獻公의
친병親兵을
패배敗北시키니,
注+제북濟北동아현東阿縣 서남쪽에 대택大澤이 있다. 견인鄄人이
헌공獻公의
패잔병敗殘兵을 잡았다.
注+헌공獻公의 병사兵士가 패전敗戰으로 인해 흩어져 돌아가기 때문에 견인鄄人이 헌공獻公을 위해 그들을 잡은 것이다.
傳
당초에 윤공타尹公佗는 유공차庾公差에게 활쏘기를 배웠고, 유공차庾公差는 공손公孫정丁에게 활쏘기를 배웠다.
윤공타尹公佗와
유공차庾公差가
헌공獻公을
추격追擊할 때
注+두 사람은 윤공타尹公佗와 유공차庾公差이다. 손씨孫氏를 위해 헌공獻公을 추격追擊한 것이다. 공손公孫정丁이
헌공獻公의 수레를 몰고 있었다.
注+헌공獻公의 어자御者가 된 것이다.
자어子魚(庾公差)가 말하기를 “활을 쏘면 스승을
배반背反하게 되고 활을 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니 활을 쏘는 것이
예禮에 맞는다.”
注+자어子魚는 유공차庾公差이다. 예사禮射는 맞추기를 구하지 않는다. [부주]朱: 공손公孫정丁에게 활을 맞히고자 하면 이는 스승을 배반背反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멍에에 두 대의 화살을 쏘아 맞히고 돌아오니,
注+구軥는 멍에의 굽은 곳이다.
윤공타尹公佗가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그가 스승이지만 나와는
관계關係가
소원疎遠합니다.”고 하고서 수레를 돌려 다시
추격追擊하자,
注+윤공타尹公佗는 공손公孫정丁에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소원疎遠하다고 한 것이다. 처음에 유공차庾公差와 함께 물러온 것을 후회後悔하고서 혼자 되돌아가서 공손公孫정丁에게 활을 쏜 것이다. 공손公孫정丁이
헌공獻公에게 말고삐를 맡기고서 활을 쏘아
윤공타尹公佗의 팔뚝을 맞혔다.
注+화살이 윤공타尹公佗의 팔뚝에 박힌 것이다.
傳
자선子鮮도
헌공獻公을 따라 도망하였다.
注+자선子鮮은 헌공獻公의 동모제同母弟이다.
국경國境에 이르렀을 때
헌공獻公이
축종祝宗을 보내어
종묘宗廟에 도망가는 것을
고告하고 아울러 자신에게
죄罪가 없다고
고告하게 하자,
注+종묘宗廟에 고告하게 한 것이다. 정강定姜이 말하기를 “
신神이 없다면
고告할 것이 뭐 있으며,
신神이 있다면 속여서는 안 된다.
注+무誣는 속이는 것이다. 정강定姜은 헌공獻公의 적모適母이다.
대신大臣을 버리고
소신小臣들과
국사國事를
상의商議하였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죄罪요,
선군先君께서
총경冢卿을 두어 너의
사보師保로 삼아 주셨는데 너는 그들을
멸시蔑視하였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罪요,
注+피관皮冠을 벗지 않은 일 등을 이른 것이다. 나는
선군先君을 모신 몸인데
비첩婢妾을 대하듯이 나를
포학暴虐하게 부렸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罪이다.
注+[부주]林: 건巾은 손을 닦는 수건이고, 즐櫛(빗)은 머리털을 다듬는 도구이다. 나는 정공定公을 섬긴 부인夫人이었는데, 나를 포학暴虐하게 부려 비첩婢妾을 대우하듯이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니 도망가는 것만을
고告하고
죄罪가 없다고는
고告하지 말라.”
注+이때 정강定姜이 위衛나라 국도國都에 있었기 때문에 무죄無罪하다고 고告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고 하였다.
