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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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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四年春王二月癸巳 陳侯吳卒注+無傳 未同盟而赴以名 癸巳 正月七日 書二月 從赴하다
[經]三月 公會劉子晉侯宋公蔡侯衛侯陳子鄭伯許男曹伯莒子邾子頓子胡子滕子薛伯杞伯小邾子齊國夏于召陵하야 侵楚注+於召陵先行會禮 入楚竟 故書侵 [附注] 林曰 晉楚兵交止此하다
[經]夏四月庚辰 蔡公孫姓帥師滅沈하고 以沈子嘉歸하야 殺之하다
[經]五月 公及諸侯盟于臯鼬注+召陵會劉子諸侯 繁昌縣東南有城臯亭 復稱公者 會盟異處故 [附注] 林曰 有晉侯在 何以書公及諸侯盟 非晉主盟也 公會諸侯盟于薄 公會諸侯盟于宋 皆至後之文也 非後至也而曰公及諸侯盟 則以魯主之也 是故書 劉卷卒 諸侯無會同 於是有者矣 하다
[經]杞伯成卒于會注+無傳하다
[經]六月 葬陳惠公注+無傳 하다
[經]許遷于容城注+無傳하다
[經]秋七月 公至自會注+無傳하다
[經]劉卷卒注+無傳 卽劉蚠也 劉子奉命出盟召陵 死則天王爲告同盟 故不具爵
[經]葬杞悼公注+無傳하다
[經]楚人圍蔡注+不服故也하다
[經]晉士鞅衛孔圉帥師伐鮮虞注+無傳 孔圉 孔羈孫 士鞅 卽范鞅하다
[經]葬劉文公注+無傳하다
[經]冬十有一月庚午 蔡侯以吳子及楚人戰于柏擧하야 楚師敗績注+師能左右之曰以 皆陳曰戰 大崩曰敗績 吳爲蔡討楚 從蔡計謀 故書蔡侯以吳子 言能左右之也 囊瓦稱人 貪以致敗 不能死難 罪賤之 柏擧 楚地 昭三十一年傳曰 六年 十二月庚辰 吳其入郢 今以十一月者 幷數閏 [附注] 林曰 於是晉辭蔡侯 天下諸侯無與憂蔡者 而愬之吳 吳子興師以伐楚 是則夷狄憂中國也 是故吳始稱子 書戰書敗績 皆進吳 而楚囊瓦敗 稱人하니 楚囊瓦出奔鄭注+書名 惡之하다
庚辰 吳入郢注+弗地曰入 吳不稱子 史略文 [附注] 林曰 郢 楚都也 入國不言邑 入楚也 而曰入郢 非得國之辭也하다
[傳]傳 四年春三月 劉文公合諸侯于召陵하니 謀伐楚也注+文公 王官伯也 晉人假王命以討楚之久留蔡侯 故曰文公合諸侯
晉荀寅求貨於蔡侯라가 弗得注+[附注] 林曰 荀寅 荀吳之子하니 言於范獻子曰 國家方危하고 諸侯方貳하니 將以襲敵이라도 不亦難乎
水潦方降하고 疾瘧方起하며 中山不服注+中山 鮮虞하니 棄盟取怨이면 無損於楚注+晉楚同盟 伐之爲取怨 [附注] 林曰 無損楚人强弱之勢 而失中山이니 不如辭蔡侯
吾自方城以來 楚未可以得志注+晉敗楚 侵方城 在襄十六年 [附注] 林曰 言未可快意以伐楚 祗取勤焉이라하니 乃辭蔡侯하다
晉人假羽旄於鄭하니 鄭人與之注+ 鄭私有之 因謂之羽旄 借觀之하다
明日或旆以會注+或 賤者也 繼旐曰旆 令賤人施其旆 執以從會 示卑鄭하니
晉於是乎失諸侯注+傳言晉無禮 所以遂弱하다
將會 衛子行敬子言於靈公注+子行敬子 衛大夫曰 會同難注+難得宜이라
이면 莫之治也注+嘖 至也 煩言 忿爭리니 其使祝佗從注+祝佗 大祝 子魚하소서 公曰善타하고 乃使子魚한대
子魚辭曰 臣展四體하야 以率注+[附注] 林曰 以率循大祝之舊職이라도 猶懼不給하야 而煩刑書注+[附注] 林曰 猶恐不能供給 得罪以煩瀆於刑書어든 若又共二注+共二職 徼大罪也
且夫祝 社稷之常隷也注+隷 賤臣也
이면 祝不出竟 官之制也注+社稷動 謂國遷
君以軍行이면 祓社釁鼓注+師出 先有事祓禱於社 謂之宜社 於是殺牲 以血塗鼓鼙爲釁鼓하고 祝奉以從注+奉社主也하니 於是乎出竟
이라
若嘉好之事注+謂朝會 君行師從注+二千五百人하고 卿行旅從注+五百人하니 臣無事焉注+[附注] 林曰 言臣無與於從行之制 이라
公曰 行也하라
及臯鼬注+將盟하야 將長蔡於衛注+欲令蔡先衛歃 하니 衛侯使祝佗私於萇弘曰 聞諸道路 不知信否어니와 若聞蔡將先衛 信乎 萇弘曰 信이라
蔡叔康叔之兄也注+蔡叔 周公兄 康叔 周公弟 先衛不亦可乎
子魚曰 以先王觀之 則尙德也
昔武王克商하고 成王定之할새 選建明德하야 以藩屛周하니라
故周公相王室하야天下注+尹 正也하야 注+睦 親厚也 以盛德見親厚이라
分魯公以大路大旂注+魯公 伯禽也 此大路 錫同姓諸侯車也 交龍爲旂 周禮 同姓以封 夏后氏之璜注+璜 美玉名 封父之繁弱注+封父 古諸侯也 繁弱 大弓名 殷氏六族條氏徐氏蕭氏索氏長勺氏尾勺氏하야 注+醜 衆也 [附注] 朱曰 使六族之長 各自帥其當宗同氏 合其所分枝之族屬 將其族類人衆하야 以法則周公하니라
注+卽 就也 使六族就周 受周公之法制하니 是使之注+共魯公之職事하야 以昭周公之明德注+昭 顯也하니라
分之注+陪 增也 敦 厚也 [附注] 林曰 分封魯爲大國 土田增厚 凡七百里 注+大祝宗人大卜大史 凡四官注+典策 春秋之制 彛器注+官司 百官也 彛器 常用器하고 注+商奄 國名也 與 或迸散在魯 皆令卽屬魯懷柔之하야 注+伯禽 周公世子 時周公唯遣伯禽之國 故皆以付伯禽而封於少皥之虛注+少皥虛 曲阜也 在魯城內하니라
分康叔注+康叔 衛之祖以大路少帛綪茷旃旌注+少帛 雜帛也 綪茷 大赤 取染草名也 通帛爲旃 析羽爲旌大呂注+鐘名 殷民七族氏施氏繁氏錡氏樊氏饑氏終葵氏하고
自武父以南及圃田之北竟注+畛 塗所徑也 略 界也 武父 衛北界 圃田 鄭藪名하며 取於有閻之土하야 以共王職注+有閻 衛所受 蓋近京畿하고 取於相土之東都하야 以會王之東蒐注+ 王東巡守 以助祭泰山하며
聃季授土注+聃季 周公弟 司空하고 陶叔授民注+陶叔 司徒하야 命以康誥而封於殷虛注+康誥 周書 殷虛 朝歌也 하야하고 疆以周索注+皆 魯衛也 啓 開也 居殷故地 因其風俗 開用其政 疆理土地以周法 索法也하니라
分唐叔注+唐叔 晉之祖以大路 密須之鼓注+密須 國名 [附注] 林曰 昔周文王伐密須 獲其大鼓 注+甲名姑洗注+鐘名 懷姓九宗 職官五正注+懷姓 唐之餘民 九宗 一姓爲九族 職官五正 五官之長 [附注] 林曰 杜云五官之長 則謂五官之長子孫耳 曲禮云 天子之五官曰 司徒司馬司空司土司寇 鄭玄云 此殷時制也 然則 殷時五官 居在唐地 世爲貴族 以賜唐叔 使主領之 所以榮寵唐叔也 或以爲懷姓之內 立五正 使分主宗 未知誰是하야 命以唐誥而封於夏虛注+唐誥 誥命篇名也 夏虛 大夏 今大原晉陽也하야 啓以夏政注+亦因夏風俗 開用其政하고 疆以戎索注+大原近戎而寒 不與中國同 故自以戎法하니라
三者로되 而有令德이라 故昭之以分物이라
不然이면 로되 而不獲是分也하니 唯不尙年也니라
管蔡啓商하야 注+惎 毒也 周公攝政 管叔蔡叔開道紂子祿父 以毒亂王室하니 王於是乎殺管叔하고 而蔡蔡叔注+周公稱王命以討二叔 蔡 放也 [附注] 朱曰 禹貢曰 호되 以車七乘 徒七十人注+與蔡叔車徒而放之하니라
其子蔡仲 改行帥德하니 周公擧之하야 以爲已卿士注+爲周公臣하고 見諸王하야 而命之以蔡注+命爲蔡侯 [附注] 林曰 蔡叔卒 而見蔡仲於王 하니라
其命書云 王曰 胡
無若爾考之違王命也注+胡 蔡仲名 [附注] 林曰 生曰父 死曰考 하라하니
武王之母弟八人 周公爲大宰하고 康叔爲司寇하고 聃季爲司空이오 五叔無官하니 豈尙年哉注+五叔 管叔鮮 蔡叔度 成叔武 霍叔處 毛叔聃也
文之昭也注+文王子 與周公異母 武之穆也注+武王子 [附注] 林曰 晉唐叔로되 曹爲伯甸하니 非尙年也注+伯爵 居甸服 言小 [附注] 林曰 文昭 國反小 武穆 國反大 故知非尙年也어늘 今將尙之하니 是反先王也
晉文公爲踐土之盟 衛成公不在하고 夷叔 其母弟也로되 猶先蔡注+踐土召陵二會 經書蔡在衛上 霸主以國大小之序也 子魚所言盟 歃之次 [附注] 林曰 夷叔 卽衛하니라
호되 王若曰注+[附注] 林曰 時王子虎盟諸侯 故稱王命 晉重注+文公魯申注+僖公衛武注+叔武蔡甲午注+莊侯鄭捷注+文公齊潘注+昭公宋王臣注+成公莒期注+玆丕公也 齊序鄭下 周之宗盟 異姓爲後라하니라 藏在周府하니 可覆視也注+[附注] 林曰 載書藏在司盟之府 典章俱在 可覆而視
吾子欲復文武之略注+略 道也 호되 而不正其德이면 將如之何 萇弘하야 告劉子하고 與范獻子謀之하야 乃長衛侯於盟하다
反自召陵 鄭子大叔未至而卒注+[附注] 林曰 鄭游吉未至國而卒하니 晉趙簡子爲之臨하야 甚哀注+[附注] 林曰 趙簡子聞其死 爲之哭臨
黃父之會注+在昭二十五年 夫子語我九言曰 無始亂注+[附注] 林曰 無爲禍首하며 無怙富注+[附注] 林曰 富而好禮하며 無恃寵注+[附注] 林曰 寵而不驕하며 無違同注+[附注] 林曰 以欲從人하며 無敖禮注+[附注] 林曰 執禮毋失하며
