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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5)

춘추좌씨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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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元年春王正月 公卽位注+無傳 하다
[經]叔孫豹會晉趙武楚公子圍齊國弱宋向戌衛齊惡陳公子招蔡公孫歸生鄭罕虎許人曹人于虢注+招 實陳侯母弟 不稱弟者 今讀舊書 則楚當先晉 而先書趙武者 亦取宋盟貴武之信 故尙之也 衛在陳蔡上 先至於會 하다
[經]三月 取鄆注+不稱將帥 將卑師少 書取 言易也 [附注] 林曰 於是季孫宿伐莒取鄆 則書法何以異於宣十年歸父伐邾 歸父伐邾 猶公命也 此專取邑而已 하다
[經]夏 秦伯之弟鍼出奔晉注+稱弟 罪秦伯 하다
[經]六月丁巳 邾子華卒注+無傳 三同盟하다
[經]晉荀吳帥師敗狄于大鹵注+大鹵 太原晉陽縣 [附注] 林曰 晉自悼公以來 狄師不出 敗狄至是而再見 其再見何 晉彌衰也 하다
[經]秋 莒去疾自齊入于莒注+國逆而立之曰入 [附注] 林曰 前言齊無知弑其君 後言齊小白入于齊 前言莒人弑其君 後言去疾入于莒 則不與弑之辭也 前言衛侯入于夷儀 後言衛寗喜弑其君 前言齊陽生入于齊 後言齊陳乞弑其君 與弑之辭也 辭有先後 罪有大小 故曰屬辭比事 春秋敎也 하다
[經]莒展輿出奔吳注+弑君賊 未會諸侯 故不稱爵 하다
[經]叔弓帥師疆鄆田注+春取鄆 今正其封疆
[經]葬邾悼公注+無傳
[經]冬十有一月己酉 楚子麇卒注+楚以瘧疾赴 故不書弑 [附注] 林曰
[經]楚公子比出奔晉注+書名 罪之
[傳]元年春 楚公子圍聘于鄭하고 且娶於公孫段氏注+[附注] 林曰 段 子石也 하다 伍擧爲介注+伍擧 椒擧 介 副也러니
注+就客舍할새 鄭人惡之注+知楚懷詐 하야 使行人子羽與之言하야 乃館於外注+舍城外하다
旣聘 將以衆逆注+以兵入逆婦 이어늘 하야 使子羽辭曰 以敝邑褊小하야 不足以容從者하니 注+欲於城外除地爲墠 行昏禮 하노라
令尹命大宰伯州犂對曰 君辱貺寡大夫圍하야 謂圍將使豐氏撫有而室注+豐氏 公孫段也 [附注] 林曰 而 汝也일새 圍布几筵하고 告於莊共之廟而來注+莊王 圍之祖 共王 圍之父 어늘
若野賜之注+[附注] 林曰 若於城外爲墠 是賜之於郊野 是委君貺於 是寡大夫注+言不得從卿禮
不寧唯是 又使圍蒙其先君注+蒙 欺也 告先君而來 不得成禮於女氏之廟 故以爲欺先君 이요 將不得爲寡君老注+大臣稱老 懼辱命而黜退 其蔑以復矣注+[附注] 林曰 其無以復歸于國矣
唯大夫圖之하라
子羽曰 小國無罪
恃實其罪注+恃大國而無備則是罪
將恃大國之安靖己注+[附注] 林曰 鄭之婚楚 本欲恃楚以安靖其國家어늘 而無乃包藏禍心以圖之注+[附注] 林曰 今楚以兵入逆 無乃包藏禍心以圖襲鄭
小國失恃 而懲諸侯하야 使莫不憾者 距違君命하야 而有所壅塞不行是懼注+言已失所恃 則諸侯懲恨以距君命 壅塞不行 所懼唯此 [附注] 林曰 鄭國將失其恃楚之初心 諸侯聞之 莫不以鄭婚楚爲可懲戒 使諸侯莫不追恨於楚 抗距違棄楚君之命 而命令有所壅底窒塞 不能通行 鄭國所懼 唯在於此하노라
不然이면 敝邑 館人之屬也注+館人 守舍人也 [附注] 朱曰 鄭之在楚與守舍之人相類 其敢愛豐氏之祧注+祧 遠祖廟 [附注] 林曰 豈敢愛豐氏遠祖之祧廟 而不使楚行昏禮乎 리오
伍擧知其有備也하고 請垂櫜而入注+埀櫜 示無弓 [附注] 林曰 櫜 弓衣也 하니 許之注+[附注] 林曰 鄭人許之하다
正月乙未 入逆而出注+[附注] 林曰 楚圍以衆入鄭 逆婦而出하야 遂會於虢注+虢 鄭地하니 尋宋之盟注+宋盟在襄二十七年
祁午謂趙文子曰 宋之盟 楚人得志於晉注+得志 謂先歃 午 祁奚子이라
今令尹之不信 諸侯之所聞也 子弗戒注+[附注] 林曰 若不戒警 懼又如宋注+恐楚復得志 하리라
子木之信 稱於諸侯로되 注+駕猶陵也 詐謂衷甲 이온 況不信之尤者乎注+尤 甚也
楚重得志於晉이면 晉之恥也
子相晉國하야 以爲盟主 注+襄二十五年始爲政 以春言故云七年
再合諸侯注+襄二十五年會夷儀 二十六年會澶淵하고 三合大夫注+襄二十七年會于宋 三十年會澶淵及今會虢也하며 服齊狄寧注+襄二十八年齊侯白狄朝晉 하고 注+襄二十六年秦晉爲成 하고 城淳于注+襄二十九年城杞之淳于 杞遷都 로되 師徒不頓注+[附注] 林曰 晉之師衆 無所勞頓 하고 國家不罷하며 民無謗讟注+讟 誹也하고 諸侯無怨하며 天無大災 子之力也
有令名矣어늘 而終之以恥 午也是懼하노라
吾子其不可以不戒니라 文子曰 武受賜矣注+受午言
然宋之盟 子木有禍人之心注+[附注] 林曰 子木稱兵 是有禍人之心 하고 武有仁人之心注+[附注] 林曰 武欲弭兵 是有愛人之心하니 是楚所以駕於晉也
今武猶是心也하니 楚又行僭注+僭 不信 이라도 非所害也注+[附注] 朱曰 何患於我
武將信以爲本하야 循而行之리라
譬如農夫컨대 是穮是蔉注+穮 耘也 壅苗爲蔉 이면 注+言耕鉏不以水旱息 必獲豐年之收 [附注] 朱曰 以喩守信者 雖暫有所屈 必久有所伸也 이라
且吾聞之컨대 能信이면 不爲人下라하니 吾未能也注+自恐未能信也 詩曰 不僭不賊이면 鮮不爲則이라하니 信也注+詩大雅 僭 不信 賊 害人也
能爲人則者 不爲人下矣 吾不能是難注+[附注] 林曰 我以不能信 是爲畏難 이오 楚不爲患注+[附注] 林曰 楚之不信 不爲吾患 이라
楚令尹圍請用牲讀舊書加于牲上而已注+舊書 宋之盟書 楚恐晉先歃 故欲從舊書 加于牲上 不歃血 經所以不書盟 하니 晉人許之하다
三月甲辰하다
注+設君服 二人執戈 陳於前 以自衛 離 陳也 하니
叔孫穆子曰 楚公子注+美服似君 로다 鄭子皮曰 二執戈者前矣注+禮 國君行 有二執戈者在前 로다 蔡子家曰 注+公子圍在會 特緝蒲爲王殿屋屛蔽 以自殊異 言旣造王宮而居之 雖服君服 無所怪也 楚伯州犂曰 此行也 辭而假之寡君注+聞諸大夫譏之 故言假以飾令尹過 [附注] 林曰 嘗以辭令假借君服於楚君이라
鄭行人揮曰 假不反矣注+言將遂爲君 리라 伯州犂曰 子姑憂子晳之欲背誕也注+襄三十年 鄭子晳殺伯有 背命放誕 將爲國難 言子且自憂此 無爲憂令尹하라 子羽曰 하니 假而不反이면 子其無憂乎注+子羽 行人揮 當璧 謂棄疾 事在昭十三年 言棄疾有當璧之命 圍雖取國 猶將有難 不無憂也
齊國子曰 吾代二子愍矣注+國子 國弱也 二子 謂王子圍及伯州犂 圍此冬便簒位 不能自終 州犂亦尋爲圍所殺 故言可愍 하노라 陳公子招曰 不憂何成이리오
注+言以憂生事 事成而樂 리라
衛齊子曰 苟或知之 雖憂何害注+齊子 齊惡 言先知爲備 雖有憂患 無所損害 리오
宋合左師曰 大國令하고 小國共注+小國共承命令以事大國 [附注] 이니 吾知共而已注+共承大國命 不能知其禍福
晉樂王鮒曰 善矣 吾從之注+小旻 詩小雅 其卒章義取非唯暴虎馮河之可畏也 不敬小人亦危殆 王鮒從斯義 故하리라
退會注+[附注] 林曰 旣會而退하야 子羽謂子皮曰
叔孫絞而婉注+絞 切也 譏其似君 反謂之美 故曰婉 하고 宋左師簡而禮注+無所臧否 故曰簡 共事大國 故曰禮하고 注+字 愛也 不犯凶人 所以自愛敬하고 子與子家持之注+子 子皮 子家 蔡公孫歸生 持之 言無所取與 하니 皆保世之主也注+[附注] 어니와 齊衛陳大夫 其不免乎ᄂ저
國子代人憂하고 注+[附注] 林曰 以憂爲樂 하고 齊子雖憂弗害注+[附注] 林曰 衛齊惡云 雖憂何害 是以憂爲無害
夫弗及而憂 與可憂而樂 與憂而弗害 皆取憂之道也 憂必及之리라
曰 民之所欲 天必從之注+逸書 라하니라
三大夫兆憂하니 憂能無至乎注+開憂兆也 [附注] 林曰 憂患能不從其所欲而至乎
言以知物 其是之謂矣注+物 類也 察言以知禍福之類 八年 陳招殺大子 로다
[傳]季武子伐莒하야 取鄆注+兵未加莒而鄆服 故書取而不言伐하니 莒人告於會하다
楚告於晉曰 尋盟未退注+尋弭兵之盟 而魯伐莒 瀆齊盟注+瀆 慢也 [附注] 林曰 瀆慢齊一之盟이니 請戮其使注+時叔孫豹在會 欲戮之 하노라
樂桓子相趙文子注+桓子 樂王鮒 相 佐也 러니 欲求貨於叔孫하야 而爲之請注+[附注] 林曰 爲叔孫請免其罪 하고 使請帶焉注+難指求貨 故以帶爲辭 한대 弗與하다
梁其踁曰 이면 子何愛焉注+踁 叔孫家臣 [附注] 林曰 人之有貨賄 所以藩衛其身이리오 叔孫曰 諸侯之會 衛社稷也어늘 我以貨免이면 魯必受師注+言不戮其使 必伐其國 是禍之也
何衛之爲리오
人之有牆 以蔽注+喩己爲國衛 如牆爲人蔽 어늘 牆之隙壞 誰之咎也注+咎在牆 [附注] 林曰 旣爲垣牆 而有隙可窺 有壞可踰
注+[附注] 林曰 旣爲國衛 而露其惡 吾又甚焉注+罪甚牆 이라
雖怨季孫이나 魯國何罪注+怨季孫之伐莒
叔出季處 有自來矣 吾又誰怨注+季孫守國 叔孫出使 所從來久 今遇此戮 無所怨也 이리오
然鮒也賄하니 弗與 不已注+[附注] 林曰 樂王鮒好賄 若不與帶 亦不肯止리라 召使者하야 裂裳帛而與之하며 曰 帶其褊矣注+ 故裂裳 示不相逆 라하다
趙孟聞之하고 曰 臨患不忘國 忠也注+謂言魯國何罪 思難不 信也注+謂言叔出季處 圖國忘死 貞也注+謂不以貨免 謀主三者 義也注+三者 忠信貞
有是四者하니 又可戮乎注+幷義而四 乃請諸楚曰 魯雖有罪 其執事不辟難注+執事 謂叔孫 하고 畏威而敬命矣注+謂不敢辟戮 子若免之 리라
若子之群吏 處不辟汚注+汚 勞事 하고 出不逃難注+不苟免이면 其何患之有리오
患之所生 汚而不治하고 難而不守 所由來也 能是二者 又何患焉이며
注+安靖賢能 則衆附從리오
魯叔孫豹可謂能矣 請免之하야 以靖能者注+[附注] 林曰 請免叔孫之戮 以安靖賢能之人 하노라
子會而赦有罪注+不伐魯 하고 又賞其賢注+赦叔孫 이면 諸侯其誰不欣焉望楚而歸之하야 視遠如邇注+[附注] 林曰 不憚勤勞以事楚國 리오
之邑 一彼一此 何常之有注+言今衰世 疆埸無定主 리오
注+言三王五伯有令德時 引其封疆注+引 正也 正封界하야 而樹之官注+樹 立也 立官以守國 하고 注+旌旗以表貴賤 하야 注+爲諸侯作制度法令 使不得相侵犯 하야 過則有刑이라도 猶不可壹이라
於是乎虞有三苗注+하고 夏有觀扈注+觀國 今頓丘衛縣 扈在始平鄠縣 啓與有扈戰於甘之野 하고 商有姺邳注+二國 商諸侯 邳 今下邳縣 하고 周有徐奄注+二國皆嬴姓 成王伐淮夷 遂踐奄 徐卽淮夷 이라
自無令王으로 注+逐 猶競也 하야 狎主齊盟하니 其又可壹乎注+彊弱無常 故更主盟 [附注] 林曰 狎 更也
恤大舍小 足以爲盟主注+大 謂簒弑滅亡之禍 [附注] 林曰 小者 如戰伐侵奪之事 又焉用之注+焉用治小事 리오
封疆之削 何國蔑有
主齊盟者 誰能辯焉注+辯 治也
吳濮有釁이면 楚之執事豈其顧盟注+吳在東 濮在南 今建寧郡南有濮夷 釁 過也 [附注] 朱曰 吳在楚東 濮在楚南 設言二國苟有釁隙 楚之爲執政者 豈復顧弭兵之盟 而不乘釁以取其地乎 이리오
莒之疆事 楚勿與知 諸侯無煩 不亦可乎注+[附注] 林曰 不煩諸侯 往討魯罪
莒魯爭鄆 爲日久矣 苟無大害於其社稷이면 注+亢 禦 [附注] 林曰 苟不爲莒國社稷之大害 不必亢禦之 可也
注+[附注] 林曰 去煩細之事 宥善良之人 이면 莫不競勸하리니
子其圖之하라 固請諸楚하니 楚人許之어늘 乃免叔孫하다
令尹享趙孟할새 賦大明之首章注+大明 詩大雅 首章言文王明明照於下 하니 趙孟賦小宛之二章注+小宛 詩小雅 二章取其各敬爾儀 天命不又 言天命一去 不可復還 以戒令尹 하다
事畢 趙孟謂叔向曰 令尹自以爲王矣注+[附注] 林曰 言楚圍自以其德 可以爲王矣 何如注+問將能成否 對曰 王弱하고 令尹彊하니 其可哉注+言可成 ᄂ저
雖可 不終하리라
趙孟曰 何故 對曰
彊以克弱而安之注+[附注] 林曰 以臣之强勝君之弱而安之 以爲當然 彊不義也注+安於勝君 是彊而不義 不義而彊 其斃必速이라
詩曰 赫赫宗周 襃姒滅之라하니 彊不義也注+詩小雅 襃姒 周幽王后 幽王惑焉 而行不義 遂至滅亡 言雖赫赫盛彊 不義足以滅之
令尹爲王이면 必求諸侯리라 晉少懦矣注+懦 弱也 諸侯將往注+[附注] 林曰 諸侯將畏楚强暴而往從之 이리라
若獲諸侯 其虐滋甚注+滋 益也 하야 民不堪也 將何以終이리오
夫以彊取注+取不以道 不義而克이로되 必以爲道注+以不義爲道 리라
道以淫虐注+[附注] 林曰 以淫縱暴虐爲常道 이면 弗可久已矣注+爲十三年楚弑靈王傳 리라
[傳]夏四月 趙孟叔孫豹曹大夫入于鄭注+會罷過鄭 하니 鄭伯兼享之하다
子皮戒趙孟注+戒享期이러니 禮終 趙孟賦瓠葉注+受所戒禮畢而賦詩 瓠葉 詩小雅 義取古人不以微薄廢禮 雖瓠葉兔首 猶與賓客享之 하다
子皮遂戒穆叔하고 且告之注+告以趙孟賦瓠葉한대 穆叔曰 趙孟欲注+瓠葉詩義取薄物而以獻酬 知欲一獻하니 子其從之하라
子皮曰 敢乎注+言不敢 穆叔曰 夫人之所欲也 又何不敢注+夫人 趙孟 이리오
及享 具五獻之籩豆於幕下注+朝聘之制 大國之卿五獻 하니
趙孟辭注+趙孟自以今非聘鄭 故辭五獻 하고 私於子産注+私語 曰 武請於冢宰矣注+冢宰 子皮 請 謂賦瓠葉 라한대
乃用一獻하야 趙孟爲客注+[附注] 林曰 爲上賓 하다
禮終乃宴注+卿會公侯 할새 注+鵲巢 詩召南 言鵲有巢而鳩居之 喩晉君有國 趙孟治之 하니 趙孟曰 注+[附注] 林曰 言武不能當此詩之義 라하다
又賦采蘩注+亦詩召南 義取蘩菜薄物 可以薦公侯 享其信 不求其厚 하니 曰 小國爲蘩이어늘 大國省穡而用之하니 其何實非命注+穆叔言小國微薄猶蘩菜 大國能省愛用之而不棄 則何敢不從命 穡 愛也
子皮賦野有死麕之卒章注+野有死麕 詩召南 卒章曰 舒而兮 無撼我帨兮 無使尨也吠 脫脫 安徐 帨 佩巾 義取君子徐以禮來 無使我失節而使狗驚吠 喩趙孟以義撫諸侯 無以非禮相加陵 하고 趙孟賦常棣注+常棣 詩小雅 取其凡今之人 莫如兄弟 言欲親兄弟之國 하다 且曰 吾兄弟比以安注+[附注] 林曰 比合而安靖 이면 尨也可使無吠注+受子皮之詩리라
穆叔子皮及曹大夫興하야注+三大夫 皆兄弟國 興 起也하고 擧兕爵曰 小國頼子하야 知免於戾矣注+兕爵 所以罸不敬 言小國蒙趙孟德比以安 自知免此罸戮 라하고 飮酒樂하다
趙孟出曰 吾不復此矣注+不復見此樂 리라
[傳]天王使劉定公勞趙孟於潁하다
館於雒汭注+王 周景王 定公 劉夏 潁水出 雒汭在河南鞏縣南 水曲流爲汭 러니 劉子曰 美哉禹功注+見河雒而思禹功 이여
明德遠矣로다
微禹 吾其魚乎ᄂ저
吾與子弁冕端委하야 以治民하고 臨諸侯 禹之力也注+弁冕 冠也 端委 禮衣 言今得共服冠冕有國家者 皆由禹之力 子盍亦하야 而大庇民乎注+勸趙孟使纂禹功 對曰 老夫罪戾是懼 焉能恤遠注+[附注] 朱曰 己當亂世 恐不免於罪戾 豈能念及後世이리오
吾儕注+[附注] 林曰 我輩偸安以竊祿食 하야 朝不謀夕이니 何其長也注+言欲苟免目前 不能念長久 리오
劉子歸하야 以語王注+[附注] 林曰 以趙孟之語告景王
諺所謂老將知而耄及之者注+八十曰耄 耄 亂也 [附注] 林曰 言人至老 當有智識 而耄亂反及之 其趙孟之謂乎ᄂ저
爲晉正卿하야 以主諸侯호되 而儕於隷人하야 朝不謀夕注+言其自比於賤人 而無恤民之心하니 棄神人矣注+民爲神主 不恤民 故神人皆去 이니이다
神怒民叛이니 何以能久리까
趙孟不復年矣注+言將死 不復見明年이리이다
神怒 不歆其祀하고 民叛이면 不卽其事
祀事注+[附注] 林曰 祭祀事功 神人皆不見從이면 又何以年注+爲此冬趙孟卒起本 이리까
[傳]叔孫歸注+虢會歸 曾夭御季孫以勞之러니 注+恨季孫伐莒 使己幾被戮 이어늘
曾夭謂曾阜注+曾阜 叔孫家臣 曰 旦及日中 吾知罪矣
