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三年春
에 叔弓帥師圍費
注+不書南蒯以費叛 不以告廟 하다
[經]夏四月
에 楚公子比自晉歸于楚
하야 弑其君虔于乾谿
注+比去晉而不送 書歸者 依陳蔡以入 言陳蔡猶列國也 比歸而靈王死 故書弑其君 靈王無道而弑稱 比非首謀而反書弑 比雖脅立 猶以罪加也 靈王死在五月 又不在乾谿 楚人生失靈王 故本其始禍以赴之하다
[經]楚公子棄疾殺公子比
注+比雖爲君 而未列於諸侯 故不稱爵 殺不稱人 罪棄疾하다
[經]秋
에 公會劉子晉侯齊侯宋公衛侯鄭伯曹伯莒子邾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于平丘
注+平丘在陳留長垣縣西南 [附注] 林曰 平丘 衛地 晉復合諸侯也 晉合諸侯 由是止 鄟陵之後 하다
[經]八月甲戌
에 同盟于平丘
注+書同 齊服故 [附注] 林曰 書同盟 劉子與盟也하다
[經]公不與盟
注+魯不堪晉求 讒慝弘多 公不與盟 非國惡 故不諱하다
[經]蔡侯廬歸于蔡
하고 陳侯吳歸于陳
注+陳蔡皆受封于楚 故稱爵 諸侯納之曰歸 [附注] 林曰 於是楚平王封陳蔡而復之 隱大子之子廬 歸于蔡 悼大子之子吳 歸于陳 則其書曰陳侯蔡侯 何 不與楚專封也 歸辭有三 突歸于鄭 公子之辭也 蔡季自陳歸于蔡 宜得國公子之辭也 衛侯鄭歸于衛 嘗失國之君之辭也 此未嘗有國也 使之如失國辭然者 不與楚專封也하다
[經]冬十月
에 葬蔡靈公
注+蔡復而後 以君禮葬之하다
傳
[傳]十三年春
에 叔弓圍費
나 不克
하고 敗焉
注+爲費人所敗 不書 諱之하다 平子怒
하야 令見費人執之
하야 以爲囚俘
注+[附注] 朱曰 令叔弓每遇見費邑之人 則執而囚虜之하니 冶區夫曰 非也
注+區夫 魯大夫 라
若見費人
이어든 寒者衣之
하고 飢者食之
하야 爲之令主
하야 而共其乏困
注+[附注] 林曰 以美德爲費人之主 而供給其貧乏困瘁 이면 費來如歸
하야 南氏亡矣
注+[附注] 林曰 費人來者 得其衣食 如歸私家 如此則南蒯亡不久矣 리라
若憚之以威
하고 懼之以怒
면 民疾而叛
하리니 爲之聚也
注+[附注] 朱曰 使費人疾惡而叛 我乃是爲南蒯而聚其民也라
若諸侯皆然
이면 費人無歸
注+[附注] 朱曰 設若鄰國皆爲我囚俘費人 則費人無所依歸니 不親南氏
하고 將焉入矣
리오
平子從之
하니 費人叛南氏
注+費叛南氏在明年 傳善區夫之謀 終言其效하다
傳
[傳]楚子之爲令尹也
에 殺大司馬薳掩
하고 而取其室
注+在襄三十年이러니 及卽位
하야 奪薳居田
注+居 掩之族 言薳氏所以怨하고 遷許而質許圍
注+遷許在九年 圍 許大夫하다
蔡洧有寵於王
注+[附注] 林曰 洧 蔡人仕楚者 有寵於楚靈王이러니 王之滅蔡也
에 其父死焉
注+楚滅蔡 在十一年 洧仕楚 其父在國 故死이어늘 王使與於守而行
注+使洧守國 王行至乾谿하다
申之會
에 越大夫戮焉
注+申會在四年하고 王奪鬪韋龜中犫
注+韋龜 令尹子文玄孫 中犫 邑名 하고 又奪成然邑
하고 而使爲郊尹
注+成然 韋龜子 郊尹 治郊竟大夫하다
蔓成然故事蔡公
注+蔡公 棄疾也 故 猶舊也 韋龜以棄疾有當璧之命 故使成然事之이라
故薳氏之族及薳居許圍蔡洧蔓成然
은 皆王所不禮也
注+[附注] 朱曰 數子所以皆怨靈王라
因群喪職之族
注+[附注] 林曰 因楚之群大夫失職而怨王者하고 注+常壽過 申會所戮者 [附注] 林曰 開而導之以作亂하야 圍固城
하고 克息舟
注+[附注] 林曰 圍固城之地 勝息舟之邑하야 城而居之
注+息舟 楚邑 城之堅固者 [附注] 林曰 常壽過築息舟城而居之하다
傳
觀起之死也
에 其子從在蔡
하야 事朝吳
注+觀起死在襄二十二年 朝吳 故蔡大夫聲子之子하다
曰 今不封蔡
면 蔡不封矣
注+[附注] 林曰 今若不爲蔡求復其故封 失此機會 則蔡不可復封矣리니 我請
之
注+觀從以父死怨楚 故欲試作亂하리라하고 以蔡公之命召子干子晳
注+二子皆靈王弟 元年 子干奔晉 子晳奔鄭하야 及郊
에 而告之情
注+告以蔡公不知謀하야 强與之盟
하고 入襲蔡
하니
蔡公將食
이라가 見之而逃
注+不知其故 驚起辟之하다
觀從使子干食
하고 坎用牲加書而速行
注+使子干居蔡公之牀 食蔡公之食 竝僞與蔡公盟之徵驗以示衆하고 己徇於蔡
注+己 觀從也曰
蔡公召二子
하야 將納之
하야 與之盟而遣之矣
注+[附注] 林曰 先遣二子入楚矣니 將師而從之
注+詐言蔡公將以師助二子리라 蔡人聚
하여 將執之
注+執觀從어늘
辭曰 失賊成軍
이어늘 而殺余何益
이리오한대 乃釋之
注+賊 謂子干子晳也 言蔡公已成軍 殺己不解罪하다
朝吳曰 二三子
하야 以待所濟
注+言若能爲靈王死亡 則可違蔡公之命 以待成敗所在오 若求安定
이면 則如與之
하야 以濟所欲
注+言與蔡公 則可得安定이라
且違上
하고 何適而可
注+言不可違上也 上謂蔡公리오 衆曰與之
라하니
乃奉蔡公
하야 召二子而盟于鄧
注+潁川召陵縣西南有鄧城 二子 子干子晳하야 注+國陳蔡而依之 [附注] 林曰 封陳蔡之國而依倚之하다
楚公子比
注+子干公子黑肱
注+子晳公子棄疾
注+蔡公蔓成然蔡朝吳帥陳蔡不羹許葉之師
하고 因四族之徒
注+四族 薳氏許圍蔡洧蔓成然하야 以入楚
注+[附注] 朱曰 時靈王次于乾谿 而蔡洧與於守 故作亂之徒 因而入楚하다
及郊
하야 陳蔡欲爲名
이라 故請爲
注+欲築壘壁以示後人 爲復讐之名 [附注] 林曰 欲築壘壁 號曰武軍以示後人하니
蔡公知之
하고 曰 欲速
이오 且役病矣
注+[附注] 林曰 言欲速入楚 且役人已告疾矣니 請藩而已
하노라 乃藩爲軍
注+藩 籬也 하다
蔡公使須務牟與史猈先入
하야 因正僕人殺大子祿及公子罷敵
注+須務牟史猈 楚大夫 蔡公之黨也 正僕 大子之近官 하다
公子比爲王
하고 公子黑肱爲令尹
하야 次于魚陂
注+竟陵城西北有甘魚陂 하다
公子棄疾爲司馬
하야 先除王宮
注+[附注] 林曰 先除治楚王之宮하고 使觀從從師于乾谿
하야 而遂告之
注+從乾谿之師 告使叛靈王하고 且曰 先歸復所
注+[附注] 林曰 先歸國者 各安其所어니와 後者劓
注+劓 截鼻 하라하니 師及訾梁而潰
注+靈王還至訾梁而衆散하다
傳
王聞群公子之死也하고 自投于車下曰 人之愛其子也도 亦如余乎아 侍者曰 甚焉이니이다
右尹子革曰 請待于郊
하야 以
注+聽國人之所與하소서 王曰 衆怒不可犯也
니라
曰 若入於大都
면 而乞師於諸侯
니이다 王曰 皆叛矣
注+[附注] 林曰 言大都如陳蔡不羹許葉之屬 皆同叛矣라
曰 若亡於諸侯
면 以聽大國之圖君也
注+[附注] 林曰 請靈王出奔適諸侯之國 以聽大國圖謀納君니이다 王曰 大福不再
니 祗取辱焉
이라
王沿夏
하야 將欲入鄢
注+夏 漢別名 順流爲沿 順漢水南至鄢하다
芋尹無宇之子申亥曰 吾父再奸王命
注+謂斷王旌 執人於章華宮이로되 王不誅
하니 惠孰大焉
가
君不可忍
注+[附注] 林曰 旣爲吾君 不可忍視其死亡이오 惠不可棄
注+[附注] 林曰 受君之 不可棄背其患難니 吾其從王
하리라하고 乃求王
타가 遇諸棘闈以歸
注+棘 里名 闈 門也하다
夏五月癸亥
에 王縊于芋尹申亥氏
注+癸亥 五月二十六日 皆在乙卯丙辰後 傳終言之 經書四月誤하니 申亥以其二女殉而葬之
注+[附注] 林曰 申亥感靈王之恩 以其二女從葬하다
傳
觀從謂子干曰 不殺棄疾이면 雖得國이라도 猶受禍也리이다 子干曰 余不忍也로라
子玉曰 人將忍子
注+子玉 觀從 니 吾不忍俟也
라하고 乃行
注+[附注] 林曰 觀從乃辟難而去하다
國每夜駭曰 王入矣
注+相恐以靈王也 [附注] 朱曰 時國人不知靈王存亡 故夜每相恐云靈王入矣라하다
乙卯夜
에 棄疾使周走而呼曰 王至矣
注+周 徧也 乙卯 十八日라하니 國人大驚
하다
使蔓成然走告子干子晳
注+[附注] 林曰 蔓成然 棄疾黨 故使走告二子曰 王至矣
라
國人殺君司馬
하니 將來矣
注+司馬 謂棄疾也 言司馬見殺以恐子干 [附注] 朱曰 國人已殺我主君司馬棄疾 今又將來殺汝리이다
君若早自圖也
면 可以無辱
注+[附注] 朱曰 庶可免爲國人所殺이리다
又有呼而走至者曰 衆至矣
라하니 二子皆自殺
注+不書弑君 位未定也하다
丙辰
에 棄疾卽位
하야 名曰熊居
注+[附注] 林曰 改名曰熊居라하다
葬子干于訾
하니 實訾敖
注+不成君無號諡者 楚皆謂之敖라
殺囚
하야 衣之王服
하야 而流諸漢
注+[附注] 林曰 棄疾乃取他囚殺之 衣以楚王之衣服 流諸漢水之中이라가
乃取而葬之
하야 以靖國人
注+[附注] 林曰 乃取囚 詐以爲靈王而葬之 以安靖楚國之人 하다
傳
楚師還自徐
注+前年圍徐之師에 吳人敗諸豫章
하야 獲其五帥
注+定二年 楚人伐吳師于豫章 吳人見舟于豫章 而潛師于巢 以軍楚於豫章 又栢擧之役 吳人舍舟于淮汭 而自豫章與楚夾漢 此皆當在江北淮水南 蓋後在江南豫章 [附注] 林曰 五帥 卽蕩侯潘子司馬督囂尹午陵尹喜五人 하다
傳
平王封陳蔡
하고 復遷邑
注+復九年所遷邑 [附注] 林曰 九年遷許于夷 遷城父人於陳 遷方城外人於許 至是皆復其舊하고 致群賂
注+始擧事時所貨賂 [附注] 林曰 始擧事時 所許貨賂 今皆致之하고 施舍寬民
注+[附注] 林曰 施恩惠舍逋負以寬民力하고 宥罪擧職
注+擧職 修廢官 하다 召觀從
하야
王曰 唯爾所欲
注+觀從敎子干殺棄疾 棄疾今召用之 明在君爲君之義하리라 對曰 臣之先佐開卜
이니다
使枝如子躬聘于鄭
注+[附注] 林曰 枝如子躬 楚大夫하고 且致犫櫟之田
注+犫櫟本鄭邑 楚中之 平王新立 故還以賂鄭하다
事畢弗致
注+知鄭自說服 不復須賂故하니 鄭人請曰 聞諸道路
컨대 注+[附注] 林曰 敢請致田之命하노라 對曰 臣未聞命
이라
旣復
注+[附注] 林曰 子躬旣復命於楚王에 王問犫櫟
한대 降服而對
注+服 如今解冠也 謝違命曰
하야 未之致也
注+[附注] 林曰 臣實有過 失君之命 未及致命於鄭人니이다 王執其手曰 子毋勤
하고 姑歸
하라
不穀有事
면 其告子也
注+王善其有權 有事將復使之하리라
傳
初
에 靈王卜曰 余尙得天下
注+尙 庶幾하노라 不吉
하다 投龜
하고 詬天而呼曰 是區區者而不余畀
注+區區 小天下 하니 余必自取之
하리라
傳
初
에 共王無冢適
注+冢 大也하고 有寵子五人
이나 無適立焉
注+[附注] 朱曰 欲立爲太子 未知適從하다
乃大有事于群望
注+群望 星辰山川而祈曰 請神擇於五人者
하야 使主社稷
하라하고 乃徧以璧見於群望
하고 曰 當璧而拜者
는 神所立也
니 誰敢違之
리오
旣
에 乃與巴姬密埋璧於大室之庭
注+巴姬 共王妾 大室 祖廟하고 使五人齊
하고 而長入拜
注+從長幼以次拜하다
康王跨之
注+過其上也 [附注] 林曰 康王 熊昭也하고 靈王肘加焉
注+[附注] 朱曰 拜時其肘加於璧上하고 子干子晳皆遠之
하다
平王弱
하야 抱而入
이러니 再拜皆
紐
注+微見璧紐 以爲審識 [附注] 林曰 棄疾再拜 皆壓紐之上 하다
鬪韋龜屬成然焉
注+知其將立 故託其子하고 且曰
하니 楚其危哉
注+棄立長之禮 違當璧之命 終致靈王之亂 ᄂ저
傳
子干歸에 韓宣子問於叔向曰 子干其濟乎아 對曰 難이리라
宣子曰
이니 何難
注+宣子謂棄疾親恃子干 共同好惡 故言如市賈同利以相求이리오 對曰 無與同好
하니 誰與同惡
注+言棄疾本不與子干同好 則亦不得同惡리오
取國有五難
하니 有寵而無人
이 一也
注+寵須賢人而固오 有人而無主
가 二也
注+雖有賢人 當須內主爲應오 有主而無謀
가 三也
注+謀 策謀也오 有謀而無民
이 四也
注+民 衆오 有民而無德
이 五也
注+四者旣備 當以德成라
子干在晉
이 十三年矣
로되 晉楚之從
에 不聞達者
하니 可謂無人
注+晉楚之士從子干游 皆非達人이오 族盡親叛
하니 可謂無主
注+無親族在楚 [附注] 林曰 宗族旣盡 親戚亦叛 可謂無內主以爲應오 無釁而動
하니 可謂無謀
注+召子干時 楚未有大釁오 爲羈終世
하니 可謂無民
注+終身羈客在晉 是無民이오 亡無愛徵
하니 可謂無德
注+楚人無愛念之者이라
注+靈王暴虐 無所畏忌 將自亡하니 注+言楚借君子干以弑靈王 終無能成리오
君陳蔡
하니 城外屬焉
注+城 方城也 時穿封戌旣死 棄疾幷領陳事하고 苛慝不作
하니 盜賊伏隱
하고 私欲不違
注+不以私欲違民事하니 民無怨心
이라
命之
注+先神 謂群望하고 國民信之
注+[附注] 林曰 國民信其當立爲君라
獲神
이 一也
注+當璧拜오 有民
이 二也
注+民信之 오 令德
이 三也
注+無苛慝오 寵貴
가 四也
注+貴妃子오 居常
이 五也
注+棄疾季니 有五利以去五難
이면 誰能害之
리오
子干之官則右尹也
注+[附注] 林曰 右尹官卑오 數其貴寵則庶子也
오 以神所命則又遠之
하니 其貴亡矣
注+位不尊오 其寵棄矣
注+父旣沒故라
民無懷焉
注+非令德하고 國無與焉
注+無內主하니 將何以立