無驕能注+以能驕人하며 無復怒注+復 重也 [附注] 林曰 不重人之怒하며 無謀非德注+非所謀也하며 無犯非義注+傳言簡子能用善言 所以遂興하라하니라
[傳]沈人不會于召陵하니 晉人使蔡伐之하다
蔡滅沈하다
楚爲沈故 圍蔡하다
伍員爲吳行人하야 以謀楚하고 楚之殺卻宛也注+在昭二十七年 伯氏之族出注+卻宛黨이러니 伯州犂之孫嚭爲吳大宰하야 以謀楚하니 楚自昭王卽位 無歲不有吳師注+[附注] 林曰 自闔廬立 始爲三軍以하다
蔡侯因之하야 以其子乾與其大夫之子爲質於吳하다
蔡侯吳子唐侯伐楚注+唐侯不書 兵屬於吳蔡할새 舍舟于淮汭注+吳乘舟從淮來 過蔡而舍之 [附注] 林曰 舍棄其舟於淮水之曲 하고 自豫章與楚夾漢注+豫章 漢東江北地名 [附注] 林曰 吳自此與楚人夾水而軍하다
左司馬戌子常曰 子沿漢而與之上下注+沿 緣也 緣漢上下 遮使勿渡하라
我悉方城外하야 以毁其舟注+以方城外人 毁吳所舍舟하고 還塞注+三者 漢東之하리라
子濟漢而伐之하고 我自後擊之 必大敗之하리라
旣謀而行하다 武城黑謂子常注+黑 楚武城大夫曰 吳
用木也 我用革也注+用軍器 [附注] 林曰 吳用木爲兵 椎鈍也 我用革爲兵 犀利也 不可久也
注+[附注] 林曰 久與相持 不如速戰이라
史皇謂子常호되 楚人惡子而好司馬注+史皇 楚大夫 司馬 沈尹戌하니 若司馬毁吳舟于淮하고 塞城口而入注+城口 三道之總名이면 是獨克吳也 子必速戰하라
不然이면 不免하리라
乃濟漢而陳하고 自小別至于大別注+禹貢 漢水至大別南入江 然則此二別在江夏界 三戰하고 子常知不可하고 欲奔注+知吳不可勝하니 史皇曰 安求其事注+求知政事하고 難而逃之 將何所入注+[附注] 林曰 楚國安寧 則求知其政事 楚國有難 則逃避以求免 將入何國以安其身이리오
子必死之하라
初罪必盡注+言致死以克吳 可以免貪賄致寇之罪하리라
十一月庚午 二師陳于柏擧注+ 二師 吳師楚師하다
闔廬之弟夫槩王晨請於闔廬曰 瓦不仁注+瓦 子常名하야 其臣莫有死志하니 先伐之 其卒必奔이오
而後大師繼之 必克이라 弗許하다
夫槩王曰 所謂臣義而行이오 不待命者 其此之謂也리라
今日我死 楚可入也라하고 以其屬五千先擊子常之卒하다
子常之卒奔하야 楚師亂이어늘 吳師大敗之하다
子常奔鄭하고 史皇以其注+以戰死하다
吳從楚師하야 及淸發注+淸發 水名하야 將擊之한대 夫槩王曰 困獸猶鬪 況人乎
若知不免而致死 必敗我리라
若使先濟者知免이면 後者慕之하야 蔑有鬪心矣리니 半濟而後可擊也 從之하야 又敗之하다
楚人爲食 吳人及之하니하다
食而從之하야 敗諸雍澨하다
注+奔食 食者走不陳 故不在戰數 [附注] 林曰 楚師奔走不暇食 故吳人食其食而又從之하다
己卯 楚子取其妹季羋畀我以出하야 涉雎注+雎水 出新城昌魏縣 東南至枝江縣入江 是楚王西走 [附注] 林曰 世族譜 季羋畀我 皆平王女也 服云 畀我 季羋之字 未知孰是할새 鍼尹固與王同舟러니 王使執燧象以奔吳師注+燒火燧繫象尾 使赴吳師 驚却之 [附注] 林曰 固爲鍼尹하다
庚辰 吳入郢하야 以班處宮注+以尊卑班次處楚王宮室하다
子山處令尹之宮注+子山 吳王子하니 夫槩王欲攻之注+[附注] 林曰 夫槩王 子山叔父 怒其軋己 欲攻之한대
懼而去之하니 夫槩王入之注+入令尹宮也 言吳無禮 所以不能遂克하다
左司馬戌及息而還注+息 汝南新息也 聞楚敗 故還 [附注] 林曰 不及盡用其謀而還하야 注+司馬先敗吳師而身被創하다
初司馬臣闔廬
故恥爲禽焉注+司馬嘗在吳爲闔廬臣 是以今恥於見禽하야 謂其臣曰 誰能免吾首注+[附注] 林曰 司馬先問其私屬 言我若戰死 誰能取我首以免 吳句卑曰 臣賤 可乎注+[附注] 林曰 句卑 吳人 爲司馬臣 言我賤人也 可用乎잇가
司馬曰 我實失子로다
可哉注+失不知子賢ᄂ저
三戰皆傷하고 曰 吾不可用也已注+[附注] 林曰 言로다 句卑布裳하야 注+司馬已死 剄取其首하고 藏其身하고 而以其首免注+傳言司馬之忠壯하다
楚子涉雎濟江하야 入于雲中注+入雲夢澤中 所謂江南之夢하다
王寢 盜攻之하야 以戈擊王하니 王孫由于以背受之라가 中肩注+[附注] 林曰 由于時在王側 以背代受其戈하다
王奔鄖하니 鍾建負季羋以從注+鍾建 楚大夫하고 由于徐蘇而從注+以背受戈 故當時悶絶하다
鄖公辛之弟懷將弑王曰 平王殺吾父하니 我殺其子 不亦可乎注+辛 蔓成然之子鬪辛也 昭十四年 楚平王殺成然 [附注] 林曰 鬪辛 鄖縣大夫也 辛曰 君討臣이니 誰敢讐之리오
君命 天也
若死天命이면 將誰讐
詩曰 柔亦不茹하고 剛亦不吐하며 不侮矜寡하고 不畏彊禦라하니 唯仁者能之注+詩大雅 言仲山甫不避强陵弱니라
違强陵弱 非勇也 乘人之約 非仁也注+[附注] 林曰 乘人於窮約之際 滅宗廢祀 非孝也注+弑君罪應滅宗 動無令名 非知也 余將殺女注+[附注] 林曰 必犯是數者而弑王 我將殺女以正典刑하리라 鬪辛與其弟巢以王奔隨하다
吳人從之하야 謂隨人曰 楚實盡之하니 하야 致罰於楚어늘 而君又竄之注+竄 匿也 [附注] 林曰 隨君又從而竄匿之 하니 周室何罪
君若顧報周室하야 施及寡人하야 注+獎 成也 [附注] 林曰 周室子孫 有何得罪於隨 而隨匿其讐 隨君若能顧念報答周室之惠 施廣其恩 以及於我 執楚子與吳 以獎成上天誘衷善善之意이면 君之惠也 漢陽之田 君實有之注+[附注] 林曰 楚田邑在漢水之東者 蓋吳欲滅楚 故推此田以賂隨也하리라
楚子在公宮之北注+隨公宮也하고 吳人在其南이러니 子期似王注+子期 昭王兄 公子結也이라
逃王하고 而已爲王曰 以我與之 王必免注+[附注] 林曰 逃匿昭王 而子期詐爲昭王 言欲代王以與吳人 昭王必可免禍하리라
隨人卜與之한대 不吉注+[附注] 林曰 隨人卜以子期與吳 龜兆不吉하다
乃辭吳曰 以隨之辟小 而密邇於楚하니 楚實存之注+[附注] 林曰 楚實安而存之니라
世有盟誓하야 至于今未改어늘 若難而棄之 何以事君注+[附注] 林曰 若見楚患難而棄絶之 亦非所以爲事吳君之道이리오
之患 不唯一人注+一人 楚王이니 若鳩楚竟이면 敢不聽命이리오 吳人乃退注+하다
鑪金初宦於子期氏
實與隨人要言注+要言無以楚王與吳 幷欲脫子期 [附注] 林曰 鑪金先時嘗爲子期家臣 時在隨 하다
王使見注+王喜其意 欲引見之 以比王臣 且欲使盟隨人한대 辭曰 注+此約 謂要言也 此一時之事 非爲德擧 故辭不敢見 亦不肯爲盟主라하다
王割子期之心하야 以與隨人盟注+하다
伍員與申包胥友注+包胥 楚大夫러니
其亡也注+[附注] 林曰 伍員亡奔吳 在昭二十年 謂申包胥曰 我必楚國注+復 報也하리라 申包胥曰 勉之하라
子能復之 我必能興之하리라
及昭王在隨하야 申包胥如秦乞師曰 吳爲封豕長蛇하야上國注+也 言吳貪害如蛇豕하니 注+[附注] 林曰 其爲暴虐 自楚國始니라
寡君失守社稷하고 越在草莽하야 使下臣告急曰 無厭하니 若鄰於君이면之患也注+吳有楚 則與秦鄰
逮吳之未定하야 君其取分焉注+與吳共分楚地 [附注] 林曰 逮及吳人未能安定楚地 勸秦伐吳 與吳共分楚地焉하라
若楚之遂亡이면 君之土也 注+撫 存恤也하리라 秦伯使辭焉曰 寡人聞命矣 子姑就館하라
將圖而告하리라
對曰 寡君在草莽하야 未獲所伏注+伏 猶處也이시니 下臣何敢卽安이리오
하야 依於庭牆而哭하야 日夜不絶聲하고 勺飮不入口七日注+[附注] 林曰 杯勺之飮 不入其口한대 秦哀公爲之賦無衣注+詩 秦風 取其王于興師 修我戈矛 與子同仇 與子偕作 與子偕行하니 注+無衣三章 章三頓首하다
秦師乃出注+爲明年包胥以秦師至張本하다


4년 봄 주왕周王 2월 계사일癸巳日진후陳侯하였다.注+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계사癸巳정월正月 7일인데, 2월로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삼월三月정공定公유자劉子, 진후晉侯, 송공宋公, 채후蔡侯, 위후衛侯, 진자陳子, 정백鄭伯, 허남許男, 조백曹伯, 거자莒子, 주자邾子, 돈자頓子, 호자胡子, 등자滕子, 설백薛伯, 기백杞伯, 소주자小邾子, 나라 국하國夏소릉召陵에서 회합會合하고서 나라로 침입侵入하였다.注+소릉召陵에서 먼저 회합會合를 거행하고서 나라 국경國竟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으로 기록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와 나라의 교전交戰은 이번에서 그쳤다.