魯以相忍爲國也注+[附注] 林曰 言魯國褊小 但以能相容忍故立國 不爲人所欺 어늘 忍其外하고 不忍其內 焉用之注+欲受楚戮 是忍其外 日中不出 是不忍其內 리오 阜曰 數月於外注+言叔孫勞役在外數月 하니 一旦於是ᄂ들 庸何傷注+[附注] 林曰 言季孫一旦相待於此 用何傷害 이리오
注+言譬如商賈求贏利者 不得惡諠囂之聲
阜謂叔孫曰 可以出矣 叔孫指楹曰 雖惡是 其可去乎아하고 乃出見之注+楹 柱也 以喩魯有季孫 猶屋有柱하다
[傳]鄭徐吾犯之妹美注+犯 鄭大夫하다
注+楚 子南 穆公孫어늘 公孫黑又使强委禽焉注+禽 鴈也 納采用鴈 하니 犯懼하야 告子産한대
子産曰 是國無政注+[附注] 林曰 言此乃鄭國政令不正所致이라
非子之患也 唯所欲與하라
子晳盛飾入하야 布幣而出注+布陳贄幣 子晳 公孫黑 하고 子南戎服入하야 注+[附注] 林曰 狹弓矢左右馳射 하고 超乘而出注+[附注] 朱曰 先駕車走而登焉乃出 하다
女自房觀之하고 曰 子晳信美矣어니와 抑子南 夫也注+言丈夫
夫夫婦婦 所謂順也注+[附注] 朱曰 夫當剛强 婦當柔弱 라하니 適子南氏하다
子晳怒하야 旣而以見子南注+[附注] 朱曰 子晳櫜弓帶甲而往見之하고 欲殺之而取其妻한대 子南知之하고 執戈逐之하야 及衝하야 擊之以戈注+衝 交道하니
子晳傷而歸하야 告大夫曰 我好見之하니 不知其有異志也
故傷注+[附注] 朱曰 言我好意以見子南 不知子南欲害我 이라하다
大夫皆謀之할새 子産曰 注+先聘 子南直也 子南用戈 子晳直也 子産力未能討 故鈞其事 歸罪於楚 乃執子南而數之注+[附注] 朱曰 子産親數其罪 曰 國之大節有五어늘 女皆奸之注+奸 犯也 로다
畏君之威하고 聽其政하고 尊其貴하고 事其長하고 養其親이라
今君在國이어늘 女用兵焉하니 不畏威也 奸國之紀하니 不聽政也注+奸國之紀 謂傷人 子晳上大夫로되 而弗下之하니 不尊貴也 幼而不忌하니 不事長也注+忌 畏也 兵其從兄하니 不養親也注+[附注] 林曰 子晳子南之從父兄也 而以兵傷之
君曰 이라 宥女以遠하라하니 勉速行乎ᄂ저 無重而罪注+[附注] 林曰 汝可自勉速行遠去 無增重汝之罪 하라
五月庚辰 鄭放游楚於吳注+[附注] 林曰 游楚 卽公孫楚 子南也 放者 宥之以遠也하다
注+[附注] 林曰 將逐子南而遣之行 注+大叔 游楚之兄子 한대 大叔曰
吉不能亢身하니 注+亢 蔽也 [附注] 朱曰 言我尙不能自蔽其身 安能蔽游氏之宗이리오
彼國政也 非私難也注+[附注] 朱曰 彼之放逐 乃國家政令也 非以私意作難也
子圖鄭國하니 利則行之어늘 又何疑焉
注+蔡 放也 夫豈不愛리오
王室故也
吉若獲戾 子將行之 何有於諸游注+爲二年鄭殺公孫黑傳 [附注] 朱曰 我若得罪 汝亦當逐我也 何必顧游氏之族乎리오
[傳]秦后子有寵於桓하야 注+后子 秦桓公子 景公母弟鍼也 其權寵如兩君하니 其母曰 弗去 懼選注+選 數也 恐景公數其罪而加戮 이라
癸卯 鍼適晉할새 其車千乘이라
書曰秦伯之弟鍼出奔晉이라하니 罪秦伯也注+罪失敎
后子享晉侯注+爲晉侯設享禮 할새 注+造舟爲梁 通秦晉之道하고 注+一舍八乘 爲八反之備하야 自雍及絳注+雍絳相去千里 用車八百乘 [附注] 林曰 雍秦都 絳晉都 하고 注+備九獻之儀 始禮自齎其一 故續送其八酬酒幣 하니 終事八反注+里以八乘車 各以次載幣相授而還 不徑至 故言八反 千里用車八百乘 其二百乘以自隨 故言千乘 傳言秦鍼之出 極奢富以成禮 欲盡敬於所赴 이라
司馬侯問焉曰 子之車 盡於此而已乎 對曰
若能少此 吾何以得見注+言己坐車多 故出奔 이리오
女叔齊以告公注+叔齊 司馬侯 하고 且曰 秦公子必歸리라
臣聞君子能知其過 必有令圖라하니 令圖 天所贊也注+[附注] 林曰 凡人而有改過 維新之美圖 此天之所贊助也
后子見趙孟하니 趙孟曰 吾子其曷歸注+問何時當歸
對曰 鍼懼選於寡君이라
是以在此하니 將待嗣君注+[附注] 林曰 將待嗣君之世而後敢歸하노라
趙孟曰 秦君何如 對曰 無道
趙孟曰 對曰 何爲注+[附注] 林曰 何爲遽至於亡
一世無道라도 注+艾 絶也 [附注] 林曰 先君之德澤在人心 國未艾絶也
國於天地注+[附注] 林曰 凡立國於天地之間 有與立焉注+言欲輔助之者多 이니 不數世淫이면 弗能斃也
趙孟曰 注+[附注] 林曰 又問有天命乎 對曰 有焉이라
趙孟曰 其幾何 對曰 鍼聞之컨대 國無道而年穀和熟 天贊之也注+贊 佐助也 니라하니 鮮不五稔注+鮮 少也 少尙當歴五年 多則不啻 이라
趙孟視蔭曰 이니 誰能待五注+蔭 日景也 趙孟意衰 以日景自喩 故言朝夕不相及 誰能待五 [附注] 林曰 誰能待五年之久 리오
后子出而告人曰 趙孟將死矣
主民하야 翫歲而愒日注+翫愒皆貪也 [附注] 林曰 言執政爲民之主而貪翫歲日 하니 注+言不能久
[傳]鄭爲游楚亂故注+游楚 子南 하야 六月丁巳 鄭伯及其大夫盟于公孫段氏하다
罕虎公孫僑公孫段印段游吉駟帶私盟于閨門之外하니 實薰隧注+閨門 鄭城門 薰隧 門外道名 實之者 爲明年子産數子晳罪稱薰隧盟起本
公孫黑强與於盟하야 使大史書其名하고 且曰七子注+自欲同於六卿 故曰七子 라호되 子産弗討注+子晳强 討之恐亂國 하다
[傳]晉中行穆子敗無終及群狄于太原注+卽大鹵也 無終 山戎 [附注] 林曰 中行穆子 卽荀吳 하니 注+崇 聚也
將戰 魏舒曰 彼徒我車注+[附注] 林曰 彼謂群狄 皆徒步兵 我謂晉兵 皆用車乘 所遇又阨注+地險不便車 이니
以什共車 必克注+更增十人 以當一車之用 이오 困諸阨
이면 又克注+車每困於阨道 今去車 故爲必克이니 請皆卒注+去車爲步卒 하노라
自我始라하고 乃毁車以爲行注+魏舒先自毁其屬車爲步陳 하야 五乘爲三伍注+乘車者 車三人 五乘十五人 今改去車 更以五人爲伍 分爲三伍 하다
荀吳之嬖人不肯卽卒이어늘 斬以徇注+魏舒輒斬之 荀吳不恨 所以能立功 하고
注+[附注] 林曰 制步卒爲五陳互相救援 蓋以道阨難於用衆 故臨時之宜制 爲五陳不相聯屬 易於進退 如下文所云 하야 兩於前하고 伍於後하며 專爲右角하고 參爲左角하며 偏爲前拒注+皆臨時處置之名 하야 以誘之하니 人笑之注+笑其失常 하다
未陳而薄之하야 大敗之注+傳言荀吳能用善謀 하다
[傳]莒展輿立하야 而奪群公子秩注+[附注] 林曰 展輿削奪群公子之祿秩하니 公子召去疾于齊하다
齊公子鉏納去疾注+ 去疾奔齊 在襄三十一年 하니 展輿奔吳注+吳外孫 하다
叔弓帥師疆鄆田하니 因莒亂也注+此春取鄆 今正其疆界
於是莒務婁瞀胡及公子滅明以大厖與常儀靡奔齊注+子 展輿黨 大厖常儀靡 莒二邑 하다
君子曰
莒展之不立 棄人也夫注+奪群公子秩 是棄人 ᄂ저
人可棄乎
詩曰 無競이라하니 善矣注+詩周頌 言惟得人 則國家로다
[傳]晉侯有疾하니 鄭伯使公孫僑如晉聘하고 且問疾하다
叔向問焉曰 寡君之疾이라
卜人曰 實沈臺駘爲祟注+[附注] 林曰 謂二神爲禍 見於라하야늘 史莫之知하니 敢問此何神也 子産曰 昔氏有二子하니 伯曰閼伯이오 季曰實沈注+高辛 帝嚳 이라
居于曠林하야 不相能也注+曠林 地闕 [附注] 林曰 二子不相能善 하야 日尋干戈하야 以相征討注+尋 用也하니 注+后帝 堯也 臧 善也 하야 遷閼伯于商丘하야 主辰注+商丘 宋地 主祀辰星 辰 大火也이러니 商人是因이라
故辰爲商星注+商人 湯先相土封商丘 因閼伯故國 祀辰星이라
注+大夏 今晉陽縣 이러니 唐人是因하야 以服事夏商注+唐人 若劉累之等 累遷魯縣 此在大夏하니라
注+唐人之季世 其君曰叔虞
當武王邑姜方震大叔注+邑姜 武王后 齊大公之女 懷胎爲震 大叔 成王之弟叔虞 하야 夢帝謂己호되 余命而子曰虞注+帝 天 取唐君之名 라하고 將與之唐하야 屬諸參注+[附注] 林曰 屬諸參星之하야 而蕃育其子孫하리라
及生 有文在其手曰虞어늘 遂以命之注+[附注] 林曰 遂以命大叔名曰虞 하니라
及成王滅唐而封大叔焉이라 故參爲晉星注+叔虞封唐 是爲晉侯 [附注] 林曰 晉居唐地屬參 故參爲晉主星 이라
由是觀之컨대 則實沈 參神也
昔金天氏有裔子曰昧러니 爲玄冥師하야 生允格臺駘注+金天氏 帝少皥 裔 遠也 玄冥 水官 昧爲水官之長 [附注] 林曰 師 長也 昧生二子 長曰允格 少曰臺駘
臺駘注+纂昧之業하야 宣汾洮注+宣猶通也 汾洮 二水名 하고 障大澤注+陂障之 하야 注+大原 晉陽也 臺駘之所居하니 帝用嘉之하야 封諸注+帝 顓頊일새 沈姒蓐黃 實守其祀注+四國 臺駘之後 러니 今晉主汾而滅之矣注+滅四國 [附注] 林曰 晉主有汾川之地
由是觀之컨대 則臺駘 汾神也
抑此二者 不及君身注+[附注] 林曰 抑此二神所降災福 不及國君之身生其疾病이라
山川之神 則水旱癘疫之災 於是乎禜之注+有水旱之災 則禜祭山川之神 若臺駘者 周禮四曰禜祭 爲營攢 用幣 以祈福祥 하고 日月星辰之神 則雪霜風雨之不時 於是乎禜之注+星辰之神 若實沈者
若君身 則亦飮食哀樂之事也注+[附注] 林曰 出入飮食哀樂失節所致 注+言實沈臺駘不爲君疾이리오
僑聞之컨대 君子有四時하야 朝以聽政注+聽國政하고 晝以訪問注+問可否하며 夕以注+念所施하고 夜以安身이라하니
注+宣 散也 [附注] 朱曰 以此四時節之務 使勞逸更遞以宣其氣하야 하야 以露其體注+湫 集也 底 滯也 露 羸也 壹之則血氣集滯而體羸露也 하고 玆心不爽하야 而昏亂百度注+玆 此也 爽 明也 百度 百事之節어늘 今無乃壹之注+同四時也 [附注] 林曰 今晉君無乃惑於女色而同其四時
僑又聞之컨대 內官不及同姓注+內官 嬪御이라하니 其生不殖注+殖 長也 [附注] 林曰 蓋男女同姓 雖有生産 不能長殖하고 注+同姓之相與 先美矣 美極則盡 盡則生疾 [附注] 朱曰 人於同姓相愛尤厚 若又爲夫婦 則相愛之美尤極 然則美盡而生疾 이라
君子是以惡之니라
注+[附注] 林曰 卜而得吉 必非同姓者矣 라하니 違此二者 古之所愼也注+一四時 取同姓 二者古人所愼
男女辨姓 禮之大司也注+辨 別也 [附注] 林曰 此乃禮節之大어늘 今君內實有四姬焉注+同姓姬四人하니 其無乃是也乎注+[附注] 林曰 其無乃由是生疾乎
若由是二者 弗可爲也已注+爲 治也
四姬有이면 猶可어니와 無則必注+據異姓 去同姓 故言省 [附注] 朱曰 若於四姬減省接御 病由可瘥리라 叔向曰 善哉
肸未之聞也로다
此皆然矣
叔向出커늘 行人揮送之注+送叔向 [附注] 林曰 行人揮卽鄭子羽 하다
叔向問鄭故焉하고 且問子晳한대 對曰 其與幾何注+言將敗 不久리오
無禮而好陵人하고 怙富而卑其上하니 弗能久矣注+爲明年鄭殺公孫黑傳 리라
晉侯聞子産之言하고 曰 博物君子也라하고 重賄之注+[附注] 林曰 厚其贈賄之禮 하다
晉侯求醫於秦하니 秦伯使醫和視之하다
曰 疾不可爲也니이다
是謂近女室하야 疾如蠱注+蠱 惑疾 非鬼非食이오 惑以喪志注+惑女色而失志니이다
良臣將死 天命不祐注+良臣不匡救君過 故將死而不爲天所祐리이다
公曰 女不可近乎 對曰 니이다
先王之樂 所以節百事也
故有五節注+五聲之節 [附注] 朱曰 宮商角徵羽 五聲之節 하야
遲速本末以相及注+[附注] 林曰 其爲聲也 由遲而速 由本而末 以成中和之聲 하야 中聲以降하고 五降之後 不容彈矣
注+此謂先王之樂得中聲 聲成五降而息也 降 罷退 니이다
於是有煩手淫聲이면 하야 乃忘平和일새
君子弗聽也注+五降而不息 則雜聲竝奏 所謂鄭衛之聲 [附注] 林曰 非彈之正 是爲煩手 非聲之正 是爲淫聲 慆藏其心 堙塞其耳 乃忘平和之聲 니이다
物亦如之注+言百事皆如樂 不可失節하니 하야 無以生疾注+煩不舍 則生疾이니이다
君子之近琴瑟 以儀節也 非以慆心也注+爲心之節儀 使動不過度 니이다
天有六氣注+謂陰陽風雨晦明也 하야 降生五味注+謂金味辛木味酸水味鹹火味苦土味甘 皆由陰陽風雨而生하고 發爲五色注+辛色白 酸色靑 鹹色黑 苦色赤 甘色黃 發 見也하고 注+白聲商 靑聲角 黑聲羽 赤聲 黃聲宮 驗也하니 淫生六疾注+淫 過也 滋味聲色所以養人 然過則生害 이니이다
六氣曰陰陽風雨晦明也 分爲四時하고 注+六氣之化 分而序之 則成四時 得五行之節 하니 過則爲菑니이다
陰淫寒疾注+寒過則爲冷하고 陽淫熱疾注+熱過則喘渴하며 風淫注+末 四支也 風爲緩急하고 雨淫腹疾注+雨濕之氣爲洩注 하며 晦淫惑疾注+晦 夜也 爲宴寢過節 則心惑亂하고 明淫心疾注+明 晝也 思慮煩多 心勞生疾이니이다
陽物而晦時 淫則生內熱惑蠱之疾注+女常隨男 故言陽物 家道常在夜 故言晦時 이니이다
今君하니 能無及此乎잇가
出告趙孟한대 趙孟曰 誰當良臣 對曰
主相晉國注+[附注] 林曰 大夫稱主 趙孟爲政 輔相晉國 於今八年 晉國無亂하고 하니 可謂良矣
和聞之컨대 國之大臣 榮其寵祿하고 任其大節하니 有菑禍興而無改焉注+改 改行以救菑 이면 必受其咎라하니라
今君至於淫以生疾하야 將不能圖恤社稷하니 禍孰大焉
主不能禦하니 吾是以云也注+云主將死 로라
趙孟曰 何謂蠱 對曰 淫溺惑亂之所生也注+溺 沈沒於嗜欲
於文 皿蟲爲蠱注+文 字也 皿 器也 器受蟲害者爲蠱 穀之飛亦爲蠱注+穀久積則變爲飛蟲 名曰蠱
在周易 女惑男하고 風落山 謂之蠱☶☴注+巽下艮上 蠱 巽爲長女 爲風 艮爲少男 爲山 少男而說長女 非匹故惑 山木得風而落 라하니 皆同物也注+物 猶類也 趙孟曰 良醫也라하고 厚其禮而歸之注+贈賄之禮 하다
[傳]楚公子圍使公子黑肱伯州犂城犫櫟郟注+黑肱 王子圍之弟子晳也 犫縣 屬南陽 郟縣 屬襄城 櫟 今河南陽翟縣 三邑本鄭地하니
鄭人懼하다 子産曰 不害
令尹將行大事注+謂將弑君 하야 而先除二子也注+二子 謂黑肱伯州犂 禍不及鄭이리라
何患焉
楚公子圍將聘于鄭할새 伍擧爲介러니 未出竟 聞王有疾而還하고 伍擧하다
十一月 己酉 公子圍至하야 入問王疾하고 縊而弑之注+縊 絞也 孫卿曰 以冠纓絞之 長曆推己酉十二月六日 經傳皆言十一月 月誤也 하고 遂殺其二子幕及平夏注+皆郟敖子 하니 右尹子干出奔晉注+子干 王子比하고 宮廐尹子晳出奔鄭注+因築城而去 하다
殺大宰伯州犂于郟하다
葬王于郟하고 謂之郟敖注+郟敖 楚子麇 [附注] 林曰 楚人謂未成君爲敖라하다
使赴于鄭 伍擧問應爲後之辭焉注+問赴者 [附注] 林曰 伍擧時在鄭 問以應立爲楚後之辭 한대 曰 寡大夫圍注+[附注] 林曰 子圍以令尹代立 故稱寡大夫 라하니 伍擧更之曰 共王之子圍爲長注+伍擧更赴辭 使從禮 此告終稱嗣 不以簒弑赴諸侯이라하다
子干奔晉 從車五乘注+[附注] 林曰 從亡之車 凡五乘 言其小 이로되 叔向使與秦公子同食注+食祿同하니 皆百人之餼注+百人 一卒也 其祿足百人
趙文子曰 秦公子富注+謂秦鍼富强 秩祿不宜與子干同라한대 叔向曰 底祿以德注+底 致也 [附注] 林曰 德之厚薄 致祿同之하고 德鈞以年하고 年同以尊이라
詩曰 注+詩大雅 侮 陵也 라하니라
秦楚 匹也라하고 注+以年齒爲高下而坐 한대 辭曰
鍼懼選하고 楚公子不獲이라 是以皆來하니 亦唯命注+不獲 不得自安 言俱奔 事有優劣 唯主人命所處 謙辭 이어니와 且臣與羈齒 無乃不可
注+后子先來仕 欲自同於晉臣 爲主人 子干後來奔 以爲羈旅之客
史佚有言曰 非羈 何忌注+忌 敬也 欲謙以自別 [附注] 林曰 不敬羈客 當誰敬哉 오하니라
[傳]楚靈王卽位하야 薳罷爲令尹하고 薳啓彊爲大宰注+靈王 公子圍也 卽位易名熊虔 [附注] 林曰 薳罷 卽子蕩하다
鄭游吉如楚하야 葬郟敖하고 且聘立君注+[附注] 林曰 且賀靈王新立 하다
歸謂子産曰 注+行器 會備 하라
楚王汰侈而自說其事注+[附注] 林曰 自喜其强而不義之事 하니 必合諸侯하리라
吾往無日矣리라 子産曰 不數年이면 未能也注+爲四年會申傳 [附注] 林曰 不數年之後 未能合諸侯也 리라
[傳]十二月 晉旣烝注+烝 冬祭也 하고 趙孟適南陽하야 將會孟子餘注+孟子餘 趙 趙武之曾祖 其廟在晉之南陽溫縣 往會祭之러니 甲辰朔 烝于溫注+趙氏烝祭 甲辰 十二月朔 晉旣烝 趙孟乃烝其家廟 則晉烝當在甲辰之前 傳言十二月 月誤하고 庚戌注+十二月七日 하다
鄭伯如晉弔타가 及雍乃復注+弔趙氏 蓋趙氏辭之而還 傳言大夫彊 諸侯畏而弔之하다


원년元年주왕周王정월正月즉위卽位하였다.注+이 없다.