傳
양공襄公이
후성숙厚成叔을
위衛나라로 보내어
위문慰問하게 하기를
注+[부주]林: 공公은 노양공魯襄公이다. “우리 임금께서 저[瘠]를 보내신 것은,
위군衛君께서
국가國家을
보유保有하지 못하고 멀리 나와 다른 나라에 계신다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니,
注+월越은 원遠이다. 척瘠은 후성숙厚成叔의 이름이다. 어찌
위문慰問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동맹국同盟國이기 때문에 저를 보내어 감히
집사執事께 사사로이
注+집사執事는 위衛나라 대부大夫들을 이른 것이다. ‘임금이 어질지 못하고
注+조弔는 가엾게 여겨 위문慰問하는 것이다. [부주]朱: 헌공獻公이 그 신하臣下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이다. 신하가 민첩하지 못하여
注+민敏은 통달通達이다. [부주]朱: 손자孫子가 임금 섬기는 예禮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다. 임금은 신하를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고 신하 또한 그
직분職分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오래 쌓인
감정憾情이
폭발暴發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注+[부주]朱: 군신君臣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 음특淫慝(邪惡)한 마음이 증대增大하여 끝내 폭발暴發해서 임금을 축출逐出하는 일을 이루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말이다. 라고
고告하게 하셨습니다.”고 하니,
위인衛人이
태숙의太叔儀를 보내어 대답하기를
注+태숙의太叔儀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우리
신하臣下들이 변변치 못하여 우리 임금께
죄罪를 지었는데도 우리 임금께서는
신하臣下들을
형刑에
처處하지 않으시고서
신하臣下들을 버리고 멀리 떠나시어,
노군魯君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注+[부주]林: 군신群臣을 형륙刑戮에 처處하지 않고 스스로 슬퍼하며 신하들을 버리고 나라를 떠났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노군魯君께서는
선군先君 때의
우호友好를 잊지 않으시고 저희
신하臣下들을
위문慰問하고 또 거듭 가엾게 여기시니,
注+중휼重恤은 군신群臣의 부달不達을 가엾게 여겼다는 말이다. 감히
노군魯君의
위문慰問에
배사拜謝(感謝)하고 또 저희
신하臣下들을 가엾게 여기신 데 대해 거듭
배사拜謝합니다.”
注+거듭 가엾게 여겨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후손厚孫(厚成叔)이 돌아와서 복명復命하고서 장무중臧武仲에게 말하기를 “위군衛君은 틀림없이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태숙의太叔儀가 나라를 지키고
注+국내國內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다. 동모제同母弟전鱄(子鮮)이 함께
출분出奔하여,
注+[부주]朱: 전鱄은 바로 자선子鮮이다. 혹은
국내國內에서 백성을
안무安撫하고, 혹은
국외國外에서
귀국歸國을
경영經營하니 어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제인齊人이
내郲를
위후衛侯에게 주어
우거寓居하게 하였는데,
注+내郲는 제齊나라가 멸滅한 내국郲國이다. 〈12년 뒤에〉
위후衛侯가
위衛나라로 돌아갈 때
내郲의
양곡糧穀을 가지고 돌아갔다.
注+그의 탐욕貪慾스러움을 말한 것이다.
傳
우재右宰곡穀이
헌공獻公을 따라
출분出奔하였다가 도망쳐 돌아오니,
위인衛人이 그를 죽이려 하자,
注+곡穀은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그 임금을 따라갔기 때문에 죽이려 한 것이다. 변명辨明하기를 “내가 당초에 좋아서 따라갔던 것이 아니니,
注+당초에 임금을 따라간 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부득이不得已해서였다는 말이다. 나는 여우 갖옷에 염소 가죽으로 소매를 단 것처럼 작은 허물만이 있을 뿐이다.”
注+일신一身이 모두 선善하고 조금 악惡이 있을 뿐이라는 말이니, 자기가 비록 임금을 따라 출분出奔하였으나 그 죄罪가 많지 않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고 하니,
위인衛人은 곧 그를
사면赦免하였다.
傳
위인衛人이
공손公孫표剽를 임금으로 세우고서
注+표剽는 위목공衛穆公의 손자孫子이다.손임보孫林父와
영식寗殖이 그를
보좌輔佐하여
제후諸侯의
명命을 들었다.
注+맹회盟會의 명命을 들은 것이다.
위후衛侯가
내郲에 머물러 있으니,
장흘臧紇이
제齊나라로 가서
위후衛侯의
실국失國을
위로慰勞[唁]하였다.
