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二年春
에 用田賦
注+直書之者 以示改法重賦 [附注] 林曰 以丘賦一乘爲未足 又以田賦之也 田賦之也者 家一人也 家一人 諸侯之益兵 自齊始 晉次之 州兵是也 春秋之季 魯亦行之矣 是故作丘甲用田賦 不書初하다
[經]夏五月甲辰
에 孟子卒
注+魯人諱娶同姓 謂之孟子 春秋不改 所以順時하다
[經]秋
에 公會衛侯宋皇瑗于鄖
注+鄖 發陽也 廣陵海陵縣東南有發繇口하다
[經]冬十有二月
에 螽
注+周十二月 今十月 是歲應置閏 而失不置 雖書十二月 實今之九月 司歷誤一月 九月之初尙溫 故得有螽하다
傳
昭公娶于吳
라 故不書姓
注+諱娶同姓 故謂之孟子 若宋女하고 死不赴
라 故不稱夫人
注+不稱夫人 故不言薨하고 不反哭
이라 故不言葬小君
注+反哭者 夫人禮也 以同姓故 不成其夫人喪하다
孔子與弔
하야 適季氏
하니 季氏不絻
이어늘 放絰而拜
注+孔子始老 故與弔也 絻 喪冠也 孔子以小君禮往弔 季孫不服喪 故去絰 從主節制하다
傳
[傳]公會吳于橐臯
하니 吳子使大宰嚭請
注+尋盟하다
今吾子曰 必尋盟
이라하니 若可尋也
면 亦可寒也
注+尋 重也 寒 歇也 [附注] 林曰 若盟可尋而溫之 亦可寒而歇之라하고 乃不尋盟
하다
傳
初衛人殺吳行人且姚而懼
하야 謀于行人子羽
注+子羽衛大夫하니 子羽曰 吳方無道
하니 無乃辱吾君
注+[附注] 林曰 必召吾君而辱之가
子木曰 吳方無道
注+子木 衛大夫하니 國無道
면 必棄疾於人
이라
長木之斃
면 無不摽也
注+摽 擊며 國狗之瘈
면 無不噬也
注+瘈 狂也 噬 齧也어든 而況大國乎
아
傳
公及衛侯宋皇瑗盟
注+盟不書 畏吳竊盟하고 而卒辭吳盟
하다
吳人藩衛侯之舍
注+藩 籬 [附注] 林曰 吳人執衛侯 作藩籬 圍其館舍 以困辱之 하니 子服景伯謂子貢曰
夫諸侯之會事旣畢矣
면 致禮
하고 地主歸餼
注+侯伯致禮 以禮賓也 地主 所會主人也 餼 生物하야 注+各以禮相辭讓어늘
今吳不行禮於衛
하고 而藩其君舍以難之
注+難 苦困也하니 子盍見大宰
注+[附注] 林曰 何不往吳見吳大宰而說之오하니 乃請束錦以行
注+以賂吳 [附注] 林曰 十端爲一束하다
語及衛故
注+若本不爲衛請者한대 大宰嚭曰 寡君願事衛君
이나 衛君之來也緩
하니 寡君懼
라
故將止之
注+止 執니라 子貢曰 衛君之來
에 必謀於其衆
하니 其衆或欲或否
라
若執衛君
이면 是墮黨而崇讐也
注+墮 毁也니 夫墮子者得其志矣
리라
衛侯歸
하야 效夷言
注+[附注] 林曰 學爲吳人方音하다
子之尙幼
注+子之 公孫彌牟러니 曰 君必不免
이리니 其死於夷乎
ᄂ저
執焉而又說其言
注+[附注] 林曰 遭吳執辱 喜其方音 效其言語하니 從之
矣
注+出公輒 後卒死於越 [附注] 林曰 從夷之心 固不可改矣로다
傳
季孫問諸仲尼
한대 仲尼曰 丘聞之
하니 火伏而後蟄者畢
注+火 心星也 火伏 在今十月이라하니 今火猶西流
하니 司歷過也
注+猶西流 言未盡沒 知是九月 歷官失閏 釋例論之備라
傳
[傳]宋鄭之間有隙地焉
注+隙地하니 曰彌作頃丘玉暢嵒戈錫
注+凡六邑이다
子産與宋人爲成
注+[附注] 林曰 鄭子産執政 與宋結平曰 勿有是
注+俱棄之하라
及宋平元之族自蕭奔鄭
注+在定十五年하야 鄭人爲之城嵒戈錫
注+城以處平元之族하니 九月
에 宋向巢伐鄭
注+[附注] 林曰 以鄭背盟城三邑 故討之하야 取錫
하고 殺元公之孫
하고 遂圍嵒
하다
十二月
에 鄭罕達救嵒
하야 丙申
에 圍宋師
注+此事 經在十二月螽上 今倒在下 更具列其月以爲別者 하다
12년 봄에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하는
제도制度를 시행[用]하였다.