이리오
對曰 齊桓
은 衛姬之子也
라 有寵於僖
注+衛姬 齊僖公妾하고 有鮑叔牙賓須無隰朋以爲輔佐
하며 有莒衛以爲外主
注+齊桓出奔莒 衛有舅氏之助하고 有國高以爲內主
注+國氏高氏 齊上卿하며
從善如流
注+言其疾也 하고 注+齊 嚴也 肅 敬也하며 不藏賄
注+淸也하고 不從欲
注+儉也하며 施舍不倦
注+施舍 猶言布恩德 하고 求善不厭
注+[附注] 林曰 求訪善道 不敢厭足이라
我先君文公
은 狐季姬之子也
라 有寵於獻
하고 好學而不貳
注+言篤志하야 生十七年
에 有士五人
注+狐偃趙衰顚頡魏武子司空季子 五士從出이라
有先大夫子餘子犯以爲腹心
注+子餘 趙衰 子犯 狐偃하고 有魏犫賈佗以爲股肱
注+魏犫 魏武子也 稱五人而說四士 賈佗又不在本數 蓋叔向所賢하며 有齊宋秦楚以爲外主
注+齊妻以女 宋贈以馬 楚王享之 秦伯納之하고 有欒郤狐先以爲內主
注+謂欒枝郤穀狐先軫也하며 亡十九年
에 守志彌篤
이라
惠懷棄民
注+惠公懷公不恤民也하니 民從而與之
注+[附注] 林曰 民無所歸 從而歸心於文公라
獻無異親
하니 民無異望
注+獻公之子九人 惟文公在이라
天方相晉
하니 將何以代文
注+[附注] 林曰 天方助晉 成其霸業 將有何君可以代文公者이리오
此二君者
는 異於子干
注+[附注] 林曰 齊桓晉文 與子干大異이라
共有寵子
하고 國有奧主
注+謂棄疾也 [附注] 林曰 棄疾當璧 故共王以爲愛子 棄疾爲蔡公 故楚國以爲奧主로되 無施於民
하고 無援於外
하야 去晉而不送
하고 歸楚而不逆
注+[附注] 林曰 其去晉也 晉不以兵衛送其歸 其歸楚也 楚不以兵衛迎其至하니 何以冀國
注+傳言子干所以蒙弑君之名 棄疾所以得國이리오
傳
[傳]晉成虒祁
注+在八年에 諸侯朝而歸者皆有貳心
注+賤其奢也하다
爲取郠故
注+取郠在十年로 晉將以諸侯來討
에 叔向曰 諸侯不可以不示威
注+知 欲以威服之라하니 乃竝徵會
하며 告于吳
注+[附注] 林曰 乃竝徵召諸侯爲會 且告吳使來會 하다
秋
에 晉侯會吳子于良
注+下有良城縣이러니 水道不可
注+[附注] 林曰 水道不通 不可爲會로 吳子辭
한대 乃還
注+辭不會하다
傳
七月丙寅
에 治兵于邾南
하니 甲車四千乘
注+三十萬人이러라
羊舌鮒攝司馬
注+鮒 叔向弟也 攝 兼官也 하야 遂合諸侯于平丘
하다
子産子大叔相鄭伯以會
에 子産以幄幕九張行
注+幄幕 軍旅之帳 [附注] 林曰 四合象宮室曰幄 在上曰幕하고 子大叔以四十
이러니
旣而悔之
하야 每舍損焉
注+[附注] 林曰 每遇宿舍 減損其數하고 及會
하야는 亦如之
注+亦九張也 傳言子産之適宜 大叔之從善하다
傳
次于衛地
하야 叔鮒求貨於衛
하고 淫芻蕘者
注+欲使衛患之而致貨 [附注] 朱曰 縱人刈草伐薪 以苦衛國한대 衛人使屠伯饋叔向羹與一篋錦
注+屠伯 衛大夫曰
諸侯事晉
에 未敢攜貳
어든 況衛在君之
注+屋宇之下 喩近也하니 而敢有異志
릿가
芻蕘者異於他日
하니 敢請之
注+請止之하노라 叔向受羹反錦
注+受羹示不逆其意 且非貨曰 晉有羊舌鮒者
하야 無厭
注+瀆 數也하니 亦將及矣
注+將及禍리라
爲此役也
注+役 事也 [附注] 朱曰 以其瀆貨故 特爲此淫芻蕘之事也하야 子若以君命賜之
면 其已
注+[附注] 朱曰 汝若假衛君之命 而以錦賜叔鮒 則芻蕘者必止리라
客從之
하니 未退而禁之
注+禁芻蕘者 [附注] 林曰 客 謂屠伯하다
傳
晉侯使叔向告劉獻公
注+獻公 王卿士劉子曰 抑齊人不盟
하니 若之何
오 對曰 盟以底信
注+底 致也이니 君苟有信
이면 諸侯不貳
리니 何患焉
이리오
告之以文辭
하고 董之以武師
면 雖齊不許
라도 君庸多矣
注+董 督也 庸 功也 討之有辭 故功多也 리라
天子之老請帥王賦
하야 十乘
으로 以先啓行
注+天子大夫稱老 元戎 戎車在前者 啓 開也 行 道也이나
叔向告于齊曰 諸侯求盟하야 已在此矣어늘 今君弗利하니 寡君以爲請하노라
對曰 諸侯討貳
면 則有尋盟
이어니와 若皆用命
이면 何盟之尋
注+託用命以拒晉이리오
叔向曰 國家之敗
는 有事而無業
이면 則不經
注+業 貢賦之業 [附注] 朱曰 有交好之事 而無貢賦之業 則交好之事 不得其常矣하고 有業而無禮
면 經則不序
注+須禮而有次序 [附注] 朱曰 有貢賦之業 而無上下之禮 則事雖有常 不得次序矣하고 有禮而無威
면 序則不共
注+禮須威嚴而後共 [附注] 朱曰 有上下之禮而無可畏之威 則雖有次序 而不恭敬矣하고 有威而不昭
면 共則不明
注+威須昭告神明而後信義著 [附注] 朱曰 有可畏之威而不昭告神明 則雖爲恭敬 而不明著矣하니
不明棄共
注+[附注] 林曰 信義不明 恭敬皆棄이라 百事不終
이니 所由傾覆也
注+信義不明則棄威 不威棄禮 無禮無經 無經無業 故百事不成라
是故明王之制
는 使諸侯歲聘以志業
注+志 識也 歲聘以修其職業 [附注] 朱曰 使諸侯每歲令大夫一聘天子 以志識貢賦之業하고 間朝以講禮
注+三年而一朝 正班爵之義 率長幼之序 [附注] 朱曰 間一歲諸侯親朝天子 以講習上下之禮하고 再朝而會以示威
注+六年而一會 以訓上下之則 制財用之節 [附注] 林曰 以示威服之道하고 再會而盟以顯昭明
注+十二年而一盟 所以昭信義也 凡八聘四朝再會 王一巡守 盟于之下 [附注] 朱曰 以顯諸侯之昭明者也 하니
志業於好
注+聘也 [附注] 林曰 志貢賦之業 在於交好 故使聘하고 講禮於等
注+朝也 [附注] 林曰 講上下之禮 在於等列 故使朝하고 示威於衆
注+會也 [附注] 林曰 示可畏之威 在於聚衆爲會 故使會 하고 昭明於神
注+盟也 [附注] 林曰 昭盟誓之信義 在於要告神明 故使盟은 自古以來
로 未之或失也
니 存亡之道
는 恒由是興
하니라
晉禮主盟
注+依先王先公舊禮 主諸侯盟이로되 懼有不治
하야 奉承齊犧
注+齊盟之犧牲 [附注] 林曰 猶恐諸侯之事或不治平 奉承齊盟之犧牲 [附注] 朱曰 恐諸侯之事 有不治禮者 하야 而布諸君
하야 求終事也
注+終 竟也 [附注] 林曰 陳布此意於齊君 求以終竟諸侯之事也어늘 君曰 余必廢之
라하니 何齊之有
리오
唯君圖之
注+[附注] 林曰 今齊君有命曰 我必欲廢好 不肯受盟 何齊肅爲盟之有 唯齊君自圖度之 하라
寡君聞命矣리라 齊人懼하야 對曰 小國言之어든 大國制之니 敢不聽從가
旣聞命矣
니 敬共以往
이나 遲速唯君
하리라 叔向曰 諸侯有間矣
注+間 隙也니 不可以不示衆
이라
八月辛未
에 治兵
注+習戰하야 建而不旆
注+建立旌旗 不曳其旆 旆 游也라가 壬申復旆之
하니 諸侯畏之
注+軍將戰則旆 故曳旆以恐之 하다
傳
邾人莒人愬于晉曰 魯朝夕伐我
하야 幾亡矣
注+自昭公卽位 邾魯同好 又不朝夕伐莒 無故怨愬 晉人信之 所謂讒慝弘多라
我之不共
은 魯故之以
注+不共晉貢 以魯故也라 晉侯不見公
하고 使叔向來辭曰 諸侯將以甲戌盟
이나
寡君知不得事君矣
니 請君無勤
注+託謙辭以絶魯하소서 子服惠伯對曰 君信蠻夷之訴
注+蠻夷 謂邾莒 [附注] 林曰 惠伯 卽孟椒하야 以絶兄弟之國
하고 棄周公之後
라도 亦唯君
注+[附注] 林曰 亦唯晉君之命이니 寡君聞命矣
리라
叔向曰 寡君有甲車四千乘在하니 雖以無道行之라도 必可畏也어든 況其率道면 其何敵之리오
牛雖瘠
이나 注+僨 仆也 [附注] 林曰 豚 小猪也 以瘠牛仆於小猪之上 牛不畏豚之不死 亦猶晉不畏魯之不亡矣 리오
南蒯子仲之憂
를 其庸可棄乎
注+棄 猶忘也 [附注] 林曰 事在前年아
若奉晉之衆
하고 用諸侯之師
하야 因邾莒杞鄫之怒
注+四國近魯 數以小事相忿 鄫已滅 其民猶存 故幷以恐魯하야 以討魯罪
하야 間其二憂
注+因南蒯子仲二憂爲間隙면 何求而弗克
이리오 魯人懼
하야 聽命
注+不敢與盟하다
傳
甲戌
에 同盟于平丘
하니 齊服也
注+經所以稱同ᄅ새라
癸酉
에 退朝
注+先盟朝晉하야 子産命外僕速張於除
注+張幄幕 [附注] 林曰 外僕 掌次舍大夫也나 子大叔止之
하야 使待明日
하다
及夕
하야 子産聞其未張也
하고 使速往
이러니 乃無所張矣
注+地已滿也 傳言子産每事敏於大叔러라
傳
及盟
하야 子産爭承
注+承 貢賦之次曰 昔天子班貢
에 輕重以列
注+列 位也하니 列尊貢重
이 周之制也
注+ 故所貢者多라
鄭伯
은 男也
어늘 而使從公侯之貢
注+言鄭國在甸服外 爵列伯子男 不應出公侯之貢하니 懼弗給也
하야 敢以爲請
하노라
諸侯靖兵
하고 好以爲事
注+靖 息也 [附注] 朱曰 自晉楚爲弭兵之盟 以和好爲事로되 行理之命
注+行理 使人通聘問者이 無月不至
로되 貢之無藝
注+藝 法制하야 小國有闕
하니 所以得罪也
라
諸侯修盟
은 存小國也
어늘 貢獻無極
하야 亡可待也
라 存亡之制
가 將在今矣
注+[附注] 朱曰 制貢輕則小國存 制貢重則小國亡 其定制在今日니라
旣盟
에 子大叔咎之曰
注+瀆 易也 [附注] 林曰 其可瀆易而勿畏乎아 子産曰 晉政多門
注+政不出一家 하니 貳偸之不暇
어든 何暇討
注+貳 不壹 偸 苟且리오
國不競亦陵
이니 何國之爲
注+不競爭則爲人所侵陵 不成爲國리오
傳
晉人執季孫意如
하야 以幕蒙之
注+蒙 也하야 使狄人守之
하다
司鐸射
注+魯大夫懷錦
하고 奉壺飮冰
하야 以蒲伏焉
하니 守者御之
어늘 乃與之錦而入
注+蒲伏竊往飮季孫 冰 箭筩蓋 可以取飮 [附注] 林曰 司鐸射懷錦奉壺飮 以冰承之하다
晉人以平子歸
하니 子服湫從
注+湫 子服惠伯 從至晉하다
傳
子産歸
할새 未至
에 聞子皮卒
하고 哭且曰 吾已
注+已 猶決竟 [附注] 林曰 已 止也 吾止已夫로다
傳
仲尼謂子産
하사대 於是行也
에 足以爲國基矣
注+[附注] 朱曰 其爭貢賦 足以立國基本로다
詩云樂只君子
여 邦家之基
注+詩小雅 言樂與君子爲治 乃國家之基本라하니 子産
은 君子之求樂者也
라하고 且曰 合諸侯
하야 藝貢事
는 禮也
注+嫌爭競不順 故以禮明之라
傳
[傳]鮮虞人聞晉師之悉起也
注+五年傳曰 遺守四千 今甲車四千乘 故爲悉起하고 而不警邊
하며 且不修備
注+言夷狄無謀어늘 晉荀吳自著雍以上軍侵鮮虞
注+[附注] 林曰 晉荀吳自著雍取道 以上軍侵鮮虞 乘其無備 하야 及中人
하야 驅衝競
注+中山望都縣西北有中人城 驅衝車與狄爭逐하야 大獲而歸
注+爲十五年晉伐鮮虞起 하다
傳
[傳]楚之滅蔡也
에 靈王遷許胡沈道房申於荊焉
이러니 平王卽位
하야 旣封陳蔡
하고 而皆復之
하니 禮也
注+滅蔡在十一年 許胡沈小國也 道房申皆故諸侯 楚滅以爲邑 荊 荊山也 傳言平王得安民之禮 汝南有吳防縣 卽防國 라
隱大子之子廬歸于蔡
하니 禮也
注+隱大子 大子有也 廬 蔡平侯라
悼大子之子吳歸于陳
하니 禮也
注+悼大子 偃師也 吳 陳惠公라
傳
[傳]冬十月
에 葬蔡靈公
하니 禮也
注+國復 成禮以葬也 此陳蔡事 傳皆言禮 嫌楚所封不得比諸侯 故明之라
傳
荀吳謂韓宣子曰 諸侯相朝
는 講舊好也
어늘 執其卿而朝其君
은 有不好焉
이니 不如辭之
니라 乃使士景伯辭公于河
注+景伯 士文伯之子彌牟也하다
傳
王弗許曰 吾未撫民人하고 未事鬼神하고 未修守備하고 未定國家어늘 而用民力이라가 敗不可悔라
州來在吳
는 猶在楚也
니 子姑待之
注+傳言平王所以能有國 하라
傳
子服惠伯私於中行穆子
注+私與之語曰 魯事晉
이 何以不如夷之小國
이리오
若爲夷棄之
하야 使事齊楚
면 其何瘳於晉
注+瘳 差也 [附注] 林曰 於晉之病 何所瘳差 이리오
親親與大
하고 賞共罰否
가 所以爲盟主也
注+[附注] 朱曰 親兄弟之國 與土地之大 賞其能供所命 罰其所不能者 行此四者 然後可爲盟主 니 子其圖之
하라
諺曰 臣一主二
注+言一臣必有二主 道不合 得去事他國라하니 吾豈無大國
注+言非獨晉可事이리오
穆子告韓宣子하고 且曰 楚滅陳蔡에 不能救하고 而爲夷執親하니 將焉用之리오 乃歸季孫하다
若猶有罪
면 死命可也
注+死晉命也어니와 若曰無罪而惠免之
면 諸侯不聞
하고 是逃命也
라하리니
宣子患之
하야 謂叔向曰 子能歸季孫乎
아 對曰 不能
이어니와 鮒也能
注+鮒 叔魚이리라 乃使叔魚
하다
叔魚見季孫曰 昔鮒也得罪於晉君
하고 自歸於魯君
注+蓋襄二十一年坐叔虎與欒氏黨 幷得罪에 微武子之賜
면 不至於今
注+武子 季平子祖父이라
注+[附注] 林曰 今雖得骸骨復歸於晉 猶已死枯骨而季氏再生其肉也니 敢不盡情
가
歸子而不歸
注+[附注] 林曰 晉已歸子而子不肯歸하니 鮒也聞諸吏
컨대 將爲子除館於西河
注+近河 [附注] 朱曰 除館 除治館舍 言將囚汝於遠地也라하니 其若之何
오하고 且泣
注+泣以信其言한대 平子懼
하여 先歸
하고 惠伯待禮
注+待見遣之禮하다
13년 봄에
숙궁叔弓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비읍費邑을
포위包圍하였다.