注+임왈林曰 나라를 잃은 것을 위로慰勞하는 것을 ‘언唁’이라 한다.
위후衛侯가 그와
대화對話하는데 모두
포학暴虐한 일만을 말하니,
注+[부주]林: 장무중臧武仲과 나눈 말이 모두 포학暴虐한 일이었다는 말이다. 장흘臧紇이 물러나와 그
좌우左右에게 말하기를 “
위후衛侯는 아마도
본국本國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 쓰레기[糞土]였다.
注+[부주]林: 그 말이 모두 신하臣下들을 마치 토개土芥처럼 짓밟는 것이었다는 말이다.
남의 나라로 도망해 와 있으면서도 허물을 뉘우치지 않으니 어찌
군위君位를
회복恢復할 수 있겠는가.”
注+경經에 무중武仲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자전子展과
자선子鮮이 그 말을 듣고
장흘臧紇을 만나
대화對話하는데 그 말이
도리道理에 맞으니,
注+도리道理를 따른 것이다. 장손臧孫이 기뻐하며 그
좌우左右에게 말하기를 “
위군衛君은 반드시 나라로 들어가
군위君位를
회복恢復할 것이다.
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앞에서 끌고 한 사람은 뒤에서 미니 들어가지 않고자 해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注+양공襄公 26년에 위후衛侯가 복귀復歸한 것을 기록한 전傳의 배경이다. 라고 하였다.
傳
진군晉軍이 진秦나라 토벌에서 돌아와 진후晉侯가 신군新軍을 없앴으니 예禮에 맞았다.
대국大國이라 해도 그 군대가
천자天子 군대의 절반을
초과超過할 수 없는 것이다.
注+성국成國은 대국大國이다.
주周나라가 육군六軍이니 큰 제후국諸侯國은 삼군三軍이어야 한다.
이때
지삭知朔이
지영知盈을 낳고 죽었고,
注+지삭知朔은 지앵知罃의 장자長子이고, 지영知盈은 지삭知朔의 아우이다. 지영知盈이 태어나자 지삭知朔이 죽은 것이다. 지영知盈이 여섯 살 때
무자武子가 죽었다.
注+[부주]林: 무자武子는 바로 지앵知罃이다.
사방士魴의 아들 체구彘裘도 어려서 둘 다 경卿으로 세울 수 없어, 신군新軍에 장수將帥가 없었다.
그러므로
신군新軍을 없앤 것이다.
注+체구彘裘는 사방士魴의 아들이다. 양공襄公 13년에 순앵荀罃과 사방士魴이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모두 어려서 경卿에 임명任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신군新軍에 장수將帥가 없어서 드디어 신군新軍을 폐廢한 것이다.
傳
사광師曠이
진후晉侯를 모시고 있었더니,
注+사광師曠은 진晉나라 악태사樂太師자야子野이다.진후晉侯가 그에게 “
위인衛人이 그 임금을
축출逐出하였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하자,
사광師曠이 대답하기를 “그 임금이 실로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注+[부주]林: 위군衛君의 행위行爲가 너무 심하였으니 단지 그 신하臣下의 죄罪만이 아닌 듯하다는 말이다.
