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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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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三十年春王正月 公在乾侯注+하다
[經]夏六月庚辰 晉侯去疾卒注+未同盟而赴以名 하다
[經]秋八月 葬晉頃公注+三月而葬 速하다
[經]冬十有二月 吳滅徐하니 徐子奔楚注+徐子稱名 以名告也하다
[傳]三十年春王正月 公在乾侯하다
不先書鄆與乾侯 非公이오 且徵過也注+徵 明也 二十七年 二十八年 公在鄆 二十九年 公在乾侯 而經不釋朝正之禮者 所以非責公之妄 且明過謬猶可掩 故不顯書其所在 使若在國然 自是鄆人潰叛 齊晉卑公 子家忠謀 終不能用 內外棄之 非復過誤所當掩塞 故每歲書公所在
[傳]夏六月 晉頃公卒하다
秋八月하다
鄭游吉弔하고 且送葬하다
魏獻子使士景伯詰之曰 悼公之喪 子西弔하고 子蟜送葬注+在襄十五年이러니 今吾子 何故注+弔葬共使 [附注] 林曰 貳 副也
對曰 諸侯所以歸晉君 禮也
禮也者 小事大하고 大字小之謂
事大 在共其時命注+隨時共所求 하고 字小 在恤其所無
以敝邑居大國之間으로 共其 與其備御不虞之患이니 豈忘共命注+言不敢忘共命 以所備御者多 不及辦之이리오
先王之制 諸侯之喪 士弔하고 大夫送葬하며 於是乎使卿이라
晉之喪事 敝邑之閒이면 先君有所助執注+索也 禮 送葬必執紼 [附注] 林曰 晉之有喪事 其遇鄭國閑暇之時 鄭之先君 亦有會葬于晉者矣어니와 注+不得如先王
注+慶 善也 謂善其君自行 하고하며 明底其情注+底 致也 [附注] 林曰 明致小國有無之情하야 하야 以爲禮也니라
靈王之喪注+在襄二十九年 我先君簡公在楚하고 我先大夫印段實往하니
敝邑之少卿也注+少 年少也로되 王吏不討 恤所無也
今大夫曰 女盍從舊注+盍 何不也오하니
舊有豐有省이라 不知所從이로라
從其豐이면 則寡君幼弱이라 是以不共하고 從其省이면 則吉在此矣 唯大夫圖之하라 注+傳言大叔之敏 하다
[傳]吳子使徐人執掩餘하고 使鍾吾人執燭庸注+二十七年奔故하니 奔楚하다
楚子大封而定其徙注+大封與土田 定其所徙之居 하고 使監馬尹大心逆吳公子하야 使居養注+二子奔楚 楚使逆之於竟也 養 卽所封之邑 [附注] 林曰 監馬尹 名大心하고 莠尹然左司馬沈尹戌城之注+城養하고 取於城父與胡田以與之注+胡田 故胡子之地 [附注] 林曰 又取城父之田與故胡子之田 以與吳公子하니 將以害吳也
子西諫曰 吳光新得國하야 而親其民하야 視民如子하야 辛苦同之하니 將用之也
若好吳邊疆하야 使柔服焉이라도 猶懼其至注+柔服 謂不與吳構怨 [附注] 林曰 若與吳之邊鄙疆場 結好棄怨 以柔道制之 使吳自服 猶恐吳人恃强以師來至어늘 吾又彊其讐하야 以重怒之하니 無乃不可乎注+讐 謂二公子
하야 不與姬通이러니 하야 比于諸華하고 光又甚注+[附注] 林曰 闔廬又甚有文采하야 將自同於先王注+先王 謂大王王季 亦自西戎始比諸華하니
不知天將以爲虐乎注+[附注] 林曰 不知天意將使之爲暴虐乎 使翦喪吳國而封大異姓乎注+[附注] 林曰 使闔廬用兵以自翦削 喪滅吳國 而以其土地 封大異姓諸侯乎 其抑亦將卒以祚吳乎注+[附注] 林曰 或者 其終以福祚吳國乎
注+言其事行可知不久 我盍姑億吾鬼神注+億 安也하고 而寧吾族姓하야 以待其歸注+善惡之歸 將焉用自播揚焉注+播揚 猶勞動也 王不聽하다
하다
冬十二月 吳子執鍾吾子하고 遂伐徐하야 防山以水之注+防壅山水以灌徐하야 己卯 滅徐하다