여름 4월 경진일庚辰日나라 공손公孫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격멸擊滅하고 심자沈子를 잡아 가지고 돌아가서 죽였다.
5월에 정공定公제후諸侯고유臯鼬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소릉召陵에서 유자劉子와 회합한 제후諸侯이므로 총언總言한 것이다. 번창현繁昌縣 동남쪽에 성고정城臯亭이 있다. 다시 을 칭한 것은 다른 곳에서 회맹會盟하였기 때문에다. [부주]林: 이 회합會合진후晉侯참가參加하였는데, 어째서 제후諸侯회맹會盟하였다고 기록하였는가? 나라가 회맹會盟주관主管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희공僖公 21년의〉 ‘공회제후맹우박公會諸侯盟于薄’과 〈희공僖公 27년의〉 ‘공회제후맹우송公會諸侯盟于宋’은 모두 노군魯君이 뒤늦게 간 것을 표현한 글이다. 이번에는 뒤늦게 간 것이 아닌데도 ‘공급제후맹公及諸侯盟’이라고 기록하였으니, 그렇다면 나라가 회맹會盟을 주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유권劉卷(劉子)이 죽어 제후諸侯회동會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에 특상맹特相盟이 있었던 것이다.
기백杞伯회합會合 중에 하였다.注+이 없다.
6월에 진혜공陳惠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나라가 용성容城으로 천도遷都하였다.注+이 없다.
가을 7월에 정공定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유권劉卷하였다.注+이 없다. 유권劉卷은 바로 유분劉蚠이다. 유자劉子주왕周王을 받들고 나와서 소릉召陵에서 회맹會盟한 것이다. 〈천자天子공경公卿이〉 죽으면 천왕天王동맹국同盟國부고赴告한다. 〈천자天子신하臣下제후諸侯에게 부고赴告할 때에는 죽은 자의 작명爵名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기도공杞悼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초인楚人나라를 포위하였다.注+복종服從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 사앙士鞅, 나라 공어孔圉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선우鮮虞를 토벌하였다.注+이 없다. 공어孔圉공기孔羈의 손자이고, 사앙士鞅은 바로 범앙范鞅이다.
유문공劉文公을 장사 지냈다.注+이 없다.
겨울 11월 경오일庚午日채후蔡侯오자吳子를 거느리고서[以]초인楚人백거柏擧에서 전쟁戰爭하여 초군楚軍대패大敗하니注+군대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라 하고, 양군兩軍이 모두 을 친 뒤에 교전交戰하는 것을 ‘’이라 하고, 크게 붕궤崩潰된 것을 ‘패적敗績’이라 한다. 나라가 나라를 위해 나라를 토벌하였고, 나라의 계모計謀를 따랐기 때문에 ‘채후이오자蔡侯以吳子’라고 기록하였으니, 채후蔡侯오자吳子를 좌지우지하였다는 말이다. 낭와囊瓦를 ‘’으로 칭한 것은 탐욕貪慾으로 패전敗戰자초自招하고 국난國難에 능히 죽지도 않은 것을 그의 로 여겨 천시賤視한 것이다. 백거柏擧나라 땅이다. 소공昭公 31년 에 “6년 뒤 12월 경진일庚辰日오군吳軍이 아마도 영도郢都로 들어갈 것이다.[六年十二月庚辰吳其入郢]”고 하였는데, 지금은 11월에 들어간 것으로 말하였으니, 〈저곳과 시기時期차이差異가 있다. 그러나 이해 10월에 윤월閏月이 있었으니,〉 윤월閏月까지 꼽으면 12월이 된다. [부주]林: 이때 나라가 채후蔡侯거절拒絶[辭]하니 천하天下제후諸侯 중에 나라를 근심하는 자가 없었는데, 채후蔡侯나라에 호소呼訴하자, 오자吳子가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이적夷狄중국中國을 근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군吳君을 비로소 ‘’로 한 것이다. ‘’이라 기록하고, ‘패적敗績’이라 기록한 것은 모두 나라를 포장襃獎한 것이다. 나라 낭와囊瓦패전敗戰하였기 때문에 ‘’으로 칭한 것이다. , 나라 낭와囊瓦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를 미워한 것이다.
경진일庚辰日오인吳人이 〈나라 수도首都으로 진입進入하였다.注+그 땅을 점유占有하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 오군吳君을 ‘’로 칭하지 않은 것은 사관史官이 글자를 생략省略한 것이다. [부주]林: 나라 수도首都이다. 적국敵國으로 진입進入한 것을 기록할 때는 을 말하지 않는다. 나라로 진입進入한 것인데, ‘’으로 진입하였다고 한 것은 나라를 차지하려 한 것이 아님을 표현한 말이다.
4년 봄 3유문공劉文公소릉召陵에서 제후諸侯와 회합하였으니, 나라 토벌討伐에 관한 일을 상의하기 위함이었다.注+문공文公왕관王官(王朝의 관원官員)의 이다. 진인晉人왕명王命가탁假託하여 채후蔡侯를 오랫동안 억류抑留나라를 징벌懲罰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문공文公제후諸侯회합會合한 것이다.
나라 순인荀寅채후蔡侯에게 재화財貨를 요구하였다가 얻지 못하자注+[부주]林: 순인荀寅순오荀吳의 아들이다. , 범헌자范獻子에게 말하기를 “국가國家가 바야흐로 위급危急하고 제후諸侯가 바야흐로 〈우리 나라에 대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이런 상황에서는〉 가령[將]습격襲擊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바야흐로 비가 내리는 시기이고 학질瘧疾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중산中山복종服從하지 않고 있으니注+중산中山선우鮮虞이다. , 〈이런 상황에서〉 맹약盟約을 저버리고 원한怨恨을 취한다면 나라에는 손실損失이 없고注+나라는 나라와 동맹同盟하였으니, 나라를 치면 원한怨恨을 취하게 된다는 말이다. [부주]林: 초인楚人강약强弱형세形勢손상損傷이 없다는 말이다. 중산中山만 잃을 뿐이니 채후蔡侯의 요구를 사절謝絶하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방성方城을 침공한 이후로 나라에 대해 뜻을 이룬 적이 없고注+진군晉軍초군楚軍패배敗北시키고서 방성方城침공侵攻한 일은 양공襄公 16년에 있었다. [부주]林: 가볍게 생각하여 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단지 군사軍師들만 근로勤勞시켰을 뿐입니다.”고 하니, 나라는 이에 채후蔡侯에게 사절하였다.
진인晉人정인鄭人에게 우모羽旄를 빌려달라고 하니 정인鄭人이 주었다.注+새의 깃을 쪼개어 깃대 머리에 꽂은 것을 이라 하는데, 유거遊車에 세우는 것이다. 나라가 그것을 사유私有하고서 그것을 ‘우모羽旄’라 하였다. 그것을 빌려다가 구경한 것이다.
이튿날 진인晉人천인賤人[或]에게 깃발이 달린 깃대머리에 이 우모羽旄를 꽂아 들고서 회합會合에 가는 행차行次를 따르게 하였다.注+천자賤者이다. 깃발을 단 것을 ‘’라 한다. 천인賤人에게 깃발이 달린 깃대머리에 이 우모羽旄를 꽂아 들고서 회합會合에 가는 행차行次를 따르게 하여, 나라를 비천卑賤하게 여김을 보인 것이다.
나라는 이로 인해 제후諸侯를 잃었다.注+전문傳文나라가 무례無禮하여 마침내 이 때문에 쇠약衰弱해졌음을 말한 것이다.
회합會合에 가려 할 때 나라 자행경자子行敬子영공靈公에게 말하기를注+자행경자子行敬子나라 대부大夫이다. “이번 회동會同에는 〈의견意見일치一致되기〉 어렵습니다.注+일이 합당合當하게 처리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서로 큰소리 내고 분쟁忿爭한다면 다스릴(調停의 뜻) 수 없으니注+이고, 번언煩言분쟁忿爭(忿怒하여 다툼)이다. , 축타祝佗에게 수행隨行하게 하소서.注+축타祝佗대축大祝자어子魚이다. ”라고 하니, 영공靈公이 “좋다.”고 하고서, 자어子魚(祝佗)에게 수행하게 하자,
자어子魚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사체四體의 힘을 다하여 구직舊職준행遵行하여도注+[부주]林: 대축大祝구직舊職준행遵行함이다. 오히려 직무職務를 제대로 수행修行하지 못하여 형벌刑罰을 받을까 두려운데注+[부주]林: 오히려 직무職務공급供給(貢獻)하지 못하여 를 얻어 형옥刑獄을 맡은 관리官吏[刑書]를 번거롭게 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 만약 다시 두 가지 직책職責겸임兼任한다면注+직책職責겸임兼任함이다. 대죄大罪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축大祝(제사를 주관하는 관원官員)은 사직社稷을 섬기는 평범한 관리官吏입니다.注+천신賤臣이다.
사직社稷출동出動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축大祝국경國竟을 나가지 않는 것이 관직官職제도制度입니다.注+사직동社稷動국도國都를 옮김을 이른다.
임금님이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出征하는 경우이면 사직社稷불제祓除(邪鬼를 물리치는 제사祭祀)하고 〈희생犧牲을 잡아〉 북에 피를 바르고서注+출병出兵할 때 먼저 불도祓禱(邪鬼를 구제驅除하고 기도祈禱함)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의사宜祀’라 한다. 이때 희생犧牲을 죽여 피를 받아 고비鼓鼙(軍中에서 쓰는 대고大鼓소고小鼓)에 바르는 것을 ‘흔고釁鼓’라 한다. 대축大祝사직社稷신주神主를 모시고 수행하니注+신주神主를 모시고 가는 것이다. , 이때에만 대축大祝이 국경을 나갈 수 있습니다.
가호嘉好(朝會)의 일로注+조회朝會를 이른다. 임금이 출행出行할 경우에는 사단師團수종隨從하고注+는 2천5백 인이다. , 출행出行할 경우에는 여단旅團수종隨從하는 것이니注+는 5백 인이다. 수종隨從사유事由가 없습니다.注+[부주]林: 수행隨行에 참여할 제도制度가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영공靈公은 “그래도 수행隨行하라.”고 하였다.