어진 임금은 선량善良한 자를 권장勸獎[賞]하고 사악邪惡한 자를 징벌懲罰하며 백성을 자식처럼 길러서 하늘처럼 덮어 주고 대지大地처럼 포용包容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임금을 떠받들어 부모父母처럼 사랑하고 일월日月처럼 우러르고 신명神明처럼 공경하고 뇌정雷霆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찌 임금을 축출逐出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신명神明의
제사祭祀를
주관主管하는 사람으로 백성의
희망希望인데,
注+[부주]林: 제사祭祀를 받들기 때문에 신神의 주인主人이 되고, 덕혜德惠를 베풀기 때문에 백성의 희망希望이 걸렸다는 말이다. 만약 백성의
생활生活[主]을
곤궁困窮하게 하고
신명神明의
제사祭祀를 끊이게 한다면
注+[부주]林: 백성을 곤궁困窮하게 하면서 그 나라를 주재主宰하고,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아 그 신神을 굶주리게 한다는 말이다. 백성은
희망希望을 잃고
사직社稷에는
주인主人이 없는 것이니,
注+[부주]朱: 제사祭祀를 지내지 않으니 신神의 주인主人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 임금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늘이 백성을 내고서 임금을 세운 것은 그 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을 다스려[司牧]
천성天性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임금을 세우고서
경좌卿佐[貳]를 둔 것은
注+이貳는 경좌卿佐(執政大臣)이다. 그
경좌卿佐로 하여금 임금을
보좌輔佐하고
보호保護하여
注+[부주]林: 사보師保가 되어 그 임금의 덕업德業을 보도輔導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법도法度를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注+[부주]林: 그 임금을 법도法度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天子에게는
공公이 있고
제후諸侯에게는
경卿이 있으며
경卿에게는
측실側室이 있고
注+측실側室은 지자支子의 관직官職이다. 대부大夫에게는
이종貳宗이 있으며
注+이종貳宗은 종자宗子를 보좌輔佐하는 자이다. 사士에게는
붕우朋友가 있고
서인庶人‧
공工‧
상商‧
조皁‧
예隷‧
목牧‧
어圉에게도 모두
친근親近한 사람이 있어,
注+[부주]林: 서인庶人 이하로 기예技藝를 가진 자를 ‘공工’이라 하고, 재화財貨를 유통流通하는 자를 ‘상商’이라 하고, 일을 조성造成하는 자를 ‘조皁’라 하고, 이吏에 소속된 자를 ‘예隷’라 하고, 소를 기르는 자를 ‘목牧’이라 하고, 말을 기르는 자를 ‘어圉’라 하는데, 이들도 모두 신임하는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서로
보좌輔佐하여
선행善行이 있으면
칭찬稱讚[賞]하고
注+상賞은 선양宣揚을 이른다. 과오過誤가 있으면 바로잡으며,
注+광匡은 바로잡는 것이다. 환란患亂이 있으면
구제救濟하고
注+그 환난患難을 구제救濟하는 것이다. 실패失敗하면
개혁改革하게 하였으니,
注+혁革은 경장更張하는 것이다. 천왕天王으로부터 이하로 각각
부형父兄과
자제子弟가 있어 그
정령政令의
득실得失을 살펴 잘못을
보완補完하게 한 것입니다.
注+그 허물을 보완補完하고 그 득실得失을 살피는 것이다.
사관史官은 임금의
거동擧動을 기록하고
注+대사大史를 이르니, 임금의 거동擧動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다.악사樂師[瞽]는
시詩로써
풍간諷諫하고
注+고瞽는 소경이다. 시詩를 지어 임금을 풍자諷刺하는 것이다. 악공樂工은
잠간箴諫을
음송吟誦하며,
注+공工은 악인樂人이다. 잠간箴諫의 말을 외는 것이다. 대부大夫는
규간規諫해 임금을 가르치고
注+그 임금의 잘못을 규정規正하고 간諫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사士는 임금의 과실을
대부大夫에게
전傳하며,
注+사士는 벼슬이 낮아서 직접 임금께 주달奏達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의 과실過失을 들으면 대부大夫에게 전달傳達한다. 서민庶民들은 모여서
비방誹謗하고
注+서인庶人은 정사政事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의 허물을 들으면 비방誹謗할 수 있다. 상인商人들은
시장市場에
득실得失을
비평批評하며,
注+여旅는 펼쳐 놓는 것[陳]이니 그 화물貨物을 펼쳐 놓아 시인時人이 귀貴하게 여겨 숭상崇尙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다. 백공百工은
기예技藝를 바칩니다.
注+그 기예技藝를 바쳐 정사政事를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
하서夏書〉에 ‘
주인遒人이
목탁木鐸을 흔들며
도로道路를
순행循行하면서,
注+일서逸書이다. 주인遒人은 행인行人(外交를 맡은 사람)의 관명官名이다. 목탁木鐸은 동銅으로 겉을 만들고 그 안에 나무로 만든 혀를 단 방울이다. 도로道路를 순행循行하는 것은 가요歌謠(政治의 득실得失을 풍자諷刺하는)의 말을 구하기 위함이다. 「官師는 서로 경계하고
注+관사官師는 대부大夫이다. 각자 서로 규정規正하는 것이다. 공인工人은
기예技藝를 가지고
간諫하라.」는
명命을
선포宣布한다.’