徐子章禹斷其髮注+斷髮自刑 示懼하고 攜其夫人以逆吳子注+[附注] 林曰 徐子自攜其妻以迎吳闔廬 而服之한대 吳子唁而送之하고 使其邇臣從之하니 遂奔楚注+邇 近也 [附注] 林曰 使徐子之近臣從其行 하다
楚沈尹戌帥師救徐 弗及하다
遂城夷하야 使徐子處之注+夷 城父也 하다
[傳]吳子問於伍員曰 初而言伐楚注+在二十年 [附注] 朱曰 而 汝也 而恐其使余往也注+[附注] 林曰 恐其使我帥師以伐楚 하고 又惡人之有余之功也注+[附注] 林曰 人 謂王僚 又惡伐楚之功爲王僚所有
今余將自有之矣 伐楚何如 對曰 하니
若爲三師以注+肄 猶勞也 [附注] 朱曰 可分爲三師 更迭以敝楚하야 一師至 彼必皆出하리라
彼出則歸하고 彼歸則出이면 楚必道敝注+罷敝於道하리라
亟肄以罷之注+亟 數也하고 多方以誤之注+[附注] 林曰 聲東擊西 使之迷誤하야 旣罷而後 以三軍繼之 必大克之하리라
闔廬從之하니 楚於是乎始病注+爲定四年吳入楚傳하다


30년 봄 정월正月소공昭公건후乾侯에 있었다.注+종묘宗廟조정朝正하지 않은 것을 해석한 것이다.
여름 6월 경진일庚辰日진후晉侯거질去疾하였다.注+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적어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가을 8월에 진경공晉頃公을 장사 지냈다.注+세 달 만에 장사 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겨울 12월에 나라가 나라를 격멸擊滅하니, 서자徐子장우章羽나라로 도망갔다.注+에〉 서자徐子의 이름을 한 것은 이름을 적어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이다.
30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소공昭公건후乾侯에 있었다.
에〉 소공昭公이 앞서 건후乾侯에 있었던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소공昭公비난非難한 것이고 또 허물을 밝힌 것이다.注+은 밝힘이다. 27년과 28년에 소공昭公에 있었고, 29년에 소공昭公건후乾侯에 있었는데, 조정朝正를 해석하지 않은 것은 소공昭公의 망령됨을 책망하고, 또 그 허물을 오히려 덮을 만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이유이다. 그러므로 소공의 소재지所在地를 드러내 기록하지 않고 마치 국내國內에 있는 것처럼 만든 것이다. 이때부터 운인鄆人이 반란을 일으켜 뿔뿔이 흩어지고, 제후齊侯진후晉侯소공昭公을 멸시하는데도 자가子家의 충성스러운 계책計策을 끝내 따르지 않았으므로 내외內外가 모두 소공을 버렸으니, 다시 덮어줄 만한 과오過誤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소공의 소재지를 기록한 것이다.
여름 6월에 진경공晉頃公하였다.
가을 8월에 장례葬禮를 거행하였다.
나라 유길游吉이 가서 弔喪하고 또 송장送葬(會葬)하였다.
위헌자魏獻子유길游吉에게 사경백士景伯을 보내어 힐문詰問(責問)하기를 “도공悼公상사喪事 때는 자서子西가 와서 조상弔喪하고 자교子蟜가 와서 송장送葬하였는데注+양공襄公 15년에 있었다. , 이번에는 두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注+한 사람이 조문사弔問使송장사送葬使를 겸한 것이다. [부주]林: 부사副使이다. ”라고 물었다.