숙손표叔孫豹나라 조무趙武나라 공자公子나라 국약國弱나라 상술向戌나라 제오齊惡나라 공자公子나라 공손公孫귀생歸生나라 한호罕虎허인許人조인曹人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진후陳侯동모제同母弟인데도 ‘’로 하지 않은 것은 그 뜻이 장공莊公 25년 에 〈장공莊公모제母弟였는데도 ‘’로 칭하지 않고〉 ‘공자公子’로 칭한 것과 같다. 이번 회맹會盟구서舊書를 읽었으니 나라가 나라 앞에 있어야 하는데, 조무趙武를 앞에 기록한 것은 나라에서의 맹약盟約조무趙武신의信義하게 여긴 것을 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높여 앞에 기록한 것이다. 나라가 나라와 나라 위에 기록된 것은 회합會合장소場所에 먼저 도착到着하였기 때문이다.
3월에 하였다.注+장수將帥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장수將帥관위官位가 낮고 군대가 적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한 것은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었다는 말이다. [부주]林: 이때 계손숙季孫宿나라를 쳐서 운읍鄆邑하였는데, 어째서 선공宣公 10년에 귀보歸父나라를 친 것을 기록한 것과 서법書法이 다른가? 귀보歸父나라를 친 것은 선공宣公에 의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제멋대로 하였기 때문이다.
여름에 진백秦伯의 아우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라고 칭한 것은 진백秦伯에게 를 돌린 것이다.
6월 정사일丁巳日주자邾子하였다.注+이 없다. 나라와 세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대로大鹵에서 패배敗北시켰다.注+대로大鹵태원太原진양현晉陽縣이다. [부주]林: 나라 도공悼公 이후로는 적군狄軍출동出動하지 않았다. 패배敗北시킨 것이 이때까지 두 번 보이니, 두 번 보이는 것은 어째서인가? 나라가 더욱 하였기 때문이다.
가을에 나라의 거질去疾나라에서 나라로 들어갔다.注+국인國人이 맞아들여 임금으로 세우는 것을 ‘’이라 한다. [부주]林: 나라 무지無知가 그 임금을 시해弑害한 것을 먼저 말하고, 나라 소백小白나라로 들어간 것을 뒤에 말한 것과(莊公 8년), 거인莒人이 그 임금을 시해弑害한 것을 먼저 말하고(襄公 31년), 거질去疾나라로 들어간 것을 뒤에 말한 것은(昭公 원년元年) 시해弑害가담加擔하지 않은 것을 서술敍述문사文辭이고, 위후衛侯이의夷儀로 들어간 것을 먼저 말하고, 나라 영희寗喜가 그 임금을 시해弑害한 것을 뒤에 말한 것과 나라 양생陽生나라로 들어간 것을 먼저 말하고, 나라 진걸陳乞이 그 임금을 시해弑害한 것을 뒤에 말한 것은(哀公 6년) 시해弑害가담加擔한 것을 서술敍述문사文辭이다. 문사文辭에는 선후先後가 있고 에는 대소大小가 있다. 그러므로 문사文辭를 엮어 사실史實을 말하는 것을 《춘추春秋》의 가르침이라 한다.
나라 전여展輿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임금을 시해弑害역적逆賊이고 제후諸侯회합會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이다.
숙궁叔弓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운지鄆地경계境界하였다.注+봄에 운지鄆地에 지금 그 경계境界한 것이다.
주도공邾悼公장사葬事 지냈다.注+이 없다.
겨울 11월 기유일己酉日초자楚子하였다.注+나라가 학질瘧疾로 죽은 것으로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시해弑害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나라 공자公子겹오郟敖시해弑害하고 스스로 임금이 되어, 학질瘧疾로 죽은 것으로 제후諸侯부고赴告한 것이 양공襄公 7년에 나라 자사子駟정희공鄭僖公시해弑害하고서 학질瘧疾로 죽은 것으로 〈제후諸侯부고赴告한 것과〉 같다.
나라 공자公子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이름을 쓴 것은 가 그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
원년元年 봄에 나라 공자公子나라를 빙문聘問하고, 또 공손公孫단씨段氏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注+[부주]林: 자석子石이다., 이때 오거伍擧개사介使(副使)였다.注+오거伍擧초거椒擧이다. 이다.
이들이 나라 객관客館으로 들어가려 하자注+객사客舍로 가려 한 것이다. , 정인鄭人은 이를 꺼려[惡]注+초인楚人이 속이려는 마음을 품은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 행인行人자우子羽에게 보내어 잘 말하여 성외城外에 머물게 하였다.注+성외城外에 머물게 한 것이다.
빙문聘問를 마친 뒤에 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성내城內로 들어가서 신부新婦를 맞이하기를 하자注+군대를 거느리고 성내城內로 들어가서 신부新婦를 맞이하려 한 것이다. , 자산子産은 〈초인楚人이 이 기회機會를 이용해 나라를 습격襲擊할까〉 걱정하여, 자우子羽를 보내어 “폐읍敝邑협소狹小하여 당신의 종자從者들을 수용受容할 수 없으니, 야외野外을 만들고서 을 따르기를(婚禮를 거행擧行함) 청합니다.”注+성외城外에 땅을 깨끗이 쓸고 을 만들어 혼례婚禮거행擧行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는 말로 거절拒絶하게 하였다.
그러자 영윤令尹태재太宰백주리伯州犂에게 하여 “정군鄭君께서 우리 대부大夫에게 은혜恩惠를 내리시어 에게 ‘풍씨豐氏의 딸을 너의 아내로 삼게[撫有] 하려 한다.’注+풍씨豐氏공손公孫이다. [부주]林: (너)이다. 고 하였으므로 궤연几筵설치設置하고서 장왕莊王공왕共王하고서 나라로 왔습니다.注+장왕莊王이고, 공왕共王이다.
그런데 만약 야외野外에서 신부新婦하사下賜하신다면注+[부주]林: 만약 성외城外을 만들고서 혼례婚禮거행擧行하게 한다면 이는 신부新婦교야郊野에서 하사下賜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임금님의 은사恩賜를 풀밭에 버리는 것이니, 이는 우리 대부大夫에 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注+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이다. (卿으로 대우하지 않음).
이뿐만이 아니라 또 로 하여금 그 선군先君을 속여注+은 속임이다. 선군先君하고 와서 여자女子조묘祖廟에서 거행擧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군先君을 속인 것이라고 한 것이다. 장차 우리 임금님의 [老]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이니注+대신大臣을 ‘’로 한다. 군명君命되게 하였다 하여 퇴출退黜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 돌아가 복명復命(莊王과 공왕共王복명復命함)할 수가 없습니다.注+[부주]林: 나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대부大夫는 잘 헤아리기 바랍니다.”고 대답하게 하였다.
그러자 자우子羽가 말하기를 “소국小國(鄭나라를 이름)은 가 없습니다.
대국大國(楚나라를 이름)을 믿고서 〈방비防備설치設置하지 않은 것이〉 실로 입니다.注+대국大國을 믿고 방비防備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로 라는 말이다.
〈이번의 혼인婚姻으로 인해〉 장차 대국大國이 우리를 안정安定시켜줄 것으로 믿었는데注+[부주]林: 나라가 나라와 혼인婚姻한 것은 본래 나라가 자기들의 국가國家안정安靖시켜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 〈군대를 거느리고 입성入城하려는 것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우리나라를 도모圖謀하려는 것이 아닙니까?注+[부주]林: 지금 초인楚人이 군대를 거느리고서 성내城內로 들어가 신부新婦를 맞으려는 것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서 나라를 습격襲擊하기를 도모圖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소국小國이 믿을 곳을 잃는다면 제후諸侯는 이를 징계懲戒로 삼아 나라에 원한怨恨을 품지 않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니, 그리된다면 모든 제후諸侯초군楚君거부拒否하고 위배違背하여 대국大國이 막혀 해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注+우리 나라가 믿을 곳을 잃는다면 제후諸侯들은 징계懲戒하고 원한怨恨하여 초군楚君항거抗拒하여 그 이 막혀 해지지 않을 것이니, 우리 나라가 두려워하는 바는 오직 여기에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나라가 장차 나라를 믿던 초심初心을 잃는다면 제후諸侯들이 이를 듣고서 나라가 나라와 혼인婚姻한 것을 징계懲戒로 삼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나라를 추한追恨하게 하여, 초군楚君항거抗拒하고 위기違棄하여 명령命令이 막혀 통행通行하지 않을 것이니, 나라가 두려워하는 바는 오직 이에 있을 뿐이라는 말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우리나라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가옥家屋나라의〉 관인館人에게 소속所屬注+관인館人객사客舍를 지키는 사람이다. [부주]朱: 나라는 나라에 있어 객사客舍를 지키는 사람과 같다는 말이다. 나라의 객사客舍와 같아서, 어느 곳에나 머물 수 있으니〉 어찌 감히 풍씨豐氏조묘祖廟를 아끼겠습니까?”注+원조遠祖의 사당이다. [부주]林: 어찌 감히 풍씨豐氏원조遠祖사당祠堂을 아껴 초인楚人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혼례婚禮하게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오거伍擧나라에 방비防備가 있음을 알고서 활이 들어 있지 않은 빈 활집만을 메고 들어가기를 청하니注+수고垂櫜는 활이 없음을 보인 것이다. [부주]林: 는 활집이다. , 자산子産이 허락하였다.注+[부주]林: 정인鄭人이 허락한 것이다.
정월正月을미일乙未日공자公子나라 도성都城으로 들어가서 신부新婦를 맞이해 나와서注+[부주]林: 나라 영윤令尹가 무리를 거느리고 나라 도성都城으로 들어가서 신부新婦를 맞이해 나온 것이다. 드디어 에서 회맹會盟하였으니注+나라 땅이다. , 이는 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거듭 다지기 위함이었다.注+나라에서의 결맹結盟양공襄公 27년에 있었다.
기오祁午조문자趙文子에게 말하기를 “나라에서 회맹會盟할 때 초인楚人이 우리 나라에 대해 소망所望을 이루었습니다注+득지得志초인楚人이 먼저 삽혈歃血한 것을 이른다. 기해祁奚의 아들이다. (楚나라가 먼저 삽혈歃血한 것을 이름).
지금 영윤令尹신의信義가 없기로 제후諸侯 사이에 소문난 자이니, 당신께서 경계警戒하지 않으면注+[부주]林: ‘만약 경계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말이다. 나라의 회맹會盟 때처럼 될까 두렵습니다.注+초인楚人이 다시 먼저 삽혈歃血하게 될까 두렵다는 말이다.
자목子木신의信義가 있기로 제후諸侯 사이에 칭송稱頌된 자인데도 오히려 나라를 속여 먼저 삽혈歃血하였는데注+과 같다. 초인楚人이 속에 갑옷을 입은 일을 이른다. , 하물며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 것이 더욱 심한 자이겠습니까?注+이다.
초인楚人재차再次나라보다 먼저 삽혈歃血한다면 이는 나라의 치욕恥辱입니다.
당신께서는 나라의 승상丞相으로 제후諸侯회맹會盟주관主管한 지가 지금 7년이 되었습니다.注+조문자趙文子양공襄公 25년에 비로소 집정執政이 되었으니 〈지금 8년째인데〉 봄 정월正月로 말하였기 때문에 ‘7년’이라 한 것이다.
그동안 두 차례 제후諸侯회합會合하고注+양공襄公 25년에 있었던 이의夷儀회합會合과 26년에 있었던 전연澶淵회합會合을 이른다. 세 차례 대부大夫회합會合하였으며注+양공襄公 27년에 있었던 회합會合과, 30년에 있었던 전연澶淵회합會合 및 이번 회합會合을 이른다. , 나라와 적인狄人복종服從시키고 동하東夏안정安定시켰으며注+양공襄公 28년에 제후齊侯백적白狄나라에 와서 조현朝見한 것을 이른다. , 나라의 난리亂離평정平定하고注+양공襄公 26년에 나라가 나라와 화친和親한 일을 이른다. 순우淳于을 쌓았으되注+양공襄公 29년에 나라의 순우淳于을 쌓아 나라의 국도國都를 옮겨 준 일을 이른다. 군대가 지치지 않고注+[부주]林: 나라 군대가 피로疲勞에 지친 자가 없다는 말이다. 국가國家피폐疲弊하지 않았으며, 백성은 비방誹謗하는 말이 없고注+비방誹謗이다. 제후諸侯원망怨望하는 말이 없었으며, 하늘의 재해災害가 없었으니, 이는 모두 당신의 힘입니다.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있으신데 그 명성名聲치욕恥辱으로 마감하게 될까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는 경계警戒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고 하니,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이겠네.注+기오祁午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서의 회맹會盟자목子木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었고注+[부주]林: 자목子木전쟁戰爭을 일으키려(擧兵) 한 것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다. 나는 남을 인애仁愛하는 마음을 가졌으니注+[부주]林: 내가 전쟁戰爭을 막고자 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다. , 이것이 나라가 우리 나라에 앞서 먼저 삽혈歃血하게 된 까닭이네.
지금도 나는 이런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나라가 또 신의信義 없는 짓을 한다 하더라도注+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를 해칠 수 없을 것이네.注+[부주]朱: 어찌 우리에게 환해患害를 끼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나는 신의信義를 근본으로 삼아 신의信義에 따라 하려 한다.
비교하자면 농부農夫잡초雜草제거除去하고 묘근苗根에 북을 주면注+는 김매는 것이고, 묘근苗根에 북을 주는 것을 이라 한다. 비록 기근饑饉이 든다 해도 반드시 풍년豊年수확收穫을 얻는 것과 같네.注+수재水災한재旱災가 들었다 하여 밭 갈고 김매는 일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풍년豊年수확收穫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부주]朱: 신의信義를 지키는 자는 비록 잠시 동안은 굽히는 바가 있지만 반드시 오랜 뒤에는 펴게 된다는 말이다.
또 내가 듣건대 ‘능히 신의信義를 지키면 남의 하위下位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나는 신의信義를 지키는 일에 아직 능하지 못하네만注+스스로 신의信義를 능히 지키지 못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신의信義를 버리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범模範[則]이 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였으니, 이는 신의信義효과效果를 말한 것이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억편抑篇〉의 시구詩句이다.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은 남을 해치는 것이다.
남의 모범模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남의 하위下位가 되지 않는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어렵게 여길 뿐注+[부주]林: 나는 신의信義를 지키는 일에 능하지 못한 것을 어렵게 여긴다는 말이다. , 나라를 걱정하지는 않네.”注+[부주]林: 나라가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나라 영윤令尹희생犧牲사용使用하고 구서舊書를 읽고서 그것을 희생犧牲 위에 올려놓기만을 하니注+구서舊書나라에서 결맹結盟할 때 사용한 맹서盟書(盟約文)이다. 초인楚人진인晉人이 먼저 삽혈歃血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구서舊書에 따라 희생犧牲 위에 올려놓기만 하고 삽혈歃血하지 않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맹結盟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 진인晉人이 허락하였다.
3월 갑진일甲辰日결맹結盟하였다.
이때 나라 공자公子군왕君王복식服飾진열陳列하고 창을 든 두 위사衛士가 앞에서 호위護衛하고 있었다.注+임금의 복식服飾진열陳列하고, 창을 든 두 사람을 앞에 벌려 세워 자신을 호위護衛하게 한 것이다. (벌려 세움)이다.
이를 보고서 숙손목자叔孫穆子는 “나라 공자公子의 아름다움이 군왕君王 같군요.”注+아름다운 복식服飾이 임금 같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 나라 자피子皮는 “창을 든 두 위사衛士가 앞에서 호위護衛하고 있군요.”注+에 “국군國君출행出行에는 창을 든 두 위사衛士가 앞에 있다.”고 하였다. 라고 하고, 나라 자가子家는 “포궁蒲宮에 있을 때 이미 창을 든 위사衛士가 앞에 있었으니, 외출外出해서도 위사衛士를 앞에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注+공자公子회합會合에 와서 특별히 부들을 엮어 전옥殿屋병폐屛蔽(병풍처럼 둘러막는 물건)로 삼아 스스로 남과 다름을 보였다. 〈그러므로 ‘포궁蒲宮’이라 한 것이다. 이는〉 이미 왕궁王宮을 지어 거처居處하고 있으니 비록 군왕君王복식服飾을 사용하여도 괴이할 게 없다는 말이다.라고 하니, 나라 백주리伯州犂가 “이 복식服飾은 이번에 나올 때 우리 임금님께 말씀드려 빌려 온 것입니다.”注+제대부諸大夫비난非難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빌렸다’고 말하여 영윤令尹의 허물을 감추려 한 것이다. [부주]林: 일찍이 문서文書[辭令]로써 〈청하여〉 초군楚君에게 군복君服을 빌렸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나라 행인行人(子羽)가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을 것입니다.”注+마침내 임금이 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백주리伯州犂가 “그대는 우선 그대 나라의 자석子晳군명君命을 어기고 방자히 행동하는 것이나 걱정하시오.”注+양공襄公 30년에 나라 자석子晳백유伯有를 죽인 뒤로 군명君命을 어기고 방자히 행동하니 장차 나라의 환난患難이 될 것이다. 그대는 우선 이것이나 걱정하고 영윤令尹(二執戈者)를 돌려주지 않을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다. 라고 하자, 자우子羽는 “당벽當璧건재健在한데 공자公子가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찌 근심이 없겠소.”注+자우子羽행인行人이고, 당벽當璧기질棄疾(楚平王)을 이른다. 당벽當璧의 일은 소공昭公 13년에 보인다. 기질棄疾에게 당벽當璧운명運命이 있으니, 가 비록 나라를 한다 하더라도 장차 환난患難이 있을 것이므로 근심이 없을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나라 국자國子가 말하기를 “나는 두 분을 대신해 근심합니다.”注+국자國子국약國弱이다. 두 사람은 왕자王子백주리伯州犂를 이른다. 가 이해 겨울에 왕위王位찬탈簒奪하였으나 제명에 죽지 못하였고, 백주리伯州犂도 이내 에게 피살被殺되었으므로 우려憂慮스럽다고 한 것이다. 고 하고, 나라 공자公子는 “근심하지 않는다면 어찌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두 분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注+근심으로써 일을 행하면[生事] 일이 이루어져 즐겁다는 말이다. 고 하고,
나라 제자齊子는 “만약 사전事前에 알고서 대비對備한다면 비록 우환憂患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해가 되겠습니까?”注+제자齊子제오齊惡이다. 미리 알고서 대비對備하면 비록 우환憂患이 있어도 손해損害되는 바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
나라 합좌사合左師는 “대국大國명령命令을 내리고 소국小國은 그 명령命令공손恭遜히 따르는 것이니注+소국小國명령命令을 공손히 받들어 대국大國을 섬겨야 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대국大國명령命令제조制造하여 소국小國하게 한다는 말이다. , 나는 대국大國을 공손히 따르는 것만을 알 뿐입니다.”注+대국大國을 공손히 받들 뿐이고, 그 화복禍福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고,
나라 악왕부樂王鮒는 “소민편小旻篇졸장卒章의 말이 좋으니, 나는 그 말을 따를 것입니다.”注+소민小旻〉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졸장卒章의 맨손으로 범을 잡고 맨몸으로 황하黃河를 건너는 것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공경恭敬하지 않는 소인小人 또한 〈국가國家를〉 위태危殆롭게 한다는 뜻을 한 것이다. 왕부王鮒는 이 뜻을 따랐기 때문에 감히 공자公子비난非難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회합會合에서 물러 나와注+[부주]林: 회합을 마치고서 물러 나온 것이다.자우子羽자피子皮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숙손叔孫비평批評하되 말이 완곡婉曲하였고注+(批評)이다. 그가 임금 같다고 비평批評하면서 도리어 ‘아름답다’고 하였기 때문에 완곡婉曲하였다고 한 것이다. 나라 좌사左師는 말이 간략簡略하되 가 있었으며注+장부臧否(褒貶)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하다고 하고, 대국大國공손恭遜히 섬기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가 있다’고 한 것이다. , 악왕부樂王鮒는 사람을 사랑하되 공경하였고注+이니, 흉인凶人침범侵犯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아끼고 공경하는 방법이다. 당신과 자가子家중립中立견지堅持하였으니注+자피子皮이고, 자가子家나라 공손公孫귀생歸生이다. 지지持之취여取與(褒貶)한 바가 없다는 말이다. , 모두 대대로 작록爵祿보지保持대부大夫[主]입니다만注+[부주]林: 이 다섯 사람은 모두 세록世祿(世襲의 작록爵祿)을 보전保全대부大夫[主]라는 말이다. 나라 나라 나라의 대부大夫는 아마도 화난禍難을 면하지 못할 듯합니다.