注+이를 직서直書한 것은 법法을 고쳐 부세賦稅를 중하게 징수하였음을 보인 것이다. [부주]林: 1구丘에 1승乘을 부과賦課하는 것을 부족하게 여겨 또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徵收하는 제도를 실시한 것이다. 전부田賦의 제도는 집집마다 한 사람씩 군역軍役에 나가니, 집집마다 한 사람씩 군역軍役에 나가는 것은 《관자管子》 내정內政의 법法이다. 제후諸侯가 군대를 늘린 것은 제齊나라에서 시작하였고, 진晉나라가 그 다음이었으니, 진晉나라의 주병제도州兵制度가 그것이다. 춘추春秋 말엽에 노魯나라도 이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성공成公원년元年경經의 ‘작구갑作丘甲’과 〈이곳의〉 ‘용전부用田賦’에 모두 ‘초初(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다.
여름 5월
갑진일甲辰日에
맹자孟子가
졸卒하였다.
注+노인魯人이 동성同姓에게 장가간 것을 숨겨 그를 ‘맹자孟子’라 하였다. 《춘추春秋》에 이를 고치지 않고 ‘맹자孟子’로 기록한 것은 시대時代를 따른 것이다.
애공哀公이
오자吳子와
탁고橐臯에서
회합會合하였다.
注+탁고槖臯는 회남淮南준주현逡遒縣 동남쪽에 있다.
추秋에
애공哀公이
위후衛侯‧
송宋나라
황원皇瑗과
운鄖에서 회합하였다.
注+운鄖은 발양發陽이다. 광릉廣陵해릉현海陵縣 동남쪽에 발요구發繇口가 있다.
송宋나라 상소向巢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정鄭나라를 토벌하였다.
겨울 12월에
황충蝗蟲의
재해災害가 발생하였다.
注+주周나라 12월은 지금의 10월이다. 이해에 윤월閏月을 넣어야 하는데, 〈사력司歷(曆을 맡은 관원官員)이〉 잊고서 넣지 않았다. 비록 12월로 기록하였으나 사실은 지금의 9월이다. 사력司歷이 한 달을 오산誤算한 것이다. 9월 초순은 아직 따뜻하기 때문에 황충蝗蟲이 있을 수 있다.
傳
12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전묘田畝에 따라
부세賦稅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注+전년前年의 일을 종결終結한 것이다.
傳
여름 5월에 소공昭公의 부인夫人맹자孟子가 졸卒하였다.
소공昭公이
오吳나라
여인女人에게 장가갔기 때문에
경經에
성姓을 기록하지 않았고
注+동성同姓에게 장가간 것을 숨겼다. 그러므로 그를 ‘맹자孟子’라고 하여 마치 송宋나라 여인女人인 것처럼 만든 것이다. , 죽었을 때
제후諸侯에게
부고赴告하지 않았기 때문에 ‘
부인夫人’이라 칭하지 않았고
注+부인夫人이라고 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훙薨’하였다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
반곡反哭하지 않았기 때문에 ‘
장소군葬小君’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注+반곡反哭하는 것은 부인夫人의 예禮이다. 동성同姓이기 때문에 부인夫人의 상례喪禮를 갖추지[成] 않은 것이다.
공자孔子가
조상弔喪에 참여하고서
계씨季氏에게 가니,
계씨季氏가
상관喪冠을 쓰지 않고 있으므로
공자孔子도 상복을 벗고서 절하였다.
注+공자孔子가 비로소 고로告老(致仕)하였기 때문에 조상弔喪에 참여한 것이다. 문絻은 상관喪冠이다. 공자孔子가 소군小君의 상례喪禮에 따라 가서 조상弔喪한 것이다. 계손季孫이 복상服喪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자孔子도〉 상복을 벗어 주인主人을 따라 절제節制한 것이다.
傳
애공哀公이
오자吳子와
탁고橐臯에서
회합會合하니
오자吳子가
태재太宰비嚭를 보내어 전에 맺은 맹약을
중수重修[尋盟]하기를 청하였다.