유길游吉이 대답하기를 “제후諸侯들이 나라에 귀복歸服하는 것은 나라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국小國대국大國을 섬기고 대국大國소국小國자애慈愛[字]하는 것을 이릅니다.
대국大國을 섬기는 도리道理는 대국의 시명時命을 공경해 따르는 데 있고注+때에 따라 대국大國요구要求에 이바지함이다. , 소국을 자애하는 도리는 소국의 소무所無(禮에 정한 인원人員을 갖추지 못함)를 가엾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국大國(晉‧) 사이에 끼어 있어, 대국에 직공職貢을 바치는 일과 의외意外환란患亂방비防備[備御]하는 일로 〈미처 예수禮數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니〉 어찌 을 따라야 함을 잊었겠습니까?注+을 공경히 받들어 따라야 함을 감히 잊지 않았으나, 방비防備에 관한 일이 많으므로 인해 미처 을 받들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선왕先王제도制度제후諸侯상사喪事에는 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송장送葬하며 오직 가호嘉好빙향聘享삼군三軍의 일에만 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나라의 상사喪事 때에 우리나라가 한가(泰平)하면 선군先君께서 직접 오시어 집불執紼을 도우신 적이 있었지만注+상여喪輿를 당기는 끈이다. 에 “송장送葬하는 자는 반드시 을 잡는다.”고 하였다. [부주]林: 나라에 상사喪事가 있을 때 나라가 한가閑暇한 경우에는 나라의 선군先君진군晉君장사葬事회장會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가하지 못하면 비록 대부大夫예수禮數대로 보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注+선왕先王예수禮數와 같이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대국大國의 은혜는, 상례常禮보다 하게 시행한 것은 찬미讚美[善]하고注+이니, 정군鄭君이 직접 온 것을 좋게 여겼다는 말이다. 예수禮數를 갖추지 못한 것은 책망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정實情을 밝게 살피고서注+(精緻)이다. [부주]林: 소국小國유무有無실정實情을 밝게 앎이다. 예의禮儀를 갖춘 것만을 취하여 이를 에 맞는다고 하신 점입니다.
영왕靈王상사喪事 때에注+양공襄公 29년에 있었다. 우리 선군先君간공簡公께서 나라에 가서 계셨으므로 〈선군先君께서 직접 오실 수가 없어서〉 우리 선대부先大夫인단印段이 왔습니다.
인단印段은 우리나라의 소경少卿(下卿)이었는데도注+는 나이가 젊음이다. 왕실王室관리官吏책망責望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소무所無를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大夫는 ‘너희 나라는 어찌하여 종전의 를 따르지 않느냐?注+하불何不이다. ’고 나무라셨습니다.
종전에는 상례常禮보다 풍후豊厚한 때도 있었고 상례보다 감생減省한 때도 있었으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풍후한 쪽을 따르면 〈응당 우리 임금께서 직접 오셔야 하지만〉 우리 임금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명을 받들 수 없고, 감생減省한 쪽을 따르면 〈대부大夫도 보내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상경上卿인〉 나 유길游吉이 이곳에 온 것이니, 대부大夫는 깊이 헤아리기 바랍니다.”고 하니, 진인晉人이 더 이상 힐문詰問하지 못하였다.注+전문傳文태숙太叔민첩敏捷함을 말한 것이다.
오자吳子서인徐人을 보내어 엄여掩餘를 잡게 하고, 종오인鍾吾人을 보내어 촉용燭庸을 잡게 하니注+소공昭公 27년에 나라로 도망갔기 때문이다., 두 공자公子나라로 도망갔다.