국자國子는 남을 대신해 근심하겠다고 하였고 자초子招는 근심을 즐긴다고 하였으며注+[부주]林: 근심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제자齊子는 비록 우환憂患이 있어도 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注+[부주]林: 나라 제오齊惡은 ‘비록 우환憂患이 있더라도 어찌 해가 되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우환憂患무해無害로 여긴 것이다.
대체로 자기에게 미치지 않은 일을 근심하는 것과 근심해야 할 일을 즐거워하는 것과 우환이 닥쳐도 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우환憂患자초自招하는 길이니 우환憂患이 반드시 미칠 것입니다.
태서太誓〉에 ‘백성이 원하는 것을 하늘은 반드시 들어준다.’注+일서逸書이다. 고 하였습니다.
저 세 대부大夫우환憂患의 조짐이 있으니 우환憂患이 이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우환憂患의 조짐을 개시開示하였다는 말이다. [부주]林: 우환憂患이 그 원한 바에 따라 이르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그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의 화복禍福종류種類[物]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이런 경우를 이른 듯합니다.”注+이니, 사람의 언어言語를 살피고서 화복禍福종류種類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소공昭公 8년에 나라 공자公子태자太子살해殺害하였고, 국약國弱(國子)과 국악國惡(齊惡)은 모두 당대當代에는 환난患難이 없었다.
계무자季武子나라를 쳐 운읍鄆邑하니注+노군魯軍나라에 무력武力행사行使하지도 않았는데 운읍鄆邑항복降服하였기 때문에 에 ‘’했다고 기록하고 했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거인莒人맹회盟會에 가서 이 사실을 고하였다.
그러자 초인楚人진인晉人에게 말하기를 “전에 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거듭 다지는 회합會合에서 물러나기도 전에注+전쟁戰爭정지停止하기로 한 맹약盟約을 다시 다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친 것은 제맹齊盟(同盟)을 모독冒瀆한 것이니注+경시輕視이다. [부주]林: 모든 나라가 일제一齊히 모여 맺은 맹약盟約을 모독했다는 말이다. , 나라의 사자使者를 죽이기를 합니다.”注+이때 숙손표叔孫豹회합會合에 와 있었으므로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이때 악환자樂桓子조문자趙文子보좌輔佐였는데注+환자桓子악왕부樂王鮒이다. 보좌輔佐이다. , 숙손표叔孫豹에게 재물財物요구要求하고자 하여 그를 위해 조문자趙文子에게 사면赦免하고는注+[부주]林: 숙손표叔孫豹를 위하여 〈조문자趙文子에게〉 그의 사면赦免하기를 한 것이다. 사람을 보내어 숙손표叔孫豹에게 (띠)를 달라고 요청要請하니注+재물財物요구要求한다고 분명히 짚어 말하기 곤난困難하기 때문에 ‘띠’를 달라는 말로 핑계 댄 것이다. , 숙손표叔孫豹는 주지 않았다.
그러자 양기경梁其踁이 말하기를 “재물財物을 써서 몸을 보호保護[藩]할 수 있다면 무엇이 아까울 게 있습니까?”注+양기경梁其踁숙손표叔孫豹가신家臣이다. [부주]林: 사람이 재물財物소유所有하는 것은 자기 몸을 보위保衛하기 위함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숙손표叔孫豹가 말하기를 “제후諸侯회맹會盟사직社稷보위保衛하기 위함인데, 내가 재물財物로써 한다면 나라가 반드시 공벌攻伐을 당할 것이니注+그 나라 사자使者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나라를 칠 것이라는 말이다. , 이는 나라에 를 끼치는 짓이다.
어찌 나라를 보위保衛하는 일이겠는가?
사람이 담장을 설치設置하는 것은 악예惡穢(불미스러운 일들)를 엄폐掩蔽하기 위함인데注+내가 국위國衛(나라를 보위保衛하는 신하臣下)가 된 것이 담장이 인폐人蔽(人家에 오예汚穢엄폐掩蔽하는 장벽障壁)가 된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 담장이 갈라지고 무너진다면 이것이 누구의 이겠는가?注+가 담장에 있다는 말이다. [부주]林: 이미 원장垣牆으로서 틈이 생겨 〈안을〉 엿볼 수 있고, 무너져서 넘을 수 있다면 〈이는 악예惡穢엄폐掩蔽할 수 없으니, 그 허물이 담장에 있다는 말이다.〉
내가 국가國家보위保衛하겠다고 와서 도리어 국가國家화난禍難을 끼친다면注+[부주]林: 이미 국위國衛(國家를 보위保衛하는 신하)가 되어 국가의 악예惡穢를 드러낸다면 〈나의 가 담장보다 더욱 심하다는 말이다.〉 나의 는 담장이 〈무너져서 담장 구실을 하지 못하는〉 보다 심하다.注+가 담장보다 심하다는 말이다.
비록 계손季孫이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나라야 무슨 가 있느냐?注+계손季孫나라를 침벌侵伐한 것을 원망한다는 말이다.
숙손叔孫출사出使의 일을 맡고 계손季孫처수處守(國內에 남아서 나라를 지킴)의 일을 맡은 것은 그 유래由來가 오래되었으니, 내 또 누구를 원망하겠는가?注+계손季孫이 나라 지키는 일을 맡고 숙손叔孫출사出使의 일을 맡은 것은 그 유래由來가 오래되었으니, 지금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원망하는 바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악왕부樂王鮒재물財物을 좋아하니 주지 않으면 요구要求를 그치지 않을 것이다.”注+[부주]林: 악왕부樂王鮒재물財物을 좋아하니 만약 를 주지 않는다면 그 또한 요구要求를 그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악왕부樂王鮒가 보낸 사자使者를 불러 치마를 찢어 주며 말하기를 “띠가 다 없어졌으므로 〈치마폭을 찢어 보냅니다.〉”注+띠가 편진褊盡하였기 때문에 치마폭을 찢어 보낸다고 말하여 거역拒逆하지 않는 뜻을 보인 것이다. 고 하였다.
조맹趙孟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환난患難해서도 나라를 잊지 않은 것은 충성忠誠이고注+나라가 무슨 가 있느냐고 한 말을 이른다. , 위난危難이 미칠 것을 생각하면서도 사신使臣직무職務포기抛棄[越官]하지 않은 것은 신의信義이고注+숙손叔孫출사出使를 맡고 계손季孫처수處守를 맡았다고 한 말을 이른다. , 국가國家이익利益을 꾀해 죽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정절貞節(굳은 절개)이고注+재물財物로써 하려 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 이 세 가지를 주의主義로 삼기를 계획計劃한 것은 의리義理이다.注+세 가지는 이다.
숙손표叔孫豹는 이 네 가지를 가진 사람이니 죽여서야 되겠는가?”注+까지 아우르면 네 가지가 된다. 라고 하고서, 이에 초인楚人에게 요청要請해 말하기를 “나라에 비록 가 있으나, 그 집사執事(叔孫豹를 이름)가 화난禍難하지 않고注+집사執事숙손표叔孫豹를 이른다. 나라의 위엄威嚴을 두려워하여 을 공경히 받드니注+감히 죽음을 피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 그대가 만약 그를 사면赦免한다면 그대의 좌우左右권면勸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의 군리群吏국내國內에서는 궂은일을 하지 않고注+는 수고로운 일이다. 국외國外에 나가서는 화난禍難을 피하지 않는다면注+구차하게 화난禍難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은 관리官吏들이 궂은일을 피하고 하지 않으며, 화난禍難을 피하고 직무職務를 지키지 않는 데서 유래由來하니, 이 두 가지 일을 능히 해낸다면 또 무슨 걱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일을 능히 해낸 사람을 안정安定시키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대를 따르겠습니까?注+현능賢能한 사람을 안정安靖시키면 대중大衆이 붙좇는다는 말이다.
나라 숙손표叔孫豹는 이 두 일을 능히 해냈다고 할 수 있으니, 그를 사면赦免하여 그 일을 능히 해낸 자를 안정安靖시키기를 합니다.注+[부주]林: 숙손叔孫주륙誅戮사면赦免하여 현능賢能한 사람을 안정安靖시키기를 한 것이다.
그대가 회맹會盟에 와서 있는 나라를 용서하고注+나라를 치지 않는 것이다. 또 그 나라의 현자賢者포상褒賞한다면注+숙손叔孫사면赦免하는 것이다. 제후諸侯 중에 그 누가 기쁜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며 귀의歸依하여 멀리 있는 나라를 가까운 이웃 나라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注+[부주]林: 근로勤勞를 꺼리지 않고 나라를 섬길 것이라는 말이다.
강역疆埸(國境)의 은 한때는 저쪽 나라에 붙기도 하고 한때는 이쪽 나라에 붙기도 하니, 어찌 일정一定주인主人이 있겠습니까?注+오늘날 쇠란衰亂한 세상에는 강역疆埸해진 주인主人이 없다는 말이다.
옛날 삼왕三王오패五伯정령政令注+삼왕三王오패五伯영덕令德이 있을 때라는 말이다. 나라의 봉강封疆(國境)을 획정劃定하여注+이니 봉강封疆경계境界를 바로잡는 것이다. 관부官府를 세우고注+는 세우는 것이니, 관부官府를 세워 나라를 지킨 것이다. , 봉강封疆표시表示하는 정기旌旗를 세워注+정기旌旗를 세워 귀천貴賤표시表示한 것이다. 제도制度법령法令을 드러내고注+제후諸侯를 위해 제도制度법령法令을 만들어 서로 침범侵犯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 봉강封疆을 넘으면 형벌刑罰을 내렸으되, 오히려 봉강封疆이 한결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순虞舜 때에 삼묘三苗이 있었고注+삼묘三苗도철饕餮삼위三危추방追放된 자이다. , 나라 때에 관국觀國호국扈國이 있었고注+관국觀國은 지금의 돈구頓丘위현衛縣이고, 호국扈國시평始平호현鄠縣에 있었다. 서서書序에 “유호有扈교야郊野에서 전쟁戰爭하였다.”고 하였다. , 나라 때에 선국姺國비국邳國이 있었고注+두 나라는 나라의 제후諸侯이다. 는 지금의 하비현下邳縣이다. , 나라 때에 서국徐國엄국奄國이 있었습니다.注+두 나라는 모두 영성嬴姓이다. 서서書序에 “성왕成王회이淮夷정벌征伐하고서 드디어 엄국奄國[踐]하였다.”고 하였다. 는 곧 회이淮夷이다.
세상에 성왕聖王[令王]이 없어진 뒤로 제후諸侯패권霸權을 다투어[逐進]注+과 같다. 번갈아 가며 회맹會盟주관主管하였으니, 어찌 또 각국各國봉강封疆이 한결같을 수 있었겠습니까?注+강약彊弱무상無常하기 때문에 번갈아 가며 회맹會盟주관主管한 것이다. [부주]林: (번갈아)이다.
큰일을 걱정하고 작은 일을 용서[舍]한다면 맹주盟主가 될 수 있으니注+큰일은 찬시簒弑멸망滅亡를 이른다. [부주]林: 작은 일은 전벌戰伐침탈侵奪 같은 일이다. , 작은 일을 다스릴 게 뭐 있겠습니까?注+작은 일을 다스릴 게 뭐 있느냐는 말이다.
변경邊境침삭侵削(侵奪)당하는 일이 어느 나란들 없겠습니까?
그러니 제맹齊盟주관主管하는 자가 어찌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注+이다.
가령 나라와 백복百濮(濮水 가에 사는 부족部族)에 나라가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機會가 생긴다면 나라의 집사執事가 어찌 맹약盟約을 생각하겠습니까?注+나라는 나라 동쪽에 있고, 백복百濮나라 남쪽에 있다. 지금 건녕군建寧郡 남쪽에 복이濮夷가 있다. 은 허물이다. [부주]朱: 나라는 나라 동쪽에 있고, 나라 남쪽에 있다. 두 나라에 만약 나라가 쳐들어갈 수 있는 기회機會가 생긴다면 나라의 집정執政이 된 자가 어찌 다시 전쟁戰爭정지停止하기로 한 맹약盟約을 생각하여 그 기회機會이용利用해 그 땅을 하지 않겠느냐고 가정假定해 말한 것이다.
나라 봉강封疆의 일은 나라가 간여干與해 알 일이 아니니 제후諸侯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注+[부주]林: 제후諸侯를 번거롭게 하여 가서 나라의 토벌討伐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와 나라가 운읍鄆邑을 다툰 지는 오래이니, 만약 나라의 사직社稷에 큰 위해危害가 없다면 나라를 보호保護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注+은 막는 것이다. [부주]林: 만약 나라 사직社稷에 큰 위해危害가 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나라를 위해 노군魯軍방어防禦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제후諸侯의 번거로움을 없애 주고 한 사람을 사면赦免한다면注+[부주]林: 번거롭고 자잘한 일을 버리고 선량善良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앞 다투어 서로 권면勸勉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고 하고서, 초인楚人에게 굳이 하니, 초인楚人이 허락하거늘 이에 숙손표叔孫豹방면放免하였다.
영윤令尹연회宴會를 열어 조맹趙孟접대接待할 때 영윤令尹이 〈대명편大明篇〉의 수장首章을 읊으니注+대명大明〉은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수장首章에 ‘문왕文王의 밝은 이 아래 하토下土에 빛났기 때문에 하늘의 이 위 상천上天성대盛大하게 드러났다.’고 말하였다. 영윤令尹의 뜻이 수장首章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수장首章칭송稱誦하여 스스로 〈자기의 이〉 광명정대光明正大하다고 자랑한 것이다. , 조맹趙孟이 〈소완편小宛篇〉의 제2을 읊었다.注+소완小宛〉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2의 ‘각기 너의 위의威儀를 공경하라. 천명天命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을 한 것이다. 천명天命은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여 영윤令尹경계警戒한 것이다.
연회宴會를 마친 뒤에 조맹趙孟숙향叔向에게 “영윤令尹은 스스로 자신의 이 될 만하다고 여기니注+[부주]林: 나라 영윤令尹가 스스로 자기의 이 될 만하다고 여긴다는 말이다. , 앞으로 어찌 되겠는가?”注+장차 성공成功할 수 있는지의 여부與否를 물은 것이다. 고 묻자, 숙향叔向이 “초왕楚王하고 영윤令尹하니 아마도 영윤令尹초왕楚王이 될 것입니다.注+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비록 이 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結果가 좋지 못할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조맹趙孟이 “무엇 때문인가?”고 묻자, 숙향叔向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강자彊者로서 약자弱者를 이기고서 편안히 여기는 것은注+[부주]林: 한 신하로서 한 임금을 이기고서도 편안히 여겨 당연當然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기만 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니注+임금을 이기는 것을 편안히 여기는 것은 하기만 하고 의롭지 못한 것이다. , 의롭지 못하면서 한 자는 그 멸망滅亡이 반드시 빠른 것입니다.
시경詩經》 〈소아小雅정월正月〉에 ‘현저顯著[赫赫]하게 강성强盛나라를 포사褒姒가 망쳤도다.’고 하였으니, 이는 하기만 하고 의롭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注+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정월正月〉의 시구詩句이다. 포사褒姒주유왕周幽王후비后妃이다. 유왕幽王포사褒姒에 홀려 불의不義하여 드디어 멸망滅亡에 이르렀다. 비록 현저顯著하게 강성强盛한 나라라 하더라도 불의不義를 행하면 그 나라를 멸망滅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영윤令尹이 된다면 반드시 제후諸侯복종服從요구要求할 것인데, 우리 나라가 조금 하였으니注+함이다. , 제후諸侯들은 나라에 귀왕歸往(歸依)할 것입니다.注+[부주]林: 제후諸侯나라의 강폭强暴를 두려워하여 귀왕歸往복종服從하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나라가 만약 제후諸侯를 얻는다면 그 포학暴虐이 더욱 심하여注+(더욱)이다. 백성들이 감내堪耐하지 못할 것이니, 어찌 좋은 결과結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 힘으로 군위君位탈취奪取하는 것은注+하기를 정당正當한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임금을 이기는 것인데도, 저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정당正當도리道理로 여길 것입니다.注+불의不義로 여긴다는 말이다.
음란淫亂포학暴虐도리道理로 여긴다면注+[부주]林: 음란淫亂방종放縱포학暴虐상도常道로 여긴다는 말이다.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注+소공昭公 13년에 초인楚人초영왕楚靈王(圍)을 시해弑害의 배경이다.
여름 4월에 조맹趙孟숙손표叔孫豹나라 대부大夫나라로 들어가니注+회맹會盟을 마치고서 나라에 들른 것이다., 정백鄭伯연회宴會를 열어 이들을 함께 접대接待하기로 하였다.
자피子皮조맹趙孟에게 가서 연회일宴會日고지告知[戒]하였는데注+연향宴享기일期日고지告知한 것이다. , 고지告知하는 의식儀式이 끝나자 조맹趙孟이 〈호엽瓠葉〉詩를 읊었다.注+고지告知를 받는 가 끝나자, 를 읊은 것이다. 〈호엽瓠葉〉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고인古人식품食品이 변변치 못하다 하여 하지 않은 뜻을 한 것이다. 비록 박잎과 한 마리의 토끼라 하더라도 오히려 빈객賓客접대接待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피子皮는 드디어 목숙穆叔에게 가서 연회일宴會日고지告知하고서 조맹趙孟이 〈호엽瓠葉〉詩를 읊은 것을 말하자注+조맹趙孟이 〈호엽瓠葉〉詩를 읊은 것을 한 것이다. ,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조맹趙孟일헌一獻를 원하니注+호엽瓠葉〉詩를 읊은 것은 변변찮은 식물食物이라도 헌수獻酬할 수 있다는 뜻을 한 것이므로 일헌一獻을 원한다는 것을 안 것이다. 그대는 그 뜻을 따르시오.”라고 하였다.
자피子皮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注+감히 그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자,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그분이 원하는 바인데 어찌 감히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注+부인夫人조맹趙孟을 이른다. 라고 하였다.
연회일宴會日에 미쳐 나라는 오헌五獻변두籩豆막하幕下준비準備하였다.注+조빙朝聘제도制度대국大國에게는 오헌五獻접대接待한다.
조맹趙孟오헌五獻를 사양하고서注+조맹趙孟은 스스로 지금 나라에 빙문聘問 온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헌五獻를 사양한 것이다. 자산子産에게 사사로이 말하기를注+사사로이 말한 것이다. “나는 이미 총재冢宰에게 〈일헌一獻거행擧行하기를〉 하였습니다.”注+총재冢宰자피子皮이다. 은 〈호엽瓠葉〉詩를 읊은 것을 이른다. 고 하였다.
이에 일헌一獻사용使用하여 조맹趙孟주빈主賓으로 삼았다.注+[부주]林: 조문자趙文子상빈上賓으로 삼은 것이다.