고유臯鼬에 당도하여注+맹약盟約하려 할 때이다.나라에게 나라보다 먼저 삽혈歃血하게 하려 하니注+나라로 하여금 나라보다 먼저 삽혈歃血하게 하려 한 것이다. , 위후衛侯축타祝佗를 보내어 사사로이 장홍萇弘에게 말하기를 “도로道路에서 들은 말이라서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소문과 같이 나라에게 나라보다 먼저 삽혈歃血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라고 하니, 장홍萇弘이 말하기를 “사실입니다.
나라 시조始祖채숙蔡叔나라 시조始祖강숙康叔이니注+채숙蔡叔주공周公이고, 강숙康叔주공周公의 아우이다. 나라가 나라보다 먼저 삽혈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자어子魚가 말하기를 “선왕先王처사處事를 보면 〈연치年齒중시重視하지 않고〉 숭상崇尙(重視)하였습니다.
옛날에 무왕武王나라를 이기고 성왕成王천하天下안정安定시키실 때 밝은 이 있는 사람을 선발選拔제후諸侯로 세워서 나라의 울타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공周公왕실王室을 도와 천하天下를 다스리니注+(長官)이다. 〈모든 제후諸侯가〉 나라에 친목親睦하였습니다.注+친후親厚이다. 성대한 으로 인해 친애親愛후대厚待를 받은 것이다.
노공魯公(伯禽)에게 대로大路대기大旂注+노공魯公백금伯禽이다. 이 대로大路금로金路동성제후同姓諸侯에게 하사下賜하는 수레이다. 두 마리의 용이 서로 얽힌 것을 ‘’라 하는데, 《주례周禮》 〈춘관春官건거巾車〉에 “동성同姓을 봉할 때 〈이 를 준다.〉”고 하였다. 하후씨夏后氏注+미옥美玉의 이름이다. 봉보封父번약繁弱注+봉보封父는 옛날의 제후諸侯이다. 번약繁弱대궁大弓의 이름이다. 나라 유민遺民[殷氏]의 여섯 종족宗族조씨條氏, 서씨徐氏, 소씨蕭氏, 색씨索氏, 장작씨長勺氏, 미작씨尾勺氏를 나누어주고서 〈여섯 종족宗族으로 하여금〉 그 종족宗族을 거느리고 〈흩어져 있는〉 그 부족部族들을 모으고 그 추류醜類(遠族)를 거느리고서注+(무리)이다. [부주]朱: 여섯 종족宗族으로 하여금 각자 그 당종當宗(本宗)의 동씨同氏(同族)를 거느리고, 그 갈라진 지파支派족속族屬을 모으고, 그 족류族類(同族)의 사람들을 거느리게 한 것이다.주공周公의 법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用] 그들이 나라 조정朝廷으로 가서 주공周公을 받으니注+(나아감)이다. 여섯 종족宗族으로 하여금 나라로 가서 주공周公법제法制를 받게 한 것이다. , 그들에게 나라로 가서 직무職務를 맡아注+노공魯公직사職事에 이바지함이다. 주공周公의 밝은 을 밝히게 하였습니다.注+는 밝게 드러냄이다.
노공魯公에게 토전土田배돈陪敦(附庸)과注+는 더함이고, 함이다. [부주]林: 땅을 나누어 나라에 봉해주어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서 토지土地를 더 늘려주었으니 그 땅이 모두 7백리이다. 축종祝宗복사卜史注+대축大祝, 종인宗人, 대복大卜, 대사大史로 모두 네 관직官職이다. 비물備物전책典策注+전책典策춘추春秋제도制度이다. 관사官司이기彛器를 나누어주고注+관사官司백관百官이고, 이기彛器상용常用하는 그릇이다. , 상엄商奄의 백성을 그대로 소유하게 하고서注+상엄商奄국명國名으로 네 나라와 함께 유언流言을 퍼뜨린 나라이다. 〈주공周公상엄商奄정벌征伐할 때 그 백성들이〉 혹 도망해 흩어져 나라로 와서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그들을〉 모두 나라에 귀속歸屬시켜 회유懷柔하게 한 것이다. , 〈이 명서命書를〉 ‘백금伯禽’으로 명명命名하고서注+백금伯禽주공周公세자世子이다. 이때 주공周公이 오직 백금伯禽만을 보내어 나라로 가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상의〉 물건들을 모두 백금伯禽에게 준 것이다. 소호少皥고허古墟하였습니다.注+소호少皥고허古墟곡부曲阜인데, 나라 성내城內에 있다.
강숙康叔에게注+강숙康叔나라의 시조始祖이다. 대로大路소백少帛천패綪茷전정旃旌注+소백少帛잡백기雜帛旗(깃발과 가장자리에 단 장식의 색깔이 다른 )이고, 천패綪茷대적기大赤旗이니 염초染草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순색의 실로 짠 베로 만든 이라 하고, 새 깃을 쪼개어 깃대 머리에 꽂은 것을 이라 한다. 대려大呂注+의 이름이다. 나라 유민遺民칠족七族도씨陶氏, 시씨施氏, 번씨繁氏, 기씨錡氏, 번씨樊氏, 기씨饑氏, 종규씨終葵氏를 나누어주고,
봉토封土경계境界무보武父 남쪽에서부터 포전圃田 북쪽 경계까지로 정하고注+은 지나가는 길이고, 경계境界이다. 무보武父나라 북쪽 경계이고, 포전圃田나라 늪의 이름이다. , 또 유염有閻의 땅을 취하여 왕실王室직사職事에 이바지하고注+유염有閻나라가 받은 조숙읍朝宿邑이니, 대개 경기京畿 가까운 곳이다. , 상토相土(商나라의 조상祖上)의 동도東都를 취하여 천왕天王동방東方순수巡狩하여 〈제후諸侯회합會合하거나 태산泰山에 제사를 지낼 때 그 비용으로 쓰게〉 하고注+이곳을 탕목읍湯沐邑으로 삼아 천왕天王동방東方순수巡守할 때 태산泰山제사祭祀를 돕게 한 것이다. ,
담계聃季로 하여금 그에게 토지土地를 주고注+담계聃季주공周公의 아우로 사공司空이다. 도숙陶叔으로 하여금 그에게 백성을 주게 하고서注+도숙陶叔사도司徒이다. , 〈이 명서命書를〉 ‘강고康誥’로 명명命名하고서 은허殷虛하고서注+강고康誥주서周書이다. 은허殷虛조가朝歌이다. 노공魯公강숙康叔에게 모두 나라 정제政制로써 백성을 개도開導하고, 나라 으로 토지土地구획區劃하게 하였습니다.注+를 이른다. (비로소)이다. 나라의 옛 땅에 거주하므로 그 풍속風俗을 따라 비로소 나라의 정치제도政治制度를 사용하고, 토지土地구획區劃나라 으로 한 것이다. 이다.
당숙唐叔에게注+당숙唐叔나라 시조始祖이다. 대로大路밀수密須의 북과注+밀수密須국명國名이다. [부주]林: 옛날에 주문왕周文王밀수密須정벌征伐하고서 밀수密須대고大鼓노획鹵獲하였다.궐공闕鞏注+갑옷의 이름이다. 고선姑洗注+의 이름이다. 회성懷姓구종九宗직관職官오정五正注+회성懷姓나라의 유민遺民[餘民]이다. 구종九宗은 한 이 아홉 씨족氏族으로 갈라진 것이다. 직관오정職官五正오관五官이다. [부주]林: 두주杜注에 ‘오관五官’이라고 한 것은 오관五官자손子孫을 이른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천자天子오관五官사도司徒, 사마司馬, 사공司空, 사토司土, 사구司寇이다.”고 하였는데, 그 정현鄭玄은 “이것은 나라 때의 제도制度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나라 때의 오관五官에 살면서 대대로 귀족貴族이 된 것이다. 〈오관五官의 자손들을〉 당숙唐叔에게 주어 주관主管영도領導하게 한 것이니, 당숙唐叔총애寵愛한 것이다. 혹자는 “회성懷姓 중에 오정五正을 세워서 구종九宗을 나누어 주관하게 한 것이다.”고 하니,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나누어주고서 〈이 명서命書를〉 ‘당고唐誥’로 명명命名하고서 하허夏虛하여注+당고唐誥고명誥命편명篇名이다. 하허夏虛대하大夏이니, 지금의 대원大原진양晉陽이다. 나라 정제政制로써 백성을 개도開導하고注+역시 나라 풍속風俗에 따라 그 정치政治를 사용한 것이다. 융적戎狄의 법으로 토지土地를 구획하게 하였습니다.注+대원大原융적戎狄의 땅과 가까워 기후氣候한랭寒冷한 것이 중국中國과 같지 않다. 그러므로 융적戎狄의 법으로 토지土地구획區劃한 것이다.
이 세 분은 모두 무왕武王의 아우였으되 아름다운 덕이 있었으므로 물건을 나누어주어 그 덕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왕文王, 무왕武王, 성왕成王, 강왕康王의 아들 중에 나이가 위인 자가 많았으되 분사分賜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연치年齒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숙管叔채숙蔡叔상인商人인도引導[啓]하여 왕실王室을 침범하기를 꾀하니注+이다. 주공周公섭정攝政하자 관숙管叔채숙蔡叔의 아들 녹보祿父를 인도하여 왕실王室해독害毒화란禍亂을 끼친 것이다. , 천왕天王께서 이에 관숙管叔을 죽이고 채숙蔡叔추방追放[蔡]하되注+주공周公왕명王命이라 하고서 관숙管叔채숙蔡叔토벌討伐한 것이다. (살)은 추방追放이다. [부주]朱: 〈우공禹貢〉에 “2백 리는 (流配地)이다.”고 하였다. 채숙蔡叔에게 수레 일곱 채와 역도役徒 70인을 주었습니다.注+채숙蔡叔에게 수레와 역도役徒를 주어 추방한 것이다.
채숙蔡叔의 아들 채중蔡仲악행惡行을 고치고 을 따르니 주공周公이 그를 발탁拔擢[擧]하여 자기의 경사卿士로 삼고서注+주공周公의 신하가 된 것이다. , 그를 천왕天王알현謁見시켜 그를 임명하여 채후蔡侯로 삼게 하였습니다.注+임명任命하여 채후蔡侯로 삼은 것이다. [부주]林: 채숙蔡叔한 뒤에 채중蔡仲천왕天王에게 알현謁見시킨 것이다.
명서命書에 ‘천왕天王께서 「胡야!
너의 아비처럼 왕명王命을 어기지 말라.注+채중蔡仲의 이름이다. [부주]林: 생존生存한 아버지를 ‘’라 하고 죽은 아버지를 ‘’라 한다. 」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나라에게 나라보다 먼저 삽혈하게 하려 하십니까?
무왕武王동모제同母弟 8 중에 주공周公태재大宰가 되고 강숙康叔사구司寇가 되고 담계聃季사공司空이 되었을 뿐이고 나머지 오숙五叔관직官職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연치年齒를 중시한 것이겠습니까?注+오숙五叔관숙管叔, 채숙蔡叔, 성숙成叔, 곽숙霍叔, 모숙毛叔이다.
