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十有二年春王三月
에 莒人伐我東鄙
하야 圍台
注+琅邪費縣南有台亭 하다
[經]季孫宿帥師救台
하고 遂入鄆
注+鄆 莒邑 하다
[經]秋九月
에 吳子乘卒
注+五年會於戚 公不與盟 而赴以名 [附注] 林曰 吳始書卒 하다
傳
[傳]十二年春
에 莒人伐我東鄙
하야 圍台
하니 季武子救台
하고 遂入鄆
注+乘勝入鄆 報見伐 하야 取其鐘以爲公盤
注+[附注] 林曰 盤 食器也 以鐘之金鑄爲襄公之盤器 하다
傳
[傳]夏
에 晉士魴來聘
하고 且拜師
注+謝前年伐鄭師 하다
傳
[傳]秋
에 吳子壽夢卒
注+壽夢 吳子之號 이어늘 하니 禮也
注+周廟 文王廟也 周公出文王 故魯立其廟 吳始通 故曰禮 라
凡諸侯之喪
에 異姓臨於外
注+於城外 向其國 하고 同姓於宗廟
注+所出王之廟 하며 同宗於祖廟
注+始封君之廟 하며 同族於禰廟
注+父廟也 同族 謂高祖以下 니라
是故魯爲諸姬
하얀 臨於周廟
注+諸姬 同姓國 하고 爲邢凡蔣茅胙祭
하얀 臨於周公之廟
注+卽祖廟也 六國皆周公之支子 別封爲國 共祖周公 하니라
傳
[傳]冬
에 楚子囊秦庶長無地伐宋
하야 師于楊梁
하니 以報晉之取鄭也
注+取鄭在前年 梁國睢陽縣東有地名楊梁 라
傳
桓子對曰 先王之禮辭有之
注+[附注] 林曰 先王講禮之辭命有之 하니
天子求后於諸侯
면 諸侯對曰 夫婦所生
注+不敢譽 亦不敢毁 故曰若如人 과 妾婦之子若而人
注+言非適也 이라하고
無女而有姊妹
注+[附注] 林曰 謂諸侯自無所生之女 而有女兄女弟及其父之女兄女弟 면 則曰先守某公之遺女若而人
注+[附注] 林曰 先守某公遺腹之女 이라하니이다
齊侯許昏
하니 王使陰里結之
注+陰里 周大夫 結 成也 爲十五年劉夏逆王后傳 하다
傳
[傳]公如晉朝
하고 且拜士魴之辱
하니 禮也
注+士魴聘在此年夏 嫌君臣不敵
傳
[傳]秦嬴歸于楚
注+秦景公妹 爲楚共王夫人 [附注] 林曰 歸 嫁也 하다
爲夫人寧
하니 禮也
注+子庚 莊王子午也 諸侯夫人 父母旣沒 歸寧使卿 故曰禮 라
12년 봄
주왕周王삼월三月에
거인莒人이 우리나라의 동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여
태읍台邑을
포위包圍하였다.
注+낭야琅邪비현費縣 남쪽에 태정台亭이 있다.
계손숙季孫宿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태읍台邑을
구원救援하고서 드디어
운읍鄆邑으로 쳐들어갔다.
注+운鄆은 거莒나라 읍邑이다.
여름에 진후晉侯가 사방士魴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가을 9월에
오자吳子승乘이
졸卒하였다.
注+양공襄公 5년에 척戚에서 회합會合하였다. 양공襄公이 오자吳子와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오吳나라가 이름을 적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오자吳子의 졸卒을 비로소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겨울에 초楚나라 공자公子정貞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송宋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傳
12년 봄에
거인莒人이 우리나라의 동쪽
변읍邊邑을
침벌侵伐하여
태읍台邑을
포위包圍하니,
계무자季武子가
태읍台邑를
구원救援하고서 드디어
운읍鄆邑으로 쳐들어가
注+승세勝勢를 타고 운읍鄆邑으로 쳐들어가 침벌侵伐당한 것을 보복報復한 것이다.거莒나라의
종鐘을
탈취奪取해 와서 〈그
종鐘을 녹여〉
양공襄公의
반기盤器(食器)를 만들었다.
注+[부주]林: 반盤은 식기食器이다. 종鐘을 녹여 그 쇠로 양공襄公의 반기盤器를 만든 것이다.
傳
여름에
진晉나라
사방士魴이 와서
빙문聘問하고 또
원군援軍을 보내준 데 대해
배사拜謝하였다.
注+전년前年에 정鄭나라를 토벌討伐할 때 군대를 보내준 데 대해 사례謝禮한 것이다.
傳
가을에
오자吳子수몽壽夢이
졸卒하자,
注+수몽壽夢은 오자吳子의 호號이다.양공襄公이
주묘周廟에 가서
곡哭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주묘周廟는 문왕文王의 묘廟이다. 〈노魯나라 시조始祖〉 주공周公이 문왕文王에서 나왔기 때문에 노魯나라가 문왕文王의 묘廟를 세운 것이다. 노魯나라가 비로소 오吳나라와 교통交通하였기 때문에 예禮라고 한 것이다.