향례享禮(禮物을 올리는 )를 마치고 연례宴禮(宴會)를 거행擧行하였는데注+공후公侯회합會合할 때는 향연享宴에 모두 절조折俎하고 체천體薦하지 않는다. , 목숙穆叔이 〈작소鵲巢〉詩를 읊으니注+작소鵲巢〉는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이다. 까치가 지은 둥지에 비둘기가 와서 산다는 것을 말하여, 진군晉君이 소유한 나라를 조맹趙孟이 다스린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 조맹趙孟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注+[부주]林: 나는 이 의 뜻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목숙穆叔이 또 〈채번采蘩〉詩를 읊고서注+채번采蘩〉도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이다. 번채蘩菜(쑥)가 변변찮은 식물食物이지만 공후公侯에게 올릴 수 있다는 뜻을 하여, 그 사람의 성신誠信만을 향수享受(受用)하고 풍후豊厚식품食品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말하기를 “소국小國번채蘩菜와 같지만 대국大國이 아껴 쓰신다면 어찌 대국大國을 따르지 않겠습니까?”注+목숙穆叔이 “소국小國의 변변찮음이 번채蘩菜와 같지만 대국大國이 아껴 쓰고 버리지 않는다면 어찌 감히 을 따르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은 아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피子皮가 〈야유사균野有死麕〉의 졸장卒章을 읊으니注+야유사균野有死麕〉은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이다. 그 졸장卒章에 “천천히 걸어와서 내 수건 흔들리게 하지 말고 삽살개 짖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 탈탈脫脫는 침착하게 천천히 걷는 것이고 패건佩巾(女人이 외출外出할 때 허리에 차는 수건)이다. 군자君子는 천천히 걸어 로써 와서 나로 하여금 절개節介를 잃지 말게 하고 우리 개로 하여금 짖게 하지 말라고 한 뜻을 취하여 조맹趙孟도의道義로써 제후諸侯안무安撫하고 비례非禮로써 침릉侵陵(侵犯해 능멸陵蔑함)하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 조맹趙孟이 〈상체常棣〉詩를 읊고서注+상체常棣〉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무릇 지금 사람들 중에는 형제만 한 이가 없다.”는 시구詩句하여 형제兄弟의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자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형제兄弟 나라들이 친밀親密하게 지내며 안정安定을 추구한다면注+[부주]林: 비합比合(和合)하여 안정安靖하는 것이다. 삽살개도 짖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注+자피子皮를 받아들인 것이다. 고 하니,
목숙穆叔자피子皮나라 대부大夫가 일어나 절하고注+대부大夫는 모두 형제국兄弟國신하臣下이다. 은 일어나는 것이다. , 외뿔소의 뿔로 만든 술잔을 들고서 말하기를 “우리 소국小國들은 당신의 도움을 힘입어 화난禍難(楚나라의 책벌責罰)에서 한 줄을 압니다.”注+시작兕爵불경不敬하는 술잔이다. 소국小國조맹趙孟을 힘입어 친밀親密하게 지내며 안정安定되었으므로 스스로 이 징벌懲罰주륙誅戮에서 한 줄을 알았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고서, 술을 마시며 즐겼다.
조맹趙孟이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다시 이런 즐거움을 볼 수 없을 것이다.”注+다시 이런 즐거움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천왕天王유정공劉定公영읍潁邑으로 보내어 조맹趙孟위로慰勞하게 하였다.
두 사람이 낙예雒汭에 머물렀는데注+주경왕周景王이다. 정공定公유하劉夏이다. 영수潁水양성현陽城縣에서 발원發源한다. 낙예雒汭하남河南공현鞏縣 남쪽에 있다. 물이 굽이쳐 흐르는 곳을 ‘’라 한다. , 유자劉子가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우왕禹王공적功績이여!注+하수河水낙수雒水를 보고서 우왕禹王이 〈치수治水〉한 공덕功德을 생각한 것이다.
그 밝은 이 먼 후세後世에까지 입혀졌구려.
만약 그때 우왕禹王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어류魚類가 되었을 것이오.
나와 그대가 면관冕冠을 쓰고 단위端委(禮服)를 입고서 백성을 다스리고 제후諸侯통치統治하는 것은 모두 우왕禹王공덕功德이니注+변면弁冕이고 단위端委예복禮服이다. 오늘날 함께 예복禮服을 입고 면관冕冠을 쓰고서 국가國家소유所有하게 된 것은 모두 우왕禹王공덕功德에서 유래由來한 것이라는 말이다. , 그대는 어찌하여 먼 옛날의 우왕禹王공덕功德계승繼承[績]하여 크게 백성을 보호保護하지 않습니까?”注+조맹趙孟에게 우왕禹王공덕功德계승繼承[纂]하도록 권면勸勉한 것이다. 라고 하니, 조맹趙孟이 대답하기를 “이 늙은이는 할까만을 두려워할 뿐이니, 어찌 먼 앞날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朱: 나는 난세亂世를 당하여 에서 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어찌 생각이 후세後世에 미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우리 같은 사람은 구차하게 세월歲月만 보내며注+[부주]林: 우리는 목전目前안일安逸만을 하며 祿이나 훔쳐 먹는 무리라는 말이다. 아침에 저녁의 일도 생각할 수 없으니, 어찌 먼 앞날을 생각하겠습니까?”注+구차히 목전目前위기危機하고자 하니, 장구長久한 앞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유자劉子가 돌아가서 주왕周王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注+[부주]林: 조맹趙孟의 말을 경왕景王에게 한 것이다.
속담俗談에 이른바 ‘늙으면 지혜로워지지만 혼모昏耄(정신이 흐려 혼란함)가 뒤따른다.’는 말은注+80를 ‘’라 하는데, 이다. [부주]林: 사람이 노년老年에 이르면 당연히 지식智識이 있게 마련인데, 조맹趙孟은 도리어 모란耄亂(늙어서 정신이 혼란함)이 미쳤다는 말이다. 아마도 조맹趙孟의 경우를 이른 듯합니다.
조맹趙孟나라의 정경正卿으로 제후諸侯의 일을 주재主宰하면서 복례僕隷와 일반으로 아침에 저녁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注+조맹趙孟은 스스로 천인賤人에 비유하여 백성의 고통苦痛을 걱정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과 백성을 버린 것입니다.注+백성은 주인主人인데, 백성의 고통苦痛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민人民이 모두 조맹趙孟을 버린다는 말이다.
하고 백성이 배반背叛할 것이니, 어찌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조맹趙孟이 다시 명년明年을 맞지 못할 것입니다.注+장차 죽을 것이니 다시 명년明年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하면 제사祭祀흠향歆饗하지 않고, 백성이 배반背叛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祭祀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注+[부주]林: 제사祭祀사공事功(일의 성과成果)을 과 사람이 모두 따라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 어찌 명년明年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注+이해 겨울에 조맹趙孟이 죽은 장본張本이다.
숙손叔孫이 돌아오자注+회합會合에서 돌아온 것이다., 증요曾夭계손季孫이 탄 수레를 몰고 숙손叔孫위로慰勞하기 위해 갔는데, 아침나절이 지나 정오正午가 되어도 숙손叔孫은 나오지 않았다.注+계손季孫나라를 쳐서 하마터면 자기가 주륙誅戮될 뻔한 일을 원한怨恨하였기 때문이다.
증요曾夭증부曾阜에게 말하기를注+증부曾阜숙손叔孫가신家臣이다. “아침에 와서 정오正午가 되도록 기다린 것은 우리가 를 알기 때문이오.
나라는 서로 인내忍耐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注+[부주]林: 나라가 작지만 서로 용인容忍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나라들과 대립對立[立國]하여 남의 속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국외國外에서는 인내忍耐하고 국내國內에서는 인내忍耐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注+나라의 주륙誅戮을 받고자 한 것은 국외國外에서 인내忍耐한 것이고, 정오正午가 되도록 나오지 않은 것은 국내國內에서 인내忍耐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니, 증부曾阜가 말하기를 “저분은 여러 달 동안 국외國外에서 〈고생하였으니,〉注+숙손叔孫국외國外에 여러 달 동안 있으면서 노역勞役(勞苦)하였다는 말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루아침 동안 기다린들 해로울 게 뭐 있겠소.注+[부주]林: 계손季孫이 이곳에서 하루아침 동안 기다린 것이 무슨 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상인商人이익利益을 남기고자 하면서 시장市場의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해서야 되겠소.”注+비교하자면 영리贏利를 구하는 상인商人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싫어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증부曾阜숙손叔孫에게 “나아가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말하니, 숙손叔孫은 기둥을 가리키며 “내 비록 이것을 미워하지만 어찌 없앨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서 나아가 계손季孫을 만나 보았다.注+은 기둥이다. 나라에 계손季孫이 있는 것이 가옥家屋에 기둥이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나라 서오범徐吾犯의 누이동생이 미녀美女였다.注+서오범徐吾犯나라 대부이다.
공손公孫가 이미 빙문聘問하였는데注+자남子南이니, 정목공鄭穆公손자孫子이다. , 공손公孫이 또 사람을 보내어 강제로 위금委禽(納采)하니注+은 기러기인데, 납채納采할 때 기러기를 사용使用한다. , 서오범徐吾犯은 겁이 나서 자산子産에게 이 사실을 하였다.
그러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이는 국가國家정령政令이 없기 때문이다.注+[부주]林: 이것은 나라에 정령政令이 바르지 못해 생긴 일이라는 말이다.
그대가 걱정할 일이 아니니, 그대가 주고 싶은 자에게 주라.”고 하였다.
서오범徐吾犯은 두 사람을 초청招請하여 누이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選擇하게 하기를 요청要請하니, 두 사람 모두 허락許諾하였다.
자석子晳화려華麗하게 차려 입고 서오범徐吾犯의 집으로 들어가서 폐백幣帛당상堂上에 펼쳐놓고 나가고注+폐백幣帛을 벌려놓은 것이다. 자석子晳공손公孫이다. , 자남子南군복軍服을 입고 들어가서 좌우左右를 향해 화살 두 대를 쏘고는注+[부주]林: 궁시弓矢를 끼고서 달리면서 좌우左右로 쏜 것이다. 뛰어올라 수레를 타고서 나갔다.注+[부주]朱: 먼저 가거駕車(乘車)를 달리게 하고서 그 수레에 뛰어올라 타고서 나아간 것이다.
여인女人이 방안에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말하기를 “자석子晳도 진실로 아름다우나, 자남子南장부丈夫답다.注+장부丈夫답다는 말이다.
장부丈夫장부丈夫답고 부녀婦女부녀婦女다운 것이 이른바 ‘순리順理’이다.”고 하니注+[부주]朱: 장부丈夫강강剛强해야 하고, 부녀婦女유약柔弱해야 한다는 말이다. , 서오범徐吾犯은 그녀를 자남씨子南氏에게 시집보냈다.
자석子晳하여 얼마 뒤에 속에 갑옷을 입고 가서 자남子南을 만나注+[부주]朱: 자석子晳이 활집과 전통箭筒궁시弓矢를 넣고, 갑옷을 입고서 자남子南을 만나 본 것이다. 그를 죽이고 그 아내를 탈취奪取하고자 하자, 자남子南은 이를 알고 창을 들고 자석子晳을 뒤쫓아 네거리까지 가서 창으로 쳤다.注+은 길이 사방으로 교차交叉하는 곳이다.
자석子晳은 상처를 입고 돌아가서 대부大夫들에게 하기를 “나는 좋은 뜻으로 그를 만났으니, 그에게 다른 뜻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注+[부주]朱: 나는 좋은 뜻으로 자남子南을 만났고, 자남子南이 나를 해치고자 하는 줄을 몰랐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대부大夫들이 모두 〈모여〉 이 일의 처리處理를 상의할 때,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잘잘못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적고 지위地位가 낮은 자에게 가 돌아가는 것이니, 이 일은 공손公孫에게 있다.”注+먼저 빙문聘問한 것으로 말하면 자남子南무죄無罪[直]이고, 자남子南이 창을 사용한 것으로 말하면 자석子晳무죄無罪이다. 자산子産의 힘이 그들을 토벌討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의 잘잘못을 동일시同一視하여 에게 돌린 것이다. 고 하고서 자남子南을 잡아다가 그 죄상罪狀열거列擧해 말하기를注+[부주]朱: 자산子産이 친히 그 죄를 열거列擧한 것이다. 국가國家에는 다섯 가지 대절大節(大原則)이 있는데, 너는 이 다섯 가지 원칙原則을 모두 하였다.注+이다.
임금의 위엄威嚴을 두려워하고, 임금의 정령政令을 들어 따르고, 한 이를 존경尊敬하고, 연장자年長者를 섬기고, 친속親屬봉양奉養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사용[所以]하여 국가國家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임금이 나라 안에 계시는데도 너는 무기武器를 사용하였으니 임금의 위엄威嚴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국가國家기강紀綱을 범하였으니 정령政令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注+국가國家기강紀綱했다는 것은 사람을 상해傷害한 것을 이른다. , 자석子晳상대부上大夫이고 너는 하대부下大夫인데도 그에게 몸을 낮추지 않았으니 한 이를 존경尊敬하지 않은 것이고, 어린 사람으로서 기탄忌憚하는 바가 없었으니 연장자年長者를 섬기지 않은 것이고注+는 두려워함이다. , 종형從兄에게 무기武器를 사용하였으니 친속親屬봉양奉養하지 않은 것이다.注+[부주]林: 자석子晳자남子南종형從兄이다. 그런데도 무기武器로써 그를 상해傷害하였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나는 차마 그를 죽일 수 없으니 그의 사죄私罪감면減免하고 멀리 유배流配하라.’고 하셨으니, 너는 힘을 다해 속히 떠나고, 〈시일을 끌어〉 너의 가중加重시키지 말라.”注+[부주]林: 너는 스스로 힘을 다해 속히 떠나 멀리 가서, 너의 가중加重하지 말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5월 경진일庚辰日나라는 유초游楚(子南)를 나라로 방축放逐하였다.注+[부주]林: 유초游楚는 바로 공손公孫자남子南이다. 사죄死罪감형減刑하고서 멀리 보내는 것이다.
자남子南추방追放[行]하려 할 때注+[부주]林: 자남子南축출逐出하기로 하고서 그를 떠나보내려 한 것이다. 자산子産태숙太叔에게 의견意見을 묻자注+태숙太叔유초游楚의 아들이다. , 태숙太叔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 (太叔의 이름)은 내 몸도 보호保護하지 못하는데 어찌 종족宗族보호保護할 수 있겠습니까?注+은 가리는 것(보호의 뜻)이다. [부주]朱: 나는 오히려 내 몸도 보호할 수 없는데, 어찌 유씨游氏종족宗族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이다.
자남子南의 일은 국가國家정령政令을 범하였기 때문이고, 사사로이 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닙니다.注+[부주]朱: 자남子南방축放逐되는 것은 바로 국가國家정령政令을 〈하였기 때문이고,〉 사의私意을 일으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대는 나라를 위해 일을 계획計劃하니, 국가國家에 이롭다면 즉시 그를 방축放逐[行之]할 것이지, 또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주공周公관숙管叔을 죽이고 채숙蔡叔방축放逐한 것이注+방축放逐이다. 어찌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왕실王室공고鞏固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만약 한다면 그대는 나를 방축放逐함이 마땅하니[將], 여러 유씨游氏고려顧慮할 게 뭐 있습니까?”注+소공昭公 2년에 나라가 공손公孫을 죽인 의 배경이다. [부주]朱: 내가 만약 를 진다면 그대는 나를 방축放逐함이 마땅하니, 유씨游氏종족宗族고려顧慮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말이다.
나라 후자后子환공桓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아 경공景公 때에 마치 두 임금이 있는 것 같으니注+후자后子진환공秦桓公의 아들로 진경공秦景公동모제同母弟이다. 그 권세權勢총애寵愛가 두 임금 같다는 말이다. ,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너의 죄상罪狀열거列擧[選]하여 주륙誅戮할까 두렵다.”注+(列擧)이니, 진경공秦景公이 그 열거列擧하여 주륙誅戮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계묘일癸卯日(后子)이 나라로 가는데 그 수레가 천승千乘이었다.
에 “진백秦伯의 아우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는 진백秦伯에게 있음을 말한 것이다.注+아우 교육敎育을 잘못한 를 꾸짖은 것이다. .
후자后子연회宴會를 열어 진후晉侯접대接待할 때注+진후晉侯를 위해 향례享禮를 베푼 것이다., 배를 나란히 붙여 황하黃河부교浮橋를 놓고注+배를 나란히 붙여 교량橋梁을 만들어서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길을 개통開通한 것이다. , 나라의 국도國都옹성雍城에서 나라의 국도國都강성絳城까지 십리十里마다注+한 곳에 8씩을 배치排置한 것은 여덟 차례의 왕복往復대비對備한 것이다. 수레 8씩을 배치配置하고서注+옹성雍城에서 강성絳城까지의 거리가 천리千里이므로 수레 8백 을 사용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의 국도國都이고 나라의 국도國都이다. 옹성雍城으로 돌아가 수폐酬幣를 싣고 오게 하니注+구헌九獻의식儀式을 갖춘 것이다. 처음 일헌一獻거행擧行할 때에 올릴 예폐禮幣는 스스로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여덟 차례 술을 권할 때마다 올릴 예폐禮幣계속繼續운송運送해 오게 한 것이다. , 연회宴會를 마칠 때까지 그 수레들이 여덟 차례씩 반복反復하였다.注+십리十里마다 배치排置한 8의 수레가 각각 차례로 폐물幣物을 싣고 와서 다음 수레에 인계引繼하고 돌아간 것이고, 한 수레가 곧장 끝까지 온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팔반八反’이라 한 것이다. 천리千里에 수레 8백 을 사용하고 2백 은 자신을 따르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승千乘이라 한 것이다. 전문傳文나라 출분出奔할 때 지극히 사치스럽고 풍부豊富하게 향례享禮를 마쳐, 도망해 와 있는 나라의 임금에게 공경을 다하고자 한 것을 말한 것이다.
사마司馬후자后子에게 “그대의 수레를 이곳에 다 배치하였습니까?”라고 묻자, 후자后子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것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었다면 내가 어찌 나라로 와서 진군晉君알현謁見할 수 있겠습니까?”注+나의 좌거坐車(坐乘하는 수레)가 많기 때문에 출분出奔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여숙제女叔齊(司馬 )가 이 말을 진평공晉平公에게 하고注+여숙제女叔齊사마司馬이다. , 또 “나라 공자公子(鍼)는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듣건대 군자君子가 자기의 과실過失을 알면 반드시 좋은 계책計策을 세운다고 하니, 좋은 계책計策이 있는 사람은 하늘이 돕는 바입니다.”注+[부주]林: 무릇 사람으로서 허물을 고치고서 새사람이 되려는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 이런 사람은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다. 하였다.
후자后子조맹趙孟을 만나니, 조맹趙孟이 “그대는 언제 돌아갈 것입니까?”注+언제 돌아가겠느냐고 물은 것이다.라고 물었다.
후자后子가 “나는 우리 임금께서 나의 열거列擧하여 주륙誅戮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으로 도망해 온 것이니, 장차 새 임금이 계승繼承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注+[부주]林: 장차 사군嗣君세상世上이 되기를 기다린 뒤에 감히 돌아가겠다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조맹趙孟이 “나라 임금은 어떤 사람입니까?”고 묻자, 후자后子는 “무도無道합니다.”고 대답하였다.
조맹趙孟이 “그렇다면 나라가 하겠습니까?”라고 묻자, 후자后子는 “어찌 하기야 하겠습니까?注+[부주]林: 어찌 갑자기 하는 데야 이르겠느냐는 말이다.
의 임금이 무도無道하여도 나라가 [艾]하지는 않습니다.注+는 끊김이다. [부주]林: 선군先君덕택德澤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천지天地 사이에 수립樹立된 나라에는注+[부주]林: 천지天地 사이에 수립樹立된 모든 나라들이다. 존립存立을 돕는 신하臣下가 있게 마련이니注+돕고자 하는 자가 많다는 말이다. , 몇 의 임금이 계속繼續음란淫亂하지 않으면 나라가 [斃]하지 않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조맹趙孟이 “그렇다면 요사夭死하겠습니까?”注+[부주]林: 또 천명天命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후자后子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조맹趙孟이 “그가 언제쯤 죽겠습니까?”고 묻자, 후자后子는 “내가 듣건대 국군國君무도無道한데도 곡식이 풍년豐年이 드는 것은 하늘이 그를 돕기 때문이라고 하니注+은 도움이다. , 적어도 5년 안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注+이니, 〈그의 수명壽命이 짧아도〉 5년은 지날 것이고, 길면 5년뿐이 아니라 〈더 오래 살〉 것이라는 말이다. 고 대답하였다.