注+남괴南蒯가 비읍費邑의 백성들을 거느리고서 배반背叛한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종묘宗廟에 고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름 4월에
초楚나라
공자公子비比가
진晉나라에서
초楚나라로 돌아와서 그 임금
건虔을
건계乾谿에서
시해弑害하였다.
注+초공자楚公子비比가 진晉나라를 떠나올 때 진인晉人이 호송護送한 것이 아닌데도 ‘귀歸’로 기록한 것은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의 도움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니, 진陳나라와 채蔡나라가 아직 열국列國이었음을 말한 것이다. 비比가 돌아오자 영왕靈王이 죽었으므로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한 것이다. 영왕靈王이 무도無道하였는데도 시해弑害한 신하의 이름을 칭稱하고, 비比가 앞장서서 일을 꾸민 것이 아닌데도 도리어 ‘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비比가 비록 위협威脅에 의해 마지못해 임금이 되었으나, 〈영왕靈王이 비比 때문에 죽었으므로〉 오히려 죄罪를 씌운 것이다. 영왕靈王이 죽은 것은 5월이었고, 또 시해弑害당한 곳이 건계乾谿가 아니었으나, 초인楚人은 영왕靈王을 살았을 때 잃었기 때문에 그 화난禍難이 처음 일어난 날을 근거로 부고赴告한 것이다.
초楚나라
공자公子기질棄疾이
공자公子비比를 죽였다.
注+공자公子비比가 비록 임금이 되었으나 제후諸侯의 회합會合에 참가參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작爵을 칭稱하지 않은 것이다. 죽인 자를 ‘인人’으로 칭하지 않은 것은 죄罪를 기질棄疾에게 돌린 것이다.
가을에
소공昭公이
유자劉子‧
진후晉侯‧
제후齊侯‧
송공宋公‧
위후衛侯‧
정백鄭伯‧
조백曹伯‧
거자莒子‧
주자邾子‧
등자滕子‧
설백薛伯‧
기백杞伯‧
소주자小邾子와
평구平丘에서
회맹會盟하였다.
注+평구平丘는 진류陳留장원현長垣縣 서남쪽에 있다. [부주]林: 평구平丘는 위衛나라 땅이다. 진晉나라가 다시 제후諸侯를 규합糾合한 것이다. 진晉나라가 제후諸侯를 규합糾合한 것이 이번에서 끝났고, 전릉鄟陵 이후로 참맹參盟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진晉나라가 맹주盟主가 아니었다.
8월
갑술일甲戌日에
평구平丘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동맹同盟을 기록한 것은 제齊나라가 〈진晉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부주]林: 동맹同盟을 기록한 것은 유자劉子가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였기 때문이다.
소공昭公은
동맹同盟에
참가參加하지 않았다.
注+노魯나라는 진晉나라의 요구를 감당할 수 없고, 또 〈노魯나라를〉 참소해 해치려는 사악邪惡한 자가 많기 때문에 소공昭公이 동맹同盟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국악國惡이 아니기 때문에 숨기지 않은 것이다.
진인晉人이 계손의여季孫意如를 체포逮捕해 데리고 돌아갔다.
소공昭公이
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
注+전傳이 없다.
채후蔡侯여廬가
채蔡나라로 돌아가고,
진후陳侯오吳가
진陳나라로 돌아갔다.
注+진陳나라와 채蔡나라는 모두 초楚나라에게 봉작封爵을 받았다. 그러므로 작爵을 칭稱한 것이다. 제후諸侯가 들여보내는 것을 ‘귀歸’라 한다. [부주]林: 이때 초평왕楚平王이 〈초楚나라의 군현郡縣으로 삼았던〉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여廬와 오吳에게 봉封해주어 나라를 회복回復시켰으므로 은태자隱太子의 아들 여廬가 채蔡나라로 돌아가고 도태자悼太子의 아들 오吳가 진陳나라로 돌아간 것인데, 경經에 ‘진후陳侯‧채후蔡侯’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초楚나라가 제멋대로 봉封한 것을 허여許與하지 않은 것이다. ‘귀歸’라는 말에는 세 가지로 쓰인 예例가 있으니, 환공桓公 11년의 ‘돌귀우정突歸于鄭’은 공자公子돌突을 사모해 ‘귀歸’로 말한 것이고, 환공桓公 17년에 ‘채계자진귀우채蔡季自陳歸于蔡’는 당연히 나라를 차지할 공자公子이기 때문에 ‘귀歸’로 말한 것이고, 희공僖公 28년에 ‘위후정귀우위衛侯鄭歸于衛’는 나라를 잃은 적이 있는 임금이기 때문에 ‘귀歸’로 말한 것이다. 여廬와 오吳는 나라를 소유所有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나라를 잃은 자가 다시 돌아간 것처럼 말한 것은 초楚나라가 제멋대로 봉封한 것을 허여許與하지 않은 것이다.
겨울 10월에
채영공蔡靈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채蔡나라가 나라를 회복回復한 뒤에 임금의 예禮로 장사 지낸 것이다.
소공昭公이
진晉나라에 가다가
황하黃河에 이르러 되돌아왔다.
注+진인晉人이 소공昭公을 사절謝絶하였기 때문이다.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멸滅하였다.
注+주래州來는 초楚나라 읍邑이다. 대군大軍을 사용하는 것을 ‘멸滅’이라 한다.
傳
13년 봄에
숙궁叔弓이
비읍費邑을
포위包圍하였으나
승리勝利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전敗戰하자
注+비인費人에게 패전敗戰한 것이다. 이를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다. ,
평자平子가
노怒하여 ‘
비인費人을 만나거든 잡아서
포로捕虜로 삼으라.’고
영令을 내리니
注+[부주]朱: 숙궁叔弓에게 비읍費邑 사람을 만나면 그때마다 잡아서 포로捕虜로 삼도록 명령命令한 것이다. ,
야구부冶區夫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注+구부區夫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만약
비인費人을 만나거든 추위에 떠는 자에게는 옷을 주고 굶주린 자에게는 밥을 주어, 그들의 착한
주인主人이 되어 그들의
궁핍窮乏한
물자物資를
공급供給한다면
注+[부주]林: 아름다운 덕德을 베풀어 비인費人의 주인主人이 되어서 빈곤貧困한 비인費人들에게 물자物資를 공급供給하라는 말이다. 비인費人들은
귀순歸順해 오기를 마치 제집으로 돌아오듯이 하여
남씨南氏가
망亡할 것입니다.
注+[부주]林: 귀순歸順해 오는 비인費人들이 의식衣食을 얻게 된다면 마치 제집으로 돌아오듯이 귀순歸順해 올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오래지 않아 남괴南蒯가 멸망滅亡할 것이라는 말이다.
백성들이 장차 그를 배반背叛할 것이니, 누가 남씨南氏와 함께 〈포위 속에 있는〉 비읍費邑에 거주居住하려 하겠습니까?
만약
위력威力으로써 그들을
살상殺傷[憚]하고
분노憤怒로써 그들을 두렵게 한다면 백성들은 〈
계씨季氏를 미워하여〉
배반背叛할 것이니, 이는
남씨南氏를 위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注+[부주]朱: 가령 비인費人들이 계씨季氏를 미워하여 배반背叛한다면 이는 우리가 남괴南蒯를 위해 백성들을 모아주는 것이라는 말이다.
만약
제후諸侯들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비인費人은
귀의歸依할 곳이 없으니
注+[부주]朱: 가령 이웃 나라들도 모두 우리를 위해 비인費人들을 포로捕虜로 잡는다면 비인費人은 귀의歸依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 남씨南氏를 가까이하지 않고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평자平子가 그의 말을 따르니,
비인費人이
남씨南氏를
배반背叛하였다.
注+비인費人이 남씨南氏를 배반背叛한 것은 명년明年에 보인다. 전문傳文은 구부區夫의 계모計謀를 훌륭하게 여겨 끝내 그 효과效果를 말한 것이다.
傳
초자楚子(靈王)가
영윤令尹으로 있을 때
대사마大司馬위엄薳掩을 죽이고서 그
가산家産을
취取하였더니
注+양공襄公 30년에 있었다., 임금으로
즉위卽位함에 미쳐 또
위거薳居의
전지田地를 빼앗고
注+거居는 위엄薳掩의 종족宗族이다. 위씨薳氏가 원한怨恨을 품게 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 또
허국許國의
인민人民을
이주移住시키고서
허국許國의
대부大夫위圍를
인질人質로 삼았다.
注+허許나라를 옮긴 일은 소공昭公 9년에 있었다. 위圍는 허許나라 대부大夫이다.
채유蔡洧는
초왕楚王에게
총애寵愛를 받았더니
注+[부주]林: 유洧는 채蔡나라 사람으로 초楚나라에 와서 벼슬한 자인데, 초영왕楚靈王에게 총애寵愛를 받았다. 초왕楚王이
채국蔡國을
격멸擊滅할 때 그 아비가 〈
전란중戰亂中에〉 죽었는데도
注+초楚나라가 채蔡나라를 멸망滅亡시킨 일은 소공昭公 11년에 있었다. 유洧는 초楚나라에 와서 벼슬살이하였고, 그 아버지는 채蔡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전란戰亂 중에〉 죽은 것이다.초왕楚王은 그에게
국도國都를
위수衛戍하는 일에
참여參與하게 하고서 〈
건계乾谿〉로 갔다.
注+유洧에게 국도國都를 수비守備하게 하고서 영왕靈王은 떠나 건계乾谿로 간 것이다.
신申에서
회맹會盟할 때
월越나라의
대부大夫를
모욕侮辱[戮]하였고
注+신申에서의 회맹會盟은 소공昭公 4년에 있었다. ,
왕王이
투위구鬪韋龜의
봉읍封邑중주中犫를 빼앗고
注+위구韋龜는 영윤令尹자문子文의 현손玄孫이고, 중주中犫는 읍邑의 이름이다. , 또
성연成然의
읍邑을 빼앗고서 그를
교윤郊尹을 삼았다.
注+성연成然은 위구韋龜의 아들이다. 교윤郊尹은 교외郊外의 구역區域을 다스리는 대부大夫이다.
만성연蔓成然(鬪韋龜의 아들)은 전에
채공蔡公(棄疾)을 섬겼다.
