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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4)

춘추좌씨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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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六年春王三月壬午 杞伯姑容卒하다
[經]夏 宋華弱來奔注+華椒孫 하다
[經]秋 葬杞桓公注+無傳 하다
[經]滕子來朝하다
[經]莒人滅鄫하다
[經]冬 叔孫豹如邾하다
[經]季孫宿如晉注+行父之子 하다
[經]十有二月 齊侯滅萊注+書十二月 從告 하다
[傳]六年春 杞桓公卒하다
始赴以名하니 同盟故也注+杞入春秋 未嘗書名 桓公三與成同盟 故赴以名
[傳]宋華弱與樂轡少相狎하고 長相優하고 又相謗也注+狎 親習也 優 調戲也 [附注] 林曰 華弱樂轡 皆宋大夫 하다
子蕩怒하야 以弓梏華弱于朝注+子蕩 樂轡也 張弓以貫其頸 若械之手 故曰梏 하니 平公見之하고注+司武 司馬 言其懦弱不足以勝敵 라하고 遂逐之하다
宋華弱來奔하다
司城子罕曰 同罪異罰 非刑也
專戮於朝하니 罪孰大焉고하니 亦逐子蕩하다
子蕩射子罕之門曰 幾日而不我從注+言我射女門 女亦當以不勝任見逐 이리오 子罕善之如初注+言子罕雖見辱 不追忿 所以得安 하다
[傳]秋 滕成公來朝하니 始朝公也
[傳]莒人滅鄫하니 鄫恃賂也注+鄫有貢賦之賂在魯 恃之而慢莒 滅之
[傳]冬 穆叔如邾하야하고 且修平注+平四年狐駘戰 하다
[傳]晉人以鄫故來討曰 何故亡鄫注+鄫屬魯 恃賂而慢莒 魯不致力輔助 無何以還晉 尋便見滅 故晉責魯 고하니 季武子如晉見하고 且聽命注+始代父爲卿見大國 且謝亡鄫 聽命受罪 하다
[傳]十一月 齊侯滅萊하니 萊恃謀也注+ 事在二年
於鄭子國之來聘也 四月 晏弱城東陽하야 而遂圍萊注+子國聘在五年 二年晏弱城東陽 至五年四月 復託治 因遂圍萊 하고 甲寅 堙之環城하야 傅於堞注+堞 女牆也 堙 土山也 周城爲土山及女牆 하다
及杞桓公卒之月注+此年三月 하야 乙未 王湫帥師及正輿子棠人軍齊師注+ 正輿子 萊大夫 棠 萊邑也 北海卽墨縣有棠鄕 三人帥別邑兵來解圍 어늘 齊師大敗之注+敗湫等 하고 丁未 入萊하니 萊共公浮柔奔棠注+[附注] 林曰 浮柔 萊共公名 하다
正輿子王湫奔莒하니 莒人殺之注+[附注] 林曰 莒附齊 故殺正輿子王湫 하다
四月 注+無宇 桓子 陳完玄孫 襄宮 齊襄公廟 하다
晏弱圍棠하야 十一月丙辰 而滅之하고 注+遷萊子于郳國 하다
高厚崔杼注+定其疆界 高厚 高固子 하다


6년 봄 주왕周王 3월 임오일壬午日기백杞伯고용姑容하였다.
여름에 나라 화약華弱나라로 도망해 왔다.注+화약華弱화초華椒의 손자이다.
가을에 기환공杞桓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등자滕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거인莒人증국鄫國격멸擊滅하였다.
겨울에 숙손표叔孫豹나라에 갔다.
계손숙季孫宿나라에 갔다.注+계손숙季孫宿계손행보季孫行父(季文子)의 아들이다.
12월에 제후齊侯내국萊國격멸擊滅하였다.注+12월로 기록한 것은 통고通告문서文書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6년 봄에 기환공杞桓公하였다.
처음으로 이름을 기재하여 부고赴告하였으니, 이는 나라와 동맹同盟하였기 때문이다.注+나라가 《춘추春秋》에 기입記入된 이래로 기군杞君의 이름을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기환공杞桓公성공成公과 세 차례 동맹同盟하였으므로 이름을 기재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나라 화약華弱악비樂轡가 어려서는 서로 친압親狎(흉허물 없이 절친切親함)했고, 장성해서는 서로 놀리고 또 서로 비방하였다.注+친근親近한 것이고 는 놀리는 것이다. [부주]林: 화약華弱악비樂轡는 모두 나라 대부大夫이다.
