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에 〈초왕楚王이〉 자국子國을 우사마右司馬로 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거북점을 칠 적에 관첨觀瞻이 말하기를 “〈임금님의〉 지망志望에 부합符合할 것입니다.注+자국子國이 영윤令尹이 아직 되지 않았을 때 〈초왕楚王이 자국子國을〉 우사마右司馬로 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점을 쳐서 ‘그 지망志望에 부합한다.’는 길吉한 괘卦를 얻은 것이다. 관첨觀瞻은 초楚나라 개복대부開卜大夫관종觀從의 후손後孫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국子國을 우사마右司馬에 임명任命하였다.注+임명任命하여 그를 우사마右司馬로 삼은 것이다.
파군巴軍이 쳐들어올 때에 미쳐 점을 쳐서 장수將帥를 뽑으려 하자, 왕王이 말하기를 “영寧이 나의 지망志望에 부합한다고 하였으니, 다시 점을 칠 게 뭐 있는가?注+영寧은 자국子國이다. ”라고 하고서 자국子國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
자국子國이 부수副帥[承]를 임명任命하기를 청하자注+승承은 좌佐(副帥)이다. , 왕王이 말하기를 “침윤寢尹과 공윤工尹이 선군先君 때 근로勤勞한 사람들이다.注+〈정공定公 4년에 있었던〉 백거柏擧의 전쟁 때 침윤寢尹오유우吳由于가 등으로 창을 받은 것과 공윤工尹고固가 코끼리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 오군吳軍으로 달려가게 한 것이 모두 선군先君을 위하여 근로勤勞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3월에 초楚나라 공손公孫영寧과 오유우吳由于‧위고薳固(工尹)가 파군巴軍을 우鄾에서 패배시켰다.
그러므로 석析을 자국子國의 봉읍封邑으로 준 것이다.
傳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혜왕惠王은 〈사람들의〉 지망志望을 알았도다.注+사람들의 의망意望을 들어줄 줄을 안 것이다.
〈하서夏書〉에 ‘복관卜官이 점을 칠 때에는 먼저 뜻을 결정한 뒤에 원귀元龜(大龜)에 명命(告)한다.注+일서逸書이다. 관점官占은 복서卜筮를 맡은 관원官員이다. 폐蔽는 결단決斷함이고, 곤昆은 후後이니, 먼저 의사意思를 결단決斷한 뒤에 귀갑龜甲을 사용해 점을 친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아마도 혜왕惠王의 경우를 이른 듯하다.
옛 기록에 ‘성인聖人은 빈번頻煩하게 거북점과 시초점蓍草占을 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혜왕惠王에게도 그런 점이 있다.注+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점을 치지 않은 것이다. ”
傳
여름에 위衛나라 석포石圃가 그 임금 기起를 축출逐出하니 기起가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제齊나라가 세운 임금이기 때문에 〈축출한 것이다.〉
역주1聞其情 :
情은 實이다. 宋景公이 얼마 뒤에 皇瑗父子가 無罪였음을 들은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寢尹工尹勤先君者也 :
定公 4년 傳에 의하면 柏擧의 전쟁 때 寢尹吳由于는 등으로 盜賊의 창을 받아 〈楚昭王을 保護하였고,〉 箴尹固는 王을 위하여 코끼리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 〈吳軍으로 달려가게 하였다.〉 哀公 16년 傳에는 ‘箴尹固’로 되어 있는데, 이때에 또 工尹으로 官職이 바뀐 듯하다. 〈楊注〉
역주3惠王其有焉 :
元帥를 임명하고 副元帥를 임명할 때 모두 점을 치지 않은 것을 이른다. 〈楊注〉
역주4復歸 :
成公 18년 傳에 의하면 國人이 맞이해 復位시키는 것을 ‘復歸’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