조맹趙孟이 해 그늘을 보며 말하기를 “아침 그늘이 저녁까지 갈 수 없는데, 어찌 5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注+은 해 그림자이다. 조맹趙孟의지意志가 쇠하여, 해 그늘로써 자신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 그늘이 저녁까지 갈 수 없는데 어찌 5년을 기다릴 수 있느냐?’고 한 것이다. [부주]林: 누가 5년이란 오랜 세월歲月을 기다릴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후자后子가 나와서 사람에게 하기를 “조맹趙孟은 머지않아 죽을 것이다.
백성의 주인主人이 되어 〈국가國家는 생각지 않고〉 세월歲月허송虛送하며 안일安逸만을 탐하니注+은 모두 함이다. [부주]林: 집정執政(趙孟을 이름)은 백성의 주인主人이 되어 하는 일 없이 세월歲月을 보내며 안일安逸만을 탐한다는 말이다. , 그가 얼마나 살 수 있겠는가?”注+오래 살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나라는 유초游楚을 일으킨 일로 인해注+유초游楚자남子南이다. 6월 정사일丁巳日정백鄭伯이 그 대부大夫들과 공손公孫의 집에서 결맹結盟하였다.
한호罕虎공손公孫(子産)‧공손公孫인단印段유길游吉사대駟帶가 사사로이 규문閨門 밖에서 결맹結盟하였으니, 사실은 〈그 장소場所가〉 훈수薰隧였다.注+규문閨門나라 성문城門이다. 훈수薰隧성문城門 밖의 도로명道路名이다. 그 결맹結盟실지實地를 말한 것은 명년明年자산子産자석子晳죄상罪狀열거列擧하며 ‘훈수지맹薰隧之盟’이라고 장본張本이다.
공손公孫이 강제로 맹약盟約참여參與하여 태사太史에게 자기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게 하고, 또 ‘칠자七子’로 하게 하였는데도注+자신이 육경六卿동렬同列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일곱 사람이 결맹結盟한 것으로 기록하게 한 것이다. 자산子産은 그를 토벌討伐하지 않았다.注+자석子晳하기 때문에 그를 토벌討伐하면 나라를 어지럽힐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라 중행목자中行穆子태원太原에서 무종無終군적群狄패배敗北시켰으니注+태원太原은 바로 대로大鹵이다. 무종無終산융山戎이다. [부주]林: 중행목자中行穆子는 바로 순오荀吳이다. , 이는 보졸步卒숭상崇尙(重視)하였기 때문이다.注+(모음)이다.
전쟁戰爭하려 할 때 위서魏舒가 말하기를 “저들은 도병徒兵(步兵)이고 우리는 거병車兵인데注+[부주]林: 군적群狄을 이르는데 모두 도보병徒步兵이고, 진병晉兵을 이르는데 모두 거승車乘을 사용한다는 말이다. , 양군兩軍이 서로 만나는 곳의 지세地勢마저 또 하니注+지세地勢하여 병거兵車를 사용하기 불편不便하다는 말이다. , 10병거兵車일승一乘공용共用하게 하면注+다시 10인씩을 증원增員하여 일거一車용도用途담당擔當하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승리勝利할 것이고, 지형地形을 이용해 복병伏兵을 설치해 적군敵軍곤궁困窮에 빠뜨리면 또 승리勝利할 수 있으니注+병거兵車는 매양 험한 길에서 곤난困難을 당하는데, 이제 병거兵車를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勝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군대를 모두 보병步兵으로 편성編成하소서.注+병거兵車를 버리고 보졸步卒로 삼는 것이다.
나의 부대部隊부터 먼저 시작始作하겠습니다.”고 하고서, 거병車兵해체解體하고서 보병步兵대오隊伍편성編成하여注+위서魏舒가 먼저 자기에게 병거부대兵車部隊해체解體하고서 보병步兵진영陳營으로 만든 것이다. , 5인원人員으로 세 편성編成하였다.注+수레에 타는 자는 병거兵車마다 3씩이니, 5이면 15이다. 지금 군제軍制개편改編하여 거병車兵을 없애고 다시 5씩 묶어 편성編成하고, 또 나누어 세 개의 로 만든 것이다.
순오荀吳폐인嬖人(寵臣)이 보졸步卒대오隊伍로 들어가려 하지 않으니, 그 목을 베어 군중軍中에 돌려 보였다.注+위서魏舒가 즉시 그를 참수斬首하였는데도 순오荀吳원한怨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서魏舒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리고는 다섯 진영陳營을 서로 붙도록 만들어注+[부주]林: 보졸步卒을 다섯 진영陣營으로 만들어 서로 구원救援하게 한 것이다. 대개 길이 험해 많은 군대를 쓰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臨時편의便宜제도制度를 만들어 다섯 개의 진영陣營이 서로 붙지 않게 하여 진퇴進退하기 쉽게 한 것이 하문下文에 말한 것과 같다. 양진兩陳은 앞에 두고 오진伍陳은 뒤에 두며, 전진專陳우익右翼으로 참진參陳좌익左翼으로 편진偏陳전거前拒(先鋒)로 삼아注+모두 임시臨時설치設置진영陣營명칭名稱이다. 유인誘引하니 적인翟人은 이를 보고 비웃었다.注+진군晉軍정상正常진법陳法을 잃었기 때문에 비웃은 것이다.
적인狄人을 치기 전에 공격[薄]하여 크게 패배敗北시켰다.注+전문傳文순오荀吳가 능히 좋은 계책計策채용採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나라의 전여展輿즉위卽位하여 공자公子들의 녹질祿秩(祿俸과 관직官職)을 삭탈削奪하니注+[부주]林: 전여展輿공자公子들의 녹질祿秩삭탈削奪한 것이다., 공자公子들이 나라에 도망가 있는 공자公子거질去疾을 돌아오도록 불렀다.
가을에 나라 공자公子거질去疾나라로 들여보내니注+나라가 비록 거질去疾나라로 돌려보냈으나, 거인莒人이 먼저 불렀기 때문에 국역國逆에 따라 ‘’으로 기록한 것이다. 거질去疾나라로 도망간 일은 양공襄公 31년에 있었다. , 전여展輿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나라의 외손外孫이었기 때문이다.
나라 숙궁叔弓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운전鄆田(鄆地)의 경계境界획정劃定하였으니, 이는 나라에 내란內亂이 난 기회機會이용利用한 것이다.注+이해 봄에 탈취奪取운지鄆地에 지금 경계를 획정劃定한 것이다.
이때 나라의 무루務婁, 무호瞀胡공자公子멸명滅明대방大厖상의미常儀靡를 가지고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세 사람은 전여展輿이다. 대방大厖상의미常儀靡나라의 두 이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나라의 전여展輿가 임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인재人才를 버렸기 때문이다.注+공자公子들의 (官職)을 빼앗은 것이 바로 인재人才를 버린 것이다.
인재人才를 버려서야 되겠는가?
시경詩經》에 ‘국가國家강성强盛하게 하려면 인재人才를 얻는 것만 한 게 없다.’고 하였으니, 좋은 말이다.”注+는 《시경詩經》 〈주송周頌열문편烈文篇〉의 시구詩句이다. 인재人才를 얻으면 국가國家해진다는 말이다.
진후晉侯을 앓으니, 정백鄭伯공손公孫(子産)를 나라에 보내어 빙문聘問하고 또 문병問病하게 하였다.
숙향叔向자산子産에게 묻기를 “우리 임금님의 병환病患위독危篤[病]합니다.
복인卜人은 ‘실침實沈대태臺駘가 빌미가 되었다.’注+[부주]林: 두 가 된 것이 복조卜兆에 드러난 것을 이른다. 고 하는데, 태사太史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감히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입니까?”라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옛날 고신씨高辛氏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큰 아들은 알백閼伯이고 작은 아들은 실침實沈이었습니다.注+고신高辛제곡帝嚳이다.
그들은 광림曠林에 살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注+광림曠林소재지所在地를 알 수 없어 주해註解하지 않았다. [부주]林: 두 아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말이다. 날마다 간과干戈를 사용해 서로 공격攻擊하니注+사용使用이다. , 후제后帝(堯)는 그들을 좋지 않게 여겨注+후제后帝이다. 이다. 알백閼伯상구商丘로 옮겨 진성辰星(大火星)의 제사祭祀주관主管하게 하였더니注+상구商丘나라 땅이다. 진성辰星제사祭祀주관主管한 것이다. 진성辰星대화성大火星이다. , 상인商人이 이 일을 인습因襲하였습니다.注+상인商人탕왕湯王선조先祖상토相土이다. 상구商丘봉지封地로 받아 알백閼伯의 옛 나라를 이어 진성辰星제사祭祀주관主管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성辰星나라의 별이 된 것입니다.
실침實沈대하大夏로 옮겨 삼성參星제사祭祀주관主管하게 하였더니注+대하大夏는 지금의 진양현晉陽縣이다. , 당인唐人이 이 일을 인습因襲하여 하왕조夏王朝상왕조商王朝복종服從해 섬겼습니다.注+당인唐人유루劉累이다. 〈그러나〉 노현魯縣으로 옮겼으니, 여기에 〈말한 당인唐人은〉 대하大夏에 있는 자들을 이른다.
나라 말세末世의 임금이 당숙우唐叔虞이었습니다.注+당인唐人말세末世에 그 임금이 숙우叔虞이다.
무왕武王후비后妃읍강邑姜태숙太叔임신姙娠할 때를 당하여注+읍강邑姜무왕武王왕후王后나라 태공太公의 딸이다. 잉태孕胎이라 한다. 태숙太叔성왕成王의 아우 숙우叔虞이다. , 꿈에 천제天帝읍강邑姜에게 ‘내가 너의 아들을 명명命名하고서注+천제天帝이다. 당군唐君의 이름을 한 것이다. , 장차 이 아이에게 나라를 주어 삼성參星분야分野의 땅을 귀속歸屬시켜注+[부주]林: 그에게 삼성參星분야分野의 땅을 귀속歸屬시키겠다는 말이다. 자손子孫번육蕃育(繁昌)하게 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생出生함에 미쳐 손바닥에 ‘’자 모양의 무늬가 있으니, 드디어 ‘’로 이름을 지었습니다.注+[부주]林: 드디어 〈당군唐君의 이름을 하여〉 태숙太叔의 이름을 ‘’로 지은 것이다.
성왕成王에 미쳐 당국唐國하고 태숙太叔을 그곳에 하였으므로 삼성參星나라의 별이 된 것입니다.注+숙우叔虞하였으니, 이가 진후晉侯이다. [부주]林: 나라가 나라 땅에 거주居住하며 삼성參星분야分野의 땅을 통속統屬하였기 때문에 삼성參星나라의 주성主星이 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실침實沈삼성參星입니다.
옛날에 금천씨金天氏후예後裔라는 자가 있었더니, 현명사玄冥師가 되어 윤격允格대태臺駘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注+금천씨金天氏소호少皥이다. 이다. 현명玄冥수관水官이니, 수관水官이 된 것이다. [부주]林: 이다. 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이 윤격允格이고 작은아들이 대태臺駘이다.
대태臺駘는 능히 그 세업世業계승繼承하여注+계승繼承한 것이다. 분수汾水조수洮水소통疏通시키고注+과 같다. 분조汾洮는 두 물의 이름이다. 대택大澤제방堤防을 쌓아注+제방堤防을 쌓아 물을 막은 것이다. 광대廣大평원平原인민人民들을 편히 살게 하니, (顓頊)가注+대원大原진양晉陽이니, 대태臺駘거주居住한 곳이다. 이를 가상嘉尙히 여겨 그를 분천汾川하였으므로注+전욱顓頊이다. 〈그 후손後孫인〉 심국沈國사국姒國욕국蓐國황국黃國이 실로 그 제사祭祀를 대대로 지내왔는데注+네 나라는 대태臺駘후손後孫이다. , 지금 나라가 분수汾水일대一帶주재主宰(統治)하면서 이 네 나라들을 하였습니다.注+네 나라를 멸망滅亡시킨 것이다. [부주]林: 나라가 분천汾川의 땅을 점유占有(主有)한 것이다.
이로써 보면 대태臺駘분수汾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진군晉君신병身病과는 무관無關합니다.注+[부주]林: 그러나 이 두 이 내린 재앙災殃국군國君신상身上에 미쳐 그 질병疾病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장마와 가뭄과 전염병 등의 재해災害가 있으면 이에 산천山川에게 영제禜祭를 지내고注+수한水旱 등의 재해災害가 있으면 산천山川에게 영제禜祭를 지낸다는 말이다. 산천山川대태臺駘 같은 자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대축大祝〉의 육기六祈 중에 네 번째가 영제禜祭인데, 땅을 고르고 표기表旗를 세우고서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祭祀하여 복상福祥기구祈求하는 것이다. , 눈과 서리, 바람과 비 등이 철을 잃으면 이에 일월성신日月星辰에게 영제禜祭를 지냅니다.注+성신星辰실침實沈 같은 것이다.
진군晉君신병身病으로 말하면 출입出入, 음식飮食, 애락哀樂의 일로 인해 생긴 것이니注+[부주]林: 출입出入, 음식飮食, 애락哀樂절도節度를 잃어 빚어진 일이라는 말이다. , 산천山川이나 성신星辰이 또 어찌 병을 줄 수 있겠습니까?注+실침實沈대태臺駘진군晉君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내가 듣건대 군자君子사시四時(朝時, 주시晝時, 석시夕時, 야시夜時)의 일이 있어, 아침에는 국정國政처리處理하고注+국정國政처리處理하는 것이다. 낮에는 자문諮問을 구하고注+가부可否를 묻는 것이다. , 저녁에는 정령政令수정修正하고注+시행施行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 밤에는 몸을 편히 쉰다고 합니다.
이에 체내體內의 기운을 절제節制하기도 하고 발산發散하기도 하여注+발산發散하는 것이다. [부주]朱: 이 네 시절時節의 일을 함으로써 노고勞苦안정安靜을 번갈아 하여 그 기운을 발산發散하는 것이다. , 기운이 막히거나 적체積滯되어 몸을 파리하게 하지도注+이고 이다. 이다. 한 가지 일만을 오로지 마음을 쓰면 몸이 파리해진다는 말이다. , 마음이 밝지 않아 모든 일에 혼란昏亂이 있게 하지도 말아야 하는데注+이다. 이다. 백도百度백사百事절도節度이다. , 지금 임금님은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만 써서 이 생긴 것이 아닌지요.注+시간時間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마음을 쓰는 것이다. [부주]林: 지금 진군晉君여색女色현혹眩惑하여 네 시간時間을 오로지 여색女色을 탐하는 일에 썼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다.
내가 또 듣건대 내관內官(妃嬪)은 동성同姓하지 않는다고 하니注+내관內官빈어嬪御(妃嬪과 시첩侍妾)이다. , 〈그 이유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생산生産번성蕃盛하지 못하고注+(자람)이다. [부주]林: 남녀男女(夫婦)가 동성同姓이면 비록 생산生産하더라도 장식長殖(成長하거나 번식繁殖)할 수 없다는 말이다. , 애정愛情[美]이 먼저 〈한 사람에게〉 다 쏠리면 서로에게 이 생기기 때문입니다.注+동성同姓 사이는 교분交分이 〈부부夫婦가 되기〉 전부터 좋았는데, 〈부부夫婦가 된 뒤에〉 좋은 감정感情이 지극하면 애정愛情이 다 그에게 쏠리고, 그에게 다 쏠리면 이 생긴다는 말이다. [부주]朱: 사람이 동성同姓 사이에는 서로 친애親愛하는 이 더욱 두터운 것인데, 만약 또 부부夫婦가 된다면 서로 친애親愛하는 감정感情이 더욱 지극하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감정이 극진하여 병이 생긴다는 말이다.
군자君子는 이런 이유로 동성혼同姓婚혐오嫌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기록記錄에 ‘을 살 때에 그 을 모르면 을 친다.’注+[부주]林: 점을 쳐서 점괘占卦를 얻었다면 반드시 동성同姓이 아닐 것이다. 고 하였으니, 이 두 가지 일을 위반違反하는 것을 옛사람들은 삼갔습니다.注+사시四時에 한 가지 일만을 하는 것과 동성同姓하는 이 두 가지는 옛사람들이 삼간 바라는 말이다.
남녀男女변별辨別하는 것은 예절禮節의 큰 근본根本[司]인데注+(분별)이다. [부주]林: 이것이 바로 예절禮節의 큰 근본根本이라는 말이다. , 지금 진군晉君내관內官희씨姬氏가 넷이 있으니注+희씨姬氏을 가진 동성同姓여인女人이 넷이 있다는 말이다. , 진군晉君이 이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겠는지요.注+[부주]林: 어찌 이로 말미암아 이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다.
만약 이 두 가지에서 연유緣由한 것이라면 치료治療할 수 없습니다.注+(치료)이다.
그러나 네 희씨姬氏가 모시는 시간時間을 줄인다면 오히려 치료治療가능可能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이 생길 것입니다.”注+이성異姓에 의지하고 동성同姓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고 말한 것이다. [부주]朱: 만약 네 희씨姬氏에게 모시는 일을 줄이게 하면 이 이로 말미암아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좋은 말씀입니다.
나는 아직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적指摘하신 내용內容이 모두 사실입니다.”고 하였다.
숙향叔向이 나가자, 나라 행인行人(子羽)가 그를 전송餞送하였다.注+숙향叔向전송餞送한 것이다. [부주]林: 행인行人는 바로 나라 자우子羽이다.
숙향叔向에게 나라의 사정事情를 묻고, 또 자석子晳(公孫 )에 대해 묻자 가 대답하기를 “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注+장차 패망敗亡할 것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예의禮儀를 무시하고서 남을 능멸陵蔑하기 좋아하며, 부유富裕함을 믿고서 윗사람을 경시輕視하니, 오래 갈 수 없을 것입니다.”注+명년明年나라가 공손公孫을 죽인 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진후晉侯자산子産의 말을 듣고서 “지식知識해박該博군자君子이다.”고 하고서, 자산子産에게 예물禮物하게 주었다.注+[부주]林: 그에게 재물財物을 주는 하게 한 것이다.
진후晉侯나라에게 의원醫員요구要求하니, 진백秦伯의원醫員를 보내어 진찰診察하게 하였다.
의화醫和진찰診察하고서〉 말하기를 “이 치료治療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색女色을 가까이하여 생긴 으로 증상症狀고혹蠱惑과 같다고 할 수 있으니注+혹질惑疾(무엇에 홀려 정신精神이 나간 )이다. , 귀신鬼神이나 음식飮食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고 여색女色미혹迷惑하여 의지意志상실喪失해서 생긴 입니다.注+여색女色미혹迷惑하여 의지意志를 잃은 것이다.
양신良臣이 장차 죽을 것이고 하늘이 보우保佑하지 않을 것입니다.”注+양신良臣으로서 임금의 허물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장차 죽을 것이고 하늘의 보우保佑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고 하였다.
진평공晉平公이 “여자女子를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의화醫和가 대답하기를 “절제節制해야 합니다.
선왕先王음악音樂도 모든 일을 절제節制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성五聲절주節奏가 있어注+오절五節오성五聲절주節奏이다. [부주]朱: 오성五聲절주節奏이다. 지속遲速본말本末이 서로 어우러져[相及]중성中聲(서로 다른 소리들이 합하여 조화를 이룬 소리)이 되면注+[부주]林: 그 소리가 느리게 시작하여 빨라지고 에서 에 이르러 중화中和의 소리를 이루는 것이다. 음조音調를 낮추고, 오성五聲음조音調가 낮아진 뒤에는 더 이상 연주演奏하지 않습니다.注+이것은 선왕先王음악音樂중성中聲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 중성中聲이 이루어진 뒤에는 오성五聲음조音調를 낮추고서 중지中止[息]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연주演奏를 멈추고 물러나는 것이다.
이때 다시 손을 번거로이 놀려 음란淫亂한 소리를 내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慆] 하고 귀를 빠져들게[堙] 하여 화평和平성음聲音을 잊게 합니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이런 음악音樂을 듣지 않습니다.注+오성五聲이 낮아졌는데도 연주演奏를 중지하지 않으면 난잡亂雜한 소리가 일제히 연주演奏되니, 이것이 이른바 ‘정위鄭衛의 소리’이다. [부주]林: 연주演奏가 바르지 않은 것이 번수煩手이고, 소리가 바르지 않은 것이 음성淫聲이다. 〈음란한 성음聲音이〉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되고 사람들의 귀에 충만充滿[堙塞]하여, 평화平和한 소리를 잊게 한다는 말이다.