나라는 문왕文王(아들)이고注+문왕文王의 아들로 주공周公과 어머니가 다른 형제이다. , 나라는 무왕武王(아들)인데注+무왕武王의 아들이다. [부주]林: 나라 당숙唐叔이다. , 나라는 백작伯爵으로 전복甸服의 〈작은〉 제후諸侯가 되었으니, 이 또한 연치年齒를 중시한 것이 아닌데注+백작伯爵으로 전복甸服주거住居하였다는 것은 나라가 작음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문왕文王(아들)는 나라가 도리어 작고, 무왕武王(아들)은 나라가 도리어 크기 때문에 연치年齒를 숭상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 지금 연치年齒를 중시하려 하니, 이는 선왕先王의 법을 위반違反하는 것입니다.
진문공晉文公께서 천토踐土에서 회맹會盟할 때 위성공衛成公참가參加하지 않고 그 모제母弟이숙夷叔이 대신 참가하였으되, 오히려 나라보다 먼저 삽혈歃血하게 하였습니다.注+천토踐土소릉召陵의 두 회합會合에 대해 나라를 나라 위에 기록한 것은 패주霸主는 나라의 대소大小로써 서열序列을 정하기 때문이다. 자어子魚가 말한 ‘’은 삽혈歃血의 차례를 말한 것이다. [부주]林: 이숙夷叔은 바로 나라 숙무叔武이다.
그때의 재서載書에 ‘께서注+[부주]林: 이때 왕자王子제후諸侯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왕명王命으로 칭한 것이다. 「晉나라 중이重耳(文公)注+진문공晉文公이다. , 나라 (僖公)注+노희공魯僖公이다. , 나라 (武叔)注+위숙무衛叔武이다. , 나라 갑오甲午(莊侯)注+채장후蔡莊侯이다. , 나라 (文公)注+정문공鄭文公이다. , 나라 (昭公)注+제소공齊昭公이다. , 나라 왕신王臣(成公)注+송성공宋成公이다. , 나라 (玆丕公)注+자비공玆丕公이다. 나라의 서차序次나라 아래에 둔 것은 나라의 종맹宗盟(同宗의 회맹會盟)에는 이성異姓은 뒤가 되기 때문이다. 이다.」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 재서載書가〉 나라 맹부盟府에 간직되어 있으니, 조사해볼 수 있습니다.注+[부주]林: 재서載書맹약盟約관장管掌하는 관부官府에 간직되어 있고 전장典章도 모두 남아 있으니, 조사해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다.
문왕文王무왕武王를 회복하려 하면서注+이다. 자기의 덕행德行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그 일을 어찌 이룰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장홍萇弘이 기뻐하여 유자劉子에게 하고, 범헌자范獻子와 상의하여 마침내 맹약盟約할 때 위후衛侯에게 먼저 삽혈하게 하였다.
소릉召陵에서 돌아올 때 나라 자대숙子大叔나라에 이르기 전에 하니注+[부주]林: 나라 유길游吉나라에 이르기 전에 죽은 것이다., 나라 조간자趙簡子조상弔喪 가서 매우 슬퍼하며注+[부주]林: 조간자趙簡子가 그의 죽음을 듣고 그를 위해 가서 조곡弔哭한 것이다. 말하기를
황보黃父회맹會盟注+소공昭公 25년에 있었다. 부자夫子는 나에게 ‘화란禍亂수괴首魁가 되지 말 것이며注+[부주]林: 화난禍難수괴首魁가 되지 않는 것이다. , 부유富裕함을 믿지 말 것이며注+[부주]林: 부유富裕하되 를 좋아함이다. , 총애寵愛를 믿지 말 것이며注+[부주]林: 임금의 총애寵愛를 받되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 공동共同의 의견을 어기지 말 것이며注+[부주]林: 나의 욕망으로써 남의 욕망을 따름이다. , 가 있는 사람을 오시傲視하지 말 것이며注+[부주]林: 집행執行할 때 실수함이 없는 것이다. ,
재능을 믿고 교만하지 말 것이며注+유능有能하다 하여 남에게 교만한 것이다. , 남의 분노忿怒가중加重시키지 말 것이며注+가중加重이다. [부주]林: 남의 분노忿怒를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다. , 이 아닌 일을 꾀하지 말 것이며注+꾀할 바가 아니다. , 가 아닌 것을 범하지 말라.注+전문傳文간자簡子선언善言을 잘 받아들여 마침내 흥성興盛하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는 아홉 마디의 말씀을 해주셨지요.”라고 하였다.
침인沈人소릉召陵회합會合에 가지 않으니, 진인晉人나라를 시켜 나라를 토벌하게 하였다.
여름에 채인蔡人나라를 격멸擊滅하였다.
가을에 나라는 나라를 격멸擊滅한 것을 이유로 삼아 나라를 포위하였다.
오원伍員나라 행인行人이 되어 나라 토벌을 계획하고, 나라가 각완卻宛을 죽일 때注+소공昭公 27년에 있었다.백씨伯氏종족宗族출분出奔하였는데注+백씨伯氏각완卻宛이다. , 백주리伯州犂의 손자 나라 태재太宰가 되어 나라 치기를 계획하니, 나라는 소왕昭王이 즉위한 뒤로 오군吳軍침입侵入을 받지 않는 해가 없었다.注+[부주]林: 합려闔廬즉위卽位하면서부터 삼군三軍편성編成하여 나라를 괴롭히기[肄] 시작하였다.
채후蔡侯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 아들 과 그 대부大夫의 아들들을 나라에 인질人質로 주고서 〈나라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겨울에 채후蔡侯, 오자吳子, 당후唐侯가 연합하여 나라를 토벌할 때注+당후唐侯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군대를 의 군대에 소속所屬시켰기 때문이다.회수淮水 굽이에 배를 버려두고 뭍으로 올라注+오군吳軍이 배를 타고 회수淮水를 내려와서 를 지나 배를 버리고 〈뭍으로 오른 것이다.〉 [부주]林: 그 배를 회수淮水 굽이에 버려둔 것이다. 예장豫章에서부터 한수漢水를 사이에 두고 초군楚軍대치對峙하였다.注+예장豫章한수漢水 동쪽과 장강長江 북쪽의 지명地名이다. [부주]林: 오군吳軍이 이곳에서부터 초인楚人한수漢水를 사이에 두고 을 친 것이다.
나라 좌사마左司馬자상子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한수漢水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저들의 도하渡河를 막으십시오.注+沿이니 한수漢水를 따라 오르내리면서 오군吳軍도하渡河하지 못하도록 막게 한 것이다.
나는 방성方城 밖의 군대를 다 동원하여 저들의 배를 부수고서注+방성方城 밖의 군인軍人을 거느리고 가서 정박碇泊해둔 오군吳軍의 배를 부수겠다는 말이다. 돌아와 대수大隧직원直轅명액冥阨을 막을 것입니다.注+이 세 곳은 한수漢水 동쪽의 협곡峽谷[隘道]이다.
그런 뒤에 당신은 한수漢水를 건너 전면前面에서 공격하고 나는 후면後面에서 공격하면 반드시 저들을 대패大敗시킬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이렇게 계획計劃을 정하고서 좌사마左司馬이 떠나자, 무성武城자상子常에게注+나라 무성武城대부大夫이다. 말하기를 “오군吳軍전거戰車목제木製이지만 아군我軍전거戰車혁제革製라서注+사용하는 군기軍器이다. [부주]林: 나라는 나무로 병기兵器를 만드니 무뎌서 날카롭지 못하고, 우리는 가죽으로 병기를 만드니 견고하고 예리하다는 말이다. 오래 버틸 수 없으니 속전速戰하는 것만 못합니다.注+[부주]林: 오래 대치對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사황史皇자상子常에게 말하기를 “초인楚人이 당신을 미워하고 사마司馬를 좋아하는데注+사황史皇나라 대부大夫이고, 사마司馬심윤沈尹이다. , 만약 사마司馬회수淮水에 있는 오군吳軍의 배를 부수고 성구城口를 막고서 돌아온다면注+성구城口는 세 협곡[隘道]의 총명總名이다. 이는 저 사마司馬 혼자서 오군吳軍을 이긴 것이 되니 당신께서는 반드시 속전速戰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자상子常은 이에 한수漢水를 건너 을 치고서 소별산小別山에서 대별산大別山에 이르기까지注+서경書經》 〈우공禹貢〉에 ‘한수漢水대별산大別山에 이르러 남쪽으로 흘러 장강長江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두 별산別山강하江夏(郡名)의 경계에 있다. 세 차례 교전交戰하고는 오군吳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도망가려 하니注+오군吳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것이다. , 사황史皇이 말하기를 “편안할 때에는 집권執權하기를 구하고注+정사政事주관主管[知]하기를 구함이다. 위난危難할 때에는 도망을 간다면 장차 어디로 가겠습니까?注+[부주]林: 나라가 안녕安寧하면 그 정사政事주관主管하기를 구하고, 나라에 위난危難이 있으면 도피逃避하여 를 면하기를 구한다면 장차 어떤 나라로 가서 그 몸을 편안히 보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죽을 각오로 싸우십시오.
그래야 지난날의 를 반드시 다 벗을 수 있습니다.注+죽을힘을 다해 싸워서 나라를 이기면 뇌물을 탐하여 구적寇賊을 불러들인 를 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11월 경오일庚午日양군兩軍백거柏擧을 쳤다.注+에 ‘’으로 기록한 까닭이다. 이사二師오군吳軍초군楚軍이다.
합려闔廬의 아우 부개왕夫槩王이 새벽에 합려闔廬에게 청하기를 “나라 (子常)가 불인不仁하여注+자상子常의 이름이다. 그 신하들이 죽기로 싸울 뜻이 없으니,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그 군대가 반드시 도주逃走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 대군大軍이 이어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고 하니, 합려闔廬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부개왕夫槩王이 말하기를 “이른바 ‘신하는 로운 일을 보면 즉시 행하고 임금의 명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 아마도 오늘의 경우를 이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기로 싸운다면 나라 국도國都으로 진입進入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고서 그 부하 5천 명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자상子常의 군대를 공격하였다.
자상子常의 군대가 패주敗走하여 초군楚軍이 크게 혼란混亂하니 오군吳軍초군楚軍대패大敗시켰다.
자상子常나라로 도망가고 사황史皇자상子常승광乘廣을 거느리고 싸우다가 죽었다.注+전투戰鬪하다가 죽은 것이다.