하루는 자탕子蕩(樂轡)이 하여 조정朝廷에서 활을 화약華弱의 목에 씌우니,注+자탕子蕩악비樂轡이다, 활에 시위를 걸어 화약華弱의 목에 씌운 것이 마치 손에 수갑手匣을 채운 것과 같기 때문에 ‘’이라고 한 것이다. 송평공宋平公이 이를 보고 말하기를 “군대를 맡은 사마司馬로서 조정朝廷에서 질곡桎梏을 당하니, 전쟁戰爭승리勝利하기 어려울 것이다.”注+사무司武사마司馬이다. 그가 나약懦弱하여 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화약華弱축출逐出하였다.
여름에 나라 화약華弱이 우리나라로 도망해 왔다.
사성司城자한子罕이 말하기를 “는 같은데 처벌處罰을 달리하는 것은 형법刑法에 맞지 않습니다.
조정朝廷에서 멋대로 남을 모욕侮辱하였으니 이보다 큰 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하니, 송공宋公자탕子蕩축출逐出하였다.
그러자 자탕子蕩하여 자한子罕의 대문에 활을 쏘며, “며칠이 되어 너도 나를 따르지 않겠는가(며칠 안 있어 너도 나처럼 추방될 것이다).”注+내가 너의 대문에 활을 쏘았으니, 너도 임무任務감당堪當하지 못했다고 하여 축출逐出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으나, 자한子罕은 〈개의介意치 않고〉 그를 전처럼 잘 대우待遇하였다.注+자한子罕이 비록 치욕恥辱을 당하였으나, 지난 일을 분한忿限하지 않은 것이 편안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가을에 등성공滕成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처음으로 양공襄公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거인莒人증국鄫國격멸擊滅하였으니, 이는 증인鄫人뇌물賂物을 준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注+증국鄫國공부貢賦재물財物나라에 바쳤기 때문에 이를 믿고서 나라에 대한 방비防備를 태만히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가 격멸擊滅한 것이다.
겨울에 목숙穆叔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고 또 수호修好하였다.注+양공襄公 4년에 있었던 호태狐駘전쟁戰爭으로 인한 원한怨恨을 씻고 서로 화평和平하기로 한 것이다.
진인晉人증국鄫國격멸擊滅된 일로 와서 “무엇 때문에 증국鄫國하도록 내버려 두었는가?”注+증국鄫國나라에 귀속歸屬되어 나라에 공부貢賦 바친 것을 믿고 나라에 대한 대비對備태만怠慢히 하였다. 나라는 힘을 다해 증국鄫國을 돕지 않았고 또 얼마 되지 않아 증국鄫國나라에 되돌려 주었다. 돌려준 지 오래지 않아 증국鄫國멸망滅亡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꾸짖은 것이다. 라고 꾸짖으니[討], 계무자季武子나라에 가서 진후晉侯를 뵙고 나라의 을 들었다.注+계무자季武子가 비로소 그 아비를 대신해 이 되었으므로 대국大國에 가서 임금을 알현謁見하고, 또 증국鄫國을 망하도록 버려둔 데 대해 사과謝過하고서 을 듣고 를 받아들였다.
11월에 제후齊侯내국萊國격멸擊滅하였으니, 이는 내국萊國계모計謀를 믿었기 때문이다.注+숙사위夙沙衛에게 뇌물을 주어 를 면한 계모計謀를 이른다. 이 일은 양공襄公 2년에 있었다.
나라 자국子國나라에 빙문聘問 왔던 작년 4월에 안약晏弱동양東陽을 쌓고서 드디어 내국萊國포위包圍하고,注+나라 자국子國(公子 )이 나라에 빙문聘問 온 것은 양공襄公 5년에 있었다. 양공襄公 2년에 안약晏弱동양東陽을 쌓았는데, 양공襄公 5년 4월에 이르러 다시 보수補修한다는 핑계로 동양東陽으로 와서 드디어 내국萊國포위包圍한 것이다. 갑인일甲寅日내성萊城주위周圍토산土山을 쌓아 성가퀴에 닿게 하였다.注+은 성가퀴이고, 토산土山이니, 주위에 토산土山을 쌓아 성가퀴에 닿게 한 것이다.