모든 일도 이와 같으니注+모든 일이 다 음악音樂과 같으니, 절도節度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 과도過度[煩]한 데 이르면 중지하여 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注+과도過度한데도 중지中止하지 않으면 이 생긴다는 말이다.
군자君子금슬琴瑟을 가까이하는 것은 예의禮儀절도節度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마음을 음탕淫蕩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注+마음의 절도節度예의禮儀로 삼아 행동行動과도過度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늘에는 육기六氣가 있는데注+육기六氣(寒)‧(溫)‧(夜)‧(晝)이다. , 이것이 내려와서 오미五味가 생겨나고注+오미五味은 맛이 맵고[辛], 은 맛이 시고[酸], 는 맛이 짜고[鹹], 는 맛이 쓰고[苦], 는 맛이 단[甘] 것을 이르는데, 이는 모두 음양陰陽풍우風雨에서 생겨난 것이다., 색깔로 드러나 오색五色이 되고注+이 희고[白], 은 색이 푸르고[靑], 은 색이 검고[黑], 는 색이 붉고[赤], 은 색이 누르다[黃]. 은 드러남이다. , 소리로 드러나[徵]오성五聲이 되었으니注+의 소리가 이고, 의 소리가 이고, 의 소리가 이고, 의 소리가 이고, 의 소리가 이다. 이다. , 과도過度[淫]하면 육질六疾이 생깁니다.注+은 지나침이다. 자미滋味(음식)와 성색聲色은 사람을 기르는 것이지만 지나치면 가 생긴다는 말이다.
육기六氣인데, 이것이 나뉘어 사시四時(春夏秋冬)가 되고 차례로 운행運行하여 오절五節이 되니注+육기六氣변화變化를 나누어 순서順序를 정하면 사시四時가 이루어져서 오행五行절후節候를 얻는다는 말이다. , 지나치면 재앙災殃이 됩니다.
이 지나치면 한질寒疾이 생기고注+한기寒氣가 지나치면 냉병冷病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 지나치면 열질熱疾이 생기며注+열기熱氣가 지나치면 천갈증喘渴症(숨이 가쁘고 목이 마르는 병)이 생긴다는 말이다. , 이 지나치면 말질末疾이 생기고注+사지四肢이니, 위급危急[緩急]한 이 된다는 말이다. 가 지나치면 복질腹疾이 생기며注+강우降雨로 인한 음습陰濕한 기운이 설사병泄瀉病유발誘發한다는 말이다. , 가 지나치면 혹질惑疾이 생기고注+는 밤이다. 연침宴寢(夫婦의 잠자리)이 한도限度가 지나치면 마음이 미혹迷惑해 어지러워지는 이 생긴다는 말이다. 이 지나치면 심질心疾이 생깁니다.注+은 낮이다. 생각이 번다煩多하면 마음이 괴로워 이 생긴다는 말이다.
여자女子남자男子[陽]의 물건으로 〈동침同寢이〉 어두운 때에 이루어지는데, 지나치면 내열內熱고혹蠱惑이 생깁니다.注+여자女子는 항상 남자男子를 따르기 때문에 남자男子[陽]의 물건이라고 한 것이다. 가도家道(夫婦의 동침同寢)는 항상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시晦時’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임금님께서는 여색女色절제節制하지 않고 때를 가리지 않으셨으니, 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의화醫和가 나와서 조맹趙孟에게 하자, 조맹趙孟이 “누가 양신良臣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으니, 의화醫和가 “대부大夫[主]를 이른 것입니다.
대부大夫께서 나라를 보좌輔佐注+[부주]林: 대부大夫를 ‘’라고 한다. 조맹趙孟집정執政이 되어 나라의 국정國政보좌輔佐한다는 말이다. 8년 동안 나라에는 난리가 없었고 제후諸侯에게는 궐실闕失이 없었으니, 대부大夫양신良臣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듣건대 국가國家대신大臣은 임금의 총애寵愛녹봉祿俸을 받는 영광榮光을 누리면서 국가國家대사大事책임責任지니, 국가國家재화災禍발생發生하는데도 잘못을 고쳐 재화災禍를 막지 않으면注+는 지나친 행위行爲를 고쳐 재화災禍를 막는 것이다. 반드시 그 재화災禍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군晉君여색女色과도過度하게 하여 이 생기는 데 이르러서 거의 국가國家를 위해 도모圖謀하거나 걱정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대부大夫께서는 임금을 제지制止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 말한 것입니다.”注+양신良臣이 장차 죽을 것이라고 한 말을 이른다. 고 대답하였다.
조맹趙孟이 “무엇을 ‘’라 하는가?”라고 묻자, 의화醫和가 “어떤 일에 지나치게 빠지고 홀려서 정신이 어지러워 생기는 입니다.注+기욕嗜慾에 빠지는 것이다.
글자로 말하면 (그릇)에 (벌레)이 있는 것이고注+은 글자이다. 은 그릇이니, 그릇이 벌레의 를 받는 것을 ‘’라 한다는 말이다. , 곡물穀物에 생기는 날벌레 또한 ‘’라 합니다.注+곡물穀物을 오래 쌓아두면 변질變質되어 날벌레가 생기는데, 이 벌레를 일러 ‘’라 한다는 말이다.
주역周易》에 여자女子남자男子를 홀리고, 바람이 산목山木의 잎을 떨어뜨리는 것을 ‘’라 한다고 하였으니注+하괘下卦이고 상괘上卦인 것이 고괘蠱卦이다. 장녀長女상징象徵하고, 소남少男상징象徵한다. 소남少男으로서 장녀長女를 좋아하는 것은 정당한 짝이 아니기 때문에 ‘’이라 한 것이다. 산목山木은 바람을 맞으면 잎이 떨어진다. , 모두 같은 입니다.”注+와 같다. 고 대답하니, 조맹趙孟은 “훌륭한 의원醫員이다.”고 하고서 그에게 예물禮物하게 주어 돌려보냈다.注+재물財物을 주는 이다.
나라 공자公子공자公子흑굉黑肱백주리伯州犂를 보내어 을 쌓게 하였다.注+흑굉黑肱왕자王子의 아우 자석子晳이다. 주현犫縣남양南陽속현屬縣이고, 겹현郟縣양성襄城속현屬縣이고, 은 지금의 하남河南양적현陽翟縣이다. 세 은 본래 나라 땅이었다.
정인鄭人이 이를 두려워하자,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가 없을 것이다.
영윤令尹이 장차 대사大事(弑逆을 뜻함)를 행하기 위해注+장차 임금을 시해弑害하려 한 것이다. 먼저 두 사람을 제거除去한 것이니注+두 사람은 흑굉黑肱백주리伯州犂를 이른다. , 가 우리 나라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겨울에 나라 공자公子나라를 빙문聘問하기 위해 갈 때 오거伍擧부사副使[介]가 되었는데, 국경國境을 나가기 전에 초왕楚王에게 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공자公子는 되돌아가고, 오거伍擧는 그대로 가서[遂]빙문聘問하였다.
11월 기유일己酉日공자公子국도國都로 돌아와 왕궁王宮으로 들어가서 을 묻고는 의 목을 졸라 시해弑害하고서注+교살絞殺(목을 졸라 죽임)이다. 손경孫卿이 말하기를 “갓끈으로 교살絞殺한 것이다.”고 하였다.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하면 기유년己酉年 12월 6일인데, 에 모두 11월로 말하였으니, 오기誤記된 것이다. , 드디어 의 두 아들 평하平夏살해殺害하니注+두 사람은 모두 겹오郟敖의 아들이다. , 우윤右尹자간子干나라로 출분出奔하고注+자간子干왕자王子이다. 궁구윤宮廐尹자석子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축성築城을 이유로 떠나보낸 것이다.
으로 사람을 보내어 태재太宰백주리伯州犂살해殺害하였다.
에 장사 지내고서 그 을 ‘겹오郟敖’라고 하였다.注+겹오郟敖초자楚子이다. [부주]林: 초인楚人은 임금으로서 그 지위地位고정固定되기 전에 죽은 자를 ‘’라 하였다.
나라에 부고赴告하기 위해 사자使者를 보내니 오거伍擧가 그 사자使者에게 나라가 후계자後繼者에 관해 물으면 무슨 말로 응대應對하겠느냐고 묻자注+부고赴告하기 위해 온 사자使者에게 물은 것이다. [부주]林: 오거伍擧가 이때 나라에 있었다. 〈사자使者에게 정인鄭人이〉 초왕楚王후계자後繼者가 된 사람에 관해서 물으면 무슨 말로 응대應對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 사자使者가 “〈후계자後繼者는〉 우리의 대부大夫라고 대답하겠다.”注+[부주]林: 공자公子영윤令尹으로서 승계承繼하여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과대부寡大夫’라고 한 것이다. 고 하니, 오거伍擧는 “공왕共王의 아들 중에 연장자年長者이다.”注+오거伍擧부고赴告하는 말을 고쳐 를 따르게 한 것이다. 이것은 선군先君의 죽음을 하고 누가 사위嗣位했는지를 한 것이고, 임금을 시해弑害하고서 군위君位찬탈簒奪한 것으로 제후諸侯부고赴告하지 않은 것이다. 는 말로 바꾸게 하였다.
자간子干나라로 도망갈 때 그를 따르는 수레가 5뿐이었으되注+[부주]林: 망명亡命해 올 때 따라온 수레가 모두 5이었다는 것은 따라온 수레가 적었다는 말이다., 숙향叔向은 그에게 진공자秦公子(后子)와 같은 祿을 주니注+받는 祿수량數量을 같게 한 것이다. , 모두 1백 이 먹을 수 있는 양식糧食이었다.注+백인百人일졸一卒이니, 그 祿백인百人이 먹기에 충분한 것이다.
조문자趙文子숙향叔向에게 “진공자秦公子부강富强하다.”注+진공자秦公子부강富强하니 질록秩祿(官位와 녹봉祿俸)이 자간子干과 같아서는 부당不當하다는 말이다. 고 하자,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祿급여給與고하高下로써 수량數量결정決定하고注+(급여)이다. [부주]林: 후박厚薄이 〈같으면〉 祿급여給與도 같다는 말이다. , 이 같으면 나이의 장유長幼로써 결정決定하고, 나이가 같으면 신분身分존비尊卑로써 결정決定합니다.
망명亡命해 온 공자公子祿은 그 나라의 대소大小로써 수량數量결정決定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공자公子부강富强으로써 祿결정決定한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注+[부주]林: 공자公子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대소大小로써 祿고하高下하고, 망명亡命해 온 사람의 빈부貧富로써 祿고하高下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말이다. 고 하고, 또 “진공자秦公子천승千乘의 수레를 거느리고서 그 나라를 떠나왔으니, 강폭强暴함이 너무 심하였습니다.注+[부주]林: 진공자秦公子천승千乘의 수레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떠나 나라로 도망해 왔으니 그가 강폭强暴하여 남의 선언善言거부拒否하는 것이 너무 심하였다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환과鰥寡를 업신여기지 않고 강폭强暴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증민편烝民篇〉의 시구詩句이다. (업신여김)이다. 하였습니다.
나라와 나라는 대등對等한 나라입니다.”고 하고서 후자后子자간子干과 같은 서열序列이 되게 하니注+연치年齒로써 고하高下해 앉는 것이다. , 후자后子사양辭讓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주륙誅戮될 것을 두려워하고, 초공자楚公子신변身邊불안不安[不獲]하기 때문에 모두 나라로 도망해 온 것이니,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注+불획不獲은 스스로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도망해 온 것은 같지만 일에는 우열優劣이 있다. 그러나 오직 주인主人이 처리하는 을 따르겠다는 말로 겸사謙辭이다. , 기객羈客서열序列을 같이하는 것은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注+후자后子자간子干보다 먼저 도망해 와서 나라에 벼슬하였으므로 스스로 나라의 신하臣下와 같다고 여겨 주인主人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뒤에 도망해 온 자간子干기려객羈旅客(他國에 우거寓居하는 나그네)이라 한 것이다.
사일史佚의 말에 ‘나그네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그를 공경하리.’注+이다. 겸양謙讓하여 〈그와 다르다고〉 스스로 변별辨別한 것이다. [부주]林: 기려객羈旅客을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라 영왕靈王즉위卽位하여 위파薳罷영윤令尹으로 삼고, 위계강薳啓彊태재太宰로 삼았다.注+초영왕楚靈王공자公子이다. 즉위卽位한 뒤에 이름을 웅건熊虔으로 바꾸었다. [부주]林: 위파薳罷는 바로 자탕子蕩이다.
나라 유길游吉나라에 가서 겹오郟敖장사葬事회장會葬하고, 또 빙문聘問하여 신군新君즉위卽位축하祝賀하였다.注+[부주]林: 또 초영왕楚靈王이 새로 즉위卽位한 것을 축하祝賀한 것이다.
돌아와서 자산子産에게 말하기를 “행기行器(行裝)를 준비準備하십시오.注+행기行器회맹會盟에 갈 준비準備이다.
초왕楚王교만驕慢하고 사치奢侈하여 스스로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니注+[부주]林: 스스로 자기의 함을 〈믿고서〉 도의道義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좋아한다는 말이다. 반드시 제후諸侯규합糾合하여 맹회盟會를 주재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맹회盟會에 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수년數年이 지나기 전에는 불가능不可能할 것이오.”注+소공昭公 4년에 에서 회합會合의 배경이다. [부주]林: 몇 해 뒤가 아니면 제후諸侯규합糾合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12월에 나라의 증제烝祭(冬祭)를 지낸 뒤에注+동제冬祭이다.조맹趙孟남양南陽으로 가서 맹자여孟子餘제사祭祀참여參與하려 하였더니注+맹자여孟子餘조쇠趙衰조무趙武(趙孟)의 증조曾祖이다. 그 사당祠堂나라의 남양南陽온현溫縣에 있다. 조맹趙孟이 가서 제사祭祀참가參加하려 한 것이다. , 초하루 갑진일甲辰日에서 증제烝祭를 지내고注+조씨趙氏증제烝祭이다. 갑진일甲辰日은 12월 삭일朔日이다. 나라의 증제烝祭를 지낸 뒤에 조맹趙孟이 그 가묘家廟증제烝祭를 지냈으니, 그렇다면 나라의 증제烝祭는 당연히 갑진일甲辰日 이전에 있었을 것인데, 에 12월로 말하였으니, 오기誤記된 것이다. , 경술일庚戌日하였다.注+경술일庚戌日은 12월 7일이다. 끝내 유정공劉定公진후자秦后子의 말이 들어맞았다.
정백鄭伯조상弔喪하기 위해 나라에 가다가 옹현雍縣까지 갔다가 돌아왔다.注+조씨趙氏조상弔喪하려 하였으나, 조씨趙氏사절謝絶하였기 때문에 돌아온 것인 듯하다. 전문傳文대부大夫하였으므로 제후諸侯가 두려워하여 조상弔喪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義與莊二十五年公子友同 : 公子友는 莊公 25년 本條의 杜注를 參照할 것. 舊書는 전번의 載書(盟約文)라는 말로 襄公 27년에 있었던 宋나라에서의 會盟 때 읽었던 盟約文을 이른다. 그때의 載書에 楚나라가 앞에 기록되었고, 이번 會盟에도 그 載書를 그대로 읽었으니, 楚나라가 당연히 晉나라 앞에 기록되어야 하는데, 經에 晉나라를 楚나라의 위에 기록한 것은 宋의 盟約 때 趙武가 信義를 지킨 것을 훌륭하게 여겨 그를 앞에 기록하였다는 말이다.
역주2 楚公子圍……與鄭駟同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3 騑[駟] : 저본에는 ‘騑’로 되어 있으나, 襄公 7年條에 의거하여 ‘駟’로 바로잡았다.
역주4 將入館 : 城內로 들어가서 客館에 머물고자 한 것이다. 〈楊注〉
역주5 子産患之 : 그 군대를 이용해 鄭나라를 襲擊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역주6 請以墠聽命 : 墠은 行事에 쓰기 위해 郊野에 풀을 깨끗이 깎아 내고서 땅을 다져 平地로 만든 곳이다. 聽命은 鄭君의 命에 따라 婚禮를 擧行하라는 말이다. 〈楊注〉에 “古代에는 親迎할 때 新郞이 新婦집의 祖廟에서 新婦를 넘겨받았다. 子産은 楚人을 城內로 들이고자 하지 않아, 땅을 깨끗이 掃除하여 墠을 만들어 豐氏의 祖廟를 대신해 거기에서 親迎의 禮를 擧行하게 하려 한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7 草莽 : 우거진 풀밭이다.
역주8 不得列於諸卿也 : 卿의 列에 낄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역주9 〈也〉 : 저본에는 ‘也’가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也’를 보충하였다.
역주10 猶詐晉而駕焉 : 駕焉은 먼저 歃血한 일을 이른다고 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1 於今七年矣 : 趙文子가 執政이 된 지가 지금 8년째인데 7년이라 한 것은 夏正(夏曆의 正月)으로 말한 것이다. 이때가 春正月이었기 때문에 ‘7년’이라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2 東夏 : 華夏(中華)의 東方國이란 말로 齊나라를 가리킨 것이다. 〈楊注〉
역주13 平秦亂 : 僖公 33년에 있었던 殽의 戰爭 이후로 秦나라가 晉나라와 不和하였기 때문에 ‘秦亂’이라 한 것이고, 秦나라에 亂離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襄公 26년에 秦나라가 晉나라와 和親하였다. 〈楊注〉
역주14 雖有飢饉 必有豐年 : 비록 天災를 면하지 못하여 飢饉이 든다 하더라도 김매고 북을 주어 가꾸는 일을 쉬지 않고 하면 반드시 豊年의 報答이 있듯이 信義를 지키는 자는 비록 굽히는 바가 있으나 반드시 펴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5 楚公子圍設服離衛 : 設服은 君王의 儀仗服飾을 陳列하는 것으로 곧 武器, 屛風, 日傘, 부채 등의 器物을 陳列하는 것이다. 公子圍는 臣下로서 임금의 服飾을 갖추고 임금의 儀仗을 陳列하고서, 임금의 行事에만 창을 든 두 衛士가 앞에서 호위하는 것인데, 公子圍도 두 衛士가 앞에서 護衛하게 한 것이다. 《左氏會箋》, 〈楊注〉 등에 의하면 離는 兩이니, 《禮記》 〈曲禮〉에 ‘離立離坐’는 兩人이 함께 서고 함께 앉은 것을 이른 것이다. 《春秋公羊傳》 桓公 2년 傳의 注에 두 나라가 會合하는 것을 ‘離’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離’를 ‘兩’으로 해석한 것이다. 離衛는 바로 下文에 말한 ‘二執戈者’를 가리킨 것이므로 ‘離衛’라고 한 것이다. 杜注에 離를 陳으로 해석한 것은 옳지 않다.
역주16 美矣君哉 : 美矣에서 句를 떼지 않고 君哉까지 한 句로 본 《左氏會箋》의 說을 取하였다. 이 말은 임금이 된 것처럼 거드럭거린다는 것을 완곡하게 諷刺한 말이다.
역주17 蒲宮有前 不亦可乎 : 蒲宮은 楚나라 離宮의 이름이다. 令尹이 나라에 있을 때에 이미 王宮에 居處하였으니, 外出하여 앞에 창을 든 衛士를 두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이라고 한 服虔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正義〉
역주18 不反戈 : 戈는 君王의 行事나 外出 때 창을 들고 앞에서 護衛하는 衛士를 이른다. 이 또한 君王의 服飾 중의 하나이다. 不反戈의 ‘戈’가 宋本에는 ‘服’으로 되어 있다.