注+채공蔡公은 기질棄疾이다. 고故는 구舊와 같다. 위구韋龜는 기질棄疾이 임금이 될[當璧]운명運命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성연成然에게 기질棄疾을 섬기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씨薳氏의
종족宗族과
위거薳居‧
허위許圍‧
채유蔡洧‧
만성연蔓成然은 모두
초왕楚王이
예우禮遇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注+[부주]朱: 몇 사람들이 모두 영왕靈王에게 원한怨恨을 품게 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직위職位를 잃은 모든
종족宗族에 의지하고
注+[부주]林: 초楚나라의 대부大夫로서 관직官職을 잃어 영왕靈王을 원망怨望하는 자들에게 의지한 것이다. 월越나라
대부大夫상수과常壽過를
유도誘導[啓]하여
반란叛亂을 일으켜
注+상수과常壽過는 신申에서 회맹會盟할 때 영왕靈王에게 죽임을 당한 자이다. [부주]林: 가르쳐 인도引導하여 반란叛亂을 일으키게 한 것이다. 고성固城을
포위包圍하고
식주息舟를
함락陷落[克]하여
注+[부주]林: 고성固城의 땅을 포위包圍하고 식주息舟의 읍邑을 공격攻擊해 승리勝利한 것이다. 성城을 쌓고서 그곳에
거주居住하였다.
注+식주息舟는 초楚나라 읍邑으로 성곽城郭이 견고堅固한 곳이다. [부주]林: 상수과常壽過가 전에 식주息舟에 성城을 쌓고서 그곳에 거주居住했었다.
傳
관기觀起가 〈
초楚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 아들
관종觀從은
채蔡나라에서
조오朝吳를 섬기고 있었다.
注+관기觀起의 죽음은 양공襄公 22년에 있었다. 조오朝吳는 고인故人이 된 채蔡나라 대부大夫성자聲子의 아들이다.
관종觀從이
조오朝吳에게 말하기를 “지금
채蔡나라가
봉封함을 받지 못한다면
채蔡나라는 영원히 봉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
注+[부주]林: 지금 만약 채蔡나라를 위해 옛 봉지封地를 회복恢復하기를 구하지 않았다가 이 기회機會를 잃는다면 채蔡나라는 그 봉지封地를 회복恢復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 내가 한 번 〈채공의 뜻을〉 떠보겠습니다.
注+관종觀從은 아버지가 죽은 일로 초楚나라를 원망하였다. 그러므로 난을 일으켜 채공蔡公의 뜻을 떠보려 한 것이다. [試]”고 하고서
채공蔡公의
명命으로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을 〈돌아오라고〉 불러
注+두 사람은 모두 초영왕楚靈王의 아우이다. 소공昭公원년元年에 자간子干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고, 자석子晳은 정鄭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그들이
교외郊外에 당도하자,
관종觀從이
사정事情을 알려주고서
注+채공蔡公은 이 계획計劃을 모르고 있다고 고告한 것이다. 강요强要해 그들과
결맹結盟하고서 들어가서
채도蔡都를
습격襲擊하였다.
채공蔡公은 이때 밥을 먹으려다가 쳐들어오는 무리를 보고 도망갔다.
注+그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놀라 일어나 피避한 것이다.
관종觀從은
자간子干에게 〈
채공蔡公의 자리에 앉아서〉 그 밥을 먹게 하고는, 구덩이를 파고
희생犧牲을 죽여
맹서盟書를 그 위에 올려놓고서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에게 속히 도망가게 하고
注+자간子干으로 하여금 채공蔡公의 의자에 앉아 채공蔡公이 먹으려고 차려 놓은 음식을 먹게 하고서, 자간子干과 함께 채공蔡公과 결맹結盟한 증거證據를 거짓으로 만들어 대중大衆에게 보인 것이다. , 자기는
채인蔡人들에게 돌아다니며 말하기를
注+기己는 관종觀從이다.
“
채공蔡公이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을 불러들여
초楚나라로 들여보내려고 그들과
결맹結盟하고서 〈먼저
초楚나라로 가도록〉 보냈으니
注+[부주]林: 먼저 두 사람을 보내어 초楚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
채공蔡公도 장차 군대를 거느리고 뒤따라갈 것이다.”
注+채공蔡公도 장차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두 사람을 도우려 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고 하니,
채인蔡人이 모여들어
관종觀從을 잡으려 하였다.
注+관종觀從을 잡으려 한 것이다.
그러자
관종觀從이 말하기를 “
적賊(子干과
자석子晳)은 이미 놓쳤고
채공蔡公은 이미 군대를
편성編成하였으니 나를 죽인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하니, 사람들은 곧 그를 놓아주었다.
注+적賊은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을 이른다. 채공蔡公이 이미 군대를 편성編成하였으니, 나를 죽이더라도 죄罪를 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조오朝吳가
채인蔡人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이 만약 〈
초왕楚王을 위해〉 죽거나
망명亡命할 수 있다면
채공蔡公의
명命을 어기고서 그
성패成敗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注+만약 초영왕楚靈王을 위해 사망死亡할 수 있다면 채공蔡公의 명命을 어기고서 성패成敗의 소재所在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如], 만약
안정安定을
구求한다면
채공蔡公을 도와
원願하는 바(復國)를 이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注+채공蔡公을 도우면 안정安定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상관上官의
명命을 어기고서 누구의
명命을 따르겠는가?”
注+윗사람의 명命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윗사람은 채공蔡公을 이른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모두 “
채공蔡公을 돕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채공蔡公을 모시고서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을 돌아오도록 불러
등鄧에서
결맹結盟하고서
注+영천潁川소릉현召陵縣 서남쪽에 등성鄧城이 있다. 두 사람은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이다. 채공蔡公은
진인陳人과
채인蔡人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 두 나라의
회복恢復을
허락許諾하였다.
注+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회복恢復시켜 주고서 그 백성들에게 의지한 것이다. [부주]林: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다시 봉封해 주고서 그 백성들에게 의지한 것이다.
초楚나라
공자公子비比注+공자公子비比는 자간子干이다. ‧
공자公子흑굉黑肱注+공자公子흑굉黑肱은 자석子晳이다. ‧
공자公子기질棄疾注+공자公子기질棄疾은 채공蔡公이다. ‧
만성연蔓成然‧
채蔡나라
조오朝吳가
진陳‧
채蔡‧
불갱不羹‧
허許‧
섭葉의 군대를 거느리고서
사족四族의 무리에 의지해
注+사족四族은 위씨薳氏‧허위許圍‧채유蔡洧‧만성연蔓成然이다. 초楚나라로 쳐들어갔다.
注+[부주]朱: 이때 초영왕楚靈王은 건계乾谿에 머물러 있었고, 채유蔡洧가 국도國都수비守備에 참가參加하였다. 그러므로 반란叛亂을 일으킨 무리가 채유蔡洧에 의지해 초楚나라의 국도國都로 들어간 것이다.
초楚나라의 교외郊外에 당도當到하였을 때 진인陳人과 채인蔡人이 〈무도無道한 임금을 토벌討伐하고, 나라를 회복恢復했다는〉 명성名聲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무군武軍을
축조築造하기를
청請하니
注+누벽壘壁(軍營 담장)을 쌓아 후인後人에게 보여 복수復讐의 명예名譽로 삼으려 한 것이다. [부주]林: 누벽壘壁을 축조築造하여 ‘무군武軍’으로 명칭名稱하고 이로써 후인後人에게 보이고자 한 것이다. ,
채공蔡公이 이를 알고서 말하기를 “빨리 쳐들어가야 하고 또 군대[役]들이 지쳤으니
注+[부주]林: 초楚나라로 속히 쳐들어가고 싶고, 또 역인役人들이 이미 괴로움을 고告한다는 말이다. , 울타리만을 쳐서
군영軍營을 만들기를
청請하노라.”고 하니, 이에 울타리를 쳐서
군영軍營을 만들었다.
注+번藩은 울타리이다.
채공蔡公이
수무모須務牟와
사패史猈를 먼저
성내城內로 들여보내어
정복인正僕人의 도움을 받아
태자太子녹祿과
공자公子파적罷敵을 죽이게 하였다.
注+수무모須務牟와 사패史猈는 초楚나라 대부大夫로 채공蔡公의 당黨이다. 정복正僕은 태자太子의 근관近官(가까이서 모시는 관리官吏)이다.
공자公子비比가
왕王이 되고
공자公子흑굉黑肱이
영윤令尹이 되어
어피魚陂에
주둔駐屯하였다.
注+경릉현竟陵縣 서북쪽에 감어피甘魚陂가 있다.
공자公子기질棄疾은
사마司馬가 되어 먼저
왕궁王宮을
청소淸掃하고서
注+[부주]林: 먼저 초왕楚王의 궁중宮中을 제치除治(整理)한 것이다. ,
관종觀從을 보내어
건계乾谿에 있는
영왕靈王의 군대로 가서 드디어 〈
반란叛亂을 일으킨 사실을〉 알리고서
注+건계乾谿의 군대에게 〈반란叛亂을 일으킨 상황狀況을〉 알려 초영왕楚靈王을 배반背叛하게 한 것이다. “먼저 돌아가는 자는
녹위祿位를 회복할 수 있지만
注+[부주]林: 〈군중軍中을 떠나〉 먼저 나라로 돌아가는 자는 각각 그 녹위祿位(其所)를 편안히 누리게 하겠다는 말이다. 뒤에 돌아가는 자는
의형劓刑을 받을 것이다.”
注+의劓는 코를 베는 것이다. 고 말하게 하니,
영왕靈王의 군대가
자량訾梁에 이르러 흩어져 도망갔다.
注+초영왕楚靈王이 환군還軍하여 자량訾梁에 이르렀을 때 군대가 흩어져 도망한 것이다.
傳
초영왕楚靈王은 공자公子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스스로 수레 아래로 몸을 던지며 말하기를 “다른 사람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같으냐?”고 하니, 시종侍從이 “대왕大王보다 심합니다.
소인小人은 늙어서 자식이 없으니 〈죽은 뒤에 그
시신尸身이〉
구학溝壑에 던져질 것으로 압니다.”
注+제擠는 떨어지는 것이다. 고 하였다.
왕王이 “내 남의 자식을 많이 죽였으니, 이 지경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하였다.
우윤右尹자혁子革이 “
교외郊外에서 기다리면서
국인國人의
처분處分을 기다리소서.
注+국인國人의 도움을 기다리라는 말이다. [聽]”라고 하니,
왕王이 “
대중大衆의
분노憤怒는 거스를 수 없다.”고 하였다.
자혁子革이 “
대도大都로 들어가면
제후諸侯에게
원군援軍을
청請할 수 있습니다.”고 하니,
왕王이 “
대도大都가 모두
배반背叛하였다.”
注+[부주]林: 진陳‧채蔡‧불갱不羹‧허許‧섭葉 등과 같은 대도大都가 모두 함께 배반背叛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자혁子革이 “
제후국諸侯國으로
망명亡命하면
대국大國이 임금님을 위해
도모圖謀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注+[부주]林: 영왕靈王에게 출분出奔해 제후국諸侯國으로 가서 대국大國이 임금님을 본국本國으로 들여보내기를 도모圖謀할 때를 기다리라고 청請한 것이다. 고 하니,
왕王이 “
대복大福은
재차再次 오지 않는 것이니, 단지
치욕恥辱만을 부를 뿐이다.”고 하였다.
그러자
연단然丹은 〈
영왕靈王을 버리고〉
초楚나라로 돌아갔다.
注+연단然丹과 자혁子革이 영왕靈王을 버리고 초楚나라로 돌아간 것이다.
왕王은
하수夏水(漢水)를 따라 내려가
언鄢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注+하夏는 한수漢水의 별명別名이다. 흐름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연沿’이니, 한수漢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서 언鄢에 이른 것이다.
우윤芋尹무우無宇의 아들
신해申亥가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두 번이나
왕명王命을 범하였는데도
注+〈소공昭公 7년에 영왕靈王이 영윤令尹으로 있을 때 사냥에서〉 왕王의 기旗를 사용하려 하자 무우無宇가 그 깃발을 자르고, 〈영왕靈王이 즉위卽位한 뒤에 장화궁章華宮을 세워 도망자逃亡者들을 받아들이니, 무우無宇의 문지기가 그곳으로 도망해 들어가자〉 무우無宇가 장화궁章華宮으로 가서 그 문지기를 잡아온 일을 이른다. 왕王께서
주륙誅戮하지 않으셨으니,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
위난危難을 당한〉 임금님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고
注+[부주]林: 이미 우리의 임금 노릇을 하였으니, 그 임금이 죽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은혜를 버릴 수 없으니
注+[부주]林: 임금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환란을 저버릴 수 없다는 말이다. , 나는 장차[其] 임금님을 따르겠다.”고 하고서,
왕王을 찾아 헤매다가
극리棘里의
이문里門에서 만나 모시고 돌아왔다.
注+극棘은 마을의 이름이고, 위闈는 문門이다.
여름 5월
계해일癸亥日에
영왕靈王이
우윤芋尹신해씨申亥氏의 집에서 목을 매고 죽으니
注+계해癸亥는 5월 26일로 을묘일乙卯日과 병진일丙辰日 뒤인데, 전문傳文에 〈계해일癸亥日의 일을 먼저 기록한 것은〉 그 종말終末을 말한 것이다. 경經에 4월로 기록한 것은 오류誤謬이다. ,
신해申亥는 자기의 두 딸을
순장품殉葬品으로 삼아
영왕靈王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부주]林: 신해申亥가 영왕靈王의 은혜에 감격感激하여 자기의 두 딸을 순장殉葬한 것이다.
傳
관종觀從이 자간子干에게 일러 말하기를 “기질棄疾을 죽이지 않으면 비록 나라를 얻더라도 도리어 화禍를 받을 것입니다.”고 하니, 자간子干이 “나는 차마 그를 죽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자옥子玉(觀從)은 “그 사람은 장차 임금님에게
잔인殘忍한 짓을 할 것이니
注+자옥子玉은 관종觀從이다. , 나는 차마 그때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고 하고서 이에
자간子干을 버리고 떠났다.
注+[부주]林: 관종觀從은 이에 환난患難을 피해 떠난 것이다.
이때
도성都城[國] 안에 매일 밤 “
왕王이 들어왔다.”
注+백성들이 서로 영왕靈王이 돌아왔다는 말로 겁을 준 것이다. [부주]朱: 이때 국인國人들은 영왕靈王의 존망存亡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밤마다 ‘왕王이 들어왔다’는 말로 서로 겁을 준 것이다. 는 말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가 있었다.
을묘일乙卯日 밤에
기질棄疾은 〈이를 이용하여〉 사람을 시켜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
영왕靈王이 왔다.”
注+주周는 ‘두루’이다. 을묘일乙卯日은 18일이다. 고 고함치게 하니
국인國人이 크게 놀랐다.