오군吳軍초군楚軍을 뒤쫓아 청발淸發에 미쳐 공격하려 하자注+청발淸發의 이름이다., 부개왕夫槩王이 말하기를 “곤경困境에 빠진 짐승도 오히려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만약 저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죽기로 싸운다면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먼저 물을 건너 도망간 자들이 죽음을 면한 것을 알면 뒤에 남은 자들이 이를 부러워하여 싸울 마음이 없을 것이니, 저들이 물을 반쯤 건넌 뒤에 공격하는 것이 좋습니다.”고 하자, 합려闔廬는 그의 말대로 하여 또 초군楚軍을 패배시켰다.
〈먼저 도하渡河한〉 초군楚軍이 밥을 짓고 있을 때 오군吳軍이 뒤쫓아 가니 초군楚軍은 짓던 밥을 버리고 도주逃走하였다.
그러자 오군吳軍은 그 밥을 먹고서 추격追擊하여 옹서雍澨에서 초군楚軍을 패배시켰다.
오군吳軍은 다섯 차례 교전交戰한 끝에 나라 국도國都에 이르렀다.注+분식奔食은 밥을 짓던 자들이 달아나고 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 에 넣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초군楚軍이 도망가느라 밥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오인吳人이 그 밥을 먹고서 또 추격한 것이다.
기묘일己卯日초자楚子가 그 누이 계미비아季羋畀我를 데리고 영도郢都를 나와 저수雎水를 건널 때注+저수雎水신성新城창위현昌魏縣에서 발원發源하여 동남으로 흘러 지강현枝江縣에 이르러 장강長江으로 들어간다. 이는 초왕楚王이 서쪽으로 도주逃走한 것이다. [부주]林: 세족보世族譜에 의하면 계미季羋비아畀我는 모두 초평왕楚平王의 딸이다. 복건服虔은 ‘비아畀我계미季羋이다.’ 하였으니,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침윤鍼尹초왕楚王과 한 배(舟)를 타고 건넜는데, 초왕楚王은 그에게 코끼리 꼬리에 횃불을 매달아[執]오군吳軍으로 달려가게 하였다.注+불을 붙인 홰를 코끼리의 꼬리에 매달아 오군吳軍에게로 달려가게 하여, 오군吳軍이 놀라서 물러나게 하려 한 것이다. [부주]林: 침읍鍼邑(邑長)이다.
경진일庚辰日오왕吳王으로 들어가서 직위職位에 따라 거처居處궁실宮室배정配定하였다.注+존비尊卑반차班次에 따라 초왕楚王궁실宮室에 거처하게 한 것이다.
자산子山영윤令尹궁실宮室에 거처하니注+자산子山오왕吳王의 아들이다. 부개왕夫槩王이 그를 공격하려 하였다.注+[부주]林: 부개왕夫槩王자산子山숙부叔父이다. 〈부개왕夫槩王자산子山이〉 자기를 배제排擠한 것에 노하여 공격하려 한 것이다.
그러자 자산子山은 겁이 나서 그곳을 떠나니 부개왕夫槩王이 들어가 거처하였다.注+영윤令尹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라의 무례無禮함이 승리勝利완수完遂하지 못한 까닭임을 말한 것이다.
좌사마左司馬까지 갔다가 돌아와서注+여남汝南신식新息이다. 초군楚軍패전敗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부주]林: 그 계책을 다 쓰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다. 오군吳軍옹서雍澨에서 패배시켰으나, 자신도 창상創傷을 입었다.注+사마司馬이 먼저 오군吳軍을 패배시켰으나, 자신도 창상創傷을 입은 것이다.
당초에 사마司馬합려闔廬의 신하였다.
그러므로 합려闔廬의 포로가 되는 것을 치욕恥辱으로 여겨注+사마司馬이 전에 나라에 있을 적에 합려闔廬의 신하였기 때문에 지금 포로捕虜가 되는 것을 치욕恥辱으로 여긴 것이다. 그 부하[臣]들에게 말하기를 “누가 나의 수급首級오군吳軍수중手中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注+[부주]林: 사마司馬이 그 부하들에게 먼저 물은 것이니, ‘내가 만약 전사한다면 누가 나의 수급首級을 수습하여 적의 수중手中으로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이다.”고 하니, 오구비吳句卑가 말하기를 “저처럼 한 자가 이 일을 맡아도 되겠습니까?注+[부주]林: 구비句卑나라 사람으로 사마司馬의 부하가 된 자이다. 나는 천인賤人인데도 쓸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사마司馬이 말하기를 “내가 실로 자네를 알아보지 못하였구나.
자네가 하도록 하라.注+그대의 어짊을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사마司馬은 세 차례의 전투에 모두 창상創傷을 입어 〈살 수 없음을 알고서〉 말하기를 “나는 이제 쓸모없는 몸이 되었다.注+[부주]林: 나는 죽을 것이니 다시 쓸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니, 오구비吳句卑가 자기의 치마를 땅에 펴놓고서 사마司馬의 목을 베어 싸고注+사마司馬이 죽은 뒤에 목을 베어 그 수급首級을 취한 것이다. 그 몸은 숨겨두고서 그 수급首級만을 가지고 도주逃走[免]하였다.注+전문傳文사마司馬충성忠誠용맹勇猛을 말한 것이다.
초자楚子저수雎水를 건너고 장강長江을 건너 운중雲中으로 들어갔다.注+운몽雲夢의 늪 가운데로 들어간 것이니, 이른바 강남江南몽택夢澤이다.
초왕楚王이 잠을 자고 있는데, 도적盜賊이 들어와 공격하여 창으로 초왕楚王을 치니, 왕손王孫유우由于가 등으로 그 창을 받다가 어깨에 창을 맞았다.注+[부주]林: 유우由于가 이때 왕의 곁에 있다가 자기의 등으로 대신 그 창을 받은 것이다.
초왕楚王으로 도망가니 종건鍾建계미季羋를 업고서 뒤따라갔고注+종건鍾建나라 대부大夫이다., 유우由于도 서서히 깨어난 뒤에 을 따라 으로 갔다.注+등으로 창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혼절昏絶(까무러침)한 것이다.
운공鄖公의 아우 초왕楚王시해弑害하려 하며 말하기를 “평왕平王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注+만성연蔓成然의 아들 투신鬪辛이다. 소공昭公 14년에 초평왕楚平王성연成然을 죽였다. [부주]林: 투신鬪辛운현鄖縣대부大夫이다. ”라고 하니, 이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죽인 것이니 누가 감히 임금을 원수로 여기겠느냐?
임금의 명은 바로 하늘의 명이다.
만약 하늘의 에 죽었다면 너는 장차 누구를 원수로 여기겠느냐?
시경詩經》에 ‘부드러워도 삼키지 않고 강하여도 뱉지 않으며 긍과矜寡(홀아비와 과부)를 업신여기지 않고 강어强禦(權力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오직 인자仁者만이 할 수 있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증민蒸民〉의 시구詩句이다. 중산보仲山甫강자强者를 피하지도 약자弱者능멸陵蔑하지도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강자强者를 피하고 약자弱者능멸陵蔑하는 것은 이 아니고, 남의 곤궁困窮한 처지를 이용하는 것은 이 아니며注+[부주]林: 곤궁困窮한 처지에 빠진 때를 이용하여 남을 해치는 것이다. , 종족宗族을 멸망시켜 제사祭祀가 끊기게 하는 것은 가 아니고注+임금을 시해弑害하면 그 멸족滅族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 행동行動에 아름다운 명성名聲이 없는 것은 (슬기)가 아니니, 네가 만약[必] 이 네 가지 오명惡名을 무릅쓰고 〈초왕楚王시해弑害한다면〉 나는 장차 너를 죽일 것이다.注+[부주]林: 만약 이 몇 가지를 범하고서 초왕楚王시해弑害한다면 나는 장차 너를 죽여 전형典刑(法)을 바로 세우겠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투신鬪辛은 그 아우 와 함께 초왕楚王을 모시고 나라로 도망갔다.
오인吳人이 뒤쫓아 와서 수인隨人에게 말하기를 “나라 자손子孫으로 한천漢川에 있는 제후諸侯들을 나라가 실로 다 멸망滅亡시켰으니, 하늘이 나라를 도와 〈나에게〉 나라를 징벌懲罰하게 하였는데, 수군隨君께서는 도리어[又]초왕楚王을 숨겨주시니注+은 숨김이다. [부주]林: 수군隨君은 도리어 그의 요청에 따라 그를 숨겨주었다는 말이다. 나라 왕실王室나라에 무슨 를 지었습니까?
수군隨君께서 만약 나라 왕실王室의 은혜를 보답하기를 고려顧慮하여, 그 은혜를 과인寡人에게까지 뻗쳐 미치게 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신다면注+이다. [부주]林: 나라 왕실王室자손子孫나라에 무슨 를 얻은 것이 있기에 나라는 나라 자손들의 원수怨讐를 숨겨주는가? 수군隨君이 만약 나라 왕실王室의 은혜를 보답報答하기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널리 펴서 나에게까지 미치게 하여 초자楚子를 잡아 나라에 주어 하늘이 유충誘衷(保佑)하여 선인善人권장勸獎하는 뜻을 이루게 하라는 말이다. 이는 임금님의 은혜이니, 한수漢水 북쪽의 토지土地를 임금님께서 실제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注+[부주]林: 한양지전漢陽之田한수漢水 동쪽에 있는 나라 전읍田邑을 이른다. 대개 나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전읍田邑을 양보하여 나라에 뇌물賂物로 주겠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이때 초자楚子공궁公宮의 북쪽에 있고注+나라 공궁公宮이다., 오인吳人은 그 남쪽에 있었는데, 자기子期의 모습이 초왕楚王과 비슷하였다.注+자기子期소왕昭王공자公子이다.
자기子期초왕楚王도피逃避시키고서 자기가 초왕楚王으로 위장僞裝하여 말하기를 “나를 오군吳軍에게 넘겨주면 은 반드시 를 면할 것입니다.注+[부주]林: 소왕昭王도피逃避시키고서 자기子期소왕昭王으로 위장僞裝한 것이니, 초왕楚王 대신 자기를 오인吳人에게 넘겨주어 소왕昭王이 반드시 를 면할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수인隨人이 그를 오군吳軍에 넘겨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점을 치니 불길不吉하였다.注+[부주]林: 수인隨人자기子期오인吳人에게 넘겨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점을 치니 점괘占卦[龜兆]가 불길不吉하였다.
이에 오인吳人에게 사절辭絶하며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궁벽窮僻한 곳에 위치位置한 작은 나라로 나라 가까이에 있으니, 나라가 실로 우리나라를 보존保存시켰습니다.注+[부주]林: 나라가 실로 나라를 안존安存(편안히 살도록 도움)하였다는 말이다.
〈우리 두 나라는〉 대대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맹서盟誓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맹서盟誓를〉 변함없이 지켜왔는데, 만약 나라에 화난禍難이 닥쳤다 하여 버린다면 어찌 임금님(吳君)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林: 만약 나라가 환난患難을 당하였다 하여 버린다면 이 또한 오군吳君을 섬기는 도리가 아니라는 말이다.