모든
제후諸侯의
상喪에,
이성異姓의
상喪에는
성외城外에서 그 나라를
향向해
곡哭하고,
注+성외城外에서 그 나라를 향向해 곡哭하는 것이다. 동성同姓의
상喪에는
종묘宗廟에서
곡哭하고,
注+종묘宗廟는 시조始祖가 나온 왕王(始祖의 아버지)의 묘廟이다. 동종同宗의
상喪에는
조묘祖廟에서
곡哭하고,
注+조묘祖廟는 처음으로 봉封해진 임금의 묘廟이다. 동족同族의
상喪에는
예묘禰廟에서
곡哭하는 것이다.
注+예묘禰廟는 아버지의 묘廟이다. 동족同族은 고조高祖 이하(8촌寸이내以內)이다.
그러므로
노군魯君이 여러
희성제후姬姓諸侯를 위해서는
주묘周廟에서
곡哭하고
注+제희諸姬는 동성국同姓國이다. 형邢‧
범凡‧
장蔣‧
모茅‧
조胙‧
제祭 등 나라를 위해서는
주공周公의
묘廟에서
곡哭하였다.
注+바로 조묘祖廟이다. 6국國은 모두 주공周公의 지자支子로 따로 봉封해진 나라들이니, 주공周公을 함께 조상祖上으로 모신다.
傳
겨울에
초楚나라
자낭子囊과
진秦나라
서장庶長무지無地가
송宋나라를 토벌하고서
양량楊梁에
주둔駐屯하였으니, 이는
진晉나라가
정鄭나라를
취取한 것을
보복報復하기 위함이었다.
注+진晉나라가 정鄭나라를 취取한 일은 전년前年에 있었다. 양梁나라 수양현睢陽縣 동쪽에 지명地名이 양량楊梁이란 곳이 있다.
傳
주영왕周靈王이 제齊나라 여인女人을 왕후王后로 맞기를 청하자, 제후齊侯가 안환자晏桓子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물었다.
환자桓子가 대답하기를 “
선왕先王이
규정規定한
예사禮辭가 있습니다.
注+[부주]林: 선왕先王이 예禮를 행할 때 쓰도록 강정講定한 사명辭命(應對하는 언사言辭)이 있다는 말이다.
천자天子가
제후諸侯에게
왕후王后를 구하면
제후諸侯는 ‘
부부夫婦가 낳은
모모某某와
注+감히 칭찬해 말할 수도 없고 감히 헐뜯어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약여인若如人’이라고 한 것이다. 첩부妾婦가 낳은
모모某某가 있습니다.’
注+적실適室소생所生이 아님을 이른다. 라고 하고,
딸이 없고
자매姊妹나
고자매姑姊妹만이 있으면
注+[부주]林: 제후諸侯가 자기의 딸은 없고, 누이나 누이동생 및 아버지의 누이나 누이동생이 있는 경우를 이른 것이다. ‘
선先수신守臣(先君)
모공某公이 남긴
모모某某가 있습니다.’
注+[부주]林: 선수先守(先君) 모공某公의 유복녀遺腹女라는 말이다. 고 합니다.”고 하였다.
제후齊侯가
허혼許婚하니
영왕靈王은
음리陰里를 보내어
혼약婚約을
결정決定하였다.
注+음리陰里는 주周나라 대부大夫이다. 결結은 이룸이다. 양공襄公 15년에 유하劉夏가 왕후王后를 맞이해 온 전傳의 배경이다.
傳
양공襄公이
진晉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하고, 또
사방士魴이
노魯나라에
빙문聘問해 준 데 대해
배사拜謝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사방士魴의 빙문聘問은 이해 여름에 있었다. 군신君臣은 필적匹敵(對等)할 수 없는데, 〈진신晉臣의 내방來訪에 노군魯君이 답방答訪한 것으로〉 혐의嫌疑(誤解)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禮에 맞았다’라고 한 것이다.
傳
진영秦嬴이
초楚나라로 시집갔다.
注+진경공秦景公의 누이동생이 초공왕楚共王의 부인夫人이 된 것이다. [부주]林: 귀歸는 시집가는 것이다.
초楚나라 사마司馬자경子庚이 진秦나라에 빙문聘問하였다.
이는
부인夫人을 대신해
귀녕歸寧하기 위함이었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자경子庚은 초장왕楚莊王의 아들 오午이다. 제후諸侯의 부인夫人은 친가親家의 부모父母가 이미 죽고 없으면 경卿을 보내어 귀녕歸寧(出嫁한 딸이 친정親庭의 부모형제父母兄弟를 찾아뵙는 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禮’라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