기질棄疾은
만성연蔓成然을 시켜 달려가서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에게
注+[부주]林: 만성연蔓成然은 기질棄疾의 당黨이다. 그러므로 그로 하여금 두 사람에게 달려가서 고告하게 한 것이다. “
왕王이 왔습니다.
국인國人이
사마司馬(棄疾)를 죽였으니, 곧 이곳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注+사마司馬는 기질棄疾을 이른다. 사마司馬가 살해殺害되었다고 말하여 자간子干을 겁먹게 한 것이다. [부주]朱: 국인國人이 이미 나의 주군主君사마司馬기질棄疾을 죽였으니, 이제 또 이곳으로 와서 당신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임금님께서 만약 일찍이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면
치욕恥辱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注+[부주]朱: 거의 국인國人에게 피살被殺되는 치욕恥辱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중大衆의 분노는 수화水火 같으니 막을 모책謀策을 낼 수 없습니다.”고 고告하게 하였다.
이때 또 고함을 치며 달려와 “
대중大衆이 몰려옵니다.”고 하는 자가 있으니, 두 사람은 모두
자살自殺하였다.
注+임금을 시해弑害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자간子干의 군위君位가 정定해지기 전에 자살自殺하였기 때문이다.
병진일丙辰日에
기질棄疾이
즉위卽位하여 이름을
웅거熊居로 고쳤다.
注+[부주]林: 이름을 ‘웅거熊居’로 고친 것이다.
자간子干을
자訾에
장사葬事 지냈으니 바로[實]
자오訾敖이다.
注+임금의 지위地位가 고정固定되기 전에 죽어 시호諡號가 없는 자를 초楚나라는 모두 ‘오敖’라고 하였다.
죄수罪囚를 죽여
왕王의 옷을 입히고서 그
시신尸身을
한수漢水에 흘려보냈다.
注+[부주]林: 기질棄疾은 곧 다른 죄수罪囚를 죽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그 죄수罪囚의 시신尸身에 초왕楚王의 의복衣服을 입혀 한수漢水 가운데로 떠내려 보낸 것이다.
이내 건져다가
안장安葬하여
국인國人을
안정安靖시켰다.
注+[부주]林: 곧 죄수罪囚의 시신尸身을 건져 올려 영왕靈王이라고 속이고서 장사葬事 지내어 초楚나라 사람들을 안정安定시킨 것이다.
자기子旗를
임명任命하여
영윤令尹으로 삼았다.
注+자기子旗는 만성연蔓成然이다.
傳
초군楚軍이
서徐나라에서 돌아올 때
注+전년前年에 서徐나라를 포위했던 초楚나라 군대이다.오인吳人이
초군楚軍을
예장豫章에서
패배敗北시키고서 그 다섯
장수將帥를 사로잡았다.
注+정공定公 2년에 초인楚人이 오吳나라를 치려고 예장豫章에 군대를 집결集結하니, 오인吳人은 전선戰船을 예장豫章에 출현出現시키고 소巢에 군대를 매복시켜 초군楚軍을 예장豫章에서 공격[軍]하였고, 또 정공定公 4년 백거栢擧의 전쟁 때 오인吳人이 전선戰船을 회수淮水 굽이에 정박碇泊하고서 예장豫章에서 초군楚軍과 한수漢水를 사이에 두고 대치對峙하였으니, 이곳에 말한 예장豫章이 모두 전[當]에는 장강長江 북쪽과 회수淮水 남쪽에 있었는데 뒤에 예장豫章이 강남江南으로 옮겨온 듯하다. [부주]林: 다섯 장수將帥는 탕후蕩侯‧반자潘子‧사마독司馬督‧효윤오囂尹午‧능윤희陵尹喜 다섯 사람이다.
傳
초평왕楚平王(棄疾)이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봉封해주고, 옮겼던
읍인邑人을 〈
원래原來의
주거지住居地로〉
회복回復시키고
注+소공昭公 9년에 옮겼던 백성들을 원래元來의 거주지居住地로 복귀復歸시킨 것이다. [부주]林: 9년에 허許나라를 이夷로 옮기고, 성보城父의 인민人民을 진陳나라로 옮기고, 방성方城 밖의 인민人民들을 허許나라로 옮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모두 그 옛 땅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 〈처음
거사擧事할 때 주기로 약속했던〉 모든 사람에게
재물財物을 주고
注+처음 거사擧事할 때 주기로 한 재물財物이다. [부주]林: 처음 거사擧事할 때 주기로 허락했던 재물財物을 지금 모두 준 것이다. , 은혜를 베풀고, 백성을 너그럽게 대하고
注+[부주]林: 은혜를 베풀고 부채負債를 탕감蕩減[舍]하여 백성들의 재력財力을 여유餘裕롭게[寬] 한 것이다. ,
유죄자有罪者를
사면赦免하고,
폐기廢棄한
관직官職을
수복修復하였다.
注+거직擧職은 폐기廢棄된 관직官職을 수복修復한 것이다.
관종觀從을 불러 보고서
왕王이 말하기를 “네가
원願하는 바를 내 들어주겠다.”
注+관종觀從이 자간子干에게 기질棄疾을 죽이라고 가르쳤는데, 기질은 지금 〈도리어〉 그를 불러 등용登用하였으니, 임금이 있으면 임금을 위해야 하는 의리를 밝게 안 것이다. 고 하니,
관종觀從이 “
신臣의
조선祖先은
복윤卜尹의
부관副官이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평왕平王은 그를
임명任命해
복윤卜尹으로 삼았다.
注+복윤卜尹은 복인卜人을 도와 궤櫃를 열고서 귀복龜卜의 점서占書를 열람閱覽하는 관직官職이다.
지여자궁枝如子躬을
정鄭나라에
사신使臣으로 보내어
빙문聘問하게 하고
注+[부주]林: 지여자궁枝如子躬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 또
주犫와
역櫟의
전지田地를
정鄭나라에 돌려주게 하였다.
注+주犫와 역櫟은 본래 정鄭나라의 읍邑이었는데, 초楚나라가 중년中年에 탈취奪取하였다. 평왕平王이 새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정鄭나라에 뇌물賂物을 주는 뜻으로 이 땅을 돌려준 것이다.
자궁子躬이
빙문聘問의 일을 마친 뒤에 두 곳의
전지田地를 돌려주지 않자
注+정鄭나라가 스스로 열복悅服하니, 다시 뇌물賂物을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
정인鄭人이
요청要請하기를 “
도로道路의 소문을 듣건대 ‘
초왕楚王께서 장차
주犫와
역櫟을 우리 임금님께 돌려주실 것이다.’고 하니, 감히 돌려주기를
청請합니다.”
注+[부주]林: 감히 전지田地를 돌려주겠다고 명命하기를 청한 것이다. 고 하니,
자궁子躬은 “
신臣은 그런
명命을 듣지 못했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돌아와서
복명復命한 뒤에
注+[부주]林: 자궁子躬이 이미 초왕楚王에게 복명復命한 것이다. 왕王이
주犫와
역櫟에 대해 묻자,
자궁子躬은
상복上服을 벗고서 대답하기를
注+강복降服은 오늘날 갓을 벗는 것과 같은 것이니, 명령命令을 어긴 것을 사죄謝罪한 것이다. “
신臣은
고의故意[過]로
왕명王命을 어기고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注+[부주]林: 신臣은 실로 허물이 있어 임금님의 명命을 잊고 미처 명命을 정인鄭人에게 전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니,
왕王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하기를 “그대는 〈이처럼〉
근로勤勞하지 말고 우선 돌아가라.
나에게 일이 있으면 장차[其] 그대에게
고告하리라.”
注+왕王은 그가 임기응변臨機應變한 것을 훌륭하게 여겨, 일이 있으면 장차 그대에게 다시 시킬 것이라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몇 해 뒤에 우윤芋尹신해申亥가 영왕靈王의 영구靈柩가 묻힌 곳을 고告하니, 이에 평왕平王은 영왕靈王을 개장改葬하였다.
傳
당초當初에
영왕靈王이 거북점을 치며
축원祝願하기를 “나는
천하天下를 얻기를
희망希望[尙]한다.”
注+상尙은 바람이다.고 하였는데,
점占이
불길不吉하자,
영왕靈王은
귀갑龜甲을 내던지고 큰 소리로 하늘을 꾸짖기를 “이 하찮은
천하天下를 나에게 주지 않으니 내 반드시
자력自力으로
취取하겠다.”
注+구구區區는 천하天下를 하찮게 여긴 것이다. 고 하였다.
백성들은 영왕靈王의 욕망慾望이 끝이 없음을 근심하였다.
그러므로 반란군叛亂軍을 따르기를 마치 나그네가 집으로 돌아가듯이 한 것이다.
傳
당초에
초공왕楚共王에게
적자適子가 없고
注+총冢은 대大이다.,
총애寵愛하는
서자庶子가 다섯이 있었으나,
공왕共王은 누구를
태자太子로 세우는 것이
적합適合한지를 몰랐다.
注+[부주]朱: 태자太子를 세우고자 하는데, 누구를 세우는 것이 적합適合한지를 모르겠다는 말이다.
이에
군망群望에 성대하게
제사祭祀를 지내면서
注+군망群望은 성신星辰과 산천山川이다. 기원祈願하기를 “
신神은 이 다섯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선택選擇하여
사직社稷을
주관主管하게 하소서.” 하고서, 곧
옥벽玉璧을
군망群望에 두루 보이고서 말하기를 “절할 때 몸이 이
옥벽玉璧에 닿는 자가 바로
신神이
태자太子로 세우는 자이니, 누가 감히
신神의 뜻을 어기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제사祭祀를 마친 뒤에 곧
파희巴姬와 함께
태실太室(宗廟)의
묘정廟庭에
옥벽玉璧을 묻고서
注+파희巴姬는 공왕共王의 첩妾이고, 태실太室은 조묘祖廟이다. , 다섯 사람에게
재계齋戒하고서 차례로 들어와 절을 하게 하였다.
注+장유長幼의 순서順序에 따라 차례로 절을 하게 한 것이다.
강왕康王은 그 이마가
옥벽玉璧을 지나갔고
注+이마가 옥벽玉璧의 상단上端을 지나쳐 간 것이다. [부주]林: 강왕康王은 웅소熊昭이다. ,
영왕靈王은 팔꿈치가
옥벽玉璧에 닿았고
注+[부주]朱: 절할 때 그 팔꿈치가 옥벽玉璧의 상단上端에 닿은 것이다. ,
자간子干과
자석子晳은 모두
옥벽玉璧과 거리가 멀었다.
평왕平王은 어려서 안고 들어와서
재배再拜하였는데 두 번 모두 그 이마가
벽뉴璧紐(玉璧의 상단에 끈을 매는 곳)에 닿았다.
注+옥벽玉璧의 끈이 약간 보이도록 묻어, 절하는 것을 살펴 이마가 어디에 닿았는지를 안 것이다. [부주]林: 기질棄疾은 두 번의 절이 모두 끈 위에 닿은 것이다.
투위구鬪韋龜가 그 아들
성연成然을
평왕平王에게 부탁하며
注+기질棄疾이 장차 임금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기질棄疾에게 부탁한 것이다. 말하기를 “
예禮를 버리고
천명天命을 어겼으니
초楚나라는 아마도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注+장자長子를 세우는 예禮를 버리고 당벽當璧의 명命을 어기고서 끝내 영왕靈王의 변란變亂을 부른 것을 이른다. 고 하였다.
傳
자간子干이 돌아갈 때 한선자韓宣子가 숙향叔向에게 “자간子干이 성공成功하겠는가?”라고 묻자, 숙향叔向이 “성공成功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고 대답하였다.
선자宣子가 “
영왕靈王을 함께
증오憎惡하는 자들이 뜻을 같이하는 자를 구하는 것이 마치 장사치가
이익利益을 구하듯이 하니, 어찌
성공成功하기 어렵겠는가?”
注+한선자韓宣子는 기질棄疾이 친히 자간子干을 모셨으니 호오好惡를 함께할 것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마치 장사치가 함께 이익을 구하듯이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하자,
숙향叔向이 “
자간子干에게는 뜻을 같이하는 자가 없으니 누가 그와
증오憎惡를 함께하겠습니까?
注+기질棄疾이 본래 자간子干과 동호同好(뜻을 같이함)하지 않았으니 동악同惡(憎惡를 함께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나라를
취取함에는 다섯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 첫째는
귀貴한
신분身分은 가졌으되
보좌補佐할
인재人才가 없는 것이고
注+총寵(貴顯)은 반드시 현인賢人의 도움이 있어야 견고堅固해진다. , 둘째는
인재人才는 있으되 의지할
세력勢力[主]이 없는 것이고
注+비록 현인賢人의 도움이 있어도 반드시 내주內主의 호응呼應이 있어야 한다. , 셋째는 의지할
세력勢力이 있으되
지모智謀가 없는 것이고
注+모謀는 책모策謀이다. , 넷째는
지모智謀는 있으되 백성의
지지支持가 없는 것이고
注+민民은 민중民衆이다. , 다섯째는 백성의
지지支持는 있으되
덕德이 없는 것입니다.
注+네 가지가 이미 갖추어졌으면 덕德으로써 성취成就해야 한다는 말이다.
자간子干이
진晉나라에 있은 지가 13년이 되었는데,
진晉나라와
초楚나라 사람으로 그와
종유從遊하는 자 중에
현달顯達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인재人才가 없다고 이를 수 있고
注+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사람으로 자간子干과 교유交遊한 자들이 모두 현달顯達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
가족家族이 다
피살被殺되고
친척親戚이
배반背叛하였으니 의지할
세력勢力이 없다고 이를 수 있고
注+초楚나라에 있는 친족親族이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종족宗族은 이미 다 죽었고, 친척親戚도 배반背叛하였으니, 내주內主가 되어 호응呼應할 사람이 없다고 이를 수 있다. ,
초楚나라에 이용할 만한 틈이 없는데도 함부로 움직였으니
지모智謀가 없다고 이를 수 있고
注+자간子干을 불러들일 때 초楚나라에는 이용할 만한 큰 틈이 없었다. ,
일생一生을 나그네로
외국外國에서 지냈으니 백성이 없다고 이를 수 있고
注+종신終身토록 나그네로 진晉나라에 있으니, 이것이 백성이 없는 것이다. ,
망명亡命하였는데도
초楚나라에 그를
애석愛惜해하는
징상徵狀이 없으니
덕德이 없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
注+초인楚人 중에 자간子干을 애념愛念하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초왕楚王이 비록
포학暴虐하지만 각박(박정)하지 않으니
注+영왕靈王은 포학暴虐하여 두려워하여 꺼리는 바가 없으니 장차 스스로 망亡할 것이라는 말이다.,
초楚나라가
자간子干을 임금으로 세우려면 다섯
난관難關을 건너
구군舊君을
시해弑害해야 하니, 누가 그의
성공成功을 돕겠습니까?