초자楚子는 그들에게 큰 봉지封地를 주어 옮겨와 살 곳을 정해놓고서注+많은 토지土地봉지封地로 주어 두 공자公子가 옮겨와서 살 곳을 해준 것이다. 감마윤監馬尹대심大心을 보내어 나라 공자公子를 맞이해 와서 양읍養邑에 살게 하고注+공자公子나라로 도망가자, 초왕楚王국경國境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이한 것이다. 은 바로 그들에게 봉지封地로 준 이다. [부주]林: 감마윤監馬尹의 이름이 대심大心이다. , 유윤莠尹좌사마左司馬심윤沈尹를 보내어 양읍養邑을 쌓게 하고서注+양읍養邑을 쌓은 것이다. , 성보城父호전胡田을 취하여 두 공자公子에게 주었으니注+호전胡田은 옛 호자胡子의 땅이다. [부주]林: 또 성보城父토지土地와 옛 호자胡子의 토지를 취하여 오공자吳公子에게 준 것이다. , 이는 두 공자公子를 이용하여 나라를 해치고자 해서였다.
자서子西하기를 “오광吳光(吳王 합려闔廬)이 새로 임금이 되어, 백성을 친애親愛하여 백성을 자식처럼 보아 신고辛苦를 함께하니, 이는 장차 그 백성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 변강邊疆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그들을 회유懷柔하여 복종服從시키려 해도 오히려 오군吳軍이 쳐들어올까 두려운데注+유복柔服나라와 원한怨恨을 맺지 않음을 이른다. [부주]林: 만약 나라의 변경邊境[邊鄙疆場] 사람들과 우호友好를 맺어 원한怨恨을 버리고서 회유懷柔의 도리로 그들을 제재制裁하여 오인吳人이 스스로 복종服從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오인吳人강성强盛함을 믿고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올까 두렵다는 말이다. , 우리는 도리어 오광吳光의 원수를 하게 하여 오광吳光분노憤怒가중加重시키니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注+는 두 공자를 이른다.
나라는 나라의 후예後裔이지만 나라를 버리고 해빈海濱으로 와서 살았으므로 중원中原희성姬姓제후諸侯교통交通하지 못하였더니, 지금에서야 비로소 강대强大해져서 〈그 세력이〉 중원의 제후들과 같아졌고, 은 또 지식知識[文]이 있어서注+[부주]林: 합려闔廬는 또 매우 문채文采가 있다는 말이다. 스스로 선왕先王과 같은 공업功業을 이루려 합니다.注+선왕先王태왕太王왕계王季를 이른다. 이들도 서융西戎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력勢力이〉 중원中原제후諸侯들[諸華]과 같아졌다.
하늘이 장차 그로 하여금 포학暴虐한 짓을 하게 할는지注+[부주]林: 하늘의 뜻이 장차 합려闔廬로 하여금 포학暴虐한 짓을 하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 또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그 나라를 멸망滅亡하게 하여 이성국異姓國으로 하여금 그 봉지封地확대擴大하게 할는지注+[부주]林: 〈하늘의 뜻이〉 합려闔廬로 하여금 전쟁戰爭을 일으켜 스스로 땅이 줄어들고 군대가 약해지게 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서 그 토지土地로써 이성제후異姓諸侯봉지封地확대擴大하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 혹은 끝내 보우保佑하여 나라에 을 내릴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注+[부주]林: 혹은 하늘이 끝내 나라에 을 주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그 결과[終]를 알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으니注+그 일을 오래지 않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 우리는 어찌 우선 우리의 귀신鬼神(先祖의 )을 안정시키고注+이다. 우리 족성族姓(同族)을 안녕安寧하게 하고서, 그 결과結果[歸]를 기다리지 않고注+선악善惡결과結果이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일을 일으키려 하십니까?注+파양播揚노동勞動과 같다. ”라고 하니 초왕楚王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오자吳子하였다.
겨울 12월에 오자吳子종오자鍾吾子체포逮捕하고 드디어 서국徐國을 토벌하여 산곡山谷을 막아 물을 가두었다가 그 물로 서국徐國을 공격하여注+산곡山谷제방堤防을 쌓아 물을 가두어 그 물을 서국徐國으로 흘려보낸 것이다. 기묘일己卯日서국徐國을 멸망시켰다.