注+애공哀公 7년에 증鄫에서 맺은 맹약을 되살리려 한 것이다.
애공哀公은
중수重修하고 싶지 않아,
자공子貢을 보내어 대답하게 하기를 “
맹약盟約하는 것은 믿음을
공고鞏固히 하기 위함입니다.
注+주周는 고固(견고)이다.
그러므로 마음으로써
제약制約하고
注+맹사盟辭를 적의適宜[義]하게 제정制定함이다. ,
옥백玉帛으로써
봉헌奉獻하고
注+명신明神에게 폐백幣帛을 바침이다. ,
언어言語로써 맹약을 맺고
注+맹약盟約을 성신誠信하게 맺음이다. ,
명신明神으로써 단속[要]하는 것입니다.
注+화복禍福으로 단속함이다.
과군寡君께서는 맹약盟約을 하면 변경變更할 수 없다고 여기십니다.
만약 오히려 변경할 수 있다면 날마다 맹약을 맺은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은 ‘반드시
중수重修하겠다.’고 하시니, 만약 따뜻하게 데울 수 있다면 다시 싸늘하게 식게 할 수도 있습니다.
注+심尋은 중重(거듭)이고, 한寒은 헐歇(消盡)이다. [부주]林: 만약 따뜻하게 하여 데울 수 있다면 차갑게 하여 소멸消滅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이에
중수重修하지 않았다.
傳
오吳나라가 위衛나라를 회합會合에 오라고 불렀다.
당초에
위인衛人이
오吳나라
행인行人차요且姚를 죽인 일 있으므로 겁이 나서 〈부름에
응應해야 하는지를〉
행인行人자우子羽와
상의商議하니
注+자우子羽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
자우子羽가 말하기를 “
오吳나라는 현재
무도無道한 짓을 하고 있으니, 우리 임금님을
모욕侮辱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注+[부주]林: 반드시 우리 임금을 불러 모욕侮辱할 것이라는 말이다.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注+[부주]朱: 가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목子木이 말하기를 “
오吳나라가 현재
무도無道한 짓을 하고 있으니
注+자목子木은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 나라가
무도無道하면 반드시 남에게 해를 입힙니다.
오吳나라가 비록
무도無道하지만 오히려 우리
위衛나라에
화환禍患을 입히기에 충분하니
注+위衛나라의 우환憂患이 된다는 말이다.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면 그 밑에
타격打擊을 받지 않는
초목草木이 없고
注+표摽는 타격打擊이다. ,
국구國狗(一國의
명견名犬)가 미치면 물리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注+계瘈는 미침이고, 서噬는 무는 것이다. , 하물며 큰 나라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가을에 위후衛侯가 운鄖에서 오자吳子와 회합하였다.
애공哀公이
위후衛侯 및
송宋나라
황원皇瑗과
결맹結盟하고서
注+경經에 맹盟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오吳나라를 두려워하여 몰래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이다. 끝내
오吳나라와의
결맹結盟을 사절하였다.
오인吳人이
위후衛侯가 머무는
객사客舍에 울타리를 치니
注+번藩은 울타리이다. [부주]林: 오인吳人이 위후衛侯를 체포逮捕하고서 위후衛侯의 관사館舍에 울타리를 둘러쳐서 심하게 모욕侮辱한 것이다. ,
자복경백子服景伯이
자공子貢에게 말하기를
“
제후諸侯의
회사會事가 끝나면
후백侯伯(盟主)은
빈객賓客에게
예禮를
표表하고
지주地主는
식물食物을 보내어
注+‘후백치례侯伯致禮’는 예禮로써 빈객賓客을 대우함이다. 지주地主는 회합會合한 땅의 주인主人(會合場所를 제공提供한 나라의 임금)이다. 희餼는 생물生物이다. 서로 이별하는 것인데
注+각각 예禮로써 서로 사양辭讓함이다. ,
지금
오吳나라는
위衛나라에게 예를 행하지 않고 그 임금이 머문
객사客舍에 울타리를 쳐서
곤난困難하게 하는데도
注+난難은 고곤苦困(괴롭고 곤난困難함)이다. 그대는 어찌
태재太宰를 만나보지 않는 것이오.
注+[부주]林: 어찌하여 오吳나라로 가서 오吳나라 태재太宰를 만나 설득說得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공子貢은 이에
속금束錦을
청구請求하여 가지고서
태재太宰에게 갔다.
注+오吳나라에 뇌물賂物로 주기 위해서이다. [부주]林: 10단端이 ‘1속束’이다.