注+이것이 위에서 말한 ‘헌예獻藝’이다. 고 하였습니다.
정월正月맹춘孟春이 되면 이때에
주인遒人이
도로道路를
순행循行하며
목탁木鐸을 흔드는 일이 있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도常道를 벗어난 임금의
과실過失을
간諫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注+주인遒人이 도로道路를 순행循行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부주]林: 임금이 그 상도常度를 잃을까 두렵기 때문에 간諫하는 것이다.
하늘이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하니 어찌 한 사람(임금)으로 하여금 백성의 위에서
방자放恣히
사악邪惡한 짓을
注+사肆는 방자放恣이다. 멋대로 하여
천지天地의
성性을 버리도록 놓아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注+전문傳文은 사광師曠이 임금의 물음으로 인해 숨김없이 할 말을 다한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부주]朱: 고찰考察하건대 사광師曠의 이 의론議論은 임금을 경계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니, 맹자孟子의 ‘주紂는 독부獨夫이고 임금은 구수仇讐이다.’고 한 말과 같은 뜻이지만 이 말의 뜻이 더욱 완곡婉曲하다. 라고 하였다.
傳
가을에
초자楚子가 작년에 있었던
용포庸浦의
전쟁戰爭을 이유로
注+용포庸浦의 전쟁戰爭은 전년前年에 있었다.자낭子囊에게
당棠에서
출병出兵[師]하여
오吳나라를 치게 하였다.
오인吳人이 나와 응전應戰하지 않으니 환군還軍하였다.
환군還軍할 때
자낭子囊이 군대의
후미後尾를 맡았는데,
注+전殿은 군대의 후미後尾이다. 오인吳人이
공격攻擊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겨
경계警戒하지 않았다.
오인吳人이
고주皐舟의
협곡峽谷에서
초군楚軍의 허리를 잘라
공격攻擊하니
注+고주皐舟는 오吳나라의 험하고 좁은 길이다. 초군楚軍은
전군前軍과
후군後軍이 서로
구원救援할 수 없었다.
오인吳人이
초군楚軍을
격파擊破하고서
초楚나라
공자公子의곡宜穀을
생포生捕하였다.
注+전문傳文은 〈불의不意의 사태를〉 대비對備하지 않으면 전쟁戰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주왕周王이
유정공劉定公을 보내어
제후齊侯에게
총명寵命(恩寵을 입히는
왕명王命)을 내리며
注+장차 제齊나라와 혼인婚姻하려 하였기 때문에 총명寵命을 내린 것이다. 정공定公은 유하劉夏이다. 지위地位는 낮으나 유능有能하기 때문에 그를 사신使臣으로 보낸 것이다. 전傳에 ‘정定’이란 그의 시諡을 칭稱한 것은 그 종終(死後)에 생전生前의 일을 들어 말했기 때문이다. 말하기를 “예전에
백구伯舅태공太公이 우리
선왕先王을 도울 적에
주周나라
왕실王室의
고굉股肱이었고
만민萬民의
사보師保였다.
그러므로
선왕先王께서
태사太師의
직職을
세습世襲시켜
동방東方제후諸侯들의
표식表式(본보기)이 되게 하였으니,
注+조胙는 보답報答이고, 표表는 드러냄이니, 드러내어 동해東海에 봉封하여 태사太師의 공功을 보답報答했다는 말이다. [부주]林: 태사太師는 바로 태공太公이다. 왕실王室이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백구伯舅의
공功을 힘입어서이다.
注+예繄는 발성사發聲詞이다.
이제 내 너
환環(齊靈公의 이름)에게
명命하노니
注+환環은 제영공齊靈公의 이름이다. 부지런히[玆]
구씨舅氏(太公)의
법法을
준행遵行하고 네
선조先祖를
계승繼承하여 네
선인先人을
욕辱되게 하지 말고, 공경하여
짐朕의
명命을 버리지 말라.”