注+초인楚人이 가령 자간子干을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 영왕靈王을 시해弑害한다 하더라도 끝내 성공成功할 수 없다는 말이다.
초楚나라를 소유所有할 자는 아마도 기질棄疾일 것입니다.
그는
진陳과
채蔡를 다스렸으니[君]
방성方城 밖의
지역地域이 모두 그에게
귀속歸屬하였고
注+성城은 방성方城이다. 이때 천봉술穿封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기질棄疾이 진陳나라의 일까지 아울러 관리管理[領]한 것이다. , 그
지역地域에
가혹苛酷하거나
사특邪慝한
정치政治가 없으니
도적盜賊이
잠복潛伏해 숨었으며,
사욕私欲으로 인해 백성의
농시農時를 빼앗지 않으니
注+사욕私欲으로 민사民事(農期)를 빼앗지 않은 것이다. 백성들이
원망怨望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선조先祖의
신神이 그를
임명任命하였고
注+선신先神은 군망群望을 이른다. 백성들이 그를
신임信任합니다.
注+[부주]林: 국민國民은 기질棄疾이 당연히 임금이 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이다.
미성芈姓(楚國)에 변란變亂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막내를 임금으로 세웠으니, 이것이 초楚나라의 상규常規였습니다.
신神의 도움을 받은 것이 그
이점利點의 하나이고
注+옥벽玉璧에 닿게 절한 것을 말한 것이다. ,
지지支持하는 백성이 있는 것이 둘이고
注+백성이 그를 신임信任한 것을 말한 것이다. , 아름다운
덕德을 가진 것이 셋이고
注+가혹苛酷하거나 사특邪慝한 정치政治가 없었던 것을 말한 것이다. ,
총애寵愛를 받아
존귀尊貴한 자리에 오른 것이 넷이고
注+귀비貴妃의 아들임을 말한 것이다. ,
상규常規에 맞는 것이 다섯이니
注+기질棄疾이 막내임을 말한 것이다. , 다섯 가지
이점利點을 가지고 다섯 가지
난점難點을
제거除去한다면 누가 그를
방해妨害할 수 있겠습니까?
자간子干의
관위官位로 말하면
우윤右尹에 불과하고
注+[부주]林: 우윤右尹은 낮은 관직官職이다. , 그
존귀尊貴와
은총恩寵을 따져보면
서자庶子에 불과하고,
신神이
명命한 바로 말하면 또
옥벽玉璧에서 멀었으니, 그는
존귀尊貴를 잃은 것이고
注+지위地位가 높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총애寵愛를 버린 것입니다.
注+아버지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백성 중에 그를 생각하는 이가 없고
注+아름다운 덕이 아니다. , 나라 안에 그를 돕는 이가 없으니
注+내주內主(內應)가 없는 것이다. 장차 어떻게 임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자宣子가 “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도
자간子干처럼
서자庶子로서
망명亡命하지 않았던가?”
注+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은 모두 서자庶子로 신분이 천賤하였다. 라고 하자,
숙향叔向이 “
제환공齊桓公은
위희衛姬의 아들로서
희공僖公의
총애寵愛를 받았으며
注+위희衛姬는 제희공齊僖公의 첩妾이다. ,
포숙아鮑叔牙‧
빈수무賓須無‧
습붕隰朋을
보좌輔佐로 삼고,
거莒나라와
위衛나라를
외주外主(外援)로 삼고
注+제환공齊桓公이 거莒나라로 출분出奔하였을 때 위衛나라 구씨舅氏(外家)의 도움이 있었다. ,
국씨國氏와
고씨高氏를
내주內主(內應)로 삼았으며
注+국씨國氏와 고씨高氏는 제齊나라의 상경上卿이다. ,
선언善言을 따르기를 물 흐르듯이 하고
注+선언善言을 따르는 것이 신속迅速했다는 말이다. 행동을 신속히 하였으며
注+제齊는 엄嚴이고 숙肅은 경敬이다. ,
재화財貨를
수장收藏하지 않고
注+청렴淸廉했다는 말이다. 사욕私慾에
방종放縱하지 않았으며
注+검소儉素했다는 말이다. , 은혜 베풀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注+시사施舍는 은덕恩德을 폈다는 말과 같다. 선善을
구求하기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注+[부주]林: 선善한 도리道理를 구하고 찾아 감히 만족滿足해 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제齊나라를 소유所有하였으니, 이 또한 당연當然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군先君문공文公은
호계희狐季姬의 아들로
헌공獻公의
총애寵愛를 받았고, 배우기를 좋아하여 딴마음을 품지 않았으며
注+뜻을 독실篤實히 가진 것이다. , 17세 때 이미
현사賢士 5
인人을 얻었습니다.
注+오인五人은 호언狐偃‧조쇠趙衰‧전힐顚頡‧위무자魏武子‧사공계자司空季子이다. 이 다섯 사람은 진문공晉文公이 출망出亡했을 때 시종侍從하였다.
선대부先大夫자여子餘와
자범子犯을
복심腹心으로 삼고
注+자여子餘는 조쇠趙衰이고 자범子犯은 호언狐偃이다. ,
위주魏犫와
가타賈佗를
고굉股肱으로 삼았으며
注+위주魏犫는 위무자魏武子이다. 5인人이라고 칭稱하고서 네 사람을 말하였고, 가타賈佗는 본래 5인人의 수數에 끼지 않았는데 그를 말한 것은 숙향叔向이 그를 현賢하게 여겨서인 듯하다. ,
제齊나라‧
송宋나라‧
진秦나라‧
초楚나라를
외주外主로 삼고
注+제환공齊桓公은 딸을 진문공晉文公의 아내로 주고, 송양공宋襄公은 문공文公에게 말 20승乘을 주고, 초왕楚王은 연회宴會를 열어 문공文公을 접대接待하고, 진백秦伯은 문공文公을 호송護送해 진晉나라로 들여보냈다. 난씨欒氏‧
극씨郤氏‧
호씨狐氏‧
선씨先氏를
내주內主로 삼았으며
注+난지欒枝‧극곡郤穀‧호돌狐突‧선진先軫을 이른다. ,
망명亡命해
외국外國에 있는 19년 동안
초지初志를 더욱 독실하게 지켰습니다.
혜공惠公과
회공懷公이 백성을 버리고 돌보지 않으니
注+진혜공晉惠公과 회공懷公이 백성을 구휼救恤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백성들은
문공文公을 따르고 도왔습니다.
注+[부주]林: 백성들은 귀의歸依할 곳이 없으므로 인해[從而]진문공晉文公에게로 마음이 돌아간 것이다.
헌공獻公의 아들 중에
문공文公 말고 다른 아들이 없으니 백성은
문공文公 이외에 달리
기대企待할 곳이 없었습니다.
注+진헌공晉獻公의 아들 9인人 중에 오직 문공文公만이 살아 있었다는 말이다.
그때 하늘이 바야흐로
진晉나라를
보우保佑하였으니 누가
문공文公을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注+[부주]林: 하늘이 바야흐로 진晉나라를 도와 그 패업霸業을 이루게 하려 하니, 장차 어떤 임금이 있어 문공文公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 두 임금님은
자간子干의 경우와 달랐습니다.
注+[부주]林: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은 사정이 자간子干과 크게 달랐다는 말이다.
초공왕楚共王에게는
총애寵愛하는 아들이 있고,
초楚나라에는
오주奧主(潛在的
군주君主)가 있는데도
注+오주奧主는 기질棄疾을 이른다. [부주]林: 기질棄疾이 절할 때 이마가 옥벽玉璧을 묻은 위치位置에 닿았기[當璧] 때문에 초공왕楚共王은 기질棄疾을 사랑하는 아들로 여겼고, 기질棄疾이 채공蔡公이 되었기 때문에 초楚나라 사람들은 그를 오주奧主로 여긴 것이다. ,
자간子干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외국外國에
응원세력應援勢力이 없어서,
진晉나라를 떠날 때도
호송護送하는 이가 없었고,
초楚나라로 돌아갈 때도 맞이하는 이가 없었으니
注+[부주]林: 자간子干이 진晉나라를 떠날 때 진晉나라는 군대로써 보위保衛하여 돌아가는 그를 호송護送하지 않았고, 그가 초楚나라로 돌아갈 때 초楚나라는 군대로써 호위護衛하여 돌아오는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 그런 그가 어찌
초楚나라를 얻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注+전문傳文은 자간子干이 시군弑君의 오명惡名을 쓴 까닭과 기질棄疾이 나라를 얻은 까닭을 말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傳
진晉나라가
사기궁虒祁宮을
낙성落成할 때
注+소공昭公 8년에 있었다. 가서
조현朝見하고 돌아온
제후諸侯들이 모두
진晉나라에 두마음을 품었다.
注+그 사치스러움을 천賤하게 여겨서이다.
노魯나라가
거莒나라의
경읍郠邑을
점령占領한 일로
注+경郠을 취한 일은 소공昭公 10년에 있었다. 진晉나라가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와서
토벌討伐하려 할 때
숙향叔向이 “
제후諸侯에게
위력威力을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注+진晉나라의 덕德이 박薄해졌음을 알고서 위력威力으로 제후諸侯를 복종服從시키고자 한 것이다. 고 하니,
진후晉侯는 이에 모든
제후諸侯에게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도록
소집召集하고
오吳나라에도
통고通告하였다.
注+[부주]林: 이에 제후諸侯들을 모두 불러 회맹會盟하기로 하고서 또 오吳나라에도 통고通告하여 회맹會盟에 오게 한 것이다.
가을에
진후晉侯가
오자吳子와
양良에서
회합會合하려 하였는데
注+하비下邳에 양성현良城縣이 있다. , 물길이 막혀
오자吳子가
사절謝絶하고 오지 않으니
注+[부주]林: 물길이 막혀 회맹會盟에 갈 수 없었다. ,
진후晉侯도 곧 돌아갔다.
注+사절謝絶하고 회맹會盟에 가지 않은 것이다.
傳
7월
병인일丙寅日에
주邾나라 남쪽에서
군사훈련軍事訓鍊[治兵]을 하였는데
참가參加한
갑거甲車가 4천
승乘이었다.
注+30만 인이다.
양설부羊舌鮒가
사마司馬를
대리代理하여
注+부鮒는 숙향叔向의 아우이다. 섭攝은 겸직兼職이다. 드디어
평구平丘에서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였다.
자산子産과
자태숙子太叔이
정백鄭伯을
보좌輔佐해
회합會合에
참가參加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자산子産은
장막帳幕 아홉 벌을 준비해 가지고 출발하였고
注+악막幄幕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장막帳幕이다. [부주]林: 사방을 막아 궁실宮室처럼 만드는 것을 ‘악幄’이라 하고, 천정을 가리는 것을 ‘막幕’이라 한다. ,
자태숙子太叔은 40벌을 준비해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윽고
자태숙子太叔은 이를
후회後悔하고서 하룻밤
유숙留宿하는 곳마다 한 벌씩을 줄이니
注+[부주]林: 하룻밤 머물러 묵을 때마다 그 수를 줄인 것이다. ,
회합會合하는
평구平丘에 미쳐서는 그 장막의 수도
자산子産의 장막 수와 같아졌다.
注+역시 아홉 벌이 된 것이다. 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이 알맞게 준비한 것과, 태숙太叔이 남의 좋은 점을 따른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진군晉軍이
위衛나라 땅에 주둔하여
숙부叔鮒가
위衛나라에
재물財物을 요구하고,
추요자芻蕘者를 풀어놓아 초목을
남벌濫伐하게 하니
注+위衛나라가 추요자芻蕘者의 남벌濫伐을 걱정하여 재물財物을 바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朱: 사람들을 풀어놓아 함부로 풀과 나무를 베게 하여 위衛나라를 괴롭힌 것이다. ,
위인衛人이
도백屠伯을
진군晉軍으로 보내어
숙향叔向에게 국 한 그릇과 비단 한 상자를 주며
注+도백屠伯은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
제후諸侯들이
진晉나라를 섬김에 있어 감히 두마음을 품지 못하는데, 하물며
위衛나라는
진군晉君의 그늘 아래 있으니
注+처마 밑에 있다는 것은 친근親近하다는 것을 비유譬喩한 것이다. 감히 다른 뜻을 품겠습니까?
다만
추요자芻蕘者들의
행위行爲가
전일前日과 다르니, 〈
금지禁止하기를〉 감히
청請합니다.”
注+남벌濫伐을 막아주기를 청請한 것이다. 고 하자,
숙향叔向은 국은 받고 비단은 돌려주며
注+국을 받은 것은 도백屠伯의 뜻을 거역拒逆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고, 또 재물財物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말하기를 “
진晉나라에
양설부羊舌鮒란 자가 있는데,
재물財物을 탐하여
만족滿足을 모르니
注+독瀆은 자주이다. 장차
화난禍難에 미칠 것입니다.
注+장차 화난禍難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이 일을 위하여
注+역役은 사事이다. [부주]朱: 그가 재화財貨를 탐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함부로 추요芻蕘하는 일을 한 것이다. 그대가
군명君命으로 이 비단을 그에게 주면 그는
추요자芻蕘者의
남벌濫伐을
중지中止시킬 것입니다.”
注+[부주]朱: 그대가 만약 위군衛君의 명命이라고 가탁假託하여 이 비단을 숙부叔鮒에게 준다면 추요자芻蕘者들이 반드시 남벌濫伐을 멈출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객客(屠伯)이 그 말에 따라 비단을
숙부叔鮒에게 주니,
숙부叔鮒는
객客이 물러나기도 전에
남벌濫伐을
금지禁止하는
명命을 내렸다.
注+추요자芻蕘者들에게 추요芻蕘를 금지禁止한 것이다. [부주]林: 객客은 도백屠伯을 이른다.
傳
진인晉人이 옛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려 하자,
제인齊人이 반대하였다.
注+두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진후晉侯가
숙향叔向을 보내어
유헌공劉獻公에게
고告하기를
注+헌공獻公은 주왕周王의 경사卿士유자劉子이다. “
제인齊人이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려 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라고 하니,
유헌공劉獻公이 대답하기를 “
맹약盟約을 맺는 것은 〈그 맹약을 지키겠다는〉
신의信義를 드러내기 위함이니
注+저底는 치致(드러냄)이다. , 임금님(晉侯를 이름)에게 진실로
신의信義가 있다면
제후諸侯가 두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니 근심할 게 뭐 있습니까?