서자徐子장우章禹두발頭髮을 짧게 자르고注+두발頭髮을 잘라 스스로 모습을 훼손毁損[自刑]한 것이니, 두려움을 보인 것이다. 부인夫人대동帶同하고서 오자吳子를 맞이하자注+[부주]林: 서자徐子가 스스로 그 아내를 대동帶同하고서 오왕吳王합려闔廬를 맞이하여 항복降服한 것이다. , 오자吳子서자徐子를 위로해 보내면서 그의 근신近臣들에게 시종侍從하게 하니, 서자徐子는 드디어 나라로 망명亡命하였다.注+이다. [부주]林: 서자徐子근신近臣으로 하여금 서자徐子수행隨行하게 한 것이다.
나라 심윤沈尹이 군대를 거느리고 서국徐國구원救援하기 위해 왔으나 미치지 못하였다.
드디어 에 성을 쌓아 서자徐子를 그곳에 살게 하였다.注+성보城父이다.
오자吳子오원伍員에게 “당초에 그대가 나라를 토벌하자고 말하였을 때注+오원伍員나라를 토벌討伐하자고 한 일은〉 소공昭公 20년에 있었다. [부주]朱: (너)이다. , 나도 그것이 하다는 것을 알았으나, 왕료王僚가 나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게 할 것이 두려웠고注+[부주]林: 왕료王僚가 나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치게 할 것이 두려웠다는 말이다. , 또 남이 나의 을 차지할 것이 싫었다.注+[부주]林: 왕료王僚를 이른다. 또 나라를 토벌한 왕료王僚의 차지가 되는 것이 싫었다는 말이다.
이제 나는 그 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 하니, 나라를 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물으니, 오원伍員이 대답하기를 “나라에는 국정國政을 담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여 누구도 국가의 환난患難을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군대를 세 부대部隊로 만들어 갑자기 습격襲擊하고 신속迅速하게 후퇴後退하게 하고서注+와 같다. [부주]朱: 세 부대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초군楚軍을 지치게 하는 것이다. , 한 부대部隊나라 땅에 쳐들어가면 저들은 전군全軍이 다 출동出動할 것입니다.
저들이 출동하면 우리는 돌아오고, 저들이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출동할 경우 초군楚軍은 반드시 오가느라 길에서 지칠 것입니다.注+도로道路에서 지치는 것이다.
자주 습격하였다가 후퇴하여 저들을 지치게 하고注+는 자주이다. , 여러 방법으로 저들을 그르치게 하여注+[부주]林: 동쪽을 친다고 선언宣言해놓고서 실지로는 서쪽을 쳐서 미혹迷惑시켜 일을 그르치게 함이다. , 저들이 지친 뒤에 삼군三軍이 뒤를 이어 공격하면 반드시 크게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합려闔廬가 이 말을 따르니 나라는 이에 곤난困難을 겪기 시작하였다.注+정공定公 4년에 오인吳人나라에 진입進入전문傳文의 배경이다.


역주
역주1 釋不朝正于廟 : 經에 ‘正月公在某地’라고 기록한 것은 公이 外國에 나가 있어 朝正의 禮를 거행하지 않은 것을 설명한 것이라는 말이다. 朝正은 正月元旦에 宗廟에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역주2 章羽 : 傳文에는 ‘章禹’로 되어 있고, 公羊傳에도 ‘章禹’로 되어 있다. ‘羽’字와 ‘禹’字는 옛 음이 같다. 〈楊注〉
역주3 無貳 : 당시의 禮는 送葬을 弔喪보다 중하게 여겼으므로 送葬使의 地位가 반드시 弔喪使보다 높았다. 그런데 지금 游吉이 弔喪使와 送葬使를 겸하였기 때문에 ‘無貳’라고 한 것이다. 〈楊注〉
역주4 職貢 : 諸侯가 天子와 侯伯(盟主)에게 約定한 時期에 貢物을 바치는 것을 이른다.
