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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8)

춘추좌씨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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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二十三年春 宋景曹卒注+景曹 宋元公夫人 小邾女 季桓子外祖母하다
季康子使冉有弔하고 且送葬하니
敝邑有社稷之事注+[附注] 林曰 言魯國有社稷祭祀之事 하야 使肥與有職競焉注+肥 康子名 競 遽也 [附注] 林曰 季康子有職助祭 故匆遽이라 是以不得助하야 使求從注+求 冉有名 輿 衆也하고
曰 以肥之得備彌甥也注+彌 遠也 康子父之舅氏 故稱彌甥ᄅ새 注+[附注] 林曰 有不腆厚先人所産之馬 使求薦諸夫人之宰注+薦 進也 [附注] 林曰 進諸夫人之宰 不敢斥尊하노라
注+稱 擧也 繁 馬飾繁纓也 終樂祁之言 政在季氏 [附注] 林曰 恐可以擧旌繁之用
[傳]夏六月 晉荀瑤伐齊注+荀瑤 荀躒之孫 知伯襄子하니 高無㔻帥師御之하다
知伯視齊師할새 馬駭어늘 遂驅之注+[附注] 林曰 馬驚而逸 知伯遂驅之曰 齊人知余旗하니 其謂余畏而反也라하고 及壘而還注+[附注] 林曰 恐其謂我畏駭而却退也 及齊之軍壘而後歸하다
將戰 長武子請卜注+武子 晉大夫한대 知伯曰 君告于天子하야 而卜之以於宗祧注+[附注] 林曰 晉君請命于天子 以國之守龜卜吉凶於宗祧하니 吉矣어늘 吾又何卜焉이리오
且齊人取我英丘ᄅ새 君命瑤하니 非敢耀武也 治英丘也注+治齊取英丘니라
以辭伐罪足矣 何必卜注+[附注] 林曰 奉英丘之辭 伐齊人之罪이리오
壬辰 戰于犂丘注+犂丘 隰也하야 齊師敗績하니 知伯親禽顔庚注+顔庚 齊大夫顔涿聚하다
[傳]秋八月 叔靑如越하니 始使越也
越諸鞅來聘하니 報叔靑也