저
제인齊人에게
문사文辭(納得시킬 만한
외교문서外交文書)로써
고告하고
무사武師로써
독려督勵한다면 비록
제인齊人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님의
공로功勞는
다대多大하게 될 것입니다.
注+동董은 독督이고 용庸은 공功이다. 제齊나라에 요구要求[討]한 말이 정당하기 때문에 공功이 다대多大하다고 한 것이다.
천자天子의
경사卿士[老]인 내가
왕사王師를 거느리고
원융元戎(큰
전거戰車)
십승十乘으로
선봉先鋒이 되어 길을 열겠습니다.
注+천자天子의 대부大夫는 자신을 ‘노老’로 칭한다. 원융元戎은 맨 앞에 있는 융거戎車이다. 계啓는 여는 것이고, 행行은 길이다.
하지만
출병出兵의
지속遲速은 임금님의
명命을 따르겠습니다.”
注+진晉나라를 도와 제齊나라를 치고자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숙향叔向이 제인齊人에게 고告하기를 “제후諸侯들이 옛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기를 요구要求하여 이미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임금님(齊侯를 이름)께서는 불리不利하다 하여 이를 반대하시니, 우리 임금님께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고 하니,
제인齊人이 대답하기를 “
제후諸侯가 두마음 품은 나라를
토벌討伐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면 옛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해야겠지만, 모두
명命을 따른다면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注+제후諸侯들이 모두 명命을 따른다는 말로 핑계 대어 진晉나라의 요청要請를 거절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
국가國家의
패망敗亡은 〈항상 다음과 같은 데서
기인起因하였습니다.〉
조빙朝聘 등의 일은 있으나 바치는
공부貢賦[業]가 없으면 그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도常道에 어긋나고
注+업業은 공부貢賦를 바치는 일이다. [부주]朱: 교호交好(友好)의 일만 있고 공부貢賦의 일이 없으면 교호交好의 일이 그 상도常道에 어긋난다는 말이다. [不經],
공부貢賦는 있으나
예禮가 없으면 일이
상도常道에 맞는다 하더라도
질서秩序가 없고
注+예禮가 있어야 질서秩序가 있다는 말이다. [부주]朱: 공부貢賦의 일이 있으나 상하上下의 예禮가 없으면 일에 비록 상도常道가 있다 하더라도 질서秩序가 없다는 말이다. ,
예禮가 있으나
위엄威嚴이 없으면
질서秩序가 있다 하더라도
공경恭敬하지 않고
注+예禮는 위엄威嚴이 있은 뒤에 공경恭敬한다는 말이다. [부주]朱: 상하上下의 예禮가 있으나 경외敬畏할 만한 위엄威嚴이 없으면 비록 질서秩序가 있다 하더라도 공경恭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위엄威嚴이 있으되
신神에게 밝게
고告할 수 없으면
공경恭敬한다 하더라도
신의信義가 밝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注+위엄威嚴은 신명神明에게 밝게 고告한 뒤에 신의信義가 드러난다는 말이다. [부주]朱: 경외敬畏할 만한 위엄威嚴이 있어도 신명神明에게 밝게 고告할 수 없으면 비록 공경恭敬하여도 신의信義가 밝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신의信義가 밝지 않으면
공경恭敬을 버리는 것이어서
注+[부주]林: 신의信義가 밝지 못하면 공경恭敬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모든 일에 좋은
결과結果가 없으니, 이것이
국가國家가
패망敗亡[傾覆]하는
원인原因입니다.
注+신의信義가 밝지 못하면 위엄威嚴을 버리는 것이고, 위엄威嚴이 없으면 예禮를 버리는 것이다. 예禮가 없으면 상도常道가 없고 상도常道가 없으면 공부貢賦가 없기 때문에 백사百事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밝으신
선왕先王의
제도制度는
제후諸侯에게 해마다
빙문聘問하여
공부貢賦의 일[業]에
전심專心[志]하게 하고
注+지志는 지識(기록함)이다. 해마다 빙문聘問하여 그 직업職業(職務)을 수행修行하는 것이다. [부주]朱: 제후諸侯들에게 해마다 대부大夫를 천자天子에게 보내어 빙문聘問하게 하여 공부貢賦의 일을 기재記載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 3년마다
조현朝見하여
예절禮節를 익히게 하고
注+3년마다 한 차례씩 조현朝見하여 반작班爵의 의리義理를 바로잡고 장유長幼의 순서順序를 따른 것이다. [부주]朱: 3년마다 제후諸侯가 직접 천자天子께 조현朝見하여 상하上下의 예禮를 강습講習한 것이다. , 6년마다
회합會合하여 〈
천자天子가〉
위엄威嚴을 보이고
注+6년마다 한 차례씩 조회朝會하여 상하上下의 법칙法則을 훈도訓導하고 재용財用의 절도節度를 제정制定한 것이다. [부주]林: 위복威服의 도리道理를 보인 것이다. , 12년마다
맹약盟約하여 〈
신의信義를〉 밝혔습니다.
注+12년마다 한 차례씩 회맹會盟한 것은 신의信義를 밝히기 위함이었다. 제후諸侯가 대부大夫를 보내어 여덟 차례 빙문聘問하고, 제후諸侯가 직접 네 차례 조현朝見하고, 두 차례 회맹會盟하면 천왕天王은 한 번 순수巡守하여 방악方嶽 아래서 회맹會盟한다. [부주]朱: 제후諸侯 중에 신의信義를 밝힌 자를 드러내는 것이다.
빙문聘問[好]하여
공부貢賦에
전심專心하게 하고
注+빙문聘問이다. [부주]林: 공부貢賦의 일을 기재記載하는 것이 교호交好에 있기 때문에 빙문聘問하게 한 것이다. ,
조현朝見[等]하여
예절禮節의
등차等次를 익히게 하고
注+조현朝見이다. [부주]林: 상하上下의 예禮를 강습講習하는 것이 등렬等列에 있기 때문에 조현朝見하게 한 것이다. ,
회합會合하여
위엄威嚴을 보이고
注+회합會合이다. [부주]林: 경외敬畏할 만한 위엄威嚴을 보이는 것이 대중이 모인 회합會合에 있기 때문에 회합會合하게 한 것이다. , 〈
신의信義를〉
신神에게 밝게
고告하는 일을
注+결맹結盟이다. [부주]林: 맹서盟誓의 신의信義를 밝히는 것이 신명神明께 고告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결맹結盟하게 한 것이다.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누구도 어기지 않았으니,
존망存亡의
도道(길)가 항상 이에서
출발出發[興]하였습니다.
진晉나라는
선왕先王의
예禮에 따라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면서도
注+선왕先王과 선공先公의 구례舊禮에 의거해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한다는 말이다. 일을 잘
처리處理하지 못함이 있을까 두려워서
제맹齊盟(同盟)에 쓸
희생犧牲을 받들어
注+제맹齊盟의 희생犧牲이다. [부주]林: 제후諸侯의 일을 혹 잘 처리處理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제맹齊盟에 쓸 희생犧牲을 받들었다(준비했다)는 말이다. [부주]朱: 제후諸侯의 일에 예禮를 다스리지 않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는 말이다. 임금님(齊侯를 이름)께
고告하고서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구求하였는데
注+종終은 경竟(마침)이다. [부주]林: 제군齊君에게 이런 뜻을 진포陳布(告)하여 제후諸侯의 일을 마치기를 구求하였다는 말이다. , 임금님께서는 ‘나는 기어이 이 일을
폐지廢止시킬 것이다.’고 하시니,
제맹齊盟할 게 뭐 있겠습니까?
임금님께서 생각해 처리하기 바랍니다.
注+[부주]林: 지금 제군齊君이 명命하기를 “나는 반드시 우호友好를 폐기廢棄하고자 한다.”고 하고서 맹약盟約을 접수接受하려 하지 않으니, 재계齋戒하고서 엄숙嚴肅히 맹약盟約할 게 뭐 있겠는가? 제군齊君 스스로 생각해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과군寡君께서는 임금님의 명命을 따를 것입니다.”고 하니, 제인齊人이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소국小國이 말을 하면 대국大國이 재단裁斷[制]하는 것이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명命을 들었으니 〈
명命을〉 공경히 받들고 가서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겠습니다만
출발出發의
지속遲速은
진군晉君의
명命에 따르겠습니다.”고 하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
제후諸侯와 우리
진晉나라 사이에 틈이 생겼으니
注+간間은 틈이다. ,
대중大衆에게
위력威力을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8월
신미일辛未日에
군사훈련軍事訓鍊을 하면서
注+실전實戰을 연습練習한 것이다. 깃발만을 세우고 술은 달지 않았다가
注+깃발을 세웠으되 술을 달지 않은 것이다. 패旆는 술이다. 임신일壬申日에 다시 깃발에 술을 다니
제후諸侯가 두려워하였다.
注+군대가 전투戰鬪하려면 기旗에 술을 단다. 그러므로 술을 달아 겁을 준 것이다.
傳
주인邾人과
거인莒人이
진晉나라에
제소提訴하기를 “
노魯나라가
조석朝夕으로 우리나라를
공벌攻伐하여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注+소공昭公이 즉위卽位하면서부터 주邾나라와 노魯나라는 우호友好하였고, 또 조석朝夕으로 거莒나라를 친 일이 없다. 두 나라가 까닭 없이 진晉나라에 억울하다고 제소提訴한 것인데 진인晉人이 이들의 말을 믿었으니, 이것이 양공襄公 31년 전傳에 이른바 ‘참특홍다讒慝弘多(참소하는 사악邪惡한 자가 많다)’이다.
우리나라가
공물貢物을 바치지 못하는 것은
노魯나라의
침벌侵伐 때문입니다.”
注+진晉나라에 공부貢賦를 바치지 못하는 것은 노魯나라 때문이라는 말이다. 고 하니,
진후晉侯는
노소공魯昭公을
접견接見하지 않으려고
숙향叔向을 보내어
사절謝絶하기를 “
제후諸侯가
갑술일甲戌日에
결맹結盟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군寡君께서는 임금님(魯君)을 섬기지 못할 것으로 알고 계시니, 임금님께서는 수고하지 마소서.”
注+거짓으로 겸사謙辭하여 노군魯君의 회맹참가會盟參加를 사절謝絶한 것이다. 라고 하니,
자복혜백子服惠伯이 대답하기를 “
진군晉君께서
만이蠻夷의
제소提訴를 믿고서
注+만이蠻夷는 주邾나라와 거莒나라를 이른다. [부주]林: 혜백惠伯은 바로 맹초孟椒이다. 형제국兄弟國을
단절斷絶하고
주공周公의
후예後裔를 버리시더라도
진군晉君의
명命을 따라야 하니
注+[부주]林: 진군晉君의 명을 따르겠다는 말이다. 과군寡君께서는
명命을 들으실 것입니다.”고 하였다.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과군寡君께는 갑거甲車 4천 승乘이 있으니, 비록 도의道義를 무시無視하고 행사行師(出兵)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람들을 두렵게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물며 도의道義에 따라 출병出兵한다면 그 누가 대적對敵할 수 있겠습니까?
소가 아무리 파리해도 작은 돼지 위에 엎어지면 어찌[其] 돼지가 죽지 않을 염려가 있겠습니까?
注+분僨은 앞으로 엎어지는 것이다. [부주]林: 돈豚은 작은 돼지이다. 파리한 소가 작은 돼지 위에 엎어지면 소는 돼지가 죽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진晉나라도 노魯나라가 망亡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남괴南蒯와
자중子仲에 대한
우려憂慮를 어찌 잊을[棄] 수 있습니까?
注+기棄는 망忘과 같다. [부주]林: 남괴南蒯와 자중子仲이 반란叛亂한 일은 전년前年에 있었다.
만약
진晉나라가
대군大軍을 일으켜
제후諸侯의 군대를
사용使用하고
주국邾國‧
거국莒國‧
기국杞國‧
증국鄫國의
분노憤怒를 이용하여
注+네 나라는 노魯나라와 근접近接하였으므로 작은 일로 자주 분쟁忿爭하였다. 증국鄫國은 이미 멸망滅亡하였으나 그 백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저 세 나라와 함께 노魯나라를 위협威脅하였다. 노魯나라의
죄罪를 토벌하고, 두 사람에 대해
우려憂慮하고 있는 틈을
기회期會로
이용利用한다면
注+남괴南蒯와 자중子仲 두 사람에 대해 우려憂慮하고 있는 것을 이용[因]해 기회期會[間隙]로 삼는다는 말이다. 무엇을
구求한들
성공成功[克]하지 못하겠습니까?”라고 하니,
노인魯人은 두려워서
진晉나라의
명命을 따랐다.
注+감히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지 않은 것이다.
傳
갑술일甲戌日에
평구平丘에서
동맹同盟하였으니,
제齊나라가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
注+경經에 동맹同盟했다고 칭稱한 원인原因이다.
진인晉人이
제후諸侯에게
영令을 내려
정오正午까지
회맹장會盟場[除]에
도착到着[造]하게 하였다.
注+제除는 잡초를 깎아내고 땅을 깨끗이 정돈하고서 단壇을 쌓은 회맹장會盟場이다.
계유일癸酉日에
진후晉侯를
조현朝見하고 물러 나와서
注+진晉나라와 먼저 맹약盟約하기 위해 진군晉君을 조현朝見한 것이다. 자산子産이
외복外僕에게
명命하여 속히
회맹장會盟場에
장막帳幕을
설치設置하게 하였으나
注+장막을 치는 것이다. [부주]林: 외복外僕은 잠시 머물 곳을 마련하는 일을 맡은 대부大夫이다. ,
자태숙子太叔이
저지沮止하여 내일을 기다리게 하였다.
저녁에
자산子産이 아직
장막帳幕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
외복外僕에게 속히 가서 장막을 치게 하였더니, 〈이미 다른 나라의 장막이 가득 들어차
정鄭나라의〉 장막을 칠
장소場所가 없었다.
注+회맹장會盟場에 이미 장막이 가득 찬 것이다. 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이 매사每事에 태숙太叔보다 민첩敏捷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결맹結盟할 때에 미쳐
자산子産이
공부貢賦의
등차等次를
쟁론爭論하며
注+승承은 공부貢賦의 등차等次이다. 말하기를 “옛날에
천자天子가
공부貢賦의 등차를
정定할 때
공부貢賦의
경중輕重을
작위爵位의
고하高下에 따랐으니
注+열列은 작위爵位이다. ,
작위爵位가 높으면
공부貢賦가 많은 것이
주周나라의
제도制度입니다.
注+공公과 후侯는 영지領地가 넓기 때문에 바치는 공부貢賦가 많다는 말이다.
작위爵位가 낮으면서도
공부貢賦가 많은 곳은
전복甸服뿐입니다.