말이
위衛나라 일에 미치자
注+본래 위衛나라를 위해 청원請願하지 않는 것처럼 한 것이다. 태재太宰비嚭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비록
위군衛君을 섬기기를 원하였으나
위군衛君께서 늦게 오시니 우리 임금께서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군衛君을
억류抑留하려는 것입니다.
注+지止는 집執(逮捕)이다. ”고 하니,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
위군衛君이 오실 때 반드시 그 신하들과 상의하셨을 것인데, 그 신하 중에는 임금님이 오시기를 바란 자도 있고, 바라지 않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임금님이 오시기를 바란 자는 당신들의 편이고 바라지 않은 자는 당신들의 원수입니다.
만약
위군衛君을
체포逮捕한다면 이는 자기편을 허물고 원수를 높이는 것이니
注+타墮는 훼毁(무너뜨림)이다. , 당신들을 허물고자 한 자들이 뜻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고서 위군衛君을 체포逮捕한다면 누가 감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편을 허물고 원수를 높여서 제후諸侯를 두렵게 한다면 아마도 패자霸者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고 하였다.
그러자 태재太宰비嚭는 기뻐하여 이에 위후衛侯를 석방釋放[舍]하였다.
위후衛侯가 돌아와서
만이蠻夷(吳나라)의 말을 본받아 하였다.
注+[부주]林: 오인吳人의 방음方音(方言)을 배워서 말한 것이다.
자지子之는 이때 아직 어렸는데
注+자지子之는 공손公孫미모彌牟이다. , 말하기를 “임금님은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니, 아마도
만이蠻夷의 나라에서 죽을 것이다.
저들에게 체포를 당하였으면서도 도리어 저들의 말을 하기 좋아하니
注+[부주]林: 오인吳人에게 체포되는 모욕을 당하고도 오吳나라의 방언方言을 좋아하여 그 말을 본받은 것이다. 저들을 따라갈 것이 틀림없다.
注+출공出公첩輒이 뒤에 마침내 월越나라에서 죽었다. [부주]林: 만이蠻夷를 따르는 마음이 굳어서 고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겨울 12월에 황충蝗蟲의 재해災害가 발생하였다.
계손季孫이
중니仲尼에게 물으니,
중니仲尼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화성火星이
잠복潛伏한 뒤에는
곤충昆蟲이 모두 땅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는데
注+화火는 심성心星이다. 화성火星이 잠복潛伏하는 것은 지금의 10월이다. , 지금
화성火星이 아직 서쪽 하늘에 보이니,
사력司歷이
역曆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注+유서류猶西流는 아직 다 없어지지 않은 것이니 9월임을 알 수 있는데, 역관歷官이 윤월閏月 하나를 빠뜨린 것이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자세히 논論하였다. ”라고 하였다.
傳
송宋나라와
정鄭나라 사이에
한전閒田이 있으니
注+극지隙地는 한전閒田이다.미작彌作,
경구頃丘,
옥창玉暢,
암嵒,
과戈,
석錫이다.
注+모두 여섯 읍邑이다.
자산子産이
송인宋人과
화평和平을 맺고서
注+[부주]林: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집정執政하였을 때 송宋나라와 화평和平을 맺은 것이다. “〈
양국兩國이 함께〉 이 땅을
점유占有하지 말자.
注+양국兩國이 함께 포기抛棄하기로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송宋나라의
평공平公과
원공元公의
종족宗族이
소읍蕭邑에서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함에 미쳐
注+정공定公 15년에 있었다. 정인鄭人이 그들을 위해
암嵒,
과戈,
석錫에
성城을 쌓아
거주居住하게 하니
注+성城을 쌓고서 평공平公과 원공元公의 종족宗族을 그곳에 살게 한 것이다. , 9월에
송宋나라
상소向巢가
정鄭나라를 토벌하여
注+[부주]林: 정鄭나라가 맹약盟約을 위배違背하고서 세 읍邑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토벌한 것이다. 석錫을
점령占領하고서
원공元公의 손자를 죽이고, 드디어
암嵒을 포위하였다.
12월에
정鄭나라
한달罕達이
암嵒을
구원救援하기 위해
병신일丙申日에
송군宋軍을 포위하였다.
注+이 일이 경經에는 ‘십이월종十二月螽’ 위에 있는데, 지금 전傳에는 도치倒置시켜 아래에 갖다 놓고서 다시 그 월月을 구체적으로 열기列記하여 별개別個의 일로 만든 것은 좌구명左丘明이 본래 의례義例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글이 모두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