역주5 嘉好聘享三軍之事 : 〈楊注〉에 “嘉好는 朝會이다. 定公 4년 傳에 ‘嘉好之事’를 杜注에 ‘嘉好는 朝會이다.’고 하였다. 聘享은 聘問과 享宴이다. 聘問에는 반드시 享宴이 있기 때문에 聘享 두 글자를 連書한 것이다.”고 하였다. 三軍之事는 軍事에 관한 일을 이른다.
역주6 : 喪柩를 끄는 끈인데, 綍로 쓰기도 한다. 《周禮》 〈地官遂人〉과 《禮記》 〈喪大記〉‧〈雜記〉 等篇에 의거하면 天子의 葬事에는 6綍을 사용하는데 당기는 자가 1千人이고, 諸侯는 4綍인데 당기는 자가 5百人이고, 大夫는 2綍인데 당기는 자가 3百人이다. 〈楊注〉
역주7 挽[輓] : 저본에는 ‘挽’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輓’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如[知] : 저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
역주9 若其不閒……有所不獲數矣 : 士를 보내어 弔喪하고 大夫를 보내어 送葬하는 것이 先王이 정한 禮數이지만 鄭나라에 戰亂이 있을 때에는 士와 大夫도 보내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0 禮數 : 身分에 따라 사용하는 禮의 等級을 이른다.
역주11 大國之惠 亦慶其加 : ‘亦慶其加而不討其乏明底其情取備而已以爲禮也’가 晉나라의 恩惠라는 말이다. 加는 定해진 禮보다 厚하게 待遇함이니, 鄭君이 직접 가서 執紼한 것을 이른다.
역주12 不討其乏 : 乏은 禮數를 갖추지 못한 것을 이른다.
역주13 取備而已 : 禮儀를 갖춘 것만을 取하고 禮數를 갖추지 못한 것을 責望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4 晉人不能詰 : 魯昭公 21년에 子産이 죽고, 游吉이 그 뒤를 이어 執政(上卿)이 되었다. 上卿이 가서 弔喪하고 送葬하였으니, 定해진 禮數보다 厚하게 待遇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晉人은 鄭獻公이 직접 오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子太叔(游吉)이 ‘寡君幼弱’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楊注〉
역주15 二公子 : 掩餘와 燭庸이다. 이들은 吳王僚의 同母弟로 僚의 命으로 出征하여 楚나라의 潛邑을 包圍하고 있었는데, 이때 國內에 政變이 일어나 公子光(闔廬)이 王僚를 弑害하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掩餘는 徐國으로 도망가고 燭庸은 鍾吾國으로 도망갔다. 이 일은 昭公 27년 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16 周之冑裔 : 吳나라의 始祖太伯이 周太王의 長子였다. 그러므로 周나라의 後裔라고 한 것이다.
역주17 棄在海濱 : 스스로 周나라를 버리고 海邊으로 와서 살았다는 말이다.
역주18 今而始大 : 〈楊注〉에 “而는 乃와 같다.”고 하였으니, 이제야 비로소 강대해졌다는 말이다.
역주19 : 知識이 있음을 이른다. 〈楊注〉
역주20 其終不遠 : 그 결과를 오래지 않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역주21 吳子怒 : 吳子는 楚나라가 두 公子를 養邑에 封해주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怒한 것이다.
역주22 余知其可 : 나도 討伐이 成功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역주23 楚執政衆而乖 莫適任患 : 楚나라에는 國政을 담당한 사람이 많은데 意向이 서로 달라 統一되지 않으므로 누구도 國家를 위하여 患難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林注〉
역주24 : 《左氏會箋》에는 “肄와 肆는 古書에 通用이었다. 《詩經》 〈大雅皇矣〉篇의 ‘是伐是肆’의 肆를 《毛傳》에 ‘疾(신속)’이라고 하였으니, 이곳의 肆도 군대를 출동시켜 不意에 신속히 敵을 襲擊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고, 〈楊注〉에는 “肄는 肆로 읽어야 한다. 바로 文公 12년 傳의 ‘若使輕者肆焉’의 肆와 같으니, 갑자기 襲擊하고 갑자기 물러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 두 注說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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