注+찬纂은 계승繼承하는 것이다. 혼인婚姻으로 인해 더욱 포현褒顯(讚揚해 드러냄)하였으니, 전문傳文은 왕실王室이 공功이 있는 사람에게 총명寵命을 내리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진후晉侯가
위衛나라의 일[故]을
중행헌자中行獻子에게 묻자,
注+임금을 축출逐出한 위衛나라의 죄罪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質問한 것이다. 헌자獻子는 순언荀偃이다. 헌자獻子가 대답하기를 “〈저들이 이미 임금을 세운 것을〉 인하여
안정安定시키는 것만 못합니다.
위衛나라에 이미 임금이 섰으니
注+표剽(殤公)가 이미 위군衛君으로 즉위卽位한 것을 이른 것이다. 토벌討伐하더라도 우리가 뜻을 얻지 못할 것이고
제후諸侯들만
근로勤勞시킬 뿐입니다.
注+[부주]林: 위衛나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후諸侯들만 근로勤勞시킬 뿐이라는 말이다.
사일史佚의 말에 ‘임금이 이미 선 것[重]을 인하여
안무安撫하라.’
注+무거운 것(이미 임금의 자리가 정定해진 것을 이름)은 옮길 수 없으니 〈임금이 새로 선 것을〉 인하여[就]위衛나라를 안무安撫하라는 말이다. 고 하였고,
중훼仲虺의 말에 ‘
망亡하는 나라는 해치고[侮] 어지러운 나라는
취取하며
망亡할 짓을 하는 나라는 넘어뜨리고
보존保存될 일을 하는 나라는
공고鞏固하게 해 주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상도常道이다.’
注+중훼仲虺는 탕湯의 좌상左相이다. 고 하였으니,
군君께서는
위衛나라를
안정安定시켜 때를 기다리소서.”
注+위衛나라가 혼란昏亂해질 때를 기다려 토벌討伐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겨울에
척戚에서
회합會合하였으니
위衛나라를
안정安定시키는 일을
상의商議하기 위함이었다.
注+표剽를 임금으로 세운 것을 인증認證해 위衛나라를 안정安定시키기를 상의商議한 것이다.
傳
범선자范宣子가
제齊나라에서 빌린
우모羽毛를 돌려주지 않으니,
제인齊人이 비로소
배반背叛할 마음을 품기 시작하였다.
注+새의 깃을 쪼개어 만든 기旗[旌]로 왕자王者의 유거游車(天子가 놀이할 때 타는 수레)에 세우는 것인데, 제齊나라가 사사로이 이 기旗를 소유所有하고서 ‘우모羽毛’라고 이름하였다. 선자宣子가 이를 듣고 빌려 가지고 본 것이다.
傳
초楚나라 자낭子囊이 오吳나라 토벌討伐에서 돌아와 졸卒하였다.
죽으려 할 때에
자경子庚에게
유언遺言하기를 “반드시
영郢에
성城을 쌓으라.”
注+초楚나라가 영郢으로 새로 천도遷都하여 아직 성곽城郭이 없었다. 공자公子섭燮과 공자公子의儀가 축성築城으로 인해 난亂을 일으켜 축성築城의 일을 마치지 못하니, 자낭子囊이 그 일을 마치려 하였으나 겨를이 없어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유언遺言하여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주]林: 자경子庚은 사마司馬공자公子오午이다. 자낭子囊의 뒤를 이어 영윤令尹이 될 것이므로 자낭子囊이 반드시 영郢에 성城을 쌓으라고 유언遺言한 것이다. 고 하였다.
군자君子가 논평論評하기를 “자낭子囊은 충성忠誠스럽다.
임금이 죽었을 때는 임금에게 ‘
공共’이란
시호諡號를 올렸고,
注+전년前年에 임금의 시호諡號를 ‘공共’으로 정定한 것을 이른다. 자신이 죽을 때는
사직社稷의
보위保衛를 잊지 않았으니
충성忠誠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시경詩經》에 ‘모든
행동行動이
충신忠信으로
귀결歸結하니
만민萬民이 우러러보는 바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시詩는
충忠을 말한 것이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도인사편都人士篇〉이다. 충신忠信을 주周라 한다. 덕행德行이 충신忠信으로 귀결歸結되니 만민萬民의 우러름을 받는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