注+전복甸服은 천자天子의 기내畿內에 채지采地를 가진 공경公卿으로 직공職貢을 바치는 자를 이른다.
정백鄭伯은
남복男服인데도
공후公侯의
공부貢賦를 따르게 하니
注+정鄭나라는 전복甸服 밖에 있고 작위爵位도 백자남伯子男이니 공후公侯의 공부貢賦를 내는 것은 부당不當하다는 말이다. ,
공급供給하지 못할까 두려워 감히
경감輕減하기를 청합니다.
제후諸侯들이
전쟁戰爭을
정지停止하고
우호友好를 일삼는데도
注+정靖은 휴식休息함이다. [부주]朱: 〈양공襄公 27년에〉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송宋나라 땅에서〉 전쟁戰爭을 정지停止하기로 맹약盟約한 뒤부터 제후諸侯들은 화친和親과 우호友好를 일삼았다는 말이다. ,
진晉나라는
사자使者를 보내어
공부貢賦를
독촉督促하는
명命이
注+행리行理는 빙문聘問하는 사신使臣이다. 이르지 않는 달이 없으나,
공부貢賦에
한도限度[藝]가 없어
注+예藝는 법제法制이다. 소국小國이
공납貢納할 수 없으니, 이것이
소국小國이
죄罪를 얻게 되는 까닭입니다.
제후諸侯가 옛
맹약盟約을
중수重修하는 것은
소국小國을
보존保存하기 위함인데,
공헌물貢獻物에
한도限度가 없어
소국小國의
멸망滅亡을 손꼽아 기다릴 수 있으니,
소국小國의
존망存亡을
결정決定하는
제도制度를 정하는 일이 이번에 있어야 합니다.”
注+[부주]朱: 공부貢賦를 가볍게 제정制定하면 소국小國이 보존保存되고 공부貢賦를 무겁게 제정制定하면 소국小國이 망亡할 것이니, 공부貢賦의 제도制度를 정定하는 일이 오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정오正午부터 시작하여 저녁 늦게까지 쟁론爭論하니, 진인晉人이 허락하였다.
결맹結盟이 끝난 뒤에
자태숙子太叔이
책망責望하기를 “
제후諸侯가 만약 우리나라를
토벌討伐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진晉나라를 가벼이 여겨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注+독瀆은 가벼이 여김이다. [부주]林: 어찌 가벼이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
진晉나라는
정사政事가 여러 사람에게서 나오니
注+정령政令이 한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 저들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아
목전目前의
안일安逸을 탐하기에도 겨를이 없을 것인데 어느 겨를에 우리나라를
토벌討伐하겠습니까?
注+이貳는 일치一致하지 않는 것이고, 투偸는 구차苟且(목전의 안일만을 탐함)이다.
국가國家가
타국他國과
경쟁競爭하지 못하면
타국他國의
능멸陵蔑을 당할 것이니, 어찌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注+경쟁競爭하지 않으면 남의 업신여김을 받아 나라꼴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소공昭公은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지 않았다.
注+〈진晉나라가〉 주인邾人과 거인莒人의 제소提訴를 믿고서 노魯나라를 토벌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진인晉人이
계손의여季孫意如를 잡아 장막을 쳐서 그 안에 가두어서
注+몽蒙은 과裹(쌈)이다. 적인狄人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사탁司鐸역射이
注+사탁司鐸사射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비단을 품고 마실 물이 담긴
호壺(병 모양의 작은 항아리)와
빙冰(箭筒의 뚜껑)을 들고 기어들어 가니 지키는 자가 막고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에 지키는 자에게 비단을 주고서 들어갔다.
注+포복해 몰래 들어가서 계손季孫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 한 것이다. 빙冰은 전통箭筒의 뚜껑인데, 물을 떠 마실 수 있다. [부주]林: 사탁司鐸사射이 비단을 몸에 품고, 마실 물이 담긴 호壺를 들고 들어가서 전통箭筒의 뚜껑으로 그 물을 떠서 계손季孫에게 올린 것이다.
얼마 뒤에
진인晉人이
평자平子(季孫意如)를 데리고 돌아가니
자복추子服湫가 그를 따라갔다.
注+추湫는 자복혜백子服惠伯이다. 계손季孫을 따라 진晉나라로 간 것이다.
傳
자산子産이
귀국歸國할 때
국도國都에 이르기 전에
자피子皮(罕虎)가
졸卒하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곡哭하며 말하기를 “나도 이제 끝났구나.
注+이已는 결경決竟(다 끝남)과 같다. [부주]林: 이已는 지止(멈춤)이니, 나도 멈춰야겠다는 말이다.
선善을 하도록 도와주던 이가 없어졌으니 말이다.
注+[부주]林: 다시 선善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오직
부자夫子만이 나를 알아주셨다.”
注+자피子皮만이 나의 선善을 알아주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중니仲尼께서
자산子産을 이르시되, “
자산子産이 이번 걸음에 〈
행行한 일은〉 나라의
기본基本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注+[부주]朱: 자산子産이 공부貢賦에 대해 논쟁論爭한 것이 나라를 세우는 기본基本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다.
《
시경詩經》에 ‘
군자君子의
안락安樂이
국가國家의
기본基本이로세’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남산유대南山有臺〉의 시구詩句이다. 군자君子와 함께 정치政治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국가國家의 기본基本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는데,
자산子産은
군자君子로서
안락安樂을
구求한 자이다.”고 하시고, 또 “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여
공부貢賦의 일에
기준基準을
정定하는 것은
예禮에 맞는 일이다.”
注+경쟁競爭하고 순종順從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禮’라고 말하여 잘못이 아님을 밝힌 것이다. 고 하셨다.
傳
선우인鮮虞人이
진군晉軍이 전부
출동出動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注+5년 전傳에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4천이다.[遺守四千]’고 하였는데, 지금 〈주邾나라 남쪽에서 거행하는 군사훈련에 참가한〉 갑거甲車가 4천 승乘이기 때문에 ‘전부 출동했다.[悉起]’고 한 것이다.변경邊境을
경계警戒하지 않고 또
무비武備도
보수補修하지 않으니
注+이적夷狄은 계책計策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저옹著雍에서
상군上軍을 거느리고 가서
선우鮮虞에
침입侵入하여
注+[부주]林: 진晉나라 순오荀吳가 저옹著雍에서 길을 잡아 상군上軍을 거느리고 가서 방비防備가 없는 틈을 이용해 선우鮮虞를 침공侵攻한 것이다. 중인中人에 이르러
충거衝車를 달려
적인狄人을
공격攻擊해
注+중산中山망도현望都縣 서북쪽에 중인성中人城이 있다. 충거衝車를 달려 적狄(鮮虞)과 쟁축爭逐(서로 이기려고 다툼)한 것이다. 대승大勝하고서 많은 사람과 재물을
부획俘獲해 돌아갔다.
注+소공昭公 15년에 진晉나라가 선우鮮虞를 토벌한 일을 미리 제시提示한 것이다.
傳
초楚나라가
채蔡나라를
멸망滅亡시켰을 때
초영왕楚靈王이
허국許國‧
호국胡國‧
심국沈國‧
도국道國‧
방국房國‧
신국申國의
인민人民들을
형산荊山으로 옮겼었는데,
평왕平王이
즉위卽位하여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다시
봉封해 주고서 옮겼던
인민人民들도 모두 전에 살던 곳으로 돌려보냈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채蔡나라를 멸망滅亡시킨 일은 소공昭公 11년에 있었다. 허국許國‧호국胡國‧심국沈國은 소국小國이고, 도국道國‧방국房國‧신국申國은 모두 옛날의 제후諸侯였는데, 초楚나라가 이 나라들을 멸망滅亡시키고서 초楚나라의 읍邑으로 삼았다. 형荊은 형산荊山이다. 전문傳文은 초평왕楚平王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예禮를 알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여남汝南에 오방현吳防縣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방국防國이다.
은태자隱太子의 아들
여廬를
채蔡나라로 돌려보냈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은태자隱太子는 태자太子유有이고, 여廬는 채평후蔡平侯이다.
도태자悼太子의 아들
오吳를
진陳나라로 돌려보냈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도태자悼太子는 언사偃師이고, 오吳는 진혜공陳惠公이다.
傳
겨울 10월에
채영공蔡靈公을
장사葬事 지냈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나라를 회복하고서 예禮를 갖추어 장사葬事 지낸 것이다. 이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의 일을 전문傳文에 모두 ‘예禮에 맞았다.’고 말한 것은 초楚나라가 봉封한 바여서 제후諸侯에 비견比肩될 수 없다고 의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傳
순오荀吳가
한선자韓宣子에게 말하기를 “
제후諸侯가 서로
조현朝見하는 것은 옛 우호를
강구講究하기 위함인데, 그
경卿을 잡고서 그 임금의
조현朝見을 받는 것은
우호적友好的이지 못하니 〈
노군魯君의
내조來朝를〉
사절謝絶하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니, 이에
사경백士景伯을 보내어
소공昭公을
하수河水 가에서
사절謝絶하게 하였다.
注+경백景伯은 사문백士文伯의 아들 미모彌牟이다.
傳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격멸擊滅하니, 영윤令尹자기子旗가 오吳나라를 치기를 청하였다.
초평왕楚平王은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나는 아직 백성을 안무按撫하지도, 귀신鬼神을 섬기지도, 수비守備를 설치設置[修]하지도, 국가國家를 안정安定시키지도 못하였는데, 백성의 힘을 사용하여 토벌하였다가 실패失敗한다면 후회막급後悔莫及일 것이다.
주래州來가
오吳나라
수중手中에 있는 것은 우리
초楚나라 수중에 있는 것과 일반이니 그대는 우선 기다리라.”
注+전문傳文은 평왕平王이 능히 국가國家를 소유所有하게 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계손季孫(季平子)이 여전히 진晉나라에 잡혀 있었다.
자복혜백子服惠伯이
중행목자中行穆子에게 사사로이
注+사사로이 목자穆子와 말한 것이다. 말하기를 “우리
노魯나라가
진晉나라를 섬김에 있어 무엇이
만이蠻夷의
소국小國만 못하였습니까?
노魯나라는 진晉나라와 형제국兄弟國이고 영토領土도 오히려 크니, 진晉나라가 명命하는 공부貢賦를 갖추어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만이국蠻夷國을 위해 우리나라를 버려
제齊나라나
초楚나라를 섬기게 한다면
진晉나라에 좋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注+추瘳는 병病이 나음이다. [부주]林: 진晉나라의 병病에 어떤 병病이 나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형제국兄弟國을
친애親愛하고
국토國土가 큰 나라를 도와주며,
공부貢賦를 바치는 나라에
상賞을 내리고 바치지 않는 나라에
벌罰을 내리는 것이
맹주盟主가 되는
원인原因이니
注+[부주]朱: 형제兄弟의 나라를 친애親愛하고, 토지土地가 큰 나라를 도와주며, 명命한 바의 공부貢賦를 바치는 자에게는 상賞을 주고,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벌罰을 내리는 이 네 가지를 행한 뒤에야 맹주盟主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대는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속담俗談에 ‘
신하臣下는 하나이고 임금은 둘이다.’
注+한 신하가 반드시 두 임금을 가질 수 있으니, 도道가 맞지 않으면 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섬길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우리
노魯나라에 어찌 섬길 수 있는 다른
대국大國이 없겠습니까?”
注+단지 진晉나라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목자穆子가 이 말을 한선자韓宣子에게 보고報告하고, 또 말하기를 “초楚나라가 진陳나라와 채蔡나라를 멸망滅亡시킬 때 우리는 능히 구제救濟하지도 못하였고, 또 만이蠻夷를 위하여 형제국兄弟國의 경卿을 잡았으니, 장차 이를 어디에 쓰겠습니까?”라고 하니, 이에 계손季孫을 방면放免해 돌려보내기로 하였다.
혜백惠伯이 말하기를 “우리 임금께서 무슨 죄罪를 범犯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晉나라는
제후諸侯를
회합會合하여 우리 임금님의
경卿[老]을 잡았습니다.
注+노老는 경卿의 존칭尊稱이다.
만약
죄罪가 있다면
진晉나라의
명命에 따라 죽어도 좋습니다만
注+진晉나라의 명命에 죽는 것이다. , 만약
죄罪가 없는데도
은사恩赦의
형식形式을 빌어
방면放免한다면
제후諸侯들은 실제의
정황情況을 듣지 못하여, ‘이것은
진晉나라의
명령命令을
도피逃避한 것이다.
어찌 죄罪가 없어서 방면放免한 것이겠는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군晉君을 따라 〈
회맹會盟하는 자리로 가서
제후諸侯들이 보는 앞에서
방면放免의〉
은혜恩惠를 받기를 청합니다.”
注+맹회盟會에서 보내줌을 받고자 하고, 사사로이 가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선자宣子는 이를 곤란하게 여겨
숙향叔向에게 “그대는 〈이런
절차節次 없이〉
계손季孫을 돌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나는 할 수 없으나,
부鮒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注+부鮒는 숙어叔魚이다. 고 하니, 이에
숙어叔魚(鮒)에게 그 일을 시켰다.
숙어叔魚가 가서
계손季孫을 보고서 말하기를 “전에 내가
진군晉君께
죄罪를 짓고서 스스로
노군魯君께
귀의歸依했을 적에
注+양공襄公 21년에 숙호叔虎와 난씨欒氏의 당黨이란 죄罪에 걸려 함께 죄罪를 얻은 것을 이른 듯하다. 무자武子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注+무자武子는 계평자季平子의 조부祖父이다.
비록
해골骸骨(몸)이
진晉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그대의
조부祖父가 나의 마른 뼈에 살을 되살린 것과 같으니
注+[부주]林: 지금 비록 몸이 진晉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나, 이미 죽어 마른 뼈에 계씨季氏가 살이 다시 살아나게 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 감히 그대에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를 돌아가도록 허락하였으나 돌아가지 않으니
注+[부주]林: 진晉나라가 이미 그대에게 돌아가도록 허락許諾했는데도 그대가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 내가
관리官吏에게 듣건대 장차
서하西河에
관사館舍를 수리하여 그대를 그곳에 가두어 두려 한다고 하니
注+서사西使는 황하黃河 부근이다. [부주]朱: 제관除館은 관사館舍를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이니, 그대를 원지遠地에 가두어 두려 한다는 말이다. , 그대는 어찌할 생각입니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注+눈물을 흘려 자기의 말을 믿게 한 것이다. ,
평자平子는 겁이 나서 먼저 돌아오고,
혜백惠伯은 남아서
예禮를 기다렸다.
注+〈공식적公式的인 절차를 밟아〉 보내는 예禮를 기다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