집사執事(吳君을 이름)의 근심은 초왕楚王 한 사람만이 아니니注+일인一人초왕楚王을 이른다. 만약 나라 경내境內안정安定시킨다면 감히 나라의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오인吳人이 이에 물러갔다.注+안집安集이다.
노금鑪金은 당초에 자기씨子期氏가신家臣이었다.
그러므로 실로 수인隨人과 〈초왕楚王오인吳人에게 넘겨주지 않기로〉 약정約定했던 것이다.注+초왕楚王나라에 넘겨주지 않기로 약정約定[要言]하고, 아울러 자기子期까지 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노금鑪金은 과거에 자기子期가신家臣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라에 와 있다.
초왕楚王노금鑪金에게 사람을 보내어 들어와서 알현謁見하게 하자注+초왕楚王은 그의 생각을 좋게 여겨 그를 인견引見하여 초왕楚王의 신하와 같이 여기고자 하고, 또 그를 보내어 수인隨人과 맹약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노금鑪金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감히 임금님의 위난危難을 저의 이익利益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注+여기에 말한 ‘’은 요언要言을 이른다. 이것은 한때의 일로 선행善行[德擧]이 될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양하여 감히 알현謁見하지 않은 것이고, 또 맹주盟主가 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고 하였다.
초왕楚王자기子期의 가슴을 찔러 피를 받아서 수인隨人맹약盟約하였다.注+심장心臟이 있는 앞가슴을 찔러 피를 받아 맹약盟約하여, 그 성심誠心[至心]을 보인 것이다.
당초에 오원伍員신포서申包胥는 벗이었다.注+포서包胥나라 대부大夫이다.
오원伍員이 도망갈 때注+[부주]林: 오원伍員나라로 도망간 일은 노소공魯昭公 20년에 있었다. 신포서申包胥에게 “내 기필코 나라를 뒤엎을 것이다.注+(報復)이다. ”고 하니, 신포서申包胥는 “노력하게나.
자네가 나라를 뒤엎는다면 나는 반드시 나라를 부흥復興시킬 것이네.”라고 하였다.
초소왕楚昭王나라로 도망가 있을 때에 미쳐 신포서申包胥나라로 가서 원병援兵을 청하며 말하기를 “나라는 큰 멧돼지[封豕]와 큰 뱀[長蛇]과 같아서 중원中原의 나라들을 잠식蠶食하니注+(자주)이다. 나라의 탐욕貪欲해악害惡이 뱀과 멧돼지 같다는 말이다. 탐학貪虐이 우리 나라에 먼저 미쳤습니다.注+[부주]林: 나라가 포학暴虐한 짓을 하는 것이 나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임금께서는 사직社稷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逃亡[越]하여 초망草莽(草野)에 계시면서 하신下臣을 보내어 위급危急상황狀況하고 〈구원救援을 청하게 하며〉 말씀하시기를 ‘만이蠻夷탐욕貪慾[夷德]은 끝이 없으니 만약 나라가 임금님(秦君)의 나라와 이웃이 된다면 나라 강역疆埸(邊境)에 환란患亂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注+나라가 나라를 소유하면 나라가 나라와 이웃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니 나라가 나라를 평정平定하기 전에 미쳐 임금님께서 〈서둘러 출병出兵하여〉 나라 땅을 분할分割점령占領[取]하십시오.注+나라와 함께 나라 땅을 분할分割점령占領하라는 말이다. [부주]林: 오인吳人나라 땅을 평정平定하기 전에 미쳐 나라에게 나라를 토벌하여 나라와 함께 나라 땅을 분할해 점령占領하라고 권한 것이다.
만약 나라가 마침내 멸망滅亡한다면 〈점령占領한 땅은〉 임금의 땅이 될 것이고, 만약 임금님의 위령威靈으로 나라를 위무慰撫하신다면 〈우리는〉 대대로 임금님을 섬길 것입니다.注+존휼存恤(救濟)이다.’고 하셨습니다.”고 하니, 진백秦伯이 사람을 보내어 사절하며 말하기를 “과인寡人이 그대의 뜻을 알았으니 그대는 우선 객관客館으로 나아가 있으라.
장차 상의商議한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신포서申包胥가 대답하기를 “우리 임금께서는 초야草野에 계시면서 거처居處하실 곳을 얻지 못하고 계시는데注+와 같다., 하신下臣이 어찌 감히 편안한 객관客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일어나 서서 궁정宮庭의 담장에 기대어 대성통곡大聲痛哭하며 밤낮으로 곡성哭聲을 멈추지 않고 7일 동안 물 한 모금도 삼키지 않자注+[부주]林: 한 잔의 음료도 입에 넣지 않았다는 말이다., 진애공秦哀公이 그를 위해 〈무의無衣를 읊으니注+는 《시경詩經》 〈진풍秦風〉이다. 그 의 첫 에 “왕이 군사를 일으키시면 우리의 무기를 수리하여 그대와 함께 적을 치리라.”와 둘째 에 “왕이 군사를 일으키시면 우리의 무기를 수리하여 그대와 함께 동작動作하리라.”와 셋째 에 “왕이 군사를 일으키시면 우리의 무기를 수리하여 그대와 함께 가리라.[王于興師 修我戈矛 與子同仇 與子偕作 與子偕行]”고 한 것을 취한 것이다. , 신포서申包胥는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고서 앉았다.注+무의無衣〉篇의 세 을 읊은 것이다. 한 을 읊을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진군秦軍이 마침내 출동出動하였다.注+명년明年신포서申包胥진군秦軍을 거느리고 온 장본張本이다.


역주
역주1 摠言之也 : 이번에 臯鼬에서 結盟한 諸侯는 바로 召陵에서 會合한 諸侯이다. 전에 이미 참석한 諸侯들을 列記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열거하지 않고 ‘諸侯’라는 말로 한데 묶어서 말하였다는 뜻이다.
역주2 : 魯나라가 主管한 會盟에 한해 ‘及’으로 기록한다. 隱公元年杜注를 참고할 것.
역주3 特相盟 : 桓公 2년 傳의 ‘特相會’ 注를 참고할 것.
역주4 析羽爲旌 王者遊車之所建 : 새의 깃을 쪼개어 깃대머리에 꽂은 것을 ‘旌’이라 한다. 遊車는 王이 사냥할 때 타는 수레이다. 〈正義〉
역주5 嘖有煩言 : 큰 소리로 서로 다투며 意見이 合一되지 않는 것이다. 〈楊注〉에 “嘖은 《說文解字》에 ‘大呼(크게 소리침)’라고 하였고, 《荀子》 〈正名〉篇에 ‘嘖然而不類’를 楊倞의 注에 ‘爭言(다투는 말)’이라고 하였다. 煩言은 爭論이 合一되지 않는 것이니, 이 句는 서로 忿爭하여 언론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역주6 舊職 : 그 先人을 繼承한 官職을 이른다. 大祝은 그 職位를 世襲한다. 〈楊注〉
역주7 社稷動 : 軍行(軍師의 出動)을 이른다. 下文의 ‘君行師從’은 上文의 뜻을 거듭 말한 것이 분명하다. 軍行에는 社의 神主만을 모시고 가고 稷의 神主는 모시고 가지 않는데, 이 傳文에 稷까지 連하여 말한 것은 社와 稷은 尊貴함이 같기 때문에 우연히 연하여 말한 것뿐이다. 만약 遷國하는 경우라면 國境을 나가는 것이 어찌 大祝 한 사람에서 그치겠는가? 《左氏會箋》
역주8 君以軍行……於是乎出竟 : 戰事가 있어 임금이 군대를 거느리고 出國할 경우, 먼저 社에 제사를 지내고서 犧牲을 죽여 피를 받아 戰鼓에 바른 뒤에 大祝이 社의 神主를 모시고 從軍하니, 이때에야 비로소 國境을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9 : 治이다. 그 일을 主管하는 사람을 ‘尹’이라 한다. 〈楊注〉
역주10 於周爲睦 : 杜注에는 周나라 王室에서 周公을 親愛하고 厚待하였다는 뜻으로 解釋하였으나, 譯者는 이 설을 따르지 않고, 天下의 諸侯가 周나라에 親睦하였다는 뜻으로 번역하였다.
역주11 金路 : 銅으로 장식한 수레이다.
역주12 使帥其宗氏……類醜 : 《左氏會箋》에 “宗氏는 宗派이고, 分族은 支派이며, 類醜는 寸數가 먼 族屬이다. 輯은 흩어져 사는 族屬을 모음이다.”고 하였다. 〈楊注〉에는 類醜를 六族에 소속된 奴隷로 해석하였다.
역주13 用卽命于周 : 用은 因이고 卽은 就이니, 이로 인해 周나라 朝廷으로 가서 周公의 命을 받았다는 말이다.
역주14 職事于魯 : 職事는 일을 맡는 것이니, 곧 魯나라에서 職責을 맡는 것이다.
역주15 土田陪敦 : 《詩經》 〈魯頌閟宮〉의 ‘土田附庸’과 같은 말로 土田과 附庸을 준 것이다. 公의 封地는 5백 리를 超過하지 않는 것이 定例이지만 魯나라에는 附庸城을 追加해주어 7백 리의 大國이 되게 한 것이다. 參考文獻 《左傳注疏》, 〈楊注〉
역주16 祝宗卜史 : 祝은 大祝으로 祝官의 長이고, 宗은 大宗으로 宗廟의 제사를 맡은 宗伯이고, 卜은 大卜으로 卜筮를 맡은 장관이고, 史는 大史로 歷史記錄과 典籍 및 星曆(曆法)을 맡은 자이다.
역주17 備物 : 服物이다. 古字에 備와 服은 通用이었다. 服物은 生者와 死者의 衣服과 佩物만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禮儀까지 가리킨 것이다. 〈楊注〉
역주18 典策 : 典籍과 簡冊이다. 〈楊注〉
역주19 官司 : 百官이니, 魯나라에 응당 있어야 할 卿, 大夫, 士를 준 것이다. 〈楊注〉
역주20 因商奄之民 : 商奄의 백성이 이미 魯나라로 와서 살고 있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그들을 그대로[因] 살게 하고서 魯公에게 歸屬시켜 統治하게 한 것이다.