기환공杞桓公이 죽은 금년今年 3월注+이해 3월이다. 을미일乙未日왕추王湫가 군사를 거느리고서 정여자正輿子당읍인棠邑人과 함께 제군齊軍공격攻擊하자,注+왕추王湫는 원래 나라 사람으로 성공成公 18년에 내국萊國으로 도망한 자이다. 정여자正輿子내국萊國대부大夫이고, 내국萊國이다. 북해北海즉묵현卽墨縣당향棠鄕이 있다. 세 사람이 별읍別邑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제군齊軍포위包圍를 풀고자 한 것이다. 제군齊軍이 그들을 대패大敗시키고서注+왕추王湫 등을 패배敗北시킨 것이다. 정미일丁未日내국萊國으로 쳐들어가니, 내공공萊共公부유浮柔으로 달아났다.注+[부주]林: 부유浮柔내공공萊共公의 이름이다.
정여자正輿子왕추王湫나라로 달아나니, 거인莒人이 그들을 죽였다.注+[부주]林: 나라는 나라에 붙었기 때문에 정여자正輿子왕추王湫를 죽인 것이다.
4월에 진무우陳無宇내국萊國종묘宗廟에 있는 보기寶器를 가져다가 제양공齊襄公종묘宗廟에 바쳤다.注+무우無宇진환자陳桓子진완陳完현손玄孫이다. 양궁襄宮제양공齊襄公종묘宗廟이다.
안약晏弱당읍棠邑포위包圍하여, 11월 병진일丙辰日격멸擊滅하고 내국萊國유민遺民예국郳國으로 이주移住시켰다.注+내자萊子(萊君)를 예국郳國으로 이주移住시킨 것이다.
고후高厚최저崔杼내국萊國토지土地구획區劃하였다.注+토지土地경계境界획정劃定한 것이다. 고후高厚고고자高固子이다.


역주
역주1 左[在] : 저본에는 ‘左’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在’로 바로잡았다.
역주2 司武而梏於朝 難以勝矣 : 宋나라의 司馬는 武事를 管掌하는 職이다. 宋平公은 國家의 武事를 主管하는 長官이 朝廷에서 남에게 束縛을 당하였으니 他國과의 戰爭에서 勝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긴 것이다. 〈楊注〉
역주3 敗[故] : 저본에는 ‘敗’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故’로 바로잡았다.
역주4 賂夙沙衛之謀也 : 賂物을 써서 禍를 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賂物을 쓰면 될 것으로 믿고 防備를 設置하지 않았으므로 滅亡하였다는 말이다.
역주5 地[城] : 저본에는 ‘地’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城’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王湫……成十八年奔萊 : 王湫는 國佐의 黨이다. 成公 18년에 齊나라가 國佐를 죽이자, 王湫가 萊國으로 도망하였다.
역주7 陳無宇獻萊宗器于襄宮 : 襄公의 ‘襄’은 ‘惠’의 誤字인 듯하다. 齊襄公은 靈公의 8代祖이니, ‘諸侯五廟’의 禮로 보면 당연히 宗廟가 毁撤되었을 것이다. 宗廟가 남아 있지 않은데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는가. 文公 11년 傳에도 齊惠公을 齊襄公으로 誤記한 前例가 있다. 宣公 7년과 9년에 齊惠公이 萊國을 토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萊國의 宗器를 惠廟에 올린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본인의 《譯註春秋左氏傳》 文公 11년 傳 역주] 12번 참고할 것.
역주8 遷萊于郳 : 杜注에는 萊君을 옮긴 것으로 解釋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萊國의 遺民을 移住시킨 것으로 번역하였다. 《左氏會箋》에 “遷國과 遷邑은 모두 그 人民을 옮기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9 定其田 : 萊國의 백성들을 移住시키고서 그 土地를 區劃해 齊나라의 君臣에게 分配한 것이다.

춘추좌씨전(4)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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