역주19 當璧猶在 : 當璧은 임금이 될 運命을 타고난 사람을 이른다. 昭公 13년 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20 不憂何成 二子樂矣 : 근심한 뒤에야 일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두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있으니,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楊注〉
역주21 林曰 大國制造命令 行於小國 : 이 杜注와 林注는 《十三經注疏》本과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22 小旻之卒章 : 小旻의 卒章은 다음과 같다. “감히 맨손으로 범을 잡을 수 없고, 감히 맨몸으로 황하를 건널 수 없지.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을 알고, 다른 것을 모르네. 두려워하고 경계하여 깊은 물가에 다다른 듯이, 엷은 얼음을 밟은 듯이 하라.[不敢暴虎 不敢馮河 人知其一 莫知其他 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氷]”
역주23 不敢譏議公子圍 : 저본에는 ‘不敢議公子譏圍’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不敢譏議公子圍’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역주24 樂王鮒字而敬 : “恐懼修省(憂患을 두려워하여 몸을 닦고 잘못을 反省함)할 뜻으로 넌지시 타이른 것은 사람을 사랑한 것이고, ‘나는 그 말을 따르겠다.’고만 말하고 그 사람을 분명히 指摘하지 않은 것은 공경이다.”고 한 《左氏會箋》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25 林曰 此五人者 皆保全世祿之主也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26 子招樂憂 : 公子招의 뜻은 본래 두 사람의 樂을 이른 것이고 자기의 樂을 이른 것이 아닌데, 子羽는 그 本意를 歪曲해 풀이하였다. 〈楊注〉
역주27 太誓 : 襄公 31년 傳의 譯註에 자세히 說明하였다.
역주28 國弱齊惡 當身各無患 : 國弱과 國惡이 當代에는 禍를 당하지 않았으나, 그 아들 대에 禍가 미쳐 哀公 6년에 國弱의 아들 國夏가 魯나라로 도망오고, 昭公 20년에 國惡의 아들 齊豹가 滅亡당하였다.
역주29 貨以藩身 : 財物을 써서 몸을 保護하는 것이다.
역주30 : 오
역주31 〈是不能蔽惡 其咎在牆也〉 : 〈是不能蔽惡其咎在牆也〉 부분은 저본에는 빠졌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2 衛而惡之 吾又甚焉 : 惡之는 바로 禍之이다. 담장이 갈라지거나 무너지면 惡穢를 가릴 수 없을 뿐 나라에 禍를 끼치지는 않는다. 나는 國家를 保衛하기 위해 나와서 도리어 國家에 禍[惡]를 끼친다면 나의 行爲가 담장이 무너져서 惡穢를 가리지 못하는 것보다 심하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33 〈則吾之罪 又甚于牆〉 : 〈則吾之罪又甚于牆〉 부분은 저본에는 빠졌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4 言帶褊盡 : 褊盡은 다 없어진 것이다.
역주35 越官 : 越官은 職權의 範圍를 넘는 것을 이르는데, 여기서는 職務를 抛棄하는 뜻으로 쓰인 듯하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36 以勸左右可也 : 可以勸左右也이다. 可를 强調하기 위해 倒置法을 사용한 것이다.
역주37 不靖其能 其誰從之 : 能은 能是二者의 能이다. 杜注에 能을 賢能의 能으로 푼 것은 잘못이라고 한 《左氏會箋》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38 場[埸] : 저본에는 ‘場’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9 王伯之令也 : 三王과 五伯의 政令을 이른 것이다. 三王은 夏나라 禹王, 商나라 湯王, 周나라 文王‧武王이고, 五伯는 곧 五霸로 夏나라 昆吾, 商나라 大彭‧豕韋, 周나라 齊桓公‧晉文公이다. 令은 政令이라고 한 〈楊注〉를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40 擧之表旗 : 깃발을 세워 封疆의 境界를 表示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表旗’라고 한 것뿐이다. 바야흐로 疆埸의 일을 論하다가 어찌 갑자기 貴賤을 말하겠는가. 《左氏會箋》
역주41 而樹之官……而著之制令 : 官은 國境에 있는 官寺를 이르고, 表旗는 곧 後世의 界碑 같은 것이고, 制令은 곧 後世에 말하는 邊界의 章程이고, 過는 越境을 이른다. 〈楊注〉
역주42 三苗……放三危者 : 《尙書》 〈舜典〉에 “三苗를 三危로 追放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傳에 “三苗는 國名이다. 縉雲氏의 後孫으로 諸侯가 되었는데, 號가 饕餮이다.”고 하였다. 〈楊注〉
역주43 書序曰 : 《尙書》 〈夏書甘誓〉의 小序를 이른다. 啓는 夏禹의 아들로 禹의 뒤를 이어 天子가 된 자이다.
역주44 書序曰 : 《尙書》 〈周書成王政〉의 小序를 이른다. 지금의 《書經》에는 〈成王政篇〉이 없다.
역주45 諸侯逐進 : 逐進은 進出을 다툰다는 말로 곧 이웃 나라를 攻擊해 領土를 擴張하여 霸者가 되기를 다투는 것이다.
역주46 可無亢也 : 亢은 남을 위해 防禦해 주는 것이니, 곧 保護의 뜻이다. 僖公 28년 傳에 ‘以亢其讐’의 譯註參考할 것.
역주47 去煩宥善 : 魯나라를 치지 않으면 諸侯가 군사를 움직이는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楊注〉
역주48 故能赫赫盛於上……以自光大 : 赫赫은 밝게 드러나는 것이다. 自는 自多의 뜻으로 쓰인 듯하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49 一獻 : 主人이 賓에게 술잔을 한 차례만 올리는 것이다. 술을 한 차례만 올린다면 그 밖에 食品의 儀節도 이에 맞게 輕減한다. 〈楊注〉
역주50 趙子文[文子] : 저본에는 ‘趙子文’으로 되어 있으나 趙文子의 誤記인 듯하므로 ‘趙文子’로 바로잡았다.
역주51 享宴皆折俎 不體薦 : 折俎와 體薦은 宣公 16년 傳과 杜注 및 譯註에 자세히 說明하였다.
역주52 穆叔賦鵲巢 : 鵲巢는 趙孟이 勞苦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小國이 편안하게 된 것을 비유한 것이니, 叔孫豹 자신이 楚나라의 誅戮을 면한 것을 가리킨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53 武不堪 : 敢히 叔孫豹를 誅戮에서 벗어나게 한 功을 자신의 功으로 誇示할 수 없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54 脫脫 : 태태
역주55 陽城縣 : 陽城의 廢縣이 河南府登封縣 동남쪽 40리 거리에 있는데, 본래 周나라의 潁邑이다. 《左氏會箋》
역주56 遠績禹功 : 《爾雅》 〈釋詁〉에 “績은 繼이다.”고 하였다. 〈楊注〉
역주57 偸食 : 구차히 歲月만 보내는 것이다. 〈楊注〉
역주58 不從 : ‘不從’의 從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이다.
역주59 旦及日中不出 : 季孫이 아침에 叔孫의 집으로 가서 正午가 되도록 기다렸는데도 叔孫은 여전히 밖으로 나와 季孫을 만나 주지 않은 것이다. 〈楊注〉
역주60 賈而欲贏而惡囂乎 : 季氏가 莒나라를 쳐서 利益을 구하였기 때문에 鄙賤한 일에 비유하여 꾸짖은 것이다. 利益을 貪하는 자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싫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季氏가 邑을 얻기를 탐하였으니 忽待를 받아도 사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61 公孫楚聘之矣 : 聘問은 남자 쪽에서 여자 쪽에 禮物을 보내는 聘禮를 行하고서 婚姻하기로 約定한 것이다. 옛날 婚姻의 六禮 중에 問名이 있기 때문에 納采하고 問名하는 것을 ‘聘問’이라 한다. 莊公 22년 經의 ‘冬公如齊納幣’의 譯註參考할 것.
역주62 犯請於二子 請使女擇焉 : 이 구절의 두 ‘請’字 중 위의 請은 招請이고 아래 請은 要請이다. 《左氏會箋》에 “위의 請은 延請이고 아래 請은 請乞이다.”고 하였다.
역주63 左右射 : 子南은 이미 聘問하였기 때문에 다시 納幣하지 않고 활을 쏘아 勇猛을 보인 것이다.
역주64 櫜甲 : 《周禮》 〈考工記函人〉 疏에 “겉옷 속에 갑옷을 입는 것을 ‘櫜’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곳의 櫜甲은 바로 襄公 20년 傳의 衷甲이고, 활집에 무기를 감춘 것이 아니다. 〈楊注〉
역주65 直鈞……罪在楚也 : 直鈞은 각각 理由가 있다는 말이다. 사실은 子晳이 無理하게 子南이 定婚한 아내를 빼앗으려 하다가 되지 않자, 또 그 남편을 죽이고자 하였다. 子南은 자신을 保護하기 위해 그를 傷害한 데 지나지 않으니 曲直이 分明한데, 子産은 子晳이 大族이기 때문에 子晳의 呼訴만을 듣고서 子南이 傷害한 것을 無理로 여긴 것이다. 〈楊注〉
역주66 五者所以爲國也 : 所以爲國의 所以는 用來의 뜻으로 使用함이다.
역주67 嬖大夫 : 下大夫이다. 晉나라, 鄭나라, 吳나라는 모두 下大夫를 일러 嬖大夫라 하였다.
역주68 余不女忍殺 : 〈楊注〉에 “倒裝句로 곧 余不忍殺女이다.”고 하였다. 倒裝은 修辭法의 하나로 詞句에 通常의 順序를 無視하고 글자를 倒置하여 音節을 調和시키는 것이다.
역주69 將行子南 : 行도 放이다. 《左氏會箋》
역주70 子産咨於大叔 : 子産이 游楚에게만 罪를 준 것은 본래 臨機應變에서 나온 것이었으므로 太叔이 承服하지 않을까 念慮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 意見을 물은 것이다.
역주71 焉能亢宗 : 亢은 扞蔽로 保護의 뜻이다. 〈楊注〉
역주72 周公殺管叔而蔡蔡叔 : 管叔은 周公의 兄이고 蔡叔은 아우이다. 이들이 武庚을 도와 叛亂을 일으키자, 周公은 管叔을 죽이고 蔡叔을 放逐하였다. 《史記管蔡世家》
역주73 如二君於景 : 后子가 秦桓公의 寵愛로 인해 큰 勢力을 形成하였기 때문에 桓公이 죽고 景公이 卽位한 뒤에 그 權限이 景公과 비슷하여, 마치 秦나라에 두 임금이 있는 것 같았다는 말이다.
역주74 造舟于河 : 造舟는 《詩經》 〈大明篇〉 疏에 “물 위에 배를 나란히 붙이고, 그 위에 板子를 까는 것으로 바로 지금의 浮橋이다.”고 하였다. 《毛詩正義》
역주75 十里舍車 : 한 곳에 10乘씩을 排置한 것이다. 위에 ‘其車千乘’이라 하고, 아래에 ‘車盡於此而已乎’라고 하였으니, 이번 享宴에 千乘을 사용해 酬幣를 실어 나른 것이 틀림없다. 《左氏會箋》
역주76 歸取酬幣 : 古代의 享禮에는 먼저 主人이 賓에게 술을 권하는 것을 ‘獻’이라 하고, 다음에 賓이 主人에게 술을 권하는 것을 ‘酢’이라 하고, 再次主人이 먼저 술을 따라 마시고서 賓에게 함께 마시기를 권하는 것을 ‘酬’라 하는데, 獻‧酢‧酬를 합쳐 一獻이라 한다. 酬할 때는 반드시 主人이 賓에게 禮物을 주고서 술을 권하는데, 이를 酬幣라 한다. 〈楊注〉
역주77 千[十] : 저본에는 ‘千’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十’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8 此之謂多矣 : 司馬侯가 ‘盡於此而已乎’라고 한 말은 대체로 千乘도 오히려 많다고 할 만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后子가 千乘을 많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79 亡乎 : 임금이 無道하다면 나라가 장차 滅亡할 것이냐고 물은 것이다. 〈楊注〉
역주80 國未艾也 : 艾는 宗廟에 祭祀가 끊기는 것을 이른 말로 곧 亡國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81 天[夭]乎 : 저본에는 天으로 되어 있으나 〈正義〉에 ‘君或早夭’로 되어 있으니, ‘天’은 ‘夭’의 誤字인 듯하다. 그러므로 ‘天’을 ‘夭’로 바로잡고서, ‘夭死’로 번역하였다. 임금이 無道한데도 나라가 亡하지 않는다면 그 임금이 夭死하겠느냐고 물은 것이다.
역주82 朝夕不相及 : 세월의 빠름을 말한 것이다. 해 그늘(時間을 뜻함)이 빨리 옮겨, 아침 그늘이 저녁까지 한 곳에 머물지 않듯이, 趙孟 자신의 죽음도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朝夕不相及이 一般的으로 朝不及夕(아침에 저녁 일을 알 수 없음)의 뜻으로 쓰이나, 여기서는 歲月의 빠름을 비유한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83 其與幾何 : 其幾何與의 變句이다. 〈楊注〉
역주84 崇卒 : 崇은 兪樾이 “《漢書》 〈禹貢傳〉 集注에 ‘崇은 尙이다.’고 하였으니, 崇卒은 尙卒과 같은 말이다. 이 戰爭에 兵車를 버리고 步卒을 사용하였으니, 이것이 尙卒한 것이다.”고 하였다. 《左氏會箋》
역주85 以什共車……困諸阨 : 以什共車는 地勢가 險한 곳에서는 兵車를 사용해 作戰할 수 없으므로 10人이 兵車一乘을 共用해 作戰하는 것이고, 困諸阨은 險한 地勢를 利用하여 敵軍을 困境에 빠뜨리는 것이니, 奇計를 사용하여 伏兵을 設置하는 것이다.
역주86 爲五陳以相離 : 離는 麗와 通하니 附麗(서로 붙어 있음)이다. 前後左右의 陣營이 서로 붙도록 만들어 協力하게 하고, 또 앞에 한 陣營을 設置하여 敵을 誘引하게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87 : 翟은 狄과 같다. 〈楊注〉
역주88 齊雖納去疾……故從國逆例書入 : 이 杜注는 齊人이 그를 本國으로 들여보냈는데도 經에 ‘歸’로 기록하지 않고 ‘入’으로 기록한 이유를 說明한 것이다. 成公 18년 傳에 의하면 ‘凡去其國國逆而立之曰入諸侯納之曰歸’라고 하였다.
역주89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0 惟[維] : 저본에는 ‘惟’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維’로 바로잡았다.
역주91 疆[彊] : 저본에는 ‘疆’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2 卜兆 : 거북점을 칠 때 龜甲을 불에 달구면 龜甲이 터져 생기는 무늬이다. 이 무늬로 吉凶을 점친다.
역주93 高辛 : 黃帝의 曾孫이고, 帝堯의 아버지이다. 《史記五帝本紀》
역주94 后帝不臧 : 襄公 9년 傳에 “陶唐氏의 火正閼伯이 商丘에 居住하며…….”라고 하였으니, 이에 依據해 后帝가 堯인 것을 안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95 主辰……主參 : 主辰, 主參은 襄公 9年傳과 그 注에 자세히 說明하였다.
역주96 其季世曰唐叔虞 : 叔虞는 唐나라 마지막 임금인데, 天帝가 邑姜의 아들에게 唐國을 주려 하였기 때문에 唐君의 이름을 取해 그 이름을 지은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97 分野 : 分野는 中國全域을 하늘의 12星次에 配當하여 나눈 地域을 이른다.
역주98 能業其官 : 業은 世이니, 그 世業을 잘 繼承한 것을 이른다. 〈楊注〉
역주99 以處大原 : 大原은 地名이 아니고, 汾水流域一帶의 높고 평평한 地帶를 가리킨 것이다. 人民들을 편히 살게 한 것이다. 〈楊注〉
역주100 汾川 : 汾水流域이다. 〈楊注〉
역주101 出入 : 內室의 出入을 이른다. 《左氏會箋》
역주102 山川星辰之神 又何爲焉 : 山川과 星辰의 神은 水旱癘疫의 災害와 때 아닌 雪霜風雨의 異變을 내릴 수 있을 뿐인데, 또 어찌 사람에게 病을 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역주103 修令 : 政令을 確定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104 夜以安身 於是乎節宣其氣 : 밤에는 몸을 편안히 쉴 수 있으니 이에 기운을 抑制하기도 하고 發散하기도 하여 알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105 勿使有所壅閉湫底 : 勿使는 아래의 昏亂百度에 걸린다.
역주106 今無乃壹之則生疾矣 : ‘則’은 ‘而’로 보아야 하고, ‘矣’는 ‘乎’와 같다. 《左氏會箋》
역주107 美先盡矣 則相生疾 : 周나라 때의 禮는 同姓끼리 婚姻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同姓을 取한 것은 반드시 그 女人이 매우 美人이었기 때문이다. 愛情이 한 사람에게 다 쏠리면 病이 생긴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08 故志曰……則卜之 : 이 말은 《禮記》 〈曲禮上〉에 보인다. 《左氏會箋》에 “氏는 알기 쉽지만 姓은 알기 어렵기 때문에 同姓인지의 與否를 점치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109 司主 : 司에는 主의 訓이 있고 主에는 根本의 訓이 있으니, 司主는 同一語로 根本의 뜻이다.
역주110 : 생
역주111 生疾 : 生疾은 병이 더해진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 晉君에게 이미 病이 생겼는데, 또 무슨 病이 생긴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註釋書들에 이에 대한 解釋이 없으니, 감히 무어라고 斷言할 수 없다.
역주112 節之 :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까이하되 節制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13 遲速本末以相及……不容彈矣 : 宮‧商‧角‧徵‧羽五聲에는 遲速과 本末이 있어 調和를 이루어 中和의 소리를 얻은 뒤에는 音調를 낮추어 소리를 낮추고, 五聲이 낮아진 뒤에는 다시 演奏하지 않는 것이다. 〈楊注〉
역주114 慆堙心耳 : 慆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塞은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楊注〉에 “堙은 沒(沒入)이다.”고 하였다.
역주115 至於煩 乃舍也已 : 煩은 過度이고, 舍는 捨棄로 廢止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116 徵爲五聲 : ‘徵爲五聲’이 昭公 25년 傳에는 ‘章爲五聲’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의 徵도 章(드러남)의 뜻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117 : 치
역주118 : 징
역주119 序爲五節 : 五節은 五行의 節氣를 이르는데, 1월 1일에서 3월 12일까지 72일이 木王之節이고, 4월 1일에서 6월 12일까지 72일이 火王之節이고, 7월 1일에서 9월 12일까지 72일이 金王之節이고, 10월 1일에서 12월 12일까지 72일이 水王之節이고, 四季의 끝에 18일씩 도합 72일이 土王之節이다.
역주120 末疾 : 四肢에 생기는 병인데, 風을 맞아 肢體가 마비되는 병을 이른 듯하다.
역주121 不節不時 : 不節은 女色을 節制하지 않는 것이고, 不時는 晝夜를 가리지 않는 것이다.
역주122 主是謂矣 : 是謂主矣의 變句이다.
역주123 諸侯無闕 : 諸侯 중에 晉나라를 背叛한 나라가 없었다는 말이다.
역주124 : 行 또는 往의 뜻이다.
역주125 〈對〉 : 저본에는 ‘對’가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對’를 보충하였다.
역주126 林曰 公子以其國小大爲高下 不聞以亡人貧富而賦祿高下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127 疆[彊] : 저본에는 ‘疆’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8 林曰 秦鍼以千乘之車 去秦奔晉 其强梁禦善 亦已甚矣 :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129 不侮鰥寡 不畏彊禦 : 鰥寡는 子干을 비유하고, 彊禦는 后子를 비유한 것이다.
역주130 使后子與子干齒 : 齒는 列이다. 隱公 11년 傳의 “寡人若朝于薛不敢與諸任齒”의 ‘齒’를 杜氏는 ‘列’로 註釋하였다. 여기의 ‘齒’도 ‘列’의 뜻으로 解釋하는 것이 옳을 듯하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131 鍼懼選……無乃不可 : 나는 죽음이 두려워 晉으로 亡命하였고, 子干은 身邊이 不安하여 晉으로 亡命하였으니, 晉人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亡命한 것은 같으나 罪의 輕重이 다르고, 나는 이미 먼저 亡命해 와서 晉나라의 臣下가 되었으니, 감히 主人으로서 客과 同列이 될 수 없다고 사양한 것이다.
역주132 具行器矣 : 具는 準備이고, 行器는 國君이 會盟에 參加하기 위해 갈 때 필요한 行裝과 器具 등을 이른다.
역주133 : 최
역주134 終劉定公秦后子之言 : ‘趙孟不復年矣’라고 한 劉定公의 말과 ‘趙孟將死矣……其與幾何’라고 한 秦后子의 말을 이른다.

춘추좌씨전(5)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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