역주21 四國流言 : 管‧蔡‧商‧奄 등 네 나라가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려 周公을 헐뜯은 것을 이른다. 武王이 商나라를 쳐서 商紂를 죽이고, 紂의 아들 祿父를 商에 封하여 先祀를 받들게 하고서 그 아우 管叔과 蔡叔으로 하여금 祿父를 감독하게 하였다. 紂를 誅殺하고 돌아온 2년 뒤에 武王이 죽고 成王이 즉위하니, 周公이 어린 成王을 도와 攝政하였다. 그러자 관숙과 채숙은 주공을 의심하여 流言을 퍼뜨려 商奄과 함께 배반하니, 주공이 征伐하여 그 나라 임금들을 誅殺하였다. 《毛詩》 〈豳風破斧〉篇 注에 “四國은 管‧蔡‧商‧奄이다.”고 하였으니, 商奄은 한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두 나라의 이름인 듯하다.
역주22 命以伯禽 : 〈正義〉에 “ ‘命以伯禽’은 下文의 ‘命以康誥’와 같으니, 이 ‘伯禽’도 命書가 되어야 한다. 《尙書》 〈君牙序〉에 ‘穆王이 君牙를 任命하여 大司徒로 삼고서 ‘君牙’를 지었다.’고 하였으니, ‘君牙’는 篇名이다.”고 한 劉炫의 說을 採錄하였고, 〈楊注〉에도 “ ‘祝佗가 萇弘에게 魯나라를 말할 때에는 ‘命以伯禽而封於少皥之虛’라 하고, 衛나라를 말할 때에는 ‘命以康誥而封於殷虛’라 하고, 晉나라를 말할 때에는 ‘命以唐誥而封於夏虛’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伯禽之命’과 ‘康誥’와 ‘唐誥’는 《周書》중의 세 篇으로 孔子께서 반드시 기록한 바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康誥’만이 남아있고 두 篇은 亡失되었다. ‘書序’를 지은 자는 그 篇名을 알지 못하여 百篇 중에 列記하지 않았으니, 소홀히 생각하여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書序’만이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百篇의 篇名도 믿을 수 없다.”고 한 孫寶侗의 說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가 ‘命以伯禽’을 書名으로 해석하여 ‘伯禽之命’이라 한 것이 더욱 切當하다.”고 한 顧炎武의 說(《日知錄》 卷二書序)을 소개하였고, 《左氏會箋》에도 “伯禽은 命書의 篇名이니, 下文의 ‘命以唐誥’ ‘命以唐誥’와 동일한 例이다. 《尙書》 〈君牙序〉에 ‘穆王이 君牙를 任命하여 大司徒로 삼고서 ‘君牙’를 지었다.’고 하였으니, 君牙를 篇名으로 삼은 것이다. 杜氏는 ‘付’字로 ‘命’字를 해석하여 下文의 두 ‘命’字와 해석을 달리하였으니, 자못 歪曲에 가깝다.”고 하였으니, 모두 ‘伯禽’을 ‘誥命’으로 이해한 것이다.
역주23 都[陶] : 저본에는 ‘都’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陶‘로 바로잡았다.
역주24 封畛土略 : 畛과 略은 모두 境界이니, 封土의 경계를 정함이다.
역주25 朝宿邑 : 隱公 8년 3월條의 譯註 참고할 것.
역주26 湯沐邑 : 隱公 8년 3월條의 譯註 참고할 것.
역주27 啓以商政 : 啓를 開導로 해석한 《左氏會箋》의 說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8 闕鞏 : 闕鞏國에서 생산한 갑옷이다. 昭公 15년 傳과 注 참고할 것.
역주29 五[九] : 저본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九’로 바로잡았다.
역주30 皆叔也 : 周公과 康叔은 成王의 叔父이고, 唐叔은 康王의 叔父이기 때문에 ‘皆叔’이라 한 것이다.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
역주31 文武成康之伯猶多 : 네 王의 아들 중에 나이가 위인 자가 많았다는 말이다.
역주32 惎間王室 : 惎는 謀이고 間은 犯이니, 王室을 侵犯하기를 꾀한 것이다. 〈楊注〉
역주33 三[二] : 저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書經》 〈禹貢〉에 의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34 二百里蔡 : 王畿로부터 5백 리까지가 甸服이고, 그로부터 5백 리까지가 侯服이고, 그로부터 5백 리까지가 綏服이고, 그로부터 5백 리까지가 要服인데, 〈禹貢〉에 “要服의 3백 리는 夷狄의 땅이고, 2백 리는 蔡(流配地)이다.”고 하였다.
역주35 若之何其使蔡先衛也 : 康叔은 밝은 德이 이와 같았고, 蔡叔은 왕실을 침범하려고 꾀한 것이 저와 같았으니, 어찌 蔡나라에게 衛나라보다 먼저 歃血하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이다.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
역주36 汝[以] : 저본에는 ‘汝’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以’로 바로잡았다.
역주37 武叔[叔武] : 저본에는 ‘武叔’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叔武’로 순서를 바로잡았다.
역주38 載書 : 約定한 盟約을 기록한 文書이다.
역주39 : 열
역주40 隷[肄] : 저본에는 ‘隷’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肄’로 바로잡았다.
역주41 請[謂] : 저본에는 ‘請’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謂’로 바로잡았다.
역주42 大隧直轅冥阨 : 지금 鄂州와 豫州 경계에 있는 세 關 중에 동쪽에 있는 九里關이 바로 옛날의 大隧이고, 중간에 있는 武勝關이 바로 直轅이고, 서쪽에 있는 平靖關이 바로 冥阨이다. 〈楊注〉
역주43 溢[隘] : 저본에는 ‘溢’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隘’로 바로잡았다.
역주44 用木……不可久也 : 用木과 用革은 모두 戰車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吳軍의 戰車는 장식이 없으니, 순전히 나무로 만든 것이고, 楚軍의 전차는 가죽을 씌웠으니 반드시 아교로 붙이고 쇠심줄로 묶었을 것이다. 革車는 매끄럽고 견고하지만 가죽을 붙인 아교가 비와 濕氣를 견디지 못하고 풀리니, 도리어 나무만으로 만든 수레가 탈이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 없다고 한 것이다. 〈楊注〉
역주45 必不[不必] : 저본에는 ‘必不’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不必’로 바로잡았다.
역주46 溢[隘] : 저본에는 ‘溢’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隘’로 바로잡았다.
역주47 : 탈
역주48 經所以書戰 : 經에 ‘戰’으로 기록한 이유는 兩軍이 柏擧에 陣을 치고서 싸웠기 때문이란 말이다. 兩軍이 모두 陣을 친 뒤에 싸운 것을 ‘戰’으로 기록하는 것이 經文의 例이다.
역주49 : 楚나라 國都郢을 이른다. 〈楊注〉
역주50 乘廣 : 楚王이나 혹은 主將이 領率하는 戰車部隊이다. 宣公 12년 傳에 ‘楚子爲乘廣三十乘分爲左右’란 말이 보인다.
역주51 五戰及郢 : 吳軍이 모두 다섯 차례 戰鬪한 끝에 楚나라 國都郢에 入城하였다는 말이다. 五戰은 大別山과 小別山에서 있었던 세 차례의 戰鬪와 淸發과 雍澨의 戰鬪를 이른다.
역주52 敗吳師于雍澨 : 吳軍이 雍澨에서 楚軍을 패배시킬 때 司馬戌이 吳軍의 한 部隊를 擊破한 것이다. 司馬戌이 단독으로 吳軍을 격파하였으니, 만약 險한 지형을 이용하여 子常의 군대와 연합해 공격하였다면 반드시 吳軍을 이겼을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53 我死不可復用也已 : 林氏는 그대의 어짊을 알았으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다시 그대를 重用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본 듯하다. 이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역주54 剄而裹之 : 아직 살아 있는 司馬戌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치마에 싼 것이다. 司馬戌이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치마를 땅에 펴놓고서 그 목을 쳐서 치마 위로 떨어지게 한 것이다. 만약 이미 죽었다면 땅에 쓰러졌을 것이니 목을 잘라 치마에 싸면 그만인데, 무엇 때문에 먼저 땅에 치마를 펴놓았겠는가? 죽지도 않은 司馬戌의 목을 자른 것은 중상을 입은 司馬戌이 적의 포로가 될까 두려워서 미리 목을 자른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역주55 必犯是 : 必은 若(만약)이고 犯은 冒犯이고 是는 非勇, 非仁, 非孝, 非知를 가리킨 것이니, 곧 “네가 만약 이 네 가지 惡名을 무릅쓰고 楚王을 弑害한다면”이라는 말이다.
역주56 周之子孫在漢川者 : 漢水一帶에 封한 姬姓諸侯들을 이른다.
역주57 天誘其衷 : 당시의 慣用語로 하늘이 돕는다는 뜻이다. 僖公 28년 譯註를 參考할 것. 一說에는 “誘는 導이지만 이곳에는 表示의 뜻이 있고, 衷은 心이니, 곧 하늘이 자기의 뜻을 보였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이 說을 따르면 “하늘이 뜻을 보여 나에게 楚나라를 懲罰하게 하였다.”는 말이 된다.
역주58 以獎天衷 :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라는 말이다.
역주59 執事 : 相對方에 대한 尊稱이다. 여기서는 吳王을 指稱한 것이다.
역주60 安集 : 백성이 安定되어 서로 和睦하게 지냄이다.
역주61 不敢以約爲利 : 《左氏會箋》에 “約은 困約이다. 上文의 ‘乘人之約’의 ‘約’字와 同義이니, 감히 君父의 困約(困窮)한 때를 이용하여 자기의 私利를 꾀할 수 없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左氏會箋》뿐 아니라 기타의 註釋들도 대부분 이런 뜻으로 해석하였다.
역주62 當心前割取血以盟 示其至心 : 당초에 子期가 楚王을 대신해 吳軍으로 가려 하였기 때문에 楚王은 그의 가슴을 약간 찔러 피를 받아 隨人과 盟約하여, 子期의 忠心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表示한 것이다.
역주63 : 覆이니, 傾覆(뒤집어엎음)이다. 《史記》 〈伍子胥傳〉에는 ‘我必覆楚’로 되어 있다.
역주64 荐食 : 蠶食과 같은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65 : 삭
역주66 虐始於楚 : 始는 先이니, 吳나라의 暴虐이 장차 차례로 秦나라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67 夷德 : 夷는 吳나라를 이르고, 德은 惡德으로 나쁜 마음이나 나쁜 행위를 이른다. 여기서는 貪慾의 뜻으로 쓰였다.
역주68 場[埸] : 저본에는 ‘場’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9 若以君靈撫之 世以事君 : 만약 秦君의 威靈으로 楚나라를 救濟하고서 分割해 占領하였던 땅을 楚나라에 돌려준다면 楚나라는 대대로 秦君을 섬기겠다는 말이다. 威靈은 神靈의 威嚴인데, 감히 범할 수 없는 임금의 權威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역주70 : 播越로 임금이 난리를 피해 도망가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역주71 九頓首而坐 : 秦君이 〈無衣〉 詩를 읊어 出兵할 意思를 表示하니, 申包胥는 더 이상 서서 통곡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고서 비로소 자리에 앉은 것이다.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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