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정鄭나라 유길游吉이 가서 弔喪하고 또 송장送葬(會葬)하였다.
위헌자魏獻子가
유길游吉에게
사경백士景伯을 보내어
힐문詰問(責問)하기를 “
도공悼公의
상사喪事 때는
자서子西가 와서
조상弔喪하고
자교子蟜가 와서
송장送葬하였는데
注+양공襄公 15년에 있었다. , 이번에는 두 사람이 오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注+한 사람이 조문사弔問使와 송장사送葬使를 겸한 것이다. [부주]林: 이貳는 부사副使이다. ”라고 물었다.
유길游吉이 대답하기를 “제후諸侯들이 진晉나라에 귀복歸服하는 것은 진晉나라에 예禮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禮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기고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을 자애慈愛[字]하는 것을 이릅니다.
대국大國을 섬기는
도리道理는 대국의
시명時命을 공경해 따르는 데 있고
注+때에 따라 대국大國이 요구要求에 이바지함이다. , 소국을 자애하는 도리는 소국의
소무所無(禮에 정한
인원人員을 갖추지 못함)를 가엾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국大國(晉‧
초楚) 사이에 끼어 있어, 대국에
직공職貢을 바치는 일과
의외意外의
환란患亂을
방비防備[備御]하는 일로 〈미처
예수禮數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이니〉 어찌
명命을 따라야 함을 잊었겠습니까?
注+명命을 공경히 받들어 따라야 함을 감히 잊지 않았으나, 방비防備에 관한 일이 많으므로 인해 미처 명命을 받들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선왕先王의 제도制度에 제후諸侯의 상사喪事에는 사士가 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가 송장送葬하며 오직 가호嘉好와 빙향聘享과 삼군三軍의 일에만 경卿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지난날〉
진晉나라의
상사喪事 때에 우리나라가 한가(泰平)하면
선군先君께서 직접 오시어
집불執紼을 도우신 적이 있었지만
注+불紼은 상여喪輿를 당기는 끈이다. 예禮에 “송장送葬하는 자는 반드시 불紼을 잡는다.”고 하였다. [부주]林: 진晉나라에 상사喪事가 있을 때 정鄭나라가 한가閑暇한 경우에는 정鄭나라의 선군先君도 진군晉君의 장사葬事에 회장會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가하지 못하면 비록
사士와
대부大夫도
예수禮數대로 보내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注+선왕先王의 예수禮數와 같이 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대국大國의 은혜는,
상례常禮보다
후厚하게 시행한 것은
찬미讚美[善]하고
注+경慶은 선善이니, 정군鄭君이 직접 온 것을 좋게 여겼다는 말이다. 예수禮數를 갖추지 못한 것은 책망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정實情을 밝게 살피고서
注+저底는 치致(精緻)이다. [부주]林: 소국小國의 유무有無의 실정實情을 밝게 앎이다. 예의禮儀를 갖춘 것만을 취하여 이를
예禮에 맞는다고 하신 점입니다.
영왕靈王의
상사喪事 때에
注+양공襄公 29년에 있었다. 우리
선군先君간공簡公께서
초楚나라에 가서 계셨으므로 〈
선군先君께서 직접 오실 수가 없어서〉 우리
선대부先大夫인단印段이 왔습니다.
인단印段은 우리나라의
소경少卿(下卿)이었는데도
注+소少는 나이가 젊음이다. 왕실王室의
관리官吏는
책망責望하지 않았으니, 이는 우리나라의
소무所無를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大夫는 ‘너희 나라는 어찌하여 종전의
예禮를 따르지 않느냐?
注+합盍은 하불何不이다. ’고 나무라셨습니다.
종전에는 상례常禮보다 풍후豊厚한 때도 있었고 상례보다 감생減省한 때도 있었으니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풍후한 쪽을 따르면 〈응당 우리 임금께서 직접 오셔야 하지만〉 우리 임금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명을 받들 수 없고,
감생減省한 쪽을 따르면 〈
사士와
대부大夫도 보내지 않아야 하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상경上卿인〉 나
유길游吉이 이곳에 온 것이니,
대부大夫는 깊이 헤아리기 바랍니다.”고 하니,
진인晉人이 더 이상
힐문詰問하지 못하였다.
注+전문傳文은 태숙太叔의 민첩敏捷함을 말한 것이다.