23년 봄에 나라 경조景曹하였다.注+경조景曹송원공宋元公부인夫人이다. 소주小邾나라의 여인女人으로 계환자季桓子외조모外祖母이다.
계강자季康子염유冉有를 보내어 조상弔喪하고 또 송장送葬하게 하니, 염유冉有가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나라에 사직社稷제사祭祀가 있어서注+[부주]林: 나라에 사직社稷제사祭祀의 일이 있다는 말이다. (季康子)가 제사를 돕는 직책職責을 맡아 바쁘기 때문에注+강자康子의 이름이다. 은 바쁨이다. [부주]林: 계강자季康子제사祭祀를 돕는 직책職責을 가졌기 때문에 바쁘다는 말이다. 직접 와서 상여喪輿 줄을 끌어 행진行進을 도울 수 없어서 나 를 대신 보내어 여인輿人이 뒤를 따르게 하고서注+염유冉有의 이름이다. 輿이다. ,
부인夫人가재家宰에게〉 ‘나 나라의 외손外孫이기에注+이다. 〈송경공宋景公이〉 계강자季康子부친父親(季桓子)의 외숙外叔이기 때문에 ‘미생彌甥’이라 칭한 것이다. 선인先人목지牧地에서 생산生産된 변변치 못한 마필馬匹注+[부주]林: 선인先人목지牧地에서 생산生産한 변변치 못한 마필馬匹이 있다는 말이다. 를 시켜 부인夫人가재家宰에게 바칩니다.注+은 올림이다. [부주]林: 이 마필馬匹부인夫人가재家宰에게 올린다고 한 것은 감히 존엄尊嚴한 〈송공宋公을〉 직접 지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찌 정번旌繁장식裝飾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注+이고, 마필馬匹장식粧飾하는 반영繁纓(말의 배띠와 가슴걸이)이다. 끝내 악기樂祁의 말과 같이 정권政權계씨季氏에게 돌아갔다. [부주]林: 아마도 정번旌繁용도用度로 취할[擧]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게 하였습니다.”
여름 6월에 나라 순요荀瑤나라를 토벌하니注+순요荀瑤순락荀躒의 손자 지백知伯양자襄子이다.고무비高無㔻가 군대를 거느리고 방어防禦하였다.
지백知伯(荀瑤)이 제군齊軍동정動靜시찰視察할 때 말이 놀라 달리자, 지백知伯은 수레를 몰아 앞으로 가며 말하기를注+[부주]林: 말이 놀라 달아나니, 지백知伯이 드디어 말을 몰고 앞으로 간 것이다. 제인齊人이 〈병거兵車에 세운 기치旗幟를 보고서〉 나인 줄을 알았을 것이니, 〈내가 만약 물러간다면〉 저들은 내가 겁이 나서 돌아가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라고 하고서 제군齊軍영루營壘까지 갔다가 돌아왔다.注+[부주]林: 저들이 내가 두려워서 퇴각退却하는 것으로 여길까 두렵다고 하고서 나라 군루軍壘까지 간 뒤에 돌아온 것이다.
교전交戰하려 할 때 장무자長武子가 점을 치기를 청하자注+무자武子나라 대부大夫이다., 지백知伯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이미 천자天子하고 종조宗祧에서 수귀守龜로 점을 치니注+[부주]林: 진군晉君천자天子께 명을 청하고서, 국가國家수귀守龜종조宗祧에서 길흉吉凶을 점쳤다는 말이다. 하였는데, 우리가 또 점을 칠 게 뭐 있겠소.
그리고 또 제인齊人이 우리의 영구英丘탈취奪取하였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니, 감히 무력武力과시誇示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구英丘를 〈나라의 를〉 징치懲治하기 위함이오.注+영구英丘탈취奪取나라의 죄를 징치懲治한다는 말이다.
엄정嚴正한 말로 꾸짖고서 유죄자有罪者를 토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니 점을 칠 필요가 뭐 있소.”라고 하였다.注+[부주]林: 영구英丘를 〈수복收復하라고 하신 군명君命을〉 받들어 제인齊人를 토벌한다는 말이다.
임진일壬辰日이구犂丘에서 교전交戰하여注+이구犂丘이다.제군齊軍대패大敗하니, 지백知伯이 친히 안경顔庚생포生捕하였다.注+안경顔庚나라 대부大夫안탁취顔涿聚이다.
가을 8월에 숙청叔靑나라에 갔으니, 처음으로 나라에 사신使臣을 보낸 것이다.
나라 제앙諸鞅이 와서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숙청叔靑빙문聘問에 대한 보빙報聘이었다.


역주
역주1 執紼 : 葬事에 喪輿 줄을 손으로 잡고 끌어 行進을 도움이다.
역주2 輿人 : 雜役에 從事하는 자들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喪輿를 끄는 자들은 말한 것이다.
역주3 有不腆先人之産馬 : 先人의 牧地에서 生産된 것이기 때문에 ‘先人의 産馬’라고 한 것이다. 不腆은 不善과 같다. 《左氏會箋》
역주4 其可以稱旌繁乎 : 어찌 夫人의 신분에 맞는 旌繁의 裝飾과 어울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左氏會箋》에 의하면 稱은 副(맞음)이다. 말로써 수레를 끌고 수레에는 旌旄가 있으며 繁(腹帶)으로 말을 장식하니, 이는 모두 國君의 服飾이다. 말이 좋지 못하면 旌旄 및 아름다운 말 장식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 句는 변변치 못한 말이라서 旌繁의 장식과 어울릴는지 모르겠다고 謙讓한 말이다.
역주5 守龜 : 天子나 諸侯가 점칠 때 사용하는 龜甲인데, 龜人이 맡아 지키기 때문에 ‘守龜’라 한다.

춘추좌씨전(8)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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